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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8월28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 상정된 안건
  2.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명숙·이영우·방한일·한영신·이계양·황영란·정광섭 의원)

(10시05분 개의)

○부의장 홍재표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보령 원산도리 주민 열한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충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김명숙·이영우·방한일·한영신·이계양·황영란·정광섭 의원) 

(10시06분)

○부의장 홍재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열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진행한 후 내일 3차 본회의에서는 나머지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이 일문일답 방식을, 여섯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이며,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을 발언대로 호명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문은 의원별 모두질문이 끝나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모두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을 포함한 의원님들에 한하여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덥던 여름도 가고 결실의 계절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벼를 중심으로 한 농작물을 본격적으로 수확하는 계절이지만 문화적으로는 각 시군별로 농산물과 역사 등을 주제로 하는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청양군에서도 고추·구기자 축제가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백세공원에서 열립니다.
  한약재와 건강식품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구기자와 자연산 캡사이신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청양산 고추에 도민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도정질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 내용은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양승조 도지사님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4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세 곳이 있고, 그중에서 한 곳이 충청남도 내에 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충남도의 지원대책을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도에서 경제 분야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300억 원대 충남형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도비를 확보하고도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 부실로 8월 말이 되도록 시군비 부담 예산이 절반 미확보된 반쪽짜리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여기 대한민국의 지도가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범위로 표기를 했는데 빨간 점 표시한 곳이 세 곳 있습니다.
  이 빨간 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도정질문 요지를 말씀드렸으니 짐작은 하시겠지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국가 4대 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는 곳입니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찾았으며 2019년 7월 말 기준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국가 암 검진기관 미지정 현황입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청양군만이 유일하게 국가 4대 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검진을 할 수 있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인데요, 화면을 보신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 4대 암 검진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곳이 있고, 한 곳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1999년부터 암 검진 조기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시행해 왔고, 이후 암관리법과 건강검진기본법이 자리 잡아가면서 위암·대장암·유방암·간암을 국가 4대 암으로 명명하고 자궁경부암까지 포함해서 국가 5대암으로 검진에 포함되었으며, 2019년 올해 8월부터는 폐암도 국가 암 검진대상에 포함됩니다.
  암관리법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건강검진기본법을 살펴보면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암관리법과 국가건강검진법이 있음에도 청양군은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4대 암 검진을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청양군 인구가 도내에서 가장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구가 적다고 국가가 법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국가 암 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양군민도 지역에서 국가 암 검진을 받기는 합니다.
  어떻게 받느냐면 청양군 보건의료원에서 민간 건강검진기관과 연계해서 버스를 개조해서 만든 이동 검진 차량을 통해 읍·면별로 출장 검진 날짜를 정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해 주고 청양군 의료원과 면사무소 마당 또는 게이트볼장 등의 장소로 와서 이동 암 검진을 실시합니다.
  위암은 위내시경이 없으니 위장조영검사를 합니다.
  약을 먹고 엑스선 촬영을 하는 방법인데요, 위내시경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며 이상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 가서 위내시경을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국가 4대 암의 기본이 되는 위암 검사조차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청양군입니다.
  대장암검사는 장내시경이 없으니 검진받으러 올 때 채변봉투에 똥을 받아 오라고 합니다.
  의학용어로 분변잠혈검사라고 하지요.
  이 역시 검사에서 이상이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입원하면서 장내시경을 해야 됩니다.
  유방암 역시 검진버스 안에서 유방단순촬영을 합니다.
  유방암과 간암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서 직접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면사무소 마당이나 게이트볼장 같은 데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등받이도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동검진을 받습니다.
  이동검진 주민 대부분은 기동성이 없고 도시지역 병원으로 검진받으러 갈 형편이 안 되는 어르신들과 차량이 없는 농민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자영업자들입니다.
  청양군에는 한 곳도 없는 국가 암 검진기관이 도내에는 250개소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충청남도는 충남도민인 청양군민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펴야 할까요?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은 민간의료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 자체적으로 청양군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군민들을 위해서 출장 암검진이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청양군민이 국가 암검진법과 국민건강검진법에 보장하는 국가 4대 암 검진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청양군 보건의료원에 암 검진 필요 의료시설과 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충남도내에서는 천안·서산·공주·홍성 도립의료원 운영에 2300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도내 보건의료시설이 가장 열악한 태안군과 청양군이 자치단체 스스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군립의료원에 의료 시설·장비 지원 및 매년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에 대해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승조 도지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거창한 사업계획에 비해 반쪽짜리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소상공인 4대 보험료를 충남도가 책임진다”는 포스터지요.
  이 포스터는 충청남도가 도민들에게 보내는 뉴스레터로 7월 9일 자 메인화면입니다.
  포스터만 보면 충남도내 소상공인에 대해서 4대 사회보험료를 충남도가 전액 책임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음 자료 화면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충남 도정신문 8월 25일 자 기사입니다.
  2분기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근로자가 1만 2000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회보험료를 1만 2000명의 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사업장, 즉 사업주가 4700여 명이고 그 사업주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금액이 39억 250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한 번 지원대상으로 정해지면 부담해야 될 4대 사회보험료를, 즉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에 대해서 충남도로부터 3년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2년 3년 차가 될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충청남도가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업만큼 빈익빈부익부, 불평등한 차별 정책이고 졸속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남도의 소상공인 4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9년 순도비 신규 정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예산 편성 시 계획은 도비가 158억 3285만 원, 그리고 15개 시군으로부터 156억 8285만 원 등 총 사업비 315억 1570만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2만 3000명에게 사업주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지원대상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충남도내에는 소상공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자료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자료를 보면 충남도 소상공인의 전체 수는 대략 30만 명입니다.
  이 중 충남도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의하면 1만 4174명입니다.
  사업주지요.
  그런데 39억 25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대상 사업주는 4735명뿐입니다.
  소상공인 30만 명 중에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5%인 셈이고 한 번 선정되면 그 5%는 3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4분기까지 가면 조금 더 숫자가 늘어나겠지요.
  이런 사실을 충남도의 29만 5000명의 소상공인이 안다면 충남도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상실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지원대상 사업주 중에는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천안시와 그다음 많은 아산시는 1명도 없습니다.
  천안시와 아산시에 사는 소상공인들이 이 자료를 본다면 충남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충남 소상공인 절반이 천안시와 아산시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자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인데요, 화면의 자료를 상세히 보면 도비는 15개 시군에 배정할 98억 5000만 원이 모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3개 시군 몫의 102억 9162만 2000원의 예산은 확보했지만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천안시와 아산시 예산 몫의 77억 2121만 원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충남도 경제통상실 신동헌 실장은 2018년 11월 26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년도 예산 심사를 받을 당시 300억 원대 규모의 순도비 신규 정책사업에 대해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15개 시군 매칭 예산 확보에 문제없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에 상임위에서는 15개 시군 매칭 예산이 다 확보된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할 것을 주문했고, 사업 대상자도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가 아닌 1인 사업장 포함 5인 이하 사업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의회 의견은 무시한 채 국비지원 대상자에게 도비를 얹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충남형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천안·아산시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업에 조건이 맞지 않아 가입할 수 없어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지난 1월 21일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힌 바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도는 소상공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은 외면하고 빈익빈부익부 반쪽짜리 소상공인 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이며, 도의회에서 현장 실정을 반영해서 정책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제통상실장은 2018년 11월 도의회 예산심사 시 15개 시군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그리고 2분기가 진행되는 동안 천안·아산시의 소상공인이 한 명도 지원받지 못하는 동안 충남도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제분야 역점사업이라면서 정책사업을 절반이나 시행하는 동안 기초자치단체분 예산 중에서 절반 가까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서둘러 시행하는 것은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의 협업·협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앞으로 시군 매칭사업을 또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함에도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으로 중복 지원받거나 가족이 각 사업장 대표가 되어 지원받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13개 시군 1·2분기 지원대상자 4000명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각각 지원을 받았고 부부가 각각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지원받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는 사업주 대표가 김○○, 이○○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서천군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천군 지원사업 대상자는 1분기 169명, 2분기 207명인데 이 중 1명이 1·2분기 모두 6개의 사업장으로 지원받고 있고, 배우자로 예상되는 사업자가 1개의 사업장으로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다가 의심스러워 본 의원이 서천군청 지역경제과에 확인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원해도 될까요?
  청년통장지원사업과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에서도 분명히 중복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바로 이 자리에서입니다.
  개선하라고 지적했음에도 같은 부서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역시 한 사람에게 수 건의 중복지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명확한 지원근거 없이 주먹구구식 운영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은 올 1월에도 이 자리에서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5인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업 사회안전망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무시하고 중복지원, 차별지원, 제외지원, 반쪽사업으로 만든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1곳만 지원할 것이며, 한 세대 또는 한 가족이 여러 사업장 운영 시 한 사람만 지원 할 것이며, 10인 이하 사업장이 아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변경할 것, 또한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40%만 지원할 것, 예산편성 및 집행 규정에 위배되는 소급지원 하지 말 것,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가 아닌 정말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것 등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정질문을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제가 질문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질문을 듣고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시급해서 제가 질문요지를 못 넣고 질문드립니다.
  충남도립대학교 경력경쟁제도에 대한 지속운영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남도립대는 15개 시군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받아 충남도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배출된 인재는 출신지역을 떠나지 않고 각 시군과 충남도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일꾼의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장학생 선발제도 개선 추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에 대한 표준안을 보내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도립대의 우수학생을 공무원으로 선발해 충남도 및 도내 시군 연고지 임용으로 지역인재 확보 및 현장감 있는 실질적인 지역행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잘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표준안은 경력경쟁에서 전국단위 공개경쟁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4년제 위주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면 전문대인 충남도립대 출신은 공직 사각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양승조 도지사님께 요청을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장학규정 시행규칙 개정 표준안은 공식 법규가 아니므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도립대의 우수한 인재 유치 및 지역 필요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현재 재학생에게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 도립대 신입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3년제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양승조 도지사님의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는데, 양승조 도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김명숙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암 검진 받을 수 없는 것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4대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곳 중의 하나가, 세 군데 있는데 청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커다란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청양에 살든 강남에 살든 똑같은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당연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청양에서도 4대 암 검진을 아주 적절한 환경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어떤 것인지가 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양도립대 특별채용 관계 문제인데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도립대를 도가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특별채용이라든가 어떤 교육자치 차원에서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도지사로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도의 기본 입장은 가능하면 이 제도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만큼 이 문제를 지양해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약 3년 정도 유예를 두든지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쩌면 김명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도립대는 도립대에 맞게 충청남도와 교육청에서 결정하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님 말씀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만을 위한 지원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주 52시간 제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지원하자는 취지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결국은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자는 게 또한 똑같은 가치와 동일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내 소상공인 같은 경우 전체 사업장의 약 15만 개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약 13만 개 정도로 약 86.6%가 되고, 전체 근로자를 보면 71만 명 중에서 약 25만 7000명 정도에서 36.1%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고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최소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대비를 보면 실질 지원 근로자가 약 27% 늘어났고 지원 금액도 59% 늘어났다는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러한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소한 그 혜택을 보는 소상공인들께서는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컸다는 보고말씀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질의 주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작 어려운 소상공인은 외면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빈익빈부익부가 최소한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10인 이상에는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루누리 사업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람과 비교한다면 부익부빈익빈이 맞겠지만 제도 취지의 10인 미만이라는 자체가 부익부빈익빈의 그런 모순된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게 두루누리 사업 자체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어떤 시스템 구축과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굉장히 힘들다는 점도 현실임을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된 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능하면 도 재정 형편이 된다면 1인 기업까지, 또 고용인 없는 1인 사업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천안·아산 근로자 내지 사업자한테 1분기·2분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충남도에 커다란 책임이 있다는, 인정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도 부단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방정부 회의 때 두 차례나 안건으로 올려서 회의를 했고, 또 정책현안 조정회의에서도 세 차례 정도 알렸으며,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마 경제통상실장이 직접 찾아뵙고 몇 차례 말씀드렸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사실 부담하는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 5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고요, 아산 같은 경우는 25억 원 정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작년에 예기치 않은 거로 이런 큰 예산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들의 주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그래서 일단 후반기부터 그분들이 추경을 마련해서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업·협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도와 시군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에 천안시와 아산시가 커다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의 규모 자체는 크지만 어떤 시장과 구조가 재량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재량적이고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충청남도가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도와 시군 간에 보다 긴밀하게 협업·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미리 수립하고, 미리 준비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와 시군 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지만 이렇게 천안·아산이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는 이 사업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시군, 도 간에 협업·협치는 제대로 잘 작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협업·협치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복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복지원 말씀하신 지적에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낸 분하고, 그분이 여러 개 사업자를 내면 근로자가 상이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사업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어떤 권익이 개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별개로 내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중복지원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이런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님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요, 부부별이라든가 아니면 동일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개 내면서 그런 중복지원을 받는 것, 중복지원보다는 그런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제안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5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제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실제로 두루누리 사업의 제도적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면이 있고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취지가 반 정도로 경감되는 차원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5인 이상에서 10인 미만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 지원하자는 제안을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는 게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취지인데 그렇게 되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말씀하신 고용이 없는 1인사업주 이 문제도, 2020년부터 우리가 고용보험료 차액 지원문제도 진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과 개선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지만 한 말씀만 거기에 덧붙여 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농민과 어민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자영업자분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농민과 어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라든가 건강보험료 지원되는 가치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에서 소상공인 전체가 지원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두루누리 사업이라는 제도가 있고 여기에 4대 보험 가입된 것에 대해서 문을 닫고 우리가 폐쇄하는 게 아니고, 사실 두루누리 사업에 들어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전체 소상공인 내지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가치가 전면적으로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없고요, 다만 김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라든가 우리가 보완할 점은 충분히 개선과 보완할 점을 찾아보겠다.
  또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천안, 아산 같은 경우 후반기부터는 추경을 통해서 이 안을 마련하고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 한 번 김명숙 의원님 여러 가지 제안과 개선할 점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제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찾겠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청양군보건의료원 암 검진 시행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양군은 5대 암 검진이 모두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청양군보건의료원은 자궁경부암 검진만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외 암 검진은 타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이동검진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양군의 암 검진 대상자는 2만 4000명 정도가 되고요, 수검률은 45.4% 정도가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3% 이상이 이동검진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암 검진을 위한 시설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암 검진을 위한 건강검진실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진장비 중에 위내시경과 복부초음파 이러한 일부 장비는 보유한 상태이지만 유방암 검진장비인 유방촬영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방촬영기, 이게 규모가 총 4억 5000 정도가 되는데 3억 3000을 국비로 신청한 상태고 9월 중에 선정될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방비 1억 2000을 붙여서 5대 암 검진기관으로서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암 검진 의사인력 지원에 대해서인데요, 보건의료원에 현재 공중보건의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채용한 봉직의사 3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진료와 검진을 병행하기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필수 검진인력으로는 위와 대장을 위해서는 내과 의사가 필요하고 간과 유방을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한데 현재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공중보건의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과에는 봉직의사 1명뿐이어서 검진을 위한 내과 전문의 1명 더 충원이, 최소한 1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선 내년도 공중보건의사 신규배치 시 내과 전문의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과 장비, 의사인력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청양군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명숙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양승조 도지사님과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가 4대 암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지역 청양군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등받이 없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약을 먹고 조형술로 위내시경을 하는 걸 보면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빨리 서둘러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남도립대 경력경쟁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행할 수 없다라면 3년 동안 신규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까지, 지금은 다 약속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지역의 인재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22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심의를 하실 때 이 점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도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했습니다.
  다만 천안시와 아산시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는 이미 본예산 심사를 할 때도 있었고 1회 추경을 다루면서도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또 1월 달에 업무보고와 7월 달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제도를 만들 때는, 특히 나눠주는, 특히 이건 현금성 지원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소외된 사람들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편리한 대로 간다라면 정말 진짜 우리가 사각지대는 전혀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제도적으로 어려운 일을 충청남도가 해 낼 때, 그럴 때 도민들은 임팩트 행정이라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그냥 지금 중소기업청, 아니면 고용노동부 이렇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면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집니다.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내놓고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마 이분은 그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괜찮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분한테 6개의 사업에 대한 분을 지원했는데 1·2분기 합쳐가지고 350만 원 정도 됩니다.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도 있고요, 십몇만 원 받는 사업주도 있겠지요.
  그리니까 이건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보다 더 형편이 좋은 사업주들에게 현금으로 사업주분의, 근로자 몫은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급여에서 뗍니다.
  사업주분의 몫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어려운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산이 넉넉해서 누구나 다 줄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건 극히 아주 극소수만 받을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가 3분기부터는 제도를 좀 더 확실히 마련해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원을 받아서 그래도 충청남도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어려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구나, 그리고 1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누구 하나 사람을 더 고용하지 않을까, 함께 일하지 않을까?
  사실은 4대 보험료 부담이 어려워서 사람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제도권 안으로, 두루누리 사업 안으로 두루누리 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진입시키면 이게 정부의 데이터에 잡힙니다.
  그런데 두루누리 사업 속에 소상공인들이 진입하지 못하면 데이터에 잡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거기만큼만 한다라는 거지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제가 5분발언,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심사할 때도, 그리고 5분발언, 도정질문까지 같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드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극 재검토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김명숙 의원님의 서면질문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원산도 등 78개의 섬이 있는 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보령-태안 간 국도 77호 도로인 연륙교의 금년 추석 개통과 해저터널의 2021년 3월 개통에 대비한 충남에서 제일 큰 섬인 원산도 관광인프라 기반시설 구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륙교 및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향후 보령과 원산도가 서해안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로망 확충, 교통접근성 향상, 물류비 절감, 관광교통수요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긴 거리를 자랑하는 해저터널과 연륙교가 개통되면 보령과 태안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2010년 12월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시 관광객이 개통 이후 열흘 동안 14만 3000명이 다녀가 개통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다섯 배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거제·통영의 대표적 관광지인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과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의 관광객 수는 개통 전 2009년 12월과 대비했을 때 약 200%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실제 부산-거제 간을 연결하는 거가대교는 개통 직후 주말 하루 7만 여대의 자동차가 통행하고 터널 통과에만 40분 이상 소요되어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 시도 관광지 개발사례를 비춰볼 때 해저터널과 연륙교 개통 시 원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는 바, 이에 대비해 지역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연결도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준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른바 체류형 관광지의 필수요건인 숙박시설과 먹거리, 볼거리,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해양수상레포츠, 오토캠핑장, 둘레길 등을 조성하여 현지 지역민에게는 일자리 및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관광객에게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도정의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해저터널 및 연륙교 개통 전에 반드시 완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77호 보령-태안 간 연륙교 명칭을 두고 보령시와 태안군 양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충청남도지명위원회에서는 연륙교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규정에서 “시·도 지명위원회는 명칭에 관한 시·군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15일 이내에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남지명위원회는 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220만 충남도민으로부터 도정에 대한 큰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또한 양 시군 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갈등을 도에서 심화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충청남도지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산안면대교를 관련법에 의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조속히 보고하여 양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복잡하고, 갈등이 있는 일일수록 상식과 원칙을 존중하고 규정을 준수하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220만 도민과 언론인들, 오늘은 특히 원산도 이장들이 방청석에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의 리더십과 결단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2월 27일과 7월 13일 도지사께서 원산도, 효자도, 육도를 방문하셨고, 특히 효자도와 육도 주민들은 민선 도지사 선출제도가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양승조 도지사께서 방문하셨다고 매우 뜨겁게 환영을 하였습니다.
  소외지역인 도서를 방문하시고 우리 지역 도서민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서 방문 시 주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이 있었지만 원산도 연륙교, 해저터널 개통 대비해서 원산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3건의 건의사항을 도지사님께서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촌항 접안기반시설 확충 건입니다.
  원산도 연륙교,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여객선에 대한 수요의 급증, 어업 및 해양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에 대비한 원산도 내의 선착장, 접안시설이 매우 협소하여 대형 해양관광, 레저용 선박과 어선 등이 정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항 정비사업을 통한 접안기반시설의 확장, 보강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원산도 연륙교 및 해저터널 개통 시 선촌항에 대한 수요가 다시 변화될 것이며 다양한 선박의 정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수요가 가능하도록 선촌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항·어촌법에 의하면 국가어항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지만 어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변할 때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어항지정 및 어항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령시 원산도리에 위치한 선촌항은 인근에 원산도해수욕장과 오봉산해수욕장, 사창해수욕장이 인접해 있어 원산도가 타 항구에 비하여 여객선을 이용한 방문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선촌항에 대한 국가어항 지정, 기반시설의 확장 및 보강을 목적으로 한 어항 정비사업 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도 차원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변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연륙교 및 해저터널 건설 사전 주민설명회에서 원산도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만, 원산도 주민들은 수변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실제 공사설계안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민들은 농락당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을 본 의원은 듣게 되었습니다.
  원산도의 아름답고 수려한 해안, 수변환경을 활용해서 관광객과 거주 주민들의 여가·휴식을 고양하기 위해 설치되는 수변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 타 시도 사례를 들자면 부산광역시 민락 수변공원의 경우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수변공원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1만㎡의 규모로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바닥에는 컬러블록을 깔고 화단과 그늘집,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바다를 바라보며 각종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스탠드는 만조 때 바닷물이 들어와 발을 담글 수도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부산 남구에 위치한 이기대 수변공원은 해안둘레길을 수변공원과 연계해서 관광객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는 생활권 공원 외에도 주제공원으로서의 수변공원에 대한 정의를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 목적을 뚜렷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제공함으로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을 인지하시어 사업시행자인 대전국토관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설명회에서 밝힌 원안대로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만약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면 도 차원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산도 도유림 부지에 원산도해수욕장과 주변 78개의 섬 등 해양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가 해당 도유림에 해양·산림 경관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에 대한 용역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휴양림의 설치는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함양, 산림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휴양림 설치 목적 및 취지에서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로서의 전망대 설치는 매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7조1항에서는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중 전망대는 편익시설로 구분되어 설치 가능한 시설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남해군이 보물섬 해안 조망 실크로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지포지구 및 설리지구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지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해안의 해넘이는 동해안이나 남해안보다 더욱 아름답고 수려한 멋을 자아내므로 볼거리 차원에서 전망대에 관한 관광객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도 주변 해양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대형 전망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지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령-태안 간 국도 77호선 연륙교 및 해저터널이 개통될 경우 원산도해수욕장을 비롯한 인근 해수욕장에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한 향후 원산도해수욕장 인근 도유림 58만㎡에 대한 개발계획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화면에서 보시면 이 파란 화면이 우리 도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산도해수욕장을 전체적으로 우리 도유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천혜의 자연 경관이 훼손되면 안 되지만 적절한 법적 장치와 조례를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기준을 적용한 개발계획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관광지는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 정의하는 만큼 원산도가 명실상부한 서해안 거점 해양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유림을 활용한 종합적인 관광지 개발계획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 지역을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검토하여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개발·정비가 가능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산도해수욕장 도유림을 관광지 개발계획과 연계 활용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된 향후의 원산도해수욕장 도유림 개발방향과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륙교 및 해저터널로 이어진 국도 77호선 개통 시 관광객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산도에 주차장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도에서는 관련 건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도지사께서는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관리청장과 긴밀히 협의하여서 사업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륙교 및 해저터널 개통 시 급증하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66만 6000㎡의 부지에 건축연면적만 38만 5000㎡, 호텔, 콘도 객실 수는 2400실의 규모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경관디자인 심의 등 선행절차를 현재 완료하고 향후 후속절차로 산지관리위원회,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대형 민자사업입니다.
  연륙교 및 해저터널 개통에 따라 원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수용할 대형 리조트 시설의 구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산도와 보령을 뛰어넘어 환황해권의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숙박시설을 연륙교와 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 건축허가도 안 났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서해안 관광 활성화와 원산도 주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높은 기대에 부응하는, 대명호텔앤리조트가 총 7600억을 투자하여 추진되는 대형 민자사업이므로 도지사님께서는 도 차원에서 지원팀을 운영하여 신속하고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경제 상황은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충남 서남부 지역의 낙후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산도를 중심으로 천혜의 해양자원을 계획적으로 관광산업화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원산안면대교와 해저터널 개통은 낙후된 충남 서남부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드린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질문에 먼저 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연륙교 명칭에 대해 제가 직접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4개 질문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산도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직접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가어항 지정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반 기반시설 문제와 선착장 확장문제는 국가어항 지정과 더불어서 도에서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원산도의 수변공원 조성문제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직접 동의하고요, 수변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유림 부지에 전망대 설치는 조만간에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도유림 개발계획 문제도 실질적으로 원산도를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원산도 공영주차장 문제는 ’20년,  내년이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에 주차환경 개선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 문제는 이미 절차가 많이 진행된 것도 있고요, 산지관리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중앙정부의 심의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데 서류보완 문제가 있어서, 서류보완 미비문제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면이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원산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서해안 전체, 충청남도 전체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력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도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륙교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시군과 도에서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참으로 도민들한테 죄송스럽다, 특히 보령시민과 태안군민에게 참으로 죄송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5월 21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원산안면대교로 심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 의결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다면,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이의가 없다면 바로 중앙지명위에 우리가 송부해야 마땅한데 바로 심의 의결한 다음날 우리 태안군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를 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15일 이내에 송부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규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물어보니 15일이 지나더라도 “이게 심각하게 어떤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희가 아직 송부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주민갈등이 확산된다든가 아니면 태안군과 보령시, 보령시와 태안군은 연접한 시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주민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심화된다면 충남도지사로서 그런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갈등 확산을 방지하고 양 시군민과 어떤 화해와 상생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간에 우리 보령시장님, 태안군수님과 몇 차례 만나서 직접 말씀 드렸고 해서 보령시민도 동의하고 우리 태안군민도 동의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하여튼 도지사로서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있지만 제일 제 마음속에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 육교 명칭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태안군에서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를 위법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태안군에서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명확한 법률해석을 받아보자는 게 우리 도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런 법률해석을 받기 위해서 도와 보령시, 태안군이 동의할 수 있는 법률해석 질의의 문구를 확정하고 법률을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에 도가 의뢰해서 그 답이 절차상 위법이었다면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송부할 것이고 위법이 있다는 회신이 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보령시장님과 태안군수님과 함께 방안을 찾아서 재심의라든가 다른 방안을 한번 찾는 것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도 태안군민도 보령시민도 함께 말씀드리면 이 문제 가지고 태안군민과 보령시민이 연접한 시민과 군민 사이에서 갈등이나 나름대로 분열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게 기본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른 시도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았는데 결국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서 명칭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곡하게 호소하건대 우리 도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보령시 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보령시민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보령시민을 넘어서 충남도민이 함께 화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도자로서 보령시민께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법률기관에 명확한 법률해석을 의뢰하고 그 회신이 온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조치하겠다, 또 이런 결정이 아주 멀리 남아있지는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도지사로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우 의원님 질의의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련 부서 국장님들이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우 의원님께서 원산도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및 선착장 보강사업 또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 진흥지구 지정 및 향후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원산도 선촌항 국가어항 지정 및 선착장 보강사업 계획입니다.
  선촌항은 지난 ’72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되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어항 기본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이 완료된 어항으로 도내 국가어항은 보령의 오천항을 비롯한 9개의 국가어항이 있습니다.
  그동안 원산도 선촌항의 국가어항 지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지난 6월 16일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수행 중인 국가어항 신규지정 해제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난 7월 19일 국가어항 신규지정 후보지로 신청하고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선박접안 및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선 올해 연말까지 선촌항을 준설하고 선착장 확장을 위해서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어항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의 수려한 해안 및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지난 2월 지사께서 원산도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보령-태안 간 도로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 사업 반영을 건의하였으나 당초계획에 미반영되어 수용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원산도는 태안-보령 간 연륙교 및 해저터널 개통, 2022년 보령해양머드박람회, 2023년 해양관광 웰니스 조성 등 해양레저관광 여건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도는 이와 같은 서해안의 해양레저관광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해양재원을 활용한 충남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전략마련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연구용역과제 및 서해안 해양레저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해양경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검토 및 향후 개발계획입니다.
  원산도 해수욕장 인근 도유림은 오는 2020년∼2022년까지 도비와 국비를 투입하여 주변 바다와 산림경관 자원을 활용 휴양·치유공간인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휴양 개발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현재 원산도해수욕장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사업추진은 가능하나 도유림에 대한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의 상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향후 해양레저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시 도와 보령시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원산도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비전을 마련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원산도 도유림 부지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제안말씀대로 저희 도에서는 연륙교 및 해저터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원산도 일원 도유림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인 원산도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사업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산60번지 일원의 도유림 28㏊를 자연휴양림 지구로 지정고시해서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도비 약 100억 원을 투입해서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산책로, 전망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 6월에 자연휴양림 적지판정을 위한 자체타당성 평가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까지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사전 입지조사 용역을 실시했고요, 용역결과 자연휴양림 조성 대상지로 적합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인 도유림 전망대 설치는 내년도 자연휴양림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을 해서 지리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산림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이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산도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도의 제안을 받아서 국토교통부 검토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정부예산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이고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보령시에서 이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 착공예정이 2021년인 만큼 저희 도에서 적극 조기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원산도 대명리조트 관광단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일원에 약 29만 3000평 정도 규모의 ㈜대명호텔앤리조트에서 2025년까지 총사업비 7604억 원을 투자, 호텔, 콘도, 스포츠파크 등을 건립하는 민자사업으로 도에서도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18년 2월 9일 보령시장이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경관 심의 등은 완료되었으나 산지관리심의 및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하여 사전협의 시 보완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자료보완 중에 있습니다.
  보완서류가 도에 접수되는 대로 후속 행정절차 이행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 그리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우 의원(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우리 존경하옵는 양승조 지사님과 또 관련 국장님들!
  긍정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실은 우리가 금년 추석에 연륙교가 개통되면 그에 맞춰서 이런 기반시설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사업이 너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해서 완료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 원산도 도면 좀 한번, 도유림 있는 섬 도면 좀 넣어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한준섭 해양수산국장님께서 도유림 관련해서 개발 관계를 답변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가리키며) 이쪽 휴양림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히 농림국장님이나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이 해야 되지마는 원산도해수욕장이 지금 우리 원산도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수욕장이 한 4㎞ 정도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데 해수욕장 뒷면을 전부 도유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들이 또 누가 개발을 하고 싶어도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관광 숙박시설이든 휴게시설, 여러 편익시설을 해야 되지 저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원산도의 주민들이나 도에서 관광지개발을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분할해서 팔아라, 그러면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 그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의 땅의 값어치가 만약에 개발을 하면 해변가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전부.
  우리 대천해수욕장이 1000만 원 이상 받거든요, 해수욕장 해변은.
  그만큼 황금덩어리의 우리 도유림입니다.
  방치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도유림이 앞에 막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관광조성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연륙교 명칭과 관련해서 원산안면대교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는 법적으로 더 자문을 구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지사님도 변호사까지, 사법고시까지 붙으셨고 또 우리 도의 관련 국장이든 과장이든 많은 분들이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지명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행정부지사 김용찬(집행부석에서)   예.
이영우 의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행정부지사님은 행정고시도 붙으셨고 또 행정의 다양한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보령시에서는 원산대교로 지명 요청을 했고 태안에서는 솔빛대교로 요청은 됐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당초 요청이 그렇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래서 5월 21일 날 도 충청남도지명위원회에서 두 안을 가장 합리적으로 화합하기 위해서 “원산안면대교”로 정했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이영우 의원   위원은 몇 명이세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정확한 명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명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영우 의원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이영우 의원   부위원장은 국장이실 테고.
  국장, 관련 건설국…….
○행정부지사 김용찬   간사 역할을.
이영우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부지사님께서 다박하시고 머리도 좋으시고 행정의 경륜이 많으신데, 그렇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법적으로나 이런 게 하자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없죠?
○행정부지사 김용찬   저희들은 그렇게 당초 판단을 하고 했는데요, 일단 태안군에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하자가 있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태안군의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실제적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행정가니까요, 법률적인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우 의원   아니, 그렇게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도에 자문변호사도 있고 다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이영우 의원   그러면 태안군에서 반발하면 바로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을 테고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김용찬   방치한 것은 아니고요, 서로 이제…….
이영우 의원   그 이후에 그러면 도에서 위원장으로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양 시군의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안군수님도 만나 뵙고 그쪽의 의견도 듣고 또 태안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에서는 저희들 의견과 다르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게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태안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그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일단 보령시와 함께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법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문안을 공동으로 작성을 해서 3개 기관이 합의하는 기관에 공동으로 제안을 하자, 제출을 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자,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을 명백히 치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치유를 할 것이고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해서 지명위원회에 올릴 계획입니다.
이영우 의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구제절차가 행정심판이잖아요.
  행정심판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되지 그것을 3개월 이상, 또 의무사항 아닙니까,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그렇게 도정에, 또 행정심판에서 지면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그런 행정 구제절차가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보령시민은 태안보다 5만 이상 많은 11만인 아닙니까.
  그럼 보령시민이 또 와서 도청 앞에서 데모하면 그 의견 듣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용찬   그래서 양 시군이 합의하는 안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우리 충청남도가 진짜 도 예산만 해도 7조 또 교육예산까지 하면 근 11조를 투자하는 220만 도민의 여러 생명과 재산 또 안위, 복지 모든 걸 하는데 각 부문별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할 때 우리 도정이 그냥 이의하는 거에 따라서 방치할 건가, 이쪽 사람이 와서 10명 데모하면 또 100명 데모하면, 1000명 데모하면 뭐 할 건가, 그것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옵는 우리 부지사님께서 지명위원장으로서 법에, 규정에 의해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륙교가 내일모레 개통되는데 도로안내판을 설치 못한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신속하게 해서 현명한 220만 도민의 행정신뢰를 얻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정을 주시하고 있잖아요.
  그냥 갈등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보령시민이나 태안군민의 문제가 아니고 220만 도민이 우리 충남도정의 행정신뢰를 보고 있으니까 우리 부지사님이 지명위원장으로서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용찬   예,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의원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영우 의원님과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부의장 홍재표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방한일 의원님 그리고 한영신 의원님, 이계양 의원님, 황영란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청남도민 여러분!
  2019년은 예산지명 1100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예산군은 차령산맥의 지류에 금오산, 덕봉산, 천방산, 박봉산, 봉수산, 팔봉산, 서원산, 천태산, 용산, 수암산, 덕숭산, 가야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삽교평야와 무한천, 삽교천, 달천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산자수명하고 살기 좋은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619호선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삼거리 구간 확포장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
  두 번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에 반드시 유치해야.’
  세 번째,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 운영해야.’ 등 3건의 도정 현안에 대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도 619호선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삼거리 구간 3.7㎞ 확포장 사업 조속히 추진해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동안 예당저수지는 관광지임에도 정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보다 역동적인 관광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으며, 예산군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군민의 여망에 따라 탄생한 것이 바로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넓은 예당저수지에 약 2년여에 걸쳐 건설하여 지난 4월 6일 개통한 국내에서 가장 긴 402m의 예당호 출렁다리 방문객이 개통 51일 만에 1백만 명, 지난 8월 23일 개통 139일 만에 2백만 명을 돌파하여 새롭게 쓰인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타 지역 출렁다리와 비교할 수 없는 국내 최장 현수교로 부잔교가 함께 있으며 문화광장의 폭포수, 야간경관, 황새알과 사과조형물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졌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 주변 풍광과 접근성이 좋아 주말 나들이 코스로 적합하고 어린이, 어르신 등 모든 연령층과 가족 단위 여행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보행시설인 점이 주효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출렁다리 인근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 27농가에서 사과즙, 한과, 산나물, 잡곡 등을 판매해 5억 7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지역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명소로 떠오르는 출렁다리를 보려고 많은 차량이 일시에 붐비다 보니 지방도 619호선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삼거리 구간은 만성 교통체증으로 차량통행이 어려워 이곳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영농기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개통되기 전에는 10분이면 왕래하던 길이 교통체증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자조 섞인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구간에는 예산 추모공원이 자리해서 설과 추석 명절에는 3.7㎞ 구간을 통과하는 데 몇 시간이 소요되는 등 출렁다리 준공과 함께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당호와 출렁다리는 관광객이 잠시 머물다 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하는 관광지로 발전시키고 다채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체류형 명품관광지로 만들어가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예당호 주변자원을 연계하는 착한농촌체험세상, 느린 호수길을 조성하고 숙박, 레저, 휴양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시설을 조성 중이며 예당호 물넘이 주변에 2만 5000㎥ 규모의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예당호 관광권 개발계획의 연계로 지역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도록 내수면 마리나 항만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출렁다리와 연계한 사계절 음악조경 분수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당호 출렁다리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 및 낚시객에게 교통편의와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줄이고, 내포신도시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도로확장과 서부내륙고속도로 의좋은 형제 휴게소, 스마트IC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 개발을 촉진하며 설 및 추석 명절에 추모공원 성묘 차량으로 인한 지방도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도 619호선 응봉사거리에서 평촌삼거리 구간을 충청남도 도로망 구축 전략수립 계획에 반영하여 조기에 확포장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에 반드시 유치해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청사 이전을 위해 청사이전추진단을 구성하여 입지선정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T/F팀을 운영 중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는 충청남도청이 소재한 서해안권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이자 최적의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을 갖춘 환황해권 핵심도시입니다.
  또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별도의 인허가와 토목공사 없이 바로 청사건립이 가능한 최적지인 만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축 대상지로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97개 도 단위 기관 단체가 입주하였고 10개의 기관 단체가 입주 계획되어 있는 광역행정도시이자 전국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역할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주거여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최적의 정주도시로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이전 시에는 충청남도청 이전 특별법에 따라 청사 신축비의 70%인 200억 원 한도가 지원되고, 혁신도시로 지정되면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게 될 지역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청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의 장점을 살려서 반드시 내포신도시로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 운영해야’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03년 이후 2017년까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통계청 사망원인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2463명으로 하루 평균 34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특히 충남지역 노인 자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4명 중 1명이 독거노인입니다.
  문제는 독거노인의 경우 빈곤과 건강, 우울, 노인학대 등 사회적 문제를 집약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끊임없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국가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는 우리사회가 많이 병들어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였고 경쟁적인 환경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적인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서툴고 고통을 잘 감내할 줄 알아야 성숙한 인격이라고 인정해 주는 문화가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우울하고 답답해도 밖으로 표현하지 않다 보니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화병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개인과 사회의 정신건강은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마음의 고통을 개인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과도한 긴장과 경쟁에 사로잡힌 우리나라는 터지기 직전의 압력솥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성인 인구 4명 중 1명은 평생 한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8년 7월 8일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에게 경찰관 2명이 피습되어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아파트에 방화 후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사망하고 13명 부상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7일 부산시 사하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누나를 살해하였습니다.
  2019년 6월 4일 경남 양산에 거주하는 조현병 환자가 2달간 약복용을 중단하다 공주부근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중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이는 잔혹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는 그 원인을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에서의 낙오라 합니다.
  범죄자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직장이 없거나 가족, 동료, 이웃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고립된 사람들이었는데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는 중증정신질환자 중 조현병 환자가 1만 5135명으로 인구 대비 0.71%가 거주합니다.
  정신의료기관은 28개 병의원, 5482병상입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증진시설은 34개소에 1982명 정원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에 연 23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후 질환이 급성 악화된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응급대응과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말과 야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정신질환자를 받을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응급입원의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 야간 응급상황 발생 시 입원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의 정보 부재와 야간인력 부족 그리고 병실 부족 등의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은 정신질환자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역별로 평일, 야간,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의사, 간호사, 보호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인상 적용 및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시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증정신질환자 의료문제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고, 619호선 확포장 조속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정신질환자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 당직의료원이 배치되는 게 의무화가 아닌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충청남도도 현재 단대병원이라든가 순천향병원, 홍성의료원에 그런 정신질환자분들이 했을 때 지원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평일 야간이라든지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그런 빈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마련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내포신도시 유치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는 충청남도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서산과 태안 또 보령, 우리 홍성, 서천 이렇게 많은, 다섯 군데가 신청을 해서 충남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느 시군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수 없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다만 충청남도에 중부해양경찰청이 유치돼야 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5개 시군에서는 충청남도 어디에 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겠다 이런 협약을 맺은 게 참으로 다행스럽고, 충청남도로 유치를 위해서 방한일 의원님과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도 최선을 다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예산 출렁다리가 어제로써 207만 명의 방문객들이 관람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넘어서 충청남도 전체에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출렁다리가 지속적으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외국인들이 함께 오셔서 관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충청남도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추석 때 성묘객과 출렁다리 관람객으로 인해서 실제로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저도 직접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본연의 다른 때 같으면 한 20분 정도 거리에 1시간 정도가 더 걸려서 저도 아주 곤혹을 치른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출렁다리 관람객으로 인해서 커다란 교통체증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방도 619호선 확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지난번 2017년도에도 여기의 B/C 분석 경제타당성 조사에서 0.58로 나왔던 것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지만, 그런 B/C 분석으로 우리가 당장은 자체 확포장 공사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건변화에 대응해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응봉사거리하고 평촌삼거리 쪽 문제, 응봉사거리 교차로 문제가 굉장히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고 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예산군에서 말씀하셔서 아주 조속하게 응봉사거리 교차로 우회전, 교차로 확보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말씀해서 바로 긴급하게 우리가 투입을 해서 현재 일부 공사가 됐고요, 12월 말까지는 130m가 교차로 개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 문제가 상당히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점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도로확장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이 ’22년∼’25년도까지 되는데요, 여기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튼 도로확장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좀 더 세부적인 답변은 관련 실국장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정구입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자살사망자, 특히  노인자살률의 심각성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이와 함께 중증정신질환자 의료시설 확대 운영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평일, 야간 그리고 주말·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중앙정부 건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치료 중단한 조현병환자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경북에서 있었던 경찰관 사망사건, 진주 아파트의 방화 및 살인사건 등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도 파악하신 대로 충남도내 조현병환자는 1만 5135명이 있고 이 중 28개 의료기관에 4297명이 지금 입소되어 있고 요양이나 재활병원 등의 시설에는 1428명이 현재 입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소방서 및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대응으로 금년 상반기에 289건의 위기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한 63% 정도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응급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일,야간 및 주말·공휴일에 병원의 근무상황을 보면 의료법상 현재 정신병원 등에는 당직의료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고 정신병원은 또 그래서 평일,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이에 따라서 정신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신응급대응 현장점검과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보건소와 소방, 경찰 및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지금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5개 권역별로 거점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에 따른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당직 인건비에 관련해서는 도비를 지원할 생각이고 또 국비 지원도 건의할 생각입니다.
  또한 복지부가 금년 하반기에 종합병원에 대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사업 수가인상을 추진 계획인데 현재 도내 급성기병원으로 정신과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단국대와 순천향대, 백제병원, 홍성의료원 등 4개의 종합병원들이 거기에 다수 참여하고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정구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의원님께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내포신도시 유치노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신청사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발주하여 오는 11월에 마무리한 후 12월에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대상지를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의 보령, 서산, 당진, 홍성, 태안 등 5개 시군과 인천, 경기도의 평택, 시흥, 화성 등이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부해양경찰청의 관할해경이 보령, 태안, 평택 해경으로 세 중부권 해양 치안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충남 이전 당위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전의 최적지라고 어필하는 등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5개 시군이 유치를 위한 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도에서 어느 시군을 특정하여 지원하기가 곤란하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권이 아닌 충남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역정치권 등과 공조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5개 시장·군수께서 충남유치에 상호협력 및 충남이전 시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공동건의문을 현재 채택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중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이정구 실장님 그리고 한준섭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보충질의 없으시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무덥던 폭염도 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변화하는 기후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간을 통해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농정책과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급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보를 아주 쉽게 표현한 예로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푸드, 에너지, 워터는 전략적 자원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은 반도체 관련 소재에 수출규제를 하고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무역보복조치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에서는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자국 내 자연재해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또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 수출국의 사정에 의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환경적으로 기후변화의 시대에 농작물의 작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외부적 환경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농작물 빈국과 부국 사이에 식량을 무기로 패권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원전쟁으로 1973년 중동 산유국가에서 석유류 수출금지와 일본과 중국의 다오위다오 열도분쟁으로 중국에서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사례가 있고, 우리나라는 1980년 냉해로 쌀이 부족해서 미국 쌀을 당시 시세의 3배 가격으로 수입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총성 없는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보는 평상시에,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해야 하고 적기에 적정량을 수입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서 24%로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인 10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곡물자원의 수입의존도가 압도적인 국내 현실에서 식량자원의 위기는 예측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농수산물의 자급률이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FTA 등으로 해외의 값싼 농산물, 곡물의 수입이 수월하다 보니 의존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곡물, 농산물의 경우 경쟁력이나 경제성만 따지다 보면 농업은 점점 더 낙후 일로를 걷게 될 것이고 유사시에 식량에 대한 문이 닫혀버리면 식량안보는 무너져버리고 식량주권을 빼앗기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식량자급률은 1970년대 86.1%에서 2017년 48.9%로 하락했습니다.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또한 1970년대 80.5%에서 2017년 23.4%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식량자급률의 감소 원인으로는,
  첫째, 소고기 1㎏을 생산하려면 곡물 8㎏이 필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육류를 소비하는 쪽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로는 농경지가 1970년 약 230만㏊에서 2018년 약 160만㏊로 50년간 70만㏊의 농경지가 잠식되어 식량자급률 감소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농지로는 자급률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하여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1인당 음식물 낭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식량산업 기본법에 따라 적정량의 목표치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목표치를 발표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2월 농업·농촌·식품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60%에서 55.4%로,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32%에서 27.3%로, 주식자급률 목표치 72%에서 63.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식량작물인 쌀은 98%에서 98.3%로, 보리는 31%에서 36.6%로 약간 상향 조정되었고, 밀은 15%에서 9.9%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4%라고는 하지만 쌀을 빼고 나면 다른 곡물은 10%대이거나 그 이하입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 도 곡물자급률은 21.7%, 식량자급률은 46.7%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곡물의 경우 450만 톤 생산 대비 1601만 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쌀에 편중된 자급구조는 식량자급률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잡곡류 등 다른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부터 3농정책을 충청남도 도정 제1역점과제로 선정·추진하고 있고, 2019년 현재 3단계(2019년∼2022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비전으로 건강한 먹거리, 농어촌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목표로 협동과 연대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농정책의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농민이 중심이 되어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여 농가소득이 2017년 전국 7위에서 2018년 전국 4위로 향상되었고, 지역 내 GRDP는 2018년 기준 전국 3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단위 최초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고, 농번기 영세·고령농가 지원을 위한 농작업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전 교육과정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하였고, 2019년 6월 말 기준 지역농산물 유통 확대를 통해 매출액 3530억 원을 달성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곡물이나 채소 등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차액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늘과 양파 수확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주산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농정책의 성공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고, 행복한 농어업인이 식량안보를 위한 적절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질문드립니다.
  첫째, 3농정책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비상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 수립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내 쌀과 곡물에 대한 자체 목표 자급률 또는 적정 자급률은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달성하고 있는지요.
  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 셋째, 농경지 감소가 식량자급률 하락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최근 농경지의 역간척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넷째,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과 유사시 적절한 식량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7월 5일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격려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축이며,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이윤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관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 작년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등을 담아서 정부는 올해에도 사회적 경제 법안 논의를 궤도에 올려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본 법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사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 공공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사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레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자 역시 혜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단순히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법안만은 아니며 공공혁신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먼저 공공 영역에서 구현되면 민간 부문에서도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의 유형을 파악해 지역공동체에 돌려준다면 사회적 경제는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생산과 분배의 과정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공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에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2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것입니다.
  2019년 올해만 보더라도 3월까지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구매한 금액은 누계 38조 875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공공조달은 평균적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15%에 이르고, OECD 회원국에서는 평균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6년 말 통계를 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7401억 원에 이르러 언뜻 많아 보이지만 총 구매액 중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구매액 41조의 1.8%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시장의 큰 손이고 이런 규모를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5개년 제1차 및 제2차 계획기간 중 사회적 경제 조직 수는 약 5.1배, 매출액은 약 6.4배, 고용은 약 4배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 성장이 미흡하고 낮은 경영자립도로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제2차 기본계획(2018년∼2022년도)에서 사람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을 위해 4대 핵심가치를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중심의 경제, 사회혁신을 위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지역기반의 경제로 설정하여 좋은 일자리, 좋은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정책영역에서,
  첫 번째, 조직·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사회혁신 인재 양성과 특화형 기업 발굴, 창업보육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시장 조성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사회적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며, 민간시장 조성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셋째, 사회적 경제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충남형 산학연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넷째,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과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사회적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전국 2만 5000여 개 대비 충청남도 876개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우리 도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적절한 수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우리 도 사회경제적 조직 인력 운영 현황 및 인력 확보 및 양성체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현황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현황과 촉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넷째,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재무적 기업정보 등을 일반은행, 즉 제1금융권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금융서비스의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충청남도 북부 위주로 지점이 설치되어 있어, 이외의 시군은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다섯째, 사회경제적 조직에 대한 지원 증대를 위한 지사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한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한영신 의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크게 대별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식량곡물 자급률과 수급 대책,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식량곡물 자급률과 수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강은 설명드리고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량곡물 자급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 말씀 주셨는데 그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발표에 의하면 식량자급률만 하면 약 46.7%, 곡물자급률만 하면 약 21.7% 정도이기 때문에 자급률로 볼 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쌀을 비롯한 주식 자급률 때문에 착시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고, 또 유사시에 식량 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대책을 세우겠지만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도 자체목표 자급률 같은 경우는 도농 간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자급률을 설정하지 않지만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 자체가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긴밀하게 검토해서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역간척 문제는 사실 농경지 감소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진행된 간척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단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간척을 했지만 실제로 쌀농사를 전제로 한 농경지 같은 경우는 쌀 자급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98%에다 의무수입량을 하면 현재도 10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면서 쌀 경작을 위한 농경지 문제는 실질적으로 간척으로 해서 그 필요성이 예전보다 훨씬 덜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간척으로 해서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엄정히 말하면 농업용수는 물론이거니와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또 농경지 같은 경우는 일부 갯벌을 복원시켜서 효용성을 훨씬 높이자는 것이 역간척의 진행상황인데요, 어떤 경우도 그 관련자 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유사시 적절한 식량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연계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현황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가 ’12년과 ’18년 비교해도 사회적경제 기업 수가 172개에서 876개로 5.1배 증가했고, 매출액은 약 250억에서 1607억으로 약 6.4배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운용 현황을 볼 때는 만족스럽다고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그런 조직 수가 늘어났고 매출 이 늘었다 하지만 타 시도 대비하면 도 단위에도 약 6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족스러울 만한 수치가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은 더욱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게 기본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 인력확보 및 양성 체계 방안으로서 우리가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교육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능한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유입 체계 마련을 위해서 도교육청 협력사업으로 초·중·고 사회적경제 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2009년에 제정된 도 조례와 사회적경제 2차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지원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신규 발굴 및 일자리창출하고 사업 개발되는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서 청년도제 및 청년활동가 육성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촉진 및 시장 조성해서 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광역특화사업,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우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네트워크 조직 육성 및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추진, 민관 거버넌스 구축 및 중간지원 조직 지원 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문 주신 게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현황과 판로확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품 구매현황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율 실적을 보면 8.09% 되는데요, 여기는 지표목표 7.1%는 초과했지만 타 시도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제품 구매율은 0.452%로 도 단위에서 4위,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구매율은 0.691%로써 도 단위 5위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하고 우리가 더욱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판매 확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온·오프라인 판매라든가 판로확보, 상품개발, 교육 및 컨설팅 지원하고, 우리 충청남도가 12월 중에 유통지원센터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유통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룰 수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도내 14개 공공기관과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주신 게 금융 소외지역에 대해서 금융조달 등 자금지원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대 은행, 하나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92개 지점이 있는데 그중 64개가 무려 북부권에 입지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소외지역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공약사업인데 사회적경제 기금을 설치해서 기업들의 접근성과 경영 안정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기금이 설치된다면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 내지 비융자 지원사업을 하고 이로써 어떤 소외지역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인력·유통·판로 및 기금 지원을 통해서 자생력 확보 및 질적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사회적경제 생태 구축과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조직의 협업 네트워킹을 통해서 전담부서를 강화하는 등 조직 보완을 통해서 경제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추욱 농림축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한영신 의원님께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식량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량자급률은 국가 차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와 함께 협력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보면 쌀과 서류의 경우에는 약 10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식량작물은 대부분 자급률이 매우 낮거나 또는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사님께서 답변 있으셨는데 지난해 말 식량자급률을 보면 46.7%, 그리고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7%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쌀을 제외했을 경우에 식량자급률은 8.9%, 곡물자급률은 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만, 쌀만 가지고 봤을 때 쌀 자급률은 97.3%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의무수입 물량이 있는데 매년 40만 9000톤을 의무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포함하면 100%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쌀을 제외하고 우리 도에서는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논에 타작물 재배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밀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군 단위로 식량산업 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서 광역 푸드플랜과 로컬푸드 5개년 계획 등에도 식량자급률 목표를 반영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영신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홍재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도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소산업 활성화, 공유경제 육성, 항만지역 발전 방안, 농어촌지원 강화 대책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학자 재러미 리프킨은 2002년 출간한 ‘수소경제’에서 수소는 지구에서 구하기 쉽고 고갈되지 않으며 공해도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라는 설명을 하며 석탄·석유 연료의 대안으로 수소가 에너지가 되는 미래경제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소에너지가 세계 에너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핫 이슈화 됐으며, 우리 정부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에서 2040년까지 세계 경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충남은 또한 2040년까지 국내 수소 공급 30%를 점유하겠다며 지난 3월 충남형 수소경제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수도권과 중부권 전체의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생산 전진기지로서 수소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비전 제시와 함께 의욕적인 출발은 좋았지만 가야 할 길은 멀고 먼 것 같습니다.
  충남의 수소산업 현황을 보면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사업의 경우 2018년까지 수소전기차 59대가 보급되었으며 전국 923대 중 6.39%에 그치고 수소충전소는 작년 말 기준 내포신도시 1개뿐입니다.
  또한 수소생산량 및 외부유통량을 보면 충남의 수소생산량의 경우 대산지역이 연간 18만 668톤을 생산하지만 울산은 81만 6167톤, 여수 55만 4862톤에 훨씬 못 미치는 11%에 그치고, 외부유통량은 연간 3만 1126톤으로 역시 여수, 울산에 한참 뒤떨어진 13.6%에 불과합니다.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가동설비의 경우 보령·당진·서산 설비용량을 모두 합하면 11.18㎿로 전체 343.69㎿의 3.2%에 그쳐 미미한 데다가 경기도의 137.49㎿와는 12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도는 울산, 광주, 창원, 경기 등 타 지역에 비해 수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다 강도 높게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타 시도에 비해 우위를 점하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남이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소 활성화를 위한 도가 역점을 두는 사업은 수소차와 충전소 보급 확충,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인 하이브리드형 수소에너지 플랫폼 구축, 분산형 소규모 생산기지인 버스 연계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시범도시 조성인데 이들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수소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수소산업은 생산-저장·이송-활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소차 증가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수소 생산과 저장·이송 등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강릉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물이 초토화되고 파편이 200m 날아갈 정도로 폭발 위력은 컸습니다.
  지난 6월 노르웨이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충전소가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발사고는 수소연료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소를 보다 안전하게 낮은 압력에서 저장하는 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소는 차세대 환경연료로 꼽히지만 단위부피당 매우 낮은 에너지밀도를 갖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500기압 이상의 고압으로 압축을 해 보관해야 하므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수소연료를 저장하는 압력이 높으면 위험요소가 증가하므로 가능하면 압력을 낮추는 수소 저장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다행히 최근 국내 연구진이 90기압 이하의 낮은 압력으로 물과 천연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물을 드라이아이스와 유사한 형태를 띤 고체물질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만들고 여기에 메탄, 에탄, 천연가스와 함께 수소를 주입해 수소 저장밀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저장압력을 낮춤으로써 수소 운송, 저장 안전성,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수소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생수소는 주로 석유·정유화학·제철산업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공장들은 대부분 국내 천연가스 공급망의 출발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생수소를 기존 천연가스 배관망을 통해 수소충전소로 이송하고 수소충전소는 이를 가스 하이드레이트로 저장할 경우 수소 공급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데다 다가오는 수소시대에 수소 저장 원천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큰 기대감을 갖습니다.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이런 수소 저장기술 개발을 더욱 고도화하고 실용화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여 안전과 경제성이 보장된 10기압 이하의 저압 수소 저장기술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수소 생산거점으로서 독보적인 위상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공유경제는 내가 가진 유휴재산을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소유권 이전을 해 소득을 얻는 경제활동입니다.
  여기서 유휴재산은 물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공간, 돈, 노동력, 경험, 재능도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쓰지 않으면서 남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바로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공유경제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노동이 귀했던 농경사회에서 두레나 품앗이로 노동력을 공유해 왔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거나 엄마들이 공동육아모임을 만들어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이웃 아이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유경제가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시대를 맞아 더욱 주목받으며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공유시장은 2013년 51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 376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 한 대 보유하지 않은 우버 기업의 가치는 135조로 미국 자동차 빅3를 합친 것보다 많으며 방 하나 소유하지 않은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힐튼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와 거미줄 같은 초고속 인터넷 구축, 세계 1위 스마트폰 보유율,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패턴 변화 등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빈방, 차량, 주차장, 크라우드 펀딩, 숙박, 교통, 공간, 금융 분야는 물론 각종 지식·정보·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시장, 일자리 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2016년 공유경제 관련 직접 일자리 85만 개, 간접 일자리 1000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 흐름에 발맞춰 우리 정부도 올해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혁신성장을 이끌 신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서울의 경우 이미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며 경제·복지·문화·환경·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문화도시를 도시 브랜드로 육성하는 한편 공유도시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광주공유센터 운영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어떻습니까?
  2018년 공유경제 관련 제도 및 예산 마련이 되지 않은 채 올해 1월 비로소 조직개편을 통해 공유경제 업무를 신설하였고 4월에 공유경제모델 개발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다소 뒤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전환하여 공유경제 환경에 나서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충남형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활발히 펼쳐나감으로써 공유 촉진 여건 마련, 자원 활용의 극대화, 공동체 문화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공유경제 육성을 위한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발전 핵심인 항만의 체계적 발전전략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 항만인 당진항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국내 5대 항만으로 우뚝 섰습니다.
  당진항은 전국 최대 물동량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해만 물동량이 5400여만 톤에 달하였고 앞으로 중국, 황해권 물류 증가 추세에 힘입어 동북아시아의 항만으로 도약할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도에서는 21세기 동북아 환황해권 중심 항만 구축을 위해 도내 항만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며, 특히 당진항의 경우 제철·철강 전용항 중심에서 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을 포함한 이러한 항만전략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용역을 착수하였고 수요조사를 통해 마련된 항만 경쟁력 강화방안을 2020년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담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제4차 항만계획에 각종 항만시설 개발사업을 건의하며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의 경우도 집행부가 해수부 등 중앙부처, 한국해상수산개발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가 4차 항만계획 등에 반영하려는 주요사업은 32건 2조 8500억으로 이 중 특히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당진항 부곡지구 항만배후단지 조성, 석문지구 부두개발과 제3차 항만계획에 반영되었지만 미시행되어 재반영을 요청한 송산부두, 항계선 확장 등으로 이들 사업은 충남경제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주요 항만 경쟁력 강화가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중차대한 이 시점에 많은 도민들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현재 당진항만공사를 확대 개편하여 충남당진항만공사로 새롭게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진항을 우리나라의 대표 항만으로 종합적·체계적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4차 항만계획이 수립 중인 지금이야말로 충남당진항만공사 설립을 통한 당진의 뱃고동소리를 높일 절호의 찬스입니다.
  경기도는 이미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평택항을 글로벌 항구로 육성하며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당진항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당진항을 대중국 무역의 교두보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황해권 중심항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계신 것을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항만공사 출범의 최적기인 지금 지사님께서는 조금만 힘을 실어 속도를 내주신다면 당진항은 대한민국과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 다시 한 번 충남당진항만공사 설립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발표한 통계청 결과를 보면 2018년 농촌의 농가소득은 4351만 원으로 작년 대비 20.7%가 올라 2017년 전국 7위에서 지난해 4위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채도 늘어 전년도 2105만 원에서 53.5%가 급증한 3230만 원에 달해 소득증가율의 2배가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가소득의 경우 통계청의 전국 평균 어가소득 발표에 따르면 매년 증가 추세로 2017년 4900만 원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5000만 원대에 진입하였으나 2017년 도시근로자 대비 82.3%에 그쳐 우리 농촌의 소득은 도시에 훨씬 못 미치며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은 경영비 상승으로, 어촌은 기후변화와 자원 남획 등 매년 불확실한 어업생산으로 충남 농어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고달프기만 합니다.
  더욱이 예기치 않은 양파, 마늘 등 농작물의 가격 하락과 폭염에 따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먹거리를 생산하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농어업 분야에 대해 정부는 물론 지자체는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농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집행부가 충남도 농가소득이 통계상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농촌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 아니냐는 안이한 자세를 탈피하여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부채증가 문제 극복과 기후변화가 미치는 작물, 어족자원의 피해 대책 등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종합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농가소득 보전을 포함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농촌과 어촌이 고루 잘살며 농업인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보건, 의료 등 분야별 지원 활성화 대책과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무엇보다 급증하는 부채 감소를 위한 정책 등을 능동적으로 펼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사님께서 도내 어업인들과 만남 등 소통의 자리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촌, 도시와의 격차 등 양극화의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기후변화까지 겹쳐 농수산물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농민과 어민들은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변함없는 농촌 사랑과 농민을 위한 지원대책 강화를 지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이상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 좋은 질문 잘 들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항만의 체계적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답변드리고 나머지 세 질문에 대해서는 개괄적 답변드리고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산업 활성화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수소산업 활성화를 국가의 아주 중요한 경제발전 전략의 하나로 삼고 있고 충청남도도 그 점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충청남도 수소산업연구소 설립을 말씀 주셨는데요, 충청남도가 아마 금년 말 안에 에너지센터 설립을 예정 중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책, 특히 수소산업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룰 텐데 에너지센터 설립과 또 충청남도가 수소부품시험평가센터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두 센터의 운용방향과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충남 수소산업연구소 설립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소산업에 있어서 충청남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여기에 아주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세계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뒤늦다는 것은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지는 거고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간 뒤늦은 감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자인하는데 앞으로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 못지않게 공유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공유경제 시스템은 지구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원낭비에서 자원절약 문제라든가 이윤창출, 경쟁해서 가치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도 공유경제 문제는 정말 앞으로 기반을 만들고 발전시켜야 될 과제라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충청남도도 금년 1월에 전담부서를 신설했다는 것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해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직면해 있는 곳이 농촌·어촌입니다.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이미 충청남도만 해도 농촌의 고령화율은 48.9% 정도가 됩니다.
  농어업 경영주의 평균 연세가 67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충남 농업정책의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잘 준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한 4351만 원 정도 해서 우리가 전국 4위 정도인데 이게 지속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년의 쌀값 안정 문제가 가장 커다란 요인이 됐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고 도시가구 소득 대비 일정한 균형을 맞추고 근접하기 위해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하여튼 3농정책을 통해서 18대 과제, 100대 시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준비하고 시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의원님들과 시장·군수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지만 농가 기본소득, 농민소득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의회뿐만 아니라 농민·어민을, 우리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도 동의, 즉 다시 말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를 지나서 착실히 잘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경제 발전의 핵심축인 항만의 체계적 발전전략에 대해서 몇 말씀을 주셨습니다.
  충남당진항만공사의 설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진항 활성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당진항 활성화 문제는 충청남도의 해상 전략 차원에서, 미래성장동력 축이라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당진항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점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충남당진항만공사를 설립하려면, 지방항만공사인데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항만공사 설립 방식이라든가 수익구조가 다르다는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가재정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지방항만공사는 충청남도 내지 당진이 재원을 부담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수익구조에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선박료라든가 화물료 같은 경우로 수입이 원천해서 할 수 있는데 지방항만공사는 그렇지 못하고 배후단지에 있는 걸 갖다가 수익구조로 삼을 수 있는데 사실 당진 같은 경우는 그런 면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 차원과도 약간 다른 점이 있고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항만기본계획에 여러 가지 배후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정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일반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두와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서 4차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의 계획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충남도내 전체 항만 발전을 고려해서 지방공사 설립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계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미래산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이계양 의원님께서는 친환경 에너지원인 동시에 신성장동력인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안정적 수소공급, 수소 저장기술의 연구개발 그리고 수소산업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소산업에 관심 가져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2건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수소공급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수소가스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덕양이 당진 송산제2산단에 수소 저장시설과 튜브트레일러 충전소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당진 LNG 생산기지에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추출수소를 생산해서 우리 도내에 수소공급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차원에서는 축산업이 발달한 우리 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축산분뇨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부 공모사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소경제 사업모델을 추가 발굴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안정적인 수소생산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소 관련 연구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소저장 압력을 낮추는 수소 저장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9년 2월 공모사업을 통해 KAIST, KIST, UNIST, 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을 선발해서 액상수소 저장기술 그리고 고체수소 저장기술 R&D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추진될 예정이고 이 R&D가 성공리에 끝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저장 압력을 낮추면서 좀 더 안전한 수소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 도 차원에서는 수소 생산기술과 관련해서 발전소가 다수 입지한 우리 도의 실정을 고려해서 화력발전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금년 5월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올해부터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소의 생산, 이송,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선순환적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수소경제 사업모델을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충남형 공유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는 차원에서 이계양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8월 달에 공유경제 관련 충남형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의원님께서 시군 단위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공유화 사업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보면 시군 단위의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취지의 자문의견도 주시고 했었습니다.
  계제에 우리 연구사업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충남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셔서 아마 이번 임시회에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토대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1월 달에 정부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질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지사님께서는 추진 의지와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0월 달까지 진행될 연구용역 사업에서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시책사업, 공동체에 기반을 둔 지역·생활 밀착형 공유경제 추진체계 구축방안, 기존 산업과 일자리 영역과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 공유경제에 대한 도민의 인식제고와 공유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조성전략 이런 기본내용이 담기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월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것은 시군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유경제 정책이 따로 있고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달라서 시군이 참여해서 그런 인식확산,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울러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공유경제화 사업을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제를 도 차원에서 제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략히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조례에 기반한 공유경제 활성화위원회를 통한 운영 그다음에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유경제에 관련된 활동가 양성 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이런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제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사항이어서 답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유경제 관련 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셨고 또 공유경제에 대해 6월 25일 자에도 5분발언을 통해서 관심 내지는 추진 의지를 더욱 돈독히 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경제통상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이계양 의원님께서 농어촌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그리고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 농어촌은 인구감소라든지 고령화 또 소득의 양극화 이런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과 폭염이 연례화되고 있고 농작물 가격의 등락폭이 커져서 농가 경제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상하고 정책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쟁력 중심의 농정 또 생산성 향상 중심의 농정 또 산업적 육성관점의 농정에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 또 지속가능성의 차원으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직불금 제도 개편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고 중소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올리면 2017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충남형 농민수당 개념의 농업환경 실천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인해서 처음에  35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올해부터 45만 원으로 인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부터는 이를 보완해서 가칭 충청남도 농어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 시군별로 두 품목씩 30개 품목에 대해서 금년부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대상작목과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소규모 고령농의 영농편의를 위해서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역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농산물 판로지원을 위해서 산지 조직화를 하고 있고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직판장 구축사업, 인터넷 쇼핑몰 운영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어촌 6차산업화를 통해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귀농귀어 활성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귀어학교, 어촌뉴딜사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소득사업을 발굴하고 어업창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매월 3농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농정시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영농교육 계기를 통해서 농어민들과 좀 더 가까이갈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업정보지를 지원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정부와  도·시군정의 정책정보들을 적극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3농정책을 기초로 해서 농업, 농어촌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농어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과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계양 의원(의석에서)   없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보충질의 없으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휴식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35분 속개)

○부의장 홍재표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태안군 안면읍 주민 여덟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충청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황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황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재표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잠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5시36분 동영상 시청시작)

(15시40분 동영상 시청종료)

  영상 속 최영은, 이상우 부부는 충북의 대형시설에서 각각 20년, 30년간의 삶을 살다 마침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이 그러하듯 서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들은 탈시설 장애인의 자랑스런 선배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장애인들은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이라는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수용되어 전문가의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고 그것은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최고의 복지이며 혜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토마스쿤은 그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이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회공동체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새롭게 일어나는 현상과 문제들을 도저히 설명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 기존 패러다임의 위기가 오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였습니다.
  1960년대, 장애인 당사자들은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다”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할 질병도 개인의 문제도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재활패러다임에서 장애인들은 자신의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 보내졌고 정해진 시간에 잠에서 깨어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신변처리를 하며 전문가의 결정에 따라 프로그램과 치료를 받으며 평생을 그렇게 늙어가고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왜 문제인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장애인, 그들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립생활이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적인 영역까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자립생활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립생활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장애인의 경우는 비장애인의 자립생활 패턴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띕니다.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자립생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사전적 의미의 자립생활을 적용하지 않고 인권적 의미의 자립생활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결코 장애인이 혼자서 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록 남의 손을 통해서 신체를 움직이고 신변처리를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 자립생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논리로 자원봉사자가 아닌 활동지원사가 장애인들에게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실천하게 되었으며 시설중심 장애인복지가 지역사회 참여라는 정상화 개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아무리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사람과,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커뮤니티케어’라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삶을 의미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진학하고 직장에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가족을 만들고 평범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지역사회에 기반한 삶입니다.
  때문에 영상 속 최영은, 이상우 부부는 기꺼이 탈시설과 결혼에 도전합니다.
  그 도전은 시설에서의 삶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의 삶은 실패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으니까요.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내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상에 자립생활 원칙을 명시하고 탈시설 전환 관련 정보 공지를 의무화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을 수립할 것과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을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같은 해 7월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전주시, 대구시, 광주시가 같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지난 4월 서울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당사자들이 서울시청 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던 날 사진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농성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1차 5개년 계획은 2009년부터 실시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5년간 약 600명의 거주시설 장애인을 탈시설화 지원과 서울시 발표 기준 604명의 달성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2차 5개년 계획 당시 목표 인원 300명으로 1차 대비 50% 감소되었으며 지원 내용은 기존 시설을 활용한 체험홈, 시설 법인이 운영하는 그룹홈은 진정한 탈시설이 아닌 형태만 변형된 시설 입소라는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농성 20일 만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존 300명 목표인원을 8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었던 시설의 전면 폐쇄와 해당 시설 거주인의 탈시설 지원,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로 천막 농성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이란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살고자 할 때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금과 인원, 형태에 차이가 있지만 빠르게는 2005년, 그리고 충청북도는 2019년부터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충남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 소속 최도자 의원께서 대전·세종·충남의 장애인 자립생활정착금이 전무한 것을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체험홈, 자립주택은 시설에서 거주하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가기 전 일정기간 동안 지역사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던 시설거주 장애인들은 우리가 수시로 만나고 경험하는 일상생활이 새롭게 습득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는 체험홈 3곳, 자립주택과 자립생활정착금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회신하지 않은 서울을 비롯하여 타 시도는 별도의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논란은 있으나 1988년 도입되어 30년간 시행되던 장애인등급제는 등급에 따른 획일적 서비스가 아닌 장애인 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침내 지난 7월 부분 폐지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대형 거주시설을 통한 개별화되지 않은 획일적 서비스와 보호는 종료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는 진보적 장애당사자들의 이념 운동이 아닌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탈시설은 지금 당장 모든 시설을 폐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조적 차원의 시설변화와 개인적 차원의 탈시설 지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요구조사,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분리된 삶이 아닌 통합된 삶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결단과 강력한 정책, 그리고 예산입니다.
  위에서 언급하기를 장애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라 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주거, 활동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를 제공한다면 시설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충남은 현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책과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서울시를 비롯한 타 시도에서 수립된 장애인 탈시설 지원계획이 충청남도에서는 아직까지 수립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위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정책은 타 시도와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모든 시설이 인권유린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과 고유성이 보장되는 시설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좋은 시설은 태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인간은 그 존재로서 존엄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대한 문제제기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충청남도의 탈시설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황영란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동영상 잘 받았습니다.
  하여튼 탈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겠다, 그런 의지를 갖기에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좋은 말씀과 동영상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청남도가 탈시설 지원에 대해서 서울이라든가 앞서가는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그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충청남도가 자립생활 관련해서 체험홈 세 군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열아홉 군데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예컨대 전라북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인구도 훨씬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더 나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체험홈 같은 경우가 훨씬 더 개수가 적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반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체험홈과 공동생활가정홈 여기에 머물지 않고 말씀드렸던 탈시설, 그래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탈시설하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립생활정착금 문제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년도 정도에 우리 황영란 의원님과 함께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정착지원금을 해 주는 예산확보와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자립생활주택 지원문제라든지 전세자금 지원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시설 지원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합된 삶을 보장하는 강력한 정책과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과 일자리 문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충청남도가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실천하고 있는데 이것도 더욱더 확대해야 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탈시설 지원계획 문제는 정부에서 아마 금년 4월에 우리 탈시설과 관련해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탈시설 기본계획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걸맞게 연계해서 충청남도에서 그 제도에 연계해가지고 제도를 마련해서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탈시설 지원격차 향후대책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와 비교해서 타 시도 이상으로 우리가 제도를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장애인들이 그들이 함께 살고 싶은 방식과 살고 싶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 욕구에 대해서 기본적 욕구고 우리가 어떤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그분들의 권리로서 인식하고 충남도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황영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2020년도 예산에 과감하게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가 뒤처진 충청남도가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이라든가 장애인의 권익개선에 대해서는 선도적인 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우리 도도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황영란 의원(의석에서)   아니요.
○부의장 홍재표   없어요?
황영란 의원(의석에서)   예.
○부의장 홍재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 도유지 내 축사를 양성화, 즉 적법화하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계에 지장 없도록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승조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양승조 도지사님, 요즘도 많이 힘드시죠?
○도지사 양승조   괜찮습니다.
정광섭 의원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힘들다고 합니다.
  양승조 지사님도 220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의 발전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략 등으로 많이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양승조 지사님, 우리 충남도 도유지 내의 축산농가가 몇 농가인지 아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몇 농가인가요?
○도지사 양승조   축산농가요?
정광섭 의원   예, 축사.
○도지사 양승조   도 전체?
정광섭 의원    아니죠, 우리 도유지 내에 있는 것.
○도지사 양승조   내에는 27농가입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죠, 27농가 맞습니다.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아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금년 9월 27일 날 만료됩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습니다.
  금년 9월 27일까지입니다.
  오늘이 8월 28일이니까 꼭 한 달, 앞으로 한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어떻게 보면 날짜가 아주 촉박하죠.
  지사님, 그래서 충남도에서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적법화 해줘야 되지 않나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무허가 축산농가의 합법화 시점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이해만 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적법화 해줘야…….
○도지사 양승조   저희는 뭐, 말씀드리지만 이 적법화 문제에 대해서 충청남도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법률과 명령, 규칙에 따라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률을 위반할 수 없고 어떤 조례라든가 명령을 위반할 수 없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합법적인 측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집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그건 본 의원이 이제 지난 10대 때, 안희정 지사 때도 도정질문하면서 들었던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우리 양승조 지사도 똑같이 해주고 계신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 가축사육 시설은 농지법의 농지이용 행위로 보고 신고나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고요, 건축법상 2006년까지 신고 없이 축사시설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신축한 축사는 양성화로 허가를 받아서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시설은 2006년 이전까지는 농지법의 농지이용 행위로 보고 신고나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도지사 양승조   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재산이라든지 어떤 사유지 속에서 무허가 건축물하고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건축물이…….
정광섭 의원   지사님, 제가 사유지 같으면 여기에서 지사님한테 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죠.
○도지사 양승조   예, 그래서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근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축사가 도유지 내에 있는 부분들이 1∼2년 된 것도 아니고요, 수십 년 된 축사입니다.
  그때는 생계형으로, 정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안면도에 도유지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축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유지 내에 축사를 지은 것이 문제였지 사실 거기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 12월 31일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대해서, 그 축조된 축사에 대해서 합법화 문제가 따르는데 여기에서 도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의 회신한 결과에도 “12월 31일 전에 이미 나름대로 완성된 건물이고 거기에서는 합법적인 건물에 한해서만 우리가 그 행정재산, 점유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걸로 회신을 받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적법화 절차 없이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축사라고 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그렇죠?
  2013년 3월 20일 이전에 지은 무허가 축사.
  그러니까 우리는 도유지 내에 축사가 있는 것이 문제이지 이미 2013년 그전에, 수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사님이 계속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행안부에서도 2019년 7월 16일 날 이렇게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목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공유지 수의매각 적극 검토 협조요청”이라고 여기 충청남도지사 앞으로 해서 세정과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4. 3. 24) 이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대해 이행기간 부여 및 행정처분을 유예(2019. 9. 27. 한) 중으로 관계 부처 합동 T/F 구성, 운영을 통해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등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또 농식품부에서도 우리한테 또 보낸 것도 있습니다.
  “일괄 용도폐지 및 매각조치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총력대응 조치 협조”라고 와있는 공문도 있습니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이 채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무허가 축사가 구거, 하천, 도로, 국공유지 등에 위치한 경우 적법화가 가능한 축사에 대해서는 일괄 용도폐지 안건으로 상정, 심의하는 등 10월 이내에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매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까지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다 지금, 여기에서 보낸 건요, 수신자를 보면 국무조정실장, 농림국토해양·수산정책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가지고 각 광역, 서울시만 빼놓고 축사 있는 시도는 다 보냈습니다.
  시군도 보냈고 우리 태안군도 보냈고 충청남도도 보냈어요.
  또 농림축산국으로 보낸 게 있어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공유지 수의매각 적극 검토 협조요청”이라고 해가지고 관련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16(2019. 7. 16) 및 농식품부 축산정책과-2930(2019. 7. 12), “우리 부는 권역별 기초지자체 점검계획에서 공유지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진행이 어려워 현장에서 애로가 있다는 등의 건의사항이 있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이 범정부 차원의 정책임을 감안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지 담당과에 발송한 관련 공문을 첨부하오니 지자체의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그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줘 보시고요.
정광섭 의원   예,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자료를 저희가 한번 충분히…….
정광섭 의원   여기 누구 좀 와서 지사님께 갖다 주시죠.
○도지사 양승조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다만 우리 도 집행부가 해석할 때는 안면도 도유지 내의 무허가 축사문제가 불법 건축된 건축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점유된 도유지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게 우리 집행부의 판단이고요…….
정광섭 의원   그건 뭐 그냥 수차례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도지사 양승조   우리가 행안부에서 온 그 답신 자료가, 5월 30일 날 온 걸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걸 좀 보시고요.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지금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는 사유지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국공유지 가지고, 국공유지가 뭡니까!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지금 국공유지라고 통틀어서 하는 말 아닙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정광섭 의원   예.
○도지사 양승조   저희가 만약에 그게 해석상, 뭐 그냥 합법화 해가지고 점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면 왜 안 하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충청남도민이고.
정광섭 의원   일을 않는 것이죠!
  어제 우리 안장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적극 행정 T/F 구성하자고!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셔서 지금 이런 부분이고!
○도지사 양승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또 그 문제하고 다른 문제죠.
정광섭 의원   지사님!
  지사님, 제 말 좀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게요, 안면도 도유지 재산이 아까 우리 자치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원화가 됐어요.
  자치국 세정과에서도, 원주인은 자치행정국 세정과이고 관리는 안면도 태안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치국 세정과에서 농정국 태안사무소로 업무 이관을 해주셔가지고, 이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서로 핑퐁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 양승조   그 점은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깊이 검토해서 방향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금 보세요.
  여기 다 보면요, “이에 따라서 2015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100㎡ 이상 축사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의무화 3년간 유예로 인허가 없이 사용 중인 축사에 대한 적법화 추진, 이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무단 사용하고 있는 축사는 매각 또는 사용수익 허가, 매각조건 외가 되어야 건축인허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있는데 지금 지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아닙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그렇게 받으셨지만 우리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서 2019년 5월 30일 날 정확하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 그게 지금 7월 달에 온 것 아닙니까!
○도지사 양승조   우리가 하여튼 행안부 회신자료는 이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정광섭 의원   지금 시간이 없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지금요, 정부 10개 부처에서 합동으로 적법화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라고 했어요!
  적극행정으로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관이나 실국장이 보증까지 해주라고 여기 와 있습니다!
  농식품부장관 주재로 부단체장 영상회의 월 1회 이상 추진상황 점검까지 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일을 않는 거예요, 지금!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정광섭 의원   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도지사 양승조   저는 그 말씀에 대해 동의 못 합니다.
정광섭 의원   지금요,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소나기가 오면 피해가야 맞죠?
○도지사 양승조   …….
정광섭 의원   맞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될 수 있는 거를 왜 안 합니까, 저희가!
정광섭 의원   지사님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도, 알파고도 아닌데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도지사 양승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률 규정과 행안부 회신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정광섭 의원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법에 저촉이 안 되고 문제가 없다면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만약에 정확하다면 내일이라도 할게요, 내일이라도!
정광섭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공유지 가지고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그렇게까지, 회신이 이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어떡해요!
  5월 달 온 공문 가지고!
  저는 7월 공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제 말씀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각 가능하다는 허용범위를, 우리에게 회신 온 거는 적법하게 등록된 건물로 한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회신이 온 거예요, 행안부에서.
  그리고 불법 건축된 축사는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이 주신 거하고 행안부 회신하과 잘 살펴볼게요.
정광섭 의원   아 참, 지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축사육 시설은 농지법의 농지이용 행위로 보고 신고나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6년 이후 지은 것은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고 그 이전에는 아무 상관없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으로, 말 그대로 지금 그냥 도유지에 이걸, 축사를 지어서 해 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하라고 해주는 부분이지 그것 아니면 뭐하려고 내가 도지사님한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립니까!
○도지사 양승조   저희가 의원님이 주신 것을 한번 잘 살펴볼게요.
  오늘이라도 살펴봐서…….
정광섭 의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니, 피할 수 있는 소나기를 왜 굳이 맞으려고 하시나요!
  아니, 다 우리 충남도민입니다!
○도지사 양승조   피할 수 있는 소나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님.
정광섭 의원   그게 맞지 왜 아니에요!
○도지사 양승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행정재산은 제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 충남도민 재산이기도 하고 앞으로 후손이 살아갈 재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절대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행정 가치라든가 행정 목적…….
정광섭 의원   그러니까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그 정도까지 협조공문이 다 온 것 아닙니까!
○도지사 양승조   저희는 행안부 회신은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 7월 달에 행안부 공문이 이렇게 왔는데 5월 달에 온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는데요, 이 문제는 의원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률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 또 행정재산의 보존 가치라든가 활용 가치, 미래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우리가 종합해서 판단을 내릴 문제이지 이거를 논쟁으로 풀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저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적법화 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매각을 해준다고 해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즉 공유재산을, 도유지 사용 수익허가서를, 지금 우리 충남도 도유지 내의 축산농가하시는 분들한테, 도유지 사용 수익허가서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매각조건을 달아서 임대를 해 주시면 한 번 할 때 5년까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이 5년입니다.
  그리고 매각조건이 돼서 매각하면 다행이고 매각조건이 또 안 된다면 재임대 한 번 더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10년이에요, 10년.
  그러면 최대 10년을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대안제시에 대해서요, 우리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10년 후 매각조건이 정말 안 된다면 농가에서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소나기가 지금 쏟아지니 잠시 피해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줘서 이분들이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한 달 후에.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대로 충남도에서 실행해 주시면 9월 27일 이후 축산농가는 계속 축사를 운영할 수가 있고요, 만약 충남도에서 이를 불허할 시 30여 축산농가는 불법으로 축사를 할 수가 없어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주신 말씀과 우리 회신을 정확하게 보고 대안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도 집행부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정이 딱한 처지이지만 우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규정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안도 한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회신자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내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뭐 그러다가 30일 지나면 저 30여 축산농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인 농식품부,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축사 적법화 수의매각 적극 검토요청과 일괄 용도폐지 및 매각조치 등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대응조치 협조공문까지 중앙부처와 광역시도 그리고 각 기초단체에까지 축산농가를 양성화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 이렇게 처리를 않는다면 우리 양승조 지사님, 충남도 담당공직자들을 함께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양승조   직무유기로 고발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게 직무유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지사는 개인이 아닙니다.
  충청남도 도민 전체하고 행정재산을 잘 보존하고 가치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법률의 규정에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축산농가들이 그냥 공짜로 불법점용해가지고 여직 임대료도 안 내고 그냥 했습니까, 지금?
  임대료 받았죠, 다!
  충남도가 지금 임대…….
○도지사 양승조   그거는 점유하셨으면 당연히 임대료 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정광섭 의원   내야죠!
○도지사 양승조   당연히 내는 거…….
정광섭 의원   내고 있으니까 지금 행안부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정도의 공문이 온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정광섭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늘 원론적인 답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얘기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존중하는데요,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무유기라는 것은 일 자체를 안 한다는 건데 이 많은 부분에서 왜 그게 직무유기입니까?
  우리가 해석하고 회신하는 게 왜 직무유기죠?
정광섭 의원   아니, 일을 안 한다는 건 직무유기지 뭡니까 그러면!
○도지사 양승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 그리고 답변에 나서신 양승조 지사님!
○도지사 양승조   저는 의원님처럼 우리가 직무유기 받을 정도로 일을 안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
정광섭 의원   예.
○부의장 홍재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부서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정광섭 의원   아닙니다, 저는 지사님께 하겠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정광섭 의원   예.
  지금 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안면도는요, 도유지가 많아가지고 저희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면도 관광지개발, 저희가 해 달라고 안 했죠?
  해 준다고, 이렇게 도유지가 많다 보니 개발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안면도 도유지가 개인사유지였다면 어떻게 개발되든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도유지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개발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사님께서는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늘!
  원론적인 말씀만!
○도지사 양승조   제가 원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변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해석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정광섭 의원   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공문까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정도면, 국공유지 가지고 이 정도까지,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그 정도까지 하면은 충남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이건 안 된다!
  맞아요, 지금 우리 양승조 지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영구시설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면 못 하죠!
  그것만 가지고 하면 계속 안 되는 건 맞아요,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가도 못합니다, 이건!
  그러나 지금 그게 안 되니까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서류를 보낸 거 아닙니까, 각 지자체에!
  검토해서 좀 해 주라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대안제시를 했잖습니까!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안까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할게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려운 처지와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은 알고요, 안면도가 도유지가 한 37% 정도 되는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률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불합리하면 법률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지 법률의 집행권밖에 없는 도 집행부에서 이걸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대안과 여러 가지 회신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 달 이내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거를 며칠 이내로 결정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걸 매각까지 해 준다고 해도,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 됩니다.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30일 이내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뭐 소위 심사도 봐야 될 것이고 이것저것 업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우리가 개인 땅 사고팔듯이 매매계약서 체결하는 부분도 아니고, 이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대안제시를 한 겁니다!
  즉 도유지 사용 수익허가서를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다 매각조건을 달아주면 임대를 하면서 5년까지 그냥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안 되면 한 번 더 임대를 해 주면 10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포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또 그때 가서 계속 할 수 있는 분들은 매각이 된다면 그때 또 매각해도 되는 부분이고.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본 의원은 그러니까 우선 수의계약을 해 주되, 수의계약으로 사용승락을 해 주되 수익허가서에 매각조건만 달아주면, 조건만 그냥 해 주면 태안군에서는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잖아요.
  이 주신 대안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 주신 대안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이 시간이, 날짜가 촉박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 검토, 검토하다 보면 30일 지나고 맙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저희가 우리 실국장들하고 최대한 열흘 안에 이런 가부를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태안군 고남면에서 농가를 또 이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박○○ 씨라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부지사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본 의원이 행정부지사를 만나서 그분 말씀을, 딱한 사정 얘기를 좀 드렸죠.
  그분이 2002년 꽃박람회 전에 국도 77번 옆에 축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유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심대평 지사께서 꽃박람회 때문에, 우리 안면도 영목항에서, 보령항에서 배로 이렇게 해서 버스로 이렇게 하고, 꽃박람회 때문에 주변경관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걸 옮겨 주십사 해가지고 그분이 도유지로 옮겼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공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임대료 내면서 도유지로 옮겨서 축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9월 27일 날 저걸 철거하게 될 그런 부분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마음 좋아가지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가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오션캐슬 아시죠, 안면도에?
○도지사 양승조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죽어도 자리를 안 비켜줘 가지고, 보상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그 밑에 보면 횟집 하나가 있어요, 땅을 대토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죽어도 그냥 축사를 안 옮겨줬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또 땅을 대신 대토해 줬을는지도.
  그렇게 피해보는 분들도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 27농가 중에 그분도 포함이 됐어요.
  얼마나 억울한가요?
  이런 부분도 지사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검토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3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축산농가들이 정말 다리 죽 뻗고 잠을 잘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박○○ 님을 포함해서요, 그런 억울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도지사가 충남도민의 도지사입니다.
  안면도 주민도 충남도민이고요, 무허가건축의 주인도 충남도민입니다.
  충남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대안제시라든가 회신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우리 실국원장과 실무자들까지 열흘 이내에 결정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고맙습니다.
  그 안에 꼭 좀 하셔서 정말 어려운 축산농가들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아주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모니터 좀.

(자료화면 띄움)

  지사님, 저기 좀 한번 보실래요?
  저기가 지금 사유지 내 파랗게 표시된 곳이 도유지입니다.
  하얗게 된 곳이 집인데 남의 집 마당에 저렇게 도유지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쪽 사진도 집 앞에 도유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대개.
  이해 가시죠?
○도지사 양승조   예, 이해 갑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번 도정질문 할 때도, 무조건 도유지를 다 매각하자는 부분이 아니었고 저렇게 산재된 도유지들을 매각해서 도유지 내에 사유지 전·밭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매입해서 도유지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본 의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무조건 행정자산이라고 가지고 가시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런 부분들은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저게?
  남의 땅이다 보니 내 마음대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매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만 보여주시죠.
  저게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삼봉길 204번지입니다.
  저게 27만 8480원이고 2019년 1월 28일 날 안면도농협에다 돈 낸 부분입니다.
  저게 41평, 138㎡입니다.
  공유재산 재산임대료가 저 정도면 지사님 볼 때 어떠세요, 41평이?
  가격이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도지사 양승조   글쎄요, 싸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정광섭 의원   싸다고 생각되지 않죠?
○도지사 양승조   예.
정광섭 의원   저게 홍성시내, 내포시내의 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무런, 사실 밭은 아닙니다만 마당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땅입니다.
  말하자면 집 앞에 있는 마당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27만 8480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지사님한테 임대료 비싼 부분, 정말 올같이 양파농사, 마늘농사 지어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할 때도 올 농사 우리 농업인들은 빚을 안고 시작했다고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죠?
  정말 임대료에서는 농사지어서는 임대료도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쩔 수 없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밭이기 때문에 그냥 해 오는 부분인데, 늘 그냥 어떤 분들은 “비싸면 안 하면 되지, 임대 안 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저 땅을 일궈서 자식 가르쳐가면서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내 땅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계속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임대료가 조금 인하된 건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도유지 임대료 부분이라든지 매각 부분은 계속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하여튼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재량범위 내에서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공문은, 축사 양성화·적법화 하는 부분은, 행안부나 농식품부에서 온 공문은 우리 도에서 받은 부분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 제가 구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나름대로 도정질문을 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나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릴게요.
  다음 질문은 고민을 제가 무지하게 많이 한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필영 기조실장님도 -저도 오늘 이 자료 준비한다고 일찍 나왔습니다만- 제 방으로까지 오셔서 “그거 질문 안 하면 안 됩니까?”라고 말씀해 주시고, 참 본인도 정말 어렵게 이걸 하게 됐습니다.
  사실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셔서 또 우리 한국당의 원로 되시는 분들도 그냥 가자라고 해서, 이 일로 저 일로 해서 이렇게, 이왕에 모니터에 띄웠으니까 그냥 모니터만 띄우고 한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장내소란)

  참, 이게 그렇습니다.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 제가 지난 7월 31일인가요?
  동북아포럼차 몽골에 가서 나소열 부지사님이 부임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해일랑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저분 있어 봐야 1년 남짓 있을 텐데 왜 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는 양승조 지사님이시지만, 1년 동안 과연 나소열 정무부지사께서 우리 충청남도와 또한 양승조 지사님한테 어떠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하시겠지요.
  서천군수 세 번, 아무나 합니까?
  쉽지 않지요.
  3선 하셨고 또 새파란 기와집도 가셔서 일도 하셨고 해서 충남도정 양승조 지사님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또 저렇게 어느 누군가가 저 자료를 해서 보니 정말 역시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산은 멀어서 그랬나 두 번밖에 안 가셨고, 또 천안이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인구 3분의 1인데 거기도 열두 번밖에 안 가셨어요.
  그런데 공주시는 많이 가셨네요, 열네 번 가셨으니.
  그런데 서천이나 보령시는 많이 가셨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그만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것도 정말 간략히 하는 겁니다.
  이왕에 나왔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도 이해해 주실 부분이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고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소리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소열 문화체육부지사님이 언제까지 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문화체육부지사님 임명하실 때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양승조 지사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정책 제언을 해 주시고 정말 220만 충남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실 분, 그런 분이 우리 충남도에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분이 열심히 문화체육부지사 역할을 잘하셔서 욕심이 생겨서 양승조 지사님과 같이 충남도지사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 나갈 수도 있고 할 수는 있겠지요.
  허나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은 선출직으로 임명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거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적절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잘 받아들이겠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충남도민께 사과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부지사뿐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의 출장에 대해 각별히 더 관심 써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면서도 이게 충남도민이 보는 거라 제가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님.
정광섭 의원   예, 말씀하시지요.
○도지사 양승조   지금 205회 방문했다고 하는데 저 자료가 저는 의원님이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충청남도는 15개 시군이 있는데 저 자료에는 8개 시군만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지사님, 그건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체크했습니다.
  체크해서 15개 시군인데 그냥 드문드문, 시간관계상 다 못 넣고 드문드문 넣은 거예요.
  봐요, 태안도…….

(「신뢰성이 떨어지네」하는 의원 있음)

○도지사 양승조   잠깐만요,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의원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인데 8개 시군에 대해서 보령 비율을 보니까 보령이 36%를 차지하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보니 문화체육부지사께서 부임하고 8월 7일까지 695회 횟수의 시군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홍성군과 예산군이 무려 210회, 216회고 30%, 31% 정도가 됩니다.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요, 전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방문 횟수를 보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77회 11.1%에 불과하고요, 서천군 같은 경우는 12.4%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홍성군, 예산군이…….
정광섭 의원   지사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사님이 거기에 대한 저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도지사 양승조   이 문제는 왜냐하면 충남도민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광섭 의원   문화체육부지사 시군 출장 내역을 제가 직접 부지사실에서 빼 온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체크했어요- 부여·보령·서천·공주·금산.
  저는 처음에는 보령·서천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지금 말씀대로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지역구인 태안도 넣고 그러다 보니까 금산도 넣어놨고, 드문드문 제가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지사 양승조   예산·홍성은 왜 그 자료에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홍성·예산은요, 날마다 하루 두 번, 세 번씩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의회 와도 예산이고, 도청에 있어도 홍성이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회에 갔을 때 출장을 단 것은 전에 거고요…….
정광섭 의원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매일 있어요, 매일 홍성·예산.
○도지사 양승조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광섭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본 의원은요, 다 덮으라고 해서 조용히 가려고, 저거 어차피 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사님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잠깐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 이거는 정광섭 의원님과 충남도지사와 나소열 부지사님만의 관계가 아니고 충남도민에 대한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15개 시군이 있는데 저기는 8개 시군만입니다.
  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장을 달면 1개 군만 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령만 특정해서 간 날짜는 몇 회가 되지 않습니다.
  보령을 가기 전에 홍성이라든가 예산을 겹쳐서 가고요, 그렇다고 보면 총 횟수가 695회인데 홍성군·예산군이 무려 416회입니다.
  그러면 전체 15개 시군을 따진다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11.1%, 서천군 같은 경우는 12.4%이기 때문에 다소 군 인구에 비해서 많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정광섭 의원   지사님, 제 시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예를 든다면 공주시 같은 경우 저렇게 했으면 제가 넣었겠어요?
  열네 번이라는 걸 넣었겠습니까?
  저거는 이래서 제가 15개 시군을 넣었어야 되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천과 보령만 넣었다가 저희 태안군 몇 번 왔지 하다가, 또 천안은 사람이 많이 사니까 몇 번 갔을까 넣고, 이렇게 해서 금산은 몇 번…….

(「정확히 해 주세요, 정치적 공세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여보세요!  말씀이 지나쳐요, 지금.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치적 공세라니!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합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나는 정치적 질의를 안 하려고 간단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도정질문에서 정치적 공세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뭐예요, 지금.
  같은 당이라고 저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같은 동료의원끼리 뭐하는 거예요, 지금!
    충남도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당리당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확하게, 정치적 공세의 장이 아닙니다, 여기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홍재표   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저도 최소한 예의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의장 홍재표   정광섭 의원님, 충분하게 말씀 전하신 거로 알고요, 도지사님과 집행부 그리고 관계자이신 문화체육부지사께서도 충분하게 인지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광섭 의원님, 마무리 발언하시지요.
정광섭 의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요, 제가 한 말씀만 정리해서 말씀…….
정광섭 의원   오해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절대 정치적으로 한 부분도 아니고요,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이필영 기조실장님도 분명히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와서 저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최소화 한 거라고…….
○도지사 양승조   의원님이 이걸 정치적으로 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충남도민한테 알릴 거라…… 말씀드리는데, 여하간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공직자의 처신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우리 도민에게 조금이라도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광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의원   오늘 제가 문화체육부지사님한테 했던 부분은 정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의원님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정말 남은 임기 동안 양승조 지사님을 잘 보필하고 정책 제안해 주시고 충남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분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홍재표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일곱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