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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6월19일(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나. 국토교통국 소관
  5.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6. 가. 재난안전실 소관
  7. 나. 국토교통국 소관
  8.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9.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1. 가. 재난안전실 소관
  12. 나. 국토교통국 소관
  13.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8.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9.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1. 나. 국토교통국 소관
  12.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13. 나. 국토교통국 소관
  14.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15. 나. 국토교통국 소관
  16.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도지사 제출)(계속)
  17.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맹정호 위원장님의 사직 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또한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의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재난안전실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과 국토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3.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17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과 함께 성큼 다가온 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가운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금년 상반기 동안 어려운 행정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에 큰 힘을 얻어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안전한 충남을 지켜왔다는 보고를 감히 드리면서 특히 2018년도 정부합동평가결과 안전관리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둠으로써 저희 도가 전국 1위를 하는 위업을 달성하는 데 크게 견인했다는 보고와 함께 위원님들께 그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안전충남을 만들어가는 데 더 많은 노력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최석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남상화 하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남상화 하천안전과장은 7월 1일부터 6개월간 공로연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상정된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1)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주요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

  (부록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0쪽에 보면 하천안전과 소관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28억 8,125만 원 중 16억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월됐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 보느냐면 현재 국토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방하천도 사실은 공사가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예를 들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은 지방하천의 사업도 그 계획수립이 늦어지는 바람에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왜 이렇게 이월이 됐는지,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하천의 사업도 늦어지는 거 아닌지 이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또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도 발주합니다.
  그리고 하천구역 결정 용역, 측량 용역, 이렇게 용역사업을 전체적으로 2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13개 사업은 계약기간이 부족해서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이러한 용역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는 하천이기 때문에 부득이 24개 사업을 다 완료 못하고 13개 사업을 이월하게 된 겁니다.
  공기부족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수립한 것하고 도에서 하는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하고는 무관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그것은 관계가, 저희들 것은 따로 한 거기 때문에요.
조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방하천사업도 상당히 많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 하는 하천기본계획도 다 하지를 못한다면 혹시 사업에 지장은 없는지.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지장은 없고요, 계속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이상 없이 추진해서 현재까지 문제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조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몇 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작년 호우 때문에 저희 천안지역 예산이 이월된 것은 작년에 공기가 부족해서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홍성현 위원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잘되고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홍성현 위원   지역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하천공사나 지방하천공사나 호우복구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때에 일을 마치기가, 공기를 마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충남도 같은 경우에도 눈에 들어오는 복지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는 증액되지만 하천예산은 재난안전실장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요구를 안 하면 이거 안 줍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비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를 하고, 제가 없어도 다른 사람한테 확인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하천안전과장 연간 성과목표에도 국비확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을 과감하게 목표로 설정해서 계속해서 팀원들이랑 같이 하천안전과장이 국토부를 방문해 가면서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도내에 있는 하천 중에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면 국가하천에 신규사업 수요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하천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사업 발굴해서 국토부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생각대로 잘 확보가, 추진 전망이 밝습니다.
홍성현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대신에 국비확보가 덜 되더라도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 적다.
  제가 작년에도 도정질문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또 몇 가지 민원을 하다 보면, 여기 뒤에 김응백 팀장님도 계시지만 민원들한테는 설령,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의원직을 계속하게 되면 관심을 보이고 하겠지만 어차피 가는 마당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응백 팀장님도 몇 번 왔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고맙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그런 민원을 처리해야만 도청 공무원들이 역시 다르구나 인정합니다.
  천안시 공무원하고 달라요.
  시에서는 뭘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 지방도여”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지방하천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들이 시·군 감독을 잘해 줘야 돼요.
  최소한 그런 분들을 다 초대해서 실장님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김응백 팀장이 몇 번 왔었는데 오고 가면 평가가 좋은 거예요.
  “아이고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와서 설명도 잘 듣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청 공무원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같은 공무원인데, 시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을 도에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못하는 것이 있으면 도에다 연락을 해서 유기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동안 김응백 팀장님이, 왜냐하면 시골 도의원은 보니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상당히 할 것이 많아요.
  농업 부분과 달라서 하천정비, 도로니 뭐니 많더라고 보니까.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데 상당히 고생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전 의원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만둔 사람들이 하기 싫어서 그만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상하게 잘못돼서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계승해서 실장님이, 뒤에 팀장들도 해 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런 것이 걱정되는 거야.
  누구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이것을 하면서 도에서 지방하천 예산이나 이런 준설작업 예산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홍성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고, 그동안 제가 도청, 특히 재난안전실 민원도 해서 지역주민들, 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 “도청 공무원들이 살아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마무리 짓고,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 주시고, 김응백 팀장님은 나중에라도 마지막 민원 좀 잘해 주셔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하천 관리하는 데, 특히 시·군 직원들한테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각심을 불러오기 위해서 수시로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서 시·군 직원들에게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참 훌륭한 일꾼이시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돼서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하천 쪽에 큰 관심 갖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일을 열심히 잘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홍 위원님께서 하천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많이 쏟아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저희 하천팀들이 좀 더 힘내서 일을 많이 했다는 고마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열심히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고생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천안전과 소관을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됐지요.
  명시이월이 많이 된 부분들, 늘 해마다 저도 시·군 의원을 하면서 느낀 부분들인데 늘 보면 공기부족, 이런 부분이 하여튼 연례행사예요, 사업비 이월되는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급히 그 공기에 맞춰서 서두르다 보면 흔히 말하는 날림공사라고 하지요, 날림공사.
  이런 부분이 돼서 문제점도 많이 지적되고, 또 건설업자들도 보면 관급공사하면 거의 500%가 돈이 남는다고 해요.
  그만큼 엉성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도 되지요.
  개인들 공사 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주인이 살피고 일일이 감독하고 지적을 하는데, 관급은 일만 시켜놓고서 관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그럽니다.
  실장님, 그것은 보편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관급공사는 거의 대부분이 남는다고 건설업자들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지적사항인데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마지막 12쪽 좀 보실래요?
  이월을 하면서도 예비비를 11억 2,000만 원 지출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했거든요.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385억 3,758만 원을 이월하는데 예비비로 11억을 지출한 이유, 이것은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작년 7월에 천안에서 호우가 났고 7월 초에는 서해안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비로 이월한 내용은 우선 호우피해가 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든지 국비를 확보하고 또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피해가 났으면 빨리 응급복구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긴급하게 설계하는 데 필요한 11억 2,000만 원을 설계비로 우선 예비비로 집행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하는 데 시간이, 설계가 끝나고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하면 되는데 우선 급한 것이 설계비였기 때문에 11억 2,000만 원을 설계비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결산 승인받으시면서 어떻게 보면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사고이월사업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물론 책자에도 다 있겠습니다만, 따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쉽게 파악을 했을 텐데 앞으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김영범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46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이전재원 변동분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과 그리고 일부 시급한 신규사업만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민의 소중한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이구영 수석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자료 있나요?
  검토의견 자료 답을.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홍성현 위원   자료로 만들지 않았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전체 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 감액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 산소골 재해위험지구 D급 저수지인데 2017년부터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체 24억 원 투입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 조정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대로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에 감액이 됐어도 총 24억은 변함없으니까 큰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억 2,000만 원 감액한 사유인데 이것도 똑같이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또 총 201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는 연차사업이 조금 조정이 있을 뿐이지 계획대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가하천 사업인데 이것은 금강권역과 안성천수계인데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예산을,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가내시를 해서 연초에 편성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가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치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국비결정액이 저희들 추정치 예산하고 안 맞아서 조정한 거니까 이것도 총 사업 범위 내에서는 별 지장 없이 추진될 사업입니다.
  안전문화대학 1억 원 예산인데 최근에 밀양이나 제천 화재 때 많이 도민들로부터 요구가 있었고 지금 현재 도민들의 안전문화의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안전문화대학을 운영했는데 도민들 스스로 생존능력 확보를 위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부득이 1회 추경에 하는 이유는 하반기 교육을 상반기에 벌써 했습니다.
  하반기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추경 예산을 확보한 후에 하면 10월 이후에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농번기이고 그래 가지고 9월 이전에 이 교육을 끝내기 위해서 이번에 부득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 교육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서 심폐소생이라든지 소화기 사용법, 그리고 심지어는 선박 탈출, 배 탈출, 차 이런 것을 체험 위주로 교육하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문단 관련된 건데 저희가 9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위원회하고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문단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재해영향평가도 하고 재해복구사업 설계 심의도 하고 그리고 재난관리 평가점검도 하는데, 이분들이 하는 활동의 범위가 너무 많아서 상반기에 900만 원 본예산 세운 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세워서 이분들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가려고 부득이 세우는 예산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됐습니까?

(「대답없음」)

  조치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조치연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화대학이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대상자들은 누구들이시고 어디서, 도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대상자들은?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시장·군수한테 교육대상자 추천을 받는데 주로 파급효과가 큰 사람들,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가서 다른 주민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 주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자원봉사단 있지요, 적십자 자원봉사라든지.
  특히 이번에 저희 도에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선발해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안전보안관들이 하는 일이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해소, 즉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비상통로에다가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적발하고 발굴하고 단속하는 안전보안관을 임명해서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교육을 시켜서, 빨리 투입을 시켜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교육대상자 중에 이장님들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파급효과가 큰 사람들이니까 이장님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시·군에 혹시 이장님들이 누락됐나 하는 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러시고 우수저류조 있지요.
  그 부분 관리는 시·군에서 하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런데 그런 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이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행정의 문제가 뭔고 하면 모든 사업이 준공되면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질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큰 비가 올 때는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비해서 우수저류조를 만드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토사가 밀려들어 그게 그냥 다 돼 있다면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철저해야지 않는가,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해 놓고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부분들이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두세 군데를 다녀봤는데, 금산·예산하고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우수저류시설에 대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사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팀을 가동시켜서 시·군에서 관리하더라도 도에서 아주 정기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위원장님 말씀대로 반드시 하고 결과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의결은 잠시 후 국토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 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범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철저히 분석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또한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아주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회를 마감하는 회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토교통국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국토 관리와 주거복지 향상 및 SOC 확충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국토교통국 소관 
2.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국토교통국 소관 

(11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호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희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임승만 내포신도시건설과장입니다.
  박일수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국토교통국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환황해권 시대를 견인할 선진도시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내포신도시 활성화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다소 부족했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발전적인 개선대책과 보완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사업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이상으로 국토교통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정석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국토교통국-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

  (부록 6)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정석완 국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 모든 직원분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에 없더라도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으로 항상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충청남도의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주민 서로 간에 상당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지금 지적불부합이 많이 해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불부합이 어느 정도가 해결됐는지 묻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계룡∼노성 간 645도로가 상당히 오랜 시간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적불부합 지역 그것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만든 지적이 근 100여 년이 가까워졌는데 100년에 걸치다 보니까 불부합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 42만 1,000필지 정도가 불부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년부터 ’30년까지 전부 수치화해가지고 다 맞추는 거로 하고 있는데 현재 13%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5만 4,637필지 완료했고요,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30년까지 완료 목표로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룡∼노성 간 645지방도로는 실시설계를 착수했어요.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재정타당성조사를 착수해서 완료해가지고 타당성을 확보해서 드디어 설계를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 설계비 1억을 발주를 위해서 우선 반영시켰어요.
  그러면 설계를 내년까지는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치연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1억2,000의 예산이 편성됐었지요.
  그리고 ’18년도에 2억,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또 2억이 설계비로, 용역비로 편성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도는 아마 지방재정심사 수수료고 금년도는 기본설계를 위해서, 기본하고 실시설계인데, 그게 올해 완료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올해 필요한 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추가로…….
조치연 위원   그러면 지방도로 되는 겁니까, 국지도, 국가지원지방도로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방도로 하는 겁니다.
조치연 위원   지방도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조치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성현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국장님,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을 보면 미수납액이 좀 있지요.
  큰 건들이 대부분, 도로사용료가 1억 2,691만 원이고 과징금 3건에 1억 9,231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7건에 3억 516만 원이 있고, 일반부담금도 있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 3건은 못 받고 뭔 건이길래 이렇게 크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1건은 지방계약법상 하도급 관리 계획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을 매년 위반업체에 부과를 하고 있는데 1,81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미수납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 추경할 때 부과 시점이 추경 편성하는 시점과 어긋나가지고 그 후 그 시점에 부과해서 납기가 금년 2월인가 1월로 되는 바람에 작년 추경에 반영을 못 했던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러면 수납이 됐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다 수납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물론 하도급……, 본청에서 하도급 맡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관리가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과징금 같은 경우 미납되면 하도급도 못하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과징금 같은 경우, 물론 완납이 됐으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관리가 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아주 우리가 철저히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안 내면 못 배기게 전방위로 노력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리고 국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방도는 100% 도로 개보수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혹시 국지도는 도로 개보수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늘 관리하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지도는 국가 국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사업을 하고 요, 왜 그러냐면 국비가 보조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의 50%인가, 보상비를 빼고, 보상비는 지자체 전액 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것이 아니라 개보수비,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다시 재포장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혹시 국지도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 지방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유지관리는 우리가 지방비로 다 부담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러니까 사업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도로교통과가 이월된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게 집행잔액 또는 행정절차나 보고사항이 지연되어서 이월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집행잔액이 불용되는 것이 많고요, 이월은 공사 공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설계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대부분 많은 건설업체나 설계사무소나 사업이 없어서 만날 어렵다고들 하면서 어떻게 사업비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사업을 급하게 하다 보면 날림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모든 사업이요, 초기 1∼2년 동안은 이월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절차라든가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3년 차부터는 또 예산이 모자라고, 특성상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철저히 사업집행을 처음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 꼭 나누어서 제대로 계획대로 가주셔야지,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사업을 마무리하려다 보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석완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국토교통국 소관 

(11시45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도비지원사업의 일부 조정 등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국토교통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7)
  지금까지 국토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정석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국토교통국-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8)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충남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해서, 그런데 무슨 진입도로 개설하는 데 654만 원뿐이 안 들어가는데 이게 간단한 건가요?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검토의견 14쪽.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65억 원을 잘못……, 65억 4,000만 원입니다.
홍성현 위원   그럼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잘못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홍성현 위원   (웃으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급하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홍성현 위원   이것은 잘 알았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방도 다리를 보면 요 근래 저희 천안 병천 남부대로 끝에 병천을 가려고 하면 왼쪽에 인도를 설치했어요.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인도를 설치했는데, 지금 지방도인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인도가 설치 안 된 데가 제가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국장님께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행이 많지 않다고 해서 옛날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인도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8대 도의원 당시에도 남관리 인도를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3억 주고 했는데, 인도가 없다 보니까 간혹 가다 나이드신 분들이 다니다 보면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이 왕래하는 지방도는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도에 인도 설치할 데를 혹시 도에서 파악한 자료는 없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위원님 지적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지방도에 교량 인도 설치가 필요한 것을 전수조사해서 거기 주민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인도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홍성현 위원   연도별로 생각을 하셔서 거기도 긴데 인도설치가 2억 1,000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에 20개씩이라도 시·군하고 매칭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적극 공감합니다.
홍성현 위원   아까 재난안전실 할 적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희가 안전건설해양소방 위원으로서 지역에 주로 다리 부분, 도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저희 천안담당은 공주지소이고 박일수 소장님이 근무하고 계시지만 저희랑 통화를 자주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군에서는 물어보면, 아까 재난안전실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도랑 관련되면 민원인한테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주로 그분들 답변은 “지방도입니다,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 도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동안도 수차 하다 보면 종건소에서 실상적으로 팀장이나 밑의 직원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민원을 제가 4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건소 소장님 계시지만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 공무원은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군은 자기네 것이 아니면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도에서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군 담당자를 회기도, 의회도 11대로 바뀌니까 다 소집을 해서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어요.
  앞으로 시대가 옛날마냥 어물쩍 넘어가는 시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이나 도의원을 하는 이유는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헤아려 주고 아픈 마음을 만져 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했어요.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특히 공주 종건소나 종건소 간부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수시로 전화했을 때 와서 보고해 주고 민원을 해 주고 보면 한 번 왔다 가면 이장님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알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열린 행정을 해 달라.
  물론 차기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세세한 부분을 짚지 않으면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종건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들도 이런 부분은 시·군을 교육시켜야 돼요.
  시·군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읍사무소에 민원인이 가서 물어보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지방도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의원이 시·군 담당자에게 뭐라고 하면 “저놈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시의원은 시에다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도 도 공무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지만, 시 담당자한테 얘기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도로 관계관 회의라든가 담당자 회의도 있고 과장들 회의도 있고 부시장·부군수 회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꼭 강조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무성의한 답변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 우리에게 민원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팀장이나 지소장이나 현지를 나가서 현지행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   조치연 위원입니다.
  끝으로 질의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 이하 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도청 앞 지하차도 옆에 도로가 1차선이면서 편구배도 안 맞고 평탄도 안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국토교통국과 신도시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어서 아주 멋지게 2차선으로 다 됐어요.
  그래서 홍성 내포에 사는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교통에, 사실은 그 당시 1차선일 때는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했습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앞에 특히 거기는 편구배도 안 맞고 평탄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것이 완전히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질의가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잘 해결해 주셨고, 또 내포신도시 주민이나 도청에 오는 분들의 교통에 아주 지장 없도록 잘해 주셨다는 얘기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조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축도시과 슬레이트 처리 사업 중 3억 1,200만 원이 사업비 남은 부분이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3억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예, 세입 중에.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작년도에 할 때 환경부랑 협의해서 1,785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1,600동으로 확정되면서 185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도로교통과의 사업용 버스차량 이탈 경고 장치는 이것이 부족분인가요?
  부족분 3,400만 원을 더 지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졸음운전 이런 것 때문에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부터 국가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지방비로 50%를 부담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칭비 국고보조금이 더 늘게 와서 더 추가로 올해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러면 100% 시외버스는 다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내년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이 금액 다는 아니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2년 동안 내년 ’19년까지 모든 차량 다 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대폐차할 때는 그 장치를 다시 옮겨 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새 것으로 교환해 줘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그리고 아까 결산 승인하시면서 조치연 위원님께서 불부합지를 말씀하셨잖아요.
  불부합지는 될 수 있으면, ’30년까지 다 재정비하셨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보통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꼭 2030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도지사 제출)(계속) 
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2시07분)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하고 위원장에 홍성현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홍성현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눠드린 삭감액 조서를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으로부터 계수조정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성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홍성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시기가 적절하지 않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해양수산국 소관 귀어학교 개설사업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삭감액 조서

  (부록 9)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따라 실·국장, 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존경하는 정광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0대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많은 열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우리 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 또 격려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2018년도 1회 추경 예산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과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당면한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번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살펴주셔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대 의정활동 중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조언과 고언의 말씀들을 주신 부분 저희가 각별히 챙겨서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챙기고 또 계속 좋은 사업들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리면서 10대 의정활동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성찬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결산과 2018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소방본부에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부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은 철저히 분석하시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