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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9일(화)  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 건
  3. 2.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6.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 건
  3. 2.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정광섭·한영신·이선영·김한태·김명선·황영란·김기서·조철기·김영수·최훈 의원 발의)
  5.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6.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형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대 의회가 개원하고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듯합니다.
  위원님들 모두의 노력으로 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13회 임시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 건,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 건 
2.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6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 2019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전익현 의원 대표발의)(전익현·정광섭·한영신·이선영·김한태·김명선·황영란·김기서·조철기·김영수·최훈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김형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익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의원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광섭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발의에 찬성하신 의원님을 포함 총 열두 분이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형도   전익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노광빈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전익현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   전익현 위원님 말고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도의회가 5분발언입니까, 5분자유발언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5분자유발언입니다.
안장헌 위원   5분자유발언이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착각했습니다, 착각.
  5분발언입니다.
안장헌 위원   5분발언이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 위원   유일하게, 5분자유발언이 아니라 5분발언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민의 의견을 말하는데 있어서 자유라는 여러 가지 사족을 안 붙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견을 들은 입법고문이 5분자유발언이라고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알기나 하고서 이 검토의견을 내신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저희 입법고문이 최민수 고문하고 강현욱 고문에게서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는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   광범위가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5분자유발언인지 5분발언인지를 모르는,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충남도의회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검토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 이 보고자료에 올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저희가 좀 미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 위원   입법고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직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기한이 지나는 대로 한번…….
안장헌 위원   중요한 실책을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교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차치하고 우리 의회사무처가 과연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조직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곳인지 이번 회의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안장헌 위원님, 저희도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은 것을 가지고 담당관들하고 수석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안장헌 위원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했으면서!
  그것도 명시 안 했으면서, 뭘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사무처장님!
  많이 고민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제 거기에 명시를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 위원   예, 보통 의회를 할 때 다른 시도에 있나 없나를 대부분 집행부도 하고, 왜 우리 사무처만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검토는 하는데…….
안장헌 위원   하는데 왜 명시를 안 한 겁니까?
  다른 사례가 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앞으로는 기재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   균형 잡힌 검토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 위원   농경환위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전익현 위원님께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 의견을 이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우리의 5분발언에 대해서 도지사나 교육감의 답변을 받는 걸로 개정을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이 5분발언 의제를 선정하실 때 자기 지역 것만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이런 형식으로 가면 저희 11대 충청남도의회가 소지역주의로 갈 수도 있어서 적어도 자기 지역구 문제와 또 이웃 관련된, 두세 개의 시군 아니면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의제로 주로 5분발언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답변도 받고 도민들이 그에 대한 정책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자체적으로도 그런 점에 염두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의견을 5분발언에 넣으면 듣기 싫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0시29분)

○위원장 김형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오는 11월 5일에 개의 예정인 제3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시기를 2차 정례회 초반으로 정한 이유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제안설명(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위원장 김형도   방한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방한일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31분)

○위원장 김형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덕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원균 의사담당관입니다.
  임운수 입법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22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의 반을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시점에서 하반기 사무처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해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7.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도   정병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연구원을 처음에 몇 명 모집했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정책연구원이요?
  20명입니다.
한옥동 위원   20명인데 현재는 17명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정책, 21명인데 우리가 기존에 4명이 있었고 17명을 추가로 한 겁니다.
한옥동 위원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한옥동 위원   현재 중간에 탈락, 그만 둔 사람은 몇 사람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서로들 안 맞는 교류 관계도 있고 자기가 다른 데도 가고 하잖아요.
  교육위원회 같은 데는 지금 1명이 부족한데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정책연구원에 대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개선사항도 있고 어떠한 자격을 갖고 그 정책연구원을 선발해야 되는 기준도, 방안도 강구하셔서 좀 더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 될 수 있는 정책 지원인력을 뽑는 데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한옥동 위원님 말씀…….
한옥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간신문에는 우리 의원님들 5분발언이나 도정질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처럼 공동발의하는 부분 있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석곤 위원   지금 발의자 전익현 대표발의, 같이 한 정광섭, 한영신, 이선영 의원.
  이렇게 공동발의를 한 부분에서 지역신문에 그 발의자를 지정해서 신문에 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천에는 당연히 전익현이 대표발의하는 거고, 태안 할 때는 정광섭 의원이 발의한 걸로 이렇게 좀 해 달라 이거죠.
  저번에도 한영신 의원이 우리 지역신문에 나왔어, 그러니까 한영신 의원이 누구냐.
  그러면 또 설명해 줘야 되고.
  또 그 이면에는 니들은 뭐했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공동발의를 한 부분은 지역별로 쪼개서 신문에 실릴 수 있도록 해 줘야 의원들이 홍보를 해 주는 걸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원님들께서 올해 처음으로 시군 지역의 주간신문사들한테, 1억이라는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39개사에 저희가 배분을 했고 언론홍보를 하고 있는데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계,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역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옥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연계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원이 채용돼서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연구원을 채용하고 나서 적성에 맞지 않고 그만두고 나면 그 자리가 상당히 공간이 비는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도 지금 한 분이 그만두고 공석이 있는데 그런 것은 뭐 어떻게, 채용을 바로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김옥수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요, 공무원 저기는 현원하고 정원 T/O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둬야 다시 뽑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한 2∼3개월이, 공고하고 또 혼자 왔을 때 재공고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2∼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언제 나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 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이미 나간다고 사표를 냈을 경우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채용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거기서부터 한 2∼3개월 걸립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 것 좀 잘해서 공석이, 왜냐면 필요한 것만큼 쓰다가 또 갑자기 그만두고 나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적극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더 다독거리면서 의원님들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다독거리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참고로 정책연구원들 중에도 보면 저희 의원들하고 좀 뜻이 맞고 제가 좀 필요로 하는 연구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물론 저출산·고령화·경단녀 때문에 하긴 하는데, 조금 젊은 여성들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또 약한, 계속 이렇게 비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것도 참 아쉬운 점이 저희들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든지 이런 저런 연유로 해서, 특히 여성들이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것도 어떻게 감안해서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두시는 분들 저희가 달래도 보고, 이게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저희도 찾아가서, 수석들, 전문위원이 찾아가서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좀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데 저희가 더 다독거리고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 위원   처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사무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시행한 지역신문하고 지역 케이블 3사 방송하는 것 있죠?
  지역 3사 케이블방송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한 1억 9800…….
김복만 위원   2억 들었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김복만 위원   방송 나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못 봤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그 방송이 저희가 5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에 대해서 송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김복만 위원   좋은데 과연 도민이 볼 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의원들이 2억을 들여가면서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의정 홍보활동을 했다면 도민들이 잘했다고 할까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십이 분의 의원님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더 의원님들, 상임위를 통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제 개인적 소견인데 어느 도민이, 잘했다고 칭찬할 도민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야 되는데 돈을,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의원들이 홍보하고 자화자찬한다는 것은 도민한테 칭찬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도민이 알면 난리날 겁니다, 아마.
  이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후반기에도 한다고 그러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글쎄요, 저희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하반기 때는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농산물이나 지역의 특수한 문화재라든가 그런 부분을 분야별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저희는 검토를 해 보려고, 아직 하지는 않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확대…….
김복만 위원   처장님, 이게 의회를 위한 도민이 아니고 도민을 위한 의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꼭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도민이라도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이거 생각 많이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여러 의원님들의 검토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몇몇 동료위원님들께서 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책연구원의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 취지,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국회 같은 데서는 “개인보좌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라든가 조례 개정, 제·개정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저기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게 정확히, 물론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책연구원으로 채용이 되고도 몇 개월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이게 사실 공직에서는 있을 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처우에서부터 실제 업무에까지 다양한 스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원님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책연구원에게 기존에 있는 의사과 직원들의 업무를 분담해서 주지는 말아라.”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전혀 그거는…….
전익현 위원   아니, 글쎄.
  절대 그런 취지가 아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없습니다, 전혀.
전익현 위원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전익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연구원들이 업무에 과도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께서 과도하게 시달린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책연구원들이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의회라든가…….
전익현 위원   물론 이해가 가요.
  처음 오신 분들이고 전부 그 분야의, 특정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세요.
  기존의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맡아서 하던 일의 일부를 그분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의장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 취지가 아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의회사무처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익현 위원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챙겨 보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 위원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사진 홍보자료를 하고 있는데 정책연구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의원님들에 대한 개인 홍보 절대 부족하다.
  촬영 담당하시는 분, 비디오 한 분이고 사진 촬영하는 분 하나고, 기존에 마흔두 분을 의사과 한 분이 보도자료를 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각 상임위별로 사진기 하나 다 도입해 줬고, 구입해 줬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2대, 작년에 말씀하셔가지고 올 초에 다 했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원들 최대한 활용하라고 본 위원은 기억이 됩니다.
  지금 보도자료 제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은 못 시켜드리지만 저희 나름…….
전익현 위원   100% 만족은 당연히 없지요, 100% 만족을 한다는 것도…….
  저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책연구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실질적으로 의회 발전이나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도입하고자 했던 취지와 많이 엇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 방증의 하나가 벌써부터 여러 가지 새로 –비록 기간제이지만- 취업을 하고 1∼2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게 아니냐 그러한 우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 우리 충남 여건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는 건 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게 처음 와서 업무를 접하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전익현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께서 정책연구원들의 역할, 일의 한계,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의 갈등이나 어려움이 뭔지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셔야만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쪽에 보시면 입법예산정책담당관 내 2팀 신설, ’19년도 1월 1일이네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번에 다 하면서 조사팀하고 분석팀을 신설했잖아요.
전익현 위원   신설이 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 2개…….
전익현 위원   본 위원이 11월로 봤어요, 1월 1일인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팀장들이 이번에 추경할 때라든가 그때 다 분석…… 저희가 제2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 관계…….
전익현 위원   특히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부분이 11월이 되면 내년도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심의부터는, 지난 추경에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는 잘못 봤어요, 11월로 봤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챙겨 주시는 사항 감사하고요, 저희가 결산분석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정책을 위해가지고 7월 1일∼7월 3일 경기도에서 저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처장님, 지금 11시예요.
  우리가 개원 1주년 행사가 있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시면 될 거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최대한도로…….
○위원장 김형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될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숙 위원   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히 있고요.
○위원장 김형도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짧게.
김명숙 위원   그러면 짧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사로 인해서 5월 달부터 8월 달 사이에 담당하는 직원이 세 번 바뀌었다 그러면 보좌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농경환위에 그런 직원이 한 분 있는데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인사를 돌리도록 하든지 했어야지요.
  가장 나쁜 인사가 뭡니까?
  그 자리 빼고 그 자리 집어 넣는 거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것은 저희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라든가…….
김명숙 위원   그렇게 했든지 어쨌든지, 그러면 이 상임위에 있는 직원을 의회사무처에서 빼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님이라면, 그러면 어떤 의원님은 숙련된 직원의 보좌받고 어떤 의원은 3개월 동안 직원이 세 번이나 바뀌어야 되고, 이런 인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보좌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보면.
  오보가 나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도 홍보팀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분명히 홍보자료를 써서 사진까지 다 보냈는데도 사진 빼먹고 사진 안 보내서 기자로부터 사진 다시 보내 달라고 하고, 이런 홍보팀이라면 홍보팀이 왜 필요합니까?
  그저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 연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이런 일들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분석팀 생겼지요?
  생겼는데 이번 결산에 대해서 분석이 굉장히 부실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처음이다 보니까…….
김명숙 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아니, 숙련된 사람으로 뽑든지, 전문가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회가 상임위별로 예산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부서별로 전년도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대로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완료되지 않았는데 완료됐다고 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아직 시간이 유효하니까 그렇게 두 의원님이 피해를 입도록 그런 식의 -그 자리 빼가고 그 자리 데려가고- 의회사무처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빼가니까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제대로 보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120명 넘는데 정책연구원들 교육도 제대로 시켜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예쁘게 봐주세요.
김명숙 위원   예쁘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선영 위원   부탁말씀이 좀 있어서.
○위원장 김형도   손 들고 하세요.
  그러면 이선영 위원님 부탁하세요, 빨리.
이선영 위원   짧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실에 와이파이가 설치돼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주 신호가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에 준공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따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두 번 세 번 접속방법을 바꿔서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신호가 잡혀도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지금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도 알고요, 엊그제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예.
○위원장 김형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사무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