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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0월4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3. 2.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6. 5.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이공휘·홍재표·이영우·전익현·장승재·안장헌·지정근·황영란·조승만·김복만·김대영·김명선·이선영·이계양·김영권·여운영·김연·정병기·김명숙·양금봉·김옥수 의원 발의)
  3. 2.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김명숙 의원 발의)
  4. 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2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이공휘·홍재표·이영우·전익현·장승재·안장헌·지정근·황영란·조승만·김복만·김대영·김명선·이선영·이계양·김영권·여운영·김연·정병기·김명숙·양금봉·김옥수 의원 발의) 

(11시04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철기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부실공사 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 전 단계에서 부실 방지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학교공사 현장 등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도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과 함께 공동발의를 한 위원입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실제 조례안과 같이 운영될 수 있을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조철기 위원님께 여쭤보고 답변이 저기한 부분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3을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인가요?
  그 조례안 내용에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측정, 건설공사의 현장점검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특별하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 제12조를 살펴봤어요.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이라는 항목에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한두 해 포상금이라도 비용추계를 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철기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김은나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안을 심의하는 사항에 있는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 경우에만 비용추계서를 붙이게 돼 있고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만약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산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공사 등에 관한 조례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등급에, 부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300만이고 저희는 220만인데 인구수 때문에 그렇게 담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3등급 수준으로 담았더라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포상금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3등급 수준의 금액으로 500만 원으로 내려서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부실공사 등급에 대해서 저희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놓고요, 1등급은 500만 원, 2등급은 300만 원, 3등급은 200만 원, 100만 원 한 것은 최소 공사비가 5억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규모를 생각할 때 대형공사를, 그동안의 공사실적이라든가 앞으로 계획할 때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등급을 설정하였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런데 부실공사를 신고하는 분이 이런 기준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행정부 얘기인 거죠.
  금액을 그렇게 산정한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행정국장 황규협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안전차단장치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이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공사를 하는 게 기본사항인 거고, 만일 지도감독이라든가 감독자 소홀이 있을 경우일반 민원이라든지 제보할 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례 등급으로서도 시작이 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 금액이 크다든가 뭐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등급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은나 위원   왜냐면 조례에 한번 담아지면 저희들이 공포한 날로부터 이걸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발생하면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공포가 되는 순간부터는 신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비용추계에, 2020년도 예산에 담을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행정국장 황규협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도에 저희가, 시설부대비도 있지만 예산성과금제도 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된다면 당해연도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담으신다는 얘기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이번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김은나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통과가 되면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조철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정말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조례로서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조철기 의원님께서 본예산에 담아지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4조에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해가지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4번에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했는데 그 필요한 사항은 국장님, 주로 어떤 사항이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대략 어느 어느 사항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적인 분야라 시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지…….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항, 2항, 3항을 제외한 사항인데요, 자재관리라든가 안전에 관한 모든,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는데요, 그 외적인 사항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뭐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네요.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서 부실 방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업체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입찰에 선정된 업체가 공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하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청이 부도가 난다든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도급을 맡은, 또 분야별로 일을 맡은 부분에 임금이 제대로, 공사비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다 보면 공정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공정표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일기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부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서 하도급을 안 줄 수가 없는데 원청이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 도교육청에서는 원청한테 공사비가 나가잖아요.
  중간에도 나가고 나중에 최종 마무리에도 나가고 그러는데 하도급 업체에서는 돈을 못 받으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다 보면 공정표대로 안 돼가지고, 철거를 했으면 바로 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가면 철근이 녹이 슬잖아요.
  그렇듯이 공정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부실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사실 현장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시설과장님이 해서 여기에 담아야 돼요, 이런 거.
  조례에 못 담으면 규칙에라도 담아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서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금 4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에 있고 조철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는 충분히 해 봤었습니다.
  이 관계를 말씀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세부계획을 만들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제9조에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도내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지역에 좀 가까운 사람, 지역별로 어느 정도 안배를 해야 수시로 가보고 공사 부실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여기 도청 주변에만 있다든지 천안 쪽에만 있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담지 않았으면 규칙에라도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아홉 분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구성할 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조례의 관건이 어쨌든 부실공사 부분들에 대한 신고가 조금 자유로워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또 이거에 대한 포상 부분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부분 중에서 공익제보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려를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부실공사신고서를 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별표에?
  관리부서에서 이 신고서를 어떤 식으로, 공익제보자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조례가 공포돼서 누가 제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면 첫 번째 절차가 일반인이든 민간인이든 부실공사 현장을 봤을 때 본인이 현장을 보고 부실공사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신고자, 공사 부실내용, 증빙서류 이렇게 관계부서에 신고를 하면 일단 현장을 조사하고 그 타당성을 보고, 해서 나머지 절차를 하는 거고, 신고자는 말 그대로 실명으로 있지만 저희들은 신고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사라든가 나갈 때는 일체 공개를 하지 않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지 전혀 신고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고서를 작성하기 부담스럽다, 어디 일정한 장소에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고서 작성하는 케이스가?
○행정국장 황규협   신고서를 작성하려면 전화상으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을, 절차가 저희 홈페이지상에 공익신고센터 등을 통해가지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익신고센터에다가 부실공사 관련돼서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신고서를 보내주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해서 해당 과로 통보하면 해당 과에서 조사를 통해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신고서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제보자로부터.
○행정국장 황규협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보자가 신고서를 딱 보면 성명, 생년월일을 공식문자로 남기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잘 관리가 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만약에 이 부분이 공개를 않고 익명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제보가 많아서 오히려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실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조사해서 처리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왜냐면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느 정도의 신변보호라든지 내가 공개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지금 부실공사신고서가 꼭 본인이 써야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알았는데 작성할 뭐가 없다고 하면 본인 명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는 그걸 모르겠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신고서를 꼭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황규협   지금 규정상으로는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공익신고제보법에는 만약에 신고서의 양식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어려울 경우는 구술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서 작성을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이게 만약에 이 부분들의 원칙이 없으면, 그러니까 부실신고서를 꼭 이대로 자필로 안 하면 안 된다고 받기 시작하면, 원래 공익신고제보 뭐죠?
  공익신고제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거죠.
○행정국장 황규협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에 담기 이전에 공사라든가 모든 부분은 전화라든가 구술로 많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받아서 묵살하는 게 아니라 전화라도 오면 현장을 담당 지역 공무원으로…….
김동일 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화를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철기 의원님이 만드신 이 조례가 정말로 실효성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보를 통해서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보를 온라인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지 부서로 전화를 하든지 연결된 전화로 해서 전화통화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신고서 작성해야 됩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신고서 와서 작성하십시오”라든지 이런 식이 되면 누가 오겠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러니까 직접 제출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 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본인이 -공개는 안 되는 사항이겠지만- 중요하다, 이거는 신고 안 하면 공사가 부실된다 하면 당연히 그거에 관계없이 신고가 들어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공익제보법에, 제가 지금 자료가 특별하게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익신고법 신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법 공익신고의 방법에 만약에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해야 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 사항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이 와서 적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비밀을 엄수하겠습니다.
  당연한 거고 이거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꼭 와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이게 꺼려지고 어렵다고 하면 구술 작성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파악해서, 이거는 여기 조례에 담았으면 좋았겠지만 안 담았어도 저희 상위법에 나와있는 내용의 취지를 봐서 실효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신고서 작성하세요” 하면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취지를 살려서 하셔야지, 여기서 명확하게, 앞으로 이거 운영하실 때 “신고서를 와서 작성해야 됩니다”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제보자를 응대하는 순간 저는 제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술로 하든지 최대한 확신을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조철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기후 의원 대표발의)(홍기후·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김명숙 의원 발의) 

(11시26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기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시고 지정근 의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간 유기적인 정보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초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구고,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지금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구는 아니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현재 임의단체입니다.
이종화 위원   임의단체죠?
  임의단체고 지금 운영은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죠?
○기획국장 유홍종   회비도 별도로 걷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시군에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가 있는데, 시군은 걷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해봤고요, 지역교육청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협의하는 경우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육장님이나 교육감께서 중식 정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회비는 안 걷겠네요, 도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되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 조례는 시군협의회가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기획국장 유홍종   예, 협의회입니다.
이종화 위원   협의회죠?
  임의단체로 시군협의회 회장들 중에서 임원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임의단체인데 그동안 이런 단체의 문제점이, 여기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뭐냐면 학교 사업이나 이런 걸 맡고 있는 사람들이 관여를 한다든지 청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제일 문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원까지 해 주면 상당히 이 조직이 힘이 더 커지는 조직이 될 텐데 어쨌든 조례가 제정되고 우리 도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의 사업이라든지 시군교육청의 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그런 걸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매년 연수 시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홍기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 자 교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된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이문희 과장입니다.
  교육과정과 한홍덕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홍종 국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검토의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주중학교 이전 신설의 건은 이전 신설 협약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체납에 따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무상양여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하는 인주중학교는 학교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동화기업이 우리 교육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며, 기존 인주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이 동화기업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용도폐지 재산을 양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46조3항에 따라 이전이 완료된 후 기존 인주중학교와 신설 인주중학교의 재산가치 등을 감정평가하여 신설 인주중학교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무상양여를 받고, 기존 인주중학교의 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협의할 예정으로 향후 진행될 공유재산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산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따라 폐지되는 3개교에 대한 재산관리 효율을 기하고 향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교의 폐교재산은 교육목적에 최우선적으로 자체 활용을 추진하고 자체 활용계획은…….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답변자료를 의석에 좀 배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준비 안 됐나요?

(자료배부)

  예, 계속해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개교의 폐교재산은 교육목적에 맞게 최우선적으로 자체 활용을 추진하고 자체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는 재산가치 등을 고려해서 처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과 지역주민 등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 및 수익분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합덕여자고등학교 교명 변경 행정예고 시 반대의견 등 다른 의견이 없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덕여자고등학교는 합덕고등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하며 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201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자체 거쳤으며, 이에 따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9년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인주중학교 기부체납에 따른 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무상양여 절차 이행에 대해서 기존의 학교가 가치가 높으면 보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조철기 위원   이런 부분 예측은,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감정평가를 최근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할 때는 동가 비슷한 수준에서 학교 설립을 추진했었는데 지금 시점이 많이, 12년도 지나버려서 감정평가를 해 보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학교는…….
조철기 위원   감정결과 이후에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 위원   추가적인 비용, 추가 보상금액이 높거나 뭐 그런 예상은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감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그 부분은 뭐 감정 이후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인주중학교 개교와 관련해서 현재 통학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 또 갈등도 동화기업하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은 받으셨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현재 아산교육청, 아산시청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철기 위원  진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인데, 동화기업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다 보니까 학교 설립 관련되는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조철기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아산에서, 학교 주변에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교통사고 사망 건이 있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조철기 위원   더욱이 통학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신설학교가 개교돼도 통학로 확보가 안 되면 이전 못 하겠다 하는 주장들이 지금 팽배합니다.
  통학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자리에 아산교육청 관계자 나와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산교육청 행정과장님 계시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병묵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병묵입니다.
  그동안 저희 아산교육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차례’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차례 공무원도 보냈고 그분들과 전화상으로 상담 계속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저희하고 어려웠던 게 뭐냐면 본사가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수시로 저희들과 통로는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현재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8월부터 계속 인주면민과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 동화기업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지금까지 해왔고요.
  여기 오기 전, 이번주 월요일 날 동화기업 관계자, 도청 관계자, 기타 아산시 모든 기관의 관계자들과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통학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견들은 “내년 3월 1일 개교 이전도 불가하다” 뭐 이런 정도로 답을 하셨는데 저희 지원교육청과 동화기업에서의 답은 그 날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 공사구간이 96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700∼800 정도는 선공사를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한 200∼300m, 좀 많게는 400m까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계획을 10월 10일까지 제출해 주면 그것 가지고 다시 또 동화기업과 아산교육청 또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3월 1일 이전 개교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10월 10일 이후에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0월 달 지나면 공사기간이 얼마 남지…… 겨울 공사 있고 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0∼300m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거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신속히 처리하는 길만이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좁은 길로 300m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안전사고에 대한 우리 교육청과 어른들의 무책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충남도교육청과 아산시교육청은 동화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잠깐만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개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난 명절 전에 우리 아산 용화동 자연드림 근처에서 사망사고 난 거 보고돼 있나요?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병묵   지금 현재 제가 같이 공유는 했습니다.
  그 추진부서는 바로 우리 체육인성건강과 관할이었고요, 저희가 어제 정도에 그 의견을 들어서 직접 묻고는 왔습니다.
  묻고 와서 조금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조금 정도입니다.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공유라는 게 본청에다 보고하시고 다 이렇게 절차 밟으신 거예요?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병묵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그렇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들어가시고요, 기획국장님한테 좀 질의드린 김에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말 놀라운 게 며칠 전에, 한 2주 채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학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캠페인한다고 그러더니 그 배경이, 우리 학생들 사망사고가 2건이나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죠, 국장님.
○기획국장 유홍종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오인철   담당이 교육국장님이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교육국장님 내용 아시죠?
○교육국장 이은복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여기 앉아서 회의 왜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만 알고 계시고요, 여기 위원님들 전혀 모르고 계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불찰이 아니라 기본 아니에요?
  어떻게 신문 보도자료 보고 다른 데서 얘기 듣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 15개 시군에서 다 대표들이세요.
  캠페인하면서 연락도 없고 보고도 없고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왜 이거 심사하고, 여기서 떠드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최소한 중대사건, 더군다나 사망사고예요, 사망사고.
  이런 걸 어떻게 위원들한테 한 말씀도안 해 주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분위기 험악해지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향후에 또 이렇게 하시면, 저희 집행부하고 웬만하면 상생을 하려고 서로 공유하고, 공유가 뭐예요,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공유하는 거지.
○교육국장 이은복   예,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 보고드리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말씀드린 김에, 지금 아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도 없고, 제가 이거 보도자료 본 거예요.
  안전펜스도 없고 과속카메라도 없다 해가지고 지금 국민청원 올라가 있는 거 아세요?
○교육국장 이은복   그 내용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못 하셨어요?
○교육국장 이은복   예.
○위원장 오인철   관심이 부족하신 거예요.
  이거 안전총괄과 담당인가요, 통학로?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병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 이거 파악하고 계세요?
○아산교육지원청행정과장 최병묵   민원 올라간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의회에도 보고 안 하고 있으니 이게 따로따로 놀고 있잖아요.
  국민청원 올라간 것까지도 모르고.
  모니터 좀 하세요, 모니터 좀!
  안전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렇게 안전 강조해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조철기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교육감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국 소관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위원장 오인철   예, 유홍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지금 충청남도 중학교, 이 개정 동의안 있잖아요.
  이게 어디 규칙에 있는 겁니까?
  제가 이거 몰라서 그것만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이거는 규칙이 아니라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김동일 위원   의견사업이요?
○기획국장 유홍종   의결사항으로.
김동일 위원   아, 도의회 의결사항으로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안으로 올라온 거죠, 그런 건가요?
  어디 뭐 규칙이나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동의안입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2019년도 9월 20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 덕산고등학교 건물 3개동 철거 등 변경에 대해서 2건과 가칭 성연유치원 신설 등 취득 9건, 구 광신초등학교 폐교 매각 등 처분 4건 등이 저희 심사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연유치원에 대한 취학아동의 유아현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회의 전에 자료는 받았지만 성연지역 전체적인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살펴봐야 될 사항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정곡의 상상이룸센터 증축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확히 정곡초등학교 건물이 최초에 신설된, 현재 건물 신축년도가 언제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1층에 센터 운영하고 있는 신축년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최초 신축년도는 1970년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70년도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19년이니까 49년 된 건물인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현재 1층에 쓰고 있는 49년 된 건물 위에다가,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42년인가 43년이라고 했는데 몇 년이 또 늘었네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안경통을 들어보이며) 이게 49년 된 건물입니다.
  국장님!
  49년 된 건물 위에다가 (안경통 위에 명패를 올리며) 증축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 내용 맞으시죠?
○행정국장 황규협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 49년 된 건물은, 내년 2020년에 신축을 해서 2층을 올립니다, 증축을 해서.
  그러면 아래층 49년 된 건물은 계속 유지할 건가요?
○행정국장 황규협   그래서 우선 보령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안전진단 결과 현재 증축이 가능해서 계획을 넣었지만 정밀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위원장님의 그런 말씀 등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증축보다는 토지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옆으로 기역(ㄱ) 자로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봐서 그 부분은 이번에 설립이 완료된다고 하면 2층에 증축이 가능한지, 증축이 어렵다면 옆쪽에 기역 자로 건물을 지어서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설명과정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49년 된 1층 건물 위에다가 2층을 증축하는 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시설과장 차상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사실은 경과연수가 그 정도 됐다고 하면 정밀안전진단도 진단이지만 내진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내진보강이 선행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곡, 폐교된 학교에다 건립하는 것은, 지금 2층에다 지을 수 있다, 1층에다 기역 자로 지어야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고 설계자로 하여금 검토해서 1안, 2안,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할 때 2층에 올리는 방안, 그냥 1층에다가 기역 자로 올리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면 설계자와 교육수요자가 같이 협의해서 판단토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답변 들으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보고서대로라면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사업 검토할 때 기획 안 합니까?
  상식선에서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상식에 너무 벗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2층 올려서 유지하면 내구연한 최소한 50년 이상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래층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과장님, 지금 1층에 내진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내진하는 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어바웃으로요.
○시설과장 차상배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오인철   상당히 많은 게 어느 정도 되냐고요.
○시설과장 차상배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한 3억 정도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3억이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위원장 오인철   그것도 지금 내진 밀려가지고 언제 할지도 모르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오인철   들어가 있지도 않고?
○시설과장 차상배   정곡센터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초·중·고, 유치원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다시 옆에다가 기역 자로 짓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지적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확정이 아닙니다.
  페이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나요, 행정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행정국장 황규협   이 건에 대해서 보령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일일이 다 설명드렸어요?
○행정국장 황규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변경안으로?
○행정국장 황규협   그러니까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그 변경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보령교육청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어서 내진보강보다는 -학교부지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기역 자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보령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죄송한데 김영수 위원님, 이거 자세하게 설명 들으신 거 있나요, 정곡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유선상으로 방문하신다고까지 하셨는데 제가 오시지 말라고 그랬죠.
  개괄적인 사항은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은 혹시…….
한옥동 위원   예, 저도 똑같이.
○위원장 오인철   시간상으로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상정에 앞서서 이거 설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분들, 대부분 여기 다 책임자분들만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기획해가지고 던져놓고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 좋은 소리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나 있을 때 기획해서 시작을 해 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모든 교육행정에 학생안전, 특히 교육, 이 안에 교육하시는 분들 교육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쓰실 건물이에요.
  지금 상정된 게 여러 건이 있는데 일단 제가 직권으로,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심사보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디테일하게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다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권으로 상정을 안 하겠습니다.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