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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12월1일(금)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4.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6.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4. 가. 의회사무처 소관
  5.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6.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50분 개의)

○위원장 김종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 정례회가 개의된 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또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소화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제300회 정례회 준비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안건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2분)

○위원장 김종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김원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 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 2)
○위원장 김종문   김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으로 위 2건의 안건은 성격이 같은 예산안으로서 회의 진행과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55분)

○위원장 김종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의회사무처장 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신동희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찬동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0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무처 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고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회사무처-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3)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문   정병희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수   전문위원 안병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의회사무처-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4)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안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부위원장님.
김원태 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예산안 55쪽을 보면 의원 국내여비에 원격지 의원 회의참석이 있어요.
  새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의원 국내여비 3,000만 원 감액한 사유인데 전체적으로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규정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로 편도일 때는 60㎞, 그다음에 수로 편도일 때는 30㎞로 지역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금년도에 1억 2,816만 원을 세워놨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으로 그것을 계상해 보니까 약 5,600을 쓰고 못쓴 게 3,300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3,0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하고 같은 부류가 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처장님,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60㎞, 30㎞, 몇 ㎞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규정.
김원태 위원   그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 없앴다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먼젓번에도 했는데, 꼭 무슨 상임위원회 회의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 여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위원님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도 행자부에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각종 행사하고 도의원 참석여부 관계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의원님들 여비 관계는 본회의의 의결이라든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서 공무 여행할 때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지 못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내가 이것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30㎞, 60㎞ 이상 되는 분들에 한해서 차등여비가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 번도 안 주고 있었잖아요.
  의회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어떻게 됐다고 이유를 달아가지고 안 줬는데, 지금 처장님 얘기하는 것을 보면 법으로 딱 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처장님, 원칙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도 9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되면은 여기에 참여를 하면 당연히 그것은 원격지 의원 회의참석비로 해서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숙박을 해야만 회의에 참석한 걸로 해가지고 안 주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것 참 창피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런 것을 정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현지 교통비는 제외되고 숙박하고 식비의 3분의 2를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그전에도 지급되고 있었던 건데,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장거리 KTX까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아니, 여기 인근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90㎞, 60㎞ 이상 되는 사람한테는 해 줘야지!
  어떻게 잠을 자야만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지금까지 하고 그냥 안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른 도도 전부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뭘 만들어가지고, 잠을 자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숙박을 해야 된다, 그런데 타 시·도는 그것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해 보셔야지, 전부 해서 당연히…….
  여기 원격지 의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 돼 있잖아요.
  그러면 먼 사람들을 그만큼 똑같이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려다가 오늘 감액이 돼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감액이 되는 거예요, 안 쓰기 때문에!
  나는 매일 그냥 다니고 1년 해 봐야 여기 숙박하는 것이 몇 번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러니까 법의 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렇죠, 이것을 감액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대로 놔둬보고 해야지 감액하면 또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감액을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원태 위원님 질의말씀 중에 국내여비는 시·도 간의 환경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김원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중앙하고, 처해져 있는 여건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자부한테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고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 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불용되지 않도록, 국내여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하고 원격지 회의에 대해서 3,000만 원 감액이 됐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김명선 위원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전문성이라든지 또 자료수집 연구하고 할 때, 예산이 필요할 때 이런 예산은 편성한 만큼 꼭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감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2,200만 원이 감해서 편성됐는데, 그 예산을 가령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국내연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의장님의 동의가 있어야 그 연수가 가능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지침 상에는 의장님한테 출장결재를 득해가지고 위원회별로 활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여비로 빼주게 돼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니까 의원 개인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연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일정에 대해서 했는데도 조금, 지난번에 우리 한 예로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상임위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다 여비를 빼주고 있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데 우리 한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의도하시는 말씀은 제가 어떤 사항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까지 되는데 이런 것은 각 상임위원회한테 이런 여비가 있으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 좀 준비해서 예산을 소진시키게 충분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먼젓번에 농경위에서 결재를 득해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관계는 의장님하고 수석전문위원하고 대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서로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님이 “가지 마라, 가라” 한 사항이 아니었고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대전시가 제주도로 갔다고 해서 많이 얻어맞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수석전문위원께서 그것을 너무나 즉흥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니까 국내연수만큼은 위원님들 함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을 반납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
  예산이 책정됐으면 그 예산에 맞게 소진하는 게 공무원들 본연의 임무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처장님이 관심을 더욱 가져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먼젓번에도 농경위에서 그 계획서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좋다고, 말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농업 분야에 관해서 한번 벤치마킹 식으로 했던 사항인데 서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됐던 것이 있어가지고 오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의정활동 추진에 대한 사업비만큼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불용처리나 반납을 하지 말고 다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책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내년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이 조금 늦게 오셔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하셔가지고 작년에도 그것을 계획해서 “꼭 반영하겠다”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저희가 걱정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지상 위원   총액인건비 문제 때문에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이제 기준인건비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꾸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워크숍, 이제 10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느낀 점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나 예산심의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강의를 지금 듣는데 매번 그냥 앞의 부분만, 개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계속 반복이 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게 진도가 나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론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앞부분만 반복이 되는 의정워크숍, 연찬회를 상임위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산심의 기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시간이 없다고 한 시간 반, 두 시간 하시다가 다른 강사가 오셔서 또 그 부분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기법 1, 2, 3, 이렇게 나눠서 죽 나가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앞으로 11대에도 이런 의정워크숍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셔서 보다 강의가 알찰 수 있도록,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2017년도 10월 16일하고 17일, 1박 2일 정도 저희가 워크숍을 했잖아요.
  당초 2박 3일로 계상을 해서 예산도 풍족하게 세워놨었는데 의원님들 서로 일정 관계 때문에 1박 2일로 단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부터는 의원님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여비도 더 세워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그런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예, 지난번 연찬회 때 굉장히 강의 질이 높고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진도가 나갔으면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앞부분만, 그 부분을…….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저희가 올해도 2박 3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1박 2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중간 중간 워크숍에 의원님들 역량교육 관계를 수집해가지고 교육에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의정토론회는 16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지상 위원   지금 4,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회당 약 250만 원이면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2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   2017년에는 어떻게 다 소진이, 처리가 됐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지금 다 소진은 않고, 지금 공동으로 하신다고 해서 두 분이 남아 계십니다.
윤지상 위원   16회면 모자라지는 않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올해 3,400에서 내년에 4,000만 원 세워놨는데, 내년에는 선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 않을 것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   1회 토론회 비용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나요?
  230만 원이면?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윤지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감사드리고요, 나왔으니까 안 할 수가 없네요.
  하나 여쭤볼게요.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1억 6,264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 관계가 저희가 2012년도에 구 청사에서 쓰던 집기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책상이라든가 PC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번에 한번 저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필 위원   예산사업설명서 보니까 여기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솔루션 해서 돼 있고, 전자회의 솔루션(파르테논 전자회의 카운실 에디션) 해가지고 너무 전문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뭐 거창해가지고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 데 뭔가 획기적인 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획기적인 것은 아니어도 저희가 솔루션하고 서버하고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상임위 사무실도 본회의장하고 똑같이 영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벤치마킹도 해 보니까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 불편함이 없도록 모시려고 합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그다음에 의회 청사 환경개선비로 작년에도 4,500만 원 쓰고 올해도 4,500만 원 썼거든요.
  보니까 청사 공용 및 사무공간 조명기기 교체비 1,500만 원, 또 사무실 조정 및 유휴 공간 환경 개선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도 집행부 인재육성과에 청사관리팀이 있거든요.
  그쪽 예산으로 해서 우리 도에도 환경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관리해 주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별도로 의회 차원에서 해야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저희가 2020년까지 전등을 전체 다 LED로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LED로 전체, 절전 관계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사업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발주도 전부 의회에서 하고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대규모만.)
김종필 위원   대규모만 하고 소규모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내년에 사무기기를 바꾸거나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들은 매각이 되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계획은 아직까지 세우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집기라든가 이런 것은 매각을 해도 사실상 금액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저희가 불우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이렇게 충남 관내에 있는 시설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드리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공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안 잡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팔아도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공휘 위원   입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는데 실은 나라장터에 품목을 쳤을 때 상위에 표시가 되는 게 제품이라든가 특허 이런 우수한 게 아니라, 거기도 수수료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많이 주는 데가 상위에 랭크된다고 하더라고요.
  포털이나 이런 데처럼 조회 수가 많아서 상위순위에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입찰도 좋고, 수의계약이 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공휘 위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도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꼭 굳이, 곤란스럽기는 할 거예요.
  수의계약을 했으면 왜 수의계약을 했냐고 그럴 테고 입찰을 했으면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할 테지만 항목에 따라서는 수의계약이 더 나을 것 같은 것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지금 보면 의회 홈페이지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지만 무슨 대단한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년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홈페이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지자체보다도 못한 경우들이 발생되잖아요.
  무슨 영상접속 저장하는 기술이 대단한 특허인 것처럼 그랬었는데 그것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이게 그런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괜찮은 업체들이 있으면 쓸 수 있으면 쓰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보니까 입법하고 법률고문 수당들이 나가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공휘 위원   저희들이 의정연찬회 같은 것 할 때 그분들이라도 한 시간씩 초빙을 해서 강의 같은 거를 한번 하는 것도 기본적인……, 혹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쟁점이 됐던 문제점이랄까?
  법률적인 관계 같은 것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니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수당으로.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잡혀 있습니다.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공휘 위원   월 30만 원에 세 명이 12개월 잡혀 있고 법률도 15만 원에 12개월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쨌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면, 강사로서 초빙해서 해도 본인들 재능기부일 수도 있고, 자기들도 고문변호사로서 의무감이랄까 이런 관계도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잘 알겠고요.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최민수 입법자문을 먼젓번에 의정토론 할 때 초청도 해서 강의를 들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저도 25만 원에 쓰다가 월 30만 원으로 주는 걸로 해서 봤더니 이게 입법에 대해서는 1년에 50∼60건을 자문하더라고요.
  법률에 대해서는 거의 자문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당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이런 입법이라든가 법률자문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몇 건 입법자문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각자 의견이 조금 다르면서, 구체적으로 확답을 주는 곳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우리가 입법자문을 받을 때 명확한 것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지식하고 사례, 판례 같은 거를 들어서 답변을 주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 저희가 입법위원이라든가 법률고문들을 상대해 보면,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가 정확한 답을 안 드립니다, 그분들이.
  공문으로 해야…….
이공휘 위원   공문으로 주고받았는데도 본인들이 우리보다는 법률지식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대법원판례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제공해 주는 분도 있는 반면에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수당을 더 주더라도 정당한 답변을 받아서 도정이나 의정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월 5만 원씩 올려도 주고 하니까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자문위원님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아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말씀 중에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를 3,000만 원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300회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님들과 회의를 가져서, 우리 의원님들이 국내여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잘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활동을 위한 현장방문, 국내여비라는 게 타 시·도의 현장방문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이번 300회 정례회 끝나기 전에 필히 수석전문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각 상임위별로 위원님들 간담회 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장님,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오찬 하러 가면서 얘기가 됐던 사항이잖아요, 여비 관계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도 총무담당관실에서 상임위별로 이것을 한번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상임위별로 전파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전파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예, 그렇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어느 부분까지 그런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런 절차들이 사실 의정활동에 제약을 주면 안 되거든요?
  절차는 되도록, 법적으로 우리 의장님의 허가를 득하면 되는 거니까 간소화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제한 없이 활발하게 의정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위원장 김종문   예,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일 수 있는데요.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각 상임위도 그렇고 본 위원이 3년 동안 지켜보니까 운영 자체가 너무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의회에 사십 분의 의원님들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중에서 직책을 의장이라는 역할하고 상임위원장이라는 역할을 받았는데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애로사항이 있을 테지만 의원 전체에 대한 공동보조를 맞춰주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서도 상장 받거나 이런 분들 계실 때, 의미 있는 상장 같은 것을 받을 때는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상임위에서 두 분만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예년에는 휴대폰을 하나 가지고 가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언론사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구색만 갖춘 상장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상장이 있을 때는, 의회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위신도 있고요.
  그러면 카메라 같은 것도 배정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바빠서 못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빠서 못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장단 일정 때문에 거기를 사진 찍으러 간다는 거예요, 통상적인 일정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뭔가 규칙으로 하든가 해서 사십 분 전체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다가,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건 우리도 인정을 하지만 조직 전체가 우리보다 더 큰 조직인데 몇 사람한테만 편중돼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처장님하고 수석전문위원님들하고 회의를 하셔서요, 그런 부분들은 기준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경우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위원님께 제가 먼저 사과말씀을 드릴게요.
  일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석들을 다 불렀어요.
  저도 늘 회의하고 할 때 의장단에다만 모든 콘셉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사십 분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늘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치우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시상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위원회별로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같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도 가고 사무처에서도 같이 가서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조금 미흡했다고 하시면 앞으로 저희가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의 일반직 직원이 몇 분이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전체 103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전체 인원은 그렇고, 일반직으로…….
  연봉제로 열 분이 계시고.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위원장 김종문   총무담당관님!
  우리 일반직이 몇 분이죠?
○총무담당관 조한영   전체 일반직 정원이 93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런데 연봉제가 열 분이고, 일반직이 육십구 분, 소방직 한 분…….
○총무담당관 조한영   임기제.
○위원장 김종문   예, 임기제.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일반직이 72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총무담당관 조한영   아, 그건 표기가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오타죠?
  그래서 몇 분인지, 본래는 우리가 69명이죠?
○총무담당관 조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문   그런데 여기 72명이면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72명에 3명분을 여기다 더 계산해서 하신 건지.
○총무담당관 조한영   오타예요.
○위원장 김종문   오타겠죠, 설마.
  추경 예산에도 사실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2차 추경이니까 정리추경이거든요.
  정리추경에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해서 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전에 처장님으로부터 상황설명은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 홍보 관계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홍보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홍보를 돕기 위해 내년에도 1억 8,4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자칫 일회성 행사성 홍보로 끝나지 않고 그런 인력을 보강해서 SNS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홍보예산으로 집행이 됐으면 하고요.
  이건 지난번에 약속한 부분이니까 처장님이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그리고 김종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신 거는 실은 서울하고 경북하고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 가면 모든 안건들이 단말기에 수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단말기를 보고 회의를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종이 없는 회의를 구현해 보겠다 하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타 시·도 운영사례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보고, 또 그런 부분을 충남도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있는지, 현재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거를 의회사무처에서 잘 파악하셔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한 말씀만 잠깐…….
○위원장 김종문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본회의장 단말기에 보면 자료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다 보면 뭐가 찾고 싶어서 인터넷 좀 들어가고 싶은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됩니까?
  안 되죠?
  그거를 잠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이공휘 위원   그게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인터넷을 들어가면 출석이 떨어져요.
  출석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Alt+F4를 누르면 그 화면이 없어지면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 진행하는 화면이 떴을 때 출석이 안 된 걸로 되거든요.
김종필 위원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개선해서…….
  하다 보면 우리도 궁금해서, 뭔가를 들어가서 봐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가지…….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새로 구비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의정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370여만 원을 했고 내년도는 3,600만 원이 되는데 물론 이게 목적이 있어요.
  “의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를 통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 및 의원 간 화합 도모”인데 지난번에 윤지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교육 위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물론 교육이란 건 어떤 내용이든지 다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힐링할 수 있는…….
  의원들이 가면 지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석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엄청나게 큰 금액의 예산을 써가면서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그게 당초대로 2박 3일을 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텐데 의원님 일정이 서로 안 나오고 그러니까 2박 3일 잡았던 것을 사실상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꼭 늘려서라도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김종필 위원   예, 만족성이 떨어지니까 가도 이런 교육 뭐 하려고 있고, 진짜 따분하고요, 그 시간이.
  다른 것보다 가서 더 유용하다, 진짜 꼭 가야 한다라고 할 적에는 가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셔서 내년도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 위원   기왕에 본회의장 모니터 얘기가 나왔기에 말씀드리는데요, 양쪽에 대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예.
이공휘 위원   그게 현재는 자료를 만들다 보면 한 2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앉은 자리에서 보이거든요, 띄웠을 때.
  그래서 그게 확대가 가능한지, 아니면 줌 기능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서…….
  통상 우리가 시나리오라든가 질문 자료를 작성하다 보면 그것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내용에 넣고 싶은 건 많은데 요약을 하면 전달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글씨 폰트가 작더라도 보일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정병희   이번에 구입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조금 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병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