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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0월17일(월) 13시30분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8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3. 2. 1993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가. 의회사무처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8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3. 2. 1993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가. 의회사무처소관

(13시27분 개의)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시고 자 하는 일과  모든 일에 성취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8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신 후, '94년10월1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3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의장이 '94년 10윌 5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되도록 회부하여 오늘 회의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8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3시29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제88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임시회로 '94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94년 11윌 7일 오후 2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88회 임시회 회기일정과 '94년 11월 21일 오후 2시부터 11윌30일까지 10일간 예정인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시고  '94년도  행정사무감사대상 기관 중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을 상의하신 후에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94년 11월 8일 오후부터 11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게 되겠습니다만 11윌 8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시고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위별 초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하도록 하였고, 11 9일은 충청남도 지방교육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 법령 해설과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요령을 위한 하반기 의원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연찬회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위원님들께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회 마지막날인 11월은 10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4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윌 11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 등을 의결하시고 '94행정사무감사계획서  5건을  승인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근   의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기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     5일간입니까?
○위원장 김현근   예.
이기봉 위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우리가 년 중 120일 회기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회기일정, 월별 임시회, 기타 등등 여건을 조정 내지는 안배한 결과에 부득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일간 회기일정 책정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기일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하시고, 이기봉 위원께서 재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은 '94년도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13시33분)

○위원장 김현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김현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의회 운영에 뜻을 같이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3년도 일반회계 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의 총 예산 및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28억877만 3,000원 중 27억9,458만8,000원을 집행해서 전체 예산의 99.5%를 집행하고, 1,418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 1,418만5,000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 순수 절감액이 449만9,000원 순수한 집행잔액이 356만1,000원, 사유 미발생액이 591만3,000원, 계획변경으로 2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예산 절감액 449만9,000원의 내역은 관서운영비 123만원, 기본경상비 19만6,000원, 경상 사업비 30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356만1,000원의 내역은 인건비가 41만1,000, 관서 운영비 125만5,000원, 기본경상비 38만6,000원, 경상비150만원, 의정활동비에서 9,000원입니다.
  이 사유 미 발생 액 591만3,000원의 세부내역은 먼저 의원님들의 건강진단으로 이 경비 중  열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건강검진을 이미 타 기관에서 받았거나 또는  원치 않는 경우로  인해서 76만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불참으로 인한 일비 미 지급액 495만원은 전문위원 1명이 한 달 동안 결원으로  인해서 이로 인한 기관 운영판공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획 변경 분 21만2,000원은 당초 사무실이 이전되면  일반전화 청약권으로  확보해 놓았던 것이  부득이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예산운영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적자 않은 예산을 알뜰히  집행해서 사무처장 이하 모든  직원은 항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으시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 중 여러 분야에서 의원님들께서 큰 위로를 겪으시고 또한 부족한 점이 많으셨으리 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잔여 임기동안의 의정활동 지원은 지난 날 미흡했던 점을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또 선진 시도 의회의 좋은 사례 등을 거울 삼아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로서 올리면서 '93년 일반회계 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김수진 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93년도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28억877만3,000원으로서 총 지출액이 27억9,458만8,000원이며, 이에 불용액이 1,4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질별로 인건비가 41만1,000원, 관서운영비가 271만7,000원, 기본경상비가 152만5,000원, 경상사업비가 457만3,000원, 의정활동비가 495만9,000원으로서 총 1,418,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절감이 449만9,000, 집행잔액이 365만1,000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591만3,000원, 계획 변경이 21만2,000원을 합하여 총 1,418만5,000원인바, 주요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서무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380만2,000원. 미 검진 의원건강진단비등 76만3,000원,  의사 운영에 있어서  도청이전 도민 설문조사 용역비 150만원, 회의록 발간 수용비 수수료 등 316만1,000원, 또 의정활동에 있어서 본회의 불참의원 일비. 여비 등 495만9,000원으로서 총 1,418만5,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대 지출액 비율이 99.5%로 예산 집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심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결산 내용이 복잡하지 않음으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다른  것은 다 의문이 안 가는데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다 집행해 줘야 원칙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복리후생비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진단비에서 부득이 하게 잔액 발생했고, 또 인건비가 남은 것은 직원 결원이고, 또 후생비 중에서 김대길 전문위원이 가고 한 달간 결원이 됐었습니다.
  이것이  한달 간 미 집행된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이렇게 많습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직원들 결원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누적되어 가지고 평상이 그렇게 남습니다.
이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의사 운영 면에서 도청이전 주민설문조사 용역비와 회의록 발간 수용비, 수수료 등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의사 운영 용역비는 도청이전에 대한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이 4,000만원이 섰는데 152만원이 예산절감이 자동적으로 집행 잔액이 된 것입니다.
  회의록 발간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5% 절감했습니다.
장기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키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충청남도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춤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영진 위원    위원장!
  산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말씀하세요.
나영진 위원     지난 8월 30일 제86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청사확보 안건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하는 생각에서 사무처에 몇 말씀 여쭙고 또 주문을 달고자 합니다.
  당시 손인완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답변 내용을 보면  청사배치 문제는 의회사무처와 내무국하고 충분히 협의해 확정짓고 확정된 방법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와 그 동안 청사확보문제로 즉 집행부인 기획관리실과 내무국과 어느 정도의 협의단계가 있었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서 언제까지 계획을 확정짓고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해야 될텐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사확보문제는 우선 청사의 규모라든가 배치라든가 사전에 예산에 앞서서 충분히 사무처와 또한 우리 위원들과도 협의회를 거쳐서 매듭을 짓고서 그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텐데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 심의에 예산을 넣으려면  그 시기가 그렇게 여유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아울러 포함시켜서 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영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히  수 차례에 걸쳐서 거론되었던 의회 청사확보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진행된 과정과 처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사무처장 김수진   나영진 위원님께서 지난 번 회의 때에 집행부와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사무처와 협조된 사항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집행부와 협의 결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결정한 바에 의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과 내무국간에 아직도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 보고 때도 있었습니다만 몇 가지대안을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워낙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단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을 중간중간 통보해서 여하간 의원님들의 입지가 있고  그간에 협의한 사항을 조속한 결말을 내줘야 되겠다고 저 사무처장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더 차원 높은 집행부의 결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지금 처장님의 말씀으로는 처장인 나로서는 도저히 안되니까, 처장의 입지나 처장의 힘으로는 안되니까 우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사무처장 김수진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리고 위원장인 저의 위치에서도 관계관인 내무국장이라든가 지사님께 수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여러 가지 집행부, 지사로서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솔직히 말씀드려도 집행부에서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그래서  그러한 애로가 있어서 최소한도 예산확보 측면에서 아까 나영진위원님 말씀하신 순서는 어떤 규모를 결정해 놓은 다음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예산에 대한 것만큼은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선 확보되어야 하는 방법이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불사해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사면초가가 되어서 어떤 결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있게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 의회에서 제시한 1안, 2안, 기타 등등을 검토해 보면 사실상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더 결단 있는  대화가 잘 안되더라 하는 것도 역시 처장님이나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방관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무엇을 이해합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지금 오신 부지사님과 도지사께서도 간혹 올라오시는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이해는 하는데 막상 결단 내리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해는 가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청사를 지난번에 보고한 대로 저쪽에서 결심을 이쪽에 이어 대려고 막상 그렇게 계획을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집행부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1,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두개 만드는데 13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걸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갑론을박이 아니라 이미 송석상 내무국장이나 정하용 기획관리실장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1안, 2안, 3안을  내놓아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박중배 지사나 현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이 차일피일 미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뭐가 결정이 안됐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그러세요?
  속기록을 찾아보면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결정된 사항이면  후임자가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포괄사업비 4, 50억원씩 쓰면서 어떻게 해서 전임지사가 얘기해서 결정된 사항을 결정이 안되었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됩니다.
  처장님도 입장이 곤란한 모양인데 이것을 신문에 보도하고 연내에 박중배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실 국장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도해야만  합니다.
  자기네들이 안을 가지고 와서 그 안 중에서 고르라고 해서 2안이 좋다고 해서 "구 교육청하고 본회의장은 놔 둬라"해서 결정된 사항을 결정이 안된 양 떠든다고 하면 이까짓 의회는 뭐 하러 합니까?
  집에서 풀한 포기 뽑는 것이 낫지.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도지사가 법을 지키지 못하면 도민이 무슨 법을 지킵니까?
법을 지킬 필요가 없지, 누구한테 도지사가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사무처장 김수진   결정이 된 것을 수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막상 시행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지요.

(장내소란)

조길연 위원     처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이미 2안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가셔서 1안이니 2안이니,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득 당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관성 없이 하면 안되고, 또 기획관리실장이나 내무국장은 지사를 대리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사가 얘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업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추진성 없는  내무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의 얘기라면 충청남도에 그런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앞으로 내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의회자체의 존재 가치도 없는 것이에요.
  운영위원회 회의 뭐 하러 합니까?
나영진 위원     위원장님, 이 청사문제가 거론된 것이  1년도 넘는 것 같고 몇 번의 결의가 있었는데 집행부의 국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소리를 하고, 또한 위원장께서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 사안에 집행여부의 끝까지 추이는 위원장님께서도 책임지고서 관철하시고 또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먼저 추진상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먼저  보고를 해 주시 던 지 이러한 절차가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추진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위원장께서 집행부의 뜻을 이해하는 양 말씀하시는 처세도 본 위원으로서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지금 나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 의견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개인적인 소견으로 좌우 변경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촉구하고 관계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신속히 우리 의회 청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청사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면서 수시로 얘기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기도 그렇고, 왜냐, 실제 진전되는 것이  없어요.
  아까 처장님이 말씀이나 제가 보는 시각도 근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에서 애로가 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당분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를 지지부진하게 얘기를 않고  표리부동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처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청사문제에 대한 제안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해주시고 저 역시도 열심히 다시  촉구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청사문제는 매듭을 ....
이걸재 위원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한 두 번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임지사가 있을 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후임 내무국장과 기획관리실장이 있을 때 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의회에서 전부다 결정된 안도 사실상 내무국에서 만든 안입니다.
  거기에서 골라 가지고 선정해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을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집행부를 우리가 불신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지사를 입회시켜서, 기획관리실장이나 내무국장이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길연 위원    위원장님, 우리 처장님은  분명히  아까 자기 힘으로는 한계가 뒤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처장님한테 더 무슨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 전 충청남도 의원 55명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을 않고, 처장님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기다려보고,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실무진에서 작업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도 끝도 없이 12월 달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런 대책을 위원장님이 의논을 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도 제시를 해야지 이렇게 안되니까 우리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충청남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대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기다리다가 지금 1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측면에서 우리 청사 때문에 예산 확보 면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거론하기 전에 먼저  배치라든가 그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절차가 있는  것이지 ....
○위원장 김현근   그거야 우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있지 않습니까?
김좌영 위원    설계를 해야 돼요.
○위원장 김현근   예산 확보가 안 되는데  가능할까 요?
  용역설계를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기일 위원     예산확보가 되어야지 됩니다.
나영진 위원     청사배치 계획이라든가 청사의 규모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사무처하고 청사문제를 다루고 있는 내무국과 충분한 상의가 되고 난 뒤에 청사확보가 결정되는 것과 독립청사 마련하는 것과 칸을 10칸 나누는 것과 2칸 나누는 것하고는  예산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부터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수반되어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번 확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김좌영 위원    8월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기획관리실장과 내무국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김현근   그런데 지금 얘기 된 것이 기본적인 안은 이미 결정이 되어있고 지난번에 이쪽으로 "ㄷ"자를 "ㅁ"으로 하자는 얘기는 저희들이 소용이 없고 독립청사로 의회청사를 확보하겠다고 다시 이걸재 위원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시 논의가 되고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나영진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 안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 있으면 한 단계는 앞선 것으로 예산만  확보되면  되는  것이니까
○사무처장 김수진   이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존 확정이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 해서 이쪽 독립청사로 해야 한다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이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1단계로서 말이죠 설계보다도 거기에 들어 있는 유관단체가 나가야 되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유관단체를 내보내는 것을 촉구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청사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무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문제도 있더라,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가야 어떻게 착공을 하던지 설계를 하던지 예비비를 꺼내던지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일일이 말씀 못 드릴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길연 위원     일일이 말씀 못할  사항을  처장님만  알고 계시는 겁니까,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김선태 위원     처장님.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유관 관련단체에 대해서 나가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1단계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오늘이 10윌 17일 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름정도 지나면  또 임시회를 하고 임시회가 끝나면 정기회를 합니다.
  지금은 설계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보다 내년도  기정예산에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얘기 할 일고의 가치도 없고 위원장님이나 의장 그리고 사무처장께서 내무국관련 실. 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좌우지간 내년도 기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토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어떻습니까, 김선태 위원님의 말씀이?
장기일 위원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안은 결정했는데 이것을 빨리 연내에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데 연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하면  기왕 연관되는  유관단체들도 연말까지는 다 청사를 비워달라는 것이  집행부 측의 얘기인데 내년도 기본예산을 이 사람들이 세워주느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라도 속히 새로운 의회청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의견을 집결해서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장기일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얘기를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청사문제를 얘기 하다보면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최소한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고해서 청사문제에 지금 오늘 이 위원회에서 거론된 이런 문제 등등을 충분히 다시 한번 반영하고 촉구하는 의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으로 소위 얘기하는 관변 단체 등등의 애로, 집행부의 애로  이런 것을 죽 예를 들다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최소한 해놨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려면 지금 장기일 위원님이 다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우선적이다 하는 결론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 위원장인 저나 처장님이 상당히 역시 입장이 어렵다하는 것만을 이해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같이 힘을 합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시각을 바꿔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발의를 했던 위원으로서 노파심에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처장님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맺을까 합니다.
  예산 운운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산재한 어려운 문제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집행부의 보통 의지 갖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실정을  본 위원도 감지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 있는 관변 단체라든가 등등해서 이주하는 문제도 있겠고, 지금 예산이 서도 확실한 계획에서 이주하는 단체에 대해서 이주를 하게 끔 독려를 하던지 다른 사무실을 주던지 하면서 나가게 끔 시켜야 될 테고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예산이 되어야 되지 위원들의 압력에 못 이겨 가지고 약속한 것은 있고 하니까 예산먼저 계상 된다고 해서 곧 의회의 독립된 청사가 마련된다고 생각해도 금물이다 이것입니다.
  청사를 이렇게이렇게 고치려고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든 가 뭐가 나가라고 했더니 안나간다 든 가해서 그 예산이 연도 말에 가서 이월된다 든 가 불용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급한 것은 먼저 이러한 게재에 대해서 소요액만 예산에 집어넣으면 의원 55명이 요구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받아들여 주겠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흐름과 흘러가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 또 전 의원이 요구했던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물론 있겠죠, 그 산을  넘어야 되니까, 그 어려운 관계를 집행부에서 의식한 나머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염려가 되기에 본 위원이 의제에도 없는 이 건을 거론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문제를 위원장님과 처장님께서는 깊이 헤아리셔서 꼭 본 위원들의 임기 내에 독립된 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맺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나영진 위원님 말씀과  동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청사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예산확보 때 말씀하실 사항은 사실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위원장께서는 관변 단체라고 아까 지칭을 하셨는데 유관 관련 단체들, 청사를 쓰지 못하도록 연말까지밖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단체들에 대한 재원확보는 우리가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 하셔가지고  청사확보 노력에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현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