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12월5일(월)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6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가.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 나.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 7. 2017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가.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 나.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2.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3.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4.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5.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6.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도지사 제출)
- 가.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 7.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가. 건설교통국(종합건설사업소 포함) 소관
- 6.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 7.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 나.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조례안은 모두 5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 소관 5건을 일괄 상정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교통국 업무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부록 1)이상으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2∼6)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7)다음은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8)다음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다음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10)다음은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11)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조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22조의2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시장·군수에게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정비구역이 각 시·군의 현장 여건에 따라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로 실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제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시·군에 맞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적인 규정들은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하고 다만, 도에서는 고려해야 될 주요한 사항들만 조례에 나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2항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번 조례 개정안으로 장비 임차 후에 미반납시의 예치금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그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치금 징수 조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법제처 지적에 따라 삭제를 하는 것인데요,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미반납이나 장비의 망실 또는 훼손 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이번에 규정을 명확히 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개정안 제12조제2항 ‘지소장은 장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상에, 그런데 대개 이게 기관 대 기관이 임차해가는 거지, 개인한테는 없죠?
그런데 임차계약을 했을 때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또 예치금 이런 조항들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항인데 법령에 근거 없는 부담조항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가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장비를 임차해 줄 때.
일반 아무나 주는 건 아닐 것이고.
교량이라든지 이런, 이게 특수장비 아니에요?
대부분 특수장비 아니에요?
장비만 준다고 하면, 기계가 고가의 장비일 텐데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테지만 그래도 기계라는 게 사용하던 분이 계속 해야 되고 우리 직원이 가서 그걸 해주고 나오면 모르지만 장비만 덜렁 빌려준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명확히 하셔야 돼,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운전자가 같이 하는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먼저 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서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례안 제17조의2 제7항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되고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조항이 조금 상충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 조례안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이 관련내용을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조례안에서 14일 이내라는 규정을 둔 것은 시행규칙에서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만 했지 그걸 언제까지 체결하도록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이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14일 이내에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에 따라서 건축주의 잘못이냐 공사감리자의 잘못이냐를 본 다음에 공사감리자의 잘못인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조항은 상반되지 않는다는 국토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서로 상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감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명부를 저희가 작성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하면 1년에 몇 건 걸리고 안 그러면 한 건도 감리를 못 맡을 수도 있어요,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식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건 무작위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시료채취하는 식으로 하는 건데, 잘 걸리면 여러 번 걸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무작위라는 게 전체, 예를 들어서 이미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또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선임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을 가지고 또다시 무작위로 뽑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방향은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옥외광고물법 별표 5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도 조례 별표 2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다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는, 우리 법률에 명시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서 허가를 해 주거나 이런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조례에서는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중에서 우리 도에서 부과를 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내의 광고물 표시에 대한 광고물에 대한 부과 기준만을 담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부과하는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군의 조례로 담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음 도 조례 제28조(수수료) 제3항의 내용과 달리 납부한 수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반환 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개별 조례에 반환 방법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개별 조례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목적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에서는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제5항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상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의 법률 개정이 2001년 1월 29일 되었는데 그동안 조례 개정을 안 한 이유와, 이에 따른 우리 도의 부담금 징수 배분 및 사용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법률 개정이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 징수 부분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도내에서는 이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가 대상 사업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담금 규모 자체도 1억 원 미만의 규모로, 아까 말씀드린 10%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원 미만의 규모로 굉장히 적은 돈이었고, 또 도내만 한정돼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부담금 배분 및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담금의 규모들을 보면서 이를 증액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석에 놓아드린 1페이지짜리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전체 우리 도의 정부 예산안 확보가 2016년에 4조 7,498억이었는데 금년에는 5,610억 원이 증액된, 약 11%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 사상 정부 예산안이 최대로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번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1,500억 정도가 우리 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부안보다 국회 증액이 한 1,500억 됐는데, 그중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의 SOC 분야가 약 1,000억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누어드린 1페이지짜리를 보시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안에는 없었으나 국회에서 순수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고, 정부안에 있었는데 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산∼두마라든가, 제2금강교, 아산∼유구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정부안에 없었으나 국회 증액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태안군 원청교차로, 이런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이번에 많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논산훈련소역 설치라든가, 두정역 북부개찰구 설치 등도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이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 국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건설교통국-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12)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201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건설교통국-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13)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전에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고 오늘 예산심사를 잠시 중단할까 합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7년도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그동안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주변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했어요.
오래 전부터 이렇게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충청남도의 지적불부합 현황.
처리가 안 되고 현재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 데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현재 처리한 것과 진행 중인 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 117억 7,80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개략적으로 보니까 건설정책과가 37억4,000만 원, 도로교통과가 92억 7,980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자세하게, 전년대비 비교해가지고 감액된 부분들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고서 9쪽 한번 봐주시죠.
5번에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에 ‘도로 유지보수장비 유류대’ 기름값이겠죠?
유류대가 6,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그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도시과에 도시활력증진 지원개발 사업에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만들기 4억인데 이것은 어디이고, 그 밑에 지역개발 주민참여 도시재생이 1억인데 여기가 어디인가 좀 주시고요.
도로교통과 택시 운송원가 검증 연구용역 2,500 섰는데 이거 어디 용역에 주고 그동안 이 용역을 언제 해왔나 그 내용 좀 주세요.
토지관리과에 무인항공측량장비 영상 촬영 협업추진 900만 원인데 드론도 구입을 같이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구입이 있는데 이게 따로따로 해서……, 이 내용 좀 한번 주세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안과 관련되어서 많은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12시04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게 2017년도 세입예산에서 117억 7,808만 원 감액사유 이것을 보니까 국비보조금 변동에서 주로 감액되다 보니까 세입이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성장촉진지구 95억 감액, 건설정책과.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감액이 되어야 될 사유가?
그리고 이러한 지역개발사업들이 새롭게 내년부터 추진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준공사업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액이 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설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운영인력이 4명, 그러면 차량장비 운행 횟수도 줄어들죠?
말하자면 정리추경에서 감액 처리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퇴직수요까지 감안해서 했었더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불용처리되면 상당히 예산 운용의 건전성 확보가 안 된 거다, 이렇게 봐지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2012년도는 했고 2014년도는 않고 2017년도에 다시 하는 거죠?
아마 그걸 적용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중에서 여성이나, 노약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안전문제라든가 임신부라든가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유모차를 밀기에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된 방향으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단위의 동 지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만 이상의 시만 대상으로 하다가 최근에는 50만 이상이라는 규정을 철폐하고 시의 동 지역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천안시를 지금 하고 있고 당진이나 아산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타이틀을 거기에서 하나씩 공모 때문에 특색 있고 선별적인 것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원도심 아이가 머무는 동네만들기 사업’ 이렇게 되었는데 근본 취지와 배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이틀을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구분이 되게끔 해야만 관심도가 높아서 잘 채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심통학로 조성사업도 들어가고요, 유아 프리마켓이라든지 가족문화센터 조성이라든지 등등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산지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면으로 저희들이 역량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고정익이 있고 회전익이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알기 쉽게 헬기 같이 프로펠러가 도는 것은 회전익이라고 해가지고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몇 백만 원대에서 카메라가 비싼 건 1,000만 원대고 고정익이라고 해가지고 비행기 같이 생겨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게 날면서 알아서 측량하고 내려오는 그런 것은 비쌉니다.
그런 건 1억 가까이 합니다.
그것은 좀 비쌉니다, 1억 정도.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2,000만 원 정도 가져야 드론도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촬영장비라든가 그런 것도 제대로 하는데 촬영장비가 900만 원은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900만 원은 드론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드론 촬영하기 위한 여비 이런 것들이고요, 실제 장비 구입은 그 안에 있는 카메라까지 다 합해서 1,000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확보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지급대상자를 당초에 조금 과다 추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간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을 하려면 KDI라는 정부기관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격성 검토에서 BC라든가 재무적 타당성이 기준을 통과 못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자사업으로는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결론남에 따라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게 되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산이 된 겁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행대로의 사업추진 체계로는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난 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방대 진입도로가 지방도 697호선하고, 가야곡∼양촌 간…….
가장 시급한 게 IC에서 진입하는 가야곡∼양촌 이게 더 시급하게 돼서 지방도 697호선 돈을 가야곡∼양촌으로 돌려줬습니다.
이게 더 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IC에서 진입하는 주진입로이기 때문에 내년 5월에 꼭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돈을 돌려줬고요, 이 예산을.
그 대신 저희가 30억을 돌려줌으로 인해서 679호선의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저희가 어떻게 확보했느냐면, 저희 직원들이 좀 노력을 해 가지고 행자부한테 특별교부세 20억을 더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비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2억 중에서…….
공주역이 개통되고 나서, 저희가 그동안 공주역 개통되기 전에는 지역 접근교통망이라든가 표지판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거였고요, 개통되고 나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관광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KTX 공주역을 테마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있는 역을 잘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최근에 조금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이번에 SR이라고 해서 수서발 고속철도가 12월 9일 자로 개통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서에서 공주 가는 열차가 많이 증편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객들이 앞으로 더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이나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충남의 어떻게 보면 조금 낙후된 지역인 남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호남이라든가 영남 쪽의 그런 역들이 역 자체를 하나의 어떤 테마를 설정해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만들고 해서 관광객 수가 많이 늘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분천역이나 득량역 같은 그런 역,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공주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백제문화의 주된 위치에 있고 해 가지고 그런 특성화된 이미지를 만들고 상품화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걸 한다고 이용객 수가 확 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공주역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뭔가는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논산훈련소역은 별개로, 훈련소역을 계속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공주역은 현재 33회 서고 있고요, 이제 SRT선이 들어오면 49회까지 섭니다.
저희가 이번에 많이 서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논산훈련소역은 계속 그렇게 서는 역이 아니라 훈련병들이 있을 때만 정차하는 역입니다.
우리 충남의 재정만 어렵게 하지?
그런데 지금은 460명까지, 예측한 것보다…….
아마 필리핀 두테르테 같으면 총살 시켰을 거야.
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서글프더라고.
야, 그 40명을 예상하는 데다 역을 만들었다?
그게 정상적인 국가 공직자 내지는 공공 일을 하는 사람의 자세인가 싶기도 하고.
그건 그렇다 치고, 내포보부상촌에 한 449억 중에 68억을 내년도에 계상을 해 놨다 이거죠?
(○집행부석에서 159억.)
그래서 저희가 이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민간의 자율에 맡길 건지.
민간에 맡긴다면…….
이건 전혀 그거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건설 자체가 전부 다 공공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그런 MRG(최소운영수입보장)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사업들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운영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 맡길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부상촌 조성 못지않게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해서 뒷감당을 할 것인가, 지금 저 평창올림픽도 시작도 하기 전에 나중에 어떻게 관리·유지·운영할 것인가, 폐쇄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이거는 운영계획 초안이 나오게 되면 꼭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했다고 하지만 아직 일부 지역에서는 국민이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기반시설도 못 누리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다든가 또는 하수도가 없다든가 상수도가 없다든가, 또는 차가 진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폭도 안 나오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SOC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가 아니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논산하고 부여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섬 지역에서 나쁜 일도 발생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범죄율을 줄여 나가자는 그런 기법입니다.
해안마을은 디자인사업 안 하나?
해안마을도 있을 것 같은데?
농촌디자인사업, 도시디자인사업, 범죄예방디자인시범사업,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출연금), 디자인아카데미 운영, 공공디자인 공모전.
이 디자인 아니면 건축도시과는 죽는구먼?
(장내웃음)
그래서 저희가 표창도 받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도시경쟁력이 디자인 부분도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런 곳일수록 더 밝게 하고 그런 낡고 허름한 건물들을 어떻게 철거해 가지고 밝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
사람은 어둡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에서 그런 마음들이 싹 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진 유리창’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실질적으로 와 닿아야 되는데 너무 이건 구호나 이데올로기적인 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실사구시로 안 하고.
폼 재는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도심 위주로 해서 시·군청 소재지 내지는 읍 단위에서 구도심을 깨끗하게 싹 쓸어서 정비하고, 가로등이라도 밝게 켜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 디자인, 디자인 말 붙은 것들을 너무 조막조막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편성한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님, 장애인들을 위한.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희망택시나 우리 태안군에서 행복택시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 DRT는 버스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한 사람, 택시형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버스형인데 조그마한 버스.
당진에서 시범사업을 했었고요, 하고 충남연구원에다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해 봤습니다,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걸 모니터링 해 봤습니다.
전에는 당진 하나만 시범적으로 했다가.
대형버스가 4대이고 오히려 중형버스가 거꾸로 수십 대가 있어야 되는데, 한 30∼40대가 그걸로 돼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 교체하는 보조사업 이런 건 없어요?
내가 참, 아무리 보조금을 받아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충남의 교통이라는 것도 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나 지혜를 모아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골 격지에 가보면 버스 좀 넣어 달라 했더니 지금 몇 년째 아침에 1대, 저녁에 1대 온대.
그런데 그 아침에 1대는 애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져 있고, 저녁에 1대도 그렇게 맞춰져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한 10시나 11시쯤에 나가서 장도 보고 병의원 가서 약도 지어오고 이렇게 하고 오후 한 2∼3시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1대 들어왔다 나가면 저녁에 1대 들어온다 이거야.
그런 데에서 말하자면 천원택시나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고 농촌지역일수록 고령자들의 이동의 편리함,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의 삶의 행복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공용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용주차장이 없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로변에다가 화물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주차하게 되고, 또는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도심지 미관이 훼손되고, 또 교통의 혼란·혼잡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용주차장 사업들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저희가 국비를 일부 받아서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무읍 같은 데는 한 3년째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연무읍 같은 경우에는?
읍의 얼굴인데 화장실도 없지, 그냥 도로변에다가 임시주차장 해 놨지.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나?
공용주차장 조성 취지가 뭐요?
공모해서 중앙정부가 선정한 거요?
국토부에서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쳐서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주박물관을 현장방문 갔을 때 관장님이 “국립공주박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공주박물관이 공주 것인 줄 알았어요.
국립인데 “국립공주박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가 와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됐나, 국장님 혹시 건의를 받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그 당시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그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거기 관장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주시에 저희들이 해당 도로 종별로 건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홍성지소 예산이 조금씩 증액된 데가 있고, 공주지소는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삭감된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종건소 예산이.
세출로 따져서 공주지소가 6,700만 원 감이 됐고요, 홍성지소는 1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게 끝나서…….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종건소가 상당히 본인들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시골이 지역이기 때문에 종건소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가장 좋은 게 신속하게 지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천안 같으면 천안, 태안 같으면 태안 이렇게 본 위원이 몇 번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신속하게 와서 처리가 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종건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별 거는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10억, 5억 이런 게 아니라 몇 천만 원이더라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시골의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적에 충남도 공무원이 지역 공무원들보다 살아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건소 예산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뒤에 있는 공무원님들도, 종건소에 관련되는 공무원들도 더, 종건소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인이 뭐를 제시했을 적에 그 부분을 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다.
그래서 제가 간혹 천안 공무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뭐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지역에서 물어보면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방도라고 그러면, 그런 민원이 생기면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나 이런 데에서 도청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말아버려 그냥,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종건소에 전화해 보니까 만약에 오늘 민원접수하면 늦어도 일주일 안에, 빠른 사람들은 하루 만에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을 해요, “자, 도 공무원들 봐라, 살아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더 다른 부서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그래서 이 최일선의 조직들이 잘 해나가고 있다고 칭찬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계속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항상 관심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02쪽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토지관리과 세입예산안 중 측량업법,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과태료 2016년 650만 원, 2017년도 650만 원 계상하였는데 지속적으로 법률 위반자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국장님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규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할 때 당신들이 꼭 알아야 될 유의사항을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주거나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런 착오로 인해서 또는 내용을 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정비사업에서, 예산안 930쪽 지방도 정비사업 16개 지구 420억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지구별 예산배정 기준과 예산 미확보로 계약기간 초과한 사업지구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소화해낼지를 가지고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준공지구를 제때 준공할 수 있도록 우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초과되고 있는 지역은 없고요, 다만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상이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남 건설교통국이 살아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도의원 되기 전에, 도의원을 했던 이유도 도청이나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면 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는 것은 궁금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만약에 되는 것은 도와주고 안 되는 것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 우리 건설교통국은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작은 데에서 민원인한테 감탄을 받을 수 있고 본 위원도 자랑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지방도 같으면 홍성현 도의원한테 얘기해 주거나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우리랑은 상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교육도 과장님들이 시·군 담당자를 불러서 정확하게 지방도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반영되든 안 되든 간에 두 번째고 민원인들한테 알권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죠?
궁금한 것을 알권리를 공무원들이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에요.
저희도 의원을 왜 하느냐?
의원이 민원을 해소해 주고 그분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현장에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종건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게 좋으려나 모르겠네요.
복수∼대전 광역도로 정비사업에 이번에 예산서 1,102쪽을 보니까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44억이네요?
44억에 국비가 5 대 5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은 터널 이전의 교량은 다 끝났죠?
그러면 개착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개착사업만.
그러면 너무 기간이 긴데 소장님이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텐데 그래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결과적으로 44억 가지고 개착지 부분 보상과 개착지 사업을 하는 그것뿐이 없네요, 결론이?
나는 뭔 사업을 하는데 10억씩 그 유령 같은 역에다가 또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한다고 해서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딘가 답변서에 보면 올해 공주지소의 유류 사용량이 현격하게 줄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죠, 유류대금을?
운영인력이 없다, 장비가 노후되어서 유류비를 그렇게 삭감했다 해 놓고서는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장비를 또 사는 건지?
그냥 노후되고 부족해서 운영인력도 없는데 장비를 사는 건지?
기름 값도 반씩 깎아가면서 왜 장비를 이렇게 사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차량과 운영인력은 있는데요, 그동안에 차량들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차량은 제때 제때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주지소 같은 경우는 제설기라든가 살포기 이러한 차량 외에도 차량 앞에 부착하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설기나 살포기 같은 것이 되겠고요, 홍성은 2톤 화물이라든가 굴삭기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 경과되어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개 지소가 비슷한 장비를 이렇게 사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장비 노후도나 수명연한을 따져서 해놓았겠지만 공주지소는 운영인력 2명이 공석이고 노후된 덤프의 운행이 불가능해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추경에 유류비를 삭감을 했다.
이렇게 해놓고는 여기에 보면 장비를 또 홍성지소랑 똑같이 사거든?
그러면 그 운영인력은 충족이 되는 장비인지?
그래서 이건 갈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아파트 같은 것을 몇 세대 이상 건설하면 학교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가 걷어서 그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줘야 됩니다.
주면 교육청에서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학교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자체를 저희가 걷습니다.
개인이 내는 것은, 옛날에는 개인한테 부담시켰는데 그게 위헌이 되어가지고 개인이 아니라 사업시행자.
계속 매년 이 정도로 해야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 약 180억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쓰고 교부하고 남는 돈 한 40억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안 준 돈은 다 갚았고.
감차하면, 예를 들어 내년에 감차한다고 하면 올해 다 접수가, 차량 번호 몇 번, 몇 호 차량을 감차한다 하는 것이 시·군별로 다 집계가 되죠?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우리 도 논산, 부여, 청양에서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감차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지금 15개시·군 중에서 논산, 부여, 청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중형버스라고 했는데 중형버스는 25인승 그 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에 대형버스는 별로 그렇게, 그것 보고 중형버스라고 하죠?
요즘 시·군에 다니는 버스들이 대부분 다 중형버스죠?
중형버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작은 차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마 25인승 차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낙운 위원님.
맞습니다.
본 위원도 군의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적자노선 보면 그 차들 요즘 흔히 다니는 중형버스가 운전수하고 대부분 사람 한둘 싣고 그냥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중형버스보다 더 작은 것 있잖아요, 25인승 그것으로 해서 가자.
아무래도 차 값도 싸고 기름 값도 덜 먹히고.
어차피 운전수야 똑같이 주겠지만 아무래도 경비 부분에서 지출이 덜 되니까 그걸로 가자고 해가지고 태안군도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각 시·군에 다녀보면 그 버스들이 청양에도 다니고 보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에서 시·군으로 그런 차들을 많이 확대하라고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2015년도 시내버스 지원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80억 4,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예산서 보니까 67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었고 올해는 조금 더 돼가지고 65억 정도가 되었네요, 예산 집행된 것을 보면.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되면 어쨌든 시내버스회사든, 시외버스는 보니까 10억 정도밖에 안 준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모든 물가는 올라가는데 재정지원을 이렇게 줄이면, 물론 지난번 행정감사 때 국장님께서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했어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인데, 유류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운수업자들이 기름을 사 넣으면서 세금을 환급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전년에 비해서, ’16년에 비해서 한 1억 9,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15년도 예산에 비해서 15억 정도가 부족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추경에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나요?
특별재정지원금이 2015년만 해도 시외버스는 13억, 시내버스는 도비 18억, 시·군비 72억이었습니다.
특별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재정지원금 자체가 그동안의 유가인상이라든가 또는 버스요금 인하 등의 목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줬는데, 도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유가인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별재정지원금을 계속해서 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특별재정지원금을 지금 다시 추경이나 이렇게 올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히 경영상태가 악화될 만한 외적요인 즉 예를 들어서 유가인상이 특별히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아직 급격한 유가인상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 하에서 다시 추경으로 이 삭감된 예산을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더 안 되는 거야.
아침에 한 번 갔다가 오후 저녁 때 한 번 들어오는 부분, 증차를 한 번이라도 중간에라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업자들도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도나 시·군에서 다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지금은 농어촌버스라고 해가지고 그전에는 시내가 시내버스고 지금은 농어촌버스라고 하죠, 시·군에서.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지원이 인색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군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천에는 희망택시라고 100원짜리도 있고 태안군 같은 데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다니는 곳에서 500m 떨어진 곳에 8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일일생활권이 있는 읍소재지까지 1년에 열 번 정도 실제 택시비를 줘요.
500m 이상만 떨어진 곳에서는 실제 택시비를 1년에 열 번 정도 줍니다.
그렇게 주다 보니까, 어차피 혼자만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분들하고 같이 5명은 타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열 번이면 갈 때 한 번 타고 올 때 한 번 타면 몇 번 못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은 “나 갈 때 같이 갔다 오자” 해서 서로 연결해서 갔다 오시고 다음에 다른 분 것 가지고 갔다 오시고 그렇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결국 이렇게 증액을 안 시켜 주면 불편한 것은 결국 시·군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유류대도 요즘에는 계속 리터당 얼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특히 산유국들 원유 감산한다고 해가지고 가끔 뉴스 보면 텍사스유가 배럴당 얼마 올라간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추경이라도 더 세울 수만 있으면 해서, 어쨌든 하루에 농어촌버스 두 번, 한 번 다니는 곳에 한 번이라도 더 넣어줄 수 있으면 더 넣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형버스, 굳이 대·폐차할 때면, 어차피 우리가 대·폐차 지원금도 좀 주잖아요?
보면 조금씩 주대, 시내버스회사에?
그때는 그런 노선을 다닐 수 있는 작은 차로 해서 그렇게 사업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적자를 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은, 2015년도 예산은 그래도 나름 줬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버리면 결국은 주민들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시·군 담당자와 협의하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도 조금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어쨌든 박재현 국장님이, 정말 유능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찌되었든 우리 충남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되고 많은 사업도 한 것 같습니다.
가셨다고 해서 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일단 1년 반이라는 인연이 있고 친정집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본가보다는 요즘 사람들은 젊은 우리 아들들도 처가댁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재현 국장님도 충남도가 처가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가 쪽보다는 이쪽을 더 많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쪽 예산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용역을 줬는데 아직 용역 안 끝났죠?
그게 그렇게 급하냐 이거요, 내년 추경에 편성하면 되지.
내가 그렇게 여러 차례 질의한 의도를 여태 파악 못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질의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별도 보고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성질이 아니라서 지적하는 거고, 이건 잘못하면 서산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마냥 7억 2,000만 원 세웠다가 사업 취소하고 국비 반납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고 공주역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용역도 안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예산을 편성해?
그러면 위원들이 잘못한 거지, 아주.
우리 위원들을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구유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관 및 단체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의 고용창출을 통한 외부 유입 인구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구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 이정구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만덕 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남상화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정광섭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내포신도시건설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14)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소 규모의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포신도시건설본부-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부록 15)이상으로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없습니까?(「대답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 지방채 채무가 총 얼마고 지금 얼마큼 상환하고 앞으로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내포신도시건설 관련하여 총 채무가 138억 8,890만 원입니다.
여기에 주 진입도로 관련된 게 58억 8,900만 원, 그다음에 청사 관련한 게 80억 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주 진입도로에 관련된 58억 8,900만 원과 그 이자 4,598만 원, 이것은 이번 추경에 전부 채무상환을 하고요.
청사에 관련된 것 중에 청사는 80억 원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70억 원하고 그 이자 1억 4,005만 원은 이번에 상환을 하고 나머지 10억 잔액이 남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상환할 예정입니다.
채무에 관련된 청사 신축 사업하고 주 진입도로 2건에 관련해서는 지방채 상환 내역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질의가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6,300만 원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질의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세출 규모에서 세출 중에 1억 7,300만 원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된 이유는 저희가 현원에는 36명이었는데 5급 1명이 결원이었습니다.
그 인건비 관련된 것이 1억 7,300만 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세출 예산의 회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을 했고요.
감액을 또 1억 7,300만 원이 축소가 되었지만 특별회계 세입에서 이자 수입하고 잉여금이 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것과 균형을 맞춰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4억 6,300만 원 감액한 것입니다.
최종 1억 7,300만 원 축소된 것에 대한 회계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입금을 감액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 방법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홍보 예산은 당초 ’15년도에는 저희가 1억 6,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안건해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홍보 예산이 너무 적다, 올려라” 그래서 금년 ’16년도에 3억 1,000만 원이 되었고, 내년에는 거기다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3억 3,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억 3,035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언론홍보가 2억 5,135만 원 정도가 되겠고, 옥외홍보가 5,900만 원, 홍보물 제작하고 용봉산 전망대에 안내판 이런 것까지 해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앙에 있는 홍보비는 저희가 직접 계약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위탁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TV, 그다음에 지하철, 외벽광고, 전광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타 리플렛이나 홍보물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효과가 높으려면 전국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수도권, 그리고 TV 광고가 중요한데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 약간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진입도로 계속비조서 예산액 변경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2진입도로에 관련된 것인데요, 저희가 진입도로를 정부로부터 받아낸 것이 1진입도로, 2진입도로,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현재 1진입도로하고 2진입도로에 관련된 잔여 세출예산이 72억 4,900만 원입니다.
2진입도로에 관련해서는 국비 8억 350만 원이 남아 있고요, 1진입도로는 이미 완공은 했는데 거기에 절감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을 한 잔액이 64억 4,550만 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1진입도로에 대한 절감비 중에 의무적으로 하는 2년간의 환경영향평가 말고는 전부 다 1진입도로 사업비 내용을 변경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방침이 “1·2진입도로를 통합해서 ’18년도에 한꺼번에 다 정산을 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고, 두 번째는 “2진입도로에 관련된 8억 350만 원을 ’17년도와 ’18년도에 각각 나누어서 주겠다, 50%씩, 그래서 ’17년도에는 4억 200만 원, ’18년도에는 4억 150만 원을 이렇게 배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가 1진입도로, 2진입도로는 묶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18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2,900만 원 정도 조금 더 올렸고요.
연합뉴스라고 하는 TV광고, 그다음에 YTN, KBS 세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합뉴스에는 91회, YTN 같은 경우에는 7∼9월에 집중적으로 나가는데 여기는 186회, KBS는 91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건설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경관심의위원회가 있고, 또 그다음에 MP들이 있고, 그래서 이 자문하는 비용,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게 총 5,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상근해서 자료를 자문해 주고 검토를 해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간 한 100회 정도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합니까, MP가?
지금은 건설본부에 파견 나와서 한다면서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그래서 당초에 MP를 뒀던 이유를 보니까요, 이게 여러 사람이 바뀌기도 했고, 이 사업 기간이 한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기본골격이나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릴 것 같아서 그것을 유지시키고, 세밀하게 봐 달라고 그래서 MP제도를 두었더라고요.
나머지 자문위원회는 거의 다 법상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투자유치과나 그런 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집행부 소속이 되면 과가 생기는 거예요, 뭐예요?
건설국에 신도시개발과 이런 형태로 과가 생기고요, 여기에 관련된 특별회계는 내포신도시건설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건설국 그 중에서 그 담당 과에서 예산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설명회 때 저희도 참여를 해서 우리 충남 내포지역에 대한 첨단산업단지에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박람회 이런 데에 참여하는 경비고요,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하고 홍성군, 사업자인 LH하고 일부는 충남개발공사 같이 참여해서 비용을 분담했습니다.
되는데, 사업자가 하는 것은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이고 저희는 지자체에서 투자유치 설명회하거나 박람회 할 때 관련된 자료 리플릿 만들어서 같이 참여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이 변화가 없어, 그대로 그냥 가.
뭔가 어떤, 우리가 처음 계획을 할 때는 무슨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한다, 뭐 했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의 효력도 없잖아요, 여태까지.
없었잖아요?
어떤 기업에서 오려고 했다든가, 그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의 기업을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해야 하느냐, 그런 연구를 해서 자문을 받든지 해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지금 우리가 내포신도시 개발하는 그것만 가지고 계속 밀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업유치를 하는 데 예를 들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땅값이 비싸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기업이 들어오면 좀 땅값을 줄여준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아직 보완은 없죠?
그것 가지고 할 거고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은 산단 지역을 공사하고 이번에 분양을 했는데 한양로보틱스라고 하는 제조 로보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100명이 넘는 규모고 굉장히 괜찮은 기업인데 오래 전부터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IT·BT라고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가장 답답했던 게 그거거든요.
뭔가 하나 고구마줄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을 끌어내야 된다.
사실은 충남도가 자동차산업, IT, 태양광 이렇게 돼서, 기업 R&D가 오려면 그냥 오지는 않기 때문에 국가연구기관이 와야 된다 싶어서 국토부에 대체부품기술지원센터, 인증지원센터 이게 국비가 3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부 지방비는 20% 정도만 내고 국비 80%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어렵게, 어렵게 이번에 엊그제 국회에서 기본비용 일단 발을 담그도록 예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대체부품에 관련한 수요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정부기관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민간기업들도 R&D가 고구마줄기처럼 딸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었고요, 또 도 전체에서는 경제실하고 이차전지에 관련된 인증기관 지원센터까지도 유치를 해 놓으면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들어와야 기업의 R&D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물음 주셨던 것 중에 기존에 있던 방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게 뭐가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학부지도 지금 2개 부지가 있습니다.
그 수요가 많지 않아서 대학부지 중에 하나 한 5만 평 되는 부지는 전체 부지에 대한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 그 가격범위 내에서 R&D와 산학연구 그다음에 거기에 상가도 일부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 “전체 그 금액 내에서 플랜을, 복합 개발하는 방식을 우리한테 제안을 해봐라, 기업이 원하는 게 뭐냐?” 해서 그것의 연구용역을 그동안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한 30여 개 대기업들, 시행사, 그때 관여했던 교수가 인맥이 있어서 교수하고 다녔고요.
다녔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은 있지만 조금 스테이입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지켜보고 있을게” 하고 내부기업 사정을 보겠다고 하는 곳이 32개 정도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연합회에도 가서 설명을 했는데,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액션이나 제안 들어올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안 주면 안 오려고 한다.
줘도 잘 안 온다.
서울 같은 데 정부에서 규제 다 지방에 이양하고 기관은 다 각 지방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반기업들은, 중소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별로, 지금은 그걸 정부차원에서도 규제를 못하는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경기환경 때문에 수도권규제가 풀리면서 당장 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 장기적으로는 인력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은 중장기 과제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신규예산 편성된 부분이 투자유치 활동비 6,300만 원, 주민자율커뮤니티 사업 지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일선 시·군과도 다르고 같은 청내에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오던데, 도청 산하 조직 중에 경제산업실에 투자입지과가 있잖아요, 투자입지과 내에 또 기업유치팀이 있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도 차원의 아주 전문적인 조직 부서잖아요.
앞으로 이쪽 내포신도시건설본부가 해체가 되고 하나의 특정 과로 남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도 축소가 되겠죠.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이런 부분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배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걸 다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내내 충남도의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투자유치 활동비를 편성해서 그대로 이 업무를 가져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우리 도청 내 경제산업실에 기업유치팀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5개 팀 중에 하나가 투자유치팀 해서 3명 정도가 배치될 겁니다.
그동안에도 경제산업실 기업유치과 그쪽 팀 하고 저희들하고 일반 기업들한테 저희 내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정도는 경제실에서 계속 해 줬어요.
그런데 경제실에서는 충남도 여기뿐만 아니고 워낙 산단, 공단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을 하지는 못합니다.
도와주기는 하고 그동안에 작업도 같이 쭉 해왔는데 여기에 전담할 것이 아까 산단지역에 유치하는 것, 그다음에 부품, 연구, R&D 이것은…….
그러면 개념을 그렇게 봐야 되겠네,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가 홍성군·예산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포신도시’라는 저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삼자가 같이 공동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보고서 6쪽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단에 보면 ‘참고’ 해가지고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3,600만 원 감액내역 거기 있죠?
거기에 보면 제2진입도로 사업비 감액이 46억 4,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증액 30억 원 이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여쭙고자 하는데, 그러면 제2진입도로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잘 모르겠어.
이게 필요 없어서 감액이 된 것이냐,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제1진입도로, 제2진입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진입도로는 이미 종료가 되었는데 그때 저희가 절감을 58억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예산 2억 6,000만 원은 빼고 나머지는 제2진입도로 사업비에 다 넣어서 쓰겠다” 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 두 가지 사업이 끝나는 게 ’18년도니까 한 건씩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통으로 하나의 사업이다, ’18년도에 정산을 할 테니 이것은 감액하고 1진입도로의 절감분을 2진입도로로 지금 넣지 마라, ’18년도에 한꺼번에 정산할 때 하자” 그 방침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절감예산 56억 정도를 저희가 잡고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것에 관련해서 진입도로의 초기보상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돈인데 이 도로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진입도로의 총 ㎞수가 3.97㎞입니다.
3㎞까지는 국비 전액으로 줍니다.
국비가 전액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종건소에 직접 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럼에도 0.97㎞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방비 분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하고 홍성군이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그 보상비가 들어가니까 저희 도비가 16억 원, 그리고 홍성군에서 분담한 16억 원 이게 들어가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인구를 목표연도에 충원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을 좀 지나더라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정책의 최선의 방법은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유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실제 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기 때 이것을 건의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해 준 건 상당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이면 이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단지가 조성되는 데 좀 더 조기에 정착이 되어야만 기업 유치하는 것도 빨라지고 더불어서 인구의 증가도 더 앞당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인구증가에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사업이 제때,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요?
참고자료에.
그런데 여기는 투자유치비 해서 6,300만 원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줘봐요.
본부장님만 지금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이걸 보면 산출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 숫자상으로 보면.
어떤 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 통합해서 해놓다 보니까 산출근거를 잡을 수가 없어.
어디서 돈 남아서 2,000만 원 여기다 넣고 어디서 돈 남은 것 그 돈을 우리가 지금 찾아내지를 못해.
우리가 이 제안설명서를 보면.
지금 설명하는 게 어떤 때 보면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지금 숫자만 갖다 넣어놓은 거야, 총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해가 갑니까?
여기에 2,000만 원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여기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런 면도 있잖아요.
숫자상으로만 우리한테 보고하지 전년도 것 세입에 대한 숫자상의 위치가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을 여기다 다, 결산을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모른다니까?
이것에 대해서.
2016년도 결산서를 우리가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오는 돈을 2017년 예산 잡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내포신도시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