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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0월8일(월)  11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13시47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13시48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남 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국 소관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과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교복 주관 구매 운영 요령에 의하면 품질 정가 2개 이상 업체의 컨소시엄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컨소시엄 시행을 불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미 나간 공문 3쪽에도 보면 컨소시엄을 허용하도록 이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저희가 전수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검사한 결과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로서 지도를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공문에 나간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후의 일을 어떻게 허용할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몇몇 업체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응찰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학교로 안내해서 컨소시엄을 허용하고 공동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바로 공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은나 위원   앞으로 학교에서는 컨소시엄 시행을 불허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조례안 제4조를 보면 학교장의 책무에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검사결과 첨부 여부, 국산섬유 원단, 품질인증제품 여부 등에서 10% 이상 배점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이를 권장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할 수는 없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이미 나간 공문에도 전체적인 추진사항에 10% 이상을 권장했는데 사실 일부 학교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니까, 권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안 되어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공공재로서 국가의 세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무상 교복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품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필수사항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 부분은 필수사항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입는 옷이 보다 질 좋은 제품으로 해서, 혹시 20%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현재 저희가 2단계 입찰로 하면서 1차 1단계가 80점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것 하나에 20점을 배점하게 되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복잡함이 있고, 여기 내용을 보면 30점 중에 학교들 것이면 촉감과 질감, 섬유조직, 세밀함, 부드러움, 이런 또 다른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10% 이상으로 하는 것은 교육부의 권고사항에도 크게 좀 무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이미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현장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학생들에게 품질이 좋은 교복이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2020년도 교복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   학생들이 좋은 교복을 입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학생 1인당 교복 지원 기준금액이 30만 6000원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입찰방식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입찰방식은 저희가 표준안, 표준교복 가격에 대해서 공문으로 제시를 하고요, 학교는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안내를 해서, 학교마다 각각의 옷이나 부착물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준 가격을 넘지 않도록 선정한 후에 이것을 입찰공고해서 최저가 낙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홍기후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30만 6000원이라는 금액을 기준해 놓고, 그러면 어느 학교는 2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느 학교는 30만 6000원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른 기준인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복을 지원하겠다는 이 금액에 대해서 학교별로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돈에 대한 동일한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자체가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복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나머지 차액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교과서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다른 교과서를 선택할 경우 그 교과서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학교에 맞는 교복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홍기후 위원   그렇죠, 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금액에 맞춰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의 입찰방식으로, 아까 주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지만 이 금액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교별로 원단의 제품의 질도 다를 수 있고 이렇게 기준들이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업체선정을 어디에서 하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업체는 각 학교에서 합니다.
홍기후 위원   각 학교에서 하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홍기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각 학교에서의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나 판단을 해보면 각 학교에서도 부담을 굉장히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별로 업체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부작용,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실수로 인해서 책임소지의 사항도 분명히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도 정말 편하게 교복을 선정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30만 6000원 내에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별로 정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30만 6000원의 단가를 놓고 품질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도 그런 고민을 했고요, 더군다나 교복을 안 입는 학교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기준을 제시한 것은 굉장히 비싸게 파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하향가로 하는 것으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 조례가 통과돼서 되는 것은 내년도 1월에, 현재는 교복선정위원회를 학교가 두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도교육청 차원의 위원회를 둬야 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로드맵은 저희가 준비해서 1월쯤에, 왜냐하면 4월쯤 되면 그런 공문이 나가야 되는데 도교육청 차원의 선정위원회와 품질위원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기후 위원   선정위원회, 품질위원회도 제가 진행하면서 보면 사실 이 의류도 전문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원단이 하나하나 다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서 요즘에는 원단에 대한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이것을 비전문가들이 보고 가격입찰까지 볼 경우에는 굉장히 거기에서 학교별로 다른 형태의 제품들이 선택될 소지가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바꿔서 가격을 중심에 두고 원단을 중점적으로 보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한 번 뽑으면 학교별로는 다르겠지만 그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거예요.
  원단별로의 가격차이가 굉장히 클 텐데 그런 부분이 업체도 자기의 정당한 마진을 먹고 들어올 수가 있고, 학생들에게도 가격대비 질 좋은 교복을 입히기 위한 노력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가격입찰로 갔을 때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욱 더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제가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백번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그동안 여러 어려움들을 저희가 겪었고 또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가들을 모시고 입찰을 포함해서 품질까지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국장님, 제가 이 상황을 진행하는데 많이 아쉬웠던 부분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정된 시간 내에 전문성을 가지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굉장한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라도 정말 면밀한 검토와 전문적인 외부 인력을 끌어서라도 결과물을 꼭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다시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