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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1월28일(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3. 가. 재난안전실 소관
  4.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5. 가. 재난안전실 소관
  6.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7.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44분 개의)

○위원장 맹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여진으로 인해 이재민들은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은 우리 도의 재난안전 통합지원 및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도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2.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소관 

(10시46분)

○위원장 맹정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9월 경주지역의 5.8 규모 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 지진의 규모는 역대 두 번째 지진이지만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진 대비와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민방위 경보시설과 장비 확충 등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소요예산 확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진수 재난대응과장은 저 대신 국정원 대전지부 주관 대테러대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심의에 불참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재난안전실-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부록 1)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정호   유병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재난안전실-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부록 2)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좀 줄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떻게 이렇게 확보를 못하셨는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이 하천사업비, 지방하천 보수정비 사업이 대체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많은데요, 이 부분이 금년도 충남 천안지역하고 청주지역 수해복구 사업이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그 총액사업비를 계속사업비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비 일정 부분은 수해복구 사업에, 금년 말에 주로 9월∼10월 달에 선집행해서 배정한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정광섭 위원   재난대응과 세입예산이 아주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재난대응과 부분은 주요사업 부분에서 경사지 사업이 일부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줄었고요.
  특히 감액이 많이 된 것은 우수저류시설 보수사업이, 천안 불당지구의 장재천 사업이 현재 도시유역정비 사업하고 연계되는 상위계획인 국토교통부 사업하고 관련되는데요, 유관순체육관 일원에 우수저류시설을 3만㎥ 규모로 설치하는데 그것으로 도저히 커버가 불가하기 때문에 5만 2,000㎥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내년도로 조정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 명시사업비를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도 얼추 거의 반 정도밖에 사용 못하셨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 그런 내용으로 보면 예산액 425억 중에 400 정도가 지금 이월액이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정광섭 위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수립용역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포항 지진 사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시급히 해야 할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공기 부족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로 명시이월했던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내진보강 사업은 대다수 절대공기가 부족하고요.
  특히 용역비 1억 원 부분도 그동안 내부절차 중앙협의라든가 또 공모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유찰되고 함으로써 한국지진공학회와 충남연구원 협의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 착수기간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까지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내진보강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뭐예요?
  공공시설물이라면 다 포함돼서 하는 건데 1억 가지고 충남도 것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내진보강 사업은 일단 시설물의 안전여부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내가 지진이 안전한 지역 여부에 대한 지도라든가 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진 발생 시 예방이나 대비를 위한 계획 수립 또 지진방재계획 수립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거거든요.
정광섭 위원   그런데 1억 가지면 다 가능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현재 9,2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9,200만 원에?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한국지진공학회에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려서 한국지진공학회 주도로 하고 충남연구원이 우리 도내의 각종 현황이나 자료는 서포트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협업관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들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못하시고 공기 부족으로 나오고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급경사지 위험정비지역은 천안 2개 사업지구가 사업계획이 취소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많이 감액됐습니다.
  청수1지구가 약 4억 2,700만 원이 되겠고 청수2지구가 6억 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당초에 천안 청수1지구 같은 경우는 경사면 사유토지가 약 85%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위험지역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부분을 자기가 경사면을 절토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분양사업을 추진한다고 반대함으로써 사업이 취소가 됐고요.
  청수2지구 같은 경우는 청수공원 지역인데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이에 따른 행정소송이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고 그 밑에 보면 예산 세워놓고 한 번도 안 쓴 부분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명시이월사업, 그 밑에.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명시이월사업이요?
정광섭 위원   뭐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 호우피해 복구비.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명시이월사업은 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비인데 국토교통부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드는 특별교부세 또 국비 추가지원분에 대한 도내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약 12개소 17개 지구에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비 확정이 7월 호우피해에 대해서 9월 달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주로 설계기간으로 되고요, 나머지 사업비 집행 자체는 내년도 상반기에 대다수가 이루어집니다.
정광섭 위원   여름철에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호우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쨌든 국가 돈, 도비를 어렵게 세워놓고 빨리 사업을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급하게, 물론 바늘허리에 실 매서 쓸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고가 터진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더불어서 하천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종합정비계획 같은 경우 공기가 18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에 사업을 세우면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일정 부분은 금년도에 집행이 되겠지만 전반적인 완공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익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천 관련된 기본계획 정비라든가 이것은 대부분 이월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비가 안 와서 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천안 같은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성현 위원님이 늘 걱정을 하고 지금 복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가뭄과 장마예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남도뿐만 아니라 이해는 가지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도에서도 해야 되고 시·군에서도 해야 되는데 일단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 같이 계신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지만 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뭄예산이나 장마예산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
  사전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뭄에 대해서도 질타를 했었고, 질타보다는 내용을 제시했고.
  다음에 장마 대비해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골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그분들은 인재도 인정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런데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오래 사신 이장님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저는 항상 생생한 현장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적에도, 물론 실장님이 바쁘게 오시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이.
  예를 들어서 소통을 안 하다 보면 지역에서 지방하천 둑이 범람해서 내 농가가 망가졌다고 봤을 적에 거꾸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이나 실장님이 내 부모가 그렇게 됐다고 거꾸로 생각했을 적에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을 같이 상의하고 좀 어려운 게 뭐 있나 점검을, 가장 중요한 것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가뭄이 있지만 사전에 예방을 해서 그런 것을 대비할 수가 있다.
  물론 천안지역에도 이번에 장마가 저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우리 도나 시에서 쉽게 얘기해서 펜션 같이 짓는 그런 단지에 잘못된 허가를, 물론 규정상 내줄 수밖에 없지만, 본 위원도 여러 군데 가보면 문제는 저기다 내주면 안 될 데를 내주고 또 사후에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쓸려나가는 겁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맞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실장님한테도 작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할 적에 예산을 보니까…….
  물론 여기서 정확한 근거는 여러 예산이 있지만 과연 진짜 하천을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얼마냐 이겁니다.
  이것을 봤을 적에 너무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100억은 세워야 된다”
  왜?
  충남에 492개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은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실장님이나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고생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예산을 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고생을 해서 15개 했던 예산이 56억, 지금 이 부분이 정확한 수치인지, 옛날부터 있던 예산인지 제가 100%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보면 퇴적토 준설, 상시 유지보수, 수문 및 통문 정밀점검 정비, 하도 정비 이런 예산이 작년보다 더 증액된 예산이 맞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증액됐습니다.
홍성현 위원   증액됐습니까?
  그래서 증액됐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실장님이, 또 이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의 어떤 지역이든 간에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사전에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가지고 다시 한 번 도지사님하고 5분발언을 하든 도정질문을 하려고도 생각했지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실장님께서 예산은 그냥 달라고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저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산만 챙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하천 정비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골에 가보면 하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또 이런 재난이 가뭄, 홍수가 안 나면 하지도 않아요.
  또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돈을 지불하면 돈을 1월 초든 2월 초든 만약에 하천을 계획해서 유지관리보수 돈을 주면 돈이 언제 나갑니까?
  지불되는 돈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돈은 내년 우기철이 6월 말부터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가능한 한 상반기 이전에 다 사업비 교부가 돼가지고 사업이…….
홍성현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지출한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점검을 안 하게 되면 그냥 여름 끝나고 나서 가을에도 잘 안 해요, 이런 실정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예산이 끝나서 지불되는 돈은 최소한 4∼5월경에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다 100%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시골로 가면 이 돈이 잠자고 있어요.
  나는 이런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책임지는 재난안전실장님께서 감독을 해 줘야 돼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또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시·군의 담당자를 소집해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하달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도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들보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있지만 똑같은 돈을 내려 보내서 빨리빨리 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큰 장마가 질 것을 줄일 수 있는데 돈이 나가면 안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목천지에 갔더니 어떤 이장님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시의원, 도의원 저리 나가라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이장님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하천에 숲이 막 너무 많은데 알아봤더니 돈 1억, 2억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데 그때까지 안 한 거예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유야 다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같이 있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1, 2, 3월 달에 돈이 집행돼서 빨리빨리 진행될수록 하는 것이 또 돈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주고 나서도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홍성현 위원   이 부분에서 실장님 답변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지난번 홍성현 위원님께서 지방하천 평상시 보수정비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지구온난화에 따른 권역별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재난은 예방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지방하천 유지관리라든가 퇴적토 준설 관련 예산이 저희들 나름대로 일반예산과 소방안전교부세 등에서 최대한 담아보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사업비 자체가 시·군에 배정되고 교부되는 시기 또 집행되는 시기가 상반기 우기 이전에는 집행이 돼서 내년 호우피해 시에 원활한 유수가 소통돼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평상시 대비에 따른 지방하천 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로 인해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현 위원   본 위원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재난안전실장님하고 하천관리 과장님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앞으로도 투정 없이 예산팀이나 기획팀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추경에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지사님께서도 “100억은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억이 모자라니까 추경에는 44억을 실장님께서 넣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또 하나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4억 2,000을 이번에 책정했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가 우리 충남도에서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방독면 같은 경우는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내년부터.
  현재는 36%입니다.
  도내 민방위대원이 15만 4,000명인데 5만 5,000개를 지금 시·군별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약 2,000개씩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추진이 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30년이 걸려야만 100%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개년 동안 매년 국비사업 2,000여 개 지원되는 것 말고도 도 자체적으로 도비 50%, 시·군비 50% 해 가지고 2만 개씩 하게 되면 2020년에 100% 달성이 됩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면 현재 5만 5,000개를 하게 되면 확보비율이 36%가 맞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현재 있는 게 5만 5,000개로 3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하면 더 늘어나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지금 총사업비가 39억 4,8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가지만, 390억도 아니고 39억 이런 돈 같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하여간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독면을 한 번에 보관해서 계속 내구연수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내구연수가 10년이라 내구연수가 지나면 그것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5개년으로 나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같은 말의 연장선인데 지금 국비 확보가 돼서, 천안에 호우피해가 났잖아요?
  돈이 책정됐는데 그 사업도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시골 분들은 설계를 하고 뭐가 언제고 내년에 하고 이거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의원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떻게 보면 겨울공사 못하고 하다 보면 내년 봄공사 하다 잘못하면 여름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총괄적인 것은 재난안전실장님이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결과를 알아야, 저희가 지역구 다니면 매일 물어보는 게 그런 것을 물어보시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홍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정호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을 보면 2017년 예산하고 2018년 예산이 전체예산에 600∼700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감액이 됐나?
  우리가 국비 확보를 못했나, 노력을 안 한 건지.
  지금 쉽게 보면 100∼200억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약 600억 이상 감액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대비를 했을 때.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노력을 안 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하나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현재 전체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이 감액된 내역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약 31%, 8억 4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소방안전세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서 일정 부분 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특히 국고보조금사업에서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기존 4개 지구가 있었는데 3개 지구가 금년 말로 완료되고, 천안 불당지구가 사업비 규모가 큰데 이 부분이 19억 8,200만 원 감액된 것은 순기를 조정했습니다.
  불당지구…….
유찬종 위원   그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7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비율을 보면 600∼700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야.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특히 지방하천…….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지방하천 얘기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100억, 200억 정도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모든 문제점에.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예산이 너무 감소됐다.
  재난안전실이 국비 확보를 덜 했는지, 우리가 사업을 줄이고 덜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올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약 600∼700억이 차이 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조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셨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유찬종 위원   검토보고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청수1지구와 청수2지구의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오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분에도 이번 금년도 천안지역이 호우피해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금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수해복구 사업에 우선 끌어당겨 썼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조정에 따라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맹정호   실장님!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답변 중에 정광섭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이 이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질의 안 된 검토보고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스템 고도화 감액사유는 당초 8,000만 원이 예산 서 있는데 이것은 최저가 입찰에 따른 4,700만 원이 집행되고요,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도 본청 6층 재난안전상황실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한 가지씩 물어보려고 하는데, 전체적인 것을 말씀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지진 8,000만 원 입찰을 받는데 8,000만 원에 입찰이 4,000 얼마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4,700만 원입니다.
유찬종 위원   4,700만 원이지요?
  그러면 이게 최저가 입찰로 한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최저가 입찰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최저가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계측기에 대한 예측을 할 때는, 8,000만 원을 우리가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사실 최저가 입찰해서 계측기를 우리가 납품을 받아서 제대로 쓸 수 있는 가동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가 입찰을 했는데 이 계측기가 다른 시·도에도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지금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시점에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당초 지난해 9.12 경주 지진 당시에 구 국민안전처에서는 시·도별로 재난상황실에 지진에 대한 가속도계측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외국산밖에 저희들이 없다라고 했는데 지진 난 이후에 국내산이 출시가 됨으로써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설계하고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외국산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외국산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국내에서 가속도계측기가 출시됨으로 국내산으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가져왔던 사항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에서 최저가 입찰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대개 2,000만 원 이상이나 3,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난안전실은 최저가 입찰을 볼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우리 도에서는 2,000인가 3,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최저가 입찰이 나오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조달청에 조달계약을 의뢰해서 입찰을 본 거거든요.
○위원장 맹정호   실장님, 잠깐만요.
유찬종 위원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장 맹정호   유찬종 위원님!
  이 부분 계약과 관련돼서 재난안전실에서 계약업무나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누구 계신가요, 이 자리에?
  유찬종 위원님, 팀장님한테 자세한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유찬종 위원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셔 봐요.
○위원장 맹정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이름 밝혀주시고요.
○재난상황관리팀장 서정덕   재난대응과 상황팀장 서정덕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8,000만 원, 호주산밖에 없어가지고요.
  국산이 없어서 호주산으로 사서 설치를 하려면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이 관계를 올해 세무회계과에다가 저희들이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입찰의뢰해서 세무회계과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국내산 업체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최저가로 입찰을 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품을 조달해서 사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잘못 아는 거다 이거야.
  물품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인데 입찰을 봐서 4,700에 샀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최저가면 8,000만 원에 기준을 놓고 최저가냐, 어떤 가격을 놓고 최저가를 주고 샀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도에서 물품을 살 때는 대개 조달입찰을 보면 최저가라는 게 없잖아요.
  87.5%면 몇 %에 대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최저가 얘기는.
○재난상황관리팀장 서정덕   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8,000만 원에 우리가 예산을 섰어.
  그런데 이 가격이 예를 들어서 5,500이냐 4,800이냐.
  거기에 대해서 입찰해서 얼마에 샀다, 구매를 했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최저가, 그럼 얼마 기준에 놓고 최저가로 샀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가격이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 가격도, 금액도 모르잖아요.
○재난상황관리팀장 서정덕   제가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찬종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들어가세요.
○위원장 맹정호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경주, 포항, 그래도 이 계측기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갖다놓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증명이 된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계측기가 나왔기 때문에 산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유찬종 위원   그렇다고 지금 다른 상대 회사가 대립된 것도 아니고 특허 하나 딱 나와서 그것 가지고 최저가로 사온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것 아니에요, 결론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구체적으로 몇 개 국내 등록업체가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우리나라 건데, 외국 것도 좋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실제 이것이 제대로 성능테스트를 해서 특허를 받아가지고 싼 것을 구입했는지, 조달의 어느 기준시점에 맞춰서 거기에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우리가 의문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왕이면 우리도 충남에 좋은 기계를 가지고 나중에 지진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조금 의문이 간다 이거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 부분에 의문이 간다 이거예요.
  지금 도청 공무원들 대개 보면 뭐 사려면 다 조달의뢰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유찬종 위원   그런데 갑자기 작년도에도 없었던 이런 기계가 올해 나온 거잖아요.
  2017년도에 조달에 띄워서 한 것 아니야?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유찬종 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산이 아니고, 보완을 받아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심나서 그러는 거예요.
  8,000만 원짜리를 4,700만 원 주고 샀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민감하지 않냐?
  앞으로는 지진에 대해서, 지금 여진이 계속 오기 때문에 여기 충남도 안정권에 드는, 한반도가 안정권에 안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제 지진에 대해서.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거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난안전실이 작년도 예산, 올 예산 보면 차이가 엄청나요.
  600억 정도가 차이 나서, 예산을 세운 것 보면.
  그러면 그만치 내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한 것 아니냐?
  국비를 받아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수석전문위원님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해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있으십니까, 검토보고 받으신 것?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유찬종 위원   도민 안전문화대학 운영해서 1억 2,000 있지요.
  이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1억 2,000 계상의 사업비 산출근거 및 앞으로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 설명해 주셔 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이건 시·군과 함께하는 도민 안전문화대학인데요, 금년 7월 도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도민 공모사업으로 53건 중에서 총 33건이 채택됐는데 그중의 1건입니다.
  도민협치형으로 기 서천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던 사례가 있어가지고 좋은 사례로 저희들이 채택된 건데 상·하반기 구분해가지고 안전문화대학을 도민 대상으로 해서 주로 안전교육에 대한 체험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강사비라든가 교재, 소방안전, 천안에 있는 안전체험관 체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이 재난에 대한 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15개 시·군에 사업비를 시·군당 8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1,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800만 원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도비 보조가 800만 원이고요, 시·군당 시·군비 50% 부담해서 1,600만 원.
유찬종 위원   이게 그러면 천안을 견학하는 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자체적으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일반적인 재난에 대한 강의하고 체험교육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루 정도는 천안에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에서 직접 체험까지 마치는…….
유찬종 위원   그러면 1억 2,000을 소방서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시·군에서 하게 됩니다.
유찬종 위원   심폐소생술 강습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주목적으로 해서 대개 다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이원화시키냐는 얘기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도내…….
유찬종 위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 강의나 강사를 대개 보면 소방서에서 많이 해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소방서에 줘서 강의를 더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나?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교육내용 중에…….
유찬종 위원   가만있어 봐!
  내 얘기 들어요.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문화 있는데, 조금은 이것 강사비 그런 문제점 때문에 1년에 몇 번 하겠는가 의문이 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기 선행됐던 것은 8차례 했습니다.
  1시간 단위로 1일 2시간씩 해서 4차례에 걸쳐서 8시간 강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범죄라든가 생활, 전기, 화재, 응급처치 요령, 재난심리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주민을 상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각 시·군에서?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몇 명 정도를 하겠는가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이게 시·군에서 할 때 과연 몇 명 정도를 대상을 놓고 하겠는가 의문이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산 세운 거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요.
  민방위대 화생방 등 아까 이것은 홍성현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됐고, 충무시설 통합방재 시스템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세히 모르니까 설명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해 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통상적으로 국가비상사태 시 도 충무시설에 도 공무원들이 소산해서 군과 경과 함께 충무시설 내에서 작전상황이라든가 정보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훈련 시에는 군이라든가 경찰에서 이동장비를 가지고 와서 스크린 설치를 해 가면서 작전상황 보고라든가 하는데 실무적으로 전체 실무직원들은 전혀 정보내용 공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4I(통합전술지휘체계)가 지휘·통제·통신 이런 컴퓨터 기능을 작전상황하고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진행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시스템을 갖추는 거거든요.
유찬종 위원   영상시스템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무훈련이나 화랑훈련, 을지연습 때 그 시스템을 같이 작전이라든가 모든 이루어지는 지휘, 회의내용을 모두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음향과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이것 갖고 다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현재는 그냥 그때 훈련 시만 스크린 같은 것 갖고 와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휘통제 작전상황 보고하는 데하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칸막이돼 있고 해서 전혀, 육성이라든가…….
유찬종 위원   상황실하고 현지하고 네트워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상황실에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충무시설 내에다 설치합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도 안에다가, 상황실에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하면 현지에서 화면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보고 진행하려고 그런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군 작전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상황실에 다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민방위 경보 확충사업 4억 8,000이요,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 각 시·군에 예산을 주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유찬종 위원   얼마 정도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지금 현재 도내에는 91개소에 경보시설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4,000만 원 정도, 개소당 그런데 도비가 50%, 시·군비가 50%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1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국비보조사업이 7개가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24개가 되겠습니다.
  207개 읍·면·동인데 최소한 읍·면·동 단위로 경보시설이 하나 정도는 설치되어야 하는데 91개소밖에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비상 시 사이렌 소리를 일부 면 지역은 전혀 듣지를 못하거든요.
유찬종 위원   면에 있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총 91개소밖에 없습니다.
유찬종 위원   충청남도에?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렇게 열악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유찬종 위원   우리가 민방위 훈련하는데 주로 읍·면 단위, 읍 정도, 시 단위 그런 정도는 있겠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일단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는 3,000명 이상 밀집돼 있는…….
유찬종 위원   보통 이게 대개 스피커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우리 도가 16위라서 너무 열악합니다.
유찬종 위원   재난대응과에서 전문인력 양성 4,000만 원 세웠어요.
  이건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이 부분은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이라든가 적십자 충남지사라든가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 그동안은 그런 쪽에 위탁교육이라든가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 좀 더 권역별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2번씩 해서 14회 동안 7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 관련된 각종 교육을 하고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700명 정도면 보통 뭐 하시는 분이 700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법인단체라든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실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양성화…….
유찬종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냥 법인, 어떤 법인이냐고?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운영지침입니다.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침이고 하시는 건 좋아요.
  700명 정도 위탁을 2번 정도 교육시키면서 4,000만 원 쓴다고 하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어떤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냐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주로 민간협력단체라고 해가지고 자율방재단이라든가 또는 해병대 전우회, 이쪽 재난과 관련되는 각종 민간단체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집중교육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이건 우리 도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저희들이 직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기관을 선정해가지고 위탁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유찬종 위원   전문?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유찬종 위원   주로 어디다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 했거든요.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어디다 이것을 한번 해 봐야겠다 연구도 해 놓고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단 딱 올려놓고 예산 세워놓고 하다하다 안 되면 어디 엉뚱한 데다 줄 수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계획,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어디 정도 몇 군데가 있는데 평가를 했을 때 이런 것 테스트를 해 놓고 어느 정도 보완을 갖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해야지 예산 딱 세워놓고 아직 준비도 안 해 놓고, 어떤 때 보면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금년까지는 아마추어무선연맹이라든가 적십자사 충남지사라든가 한서대학교 재난안전교육원 이쪽에 의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디를 할 건가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유찬종 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게 순도비지요, 4,000만 원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재난관리 역량교육 평가과제 개발 1,900만 원, 얼마 되지는 않네요?
  이것 연구용역하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건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주로 그동안은 저희 재난대응과 직원이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아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국장들 의제토론이라든가 공무원교육원의 국장급, 과장급, 팀장급들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높이고 도내에서 일어나는 또는 국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을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 가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유찬종 위원   이것도 아직 결정 안 했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냥 연구용역해서 예산만 세웠지,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내진보강은 위원님들이 아까 물어보셨나요, 10억에 대해서?
  물어봤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유찬종 위원   그것에 대해 안 물어보겠고요.
  횡단보도 앞 주민행복 UP-ZONE 5,000만 원.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이게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거든요.
  이것도 도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유찬종 위원   이것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이건 서산시입니다.
유찬종 위원   서산시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밀착형은 해당 시·군에 직접 나가고 협치사업은 15개 시·군이 공통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서산시만 다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서산시에서.
유찬종 위원   이게 몇 개를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40개소요.
유찬종 위원   그늘막 40개를 한다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러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할 적에 한여름에 뙤약볕 때문에…….
유찬종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늘막 쳐주는데 40개소 하면 하나에 100만 원 정도?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250만 원 정도.
유찬종 위원   250만 원이요?
  20개밖에 안 되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아니요.
  시·군비가 있어요.
  서산시가 50% 부담을 하기 때문에.
유찬종 위원   50%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맹정호 위원장님이 신청해서 한 건가?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총 53개 제안공모가 되었는데 그중에 33개가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제가 신청한 건 아니고요.
  지난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그늘막 사업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One-Click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구축은 상황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재난 문자방송해서 SMS라든가 마을방송, 자동음성통보 이런 부분이 각자 입력을 따로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짧게는 12분, 길게는 20분 걸리는데 원클릭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최대 6분 내에 모든 게 동시에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할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정호   아니요, 유찬종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질의가 있으면 조금 더 이어서 하시고 오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오후까지 해야 하는데?
○위원장 맹정호   오후까지 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   예.
○위원장 맹정호   알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29분 속개)

○위원장대리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실장님,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 마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먼저 하천안전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원, 기본계획 수립예산 10억 계상했는데 기본계획 수립대상은 전체 몇 개소이고 지금 현재 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셔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도내 지방하천은 492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금년까지 한 게 당해연도에 17개소 해가지고 토털 446개소가 기 수립 완료돼가지고 최종 89.5%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나머지가 29개소, 265㎞에 해당되는데 내년도에는 약 4개 하천, 20㎞를 할 계획입니다.
  통상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는 ㎞당 5,0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소요됩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지방하천 통합관리시스템 DB 구축 2억 5,000은 전체적인 것을 DB 작업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도내 지방하천 통·수문 관리는 농어촌공사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도내 총 730개인데 실질적으로 반자동이 절반 약 370개 되고, 수동으로 하는 게 360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잘못 설명했네요.
  통합관리시스템은 뭐냐 하면 DB 구축하는 건데 지방하천을 그동안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하고 하상을 정리한 설계도면이 각 사업장별로 죽 있는데 매년 그 설계도면 내역들이 서고에 계속 쌓였어요.
  그래서 그 내역이 우리 도내 지방하천 492개 중에서 기본계획하고 사업한 것에 대한 현황을 보려면 서고에 가서 도면을 다 꺼내서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으로 모두 입력하려고 전산 DB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것도 용역 줍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이재민 응급구호비 14억 4,000만 원 추진계획과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얘기하셔 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응급구호비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상을 3,000명으로 잡았고요, 응급구호비는 이재민들에 대해서 일주일분 부식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인당 약 8,000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1개 업체, 1가구당 100만 원의 구호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200만 원으로 인상이 돼가지고 약 636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예산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재민은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920명 발생이 됐고, 소상공인 보상지원은 195개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혹시 몰라서 충분히 예산을 담았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여유 있게 담은 거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작년도에 얼마 지출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작년도에는 소상공인에게 1,950만 원 했고요, 이재민에 대해서는 약 9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 지출한 거예요?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올 예산이지, 2017년도 예산이.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올 예산은…….
유찬종 위원   기금이 얼마였었어요?
  기금에서 줬을 거란 얘기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서 있는 게 이재민 구호비가 14억 4,000만 원, 그다음에 구호물자 구입 사무관리비가 2억, 그래서 총 17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유찬종 위원   작년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중에 7억 5,5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10억 정도는 남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비비로 다 넣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것은 적립금으로…….
유찬종 위원   이월시키는, 적립금으로 다시 넣은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재해구호기금 남는 것은 계속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사전예방 및 재난 응급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은 각각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게 전체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이니까 약 1% 정도를 받는데 117억 9,300만 원을 전출받습니다.
  그중의 15%는 의무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85%를 자연재난 쪽에 80%, 사회재난 쪽에 20%를 편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편성했느냐 하면 그동안 자연재난 규모가 커서 사업비가 과다로 들어가고 사회재난보다는 연례적으로 비율을 봤을 적에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8 대 2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 왔고 올해도 그랬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5% 정도면 사회재난이 적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20%요.
유찬종 위원   사회재난이 20%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80%는 자연재난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자연재난이 80억 1,900만 원이고…….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사회재난은 20억 500만 원입니다.
유찬종 위원   나머지는 예치금이…….
  작년도 예치금을 그러면 여기다 10억을 넣은 거예요, 9억 5,000인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작년에 그렇습니다.
  매년 전출금의 15%는 기본적인 예치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 몇 개만 물어볼게요.
  도민 안전문화 의식고취해서 1억 2,000 세웠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게 아까 제가 물어본 그 돈인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11억 4,500만 원 예산 세운 거예요, 유지관리 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 사업비는 현안사업으로 주로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사항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유찬종 위원   현안사업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10억 이것은 2018년도 퇴적토 정비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어디 하천에 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게 어디어디 쓸 거예요, 10억을?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확정이 되면 시·군별로 대상지를 다 받을 겁니다.
유찬종 위원   일단 예산 확보해 놓은 다음에 시·군에서 받아 거기에 10억을 배정해 주겠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런 지방하천 퇴적토는 10월 달이나…….
  대개 장마가 지나고 나면 하천 정비할 때가 대충 나오잖아요.
  그걸 미리 받아놓지 못합니까?
  그걸 꼭 예산 확보한 다음에 내라 마라 해서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지만, 우리가 데이터 구축도 앞으로 하겠지만 이런 것은 미리, 그래서 일찍…….
  예산 세우고 시·군에 가고 뭐 하면, 공사가 연초에 일찍 이루어지면 그래도 하천 정비가 잘되니까 퇴적 같은 게 하상 정비도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예산하고 집행하고 설계 빼고 하려면 꼭 가을이나 이 정도 된다고.
  여름 때도 못하고.
  여름에는 장마 지니까 못하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것은 미리 받아놓고 봄에 일찍 예산을 줘서 조기사업이라도 해서 하상을 비오기 전에 정비해 주면 좋지 않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천 보수유지해야 될 대상지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시·군에서 받아놓은 게 있는데 금년도는 일반예산에 10억을 지난번에 홍성현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해 주시면서 관심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확정 여부를 몰라서 저희들이 확정을 못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일단 받아놓은 거는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것으로 확정짓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군에 사실상 10억 가지고 모자라잖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섰지만 시급하게,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게 지방하천 아니에요?
  그러면 퇴적토 정비사업 예산이 적으니까 추경에 가면 또 내년으로 가야 한단 말이야.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천관리과장님이 그런 것은 신경 써서 올 여름 지나왔지만, 여름에 우기가 지나면 대개 농사가 끝나는 시기가 10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시·군에 하달을 해서 진짜 급한 데 있으면 자료를 빨리 올려줘서 설계를 일찍, 예산 세우고 설계 빼고 하면 몇 달, 시·군에 내려가야지…….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1년 가요.
  그러면 1년 동안 공사할 데를 봄에 빨리 해 주면 수해도 덜 입고 하상 정비 잘되면 배수도 잘되는데 이게 모아둔 예산을 끌고 가면 1년을 끌고 가니까 조기집행하는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 정비를 잘해 줘야 농사짓는 데 편하단 말이에요, 수해도 안 입고.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래서 이제…….
유찬종 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 금액 정도는 가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내시를 해 줘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시·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갭만큼 저희들이 추가 배정을 해가지고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게 사실 그래요.
  목이 달라서 그렇지만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도 6억 8,200만 원인데 이런 거라도 같이 병합적으로 해서,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다 공사비지요?
  공사비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모자라면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라도 미리 “이거라도 써야겠습니다” 해서 성립전으로 예산 세워줬으니까 같이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방사업이 뭐예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타이틀만 다르지 거의 비슷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타이틀만 다르지 이게 같지 않냐는 얘기야.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부분은 가내시가 내려가 있어서 시·군에서도 일정 부분은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분이 차이가 나면 가감을 추경에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배수로도 문제 있고 농사짓는 데 그런 것도 해 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하천 정비를 잘해 주면 배수로는 그 정비에 따라서 수로가 물이 잘 빠져요.
  그런데 퇴적이 많이 쌓이면 물이 덜 빠지니까 배수로에서 또 막히는 거야, 원인이.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 정비를 할 때는 좀 일찍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거야, 모 심기 전에.
  우리 지방하천은 그래도 보통 하천이 큰 것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니잖아?
  그런 정비를 미리 해 주면 물도 잘 빠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부여군 같은 데는 특수작물을 많이 해서 하우스 단지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거냐?
  배수로 공사 아무리 해 줘야 소용없다.
  왜?
  폭우가 딱 부어버리니까 배수로에서 큰 하천으로 갈 새가 없어.
  자수침해 버려, 그냥.
  물 빠져나갈 시간적 여유를 안 줘.
  그냥 갖다 부어버리니까.
  그래서 자수침하는 거지 지금 웬만한 데는 거의 배수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지방하천 관리를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해서 투자를 잘해야, 지방하천 퇴적토 대개 한 번 하면 보통 3년 내지 5년 가요, 정비하는 게.
  그러면 또 퇴적이 엄청나게 쌓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여군은 했는데 논산·공주 쪽의 수목이……, 그런 것은 한 10년 이상 안 한 거거든.
  수목 이만한 게 하천에 있을 정도면 10년 이상 정비를 안 한 거란 말이야.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천에 수목이 많다 보면 그것이 물 흐름도 안 좋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데이터를 자주 뽑으셔서 그런 데에…….
  뭐 예방하는 데에만 사용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퇴적토 정비나 재해예방사업이나 같은 맥락 아닌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많이 해 주시면 그래도 수해가 나는 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있어서 소방안전교부세에서도 재난안전실 약 17억 해당하는 것 중에 15억을 하도 정비하는 데 담았고요, 일반예산에도 퇴적토 준설 별도 예산을 담아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56억 정도 예산을 지원…….
유찬종 위원   제가 예산서 보면 하천 유지관리 사업 11억 4,500, 이게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목만 다르지 거의 다 같은 맥락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금액이 적어, 10억짜리 하다 보면 시·군에 두서너 개밖에 못하잖아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만 봐가지고 예산을 줬어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이 다 잘려서 그렇지만 내가 볼 때 우리 도에서는 배수로 정비사업도 좋지만 큰 하천 정비를 잘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수해가 덜 나지 않느냐?
  이거 말고도 몇 백 억짜리 큰 하천 정비도 있겠지만 그래도 퇴적 정비가 나는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해, 퇴적 정비하는 데가.
  왜 그러냐 하면 수목이 하천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정비를 몇 십 년 지나도 정비를 안 했다, 나무가 클 정도면 10년 이상은 안 한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산이 여러 가지 같은 맥락이 몇 개 있어요.
  실장님이 과장님하고 해서 그런 같은 맥락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들이 재원별로 하다 보니까 소방안전세는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다른 대응 분야는 재난대응과 또 하천 관련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안전과고 그래서 하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핸들링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업비는 과별로 나눠서 담더라도 총괄적인 것은 하천안전과장이 총괄해서 안분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을 조기집행해 줘라.
  하천관리는 좀 일찍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각 시·군에서 보면 예산 서지요, 설계하지요, 늦게 빼면 또 못자리 했으니까 물 대야 해서 하천 정비를 못해, 또 공사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하더라고, 연말에.
  벼 베야, 그때서야 농로 통해서 하천 정비할 수 있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일찍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 해서 5,000만 원,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적십자사 충남지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 국민안전처하고, 지금은 행안부인데요, 행안부하고 적십자중앙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그동안 재난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심리치료 같은 것을 그쪽과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이니까 심리사 봉급이에요?
  그 정도 되겠네?
  이게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지원이니까.
  사람 채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적십자사에는 자원봉사라든가 또 실지 적십자 지사에 그런 전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해를 입었다든가 재난을 당한 사람들한테 상담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치료를 해 주는데 상담사를 배치해서 여기서 근무를 하는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5,000만 원이 결론은 월급 비슷하게 운영비 나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야.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복합적으로 수당이니 함께 반영이 된 겁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수당 성격입니다.
유찬종 위원   직원 아니에요?
  여기 사람 채용 안 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직원도 있고요…….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리상담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심리상담사 월급도 줘야 하고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하나를 내주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매년 나갈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매년 나갈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니까 매년 5,000만 원씩은 나갈 것 아니에요, 사실 적십자사에 위탁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유찬종 위원   하천안전과의 유람선 선령 만기 대체 건조사업 2,500만 원 이건 뭐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것은 현안사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유찬종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유찬종 위원   아, 이거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유찬종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조이환 위원   예산서 941쪽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사회재난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고, 재난관리 역량교육 평가과제 개발 이렇게 있거든요.
  혹시 찾으셨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제가 그 사업설명서를 죽 보고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4,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구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57.5%로 상당히 저조한 편이에요.
  그러면 저조한 사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사업시행 주체가 아직 미정돼서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주로 민간인 위탁교육은 재난 관련 협업 민간협력기관들이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구체적으로.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를 들어서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자율방재단이라든가 아마무선(햄) 이런 분들이거든요.
  상반기에는 한 번 했는데 하반기에 12월…….
  지난주에도 한 번 했고, 이번 주에 태안에서 연찬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자료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 사업비가 상반기 것만 집행된 거라 하반기에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아마무선(햄) 연찬회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에 또 주말을 기해서 안면도에서 하게 됩니다.
조이환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시키면 그분들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전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렇게 봐야 되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일단은 저희들이…….
조이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인력 양성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즈음 지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하는 자연재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증액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5,000만 원이 4,000만 원으로.
  그 사유는 뭣 때문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이번에 절감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협력위원회 중심으로 한 민간전문가 양성이 앞으로 확대돼야 될 분야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조이환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재난관리 역량교육 평가과제 개발 이게 신규 편성된 예산이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 위원   사업시행 주체가 충청남도인데 재난관리 역량교육, 어느 대상으로 교육을 했겠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러면 평가대상자들은 누구예요, 역량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주로 실·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의제를 줘가지고…….
조이환 위원   도내에?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조이환 위원   청내에, 도청?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 과제를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국장 승진과정이나 과장 승진과정, 팀장 승진과정에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가지고 하루 과정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체계 있게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조이환 위원   제가 아까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하는 과정의 대상자들이 아마무선, 또 아까 뭐라고 했지요?
  해병전우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해병전우회, 자율방재단.
조이환 위원   자율방범방재단.
  자율방재단?
  제가 볼 때는 자율방재단 그것 형식상 조직 같던데?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분들이…….
조이환 위원   지금 그 역할 제대로 합니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지난번 천안에서 수해 났을 적에도 그분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조이환 위원   지금 보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주로 관변단체들이겠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조이환 위원   저도 발대식 하는 것을 전에 봤는데 제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 활동상황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제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우리가 그 예산은 보니까 밑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이구먼요.
  그러면 시·군으로 내려 보낼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대상자를 잡아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아니요, 이것은 저희 도에서 직접.
조이환 위원   도에서 직접?
  단체 선정해서?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주로 저희들이 전문가라든가 그날 들어가는 식대라든가 도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조이환 위원   그것은 봤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감액됐다, 감액된 사유는 뭔가 계획대로 사업이 제대로 시행을 못했거나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제가 볼 때 15개 시·군 골고루 다 고르게 사업이 펼쳐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곳은 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유명무실한 곳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대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편성한 예산인데,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조이환 위원   그것을 내가 주문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했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의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사후보고도 해 줬으면 좋겠다, 자체 집행부만 알고 끝날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전낙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일부는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질의요지는 다소 다른 거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지방하천 퇴적토를 정비한다 또 수문, 통문을 자동화한다.
  이런 것들은 올해 한시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지방하천 유지관리라든가 퇴적토 준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낙운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얼마 넣었어요?
  올해 신규로, 2017년도에.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2017년도 일반예산에 10억을 신규로 반영했고요.
전낙운 위원   10억을 했고, 내년도에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는 일반예산에 전혀 담지를 않았습니다.
전낙운 위원   올해까지는 없었고 재해복구로 일부 했구먼, 재해예방 복구로.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다만 제방이라든가 하도관리, 수문관리를 포괄적으로는 12억을 세웠었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런데 퇴적토도 상당한 준설이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 편성하면서 도하고 시·군하고 분담비율을 어떻게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랬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전낙운 위원   시·군에 큰 보탬이 되겠네.
  수문 자동화 사업은 그러니까 수하천에서 하천 본류로 가는데 수문을 자동으로 밀고 물이 배수되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렇습니다.
  통문이 있고 수문이 있거든요.
전낙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동화 사업을 하기 전까지 올해까지는 예산편성이 없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지금 이 사업비 5억 가지고는 실제상 1개 시·군 시범사업으로 일단 하려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약 10억에서 20억이 들기 때문에.
전낙운 위원   1개소 설치하는데도 몇 억이 들 것 같아.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예산은 20억을 요구했는데 감액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 목적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일단 적정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수문이 반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어서 폭우나 벼락치고 할 적에 관리하는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일일이 나가서 수문을 조작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군청 상황실에서 원격조정으로 비디오로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 게 하천이라는 게 조그마한 지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하천이 돼가지고 지방하천으로 커지잖아요.
  지방하천으로 커지는데 중간중간에 저 상류부터 물이 밀려들어서 나중에는 물이 곧추서서 내려오거든.
  곧추서서 내려오기 전 중간중간에 통문이나 수문이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큰물이 내려와서 수압으로 밀고 본류로 빠져나가기 전에 미리 이것을 퇴출시켜놓으면 이 지역에 침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다 이거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서 지류에 물이 모이고 모여서 큰 폭우가 올 때는 물이 곧추서서 온다고 그러잖아.
  그러기 전에 잽싸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때는 수문이나 통문의 효과가 제법 클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여태 왜 이런 사업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여러 연구용역 또는 뭐에 대해서 사전 큰 사업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데 폭우나 한발에 대한 용역을 줄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지금 폭우 관련돼가지고는 지방하천 기본계획이,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의 경우는 80년 빈도 또는 하폭이 큰 데는 100년 빈도 이런 식으로 지방하천 보수정비사업을 사용하고요.
  또 기본법에 의해서 풍수해 저감대책이 시·군 단위로 수립된 게 지금 도 단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천이라든가 가뭄 이런 전반적인 재해를 총망라해서 지금…….
전낙운 위원   예를 들면 가뭄이 계속 서해안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서해안.
  그러니까 보령댐을 위시해서 이쪽 태안반도, 서산, 당진 이쪽으로 이렇게 연 이태 가뭄이 왔잖아요.
  그것이 만약 내륙으로 옮겨간다, 예를 들면 청양이라든지 공주, 논산, 부여 이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간다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서해안이 급하다 보니까 논산은 별로 주목을 못 받았는데 계룡산 자락에 있는 상월은 벼가 수확기에 전부 쭉정이가 돼가지고 그냥 엎어졌다 이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수도작은 약 2주 전까지 계속 물을 대줘야 질병도 덜 생기고 벼가 알곡이 튼실해져요.
  수도작은 나중에 트랙터 들어가서 수확할 걸 대비해서 물을 미리 끊어버리면 다 된 밥에 죽 쑤는 꼴이 되는 거야.
  결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수도작의 특성이야.
  그런데 통상 여름철 장마나 게릴라성 폭우가 오는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가뭄이 와, 그 전에 가뭄이 와.
  봄 가뭄이 와, 그다음에 태풍이나 폭우가 오거나 장마기에는 조금 비가 뜨다가 바로 9월 되면 또 가뭄이 와.
  지금도 일종의 가뭄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계룡산이 충남의 그쪽을 다 커버하기에는 산이 너무 작아.
  단산이야 단산, 산이 덩어리가 하나라고.
  지리산마냥 계곡이 크고 깊고 이래야 되는데 계룡산이 요만하단 말이야, 체구가 작고 골짜기가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줄기에 있는 동네는 가뭄 오면 그냥 가뭄을 그대로 받아.
  그래서 공주로 치면 금강 이남에 계룡면, 탄천면, 이인면 그런 데.
  논산으로 치면 상월, 노성 이런 데는 물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어디 물을 끌어와야 되냐면 금강 물 끌어다 대야 될 것 아니에요.
  금강 물을 보령댐도 끌어갔고 예당저수지도 끌어갔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차례는 이쪽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공주 농어촌공사에 가면 약 7, 8년 전에 기본계획은 세워놨더라고.
  그러더라도 재난 측면에서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그런 데가 또 폭우가 와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천이라는 게 큰 하천이 있어야 폭우가 왔을 때는 큰 하천으로 흘러가고 비가 왔을 때는, 가뭄이 됐을 때는 거기 중간중간에 막아가지고 그걸 퍼 올려서 쓰고.
  그래서 내가 상월, 노성지역에 심정을 몇 개 파줬어, 중형 심정을 3,000만 원씩 줘가지고.
  그런데 내가 현장에 파주고 나서 가보면 물이 나오다가 그쳐.
  그러다 물이 또 지하에서 찬 모양이야.
  물이 또 나와, 두세 시간 있으면.
  그러다가 한두 시간 뿜고서는 또 제가 스스로 탈진해가지고 물이 안 나와.
  시스템은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더라고.
  스위치 올렸다 내렸다 안 하고도 스스로 알고 물을 뿜어내니까.
  그런데 농민들 얘기가 노성산 자락에서 관정 팔만한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노성천 중간중간 막아서 그 물을 끌어올려야 된다 이거야.
  끌어올려서 거꾸로 흐르게, 아니면 금강 물을 와가지고 퍼서 줄기줄기,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가뭄을 연구용역 줄 필요도 있다.
  금강권역 이쪽 지역에 가뭄이나 폭우가 왔을 때 재난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수습하고 예방해야 되는지.
  그냥 이번 천안에 쏟아진 폭우 때문에 쩔쩔맨다거나 태안이나 서산에 가뭄이 와서 경황없이 도민들 애태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가뭄이나 폭우가 왔을 때 이쪽 지역은 어떻게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공사를 할 것인가 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분야 용역도 필요하면 이번에 안 세웠으면 추경으로라도 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 부분은 저희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1930년도, ’40년도 그때 왜정시대 경향신문이나 조선일보나 이런 데를 보면 그쪽에 가뭄이 들어서 유리걸식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저수지 만들고 금강 물 뿜어서 할 수는 없지만 우선 하천을 크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퍼 올리는 것.
  관정이 또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 지하 땅속을 다 썩게 만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쇠 관로를 박았으니 50년, 100년, 200년, 300년 후에는 그게 녹아내리지 않겠느냐, 녹슬어서.
  아무리 좋은 스틸관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단체도 구성하고, 무슨 대학이요?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또 안전 무슨 대학도 하고 주민교육 시키고.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안전문화대학.
전낙운 위원   그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구호적이고 선언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 관이 알게 모르게.
  뭐 하면 서약서 작성하고 결의대회하고 이런 것.
  저도 옛날에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너무 그게 선언적이고 그러면서 쓰잘데기 없는 예산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세월호를, 그럴 때 보면 너무 식상할 때가 있어.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의 안전을 찾아야 될 요소들은 소홀히 해 놓고 그것만 찾으면 전부 엄숙해지네.
  그래서 제가 세월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의식 속에 안전이라는 것이 좀 잘못 인식되어 있다.
  왜 특정 사고에만 가면 안전을 찾고, 그러지 않고 이쪽에 와서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 늘 운전하잖아요, 살인무기 올라타고 앉아서 저도 운전을 하고 과속운전도 하고 그러지만.
  생활 속의 안전이라는 것, 특히 보니까 충남도가 사망자 수가 많아서 여러 사업을 하더라고요.
  ‘화재사고, 교통사고, 안전사고, 자살 등 원인분석하고 유해지표를 발굴하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했네.
  추진해서 이런 것들이 사업에 반영된 게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낙운 위원   12월까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내년 연초까지.
전낙운 위원   내년 연초까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전낙운 위원   하여튼 그러한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결과 가지고 피드백해서 사업예산을 올라 태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자료요구를 했더니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눈 버리겠어.
  일부러 보지 못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도 실무팀에 너무 글씨가 작다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
전낙운 위원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고도화사업 2단계, 명시이월했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이게 얼마야, 4억이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실에 앉아 있으면 금강 물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보이고 그래요?
  그런 건 없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차 고도화사업에서는 앱 기반을 해서 금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모니터링을 거쳐서 2차 사업비 예산을 금년도에 사업을 담았는데 1차 기간을 기반으로 해서 쌍방향, 도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앱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충남도의 기상상황이 포털을 통해서 가고요.
  도민들이 현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는 사항이 포털에 오르고 또는 도내 각종 기상정보라든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도청 안전상황실에서 화면을 보면 어느 저수지가 범람 위기에 있다 그러면 거기 현장에 가 있는 해당 시·군 공무원이 그 현장을 비춰주면 그것이 재난안전실 상황실에 화면이 뜨느냐는 말이야.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런 게 아니라 포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전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면 운영에 현장감이 없네.
  사실은 헬기가 있잖아요, 구호헬기.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래서 필요해서 무슨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이트로 딱 치고 들어가면 현장에 대한 모든 게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력적인 내용도, 사건 개요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하천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15억이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15억 사업을 사업기간이 올해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인데 내년도 예산에 또 10억을 세워놨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지금 도내 지방하천이 492개소거든요.
전낙운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7년에 발주한 15억 원어치에 해당하는 하천이 있고 2018년에 발주할 하천이 따로 있다 이거야?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렇습니다.
  지금 492개소 중에서 29개를 아직 하천기본계획이…….
전낙운 위원   기본계획조차 아직 안 되어 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 하천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하천통합관리시스템 DB 구축하고 앞에서 얘기한 포털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DB 구축은 그동안 지방하천 보수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492개 하천 중에서 29개 하천을 빼놓은 나머지 하천은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렇게 하고 공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설계도면이라든가 설계시방서 내용만 완료가 돼가지고 사업장별로 다 서고 캐비닛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또는 도민들이 내가 어느 하천부지에 내 땅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 상황을 체크하려면 그런 정보가 전혀 공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DB 구축하는 것입니다.
전낙운 위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11억 4,500만 원, 신규편성하셨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의원님들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전낙운 위원   11억 4,500만 원을?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전낙운 위원   그래서 나는 도에서 소하천까지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나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하셨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전낙운 위원   잘하셨네.
  지방하천 지난번에 공모사업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산 2017년 공모사업해서 공모해가지고 돈 주는 것.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전낙운 위원   그거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현재는…….
전낙운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했었잖아.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가르쳐줘봐.
○하천안전과장 남상화(집행부석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것인데.
전낙운 위원   도에서 하는 것 아닌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국토부에서…….
○하천안전과장 남상화   하천안전과장 남상화입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데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했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 대상지 선정해 놓고 그 사업을 쭉 하고 내년도에 다시 공모가 또 들어갈 것입니다.
전낙운 위원   올해는, 내년도는 내년도…….
○하천안전과장 남상화   별도 신규지구로 공모 다시 할 것입니다.
전낙운 위원   국비가 내려와야 한다?
○하천안전과장 남상화   저희들은 2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업을 쭉 할 것이고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다시 또 신규로 모집하면 다른 하천사업이 대상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낙운 위원   예산도 아직 국비는 안 내려왔고, 공모사업이니까.
○하천안전과장 남상화   금년부터 내려옵니다.
전낙운 위원   아, 금산하고 이미 선정된 것?
○하천안전과장 남상화   예, 금산하고 공주 제민천하고.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공주 제민천하고 선정이 됐습니다.
전낙운 위원   선정된 것 이제 예산은 나오고, 그러면 내후년에 할 것은 내년도에 또 공모한다?
○하천안전과장 남상화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폭염대책비라는 게 2억 6,000 같은 경우는 폭염대책으로 뭘 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경로당 이러한 쉼터 중심으로 해서 여름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도내에 각 읍·면 단위 있잖아요.
  경로당 쉼터에 대해서 냉방비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전낙운 위원   냉방비?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냉방비.
전낙운 위원   냉방비, 에어컨 사용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런 것 전기료 일정 지원해준 부분도 있고.
전낙운 위원   모든 경로당이 다 폭염대책 대상 아닌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쉼터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데, 특히 폭염이기 때문에 냉방시설이든 에어컨 같은 게 기본적으로 설치된 시설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런데 이걸 왜 성립전으로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전액 국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요.
  그 시기에 빨리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전낙운 위원   왜냐하면 매년 이게 나갈 텐데.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안전처에서 폭염이 지속되니까 일반 국고재원이 아닌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줬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다음에 안성천수계 사업이라고 해서 매번 이렇게 올라오는데 안성천수계 하는데 안성은 경기도 안성인데 수계는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안성천수계는 아산하고 천안 같은 경우는 입장하고 성환 쪽이 안성천수계입니다.
전낙운 위원   안성천수계 2개 지구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천안하고 일부 아산이 들어가 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지방하천이 흘러서 안성천 아산호 쪽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전낙운 위원   명시이월사업에 ‘감리기간 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사유에 써놨는데 감리가 별개의 사업항목이라서 감리기간 부족 이렇게 했나?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공사하고 감리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게 3건으로 분류됐는데요, 공사사업비가 있고 감리사업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그게 다 같은 한 목이 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런데 감리비는 따로 했구먼.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목별로 따로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낙운 위원   나는 이게 당연히 절대공기가 부족하거나 공사기간이 부족하면 당연히 감리기간이 부족한 건 명확한데 뭘 이걸 따로 계산해 놨나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목 편성, 예산편성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낙운 위원   포항 지진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이렇게 삭감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건 아니고요.
  금년 사업비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시·도 재난안전상황실 6층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추정치로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설계를 그 당시는 8,000만 원이 외국산 호주산을 중심으로 실무 차원에서 세웠던 내용인데요,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국내 유사제품으로 가능해가지고 약 5,6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격심사에 의한 제한적 입찰을 하다 보니까 4,700만 원 정도로 하고 나머지 입찰 잔액이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세외수입에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10억 원씩이나 발생할 것을 예상했어요?
  어디 지역이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것은 도내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폐천부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전낙운 위원   그런데 왜 국가 땅은 이렇게 관리를 잘하면서 개인 사유지는 하천부지에 넣어놓고 돈도 안 주고 그러나?
  국가 땅은 악착같이 돈 받아내고 팔고 사용료 받고 이러면서 민간 사유지들은 하천 넓히면서 그냥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렇게 원성을 사나?
  일괄정비할 때도 안 됐나?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도시계획 정비 관련해가지고는 2020년부터.
전낙운 위원   시효가 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게 되는데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됐거든요.
전낙운 위원   그런데 지방하천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지방하천은 아직까지도 하천법에서 그것을 법으로 묶어놨어요.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정부라는 새끼들이 웃기는 놈이야.
  정부가 개인이 아니니까 그런 거지만 왜 정부 땅은 악착같이 사용료 받고.
  국회의원 놈들 나 뭐 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어.
  예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5억 원 감액이 됐네.
  이것은 재해복구비가 빠져서 그런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어떤 예산이 5억 원 감액?
전낙운 위원   세출예산 1,686억 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1,681억 원이네.
  재해복구예산이 빠져서 그런가?
  검토보고서 12쪽.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12쪽이요?
  잠깐만요.
전낙운 위원   검토보고서 12쪽.
  재해복구가 빠져서 이렇게 감액이 됐나?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지금 5억 4,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낙운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 부분은 주로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일부는 줄고요, 이번에 지방하천은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구분이 넘어갔거든요.
  소하천은 그동안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으로 계속 관리가 돼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하천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됐던 게, 국가보조가 지특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조사업에서 지특사업으로 바뀌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전낙운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아니요, 내내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국토부와 같이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전낙운 위원   지특은 광역으로 줘서 광역에서 나눠주는 것 아닌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광역이 있고 시·군분이, 기초분이 있기는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실리는 있지요.
전낙운 위원   줄어서, 재난은 갈수록 구조적으로 증가하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일정 부분은 금년도 천안 중심으로 한 수해복구사업비로 지방하천 또는 소하천 정비사업 내년도 것 좀 여유 있는 것을 금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연차사업비를, 계속사업비를.
  보통 지방하천 보수정비사업은 3년∼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것을 전국적으로 충남 천안지역하고 청주지역 사업비로 시·도별로 내년도 투입할 것을 금년 말로 당겼습니다.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전낙운 위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도와 시·군에 편성을 했는데 종합대응훈련도 하고 여러 재난 관련해서 훈련을 하는데 훈련비를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할 만큼 의미가 있어요?
  그냥 때 돼서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실제훈련을 하고요, 훈련이 끝난 뒤에는 평가하고 환류계획을 저희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하거든요.
전낙운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전낙운 위원   그러면 한국훈련해서 성과를 발굴해가지고 예산사업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한 가지만 들어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평가해가지고요?
전낙운 위원   예.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주로 사건의제를 도는 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로 설정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제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전문평가단들이 와서 이 내용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학습을 하고 합니다.
전낙운 위원   너무 막연해서, 그 훈련을 해서 성과가 있어가지고 피드백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가상한, 자꾸 훈련을 해서 해당 공무원이나 유관기관이 협조체계를 좀 더 긴밀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실제상황에 대비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횡단보도 앞에서 주민행복 UP-ZONE 조성이 뭐예요, 500만 원?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영어로 표기가 돼서 그런데요, 그것은 도에서 7월 달에 한 달간 도민을 대상으로 예산실에서 공모사업을 한 사업들입니다.
  약 53개 제안사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33개 사업이 선택됐는데…….
전낙운 위원   도민 제안사업?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게 해서 여름철 뙤약볕에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보면 노약자…….
전낙운 위원   비치파라솔 같은 것 서 있더만.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그거 설치하는 건데 그것은 서산시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 사업으로 제안해서 서산시가 된 겁니다.
전낙운 위원   논산은 개별 기업에서 하나 세워놨던데?
  논산 놀뫼새마을금고 앞에 가면 놀뫼금고에서 이것을 세워놔가지고 신호대기하면서 그늘 밑에 서 있으면 괜찮다고.
  그런데 꼭 서산이어야 되느냐?
  재난관리기금 전출 117억을 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예산운영을 왜 이렇게 하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보통세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게 117억입니다.
  그중의 15%는 의무예치하고요, 나머지 부분을 재난에 쓰도록 돼 있는데 자연재난에 저희들이 80%를 쓰고 사회재난에 20%를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올해 안 쓰면 이월이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잔액은 계속 적립을 시킵니다.
전낙운 위원   적립을 한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면 내년도 충남도 예산에서 폭우나 가뭄 같은 자연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어느 정도 세워놓고 있어요?
  그건 재난안전실하고 협의하거나 이러지 않고 예산실에서 그냥 임의로 편성하나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일반예산은 예비비가 별도로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에도 예비비 성격을 담습니다.
  다만 특별지역이라고 선포되는 경우는, 보통 2.5배 이상이면 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되거든요.
  그런데 재난이 5배 이상 하게 되면 적립한 원금 외에 계속 추가로 적립되고 집행잔액 남았던 범위 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전낙운 위원   내년도부터는 정부가 아직 법을 다 입법화하지 않은 모양인데 기본방침이 읍·면·동까지도 재난선포지역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면 특별재난 발생지역이나 횟수가 훨씬 많아질 수가 있지, 시·군으로 묶지 않더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 대비해서 세워두는 예비비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하면 이번에 다 못 담았으면 그런 것을 예측해서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 응급구호비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침수농가에 줄 수 있는 범위를 그동안 예년 지원해 주던 규모보다 5배에서 거의 10배 정도 포괄적으로 많이 세워놨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안 전체가 가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안 됐는데 바닷가 염분이 올라오는 특정 읍·면은 재난지역이 될 수가 있다 이거지, 서산 간척지도 그렇고.
  해당 면 거기는 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런 것을 감안하면 대략 작년도에 비춰서, 재작년도에 비춰서, 최근 3년에 비춰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서 국비도 내려오겠지만 적정 도비가 지원된다고 볼 때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모자라다, 당연히 모자라지.
  이 정도 모자라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번에 능미를 다 못 담았으면 내년 봄에 법률 개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을 피력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   그래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 저희 군도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지난번 천안 수해복구사업에 그래도 많이들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저희들도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어요.
  다른 단체들은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자율방재단이 지난 천안에서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지원활동을 했는데요, 정광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율방재단이 신생 조직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공주라든가 몇몇 시·군은, 천안 같은 데는 잘하는데 그 외 지역은 우회적으로 활동이 아직은 열악하다는 그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지원 같은 것 해 주는 것 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자율방재단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조금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워크숍 할 적에 강사 섭외라든가 기본적인 행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직접 집행해서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유익한 단체 같지 않은데 자꾸 만드는 저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소방대도 있고 뭔가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굳이 자율방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들 나름대로 부각시켜가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들이 볼 때 시·군에서는 별로 그렇게 뚜렷이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과연 필요한가?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아직까지는 사명감이라든가 역할 부분이 뚜렷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전문지식을 워크숍을 통해서 자꾸 마인드화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꾸 예산만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억지로 만들어서 자꾸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저희 군 같은 경우도 그때 그러시지 않았나요?
  따로 구성원이 단체에서 한두 명씩 차출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됐다고 그때 그렇게 기억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런데 자율방재단이 구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율방재단을 육성하라고 하는 게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서 전국 단위로 조직이 구성됐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시골 같은 경우 어쨌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의용소방대원도 부족, 잘 알다시피 자율방범대도 부족, 다 부족해요, 지금 모든 인원들이.
  실제적인 정원에 비해서 많이 결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은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억지로 자꾸 국가에서, 도에서 시·군으로 무리하게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일정 부분은 단체, 위원회가 많이 늘다 보니까 소속된 위원들도 3중, 4중 중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체계화되도록 정예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게 다 예산이지요.
  예산이 투입돼야 만들어지든 안 만들어지든 계속 성공할지, 안 할지는, 계속 예산이 투입돼야 성공이 되겠지요.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방재단이 군민이나 시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활성화되기 쉽지 않아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민경보조 사업비 보조금을 안 주고요, 직접적으로 강사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폐천부지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잘 안 되지요?
  거기에 땅들 가지고 농사를 짓든 아니면 뭘 하든 몇 평이 늘어나서, 예를 들어서 100평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200평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이 더 늘려서 하는지, 줄여서 하는지 그냥 임대만 하면 거기에 대한 큰, 도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그것만 시·군에 위임해가지고 관리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땅이 많이 훼손될 수도 있을 것이고, 도유지 같은 경우는 휴양림사업소에서 굉장히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폐천부지 같은 경우 내가 볼 때 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일단 시·군에 다 위임해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시·군에서?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럼 매각절차 같은 경우도 시·군에서 직접 하나요?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그렇게 하고 수수료 얼마 주고 우리가 나머지 갖고 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50%를.
○위원장대리 정광섭   시·군에 수수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남의 땅 갖고서 그것 팔고서 수수료를 50%씩이나 준다는 것은 엄청 떼 주는 것 아니에요?
  땅 팔아서 반 떼 주고.
    (○집행부석에서 매각은 30%고 점용료는 50%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뭐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매각은 30%고요, 점용료는 50%.
○위원장대리 정광섭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위원장대리 정광섭   이게요, 저도 도유지나 군유지가 태안군에 많다 보니까 군의원 하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실제적으로 군에서 국유지 관리할 때는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군민이니까, 내 땅 아니고 국유지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하게 되고 그 땅을 내 땅처럼 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군에서 뭐라고 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뒤부터는 굉장히 까다롭게 하니까 반발심도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내 땅처럼 쓰다가 그것을 강하게 관리를 하니까 굉장히 반발도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군에서 내 땅 아닌 이상은, 또 우리 도유지도 관리를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하천 DB 구축하는 일환도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하여튼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캠코 같은 데서는 일일이 현지를 안 가더라도 위성사진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매년 봐가면서 조금만 거기에 이상한 게 들어서면 바로 쫓아가고 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시·군에서 관리하다 보면…….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통합관리시스템 DB 구축이 되면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재난에 대한 안전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명시이월사업 중 내진보강,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종합계획 수립용역 부분, 작년에 천안 호우피해 복구비 사업 같은 부분들,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천에 퇴적물 치우고 그런 부분들 될 수 있으면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2차, 3차 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실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각별히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광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안전,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당시 담당자랑, 본래 자율방재단의 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 얘기대로 그냥 설치만 돼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책임은, 이게 본래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정부 차원에서 하달이 된 겁니까, 이런 것을 조직하라고?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재해대책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뒀기 때문에.
홍성현 위원   근거조항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정광섭 위원장님 말씀 다 옳은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서도,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공무원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있고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반 의용소방대나 방범대 이런 단체를 잘 못 믿어요.
  못 믿다 보니까 활성화가 잘 안 된다.
  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조직에서 1명의 인건비만 하면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따지자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는 1,000만 원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조그만 금액이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이종화 의원이 민간단체 지원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기 충남의 김진찬 사무국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분을 만나서 우리가 의용소방대 연구모임에 한 번 이 사람을 불러서 위원으로 넣고 제가 생활했더니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많아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여기 충남의 김진찬 사무국장이라는 분을 담당자, 팀장이나 누가 만나서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잘 안 된다.
  통상적인 답변이지 내가 볼 때는 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는 겁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최소한 도와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하라고 했으면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간에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잘되는 지역은 잘되는 대로 도비 500, 시비 500 매칭 포인트로 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어떤 어떤 항목에 쓰라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연수교육 시키는 이런 것만 도에서 책임지고 지원한다 그러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적은 군이나, 군 단위는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큰 지역에서, 지난번에 천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 옛날에 한참 됐다가 안 됐어.
  이게 또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활성화된 지가 1년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 하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수해복구도 그분들이 1주일 정도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 지역구에서 했는데 이왕 이 단체가 있으면 잘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도에서도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뒤에 계신 과장이나 팀장들이,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김진찬 사무국장을 알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분하고 자주 만나서 여러 가지 해 봤더니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방재단에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갈 건지를 정확하게 실장님이 판단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지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홍성현 위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뒤에 계신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한번 이 사람을 만나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광섭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