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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20년3월27일(금)  16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ㅇ 5분발언(이영우·김연·정광섭·김동일·안장헌 의원)
  3. 1.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명선·김옥수·오인철·김기서·방한일·양금봉·이공휘·김연·이종화·김명숙 의원 발의)
  4. 2.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기서·김명선·양금봉·김명숙·방한일·정병기·안장헌·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한태 의원 발의)
  5. 3.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6. 4.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6시01분 개의)

○부의장 이종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5회 ‘서해수호의 날’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추모하고 범국민적 안보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3월 네 번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개회에 앞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맞서 싸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호국용사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서해수호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보고사항

ㅇ 5분발언(이영우·김연·정광섭·김동일·안장헌 의원) 

(16시04분)

○부의장 이종화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살기 좋은 만세보령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함께 총력 대응한다면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외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5분발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재발생 시 소방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거점 119안전센터의 이전 필요성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수는 3349명이고,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634명으로 전국 18개 시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보령소방서는 시내지역으로 4개 전통시장과 가까운 죽정동에 있었습니다만, 2019년 4월 19일 명천동으로 이전하면서 소방서로부터 대천 1∼2동까지의 출동거리 및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천 1∼2동에 있는 4개 전통시장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보령소방서의 명천동 이전으로 대천동 시내지역이나 4개의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명천동 119안전센터에서 화재현장까지 최소 대응시간 5분인 골든타임과 현장대응 이론적 시간 7분을 맞추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림을 한번 보시지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명천119안전센터에서 대천중앙시장까지 1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기존 죽정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면 5분 이내에 화재현장까지 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존 죽정119안전센터에서 관할하던 소방 환경을 보면 특정소방대상물 3318개소, 위험시설물 47개소, 대형화재 취약대상 19개소, 다중이용업소 231개소, 소방안전관리대상 459개소 등이고 민원처리 건수도 425건입니다.
  2017년도 소방활동 내역을 보면 화재진압 124건, 구급이송 5407건, 구조 1331건, 생활안전처리 520건으로 타 지역 안전센터에 비해 소방 수요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천 1∼2동에 4개 전통시장, 상가,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대형화재 취약대상이 집중 분포되어 있어 신속한 재난대응이 필요함에도 119안전센터가 죽정동에서 명천동으로 이동하여 현장출동 대응에 허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령소방서가 명천동 신청사로 이전하는 상황에서도 대천동의 소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죽정119안전센터는 그 자리에 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책임지는 119안전센터가 소방 수요와 동떨어져 외곽에 위치하게 되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죽정동 보령소방서의 자리에 명천119안전센터의 이전이나 119지역대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축하드리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연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날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남도에 ‘충남 성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세계성격차지수(GGI)에서 한국은 7단계나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153개국 중에서 108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문별로 본다면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가 127위, 그리고 임금 평등성에 있어서도 119위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여성계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 민간단체에서는 한국의 성평등지수 향상에 장애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리 충남도 성평등지수가 나옵니다.
  우리 성평등지수는 2017년도에 전국 15위에서 2018년도 13위로 두 계단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최하위 그룹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가장 낮은 지수를 나타낸 지표는 5급 이상 공무원 비율의 성비로 전국에서 16위 꼴찌입니다.
  이에 비해 민간 부분까지 포함한 관리자 성비는 전국 1위를 나타내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충남에 유리천장이 얼마나 높은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식적으로는 성평등을 이야기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차별의식, 유리천장을 깨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성평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비인권적 사고를 거두어 내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삶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대상화하는 것, 그래서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들이 난무한 사회, 이러한 사회에서 성평등은 요원할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술 광고죠?
  술 마실 때 이렇게 입으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이건 휴대폰 광고인데요, 속옷 광고를 하는 건지 남성의 근육 자랑질을 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골이 수술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여성의 그림이 왜 필요할까요?
  옆에 쌀 이름이 ‘언니 몇 쌀’로 되어 있습니다.
  쌀 이름이 뭐 저렇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의 광고모델들이 어른들의 성 모습들을 그대로 흉내 낸 모습들이 나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신발광고인데요, 남녀에 눈길이 먼저 가서 신발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옆에 현대자동차의 광고입니다.
  우리나라 내로라하는 대기업의 광고가 여성의 신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광고들이 만연하다 보면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둘째 치고 우리는 불감증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가 결국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n번방’과 ‘박사방’ 같은 비인간적 사건까지 벌어지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하고 있고 가해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방 회원 등 1만 명, 그리고 유료회원이 3만 명 내지는 26만 명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라는 존재가 아무리 악랄하게 성 착취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만들어낸 성 착취 영상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1만 명 유료회원 중에 인기 연예인은 물론 스포츠스타, 유명 스타트업의 CEO 등 지명도가 있는 유력인사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적입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충남에서도 이에 대해서 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도에 성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감시단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겠지만 관련자 처벌과 단속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서 적발된 상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충남도에서 하는 모든 것에 제재 조치를 가해서 범시민적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인 대책으로 진정한 성평등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의 단호한 결정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힘드십니까?
  태안군 제2선거구 미래통합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18회 임시회에서 태안군내 도유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행자위원장의 5분발언 내용과 행자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부분, 또 같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멍멍이 무시를 당한 것 같아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과 사는 분명히 가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심의도 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이 부적격하다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면 결국 심의를 제대로 않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서로 한 뼘밖에 안 되는 얼굴을 가지고 한 지붕에서 지난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6년여 동안 의정생활을 함께한 사람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과의 의정활동을 잘못한 결과라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로 소속 정당이 다르다고는 하나 우리는 국회가 아니고 220만 도민을 위해 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 지방의원들입니다.
  아마도 이번 본 의원 안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5분발언은 건국 이래 지방의회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로 기억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공유지 소유매각은 중앙정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한테 공문으로 전달한 사항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의원님들께서는 단말기 내 행안부와 농식품부의 공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보시면 행안부와 농식품부에서 적극 반영, 적극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들과 6개월 동안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유지 내 24축사 중 알박기, 즉 도유지 내 안쪽 깊이 있는 축사들, 도유지가 축사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축사 10여 곳은 배제하고 사유지 인근에 있는 축사 15곳들을 선정하여 -행자위에서 걱정하는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축사로 산정 수의매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2019년 9월 27일 자로 16개 시도와 충남도 14개 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대부분 완료되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두 번째 좀 한번 올려주시죠.
  자산관리공사에서 ’14년도부터 ’19년까지 충남 지역의 국유지 관리 매각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4년부터 ’19년까지 총 6746건을 매각했고요, ’19년도에는 목장용지 209건을 매각했습니다.
  국유지 목장용지 매각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매각이었고, 국가에서도 중요 축에 따라 조치해준 것입니다.
  행자위 논리라면 국유지도 매각은 하지 말았어야 맞습니다.
  안면도의 도유지 내 축산농가들은 그동안 충남도에서 조례만 개정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태안군만 적법화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행자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 위해 의결한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한 행위자에게 수의매각할 경우 유사한 불법점유사항 발생 시 공유재산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 했습니다.
  ‘불법 무단점유’라 했는데 2013년 이전에는 아무런 행정적 규제, 즉 건축허가 없이 일반 논밭에 축사를 지어 돼지나 소, 닭 등을 키웠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논리라면 도민이 가난한 것이 죄이고 도유지를 개간하여 먹고 살아온 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안면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논은 별로 없고 거의 임야, 즉 산만 있었고, 먹고 살기 어려워 도유지 산에 화전 및 재로 밭을 만들어 보리 등을 심어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 후 바다 간척사업을 하여 개인 농토가 늘었고, 그래도 안면도 전체 면적의 도유지가 지금도 34%, 임야는 76%나 됩니다.
  그때 임야로 개간한 땅들은 지금까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5학년 시절이니까 약 5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짜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임대계약을 하고 농사를 지은 겁니다.
  개인 토지는 농사를 짓고 가을에 임대료를 내지만 도유지는 2월 중에 선불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뭔 특혜를 준다고 그러십니까?
  수의매각을 하면 그냥 공짜 비슷하게 주는 겁니까?
  두 개 감정예산에서 가액결정을 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 시세와 비슷하고 더 비싸게 매각되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할 때 보상가와 개인토지 감정액이 현 시세보다 싸게 매입된 곳을 보셨습니까?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공유재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14곳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축사를 철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들 어쩌란 말입니까?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또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다음 회기에서라도 꼭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기는 세계 곳곳,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우리의 교육계에도 생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연기된 개학으로 인하여학사일정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 또한 불투명하며 온라인 개학, 9월 신학기제 등의 방안이 거론되면서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힘든 시기를 겪는 것은 바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일 것입니다.
  개학연기로 인해 대입 일정이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로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며 또 대입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감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학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과 내신과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수시모집으로 구분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에 발표한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수시전형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일정을 보면 수시모집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의 당초계획은 8월 31일이며, 수시 원서접수일은 9월 7일부터입니다.
  그러나 개학연기로 인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예정과 달리 연기될 것이고 또 여름방학의 단축 또한 불가피해졌습니다.
  교사들은 여름방학 기간에 학생부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부에 교과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쓰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마감일을 맞추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또한 수업일수와 수업시수가 단축된 일정 속에서 수험생들이 정상적이고 차분히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하루하루의 개학 연기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 많은 학생들이 수시 위주의 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해서 확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 맞춰 전 분야가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계도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입시전문 교육기업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수험생 23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은 62.8%나 되었으며, 학업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6.8%로 대부분의 학생이 불안감과 학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여러 가지 대입일정 변경의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초조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대학입시라는 산을 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어쩌면 더 이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이제 정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큰 결실을 맺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향하는 고3 수험생들이 더 차분하게 진로를 계획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2021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기간을 연기하여 더 효과적인 학사일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장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종래의 토지나 건물 등의 단순 유지 보존 차원에서 탈피하여 생산적 활동을 통한 지방정부의 재산증식과 함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점에 대해 공동발의한 의원 중 한 명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공유재산 내에 설치된 불법 배출시설을 양성하고자 하는 불법점유 사용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매각으로 매각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지속적인 축산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향후 축사 및 이와 유사한 무허가 건축물 추가매각 요구 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으며, 공유재산 내의 불법행위 증가와 난개발로 인한 공유재산의 유지보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신중한 논의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1990년 정부의 광산합리화 조치 이후 보령시 성주면 일대 폐광지역 내의 도유림을 이용한 버섯재배농가 주민들도 6만 1381㎡의 도유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또 조례안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바로 이 같은 공유재산 매각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충청남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정을 튼튼히 함과 동시에 도민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나아가 공유재산의 소유권까지 취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정당한 소유권에 기초한 사회정의의 확립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이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으로 활용 가능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공유재산 매각과 처분으로 일시적인 재정수입이 증대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행정환경의 변화로 지역개발 등 토지수요가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특히 일반재산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 및 처분에 의존하기보다는 가치의 증진에 중심을 둔 개발방식의 모색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방식은 유휴재산의 부가가치 창출과 저활용되는 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충청남도의 재정 증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유재산 중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역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수탁기관의 전문적 지식·인력·기술·노하우를 활용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그리고 수탁기관 경쟁을 통하여 비용 절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반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는 도 공유재산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져야겠지만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개방돼야 합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2에서도 일반재산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익자로서 경제적 수익성을 도모하는 데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의원님께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토론이나 의견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득응 의원 대표발의)(김득응·김영권·김명선·김옥수·오인철·김기서·방한일·양금봉·이공휘·김연·이종화·김명숙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대표발의)(김영권·김득응·김기서·김명선·양금봉·김명숙·방한일·정병기·안장헌·김영수·김옥수·김은나·김한태 의원 발의) 

(16시36분)

○부의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안에서 가장 오지에 사는 김득응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노동자에 대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영권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프리랜서 등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는 자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노동자 피해 복구를 위한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신종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발생된 상황에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및 노동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종화   김득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16시41분)

○부의장 이종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 출신 김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3월 27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5.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이종화   김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양승조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료진분들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 서로 도움을 건네고 고통을 나누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실물경제가 큰 폭으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매출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관광과 문화, 여가 등 서비스업의 부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생현장에서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제319회 임시회는 도내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 결정하는 회기였습니다.
  긴급한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지원을 위해 우리 도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관련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신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 예산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토록 하겠으며, 심의하는 과정 중 의원님들께서 주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조금 둔화되었긴 하지만 여전히 국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유럽국가와 북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이 증가하는 등 아직까지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내기 위해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도민 여러분께서 근심걱정을 내려놓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종화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짧은 기간이었지만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서민경제가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2.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3.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
 4. 2020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김기서   김기영   김대영   김동일   김득응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   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한태   방한일   안장헌
  양금봉   여운영   오인철   오인환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이영우
  이종화   장승재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   훈   한영신   홍기후   홍재표   황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