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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12월14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2.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3.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3. 2.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4. 3.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서형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도청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환식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법적 의무 불이행 사항과 특정단체에 부당하게 지원하려는 예산은 없는지, 집행 가능성이 낮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예산이 발견될 때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각오로 이번 예산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1일, 교육감이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후 당초 예산안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예산을 12월 12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과 연관된 것으로 2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담회장에는 참교육학부모회 홍성지회 조성민 님 외 한 분이 교육청 소관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의정 모니터를 위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방청인께서도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2.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3.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서형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정광섭 위원   서형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먼저 부교육감님께서.
정광섭 위원   잠깐이면 됩니다.
○위원장 서형달   이따 합시다.
  부교육감께서 다른 일정상 업무가 있으니까 들은 다음에 합시다.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 서형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고 계시는 학부모님과 어린이집 운영자 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도록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수정예산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도의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최종국 공보담당관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강성구 감사관입니다.
  윤주역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문일규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정황 총무과장입니다.
  김용진 예산과장입니다.
  유홍종 행정과장입니다.
  김갑배 재무과장입니다.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
  김응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심재창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이인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조융호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김종성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전경섭 충무교육원장입니다.
  박범관 학생수련원장입니다.
  김종운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황태화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김광희 서부평생학습과장입니다.
  김인수 과학교육원장입니다.
  김동명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박향숙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교육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임완묵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연주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준표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교육과장입니다.
  황연종 교육장께서는 병환으로 지금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전석진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손중대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경훈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성련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조중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고옥심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박흥진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정용주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의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7일부터 연일 계속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고, 교육 발전을 위해 힘 써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의 교육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단위학교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 지원 중심의 예산 지원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 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체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769억 원이 증액된 3조 2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에 예산액 96%인 2조 9,0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수학습활동 지원 및 학교 재정지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 보건·급식·취업 활동 지원을 위해 1조 7,2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각급학교 운영비를 3% 인상하였습니다.
  교육 기회 보장 확대와 교육복지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와 방과후교육 활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 활동,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서 지원 등에 2,4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2,923억 원을 편성하여 천안·아산·서산·내포 지역 학교 신설과 내진보강 등 노후시설 개선, 교실 냉난방 시설과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학교 통폐합과 신설 대책, 그리고 이전 학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30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이며, 통폐합 학교 지원 30억 원, 예치금 310억 원이 지출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75억 원이 감액된 3조 1,1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자치단체 지원금, 자체수입 등 변동액을 반영하였고, 인건비를 실수요액으로 조정하고 금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대상 사업 중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다음연도로 이월하고자 기정예산의 일부를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김환식   예.
○위원장 서형달   제가 한 가지, 오늘 본청 실·국장들과 직속기관, 시·군 교육장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특히 교육장님들 만나 봬 가지고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서로가 대화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안이 올라오는 걸 보면 약 100억 이상을 깎았다.
  그렇게 감되고 시·군 교육장들 책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김환식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교육감님하고 얘기할…….
정광섭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정광섭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예, 말씀하세요.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결 위원들 보면 새누리당 위원님들만 오시고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지요?
  좀 묻고 싶어서요.
  아니면,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지금 안 나와 있는 건지…….
○위원장 서형달   오후에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석 안 했다” 이 이야기는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광섭 위원   아니죠…….
○위원장 서형달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 의사정족수 대로 다 참석하고, 이따 예결소위원회 구성한 대로 본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위원장 서형달   오후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오전에는 참석 않고 오후에만 나오기로 한 겁니까?
○위원장 서형달   오늘 두 분 나오십니다.
  세 분 나오세요, 세 분.
  오늘 시간 관계상, 정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 서형달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순서는 첫 번째,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두 번째로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세 번째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부록 1)
  이상으로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2)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달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1건)

  (부록 4)
  다음은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5)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즉시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작성된 자료를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서면 답변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항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ㅇ예비심사보고서(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ㅇ예비심사보고서(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ㅇ예비심사보고서(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부록 6∼8)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확인)

  교육행정국장님,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에서 위원님들께 답변자료 다 놓아드렸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상정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당진 출신 정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8쪽 중간쯤에 보면 부적초등학교하고 홍성중학교 공히 똑같이 5,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교육운영의 어떤 개념이나 교과과정 그리고 학생 수도 다를 텐데 똑같이 편성한 사유와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316페이지에 전년 대비 150% 증액한 57억 5,899만 원 편성한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행복공감학교, 행복나눔학교, 주말체험학교 등 운영이 있는데 운영개념과 각각의 재원, 충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이죠.
  지원대상 학교명과 시·군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붕방수 사업비로 매년 정기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마침 예산안 조정 세부내용에 있는 한울고등학교하고 호서고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사는 사실 그대로 후손들에게 전달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정교과서를 내기로 하고서 초안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발표가 된 거죠?
  국정교과서 반대한다는 것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교과서 전체 내용을 반대하는 것보다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반대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기존 역사교과서에서 문제되는 부분과 국정교과서에서 기록된 상충된 부분을 비교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비교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국정교과서에 대응하는 팀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산편성은 안 돼 있고 팀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이 두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이에요.
  체육인성건강과 21건에 36억 9,200, 예산과 54건에 162억 9,000만 원 하고요, 행정과 7건에 29억 9,9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자료를 건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문제를 질의 드리려고 그랬더니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국사의 국정교과서 문제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충남교육청의 입장이 어떤 건지 그걸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거는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선학교 교장이 하는 건지 여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청, 도청 협력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충청남도 공·사립 2017년도 고교수업료, 입학금 현황, 다음에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및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내용, 그다음에 전국광역, 도교육청 2016, 2017년도 예산현황, 그다음에 특성화학교 예산지원 현황과 자유학기제 내용 또 지원한 것이 있다면 지원내역,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현황과 도서구입비 지원현황,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채용현황 및 사기진작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14개 지원청별 중학교 학생 수 그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통폐합대상학교 시설비 반영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면에 초등학교 한 교를 제외한 학생 수 60명 이하 통폐합대상학교에 2017년도 예산에 각종 시설비를 반영한 학교현황과 예산액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 내진보강공사와 관련해서 내진보강과 관련된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공법이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느 구조에 의한 내진보강공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선정위원회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명단과 같이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현재까지 내진공사를 한 학교현황과 앞으로 신축하고 개축해야 될 대상지, 이것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연구정보원에 교육정책연구팀이라는 것이 있고, 정책개발이나 정책연구나 같은 의미 같은데 교육정책개발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
  이것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런 것이 2개로 되어 있는지,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함께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간 국제교육문화교류행사 지원예산 세부집행내역과 지원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시·군 교육청의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사립학교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 교육청의 법정부담금을 제외하고 사립학교 지원내역을 오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시간 돼서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감사관 강성구   감사관 강성구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지금 천안여상과 관련해서 천안여상에 지원해준 3억 5,000만 원이 뭐예요?
  30억 5,000인가?
  지원해준 거 있죠?
  감사실에서 지금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지요?
○감사관 강성구   천안여상과 천광학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사…….
○위원장 서형달   예산과 관련해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하도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관 강성구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서형달   감사실에서 관련된 예산만 얘기해 주세요.
○감사관 강성구   저희들이 관련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없어요?
○감사관 강성구   예.
○위원장 서형달   지금 신문에 보면 문제가 많던데 천광학원 건에 대해서.
○감사관 강성구   예, 그와 관련해서는 계약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했고, 현재 감사는 마쳤고 감사결과도 발표를 했고,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 수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방금 전에 예결위원님들이 천광학원 건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관 강성구   예.
○위원장 서형달   우리 감사실에서는 한계가 있구먼요.
○감사관 강성구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할 수 있는 만큼 다해서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도 했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예산과 관련해서 천안여상하고 그 내용을 아시죠?
○감사관 강성구   직접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통상적인 것 이외에는, 이번 문제가 되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 천안시와 순천향대학교하고 3자 간에 관계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라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후에 전체 도의회 의원님 마흔 분들께서 내용을 알아야 할 사항이므로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관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들어가세요.
○감사관 강성구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질의 하시게?
김석곤 위원   예, 자료요구해요?
○위원장 서형달   자료요구만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겠습니까?
김원태 위원   시간이 있으면 해요.
조길행 위원   해요.
○위원장 서형달   자료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정액급식비 예산내용과 삭감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위원장 서형달   누가하십니까?
김석곤 위원   이상진 국장님이 해주셔야죠?
○위원장 서형달   이상진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십니까?
김석곤 위원   예.
○위원장 서형달   발언대로 나오세요.
김석곤 위원   그냥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 서형달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장 서형달   그 자리에 앉아서 해도 된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양사에 대한 급식비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사에 대한 급식비를 2015년도까지는 8만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무원과 같이 13만 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인상하였는데, 영양교사든, 영양사든, 조리조무사원이든 지금 현재 급식비는 1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고 있는데, 영양사에 대한 급식비를 징수하는 관계에 있어서 교육위 내에서 간단하게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요지는 영양사들이 검식을 한다는 이유로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검식을 한다하더라도 급식비는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월액으로 지급하는 급식비에서 감액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석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런 취지인데요, 실제로는 그 부분이…….
김석곤 위원   아니 이게 2016년도부터 13만 원 지급을 하면서 처음부터 안 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종전에 8만 원 할 때는, 그리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면제를 의결한 학교는 납부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현재 납부하고 있고, 이중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급식비를 13만 원씩 주고 급식비를 받는다 이렇게…….
김석곤 위원   그런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기로 했고 영양사들도 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행이 잘 안 됐군요?
  그런데 예산과에 보니까 영양교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양교사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실 영양교사는요, 영양교사에게 월 13만 원씩 지급하는 급식비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8조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은 매월 13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사실은 별개인데, ‘영양교사도 급식비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가 된 겁니다.
  학교급식법이나 식품위생법, 그러니까 학교급식법 제8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6조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52조에 의하면 ‘영양사는 배식을 하기 전에 급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때에는 그것은 급식으로 보지 않고 검식으로 보기 때문에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교육부의 해석이 있고요.
  다만 일반적인 그러니까 ‘성실한 검식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비를 내야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성실한 검식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영양사에 대해서는…….
김석곤 위원   영양교사도 포함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영양교사 포함입니다, 대해서는 급식비를 징수하지 않는 걸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13만 원 지급하는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13만 원 지급하는 것은 지급해야 됩니다.
  13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영양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해서 매월 13만 원씩을 지급해야 되고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13만 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다만 급식비를 징수하는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인 검식을 이행하면 급식비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야 되는 관계가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삭감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답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달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예산과장 김용진입니다.
조길행 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있죠?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전입금.
  관련해서 전입금이, 답변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도청 협력사업으로 연차별 일몰된 것도 있고요, 학교급식 현물 지원 방식이 바뀌면서 된 것도 있고요, 일부 행복공감학교 연차적 일몰도 있고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2016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비가 현재 계상된 것이 15억 9,300이거든요?
  아마 찾으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2017년도에 기초단체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것은 지금 2억 7,100밖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상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계상된 사유가 왜 이렇게 기초단체로부터 받는 법정 이전수입이 줄었는지 답변 좀 해보시죠.
○예산과장 김용진   주로 비법정 전입금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초자치단체의 통지가 오는 대로 저희들은 바로바로 추경이라든지, 성립전이 가능하다면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15개 시·군 기초단체가 기초단체 전입금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환경개선사업을 준다 그러면 임의로 그쪽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과장 김용진   예.
조길행 위원   제가 물음을 하는 이유는 지자체나 교육청이 교육발전이라는 공동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에 달성하기 위한 목표나 그런 교육사업 관리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똑같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 교육청이나 각 지원청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는데요…….
조길행 위원   그 부분도 알아요.
  재정자립도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건의하고 싶은 생각은 각 시·군 지원청에서 도청뿐 아니라 각 시·군 기초단체하고 교감을 형성하면 지금보다 많은 비법정 이전수입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단체 전입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각 기초단체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교육사업에 미흡하다는 것은 교육청이나 각 지원청에서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과장 김용진   그런 사항 때문에 지난 12월 달에도 기초자치단체나 도청 협력관 관계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전입금을 확보하고자 해서 담당 직원들이라든지 도청이나 기초자치단체 직원들까지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최대한 전입금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연수도 가진 바가 있고요, 지역 교육장님들이나 본청에서 기초자치단체나 도청과 협력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입금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시고 다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려 277억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기초단체와 교육청이 기획이라든가 집행과정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한 가지 더 나오신 김에 물음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시면, 추경 2016년도입니다.
  이자수입이 상당히, 8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추경에서 25억 5,441원이 대폭 증액된 것 알고 계시죠?
○예산과장 김용진   예.
조길행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자 관리를 잘해서 당초예산 31억보다, 증액이 56억인가 되었죠?
  57억, 그렇죠?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올해 계상된 것이 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그런데 변동금리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물음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올해 2017년도 예산안에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31억을 계상했어요.
  대부분 예산을 추계할 때는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을 보면 알잖아요.
  결산을 보고 나서 대부분 올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이 31억을 계상한 사유는 뭘까요?
○예산과장 김용진   전년도 자금 소요현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석·활용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예산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예산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행정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해도 되겠지만 이런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금리 앞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과장 김용진   앞으로 약간 인상될 것으로…….
조길행 위원   예, 상향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인지하고 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3차 추경에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25억이 결국 사장되지 않았습니까?
  또 사업을 계상하면 명시이월되어야 되고요.
  충청남도에 학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예산과장 김용진   770.
조길행 위원   혹시 학교에서 재정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과장 김용진   지금 학교회계는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학교의 재정관리 통장 하나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모든 부분을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길행 위원   우리 충청남도에 교부금이라든가 남는 돈 많잖아요?
  여유자금.
  저희가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김용진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금고계약을 하죠?
  지금 그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예산과장 김용진   금고계약 부분은 제가 직접 담당이 아니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조길행 위원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이 있어요.
  그 부분을 교육청 집행부에서 한번 약간 손을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독점을 하고 있는 농협이, 농협과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금리가 상당히 다른 쪽보다 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맡기는 부분은 낮고 얻었을 때는 상당히 비싸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고지정 운영 규칙을 한번쯤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2개의 금융기관을 복수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제도개선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1금고에서는 일반회계를 하고요, 특별회계는 제2금융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경쟁심리가 되어서 저희가 요구하는 금리보다 상당히 높게 주고 있어요.
  제가 교육위원회가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훑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788개 학교에서의 관리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이런 부분을, 대부분 보면 그냥 MMMD인가요, 잠깐 맡겼다 빼는 것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거든요.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산과장 김용진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복수금융기관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 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하나밖에 없고요, 유일하게 있는 게 별도의 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건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현재는 나누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조길행 위원   아니, 제가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의 기관에서 복수로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교육청도.
  그렇게 했을 경우, 4년이라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독점을 하면 항상 문제가 있어요, 횡포를 부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의 효율적인 충남도교육청의 자금관리를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종전처럼 예산을 계상할 때 지난해 집행한 결과 보고를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죠?
○예산과장 김용진   명심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들어가세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제가 어떤 분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서형달   예, 말씀하세요.
김원태 위원   일단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시고.
  김원태 위원입니다.
  예산 25쪽을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서형달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되는데 몇 쪽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김원태 위원   25쪽.
  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년보다 19.4%, 근 20%가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금년보다 무슨 업무를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20% 정도가 증액되었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도도 그렇고 어떤 기관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때문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과감하게 삭감해서 덜 쓰고 다른 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규정이 ‘예산 대비 몇 % 업무추진비를 세울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가지고 19.4%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금년도는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도 마찬가지,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 일정 퍼센티지를 전년 대비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이 표상으로 19.4%가 증액되었다고 표기된 부분은 2016년도에는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교육위원회 내지는 예결위에서 50%∼70%를 삭감했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요.
  금년에 이미 본청 같은 경우는 50%∼70%를 깎았었어요.
김원태 위원   됐어요.
  알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검소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올 예산도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까지 버텨왔잖습니까?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2017년도에는 교육감은 30%를 감액했고요…….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버텨왔죠?
  사적인 돈 가지고 쓴 건 아니죠, 지금까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못한 건 없어도 아주 줄여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썼는데 이제 김영란법이 발효가 된 이후는 더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줄여서, 씀씀이를 줄이고 다른 데에다가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30%를 감했습니다.
김원태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올해에도, 작년에 한 것을 갖다가 다시 부활시켜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부활이 아니고 지난해에 본청 같은 경우는 사업 업무추진비를 70% 감액했고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은 50% 이렇게 감액이 되었었기 때문에.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유지해 오면서 별 탈 없이 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더 쓰지 말아야 된다.
  의원들도 어디 다니면서 얻어먹는 것도 없잖아요?
  안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러면 엄청나게 줄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볼 때는 작년과 비슷한, 아니면 40% 정도 올해에도 더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알았어요.
  시간이 더 되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름이 아니고요…….
김원태 위원   아니, 알았다니까.
  그거 설명을 다 들으면 시간관계상 안 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얘기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지난해에 상당한 부분을 삭감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회 내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본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외부에서 오는, 대전이든 공주든 천안이든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많아요.
  이분들 점심이나 저녁을 피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 시작해가지고 4시에 끝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많이 삭감이 되었었기 때문에요.
  이 부분 고려 좀 해주셔야 됩니다.
김원태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각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위원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껴 써야 되지 않겠는가.
  올해 돈 없다고 해가지고 누리과정도 엄청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게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뿐이 아니라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교육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
  전년 대비 퍼센티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일을 해가면서 하면 더 업무추진비를 만들어가면서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본 위원이 2년 반 동안을 봤을 때 과연 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내 것 같이 교육행정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껴 쓰겠습니다.
  다만, 2015년 대비 2017년도…….
김원태 위원   정신을 더 차려야 되겠더라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업무추진비 보시면요, 2015년보다 2017년도가 상당히 줄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248쪽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김원태 위원   이게 지금 스승의 날 행사를 존경하는 우리 송덕빈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해서 서울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강경이 발원지라 해 가지고 작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서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민간단체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264쪽을 한 번 보세요.
  보다 보니까 스승의 날 행사 운영이 또 있어, 여기에.
  3,000만 원이 또 여기다 ‘교원단체’ 해 가지고 1,500씩 두 단체에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게 248쪽에 있는 것은 논산 쪽의 강경 그쪽에, 교육발전협의회 쪽에 위탁을 해서 스승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경비고요, 264쪽에 나와 있는 것은 ‘교원단체’라고 해서 저희들 교직원 단체가 2개 있지 않습니까?
김원태 위원   뭐 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 교총이 있고요, 소위 법외노조라고해서 교직원노동조합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2개가 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래서 매년 교직원 단체 쪽에서도 이런 스승의 날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내용입니다.
김원태 위원   스승의 날 행사를 사실은 학생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서 스승들을 모시는 것이 스승의 날 행사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원태 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물론 스승의 날 취지도…….
김원태 위원   내가 선생님인데 내가 그것을 축하를 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 이쪽 3,000만 원의 그 예산은 선생님들의 체육대회라든지,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그에 따른 시상이라든지…….
김원태 위원   그것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행사를 우리 충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한 군데로 지금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루에 끝마치고 성황리에 하게끔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도 그걸 학교 단체들끼리, 학교 그룹끼리 “우리는 우리대로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지원을 해야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시야를 조금 넓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도 나름대로 하나의 노동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김원태 위원   노동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원태 위원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스승의 날 하루쯤 위안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도 있고 해서.
김원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는 스승의 날 행사를 충남에서 거대하게 하자.
  우리가 발원지고, 우리가 하자고 해서 작년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게 6,000만 원입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같이 거기서 어울려 가면서 행사를 하면 되지, 어떻게 교총 따로 하고 무슨 노총 따로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그룹끼리 하는 것은 우리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그런 데에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에서 성황리에 그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북적북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나는 이게 뭔가 해서 얘기한 건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하나라도 멋있게, 이쪽에다 6,000 주는 거 1억을 줘요.
  줘서 같이 충남의 선생님들 운동회 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본인들끼리만 그렇게 패거리처럼 교총 따로 하고 노동단체 따로 하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화합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해 보는 겁니다.
  예, 알겠고요.
  319쪽 하나 봅시다.
  여기 보면요, 학교정책과 소관 같은데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게 시작은 2017학년도 정책사업으로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논산이라든지 아산·당진과 같은 시·군 지자체하고 서로 사업의 성격이나 운영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과정을 거의 다 마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2017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원태 위원   아, ’17년?
  내가 페이지를 잘못해서 320쪽이구나.
  그런데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이게 어떤 마을 누구하고 이렇게 공동체를 구축하는 예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의 시·군 지자체별로 그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 이런 부분들을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추진하게 되는데, 그 형태는 시·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군과 교육청이 함께 할 수도 있고요, 또 교육청과 학교 또는 학교와 마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원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직은 사업을 안 하고 금년부터 하려고 그럽니다.
김원태 위원   아니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예산이라든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구축한다는 거 아니에요?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 지금까지는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운영방향 같은 협의과정이 마쳐졌고요.
김원태 위원   아니, 운영방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2017, 내년부터 하는데.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내용이 뭐냐니까, 내용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김원태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줘 봐요.
  뭐요, 예산을 편성하는 거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김원태 위원   그럼 뭐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렇게 말로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교 교육활동을 구축할 수 있는 교육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
김원태 위원   학교교육 활동?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의미로.
김원태 위원   아니,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요,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마을 이거 해 가지고, 이거 선거에 써먹으려는 거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김원태 위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내가 볼 때는.
○위원장 서형달   정책국장님!
김원태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위원장 서형달   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위원장 서형달   김원태 위원님 말씀에 정확히 해 주세요.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통과됐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되는 거 아닙니다!
김원태 위원   모르겠다니까?
  이것을 알아듣게 설명을 해 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군별로 나름대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원태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어른들하고 체험학습을 하면서 마을의 스승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진로교육의 핵심도 될 수 있고 체험학습의 중심도 될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진로 교육차원, 자유학기제 운영 차원, 그다음에 지역마을학교 이런 차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충청남도도 그렇겠지만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군에 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원태 위원   그런 데에서 그런 분들이 전부 노령들이에요, 노령들.
  같이 와서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학생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말로만 그럴 듯하게 만들어 놓지 이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논산·계룡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김원태 위원   다른 지역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좋습니다.
  아산이나 당진 같은 곳을 이야기한다면, 요즘에 다문화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김원태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외지,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여성들이 있으면 그 여성들을 별도의 교육과정을 시켜가지고, 연수를 시켜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한 외국의, 태국이면 태국, 필리핀이면 필리핀, 라오스면 라오스 이러한 외국의 언어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들도 많이 있고 자동차 이런 데도 있으니까 진로학습의 차원에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사업체, 이런 데를 방문해서 진로교육의 체험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생태학습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영인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생태학습을 하는데 여기의 스승은 그 마을의,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네 어르신들이 또는 그 동네의 전문가들이 스승 역할을 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엮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써 그 개수는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알겠고요.
  지금까지 도에서도 많이 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협조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말고도 해야 될 일 먼저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통폐합 같은 거 하는 경우에도 그런 것 먼저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걸 쭈욱 너저분하게 해 가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물론 통폐합도 중요합니다.
김원태 위원   이런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한 학교에 20명 이하 되고 30명 이하 되고 복식수업하고 이런 곳이 엄청,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하고 풀어주고 나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면 본 위원도 얼마든지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서 더 이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하나도 안 돼.
  되지도 않는데서 위원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거기 간다고 해 가지고 일당 줘가면서 교육시키고, 이런 거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선후가 바뀌었다!
  먼저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요, 좀 전에.
김원태 위원   예, 알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 좀 전에 이런 말씀 주셨는데, 도는 도 나름대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 방향은 도에서도 물론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도와 우리 교육청…….
김원태 위원   예, 하시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지자체 서로 엮어서…….
김원태 위원   하시라 이거예요, 하시는데 선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선행한 뒤에 이런 것을 하면 더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원태 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303쪽을 한번 봅시다.
  이게 학교정책과 소관인데 ‘교수학습공동체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선생님들께서 동아리를 형성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학습 자료도 만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연수활동도 하는 하나의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김원태 위원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거 타이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선생님들은 개인역량을 자기들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 가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죠.
  이게 작년도부터 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는 대단합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 방법의 개선이거든요?
  과거에는 강의식으로, 일괄적으로 강의하던 그러한 수업 방식에서 학생중심으로, 놀이 중심으로 수업 방법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선생님들의 학습공동체의 역할이 지금 가장 큰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학습 자료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이들은 그룹으로 토의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이런 쪽의 교수학습공동체 활동입니다.
김원태 위원   이게요, 죄송한데, 선생님들 보면 이것도 내내 방과 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하는 거겠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김원태 위원   언제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방과 후에도 하고요, 토요일 날, 심지어는 일요일 날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연수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빌려서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과 중에도 있겠죠.
  그러나 주로 토요일 이때 많이 하고요, 일과 이후에 이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건, 학교를 가보면 교사님들께서도 시간을 엄격하게 따지더라고요.
  그전 우리가 배울 때 하고는 물론 차원이 있겠죠, 많이 다르겠죠.
  그때의 스승님들하고 지금 선생님들하고 차이는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배워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원태 위원   이런 시간이 있으면 학생들 지도하는 데에 방과후라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원태 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 되면 선생님들끼리 버스 대절해 놓고, 논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시간 딱 되면 그냥 딱 가서, 누구 신경 쓸 것도 없이 나가서 집에 가시는 형국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있으면 지금까지 내려온 거라도 답습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자기가 선생님다운 선생님을 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이상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동아리 활동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해 가지고 뭐 하겠다?
  모르겠어요.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어디 가서 뭘 한다고 하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의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도 안 맞다, 지금 상황으로.
  본질을 열심히 한 뒤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야, 이건 이렇게 해서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돼야 정말로 스승다운 스승이 되겠지, 지금 상황으로는 “나 하나만 잘돼야 되겠다” 누구한테 인지 모르겠는데 그분한테만 잘 뵈면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선생님들, 스승의 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먼저 개선을 해서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지탄받지 않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스승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국장님들!
  김원태 위원님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 작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양 국장님들, 위원님들 자료요청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7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대리 홍재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신속한 자료 제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오전에 하다가 끝났으니까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서 870쪽 좀 한번 봅시다.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이네요?
  여기에 보면 이게 아마 고등학교에 필요한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두 번 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원태 위원   그래서 학교에 시간제, 기간제 교사들을 별도로 지원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도 사실 수고한다고 보죠.
  그런데 이분들보다도 거기에 조리원들 있죠?
  그분들은 이분들 못지않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분상, 직렬상 이런 것들이 조금 뭐 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이 2식 이상 추가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해서 시간제, 기간제 영양교사 배치뿐만 아니라 조리종사원의 증치방안은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2식 이상, 3식 하는 학교의 급식현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시간제,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하루에 네 시간씩 더 할 수 있는, 교대근무 할 수 있는 영양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더불어 조리종사원도 학교의 규모, 2식, 3식이냐에 따라서 조리종사원도 한 명 정도 더 증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여기 예산에 포함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번에 그 내용은 포함이…….
김원태 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있는 대로를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예상은 하지 말고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거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김원태 위원   그렇게 하세요.
  누군가 모르지만 한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홍재표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급식실의 조리사나 조리종사원에 관한 부분은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부분은 기획관에서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영양교사…….
김원태 위원   그렇죠?
  영양사만 해당되는 거죠?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영양교사…….
김원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구조를 잘 모르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영양사들만 하는 것이지 조리사들이나 밑에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죠?
  무슨 과에서 한다고요, 거기는?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배치기준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식, 3식이나 대상 학생수에 따라서 조리종사원의 정원기준을 저희가 달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영양사도 중요하지만 조리사나 밑에 하시는 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힘든 것도 노동을 하는 분하고 펜대 잡고 하는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펜대 잡고 글씨 쓰고, 나누고, 영양사분들은 영양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뭐뭐뭐 배식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 분들이 두 번, 세 번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조리사나 이분들은 몇 교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들이 똑같은 페이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영양사하고 영양교사는 학교별로 한 분이신데요…….
김원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려고 하는 모양이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식 이상 3식을 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영양사는 혼자하기가 힘들어서 한 명을 더 증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인가?’ 이렇게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등학교 2, 3식 하는 관계는요, 조식이라든가 석식은 주로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관계들을 위해서 우리가 2, 3식을 하는 거거든요, 수익자부담사업입니다.
  해서 그 비용은 조식이나 석식을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해서 2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침을 하는 사람은 점심때까지, 점심을 같이 준비하고…….
김원태 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자니까.
  그것을 모르고 질의하진 않으니까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영양사들은 시간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조리사들은 그 시간에 맞춘 것은 교육청에 우리가 주지만 나머지 저녁이라든가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형들이 한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영양사도 똑같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영양사들은 우리가 돈을 줘야 되고 그분들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시네?
  모든 것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김원태 위원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유아특수복지과장 백옥희   영양사나 영양교사는 학교당 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그분들에게 추가 2식, 3식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그 수당지급이 법령에 없는 수당이 잘못됐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식, 3식 학교의 경우에는 수당이 아니라 추가인력을 지원해서…….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요, 영양사는  추가하는 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한 사람을 더 배치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 밑에 조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부형들한테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맞느냐는 얘기지,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영양사들로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를 해 주고 돈을 더 주고, 이 사람들은 수익자부담이니까 학부형들이 내라!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원태 위원   뭐 왔다 갔다 해요.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은요, 금년 하반기에 교육부에서 열악한 학교급식환경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학교급식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2식의 경우에는 학생이 1,500명 이상인 학교, 다음에 3식인 경우에는 1,2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따져보니까 34명이 나오더라고요?
김원태 위원   그러면 조리사는 거기에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다릅니다.
김원태 위원   조리사하고 영양사하고 달라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영양사는 엄연한 영양교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사라고 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나 조리종사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김원태 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열악한 학교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원태 위원   1,000명 넘는 학교가 열악한 학교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요, 급식업무를 추진하기가 힘든 학교라고 하는 표현을 교육부에서는 ‘열악한 급식환경’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참 어려운 얘기 같은데, 가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교육청에서 하려면 같이 가든가 아니면 해 주지 말든가.
  그래서 그것도 수익자의 원칙에 의해서 부형들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대리 홍재표   백옥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그리고 예산서 1,115쪽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교직원 업무를 줄이고자 해가지고, 업무를 줄이는 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보면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직원 업무경감’ 해서 작년도 예산 대비 40%를 올렸어요.
  그렇죠?
  1,115쪽 위에 보면 교직원 업무경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원태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요, 주로 늘어난 부분이 중간에 있는 교무행정사 운영 있죠?
  2016년도 본예산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0명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늘어난 겁니다.
김원태 위원   없었잖아,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는 없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전년도는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을 여기에 기입하도록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자체가요.
김원태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는 얼마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30명 분…….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 얼마였었냐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대략 30명분이니까 한 3억 5,000 정도 될 겁니다, 그때는 6개월분이니까요.
김원태 위원   3억 5,000?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원태 위원   괜찮고, 6개월이니까.
  그러면 6개월을 더 합하면 8억이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증가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여기는 17억이에요, 근 18억 된다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6개월분이니까 30명이면요.
김원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명해도 3억 5,000에 3억 5,000 더하면 7억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것의 4분의 1이니까, 17억의 4분의 1일이니까 한 4억여 원 되겠죠.
  이것은 1년 동안 60명분이 17억이니까요, 30명에 대한 6개월분은 이것의 4분의 1이죠.
  그렇다고 보면 한 4억여 원 되겠죠.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오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교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공문서 줄이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좀 더 잘 지도하라고 줄이는 것이 맞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원태 위원   시간 있는 대로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방과후수업을 들어가는 분들, 초·중·고.
  중·고는 국·영·수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분들이 전부 방과후수업 수당을 타고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어차피 다섯 시까지면 다섯 시까지 근무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원태 위원   아니, 근무시간에 월급을 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전에는 안 그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잡무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 지도하기도 어렵고 연구하기도 어렵다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돈 되는 방과후수업은 하려고 서로 머리 디밀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이중지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도 이중지급을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게 한 2, 3년 전에 한때 이슈화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도 정리를 하고 충남도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일과 중에 방과후학교에 참여해서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이외의 추가적인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며.
김원태 위원   지급 안 합니까?
  안 받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시간외근무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 시간만큼.
김원태 위원   그러면 뭘 받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방과후수업을 위해서 나는 월급 받으니까 내가 그냥 무료로 해 주겠다고 해가지고 무료로 해줍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김원태 위원   무슨 의미예요!
  아니, 있는 대로만 답변을.
  그냥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있는 것만 말씀을 하시라니까?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만 하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일과 중에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한 선생님도 수당은 받습니다.
김원태 위원   받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건 그런데…….
김원태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업무가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줄여 달라”, “사람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게 맞습니까?
  안 맞죠?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답변하기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되고.
  이런 것을 보면 본 위원이 행정실하고 교무실하고의 관계를 봤어요.
  보니까 업무가 딱 와, 그러면 이런 것으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보면 뭘 딱 가지고 와서 교장선생님께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 행정실하고 교무실하고요.
  그러면 이것 누가 업무를 했으면 좋겠는가 하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생님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행정실로 가겠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원태 위원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확실하게 금을 그어줘야 된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만한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 분야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
  행정실은 행정실의 업무를 해야 되고 교무실은 교무실에 대한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러다보니까 교무실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요원을 두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증치해 나가는 겁니다.
김원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방과후수업 하는데 수당을 주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것을 주지 말든가 여기서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방과후수업 하는 시간에 내일 가르칠 것을 연구도 하고 애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도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면 당연히 보내드려야지.
  선생님들은 선생님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해줘야지.
  그런데 업무가 많다고 하면서 본인들은 수당 타는데 가서 일하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김원태 위원   두 말씀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장내웃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도시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골지역에서는 방과후교육 활동할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 교육활동을 해줘야 그게 커버가 됩니다.
  해서 선생님들이 방과후교육 활동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시골지역이라든가 방과후교육 활동 강사를 외부에서 구하기 어려운 경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태 위원   얘기가 또 나와야 되겠네.
  선생님들의 수가 부족하고 시골에 뭐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통폐합하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로부터 언제부터 이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김원태 위원   뭐가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본 위원이 2년 6개월 전부터 시작한 것도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게 없잖아요, 교장선생님이면 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까!
  행정국장님 얘기 들어요, 교장들이?
  있는 대로 얘기를 해요, 있는 대로!
  얘기하면 안 듣잖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그 부분은요, 기본적인 요건이 학부모 60% 이상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끌어내기가 상당히…….
김원태 위원   이봐요, 그것도 방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알고 있어요.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뭔 노력을 했어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지속적으로 한 게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통·폐합하는데 40억 나오는 것, 그것도 주기가 아까우니까 30억 주는 걸로 조례 개정해 가지고 10억 정도는 우리가 약한 학교를 도와줘야 겠다 하는 식으로 땡겨 가면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 부분들이요, 결과가 쉽게 나타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원태 위원   한 가지라도 해 가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고, 교원이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더 충원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행정국장님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어요, 그런 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가본 적은…….
김원태 위원   어디 갔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행정국장으로서는 못 갔지만 지역교육청 행정과장 할 때는 열심히 추진도 했었습니다.
김원태 위원   국장되니까 딱 앉아서 지시만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아니고요, 바쁜 일이 끝나면 현장에도 나가볼 예정입니다.
김원태 위원   안 되고 뭐하고 하면 왜 안 되는지 연구를 해 가면서, 수당 안 줘요?
  행정국장님은 수당이 안 되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느 수당인지…….
김원태 위원   5시 넘으면, 근무하시는 수당 있잖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김원태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원태 위원   그것도 잘못됐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알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봐서 그런 분들 수당 좀 받을 수 있게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후가 틀리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원태 위원   교육정책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알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할 수 있겠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알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청양 출신 김홍열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게 몇 가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누리과정 예산이 정확히 얼마가 책정됐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해 가지고 1,800여억 원 돼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 앞에 플래카드 붙어 있는 건 1,094억으로 붙어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어린이집 부분입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요, 교육위에서 “다시 예산안을 수정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 예산안을 하루 만에 다시 편성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저희가 편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편성해서 제출한 것은 월요일입니다.
김홍열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누리예산 때문에 상당히 도교육청이 곤혹을 치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예산을 편성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하겠다라고 한 것이지, 다음 날 제출한 건 아닙니다.
  제출은 며칠이 지난 월요일에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어찌 했든 이틀이나 삼일 후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94억 정도의 예산을 본예산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인가.
  10억이나 100억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1,094억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쪽의 예산을 삭감해서 누리 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되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내용은 다 보셨듯이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시켰고, 증액시킨 부분은 저희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로 교육부에서 추가로 온 재원 일부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담지 못했던 부분 그걸 다음 년도에 잡기 위해서 증가시킨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예비비에서 대폭 감축을 시켰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요, 앞으로 도교육청 예산은 1,000억 정도씩은 삭감을 시켜도 일하는 데 아무런 상관이 없겠구나, 본예산에 나와 있을 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요, 현재 부수법안이 지난번에 국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걸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원은 아직 교육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내려올 추산액이 350억에서 40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추경예산 때 재원 대체를 할 예정입니다.
김홍열 위원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봤어요.
  한 가지는 예산실에서 1,000억 정도를 숨겨둘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리예산을 꼭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주변 분위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쪽에 숨겨놓고 준비를 해 놨다가 도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텀을 둔 다음에 실행을 옮기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해서 가지고 올라왔으면 서로 간에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3∼4월에 교부금 확정 내시가 되면 350억 내지 400억 정도는 추가로 올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로 인건비는 기획재정부에서 2017년도 인건비 인상률 3.5%를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부분이 내려오면 재원 대체를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1% 범위 내에서 세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사실은 290여억 원을 편성했지만 우선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갑론을박을 많이 벌였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예산은 상당히 유연성이 많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한 번 정도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쪽에서.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 중학교 학생 수를 물어봤습니다, 교육청별로.
  제가 자유학기제에 관심이 많아서 중학교 학생 수 현황을 봤습니다.
  14개 시·군의 학생 수가 나와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편성 현황이, 저는 이러한 회계법도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서 273쪽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비로 20억 6,605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참 궁금한 것이 천안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생 수가 2만 54명입니다.
  자유학기제 연수비가 있고요, 자유학기제 운영비가 있더라고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자유학기제 연수비하고요, 그다음에 뭐하고?
김홍열 위원   자유학기제 운영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자유학기제 연수비는요, 자유학기를 추진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에 활용이 되고요,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자유학기를 하려면 협의회도 해야 되고요, 기타물품이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번복이 없는 거죠?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번복이 없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홍열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요, 보령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연수비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 비용은…….
김홍열 위원   아산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연수비와 자유학기제 운영비가 하나도 없어요.
  또 서산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연수비는 690이고 자유학기제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연수를 위해서 연수비를 책정했는데 보령교육지원청, 아산교육지원청, 당진교육지원청, 태안교육지원청 선생님들 연수를 전혀 시키지도 않고 학기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예산서, 이런 회계장부가요, 세상에 이런 회계도 있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자료는 제 테이블에 없어서 제가 보지는 못하고요, 연수방법이 지역청별로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연수원이나 아니면 저희 본청 학교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청에서 별도의 연수비 책정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청에서 연수를 할 수도 있다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본청에서 하면 그만이지?
  국장님, 답변이 너무 옹색하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데요, 국장님 답변을 들을 때 보면 너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살살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걸 몇 번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면 모른다, 이건 내가 준비가 좀 소홀했다 시인하는 게 편하지, 되지도 않는 논리를 가지고 살살 넘어가려고 하면 본 위원은 정말 짜증나죠.
○위원장대리 홍재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교육과장님 세워서 한 번 말씀 들어보시겠습니까?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각 시·군 교육장님들 뒤에 계신데, 상당히 어려우신데 한번 나오셔서 몸도 풀 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어느 교육장님 먼저…….
김홍열 위원   순번대로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14개 시·군 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14개 시·군 교육장님들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임완묵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김홍열 위원   교육장님!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천안교육지원청하고 공주하고 홍성하고 부여는 그런대로 예산이 펀성됐어요.
  천안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유학기제 연수비에 3,072만 원, 운영비에 3,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학생 수가 2만 54명인데, 천안은 학생 수가 2만 명이 넘었고 금산은 학생 수가 1,188명이었어요.
  천안교육지원청 대비 금산교육지원청은 약 1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요한 것은 금산교육지원청이 천안교육지원청보다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회계장부를 보면서요, 예산서를 보면서 대체 이 자유학기제 예산을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편성을 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차이가 나고 어디는 편성을 했고, 아까 국장님 답변은 본청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고.
  자유학기제가 얼마나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별로 차등이 나는가.
  이 예산 가지고 천안학생들 충분히 자유학기제 가능합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예, 가능합니다.
김홍열 위원   그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금산교육지원청은 예산 낭비네요, 무조건?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   교육청별로 운영방법이…….
김홍열 위원   물론 차이가 있겠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교육지원청…….
김홍열 위원   부위원장님, 잘 된 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   제가 공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어디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   공주요.
○위원장대리 홍재표   공주는 들어가셔도 된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연주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을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대리 홍재표   이따가 하세요.
김홍열 위원   보령 좀 나오게 해 주시죠.
○위원장대리 홍재표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입니다.
김홍열 위원   보령교육지원청은요, 학생 수가 2,662명입니다, 중학생들이.
  그런데 자유학기제 연수비에 예산을 전혀 편성 안 했어요.
  그리고 운영비에 9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저희 보령교육지원청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이 600인가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비는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보령교육지원청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선도교육청으로 해서 자유학기제 연수를 1년 정도 먼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것은 참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란 게,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교육청별로 차이가 있어도 너무 난다.
  보령교육지원청 2,662명 중학생한테 900명 가지고 자유학기제 예산을 편성한다.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그 산출기초로 나와 있는 학생 수는 중학교 전교생이 아니고, 9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김홍열 위원   아니요, 900만 원.
  900만 원 가지고 2,662명을 자유학기제 관련 운영한다니까요,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지금.
  2017년도 예산에…….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그 900만 원은 자유학기제 체험의 날이라든지 또는 자유학기제를 학생들이 직접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행사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교육장님 나오셨으니까, 죄송한데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   학생들의 끼와 꿈을 육성하고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자유학기제가 국가 핵심 교육정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자유학기제를 나름대로 잘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서 궁금증을 갖고, 이건 해도 해도 참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충남도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소리만 요란하지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학생 수 내지 N분의 일로 한다든가 뭔가 지침이 있어서 충남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 해야지, 일단 교육장님 들어가…….
○위원장대리 홍재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이제 아산이요.
  아산교육지원청하고 태안교육지원청은 이 예산편성이 전혀 없어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을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분명히 또 “다른 예산서에다 심어놨습니다, 다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문제가요, 제가 속으로 그 답변이 왜 안 나오나 그랬어요, 사실.
  분명히 그 답변이 나올 것이다, “다른 부기에다 다른 목으로 다른 부기명을 달아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해 놨을 겁니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라고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름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자유학기제라는 예산편성난이 있으면 자유학기제 예산안에다가 어떤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교육청은 다른 부기명으로 표기하고, 이것은 충남교육청에서 잘못된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는 솔직하게 예산의 표기시스템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에 연수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만 하문하셔서 그 부분만 답변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자유학기제 운영경비가 기본적으로 학교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즉, 중학교…….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면 봐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조금만 들어보세요.
김홍열 위원   국장님, 학교운영비에  포함해서 했으면 충청남도 전체 모든 교육지원청이 학교운영비에 담아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담아서 들어갔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 그러면 자유학기제라는 표현을 똑같이 써서 부기명을 달든가 아니면 다 빼든가 이렇게 했어야지 학교운영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A교육지원청이 학교운영비에 1,700만 원이 배정됐다면 똑같은 부기명으로 충남교육지원청에 다 똑같이 나가야지 어떤 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연수비로 쓰고 또 자유학기제 운영비라고 표기를 하고, 아산이나 태안은 하나도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운영경비로 예산배분을 다 해 주는데 지역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받든 나름대로 자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든 그것은 교육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세우지 않을 수도 있고, 다만 저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데 정확한 인원을 헤아려보면 1만 9,092명입니다.
  전년도에는 1인당 7만 1,800원씩 기준으로 해서 나눠줬는데…….
김홍열 위원   국장님, 이제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다 계산해 가지고 학교운영비에 포함해 줬습니다.
김홍열 위원   국장님 이제 그건 그만 하시고, 지금 행감 시간이 아니니까요, 저는 예산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도교육지원청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교육청이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게 해야지, 이 예산서를 보면 아산교육지원청은 하나도 없어요.
  태안교육지원청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없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가 잘못된 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산 표기상에 그런 건데…….
김홍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표기상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행정국장님이 말씀주시네요.
김홍열 위원   아니,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은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똑같이 해 줘야 된다.
  이 예산을 저희가 담고 안 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표기명 부분만큼은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452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홍열 위원   452쪽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 29.7%가 삭감됐어요.
  그래서 34억 9,269만 원이 삭감됐고 82억 7,504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저는 원어민교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농촌 지역에 있어서는 도시하고 다르게, 도시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여건도 많이 있지만 농촌 지역은 교육여건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어민교사의 지원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담당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담당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김홍열 위원   예, 과장님!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원어민교사가, 특히 초등 원어민교사 같은 경우 현재 102명인데 도청하고 지자체 교육협력사업이 이번 2월로 일몰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1억 정도 예상했다가 현재 23억 정도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은 물론 도하고, 도에서 지원이 끊겨서 일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2017년도에 원어민교사가 몇 분 정도 배정됩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초등 같은 경우 100명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중등은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중등은…….
  잠시만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자료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89명, 또 교육청에서 43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6명이 되고요.
김홍열 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사 내지는 보조강사 운영에 있어서 주로 배치하는 곳이 농촌 지역이 훨씬 많죠?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초등 같은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입니다.
김홍열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원어민교사 내지는 보조강사를 하는 것은 지자체별로 능력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제가 왜 이 부분을 걱정하느냐면 모두에도 말씀 있었지만 도시와 농촌과의 교육여건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시는 주변에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많이 조성이 돼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원어민교사가 없으면 원어민을 어디에서 쳐다볼 수도 없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어느 학교에 배정한다 이럴 때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더욱 더 농어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주셔야 그나마 교육의 형평성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더 좀 신경 써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원어민교사 배치현황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찌했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있어서는 농어촌 지역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십사.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홍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예,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 질의를 10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입장이 무엇이냐” 질의를 드렸는데 “국정교과서로 획일화된 역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조의 흐름에 역행하고, 청소년들에게 국가 주도의 일방적 역사관 주입은 바람직한 국가관 확립에 저해요소가 되며, 우리가 이룩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본다.
  따라서 역사학자와 현장교사 등 교육현장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여기에 보면 서술된 용어가 좀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정교과서가 중도 성향으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T/F팀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진환 위원   분석한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한 5∼6쪽 정도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분석자료를 보면 일부는 저희들 시각으로 봐도 조금 편향적인 내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대리 홍재표   잠깐만요, 답변 잠깐만요.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예.
○위원장대리 홍재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본 위원회는 예산 결산과 관련된, 예산 심의와 관련된 시간입니다.
  최대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교육 문제나 교육정책과 관련된 질의는 상임위 업무보고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끝낼게요.
○위원장대리 홍재표   예.
이진환 위원   한마디로 하신다면 어떻게, 반대 입장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일단 반대 입장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역사교과서의 채택 결정 단위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원래 교육과정 운영 편성권은 학교장에 있고요, 교과서 선택권도 역시 학교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과서 선정위원회가 나름대로 검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국정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틈은 없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일선교육장님 한 두 분만 모셔가지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니까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홍재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금방 끝낼게요.
○위원장대리 홍재표   아니요.
이진환 위원   두 분만 하고서 끝낼게요.
○위원장대리 홍재표   그와 연장된 질의라면 나중에 사후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사후보고 받을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라고.
○위원장대리 홍재표   예산 심의하는 시간이니까요, 그것은 이진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일선 교육장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좀 있는데 그걸 생략하고, 교육부 지침은 아직 특별한 건 없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부에서 지금 고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 2017학년도 교과서 선택이 일단 고등학교 한국사의 경우에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름대로 국정 한국사를 선택한 일부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1월 달에 다시 또 수정해서 주문할 수 있는 인터넷,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해서 주문할 수 있는 기회가 1월 달에 또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일부 수정이 되고, 취소가 되는 학교도 있고, 일부 학교는 고집하는 학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집하는 학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한국사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 54교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한국사가 지금 수능시험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필수과목입니다.
이진환 위원   더군다나 필수과목이고 우리 젊은 학생들의 역사관이나 국가관을 확립해 주는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한국사 수업은 내년도에 진행됩니다.
  다만 이것을 국정교과서로 할 것이냐 검인정교과서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진환 위원   국장님이 잘 분석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응규 위원   예.
○위원장대리 홍재표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또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예산심사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께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2018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수정예산 없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가능치 않습니다.
김응규 위원   2018년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8년도요?
김응규 위원   예.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예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어차피 수정예산안이 됐든 예산편성해서 올라와야 할 의무적, 법적경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가지고 매년 그렇게 교육부하고 도교육청하고 줄다리기나 이런 것 하지 말고 우선 전향적으로 편성하고 나서 국가에서 지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지방교부금을 받아서 활용하면 될 텐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2017년도부터는 유아교육특별회계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기반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최대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 방과후교육 교사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방과후교육 개념이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방과후’라고 하는 개념이요, 일과 중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단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끝나고, 즉 6교시까지가 정규라면 6교시가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소질개발이나 부족한 교과학습내용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응규 위원   6교시라 하면 주간 교육에 있어서 6교시 정상수업 하는 경우도 있고 또 4교시로 마치는 경우도 있고, 8교시 하는 경우도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응규 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육이라 하면 6교시나 5교시나 일찍 끝마치는 일정에 방과후교육을 편성해서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교사라고 해서 5시까지 근무하는 조건 하에 보수가 나오지만 일찍 끝마친 일정에 맞춰서, 내가 5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그냥 다른 업무를 보면서 방과후교육 했을 경우에 수당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교사라고 해서 5시까지 근무하는 조건하에 보수가 나오지만 일찍 끝마친, 일정에 맞춰서 내가 5시까지 근무를 하지만 그냥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방과후교육을 했을 경우 수당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방과후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는 교육부에서부터 방과후 운영계획이, 옛날 저희들 초창기 평교사 때는 그런 보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활성화 되면서 이것은 엄연히 어떤 근무수당의 성격이 아니고 수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김응규 위원   과목수당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과목 수업을 담당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수업수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목수당인데 근무하면서 특별히 또 과목수당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 않느냐 이 얘기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렇지만 근무 중에도 과목수당을 추가로 했을 적에는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저는 김원태 위원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법적인 검토를 다 했답니다.
  했는데, 교육부에서도 “방과후수업 수당 지급은 합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밀린 업무를 방과후 이후에 초과근무까지 달고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것은 아니다, 그거는 지급하지 않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BTL 민간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보통 173% 정도를 20년 지나면 임대료 포함해서 원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2007년도에는 167% 정도, 7% 정도를 더 가산해서 내는데 어쩔 수 없이 국가나 도교육청 재정이 열악하니까 민간투자 사업을 집행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너무나 원금에 따른 이자상환이 높다 보니까 과연 이거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BTL 사업을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행하지 않고 있고요.
  기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매년 상환해야 됩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15억 9,300만 원이 편성됐고 2017년도에는 2억 7,100만 원이에요.
  13억 정도가 감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응규 위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혹시 몇 쪽입니까?
김응규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5쪽.
  15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여러 구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이 83% 감돼서 검토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당진교육청에서 면천초등학교를 이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면천초등학교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청에서 지원을 받아 왔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 종료돼 가지고 2017년도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2017년도 예산안 조정 세부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방수나 일반페인트나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학교 교실이 물이 새는데, 이것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돼서 올라 왔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것 진짜 미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이거?
  설명 부족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응규 위원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비오는 교실에서 수업 받고 있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특히 방수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그 부분에 물이 또 스며들어서 자꾸 얼었다 녹았다 하면 크랙이, 크랙이라기보다는 그 틈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최소한도 일선 교육청에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해서 도교육청에 여러 가지 사업을 예산과 관련 선별해서 편성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이것 이해 설득시키고 계속 저기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충분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관련해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러한 학교들에 대한 시설투자는 지양한다는, 그리고 앞으로 법정부담금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경주하자는 취지하에서 여하튼 어려운 방법이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되겠지요.
  전국 평균이 약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충남이 납부율 2위이고요, 서울을 제외하면…….
김응규 위원   상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위입니다.
김응규 위원   상위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로요.
  서울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각 도 중에서는 우리가 1위이고, 전국 시·도에서는 2위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 재정여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법정부담금을 납부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립학교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뺑뺑이 돌려서 가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무시험 배점 추천이기 때문에요.
김응규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학생이 교육적으로 교육환경에서 피해를 본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김응규 위원   저는 동료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교육만큼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균등하게 똑같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부수적인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렵게 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위원님 말씀대로 도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위원님들께도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법정부담금 제도는 부담금이고,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고 분리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설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다음에 통폐합 학교 기금조성 내역이 있는데 정부에서 통폐합 지원금이 나오는데 통폐합 된 학교에다 학교별 운용에 따른 지원을 100% 다 해 주지 않고 일부만 지원해 주고 일부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남는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통폐합을 하게 되면 통폐합 지원금으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40억 원이 나옵니다.
  30억 원은 그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운용을 하고요, 나머지 10억은 사실 전반적으로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는 지난해부터 그 부분을 일부 떼어가지고 일반 교육재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열악한 교육재정을 메꾸어 나가라고 해 오고 있고, 또 많은 시·도에서……, 퍼센티지가 각기 다르지요.
  심한 데는 50%까지 일반 교육재정 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10억을 떼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 위원   더 오래하고 싶어도 위원장께서 10분 이내에 질의를 마무리하라고 하니까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삭감 조서를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천안교육지원청 초등학교·중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외부창틀인방 보수 천성중학교, 옹벽(역T자) 성환초, 담장(투시형) 성환초, 포장(아스콘) 성환초, 연결복도 광풍중, 이렇게 보면 어떤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학교는 다 예산 삭감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삭감 조서를 보면서 어떻게 교육위원님들한테 오해 사지 않고 일선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얘기하면서도 혹시 교육위원님들한테 견해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으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시켜 주셔서 일선에서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 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고민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업 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못 돼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추가질의도 있고 보충질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십시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 계획으로 인해서 우유급식도 지원해 주고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학교도 잘 지어서 현대화된 첨단을 갖춘 학교에 기숙사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정말 잘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그런 학교가 있으면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지역의 학부모들은 통폐합해서 잘 만들어서 많은 교육 혜택이 있는 학교로 자기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님이나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 답변으로 40억을 교육부에서 받으면 30억은 기금으로 조성하고 10억은 다른 교육재원으로…….
이종화 위원   예,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고요.
  문제는 통폐합해서 아주 잘 지어진 학교,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첨단시설에 수영장이니 기숙사 다 갖춰졌는데 그 지역에서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그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간단 말입니다.
  인근에 또 다른 학교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뭔가 해소를 해 줘야지 학부모들이 “이것 그림에 떡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야 되지 않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현재로는 그러한 부분을 열어주기 위해서 읍 지역 이상 지역에서 면 이하 지역으로 전학 내지 진학하는 것은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 현상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거기까지만 열어놓고 있는데 읍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면 지역에서 면 지역으로는 학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학구를 변경해 가지고…….
이종화 위원   아니, 한 읍 지역에 그 학교 말고 또 다른 학교가 있으니까 추첨을 하잖아요.
  학생이 선택권을 못 갖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동학군인 경우는 추첨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압니다만…….
이종화 위원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시설 잘해 놓으면 뭐 하냐, 갈 수가 없는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른 학교는 상대적으로 학급수를 줄여야 된다든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연구를 좀 하세요.
  그리고 광천중학교 공사 관련해서 지금 준공해 가지고 사용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까, 시설과에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답변을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현재 광천중학교가 공사가 끝나고 사용 중에 있는데 공사대금이라든지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못 받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고, 지역 주민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공사인데 당연히 돈을 쉽게 다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닌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은 하도급 업체로부터 다시 재하도급, 또는 재재하도급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운용됐던 부분은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아실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할 수 있는 방안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놓친 부분은 없고, 다만…….
이종화 위원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지만 공사를 하고 거기에서 날품을 팔은 인부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바쁘게 일하는데 그것 게시판에 걸어놓은 것 볼 새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볼 새가 없었다, 일하기 바빴고 당연히 교육청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았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 공사대금이 체불되다 보니까 공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하자가 많이 발생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지체상금도 납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송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못 받으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돈이 약 41억 정도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향후에 채권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약 30억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탁을 추진해서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이후로도 위원님께 진행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여력 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은 최소화를 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전액을 다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교육청하고 1차 공사를 도급 받았던 업체가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이럴 때만 넘기면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아닙니다.
이종화 위원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지고, 거기서 지난번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돈을 못 받으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학교교육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대리 홍재표   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예산서 447쪽부터 449쪽에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내년도 예산이 87.1%나 많이 감액됐네요?
  감액사유를 전문위원님께서 물어 가지고 답변서를 봤더니, ‘금년도에 그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감액되었다’ 이렇게 답변서가 되어 있네요?
  일선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원래 처음에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산 관계상 36개 교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70여개 교는 지원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도내 학교 중에서 공간 부족으로 도서관이 없는 학교도 있고, 다른 쪽하고 통폐합 운영해서 하는 학교야 없어도 상관이 없지만, 공간이 부족해서 못하는 학교들, 아니면 공간이 있는데도, 여기 답변서에는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서 감액되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런 답변서가 맞아요?
  예산여력이 부족해서 했다고 답변이 돼야지, 답변서에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서 감액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많은 요구가 있었을 텐데 요구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 4억 5,000만 원 정도 확정이 됐었는데, 요구에 비해서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해서 겨울방학 때 공사 적정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아이들한테 도서관의 필요성, 독서의 필요성은 교육과장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독서는 뇌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당히 독서가 중요하고, 독서를 많이 하게 하려면 책 읽는 습관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예, 맞습니다.
이종화 위원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들 중에 도서관 시설이 현재 잘 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거기까지는 세세하게 지금 알지 못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많이 다녀보면 대체로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을 한 지 오래된 학교들은 서고도 많이 망가지고 안에 환경도 안 좋고 그런 학교들은 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이 습관을 많이 들여야 책을 많이 읽을 텐데, 선진국이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책을 읽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80살까지 산다고 볼 때 독서시간이 330시간밖에 안 된대요.
  1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80세 동안 12년간을 본다고 하는데, 책 읽는 습관을 많이 기르게 하려면 도서관 현대화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답변서에 전혀 요구가 안 된 것처럼 되어 있어서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제가 물은 겁니다.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생존수영을 도와 협력사업으로 도에서 2억 예산이 서 있고, 교육청에서도 또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학교 체육시간에 수영시간은 보통 1년에 몇 시간입니까?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생존수영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체육인성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위원장대리 홍재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이종화 위원님, 관련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이종화 위원   예, 체육인성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대리 홍재표   체육인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이종화 위원   우리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생존수영을 상당히 중시하는데, 초등학교 체육시간에 수영 배정시간이 1년 중 몇 시간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작년부터 3·4학년 같은 경우는 10시간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3·4·5학년, 그 다음해는 3·4·5·6학년까지 각 학년 10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래요, 시간 배정을 많이 늘리셨네요.
  그전에 보면 1년에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도에서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도에서 또 세운 예산이 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교육청에서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도의 2억하고 교육청 5억하고 7억 가지고 하는 겁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7억하고 특별교부금이 대응투자하기 때문에 도에서 세운만큼, 교육청에서 세운만큼 교육부에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도내 학생수영장은 일곱 군데가 있고요, 학교 자체 수영장이 세 군데, 그다음에 지역 사설수영장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벅찬 가운데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절대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절대 부족합니다.
이종화 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수영장 같은 경우 장기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화 위원   장기계획을 세우셔서라도 계획이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장기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조만간에…….
이종화 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고 시간배정을 많이 하지만 수영장이 부족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장기계획이라도 섰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아직 문서상으로 완성은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이종화 위원   구상단계에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세워야 될 것 같네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서두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만 늘려놓으면 뭐해요.
  교육을 바다에서는 받을 수 없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왔을 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홍성현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석곤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을 때, 지금 생존수영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사업비가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산은 어떻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제가 개별적으로 지역별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7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곤 위원   예.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아직 배분이 지역별로는 안 됐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소년체전 때 남녀 체조부가 금산이 남자입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천안에 여자, 그래서 두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소년체전 때 실적이 어땠었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논산 중앙초는 금메달 2개를 땄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랬죠?
  과장님도 체조경기장 보셨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사실은 여러 가지 학교 측 요구에 의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석곤 위원   성인체조도 아니고 소년체전 학교 체조경기장이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동감합니다.
김석곤 위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더군다나 논산교육청에서는 생존수영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게 지자체에서 도움 받아서 학교하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고, 학교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교통비도 안 들어가고,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남자부를 관리하는 금산교육청 체조경기장을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2017년 예산이 안 섰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17년 예산에 저희 과에서 체조경기장 강당 개축을 위해서는 아직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만 금산교육청에서 체조경기장 강당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계비를 포함시킨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설계비는 편성이 됐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얘기만 듣고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각 시·군별로 그래도 균형을 맞춰서, 더군다나 특히 충청남도에서 남자·여자 하나씩뿐이 없는 경기장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장님 나왔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본분 아닙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고맙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답변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냉난방기 청소 현황을 보면 올해 충남에 770개에서 733개 교가 하나를 했든 2개를 했든 청소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진 국장님, 냉난방기는 학교 운영비에서……, 자료 안 봐도 돼요.
  국장님, 그냥 답변 주세요.
  냉난방기는 지역교육청에서, 즉 학교에서 운영비로 하는 거죠?
  도에서 별도로 저기가 없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맞죠?
  770개에서 1개라도 한 학교가 733교가 돼서 많이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87학교가 충남업체가 아닌 대전·수원·광주·인천 이렇게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충남학교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남에서 해야 된다!
  이 답변이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일정금액 이하는 지역 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냉난방 하는 데 실당 1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충남에서 해야 된다.
  왜 대전에서 하고 수원에서 하느냐 이 뜻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시설과에서 어떤 매뉴얼을 정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자료에 보면 이런 게 불투명합니다.
  본 위원이 보려고 하는 것은 1대에 얼마 했나.
  어떤 데는 5만 원 되고, 7만 원, 8만 원, 9만 원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시설과에서 확인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행정실에서 가격을 낮춰서 이득이 안 되고 이건 증거가 없으니까 대충 문지르고 만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검수를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충남교육청에서 천장형 벽걸이는 얼마 얼마다.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 입찰은 12만 원, 10만 원 나오는데 8만 원까지도 괜찮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만 원, 5만 원 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뭐를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일선에 지침을 내려주고 1월 중순까지 시설과에서 화장실 옛날식·현대식 이런 부분하고 냉난방기 청소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충남업체로 해야 된다.
  또 이거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하청, 쉽게 얘기해서 누구한테 하청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8만 원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6만 원에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엉망이 된다!
  그래서 이게 건실한 업체인가, 아직까지 냉난방기 청소 업체는 건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다 보니까 금액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매뉴얼도 만들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또 하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설 환경사업에서 사립학교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온 표기를 보면 ‘사업 재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됐다.
  삭감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부기명으로 ‘법정분담금 미납’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정확히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추경 때 얘기했지만, 제가 참 이런 부분이 서로가 같은 의원으로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과연 법정분담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장님,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초등학교·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홍성현 위원   의무교육이죠, 그렇죠?
  그러면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법정분담금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돈이 있으면서 안 냅니까, 없어서 안 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기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 수익구조가 아주 열악합니다.
홍성현 위원   어렵지요.
  서울의 잘나가는 사학은 모르지만, 충남에도 북일고 같은 데는 잘 되지요.
  그렇지만 다수는 안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가 매뉴얼을 정해서 T/F팀을 구성해서 확인을 하든 이렇게 돼야지!
  국장님들도 답변하기 힘들고,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천안만 해도 사립학교를 가는 것이 본인이 희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돌려서 가다 보니까 떨어져.
  그러면 그 학교에서, 지금 여기 보면 시설이 ‘별도의 도서관을 만든다’ 이런 것 같으면 저도 얘기 안 해요.
  방수·화장실·외벽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삭감했다?
  이거 누가 용납하겠습니까?
  같은 의원도 용납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물론 저는 예산을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교육위원에 있을 때는 이 부분이 그래도 거의 됐는데, 왜 나오고 나서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 이것도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저 있을 때는 됐고 나와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앞뒤 어폐가 있고, 법정분담금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파헤쳐서 국장님도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추진을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인성과장 오셨지만, 이런 겁니다.
  충남교육청의 과장님들이 어떤 위원들이 말씀을 하면 물론 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천안의 수영장, 아까 이종화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생존수영 때문에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
  천안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씩 죽죽죽 세워야 돼요.
  지금 타 지역은 수영장이 있는데 천안이 없어!
  도교육청이 세운 수영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길동 과장님 얘기로는 저는 이왕 지으려면 규격이 나오는 것을 지어서 최소한 천안·아산에서, 아산은 또 정규규격이 나오니까 최소한 전국대회라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길동 과장님 얘기는 사석에서 “그렇게 되면 심의과정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그맣게 지으면 가능한데……”, 자, 해 봤냐 이거야!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돼서 떨어지면 차선책으로 조그맣게 짓더라도 지어야지, 무조건 처음부터 “어렵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천안에 어제부로 63만 7,000명인가 돼요, 4만이 이제 넘어요.
  학생수영장이 하나도 없어.
  낙후된 지역의 동부권에 수영장이 하나도 없어요.
  저쪽 서부권은 민간이 운영하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천안시장 만나서 “일반수영장을 지어라, 이거 안 지으면 직무유기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추진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추진을 하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지.
  지난번에도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천안의 모 중학교 체육관 부분도 본 위원이 교육위원장 할 적에 김갑배 과장님이 나한테 “위원장님, 도청에서 돈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한 거예요.
  확인해서 국비 9억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국회의원이 딴 거 아니에요.
  제가 교육위원장 당시 ‘아, 그런 게 있구나’ 해서 만나서, 도청 직원들이 도와줘서 국비 9억 따서 매치포인트 도비 3억, 시비 3억, 10억 돼서 40억짜리 25억 도교육청에서 짓는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지역의 국회의원들, 쉽게 천안에 국회의원 3명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데 이것을 해 달라고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빨리빨리 추진해서 안 될 적에 조그맣게 지어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도교육청 간부님들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 제 얘기는 천안만 지으라는 것 아니에요.
  천안 지역의 특히 동부권 학생들, 아까 생존수영 같은 경우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이 부분 내니까 추진해서 어떻게 할 건가 1월까지 결과를 주세요.
  답변주세요, 국·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할 건가.
○위원장대리 홍재표   1월까지 답변드리면 되나요?
홍성현 위원   1월까지 추진을 어떻게 할 건가 정확하게 해서 답을 달라는 거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기 국장·과장님은 위에서 올리면 잘린다고만 생각하니 잘릴 땐 잘리더라도 한 번 올려보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것 추진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홍성현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   서산 출신 맹정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내진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우리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 국민들도 갖고 있는데, 그러던 차에 한 달 전 보령에서도 내륙지진, 3.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엊그저께 태안 격렬비열도에서도 2.5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 내의 내진대상건물 대비 내진율이 23%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진보강률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제외한 충남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건축물의 내진설계율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공공시설물의 경우는 44%, 공공건축물은 54%예요.
  학교의 내진설계율이 다른 건축물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충남도교육청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봤더니 2015년도에 8개 학교, 8개 건물이죠.
  지난해 8개, 내년에는 26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됐는데 1년에 26개씩 내진보강을 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1,600개 건물인데 60년 넘게 걸립니다, 이것 다 끝내려면.
  60년이면 그 건물이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내진사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부분이요, 물론 지금 23% 정도밖에 안 되고 매년 시행하는 건물 수가 적다 보니까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적인 한계가 있고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적으로는, 이건 각 지역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인데요.
  학교 시설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할 일이 많아, 다른 일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내진자문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내진설계하면 내진설계에 대한 자문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맹정호 위원   열심히 하는 지역교육청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하나도 없는 지역교육청도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은 학교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율을 공공건축물 수준, 즉 50%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지진이 나면 오히려 성인보다 어린 학생들이 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를, 제가 이 60년 걸리는 사업을 당장 내년에 다 끝내라는 게 아니라 공공건축물 내진설계율 만큼이라도 목표치를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력은 해 주실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경주지진 이야기하고, 보령·태안 지진 이야기하고, 홍성지진이 충남에서 발생했는데 지질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경주지진대와 충남 서부지역의 지진대가 동일한 지진대라는 거예요.
  정식명칭은 경주·서산지진대입니다.
  지진벨트인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충남에서도 지진에 취약한, 위험에 노출되는 지역이 보령·홍성·서산·태안인데 내년도 사업을 보면 그쪽은 거의 없어요.
  다 내진설계가 끝나서 그쪽이 없는 건지.
  오히려 지진이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한 사업들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 건물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궁금해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저희가 용역을 줬었고요, 거기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지진발생 취약지역이…….
맹정호 위원   취약지역이 보령·홍성·서산·태안이라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차피 서산·경주 이 라인이라고 보면…….
맹정호 위원   지나가겠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얼마 전에 대전에서도 발생했잖아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주·당진·태안·홍성·보령 이쪽으로 해 가지고 주로…….
맹정호 위원   내년에 홍성은 1개 학교도 없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년도에는…….
맹정호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연차별로요.
맹정호 위원   지진이 나면 자치단체에서 대피방송 안내를 해 줘요.
  그러면 어디로 대피하라는 지는 아시나요?
  대개의 경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매뉴얼로 다 제공이 됐습니다.
맹정호 위원   학교로 대피하라고 주민들한테 안내방송을 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는 본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급학교까지 지진발생 시의 행동요령, 대피소까지 전부 안내가 되고 실제로 대피훈련도 해 봤습니다.
맹정호 위원   하여튼 지진이 발생하면 주민들한테 학교로 대피하라고 그래요.
  주로 학교 운동장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가 안전한 줄 알고 학교로 대피하라고 방송을 하는데 학교가 가장 취약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맹정호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면 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지역별 안배도 좀 배려를 하고, 특히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에 대한 고민이 돼야 도민들의 걱정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맹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재표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서형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이상진 국장님께 물음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조길행 위원   지방채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지방채 지금…….
조길행 위원   저희가 2014년 말 1,911억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황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올해 2017년 말 예상액은,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488억이에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자가 상당히, 자료에 보면 고금리를 쓰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왜 이렇게 고금리를 쓰고 있나요?
  대부분 어디서 차입해서 쓰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해 쓰나요,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공자금…….
조길행 위원   대부분 공공자금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조길행 위원   일부는 아마 금융기관채,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있을 수 있겠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얻어 썼고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조길행 위원   일반 공자금도 있는데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썼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금리가, 개인 돈이라고 하면, 요즘에 대부분 갈아타기 많이 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조길행 위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 지방채 관리한 걸 보면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금융기관보다 공공자금기금을…….
조길행 위원   다행히도 2009년도인가 한 번 차환을 했더라고요.
  차환이라는 건 뭐냐 하면 금리를 지금 한 3.5% 쓰니까 다른 데가 2.5% 준다든가 1.5% 주면 갈아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7∼8년을 그냥 방치했어요.
  제가 금리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2014년 2월 25일에 발행한 것이, 왜냐하면 2014년에 1,911억 원이었다가 2015, 2016년, 내년 말 되면 얼마 되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8,400억, 올해 말 경에 7,087억입니다.
  단기간 내에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금리가 얼마냐 하면요, 3.95% 쓰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가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리고 나중에 전부 국가에서 이자라든가 이런 것 전액 상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상환해 주니까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국채금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국채금리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조길행 위원   2.21%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채 쓰면 2.86%예요.
  요즘에 금리가 조금 올라서요.
  2014년도에 만약 이런 게 발생됐다 그러면 2015년도나 2016년도에 갈아타기를 했어야 된다, 차환을 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직 제가 내용 파악은 다 안 했지만 고정금리가 됐다면 3.9% 나머지 차액 다 물어내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했으니까.
  혹시 지금 변동금리로 했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현재 변동금리로 전부 돼 있고요, 공공자금기금 거기서 한 것은 고정금리인데 나머지는 전부 변동금리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변동금리도 지금 액수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지금 3.95% 짜리, 3.21%, 2.77%가 제일 싸요.
  이렇다고 하면 아마 모든 분들이 보실 때 또 도민들이 볼 때, 지금 3.46% 쓰는 금리는 없어요.
  엊그제까지도 신용대출 2.8%면 됐습니다.
  요즘에 3.2로 올라왔어요, 조금.
  요새 미국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재정투자 1조 원 한다는 바람에 금리가 미국에서 약간 오르니까 한국도 금리인상 덕분에 3.2%거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러한 지방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내년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한 걸 다시 한 번 세부내역을 살펴보고 이때 문제가 되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셔야지 내 돈 아니라고 내박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억 씩 되는 돈을 갖다 다 사장시키지 않습니까?
  0.5%만 해도 얼마나 이득 보냐면 대충 따져도 40억 아닙니까?
  1%는 관두고 0.5%만 다운시켜도 교육청 예산에 40억을 더 쓸 수 있다 그 소리예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조길행 위원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상환할 원금을 이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액 상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조길행 위원   그것은 이번에 3회 추경에 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회 추경에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2회 추경에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장 서형달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상진 국장님께 내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님 답변 중에 적용되는 건축물을 다 하려면 60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총 건물 수 3,800에서 대상이 2,117개 되네요?
  지금 내진적용 건물이 496이고 내진미적용 건물이 1,621개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맞습니다.
김석곤 위원   내진적용 건물은 보강해서 어느 정도까지 버티게 됩니까, 내진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진도 6.0까지 견디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6.0?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석곤 위원   경주 지진이 얼마였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5.8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5.8이고, 내진보강을 해서 6.0이라고 하면, 현재 건물들은 보강을 안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것 조사된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석곤 위원   이게 무조건 오래됐다고 순번에 의해서 보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래됐다고 해서 건물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축역사를 보면 ’88년 이전에 지었던 건물들은 골재가 다 좋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모래 다 씻어서 했고 강자갈을 갖고 콘크리트를 만들었어요.
  ’88년 이후부터 골재난 때문에 바닷물의, 아니면 깬 자갈 이런 부분을 사용했기 때문에 시멘트 강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건물들이 일본 설계기준 해서 지었기 때문에, 일본에 어느 정도 내진이 돼 있어요, 건물들이.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적용대상 건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경주에 가보라고 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다녀왔습니다.
김석곤 위원   5.8 지진에 어느 정도 건물이 되는지, 일본에 있는 건물이나 우리나라 건물들이.
  지진 났다고 해서 학교 건물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어느 정도 내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꾸 법적으로 내진 미적용 건물을 이렇게 많게 해 갖고 공포감을 조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우리는 괜찮다는 자부심을 갖게 좀 해 주면 안 되냐 이거죠, 정확해서 조사를 해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도요…….
김석곤 위원   돈 없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해야 될 건물들만 선정해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관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60년 동안 기다리느니 아예 중간에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낫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16년도, 7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예비심사보고서 7페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광섭 위원   여기 보면 정규직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교원인사관리에서 116억 감액을 해서 추경 마무리하셨어요.
  그러셨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광섭 위원   그 이유는 위에 보면 말씀을 아주 잘 하셨네요.
  “교직원 인건비 실수요액 반영 및 비정규직원의 생활안정과 역량강화를 통한 행정력 제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으로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문화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 113억인데요, 이걸 예측 못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세워가지고 추경에 감액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다음연도 인건비 예정 인상률을 통보받고 교육부로부터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받습니다.
  해서 2016년도 인건비는 3.6% 상승하는 걸로 적용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면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과거와는 다르게 기간제 교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교원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산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지면…….
정광섭 위원   그 인건비가 비정규직 인건비 아니에요, 혹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정규직 인건비하고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다르죠.
  비정규직 인건비는 1억 원이 감액됐죠.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인건비는 비정규직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기간제 교사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인건비가 그만큼 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률이라든가 다른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2회 추경, 3회 추경을 했습니다.
  2회 추경할 때에는 9월 1일 현재의 현 상황, 그러니까 실제로 보수 지급되는 교원 수, 그다음에 3회 추경은 10월 1일 현재로 해가지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상진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올 2017년도 예산도 100억 원 정도는 삭감해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추경 때 교육부에서 오면 재원 대체를 할 예정이고, 줄인 부분이 불요불급보다는 필요치 않아서 줄인 부분은 아닙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광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한 100억, 물론 내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17년도 예산에서 인건비성으로 100억 원 정도는 감액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광섭 위원   어찌됐든 제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시고요, 명시이월사업 좀 봐주실래요?
  제가 요구한 자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요구한 자료요?
정광섭 위원   예.
  체육인성건강과와 유아특수복지과, 예산과, 행정과 소관 사업이요.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구자료 중에.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광섭 위원   명시이월 승인요청 현황 좀 봐주세요.
  명시이월 사업이 보면 거의 그대로 한 푼 안 건드린 것도 있어요.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러네요.
  대부분 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운동장 개보수예요.
  그런데 이게 땅을 매입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운동장 사업인데 왜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간 많은 부분이 2회 추경을 저희가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그때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010억 원 정도를 저희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그 예산 대부분이, 그 재원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쓰여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도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나타낸 겁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성도 그렇고요, 도교육청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광섭 위원   아니, 보세요.
  운동장 개보수하는 데 몇 달씩 걸린다고, 2회 추경에나…….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운동장 개보수 관계는요, 저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 운동장 개보수는 운동장 트랙, 우레탄 트랙이 납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해성분이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한참 전국적으로 보도가 되고 시끄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나타난 부분이 100개 학교였었는데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훨씬 많이 초과된 42개 학교에 대해서 예비비 4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도에 다 완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진행하고자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나타낸 겁니다.
정광섭 위원   이게 전부 다 그 사업이에요?
  운동장 사업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운동장 사업은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과 PC 지원 같은 건 왜 그대로 넘어온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저소득층 인터넷 지원비 같은 경우는요, 특별교부금으로 재원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진행하는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시키지 않고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다 그냥 그대로 있어요, 사업비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대로 와있다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명시이월 승인요청을 할 때에는 세입·세출 예산이 성립되면서 사실은 전액을 명시이월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거는 예산이 현액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서상의 금액은 예산액으로 표기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정광섭 위원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 다른 사업 조금씩 서 있는 건 뭐가 서 있습니까?
  다른 것은 학교보건관리 보면 정신건강관리 이 사업내역이 지역협력 연계체제 얘기했는데 여기 2,465만 7,000원 중에 이월액이 1,330만 원이 돼 있는 건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는 세입·세출 예산편성 당시에 명시이월 요구를 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불가피하게 일부만 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
정광섭 위원   이것도 그럼 그렇게 해 주셔야죠.
  당연히 사업을 시작했다면 얼마 정도는 쓰고 얼마 정도 남았는지 그런 부분들로 가셔야지 전혀 사업 안 한 걸 이렇게 해주면 어떡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게 지방재정법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편성 당시에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것이 예측될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으면 괜찮은데 그 부분이 행정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해서 다음 추경 때 승인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광섭 위원   저도 확인 좀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체육인성건강과와 예산과에 똑같은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이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분리돼서 서 있죠?
  운동장 보수가 예산과에도 있고 체육인성건강과에도 있어요.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제가 명시이월사업…….
  예산과에도 있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예산과하고 체육인성건강과하고 유아특수복지과, 행정과를 했는데 예산과 소관에 올라온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산과에 편성한 것은요, 예산과로 분류된 것은 예비비 지출한 부분은 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기 때문에 예산과로 분류가 된 거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소관 과로 분류가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비비에서도 학교체육시설로 예산을 세워서 나갔습니까?
  예비비 지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광섭 위원   글쎄, 우리 위원회가 아니니까 내가 이 얘기를 다.
오인철 위원   운동장 트랙 예비비 지출이에요.
정광섭 위원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비비 지출 관계는 예산과에서 지출한 거기 때문에 예산과로 분류가 돼야 되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은 체육인성건강과로…….
정광섭 위원   아니, 왜 예산과에서 그 사업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말씀드린 우레탄 트랙…….
정광섭 위원   글쎄, 그런데 담당 과로 가서 지출해야 되겠지, 암만 예비비라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사업이…….
정광섭 위원   여기도 보면 체육인성건강과면 거기서 예비비 지출했다 하더라도 사업은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비비 지출하면 사업은 거기서 해야 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왜 예산과에서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명시이월을 총괄적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정광섭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금.
  이해가 좀 안 가요.
○위원장 서형달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 서형달   이해가 안 가세요?
정광섭 위원   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사업을 하면 그 과에서 사업을 해야 맞지, 예비비 지출을 하더라도 그 과에서 해야 되지, 왜 예산과에서 명시이월돼서 넘어오냐 이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비비 지출하게 되면 일단은 예산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사업은 그 과에서 할 것 아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업은 그 과에서 하지만 예비비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에서.
정광섭 위원   그럼 사업비를 그 과로 예산을 지출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모든 예비비든 사업이든 예산과를 거쳐서 다 사업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과에서 이게 남아야 맞는 거죠.
  예산과에서 따로 하고 사업부서에서 또 따로 한다는 게 나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비비라는 과목 자체가요, 예산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그 자체가요.
정광섭 위원   아니, 예비비를 승인하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업은 그쪽에서 하지만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지만 예비비라는 과목을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관계는 예산과로 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제가 잘…….
백낙구 위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 지출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비비 지출한 게 아니고.
백낙구 위원   아니, 어쨌든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낙구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2017년도는 수정예산을 편성한 거지…….
백낙구 위원   수정예산 편성하는 데 예비비 삭감해서 넣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걸 조정해서 넣었죠.
백낙구 위원   그럼 어디다 넣었어요, 무슨 과에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거는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
백낙구 위원   편성을 어디다 했느냐고?
  누리과정 예산 1,094억을 어디다 편성했느냐 이거야.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거는 소관 과에다 했습니다.
백낙구 위원   소관 과에다 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백낙구 위원   그러면 지금 운동장 관리하는 사업과가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체육인성건강과입니다.
백낙구 위원   그럼 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하면 체육인성건강과에다 예산을 집어 넣어줘야지,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을 예산과에서 하느냐고?
  사업 집행합니까, 예산과에서?
  예비비만 지출하지 사업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과로 해서 예비비를 지출해 줘야지, 왜 예산과에서 관리하면서 자꾸 다른 소리하느냐고.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계하고 이건 좀 다릅니다.
백낙구 위원   다르기는 왜 다르냐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산이 확정된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거하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감액해 가지고 수정예산 편성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백낙구 위원   예비비 지출과목이 뭡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편성하는 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기 전에 수정해 가지고 이쪽으로 편성한 거죠.
백낙구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예비비 지출할 때 다 해야지.
  예산과에서 예비비 지출할 때마다 사업을 직접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서형달   들어보세요.
  행정국장님!
정광섭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장 서형달   2017년도 예산안은 충남도교육청이 교육감이 추진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거기다 바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장 서형달   도교육청이 예산안 그걸 모르고, 예산안을 넣었는지 다른 데 넣었는지 그런 것도 몰라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서형달   위원님들 답변에 충실하세요!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광섭 위원   예, 잠깐.
  그러시고, 어쨌든 그건 저도 더 자세히, 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네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모든 사업비들이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 이런 거 저런 거, 창틀 이런 거, 강당 및 체육관 증개축이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문제가 있이,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소관을 하고 초등학교·중학교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사업 관할을 하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시설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정광섭 위원   고등학교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광섭 위원   그러면 각 15개 시·군 교육청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업을 주고 언제까지, 명시이월 이렇게 많이 시킨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고 간다는 건,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급하니까 사업비를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계속 명시이월을 이렇게 이렇게 다 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정광섭 위원   국장님은 그 말씀 아니요, 지금?
  공기가 짧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시켰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아까 드린 부분은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학교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교실 벽체라든가 교실 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업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하기가 어려운 공사들이 많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방학 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방학이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1∼2월입니다.
  이게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3회 추경도 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3회 추경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2회 추경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고요.
정광섭 위원   여름방학도 있었을 것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도 몇 건은 아직까지도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려다 보니까…….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사업비 가지고 사장시키고, 1년, 2년씩 명시이월시키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셔야지, 좋은 예산 갖다가 다른, 필요해서 할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갖다가 1년, 2년씩 묵혀서 한다는 건 말이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실 어려운 점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다리나 길이나 이런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요, 교사동에 대한 공사는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해 가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요, 그러면 여름방학도 있고 겨울방학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여름방학도 며칠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름방학이 짧습니다, 겨울방학이 길고.
  여름방학은 보통 한 30일이 채 안 됩니다.
  겨울방학은 한 60일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날이 춥지만 부득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여름방학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사업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하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럼요, 예산을 세웠으면 제때제때 써야지 이걸 명시이월시켜 가면서까지 사장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지.
  그러면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우든가 하셔야지, 급한 예산부터 먼저 세우시고.
  2017년도 예산서 87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스포츠강사 지원이 있어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운영비 있고, 공립·사립.
  이게 꼭 공립·사립 구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딥니까?
정광섭 위원   본예산서 이거.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예산서가…….
정광섭 위원   87페이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건 각목내역서인데요?
정광섭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이거라도 보세요.
  각목내역서 맞네.
  이걸 봐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봤어요.
  87페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광섭 위원   스포츠강사 지원 중에 보면 초등학교는 1,807만 5,200원을 118명을 했고요, 초등학교도 사립이 있고 공립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립 있습니다, 1개교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걸 이렇게 공립·사립 꼭 구분해야 돼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공립·사립은 과목이 다릅니다.
정광섭 위원   과목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광섭 위원   예산은 똑같이 지원해 주면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세목이 달라서 구분해서 세워야 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사업비 같은 거 줄 때, 예를 들어서 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줄 때도 다 분리해서 줍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립학교는 보조금으로 나갑니다.
정광섭 위원   보조금으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공립학교는 일반회계로, 교특에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 1,800만 원이라는 돈은 1년분입니까, 6개월분입니까?
  스포츠강사.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스포츠강사 인건비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강사비를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118명이면, 사립까지 해서 120명이면 120학교밖에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보통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토요스포츠 운영 프로그램을 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내년도에 사립학교 하나, 공립학교에서 총 118명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지원 못하는 학교는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죠.
정광섭 위원   전체적으로 신청만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정광섭 위원   그러면 여기 중학교는 427만 8,000원, 143명인데, 427만 8,000원이면 6개월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427만 원이요?
정광섭 위원   예, 중학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잠깐만, 책자를 좀.
정광섭 위원   좀 보세요.
  저도 예산서보다 이걸 봐야 정확할 것 같아서 이걸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목내역서가 이게 정확하게.
○위원장 서형달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 위원   예?
○위원장 서형달   이따 다시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시는데.
정광섭 위원   아니요, 잠깐 이것만 할게요.
○위원장 서형달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것은 사립중학교 44명분에 대한 스포츠강사 인건비입니다.
정광섭 위원   44명은, 사립이 밑이고 공립이요, 공립.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공립은 143명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게 1년분입니까, 6개월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시간당.)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여기는 시간당이라서.
정광섭 위원   시간이라서 그러면 1년 치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1년 치입니다.
  토요스포츠니까 토요일만 하니까.
정광섭 위원   아니잖아요.
  토요스포츠 강사운영은 밑에 또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 예.
정광섭 위원   토요스포츠는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이…….
정광섭 위원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해 주시죠.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럽니다.
○위원장 서형달   과장님, 정광섭 위원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모르시면 바로 과장님한테 넘기세요, 하시라고!
  얼렁뚱땅 거짓말이나 하고!
  답변 주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지금 120명, 사립 2명, 공립 118명해서 120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문체부하고 8 대 2로 대응투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월급제입니다.
  11개월분 월급으로 지급을 하는 액수가 그렇게 되겠고요.
  나 항에 있는 중학교 스포츠강사 운영사업비는 역시 공·사립으로 구분돼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와서 시간당 3만 원씩 수당을 받고 하는 예산이고요.
정광섭 위원   여기도 11개월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해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이거는 시간 수입니다.
  토요스포츠강사는, 다 번의 토요스포츠강사는요.
  나 번도 시간 수대로.
  중학교 스포츠강사도 시간제고요.
  다 번의 토요스포츠강사도 시간당 3만 원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간제로 1년씩 와서 일해 주는 거냐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토요스포츠강사는 뭐하는 거예요, 이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토요일 날 학생들 방과후 프로그램 형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로 팀을 만들어서 하면 강사를 배정하게 되는데요, 그 강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토요일 날은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오지 않나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안 나오는데 희망을 받아서.
정광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시고요,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95페이지에요, 민원신문고 및 특별점검단 운영에서 변호사가 있네요?
  누가 담당이십니까,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위원장 서형달   변호사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행정국장님 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정광섭 위원   이게 1년에 7,745만 3,000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양반이 상주도 아닌 것 같고, 12개월로 급여는 돼 있고, 또 2만 7,000원씩 4시간에 100일이 돼 있어요.
  이게 100일 근무한다는 얘기인지?
  이 양반들 하는 역할이 뭔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이것도 역시 과장님이 좀…….
정광섭 위원   예, 그러시죠.
○위원장 서형달   체육인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무슨 내용인지?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95쪽 라 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광섭 위원   예, 라 번.
  민원신문고 및 특별점검단 운영.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저희 체육인성건강과에 변호사 1명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인건비와 그 사람의 시간외 수당이고요, 100일로 돼 있는 것은 거기에 역시 2명의 상담사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상담사들의 시간외수당 등이 포함된 겁니다.
정광섭 위원   이게 변호사 2명이 오는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1명하고 상담사가 2명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상담사가 2명이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정광섭 위원   밑에 상담사 시간외수당이 또 있는데?
  390만 원 정도가 또.
  이건 변호사 시간외근무 수당이에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게 뭐예요?
  100일 동안 변호사가 4시간씩, 급여는 월 449만 3,000원을 받고 100일을 오면 시간외수당을 또 주는 거예요?
  이거 뭔가 모르겠네?
  아니, 급여도 주고 뭘 시간외수당을 또 줍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근무에 대한 보수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분의 월급이 월 449만 3,000원을 12월로 계산했는데, 시간외수당을, 그럼 이분이 하루 종일 근무 8시간 하고 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그 외에 민원사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시간에 퇴근을 미처 못 하고 가외로 근무할 때의 연장근무에 대한 보수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분이 계속 1년 열 두달 상주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1년 열두 달 근무를 합니다.
정광섭 위원   상주를 해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계약직입니다.
정광섭 위원   상주를 하면서 초과수당을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매일 주는 건 아니고요, 초과 외 근무할 때만 드리는 겁니다.
  시간당으로 해 가지고 4시간당 2만 7,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2만 7,000씩 4시간이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정광섭 위원   4시간을 100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정도로 이렇게 민원이 있냐는 말이죠.
  근무시간 외에도 이렇게 하냐는 이 말 이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민원 사무가 많고요, 법률적인 문제에 접하게 되면 가외로 근무하는 시간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디서 근무합니까, 이 분?
  본청에서 근무하나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예, 본청의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매일 출근하면서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우길동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지금 변호사 업무도 그렇고, 시간외로까지 근무하면서, 8시간 외로 저녁시간까지 근무하면서 100일을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이해 못 할 부분들이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자료 요청한 거 그중에서 하나.
  여기 기획관실에 정책기획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교육정책개발 2개 중에서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교육정책연구센터는 ’16년 3월 1일자로 신설이 됐어요, 올해.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 위원   신설이 됐는데 이거 보면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다 이겁니다, 하는 일이.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센터에는 교육연구관이 1명, 교육연구사가 2명, 교사가 2명, 5명이에요.
  밑에 기획관 정책기획팀에 보면 장학관이 1명, 장학사가 2명, 교사가 1명, 주무관이 4명해서 8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각자 고유의 이 업무를 전부 하고 있습니까, 책상을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업무를 갖다 주고 하라고 하는 식 같은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이 관계는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기획실에 있는 정책기획팀은 기획팀으로서 과거부터 운용되어 오던, 그러니까 주요업무 계획도 하고…….
김원태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를 보니까 본청 교육정책연구센터라고 하는 것은 본청 정책기획팀의 보완기능이라고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김원태 위원   기획실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서 이것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자료를 갖다 준 걸 보면.
  그러면 기획을 하는데 기획팀에서 하면 되지 정보원에다가 갖다 줘 가지고 이걸 정책기획팀의 보완 기능을 여기에 또 맡겨야 되냐.
  이것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말씀하시는 기획관의 정책기획팀에서는 일반적인 주요업무 계획이라든가 교원 잡무 업무경감이라든가 일반적인 기획 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교육정책연구센터는 좀 더…….
김원태 위원   위에서 하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야, 기획실에서 하는 것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이…….
김원태 위원   보완기능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더 넣어서 한다든가 하면 더 좋겠지, 이걸 통폐합을 한다든가.
  왜 이렇게 늘려서 하냐 이거야.
  그러면 이 연구원 1명, 연구사 2명, 교사 2명 이렇게 5인이 돼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이 5인이 이 업무만 합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여기에서는 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겁니다.
김원태 위원   연구원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교사가 2명이 와서 여기서 연구를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파견교사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태 위원   그분은 어디 있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와서 연구를 하시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복된 업무를 하는 것 같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만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 사람들 5명이 모여 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돼 있는 상태에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는 느낌이 든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태 위원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이 별도로 하나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연구원정보원의 연구 기능이라고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연구센터거든요.
  거기서는 주로 뭐를 연구하냐면…….
김원태 위원   그러니까요, 연구원장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돼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러니까요, 거기서 주로 뭘 연구하냐면…….
김원태 위원   여기를 보면 정책기획팀의 보완 기능을 연구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자료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팀의 보완 기능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되어 있어요.
김원태 위원   이봐요!
  여기다 이렇게 줬는데 잘못됐다는 게 뭔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자료에다가 이렇게 써 준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릴게요.
김원태 위원   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생각나는 대로가 아닙니다.
김원태 위원   뭔 소리야, 여기 돼 있잖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전문위원을 향해)자료 갖다 줘 봐, 이거.
  이 사람들이 장난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지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죄송합니다.
김원태 위원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대로 (전문위원을 향해) 여기 한 번 가서 줘 봐요.

(전문위원, 교육정책국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서형달   정책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웃는 식으로 하지 마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
○위원장 서형달   아니, 스무드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지 김원태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자료에 본청 정책기획팀의 보완기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원태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져와요, 가져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자료가…….
김원태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져와, 자료가 잘못됐다고, 알았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죄송합니다.
김원태 위원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걸로 알고.
○위원장 서형달   자료가 잘못됐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못됐습니다.
조길행 위원   기록해 놨으니까 끝내.
김원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양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정말 공부를 안 하시고 위원님들에게 거꾸로 이야기할 정도 되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엄연히 달라요!
  오늘 늦게까지 하더라도, 내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정정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고, 기금운용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운용계획안 여기를 보면, 이쪽을 보게 되면 지금 기금운용은 학교 통폐합에 따른 기금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학교 발전특별기금이라고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발전기금은  각 학교에 설치된 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거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입니다.
정정희 위원   아,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이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정희 위원   통폐합에 따른 거죠?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학교발전특별기금이라고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발전기금은 각 학교에 설치된 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기금입니다.
정정희 위원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이지요.
  이 부분이 통폐합에 따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런데 보면  이 기금이 2016년도에는 35억 2,700만 원, 2017년에는 29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교별로 얼마씩 되지요?
  몇 개 학교예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학교 수가 전부 11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11개 학교라고 보면, 2017년도 예산을 보면 학교당 그러면 얼마예요?
  2억 6,000?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이 부분을 소규모학교, 농촌학교 같은 데에서 통폐합을 해서,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학생 인원도 많지 않고, 그런데 한 2억 5,000∼2억 6,000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학교별로 보면 큰 금액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정희 위원   운용계획안 참고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대부분 이렇게, 성현초 같은 데를 보지요.
  특별실 및 역사관, 방과후 차량 임대 이런 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짜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학교에서 계획을 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정정희 위원   학교에서 계획을 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정희 위원   그러면 대부분 운영위원회 심의라는 것이 거기에서 뒤집기가 더 어렵고 대부분 선생님들의 의중이 거기에 담겨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선생님도 있고 지역인사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정희 위원   당시는 그들하고 같이 계획수립을 했나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어느 거요?
정정희 위원   수립 당시 계획 짤 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계획 짤 때는 학교에서 짜서요.
정정희 위원   학교에서 짜서 그들에게 심의를 받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사업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요, 또는 학교에서 판단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계획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정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적지 않은 많은 금액인데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줘서 가야지…….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집행할 수 있는 한계는 아주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정희 위원   집행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에서 정하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정정희 위원   도교육청 조례로?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렇지요.
  조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더 다소 확실하게 한계를 정하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정희 위원   너무 자율적인 범위를 확산해 주면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과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일반적으로 봐서 이것은 다소 방만하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제가 볼 때 너무 방만한 것 같고 굳이 이런 계획을 짜야 될까 하는 것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사실 과거 2015년 이전에는, 2014년도까지는 이러한 조례도 없이 교육부로부터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 통폐합은 40억 원 하면 대부분 그 학교를 위해서 그 학교장이 기획하고, 물론 학교장이 기획한다는 것은 학교구성원들이 같이 기획하는 거지요.
  그래서 쓸 수 있도록 했었는데.
정정희 위원   그러면 학교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정말 바람직한 데 이것을 써야 지요.
  아무리 통폐합을 했을지언정 그것은 소중한 세금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아예 기금관리운용조례를 만들어서 지금처럼 진행해 오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사용하는 용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정희 위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셔야지, 이것은 그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지금도 그런 정도는 아닌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정정희 위원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그런 건 교육위원회에서 하실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볼 때 여기까지 다해서 온 예산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리고 이 부분이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심사위원회를 도교육청에서 설치 운영하는, 물론 조례에 정해져 있지요.
정정희 위원   심사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 같은 데가 그것을 뒤집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처음 계획수립단계부터 제대로 잘 가야지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물론 그렇지요.
정정희 위원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해 가지고 와서 교감선생님 있고 누구도 와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면 심의위원들이 가서 “아,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없애고 무엇을 넣읍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관계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교육감한테 제출되면 도교육감은, 외부인을 포함한 12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수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 심사가 된 부분입니다.
정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의위원회라는 성격이 그것을 뒤집고 이것을 어떻게 하기에는 너무 그것은 버겁습니다.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실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정희 위원   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초에 잘 만들어져야지, 물론 조정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다 뒤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수립단계부터 정말 도교육청이나 어디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부분 어느 학교에 뭐가 필요한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사전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서형달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인철 위원   저는 사실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예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형달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예산과장 김용진입니다.
오인철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오해를 사면 예산 승인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산과에 명시이월 된 항목을 보면 천안에 와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5억 4,0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대초등학교 6,250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돈을 지난 11월 달에 모 국회의원이 특교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산과장 김용진   특교 맞습니다.
오인철 위원   특별교부금이 11월 달에 내려오면 사업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과장 김용진   예.
오인철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받아요.
  특교 내려오면 실행부서에 바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용진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특교는 직접 해당 과에서.
오인철 위원   예산과로 일단 거쳐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 부서에 배당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의 역할이 그거 아니에요?
○예산과장 김용진   예, 성립전 사용승인을 해서.
오인철 위원   대부분 이 사업이 그런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예산과장 김용진   예.
오인철 위원   또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들 수업하는 데 강당 짓습니까?
  방학 때 주로 하잖아요.
  왜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안 해요?
  일반 도청 업무하고 교육청 업무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설득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정말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과장 김용진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옆에 자료 제출할 때도 특교는 특교라고 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야 충분히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타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오인철 위원   저도 처음에는 참 오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다른 위원회 계신 분들, 교육위원회 안 들어가신 분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경험하셨으면 여기에 와서 충분하게 설명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되는 것이 본 역할이라고 봐요.
○예산과장 김용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교육연구정보원하고 업무가 분명히 다른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교육정보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어떤 업무가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지금 같은 업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있고 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심사를 뭐 하러 받고 있어요.
  일단 교육정보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그 업무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서형달   교육청 관계자 누구십니까?
  교육정보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기획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저희 교육정보연구원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요,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기획조정실이 있는 것처럼 우리 본청에도 충남교육을 조정하고 추진하는 기획관실이 있고요.
  우리 교육정책센터는 충남연구원식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교육정책에 대한 연구개발, 그러니까 우리 충남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단기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약 18개의 과제를 가지고 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교육연구정보센터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인철 위원   답변 충분히 하셨지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예.
오인철 위원   그 부분은 대부분 어떤 것이 혼동이 되느냐면 용어가 비슷합니다.
  업무가 다르면 용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충남연구원 같이 따로 과제가 있어서 그업무를 보는데 마치 기획실에서 정책업무만 짜는 것같이 느껴지니까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교육연구정보원장 심재창   예, 그렇습니다.
오인철 위원   그러면 용어에 대해서 선택을 잘하시고 명확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이 지금 와서 심의 받는 자세지 시간만 다 채우고 끝나서 나중에 설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능이 확실히 차이 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에 있는 연구운영센터는 충남교육의 핵심이 되는 참학력, 그다음에 학생성장발달책임제, 그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것을 연구해서 자유학기제 운영의 효율적 방안, 참학력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참학력과 관련된 평가,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는 평가방안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본청에 있는 기획관실에서는 충청남도의 주요정책 사업을 관리하고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든지 그러한 사업을 관리하는 기획관리의 측면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있는 기획관실은 도청의 기획조정실과 비슷하고요.
  도청의 충남연구원이 우리 연구운영센터하고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위원장 서형달   교육청에서 마치 특별교부금은 받아오면 안 깎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도의회 예결위원회에서는 분명히 특별교부금도 깎을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형달   알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위원장 서형달   그런데 교육청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특별교부금은 깎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사업을 100% 완수할 수 있도록…….
○위원장 서형달   ‘가급적’이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도의회에서는 무조건 깎을 수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예, 조정할 수 있으시지요.
○위원장 서형달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회의시작 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예결특별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홍재표 부위원장을 포함한 김석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맹정호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이상 일곱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학교현장 지원과 공평한 교육수요가 되는 방향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한 조정조서 양식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정회)

(18시50분 속개)

○위원장 서형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홍재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금번 심의한 3개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소모성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세출예산은 104억 4,76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고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조정조서(충청남도교육청)

  (부록 9)
○위원장 서형달   홍재표 소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수정예산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형달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