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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8월31일(수) 10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건설도시국소관
  4. 나.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5. 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3. 가. 건설도시국소관
  4. 나.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5. 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서서히 지나가고 갑술년 한해도 어느덧 바람 선선한 한가위 중추명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하셨던 바대로 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금년도 들어서 벌써 여섯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인 것 같습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위원 여러분의 높은 열성과 거듭 더해지는 경륜으로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의도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기 전에 장윤용 의사직원이 공보관실로 전근 발령이 되었고 그후에 공영개발단에서 근무하다 건설위원회로 오게 된 조대호 의사직원의 인사가 먼저 있겠습니다.

(인사)

○의사직원 조대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도 충청남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장이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단, 보령 댐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건설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가. 건설도시국소관 

(10시05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건설도시국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후반기를 맞아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 하시고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월 9일자로 건설도시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면서 이 거대한 중책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중압감과 두려운 마음 없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기상대 개청 이래 미증유의 폭서와 계속되는 가뭄, 정기회 감사원 감사수감 등 크고 작은 업무들이 그런 생각들을 더욱 부추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평소 저를 아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황금과 같은 조언과 격려를 주심으로서 자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갑준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을 겸허이 받들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건설도시국장에 재임하는 동안 최대한 보답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국에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학과장으로 있다가 지역계획과장으로 부임한 김재고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은 연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한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어서 '94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건설도시국소관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이갑준    김만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10월 제87회 임시회에서 '94년 결산검사에 대한 심의가 있겠고 '94년 정기회의는 그간 행정감사 기간이 5일 이내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0일 이내로 행정감사 기간이 늘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창 위원    5페이지를 보면 '94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된 업무는 총 8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4건은 이미 완공되었고 7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으며 3건만이 편입용지에 대한 토지소유주의 협의매수 불응으로 다소 부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에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도로확포장 사업 등에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사업이 부진한 상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에 이러한 곳이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에 23개 도시계획 재정비가 변경완료 2, 심의완료 1, 주민공람 10, 입안 중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택지개발 7개 지구, 토지 구획정리 10개 지구 일단의 주택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맑은 물 공급 사업에서 노후관 시설개량, 누수방지 시설 확장 이것은 진도로 보면 62%, 44%, 46%인데 이것을 90%이상 가게끔 강력히 정부에 건의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흥서 위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강종합개발계획 개발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백제권 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보면 '95년 5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골재채취에 대한 것과 상치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의회 행정 사무감사 결과 조치 중 처리 불가 3건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데 변경할 때 예를 들면 경사가 급한 산이라든지 미관을 해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윤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치수과 소관에 재해 위험지구 정비하시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진도나 이런 것이 28%였습니다.
  또한 방제훈련실시, 하천 제방 등 점검을 3,562개소를 했는데 우리 도내 치수과가 소관하고 있는 하천이나 방조제를 조사한 결과 정말 내년도 사업이라도 급히 투자할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도내 하천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제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도 포장이 올해면 도내 지방도 포장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나 미 포장된 곳이 있으며 앞으로 지방도 중에 미포장 도로를 내년에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남은 구간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해 군도로 승격을 한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도에서는 농어촌 도로를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간 투자 안 했던 부분들을 내년도부터 한다고 했는데 그 도로가 군도로 승격된다고 해도 농어촌도로의 중장기 계획과 같이 변동 없이 사업은 추진되는 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지적과 소관 중에 임야도와 지적도가 각각 떼면 불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쯤 시정할 것인지 물론 필지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다른 것은 토지표시 불일치 사항은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임야도와 지적도가 불 일치된 것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토이용 변경이 자주 있음으로 해서 준농림 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나 자신이나 각 지역에서 많은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이것은 자료를 해서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위원    자료는 나중에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시설개량, 누수방지시설 확장사업의 추진실적이 52%인데 90%이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좀더 강력히 건의토록 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94년의 맑은 물 공급사업은 노후관 개량 86km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237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계획대로 실적이 100%에 문제가 없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목표 년도 2001년 이전까지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원창 위원님께서 두 번째 물음을 주신 임야도와 지적도가 각각 불 일치되고 있는데 언제 시정될 수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지적도와 임야도는 1910부터 1924년까지 등록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이용가치에 따라 토지는 1/600, 1/1200, 1/2400,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야는 1/3,000, 1/6,000로 등록되어 있으나 우리 도의 토지는 1/1,200, 1/6,000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와 임야도는 축정상 미 적합 부분이 많아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자체 특수시책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인접 지적도 축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4년도 7월말 현재 총 4,803매 중 2,435매를 확대하여 사용 중에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구흥서 위원님께서 금강종합개발 사업은 백제권 종합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강종합개발 사업이 '95년도 5월에 착공되면 '95년도 골재채취와 상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강종합개발 사업은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에 지방비투자 사업계획이며, 금강종합개발 사업이 '95년도 5월에 정상적으로 착공이 되면 '95년도 골재채취와 병행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3년도 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 중 처리불가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총 3건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감시용 항공사진 활용대책과 온천개발 사업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세수증대 방안, 도로유지 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 등의 건의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장기적인 검토의 필요성, 또는 현재 시행하기 곤란한 사항으로서 한건 한건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감시용 항공사진 활용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문 판독사는 항공측량회사만 배치되어 있어 각 시.도에서는 측지, 도시계획기사 등의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판독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소규모 면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담당자가 감히 판독기를 활용하여 판독하여도 충분한 효과거양이 가능하므로 판독사를 배치할 경우 예산낭비 초래로 전문판독사 배치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온천개발 사업의 공영개발방식으로 세수증대 방안은 온천법상 지자체에서  온천공을 소유 또는 이용권 확보시만 공영개발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산온천의 경우 개인소유로서 민자로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공영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도로유지 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입니다.
  통합관리 방안에 대하여 종합분석 후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미 회신 되었습니다.
  '91년도 건설부에서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통합관리 시 노선의 분할관리로 연계성 결여 및 국가 간선도로망의 획일적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미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수립시 녹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거지역 등 시가화 구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은 해당도시 계획 목표 년도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소요면적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자연환경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높은 산이나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이나 보존녹지로 존치시키고 개발이 용이하고 도시기반 시설이 설치가 용이한 평지 및 낮은 구릉지 등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필요한 부분만 용도변경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재해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 위험지구 등 점검정비 하였으나 하천방조제 등 우선 투자사업 대상이 어느 정도 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재해사전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구의 정비 및 방제시설물인 수문, 배수장 등을 정비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우려가 있는 재해위험 지구가 8개 유형별로 해서 83개 지구에 대하여 23개 지구는 항구대책 완료하였고, 2개소는 계속사업 지구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58개 지구는 각 소관별로 항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소관은 이 하천개소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7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연차사업으로 추진계획중입니다.
  다음 지방도 포장률과 미포장 구간에 대한 포장계획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 전체가 49개 노선에 1,117km로서 '93년 12월말 현재 포장연장이 909.6km, 포장률이 81.4%이고, 미포장 연장은 207.6km입니다.
  그러나 '94년도 96.2km에 포장이 완료되면 잔여 미포장 연장은 111.4km가 되지만 본 구간은 터널, 도강교 등으로 실제 미포장 구간은 얼마 되지 않아 '95년도에 계속 포장시행에 문제가 없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어촌 도로가 군도로 승격된 노선에 대하여 농어촌 도로의 중기 계획에 수립된 것과 같이 시행시기의 변동이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상위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로 승격되면 사업의 시행시기를 수립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군도로 농어촌 도로가 승격된 노선은 중기계획이 군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중기 계획 수립시 해당 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승격되었다 하더라도 마무리 노선 농어촌 도로에서는 추경에 확보된 80억 예산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갑준 위원장님께서 준농림 지역에서 허용행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는 별도 법령발췌 문제도 있어 자료정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성해서 저희들이 제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도로에 대한 계획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위원님께 도로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재해대책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치수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위원    아까 금강종합개발 계획이 여기에 보면 '95년 5월 착공예정으로 있는데 금강종합개발 계획의 자금은 골재채취 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착공할 것을 '95년도 골재채취 선정하는 것은 언제 했지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같이 시군에 줘서 그렇게 할 것이냐, 그것도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것은 그때 시행단계에 가서 우리가 시 군에서 골재 채취를 예정대로 고시를 해 가지고 현재 군에서 직영해서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에 대한 구간마다 그러한 것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천골재법이 1년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먼저는 사적지 주변은 안 된다고 했다가 1년 후에 로비 하면 또 되었다, 이번에 또 5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번 잘못해 주면 5년간 계획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5년으로 바뀌었지요?
○치수과장 정갑철    그것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정비 사업계획을 인가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3년이다 5년이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골재채취는 우리가 병행을 해서 한다고 하면 5년도 좋고 사업 할 수 있는 기간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런데 그 금강종합개발 자금을 골재를 팔아서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에 줬다 다시 그것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미리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치수과장 정갑철    시.군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골재채취를 같이 병행을 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시.군에서 안하고 한다면 도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도하나는 도시계획 변경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뀔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은산 이라든지 경치가 좋은 곳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세부지침이라든지 있으면 자료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지방도 포장사업을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111km 정도가 우리 도내 지방도로가 남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 대부분이 터널이라든지 이러한 지방도가 포함된 것이 남아있고, 현재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저희 태안에 있는 603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고남선이 다 포장이 되면 안면도 쪽으로는 다 되는데 그 603도로가 태안에서 원북 이원면을 거쳐서 내리까지 가는 것도 603도로라고 하는데 원북에서 내리까지는 5km정도가 지방도로 되어 있고 현재 도사업 계획이 지역주민들이 군에다 의뢰하면 군에서는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포장사업에 의해서 할 것이다, 그러면 「지방도 포장사업은 '95년도면 마무리가 되니 내년이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군에서는 답변을 해주는데 농어촌 도로보다도 사실 거기 가보면 도로만 지방도로 되어있지 더 좁아요.
  그러면 그것은 도에서 지방도 포장사업 차원에서 마무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군에서 지역주민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도에서 계획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올해 끝나면 111km 남았다고 하면 111km가 그런 도로도 있겠지만 터널이나 이런 사정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방도 603도로 5km 남은 도로는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지방도라도 그쪽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방도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지방도 포장사업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병행해서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박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실감을 하고 있고 저희 도내에는 그러한 도로가 여러 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를 사실 100% 포장한다는 목표아래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마는 100%는 하나의 목표고 투자효과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111km지만 사업비는 600억원 이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마무리되기는 조금 어려운 전망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는 터널이나 주요교량을 착수를 안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말씀하신 말단부는 사실 투자효과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동안 투자를 고려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단부는 앞으로 어느 구간까지를 지방도로서 개발하고 나머지 도로는 군도 내지는 농어촌 도로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타당성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5km가 남았더라도 지방도로로 전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포장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말단부가 투자효과가 미미할 때는 그 이하의 도로로 노선을 변경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603호선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방도 종점하고 저희들이 대장상 지방도를 관리하는 의지가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도로 개발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까지는 지방도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군하고 협조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안 해 주니까, 그것이 이것은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해서 지금 거기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 대책을 지방도에서 필요성이 없어서 다른 방법으로 한다면 빨리 그것을 군하고 협의해서 격하시켜서라도 농어촌 도로라든지 군도로 해서 사업추진 계획이라도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데가 우리 도내 몇 군데 있다고 하지요?
○도로과장 이준구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그래서 이번에 노선조정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농어촌 도로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촌 도로는 사실 UR대책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는 숙원도가 높은 사업이고 또 군도나 지방 도와 달리 특별한 재원대책으로 인해서 대폭적인 확충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대폭적으로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을 100% 수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는데 참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91년까지는 농수산부의 주관 하에서 기반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계적으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91년 10월 달에 농어촌 도로법을 별도로 지정해서 '92년도부터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양여금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표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5.3%의 포장율을 50%로 끌어올리기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5개년 동안 1,474km를 포장하는데 약 3,270억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원은 양여금이 70%이고, 군비가 30%입니다.
  농어촌 도로를 100% 포장하는데는 충남도내 1조 2,0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투자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농특세에서 농어촌 도로를 개발하는 것으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 12월 달에 법이 제정이 되어서 '92년 12월 달에 농어촌 도로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94년 7월 4일자로 지방도로나 기타 도로가 노선조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와 '94년도 농어촌 도로에 대한 투자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93년도에는 양여금에 의한 사업이 41개 지구에 약 67km에 164억원, 다음에 자본적 보조 이것은 도비 50%와 군비 50%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일정한 보조율이 없이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48개 지구에 64km 약 9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양여금 사업이 37개 지구에 163억원, 다음에 도비보조 사업이 60개 지구 100km에 약 200억원 정도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라서 양여금 보다 금년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규모가 더 크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자본적 보조를 하는 사업은 도비 50%에 군비 5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보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양여금에 의해서 개발하기로 한 중기계획에 포함된 노선, 또 아까 말씀드린 상위도로로 승격될 대상노선은 도비보조 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노선 조정할 때는 주민참여도가 높거나 또 시내버스 노선이 많이 운행되는 빈도, 다음에 주요산업 생산시설이 위치해 있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선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업규모를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숙원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사실 세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1km미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투자효과가 굉장히 감소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1km이상, 그러니까 마무리 노선을 제외하고는 1km이상의 사업규모를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실 재원이 충분하다면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100%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도 재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통계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함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각 군별 농어촌 도로 미포장 연장에 의해서 군별로 규모를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군수는 그 범위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 타당성에 따라서 어느 노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선정해서 보고하면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노선을 저희들이 확정해서 도비 보조 사업을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시달한 내년도 사업은 8월 16날 지침시달을 해서 9월 15일 까지 내년도 도비 보조 사업을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사항은 시 군의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선조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안은 기정에는 2,108개 노선에 약 5,900km였습니다마는 이번에 2,850개 노선에 약 7,000km로 농어촌 도로가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 도로에서 상위도로로 승격되는게 30개 노선에 187km, 다음에 비법정 도로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 이하에 있던 도로에서 농어촌 도로로 승격되는게 772개 노선에 1,275km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시 군의 조정을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신청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간단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그전에 포장할 때 보면 4m로 했는데 변경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아까 보고말씀 드렸던 대로 그 동안의 농어촌 도로는 사실 폭이나 두께나 일정한 기준이 없이 했는데 현재는 농어촌 도로 시설에 관한 규정을 중앙에 일률적으로 지정을 해서 각 시.도에 전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유인물에 있습니다마는 면도는 8m폭에 6m포장, 다음에 리도는 6.5m에 5m포장 다음에 농도는 4m폭에 3m포장 이런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약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김고성 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시는데 오지개발 사업으로 내무부에서 양여금 내려와서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4m로 포장을 해 놓아서 나머지 구간이 차량소통이 많고 조금 적은 타이탄 트럭 하나만 가도 승용차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지 포장을 해도 차량이 교행되지 않게끔 물량 예산이 없어서 적으면 조금 짧게라도 해서 1년이고 2년 늦추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1m확장한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시설기준을 만들 때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고심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넓게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여건을 고려해서 좁게 할 것이냐 고심을 하다가 할 일은 많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현재 교통량이 적은데 2차선까지 포장해 놓고 하면 자금이 사장화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 그런 구간은 일정구간 교행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자 해서 그런 방법으로 보완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합니다.
김고성 위원    그런데 시. 군에서 시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편하니까 편한 대로 주민 민원해결 한다고 미봉책으로 포장을 해주고 그러한 불편을 예상을 하는데도 실천을 안 하니 아주 이것이 답답한 문제라고요.
○도로과장 이준구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것이 저희들 주관하는 농어촌 도로외에 사회진흥과나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사실 저희 손길이 못 미치는데 시장. 군수를 통해서 농어촌 도로 시설기준에 맞도록 해라 그런 지침을 많이 내리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규정을 크게 어긋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계획 이외에 있는 사업은 사실 지도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미비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성 위원    지금 시행하B
B
琓 시 군에 다시 한번 점검해 가지고 시행 중에 있는 것 다시 물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차라리 그렇게 못할 바에는 수 천년을 그렇게 살아 왔는데 다만 몇 년 더 참고서 2 3년 후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졸속적으로 처리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불편은 주민이 더 불편을 겪는 것이라고, 2 3년 참으면 앞으로 수 백년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조금 못 참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며 오히려 주민에게 더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과감히 다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감사합니다.
박동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농어촌 도로는 지금 말씀대로 면도 8m, 리도는 6m, 농도는 4m라고 하셨는데 지금 법으로 확장 못하는 것은 문제는 용지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상은 농어촌 도로도 해줘도 상관없어요?
○도로과장 이준구    예, 보상해 줍니다.
박동윤 위원    보상해 줘 가면서 당초에 6m, 8m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 하면 1조2,00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연간 보면 양여금으로 오는 것이 100억 내지 200억원 정도 옵니다.
  그것가지고 하려면 앞으로 60년이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60년 동안 포장을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 .
박동윤 위원    지금 보상 안 해주고 지금 농어촌 도로가 예를 들어서 4m를 늘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적상 2m는 도로로 되어 있고 2m는 남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주는 판인데 그것을 시.군 보고 너희들 알아서 해결해 가면서 포장해야 이것 사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주겠다 이렇게 도에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도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보상해 주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도로과장 이준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게 안하고...
박동윤 위원    내 얘기는 m로 끊어주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시.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네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내무부에서 양여금을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포장이 되었든 안되었든 포장연장으로 감안해서 양여금이 배정돼요.
박동윤 위원    그런데 문제는 꼭 포장을 해야할 도로가 규정대로 8m고 6m 해야할 도로인데 다른데는 돈 안주고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가 그 도로 꼭 필요해서 돈을 주고 사야 할 도로도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런데는 해도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렇다면 그것 해도 되는데 그것 하면 다른 것 달라고 하니까 못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있으나마나 한 규정 아니냐 이것이죠.
  규정에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과감하게 늦더라도 보상해 줘가면서 제대로 포장해 놓아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군에서도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바로 그 분야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런 좋은 말씀을 계속 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거기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농어촌 도로가 기존의 폭이 2m내지 3m인데 이것은 도로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도로라고 하면 최소한도 폭이 4m인데 규정상 4m도 여러 가지 건축법상 건물규모에 따라 6m로 늘리고 하는데 지금 거의 이미 포장되어 있는 농로가 3m 미만이에요.
  그러나 경운기 하나 비킬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우리가 농어촌을 살리려면 우선 이 도로문제부터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리도, 읍도, 이것다 농어촌도로에 속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농촌에 있는 면도, 리도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농도, 면도, 리도 이것을 하나로 합해서 농도로 하든지 농도로 해야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양여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농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일괄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내무부에 건의를 하든지 하는 문제를 앞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금년 중에 이것을 건의해서 일원화시키는 방안,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준구    대외적으로 나가는 것이 농어촌 도로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니까 리도, 면도보다 이 농어촌도로가 상위에 있어야 하는데 리도나 면도보다 농어촌 도로가 폭이 규격이 좁잖아요.
  4m에 3m에 포장하라 하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량이나 이용객이 많은 경우는 넓게도 할 수 있고, 또 면도라고 해도 이용객이 적을 때는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이고 이것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해준 것이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갑준    글쎄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시.군에서나 도에서나 가급적이면 여기에 따라서 맞추려고 하지 지금 자금사정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이것을 최하 5m폭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책적으로 내무부에서 잘못된 것 있으면 우리가 건의해서 고쳐야지요.
  앞으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도로과장 이준구    이것은 그때 규정을 만들 때는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이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 군하고 같이 의견을 교환해서 타당성 있는 것을......
○위원장 이갑준    이러한 사항을 내무부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청에 문책받고 하는 것 있어요?
○도로과장 이준구    법을 개정 안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글쎄 할 수 있다는 범위가 너무 약해, 국장님 한번 검토해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발의를 하든지 간에 한번 연구검토해서 10월중에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예.
○위원장 이갑준    박종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무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사업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많이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개인은 못 하지요.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하고있지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혹시 건설협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있습니다.
박종무 위원    그러면 건설협회에서 국장님 한테는 인사 온 일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아직 저희들이 업무가 상당히 바빠서 먼저 번에 전화 와서 방문한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추후에 한번 방문하라고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박종무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건설협회에서 우리 건설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건설위원회 3년째 입니다마는 충청남도 건설협회가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건설협회가 우리 건설위원회에 와서 어느 한 분 "우리 건설협회에서 왔소" 하는 명함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뜻은 우리가 건설협회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줄 힘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고 또 이 분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무관심하게 대할 적에 우리가 그 분들한테...
○위원장 이갑준    박위원님 조금 있다가. .
박종무 위원    가만있어요.
  내 얘기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제동장치는 혹시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어서 여쭤 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따 오찬시간에.....
박종무 위원    왜 오찬시간에, 나도 위원으로서 발의하는데 왜 오찬시간에 얘기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만식    그 사항은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건설협회는 개인 건설업에 대한 종합집합체로서 하나의 운영체계를 구성하고만 있지,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종사자의 협의기관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 건설국에서 공권력을 가지든지 제한할 규정도 없고, 자기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아마 그 동안에 건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도 그런 내용은 상세히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후에 유대강화를 하고 저도 그러한 것을 인식하고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언제 건설위원회에 인사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종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권력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호 유대관계를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만 해 주세요.
○치수과장 정갑철    치수과장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상황과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29일 충남 중북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서 인명피해가 5명이 사망하고 재산피해가 8억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상특보 사항은 지난 8월 28일 새벽 5시에 충청남북도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으나 그날 1시 30분으로 해제가 되었고 28일 18시 30분에 충청남북도 내륙지방에 호우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0mm내외가 올 때는 호우경보가 발효되는데 오후 6시 30분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고, 그 이튿날 새벽 5시에 충청남도 서해안 지역에 호우경보가 다시 발효가 되어서 그날 오후 5시 30분에 특보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 강우량은 평균 도내에 140.8mm가 왔고 이번 사고가 난 태안군에 234mm, 논산군은 제일 적게 45mm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피해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명이 36명이 피해가 있는데 그 중에 5명이 사망했고, 부상이 31명이며, 이재민이 2세대 6명, 재산피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2,400만원인데 옥산군이 3억4,900만원, 태안이 3억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액은 1개 시. 군에 7억원 이상 되어야지 우심 시.군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원을 받는데 저희들 도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단 인명의 사망, 농경지 유실, 매몰, 주택 이것은 자기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번 태안읍 소재 태안기도원의 사고는 8월 29일 새벽 5시 40분에 발생이 되어서 즉시 행동이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알콜 중독자하고 정신이상자가 215명이 수용이 된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 수용현황 중에 사망이 5명, 기도원에 현재 잔류되어서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18명이 현재 수용되어 있고, 귀가가 36명, 아직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미확인자가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입원되어 있는 사람이 6명, 분산수용을 해서 147명은 충청남도에 각 허가되어 있는 장소로 전부 분산을 해서 다시 수용을 했습니다.
  그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보고 드립니다.
  이재민 발생은 당진군 정미면에 8세대 20명이었는데 전원 귀가조치해서 현재는 마무리가 되었고, 통신두절도 당진군 4개면, 태안군 일부가 되었는데 그것도 8월 29일 오후 4시 30분 완전히 개통되었습니다.
  고립주민 구조활동이 천안군 성거읍 천흥리 2구에 8월 28일 강우량이 248mm의 집중강우가 있어서 소방차등이 동원되어 가지고 28명의 고립된 주민을 구출해 냈고, 또 차량이 온양시 실옥동 복교천에 옥중교가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많은 물이 흘러서 3명이 급류에 휩쓸릴 염려가 있었는데 소방대에서 동원되어 가지고 3명을 구조하는 활동도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금번 인명피해는 재해대책 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번을 참고로 해서 인명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충청남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보고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도시국은 우리 충청남도 개발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 부서임을 명심하시고 상반기 평가결과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했던 부분은 좀더 연구하여 개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복지 증진에 힘껏 전력 투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종순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장 박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200만 충남 도민의 대표자로서 도정발전에 적극 기여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령댐 사업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저희 관계 공무원 한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 감사담당관 실에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3일 관리과장으로 부임한 한금동 관리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저희 보령댐 건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보령댐건설사업소소관상반기업무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이갑준    박종순 보령댐건설사업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은 수자원공사로 모두 이양이 되었고 지금 보고한 내용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줄 믿고 해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원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3페이지 정현원에 현원이 25명이거든요.
  12명이 도청으로 파견되었고 4명이 정원이 오바 되어 있는데, 지금 4명이 한직에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4명을 어떤 방법으로 도청으로 보낼 것인지, 어쨌든 공무원에게 신분상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묻고 또 업무보고 받거나 이럴 때 작년에는 '95년 5월 달에 완공된다 했고 금년 상반기에는 '96년 6월 달에 완공된다고 하고 이번 업무보고 결산에서는 완공이 '98년도 6월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마다 1년 6개월씩 연장되는 이유가 무엇이니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고 수자원 공사와 얘기해서 이 공급이 적어도 '96년도에는 되게끔 해야지 계속 '97년도로 연장되면 금년 가을 지나서 내년에는 '98년도 '99년도 언제 될지 압니까?
  이런 것을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고 성우탄광에 대해서 광업권 보상문제가 감정평가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시 지금 감정하고 있는 것인지 감정한지가 오래 되었는데 여태껏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보령댐검설사업소장 박종순    저희 직제와 관련해서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7명중에서 도에 이미 와서 일하는 인원이 12명입니다.
  그 이외에도 2명이 더 감원됩니다.
  모두 16명이 감원되어서 현재 21명으로 금년도 말까지 보상업무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금년도말 까지 완료될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3년을 계속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고, 한 명도 이 직제가 변함으로써 불이익이 가는 점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성우탄광 감정문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인이 있고, 그 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나름대로 모든 규정과 선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역시 요구한 사람은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받으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다시 재 감정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충분히 대처해 나가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완결 지으려는 방법이 있으면 소송을 내서라도 주장을 하면 이렇게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다시 감정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감정하지 말고 우리도 감정하자, 너희도 한번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급수하는 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계속 6개월, 1년 연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저도 몇 번 의아심이 있어서 내역을 검토한 바 있는데 당초에 1,230억을 예산해서 도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착오로 국가로 이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도 도에서 계속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항으로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정과 계획의 변화는 '96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원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급수관시설 문제, 그것을 도에서 부담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보령댐건설사업소장 박종순   지방비 40억 관계는 상수도 관로공사와 관련해서 도에서 부담했던 것인데 사실은 도가 아니고 상수도 사업 관리규정에 의해서 상수도를 이용하는 시.군이 부담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갑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충청남도 상반기 주요사무추진 상황보고 중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령댐건설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46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충청남도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상반기업무보고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이갑준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3페이지를 보면 석문 국가공단 조성이나 대죽 지방공단 조성이나 검토 사업에서 천안군 입장면 기로리 공단조성과 연기군 서면 와촌리 공단조성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5만원 되는 게 있고, 12만원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가격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히려 공단 조성한 것 지금 공영개발에서 한 것 분양도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742억원 이라는 채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 10%만 따져도 1년에 74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이자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금이 예상이 260억원인데 그렇다면 한 3년 반만 우리가 분양을 못할 경우 이자를 주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한푼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도 매사를 신중히 해 달라는 것하고 오히려 명천지구 같은 데는 오히려 충남 종축장 부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것은 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채무 및 상환현황에 물론 지역개발기금, 은행부채, 국민주택기금, 사모공채 교부공채, 토특융자금 중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특융자금이 제일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 몇%씩 되는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석문공단에 대해서 9페이지를 보면 대불 국가공단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사실 영지, 녹산 이런데는 58만원씩 평당 분양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하셨지만 군장공단과 대불공단, 부평공단은 20만원 조금 상회되어 있는데 국가지원이 없을 경우 평당 분양가가 39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원이 있을 경우는 30만1,000원 사실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금액으로 과연 분양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윤 위원    저희가 공영개발단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누차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신진지구는 지금 분양된 것이 18%, 내동지구는 45%, 신부지구는 70%해서 총 합쳐서 비율로 보면 44%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진지구 같은 데는 18%에 미치고 있는데 제가 신진지구를 말씀 드리는 것은 그간 이것을 분양하기 위해서 홍보도 무척 하시고 했지만 지금까지 약1년 분양했는데 18%밖에 안 팔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개발을 해놓고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대안이 있는지 이것을 빨리 팔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솔직하게 또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 또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느냐면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사업할 계획들이 수천억씩 사업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맡고 해도 그 사업들이 무슨 공단이 있든 문제는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분양이 되었을 때 득실을 찾아보는 것이지 계획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이득을 위해서 공영개발단이 사업을 하지만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안 팔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 도민이 보는 시각은 도에서 사업만 해 가지고 장사하려다 안되어 가지고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손실이 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또 말씀을 드린다면 신진지구의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18%가 팔렸다는 것은 언제쯤 나머지 잔여분이 팔릴지 예상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너머에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1종항 옆에는 사업해서 그것도 분양한다고 하는데 그거 사려고 이거 살 사람들이 안 사고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형편 같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고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해놓고서 나중에 분양이 안되어 가지고 장기이채, 싼 이자 빌려 가지고 앞으로 갚으면 된다지만 아까 보니까 2008년까지도 길게는 갚을 저리이자를 갖다 쓴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업들을 해놓고 마무리 잘못하면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오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이고 또 신진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지난번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공영개발사업 한다고 해서 굉장히 열과 성을 다해서 했는데 저희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도의원들도 깊은 관심을 갖고 거기 갈 때마다 지적을 하고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사실상 가보면 도의원 입장에서 우리 도에서 사업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 어느 때는 가슴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도 상에 무슨 도의원들이 큰일이나 잘못해서 사업이 잘못된 것처럼 신문 보도될 때 저희들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바로 저희 공영개발단에서 안고있는 가장 문제점을 요약해서 지적 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경륜과 능력입니다만,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기의 와촌과 천안의 기로지구는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사실 타 지역에 개발한 용지가 분양이 잘안 됩니다만, 와촌은 앞으로 대전-천안간 4차선이 확포장 된다면 대전시내에 있는 것과 비슷한 통근거리이고 또 대전에 공단을 확장할 만한 면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막상 분양을 203년 후에 입주자체가 완료된다고 하면 그 이전에 대전 4공단 같은 것은 거의 분양이 완료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시기적으로도 적당하지 않느냐 또 기로공단도 천안의 천흥공단 바로 인접해 있고 공사비가 많이 안 드는 적지라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도 한 겁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지주들과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땅을 어느 정도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연기군 와촌 지구는 조성이 되었을 경우에 평당 23만원서, 기로지구는 약 21만원선으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분양에 또 지역개발이라든지 공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부채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부채가 742억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자율 같은 것을 서면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700억에 대해서 10%만 이자계산을 해도 약 70억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중에는 지역개발기금은 연리 8%, 토특은 연리 5%, 교부공채 같은 것은 현재 이자를 굉장히 저리를 해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막상 연리 나가는 것은 30억 내지 40억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2년 이내에는 현재 조성된 택지를 분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석문공단과 관련해서 사실상 국가지원 여부는 현 단계에서는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일부는 반영이 되었고 금년에도 도로개설에 대한 계획을 올려 가지고 반영이 두 군데 다 되었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것은 일부는 되었고 많이는 안되었습니다만, 건설부라든지 기획부에 올리면 승인도 안 난 공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자꾸 거론하지 말아 달라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생도 안한 공단에 대해서 지원부터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의견이고 해서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또 석문공단도 일단은 30만원에서 40만원 미만까지 국가지원 여부에 따라서 차액을 뒀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간척지가 협약을 해서 정확한 액수는 안나왔습니다만, 조성비 정도로 땅값을 산다면 원가가 적게 들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는 결코 높은 단가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믿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보다는 일단 내년에 좀더 진일보 추진한 연후에 거론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현재 분양의 부진과 특히 신진지구에 대한 애착과 전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진지구는 현재 분양은 18%선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현재 콘도와 호텔부지가 1만평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팔린다 하더라도 약 25%의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호텔부지 1만평을 접촉을 하고있는 업체가 3-4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이 연내에 계약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지 안흥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정통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면 신진지구가 반만 팔렸다는 소문이 나면 나머지 다 팔리기 전에 나도 사야겠다 하는 심리가 유발될 수가 있다.
  틀림없이 그렇게 본다, 또한 현재 안흥항에 상업지가 되었든 주택지가 되었든 현재 활발한 거래는 안됩니다만, 평당 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 주택지의 경우는 약 25%선, 상업지역의 경우도 약 1/3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지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심리적인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호텔부지만 팔린다 하더라도 25%의 매각율이 시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한 현재 추진한 택지 개발지도 분양이 안 되는데 앞으로 3-4개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도 공단 두 군데 말씀드렸고 대천의 경우는 도유지를 활용을 하는 것이고 대둔산 도립공원 역시 많은 면적이 아니고 수요가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희는 예견을 합니다.
  물론 예견이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왕에 추진할 3개 지역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월등히 조건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분양촉진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 용도택지에 주로 공동택지는 거의 다 팔렸거든요.
  단독택지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팔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대금도 분할납부 방법도 현재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나가겠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하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고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고성 위원    공영개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돕고 공영개발단에서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기 와천공단 같은 데는 저희 지역에 있는데 23만원에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그 이하로 분양을 해서 착수를 해서 완공단계가 아니라 중간 정도만 가도 분양이 다 되리라고 확신하는 사람 이예요.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단장께서 설명하시기를 4차선이 되면 대전권이 2-3분 거리라고 해서 아주 위치도 좋고 땅값도 수매하는데 있어서 다른데 보다 싸게 수매할 수 있겠고, 제가 공단을 추진을 하는 것을 땅 수매하는데 부터 적극 나서서 협조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공단을 조성하는 것이 불란서 계통의 발레오라는 다국적 기업이 있어요.
  연간 그 회사가 약 4조원은 매출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회사인데 브라질에도 공장이 있고 프랑스, 한국에도 있는데 그 회장이 6.25때 참전 용사예요.
  그런데 지금 부지가 적어서 전국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전남에 대불공단에도 가보고 했는데 땅값이 23만원인가 군에서 매입을 했는데 아주 싸게 샀다고 굉장히 반가와 하는데 더 넓은 부지를 확보했으면 하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한국계열 사장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공사비도 많이 들지 않고 또 거기 주민들이 다 원하는 장소입니다.
  차라리 농사도 안되고 산림도 별 가치가 없고 해서 빨리 착공을 해서 우리는 보상비나 받아 가지고 다른 생업을 찾을 테니 하면서 적극 권장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빨리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안흥항 지구도 서해안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고 또 경제야 계속 발전되는 거니까 교통이 좋아지면 아마 서울의 돈 많은 사람들이 못 사서 아우성칠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부동산이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묶여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경제가 발전되어서 돈이 생기면 별장지도 사고싶고 사업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1년, 2년 기다렸다가 부동산값이 더 오를 때는 올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묶여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1년 단위로 감정을 합니다.
김고성 위원    또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한다고 하면 우리가 일본도 가보고 견학한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댓가지고 심지어 공장부지를 무료 제공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공장을 짓고 사업을 하면 국비가 되었든 지방세가 되었든 엄청난 세수가 된다는 말이예요.
  가능하면 어려운 것은 중앙 정부에서도 공단 조성하는데 적극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공장 지어서 생산해서 수출하면 이자도 갚고 세금도 많이 늘어날텐데, 지금 우리 나라 8,000불 규모에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더 많은 공장을 지어서 수출해 가지고 2만불, 3만불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공장부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공장을 짓고 수출을 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단장님께서 기채를 하든 어떻든 간에 또 우선 당장 우리 도가 공사비에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반드시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면에 단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입지가 더 좋은 데를 찾아 가지고, 천안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천흥공단 옆이라고 하는데 지금 천흥공단 분양가가 약 40만원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조건이 사실 좋지가 않아요.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입지를 좋은 데로 잡으면 공사비가 덜 들고 분양가도 더 싸지고 이런 데를 개발해서 소신껏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공단을 개발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 좀 소신껏 추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고성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아울러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중인 4개소 신규 사업지구는 우리 건설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를 할수 있는 기회를 공영개발단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다음 임시회 때도 좋고 정기회 때도 좋고 하니까 금년 안으로 해서 현지 시찰겸 현지답사를 공영개발단과 건설 위원들과 같이 다함께 답사를 하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충청남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중 공영개발사업단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융실명제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신 점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완성용지 조기분양 및 투자비의 조기회수 등 내실 있는 공영개발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제86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