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9년6월25일(화) 14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 4.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5.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6.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0.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1.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15.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8.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19.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0.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
- 21.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2. 2019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23.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24.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5.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7.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8.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 29.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30.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1.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 3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33.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36.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 37.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8.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3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 상정된 안건
- ㅇ 5분발언(최훈·김기서·이계양·이영우 의원)
- 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 4.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5.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6.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10.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전익현·안장헌·홍재표·이선영·여운영·정병기·이계양·오인철·김석곤·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한태·장승재·김연·한옥동·최훈·김동일·이공휘·지정근·김대영·이영우·조승만·한영신·황영란 의원 발의)
- 11.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오인환·이공휘·조철기·김영수·김한태·김기서·홍기후·김영권·김연·정병기 의원 발의)
- 12.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안장헌·조길연·홍재표·오인환·이선영·이영우·한영신·김연·김옥수·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김명선·김기서·김명숙·방한일·양금봉·장승재·전익현·정광섭·김대영·이계양·조승만·지정근·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 13.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우 의원 대표발의)(이영우·이공휘·안장헌·홍재표·오인환·이선영·한영신·김연·김옥수·전익현·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정광섭·김대영·이계양·조승만·지정근·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조철기·홍기후·한옥동 의원 발의)
- 14.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이공휘·안장헌·오인환·이선영·이영우·김연·여운영·전익현·김대영 의원 발의)
- 15.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6.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17.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 18.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조승만 의원 발의)
- 19.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정병기·최훈·황영란·이공휘·장승재 의원 발의)
- 20.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김연 의원 대표발의)(김연·김한태·최훈·여운영·김옥수·이공휘·황영란·정병기·김기영 의원 발의)
- 21.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황영란·여운영·김기영·김한태·최훈·정병기·한영신·정광섭 의원 발의)
- 22. 2019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 23.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이종화·김형도·정광섭·안장헌·김한태·김옥수·김석곤·조길연·김은나 의원 발의)
- 24.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이계양·전익현·김영권·정병기·김기영·정광섭·김한태·김영수·김명숙·김기서·김명선·방한일·오인환·양금봉 의원 발의)
- 25.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이영우·정광섭·장승재·양금봉·안장헌·이종화·전익현·오인환·홍재표·김영수·김명선·최훈·여운영·김옥수 의원 발의)
- 26.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광섭 의원 대표발의)(정광섭·조승만·이계양·김대영·지정근·장승재·전익현·김형도·양금봉·김한태·안장헌·이공휘·김명선·김복만·김연·홍재표·이종화 의원 발의)
- 27.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조승만·정광섭·지정근·장승재·김형도·조철기·이영우·최훈·한영신·홍기후·오인환 의원 발의)
- 28.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김대영·조승만·정광섭·지정근·김형도·조철기·이영우·최훈·한영신·홍기후·오인환·이선영 의원 발의)
- 29.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정광섭·장승재·지정근·이계양·조승만·김대영·김한태·안장헌·최훈·김명숙·한영신·양금봉 의원 발의)
- 30.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장승재·지정근·이계양·정광섭·전익현·김대영·김한태·안장헌·최훈·김명숙·한영신·조철기 의원 발의)
- 31.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 3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지정근·이계양·이선영·김기서·한영신·조승만·최훈·김연·양금봉·안장헌 의원 발의)
- 33.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대영·김기서·최훈 의원 발의)
- 34.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3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 의원 발의)
- 36.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전익현·이계양·조승만·이종화·김영권·김영수·김기영·방한일·김명숙·김명선·한옥동·김석곤·김동일·홍기후·조철기·장승재·김대영·김형도·지정근·이선영·이공휘·안장헌·조길연·오인환·홍재표·이영우·한영신·김연·김옥수·여운영·최훈·김기서·김복만·김한태·정병기·김은나·황영란 의원 발의)
- 37.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8.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3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 ㅇ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김복만) 당선인사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 뒤에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6·25전쟁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의에 앞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하신 호국영령을 기리기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과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바로!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체험학습에 참가한 예산 구만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40여 명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의 도시 공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처럼 체육은 우리 도민들의 생활의 일부이며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단체장에 대한 겸직금지 조항이 없어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장이 체육회의 대표를 겸임함에 따라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무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 제42조의 2에 신설되어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겸직 금지를 통해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자율성 확립, 체육단체의 선거조직 이용 차단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지방체육자치가 확립되어 체육인에 의한 자기 책임적 체육행정 구현으로 사업의 내실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직금지로 인해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들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선거과정에 따른 혼란이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임은 체육계 민주주의 발전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선거과정에서 파벌 대립, 선거비리와 관련한 후유증, 지방체육계의 분열 발생 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체육회 예산의 축소 우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체육회장의 정치적 입장이 다를 경우 지방체육회 예산이 축소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입니다.
지자체 의존도가 높은 지방체육회 입장에서 예산이 축소되면 독립성과 자율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체육계의 고용불안 확산입니다.
민선체제 전환과 단체의 지위 및 예산확보 불안전성 등에 따라 사무처 직원의 신분 및 실업선수, 체육지도자 등 전문 인력의 고용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안은 지방체육회의 법인화입니다.
지방체육회가 법인화가 된다면 조직 체계 측면에서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예산집행과 사업관리·감독은 물론 조직 관리의 투명성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서의 지역사회 공신력도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 추진입니다.
지방체육회에 대한 현행 법적 지원방식은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하여 의무화한다면 누가 회장으로 선임되든 상관없이 예산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체육회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성 강화입니다.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체육회장 등 임원에 대한 인준제를 폐지하고 체육계 화합형 체육회장 선출방식 도입, 지방체육회의 회장 선출방식 결정권 부여 등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겸직금지 이후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체육회의 겸직금지가 실현되면 앞으로 체육계에 많은 변화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사전에 인지하고 기회로 삼아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립하여 지방체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최근 금강의 생태복원을 위한 하굿둑 개방과 관련한 호재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충남도가 대처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한수원, 부산시가 공동참여 한 ‘낙동강 하굿둑 해수유통 운영 실증실험’이 지난 6일 오후 10시 40분부터 40분간 있었습니다.
지난 32년간 낙동강하굿둑은 민물을 바다에 방류할 때만 수문을 개방했고 해수유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굿둑 개방은 부산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며 서병수 전임 부산시장도 2025년까지 하굿둑을 완전 개방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여야 간에 공감대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3차례 더 이런 실험을 해 기수역 생태복원 가능성을 살핀 뒤 수문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죽은물, 갯벌로 유명한 시화호가 1997년 해수유통으로 선회한 후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살아난 생태계를 보면 그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실증실험 결과에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굿둑은 1987년에, 금강하굿둑은 199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10년 넘게 요구하는 것도 전라북도의 새만금 해수유통과도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역시 새만금호 담수화와 관련한 몸살을 이미 앓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물론 전라북도의회와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까지 나서서 새만금을 살리는 길은 전면적인 해수유통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2001년부터 2020년까지 4조 1000억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북 환경단체는 바닷물이 거의 다다르지 않는 상류지점은 6급수, 배수갑문 근처는 4급수라고 밝혀 정부의 수질관리는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굿둑이 32년 만에 시험 개방한 것을 예로 들며 “이제 하구역의 복원은 네덜란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수유통 외에는 답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용역의 결과가 6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충남도는 금강하구해역 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해수순환을 목표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수위 30㎝ 상하조절로 부분해수유통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속히 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야 합니다.
국가정책에도 꼭 반영시켜야 합니다.
낙동강·영산강하굿둑에서는 4대강 사업 시 이미 완료되었고 금강하굿둑에만 제외됐었던 구조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설계홍수량 빈도를 5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배수갑문의 적정규모가 200ⅿ나 적게 설치된 만큼 서천측으로 배수갑문을 추가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대청댐 보조여수로의 설치로 인한 금강하구 홍수량 가중도 꼭 고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변화를 눈여겨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하구와 갯벌이 해양생물의 산란장, 자연정화, 연안보호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환원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국가차원에서의 하구복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양한 복원 및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5월 16일 금강하굿둑 등 5개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담수된 금강물의 오염 상황을 확인하고 배수갑문 아래 서천 쪽의 방대한 양의 토사 퇴적물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농업용수 공급 이유에만 급급한 전라북도와 군산시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로 금강하구언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충남의 학생들에게 환경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 주십시오.
우리 후손들이 지금 세대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오염에 더 많이 노출된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환경교육이 큰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남경제의 활력 촉진을 위한 공유경제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본주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유휴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시스템이 바로 공유경제인 것입니다.
공유경제는 유한한 자산을 아끼고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휴자산을 빌려주는 사람은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빌려 쓰는 사람은 굳이 소유하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연평균 8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며 2015년 150억 달러의 규모에서 2025년에는 3350억 달러로 급팽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인 가구 증가와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으로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공유경제 시장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타 시도 또한 일찌감치 공유경제의 가치를 깨닫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공유도시 선포를 하고 공유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광주·부산·경기 등은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도시재생 등 사회문제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의 공유경제는 농기계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6년 3월 공유경제 현황 및 활성화 전략 현안과제 연구를 했지만 작년까지 관련 예산, 제도가 없었습니다.
올해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지난 5월이 돼서야 ‘충남형 공유경제 경제모델 연구용역’을 착수한 것이 전부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2월 29차 실국장 회의에서 충남에는 광역단위 청소년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설, 공유플랫폼 등의 공간이 없어 청년 창업의 동력과 응집력이 상실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사님 말씀처럼 우리 도의 공유플랫폼은 부재합니다.
관련 정책은 걸음마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과 주무부서인 경제통상실을 중심으로 유관부서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 T/F팀을 구성하는 등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공유경제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동하여 충남경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세계적인 머드축제가 열리는 보령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충청남도에는 한국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등 화력발전 3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국내의 화력발전소 총 60기 중 30기가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어 전국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주변지역 미세먼지 발생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온배수 문제, 보상갈등, 지역공동체의 균열 등 지역 환경과 주민건강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3개 발전사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기업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먼저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요건을 갖춘 발전 3사 직원이 거주지에 주민등록 이전을 발전사와 협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는 30일 이상 거주하면 그 관할 구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전 3사별 거주지에 주민등록 현황을 보면 보령시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은 1513명 중 50.4%인 763명이, 태안군에 위치한 한국서부발전에는 총 1592명 중 42.4%인 870명이, 당진시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은 677명이 주민등록을 등록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교부세의 감소와 지역경제, 행정조직, 학교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므로 공기업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발전 3사와 주민등록을 거주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발전소 주변 기업 우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 우대기준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지침에 의거 발전소 주변 지역기업에 우선권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발전소별 고철 매각방식을 살펴보면 당진화력은 1999년 발전소 건설 이후 2016년까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와 2017년부터 NGO단체인 굿피플과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안화력은 2001년부터 사회복지협의회와, 보령화력본부는 2001년부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고철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2011년부터 가동 중인 신보령화력본부만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지역업체에서 처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방에 있는 사회단체 등도 발전소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지역제한 경쟁입찰도 가능한 상황임에도 발전 3사에서는 신보령화력발전소를 제외하고는 도내 지역업체에 고철 매각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3개 발전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매각할 시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발주 시 도내 지역업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하기 전 먼저 부족한 본 의원과 1년간 예산과 결산 심의를 함께해 주신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1년간 몇 번의 만남이었지만 능력 있고 훌륭한 의원님들이었기에 많이 배우면서 보낸 즐거운 만남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5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청 공직자 여러분과 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예산과 결산 심의에서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 털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년간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시고 도와주신 곽동석 특별위원회 수석님과 특별위원회 식구들에게도 수고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20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결과보고,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철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6월 21일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 보고,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 안건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3개의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일곱 분 의원님 여러분!1년 동안 예산과 결산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42분)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의회 예산안 결산서 제출업무 협약에 따라 예산안 제출일에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5일에 개회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이 시정연설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발전토론회에서 5분발언 신청방법을 상임위원장을 경유하여 신청하고, 발언 순서를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는 2018년 9월 14일 충청남도 공공기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체결하였고, 동 협약에 따라 도지사는 홍성의료원장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도의회가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김영권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충청남도내 곳곳에 잔재하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김영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방한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의견 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충청남도의회에 발을 내딛은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번갯불처럼 지나가는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7기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유병국 의장님 체제가 출범하고 바로, 유능하고 일 잘하는 입법, 예산, 정책 생산능력을 배양하여 의정활동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회 만들기 프로젝트로 제11대 충청남도의회 제도개혁 T/F팀을 구성하여 단장 유병국 의장님과 의정분과, 의사분과, 예산정책분과 등 3개 분과에 2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저도 입법예산정책분과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총 5회의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제도개선내용 총 43건 중 자체추진 30건, 중앙건의 13건을 발굴하여 선정된 과제는 단기, 중기, 장기과제 및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처리할 과제로 분류·추진하는 등 의욕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지난 1년간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 곁으로 다가서서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노고에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책의 올바른 수행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 중 도정질문과 5분발언이 있습니다.
5분발언은 도정에 대한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본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언제든지 우리 도 집행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의원의 당연한 권한이며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회의규칙 제33조, 5분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습니다.
질문은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장래계획,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의 5분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에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에서 도정질문이 있는 날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시도의회 사례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의회의 경우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심지어 본회의 중에도 발언신청을 허락한 경우 발언할 수 있는 등 의원에게 자유롭고 폭넓게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5분발언에 시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처럼 40분으로 물리적인 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희망하는 의원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1대 의회가 출범하고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30분에서 40분으로 확대한 것은 올바른 운영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1차 때마다 40분, 8명으로 제한하고 한 회기당 16명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회별로 인원 수를 3명씩 할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한 회기에 5분발언과 도정질문이 있는 경우 한 의원이 한 회기에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의회 제도개혁 T/F팀을 발족하여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 프로젝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분발언은 1차·4차 본회의 시 하고 도정질문은 보통 2차·3차 본회의 때 운영합니다.
도정질문과 5분발언은 분명히 서로 취지가 다르며, 5분발언으로 해야 할 안건이 있고 도정질문으로 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제312회 회기에는 5분발언과 도정질문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여 본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참전용사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작년부터 5분발언으로 준비하였으나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갑자기 도정질문에 끼워 넣어 우스운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분발언 40분 제한시간을 폐지하여 5분발언을 원하는 의원은 본회의 시에 제한 없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같은 의원이 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의회사무처는 본 의원이 발언한 의견을 참고하여 의회 제도개혁 T/F팀에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의결을 보류하여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다시 말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의회 만들기 프로젝트와 충청남도의회 제도개혁 T/F팀 운영 취지에 맞도록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집행부에 직접 전달되도록 5분발언과 도정질문 제도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전적으로 보완하여 전국 제일의 충청남도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방의회가 각자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도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원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도의 개선과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한일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도개혁 T/F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일 잘하는 의회 또 도민의 민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는 의회를 목표로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난번 의총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그런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보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뭔가를 찾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의원님들이 충분히 발언의 기회를 가지시고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건 보장하되 아울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다.
앞으로 T/F에서 그런 방법들을, 혜안을 찾는 노력들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적의원 35명 중 찬성 27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고, 지정근 의원님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국가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운영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안장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의원님은 본 의원의 실수로 공동 발의자에 누락된 점, 미안한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및 노약자 등 도민 보호에 앞장서는 자율방범연합회 사업과 지원대상을 구체화화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범죄 형태, 방법 등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자율방범대의 경찰 활동 보완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통장 활동수행 범위와 역할을 명시하고 도정성과 확산 등을 위한 타 시도 연합회와의 교류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통장연합회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의 중단 및 축소 조항을 명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영우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금봉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충청남도 도세 조례의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하수, 지하자원 및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징수교부금 등 상위법령과 타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금류 검사수수료 징수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도축검사 수수료 징수를 면제 또는 조정하려는 것으로 축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도축검사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내수용 가금류의 도축검사 수수료 감면조항이 연말에 만료되어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수수료율을 타 시도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의 목적과 필요성, 법정근거와 실효성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3.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인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지역서점의 정의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일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의 지원관리 대책을 통해 건강한 충청남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국방부와의 공동사업인 국제 군악제 참가 지원을 위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하는 것으로 국방부와의 협력 강화 및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18.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11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방한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록 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정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섬 자원을 보전하고 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광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김한태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역수산업과 어촌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광섭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계양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선영 의원님이 찬성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마련,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등의 사업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계양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호스릴소화전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익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황영란·이선영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 유지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조승만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황영란·이선영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의 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승강기 이용자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안건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6.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7.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8.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0.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김형도 의원님?
다 하셨지요?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관내 학교를 기반으로 한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자치의 활성화, 학생복지 증진, 민주적 의사결정능력 배양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철기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당초 “행정실장을 간사로 한다”를 “간사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규정하여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김동일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예산과정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 취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3.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쉬운 지형을 갖춰 예로부터 해안선에서 매립사업이 성행하였으며 개발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 매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정책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여 연안지역에 항만, 산업단지, 발전소 및 식량자원 확보를 할 수 있는 토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유수면 매립은 연안환경의 훼손은 물론 해당 지역의 사회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양면적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연안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손실의 가치 사이에서 주민, 사업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1년 이후 계획되었던 매립사업은 2538㎢에 이르며 이 중 충남도 계획면적은 690㎢로서 전체 매립지의 27%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으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3.2배, 매일 축구장 10배의 면적이 매립된 것입니다.
이렇듯 공유수면 매립지가 늘어나면서 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공유수면법은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매립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무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내어주고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를 수십 년간 감내하며 견뎌낸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얻은 성과물인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지는 사업주체의 필요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생성된 토지로서 이미 사업목적 달성으로 막대한 혜택을 누렸음에도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이중적인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수면 매립지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로서의 공유수면 개념에 반하는 것이고 미래자원으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잠재적 이용가치를 특정인이 항구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은 오로지 국가나 지자체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31분)
220만 도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예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서른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국립생태원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서천군민들이 칼바람을 맞으며 한목소리로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립생태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생태연구와 교육, 전시기능을 수행하는 생태종합전문기관으로 지난 2013년 12월 개관했습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염원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서천군에 있지만 섬 안의 섬처럼 지역과의 상생은 뒤로하고 외면으로 지금껏 운영되어 왔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청소, 경비, 안내, 시설 등의 몇 안 되는 자리에 군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군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필 겨를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갑’이라는 국립생태원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지침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국립생태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희망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직접 고용됐지만 용역 시절보다 노동시간이 늘고 임금이 줄어드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군민들은 절망해야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당초 용역업체에서 취했던 이득금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로 집행하고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사업비의 전용 등도 허용됐지만 단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초 처우개선비 집행항목에 있는 이윤 및 관리비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게 투입되지 않았고 오히려 임금 중 6 내지 7%인 14만∼15만 원과 최대 25만 원이 삭감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 일부 부서의 경우 212시간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 236시간으로 근무시간은 늘었지만 관련 임금은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지켜지지 않고 당당히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갑의 횡포에 묵살당하고 가려져야 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전면 파업에 이어 단식투쟁에까지 나서야 했던 우리의 도민이 쓰러져 급기야 병원으로 실려 갈 때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가 과도한 것일까요?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은 당연히 지켜야 할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지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근로자가 생명까지 위협받으면서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고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서천군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노숙을 하며 목청 찢어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국립생태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이행 미흡으로 전국에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정부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하루빨리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하지 말고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을 제시하여 고통받고 있는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합니다.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6항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본 안건은 오늘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려는 것으로 희망 의원의 신청과 의회의 기본조례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선임안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8.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39.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이선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이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번 예결위원에 선출되신 분들의 명단을 확인했는데요, 지난 기수에 이어서 연달아서 선임되신 분들이 네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 보고서 지역안배 차원에서 각 시군에 적어도 1명 이상의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조치를 하셨구나 해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랬다면,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셨다면 소수정당도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배려가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충남도정이 실현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려면 계층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도 모든 안배가 배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당별로도 안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남도의회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좀 더 성숙한 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집행부에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끝내고, 또 특별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진행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서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님, 정의당 이선영 의원님을 지명합니다.
지명되신 네 분의 감표위원님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어서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 및 무효표 처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의사팀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님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소에 부착해 놓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명부를 참고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 분만 한글로 정확하게 쓰신 후 나오셔서 앞에 있는 2개 함 중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으나 투표용지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것, 의원성명을 본명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한자로 기재한 것, 투표용지에 기재한 의원성명이 투표 전에 공개된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며 특히 주의하실 사항은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또박또박 한글정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 기표를 하지 않은 것은 기권 처리됩니다.
선거 진행 순서를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및 무효표 처리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5시5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16시05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감표위원 확인하에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7개임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7매임을 선포합니다.투표수가 명패수와 같으므로 곧바로 계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결과는 총 투표수 37표 중 김복만 의원님이 34표, 기권 3표, 출석의원 37명 중 과반수인 34표를 득표하신 김복만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감표위원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예산과 교육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가를 심도 있게 볼 것이며 또 삭감된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심의가 된다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가야 될 곳에 안 간 예산에다가 갖다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복만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결특위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임된 특별위원회는 임기 동안 활발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1.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석곤 전익현 조승만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공휘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40인)
찬성의원(40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5.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6.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 - 가결
재석의원(39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여운영
7.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석곤 김형도
8.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2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홍기후
반대의원(3인)
김석곤 방한일 한영신
기권의원(5인)
오인철 오인환 이선영 이영우 황영란
9.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10.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오인환
11.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득응
기권의원(2인)
전익현 조길연
12.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13.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한태 김형도
14.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15.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16.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17.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이영우
18. 충청남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19. 충청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20.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21. 충청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22. 2019년도 제3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23.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24. 충청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25. 충청남도 섬 가꾸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6. 충청남도 미래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7.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8.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영권 이선영
29.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양금봉
(양금봉 의원 찬성의사 표시, 실제 찬성의원 36인)
30. 충청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1.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3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33.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2인)
김득응 여운영
34.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영권
36. 국립생태원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3인)
김득응 김명숙 김영권
37.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8. 충청남도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37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대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한옥동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선영
기권의원(2인)
여운영 장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