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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1월29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4.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3.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6.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4.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3.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6.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형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의된 후 열정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안 심사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제316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3건입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의회사무처 공용차량 운영관리 철저로 처리요구 1건을 도출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제안사항 19건을 포함한 총 20건을 도출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종합 정리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위 2건의 안건은 성격이 같은 예산안이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13분)

○위원장 김형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병덕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원균 의사담당관입니다.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총무담당관 및 입법예산정책담당관은 12월 31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고 의사담당관은 11월 30일 자로 퇴직하고 12월 2일 자로 충남학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처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고 제안사항들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의회사무처-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수   전문위원 안병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기타직 보수 인건비 1억 2000만 원 감액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장 김형도   2019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3회 추경입니다.
  3회 추경 먼저 말씀드리고 본예산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의회사무처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 공무원하고 청원경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저희가 기본급하고 수당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임기제가 1월 달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월로 5명 정도가 결원이 생겨가지고 11월 달 현재 3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감액을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못했다는,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원경찰 2명을 저희가 TO를 받아가지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그게 지원이 안 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3∼4월은 돼야 충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예산액이 8억 6445만 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1억 2000에 대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간선택제가 21명인데 현재 18명입니다.
  3명이 11월 달 현재 결원이고 저희가 요구는 냈습니다만, 한 번 요구를 내면 거의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1억 2000 전체 금액에 대해 삭감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의 연구용역비 870만 원 감액편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이 정책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만,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각 상임위별로 당초에 9건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6건으로 선정이 돼서 선정된 6건 계약금액이 9130만 원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 차액으로 87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예산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의 의정활동 홍보강화 및 의정홍보 업무추진비 1억 9526만 원 증액과 인력운영비 14억 9362만 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홍보예산을 31% 증액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주요내용으로는 도민들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SNS 및 지상파방송 홍보예산이 1억 3456만 5000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 의회소식지라든가 제작부수가 100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고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회수첩이라든가 홍보영상 제작으로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력운영비 14억 9362만 원 증액사유는 공무원 인건비, 집행부에서  2019년도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원을 가지고 봉급액 기준에 일괄 산출을 하는데 평균을 내서 산정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일반직 보수가 42억 3233만 원인데 증액된 사유는 해당 직급 정원수를 가지고 임금 상승분하고 호봉 상승분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된 사항이고 기타직 보수 9억 4427만 원은 2019년까지 임기제 공무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저희가 22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증액사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574만 원 증액된 사유는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및 각종 수당 상승분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요율 상승분에 따라서 증액을 했다는 말씀,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5946만 원 증액사유는 별정직하고 임기제 22명, 청원경찰 추가로 뽑아졌을 때 증가분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2092만 원 증액사유는 임금 상승분과 호봉 상승분의 추정치를 편성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총무담당관실 소관 2019년도 전산개발비 9128만 원에 비해서 2020년도 전산개발비 2347만 원으로 적게 편성하였다는 설명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2019년도 전산개발비 9128만 원 계상내역은 저희가 2014년도에 의회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재개설했는데 의회홈페이지 재개발사업이 2019년도에 6840만 원이었고 문서뷰어 솔루션 구입이 2280만 원입니다.
  이 두 사업이 2019년도에 단년도에 끝났습니다.
  올 12월 20일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일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 전산개발비 2347만 원 계상내역은 인터넷방송시스템 영상저장공간이라고 하는 스토리지가 증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32TB를 가지고 있는데 48TB를 더 증설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더 쓸 수 있도록 증설하는데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사담당관실 소관의 2019년도 사무관리비 3591만 원에 비해 2020년도 사무관리 5850만 원으로 2259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는데요, 의사행사 및 회기운영 사무관리비는 보존회의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본이라든가 의안 인쇄라든가 의정활동 결산 등에 사용하는 경비로써 2259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2019년도 회의록 원고매수는 전년 대비 149%가 증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예산으로 제본되지 못한 속기록하고 제2차 정례회 30권을 포함하여 내년도 증가가 예상되는 제본비가 한 500만 원 증액되었고 올해의 의원 발의 의안이 2018년도 대비해 326%가 증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의안 인쇄 및 배부용 상자 구입비를 1800만 원 지출했었는데 2020년에 의안 배부에 따른 경비 12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등 교육 교재비로 300만 원을 증액했고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현황표라든가 투표용지 인쇄비로 2590만 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원정책개발비 2억 1000만 원과 의안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구축 1억 6192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배정에 따라서 의원정책개발비 2억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비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며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신규 편성된 의정정책개발비는 지난 11월 5일 날 의회운영위에서 간담회 시에 제시한 사항으로 광역의회라든가 거기에 면밀히 파악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의원 발의 조례안 건수 급증으로 대부분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조례안 추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11대 의원 발의 조례안 수가 152건입니다.
  비용추계 상황분석 결과 비용추계 미흡사항이 다소 발견되고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가 형식적이라는 사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의회 등에서 운용하고 있는 의안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원님들이 직접 시스템으로써 비용추계를 신청하고 추계과정을 다시 한 번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은 1억 6192만 원인데 전산개발비가 한 1억 86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이 한 3832만 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가 한 500만 원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간담회 때 얘기가 됐지마는, 향후 유지보수가 한 10% 되다 보니까 이게 많다는데, 다른 시스템이라든가 영상시스템을 보면 금액대 유지비가 거의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관계는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2020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6132만 원을 증액하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지금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한 거중에서 A/S비용이 너무 많이, 10%나 되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전산직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전산직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전산직이 하는 일이 뭔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한옥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전산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상임위별로 회의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본회의장 회의시스템의 전반적인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제가 교육청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A/S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전산직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서울에 KT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그 안에 사고가 나니까 직원들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전화해서 A/S요원을 불러서 처리하다 보니까 서울도 지금 바뀐 것이 이제는 전산직 요원을 전문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뽑아야만 A/S비용이 적게 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께서 11월 5일 날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그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했던 담당자가 저희 직원 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은 10%로 되어 있지마는, 전산직이 어느 단계, 1년은 무상서비스거든요.
  1년을 활용하다 보면 무상 10% 관계, 유지보수 관계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옥동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전산직 역할이 문제가 심각한데 A/S가 끝난 다음 계속 A/S를 받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유착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전문적인 전산직을 뽑아서 스스로 우리가 자구책을 강구하시면 A/S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니까 처장님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한옥동 위원님, 저희가 지금 본회의장 회의시스템 관계 있지요?
한옥동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당초 거기도 10%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필요 없는 건 자꾸 잘라내고 해가지고 8% 정도까지 떨어뜨려놨습니다.
한옥동 위원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역할 있는 자를 선발하는 데 역점을 두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하여튼 간에 정보예산이 앞에 보니까 추경에도 줄었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홈페이지.
한옥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안에, 서버용량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서버용량이 적절한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번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재구축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옥동 위원   왜냐면 밖에서 보면 들어가도 잘 안 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구축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솔루션 관계, 문서분류 그게 민간인들, 우리 도민들이 직접 홈페이지라든가 엑셀이라든가 구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까지 이번에 다 구축을 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래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 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18쪽 의정활동 홍보강화 그쪽에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추경입니까?
방한일 위원   아닙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본예산, 18쪽?
방한일 위원   예.
  저희들이 홍보물을 인쇄해서 배부하는데 지금 배부처가 어떻게 돼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정소식지는 160부 발행해가지고 전임 의장들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 시군의회까지 해서 160부를 하고 도정소식지 관계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관련돼서 전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의회홍보지에서 9800부를 이번에 늘리는 사항인데 그게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관이라든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선거법 적용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방한일 위원   평상시에도 어려워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사항인데 의정소식지 관계…….
방한일 위원   그럼 본인이 신청할 경우만 가능하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전 도민 내지는 여러 분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50쪽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도민 제보하는 게 있어요.
  예산 보니까 60만 원선이네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3월 1일부터 12월까지 이것을 도민들한테 제보를 받습니다.
  인터넷이 됐든 도 홈페이지가 됐든…….
방한일 위원   그동안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몇 건 정도 들어왔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7건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불채택된 게 3건이고, 4건은 상임위로 다 배부는 해서 상임위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상품권을 5만 원 상당해서 드려야 됩니다.
방한일 위원   그러니까 6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는 금액이 적어가지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닙니다.
방한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늘 건의하는 말씀인데 의정정보지나 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관내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그런 말씀, 또 하나는 특정 업체보다는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자료 제출한 거, 집행부에서 들어온 것도 그렇고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들어온 거 보면 구색은 갖췄어요.
  그런데 10만 원대, 100만 원대는 진짜 토종들한테 가요, 여기 지역업체.
  그런데 1000대 넘는 거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혹자는 뭐라고 표현들 하던데 제 입으로는 그런 발언하고 싶지 않고 그런 의혹이 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그게 인쇄업체라든가 그런 저기를 처음에 있던 데를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전에 있던 사람들은 시군에 다 하나씩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사유도 조금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관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의회사무처가 예산에 있는 한 더 예산에 대해서, 예산뿐만이 아니라…….
방한일 위원   꼭 예산이 아니에요.
  저는 충남만 하면 됩니다, 충남.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충남은 다 충남 사람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한일 위원   저는 예를 들면 1월은 천안, 2월은 태안, 3월은 공주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꼭 내포라고 주장은 안 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   그거는 너무 지나친 특혜인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인쇄하는 게 요새 큰 기술도 아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식당 부분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요새 사실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자영업자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공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이, 수혜가 가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꼭 다른 생각을 갖게 비쳐집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명함을 하나 신청하는데 3일 걸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대전에서 인쇄해 온대요.
  예산업체인데 왜 대전까지 가느냐 그랬더니 사무실만 임대료 한 달에 20만 원씩 주고 갖다 놨더라고요.
  명패는 붙어있어요.
  예산에, 홍성에, 세종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자는 대전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라 저는 급해가지고 가까운 데에서 하면 하루면 인쇄가, 명함 몇 장 뽑아가지고 오는 게 가능한데 3일씩 걸려가지고 오니까.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대전하고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저희가 꼼꼼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방한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8쪽을 보시겠습니까?
  교류협력지원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 산출기초 내용을 보면 사무처 직원 해외 선진의회 벤치마킹 해서 8명이 1회 이렇게 가고, 또 상임위원장들 이렇게 가는데, 해외연수하는 그 나라는 정해져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연수하는 나라는 지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6개국 11개 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제 MOU 관계라든가.
김옥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위원님들, 저희가 한 분씩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배려를 못하지만 세 분 이상이라든가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을 같이 동승해가지고 위원님들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 드리려고 1억을 세운 그 예산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교류 맺은 나라 중에서 가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지요?
  그 외로 가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옥수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 교류 맺은 데 외로 나가서 벤치마킹도 해 갖고 와야 우리가 발전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상임위에서 가시는, 저희가 동승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12쪽에 보면요, 자매결연 의회 초청 등 해서 사업내용에 보면 4개국 10개 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4개국이라는 거는 어디 어디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것은 올해 4개국 의회에서 왔다 갔습니다.
  그것 한 사항이고.
김옥수 위원   온 나라에 도로 우리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가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8000을 세웠었는데 이게 다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김옥수 위원   예, 현재 900만 원 세워져있는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900만 원 저기한 겁니다.
  감 시켜가지고…….
김옥수 위원   그러면 4개국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안 나왔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갔다 왔던 데가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중국 그런 저기인데 앞으로…….
김옥수 위원   이 나라 정도를 선택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우리가 거기에서 올 때 항공료라든가 그런 저기를, 이게 주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옥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에 주차관리하시는 경비분이라고 해야 되나?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석곤 대표님 한나라당 워크숍 갔다 왔었을 때 그때하고 엊그제 김명숙 의원님께서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가셨는데 그게, 저희가 불렀어요.
  그것은 본청의 자치국에서 합니다.
  지원운영과에서 하는데 청원경찰…….
김옥수 위원   몇 명 정도 근무하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청원경찰이 지금 한 34명 된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34명이면 하루 걸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8시간 3교대입니다.
김옥수 위원   3교대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런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들 표시증도 다 드렸고, 차량번호도 다 드렸고 회기 있을 때는 다 예약을, 서로 터치를 않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불러서 얘기를 해 보니 제가 듣기로는 청원경찰에 새로 온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지를 시켰지만 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업무미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원님 차량 식별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옥수 위원   업무미숙이라고 그러면 그것은 좀…… 왜냐면 여기 들어와서,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앞에 주차장에 보면 의회주차장 딱 해서 다 주차를 해 놨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가 여기 의회에 온지 한 1년 반이 넘었는데 저도 앞에다 이렇게 붙이고 오는데 왜 제 차만 그런지 하여튼 의회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제 차번호를 잘 모르나 봐요.
  그냥 서있으면 한참 있다가 이것 보고 이것 보고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34명이 3교대면, 우리 42명 의원님들의 차번호는, 이렇게 안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정도로 교육이 돼서 딱 들어올 적에 주차를 해 줘야지, 어떤 때는 제가 서있어도 그냥 이게 의원 차인지를 모르나 봐요.
  그런 것을 몇 번 저는 느꼈어요.
  그렇게 느껴서 ‘아, 나만 그런가?’ 했는데 엊그제 한국당 의원들 그런 적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시정조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부터 청원경찰 2명 TO를 얻은 이유가 본청은 3교대를 하지만 저희는 2명으로 해가지고 교대로 할 수 있도록, 회기 중에 의원님들 계시는 저기는 3교대로 하고 아니면 2교대로 하고.
  비회기 때는 저희가 8시간만 해서 6시에 끝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하려다 보니까 저쪽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3교대를 같이, 자기들이 뽑아서 운영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못 뽑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결해서 회기 중에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가능하면 의원님들 차량번호를 다 숙지하셔서 아침에 출근할 적에 딱 보고 그때그때 자리를 배치해 줘야지, 와서 몇 바퀴 도는데 “의원님이세요?” 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 주차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런 경우를 몇 번 겪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입니다.
  저도 8쪽 교류협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 8쪽인데요, 국외업무여비에 의원 공무국외출장 및 우호교류단체 방문 수행, 의장 및 운영위원장 공무국외출장 수행, 의회사무처 직원 해외 선진의회 벤치마킹 이렇게 3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3개 항목의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해외 가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출장하고 의장 및 운영위원장 행선지가 다르고 사무처 직원 해외방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사무처 직원은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공무출장 갈 때 같이 수행하려고 여비를 잡으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관계입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단가가 다른 근거가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단가는 전체적으로 경비가 나라마다, 유럽 지역 다르고 중국 지역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감안을 한 겁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의원 공무국외출장하고 의장 및 운영위원장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수행이니까 두 금액의 평균을 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래도 상당히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혹시 비행기 좌석급수랑 관련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비행기?
이선영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의원 공무국외출장이랑 의장 및 운영위원장 국외출장의 비행기 좌석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장님은 비즈니스…….
이선영 위원   운영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운영위원장님은 일반석이라고 합니다.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의장님만 비즈니스석이고, 그 외의 모든 의원님들은 이코노미석이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이게 단가가 굳이 다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군림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도민의 심부름꾼이거든요.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누구는 특별대우 받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18쪽 의정활동 홍보강화 보겠습니다.
  여기에 의정 브리핑룸 관리가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브리핑룸 400만 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기자들 언론팀들이 와서 상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의 제비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영 위원   상시 거기에 상주하고 계시다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보통 5명∼6명들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제가 찾아갈 때는 한 번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 사람들이 도 본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도 본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책상을 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있다가 본청에 있다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선영 위원   언론인들이 보면 좀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자분들이, 최근에는 행자위에, 서산에서 한 기자분이 계속 상주하면서 사진 찍고 취재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런데 글쎄요?
  실제로 난 기사들을 보면 상임위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뿌린 것을 그대로 보도자료로 낸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외에 다른 문구를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이렇게 상주하고 취재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좀 의아하네요.
  그 브리핑룸에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400만 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차대료라든가 그런 저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차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거기는 컴퓨터나 그런 거를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컴퓨터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컴퓨터도 제공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네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1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컴퓨터는 기자님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으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노트북은 가지고 다니는데, 없을 때 와서 하나 쓰는 저기가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   예,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선 8쪽에 교류협력이요.
  의원이 15명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이 15명 기준이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기준은 저희가 의장단하고 운영위원장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눈 것 같은데…….
전익현 위원   의장단하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운영…….
전익현 위원   아니, 의장단하고 운영위원장이 15명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것은 15명 넣어놓은 게 우리가 5개 상임위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원들을 평균 3명 정도 보내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넣어놨다고 합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지금 의원 공무국외출장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직원이 들어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보조해 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따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원님들 여비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들 관계로 세우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아, 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의원 출장 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15명?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상임위별로 저희가 평균을 내가지고…….
전익현 위원   아, 의원님들 저기가 아니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문복위 같은 데는 조금 더 우리가 배려를 해 드려야 되는 입장이라…….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의장 및 운영위원장은, 이것도 내내 직원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거기도 직원들입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의장 수행하는 직원은 425고 일반 의원 수행하는 공무원은 340이고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게 이제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럽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익현 위원   아니, 이건 지역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지역이 다르면 지역을 표시해야지, 위에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340이고 의장 및 운영위원장 저기는 단가가 425인데, 의장하고 운영위원장 수행하는 공무원은 425고 그 얘기가 어떻게, 이건 지역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이거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2020년에 가는데 상임위원들이나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이 장소가 어디 갈 곳이 딱 정해지면…….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일반 의원 출장 수행하는 공무원은 단가가 340이고 의장 및 운영위원장 수행하는 공무원 단가는 425만 원이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건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것 ’18년도 지출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아니지, ’19년도.
  ’18년도 후반기부터 ’19년 10월 달까지.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말이 안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게 표현이 잘못됐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예산이 이제…….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원님 출장 수행공무원은 340이고 의장 및 운영위원장 수행하는 공무원은 425만 원이라면 말이 안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빼려고 하면, 예산을 뭉뚱그려서 세우면 거기에서 자꾸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전익현 위원   아무튼 그 집행내역을 좀 줘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12쪽 자매결연 의회 초청인데, 이게 작년 ’18년도에도 예결산 현황을 보면 31%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50% 삭감이 된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고 또 작년에 비해서 50%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국의 11개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MOU 관계라든가 그런 거를 맺었는데 이게 6개국 11개 의회에서 딱 온다고 그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를 보니까 3개국밖에 안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1800에서 900만 원으로 줄여도 충분하겠다 해서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런데 저희도 6개국 11개 의회를 갈 때 그런 대우를 받기 때문에, 서로의 형평성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전익현 위원   아니, 형평성이 아니라 지금 ’18년도 집행률도 31%란 말이에요.
  그리고 ’19년도 예산이 1800 세워져 있는데 ’20년도 예산이 900이에요.
  그러면 의회사무처 자체에서도 이 사업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 집행률이나 예산을 보면 그렇게 중요성 없는 예산이 아니냐, 사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0대 때는 활성화됐던 것 같은데요, 11대는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자매결연이…….
전익현 위원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요, 18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의정활동 홍보강화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다 말씀드려서 그런지 어찌됐든 전년에 비해서 지금 1억 9500이라고 하는 돈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31% 증액 채워놨습니다.
전익현 위원   올라갔는데, 몇 가지 그것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타사무용품이 700만 원인데 무슨 기타사무용품이 700만 원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 기타가……, 김용 팀장님, 뭐 있나?
전익현 위원   뭐 추계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게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요, 직원들의 홍보에 관련된 수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해가지고 메모하는 저기를, 의정모니터단을 우리가 60명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수첩 관계를 만들어서 주려고, 사진하고 해가지고…….
전익현 위원   그리고 언론매체 활용 및 광고가 지금 5억 6600이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언론사가 5000만 원씩 4회란 말이죠.
  그리고 배너광고가 2750만 원씩 4회고 지역신문은 5000만 원씩 2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억.
전익현 위원   1억이고.
  그런데 의원님들은 지역신문에 되는 홍보가, 그 중요성을 이미 다 말씀드렸고 ’19년도에 처음 시행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님하고 김명숙 위원님하고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해서 이게 1억이 섰는데…….
전익현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서 ’20년도에는 더 증액을 하겠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섰던 그 예산을, 조금 확보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15개 시군 지역신문에 대한 홍보는 의원님들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게 별로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추경에 저희가 하려고…….
전익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29쪽 전년도 예결산 현황을 보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29쪽?
전익현 위원   이거 설명서 보세요, 29쪽 의정활동 추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2018년도 예결산 현황을 보면 의원 국내여비 집행률이 32%로 이렇게 낮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원 국내여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원님들?
전익현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때 2018년도에 선거도 껴있고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론회라든가 모든 저기가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많이 저기한 겁니다.
  2019년도는 활성화가 됐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전익현 위원   예산이 편성되면 당초 편성목적에 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리고 49쪽, 본회의 수화통역인데 이것도 지금 ’18년도 보면 58%란 말이에요, 집행률이.
  그런데 예산액은 이렇게 작년도하고 똑같이, ’18년도 집행이 58%이고 예산은 ’19년도, ’20년도 똑같이 840만 원 편성돼 있잖아요.
  왜 이 수화통역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정기회 때 본회의를 하잖아요.
  그것은 시간당 1인에 10만 원씩 2명이 오잖아요.
  그런데 본회의가 조금 일찍 끝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풀로 잡아놨는데 일찍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수화협회하고 시간당 10만 원으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전익현 위원   그러면 그 단가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이 없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같습니다.
전익현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78쪽 한번 봐주세요.
  4차산업 국제포럼,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이것은 의장님께서 한번쯤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먼젓번에 11월 5일 날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지금 계획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한번 좋은 게 있으면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가 한 5월 달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런데 이거 의원님들 전체 의견은 아직 수렴 안 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못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산출근거를 보니까 총예산이 1억 8000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발제자 수당 해서 이게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해외인사 참가자, 해외인사가 45명이나 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수소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AI 관련되는 것의 석학들을 한번 모셔보려고…….
전익현 위원   이게 45명이나.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45명…….
전익현 위원   여기 45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해외인사 참가자가.
  해외인사 참가자가 45명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아무튼 이거는 아직 의원님들 의견은 수렴 안 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체는 아닙니다.
  운영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전익현 위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어찌됐든 이런 사업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은 되는데, 사실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유명한 인사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할 의미가 있느냐,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연초에 한번 저기해가지고, 그리고 아까 45명 관계는 해외 6개국 11개 의회에 관련해서 저희가 초청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야겠네요.
  86쪽,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인데 내년에 우리 예산정책 부서가 신설이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올해 연말에 통과가 돼야지요.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별도로 예산 투입해서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우리가 하면 1월 1일부터 구성을 해가지고…….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새로 과가 신설이 되잖아요, 내년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이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까지는 그 과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정책자문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정책과가 별도로 신설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 예산이 필요하느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게 어떻게 해서 발단이 됐느냐면, 저희 의회에 TF팀이 있잖아요.
  먼젓번에 TF팀에서 예·결산 관계 분석이라든가 모든 저기를 한 번 더 광범위하게 해 보자.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예산정책과 자체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신설이 돼서 그 부서가 생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생깁니다.
전익현 위원   생기는데 이 위원회를 별도로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야, 지금까지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그 담당 주무부서가 신설이 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 알고요, 저희가 이번에 6개 용역사업에서도 재정건전성 관계를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줬는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조금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결산이라든가 모든 저기를 전문가라든가 의원님들 저기한테 자문을 받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전익현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제가 주차 문제는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매일매일 야간주차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본회의 같은 날 그런 기간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는 받아서 해 주든가 이런 것들을 사무처에서 준비했었어야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주차라인에다가 세워놓으면, 제가 최근에 새벽 5시에 간 적도 있어요.
  그 가운데 주차라인에 세우면 안 뗐는데 그 주차하라는, 가에다 대라고 해서 했더니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죄송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안 붙인 차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직이라든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딱지 안 붙인 차량도 그날 새벽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사전에 신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붙인 차량은 당연히 안 붙이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4시에, 4시면 다 딱지 붙이는 시간인데 안 붙인 차량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페이스북에 웃자고 올렸었어요, 떼다가 “이런 일도 있다”고 그냥.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예, 웃자고 올렸는데 나중에 집에 가면서 생각하니까 좀 씁쓸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특혜를 바라고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거지요.
  적어도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늦게 가시는 분도 있고, 12시 넘어서 끝나는 위원회도 있고요.
  교육위 같은 경우는 항상 뒤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날은 11시 반 넘어서 끝났어요.
  사실 이런 정도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다음날도 물었어요.
  그러면 “기간을 이렇게 해서 그걸 하나 발부해 줄 수 없겠냐”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당일, 당일 그거를 해야 된다는데 이게 도대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실국장님들이 일을 하려고 새벽까지 차를 놨는데 미처 모르고 그걸 붙이지 않았을 때 과연 스티커를 붙일까?
  의원이라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하게 만들어 주지 않고 너무 무관심하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로 사무처장님은 적어도 의원 개인이지만 저한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한테 못한 건 죄송하고요, 저희가…….
김명숙 위원   안 하셨지요,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집행부에서 와서, 집행부를 저희가 국장하고 과장하고…….
김명숙 위원   그래서, 예, 국장하고 과장 오라고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처장님!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와서 자초지종 물어보고, 제가 잘못을 했는지!
  제가 잘못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만약에 의회 주차라인에다 안 세웠다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는 청경들이 세우라는 데다 세웠어요.
  사실은 늘 가운데 주차라인 비어있는 데에 세우고 싶어요.
  왜?
  늘 늦게 가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세우라는 데로, 저 끝에 세우라고 하면 해요.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해서.
  사실 먼저 오시는 분들부터 가운데에다 채워줘야 되거든요?
  가운데는 텅 비워놓고 맨 끄트머리부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때는 제가 얘기를 해요.
  “나는 밤에 무서우니까, 오늘은 늦게 갈 거니까 이 가운데에 세우겠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가운데 안 열어주는데 차에서 내려서 내가 봉 치우고 가운데다 넣었어요.
  왜?
  어제도 역시 제가 새벽에 갈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와서 물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사무처장님은 집행부 공무원들 불러서 혼내면 다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과장님이라고 왔더라고요, 과장님이라고 와서 제가 그랬어요.
  “원칙대로 한 거니까 그 직원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 직원은 혼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우리 사무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도대체 누구의 연락을 받고 과장님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사무처장님은 그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까지!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제일 먼저,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부터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안을 갖고 오셔가지고 하든가.
  이건 권위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 씁쓸했어요.
  밤새 도민을 위해서 일해서, 그다음 날을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딱지가 붙은 게 서운한 거 아니에요.
  어떤 차량은 안 붙어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 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원님이라도 그럴 경우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화 한 통화도 없었다, 사무처장님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사무처장님은, 집행부 공무원들 불러다 혼내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의원이 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불려가서 그러나 보다, 의원 갑질한다!
  그거 떼는 것도 제가 떼지 말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뗀다고 하길래 내가 뗀다고.
  저거 잘못하면 의원 차에 붙어 있는 거 또 직원들 시킨다고 공무원들 게시판에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왜 저하고 상의도 없이 집행부 공무원들 불러옵니까!
  불러서 뭐라고 하셨어요?
  집행부 공무원들 불러서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권한으로 집행부 공무원들 불러서 그랬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 자한당 태안에 워크숍 갔을 때도…….
김명숙 위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조치를 취하셨어야지요!
  더군다나 지금은 정례회 회기 중이에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래서 집행부한테 그것을 받았어요.
  정례회 할 때는 차를 놔도 의원님들 차 관계는 그렇게 않겠다고 그랬는데 직원 하나가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사무처장님!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요, 제가 우리 사무처로부터 들은 게 아니에요.
  그 과장님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죄송하다고 하길래, 직원이 새로 와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차는 붙어있고 다른 차는 안 붙어있고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직원 혼날까봐.
  뭐라고 했냐면 “그 직원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우리 사무처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앞에 몇 대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어요, 사무처장님은!
  조치도 없었고!
  조치가 없었지요, 지금까지도 저한테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
  아니면 의원님들 전체한테 아무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사무처장님은 그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게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침에 알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침에 어떻게 아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명숙 위원   어떤 직원한테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총무팀에요.
김명숙 위원   저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직원들이 했겠지요, 청경들이.
김명숙 위원   물었어요, 제가 청경한테.
  “그러면 늦게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지 안 붙으려면”
  이렇게 하니까 당직자 그거를 받아오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출장 그거를 받아오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다, 며칠 이렇게 할 수 없냐, 어디 가서” 그랬더니, 물론 우리 직원들이 전에 그 얘기는 해 줬어요, 이걸 붙이니까.
  그래서 저희 연수할 때도 이걸 앞에다 해 놓고는 갔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상임위한테 공지는 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회기 중에는 의회사무처장님이 각자 다, 42명의 의원님들이 계시고 저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챙기라고 그러고.
  그런 일 하시라고 처장님 계시는 거예요, 다른 일이 아니라!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더군다나 정례회 회기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
  의원이 또 자기 차에다 딱지 붙였다고 갑질한다고 할까봐.
  저는 상관없어요.
  저 그날 뗄 새가 없어서 그거 해가지고 청양시내 새벽에 다 다니고 아침에 여기까지 왔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남들이 보면 위반했다고 하겠지만 뗄 새가 없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직책수당 받으시고 뭐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일 잘 좀 해서 의원님들 이런 일로 서로 얘기하는 일이 없도록…….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몇 분 의원님들 그런 일 있었을 때 사무처장님이 그 의원님들께 사과하셨어요, 개별적으로 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원님들이 저한테…….
김명숙 위원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개별적으로는 못했고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자꾸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다 그분들한테, 그러면 전화 안 주신 분들한테 사과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니요, 다 주신 건 아니고…….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연락이 가야만 뭐를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님은 우리 위에 있어요, 우리 위에!
  의원님들이 없으면 그 자리도 없는데, 사무처장님은 지금 내가 계속 지켜보는데 계속 그런 상태세요!
  자, 58쪽 한번 봐주세요.
  의정홍보업무 추진입니다.
  이거 자료요구 할게요.
  의정홍보 관련해서 소식지 발간한 것들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1부씩 샘플로 지금 자료 주세요.
  원래 위원장님, 이게 질문 들어가기 전에, 검토보고 답변하기 전에 자료요구부터 했어야 그 자료를 받아서 보고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오늘 계수조정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의회소식지 발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홍보책자도 있고 소식지도 있고 홍보리플릿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자료로 하나씩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설명서 18쪽, 19쪽을 봐주시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사업설명서 17쪽, 18쪽이요?
김명숙 위원   18쪽, 19쪽이요.
  의회홍보 강화와 관련해서요.
  19쪽 위쪽에 보면 11대 홍보관 유지관리비 1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게 의원님들 오시다가 1층 올라오는, 우리가 이번에 홍보관에 별도로 100인치짜리 2대를 설치했잖아요.
  그겁니다, 유지관리비입니다.
김명숙 위원   100인치짜리 2대를 설치했다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거기 하루에 드나드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정확하게 보지를 않아가지고 그거는…….
김명숙 위원   그런 것도 안 보고 거기다 100인치짜리 하고서 1년에 1000만 원유지관리비 들어가게끔 하십니까?
  수요조사도 안 하고?
  의원님들도 거기 드나들지 않아요!
  왜?
  항상 그냥 지하로 들어오니까.
  저는 사실 올 때마다 이게 구조가 이상해가지고, 차량을 대고 들어올 때, 차 타고 들어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식사를 하고 걸어서 들어오거나 출장 갈 때 보면 굴속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정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가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우리조차도 이 잘 가꿔놓은 현관을…… 글쎄요, 일주일에 1번도 이용을 안 할 때가, 1달에 1번도 이용을 안 할 때가 많은데 몇 명이 드나드는지 수요조사도 하지 않고 100인치짜리, 얼마입니까, 100인치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는 그것을…….
김명숙 위원   아니, 그거 하는 데 얼마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든!
  그러면 얼마예요?
  누구한테 그거를 공모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TP에서 받아서…….
김명숙 위원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안 들어갔습니다.
김명숙 위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이 다니도록 하든가, 그렇게 해 놨으면!
  그런데 지금 그거 하루에 몇 명이 다니는지 산출도 안 해 놓고서 1000만 원씩 유지관리비 한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거야말로 바로 예산낭비예요.
  이런 거야말로 예산낭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간을 해 놨으면 사람이 많이 오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 뒤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안장헌 위원님께서 열린마당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시 벤치마킹을 해 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 올라왔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직 못 올렸습니다.
  추경에…….
김명숙 위원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11대 홍보관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먼저 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아니면 도청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의회 공간도 오면 누구나, 누구를 기다리거나 사람을 만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도 사실 체육회도 있고 지속가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공간들이 되게 좁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 의회가 우리한테 공간을 내주는구나, 역시 도민과 동행하는구나’ 하지.
  말로만 ‘동행’이에요, 말로만.
  일반인들은 공간을 하나도 쓸 수 없어.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장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 예산 반드시 벌써 세웠어야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해 놓고.
  저희 같았으면 벌써 홍보관 해 놨으면  어떻게 사람 많이 오게 할까, 무용지물 만든다고 혼나지 않을까, 이 고민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진짜 그렇게 좋은 공간 놔두고서, 저희들도 사실 어떤 때는요, 사람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쓸 공간이 없어요.
  또 하나는 사무실은 개인 공간이지만, 일의 공간이에요.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쉴 수가 없어요.
  나가서 어디든 휴게실 같은 거 있으면 좋겠는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요?
  휴게공간도 없어요.
  이게 일하고 다르거든요.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12시간 계속 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정도인데 지금 그런 거에 대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층에 세 군데를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이 2021년도까지 되어가지고 예산이…….
김명숙 위원   그건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김명숙 위원   자, 그러니까 앞으로 일은 어떻게 하시냐면, 홍보관 만들어 놓으면 사람 많이 오게 해서 같이 동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늦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2020년 예산안 5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추경은 안 하겠습니다.
  원격지 의원 회의참석 44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주소지가 편도 60㎞ 이상, 해상 30㎞, 의회 있을 때 오시는 데 출장비하고 숙박비, 주무시면 식비하고 3분의 1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주소지로 봤을 때 의원님들 사십이 분 중에 11명이 가능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은 가까운데 일이 많아가지고 늦게 야근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거는 위원님,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건 못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홍보강화에 하나 제안드릴게요.
  우리가 회의 장면을 내보내는데 저는 어떻게 나갔는지 잘 몰랐다가, 행자위에 처음 조례 심사받으러 갔다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봤었어요.
  그런데 개인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ENG 카메라가 잡잖아요.
  제안드리는데, 바짝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옆에 위원님이 안 나오시게.
  장시간 회의를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발언 안 할 때는 핸드폰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 다 핸드폰으로 조금 아까도 검색을 했는데 모니터를 보시는 분들은 딴짓한다고 생각하거나 또 어떻게 보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개인 잡을 때는 바짝 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시키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63쪽입니다.
  63쪽은 예산 잘 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회기 중에는 의원님들이 왕성하셔서 회의도 많이 하고 내용도 많은데 이거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찬반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서 감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아닙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청소년의회 활동하면 사진 찍어서 혹시 보내주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학교로 다 보내주고 기념품하고 선물까지 줍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단체사진 찍고 이런 것들도 해당 의원님한테도 보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해당 의원님한테는 저희가 학교별로 할 때, 청양에서 하면 의원님들 초청해서 한 말씀할 수 있도록 다 조치해 드립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의회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했어야 되는데 다른 감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관계상 이걸 얘기 안 했는데 의정모니터 요원 위촉했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60명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언제 위촉하셨지요?
  5월 23일 날 위촉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2월 5일 날 전체 회의를 합니다.
김명숙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5월 23일 날 위촉을 하고 그동안 무슨 일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이제 제보를 받고 있는데 제보가…….
김명숙 위원   그분들한테 무슨 정보 제공하셨어요?
  제가 추경할 때 그랬지요, 정보 제공하라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분들한테 회기가 언제부터 열리고 이번 회기는 뭐고, 적어도 의사일정 보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 하나도 안 하셨어요.
  5월 23일 날 한 번 불러놓고 그런 일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12월 며칟날 한 번 해요?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의정홍보단을,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도대체 우리를 왜 뽑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지난번 얘기를 했어, 정보 좀 제공하라고.
  그 뒤로 몇 번이나 정보 제공하셨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예산 혹시 이거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하기 위한 그런 예산 세운 거 있어요?
  하다못해 식대든 아니면 회의비든 따로 여기에다가 항목으로?
  없어요.
  제가 쭉 찾아봤는데 그거 찾느라고 지금 두 번 봤거든요?
  세웠습니까, 따로?
  다른 거 자잘한 건 다 세웠어요, 무슨 위원회든 뭐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김명숙 위원   60명이 되는데 5월 달에 해 놓고 얼마나 의회에 관심이 없으면, 의원님들은 너무 바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연락해 주고 싶어도 할 새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거 하라고 조직 만들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조차도 안 해요?
  의정활동 하나도…… 요새는 카톡으로 보내주고 공동 카톡 동의 받아가지고 정보 제공해야 되는데 언제 회기가 열리는지, 이번 회기에 의안은 뭣들이 올라왔는지, 뭐가 상정됐는지, 뭐가 통과됐는지, 어떤 의원님이 도정질문 했는지 -무슨 내용까지는 아니라도- 그런데 예산을 안 세우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항목을 정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야지.
  예산이 없으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예산 쪼개서 했어야지, 5월 달에 했으면.
  그런데 다른 예산 쪼개서도 안 했으니까 예산 안 세우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실비 보상하고 식대라든가 그건 다 배려하고요…….
김명숙 위원   어디서 썼습니까, 그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내년도에 7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그런 저기를 쓰려고…….
김명숙 위원   어디다가 700만 원 무슨 항목으로 세우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저기한 기타 사무용품이라든가…….
김명숙 위원   답답합니다.
  여기 홍보에다가 당연히 지방의회 홍보 관련해서 홍보예산 있는 그거든 아니면 의사담당 쪽에다가 예산을 세워야지요.
  여기 보면 청소년이든 뭐든 이런 거 다 하는데 그거 안 세우고서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홍보팀에 그것을 추경에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김명숙 위원   그거를 홍보팀에다 해야 돼요, 아니면 의사운영에다 해야 돼요?
  어디에다 하는 게 맞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홍보팀에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정모니터단이 홍보를 위해서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도의원 전체니까요.
김명숙 위원   아니면 의정모니터단이 의사운영에 우리가 서로 피드백 받으려고 있는 건가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논의해서요, 무조건 홍보팀에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정보를 보내주고 하는 건 홍보팀이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맡아서 하는 데는 의사운영에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원님들 소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의원님들 소견 받지 마세요.
  다 거기서 알아서 어디서 업무 분장하는 게 잘 보필하는 건가 해가지고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회사무처 직원 같아요,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업무추진비도 저희는 하나 없는데, 차량비도 없고, 점심값도 안 나오고.
  65쪽에요, 정기간행물 발행하지요?
  이거 한 권씩.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25종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25종이나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저희가 25종을 구입해가지고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 샘플로 한 권씩 제출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 거라도 좋으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조금 지난 거로 해도 관계…….
김명숙 위원   예, 상관없습니다,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의정정보지 발간하지요?
  예산이 1512만 원이 있는데, 책자 내용이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몇 쪽인지…….
김명숙 위원   예산서 65쪽입니다.
  이거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어디쯤에 있는지도 기억 못하신다면 문제가 상당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것은 월별로 해가지고 타 시도 사례라든가 조례라든가 해가지고 배부하는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많이 미흡해요.
  자체 그런 관련들도 싣고, 우리가 발행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의 예를 들어 좋은 저기가 있으면 아니면 인터뷰나 소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부실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우리가 자체적으로 책자 발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래요.
  한 의원님은 몇 번 나와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오는 의원님도 수두룩해요, 저도 역시 안 나오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홍보책자를 발간하면 어떻게 해요?
  연간계획을 세우는 거지요.
  그러면 매달 발간을 하거나 분기별로 발간을 하면 의원님이 사십이 분이니까 4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2년에 한 번씩은 나오게 해서 이번에는 몇 분, 이번에는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어떻게 보면 저는요, 저도 언론에 기고하고 싶지만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은 그 놈 그냥 갖다 실으니까 계속 실려.
  제가 몇 번 찾아봤어요.
  이번에 실린 분이 다음에 또 실려요.
  아무리 그분이 글을 많이 실어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홍보팀에서는.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만나서 인터뷰하고 서로 계획 세워가지고 이번 달에는 몇 분 의원님 해서 2년 안에 한 바퀴 돌아가고, 다음 2년 안에 또 한 바퀴 돌아가고 이런, 말하자면 잡지 발간이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사무처장님이 앉아서 보고 “왜 이분은 계속 나오셔, 다른 의원님들 실어줘” 이렇게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왜 안 해요, 다 했어요.
김명숙 위원   했는데 왜 그런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따 뽑은 걸 한번 위원님별로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김명숙 위원   제가 꼭 이런 얘기 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먼젓번에 김형도 위원장님께서 그걸 개선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명숙 위원   그 얘기 한번 했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도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다 뽑았어요.
  사십이 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 나온 것을, 그것은 이따 위원님별로 다 각각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거는 제가 저 안 나왔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안 나와도 돼요.
  저 안 나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바쁜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65쪽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위원회인데요, 정책위원회 사업설명 보니까 회의참석 수당이 15만 원이에요.
  이게 최대치입니까, 혹시?
  이 정책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전문가거든요, 다 박사 이상.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김명숙 위원   규정이 15만 원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 빠지시는 거예요, 수당이 너무 적으니까.
  와서 좋은 정책제안 못해요.
  이거는 규정 좀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더 올릴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먼젓번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원거리 관계 있지요?
  그게 올해 5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 할 때도 1만 3000씩 적용하려고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66쪽에 이거는 안 보셔도 되는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을 보니까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정책과 관련된 전문가들 모셔서 의견을 듣는 거지요?
  여기 오지 않고 이렇게 자료 보내고 받는 수당으로 드리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먼젓번에…….
김명숙 위원   자료 보내고 받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전문가들이세요.
  그런데 너무 적으면 사실 우리의 수준이, 그러니까 허술하게 해 주고 이래서 자료 보내고 받는 수당이라면 괜찮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풀비 있거든요.
  왜 지난해보다 예산이 1000만 원 적습니까?
  그러고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먼저 6건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5건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870만 원을, 6건을 했었고…….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하겠다고 누구하고 상의하셨어요?
  누구하고 상의하셨어요.
  그냥 처장님이 다 결정하면 돼요?
  제가 늘 그랬지요.
  의회사무처는 사십이 분의 의원님들이 이 예산의 사용자라고.
  그런데 지금 다 보면 태블릿PC 사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들, 다 그냥 홍보관 유지보수비 덜커덕 세우고, 그런 거 하는 거 와서 상의 안 하고, 그냥 의회사무처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다 하세요?
  아니, 예산이 다른 데는 다 물가상승률로 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아끼느라고 6건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도 2000만 원, 2500만 원짜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훨씬 더 잘 나와요.
  단지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아껴서 싸게 하라고 부탁해서 그 선으로 마련한 거지요.
  그거 참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의회사무처장님이 의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니 의원님, 그것은…….
김명숙 위원   의회사무처장님이 정책위원장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니, 그 관계는 저희가 의원님별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김명숙 위원   그거하고 그거는 별개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 예산은 그 예산, 이거하고 그거는 별개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공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커져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으면 저는 비애감을 느껴요.
  이게 도대체 의회사무처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의원들을 움직이는 건지, 도대체 의원들을 위해서 세운다는 예산인데 의원들한테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사용자한테는.
  아직도 의회가 생기기 이전에, 1991년 이전의 공무원 의식으로 의회사무처장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것은 42명의 의원도 있지만 상임위별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담당관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담당관실에서 의원님하고 검토를 이미 했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   사무처장님!
  그러면 적어도요 -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정책위원장하고 얘기해 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는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누가 했어요, 이렇게!
  1000만 원 깎아가지고 9000만 원 세우겠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는 입법담당관…….
김명숙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5건만 하겠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얘기했어요?
  얘기한 사람 있으면 물어보세요, 지금, 누가 했는지.
  그런 거 확인하셨어요?
  예산정책위원장한테 그렇게 미리 하겠다고 서로 의견이 조절됐냐고 확인하셨어요?
  지시만 내리면 다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는 확실히 물었습니다.
  작년에 1억 세웠던 관계를 9000 세우면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다, 저는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드냐고 답변 들으셨어요?
  확인 안 하셨지요?
  사무처장님은 그냥 지시만 하고 확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시만 하고.
  저는 9000만 원만 하겠다고 들은 바가 없어요, 세우기 전에.
  세운 다음에는 들었겠지요, 제가.
  세운 다음에는.
  아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해해 주시는 게 6건을…….
김명숙 위원   이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식!
  예산 세우는 방식!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6건을 올해 하다 보니까 했는데도 870만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김명숙 위원   사무처장님!
  저 5000만 원짜리 하고 싶고 1억 5000만 원짜리 하고 싶어요.
  지식의 상품의 질이요, 돈에 따라서 달라져요.
  돈이 없어서 올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한 거지, 5건을 하더라도요, 2500만 원짜리 하고 싶고 3000만 원짜리 하고 싶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똑같이 2000만 원짜리 해야 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어떤 거는 시장의 LPG 가스 조사해서 뭐하고 선진사례 하나도 안 하는데 1600만 원인가 18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농민수당 재원을 어떻게 할 건가 갖고 그렇게 크게 지금 하는데도 1600만 원인가 1800만 원 갖고 해요.
  이렇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돈이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서 하는데 말 한마디, 지금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사무처에서 의회를 대하는 방식의 얘기, 일하는 방식의 문제,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지시를 했으면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42명밖에 안 되는데 의회사무처장님이 직접 확인하세요!
  직원들 바빠요.
  지금 입법담당관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요?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요.
  아세요, 모르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다 자기 맡은 업무 다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사무처장님은 그렇게 맡은 업무가 있어서 일이 이렇게 다 펑크 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이 사무처장은 모르고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김명숙 위원   적어도요, 이런 예산이면, 예산 이거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확인했냐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의견 물었냐고, 합의 봤냐고, 합의까지는 필요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당관실에 그것을…….
김명숙 위원   저는 그리고 팔짱 끼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올려놓을 수도 있는데 팔짱 끼고 이렇게, 아까부터 제가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지금 계속 그러는데, 이렇게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산 안 해 주면 좋기는 하겠지요, 깎이면 일 안 하면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팔짱 끼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았는데 안 하겠다고 하더니 또 그렇게 지금.
  지금 몇 번째 내가 보다보다 못해서 그래요.
  하는 저도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저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앞으로는 시간 좀, 저희는 9시도 좋으니까 길게 해 주시든지 오후로 잡아주시든지, 마지막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66쪽인데요, 의안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물을게요.
  예산이 1억 6192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안서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게 뭘 제안하는 심사위원 수당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것은 위원님께서 당초 넣은 계획이 조례 관계라든가 저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번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박종철 팀장이 직접 하게 하면 어떨까…….
김명숙 위원   사무처장님은 이렇게 큰 예산 세워놓고 -신규사업인데- 숙지 안 하셨어요?
  심사위원 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들어오셔야지, 세부 한 거는 몰라도요.
  제안서 어떤 분들한테, 심사위원님이 누구고 뭘 제안받았을 때 주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형도   담당관님이 뒤에서 자료를 좀 드려봐요.
김명숙 위원   질문할 거라고 이거 생각 안 하고 들어오셨어요?
  기본은 그래도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세세한 건 모르지만.
  이거 누구한테 줄 거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지금 묻는 건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실무팀장 얘기로는 위원님, 그 제안요청서가 오면 심사요청…….
김명숙 위원   무슨 제안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비용추계에 대한 예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명숙 위원   아니, 어떤 비용추계요?
  그러니까 누가 제안을 해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안의 대상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개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산 심사하는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우리 실무팀에서도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김명숙 위원   실무팀 그럼 답변하라고 위원장님 좀 해 줘보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우리 박종철 팀장이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예, 지금 개별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형도   그쪽에서 신분 밝히고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소속, 이름 대고.
○예산조사팀장 박종철   예산조사팀장 박종철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의안 비용추계 시스템의 요구사양을 이렇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의안 비용추계 정보시스템을 하겠다는데, 이거 충청남도청에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어떤 게요?
김명숙 위원   의안 비용추계 정보시스템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없습니다.
김명숙 위원   충청남도도 없는 거를 의회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정말 진짜 저는 일을 하면 할수록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 자리에 계시는지, 그렇게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김명숙 의원 하나 하는 얘기 그냥 이 시간에 듣고 지나면 끝나는구나, 그러시는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자문 및 교육 등 예산도 제가 알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비용추계 시스템 개발하는 데 지금 1억 860만 2000원 그리고 하드웨어가 필요하지요, 이거는 소프트웨어니까.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서버라든가 솔루션 하는 데 4831만 8000원.
  지금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일단 1년간 유지보수비가 첫해에, 이때 말고 얼마 들어갈 거라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1500으로 잠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명숙 위원   1년은 1500.
  그럼 2년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년은 무상이고 2년…….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5년치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갈 거라고 계산했습니까?
  5년치 유지보수비.
  이제 갈수록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지요?
  처음에는 0.8%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 아시지요?
  왜 그러냐면 기계가 낡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한옥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전산직이라든가…….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5년치가 얼마 나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잠정하면 한 7500 정도 나옵니다.
김명숙 위원   7500만 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다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2개 합쳐서 예산이 1억 5000, 1억 6000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하는 데에.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예산 중에 이게 지금 88쪽이지요.
  88쪽 사업설명서를 한 번 봐주세요.
  위원님들도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함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 88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라이센스 구매에 지금 3631만 8000원인데, 이 라이센스는 어디서 구매를 할 계획입니까?
  어떤 거지요?
  어떤 거에 대한 라이센스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고…….
김명숙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서울시의회를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으니까…….
김명숙 위원   지금 그러면 뭐 서울시가 따라가면, 제가 딱 그랬어요.
  지난번에 하도 우리 도지사님이 강원도, 강원도 소상공인 갖고 그러길래 강원도가 똥지게 지고 시장 가면 충남도 갈 거냐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울시의회가 똥지게 지고 장에 가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똥지게 지고 장에 가겠습니까?
  뭐에 대한, 이게 어떤 라이센스냐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입니다.
김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많아요, 소프트웨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
  답답하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검색엔진 솔루션이라든가 DBMS 솔루션 뭐…….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추계에 대한 특별한 라이센스는 아닌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특별한 거,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그냥 전산에 보통 이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라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이 비용추계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입니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지요.
  뭐를 하나 해 볼까요.
  가장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어요.
  농민수당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한다 그러면 충청남도 농민수당하고 농민 딱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얼마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알아서 좌르륵 해가지고 쫙 하고 나오는 AI처럼, 그 시스템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김명숙 위원   그런 거 아니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다 입력을 해야 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또 그다음에 보세요.
  서울시의회를 따라서 했다고 했는데, 혹시 경기도의회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경기도의회 하고 있지요?
김명숙 위원   아무 관심이 없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경기도는 도입 검토랍니다.
김명숙 위원   이렇게 궁금해.
  저는 궁금해서 제가 경기도에다 물어봤어요, 이거 하고 있는지.
  서울시의회는 한다고 자료가 왔으니까, 경기도의회 거는 없길래.
  이거 누구 누구가 이용하지요?
  이 시스템 만들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우리 집행부도 하고 우리 도의회도 하고 같이 공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시군까지.
김명숙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돈 많은 집행부한테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안 조례에 해가지고 비용추계 하는데, 조례 제출하는 게 집행부가 많습니까, 의회가 많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의원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렇더라도 그러면 이거 당연히 예산편성하는 거 다 집행부가 하지, 그러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더러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거 아니라도 할 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
  또 하나, 구체적으로 질문 들어가요, 또.
  이거 지금 시스템이 그건 아니라고 그랬지요.
  딱 조례명 집어넣고 기본 들어 놓고 사용자, 우리 도민의 숫자 집어넣고 하면,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다 계산해서 숫자 집어넣어야 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어느 정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김명숙 위원   예, 입력을 다 해야 돼요.
  그럼 이 입력 누가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의원님들 거 관계는 상임위별로 하고 우리 집행부 것은 담당자들이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럼 또 어떻게 하지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의회 것은 집행부의…….
김명숙 위원   지금 혹시 한글파일로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집행부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집행부가 아니라 우리한테 이거 조례 할 때, 제가 지금 조례를 하나 갖고 온 것 같은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파일 혹시 상임위에 다 주지 않습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 한글파일이거든요.
  줍니까, 안 줍니까?

(박종철 예산조사팀장, 김명숙 위원에게 자료설명)

  가서 앉으시고요, 지금 답답한 건 이렇게 신규로, 정말 진짜 서울시 다음으로 충청남도가 이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도 없는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데 사무처장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지금 AI시대에, 뭐라고 해야 하나.
  AI 같은 우리 11대 의원님들이 있는데 그 정책을, 그 일을 보좌하는 사무처장님은 90년대 그냥 손모를 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트랙터로, 이양기로 모를 심고 있는데.
  제가 농경환위라 이렇게 예를 듭니다.
  이거 다 줍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현재 대충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한테 가서 도움을 받아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론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냐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매년 연도를 높여줘야 하는데 이것까지는 못하고 그냥 오는 경우 있어요.
  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 다 손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 시스템 있어요.
  그럼 결국은 직원들이 그 시스템에다 또 넣어요.
  그럼 이 시스템 관리하는데 지금 5년 동안 7500만 원이 들어가고 하는 데에 지금 1억 8000이나 거의 2억이 들어갈 거고 이래요.
  그런데 국회도 하고 서울시의회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는 몇 명이 이거를 쓰나 하고 제가 대충 봤어요.
  그랬더니 한 340명 정도?
  국회의원님이 295명이니까 거기에 만약 보좌관 1명씩 그거를 넣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예산을 다루는 예산분석실이나 이런 데들 있어요.
  그럼 거기 담당 공무원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점검하는 거 할 테고.
  서울시의회는 의원이 몇 명이냐면 110명이에요.
  그럼 거기도 역시 예를 들어서 보좌진들이 있거나 아니면 상임위가 있거나 이런 데서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요.
  예를 들어 우리처럼 이렇게 다 정책보좌관이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정책보좌관 숫자까지 집어넣었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지요?
  100명 이상이 지금 사용을 해요.
  적어도 120명 이상은 사용하겠지요, 의원님들이 110명이니까.
  경기도의회는 지금 백사십이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왜 지금 검토 중인지 아세요?
  서울시는 하고 있는데 왜 저기인지?
  투자 대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럼 우리가 110건이 많긴 하지만 어차피 제가 보기에 이거는 그냥 집어넣어 놓고 결재시스템만 하는 것 같아요, 전자결재시스템만.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워도 이걸 집행부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물가상승률을 몇 %로 할 건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년에 덜커덕 이렇게 해서 몇 월 달에 하고 몇 월 달에 하고 그러고 조례는 왜 10월 달에 개정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구축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에 비용추계를 잘 하기 위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씩 할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회복지 분야는 비용추계 5년치를 할 때 물가상승률을 몇 % 할 건가, 농업 쪽은 몇 % 할 건가, 건설 쪽이나 이런 쪽은 해야 될까.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연찬을 해가지고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우리가 어디서 한다고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사무처장님은 예산심사 받으러 와가지고 용어도 모르고 이게 누구 자문수당이냐니까.
  저는 지금 딱 앞에 설명만 하는 것 듣고 금방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자료 달라고 하니까 이따가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드린다고 하고, 자세가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사무처장님 집행부 가서 일하시면 예산 다 깎여가지고 도민들 하나도 도움 못 받습니다.
  그런 자세 버리시고 좀 꼼꼼하게 잘하시고요.
  이거는 제 의견이 이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예, 수고하셨어요.
  예, 길게 했네요.
  그러면…….
전익현 위원   위원장!
  추가 보충질문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형도   추가질의 하나만.
전익현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김형도   예, 더 질의해 주세요.
전익현 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예산성과계획서 좀 한번 봐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940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처장님, SNS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중요합니다.
전익현 위원   940쪽 한번 봐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16만 건 얘기하시지요?
전익현 위원   예, SNS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성과지표를 주셨습니다.
  이게 목표를 어떻게 해서 설정을 했고 이 실적은 어떻게 나온 건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것은 우리 도의회 6개의 SNS를 가지고 있거든요.
전익현 위원   6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해가지고 6개를 총괄로 하다 보니까 16만 건을 이렇게 입력한 겁니다.
전익현 위원   6개를 갖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가지고 16만 건이 나오냐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게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를 한 건수지요, 이게.
전익현 위원   조회를 한 건수?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 뭐 다른 거 그만두고요.
  처장님 집행부에서 SNS 활용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집행부에서 뭐 SNS 홍보하고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하고 뭐 거의 같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웃으며) 처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 SNS 홍보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중요합니다.
전익현 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본 거예요.
  우리 의회는 SNS를 이용한 의원님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안 하고 계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이게 지금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의회를 홍보하고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좀 생성해서 집행부 하는 것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저희도 이제 SNS 실무담당자를 하나 뽑아놨잖아요.
전익현 위원   1명 가지고 안 돼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이제 시발점이니까…….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말씀 그만두시고, SNS가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전익현 위원   여러 가지 고민 좀 하셔서 의회나 또 의원님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이 도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   저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예, 이선영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이선영 위원   아까 저는 질문이 더 있었는데 그만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오인하셔 가지고요.
  28쪽 봐주십시오.
  의정활동추진비 예산이 약 3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약 3억 80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약 2억 6000만 원, 의원 국외여비 약 1억 8000여 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각각 어떻게 쓰이는지 간단하게 방법에 대해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게 35억 중에 의원님들 월정수당 있지요?
  월정수당에 나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의정활동비라든가 그게 거의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어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월 150만 원하고 325만 4000원 드리는 거 있지요?
  그게 그런 위원님들…….
이선영 위원   그거는 월정수당?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정공통경비는 어떤 어떤 항목이 지출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공통경비는 4개 항목이 결정됩니다.
  국외여비하고 의정활동비하고…….
이선영 위원   의정활동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의정활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게 저희가 전문위원실에 교섭단체 지원이라든가 회기 중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행사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회기 중 급식비, 간식비, 국외여비, 그리고 교섭단체 지원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워크숍 추진 관련해가지고 여비 관계라든가.
이선영 위원   의회운영 규칙을 보면 교섭단체 활동비가 있고 교섭단체 1인당 몇 십만 원씩 배당되도록 지금 조치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30만 원씩.
이선영 위원   42명 도의원은 모두 충남도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선영 위원   그런데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섭단체가 의정활동함에 있어서 비교섭단체보다 더 많은 의정활동비를 사용한다면 저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의정활동하면서 교섭단체는 지급되고 비교섭단체는 지급되지 않은 활동비가 있어서 이런 면에서는 의정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교섭단체에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맞지 않고요.
  의원들의 역량강화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그게 교섭단체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섭단체는 역량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이렇게 계속 운영된다고 하면 의회 원내에 이익단체가 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뭐 저희도 한번…….
이선영 위원   앞으로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면요, 지금은 저 혼자지만 소수정당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개선토록 저희도 한번 적극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그 얘기가 다시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도 그렇고요.
  사무처장님 업무추진비를 왜 공개하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님이 왜 짚었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 사업이나 앞으로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충분히 소통하길 바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전문위원실의 고충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거기에 따른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써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꼭 충분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배정된 2억 1000만 원인가요?
  1인당…….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500.
이선영 위원   500만 원씩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없고 연구용역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사실 저희 자체 예산으로도 연구용역비 충분히 확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예산 어떤 은혜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내려줬다는 게 사실은 저는 마땅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게 받아써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연구용역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먼젓번에 위원님, 11월 5일 날 우리 운영위 할 때 전국 광역시도의 사례를 한번 검토하자 해가지고 저희도 예산편성해 놨지만 집행 관계는 추후에 타 시도와 맞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장 김형도   간단하게.
  예, 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입법정책연구원 역량강화 연수가 있는데요, 예산이 두 번 서 있더라고요.
  65쪽입니다, 예산안 65쪽이요.
  두 번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들 입법보좌하는, 두 분당 한 명의 직원 그 입법정책연구원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정책연구원.
김명숙 위원   정책연구원, 예.
  2회는 적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분기별로 시켜도 사실 과하지 않다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례회를 앞두고는, 사실 예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본인들 상임위에서 자료를 찾아서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제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추경에 교육을 더 늘리시도록 하시고요, 이건 상반기 쓰시고.
  그다음에 뭘 해야 하냐면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평가 내지는 조사를 하셔야잖아요, 피드백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겁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우선은 피드백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스스로 조례 제안을 의원님한테 몇 건 했는지, 그다음에 많이 한 보좌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보좌관도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배정해 준 대로 받았기 때문에 실력의 차이가 큰 게 저희들 의정활동에도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참고로 제가 잘 보좌를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조례 제안을 스스로 찾아서 몇 건 했는지,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이번에 이런 것들 할 때 스스로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다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의원님별로.
  왔으니까 스스로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해 줬는지, 원래 그런 일하라고 뽑은 거잖아요, 국회 보좌관들처럼.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만들어 주는 것 갖고 가서 하잖아요.
  저희들은 온통 다 밤새가면서 하는데, 그거를 조사하셔서 어느 부분이 역량이 부족한지 아니면, 굉장히 잘한 직원이 있고 못한 직원이 있으면 그 의원님은 굉장히 혜택을 본 거고 못한 의원님은 굉장히 손해를 본 거니까 이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 배정해 준 직원이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어떻게 저희가 개입을…….
김명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의장님 여비나 이런 것들, 국외여비든 이런 거 갖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유병국 의장님께서 의원으로 뽑혀 오실 때는 똑같이 의원이었습니다, 그 지역구에서는.
  그렇지만 사십이 분의 의원님들 중에  우리가 선출한 우리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어디에 나가서든 우리 충청남도의회를 대표해서 하시기 때문에, 정부가 정해놓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요.
  예를 들어 똑같이 저희가 유럽을 간다고 하더라도 의장님은 가서 인사말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격에 맞게 저희들이 하는 게 맞다라고 이런 의견을 그냥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은 의회사무처 처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고 조금 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명숙 위원   계수조정을 하셔야지요.
전익현 위원   지금 원안 통과하는 거예요?
김명숙 위원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형도   여기서 그냥 해야지 뭐 이거를.
김명숙 위원   비공개로 계수조정 하시지요.
○위원장 김형도   지금 예산에 대해서 다른 삭감안이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이 계세요?
김명숙 위원   지금 다 집행부 앉혀놓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형도   아니요, 그러니까 계시냐고.
  계시면…….
김명숙 위원   잠깐 정회를 하든, 아니면 나가라고 하든, 마이크를 끄든.
○위원장 김형도   그러니까 없으면…….
김명숙 위원   저는 있습니다, 의견.
  아까 제가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가져온 것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삭감안이나 아니면 추가 의견이 있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4분 정회)

(12시37분 속개)

○위원장 김형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의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경 예산안과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방한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방한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안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을 1억 6192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20년 충청남도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이 조정된 것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부분은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 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