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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9월28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4.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6. 5.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8.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18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11. 10.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12. 11. 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13. 12.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15. 14.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16. 15. 2018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17. 16.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20. 19.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21. 20.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22. 2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2.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24. 23.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25. 24.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26. 2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27. 2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28. 2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9. 28.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30. 29.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ㅇ 5분발언(홍성현·정광섭·김용필·오배근·오인철 의원)
  3. 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3.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4.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5.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유익환·김석곤·신재원·이공휘 의원 발의)
  8. 6.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9. 7.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0. 8.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11. 9. 2018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 10.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3. 11. 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 12.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윤지상·이기철·조길행·김연·김원태·장기승·김문규 의원 발의)
  15. 13.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6. 14.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7. 15. 2018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8. 16.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강용일·김명선·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응규·홍재표 의원 발의)
  19. 17.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0. 18.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1. 19.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2. 20.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3. 2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4. 22.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5. 23.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장기승·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26. 24.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유병국 의원 발의)
  27. 2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이종화 의원 발의)
  28. 2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인철 의원 발의)
  29. 2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0. 28.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31. 29.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전낙운 의원 대표발의)(전낙운·김명선·김동욱·강용일·정광섭·송덕빈·김석곤·홍성현 의원 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윤석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사전협조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의정아카데미에 참가한 청양 청남중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조례 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홍성현·정광섭·김용필·오배근·오인철 의원) 

(11시05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로당 및 어린이집에 설치된 에어컨 청소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을 어르신들은 마을에 설치된 경로당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등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역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어린이집에서 많은 시간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년 최소 다섯 달 정도 에어컨을 가동하지만 정작 에어컨을 구입하고 난 이후로 전혀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에어컨을 설치한 뒤 1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터 및 먼지청소를 전혀 하지 않은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5,670개의 경로당에는 6,645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4년부터 금년까지 1,869대의 에어컨을 구매하여 경로당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에 대한 청소 및 관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내 1,919개의 어린이집에도 5,891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1,100대의 에어컨을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역시도 청소 및 관리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실제 에어컨을 분리하여 상태를 확인한 사진입니다.  사진에서도 확인하듯이 불행한 사실은 에어컨을 청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곰팡이, 먼지들이 가득한 에어컨에서 내보내는 공기를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그대로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가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살충제 달걀,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등 국가 차원에서 관리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필터도 갈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은 우리 부모님, 자식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분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에어컨에 대한 정기적으로 청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에어컨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직접 관리하고 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립유치원 136개 원과 도내 학원과 교습소 3,794개 학원에 대해서도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홍성현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211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여름 태안군 모든 해변에 떠밀렸던 기름, 타르덩어리에 대하여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9월 15일 유류피해 10주년 기념행사와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개관식을 만리포해수욕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였습니다.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행사였다는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10년 전 기름유출 사고를 먼 옛날 이야기처럼 잊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하지만 지금 보신 저 사진은 바로 지난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 태안군 전 지역에서 발견된 타르덩어리들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저렇게 기름덩어리들이 매일 계속 떠밀려오니 개장을 앞두고 주민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 터졌겠습니까?
  매일 주민들과 각 사회단체들이 기름덩어리 제거하느라 많은 시간과 그 무더운 날씨 속에 고생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변의 기름덩어리들이 지방방송과 뉴스채널 방송에 나와 역대 최저의 피서객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 생계가 어려운 실정까지 와있습니다.
  우리 태안군은 크고 작은 해수욕장 31곳과 41곳의 항·포구가 있는데 관광객이 없다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또한 이런 피해 속에 삼성에서 출연한 기금 역시 11개 시·군에 선심 쓰듯이, 이웃집 이사 오면 떡 돌리듯이 배분한 것 같으며 최대 피해지역이고 기름, 타르덩어리들이 해안에 떠밀려오는 태안군에 49%가 웬 말입니까?
  2007년 유류피해 당시 생계비 지원도 태안군 70%, 나머지 30% 가지고 다른 시·군 배분했습니다.
  충남도에서 생계비 70% 주었는데 삼성기금은 49%로 확정된 것에 대하여 충남도에서는 그동안 뭘 했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태안군민들은 최대 피해규모가 있었으니 당연히 70%는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49%에 많은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이제 태안유류피해 같은 사고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진들 한번 쳐다보시죠.
  사고 후 만 10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름덩어리들이 해안가로 밀려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입니다.
  기름덩어리들이 어디서 밀려오는지 하루빨리 예비비라도 사용하여 원인 분석을 해 주시고 더 이상 타르가 태안해안에 밀려오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여 태안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기를 간곡히 촉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존경하옵는 220만 도민 여러분!
  좌도 우도 아니고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용주의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국민의당 소속 예산군 출신 김용필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도민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을 포함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 열 분, 사무관 칠십 분이 역량평가 때문에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나이 50대 중반 되신 분들이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 어느 공직자의 말을 들으며 지사님도 편히 지내야 되지만 그분들도 편히 추석 명절 보낼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김지철 교육감님께 반가운 말씀을 전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담고, 그분이 일본에까지 끌려가서 1932년 육군 9사단 가나자와 숲속에서 처형당한 12월 19일, 우리 충남의 학생들이 그곳에 갑니다.
  함께 가셔서 애국애족의 정신을 충남의 학생들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10년 전의 끔찍한 서해안유류피해 극복 그리고 그것을 지난 15일과 17일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 3천여 명의 충남도민들과 수협중앙회장, 안희정 도지사님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123만 명 자원봉사자들의 뜨거운 협동과 단결의 그 행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모두가 떠올리기조차 싫었던 2007년 12월 7일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유류피해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안타깝게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아직도 타르덩어리가 해수욕장에 몰려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이번 행사 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하시고, 다른 사진을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잠깐 화면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유공자에게 표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님이 함께 있는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자리에, 2007년도 12월 7일 날 참사가 벌어진 현장에 충남도에서 최초로 달려갔던 사람이 최민호 전 행정부지사입니다.
  그때 최민호 행정부지사를 모시고 갔던 사람도 한 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저를 보고 웃고 계십니다만, 화면은 못 보셨을 겁니다.
  2개월 동안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제가 도의회 도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도 서해안유류사고 사무실조차도, 계단조차도 잘 갖춰지지 않은, 그것도 2010년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이 역사의 첫 출발점에서 했을 때 그런 사람이 안희정 충남도지사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그 옆에 함께 서서 있었다라고 하면 역사의 출발점에서 도민들은 바로 그것을 원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진태구 군수, 초청장만 보내고 전화 하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서운하다는 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그 애쓴 분을, 퍼포먼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안희정 지사가 퍼포먼스를 하는 그 자리에 그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지사님 곤란할까봐 누가 뺐네요, 내가 넣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자리가 진정 역사의 인식을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하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듯이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안희정 지사님의 바른 역사의식이고 도민들에게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김용필 의원님 지적 날카롭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배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본 5분발언을 통하여 내포신도시의 악취와 주차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포신도시가 많은 녹지공원과 깨끗한 도심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민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지독한 악취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신도시의 이미지는 악취라는 첫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남도와 홍성군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축산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금년 3월부터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축산악취 50% 절감을 위한 노력을 꾸준하게 추진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동안 잠잠했던 악취가 여전히 내포신도시에 진동하면서 저감 대책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악취를 낮추고 줄이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294회 임시회의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축사이전 및 폐업입니다.
  지난 4월 축사의 이전과 폐업을 추진할 경우 충청남도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9년까지 25개 축산농가의 폐업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신도시 근접 3∼4곳에 대해서만 폐업보상을 검토하고 있고 이마저도 금년도에는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대기업의 양돈사의 악취가 최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이전 및 폐업 보상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과 축산농가에 대한 설득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충청남도와 홍성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에 지루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보면 내포신도시의 축산악취 문제는 대도시 개발 당시 대규모 축사가 인근 지역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개발계획을 조성한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자인 충청남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축산악취 문제에 적극 나서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악취 해소의 물꼬를 다시 터야 합니다.
  이와 함께 홍성군도 적극적으로 악취해결을 위하여 나서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의 또 다른 문제, 주차난입니다.
  도청은 물론이고 도교육청, 경찰청의 주차장은 온종일 만차입니다.
  행사라도 있는 날이면 주차전쟁이 벌어집니다.
  업무단지와 오피스텔이 들어선 상가 주변은 더욱 심각합니다.
  대부분 건축법상 요건에 맞추어 주차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주변도로는 항상 불법주차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주차대란은 신도시 개발 초기단계부터 예상되어 왔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도청의 지하주차장은 310대나 되는 장기주차 차량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도청과 의회의 옥외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해서 민간인과 장기주차 차량의 공간을 확보하고 도교육청과 같이 민간기업과 주차장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묘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업무단지와 상가주변에 대한 근본적인 주차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병합 발전소에서 사용될 연료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청정연료만을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로 인해서 열 공급이 중단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오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인철 의원입니다.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교육권을 균등한 교육, 즉 평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제31조제1항의 내용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평등권이 교육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특별한 조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여 이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8조에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만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여 고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닌 선택적 교육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학부모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 완벽에 가까운 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미국의 경우에도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주에서 무상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 완화와 모든 청소년들이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을 위해서 연간 약 2조 4,000억 원씩 5년간 약 11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기에 실제 시행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충청남도 4만 3,000여 명의 고등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교육경비는 입학금 2억 원, 수업료 391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118억 원으로 총 512억 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학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적은 재원으로도 무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학금을 시작으로 해서 단계적 시행, 확대를 통해서 충남교육청이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현의 마중물로 자리매김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교육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인격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미래의 국가경쟁력이 교육에 달려 있다는 말은 과언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누구나 형평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복지로 접근하여 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반드시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석우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2분)

○의장 윤석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원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원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태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회 회기를 20일 이내로 하여 현안사항 발생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총선거가 있는 해의 하반기 의회운영 일정을 새로 구성되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며, 의장단이 의회의 다른 직에 대한 겸직제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에서 위임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위원회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존중, 삭감하는 예산안 증액 시 협의사항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5일부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유해물질 저감 대책 등의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정부의 수도권과 지방 간의 대기질 관리 역차별 해소 촉구와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유해화학물질 등 해결방안 모색과 현장방문,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 폭넓은 의정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유산 등재가 중장기적인 과제이고 세계유산 등재로 인한 관광객은 늘었으나 그 파급효과가 미비한 실정으로 세계유산 가치 보존을 위한 지자체와 주민 간의 사업추진상의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현장방문,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의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ㅇ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ㅇ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 2∼5)
○의장 윤석우   김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유익환·김석곤·신재원·이공휘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8.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지사 제출) 
9. 2018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 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41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종화 의원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종문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조례안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되어 설립된 충남산학융합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맞춤형 인재육성 및 청소년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이종화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도 청사 내에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과 더불어 의무실과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응급조치를 위해 설치된 의무실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된 심리상담실의 운영근거 및 의무실 출장의사의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직원후생복지 증진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남스포츠센터 조성, 충남형 인성학습을 위한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 부여군 부여구드레 역사마을 조성부지 확보 관련 및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청사 신축과 태안소방서 청사 준공에 따른 도유·군유 재산 교환,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지 집단화를 위한 국·도·군유 재산 교환, 구 노동회관 매각 등 총 7건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로 관리계획안 중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청사 신축 및 태안소방서 청사 준공에 따른 도유·군유 재산교환권은 등가교환 토지에 재산적 가치 재평가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 2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하여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내에 분산되어 있던 지원기관 및 단체들의 거점공간을 만들어 상호교류 및 협업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가칭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건으로 지난 제294회 임시회 때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이유로 삭제되었던 건이나 금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건립비의 27%에 해당하는 18억 7,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어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및 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계획을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2018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의 충남연구원에 5건의 출연과 자치행정국의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미래성장본부의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발전기금 외 3건의 출연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예산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세부사업별 출연금에 관하여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6∼12)
○의장 윤석우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윤지상·이기철·조길행·김연·김원태·장기승·김문규 의원 발의) 
13.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5. 2018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51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최로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학습 실천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및 충남청소년진흥원 2개의 출연기관에 57억 3,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인건비 과다편성과 젠더 거버넌스 구축 용역 등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고  청소년진흥원 이전 대상지 미확정 상태에서 출연계획안 심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남역사문화원 등 6개의 기관에 총 10개 사업 118억 9,85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충남 4개 의료원에 8개 사업 28억 6,584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3∼16)
○의장 윤석우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종문 의원님, 투표하셨습니까?
김종문 의원(의석에서)   예.
○의장 윤석우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복만 의원 대표발의)(김복만·강용일·김명선·김문규·송덕빈·유병국·김응규·홍재표 의원 발의) 
17.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8.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9.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0.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1시58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 강용일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부여 출신 강용일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등 3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복만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에 따라 친환경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과 시·군 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총괄 조정기능을 위한 광역 급식지원센터 및 관련 위원회의 설치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경제통상실, 농정국,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앞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총 22건 중 충남 일자리 재단의 출연 건은 아직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고 조례 등 법적 근거도 없는 사항으로 출연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은 총 8건 중 농사랑 출연 건은 2014년도에 2017년도까지만 출연하면 자립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의회 간 약속한 사항으로서, 현재 농사랑은 충남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년 5억 원 이상을 충남 경제진흥원에 출연 운영하여 연간 매출액이 130억 정도로 자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등 3건의 출연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7∼21)
○의장 윤석우   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2.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2시06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및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의 효율적인 표기를 위하여 조례안 조항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공공디자인센터와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의 운영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디자인센터 운영비는 공공사업디자인 컨설팅 지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정책 개발 등 사업목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사업비는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선진운수인 육성으로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2∼23)
○의장 윤석우   맹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장기승·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 의원 발의) 
24.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유병국 의원 발의) 
2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김용필 의원 대표발의)(김용필·장기승·이용호·이진환·백낙구·서형달·오배근·오인철·이종화 의원 발의) 
2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오배근 의원 대표발의)(오배근·장기승·이용호·이진환·김용필·백낙구·서형달·오인철 의원 발의) 
2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시11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은 창의적 인재양성 및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바른 인성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용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김용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은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오배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충남도내 학생·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안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천안번영유치원 외 2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24∼28)
○의장 윤석우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2시17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찬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찬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여 출신 유찬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예산 9억 8,18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29)
○의장 윤석우   유찬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4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여러 날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한 교육예산의 중요성과 충남교육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 예산편성 운용에 대한 전문적 식견으로 정성껏 심의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투명한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되거나 중복되는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건전한 재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온이 날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석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된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이 충남교육발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전낙운 의원 대표발의)(전낙운·김명선·김동욱·강용일·정광섭·송덕빈·김석곤·홍성현 의원 발의) 

(12시24분)

○의장 윤석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해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지난 7월 2018년도 최저임금 기준인 시간당 급료를 올해 6,470원 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20년까지 55%를 인상하여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어느 업종보다 절박한 농촌과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령화로 내·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을 외면하는 결정으로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농촌의 현실은 젊은 사람들은 농촌을 이미 버렸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에게 일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력구조로 전환된 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농민들은 만성적인 노동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장 3년, 계약연장 시 4년 10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벌충하기 위해 주 작물 생산 이후에도 다양한 품목의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과잉생산에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농촌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비롯해 농기계, 농약, 비료, 종자대 등 농자재와 공산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3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농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생활물가 변동을 도표를 이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1988년도에는 올림픽을 했던 해지요?
  최저임금이 시간당 463원이었습니다.
  그것이 14배 증가돼서 올해 2017년도에는 6,470원입니다.
  라면은 100원에서 750원, 자장면은 759원에서 5,000원으로.
  반면에 쌀 80㎏은 8만 원에서 작년 겨울 출하기에는 10만 원, 현재는 13만 원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 같은 쌀값의 정체는 1988년 당시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대비 100%를 상회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6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됨으로써 농촌의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표를 이용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가부담을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이 올해에는 월 144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168만 원으로 돼가지고 월평균 외국인 근로자 한 사람당 23만 7,00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합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는 1,739만 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2,024만 원으로 284만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출국만기신탁보험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퇴직금이 있습니다.
  이게 한 23만 원 정도 상승합니다.
  기타 의무가입 보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간 300만 원의 인건비 증가는 물론이거니와 향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 시에는 연간 임금부담이 약 950만 원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농촌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적신호가 켜졌다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첫째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농가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충북과 강원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필리핀·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지방정부와 인력송출 협약을 체결한 후 3개월 단기 계절근로자를 6개월로 연장해서 산업연수생 명목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인력송출 국가의 통상임금의 3배 이내로 인건비를 제한하여 자국민 최저임금의 70내지 75% 수준에서 산업연수생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에서 가장 체계화된 농업 관련기관인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력운영을 책임지는 중간조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단말기에 수록된 내용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하여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부록 30)
○의장 윤석우   전낙운 의원님의 심각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발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당대표 등에게 송부하여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표명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레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에는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소외되고 외로운 이웃들을 챙기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김동욱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장기승
 2.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동욱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장기승
 3. 석탄화력발전소 등 배출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동욱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맹정호   서형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기권의원(1인)
    장기승
 4.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동욱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5. 충청남도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6.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7.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8.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홍재표
 9. 2018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10.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11. 2018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동욱   김용필   김종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12.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2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이공휘
13.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1인)
    강용일   김기영   김용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2인)
    김  연   이기철
14.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15. 2018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오인철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16.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17.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18. 2018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3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기권의원(1인)
    이용호
19. 2018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20. 2018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2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22.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23. 충청남도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24.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25.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26.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2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28.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4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
  반대의원(1인)
    김용필
29.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해소 촉구 결의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강용일   김기영   김  연   김용필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백낙구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윤석우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용호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치연
    홍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