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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2월21일(금)  10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8.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9.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13.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7. 16.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18. 17.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9. 18.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20. 1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20.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22. 2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25. 24.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26. 25.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김명숙·조승만·이종화·홍재표·양금봉·정광섭 의원)
  3.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조길연·이선영·이영우·한영신·이공휘·정병기·최훈·조승만·김한태·김기영·여운영·김연·김은나·조철기·김영수·오인철·홍기후·홍재표 의원 발의)
  6. 4.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8. 6.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0. 8.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황영란·최훈·안장헌·김은나 의원 발의)
  11. 9.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여운영·정병기·최훈·김기영·황영란·이공휘·정광섭 의원 발의)
  12. 10.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정병기·여운영·김기영·최훈·김한태·안장헌·김대영 의원 발의)
  13. 11.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김기영·김한태·정병기·여운영·황영란·최훈·양금봉·김은나 의원 발의)
  14. 12.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김대영·조승만·한영신·홍재표·오인철·여운영·김영수·조철기·김형도·유병국·김연·정병기 의원 발의)
  15. 13.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6. 14.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7. 15.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계양·김한태·이영우·양금봉·전익현·홍기후·장승재·김대영·지정근 의원 발의)
  18. 16.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9. 17.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8.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21. 1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명선·여운영·유병국·지정근·이계양·김명숙 의원 발의)
  22. 20.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동일·조철기·홍기후·김명선·여운영·유병국·지정근·이계양·김명숙 의원 발의)
  23. 2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4. 22.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5. 23.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26. 24.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양금봉·장승재·이계양·지정근·김은나·김영수·홍기후·오인환·안장헌·김동일·최훈·김대영·조승만 의원 발의)
  27. 25.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오인철·김영수·홍기후·김은나·지정근·장승재·조승만·김명숙 의원 발의)
  28.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29. ㅇ 충청남도 현안에 대한 보고

(10시34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충남 계룡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충남이 코로나의 방역에서 뚫려서 심히 심려가 크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님과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기여를 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양승조 도지사님은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영상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또 관련 실국장님들도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계셔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그밖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충청남도연맹 회원 일곱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충청남도농민회 회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김명숙·조승만·이종화·홍재표·양금봉·정광섭 의원) 

(10시3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이 새롭게 출발한 지도 벌써 두달이 지났습니다.
  입춘이 지나고 우수도 지나 춥던 날씨가 누그러져 봄기운이 들고 초목이 싹튼다는 경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긴장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설을 새자마자 고추씨앗을 싹틔우는 일로 한 해 농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농민들의 걱정과는 달리 고추모종들이 무럭무럭 크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지급방식 및 지급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시 후면 이 자리에서 11대 의회 첫 주민발의로 청구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고 의원님들에 의해 의결하게 됩니다.
  농업과 농촌 사정이 얼마나 어려우면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소멸위기에 빠져가는 농촌공동체를 농민들이 살리겠다고 스스로 발 벗고 나서게 되었을까요?
  본 의원은 충남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의 노력으로 청구된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의미 깊은 마음으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주민발의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예비심사하면서 충남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문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부터 농어민수당 지원정책을 개별농어민이 아닌 농어가당 연 6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농어민수당을 농가당 지원할 수밖에 없으면 양승조 도지사님께서는 시장·군수님들과 협의해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일부 시군에서 60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80만 원을 원하는 시군에, 부담해야 될 도의 재원비율을 80만 원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부담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충남도는 큰 틀에서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어민수당 지급방식도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합니다.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읍면 단위까지 판매·환전점을 마련하는 등 지역화폐 발행제도를 완성해 농어민을 위한 수당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소득 역외유출 방지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충남도 재정상황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2021년부터는 농어민수당을 농어가 단위가 아닌 명칭대로 개별 농어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충남 농업의 현실을 살펴보면 220만 도민 중에 농업인 비율은 약 12%이나 농업의존도는 37% 이며 -산업 분야에서입니다- 충남 농업인 중 2000만 원 미만 소득구간 농가의 비중은 75%가 넘고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비율도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
  농민은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농어민수당은 최소한의 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은 다른 직업군과 달리 가족농 중심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생산비도 제대로 못 건지는 현실에서 계절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지만 외국인근로자 등 인건비를 지불하면서 농업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들에게 개별로 수당을 지원하게 되면 한 농가 구성원이지만 부부가 각각 당당한 전문농업인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남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예비심사하던 날 만난 충남의 한 여성농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서 대출받을 일이 있었는데 가족과 공동경영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증명서류를 제출했지만 금융회사는 전문농업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개인별로 농민수당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것이 전문농업인으로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요즘은 수개월만 근무해도 재직증명서나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면 사회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하는 직업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무나 할 수 없는 농업만큼은 수십년씩 전문적으로 일해와도 사회적 인식이 미약합니다.
  개별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어르신도, 청년도, 부부라도 각각 당당한 농업인으로 인식되는 날이 빨리올 수 있도록 양승조 도지사님의 심도 있는 농어민수당 정책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의장 유병국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의원(의석에서)   이번 5분발언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예, 조승만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5분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용찬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철도사업은 국가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 서해안 지역은 철도교통에 있어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으로 고속철도망 구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철도 교통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남의 고속철도망은 천안, 아산 등 동북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어 서해안 지역주민들은 장항선을 타고 가다가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천안아산역에서 환승이라는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충남 서부권 발전과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충남 KTX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충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정책토론회를 주최하신 홍문표 국회의원님과 충청남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 1을 보시면 충남 KTX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은 새로운 철도노선 사업이 아니라 기존 선로를 활용해 서해선복선전철 구간(평택시 청북면)과 경부고속철도구간(화성시 향남읍) 간 근접 최단거리 7.5㎞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홍성에서 용산까지 최소 40분대, 군산에서 용산까지 1시간대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며 승객이 기차를 바꿔 타는 환승이 아닌 기차가 철로를 옮겨 타는 환철 방식으로 편리성과 시간단축이 됩니다.
  사업비도 약 4000억 원 정도면 충분히 추진되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철도망을 구축할 수 있어 충남 철도산업 발전에 한 단계 더 진전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서해안 및 충남 내륙에서 서울 등 수도권 접근을 위해 환승 없이 이용이 가능하여 교통난 완화, 수도권 접근시간 단축 등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충남과 전라도 등 서해축의 여객·물류 수송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주요 항만의 화물과 여객을 철도로 수송하며 물류비 절감효과는 물론이고 고속철도 소외지역인 충남 서해안 지역발전에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충남도민이 수도권에 대한 접근성을 기대했던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에 주파한다고 발표하였던 서해선 복선전철이 안타깝게도 지난해 신안산선이 민자사업으로 결정되고, 직결이 아닌 환승으로 변경되므로 1시간 35분 이상 소요되고, 노약자는 이용이 어려워 도민들을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해선과 수도권을 직결할 수 있는 KTX고속철도망 사업이야말로 최적의 대안노선으로 통행시간 단축, 운영비 절감 등 기본적인 편익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갈등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충남 KTX고속철도망 사업이 국가사업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충남도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전담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새로운 철도 교통시대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KTX철도망 사업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서해안 복선전철 사업이 새로운 서해안시대를 여는 단초를 마련하였다면 충남 KTX철도망은 서해안 지역을 우리 국토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업임을 명심하기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의원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태안 출신 홍재표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 3월부터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용화동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어느 날 오후 6시경 민식군은 막냇동생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그곳을 절반쯤 지나던 순간 교차로를 가로 질러온 한 차량에 의해서 형제가 사고를 당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 직후 민식군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에 숨을 거두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중학교 정문 앞이었지만 아이들이 건널 때는 아이들이 건너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차량이 지나온 교차로에도 신호등이나 과속단속카메라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 올 3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장비설치 현황은 참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청남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69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만을 단속하는 무인단속카메라의 경우는 총 694개소 가운데 다섯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와 과속을 동시에 단속하는 다기능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경우는 19개소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3년간 스쿨존 내에서 무인단속카메라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논산의 한 학교 앞에 설치된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총 2만 666대의 과속 차량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연평균 6880여 대가 스쿨존 내에서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셈입니다.
  이는 스쿨존이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문제 역시 해결해야 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현황에 따르면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총 3000건에 육박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운전을 해 보셨다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길가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길을 건너는 아이들이나 운전자 모두 서로를 보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확대 설치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 총 671개소에 설치할 경우 약 37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홍재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의원   먼저 코로나19로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산, 들, 바다, 강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농촌은 현재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로 지역의 활력을 잃은 지 오래이고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농촌 문제를 알고 대처하고자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모임을 운영하면서 도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통해 농촌복지 실태를 파악하게 되었고 공동체와 연계한 융복합 농촌복지 체계의 필요성과 구축방안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 실행체계 구축 관련 연구모임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지소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통합복지체계 구축 및 농촌복지 거점 공간 구축과 둘째, 읍·면 마을복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셋째, 융복합 농촌복지체계 구축 지원 조례 제정과 중앙 및 충남의 농촌복지 관련 사업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와 건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그동안 읍·면·동사무소 일선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였다면 이제는 보건지소에 보건복지 기능을 보강하고 행정사업과 민간활동을 융복합한 민관협력형 수요자 중심의 공동체 복지체계 구축 및 사업 추진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교육 관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서천미래교육센터 설립 정책을 제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도시에 비해 전문적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도 적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어촌 마을과 학교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농어촌 지역의 붕괴를 막을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촌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전문인력과 활용교육이 필요합니다.
  충남교육 역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4차 산업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운영과 4차 산업교육은 대상을 달리할 뿐 4차 산업혁명 도구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맥을 같이합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도구를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마을과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충남의 대표적 농어촌 지역인 서천은 기반시설 및 교육여건 부족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 종천초등학교에 서천미래교육센터를 설립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한 중심센터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구축된 서천미래교육센터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4차 산업에 대한 교육 및 협력으로 마을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충남의 미래인 서천 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장이 구현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인성교육은 물론 미래형 농어촌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의 꿈을 키우는 효과로 농어촌의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천미래교육센터가 설립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요청드릴 사항은 노후화된서천교육청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신종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해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찬 부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군별 어업지도선 운영 광역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충남도에는 어업지도선이 9척 있습니다만, 이 중 톤수가 작은 FRP보트와 내수면에서 운용되는 보트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6척 즉, 충남도와 서산, 태안, 홍성, 보령, 서천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간이나 휴일에 당진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등 상황이 발생하면 보령 대천항에 있는 충남해양호가 당진으로 출동해서 단속과 어업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수산업법 제72조와 제73조에 어업감독 공무원과 사법경찰권을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소위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와 제6조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권을 인정하면서 그 직무의 범위를 관할구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충남해양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5척은 각 시군 관할구역에서만 어업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47톤짜리 FRP보트를 보유하고 있는 당진시는 그나마 있는 것도 노후화되어 실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서산시 서산호가 출동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령에 있는 충남해양호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어업지도선 광역화 운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 각 시군 관할구역 범위를 벗어나면 인접지역 어업지도선과 출동협조를 해야 하는데 즉, 보령과 서천 경계 바다에서 보령시 지도선이 어업지도를 하고 있는 중에 인근 서천군 바다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 접수가 되면 바로 보령시 어업지도선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우는 신속한 대응이 되지만 서천에서 출동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쳐 상황 종료 후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도선이 이중으로 출동하게 되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천항에서 당진 앞바다까지 충남해양호가 출동하는 것은 비효율,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어업 관련 민원과 불법어업이 증가하고 있고 행정선의 임무를 병행하면서 인력 48명과 지도선 6척으로는 임무수행에 제약이 많다는 게 일선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청남도내 모든 어업지도선을 통합하여 운영을 광역화로 간다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에는 어업감독 공무원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즉, 현행법상 도시자사 각 시군의 어업지도선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충남도의 어업지도선이 현실적으로 운영되도록 전담부서 설치와 어업지도선 조직개편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찬 행정부지사님!
  수산세력 전국 2∼3위인 충청남도 앞바다에 전국 각 시도에서 크고 작은 어선들이 몰려와 불법어업을 자행하고 있는 바 불법어업 근절과 우리 어민 보호 차원에서 각 시군 어업지도선을 통합하거나 운영체계를 광역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보다 깊은 대책 마련을 지사님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사항을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05분)

○의장 유병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의회운영위원장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예산분석담당관 신설에 따른 사무가 변경되어 규칙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제3항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에서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분석담당관 분장사무의 신설에 따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3.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장 유병국   김형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조길연·이선영·이영우·한영신·이공휘·정병기·최훈·조승만·김한태·김기영·여운영·김연·김은나·조철기·김영수·오인철·홍기후·홍재표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09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공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5건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노동자이사제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규모에 맞게 노동이사의 정수를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2단계 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으로 도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의 확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용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위원장과 간사의 규정을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 시설을 유치하여 일반 재산의 수의계약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정비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 적용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개발 및 관광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부칙조항에 시행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정한 시행일을 정비하고 조례 시행 전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하여 적용례를 두어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1인 미디어 콘텐츠 확대에 따라 도내 우수 크리에이터 발굴을 위한 영상제작 등의 교육사항을 위탁하려는 것으로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도내 우수 크리에이터를 발굴, 육성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법적 근거와 타당성 그리고 도민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4.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5.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6.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7.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이공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병기 의원 대표발의)(정병기·김연·김옥수·김기영·김한태·여운영·황영란·최훈·안장헌·김은나 의원 발의) 
9.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한태 의원 대표발의)(김한태·김연·김옥수·여운영·정병기·최훈·김기영·황영란·이공휘·정광섭 의원 발의) 
10.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김연·김옥수·정병기·여운영·김기영·최훈·김한태·안장헌·김대영 의원 발의) 
11.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김연·김기영·김한태·정병기·여운영·황영란·최훈·양금봉·김은나 의원 발의) 

(11시1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   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연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기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한태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충남도민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영란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수행기관의 근거와 역할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도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0.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1.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2.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양금봉 의원 대표발의)(양금봉·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방한일·김대영·조승만·한영신·홍재표·오인철·여운영·김영수·조철기·김형도·유병국·김연·정병기 의원 발의) 
13.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4.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1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 출신 김득응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양봉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통하여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양금봉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민참여조례를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사항으로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어업인과 형펑성을 기하고 어업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명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농업과 관련된 용어를 농어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심의위원회에서 설치 및 기능은 도지사,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13명 이내로 구성토록 한 것을 도의회 추천 도의원,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매월 20만 원씩 연 24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도와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개별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제8조에 규정하였는데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를 제외한 개별 농업인에 대한 지급시기는 도 및 시군의 재정상황을 고려 시장·군수와 협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하도록 부칙 제2조에 경과 규정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와 사업 취지와 배치되는 주거용부동산관리업을 사회보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6조1항의 단서조항에 주거용부동산관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4.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5.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한일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꿈과 희망의 고장, 관광형 산업도시로 약진하고 있는 충남도청 소재지 예산군 출신 미래통합당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이 도입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동안 충남 농어민수당 정책이 도입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농어업인과 충남도민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의 발전을 위해 노태우 정부는 농업의 규모화·현대화로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42조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문민정부는 구조개선 정책으로 농업 근대화사업에 57조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부채경감과 농가 재해보험, 직불제 정책에 45조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참여정부는 직불제 확대와 도농 간 균형발전 정책에 119조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농어업과 2·3차 산업 간 융복합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6차산업 유통구조 개선과 창조농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농어촌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농어민수당은 산업화·개방화 과정에서 희생되어 어려움에 직면한 농어업인에게 농어촌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하는 제도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약 24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시장개방 확대와 고령화, 도농 간 격차,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농민의 삶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충남 농어촌·농어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본 의원은 2018년 11월 5일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남 농민수당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발언 이후 동료의원과 농업인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서둘러야한다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 전국농민회 총연맹 충남도연맹,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남도연합회, 농촌지도자 충청남도연합회 등 많은 지역 농업인단체에서 농민수당 도입 발언에 대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2019년 초 동료의원 7명, 도청 농림축산국장, 농업인단체, 충남연구원 등 15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의원이 대표를 맡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출범했습니다.
  2019년 3월 19일 제1차 토론회에서 박 경철 박사가 ‘농민수당제 현황’을 발제하였습니다.
  4월 11일 제2차 토론회에서는 박경철 박사의 ‘전국 지자체 농민수당제 추진현황과 충청남도의 과제’, 충남도청 박지흥 식량원예과장의 ‘농업환경 실천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발제를 하였습니다.
  4월 30일에는 2019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가하여 기본소득을 주제로 하는 체험전시장에 참가하여 국제회의 참석, 지역화폐 사업을 펼치는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7월 29일 제4차 모임에서 박경철 박사의 조례 제정의 방향과 최용혁 전국농민회 충청남도연맹 정책위원장의 ‘농민이 만들어 가는 농민수당’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습니다.
  9월 10일 제5차 모임에서 본 의원이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제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영 의원께서는 개별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작년 연초부터 충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에서 도의원, 농어업인 대표와 집행부에서 참여하여 논의되었던 의견을 담아서 2019년 11월 29일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충청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이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충청남도의회에서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어느 의원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연구모임을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제66조 의안의 발의에 의하면 충청남도민과 지방의회 의원은 동등하게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런 일의 발생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지난 2월 11일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였던 유병국 의장님은 운영위원 격려와 함께 “의원 연구모임 결과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충남 농어민수당의 출범과 함께 앞으로 개별 농어업인 수당으로 진전되고 한발 더 나아가 농어촌 수당으로 발전함에 있어 제도개선 및 발전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인 청년 농업인을 위하여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액수가 적더라도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액수를 높여나가는 방안과 농어촌지역의 소멸을 늦추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농어촌수당을 도입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농어민단체 간 합의를 통하여 농어민수당을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통해 향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다 은퇴하여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 고령농업인,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지 못하는 농어업인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사회적 보상으로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임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농어민수당에 대한 비 농업계의 이해와 지지 유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농정사업과 농업직불금 정책은 농어촌 내 불균형을 가속화해 중·소농의 생존을 어렵게 하였고, 농촌공동화를 심화시켜 왔으나 농어민수당제가 도입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농정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첫발을 떼는 농어민수당 정책이 농어업인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남 농어민수당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남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농어업인과 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충남 농업인 여러분!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를 심사했습니다.
  물론 방금 방한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발의 조례가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남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는 7월 2일에 주민발의로 농민수당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충청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3만 5000명이 넘는 도민들의 주민발의 서명을 받아서 충청남도에 이미 제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의원님들의 의원발의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11대 의회에서 의미 있게 주민발의 조례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보다 먼저 우리 주민발의 조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도민발의, 주민발의로 한 조례를 심사하기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 입장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는, 의결하는 과정에서 방한일 의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으셨는데요.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찬성입니다.
김명숙 의원   아, 예.
  찬성인데 입장을 밝히신 건가요?
  그래서 제가 나온 이유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방송을 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들께서 의회에서, 특히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같은 동료의원님들의 의안을 무시한 것으로 혹시 오해하실 수도 있어서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입장은 주민발의로 이미 먼저 충남도에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하는, 도민의 입장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으로 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준비 없이 갑자기 나와서 매끄럽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충청남도의회 11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입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병국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셨고 우리 방한일 의원님도 반대토론은 아니시잖아요?
방한일 의원(의석에서)   아닙니다.
○의장 유병국   그래서 전원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 없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유감스럽다는 발언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의장 유병국   예, 뭐…….
조철기 의원(의석에서)   조례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도의회에 유감스럽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김득응 의원(의석에서)    그게 아니고 방한일 의원 말씀은 방한일 의원님이 상정한 조례안을 병합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유감이라는…….

(「표결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유병국   의원님들!
  지금 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웃음)

  안 하신 분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조승만 의원 대표발의)(조승만·이계양·김한태·이영우·양금봉·전익현·홍기후·장승재·김대영·지정근 의원 발의) 
16.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17.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도지사 제출) 
18.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1시40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장승재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의무 및 예산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승만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도민의 편의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2호 공공기관의 정의는 상위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심사하였고, 제16조제3항은 위원회 심의안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심의위에서 제척함에도 도내 용역수행을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어촌의 고령화·과소화에 따른 대안으로 도시민의 안정적 어촌정착을 유도하고 수산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디자인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 현실에 따라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6.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7.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8.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19.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장승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조철기·홍기후·김명선·여운영·유병국·지정근·이계양·김명숙 의원 발의) 
20.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동일·조철기·홍기후·김명선·여운영·유병국·지정근·이계양·김명숙 의원 발의) 
2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2.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3.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46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 오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 제정은 민주적 학교교육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의단체로 구성되어 운영 중인 각급  학교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공동체로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은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화장실의 유지·관리와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와 복지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은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및 교육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화장실이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장소를 넘어서 모두의 마음을 맑고 밝게 정화시키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동체의 교명 변경 요구에 따라 2020년 3월 1일 자로 고등학교 한 곳의 교명변경을 조례안에 반영한 것으로써 ‘광천제일고등학교’의 교명을 ‘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명변경을 위하여 2020학년도에 ‘드론테크과’와 ‘드론비즈과’를 신설하였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의견수렴과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충분한 협의과정이 수행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기존 조례의 내용을 삭제 수정하고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제2조의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에 관한 내용을 삭제 수정하고 태안 ‘고남초등학교’를 특수지 ‘벽지’ 라등급으로 별표 2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원활한 교육지원과 보다 나은 학교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태안 영목항과 보령 원산도간 연륙교 개통으로 원산도 소재 광명초등학교 졸업자들의 안면도 육상통학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학생들의 중학교 진학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배를 통한 대천학군의 해상 통학과 함께 추가로 자동차를 통한 안면학구의 육상통학이 가능하도록 광명초등학교를 대천학군 및 안면학구의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원산도 소재 광명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1.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3.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유병국   오인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양금봉·장승재·이계양·지정근·김은나·김영수·홍기후·오인환·안장헌·김동일·최훈·김대영·조승만 의원 발의) 

(11시54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산시민을 비롯한 220만 도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제 더 이상의 확산이 하루빨리 멈춰지길 간곡히 소망해봅니다.
  저를 비롯해서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으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시작된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2017년 갈등과 반목으로 점철되었던 한반도 문제와 외교관계는 9월 19일 판문점 회담을 정점으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판문점 회담을 통해 민족의 평화적 경제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미대화 단절과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절하며 정치·경제 모든 측면의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한반도의 안정적인 투자 분위기 조성 및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평화 정착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하여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유도 및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5.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오인철·김영수·홍기후·김은나·지정근·장승재·조승만·김명숙 의원 발의) 

(11시58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의원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계양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대통령께서 도청을 방문하시어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확정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3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평택 위주의 항만개발계획이 진행되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평택 위주의 4차 항만계획이 확정된다면 당진항은 평택항에 비해 20년이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 신청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6.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의장 유병국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충청남도 신임간부 소개 
ㅇ 충청남도 현안에 대한 보고 

(12시01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충청남도 현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서 국무총리 영상회의 끝나고 회의장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신임간부 소개와 현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님으로 계셨고 충남도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오신 김하균 실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유병국 도의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늘 충남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만들어 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고 겸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에 우한의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을 할 때 도지사 집무실을 옮기고 임시 관사와 회의실을 운영했는데 이런 가운데 유병국 의장님과 의회 도의원 여러분께서 한결같이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아산에 있는 네 분의 도의원님들 김영권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여운영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존경과 감사를 다시 거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제는 220만 충남도민한테 아주 의미가 있고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거로 완전히 완결된 건 아니지만 커다란 능선을 넘었다, 최소한 8부능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때까지 정말 많은 애를 써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법사위·본회의 일정이 남았는데 법사위는 26일로 예정되어 있고, 본회의는 27일과 3월 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조금 더 긴장의 끈을 풀지 말고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220만 도민의 마음을 모아서 전심전력하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 문제입니다.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확진자가 126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시, 밤 12시 기준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산이 됐는데 그야말로 비상상황이 우리한테 도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충청남도에서도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구에 있는 모 부대에 소속된 군인인데 시험 출제관으로 계룡시에 왔다가 그런 가운데 확진자로 발병이 되었고, 지금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입원 치료 중인데, 문제는 이분이 3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약국이라든가 들러서 이분들의 철저한 파악과 차단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 확진자가 얼마나 더 추가로 발생될지 모르지만, 충청남도로서는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도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안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이걸 소홀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서도 안 된다는 두 가지 점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도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도 도지사로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상의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도 너무 불안해 마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유하시면서 정부와 충청남도를 믿고 함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인사 기회를 주신 유병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병국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조례안 등 처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전익현
 2.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3.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김석곤
  기권의원(1인)
  조철기
 4.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5.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6.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   연
 7.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8. 충청남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9. 충청남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0.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1.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
12. 충청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한태
13. 충청남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오인철   홍재표
14.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명숙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5.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6. 충청남도 공공건축 진흥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7. 충청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18.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19.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1인)
  홍재표
20. 충청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4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기권의원(2인)
  장승재  홍재표
2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2.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석곤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옥수
23.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황영란
  반대의원(1인)
  이영우
  기권의원(1인)
  조길연
24.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25. 제4차(2021∼2030) 항만기본계획에 충청남도 신청사업 적극 반영 촉구 건의안 - 가결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김형도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유병국   이계양   이선영   이영우   장승재   전익현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재표   황영란
  기권의원(1인)
  김득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