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농어촌개발국

일  시  1993년11월23일(화) 오전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어촌개발 국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은 나오셔서 농어촌개발 국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도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격려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연초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 님들에게 저희 농정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의회와 함께 농정발전을 위해 많은 채찍과 지도를 당부 드린 것이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마는 어느 새 벌써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산보고와 함께 내년도 신년 구상 업무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퍽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금년에는 냉해 등 영농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이 자꾸만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위원 님들께 보고 약속드렸던 업무 전반이 큰 과오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는 그때마다 위원 님들께서 늘 함께 걱정을 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특히 위원 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돌봐주시고 대책을 마련 논의하는 등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는 농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용기와 의욕을 심어주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농정추진 실정과 내년도 시책구상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과장 이철환 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이건복 입니다.
  이용래 산림과장입니다.
  김승기 농민교육원장입니다.
  이경호 산림환경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결과 의회 약속사항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농어촌개발국)

  (끝에 실음 : 첨부 1)
  저희가 금년도 농정업무의 추진실적과 내년도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하지 못하게 보고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 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이외에는 달리 할 말씀이 없고 다만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위원 님들께서 채찍을 들어주시고 늘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면 저희들이 용기 백배해서 이 농정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금년도 사업도 아직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진 된 사업은 완결이 되어서 금년도사업도 위원 님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100% 내실 있게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은 별도로 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넓으신 아량으로 제 부족한 설명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송석상 농어촌개발 국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 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어제와 같이 다섯 분씩 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답변이 끝난 후에 하기로 하고 필요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님들께서 평소 궁금하시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93년도 송석상 국장님의 주요 업무추진 계획상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농어촌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업무를 금년도 마무리를 잘 짓고 내년도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농정추진 계획 개선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면 농어촌 정예인력 양성, 농지의 효율적 관리, 농어촌 소득원 적극 개발, 다섯 번째 농민교육을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농업생산 기반 정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산지의 자원기반 조성, 산림자원의 보호, 산림의 공익기능 확대 등 무려 약 10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이 미래를 여는 충남농업 또는 윤택한 농어촌 또는 돌아오는 농어촌이라는 농업시책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신 농정 정책의 향후 계획은 무려 42조원이라는 투자를 앞당겨서 농어촌을 현대화시킨 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돌아오는 농촌건설이 실현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구호로만 그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기간산업 투자로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경지 정리한 가능한 농토가 도내 몇 %나 앞으로 남아있으며 현재의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의 자료요구를 보면 어떤 시군은 64%까지 현재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이나 태안 같은 지역은 20%선에 그치고 있어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내 U R 대비 농산물 수출 주력상품과 수출실적은 자료를 통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인삼제품이 2,792만2,000불이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으로 수출실적을 올렸다고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인삼이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동남아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중국산 인삼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농산물 수출 전통식품을 가공해서 미국 일본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전통농산물 가공식품은 어떤 가공식품인지 자료에 품목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올해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은 농협, 수협, 축협 관련기관을 통해서 금년도에 총 융자를 포함해서 1조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풍요로운 농촌건설, 활력이 넘치는 희망찬 농촌을 건설한다고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과연 1조5,0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느 분야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현재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의 투자실적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미진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로 금년 12월중에 농어촌 발전 대상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각 시군에서 후보자를 선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몇 군데에서 후보자들이 올라왔으며 어떤 분야가 가장 경쟁이 심한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임도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조림과 또는 육림, 벌채, 산불진화, 병충해 방제  등 이런 목적으로 임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보수를 철저히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를 소홀히 한 지역도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를 예산투자 가치가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할 때 예산군 삽교읍 목2리 진흥지역 지정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 요청했습니다.
  제시된 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첫째로 이곳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된 경위와 현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본 위원회에서 진흥지역으로 항상 질의와 답변을 받을 때면 국장께서 진흥지역에 관한 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할 것을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럼에도 삽교 목리만은 수차에 걸친 민원과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위원회의 몇 분 위원님이 관계 부서와 현지에 가서 평가 분석한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제출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곳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민원이 제기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해 주신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이 관계 부서와 합동해서 현지에 가서 평가 분석한 자료를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돈 위원 질의하세요.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 국장 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평소 활동하면서 몇 가지 궁금하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개발 국 소관 농업선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광농업 융자지원은 신규의 경우 1억5,000만원까지 기존의 경우 3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고도 되어 있는데 융자조건에 연리 5%씩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를 융자받은 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달리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 등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정기준에 보면 참여 자격이 농민 5호 이상의 공동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청양군의 경우 참여농가가 3인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어촌진흥기금 적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93년도 조성 액이 16억7,000만원인데 그 중 11억 원이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 시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수축협이 기금출연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전혀 출연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농민교육원장께 말씀 드립니다.
  농민교육업무보고 9페이지에 희망자 외의 사람에게 교육대상자로 책정함으로 양적 목표 채우기에 급급함으로써 인력과 예산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편성시 사회교양교육은 지양하고 피 교육생의 관심분야인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과정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시키되 사회교양교육을 일부 시간으로 병행시키는 방법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농어촌개발국 및 산하 사업소 직급별 정원 대 현원을 보면 산림환경연구소는 정원이 4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43명으로 1명을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가 어떻게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정반대로 휴양림 관리사무소는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휴양림 관리사무소에 인원을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인데 휴양림 시설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청양의 칠갑산과 홍성 용봉산, 부여 만수산, 보령 성주산, 태안 안면도 등 다섯 개 지구를 휴양림 시설지구라고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한 날짜는 '91년 5월15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시한 날짜가 5월15일인데 '90년도부터 청양 칠갑산은 조성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청양의 칠갑산과 용봉산은 군 유림과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제가 요청한 자료 내역에는 칠갑산은 전부 국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각기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나 도비, 군비는 얼마나 되며 추후 국 도비를 얼마나 더 지원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안면도 휴양림의 교육시설은 산림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체육시설은 어떤 것들을 냈으며 산림법 시행규칙에 맞게 되었나를 묻고 싶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28조에는 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네나 미끄럼틀, 시소를 꼭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봉산의 지정고시 면적이 국유림 189ha로 표기되었는가 하면 휴양림 주요 시설 편에서는 188ha로 표기되었으며 그중 142ha 국유림, 46ha는 군 유림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밝혀 주시고 체육시설은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는가 또 국유림과 군 유림이라면 임대료를 도에서 1년에 얼마씩 주고 있으며 국유림과 군 유림을 굳이 도 휴양림으로 고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차라리 군에서 국유림을 임대하여 군 휴양림으로 지정하여 설비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러한 방침은 없는가 청양의 칠갑산도 그러한 시설 면에서 적법하게 되어 있는가를 묻는 바이며 중복된 이야기입니다 마는 지정 고시한 칠갑산은 조성된 지를 '90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과 교육시설로는 강의실만 짓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 미달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 유림이나 국유림으로 조성된 휴양림 입장료 징수금은 앞으로 도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도유림의 입장료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역은 즉시 복구가 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복구 유예기간은 얼마나주는 것이며 그 기간 내에 복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 반포면 공암이라든지 논산 벌곡면 한산리 또는 보령 미산 도화담리 이런 곳들은 다 채석장으로 복구비가 다 예치되어 있는데 복구비의 예치관계도 어떤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떤 것인지 또 이것들이 전부 복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지 묻고 싶으며 서천의 종천면 종천 토석채취 허가장은 자료가 잘못되었는지 '93년 11월16일로 허가가 되어 있고 만료기간은 11월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경제조림 실적에 관해서도 '93년도 한해만 시군별로 어떤 장소에 누구네 산, 어떤 수종을 심었는지 파악하고 있으면 서류로 주셔도 좋습니다.
  또 '94년도 계획은 현재로서는 세우고 있는지 또는 '94년도에 산주가 자기 산에 이런 나무를 심어야겠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산지사방사업은 이미 계획목표보다 8%나 더 달성되었는데 앞으로 더 할만한 곳은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계획수립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발전 대상 제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발전 대상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농어촌대상 심사위원회가 예비심사위원회와 본 심사위원회를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지 전용 민원서류 간소화 지침서를 시달했다는데 그 지침서 내용이 어떤지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중철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업무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어려운 농촌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첫째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가능한 논의 면적이 얼마나 되며 얼마나 남아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시군별로 보면 어떤 군은 64%가 되어 있는데 특히 태안 서산 같은 경우에는 20%선에 그치고 있으니 어떻게 그렇게 불균형이 심하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 드리면 저희들 도에 있는 논의 총면적은 19만8,270ha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가운데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곳과 할 수 없는 곳을 질의 하셨는데 농림수산부로부터도 그렇고 저희들은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 면적을 경지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다만 전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면 금년도 봄 마무리까지 47.7%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래서 진흥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98년까지는 전 면적을 실시를 해야겠다고 하는 계획을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진흥지역은 16만ha로 지금은 잠정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만ha를 가지고 본다면 현재 85%가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만4,000ha는 '9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종전과 달라서 간이 경지정리라고 하는 공법을 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논을 경지정리 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산 태안이 경지정리 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64%가 되어 있는 곳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예산, 논산 등인데 여기는 대단위 농업종합 개발지역이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월등히 높게 되어 있고 또 서산 태안은 20 23%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간척지를 그 동안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원이 상당히 짧은 곳이기 때문에 그간 저희들이 대상지에 많이 넣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지역도 계속해서 경지정리를 촉진해서 다른 곳 못지 않게 균형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U R 대비를 해서 우리의 농산물을 수출도 하고 있는데 금산 인삼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제일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데없이 중국 것이 들어와서 곤란하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가 들어와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전통식품을 가공해서 수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통식품이 무엇인지 품목을 밝히라는 말씀인데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이 내용은 내일 계속될 농수산국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질의내용을 농수산국에서 자신 있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국장님!
  중국산 인삼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수산국에서 내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축협 등에서 1조5,000억원의 막대한 돈이 농촌에 투자된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투자가 되는 것인지 또 실질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협 등 1조5,000억원의 기관별로 보면 정부보조가 5,344억원 여기에는 지방비도 1,6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수축협 등 융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7,700억원 그리고 각종 기금적인 성격이 말하자면 농발 기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것이 2,020억원 해서 1조5,0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점 투자되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일 많이 투자되는 곳이 역시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데가 2,600억원이 되고 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연동하우스 짓는데 1,070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정예인력 육성에 280억원, UR 기술혁신에 80억원, 기계화 사업에 455억원, 유통가공시설에 196억원 기타 활력화 시책 등에 648억원 해서 1조5,000억원이 투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지금 답변해 주신 1조5,000억 원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12월중 농어촌발전대상을 수여할 모양인데 거기에 얼마나 접수가 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어디냐고 하명을 해 주셨는데 접수는 현재까지 219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것이 아니냐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219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 하다할까 많이 들어와 있는 분야가 식량작물 분야 그리고 과수원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각각 20건과 2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수여를 하려고 했으면 건수와 비교를 해 보니까 약 3:1 정도의 건수가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도 개설 사업인데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길은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를 해서 길로서의 구실을 다해야 할텐데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를 하는데는 역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신설을 하는데 km 당 4,000만원이 드는가 하면 보수에도 약 300만원 정도의 돈이 드는데 예산상 결국 금년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사업으로 13km, 시군비 자체사업으로 43km 해서 56km를 보수했습니다마는 총 337km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3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재원이 허락하는 한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도로로서의 구실에 흠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시다시피 길이라는 것은 닦아놓고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 안 다니면 장마지고 1년 겨울 지나면 다시 무너지는 흠이 없지 않아 있다는 애로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잠깐 경지정리가 관련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은 경지정리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 끝났습니까?
서중철 위원     예.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기일 위원     서중철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 문제를 답변하신 것 중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 ha당비용이 얼마씩 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 경제기획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장기일 위원     아니 '93년도까지 집행된 것이.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평균 1.700만원이 됩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데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군비가 15% 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원래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93년도 가을착수 지구별 내역자료를 보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100%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비율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93년도 봄 마무리까지 일이고 금년도 가을착수는 단비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15%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일 위원     어쨌든 부담액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 수의비율은 같은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단위가 면적이 넓고 평야지역은 토량 운반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단비가 적게 들고 그 대신 산간, 곡간답 같은 데는 단비가 월등히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일 위원     가을착수 지구별 내역들을 보면 민간단체인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과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당한 경지면적에 비례한 사업비 액수가 여간 차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랬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는 삽교읍 목리에 농업진흥 지역지정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진흥지역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군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현지를 확인도 한 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제외해 달라고 하는 원인이 무엇이며 또 제외를 못해 줬으면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보신 위원 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예산군 삽교읍 목리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용봉산 홍성에서 예산 덕산으로 가는 길목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일부는 사과나무가 재배되어 있는 곳이고 일부는 모를 심는 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지의 일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일부는 경지정리가 아직 실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의 내용은 농작물 생육조건에 맞지 않는 곳이라 수원이 약하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 왜 그러냐 면 당신들이 경지정리를 제외했지 않느냐 왜 제외했느냐 면 경지정리를 해 보았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경지정리에서는 제외하고 진흥지역에는 넣느냐는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월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에는 단독조사가 아니고 관계기관 공무원들을 총망라를 해서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도군면농어촌진흥공사농촌지도소 이렇게 나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경지정리를 안한 것은 사실인데 경지정리를 안한 것은 수원이 짧아서 못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일단은 경지정리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했다 라는 얘기이고 현재 농사를 짓는데는 물 가지고 어떤 애로를 느끼는 지역은 아니다 왜냐하면 10a당 생산량을 따지더라도 470 480㎏ 평년작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곳은 아니다라는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욕심 같아서는 이 지역이 앞으로 개발의 여건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용봉산이라고 하는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으로 쓰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어떤 희망사항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야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5월 조사만 가지고도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왜냐하면 의회에서 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있고 해서 다시 11월에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첨부를 하고 해서 다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결국은 합당치 않아서 반드시 제외되어야 할 지역은 아니다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런 말씀 입니다마는 진흥지역으로 존치를 시켜야 할 지역이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경지정리를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신국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보다는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되면서 9월에 의장명의로 농어촌개발 국에서는 공문을 받으셨죠?
  민원인편에서 민원처리를 하기 바란다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10월18일에 받았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재조사를 했다는 회신도 의장 앞으로 하셨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강신국 위원     그리고 9월27일경 다시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신 것 아시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때 민원 인들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처리해서 민원인편에서 재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있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19일에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강신국 위원     회신이 왔어요?
  본 위원회에다 했어요?
  며칠 자로 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11월19일입니다.
강신국 위원     전문위원 받은 사실이 있어요?
○전문위원 이강운   11월19일날 발송 허가했는데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
강신국 위원     오늘이 며칠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23일입니다.
강신국 위원     도에서 전문위원이나 위원회에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의사담당관 실로 보냈으니까 아마 그 대장에는 올라왔을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 결과를 이 자료에 보충해 줘야 하는데 자료에는 타당성이 없다고만 대답을 하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 자료가 먼저 나간 자료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해 줄 때는 농어촌개발 국에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을 여기에 추가해 줘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것은 조금 후에가 아니라 아주 얘기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왜냐하면 19일날 회신을 했기 때문에 강위원님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리고 국장께서는 항상 진흥지역을 설정할 때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지역의 형편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정하겠다는 답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물론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 주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진흥지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저희들은 본인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것도 한두 사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설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 님들이 계신 것으로 알아서 다시 확인하고 하겠는데 결과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에서만 처리했다 민원이 상당히 야기됐으면 신중히 검토 내지는 그 결과에 민원인들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해야 할 책임인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이해가 상관이 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사람은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하는 습성이 있게 마련이고 또 공무원들은 누가 자기 죽을 것을 알면서 함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강신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지에 가서 이것은 민원인의 의사 내지는 요구사항에 타당성이 있다고 까지 해서......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위원님들이 그렇게 현지에 가서......
이동욱 위원     강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 님께서 답변 말씀에 충분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저희 농림수산위원들이 현지에 직접 가서 현지인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민원의 요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한 바 있었고 또 실제 삽교읍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를 해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도에서 담당관들이 직접 나와서 현지 입지 조사를 해서 과연 진흥지역으로 묶어도 좋다고 할 때는 자기들은 얘기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에서 담당자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했는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만약에 해당 군에서 다시 민원이 남으로써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던 모양인데 확인한 방법이 상당히 주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확인방법이 됐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왜 그러냐 면 직원들이 나가면 소위 지나가는 삼거리에 서서 아래위로 동네만 쳐다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가고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에 수십 년 거주하면서 과수나무나 가꾸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과수원에 저희가 직접 가 봤어요.
  가봤더니 우리가 보는 객관적인 판단은 원래 거기에 사질토뿐 이어서 농사가 잘 안됩니다.
  벼농사도 잘 안되고 과수농사도 잘 안 되는데 그 과수원 조성 여건을 보니까 몇 십 년  전부터 계속 과수를 가꾸어 오는데 그 과수목이 균일 되게 자라지를 못하고 한해 지나면 말라죽고 그 다음에 다시 보식 하면 또 한 2년 가서 말라죽고 하는 현상이 나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한 실태인데 더군다나 그 지역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주민들이 차라리 경지정리를 해서 우리도 농사를 짓고 살아야겠다 그러니 경지정리를 해 주시오 하고 자원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관에서 실제 현지확인을 하면서 여기는 경지정리를 해야 농업지역으로는 적합하지 못하니 넣을 수 없다해서 빼놨답니다.
  빼놓은 지역이 바로 오늘의 문제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계획을 세워서 해보려고 하는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주변 산에 용수로를 몇 km에 걸쳐서 용수로를 파놨어요.
  지금에 와서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고도 그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주무국장께서는 민의를 소중히 생각해서 민원인의 편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셔야지 충분히 해당 군에서 보고 올라온 것만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적합 판정을 해서 이것은 불변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홍성군 지역이나 같은 예산군 관내에도 적정지역이 오히려 거기보다는 사질토가 아니고 양질토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되는 지역은 오히려 제외해 놨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볼 때 주민들이 관에서 하는 행정을 제대로 이해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그냥 군에서 보고된 내용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납득이 가도록 바쁜 일정을 틈내서라도 도에서 직접 가서 시군 직원을 데리고 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주민들 의견도 나중에 도저히 결정을 못할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사를 들어보는 것까지는 좋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을 계속 강행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된다는 얘기를 어디에 대고 하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를 안보고 달관적인 조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지 사진도 찍고 가서 조사한 사람명단도 다 나와 있고.
이동욱 위원     달관조사라고 했는데요 현지에 우리가 가니까 주민이 약 10명이 있었어요.
  이장도 있었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의 얘기를 무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와야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가서 흙까지 파봤어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다면 처는 공무원들을 못 믿어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근용 위원     그러면 근거는 알아봤습니까?
  '78년도에 경지정리가 됐죠?
  그 당시 농촌진흥원에서 판정하기를 여기는 농지 적합 지역이 아니다 라고 판정을 해서 경지정리 제외지역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알아보셨어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수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의 문제였다는 것이 파악이 된 것이고.
이근용 위원     그 지역은 농지로서 적합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지정리를 제외한다는 농업진흥공사에 조사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알아보셨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공무원들이 바뀌면 그 회사가 판단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진흥공사는 기술적인 기관입니다.
  기술자들의 판단에 의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진흥공사에서 현지조사를 해 본 결과 거기만 남을 리가 없어요.
  어차피 경지정리 해당이 되면 다 지정이 되지 무슨 자금이 부족했다면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지 '78년에 중단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면 이해가 안가지요.
  자기네들이 그런 근거까지 제시를 했으면 도에서는 군의 일선 행정만 믿지 말고 합동조사도 했다고 하지만 사실 합동조사 나간 분들이 거의 행정의 주장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다 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까 그대로 행정에서 주장한 것을 그대로 합의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민들의 불평이 나오고 그 사람들도 진흥공사에서 당시에 진흥지역으로 치자, 경지 정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적지가 아니다는 데에 판정을 얻었기 때문에 상당히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외가 됐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해달라고 할 때는 적지가 아니라고 제외하고 지금 와서 적지라고 진흥지역으로 묶고 그러니까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데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말씀 듣고 보니까 답답한 얘기도 됩니다.
  다만 이것이 단독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단장을 구성해서 지도소, 진흥공사, 통계사무소, 농협까지 해서 5개 기관에서 나가서 현지사진도 찍고 한 것을 제가 안 믿을 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사는 물이 적어서 경지정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사정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왜냐하면 거기의 생산량의 조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량은 단당 476㎏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 쌀 생산단지의 단당 수확량이 465㎏ 금년은 물론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비교할 때 결코 손색이 없는 우량농지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제외한 것이지 물이 부족해서 경지정리를 안 해 준 곳인데 일부러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진흥지역에 넣고 공무원들이 와서 조사도 안하고 달관 적으로 판단을 해 버리고 저희끼리 적당히 만들어서 했다라고는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보고 받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상황이 그래요.
  거기는 파도파도 모래만 나옵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에 의회사무처에 접수시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동욱 위원     그리고 용수로는 무엇 때문에 파놓고 지금까지 방치합니까?
  용수로 파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필요하다면 사본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말씀 드린 그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질의 결론으로 해서 국장께서는 거기를 재조사해야 할 필요성 같은 것은 느끼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는 저희 공무원을 굳게 믿습니다.
유재갑 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제가 물을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강신국 위원     신이 아닌 한 공무원도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국장께서 그런 강경 일변도의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죄송합니다.
  그런데 담당국장으로서 두 번이나 조사한 내용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신국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지에 가서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요청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다시 요청을 해 주시면......
강신국 위원     사람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을 믿고 그러면 이쪽 위원회에서 다뤄진 사항은 무시한다 이럴 바에야 여기에 우리가 뭐 하러 앉아 있어야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더더군다나 그 지방의 행정 책임자인 군수의 의견도 그럴 진데 제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지나친 강변이요.
  의견수렴도 해 주셔야지 그것을 해소한다 아니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분들이 가서 실책 내지는 착오만 일으키고 오는 분들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공무원말은 절대신봉하고 위원회에서 지적해서 이것을 재고해달라고 하는 사항은 전혀 무시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전혀 무시가 아닙니다.
강신국 위원     그럼 무시가 아니고 뭡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어떤 착오가 있다든지 거짓이 있다든지 하면 지적을 해 주십시오.
강신국 위원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러 다니지 않는 한 어떻게 해서 착오가 있을 수는 있다는 얘기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러면 정당한 반을 편성해서 정당한 공무원이 이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린 것을 제가 거부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현지조사를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동욱 위원님께서는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오시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 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물론입니다.
  담당계장이 나가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현지에 가신 계장님 나오셨습니까?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의석에서 거기에서 군과 농진공사, 지도소와 같이 나갔습니다. )
○위원장 김성진   그래서 현지조사를 한 결과 농업진흥지역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죠.
      (○의석에서  예.)
○위원장 김성진   알겠습니다.
  강신국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강신국 위원     할말없죠.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출장한 것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네 공무원 업무사항만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할 얘기가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강위원님 이 진흥지역은 절대 신이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은 항상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진흥지역이 필요 없이 되어서 우량농지가 불량농지로 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공해가 심할 때에는 불량농지도 될 수 있고 또 불량농지도 우량농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는 늘 융통성 있게 진흥지역이 운영이 될 것이지 결코 빼도 박도 않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강신국 위원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지에 가서 민원인의 말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다시 조사하기를 의뢰했는데 국장께서는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말에 타당성이 있다해서 다시 재조사나 재고할 여지가 없다고 할 바에야......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재조사를 의회에서 집행부에 다시 해 봐라하면 또 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공무원만 믿고 다른 말을 전혀 재고하지를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까지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한 것은 믿습니다.
  절대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 님들이 다시 조사하라고 하면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물론입니다.
  물론 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조사를 하라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불신을 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용 위원     진흥공사에서 당시에 부적절하게 판정한 근거를 알아보셨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진흥공사에서 알아본 것은 아니고 진흥공사직원이 직접 나왔기 때문에....
이근용 위원     경지정리 당시에 부적절하게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가서 서류심사를 해 본 사항은 아닙니다.
  직접 농진공에 저희들이 반을 구성해서 종합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수원이 모자라서 제외지역이라고 했는데 맞느냐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 그것이 아니고 자금사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동욱 위원     수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겹겹이 사질토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다만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부하직원 믿는 것은 원칙입니다.
  우리 위원 님들은 객관적으로 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전제했지만 기히 그런 민원을 해결할 목적으로 나갔으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이해설득을 시키는 차원에서 매듭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만 가서 현지 확인하는 내용도 모르고 와서 다시 조사해 본 결과 틀림없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미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말씀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기왕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미안합니다마는 어려워도 다시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견 수렴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지정리를 계속사업으로 못해 줬으면 미안한 얘기를 해야 하고 왜 못했는가를 이유를 밝혀 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78년도에 한 경지사업은 부적절해서 안 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희망했어요.
  지금 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흥지역으로 묶여지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 문제는 이렇게 하시죠.
  지난 번 계장께서 관계공무원들과 현지에 갔을 때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까?
      (○의석에서 일부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농진공에서 부적정 판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도청에서 공무원들이 현지출장을 하셔서 다시 검토를 하고 주민과도 대화도 충분히 갖도록 하신 연후에 보고를 본 위원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으로 결론을 짓겠다는 말씀이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 이동욱 위원 님께서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모자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차피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가 묵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그렇게 결론을 짓기로 하고 유재갑 위원님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보충질의 입니까?
유재갑 위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문제가 그 이외의 것이 있는 것으로 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책정하는 것이 금년도에도 농림수산부에 지정고시를 16만ha를 지정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의 51%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진흥지역면적을 계속추가로 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지금 대상면적에 대한 16만ha는 51%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국 평균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얘기를 해서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먼저 국정감사 때는 어째서 충청남도가 진흥지역이 적으냐 라는 실책을 받았습니다.
  농업에 대한 포기정책이 아니냐 라는 말을 하면서 실책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진흥지역 지정의 목적은 절대 식량 안보적인 차원에서 식량확보에 뜻이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은 어떤 의미로든지 유지가 되어야 할 테고 다만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량농지가 불량화 되면 제외시키고 불량했던 농지가 우량화가 되면 편입시키고 하고 계속작업을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늘려나가는 작업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정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대다수의 농정을 불신하는 요인도 많이 있으며 또 진흥지역책정에 대한 민의는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에 해당된 면적이 지가고시가 5만원, 10만원을 가는 상당한 부분이 있는 곳에 있어요.
  세율은 지가고시로 5만원 10만원에 해당되고 농사는 2만원 짜리로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방적으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흥공사와 군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등에 공무원의 신문에 내고 현장실습 등에서 중점적으로 시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관계없이 주민이 알까 무섭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고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선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주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을 요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리겠다는 국장님의 의사는 현실과 다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적정 선에 대한 추가 설정할 때에는 상당히 주민과 행정관서와 내용을 깊이조사를 해서 할 것이며 특히 부여지역에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계획 구역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확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모두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영향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과 그 이외의 개발권에 또는 특정지역 고시내용에서도 아주 불편스런 장면이 많습니다.
  이점만은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촌 진흥지역지정은 어떤 국가정책목표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이지 결코 농민들 재산상 손실을 끼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억지로 진흥지역에 편입시켜서 늘릴 이유도 없고 진흥지역에서 억지로 빼서 축소시킬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국가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하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린벨트라는 것이 도시근린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 근교에 지가가 높게 산정 되어 있는 곳은 될 수 있는지 빠지기를 원하는 것은 뻔합니다.
  우선 땅값으로 자기재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땅을 사고 파는 축재상의 이유로 지정하고 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농지가 그렇습니다.
  농민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장황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실 줄로 알고 말씀드립니다.
  농지 값이 높기를 바라는 사람과 농지 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지 값이 높기를 바라는 사람은 농가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농지를 판매해서 이득을 보려는 것이고 농지 값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농지를 많이 확보해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지가와 맞물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그렇다고 해서 농정을 실시하는 행정기관에서 농토를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지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첨예하고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유재갑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절대주민의 의사 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방에서 맞대고 저희끼리 하는 행정은 이제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진흥지역은 식량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국가에서는 양곡정책이 적자를 내고 그리고 식량이 남아 돌아가서 매상도 농민이 원하는 대로하지를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식량증산을 위해서 안보적인 차원에서 농민이 원하지 않는 농지를 진흥지역으로 묶어가면서 농사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필요해서 생산된 양곡이라면 국가가 지금까지 양곡정책을 시행해 왔으면서 거기에 대한 수매와 또 적자에 대한 것을 농민이 매상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정부에서 매상을 못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정부가 현재 모순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농지는 붙잡아매야 되고 양곡정책은 적자를 내서 못하겠고 이렇다면 왜 농민이 자기농토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묶어놓고 생산된 양곡은 마음대로 사주지도 않고 리스트면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진흥지역을 이렇게 원치 않는 농민들이 많은데 왜 굳이 원치 않는 농토에 생산된 쌀 처분도 못하면서 묶어서 양곡정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할 때 국장께서는 앞으로 충남농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장황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농지정책과 양곡정책은 별개의 문제로서 제가 연계를 시켜서 답변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양희철위원님께서 식량이 남아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판단하신 것입니다.
  내일 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만 하더라도 5년 동안에......
양희철 위원     제가 양곡이 남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식량자급도가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양곡을 보관할 수 없다는 양곡정책에 의해서 적자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곡정책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5개년간에 5년 전과 현재까지 178만석인가 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청남도 논산, 부여, 서천 3개 군이 짓는 농사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얼마가 더 줄지 모릅니다.
  비근한 예로 금년에 냉해가 지니까 일본에서는 200만석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결코 양곡정책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농민이 생산한 전량을 못 사주는 이유는 재정형편상 그런 것이지 어째서 정부에서 안 사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진   회의질서를 위해서 위원 님들께서 발언하실 때에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결말을 못 지었다고 보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부여 도시계획 구역 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면적이 얼마나 되고 또 앞으로 묶어야 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지금 현재 조금전과 차등이 있다는 것은 세금부과는 지가고시대로 물고 농사는 진흥지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절대 걸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 특정지역고시가 됨으로써 부여 전반적인 개발권에 있는 농지가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가 보면 딱 떨어집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해결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가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해제하려면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도시계획 구역 내에 개발권 지역 내에 진흥지역으로 묶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확실히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께서 답변 중에 안보적 차원에서 식량증산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흥지역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발표하기는 "모든 혜택을 거기에다 준다"고 했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우선    준다" 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진흥지역으로 빠진 지역은 혜택도 없고 수지도 안 맞고 이농현상이 더 날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늘 국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간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외지역을 전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종합개발계획은 진흥지역으로 우선으로 하고 여타지역은 준해서 지원을 하되 다만 제외된 농지는 좀더 다른 경제성 있는 데로 활용하는 것으로 여유를 터주는 방향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우리 농촌이 생산된 벼를 매상에 붙이려고 해도 양이 없어서 못하고 진흥지역부터 우선해 주면 기타 지구가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받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 형편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지금 우리가 농촌인들 요구사항에 1,200만석을 수매해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900만석을 요청할 때에는 양이 그 만큼 줄었는데 진흥지역을 우선한다면 거기 받고 나면 나머지 줄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진흥지역생산량도 못 받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생산한 양의 27% 밖에 수매가 안 되는데 73%는 어차피 시장기능에 맞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위원장님!
  장기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위원 님들의 답변도 다 안된 상태입니다 마는 시간이 오찬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쳐 답변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찬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진행순서를 바꾸는 것을 동의 말씀드립니다.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오찬시간도 넘은 관계로 해서 오찬 후에 답변을 듣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답변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답변은 오찬 후에 두 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어촌개발 국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국장 님은 오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오전에 질의하신 이상돈 위원 님께서는 관광농업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관광농업기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융자를 해 주는데 융자조건이 상당히 놓은 조건인데 융자를 해서 당초에 의도대로 관광농장조성에 활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이것이 다른 목적에 전용되거나 양도되는 경향은 없는지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청양의 경우에 농민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3명만 참여되어 있는데 기준에 맞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관광농업의 취지와 목적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의 농외소득을 어떻게 하면 올려보겠다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는 26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까지 참여한 농가는 172호가되고 지원된 자금은 47억원이 됩니다.
  관광농장 개발 융자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융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농협에서 실제 조성된 부속물을 확인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회수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앞으로도 다른 용도로 사용이 절대 불가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양 화성지구는 '89년도에 지정된 곳입니다만 지정 당시에는 3호가 참여했는데 그때 당시는 3호 이상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2개 농가가 늘어 5개 농가로 늘어서 5호 참여 관광농업으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생산자 단체인 농축수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참여한 실적이 있느냐 또 그 동안 추진한 상황이 어떤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적으로 생산자 단체에서 참여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분들에게 진흥기금조성에 대한 경위와 목적을 설명 드리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 참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아직까지 한 건도 실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 참여하도록 유도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협도지회에서 이번에 금년에 실시되는 농어촌 발전 대상에 부상으로 여섯 기종의 농기계를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타의 단체도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민을 위한 어떤 기금조성이나 농자재 등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가 되도록 계속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농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돈 위원 님께서는 산림환경연구소가 발족되면서 정원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시면서 산림환경연구소는 정원이 42명에 현원이 43명으로 인원이 한 사람 과원이 되었고 안면도 휴양림사업소는 정원이15명에서 14명으로 한사람이모자라는 인사관리가 되었는데 월급은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봉급은 애당초부터 43명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예산 -산사업소를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원과 결원을 조정하는 정원조정작업을 12월에 할 것으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은 운전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휴양림으로 전출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상돈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후에 농민교육원장이 별도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돈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광농업에 있어서 지역적인 균형이 안 맞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있는 곳은 세 군데, 네 군데도 있고 없는 곳은 한군데도 없는 시군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규로 '93년도에 일곱 군데로 되어 있는데 한 군에는 두 군데도 있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에 안 맞도록 심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 관광농업은 행정단위의 어떤 정수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고려를 해서 특산품을 개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준에 적합하냐의 여부를 사실조사를 합니다.
  기준에 적합한 순위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역적인 안배를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월등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준 미달된 곳을 지정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돈 위원     그리고 신규로 일곱 군데 중에서 제가 두 군데를 '93년도에 선정된 곳을 가 봤는데 사실 5인 이상했다고 하더라도 한 명 내지 두 명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점이 없도록 유념해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고시가 '91년 5월15일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청양 칠갑산 휴양림은 그전인 '90년도부터 조성이 가능했느냐 하는 질의를 후셨습니다.
  옳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91년 5월15일에 고시가 되었는데 칠갑산 휴양림을 비롯한 전국의 5개소는 고시가 되기 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는 늦게된 결과가 됩니다.
  아마 산림청에서 정책적인 갈무리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기 때문에 고시가 늦게 되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칠갑산 고시되기 전에 조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용봉산이나 칠갑산이 도유림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국유림과 군 유림을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며 여기에 대한 대부료, 입장료 등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용봉산은 188ha인데 그 중에 국유림이 142ha, 군 유림이 46ha로 되어 있고 칠갑산은 72ha 중에 국유림이 51ha, 군 유림이 21ha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는 공공사업에 활용이 되는 관계로 무상으로 대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장료는 용봉산은 홍성군수가 칠갑산은 청양군수가 받아서 군 세입으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휴양림조성에 대한 투자재원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안면도에 있는 휴양림은 아시다시피 전액 도비로 16억6,600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 네 군데는 국비가 70%에 도비 15% , 군비15% 그런 구성비로 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면도 휴양림을 포함한 다섯 군데의 총 사업비는 33억 원입니다 마는 그 중에 국비가 11억5,600만원, 도비가 19억원, 군비가 25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안면도 조성되어 있는 휴양림에 각종 시설이 들어서 있는데 이 시설이 산림법 시행규칙 28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특히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산림법 28조에 보면 휴양림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하게 되어 있는데 안면도에 되어 있는 시설은 28조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칠갑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현재까지 기본시설은 모두가 28조의 기준에 맞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기준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보완해서 기준이상으로 우량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내용은 물론 일부로 간략하게 평균을 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용봉산에 시설된 것들이 체육시설 면에서 단순하게 체력단련시설이라고만 되어 있고 또 안면도 휴양림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청양이라든지 만수산 이런 곳은 체육시설 중에 어린이 놀이터, 물 놀이장, 민속그네, 체육단련시설 이런 게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두 곳에는 그대로 체력단련시설이라고만 해 놨기에 체력단련 시설 내에는 이 규정에 맞는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28조 규정에 보면 체육시설과 아울러 두게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시설은 17종이 있고 또 극기 훈련시설이라고 해서 10종이 추가되어서 27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27종을 각 휴양림에다 고루 갖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에서 선택시설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봉산과 다른 곳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은 28조에 맞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니까 규칙에 기본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체육시설 중에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겠지만 어린이 놀이터와 물 놀이터는 반드시 설치함은 원칙으로 하고 어린이 놀이터에는 그네와 미끄럼틀 및 시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다음에 토석채취 복구에 대한 말씀을 걱정을 하시면서 해 주셨는데 복구비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복구비가 얼마가 예치가 되어 있고 또 기간이 지난 것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복구를 하며 만일 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에게 예치되어 있는 산림훼손 복구비는 141억8,2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190건에 대한 예치비가 되겠습니다.
  복구를 절차는 저희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1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복구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용어는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좀 딱딱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명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기간 동안에 복구가 안 되면 계고를 하고 계고를 해도 안 되면 복구비를 가지고 대집행을 해서 나중에 투자비용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가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복구비는 산림의 경사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미만인 경우에는 ha당 1,600만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45% 미만인 경우에는 2,100만원, 45% 이상인 경우에는 ha당 2,700만원을 산림청 기준단가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현재 채취기간이 끝난 곳들은 다 완전복구가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 복구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명령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복구명령을 내서 복구 중에 있는 것은 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경제림 조성에 있어서 금년도 한해에 시군별 어떤 수종을 어디에 어떻게 심었느냐 하는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방대하기 때문에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4년도 식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산주들의 어떤 승락이나 청구를 받아서 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조림계획은 2,420ha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 계획도 산주들의 동의하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지사방에 108%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할 곳이 더 있느냐 만일 앞으로 할 곳이 더 있다면 애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은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3ha를 완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은 8%를 넘어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재해라든지 여건의 변화로 다시 사방대상지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추가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대상을 실시하는데 거기는 예비위원과 본 심사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를 했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역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간소화 지침을 시군에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참고로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요청한 본 위원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 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이상돈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교육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원장 김승기   농민교육원장입니다.
  평소에 여러 위원 님들께서 저희 농민교육원을 따뜻이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민교육에 있어서 희망자 이외에 희망하지 않는 분이 포함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다소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많은 고심을 해 왔고 지금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대상자별로 가능한 한 세분화하자하는 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회교양 교육분야에 있어서 도의 시범마을에 지도자반을 설정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 없는 마을의 지도자반을 설정한다든지 또는 자율방범 대원만을 따로 모아서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상을 어떤 전문분야별로 국소된 분야별로 최소 화시켜서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해소하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취지에서 영농기술 교육에 있어서 딸기 교육 같은데 있어서는 여자 분들이 기술이 많이 있고 또 희망이 많아서 여자 분들만 한 전문반을 만들어 보자 한다든지 또는 느타리버섯에 있어서는 우선 기초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만 모시고 하는 기초반 그리고 어느 정도 기술을 축적하신 분을 모시고 하는 전문반을 분할해서 해 보자 든 지 또는 농기계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계화 영농사반 같은 것은 아주 철저하게 4주로 적은 인원을 정예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화, 세분화하는 방향을 해서 해소시키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저희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사전에 또 연중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능하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의에 대해서는 빈약한 내용입니다 마는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앞으로의 농민 교육에 있어서는 사회교양 교육분야를 축소하든지 또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타당할 것 같고 그 대신에 영농교육, 기술교육이라든지 농기계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적절하신 말씀이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느낌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실시 중인 '93년도 교육계획과 내년도 잠정적으로 확정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내년도계획과 대비해서 보고를 올리면 사회교양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93년도의 총계 3,800명 계획입니다.
  이것을 대폭 줄여서 2,000명 내지 2,500명 선에서 하려고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영농기술교육은 금년도가 1,070명 계획에서 1,150명 가까이 늘릴 계획으로 있고 농기계 교육은 금년도 1,600명에서 2,100명으로 늘려서 지금 위원 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대로 가능하면 사회교양교육을 조금 줄이고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 교육분야를 다양하게 그리고 좀더 세밀하게 확대 실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농기술교육이라든지 농기계 교육 또는 사회교양교육의 대상자선발은 어떤 분들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농민교육원장 김승기   그것은 지금 사실대로 말씀을 올려서 저희 농민교육원에 하고 있는 분야를 크게 나눠서 사회교양교육분야 그러니까 옛날에 정신교육분야 그리고 영농기술과 영농기계 교육기술 교육분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에 교육계획과 인원책정의 주관은 정신교육 분야 요즘에 사회교양 교육분야는 옛날에 새마을 지도과 지금 말하면 사회 진흥과에서 주관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두 가지 분야 기술교육분야는 농산과에서 주관의 해서 역시 그분들이 중앙 지침을 첨부하고 교육의 어떤 기본지침을 작성을 해서 시장군수에게 기준에 적합한 자를 차출 선발하도록 운영의 대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데 명칭이 농민교육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회교양교육 같은 것을 지양하고 기술계로 더 해야겠다는 말씀은 고맙겠습니다.
  물론 우리농민들도 사회교양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마는 솔직히 교육을 받으러 가는 교육생들이 이렇게 기술교육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교육을 받으러갈 때 자발적으로 내가 정말 그런 교육을 받으러 가야겠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을 꼭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가는 것보다는 시장군수 아니면 면이라든지 또는 면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교육인원을 몇 명 정도 차출해 보내라하니까 억지로 사실은 별 의사가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선발해서 보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농민교육이 애초에 뜻한 만큼 제대로 성과도 되지 않고 숫자상으로만 몇 사람들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좀더 실질적인 질을 높이고 그 농민들에게 피부에 닿을 수 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육소재를 개발하고 더욱더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민교육원장 김승기   정말 감사하신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성심 성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보충질의 십니까?
맹치호 위원     농민교육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동료위원들이 교육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목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과목별 교육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일수 단위로 따지는 것인지 시간으로 따지는 것인지.
○농민교육원장 김승기   전체적으로 사회교양 교육분야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기 때문 에 이틀 내지 사흘입니다.
  그리고 과목별로는 일반적으로 두 시간 기준으로 답변을 올리면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영농기술 교육이라든지 농업기계교육 같은 것이 두 시간 정도로......
○농민교육원장 김승기   영농기술 교육분야하고 농기계 교육분야는 기간이 조금 깁니다.
맹치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 교육분야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영농기술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농민교육원장 김승기   영농기술교육은 가장 짧은 것이 3일, 긴 것은 5일, 3일 내지 5일을 모시고 하고 있고 농업기계교육은 보통 일주일이 단위기준이 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 님께서는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 님들의 답변은 다 끝나셨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 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갑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재갑 위원     유재갑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발전 계획 조성에 대해서 농산물 분야의 신 농정 방침에 따르는 구조개선 사업비 44조에 우리 도가 6조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6조원의 예산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46%라고 실적을 나왔습니다.
  도세의 농경지로 봐서는 경지정리 상태가 어느 도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 도가 부진한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농정발전에는 경지정리가 으뜸이 되는 구조개선이 되리라고 믿는데 경지정리에 발생하는데 있어서 실적에 비해서 민원발생 지역이 어디가 있고 얼마 나 되며 감독에 소홀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지역에서 지방비리 토착1호로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고 또 관계 공무원이 관계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농지경지정리에 대한 중요성에 비춰서 앞으로 각오와 또 경지정리에 철저한 공직자의 태도가 충실하지 않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조림관계 산림행정입니다.
  2만7.000ha를 조림했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의 산림법에 보면 보증이라고 하는 극대적인  산림행정만 지속해 나왔고 조림에 대해서는 수종의 선택이 산주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조림의 수종을 선택해서 강요를 하는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림의 수종이 과연 경제수종으로서 미래에 키우고 또 경제성으로 내다보는 수종인가 하는데 저는 의심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 조림에 상당한 수종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선택의 관계에 대해서는 산주의 뜻이 반영이 되고 또 적지적소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양의 조림보다는 실질적으로 산림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영림 교육과 거기에 따른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림법의 보호주의에 입각한 상태에 비해서는 많은 법규를 개정해서 원장님께서는 산림행정을 핵심적으로 개혁의 차원에서 산주에게 권한의 줄 수 있는 일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임도 개설관계도 사실상 전체면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입니다.
  물론 예산상에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산림시책에 시급하게 요청이 되고 다목적형의 행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임도개설도 산주가 원하는 임도를 필요로 할 때 산림조합의 기술자가 설계를 대용해서 산주로부터 부담이 덜 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국비를 필요로 하는 임도 개설보다는 산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임도개설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덜 가고 또 산림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더 연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있는데 '92년도에는 15개 지구이고 '93년도는 14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작년도에 비해서 줄여서 책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례의 존폐문제가 그 동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운영되지 않는 조례가 있는데 농어촌개발국 소관에는 그러한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조례가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개발국 소관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농수산 분야에 여러 가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이런 모임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느라고 애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러한 단체를 운영하는데 비용도 들고 합니다마는 각종 이런 단체가 혹시 만들어놓고 운영되지 않는 단체는 없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타국, 진흥원이나 농수산국에 중복되는 단체와의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직판장과 특판장, 농산물 판매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몇 개나되며 운영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관리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촌은 지금 인력을 4-H에서 영농후계자로 후계자에서 농촌지도자로 인력관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H단체와 농촌지도자 단체는 진흥원에서 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는 농어촌개발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4-H, 후계자, 지도자를 일관성 있게 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넘겨줄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의 집이 농어촌개발국장께서 수고하셔서 작년부터인가 면 단위에 있는 농민상담소를 농민의 집으로 명칭을 명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에서는 농민상담소라고 합니다.
  또 농어촌개발 국에서는 농민의 집이라고 해서 월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 지원해서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의 일원화와 지원상태를 좀더 강화해 줄 필요성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좀더 지원을 해 줘야지 1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휴농지와 간척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유휴농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진흥지역 관계 때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촌이 점점 노후화 되고 소외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 상당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계속진흥구역으로 묶어서 농토를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간척사업까지 해서 어민들의 불편한 보상문제라든지 어민들의 생활수단까지 뺏어가면서 간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농촌의 농토가 계속 묵고 있는데 국가의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간척사업까지 해서 어민들에게 고초까지 주고 보상까지 해 줘가면서 이렇게 꼭해야 되느냐 농지가 계속 노는 땅이 늘어간다면 간척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농어촌개발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투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2년도, '93년도 산림 소관에 대해서 도에서 투자한 총액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유재갑 위원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산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해방 이후로 산림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비능률적으로 투자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이 전부 우거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로 되었습니다마는 70%나 되는 산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는 기술적인 용어나 여러 가지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적인 소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 수종을 갱신한다고 해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보면 조림을 새로 하는 수종이 우리 농민들이 조림을 해서 효과를 특별히 얻을 만한 조림이 못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육시업림 사업이나 가지치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것이 사실상은 아주 형식적으로 해 지는 경향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상 그대로 잘했다 손치더라도 나머지 나무를 가꿔서 과연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나무를 누가 사 가느냐 이것 것입니다.
  니기다 송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과거에 많이 심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처리하려면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산림사업에 이런 명목으로 해서 투자를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겠느냐 이것보다도 우리 농민들이 바쁜 사업이 있다 농로를 빨리 개설해 주고 확장해 주고 마을 안 길을 포장해 주고 이것보다 더 바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임도도 주며 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임도 보다는 그 돈을 들여서 농로를 확포장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한데 직제상 과가 있고 조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쪽이 더 빠른데 그러한 돈을 필요 없는 저 높은 산 중턱에 임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산림 투자에 좀더 줄이고 실질적으로 농민피부에 닿는 투자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떤 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     맹치호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중도 탈락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자료를 내주신 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농어민후계자 양성사업이 시작된 이후부터 금년도까지 관련된 자료를 해 주셨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38억5,664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중에 중도탈락으로 해서 미 회수된 액면이 9억2,864만7,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사망 및 신병이 4,645만원, 재촌전업자가 2억483만원, 이주가 3억1,292만3,000원, 무단이탈이 1억5,709만원 기타가 2억7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미 회수된 것이 9억2,843만3,000원이라고 하는 액면이 어째서 지금까지 미수가 되었는지 또는 재촌전업자라고 하면 소재가 또는 업을 전업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 회수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이주한 것을 안다면 3억1,200여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이때까지 미 회수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에 의하면 '90년도까지의 탈락자가 500여명이고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탈락자가 단 세 명밖에는 안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상당한 숫자가 중도탈락자가 되었는데 '91년 이후 금년까지는 단 세 명밖에는 안 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런 격차가 생겼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맹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송석상 개발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의문이 나는 몇 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종합평가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개발 국에서는 이러 이런 일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중에 특히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한 일이 1, 2, 3, 4, 5개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여러 위원 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양성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정자체부터 부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사후관리문제도 근 600명에 가까운 사고탈락자가 생겼는데 제대로 사후관리가 되느냐는 문제가 제기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또 농업진흥지역지정관계도 조금 전에도 상당히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마는 적어도 농지면적의 51.5%가 충남에 지정이 되었다고 볼 때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냐 가까운 우리가 전통적으로 농업을 하면서 가뜩이나 농촌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농사꾼들을 못살겠다고 이농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마당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정책이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전일보에 보면 농촌현실에 대해서 났습니다.
  탈농현상, 이농현상, 이런 것을 접할 때마다 위원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과연 농촌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서야 하느냐는 문제는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소위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기회 있을 때 마다합니다.
  이에 반해서 지금 현재 농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하나의 구두 선에 그치는 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이 네 항목 중에 정주생활권 조성관계도 지금 여기에 보면 1개 면이 완성되고 21개 면이 문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상당히 의심 갑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가 보면 정말로 사전 계획대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순위가 뒤죽박죽 앞뒤 없는 것처럼 마구잡이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산림박물관건립 및 임산자원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농민들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 예산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산림박물관도 중요하고 임산자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너져 내리는 농촌현실을 우선 생각할 때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말로만 농어촌 구조개선 하면서 실제투자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현실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관행적으로 이어 지는 투자계획이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도 농정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여기에 보면 어느 측면에서 생각하면 바람직하고 위원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을 위해서 당초 17억, 신규로 17억원 현재 조성된 금액이 34억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이 200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달성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 년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농민회관 짓는다고 해서 20억원을 상정한 것을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 끝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충당한 원인은 대전시 권에 농민회관을 짓는다는 집행부 의지 때문에 의원들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입지조사를 다시 해서 적정지역에 건립토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예비비에 넣고 예비비는 언제나 필요시에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좌석에 선가 지사께서 의원들이 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따가운 질책을 한번 해 주면 아주 의지를 가지고 이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질책한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쓴 바도 없는데 어째서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고 의원들 뜻에 정 반하는 정말로 이보란 듯이 회관 건립비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10원 한푼도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진흥기금으로 20억원을 그대로 계상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지사의 특별한 지시를 받고 그렇게 계상을 했는지 아니면 국장께서 별다른 어떠한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 행정사무 감사할 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자료를 보면 농어촌 발전 계획수립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치내용으로 홍보물 배부를 23만 부를 하고 시군별 설명회는 2, 3회하고 반상회보 및 지역신문 기재를 수시로 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6,198명에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일 끝에 보면 도 농어촌 발전 계획수립 구조개선 사업비라고 해 놓고 7조5,281억원, 267개 단위사업이 전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 발전계획의 주 골격이 무엇인지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인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신 유재갑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재원조달 방법이 확실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갑 위원과 양희철 위원께서 거론하신 문제입니다 마는 산지자원 개발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 산림행정이 산림 녹화에는 성공했어도 자원화에는 실패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계획을 보면 경제조림을 우선으로 해서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아주 반가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장기수계획으로 니키다나 니기레타나 또는 속성수로 이태리 포플러 이런 것을 계속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또 유실수 밤나무나 호두나무 같은 것을 확대 조림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과실을 가공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연구계획은 해 보셨는지 계획을 해 보셨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작업단을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작업을 기계화하고 노동력 부족현상이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일이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작업단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산림행정 수행에서 상당히 과거와 같은 타성적이고 관행적이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산림과에서는 시험 명령이라고 해서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내리는 것인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채허가 요건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 단위로 보면 수명씩 소위 목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사업면허를 취득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무면허로 혼재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산림직 공무원과 직 간접으로 연결되어서 관행적으로 비리가 있다 소위 말하여 금품 수수를 하는 행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과감히 관리감독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급관청에서 관리 감독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느냐는 느낌이듭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개는 않겠습니다 마는 이와 관련해서 산림직 공무원이 과거 형태대로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앞으로 산림직 공무원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면 산림직 공무원과 직 간접으로 연결이 되어서 벌채허가를 내는데 소위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불문에 붙인다 하더라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뭔가 단호히 척결해야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께서 일선 산림직 공무원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어떤 처벌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사례를 척결하기 위해서 분명 한 어떤 조치를 할 의지가 있으시면 그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차 질의에 네 분 위원 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일시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양해 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갑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계획을 보면 계획상 '98년까지 42조원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고 이에 해당되는 도의 투자계획은 6조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6조원이 조성되는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은 아시다시피 농어촌 발전 법 상 10개년 계획으로 2001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3년간 앞당김으로써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서두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를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2년도부터 '93년까지 기 투자된 것이 저희들 도의 경우 1조2,000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국비 투융자가 '93년도까지 1조2,000억원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 4조9,000억 원은 '98년도까지 투자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국비 투융자가 3조4,000억 원으로 70%가 되고 지방비 투자가 8,370억으로 17%가 됩니다.
  그리고 자담이 7,000억 원으로써 14%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비 재원조달입니다.
  지방비 8,370억 원은 연간 그 동안 투자실적을 감안할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8,37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5개년 동안 연간 1,600억 정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방비로서 1,684억이 농어촌에 투자가 되었다고 볼진대 결코 이 부담은 과중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지정리가 '92년도까지 충청남도가 46%로서 전국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고 경지정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다면 몇 군데가 되느냐 그리고 이 경지정리를 할 때 감독공무원이나 관여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을 못해서 이로 인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각오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국에 경지정리 율은 동기간에 비해서 47%로써 약 1% 정도가 우리 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계획이 끝나는 '98년도까지는 진흥지역은 경지정리를 하겠다는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지역에 진흥지역은 경지정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은 27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민원을 내용을 분석하여 보고를 드리면 환지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이 10건, 사업을 해 주십사 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것이 7건, 기타가 10건해서 27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27건은 사업주인 시장군수 그리고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공직자의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대단히 위원 님들께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러한 일이 있어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명예에 손상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단단히 제 스스로 다짐하면서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지정리에 민원발생 27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현지에 가보면 적기에 이앙기인데도 사업이 부진하거나 또는 업자선정에서부터 2단계, 3단계로 하청을 주어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구한 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감독관청에서 지도해야 되겠고 또 하자보수가 얼마든지 발생이 되는데도 그 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농민한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청 도지사가 철저하게 다뤄야 될 것이고 또 경지정리로 하여 금 농촌에 생명력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사업으로서 가장 도비나 국비가 많이 투자가 되는 행위라면 내용에 충실하게 근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27건이라고 하는 소규모 건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의 내용이라면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래서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를 심어야 하는 촉박한 공기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질이라든지 토성이 각각 다르고 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론 다 그렇습니다만 농민들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애착심도 남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 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갈등을 겪는 일입니다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과도하리 만큼 제한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는 느슨하게 풀다보니까 결국은 공기를 못 맞춘다든지 사업이 부실한 경우가 발생해서 객관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 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내 논을 내가 경지정리 한다는 애착심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갑 위원     한 가지 더 요구하겠습니다.
  하청업체가 본래 계약한 명의가 아니고 하청업체에 내준 그런 업체수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중, 삼중으로 넘어가는 회사가 많은 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하고 사고가 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래서 저희들도 비단이 경지정리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가 하청으로 인한 부실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청은 저희들이 규정할 방법이 없는 것이고 다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하청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는 하청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은밀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충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을 함에 있어서 산주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 위주의 타성에 젖어서 수종을 임의 선정해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성 있는 조림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결국은 합리적인 투자가 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산주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이 된 아니면 아예 산주한테 전 권한을 위임해서 산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해서 불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소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그 동안 저희들이 심어오던 수 좋은 과감하게 탈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목재로서의 가치가 적은 니키다라든지 낙엽송 등등은 가능한 한 줄이도록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유망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표고작목 참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같은 침엽수, 잣나무나 니기레타 같은 침엽수를 심는 것을 위주로 하되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산주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경제조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묘부터 이 수종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나무라는 것은 몇 년 자라야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양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도가 상당히 필요한데 너무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하시고 산주에게 사업을 시킬 것 같으면 훨씬 비용이 덜 들고 알차게 잘될텐데 그렇게 안 되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 에 부실사업이 되고 임도로서의 활용가치가 적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임도는 ha당 2m 기준으로 해서 아까도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75k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들 관내에는 ha당 0.75m가 채 안 되는 377km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관리유지 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과연 임도로서의 제구실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히려 임도 시설보다는 농로 확포장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적정배분의 기준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임도 시설도 넓혀나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산주가 능력이 있다면 저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산주에게 맡깁니다.
  그러나 지금 산주가 10%를 부담하면서 까지 내 산에다 임도를 내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능력이 없게 되면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갑 위원     조림수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정책에 정말로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지금까지의 방법이 착각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즉 말하자면 10년, 20년 전에 조림사업에 불량목으로써 침엽수를 못 쓸 나무라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는 다시 침엽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5년, 20년 전 조림사업으로 국가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니키다, 낙엽송, 잣나무 이것이 오늘날 필요로 하고 또 그 당시에 베어 버린 참나무를 다시 장려한다는 과정이 바로 오늘날 산림정책의 부실이 아니냐 그것은 그 당시에 속성수로서 필요로 해서 국토의 녹화사업이 우선 이었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한 차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참나무나 계목이 과연 장려를 해야 할 수종인가도 상당히 검토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산림정책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국민으로 하여금 필요하고 환경과목에서도 언젠가는 산림행정이 가장 존경받는 부서가 될 날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과감하게 산림청에 예산확보와 어떤 일정부분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해야 할 시기는 넘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단하게 산림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적절한 지적과 걱정 어린 충고로 받아서 앞으로 산림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개발 중장기 중규모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15지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14지구를 하니까 중요한 사업이 왜 줄어드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농수산부 방침에 의해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개소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유지되는 14개 지구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한군데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양희철 위원     중규모 개발사업이 어떤 형태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것이 연도마다 다릅니다마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신규투자사업을 안 합니다.
  정책적으로 이루어 지다보니까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남고 자꾸 신규사업을 첨부하다보니까 개소수가 늘어나고 해서 단위사업 당 지원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조례가 있을 텐데 이 조례가 현재 업무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혹시 제정만 해서 살아있기만 하고 업무에 활용되지 않는 것은 없는지 살펴봤느냐는 말씀이신 데 저희들 농어촌개발 국 소관에 살아 있는 조례는 5개 조례가 됩니다.
  모두 업무에 잘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91년도에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조례라고 하는 것은 후속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아울러서 각종 위원회와 심의회, 협의회 등 여러 가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비용만 많이 들고 실제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농어촌개발국에서 농촌진흥원과 농수산국과 같은 여타 실국과 관련된 어떤 위원회도 있을 텐데 통폐합 내지는 조정관리한 실적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국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 3개 위원회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화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나를 하면 꼭 위원회 하나를 점들여서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위원회가 생겼다 없어지는 방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세태를 흐름에 따라서 필연적인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히 정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직판장이다, 특판장이다, 농산물 공판장이 다해서 여러 가지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판매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운영은 어떠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산물 판매사업은 농사순국에서 취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개발국에서 다루고 있는 판매장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7월 달에 개장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 농어촌 특산단지 생산 전시판매장이 되겠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개장되어 있는 농산물 전시 상담장이 되겠습니다.
  이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은 내년에 개장이 되어야만 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양희철 위원     농어촌개발국 소관은 그 두개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수산국에서 성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기적인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 관리에 있어서 농촌후계인력이 4-H로부터 농어민 후계자 그리고 농촌지도자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4-H와 농촌지도자는 농촌진흥원에서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는 농어촌개발 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되지 않느냐는 적절하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행정개선 관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결국은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을 요하는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인위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고 저도 양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중앙에 건의 좀 해 주십시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시간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의 집"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는 이것을 상담소라고 하고 또 개발국에서는 농민의 집이라고 하고 있는데 용어의 혼선을 가져오는데 통일을 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농민의 집 운영비로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저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농민의 집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원은 농촌지도직으로서 제반농사와 농촌에 대한 농사문제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상담요원 한 사람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진흥원 측에서는 상담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비단 상담요원이 와서 근무하는 장소가 아니라 각종 농어민 단체라든지 필요하다면 농민누구든지 와서 협의를 하고 상의하고 회의도 하고 사랑방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견으로 내걸은 명칭은 어디까지나 "농민의 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판도 지금 그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10만원은 도비 5만원, 군비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돈은 전화요금, 우편요금 같은 공공요금에 해당이 되고 별도로 상담소운영에 대한 경비는 농촌진흥원 소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부 농민의 집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저희들이20만원으로 더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휴농지와 간척사업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80ha라고 하는 많은 유휴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간척사업을 하고 있는데 간척사업은 어업의 어떤 생계를 위축시키면서 까지 간척사업을 해서 모순된 농지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연간 저희들이 농지에 전용되는 면적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충청남도 경우 서북부의 산업화에 따라서 농지가 많이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에는 312ha가 그리고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214ha해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농지가 굉장히 잠식될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결국은 대체농지의 꼭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이 간척사업은 비단농지를 조성한다는 뜻도 있지만 산업입지로 마련한다고 하는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수자원을 위축시키는 어떤 모순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도 자체로서는 서해안 간척사업은 안 한다고 하는 농어촌개발국장의 의지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사 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간척사업은 억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산림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92, '93년도에 투자된 내역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과연 이 막대한 투자를 산림에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무엇이냐 이것은 과연 투자액에 대한 효과가 상응 하냐는 말씀을 하시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농촌의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우선 순위 상 형평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임도를 시설하는 것보다는 포장이 안 된 농촌도로가 많은데 그 도로를 확포장해서 농산물을 수송하는데 쓰는 것이 낫지 그냥 버려 둔 임도를 시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우리 나라는 65% 내지 70%가 산림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우리 나라 국민이 사는 국토의 70%가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간직접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생활에 대한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수 적으로 인위적으로 투자에 대한 비율을 산출해서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적어도 산림에 대한 투자는 적절한 규모로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92년도에는 181억, '93년도에는 332억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 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135억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332억이130억으로 줄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산림박물관조성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림에 대한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조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수종으로 대폭개선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떤 공익적 기능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산림에 휴양림도 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공익시설을 해서 산림은 누구나 활용해서 우리 역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철 위원     물론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알 수 있습니다만 산림에 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산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를 어떻게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항시 느낍니다.
  농민들이 농촌에서 나무를 심으려면 제대로 잘 안 되고 이런 것을 국가에서 밀어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커서 경제림으로서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실정을 말씀드리는 것인 만큼 앞으로 산림에 경제성의 효과를 얻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 지적 하셨다시피 우리 나라 연간목재의 수요는 증대되면서 자체 생산해서 충당되는 목재는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여건상 단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벌채를 해 놓아야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유재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베어놓은 나무를 쉽게 실어 나를 수 있는 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써 베어 놓은 나무가 생산비 단가가 얕아서 수요자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벌채된 나무를 집하를 해 놓을 집하장을 시설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고 염가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현재도 산림공무원 중에서는 이 분야를 계속 검토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빠뜨렸는데 지금 질문해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바에 의하면 농림수산 분야 미 집행 사업내역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특산 상설 전시판매장 이것이 10억7,000만원 중에서 2억5,900만원만 집행하고 8억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 11월9일 공사를 입찰해서 11월중에 착공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현재 입찰이 완료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도 굉장히 기온이 내려갔는데 건축물이기 때문 에 기후를 보아서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중지를 시켜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여러 번 심사를 거치고 하는 동안에 설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동절기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 님들이 걱정을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맹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위원님께서는 농어민후계자가 많이 양성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탈락된 사람이 적지 않아 있다 그리고 그 내역을 자료에서 설명하시면서 아직도 미 회수된 금액이 9억2,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도 가생겨서부터 '90년까지는 500여명이 탈락이 되었는데 '91년도부터 '93년 동안에는 1명밖에 탈락이 안되었다 이렇게 현격한 인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 회수액 9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분할회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에게 지원되는 자금은 농협창구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애당초 이 자금이 나갈 때 책정되어 있던 담보나 보증인을 상대로 하고 또 본인을 상대로 해서 차질 없이 회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9억은 반드시 회수가 되도록 저희들도 농협과 같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1년 이제 도가 생겨서부터 '90년까지는 500명 즉 평균 6.9%가 탈락이 되고 '91년부터 '93년까지는 1명 즉 0.1%가 탈락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안목에서 판단해 보기로는 '81년부터 이제도 가생길 때는 정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원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애매하고 또 사후관리가 적정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고 다만 근래에 와서는 선정기준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엄격한 이중, 삼중의 장치를 통해서 선발이 되고 사후관리를 나름대로 위원 님들이 보시는 안목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탈 율이 적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치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은 시군에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선정은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되면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농촌지도소에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준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전업농과는 다릅니다마는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군에 올라오면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거기에는 농어민 대표도 들어가 있고 농어민 후계자 대표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각분야별로 농축분야, 축산분야, 화훼분야 등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맹치호 위원     선정을 해서 후계자 자금 받는 것은 농협에서 대출해 준다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맹치호 위원     사후관리는 누가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자금에 관한 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맹치호 위원     그러면 행정관서에서는 책임이 없다?
  탈락자에 관해서는 사후관리가 필요가 없겠군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회수를 하는데 직접 읍면군 공무원이 나가서 동네에서 회수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러나 농협에서 자금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국고금인데 그렇다고 하면 선정과정이 탈락이 되는 데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이동욱 위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사후관리가 잘못 되었다는 무엇인가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물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는 탈락 율이 많고 후기에는 지급률도 바로 선정기준의 애매성 그리고 관리지도의 부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치호 위원     '8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것이 13년째인데 13년 동안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런 엄청난 미 회수액이 발생되었는데 지금까지 회수가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더구나 여기에 전업을 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맹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못 겉는 회수 불능액이 아니고 회수하고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맹치호 위원     그러니까 대금을 융자를 해 주었는데 일정한 회수연한이 없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아닙니다.
  거치기간이 있고 상관기간이 있습니다.
맹치호 위원    거치 기간은 몇 년이고 상관은 몇 년 분할 상환하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5%에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맹치호 위원     그렇다면 벌써 이것이 '91년도 분이 기간이 다 지났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물론 기간이 지났는데 개인의 경제사정 때문에 일시 상환이 안 되고 분할 상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요.
맹치호 위원     이것이 자료내용으로 보아서는 사실상에 10년 전 것을 보면 세밀하게 내주는 분야는 놓은 면도 있지만 자료를 요청한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날에 이렇게 잘못되었지만 현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심각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경시를 한다고 할까 조롱을 한다고 하는 불성실한 자료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 좋게 생각을 한다면 성실한 자료를 내주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나쁜 이면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좋지 않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죄송합니다.
  맹위원님 절대 그런 의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91년도는 농민후계자의 추천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의석에서  176명입니다.)
맹치호 위원     '91년도가 176명 그러면 '92년도부터 많이 늘었다는 말씀입니까?
  '92년도가 1,240명, '93년도가 1,310명인데 여기는 연도별로는 안나오고 '92년, '93년 2,72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91년도에는 터무니없이 적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알겠습니다.
맹치호 위원     그리고 해외연수는 네덜란드, 일본에 40명을 '91년도에 해외연수를 시켰는데 '93년도는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93년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완료가 안 되었는데 1진이 29일날 출발합니다.
맹치호 위원     농한기를 이용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강신국 위원     맹위원님께서 후계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을 묻겠습니다.
  실은 국장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인을 놓고 선정할 당시에는 별로 책임 없이 선정해 놓고 돈을 줄 때는 농협이나 수협에서 담보물을 제시한다든지 전혀 이것 없이 증인, 보증인만 3만원 이상 재산세 낸 사람이면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정할 때 차질만 빚어진 사람이라면 지금 무슨 탈락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미수된 내력이 전혀 근거 없는 사람을 선정해 놓고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책임은 어디서 지느냐 농협이나 수협에서 지고 있습니다.
  선정은 행정기관해서 해 놓고 돈 회수를 못하는 부분은 농협이나 수협에서 하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라도 기준을 엄격히 정해서 앞으로 자금 회수하는데 추호도 탈락이 없을 사람을 선정해 놓고 주라고 해야지 대충하고 한때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집에서 아버지 덕분에 고등학교 중퇴 내지는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한사람을 돈준다해서 지금 회수능력이 전혀 없다 재산 없고 이 사람 탈락하는 것보다도 전혀 농어촌에 정착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내주고 받아야 할 능력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은 행정관서에서도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도 이것은 국장의 재량은 아닙니다마는 참고해서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기준에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느냐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능력 중에는 개인적인 능력도 포함됩니다마는 재산능력도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실력발휘가 되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느냐 등등이 다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종전에는 기준이 애매해서 그런 속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근래는 기준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는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인간이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정과정부터 철저하게 하도록 한다는 농어민 후계자의 제1의 목표로 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둘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농어민을 후계자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좋은 본보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님께서는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업무추진 결과의 종합평가 분야에서 5가지 농어촌 규모 개선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사업내용과 또 충남도정 역량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우선 후계자의 사후관리문제 즉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할텐데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농어민후계자의 시책이 성공한 것이냐는 질책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충청남도가 전국에서도 많은 51.5%를 지정을 한 것은 결국은 충남농정에 대한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했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적게 지정을 하면 농정에 대한 의지가 큰 것이고 많이 지정을 하면 농정에 대한 의지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농정시책을 구현하는데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농업진흥지역을 많이 지정을 해서 농지로서 유효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과연 어느 선이 적정하냐는 것은 인위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식량확보라고 하는 국가안보정책상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에 적합하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도 당초계획대로 추진되지 아니하고 특히 군에 가면 우선 순위가 뒤바뀌어서 추진되는 경향이 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에도 지적을 하셔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든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별로 하나하나 완결 위주로 나가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과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산림박물관이 그렇게 필요하냐 차라리 어떤 투자의 효율균형을 보아서 농어촌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 내용도 역시 양희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설명이 될 것 같아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기금 34억원에 그치고 2000년까지 100억원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예산에 20억원의 요구했다 그런데 20억이 공교롭게도 당신들이 얘기한 농어민 회관을 지으라고 작년에 예비비에 넣어 놓았던 것을 꺼내서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농어촌개발국장의 당신의 의지냐 지사의 지시냐 분명히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어떤 사업을 요구했다가 재정사정상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지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위원 님들은 삭감을 하면서 어디든지 필요하면 20억원은 농민회관으로 지을 수 있다라고 하셨지만 예비비 특성상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내년에 20억 출연은 다다익선으로 지사님께 건의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사님이 계실 때 에100억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지사님도 굉장히 의욕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이 공교롭게도 20억이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결코 위원 님들의 생각과 상반되는 견지에서 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 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실제 지사님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회관보다는 차라리 농어촌진흥기금을 빨리 확보해서 실제도움을 주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고 합니다.
  위원들이 들은 분도 있고 같이 들은 것인데 그렇다고 볼 때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은 꼭 그 예비비와 맞물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맞물려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사의 의지가 그런 의지라면 농민회관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 그보다는 진흥기금으로 묶는 것이 낫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않고 주무국장 님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신 모양인데 예산 부서에서 깍고 전혀 반영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지사가 독단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위원 님들이 입지선정만 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지난번에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이것은 아주 도외시한 사항이 아니냐 그때그때 회피성으로 지사 님들 의사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놓고 뒤에 가서는 소식도 없고 어떻게 진행과정 설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는 의회차원에서 건의된 내용이나 요구하는 사항이 집행부에서는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다 이런 판단밖에 안나옵니다.
  이래서 나뿐만 아니라 공석한 위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문제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혔기 때문에 제가 서두를 꺼낸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다시 말씀 드린다면 지금 농촌투자 문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다다익선입니다.
  농어민 회관도 필요하고 농촌진흥기금고 필요하고 다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재정 형편에 맞춰서 어떤 사업이 우선 이냐 하는 것은 도지사면 도지사, 행정기관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우선 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20억원은 공교롭게도 그렇게 금액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민회관도 언젠가는 꼭 지어야 할 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차라리 국장 선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집행부에서는 필요해서 20억원을 반영했던 것인데 의원들이 깎았다고 해서 예비비에 넣었다고 해서 보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욱 위원     금년도에 예산상에 다만 5억원이고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용역을 준다던가 하는 문제로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그리 뭉개버리고 그 자금을 오히려 진흥기금에 넣어버리는 사례는 의원들을 무시한 사항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몇 몇 위원님들이 지사와 의견교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제가 알기로는 농민회관도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의 우선 순위로 봐서 농업진흥기금 조성이 시급하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이동욱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신국 위원     방금 이동욱 위원 말씀대로 지사의 의미가 담아지지 않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어촌 개발국에는 업무현황보고에 의회약속 사항, 추진상황 중에서 농어촌복지회관 건립검토라고 있습니다.
  검토라는 어휘가 이제 와서 건립해야겠다는 타당성 검토입니까?
  아니면 짓기는 지어야 할텐데 무슨 건립검토라는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복지회관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한번 질의에 국장의 답변이 분명히 열심히 해서 짓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제 와서 지사 한 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것이 희석이 되어서 전혀 물 건너간 얘기로 답변이 된다면 차라리 방금 이 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아직 여기에 뜻이 없으니까 참아 달라든지 이것이 낫지 검토라는 말을 이제 쓴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답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31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에 충남 농어촌 복지회관 건립검토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민회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 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디에 짓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까지도 저희들이 수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 중에 아산 도고 안과 예산 덕산 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예산 덕산이 어떤 면으로 봐서 농어민 회관 건립과는 관련이 있겠다 라고 해서 덕산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산 덕산이나 아산 도고에 농어민 회관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 회관은 어떤 회관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것은 목욕도 하고 또 농어민이 와서 쉬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어떤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온천수를 뽑아서 목욕시설도 해야 되고 온천시설을 가지고 목욕을 한다면 자고 먹을 수 있는 숙박시설과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하고 또 회의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하고 물론 부수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어린이놀이터도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등등 호텔과 맞먹는 지금 덕산에 한다면 가야호텔이 있고 덕산 온천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은 시설이 되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면 농어민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결국은 이 운영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막대한 시설을 호텔과 맞먹는 시설로 운영하자면 다달이 해마다도에서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운영해야 할텐데 결국은 농어민이 아닌 일반인들도 고객으로서 받아들이고 농어민들은 물론 싸게 염가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지만 어차피 이 시설이 운영되게 하려면 일반손님들도 우리가 다수를 받들어야 할텐데 그렇게 되면 인권에 있는 덕산 온천이나 가야 호텔보다 나으면 나았지 모자라는 시설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기능이고 그렇게 하자면 우선 물구멍에 대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온천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군수에게 협의도 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도 하고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조사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검토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지사가 바뀌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의 재정형편상 우선 순위에 있어서 결국 투자의 우선 순위가 못된 것이 아니냐 언젠가 지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지사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의미이지 결국 지사가 바뀌어서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니고 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누차 거론되고 말하는 이 내용을 일부러 의지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님!
  너무 고집 센 듯한 인상인데 너무 변명에 급급하시면 우리가 얘기한 보람이 안 납니다.
  조금 실례된 말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선 순위라고 하는 그 개념도 국장님이 보시는 개념과 우리가 보는 개념은 또 다릅니다.
  우리는 여유 없이 사는 이 지경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하는 농촌 농어민이 쉴 공간도 없이 사는 그런 농어민이 되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여기에서 국장님이나 도지사가 보는 개념은 여유 있게 길게 내다봐서 저축해 가면서 살자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얘기합니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고 앞으로 노력한다는 태도가 보이면 오히려 차라리 우리도 또한 동정할 생각이 있지만 이것은 전혀 일방적으로 국장님은 시종 당신의 주장대로만 끌어가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죄송합니다.
  제가 강위원님 의사에 반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우선 순위를 어떻게 따지십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우선 순위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재정의 형편을 고려해서 과연 어떤 것이......
강신국 위원     형편이 2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진흥기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것이 우선 순위라고 국장님은 보셨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러면 집행기관에서의 우선 순위가 그런데 그것을.
  강위원님 이것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강신국 위원     서로 양해를 해야지 국장님의 주장대로 할 바에야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주장대로 할 바에야 이것을 대답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당초에 우선 순위를 정할 때 회관건립 비용으로 해서 20억원을 계상하지 말고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먼저 올렸으면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그것을 삭감할 것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인데 왜 대전에다 하려고 하느냐 하는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입지를 다시 선정해서 그것을 사업을 추진해라 했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을 싹 없애 버리고 그 돈을 갖다 진흥기금에 넣은 인상이 짙으니까 의원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 농어민 회관 건립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형편상 저희들이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제 의사가 왜곡전달이 되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지나치게 무시하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동욱 위원     조금 전에도 강위원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남 농어촌 복지회관 건립 검토라고 명문화해서 내놓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참말로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서부터 앞뒤를 정리해 볼 때 문제는 용어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신 네 들 고집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검토라고 하는 뜻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치수과장은 뭐 하러 엊그제까지도 "현지를 내려 갈 테니 물구멍을 찾아주시오" 이 말은 뭐 하러 우리 위원회에 다니며 해야 할 이유가 뭐요?
  이제서 검토하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검토가 그 내용입니다.
  사실 물구멍도 찾아보고 땅값도 알아보고.....
강신국 위원     지나치게 국장 님께서는 시종 고집한 편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죄송합니다.
강신국 위원     서로 좀 절충합시다.
이동욱 위원     다같이 노력해서 추진을 해 보자 효율적으로 어떻게 추진하면 좋으냐하는 문제로 상의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문서상으로 검토라고 해 놓고 예산은 이렇게 당초의 의도와는 반하게 진흥기금으로 돌려놓으니까 이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의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어민회관건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는 일관된 얘기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린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어민 복지회관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거론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당초에 농어민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의지는 집행부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농어민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집행부에서 농어민 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서 예산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 농어민 복지회관을 대전시에다 건립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농어민 회관을 대전에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예결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비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대전시의 불가론이 나와서 우리의회에서는 절대대전시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장소물색을 우리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조금 전 국장께서 말씀하신 도고와 덕산 두 곳을 저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두 군데를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곳을 한곳을 선택해서 추진을 해라하는 그러한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농어민회관의 대체적인 설계도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된 사항을 가지고 농어촌의 투자 우선 순위 운운하면서 이것을 자꾸 연기한다는 것은 의회를 대단히 경시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농어민들이 놀러 나다니는 그러한 휴양처로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농어민회관은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외된 농어민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안식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선 투자순위를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충남 농어민 복지회관의 문제를 거론해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자꾸 집행부에서 연기하고 검토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상으로 볼 때 대단히 잘못된 집행부의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간사와 같이 지사와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당시지사의 대답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견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 부서에 요청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얼마 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농어민 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당시의 저간의 사정은 물론 모르겠습니다.
  대전시에 지으려고 했는지 어디에 지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규모 있느냐 이것은 온천지역이 아니라 일반지역, 도시 가까운 공주가 되었든 천안이 되었든 도시 근처에 지어서 농어민 단체들이 사무실로 쓰고 또 농산물을 전시판매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교육 세미나 장으로 활용을 하고 필요하다면 간단한 목욕시설이나 이발소 같은 후생시설도 넣고 라는 개념에서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면은 땅값+시설비해서 20억원이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도고나 덕산에 이러한 휴양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면 운영관리상 부득이 일반 고객도 받아들인다면 호텔 식으로 지어야 할텐데 20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도고에 통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콘도미니엄 비슷하게 하는데 이것은 통신공사에서 전부 운영비를 부담하고 거기는 소장이 직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애당초 20억원을 가지고 지을 것이라면 그런 농어민회관과는 차원이 다른 식이 되기 때문에 검토라는 것이 이런 검토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위원 님들께 중간보고를 해 올리겠다고 해서 준비도 했었습니다마는 근린이기 때문에 이 20억원은 도고나 덕산에 그런 시설을 짓는다면 턱도 없는 규모가 될 것이다 호텔을 어떻게 20억원을 가지고 짓겠습니까?
  말이 좋아서 휴양시설이지 호텔과 버금가는 시설로 지어야 될텐데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고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면 빠져나가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시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이 시설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 있다면 실현 가능성 있는 것부터 해야지 덕산이나 도고에 짓는다고 하면서 20억원 가지고 되겠느냐 물론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20억원이 아니라 200억원이라도 얼마든지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서에서는 우리 농어촌개발국과 또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사가 없어서 추진을 못했다고 실책을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변명 비슷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께서는 지금 운영상을 문제라든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당초에는 유스호스텔 식으로 설계를 해야 겠다 그런 식으로 농어민 회관을 휴양시설로 져야 된다하는 검토를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운영상을 문제다 자금이 많이 든다해서 어렵다든지 당초에 그런 검토를 하지 말았어야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러니까 그것이 덕산이나 도고가 아닌 지역에 지을 경우의 계산일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님!
  그럴 바에야 복지회관이라고 하지 말고 복지호텔로 명칭까지 바꾸시지 그래요.
  어디까지나 복지회관이지 국장께서는 왜 자꾸 호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까?
  업무보고에 분명히 복지회관이라고 하셨죠?
  왜 호텔이 거론되어야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강위원님 한번 냉정히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 덕산에다 짓고 운영을 하자면 그 시설은 결국은 호텔 못지 않은 시설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신국 위원     서울시내 가 봐도 아주 실용가치 있는 유스호스텔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들고요.
○위원장 김성진   물론 덕산에 지을 경우에 가야 호텔이나 그런 호텔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하면 좋죠.
  그러나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할 때 국장님은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농민들도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할 때에 그러한 시설로 공중탕이나 크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호텔시설이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회의도 할 수 있고 세미나 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갖춘 다고 할 때 호텔시설을 하면 물론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러한 호텔시설을 배제한 농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회의 장소쯤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가능한 검토를 하셔야죠.
  물론 무궁화 몇 개 짜리 호텔 지으면 더 좋죠.
  하지만 그것은 예산이나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전제는 이 호텔이 관리운영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청소년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 다 운영비를 뭐로 합니까?
  비단 농어민회관만 운영비가 문제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을이면 마을단위 새마을 회관부터  면 단위 복지회관 군 단위 복지회관 그것도 기능별로 노인회관 원호회관이다 근로회관이다 상이군경회관이다 해서 여러 가지 회관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부여에 있는 청소년회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근용 위원     국장님!
  대전에 지으면 운영관리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대전이 땅 값은 더 비싸죠?
  사실 자꾸 역으로 해석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회관을 대전에 지으면 자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다만 목욕료라도 받아서 자체 운영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수입을 조금이라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대전에 짓는다면 대전 땅 값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 과장께서 20억원을 토지매입 대금으로 계상한다고 했어요.
  10억원만 가져도 충분히 삽니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군수가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자꾸 역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자체수입을 다소라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식으로 온천지역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또 서해안 지역이 농업지역 아닙니까?
  굳이 대전시를 피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바로 그런데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호텔 식으로 지어야 한다 몇 백 억으로 지어야 한다 이것은 전혀 고려를 못하겠다는 안이한 생각 아니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안 느껴집니다.
  본래 복지회관을 짓는데 그 운영비를 해마다 도의 예산에 책정할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에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온천지역이 아니겠느냐 또 관광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과히 땅 값도 비싸지 않은 이런 지역으로 선정해서 선정도 우리에게 의뢰가 왔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러한 기회에 어차피 섰다면 시행을 해야지 지금 와서 못하겠다는 얘기를 뭡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러면 석단에 물구멍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근용 위원     보장을 받았어요.
  도대체 집행부가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조사한 것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들이 안 하겠다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구멍을 확보할 수 있는 토지가 실질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부터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산군수를 통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구멍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얼마 전에 실무과장이 현지에 내려가서 답사할 테니 가겠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확인했느냐는 얘기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산군에 확인했죠.
강신국 위원     왜 예산군입니까?
  도에서 과장이 가기로 했는데.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과장이 가기로 제가 명령한 사실도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과장이 가겠다고 했어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실제로 가는 것은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강신국 위원     적당히 해요. 적당히 .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질어지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다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구멍 찾는 것부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사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신국 위원     소위 예결 기관에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붙여놓고 물음을 주고 대답을 하는데 그런 성실치 않은 대답을 하고 자기 일방적인 대답을 할 바에야 뭐 하러 행정감사를 합니까?
  지방자치제를 망각하지 말아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뻔히 당할 줄 알고 하겠습니까?
  제 고충도 이해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것은 절충형으로 내각을 하겠다면 모르겠어요.
  맨 호텔 얘기를 하고 있으니 호텔이 뭐요 호텔이.
  호텔얘기가 왜 나와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강위원님 그것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강신국 위원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시설이 호텔보다 나으면 더 좋지요.
강신국 위원     그거야 말할 것 있어요.
  충남도청 팔아서라도 거기다 몇 천억 투자하면 되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은 앞으로 또 계속 충남 농어민 복지사회 건립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 검토라는 것은 조금 전부터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지 않은 시설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진   말씀이 이상하시네 요.
  필요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결국은 재정의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당초에 20억원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당초에 20억원 예산 세웠다가 예결 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위원장님 그것은 그때 예산투자의 우선 순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그러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될 때에 계속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물론 필요한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필요한 시설이어서 '94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검토를 호텔 식으로 건립한다고 하는 발상을 하시지 말고 농어민들에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표현이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시설이 계속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데 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지 어떻게 호텔을 짓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거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할텐데 그렇게 됐느냐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이 확실하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 농어촌발전 계획을 대립할 때에는 저희들이 이 계획은 어느 계획과는 달리 상향식 계획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립이 되도록 수립을 했고 또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사업은 주민들에게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지금 현재 그 안이 시군으로 내려와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업,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조달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지개발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산림녹화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자원조성으로서는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신 경제림 수종을 적절하게 책정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94년도에도 장기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앞으로 니기다, 니기레타나 포프라 같은 수종을 계속 심을 것이냐 그런 말씀과 아울러 유실수 확대재배 계획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유실수로 생산된 여기에서 유실수는 밤이라든지 호두가 있습니다마는 가공개발 등 연구해 본 사실이 있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산림녹화 사업은 사실 성공했다고 합니다마는 자원조성 측면에서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원화에 계속 노력을 하고 특히 산림은 공익기능의 확대 쪽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종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경제수종으로 조림부터 우리가 갱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실수 식재 계획은 유실수는 아시다시피 소득이 단기적인 소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써는 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산업입지를 통해서 밤 가공공장이 몇 군데 입주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작업단이 운영이 된다는데 환영할 일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산림작업단은 16개 단으로서 여기에 소속이 된 인원은 19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97년도까지 이 작업단을 늘려서 왜냐하면 현재 산림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인원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97년까지는 군 당 2, 3개 작업단을 갖도록 적어도 550명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기능인 육성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들이 육성된다면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 산림을 조림이라든지 육림, 임도 시설이라든지 기능에 맞도록 개발이 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시군 산림행정이 타성에 젖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조목조목 질의 하셨습니다.
  첫째 시험명령이 어떤 명령이 내려지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명령은 영림 계획이  인가되지 아니한 산주가 가지고 있는 산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명령을 내면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조림이라든지 벌채 여러 가지 육림사업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벌채허가 요건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에서 나무를 베려고 하는 것은 첫째 신고이고 둘째는 허가인데 신고는 영림계획이 작성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병충해 우심 지역 또는 고사목 제거 또는 무육간벌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로 하고 있고 기타 영림계획이 작성되지 아니한 제외지역과 또는 공용이라든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서 베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지역에 따라서는 목상간벌이 있어서 벌채 허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산림공무원과 유착이 되어서 보이지 않게 많은 물의를 빚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지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시고 이로 인해서 징계를 한 사실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라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금품수수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혹여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 구태를 벗지 못하고 이러한 잔존이 남아 있다면 저희들은 새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 봐서 과감히 저희들은 사정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정기능을 동원해서라도 척결하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림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도 '91년도에 해임 1건, '92년도에 해임 1건, 경고 1건, '93년도에 견책 1건, 감봉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벌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주로 불법훼손 산림과 관련이 되어서 징계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벌채가 별로 없습니다.
  벌채와 관련되어서 금품수수는 없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언은 못합니다마는 다만 토석을 채취한다든지 하는 이런 점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면 저희들이 산림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선 시군에 순림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일부 업자와 유착이 되어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과거에 하던 행정이 지금 까지도 버려지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데 뜻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까지도 문제 공무원이 해당 군에서 어떤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타 시군으로 전보하고 그것이 가라앉을 만하면 다시 옵니다.
  이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관리 감독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도까지 보고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지역의 주민들이 먼저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빨리 공무원들이 자기 위상을 찾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애를 쓴다는 인식을 할 것이 아니냐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 얘기를 거론한 것입니다마는 실제 현재에도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산림불법 관계에 연루된 사례가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충청남도 가농지나 산림훼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충청남도가 서해안개발 시대에 발맞춰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농지도 잠식당하고 산림을 훼손하게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마는 너무 불법전용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불법전용에 대한 사후조치가 이제 반드시 행정관청에 의해서 뒤따라야 되는데 이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불법전용사례를 그냥 방치할 경우 그야말로 애써서 가꾸어 놓은 산림이라든지 농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도 충청남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인 지역이 많은데 농지가 자꾸 잠식되고 불법 전용되고 하면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불법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유념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미 집행 사항에 있어서 농어촌특산품 생산 전시장에 대해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이 섰다고 하셨죠?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6월입니다.
양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이 2억5,900만원인데 이것은 ......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때는 땅을 다 미처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받아서 땅값은 다 잔액을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양희철 위원     1회 추경 받아서 요?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저희들이 그 직판장 내에 들어갈 시설은 물론 주된 용도가 특산품을 전시도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단체의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사무실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특산 단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 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도에서 직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     직영을 하지 않고 특산단지 협의체에다 넘겨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양희철 위원     이것이 매우 애매하겠네요?
  이러한 사업은 농산물 유통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농어촌특산단지라고 있습니다.
  농어촌특산단지는 농산물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공품도 생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에 있는 진주 가공품이라든지 옹기공장, 한산모시라든지 금산에 인삼도 판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산 단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농수산국 농산물 유통과로 넘어갑니다.
  기타 제조업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특산단지를 계속 관리하게 됩니다.
양희철 위원     그런데 도에서 시설을 해서 어느 단체에 넘겨준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고 이상한......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단체에 넘겨준다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기는 어렵게 양위원님께서 혹시 지하도를 내려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필요하다면 어떤 코너를 농어민 후계자에게도 양해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의 예를 우리가 그런 사례를 수립하고 다른 시도도 아직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 없습니다.
양희철 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없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없습니다.
양희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땅은 매입해서 등기가 이전이 되었고 설계가 입찰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     지금이 11월23일인데.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동절기 공사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양희철 위원     지금이 11월23일인데 이런 공사가 이제 발주되어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이것을 지어서 어느 단체에다가 넘겨준다는 것도 매우 애매한 사항이 아닙니까?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모르는데 어떻게 개발국에서 직판장을 만들어서 어떤 단체에 어떻게 넘겨줍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러니까 위임을 하는 것이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영의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전라남도는 별도로 사업소를 설치해서 직영도 해 보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양희철 위원     어떤 확실한 내용이 없이 그냥 집을 지어 보고 있는 상황이네요?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위탁이나 위임할 단체도 구상치 않고 집을 우선 지어 놓는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전혀 계획 없이 집만 지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     오늘 아침10시부터 장장 다섯 시간 반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모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양위원님 이것은 늘 자문을 구해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양희철 위원     예.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용 위원     현 시점에서 농촌경제환경은 날이 갈수록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시한은 목전에 닥쳐왔습니다.
  또 그야말로 우루과이라운드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타결되든 간에 이것이 가트(GATT) 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해서 '97년도까지는 완전히 농산물이 개방됩니다.
  또 NTC 15개품목도 농림수산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3, 4개 정도가 유로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우리나라 농어촌문제가 국내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제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겪어보고 느낀 사항이 있어요.
  "여건과 과제"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공세적 입장"이라고 해 놓고 "우리 농산물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요건호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을 초월한 안이한 방법이 아니냐 또  그 위에 새로운 진로라고 해서 몇 가지 사항을 열거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열거에 내용을 과연 진실성 있는 대처방안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위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전혀 안이한 생각에서 어떤 의지가 담긴 이러한 대처방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진로에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총력지원 체계 구축" 이런 말은 내가 볼 때는 60년도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UR로 해서 오늘의 농촌문제가 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60년도 이후 산업발전 과정에서 사실 경제정책의 불균형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업구조가 되었던 취약성이 일시에 폭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60년대부터 이러한 기반조성이 되었든 취약지역 보완이 되었던 이런 것은 당시에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은 목전에 닥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또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 안이 너무 안이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사실 이것이 모든 행정이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과거는 전시적이고 외형적인 지시 일변도의 행정이었지만 이제는 생산적인 행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위급한 사항 속에서 나열된 새로운 진로라는 항을 훑어보면  전혀 진의가 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앞으로 외국농산물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안을 했으면 하는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산림박물관 문제인데 이것이 270억원을 투자해 가면서 시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당시 사업이 전부 바뀌었죠.
  그것을 누차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를 통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어째서 진입로가 확정이 안되었느냐 우선 순위라면 진입로가 확정되고 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진입로도 없이 시설이 270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아직까지도 미확정 입니다.
  계획은 섰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묻고 싶고 저희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현지 답사할 당시에 그 사항은 사실 청벽을 통해서 진입로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위원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청벽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청벽을 제외한 다른 진입로 확정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장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 철저, 지시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 지시공문 내용에는 가로등 관리에 관한 어떤 지침 같은 것이 게재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공문 사본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도로 확포장에 따른 검토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도로구조라든지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준용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 문제에 있어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충남에 답의 총 면적은 19만8,271ha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리불안전답과 안전답이 포함된 숫자 같죠?
  그러면 농업용수 개발은 수리불안전답에 하는 것 아닙니까?
  수리안전답이라면 굳이 농업용수를 개발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총 답 면적에 관한 농업용수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금년도 실적이 7,619ha를 했는데 만약에 수리불안전답과 수리안전답이 완전히 분리가 되었다면 불안전답에 한해서만 공사할 경우에 앞으로 남은 면적은 몇 ha쯤 할 것이며 언제쯤 완료될 것인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경지정리라든지 기타 우리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업 중에서 토목공사라든지 여타 어떤 공사 중에 설계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용역비와 부대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발국내에 설계를 담당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기능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그들이 정말로 1년에 설계를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십시오.
  또 앞으로 그러한 기능자격자가 절대 필요한데 현재 부족하다면 다른 일반행정직과 이것을 교체해서 보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림관리면에서 우리 예산서를 보면 공유림 보호관리와 산림보호단속, 토석채취 허가지도 단속, 보존임지 전용 허가지도 관리 등등에 그 사람이 현지 출장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림보호관리는 8만원, 산림보호단속은 6만원, 토석채취허가 지시단속은 5만원, 또 보존임지전용허가지 관리는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직급들이 출장을 가길래 이 출장비가 다른지 또한 여기 5명으로 되어 있는 그 5명이 이러한 네 가지 일을 같이 겸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A. B지구에 조수보호를 20명씩 120일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서산 A. B지구에 특별히 조수보호를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밝혀 주시고 산림병충해방제 사업비가 3억5,797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그 중에 상당수가 되어 있고 또 그러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주로 어떠한 병충해를 방제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림사업 중에서 치수 가꾸기라든지 덩쿨제거, 간벌 등은 상당한 국비 지원을 받아 가면서 많은 액수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어떤 지역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개인소유 것인지 아니면 공유림관리 지역인가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참고 삼아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림사방사업에서 자치단체 자본 보조 명목으로 나와 있는데 가로수 식재를 1만5,300원씩 해서 5,200본을 순수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지역에 실시를 했으며 만약 앞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가로수를 식재할 필요성이 있어 신청한다면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위원님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예산심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93년도에 이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에 무궁화식제도 우리가 12만2,000본을 심었는데 어디에 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종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보는 무궁화가 상당히 지저분스럽고 잡종 같은 것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기왕에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화로서 지정한 무궁화는 백색꽃잎에 붉은 줄이 있는 우리 고유의 무궁화를 국화로 삼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심을 때는 수종을 철저히 가려서 무궁화로서의 가치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18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근용위원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제가 보고 드린 유인물 19페이지에 의해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더 가중될텐데 이렇게 해서 우리 농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여건이 호전되었다고 까지 말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늘 수세적 입장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의지가 약했다면 농세적 입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산물이 전혀 승산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이런 기회에 피해의식에만 젖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어떤 진취적인 입장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희망사항을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너무 말이 강한 표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정 방향에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지원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얘기 같고 어떤 실질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류 같은 인상을 받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방 지금 농촌문제나 농업이 해결되리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농촌, 농민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보다도 더 위원님께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일깨워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림박물관은 일이 거꾸로 된 것이 아냐고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이 애당초에 집을 지으려면 길부터 내고 집을 지어야지 집 먼저 지어놓고 길을 낸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현지를 가서 접근로에 관한 것을 검토도 해 보고 현지도 걸어서 답사도 해 보고 차도 타고 넘어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마암리라는 청벽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돈암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람직한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자연경관 저해라는 여론에 부닥쳐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좋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접근로를 세 가지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첫째는 연기 대평리에서부터 돈암리에 이르는 길이 있고 6.1km가 됩니다.
  두 번째는 공암 반포소재지부터 뒷산을 넘어서 돈암에 이르는 길이 있고 세 번째는 좌완도로가 개설이 되면 좌완도로에서 직선으로 다리를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리를 놓는 문제는 굉장히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금강대교를 놓아야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큰 다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50 60억 가까이 드는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고 다만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대평리에서부터 돈암리에 이르는 그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버스가 다니는 길이고 일부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연기 관리가3.6km, 공주 관리가2.5km입니다.
  그래서 공주나 연기에서는 양여금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연기군수나 공주군수를 만나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앞당겨서 실시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연기군수는 좋다 '94년도에 하겠다는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공주군수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해서 제3안인 청벽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불감청 연고소원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자꾸 해달라고 했는데 군수가 그런 의지를 가졌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자연경관 저해라고 하는 여론을 무마시켜 준다면 일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자연경관을 해치는 설계가 아니고 오히려 경관과 어울리는 설계가 되어야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도 돈이 수월치 않게 듭니다.
  저희들이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본 결과 약 3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1안인 대평리에서부터 돈암까지 접근로를 어차피 2개 군에서 연차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개설해 나가고 그리고 제3안인 청벽 그 도로를 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용 위원     앞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쉽게 통과될 것 같습니까?
  저런 식으로 어떤 권력에 의해서 낙하산 식으로 부지부터 선정했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래서 행정의 모순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을 달라고 해요.
  어차피 거기서 하라고 했으니까 지방비에서 부담할 능력 없으니 당신들이 종용해서 거기다 박물관을 짓게 되었으니 도로 개설에 대한 예산을 중앙에 달라고 하세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래서 공주군민에 대한 문제, 출신 국회의원 등 협조를 구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기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내용 중에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그리고 구두로 답변할 것을 구두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관리 철저 공문사본과 정주권 개발사업에 도로 확포장에 대한 기준규칙 준용공문은 사본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있어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총 단면적 19만8,000ha 중에 '92년도까지 80.5%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수리 불안전답을 계상을 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농업용수개발은 어떤 형식이 되었던지 보의 형식이 되었는지 도수로가 되었든지 소규모 관정이 되었든지 어떤 규모가 되었든지 저희들이 안전화 사업을 해서 된 것이 80.5% 금년도에 676ha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데 굳이 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 공유지로 편입이 되고 수리 안전답이라고 하면 이러한 소규모 어떤 용수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물론이지요.
  그래서 장위원님 80.5%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나마 안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도수로도 놓아주고 지금 저수지는 막아야 되는데 도수로 시설이 안된 곳은 도수로를 놔주고 보 설치하고 관정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 도내 수리 불안전답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지금 남아있는 것이 3만7,995ha가 됩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만 수리 불안전답이라는 얘기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다음에 경지정리를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부대비가 들어가 있고 한데 설계가 도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도에서 설계가 가능하다면 현재 설계하시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모자란다면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지정리 사업설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발조합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와 부대비는 농수산부에서 직접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요원들은 여기에서 제출된 시행주가 제출한 설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사람들은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얘기인데 현재 경지정리를 맡고 있는 부서에는 5명의 요원이 일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지도 출장비가 그 기준이 상당히 여러 가지이고 또 5명이 나가는데 이왕이면 한사람이 종합적으로 하면 안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일 위원     한사람이 아니라 네 가지 종목에 다섯 사람을 내보내는데 단 사람이 하기에는 어려울 테고 한가지로 나가는 사람이 다른 것을 겸해서 지도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출장비는 아시다시피 년간 얼마라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출장비를 계산하기 위한 지침 단가입니다.
  그래서 출장일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면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섯 사람이 전부 각각 나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해서 반을 편성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사람씩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적절하게 그때 그때마다 우리가 지도출장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명이 120일간 조수보호를 위해서 서산 A. B지구에 배치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시기는 언제까지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서산 A. B지구에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결기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4개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철새가 도래하는 도래지, 서해안 지방에 많습니다.
  A. B지구를 비롯한 간척사업지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금강지구, 아산 삽교호에 20명을 배치를 합니다.
  예산형편상 태반 부족입니다마는 20명을 배치해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이지 A. B지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병충해가 3억5,0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어떠한 병충해를 방제를 하는데 이 액이 나오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0억원을 투입을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주로 방제는 산림재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제살포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는 100%는 안되고 90%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 라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이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수관주사를 놓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수관주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데 솔잎혹파리 방지 외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지역을 과연 했나 안 했나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표가 안 나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수관주사는 확인이 됩니다.
장기일 위원     이것이 실지 우리 도에서 도 산림과장님 이하 산림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산림과나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스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철저하게 확인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에 다 하느냐 하면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사유림에 대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비에 가로수 식재로 5,200본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에 심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아산부터 예산까지 4차선을 확포장을 하면서 시범구역으로 되어서 거기에 2,400본을 심도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시군에 가로수식재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4차선 확포장을 하는데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3,000본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남은 사업비는 명시 이월되어야 하겠네요?
  금년에 4차선 공사가 다 됩니까?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이미 4차선 공사가 된 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장기일 위원     5,200본 다 식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농어촌개발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궁화 식재에 대한 말씀이신데 우리나라 국화로 지정된 무궁화는 지정된 대로 심어야지 잡종을 심으면 국화로서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무궁화는 국화로 지정된 사실은 없습니다.
  국화가 지정되려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할텐데 규정된 사실은 없고 다만 관례상 무궁화를 국화로 숭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홑꽃 단심계통을 저희들이 순종 무궁화로 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식재하는 무궁화는 장기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홑꽃 단심계로 심어주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욱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가 장시간에 걸쳐서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농정에 관한 한 우리 위원님들 초미에 관심사항들이 묻고 또 한없이 대답을 들어도 미진한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해서 오늘은 질의 종결을 하고 농어촌개발국 사업에 대한 감사를 종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이동욱 위원 님께서 질의답변 종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농어촌개발 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어촌개발 국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지적된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농어촌개발 국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