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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월31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형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회의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10시38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5개 시군에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정책건의와 지역현안, 불편사항 등 도민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하여 주민이 겪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5개 시군에 지역민원상담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충민원 등 의견수렴을 위해 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고, 상담소에서 상담한 사항 중에 그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의회사무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충청남도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은 도청에 이송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형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를 해 주셨고 조금 전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희 사무처장님, 본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3월에 있을 제1회 추경에서 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