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2017년5월19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3. 2.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5. 4.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8.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1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6. 15.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02분 개의)

○부의장 조치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협조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예산군 예빛봉사단과 봉사단 초청 필리핀 학생 열다섯 분과 예산 대흥 슬로시티 사무국장님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1)
ㅇ 5분발언(김연·전낙운·정광섭·김용필 의원) 

(11시03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연 의원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연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통합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대통합과 협치로 그동안 멈칫했던 국가정책 과제의 추진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충남도 역시 충남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충남의 대선공약이자 4차 산업혁명의 대응방안인 미래기술융합센터와 테스트베드 구축을 중부물류센터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중부물류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다 할만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먹거리 발굴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산업 발굴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 산·학·연 협력으로 관련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지역의 전략 산업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의 핵심발전 방향과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과 현상에만 집중할 뿐이라면 결국 어디를 가도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전시시설에서 똑같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을 보여주는 장치로 캐릭터만 지역별로 다를 뿐 유사한 체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비슷하게 양산되고 있는 현재의 지역축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과제는 역시 이와 비슷해서 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은 누군가 만들어놓은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먼저 시작하는 선도적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대비는 디자인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자동차 부품산업 등의 집적지가 된 충남 북부지역은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도 반영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등과 관련된 미래기술융합센터와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와 장비관리, 무선자율주행 제어계측 등을 위한 공동 시험장인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계획이고 이차전지 시험인증센터와 SB플라자가 들어서는 천안지역이 가장 유력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산하의 축산자원개발부, 즉 성환의 종축장이 이전되면 그곳에 미래기술융합센터와 미래기술테스트베드를 설립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축장 이전에 대한 검토 용역이 나오고 그에 따라 최적지를 선정하고 이전하기까지는 최소한 3년∼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종축장 이전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져서 우리 충남도가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주자로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축장 이전부지보다는 현재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중부물류센터의 활용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중부물류센터의 활용방안을 문화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대응방안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적 사고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현재 첨단산업단지가 집적화되어 있고 인근의 천안아산 KTX역세권을 R&D 집적지구로 조성해서 기업 관련한 서비스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하는 또 다른 대통령 공약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중부물류센터에 문화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역적 환경 특성을 살리지 못한 방향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두 가지 측면에서, 즉 디자인적 사고의 접근과 선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중부물류센터의 활용방안을 제안드렸습니다.
  모쪼록 심도 깊은 논의와 빠른 결단으로 우리 충남도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논산 출신 자유한국당 전낙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계룡시와 함께 분리되어 나간 육·해·공군 본부를 비롯하여 훈련소, 항공학교, 국방대까지 다양한 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일부대로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육군훈련소는 4주 또는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배출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력이 충원되는 시스템으로 연간 1만 5,000여 병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훈련소가 왜 논산으로 왔을까요?
  해방 후 사상투쟁이 치열했던 제주도에서 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제주 폭동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제주에 주둔하던 제1훈련소와 경찰이 진압을 했어야 했는데 좌익이 군과 경찰 조직을 장악하여 오히려 폭동에 가담하였습니다.
  본토에서 진압명령을 받은 부대들도 여수와 순천에서 대기하며 승선을 준비하던 중 좌익이 주동되어 여·순 반란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상투쟁으로 골병이 든 군은 2년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매일 수천, 수백여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부대들이 궤멸되면서 낙동강까지 밀리고 새로운 부대를 만들어서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3년 7개월 동안 훈련소도 없이 나라의 운명을 미군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제주훈련소 폭동의 트라우마로 국내에서는 훈련소만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던 1951년 11월, 한심스러운 나라의 불쌍한 군대를 논산군 구자곡면과 익산군 황화면이 구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충남에 부대를 세우고 전북에서 훈련을 하는 괴이한 형태로 부대를 만들었겠습니까?
  이처럼 훈련소로 인하여 연결된 도 경계선상의 2개 면은 1963년 훈련소의 별칭인 ‘연무대’를 따라 ‘연무읍’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정작 훈련소로 인한 보상이나 보은은커녕 61년 동안 총소리와 박격포탄과 수류탄의 폭발음을 들으며 교통체증을 일상처럼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 붉은 색으로 표시된 게 훈련소 주둔지이고 노란색은 1호 국도선입니다.
  그다음 그 위에 녹색 선은 고속도로부터 연결된 68국지도가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훈련소는 매주 3∼4회에 걸쳐 입영을 하고 수료를 하며 면회도 합니다만, 그때마다 지역주민과 1호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은 지독한 교통체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반대쪽 차선은 차량 한 대도 지나지 않는데 2㎞ 구간이 주차장이 되어 30여 분 이상 지체하거나 5㎞ 이상을 마을길이나 농로를 우회하여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 68국지도입니다.
  스냅사진이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호남고속도로가 개통된 1970년 이래 차량은 12만 대에서 2,200만 대를 구가하고 있지만 저 도로는 47년 동안 개선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3㎞ 구간 곳곳에 근린생활시설, 제조공장, 마을이 산재한데 도로 중간에 차량 회전이 가능한 구간은 단 한곳도 없는 3㎞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이동로, 읍내 시장이나 병원을 오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도로, 인도 등은 폭증하는 차량에 위협을 느껴 도로 밖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시설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저분들의 희생만 강요했지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모른 체 하지는 않았는지 빠른 시간 내에 해결방안을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군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정광섭 의원입니다.
  아울러 210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 발전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모내기철을 맞았지만 모내기를 할 수 없는 농촌의 실태를 말씀드리면서 지속되고 있는 가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충남도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현재 도내 강수량은 133.7㎜로 작년 279.4㎜, 평년 28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57.8%로 평년의 67% 수준입니다.
  계측기가 설치된 저수지 시·군별 저수율을 보면 예산·보령·서산·태안·홍성이 40%대이고, 아산·청양은 50%대, 천안·공주·당진은 60%, 부여·서천·논산·금산은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균이다 보니 저수지가 말라버린 곳도 있고 충분한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처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저수율 하락은 너무나도 빤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도 100년 만에 찾아온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생활용수 부족으로 일부 지역에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극복했지만 올해 봄 가뭄은 더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예전에는 모내기할 때 위 논에서 흐르는 물을 아래 논으로 흘러내려 편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지금은 긴 가뭄으로 인해 거꾸로 아래에서 위 논으로 물을 퍼 올려 참으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가뭄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간척지가 많은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입니다.
  이미 제 지역구인 안면도는 저수지가 마른 지 오래 되어 모내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수지에 물이 조금 있다고 해도 염도가 4,000∼5,000ppm으로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실정입니다.
  해마다 염해 피해를 입고 있는 태안·서산시에 있는 부남호 염도가 하단은 5,000ppm이 넘고, 중간 송암 양수장은 4,540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니터 한번 봐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어쩔 수 없이 4,540ppm의 물로 모내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부남호의 물로 모내기를 한 논의 모는 이미 노랗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니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때 모를 심지 못하다 보니 모가 너무 웃자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다 보니 또 비가 온다고 해도 모가 없어 모내기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시·군 실태를 조사하고 해당되는 시·군에는 예비 못자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지역 시·군에 관정, 즉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배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며, 그동안 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운 농민들이 지금은 긴 가뭄으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모두 다 절박한 농민들의 목소리였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태안군은 예비비 17억을 풀어 8개 읍·면에 관정, 즉 지하수를 파기로 했습니다.
  또 일부 시·도에서도 시급히 관정을 개발하고 기업체의 공업용수를 활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가뭄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하루 빨리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가뭄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사용 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님께서도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 농민들의 절박한 소리라고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의원  존경하옵는 210만 도민여러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항상 서민과 함께 하며 제3의 길을 걷고 있는 국민의당 예산1지구 김용필 도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조치연 부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1400년 백제문화의 찬란한 역사가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출발하여 부여∼익산으로 이어지는 138.3㎞의 공사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라 함은 인적·물적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살려서 국토의 균형적인 발달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기획재정부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실시협약안 민자업자와의 의결에 따라서 내륙고속도로는 토지 보상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고속도로가 최초 원안이 평택을 거쳐 그리고 도고를 거쳐 대술∼신양∼청양∼부여로 이어지는 노선이었는데 누가 바람을 훅 불었는지 어느 순간에 고속도로라고 하기에는 좀 겸연쩍고 창피스러울 정도로 고속도로가 도고에서 내려와서 홍성으로 내려갔다가 구불퉁 구불퉁 봉수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청양으로 기어오르는 해괴한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아닌 신작로 형태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바로 보시는 것처럼 평평한 지역 내에서 아주 멋있는 산은 봉수산이라고 하나 있는데 1400년 백제 의자왕의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백제 부흥군이 활약했던 마지막 항전지이고 그곳은 또한 2009년도 경치가 너무 너무나 빼어나가지고 국제슬로시티연맹으로부터 슬로시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슬로시티 예산 박효신 사무국장님도 저 꼭대기에 앉아계십니다만, 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슬로시티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계획 잡혀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예산군의 5개 면과 홍성군의 장곡면 주민들이 공동노선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예산군도 그것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의 선례를 보면 둥지 안에 있는 참새새끼가 있어도 고속도로가 중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문화재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중단이 됩니다.
  이곳 대흥 봉수산 수목원 주변 예당저수지 이곳에 민자업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숙박업소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저곳에 쇼핑센터를 비롯해서 만들어 놓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을 상식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희정 지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을 논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1400년 전의 역사, 문화 또 그 지역에 있는 동헌, 또 의좋은 형제의 실제 고장, 또한 지금까지 국비를 들여서 황새마을도 그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도저히 비상식적인 이 상황을 막아야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희정 지사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
  반드시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용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이공휘 의원 대표발의)(이공휘·신재원·김동욱·김종필·김종문·이종화·김석곤·유익환 의원 발의) 

(11시26분)

○부의장 조치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동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김연 의원님을 비롯하여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도내 시·군 중 일부 지역에 비효율적인 관할구역 획정으로 인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자치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개발계획 단계부터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한 관할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기대효과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공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충청남도 시·군 경계 조정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
○부의장 조치연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23명, 반대 없고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정희 의원 대표발의)(정정희·윤지상·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연·김원태·김복만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윤지상 의원 대표발의)(윤지상·정정희·김기영·이기철·김홍열·조길행·김연·김원태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5.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6.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30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 정정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토피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지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수련활동, 문화교류활동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 교육체계를 규정하여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운용의 심의위원회 구성 시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인 3분의 1 이상 위촉하는 근거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말·공휴일 일부 차량유입에 따른 제1주차장 주차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한 무궤도 열차 신입 도입에 따른 요금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3∼7)
○부의장 조치연  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문규 의원 대표발의)(김문규·강용일·김명선·송덕빈·유병국·김복만·김응규·홍재표 의원 발의) 

(11시38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환경위원장대리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선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행복한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 노동정책심의 자문을 위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문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을 상위법 저촉여부, 목적성과 실효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8)
○부의장 조치연  김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11시41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 맹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권 관광 및 산업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항만을 이용하는 국제여객선 및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내용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밖에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
○부의장 조치연  맹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44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검토보고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진로정보 및 상담 제공,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진로교육센터 설치와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진로교육센터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교육부의 2017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정원의 총수를 7명이 줄어든 4,074명을 4,067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교육행정의 변화에 따라 교육감 행정권한의 범위를 정비하고 교육감의 권한 중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으로 교육현장의 창의성,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현행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개인과외 교습자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도의회 의결을 받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천안 청당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 등 3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5건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10∼14)
○부의장 조치연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15.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51분)

○부의장 조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서형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천 출신 서형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개요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한 후 심사·의결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출 30억 5,206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학교 통폐합에 따른 공주 봉황초 지원금 중 4억 7,761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2건의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ㅇ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15∼16)
○부의장 조치연  서형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김종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아니면 토론입니까?
    

(김종문 의원 대답 없음)

  표결이 끝난 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  존경하는 조치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여러 날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충남 교육예산의 중요성과 충남교육에 대한 애정과 큰 관심, 또 예산편성·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으로 정성껏 심의·의결해 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투명한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낭비되는 일 없이, 또 중복사업을 펼치는 일 없이 건전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조치연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확정한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이 충남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처리, 현장방문 등 활발한 회기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김동욱   김명선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오배근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2. 충청남도 아토피질환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3.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4.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4인)
  찬성의원(24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종문   김종필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5.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6.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찬종   윤지상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조이환   조치연
 7.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찬종   이공휘   이기철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8. 충청남도 도내 항만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찬종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조이환   조치연
 9.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찬종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0.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찬종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1.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7인)
  찬성의원(27인)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2.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홍재표
13.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동욱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광섭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반대의원(1인)
    김응규
  기권의원(1인)
    홍재표
14.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5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용필   김원태    김응규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반대의원(2인)
    김  연   김종문
  기권의원(1인)
    홍재표
15.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7인)
    김기영   김명선   김문규   김복만   김석곤   김  연   김원태   김응규
    김종문   김종필   김홍열   맹정호   서형달   송덕빈   신재원   오배근
    유병국   유익환   유찬종   이공휘   이종화   이진환   장기승   전낙운
    정정희   조이환   조치연
  기권의원(2인)
    김용필   홍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