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9월2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 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 4.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 6.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 7.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10.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4.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정광섭·김복만·김석곤·김옥수·김기영·김명숙·이종화·홍기후·김영수·김대영·양금봉·김기서·김명선·이계양·조승만·지정근·오인환·전익현·여운영·김은나·김한태·김영권·조철기·김동일·오인철·윤철상·유병국·홍재표 의원 발의)
- 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홍재표·김은나·김영수·유병국·한영신·윤철상·홍기후·이영우·전익현·오인환·이계양·이선영·장승재·조승만·지정근·최훈·김동일·김기서 의원 발의)
- 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김영수·홍재표·조철기·유병국·양금봉·김석곤·전익현·안장헌·여운영·황영란·김명숙·김영권·정병기·김옥수·김한태·홍기후 의원 발의)
- 4.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병국 의원 대표발의)(유병국·김은나·김영수·조철기·안장헌·김득응·오인철·김영권·윤철상·홍기후·이계양·조승만·김명선·장승재·지정근·이공휘·김한태·여운영·김기서 의원 발의)
- 5.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김석곤·김은나·김연·김복만·김득응·윤철상·한영신·최훈·김옥수·김영권·정병기·김형도·김한태·정광섭·이공휘·오인철·지정근·조철기·조승만·이선영 의원 발의)
- 6.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안장헌·조철기·김영수·유병국·김은나·김석곤·홍재표·여운영·김명숙·김동일·전익현·홍기후·장승재·지정근·황영란 의원 발의)
- 7.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9.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 10.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11.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12.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 13.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14.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 15.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만들어 놓은 코로나19는 아직도 그 끝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에 있으며 실내에는 50명 이상, 실외에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초등학교는 120명, 중학교 90명 초과 시 3분의 1이, 고등학교는 90명 초과 시 3분의 2가 등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격수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조금씩 양보하고 사회적으로 약속된 룰을 지켜나갈 때 국가 전염병 코로나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충남교육청 간부를 김상돈 기획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일 자 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효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용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이완택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 마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6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8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회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유병국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지진재해로부터 충남도내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진재해로부터 피해를 줄이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우리가 학교시설이 전체 4004동 있습니다, 내진 대상 시설이.
그중에 저희가 내진관리 대상으로 2214동을 현재 계속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진보유능력이 972동, 교사 건물동입니다, 이게.
약 44%가 지금 보유능력이 있고 내진보강 대상은 이 중에서 1242동, 56%가 내진 대상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획은, 여기 5개년 계획만 들어있는데 ’29년까지 1700억 정도 투입해서 내진보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34개동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내진보강공사하기 전에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이 건물이 내진보강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개축을 해야 되는지, 철거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내내 똑같습니다.
보통교부금을 적용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신설되는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에서 지진방재를 한다고 하면 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서 하는 거지요?
이게 대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진도를 감안해서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현재 모든 교육연구시설에는 내진 6.5도를 보고…….
그런데 우리 학교시설물들을 보면 외부에 치장벽돌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벽돌로.
그 벽돌이 떨어질 정도면 강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시설과장입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옛 년, 10년 전 이렇게 했던 외벽 벽돌에는 시공도에 따라서 지진 도수에 상관없이 탈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새로 신설학교나 보강공사 때는 내진보강 긴결철물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되게끔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기존 건물에 대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도 교육부 차원에서 연도별로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외벽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육안으로 봐서 저 벽돌이 몇 도에 탈락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댐퍼 방식이든 전단력 방식이든 여러 방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주지역은 어떤 저기를 했나 모르지만 실제 효과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지진이 일어나 봐야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방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공법도 그렇고.
기존 건물이 내진,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그거는 아시다시피 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성능평가를 해서 그 연구결과가 나와서 그 건물이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한다, 지진에 문제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내진보강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우려가 발생될 것 같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통로 부분에 보강을 좀 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벽돌이 6.5로 기준한다지만 만약 7이 발생했을 때 아래위로 흔들릴 수도 있고 옆으로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지진 종류에 따라서.
그랬을 때는 분명히 그거는 떨어질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도 6.5라는 거는 구조물에 대한, 구조체에 대한 거거든요.
최근에서야 지진이 자꾸 자주 발생하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한 방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거든, 예측해서.
우리도 이게 방재 아닙니까, 항상 그런 일이 예상될 거를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들 많으셨고 또 이번에 폭염·장마로 인해서 애들 쓰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24시간 철통방어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지켰는데 다행히도, 이게 다행인지 잘 비켜나가서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기는 했으나 또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우선 들고요.
또 이번 충청남도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사항이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강제규정을 하기 위해서 발의를 한 거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조문을 보니까 제4조의2항에 보면 “학교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셨고, 제5조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단어를 보면 노력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상반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노력한다”를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규정하고 5조에도 “구축할 수 있다”가 아니고 “구축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성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위원장님, 이 부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보다는 강제성을 띠어서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청의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의 강제성 부여를 위하여 제5조의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유홍종 행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원안 중 양금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방한일 의원 퇴장)
두 번째 안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이신 김은나 위원께서 잠시 동안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김은나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1시09분)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은 학교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금방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의사일정 2항에 제출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과 중복되는 부분이 나름 있는 거로 확인된 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 대통령령으로 시행령까지 개정된 이후에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은 현재 입법발의 중인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그 후에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위법령 개정 후에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해서 그때 검토해 보면 어떨까 하고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김영수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복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축조심사는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로 인해 해당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현재 입법발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추후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상위법령 개정 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 후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부터의 의사일정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17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영수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본 조례안의 제정은 충남형 학생상담 정책 추진의 방향타를 설정하는 근거로 학생 마음건강 문제를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학교상담 지원 및 증진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5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6조1항2호의 사업내용 중에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학교상담 표준화사업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의 요점은 금방 말씀드렸던 사람의 마음가치를 수치나 계량화해가지고 표준화하고 정량화시키는 게 애매하지만 상담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재치 있게 접근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하고자 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주 조례가 위기학생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조례와 관련해서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그냥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 상담은 상담교사를 통해서 실시되는 심리평가, 심리상담, 교육 같은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들은 소리로는 아주 작은 건데 각 학교 Wee 클래스지요, 학교에 있는 상담실 거기에서 위기학생들을 만나고 긴급하게 심리상담이나 심리검사들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현장에서는 긴급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교육복지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쓰려면 절차나 시간들이 많이 걸려서 현장의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게 별도로 예산이, 교육복지예산도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현장에다 내려보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예산 파트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선생님이 과연 전문가신지,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한 전문가 집단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문가 선생님들로 구성된 선생님들이 각 학교마다 배치돼서 상담의 질을 높여가지고 심리적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상담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창구 개설이 중요할 거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연수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대표발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31분)
천안 출신 유병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에 관한 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현재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셨습니다.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오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유병국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올해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할 거로, 코로나와 함께 될 거라 보는데요, 정부에서도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약을 20% 인상한다고 뉴스에서 제가 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아이들이나 결손가정, 조손가정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로부터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혹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충남도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교육감님께서 교육부 부총리님하고 화상회의를 하는 중에 저희들이 제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열이 발생하는데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구분이 어렵다, 그러니 모든 학생들하고 교직원에 대해서 독감 예방접종을 9월 중순부터 빨리 당겨서 해 주십사 이렇게 중앙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교직원은 제외하고 학생에 한해서 최대한 빨리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김은나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과 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머지않아 코로나도 백신이 개발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상당히 고가라고 해요, 거기에 대한 것은 대비가 돼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병국 위원님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듣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 및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41분)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은나 부위원장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향토사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고장의 역사와 인물, 문화재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성을 찾고 정체성을 함양하여 창의적인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 위원님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향토역사교육 활성화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향토사랑의식 함양은 물론 궁극적으로 바른 역사의식과 자아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토사 교육을 포함한 역사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독립기념관 등 협력기관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별 향토사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향토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11시48분)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금봉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과 김은나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궤를 같이 하는 충청남도교육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 시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은 물론 5일 동안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를 거친 사항으로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학교 옥상을 이용한 또는 지상의 주차장 상부를 이용한 저기할 때 태양광이 효율성이 제일 높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열 천공할 때 주변 수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작년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한번 바꾼 사실도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금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유홍종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설비의 내구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설비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안으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안전한 학교시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11분 속개)
김상돈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성원과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 1조와 5조 중 일부개정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천안지역의 다자녀가구 수 -4인 기준을 다자녀라고 하잖아요- 4명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의 지금 재학생 현황을 주시는데 학교별로 주시고요, 학년별 표시도 주시고 성별 해서, 4명의 아이 수를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주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이후에, 날짜는 충분하게 드릴 테니까 이후에 주시면 됩니다.
아산고등학교, 온양고등학교, 온양용화고, 온양여고, 배방고, 설화고, 온양한올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계로 봐가지고는 중학생 수가 시행 첫해에 조금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도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 중이거든요.
그전까지는 관내 고등학교 학급 수를 조정해서라도 전부 수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통 정하는데요, 일반계고등학교가 아닌 자사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평준화에 넣으면 평준화 취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천안도 마찬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애초에 제외를 합니다.
똑같은 일반계고등학교끼리만 평준화를 시켜야 하니까요.
2025년도에는 자사고하고 외국어고등학교는 일반고로 모두 전환이 됩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삼성고나 외국어고도 교육감전형으로 하면 안 되겠냐는 거지요, 2025년까지 안 기다리고 한 3년 당겨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거기가 학생 입학비율이 그냥 모집이 아니고 삼성 직원들 일정 비율을 정해서 입학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초 설립할 때부터.
그런 부분은 학교하고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향후 일반고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저희들이 해서 할 겁니다.
어차피 아산시에 소재한 학교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교육감전형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법에 의해서 2025년도 특수고의 자격을 상실하고 일반고가 되면 당연히 이 조례에 따른 교육감전형 대상 학교로 돼야 맞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고나 외국어고나 이런 데랑 이런 협의를 사전에 했었느냐,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른 교육감전형 대상 학교로 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그 학교들과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걸 질문드리고 싶은 거지요.
자사고 전환하는 문제도 시기가 도래해서 자동으로 전환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지만 그전에 전환까지 같이 추진을 하면서 이행하면 학교 측, 학부모 측, 지역 나름대로의 반대가 또 만만치 않을 것이어서 오히려 저희들은 일단 전형 실시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요, 어차피 그해가 되면, 시기가 도래하면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맞춰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7개교도 이 조례에 학교는 명시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학교군 설정할 때 이 7개교를 지정하는 동의안을 또 의회에 올릴 겁니다.
앞으로 2025년도에 자사고가 해제되는 삼성고등학교도 대상 학교로 지정을 저희들이 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넣어야 되겠지요, 같은 일반계고등학교가 됐기 때문에.
방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발표만 한 것이지 확정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유은혜 부총리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지 확정 난 것은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감전형 관련해서 충남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충남교육청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앞으로 아산지역 고등학교 교육감전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22.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상돈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5. 제안설명(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27.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으로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그러면 교육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 싶으면 그 조항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이 조항을 만들게 된 이유가 천안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
전체 시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군·구 설정하는 이 동의안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 거고요, 여기 맨 끝의 문구에다가 교육장이 정해서 할 수 있다고 넣어놨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교육장님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희망하는 시군만 별도로 넣기보다는 전체로 이렇게 넣어 놓으면 시군교육장님들이 판단해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근거조항을 저희들이 넣어주는 겁니다.
천안교육청 때문에 이 조항이 사실은 들어가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교육국 소관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8. 제안설명(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외계층 및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영재교육 확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30. 검토보고(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다문화영재 아이들은 일단 보니까 천안, 아산 학생들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그 아이들은 언어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영재수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입니다.
그런데 영재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영재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런 아이들을 사이버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가능한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어떻든 자료검토를 하고,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또 추가검토나 설명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작부터 생각했던 건데 그냥 뭐 별다른 일 없이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토의나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했고 또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줬고 이런 설명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다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궁금한 사항인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냈는데 그거를 똑같이 물어보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위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e-영재교육원은 교육부에서 유일한 전문영재교육원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어차피 그 영재교육원밖에는, 저희가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거보다는 3년씩 계약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수의계약을 하는 거하고 입찰에 따른 계약을 하는 거하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인데요, 수의계약을 하는 두 가지 이유인데 다문화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교육청하고 충남도하고 카이스트하고 3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18년도 2월에 맺었습니다.
2월에 맺은 그 이후에 영재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과학의 통합반 운영하는 e-영재교육원은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원이다 보니까 카이스트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다시 또 시행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정책 방향도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으로 가는 기간에는 많은 것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각자의 어떤 전문업체, 전문업종에서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1년에서 3년으로 못 박아 두는 거보다는 1년, 1년…… 그 회사에, 그 영재교육원에 3년간을 맡기더라도 1년 단위로 해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저희가 ’16년부터 20년 지금까지 영재교육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다른 기관이 지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른 기관이나 대학이 지정되면 그때는 다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을 이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부분을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이걸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다음에 수정안을 할 건지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해마다 변화하는 영재교육 여건과 영재교육 전문기관의 추가 지정 가능성 등 종합적인 상황 변화를 고려하고 학생 영재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영재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은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 중 양금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학 위탁형 영재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31. 제안설명(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33. 검토보고(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다문화학생들 위탁교육을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산, 천안학생들을 받고 있는 걸로 돼 있네요, 35명.
몇 개월 정도 이쪽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아산에 있는 다문화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를 방문한 적 있었는데 무슨 초등학교지요, 거기가?
여기는 90% 정도가 만족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학생들 실력이 차이가 너무 나갖고 가르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서가 맞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중도입국을 하다 보니까 배우는 양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와서 또래학생들하고 어울리면서 받는 아이들하고 중고등학교 그 나이 때 들어와서 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배움 척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90%까지 나온다는 것이 사실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아산의 글로벌시민교육센터 거기에서 맡아가지고 그렇게 전문교육을 시켰었는데 거기 간 친구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국내에 들어온 외국학생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 들여서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복귀한다고 하나, 끝나고 원적지로 가게 됐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수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추다 보면 우리 국내 학생들 수준이 좀 다운돼서 교육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아예 따로 외국인학교처럼 분리해서 교육을 받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인구수나 여러 가지 비례해서 봤을 때는 천안에서 하는 학생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좀 적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원적교로의 복교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복교한 아이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로 나타났었습니다.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문화학생들의 언어교육 문제에도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11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다문화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34. 제안설명(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당초에 17개월을 저희가 구상하면서 단체나 기관에서 학생동아리도 지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다가 그 당시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게 그런 분들이 학교현장에 가서 아이들 지도하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런 지적이 계셔서 아이들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은 제외를 했습니다.
다만 동아리 활동하는 아이들이 현장체험을 위해서 버스가 필요하고 할 텐데 그러한 버스 임차료 같은 것을 조금 더 계상해서 5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능력을 갖춘 선생님이 직접 학생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학생지도하는 부분은 학교에서 담당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전반기에 저희 위원회에 올라와서 이거는 저희가 안건으로 다루지 않고 그때 뺐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에도 검토보고서에 본 의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던 거라고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기억이 지금 안 나시는 건가요?
수정제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이게 맞지 않다고 해서 그때 상정되지 않은 안인데 더군다나 3000만 원에서, 그것도 금액도 맞지 않고 여러모로 위원님들께서는 맞지 않다고 해서 의결해 드리지 않았음에도 금액을 또 이렇게 5000만 원으로 상정을 해 달라고 올리셨어요.
지금 수도권까지는 2.5단계고 저희 충남은 2단계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고3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학교를 가고 있지만 아이들 학교도 지금 2분의 1, 반씩 가기도 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 안 가는 아이들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맞지 않는 동의안이 아닌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 개발, 교재 개발, 선생님들의 비대면 연수 이런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커나가는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교육기관의 책임이고 교육자들의 책임이고 또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가 주거할 수 있는 우주공간이 아직까지는 지구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인데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에서도 임기제 환경선생님을 고용할 계획이 계시지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환경교육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바로 9월 중순에 환경교육포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교육과 관련돼서 어떤 포지션으로 민간에 위탁을 줄 건지, 전면 위탁을 줄 건지, 부분적으로 강의해 주고 인솔해 주고 이런 부분에만 줄 건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전면 위탁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만 니네가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겠다라는 것인지.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는 형식이잖아요.
지금 버스비 대절까지, 이게 산출근거에 보니까…….
그러나 예를 들면…….
제가 답변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미래인재과장 김용정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교육진흥법에 의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을 하기 위해서 민간활동을 지원하는 책무를 지닌다는 법에 근거하고요, 충청남도교육청은 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교육감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교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그 지원하는 내용이 학교환경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 각급 환경교육 실행 및 지원, 내용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이런 내용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이, 위원님들께서 한 군데 지정하지 말고 여러 군데 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공모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환경교육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누구보다도 공감해요.
내가 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 활동부터 했어요, 80년대 초부터.
그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맞는다, 즉 걸맞지 않는 동의안이란 얘기지요, 그럼 그냥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 현장체험학습은 현장체험학습대로 지원하면 되는 것이고, 현장체험학습 내용에 환경교육센터에서 이러한 체험활동이나 강의나 이런 걸 들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민간위탁이라고 해 와요?
이게 민간위탁 맞습니까?
광덕산환경센터가 됐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이 됐든 지정해서 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걸 민간위탁이라고 동의안 내는 게 맞냐는 얘기지요.
그럼 그렇게 하셔야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맞는데 이거를 민간위탁 동의안이다라고 하는 게 맞냐.
그 범위 내에서 위탁 동의안을 지금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도 이상기후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따른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100배 공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환경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지금 교과과정 속에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 교사의 전문성 이런 게 부족하니까 보다 더 전문적인 기관에게 이걸 위탁해서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맡겨보자 이런 취지로 이 동의안이 만들어진 거지요, 애초에 설계는?
그러면 이 조례 제목 자체가 틀렸어요.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 위탁 동의안이에요.
환경교육을 학교에서 다 할 수 없으니 그거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라는 취지의 동의안인데 그 알맹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딱 빼고 교재 개발, 지도자 연수만 갖고 왔어요.
그러면 앙꼬 없는 빵만 갖고 오셔서 이거 앙꼬빵인데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면 어쨌든 이거는 환경교육센터나 위탁을 받을만한 기관이 그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부결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했으면, 예를 들면 지금 온라인 비대면교육 시스템이 강화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억지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게 아니라 온라인 시대에 맞는 그런 환경교육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야지 맞는데,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요즘에 예를 들면 증강현실, VR을 통한 간접체험이 굉장히 확대되고 증대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들이 광덕산체험장에 가서 직접 나무를 만져보고 안 해도 증강현실, VR을 통한 온라인 시스템만 잘 갖추고 있으면 마치 산에 간 것처럼 또 들에 간 것처럼 거의 흡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들이 개발돼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 시대에 계속 체험장 만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방향을 온라인교육에 맞는 정책과 방법들이 수립돼야 되고요.
그래서 교육정보연구원이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진 기관 아닙니까?
교재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지도교사 연수시키고 하라고 교육정보연구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교재 개발·보급, 지도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 이런 거 교육정보연구원에서 만들면 돼요.
굳이 그거 뭐 민간한테 안 줘도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희 선생님들이 담당해서 지도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에 황새공원이 있습니다.
그 황새공원 주변에 반경 2㎞인가는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논에는 다양한 수생생물이 서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거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한 시설에 가서 실제로 체험해 보고 채집해 보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동의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 있는 이 동의안은.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시려면 우리가 충남도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하니 교재 개발 또 프로그램 만들고 지도자 연수를 위해 어디다 용역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위탁 동의안 제목과 내용이 안 맞는 동의안을 갖고 와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퍼즐이 안 맞춰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그냥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환경교육 운영 위탁사업비로는 충청남도에서 5000만 원, 충남교육청에서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사업을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충청남도에서 보내주는 5000만 원이에요?
저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5000만 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의 2쪽 중간 내용을 보면 “총 1억 원의 사업비 중 5000만 원은 민간위탁하고 5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학생토론대회, 환경포럼, 학생 환경교육 문예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교육청 예산 산출근거라면 여기에서 말한 학생토론대회, 환경포럼, 학생 환경교육 문예대회의 산출내역 근거가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여기 예산서 산출내역 9쪽 밑에 보면 산출내역 제목에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체험시설 연계교육 해가지고 버스 임차료로 177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환경체험시설 연계교육이면 550만 원도 버스 임차비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 산출내역을 가지고 오시려면 이해하기 쉽게 전년도 예산사업을 가지고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2019년도, 2020년도 사업내역, 2021년도 사업내역 이렇게 해서 비교검토가 돼야 서로 보기가 좋은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또 이 부분에서 답변서 3쪽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177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의 성격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답변에 보면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체험시설 연계교육비 1770만 원의 예산집행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여기에 버스 임차료라는, 여기는 산출근거에 버스 임차료가 1770이 돼 있는데 이 답변에 왜 버스 임차료로 1770만 원 계획을 세웠는지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학급 단위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강사비 중심으로 예산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라는 답변이 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즐이 안 맞춰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시면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고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령 모르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제대로 바로잡아줘야 할 교육계에서 이렇게 서류가 퍼즐이 안 맞춰질 정도로 보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더 답변 필요하시면 과장님께 혹시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3개를 갖고 비교검토했는데 하나도 내용도 안 맞아지고 계산도 안 맞아지고 이게 전혀, 어떻게 하자라는 것인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해 놓고 답변했는데 실질적인 게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절성, 부적절함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자가 돼가지고 결론 아닌 결론을 제안하려 그럽니다.
지금 저는 구체적인 말씀 더 안 올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목조목 분야별로 다 문제점이랄까 불합리함, 미흡한 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이 동의안은 부결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요,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31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환경교육은 민간위탁보다는 전문자격을 갖춘 교원들이 담당해야 할 사항으로 공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들어서 부결하였던 건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본 결과 318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사유가 충족되지도 않았고 환경교육 민간위탁 계획서가 많이 미흡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불합리한 점을 말씀하신 것에 비춰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출한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번 회의에서 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이은복 교육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교육을 위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안 돼서 위탁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신 만큼 충분히 수용하겠고요, 앞으로 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룰 때 이렇게 자료 가지고 동문서답이 되지 않는 그런 성실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학교환경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지원하여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7. 제안설명(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내포신도시 초중학교의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 공공형 유아실내체육센터 신축,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개축, 폐교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시설로 지자체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39. 검토보고(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가칭 홍북초중통합학교 설립에 따른 초중 건축면적 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홍북초중통합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 운영되는 형태의 학교로 현재 운영 중인 초중등통합학교 시설 활용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급별 교육과정과 운영상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 배치와 건축면적 산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수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천북초등학교 개축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북초등학교 본관동은 학교의 중앙에 위치하여 개축공사로 인하여 임시교사를 인접해 있는 천북중학교 운동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임시교사는 컨테이너동입니다.
10동을 임차할 계획이며 실내에 냉난방시설, 통신, 소방,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 교실과 유사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 학생, 학교 관계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배치를…….
본관동 그 자리에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 방향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님, 교직원들로부터 의견수렴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그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 요즘 옛날에 지었던 학교들이 계속 수평으로 증축을 하다 보니까 길어만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장애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2층으로 했던 걸 3층으로 해서, 폭을 줄여서 학교 전반이 보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싶어요.
건물로 학교 전면이 다 가로막혀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인상을 주거든.
그래서 더 많은 대지를,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축을 하는 마당이니까, 지금까지 학교공간혁신사업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새로 하는 시설로 인해서 우리 학교가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35쪽에 보면 구 장신초등학교 매각 변경의 건이 올라와 있고 어떻든 5번의 유찰을 통해서도 매각이 안 된 상황이고 또 공시지가가 257%, 토지가 증가해서 변경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기준가격, 5회 유찰돼서 내려간 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 3억 2200만 원이라는 건가요?
E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매각할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토지만 매각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건물이 있어서 매각이 안 된 경향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유찰된 것이.
그런데 건축물 E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안전상 철거가 우선이 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공시지가가 3억 2000인데 실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각을 하면 한 1.5배 정도 더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철거하기보다는 어차피 매각 결정이 났으니까, 거기에 지금 임대도 안 되어 있고 빈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울타리를, 누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안을 더 신경 쓴다는 쪽으로 해서 매각을 현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로 그냥 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냥 경제 개념상 수지타산에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저도 더 할 말은 없네요.
이게 어떤 것이 정답인지 똑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부록 40. 제안설명(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칭 탕정고등학교 신설,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 가칭 영양교육체험관 신축, 가칭 탕정2유치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 42. 검토보고(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가칭 탕정고등학교 유발학생 796명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개발 추진 중인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3단계 사업 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1만 3458세대와 개발 협의 추진 중에 있는 아산배방갈매지구 5035세대, 아산배방휴대지구 5537세대 등 총 2만 4030세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된 공동주택을 세대당 고등학생 유발률을 0.033을 적용하여 796명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여고 이전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용 조건을 말씀드리면 부여여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비왕궁터 발굴과 정비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여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학교 이전을 요청하는 사업 주체인 문화재청과 부여군의 이전비 전액 부담을 강력히 요청하고 협의도 수차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보상금 이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비 지원 불가를 우리 교육청에 통보함에 따라 부여여고의 조속한 이전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부여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부여여고 이전 총사업비 391억 5000만 원 중 기존 학교 보상금 150억 원과 개교경비 6억 20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 70%인 164억 7000만 원, 부여군에서 30%인 70억 6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부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은 현재 부여여고 학교부지는 문화재청에서 매입하여 사비왕궁터 발굴과 정비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탕정고등학교 신설 부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3단계 사업이, 공동주택에 들어간 부분이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10월부터니까 다음 달부터인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비를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어쨌든 고등학교 신설 관계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고등학교 위치가 국도변에 위치해 있어서 아산 연화마을휴먼8단지라든지 설화중학교 이쪽 단지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올 계획이 돼 있는 거지요?
다만 안전상 문제가 있든지 했을 때는 아산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호등이 있어갖고 되는 건지.
그런 거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나서 신축을 하고 학교를 다시 신설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서천의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농어촌 소멸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서천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부럽습니다.
어떻든 시작과 마무리가 별 탈 없이 잘돼서 계획에 어긋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건축비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계상해서 했는지, 저는 학생 수를 보고 건축비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탕정고등학교는 1100명인데 건축비가 289억 3000만 원, 부여여자고등학교는 학생 수가 382명인데 건축비가 276억 38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또 탕정2유치원 신설에도 보면 학생 수가 265명인데 건축비가 109억 5500만 원이 들어가서, 탕정고등학교하고 부여여고를 보면서 특수성은 있겠지만 학생 수가 3배 차이가 나는데 건축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궁금하다,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고 부여여자고등학교는 1만 2000㎡, 건물면적이요.
그렇게 하고 탕정제2유치원은 5800㎡쯤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치원보다 고등학교가 교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임의로 어떤 학교는 교실을 더 많이 주고 어떤 학교는 적게 주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면적이 산출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액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2021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명의 세 번째 가칭 영양교육체험관 신축의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목적이 “영양교육체험관을 설립해서 교육공동체(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바른 식습관 교육 확산 및 영양교육 체제 확립, 질 높은 교육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물론 교육공동체 대상 올바른 식품 선택방법, 유해·불량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이해, 진로체험 기회 제공, 영양불균형 예방 등 영양관리 능력 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집합교육이나 연수 또 학생들의 학교 등교 등이 다 취소되고 있고요,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양교육체험관처럼 이렇게 집합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관 신설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 가칭 영양교육체험관 설립은 교육감님 지역공약 중의 하나이거든요.
당초에 ’18년도에 충남도에서 종합푸드플랜, 푸드 통합지원…….
그러나…….
그런데 코로나가 올해 또는 내년에 종식이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다시 창궐할 수 있는데 이런 체험관을 건축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또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매년?
또 어쨌든 이번 2020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도 기정예산 대비 74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맞지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시간을 더 가지고 충분히 입지라든지 또 어떤 공모절차를 통해서 절차의 적정성, 정당성을 확보하고 가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저희들이 3개의 폐교를 놓고서 타당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장평중학교, 공주의 주봉초등학교, 부여의 인세초등학교…….
그리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 충남 여러 지역의 교육계를 대표하시는 분,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함께해서 평가를 한 건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신속하게 추진할 거는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안이 그런 절차, 정당성을 갖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할 사항이냐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영양교육체험관이 당장 신축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돼서 학생들의 영양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든지 영양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지만 이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 중에 일부는 또 어느 정도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도 아마 국비가 50% 이상 확보가 돼야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약 이행을 위해서 추진을 단독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취지에 설명한 대로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추진한다 그러면 이해 가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특히 학생들 영양관리, 영양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다만 방법상에 이렇게 체험관을 만들어서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이라든지 비대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영양교육체험관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 보자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 그것만 수정해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유병국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유홍종 행정국장은 수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 중 유병국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5항 및 제16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3. 제안설명(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과 16항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니만큼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또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상돈 기획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의 답변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지난 7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미래지향적 친환경 스마트교육 여건 구현을 목표로 4대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탄소 제로에너지를 지향하는 그린학교, 두 번째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첨단 ICT 기반 스마트교실, 세 번째 학생 중심의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 네 번째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생활SOC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입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께서 말한 것처럼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미래교육의 전환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본 위원장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추진을 통해 충남교육청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방역, 학습, 돌봄의 교육 3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점검하여 충남교육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