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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8월31일(수) 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3. 가. 공보관실소관
  4. 나. 국제통상협력실소관
  5. 다. 기획관리실소관
  6. 2.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3.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3. 가. 공보관실소관
  4. 나. 국제통상협력실소관
  5. 다. 기획관리실소관
  6. 2.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3.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여름은 80년만에 찾아온 무더위와 극심한 한해, 모진 태풍이 위협해 참말로 악몽 같은 여름이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풍성하게 익어 가는 들녘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 충남이 가장 복 받은 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여름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간부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금년도 벌써 3/4분기의 말미를 향해 줄달음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년의 4개월은 지방자치출범 4년을 알차게 잘 마무리하고 진정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맞이하기 위하여 착실히 준비해야 할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는 연초에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까지 추진해온 업무들을 점검해 보고 하반기 업무를 챙기는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주요안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치의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시기에 그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충청남도 도정을 탄탄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이므로 다 함께 성심 성의껏 의사진행에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또한, 그 동안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집행부의 배려도 기대해 보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2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1994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의장이 본 위원회소관 실, 국에 대하여 청취토록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공보관실소관 

(11시04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실, 국장의 보고를 청취하신 후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되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일괄질의 답변방식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해성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하는 일들이 미흡한 저희 공보관실을 위해서 때로는 휴회중인 중에도 전화를 주시고 또 친히 방문해 주셔서 여러모로 지도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공보관실에서 추진해 온 일들을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공보관실소관)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이해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흥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DM망 요원을 각 군마다 선정해서 요원을 가지고 있는데 DM망 요원들을 선발하는 기준은 도에서 하는 것인지, 각 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 한가지는 DM망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보니까 잘못된 사항이 많은데 그것도 군에서 조사해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보고한 것을 기재한 것인지 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종합유선방송의 시범육성에 대해보고 해 주신 내용 중 도내에 2단계로 권역별로 점진적 확대추진을 하겠다하는 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대 추진하는 시기와 또 유선방송 업자 선정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5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5개 권역을 어느 지역으로 나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0월부터 도정신문을 월 2회씩 발간을 하고 '95년부터 월 3회씩 확대발간을 한다고 했는데, 월 2회씩은 이해가 가는데, 일주에 1회씩 네 번 발행하는 것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3회씩 발간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확대 발간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추정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난청지역에 대해서 시청료 면제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농어촌지역이라고만 막연히 말씀하시지 말고 세부적으로 해당지역에 어느 시 어느 읍 어느 면 이런 정도까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시죠.
정선흥 위원    6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인데 의회가 개원한지도 3년이 지나고 4년 차가 되고 있는데 TV나 신문매체에서 의원들에 대한 활동사항에 상세하게 홍보를 못합니다.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특히, 지금 현재 의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를 들면 의회가 말을 안 들으면 교부금을 환수하고 이렇게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큰 문제가 생기면 말입니다.
  물론, 집행부가 괴롭겠지만 의회와 집행부, 매스컴이 대담하는 형식을 비추어 가지고 의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비추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보면 지사가 나와서 몇 번인가 대담도 하고 했는데 의회 쪽에 비추어지는 시간이라고 할까, 양이라고 할까 아주 소폭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지방에 가면 의원들이 지금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거부반응이 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김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이해성 공보관이 공보관으로 온지 이제 두 달되었죠?
  나머지공보관실 계장들은 아마 현직의 보직을 작년도 7월에 받았으니까 약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해성 공보관이 지금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을 살펴 볼 때에 그 동안 충남도정은 퍽 활기차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과 같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도정을 시, 군민 누구도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DM망 요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약 3500명 정도가 DM망 요원으로 1개시, 군에 150명 내지 200명 정도가 위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도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왕복 엽서도 보내고 도정신문도 보내고 기타 자료를 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 군에 있는 DM망 요원들의 활동사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시, 군의 행사 때 과연 DM망 요원들이 얼마만큼 예우를 받고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의문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이것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각 시, 군별로 있는 DM망 요원들이 시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 등기타 상황에 있어서 DM망 요원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참석을 유도하여 그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본적 자세가 갖추어져 있었느냐, 그런 것을 실시한 횟수가 있다면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 도정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방 땅굴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시했는데, 보니까 1회에 40명씩 2회 80명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3,500명이면 이 3500명 DM망 요원들이 땅굴견학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1년에 80명 시키기로 말하면 몇 년 가야 이것을 다 시킵니까?
  1년에 80명이면 10년을 가봐야 800명밖에 안 되는데 3500명을 전방이나 선진지 견학을 시키려면 약 30년이 걸려야 다 시킵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정의 신속한 정보전달 매체로써 활용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해 볼 때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DM망 요원을 정말 도정의 홍보요원으로써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사기 진작책을  다른 방향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성 공보관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그 다음 홍보매체를 통한 투명하고 정직한 홍보에 제일 첫 번에 올라와 있는 것이 언론과의 유대강화라고 했습니다.
  언론과의 유대강화에 있어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언론사 및 출입기자단의 애경사 관심표명, 가족적 분위기 조성, 미사여구를 갖다 써 가면서 허울만 좋은 얘기입니다.
  애경사에 참석하고 했다고 해서 유대강화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을 않는데 근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도정과 도의회활동이 비추어지는 모습을 한 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번 충청남도의회에서는 한 달간에 걸쳐서 교육청 및 도 본 청에 대한 '93년도 예산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한 바 각 MBC, KBS 및 언론사에서 비추어진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 측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 측면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과연 그 동안에 얼마만큼 공보관실 또는 도의 실, 국장들이 언론사 및 출입기자단들과의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애경사에 관심표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언론과의 유대관계가 안됩니다.
  보다 정확한 뉴스자료를 준다 든 가 또는 언론사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유대를 강화시켜가고 그들에게 보다 더 언론의 활기찬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더 긴밀하게 유대강화를 할 수가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신문을 이해하는데 DM망 요원 30명을 상대로 해서 204명이 응답하여 90%에 가까운 89%가 도정신문을 통해서 도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의 도정신문을 살펴 볼 때에 도정신문이 도지사의 활동사항부지사의 활동사항, 기타 몇 가지사항을 제하고는 정말로 도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활기찬 도정, 생동감 있는 도정, 미래지향적 도정이 펼쳐지는 것이 별로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도지사의 활동사항, 이것만 도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첫머리를 딱 보면 우선 그것밖에 없어요.
  도의회가 열렸으면 두 번째 페이지에 도의회사항일부가 1/3정도의 지면을 할애 받아서 지금 보도되고 있는 도정신문이......
  21세기가 앞으로 6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는 정보화시대, 국제화시대, 첨단과학의 시대입니다.
  과연 6년 뒤에 오는 21세기에 우리충남도정이 얼마만큼 복지적 도로 활기차게 변형되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도정에 펼쳐져야 하는데 펼쳐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도정을 이해하는데 90%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사는 실질적으로 봐서 도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신문이 정말로 시, 군민이 필요로 하는 도정,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충청남도정의 전반적 사항은 홍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항인 백제권 개발계획이라든가 금강권 치수개발사업, 홍보 지구사업, 태안지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일전에 T.V보도를 보니까 서산 대산지구가 석유화학단지가 들어 와서 그 주변의 주민들이 피부병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땅이 팔리지 않고 집이 팔리지 않아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본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남도정은 얼마만큼 즉각적으로 대응자세를 갖추었는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이것이 도정신문으로써 제대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도정신문 발간횟수를 많이 늘린다고 도정신문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알아야 할 도정이 도정신문에 실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횟수를 늘리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될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수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횟수를 늘리려면 앞으로 편집에 대한 전문적인 유경험자를 위촉한다 든 가 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도정신문이 제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재의 체제를 개편해서 신문으로써의 구실을 다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공보관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난청지구의 TV시청료 문제인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10월1일부터 TV시청료가 전기 요금에 통합 고지제가 발부되는 것으로 되어있죠?
  그런데 TV시청료는 난시청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흑백TV를 소지한 사람들은 시청료를 안 내게 되어있죠, 그것이 파악됩니까?
  물론, 대도시나 인근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흑백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고 거의 칼라TV를 보고 있겠지만 혹여 소년소녀 가장이나 극빈자,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흑백TV를 아직도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시청료통합고지서의 발부는 어떻게 조정되어가고 있는지 이것도 파악할 수가 있나 공보관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김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현근 위원    국도정 홍보요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홍보요원의 조직상태, 활동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의 위촉위원자질 풍부활동양호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하셨기에 그렇게 보고 계신가, 또 도와 의회간의 홍보활동협조체제를 유지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회의 공보부문을 맡고 있는 인력이 대단히 부족해서 집행부 공보실을 위주로 해서 협조, 상부상조가 안되어서 저도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협조상태를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이종수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종수 위원    이해성 공보관님 천안의 종합유성방송을 심의해 가지고 공보처에서 인가난 일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방송이 실시가 될텐데 도에서 방송을 하는데 감독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허가가 나면 거기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입니까?
○공보관 이해성    일반 유선방송 지도관계는 권한위임이 시장, 군수에게 다 넘어가 있고요 종합유선방송 센터 문제는 공보처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공보처에서 심의를 다 했고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종수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 느낌입니다만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혹시 방송이 편파적인 입장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인을 위시해서 하는 방송, 지역에서 정치적인 면을 볼 때 공정하고 넓게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을 특정인을 위주로 하는 방송을 많이 한다고 봤을 때에는 그런 것도 살펴 볼 수 있는 것 인지요?
○공보관 이해성    본래는 공지사항, 마을소식 그런 정도입니다.
  어느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이라면 유성방송뿐이 아니고 일반방송도...
이종수 위원    앞으로 그런 양상은 없도록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공보관 이해성    알겠습니다.
이종수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어느 단체고 뭔가 조금 사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주로 어느 특정인을 행사장에서 위주로만 방송을 하는 이런 우려도 있다고 봐서 그런 것은 앞으로 공보관님이 신경을 쓰도록 해 주세요.
○공보관 이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시면, 이해성 공보관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공보관 이해성    부분적으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한데요 좀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해성    먼저, 정선흥 위원님께서 DM망 요원에 대한 시, 군별 인원선정과 인적사항에 관한 것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인원선정은 시장, 군수가 그 관내의 여론 형성층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하여 도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여론 형성층이라면 꼭 집어서 그런 사람이 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시장, 군수 재량에 의해서 추천을 해 주면 도에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들의 활동사항이 그대로 신문, 방송 등에 많이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공보관이나 의회공보담당 자체야 어떻게든지 의원님들이나 저희 도정을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건이 어렵고 방송국사정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종합유성방송의 확대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안 말고도 공보처에서 6개 지역을 우리관내에 묶어서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천안시와 천안군은 한 군데이고, 온양시, 아산군, 예산군, 당진군 해서 하나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 홍성군 해서 한군데, 대천시, 보령군, 서천군해서 하나, 공주시, 공주군, 연기군, 청양군 이렇게 한군데, 부여군, 논산군, 금산군 이렇게 해서 한군데, 5개 구역으로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 이것을 하는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를 봐 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공보처의 의도입니다.
  도정신문을 월 1회에서 확대 발간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겠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현재 1회를 발간하는데 약 3만 5000분입니다만 590만원, 매당 140만원꼴 입니다.
  2회를 발간한다고 하면 680만원, 매당 100원 정도 이렇게 봅니다.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도정신문 타블로이드로 7-8면 가지고는 내용자체를 수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식적이고 고답적인 공무원들의 머리보다는 이런 편집에 종사를 했거나 또 학교에서 그런 재능이 있어서 학보를 발간한 경험이 있다든지 좀 유능한 사람들을 폭넓게 위촉해 가지고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정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착상에서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서울시가 월 3회를 발행합니다.
  또 부산이 3회를 발행하고 대구가 2회, 광주가 2회, 대전이 2회, 경남이 3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2회는 이해를 하겠는데 3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10일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예산문제도 있고 조례 제정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세호 위원님께서 현황과 대책이라고 해서 그랬는데 KBS대전 방송의 난시청은 우리관내 19개 시, 군 18만8929세대가 있답니다.
  대전 MBC의 방송 난시청은 22만 4000세대, 필요 하시다면 이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도내 우심 지역이라고 해서 서남부권, 북부권, 중부내륙권 해 가지고 시, 군별로 전부 %가 나와 있습니다.
김세호 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해성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지방방송 안 나오는 것은 난시청 지역으로 들어갑니까?
○공보관 이해성    예, 지방방송 잘 안 들리는 것은 난시청으로 봐야지요.
  김재봉 위원님께서 홍보기법에 대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공감을 합니다.
  지방사, 중앙사를 합해서 저희가 44명이 도청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날만 새면 이 분들과 함께 생활하다시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일이 개성이 뚜렷하고 주관이 뚜렷한 분들과 도정이나 의정홍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어진 여건은 또 누군가는 맡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효과면에서 볼 때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항상 죄송하고 미흡하다는 말씀밖에는,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히 도정신문의 편집방향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 것을, 저도 일선에서 일을 해봤고 신문편집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경륜을 쌓았다고 자부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제가 거부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이런 활동상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사, 이것은 먹혀들지 않는다.
  그것은 60년대나 70년대에 하는 얘기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해봐라, 그런 말씀으로 알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쾌히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언젠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TV흑백문제도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 시청료를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건의를 할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과의 유대관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애경사를 방문한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사실 아침에 만나서 점심을 같이 하고 저녁을 같이 하고 이것이 유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개인적으로 하려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고 해서 한정적 예산을 들여서 제가 와 가지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은 월초에 한번 도정의 의지를 발표한다는 뜻으로 도정기자들과 매월 1일에 한번씩 간담회를 한다.
  그래서 점심을 먹게 되면 점심을 먹고, 또 실, 국, 원장들은 주 1회씩 오늘도 보사국장이 담당을 했습니다만 매주 수요일 날 정례적인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그 소관별로 현안사업도 얘기를 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해서 대화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현근 위원님께서 홍보요원의 임무와 활동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홍보요원은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도 그렇고 시, 군 단위에 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음에 답변을 드린다면 행정기관에 수시로 건의도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좌담회를 하고 직장단체에 나가서 강연을 하는 등 이러한 측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미진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지상에 보니까 선거홍보관계가 있는데 제가 선거구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선거법이 선거에 의한 홍보를 할 때 지방지나 중앙지에만 홍보를 하게 되어있고 홍보를 못하게 되어있는데 지역신문 관계자들은 이것을 풀어서 지역신문도 선거홍보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내용은 맞습니다만 내년에 선거를 실시하면 전부 지역적인 홍보매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중앙지나 지방지가 주관을 하여 홍보를 하게 되면 양이 너무 많아서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실제로 지방행정에 필요한 지역주민을 활용하는 감독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무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신문사 대표들이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의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도의회나 기초의회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 가지고 서로 이러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공보관은 "충남민족정기수호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공보관 이해성    못 들었습니다.
김재봉 위원    공보관이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것만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충남이 인재도 안 나오고 지역도 그렇게 가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기가 눌려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한민족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서울의 인왕산, 북한산등 중요한 정상을 가보면 쇠말뚝을 박아 놓은 일이 있고, 전국 각 지역의 맥을 끊는다고 해서 산을 헐어 도로를 낸다든지 해서 기를 죽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복궁 앞에 중앙청을 짓고 광화문을 헐어낸 것이 한민족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충남이 기가 죽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민족정기를 가지고 우뚝 솟아있는 계룡산의 기가 죽은 것은 정상인 천왕봉에 통신부대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송국 안테나 송, 수신기가 거기에 다 가 있죠? 그 다음에 흑성산 독립기념관 뒤에 통신부대가 있죠?
  그래서 충청남도 민족정기 수호회가 도의 정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계룡산 정상천왕봉에 있는 통신부대와 송신국을 옮겨야 만이 충남의 기가 살아나고 독립기념관 뒤 흑성산이 자리잡고 있는 통신부대와 송신국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만이 충남의 기가 제대로 살아나고 이성계가 도읍지요 택했던 신도안의 정기가 제대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은 예가 있는데 혹시 공보관은 그러한 얘기를 들어 본 사실이 있는지요, 못 들어 봤죠?
○공보관 이해성   손석우의 "터"라는 책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김재봉 위원    공보관은 귀가 굉장히 어둡군요.
  요즈음 TV에 나오는 한명회 처럼 귀를 크게 만들든지 해서 좀더 많은 얘기를 들어 봐요.
○공보관 이해성    예, 알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국민 홍보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공보관 이해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정이라든지 시, 군정이라든지 하는 일 이런 것을 다 알아서 지역주민들에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알고자 궁금한 점을 풀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도정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공보관 이해성    예, 그렇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면 정부가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신문 방송이 있는데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도정의 홍보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국민홍보를 운영한다 중앙에서 어떤 사람의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 유신체제하에서 내려오면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홍보요원이 있고, 도에서는 도 단위의 도정홍보요원이 있고, 시, 군에서는 시, 군대로 시, 군 홍보요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또는 도에서 시, 군에서 시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지금 각종 매스컴이 상당히 발달된 민주화시대에 이러한 과거에 운영하던 홍보요원을 아직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산과 실지 효과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뒤떨어진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보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보관 이해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보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양반들이 일반적인 국정이나 도정을 홍보한다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행정기관에 기탄 없이 건의해 주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미쳐 살피지 못했거나 손이 닿지 못한 것도 살펴서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중앙에 건의해 보세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전국을 다니면서 PR만 한다고 해서 효과를 얻습니까?
  오히려 일반지역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공보관님 말씀대로 그 분들이 도나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행정적으로 참고가 될만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씀이 신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타 면에서는 민주화시대에 이것은 없어져야 할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 이해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성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관실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성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의 핵심은 도의회의 활동이 지방언론매체를 통하여 많은 보도를 유도하면서 도민들이 지방정치에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하여 발전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국제통상협력실소관 
○위원장 유재원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사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입니다.
  유재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국제통상협력실 출범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됐습니다만 6월 10일에 제가 협력실장으로 왔고 7월 20일에 직원이 확보가 되었고, 전문직 8명은 이달 말까지 채용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기능을 정립하고 업무를 연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기능을 정립하면서 추진해 왔던 업무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국제통상협력실소관)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이 지난 2개월 동안 추진해 오고, 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곽유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국제통상협력실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교류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도 직원이라든지 의회의원들이 해외에 참여할 때 여비를 거기서 계상해 가지고 책정 받은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지금 도 공무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기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금년도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앞으로 일본의 구마모도현이나 하북성하고 우리가 자매결연 한다고 할 때 거기와 협력체계를 맺을 때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만약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협력관계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것은 지사님께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전부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남호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박찬무 전 부지사님과 김선태 위원과 본 위원이 동반해 가지고 중국의 하북성을 갖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 의회에서 추가 경정예산에서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고, 이번에 처음 발족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데에 특별히 유념해서 해 주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위원    곽유신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된 지 3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 10페이지 명예국제협력의원 위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5월 달에 도지사의 협조사항과 계획서서 청구했는데 지금까지 4개 단체에서 6명으로부터 수락통보가 온 것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14개 단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28명 위촉이 가능한지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13페이지에 국제통상협력 자문기구 구성을 한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제교류재단이 신설돼 가지고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으로 모든 국제통상협력관계에 대해서는 그 계통을 통해 가지고 모든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태여 국제교류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인이 주체가 되는 자문기구를 꼭 두어야만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국제 정보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데 국제정보소식지 발간에 관련되는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흥 위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즈음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국제통상협력을 실현하는 외국을 드나드는 일이 이웃집을 드나들 듯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도 얼마 세워야 되고 업무도 여러 가지로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밖에서는 시각은 좋지 않게 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바로 보든 좋지 않게 보든지 간에 외국을 이웃집 드나들 듯 하면서 행사업무나 기타무역업무를 전부 관장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는 시각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시켜야 될지 아니면 분명히 외국은 많이 돌아다녀야 합니다.
  돌아다니는 것을 인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해할 소지가 많은데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에 지금전문직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한가지 우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대덕연구 단지 내 KAIST라든지 외국에서 오는 또는 국내의 좋은 인력들이 그 동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자리가 많이 비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채용하는 전문직원들에 대한 예우는 어느 정도로 해 줄 것이며, 이들이 기왕에 오면 앞으로 계속 우리 충청남도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유신 실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우선 답변을 하시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김선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28명 위촉이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외국단체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과 직접대화를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 외국에 가서 몇 군데 단체와 대화도 나누어 보았습니다마는 단체마다 또는 국가마다 활동이라든지 협조 등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과 전부 위촉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장담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외무부라든지 또는 가 있는 KOTRA 관광공사라든지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인원이 국제화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정보를 주고 해서 최대한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100% 위촉을 하겠다하는 장담은 저희들이 못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실장님, 제가 덧붙여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 누구를 지적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그것이 무리가 따른다면 만약 오사카에 충청도민회가 있다하면 도민회에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에 회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회장 앞으로 해 가지고 거기 다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회장한테 추천 의뢰하거나 다른 곳이 의뢰할 것이 아니라 오사카 충청도민회 아니면 뉴질랜드 한인회 하면 거기 대표자 명의로 위촉을 해 드리면 같이 논의를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저희들이 앞으로 해외시장개척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해외연수 관광까지도 공무원이 나갈 경우는 도민 단체를 방문해서 이러한 문제를 협의를 하고 직접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훌륭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문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내무부에 설치된 국제교류재단과의 협조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국제교류재단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파견인원을 한 사람 보내고 해서 거기를 통해서 최대한 협조를 얻을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인원도 사실 약 30명 정도 직원인데 지방에서 올라가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약 15명, 그리고 자체 충원하는 인원 약15명이 전국의 시, 군까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협조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물론 포괄적으로 모든 업무를 시작할 때 기초단계의 정보는 그분들이 협조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실정을 일일이 잘 알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필요한 상대국의 정보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현장성 있는 협조를 위해서 우리지역의 인사 이 분야에 앞서 가는 분들을 그 시책에 같이 대화하는 파트너로 정해서 활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양측 다 필요한데 지방자체의 자문기구는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들에 대한 실비변상이라든가 모든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지금 있지만 자문기구에 따르는 별도의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이분들에게 실비변상도 해 줄 수가 있고 모든 제반사항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래서 이 사항을 시책화 해 놓고 지금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든지 의사 그리고 그 분야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죠.
  만약 조례가 필요 없다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조를 얻는 방법도 있고, 지금 현재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조례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 또는 유관단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지는 공식적인 조례에 대한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도 차별화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하고 조례 없이도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민간인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는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일 텐데 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산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김선태 위원    앞으로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    실장님!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이종수 위원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행사는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정기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종수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생각이 나면 여기서도 가고 거기서도 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선교류라고 해서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간 것은 숫자적으로 봐서 반도 안 되는 것이고 그 쪽에서는 많이 왔는데 그러한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친선교류를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쪽 것을 보고 뭔가 도움이 되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쉬운 얘기로 교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따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비용은 대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을 쓰고 가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대개의 경우 그 사람들이 올 때는 전부 그 사람들이 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종수 위원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개인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필요한 행사에 관련된 사항만 부담을 하고 숙박이라든지 항공 등은 그쪽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수 위원    제 얘기는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회가 구성된 지 3년이 되었는데 우리 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참여한 일이 한번도 없었죠?
  그간에 행사가 없었던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 동안 행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단체로 가는 행사는 지난 번 4개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만 지사님이 갔었습니다.
이종수 위원    그 말씀은 국제협력실이라는 것은 도에 3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 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으니까 어느 부서에서 신경을 쓰곤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10월에 아까 문화행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누가 갑니까?
  집행부에서 누가 인솔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두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인이 중심이 됩니다. 농악대는 금산농악대에서 갑니다.
  저희들이 도와주는 입장에 있고 가기는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갑니다.
이종수 위원    그쪽 집행부와 우리 도간에는 행사가 없는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이종수 위원    그때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도의원들도 기획경제위원 중에서 갈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시죠.
  그것은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많은 업무의 연구도 하고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한 측면으로도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의회에서 같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국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정보소식지 발간예산은 현재 도에 설치되어있는 발간실을 통해서 인쇄를 할 때는 내용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만들고 이것은 예산 없이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지난번에 갑자기 중간에 통상협력실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가서 예산이 필요하면 세우고 없을 때는 발간실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발간실에서 해 줍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해 줍니다.
김선태 위원    이왕에 소식지이면 기업에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어느 정도 모양세를 갖추어야 될텐데 칼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발간실 규모 가지고는 제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집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하고 발간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요구를 해 놓으셔서 저희들도 협조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예산이 있어야지 발간실에서 흑백으로 글씨만 서서 내보내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김위원님의 말씀은 지난 번 추경 때도 해외여비라든지 국제화에 관련된 예산문제에 대해서 협조요청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도가 이제 시작해서 그렇습니다만 국제화에 관한 예산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각 집행부처에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 뿐만 아니라 각 관련 실, 국에서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지난 번 실, 과장들 모임에서도 기획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을 통해서 많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개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통상협력실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 뒷받침 또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곧 우리충남도가 국제화세계화의 물결 속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도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스스로 위원들께 매달리다시피 하면 절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이 지사님께 20개 시책을 보고를 드렸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사님께 예산지원 문제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선흥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공무원이 외국이 나가는데 대한 주민들의 시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각이 그런데 실제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국제화가 안됐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들은 일부과거에 일찍 눈을 떴던 기술분야라든지 이러한 분야만 외국경험이 있지 나머지 도는 물론 시, 군까지 가면 실제공무원들이 국제경험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상황을 분석을 해 가지고 언론에도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공무원이 국제화되지 않으면 우리도정이 국제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책화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직 채용문제의 예우는 저희들이 지금 다급까지 제안을 해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가급은 우리공무원을 따질 때 서기관 정도의 보수대우를 하고 다급은 사무관 정도이고 나급은 중간정도의 대우인데 가급일 경우 본봉만 따지더라도 연봉이 약 2,500만원내지 3,000원정도 그리고 다급일 경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박사학위도 받고 석사학위도 받았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석,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채용이 안됐다든지 아니면 기업이라든지 어떤 전문분야에 가있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도에서 채용하는 내용을 보면 채용인원도 대개 3 : 1정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무원하고 비교하면 사실보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사무관 이상 예우를 합니다.
  이분들이 업무수행과정에 시책과 관련되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고, 이렇게 보면 앞으로 기여하는데 대한자부심도 느끼고 또 보수문제도 간접적으로 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전문직으로 활성화가 되면 전문직에 대한 보수문제도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러한 문제는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채용과정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페이지를 보면 일본의 여성단체와 우리도가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금년 초에 우리여성단체가 구마모도현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되고 또 가서 우리 여성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해외의 지식을 얻어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언론에서는 우리지사가 선거운동을 해 가지고 보냈다고 해서 아주 곤욕을 치른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여성단체나 민간단체 등 어떤 단체이든지 우리가 자주 외국을 드나들어야 되는데 과연 언론이나 또 해외 지식에 미진한 사람들이 비판의 눈초리로 우리를 보는 시각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김현근 위원님이나 김선태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면 여기에 로비자금도 필요할 것이고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과연 정부에서 이러한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회에서도 상당히 뒷받침을 해야 되겠고, 또 지역주민들도 이러한 데에 공감을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아까 설명말씀을 드린 무한경쟁시대에 임해서 새로운 정보수집이나 시장개척을 위해서 협력기구가 생겼으니까 이러한 쪽에 우리도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6월 10일날 발령을 받고 그 당시 통상협력계장과 저하고 둘이만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국내서울에 있는 유관기관을 한바뀌 다 돌았습니다. 외무부, 통일지부단체, 코트라, 관광협회 등 서울시가 국제화를 앞서 간다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상공자원부 기타 모든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자료도 얻고 그 자료를 통해서 외국과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활용도하고 있는데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 가지고 빨리 국제화업무가 정착이 되어서 시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 다 되셨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위원장 유재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곽실장님!
  일본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 11년이 됐는데 '8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간에 교류사항에서 8회에 3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되어있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 자매결연 이후에 지금까지 교류실적이 16회에 4509명이 교류를 했는데 162회에 4509명의 교류란 우리 쪽에서 저쪽으로 간 것과 그 쪽에서 이쪽으로 온 것을 통합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면 그간 8회에 걸쳐서 300명이 교류했다고 하면 300명이 간 것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간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 상호 오고 간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300명 구마모도현을 갔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서도 오고 가고 한 숫자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우리가 간 것이 5회에 79명이 갔고, 그 쪽에서 3회에 221명이 왔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한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11년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구마모도에서 이쪽을 보는 시각과 행정구역에 대한 개념자체를 잘못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도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봤는데 작년도 자매결연 10주년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유공자들 표창 감사패를 주는 것이 거의 대전직할시 사람들이 였습니다.
  구마모도의 충청남도 자매결연 유공자 표창, 감사패가 거의 전부 대전직할시 사람들이였습니다.
  그런데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에서 분리된 지 89년으로 지금 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개념을 달리해서 그런 것인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감사패 및 공적패에 대해서 주는데 불러 주는 것을 보니까 충청남도 대전직할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3년도에 자매결연을 할 당시 양국이 자매결연을 할 때 이쪽의 주된 사람들이 대전직할시 사람들 이였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직할시 사람들이 주로 구마모도하고 자매결연한 이후에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대전직할시가 떨어져 나간지 5년이 된 지금 현재도 구마모도에서 생각할 때는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내 행정구역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거기에 민간부문에서 참석한 것이 한일친선교류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일 친선교류협의회 위원들이 전부 대전시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89년도 직할시로 승격되기 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김재봉 위원    한일친선협의회 회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 엑스포장에서 개최됐던 충청남도와 구마모도와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자매결연에 공로가 많은 사람한테 주는 감사패 및 공로패를 충청남도 대전직할시라고 명시를 해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쪽과 교류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개념자체가 틀리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일친선협력관계를 왜 따집니까?
  어째서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 대전직할시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김재봉 위원    확인을 해 보나마나 지금까지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1년이 다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500명이라고 하는 숫자의 교류는 그 동안의 교류가 충청남도사람들 보다는 대전직할시에 사는 사람들의 교류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으로 봐서...
  국제통상협력실이 생긴지 얼마 안되었지만 그 동안에 이일은 국제협력계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주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러면 이 충청남도 국제협력계라고 하는데는 자매결연 이후에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 행정적 절차문제 등 이런 것들이 저쪽과 하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한일 친선협력 위원회에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공로패나 감사패가 전달되어야지 왜 충청남도하고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에 공로자라고 해 가지고 공로패, 감사패를 주는데 어째서 충청남도 대전직할시라고 이 감사패가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날 18명을 봤는데 이중 16명이 대전직할시 사람이고 3명이 충청남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는 구마모도현과의 자매결연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전직할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5년 전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쪽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그 쪽과 새롭게 하고 충청남도와 구마모도와의 자매결연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이런 개념의 차이를 없애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다음에 15주년 행사 때 뭐했다 해 가지고 누가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지켜볼 런 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도 대전직할시가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것처럼 해 가지고 대전 사람들이 감사패나 초청장을 받고 그런다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할 때는 우선 충청남도의 행정자체를 불신하는 도리밖에 없다,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곽실장이 이 방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상업무를 다루고 했으니까 이 문제도 깊이 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뉴욕주와 하북성 하고의 자매결연도 그러한 문제를 잘 알아서 한치의 착오가 없이 국제적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왜냐 하면 뉴욕주라고 해도 뉴욕주와 뉴욕시 자체가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 이 다음에 우리도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제협력문제는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예산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어떤 방면이든지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승인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줄 테니까 그런 것만은 곽실장이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선태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8명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보냈는데 지금 현재 6명이 수락을 했다고 했죠? 이것은 어느 계통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서신교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그것은 단체에 대해서 내무부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매체를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김재봉 위원    지금 현재 나와있는 사람들 28명은 단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충남출신들입니까, 아니면 한인회입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충남출신이 있는 곳은 충남출신을 하고요, 아닌데도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충남출신이 아닌데도 있다 그런 말이죠? 충남출신이 아닌데도 있고 충남출신이 교류서신을 보낸데도 있고요?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김재봉 위원    이것이 명예 국제협력위원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내가 처음에 박중배 지사한테 얘기를 할 때는 충청남도 명예영사 같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국제협력위원으로 되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충남도민, 충청남도를 고향으로 두고 본적을 둔 충청남도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야 아무래도 협조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해외정보를 믿고 교류를 하는데 더 적극성을 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사람이 없는데 굳이 꼭 그 사람을 골라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충청남도출신을 선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협조를 얻는 방향으로 하여야 더 적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14개 단체 28명을 하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28명을 전부 하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이번에 최초로 거론되고 있는 이 사업은 충청남도가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시험대니까 진정 충남을 위해서 해외정보와 교류, 통상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 그만큼 국제통상무대에 발이 넓은 사람들을 위촉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나가면 그 동안 얻지 못했던 국제정보라든가 통상협력 등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곽실장은 지난번에 미주, 캐나다 지역도 살펴봤습니다만 충남 향우회가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충남 향우회가 제대로 없는데는 현지에 가보니까 그들의 협조가 아주 눈에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코트라를 통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업무한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능력하고는 별개다 이겁니다.
  국제적 정보와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되도록 이면 충남출신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강모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모준 위원    국제통상협력실은 시대적인 조류로 봐서나 국제화시대에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이나 예산 같은 것들이 부족하여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곽실장께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소임을 다 하시고 충청남도의 국제화를 여는데 앞장서서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충청남도가 83년도에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구마모도현과 자매결연을 꼭 맺어야 할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동기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7페이지를 보면 특수시책에 지방자치시대 대비 선진사례연구, 환경기술연구각각 1개월, 9개월간 연무원들을 교류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 대비선진사례 연구라고 하는 연구내용이 무엇이고 또 실적이 무엇인지, 마찬가지로 행정기술연구에 연구내용이나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구마모도현와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에는 대전시가 분리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왔습니다만 대전시가 분리된 이후에는 충청남도와 구마모도현과의 단독적인 교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작년처럼 구마모도현에서 와 가지고 대전과 충청남도와 같이 한 자리에서 행사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문제를 일단 정리를 하고 우리 충청남도 단독으로 구마모도현과 어떤 교류가 쓰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12페이지를 보면 해외시장 개척조사단 파견이 있는데 이것은 종래의 지역경제국 상정과에서 해외시장 판매개척을 해왔는데 지역경제국의 중소기업과의 업무를 협력실에서 이관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해외시장 개척을 협력실에서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즉시 답변가능 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구마모도와의 자매결연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구마모도현의 이름자체도 공주의 웅진하고 같이 "웅"자와 이름이 옛날에 백제시대에 백제의 유민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쪽에 많이 가가지고 구마모도현을 일으켰다, 그 쪽에서도 우리충청도의 부여나 백제문화유적지를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맥락에서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주신 특수시책문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선진사례 연구1개월을 한 것은 이것은 우리도의 농업정책과의 남궁영 계장이라고 있습니다.
  남궁영 계장이 일본어 능력이 있고 학구적이고 해서 이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일본에 파견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농업발전문제에 대해서 1개월 동안 연수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돌아와 가지고 귀국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배포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경기술연수는 9개월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지난 7월 달에 논산에 있는 환경직 공무원 한사람이 연수를 갔습니다.
  연수 중이기 때문에 충실히 연수를 받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연수해서 돌아오면 보고서를 내고 발표도 하고 해서 그것을 갔다가...
강모준 위원    구마모도현의 자치제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있습니까?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아주 앞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잘 했기 때문에 호소가와 등이 수상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 구마모도현내에 있는 수정촌에서도 지방자치문제가 타 어느 쪽보다도 발전되었다는 각종 보고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전시민, 충남과의 단독교류 추진문제는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그 문제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지사님이 일본국 자격의 정상회담에 가실 때도 대전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협력위원으로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참여를 했는데 같이 가게 해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 쪽 일본에서도 왜 그 분들을 안 데리고 왔느냐 그랬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고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 지역에서도 인적관계가 있는데 같이 갈 수도 있지 않냐 제안도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불만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단독으로 앞으로 대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별도 추진문제는 저희들이 국제통상협력실이 발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지역경제국 중소기업과, 옛날 상정과인데 거기에서 추진하고 또 농정국에서도 일부 농업분야 해외시장개척을 추진해 가지고 지금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방향은 개별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품목이라든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실,과에서 추진하고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사항은 통상협력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쪽에서만 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을 살려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북성에도 지금 저희들이 시장 개척단을 편성해서 가는데 이것은 저희 통상협력실 통상협력계와 중소기업과와 같이 합동으로 인원편성을 하여 그 쪽에서도 참여하고 저희도 참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남의 업무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계속해서 어떤 방향의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은 기획내지는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주동적으로 하고 기타분야는 이것은 그런 분야도 파악을 하고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타당성을 제공하는 그런 것까지 양쪽으로 검토해서 자료수집도 하고...
강모준 위원    이것은 우리가 비단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이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각급 부서가 서로 실랑이도 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하는 이런 것으로 보면 골치 아프니까 우리도내에서는 같은 해외시장개척이다, 아까 말씀대로 중소기업과에서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통상협력실에서도 하고 그러면 부서간에 어떤 이권에 의해서 마찰이 있을 가능성도 예견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업무효과가 상쇄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곽유신    예를 한가지 더 드린다면 이번에 앞에서 구마모도하고의 협력관계, 금산 농악대가 가는 문제하고 논산 시문화에 참석하는 문제가 구마모도에서는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종합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의 농산물유통과에 그 제의를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그 쪽에서 행동에 옮기도록 조정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부서간에 관계설정 하는데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강모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제통상협력실이라든지 신설되어서 각 부서에 연계가 된단 말이죠.
  문화, 관광, 경제 안 닿는 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상협력실에서는 조사계획에 끝나고 실질적인 집행이 선업부서에 가도록 이렇게 관계설정을 뚜렷하게 맺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국제통상협력실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루과이 라운드등 적극적 대응하고자 금년도 상반기에 신설된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례가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척자 정신으로 우리도의 국제화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회에서도 국제통상협력관계에 적극적인 참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29분 속개)

다. 기획관리실소관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95년도 예산작성지침관계로 내무부에 출장 중이셔서 오늘은 기획담당관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경연    기획담당관 김경연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장님께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상반기 동안저희 기획관리실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속 공무원 모두가 도정발전을 선도하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간직하고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음을 항시 자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모두는 200만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결집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분발하여 올해 기획하는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내무국 총무과장에서 승진한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김행기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박제상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7월13일 농촌진흥원 총무과장에서 전보된 조병욱 법무담당관입니다.

(인사)

  7월13일 전산개발계장에서 승진한 백승화 전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평, 주요업무 추진상황, '95정부예산확보상황, '93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상황 그리고 도의회조치요구 및 약속사항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4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기획관리실소관)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유재원    김영연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김경연 기획담당관!
  충남 도에 온지 4개월 가깝게 되었죠?
  정확하게 약 3개월 26일 정도 되었는데 그전에 충남 도에서 근무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연    근무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 볼 때 대통령공약 사업 중에서 지금 미 착수 되어있는 사업이 3개이고 전체 약 3,900억 중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570억 원으로써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공약사업 중에서 15%밖에 진척을 못 보고 있는데 나머지 85%의 사업비를 95년도 소요사업비에 최우선 반영하도록 예산확보를 한다했는데 지금 거의 내년도 국비 지원액은 결정되어있는 상태인데 대통령 공약사업을 무슨 재주로 '95년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을런지 그 세부적인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은 도의회 운영에 따른 협조와 기본체제의 강화내용을 살펴볼 때 의정활동의 역량제고를 위해서 각종 연수활동을 지원 강화해 나가겠다고 지금보고를 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 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고 연수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왔으며,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년이 지나고 난 지금 현재까지 도 당국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특별하게 지원해 준 것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연수활동에도 그렇게 도나 기획관리실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 사실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그 동안 해온 지원내역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 당국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역량제고를 위한 각종연수활동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정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연수활동을 자꾸 해 가지고 행정내부에 깊숙이 파고들고 예산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사항 또 예산 심의하는 방법, 예산심의를 할 때 아무도 모르던 성질별 조서를 내 놓으라 뭐라 해 가지고 골치 아프게 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별로 연수활동을 지원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활동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의 과거와 미래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거기서도 미래 지향적 도정신문을 발간해 가지고 도정의 여러 가지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준다고 하는 미사여구를 잔뜩 집어넣은 내용인데 오늘날의 시대를 흔히 국제화시대21세기를 정보화시대, 첨단과학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충남도정이 현재 국제화시대에 얼마만큼 부응해 나가고있고,  또 앞으로 닥쳐 올 미래21세기의 충남도정은 어떠한 방향으로 펼쳐질 것인가 미래상의 확고한 도정이 무엇인지 과거와 현재와 도정이 무엇인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집대성해 보는 충남도정의 기본목표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제문화권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물어 봤는데 지금 충청남도가 하고 있는 백제문화권종합개발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투자예산이 1조5,000억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알면 바로 답변을 해 봐요.
  1조5,000억원 중에서 국비가 몇%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김경연    18%입니다.
김재봉 위원    국비가 18%이고 지방비가 20% 그러면 62%가 민자입니까?
  이것은 기획은 다릅니다마는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권 개발계획이 당시 통치권자의 직접적인 관여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라문화권개발에 있어서 국비가 54%, 지방비가 8%, 민자가 38%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라권 종합개발계획에는 국비가 54%이고 민자가 38%이고 지방비는 겨우 8%밖에  부담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국비가 18%이고 지방비가 20% 그 다음에 확실하지도 못한 투자가 될지 안될지도 전연 예측할 수 있는 민자가 62%라고 하는 엄청난 비율을 점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놓고 볼 때 과연 백제권종합개발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고한 바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가 요구하고 있는 예산안 중에서 내년도 백제권종합개발 계획에 정부가 승인하고자 하는 예산은 175억원 정도라고 했죠?
  나머지예산은 과연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금 신라권 개발계획과 백제권 개발계획의 국비 지원액의 차이는 어찌해서 이루어져있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으며,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세부적인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정부예산확보내역을 볼 때 정부예산의 확보전망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백제문화권 특정종합개발계획에 371억원을 요구했는데 175억원만 지금현재 거의 확정적이고 나머지 보령항개발사업, 천안-태안간의 동서철도건설계획 등 전부 지금 정부가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서 175억원만 확보를 했는데 그간 이 예산확보를 충청남도가 정부에 내년도에 국비지원 총 요청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김행기    1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김재봉 위원    1조 1000억원인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백제권 종합개발 175억원과...
○예산담당관 김행기    이것은 저희 소관만 올린 것입니다.
김재봉 위원    글쎄 기획관리실 소관 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데에서 필요로 하는 국비지원액 중에서 정부가 승인하고자 하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김행기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저희 요구액 중에서 7,897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김재봉 위원    예, 됐습니다.
  추진사항을 놓고 볼 때 물론 각 실, 국에서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세 번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방문했고 지역개발담당관, 예산담당관 등 실무자들이 중앙부처를 방문한 것을 봤는데 이 방문하고 난 뒤 방문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산담당관 김행기    총체적인 분야에서 효과를 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투자의 성과는 현재 8조억원 가까운 금년수준에 전혀 없던 많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얼마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 확실한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재봉 위원    문화체육부 등 총 41회를 방문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서울을 올라 다니면서 예산투쟁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 만큼 예산투쟁을 했으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만큼 국비를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그 노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측에 중앙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협조를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연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 의회가 중앙정부를 방문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경제기획원 또는 국회 예결 특위 등 자기 소관 지역별 의원 또 예결위원장 등이 내무부를 방문해 가지고 예산투쟁을 전개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일전에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경상북도 의회의 일곱 명의 의원이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그 동안 정부가 국비지원에서 제외시켰던 372억원을 다시 살려서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는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372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많고 적고 간에 정부가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항목을 살려 가지고 의회의원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372억원의 국비지원확약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정부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국비지원 현황 중 55명의 의원 중 중앙정부 또는 기타와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의원이 혹여 있다고 하면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을 더 많이 끌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의원에 그러한 협조를 전혀 하지 않은 도 당국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앞으로 미 확보된 국비의 지원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이 사항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금강수역 치수계획, 서산, 태안지구의 어민과의 관계 또 보령 군장 산업지구의 개방 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내다 볼 때 그렇게 확고하게 국비지원에 대해서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완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인데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만큼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 확보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대통령공약사업에서 아직도 착공도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경지 정리 해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6건을 시달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현재도 어떤 것을 어떻게 지적을 해서 26건을 해 준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경지 정리라는 것이 해마다 보면 이앙기 때까지 정리사업이 되지 않아서 고역을 치르고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체적으로 알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로 가서 도청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기획단을 작년 6월 30일에 조례를 재정해서 구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에도 계속해서 도청이전특위위원회에서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려도 도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 라고 봐 집니다.
  앞으로 지금 대전시와 충남이 합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 줄 일은 해 가며 그것을 전망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그간에 했습니까?
  제가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지역개발담당관 김두회    9일 날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기획단 구성을 했는데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담당관 김두회    저희가 일정을 쭉 관리하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지난주까지는 전혀 시간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200만 도민들은 우리 의회 쪽에는 열심히 도청이전 업무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집행부 측에서는 의회에서 잘 해 봐라 그것이 잘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를 흔히 많이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계획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만 질의를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본회의장에서 손인완 기획관리실장께서 잠깐 보고 말씀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위원 출신인 태안군과 국립공원공단 틈바구니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제한을 받고 또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정말로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얼마나 더 태안군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고통을 더 받아야 될지 도로써 예측하는 바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활기찬 생활개혁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개혁으로 참여 실천의지를 조성했다하고 주민신고요원 시, 군에 민간추진협의회 추진사항 보고회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충청남도가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걸맞게 도민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 종합건설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과연 우리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다시 도 종합개발계획에 추가해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됐는지 그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영수입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 23건을 발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 23건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지 않다고 하면 그 세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법무 행정을 통한 도정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주민민원에 관련된 담당 공직자의 법규해석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인이 엄청난 이해관계에 휩싸이게 되는데 이런 애매 모호한 것을 다시 한번 정비해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점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고 하면 무슨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태안 간 동서철도건설에 관한 예산이 중앙경제기획원에서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삭감 이유가 재원부족이어서 못 준다라고 하는 이유 말고 다른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내 주민신고 포괄창구 228개소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신고 2500건을 접수했다고 하시는데 신고된 내용별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비슷한 내용인데 14페이지에 보면 신뢰받는 공직풍토의 조성해서 그 밑에 공직자의 의식확대개선을 위해서 설문조사 실시해서 민원인 설문조사 4,050명, 공무원설문조사 700명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역시 그 내용 분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즉시 답변이 안되시죠?
○기획담당관 김경연    답변준비 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준비를 위해서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정회)

(17시02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선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년 기획담당관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경연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는 대통령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물음을 주신 추진사업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도 소관 대통령 공약사업은 총 20건으로 총 사업비는 5조 416억원입니다.
  금년도 집행액 570억원은 사업진척에 따라 이 송금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1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발주할 투자계획과 추진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정부신뢰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당정협의 EPB의 당원협조,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타 사업에 우선해서 최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활동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그 간의 지원내역은 무엇이고 앞으로 지원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으로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지원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기대한 만큼 미약하다고 하겠습니다만 의정활동 및 연구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위한 노력을 비롯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관련 수록집 배부와 자치법규집 배부 기타 의원활동 연수에 필요한 자료 및 편의를 제공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만 의회사무처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원활동이나 연수활동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통령공약사업의 미 착수된 사항 3건은 온양북부 외곽도로 개설은 95년부터 착공하고 주요시설은 98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계획이므로 시기가 미도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 천안유치는 현재 2천년도까지 개최지가 확정되어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께서 작년저희 실적에 대한 확인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 조치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완 및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은 9회에 걸쳐서 현지 확인결과를 토대로 각 확인대상 시책별로 도출된 문제점이 26건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께서 태안 국립공원 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주민불편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해수욕장 관리에 많은 불편이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문제점과 해당 부서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획관리실에서는 태안 해안국립공원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므로써 실질적인 관리체제가 이원화됨에 따라서 문제점과 관리권을 도지사에게 일원화해 줄 것을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께서 생활개혁추진 운동의 세부실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주요 실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불편 사항에 대한 고발창구를 읍, 면, 동에 설치하고 시, 군별로 마을 이, 반장을 신고요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을 설치 배포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의 10대 과제 추진실태는 생활개혁과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추진성과는 아직까지도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민원처리 시 공무원의 법규해석 잘못이나 집단 반대 민원에 대한 불가피한 재산권 행사가 남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공무원의 법규 연찬법률 교육에 힘쓰고 도 시, 군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집단민원 퇴치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에 법률교육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00명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은 교육과정에도 법무실무 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모준위원님께서 생활개혁 추진신고고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총 저희들이 2500건 접수받은 내용은 주차질서 재난신고가 337건, 주차질서 질서위반이 205건, 범죄신고가 28건, 대중교통 질서확립이 237건, 상수원 오염관 수돗물 공급이 111건, 국민건강 유해식품에 관한 것이 20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가 46건, 불법부당 요금 징수가 37건, 집단 이기주의가 14건, 청결한 질서환경 보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76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관련사업과 예산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관 김두회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제가 자리를 옮긴지가 한 달포 정도 되었습니다.
  워낙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답변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충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국제화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충남의 개발방향이라든가 기본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책자를 만들게 된 배경이 충남 개발행정을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타 시, 도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지 도민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위축이 되어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도민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므로 해서 도민에게 사기를 좀 높여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록을 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은 21세기도정의 모습과 관련해서 과연 21세기가 되면 우리충남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록을 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리면 저희 충남도 지역 공무원을 크게 7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서해안권이나 북부권, 내륙권, 중남권 등 이런 권역별로 개발을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으면서 도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2001년이 되면 우리는 주로 선진 농업도, 첨단 공업도, 전통 문화도라고 하는 기본적인 목표방향을 가지고서 저희가 일하는 내용을 그대로 도민들한테 알려 주므로 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느냐 하는 쪽에서 저희가 작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봉 위원님께서 백제권 개발관계로 해서 이것이 국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경주권과 비교해 볼 때 국비지원도 적고 거기에 민자부분만 잔뜩 부풀려 가지고 과연 백제권 개발사업이 소기의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도정을 걱정하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면, 18%가 들어가고 54% 완공은 순전히 비교가 안 되는 높은 차이가 있는 수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산술적으로 비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현재 관련사업과 비료를 해서 연관되는 국비투자사업을 함께 비교해 보면 그렇게 뒤진 것만도 아니라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경주권 개발이 시작된 것은 71년도입니다만 2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착수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국내상황은 개발여건이 아주 미미한 단계였었기 때문에 기초적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조차도 안 되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신, 전화, 철도, 도로 등 이러한 기초사회간접자본시설도 함께 경주권 개발이라고 하는 속에 넣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 1306억원 중 700억원이 국비였었는데 약 200억원 정도가 사회기초간접자본 쪽에 포함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경우는 18% 상당히 열악한 추세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주, 부여를 중심으로 해서 충남 지역권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비를 투자해서 국비 투자한 것이 예를 들어서 4차선 확장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천안-공주간 4차선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공주-부여 그리고 논산-부여간 4차선 확보하는 국비사업도 국도 4차선 확보하는 사업을 비롯해서 천안-논산간의 고속철도 이런 사업들을 전부 포함해 보면 계수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경주권 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분석을 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범위를 좁혀서 협의적으로 생각한다면 경주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율이 약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자가 62%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도 적고 과연 2001년에 가서 이 사업이 실현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누구라도 도민이면 함께 걱정이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민자가 9000억원인데 이 중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계룡출장소에서 하고 있는 택지 개발사업으로 이것이 5000억원입니다.
  우리가 지방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민자를 투자해서 치루어지는 부분은 초반에 국비나 지방비를 투입해 가지고 여건조성을 해서 빨리 민자가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민자유인책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걱정해 가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소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호 위원님께서 도청이전과 관련된 걱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상반기에 도청추진기획단이 조례까지 만들면서 발족이 되었는데 그 후에 회의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는 질책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제가 가서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기획단 회의를 작년 11월 18일날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그 동안 도청이전에 따른 경위나 추진동향, 앞으로 추진과제 등등을 가지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제가 찾아봤습니다.
  어쨌든 그 동안 자주 기획단 회의를 했었어야 백 번 마땅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던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만 집착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도청이전 업무가 한발짝 한발짝 앞으로 전진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곰곰히 생각해 가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과목이 잘못 책정 계상되어 가지고 그것을 고치다가 상반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역시 과목이 정정된 현재의 입장에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타 시, 도의 용역집행 사례를 참고해 가면서 도청이전을 위한 입지 기준을 설정하는 후보지 판단용역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는 기획을 입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결재를 통해서 저희가 9일날 도청이전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적나라하게 함께 가슴을 열고 말씀을 나누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용역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용역을 줄 것이냐,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 용역을 수행할 것이냐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함께 9일날 특위에서 말씀을 올려가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세호 위원님께서 도 건설종합계획 확정이후에 여건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사항이 발생할 때는 그 동안 어떻게 조치해 왔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 건설종합계획은 국토계획법상에 10년 주기로 한 번씩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정을 하는 문제는 5년 단위로 수정해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부여된 여건이 수시로 바뀌어 나가는데, 그러면 그것을 5년 동안 기다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에 보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종합적인 것은 5년 뒤 보정한 뒤에 함께 정리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천안-태안간 동서철도 건설비의 삭감이유가 단순한 국비예산사정이냐,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2억원의 설계비를 요청했는데 그것이 잠정적으로 부처에서부터 깎였습니다.
  교통부에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만 우선, 교통부의 입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게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김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재봉 위원    발전담당관!
  백제문화권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예산조치사항 답변내용이 신라권 개발과 백제권 개발에 있어서의 국비 부담비율과 민자의 부담비율 등에 대해서 수치상으로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큰 차이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물론, 그 당시는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정치적인 영향, 통치권자의 집착이라든가 이런 주위여건이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백제권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공주, 부여, 논산, 전라북도 익산군에 걸쳐서 충청남도 전체 중 약 1/3에 가까운 지역이 포함됩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개발해야 되고 보전해야 되고 또 그것을 후세에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그러한 시대적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의 예산이 1조원도 못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라권의 지방비 부담은 8%에 그쳤는데 백제권의 지방비 부담은 20% 입니다.
  또 민자에 있어서는 신라권은 38%에 그쳤는데 우리는 62%라고 해서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자가 이대로 유치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놓고 볼 때에 우리충남의 백제권개발 계획에 그 동안에 있어서의 추진은 어느 정도 미온적이었지 않냐 하는 생각이었고, 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 다른데 비해서 조금 약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지만 우리충남은 백제권 개발계획에 제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충남의 개발붐과 연결고리가 이어져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한 발짝 더 2천 년대를 앞당겨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 발전담당관에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의 수치상의 차이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충청남도의 개발현장을 보면 엄청나게 개발되는 것 같습니다만 아산만 개발계획, 아산권 개발계획, 아산항 개발 이렇게 하면 충청남도 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 현재화가 이루어지고 가속화되고 있는 듯 생각이 됩니다만 실 예를 들어서 아산항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화성군과 평택군 일부의 팽성면 일대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고 충청남도에는 당진군 일부만이 해당됩니다.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나누어 보면, 아산항의 개발계획은 경기도가 87%이고 충청남도권은 13% 정도에 그치는 아주 미비한 것인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산항 개발하면 충청남도가 엄청난 개발의 혜택을 보고 국가로부터 또한 많은 지원을 받는 듯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장군 산업개발 지역의 개발현황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군산지역과 장항지역과는 많은 차이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투자하고 있는 예산의 현황을 살펴 볼 때도 그러한 차이가 오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전라북도지역보다 더 발전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군지역의 개발현장이 열세에 몰려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산항 개발, 아산만 개발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서울-안산까지 개통될 것으로 봅니다.
  당진-서산-홍성으로 내려가는 이쪽지역은 지금현재 2천년이 넘어서야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을 조기에 매듭지으려고 우리는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의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에 충남도정이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회가 보는 시각입니다.
  특히, 기획담당관, 지역발전담당관, 이 기획관리실은 충남도정에 있어서 이것이 큰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권, 감사권, 전산통신망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획관리실, 특히 기획담당관과 지역발전담당관은 충남 도정의 핵이요 발전행정의 총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기획관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기획관리실은 그러므로 인해서 아주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발탁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와서 고생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한 발짝 앞서서 진취적 행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충남 개발의 붐이 더 활발히 타서 2백만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새로운 도정이 펼쳐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갖는 공통점이요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 기획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연    맞습니다.
김재봉 위원    덮어놓고 맞다고 하면 됩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맞고 이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맞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잖아요?
○기획담당관 김경연    김위원님께서 정해 주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도계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펼쳐진 사업이 누가 봐도 아산의 경우도 그렇고 군, 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군, 장공단 개발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지금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을 하고 있는 마당이 되었고, 아산만의 경우는 건설부에서 조만간 광역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직전에 있습니다만 역시 발표를 해도 우리가 상당히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의 솔직한 예감인데요.
김재봉 위원    도로포장율만 해도 충청북도가 84%를 가지고 있고 충청남도가 71%의 도로포장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같은 충청권인데 우리가 충청북도 보다 훨씬 적다는 것에 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치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런데 에서는 여러 가지 중앙무대에 진출한 충남 출신들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다든가 이런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에 와서 탓할 필요는 없고, 우선 다급한 것이 내년도 예산확보문제입니다.
  9월 10일부터 정기국회가 열리고 10월 중순경에서부터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의 예산작업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지금 하면 아마 끄트머리에 가서 이삭줍는 식으로 얻어올 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기획담당관!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투쟁을 위해서 중앙해당부처서 방문한다고 할 때에 안내할 용의가 있습니까?
  안내를 하는 방법은 날짜가 정해져 가지고 해당부처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연    정부의 예산진행사항을 검토한 후 과연 우리가 로비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안내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저쪽의 현황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예산사항을 파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    오늘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유능한 기획담당관인데 내무부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 서울에 가서 각 부처를 다니면서 투쟁을 한다는데 안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까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연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세호 위원    경영수익 사업으로 해서 지금 발굴을 추진하고 있는 신규사업이 23건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획담당관 김경연    예, 예산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김행기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9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 도의회 의원님들에게 내년도 예산과 관련있는 협조사항이 구체적으로 있었느냐,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 중에서 미확보 예산이 상당히 있을 텐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금강치수사업이나 군, 장공단 등 꼭 필요한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집행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크게는 하나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정은 약70%의 재정을 국가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도정도 국가지원을 어떻게 밟느냐가 바로 관건을 지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달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행정부나 의회 쪽에서 보시는 것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셨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 도는 2월달부터 좀더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의 실무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하나는 예산규모 자체를 키우는데 두었습니다.
  국비지원 총액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예산을 운영해온 교훈으로써 남겨지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집어보는 것은 양질의 국가지원예산을 소화하지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우 필요한 경지 정리사업을 그것도 보조율이 80%에 이르는 이러한 좋은 보조사업을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통해서 246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지원 예산을 반납하지 않을 수 없었던 아픈 체험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위원님들도 비판을 해 주시고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불편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법정경비가 당초 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하고 1회 추경을 통해서도 일부예산이 시, 군에 교부해야 될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회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이었습니다.
  국비예산의 양적인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수반해서 소화할 수 있는 질적인 면에서 양질의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실무적인 애로와 당위론에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적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그리고 조기에 착수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질적인 예산, 양적인 예산과 질적 예산 모두 포함됩니다만 양적인 예산을 확대하는데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국가지원예산이 100% 인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100% 국비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를 통해 가지고 100% 지원예산을 최대한으로 크게 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다음 질적인 부문에서의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우리 도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 당면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을 우리가 6가지로 파악해서 실무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그 요지가 약 40%에 이르는 농민들이 U.R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U.R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U.R대책반을 구성했고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SOC 사회간접자본이 타도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내년도에는 활성화시킬 것이냐 해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반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수반하여 자체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납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대책반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환경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과 복지부문에 예산을 좀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자 해서 환경복지반 아울러 문화체육도 매우 중요하다해서 문화체육반을 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백제문화권을 비롯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수대책반 이렇게 해서 6개 반을 두고 별도로 총괄반을 두는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2월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온 것은 예산승계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예산은 거의 실질적으로는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국회의 심의라고 하는 중요한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전망은 어떻냐, 이것은 앞서 말씀을 올리고 총괄보고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처별 요구 9,494억원 중에서 약 83%에 이르는 7876억원 정도가 기대되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그 금액의 크기도 크려니와 질적인 면에서도 지금의 이 내용은 대단히 양질의 것이라고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참고가 되기 위해 유연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시행하는 유관기관에서 국비 100%로 시행한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 약 3,870억원 정도, 그리고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예산이 4,006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집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지금 김재봉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도의회의 관계가 어떻냐 하면 저희는 도의회와 일차적인 협의이전에 해야 될 일은 행정부에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이나 국가나 그 밖의 투자기관에 다양한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잘하고 본래적으로 크게 힘들지 않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는 일로 떼어놓고 68개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이러한 7개 사업 프로젝트 정도는 부처단위에서 대단히 어려운 난관에 부착된 61개 사업을 주로 중점 사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앙과 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료는 저희들이 의장단께만 드린 경우도 있고 이 추진사항은 정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그때그때 그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자료를 충분히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 같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요청에 응하는 것도 좋지만 개개인으로부터 너무 많은 요구를 듣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개별적인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좀 아쉬움을 느낄 부분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위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만큼 예산이 이토록 되어오는데는 비록 모두 보도는 안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나 의장님이나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가능해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86회 임시회의 경우에도 본회의에서 비교적 소상한 추진상황보고를 드렸고 또,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내년도예산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고 애로사항도 보고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처럼 지도를 받고 구체적인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심에 따라서 또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앞으로 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강 하구둑 치수사업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 하구둑 관계는 도에서는 3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하구둑에는 금강수계 치수사업 전반에 대해서 300억원을 요구한 중에 건설부에서는 265억원을 EPB로 요구했고, EPB에서는 265억원의 요구예산 중에서 현재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검산을 217억원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집어보고 있고요, 군, 장 국가공단 조성사업의 경우는 도에서 중앙에 요청한 것은 564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EPB로 넘어간 것이 384억원 이 금액 전액에 대해서 EPB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매우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EPB의 검토가 확정된 것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의 의사봉이 두드려질 때라야 만이 그것은 확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 가지의 경로로 걸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처지에 있고, 또 여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이삭줍기를 어떻게든 해 나가야 되겠다는 속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정이 모처럼 1조원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가능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1조원 시대를 여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지도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여기까지 온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지도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노력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세호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23건의 추가 사업을 보고 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 재정의 가장 취약성이 자체수입의 부족인데 자체의 수입의 부족은 지방세에 의한 증대라고 하는 것은 법정세금이기 때문에 한도에 걸릴 수밖에 없고 노력에 의해서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으로써 그 중에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는 능력의 여부와 매우 긴밀한 함수를 가지고 있다해서 저희들도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하든 잘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죄송스럽게도 현실적인 여건은 경영에 아직 지방행정이 익숙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전환기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해서 기대하는 만큼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연초의 사업은 34건의 사업에 324억원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158억원 정도 수익을 거둘 그러한 예정으로 연초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겠다고 느껴져 가지고 추가로 "1개시, 군당 1개사업 이상을 발굴해 봐다오"해서 약 6개월 동안을 진통 끝에 추가 사업을 발굴한 것이 오늘보고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토지 개발이유를 증대시켜 가지고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예를 들면, 공주의 태봉공원묘지는 공동묘지를 좀더 공원묘지로 바꾸어 개량해 가지고 결국 묘지제도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수익도 볼 수 있는 다목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논산은 소류지를 매입해 가지고 볼용 소류지를 가지고 택지 개발을 해 본 사업 중에서 토지 이유를 증대시켜보자 하는 사업이 몇 건 있고요, 건설 자재 공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수익 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이런 면에서 빠져 가지고 가능성 있는 공주 정안천 골재채취라든지 보령 당진군에서 해사를 채취하는 것이라든지 이런데서 추가 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 3건이 있고요.
  기타 유료 주차장, 화훼포를 조성한다든지 잔듸포 운영을 확대한다, 버섯재배를 하는 등 다양한 사업으로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들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김위원님께 자료로 올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이런 정도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남호 위원    발전담당관님, 아까 11월 18일이라고 그랬죠?
  그것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작년도 11월 18일인데요.
김남호 위원    누가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김두회 담당관님은 7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수정을 요합니다.
  그 간에 누누이 말씀을 했고 6월 2일날 예산에서 간담회를 할 때도 확실히 먼저 김동완 담당관님이 한 번도 못 열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두회    그 관계는 금년도에 들어 와서 한 번도 개최를 못했다는 말씀을 그때 그렸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김동완 담당관이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들어 와서 한 번도 실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김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김동완 담당관 답변내용에 대해서 지금 담당관께서...
김남호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우리가 예산 3억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제안해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의원발의로써 2억원을 추가해서 3억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행과정에서 조금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온양 북부외곽도로는 언제부터 한다고 했죠?
○기획담당관 김경연    '95년도부터 합니다.
김남호 위원    '95년도부터요?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제상    감사담당관입니다.
  강모준 위원님께서 공직자의 의식행태 개선을 위한 민원인 설문조사와 공무원설문 조사에 대한 내용 분석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리도정수행 과정 중에서 민원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 민원처리 1회 방문제라든지 민원사무실의 개선 등 많은 획기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설문조사를 금년 초에 했습니다.
  조사 분석해 본 결과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는 67%가 상당히 잘됐다 그리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평이 나왔고, 또 신속한 민원처리도 68%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
  또 민원인의 밝은 표정 사명감 또는 적극적인 업무자세 등 이러한 것들도 약 67%가 잘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가결과 많은 민원인들이 전 보다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고 잘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흡한 것은 관련 민원 부서라든지 이러한 데에 통보를 해서 부담 없게 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공무원스스로도 행태는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금년 6월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민원서류는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71%가 나왔고, 민원서류를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어떤 의지 등이 98%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92%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의 권위주의 행태라든지 기획 참여자세 등도 권위주의 행태는 응답자의 81%가 개선되었다고 하는 아주 좋은 방향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앙양 개선으로는 봉급인상이 필요하다 또 공무원의 어떤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직업공무원제도의 도입 또 공정한 인사, 근무환경개선 등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행태 등을 계속도출에서 보다 나은 도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답변 마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연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도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이니 만큼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례안건에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련공무원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8시05분)

○위원장대리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경연    금번 저희가 제출한 충청남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반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충청남도 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그리고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운영 조례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의회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나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정에서의 직무상 상해 등의 경우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보장이 미흡했던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금년 3월 16일에 개정되어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후속조치로 7월6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되었으며, 그후 내무부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전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와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상해로 인한 장애일 경우 의회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안에서  폐질 등급에 따라 심의 결정한 금액을,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되 보상금 지급수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 유족이 청구하고, 장애 또는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청구토록 하되 사망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장애 또는 상해의 경우는 그 사실은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의회의장을 경유해서 도지사에게 청구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의원 상해 등의 해당여부와 보상금액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 심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1인, 기획관리실장, 의무직 공무원 1인,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상심의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여부와 보상금 청구경위, 보상금의 지급액,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의 재정배경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이 있을 때에는 시군 또는 그 장이 당사자가 되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도지사는 당사자의 의견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지사에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걸쳐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의 제정은 내무부의 표준안에 따라 각 시도가 똑같이 제정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지방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시, 군 상호간 또는 시장, 군수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도지사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국가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8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분쟁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명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지방조정위원회에서는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에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토록 하였고, 지방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시, 도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충청남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4-5)
○위원장대리 김선태    김경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원태    전문위원 박원태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도의회직원이 직무상 사망, 또는 장애, 상해 등을 당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새로 규정하여 보상금 지급기준 등이 정해짐에 따라서 법령에 관련된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15조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와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와 이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과 직무상 상해,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금액을 지급하며,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연금을 말씀드리면 장애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된 폐질 등급 1등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상해의 기준은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에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상금의 청구는 사망의 경우사망당시 유족이 하며, 장애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하고 청구절차는 도의회의장을 경유해서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로 인한 상해 등 해당여부와 보상금액을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도에 두도록 하고 심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은 도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또는 장애, 상해 등을 당하였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령에 위임된 범위안에서 보상금 지급 및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재정 배경은 그 동안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모법인 지방자치법령이 개정되면서 법 제14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10등이 규정됨으로써 이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9조 부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지사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분쟁발생 소지업무가 많은 국가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8인과 지방자치단체간 분쟁발생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7인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의 분쟁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한 자료와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안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은 조례재정 배경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10을 새로 개정 분쟁사항조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박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신 후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제4조 1항 3호를 보면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전액"이라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2호의 내용을 보니까 "의회 의원 해당 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안에서 폐질 등급에 따라 심의 결정한 감액"이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제5조 1항을 보면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 1급에서 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이렇게 규정이 됐습니다.
  또 그 밑에 2항을 보면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면 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먼저 말씀드린 제4조 1항 3호에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2호에 규정된 대로 의원의 1년에 해당한 연금에서 폐질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결정한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당해 년도에 의원 일비 총액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일 당해 년도에 1년분 일비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리라고 봅니다만 공무원연금 시행령 제45조에 의한 페질 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문맥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치료비는 상해등급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를 보면 저기에는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전액을 보상해 준다"라고 됐는데 그 지역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조례로써 그 범위내에서 정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의원들이 상해를 업었을 때 치료하는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끝까지 치료해 줘야지 어떤 금액의 범위를 넘기면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인데 재정형편상 어떠한 금액의 범위를 정할 것 같으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질 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지급하는 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경연    법령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와 연구해서 해석하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기획담당관님!
  저희 위원님들 몇 분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상해관계는 좌우지간 일비 1년분 이상은 지급을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720만원 이상은 아무리 많이 다쳐도 예산에서는 그것밖에는 못 준다는 얘기 같습니다. 죽었을 때는 1400만원 이상은 못 주고...
강모준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문제는 간단한데, 그러면 문맥을 고쳐야 됩니다.
  제 2호의 보상금 지급 보다 초과할 수 없다 제2호의 보상금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폐질 등급에 따라서 심의 결정한 금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봐서 그렇죠?
  문맥으로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2호의 "보상금 지급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를 "다만 의회의원 당해 연도 일비 1년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고치면 문맥이 명백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적용하기도 쉽고 그러나 폐질 등급에 따라서 편의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따집니까?
○기획담당관 김경연    폐질 1등급 - 14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장애를 입었을 때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사항이며 하여튼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는 구분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상해로 인하여 사망인 경우와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치료를 받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폐질 등급에 다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모준 위원    상해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5조 2항을 보면 상해라 하면 1항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폐질 등급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14일 이상 치료할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연관하기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상해 치료비는 폐질 등급과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교통사고나 업무상 어깨를 다쳤다든지 다리를 다쳤을 경우 실질적으로 어떠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의회계장 조헌행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4조와 제5조의 관계는 보상금 지급을 제4조에서 장하고 장애와 상해의 경우를 제5조에서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했습니다.
  다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해와 질병의 경우 치료에 대한 실질금액을 줘야지 모순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배경은 장애의 경우 공무원 연금법상 1급에서 14급까지 나열되어 있어 경미한 장애 14등급까지 살펴보면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1급에서 14등급까지 포함되는 장애는 대개 상해의 경우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조문을 넣은 것입니다.
  또한, 장애와 상해가 중복되어 발생한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고 여기서 상해인 경우는 1급에서 14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치료를 전제로 해서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페질 등급 1등급에서 14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로 인한 장애일 경우에 판정기준이 1급에서 14등급으로 그 부분을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의회계장 조헌행    예, 그렇습니다.
강모준 위원    아니 상해로 인해서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기준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않습니다.
  그러면 연금법 시행령 45조의 내용이 상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해로 인한 장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엄연히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있는 것 아닙니까?
  폐질 등급 1급에서 14급은 상해로 인해서 장애를 업었을 때 장애의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는 치료비 전액 부담한다 해놓고 단서를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해하기는 당해 연도에 의원들의 일비 1년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문맥으로 봐서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폐질 등급 14등급을 판정한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석한다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의원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받기가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원 위원    상해를 입어서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당해 의원 일비 1년분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장애 범위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당초 상해 입은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1년 분에 대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강모준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문맥을 고쳐야지요.
  문맥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제4조 2항은 장애이고, 제4조 3항은 치료비에 대한 것이고 장애에 대한 보상금은 없습니다.
강모준 위원    제2호라는 얘기는 빼고 2호라고 할 것 같으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내에서 폐질 등급에 따라서 심의한 금액을 말한다"인데...
유재원 위원    최고가 1년분이지요.
강모준 위원    1년분의 범위내에서 1급에서 14급까지이니까...
유재원 위원    그 다음에서 최고 14등급이 최고 높은 1년분이고 이렇게 장애등급을 장애에 따라서 1년분 일비를 범위내에서 지급할 것으로 정해놓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액을 주는 것으로 하지만 1년분 최고 7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세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선태    김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볼 때 문맥이 맞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죽으면 2년분,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해당되면 1년분, 또 다치면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때에는 전액을 주되 1년 분에 해당되는 초과부분은 못 준다하는 내용으로 이것이 지급기준과 상해기준을 구별해 놓았기 때문에 이 문맥은 맞다고 생각이 된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렇다면 2호의 내용을 김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2항 2호를...
김세호 위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당해 년도 일비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있는데 장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애의 경우는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해당되는 경우에 1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그 문맥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경연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조항은 2항에 1년분 상당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그런데 강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경우는 상해와 장애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상해가 있어도 장애가 안 올 수가 있고, 그래서 2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장애로까지 갔을 때에 대한 규정을 해 놓고 그리고 장애까지 안간 경우에 상해에 대해서 지급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강모준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2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해로 인해서 장애판정을 받았을 때 말하자면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폐질 등급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의 보상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눈이 빠졌다 팔이 부러졌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외에 의원들이 직무 중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장애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냥 낫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의 한도를 정한 것입니다.
  그 한도를, 말하자면 상해로 인한 장애 1급에서 14등급까지 당해 연도 의원들의 1년분 일비의 총액이죠?
  그 한도액을 넘길 수 없다 이렇게 간단히 분석을 하면 간단한데 우리가 눈을 고쳐서 나을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치료비가 장애가 되는 과정에서 더 들을 수도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이야 치료 간단하지 않습니까?
  장애를 입어서 문제이지, 그러나 그 다친 것을 치료하자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시간을 더 끌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경우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급에서 14등급까지 장애인에게 주는 보상금을 기준으로 해서 상해 치료비 한도를 넘을 수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한다면 상당히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유재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등급에 대한 것도 보상이 우리가 정식 공적인 장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망사고의 경우도 보상비를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고 또 상해를 입었을 경우도 치료비를 다 주지 못한다는 얘기이고 장애가 있을 경우도 그에 대한 보상을 다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보상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모준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치료를 해 주는데 의원들 1년분의 보상금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단서에 넣으면 치료비 지급도 제한이 되고 어려운 사정에서 그렇게 되는데...
  다만 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2호의 보상금 지급내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는데 김위원께서는 2호의 지급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가 보는 시각과는 다른 의사를 개진하는데
유재원 위원    강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가 올 경우 내가 2등급이다 그러면 2등급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2등급에 대한 범위내의 치료비는 못 받습니다.
  또, 만약 장애가 안 생기고 상해만 있을 경우는 1년분에 대한 범위안에서 보상할 수 있으되 장애가 있는 경우는...
강모준 위원    유재원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가 절단됐다고 했을 경우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보상금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손가락이 잘라졌을 경우장애 보상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입니까?
  손가락을 다쳤는데 이것을 50만원을 줄 수가 있고, 또 50만원을 못줄 수가 있고 이 문제는...
유재원 위원    어차피 치료비는 여기서 다 부담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지금 유위원님 말씀은 장애는 치료비 보다 더 받을 것이다 치료비는 장애의 보상금 한도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재원 위원    전제가 아니라 이 문구로 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상비는 장애가 생겼을 경우 보상비는 치료비의 범위를 넘을 수도 없고 또 장애가 안 생겼을 경우라면 그것은 1년분에 대한 것까지는 치료비를 대주되 그 나머지는 못 준다는 것입니다.
이종수 위원    강모준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세요.
  그렇지 못한다면 그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일 유인물로 해 가지고 확실히 이해가 되도록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든지 그래야지 이것이 양단간에 이해가 안돼서 옥신각신 하다보면 시간만 많이 보내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세요.
○기획담당관 김경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1년분 상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강모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치료비는 전액을 해 주되 장애를 받은 그 이상으로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강위원님!
  그런 것 같습니다.
  720만원 이상은 장애를 입든 상해를 입든 그 이상은 못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모준 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 이것은 손가락을 치료하는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물론 손가락을 치료하는 금액을 넘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치료비는 손가락 잘라진 보상금에 대한 치료비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도의회계장 조헌행    1년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의회의원의 당해연도 일비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도의회계장 조헌행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모준 위원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김재봉 위원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과 변호사와 함께 이것을 정확한 해석을 해서 강모준 위원님께 갖다 드리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경연    예, 유권해석을 해서 유인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저는 2호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할 수 없다라는 문맥 자체의 해석을 지금 답변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저는 등급별로 치료비도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만이라는 여기 제2호의 보상금 지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원 당해 연도 일비 1년분의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문맥을 고쳐 놓으면 이것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만 2호의 보상금액 보다 초과할 수 없다 2호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해석을 정확히 하게 하는 분들과 얘기를 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김경연    입법기술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과 협조를 해서 변경된 사항을 내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지금 강모준 위원님께서 유권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현재 조례안이  맞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강위원님께 충분한 이해를 해 준다는 전제하에서 원안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모준 위원    아닙니다.
  통과해서는 안 되죠.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강위원님 2항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김세호 위원    동의안을 받아 주신 다음 반대토론을 하셔야죠.
  방금 동의안을 마음대로 반대한다고 하면 안되죠.
강모준 위원    2항이면 몇 조 2항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선태    제4조 2항입니다.
강모준 위원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선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든 상해로 인하여 장애까지 입으면 720만원, 죽으면 1,440만원밖에는 안 준다...
강모준 위원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선태    다쳤을 때는 치료를 다해 주고...
강모준 위원    어디가 치료를 다해 준다고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선태    치료비전액이라고 3항에 있지 않습니까?
강모준 위원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치료를 다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해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2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문제입니다.
  단서가 없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선태    치료비 전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모준 위원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단서가 있는데, 단서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단서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 내용을 우리가 알고 이 조례안을 통과해야 들어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통과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맥하나만 고치자 하는 것이지...
○기획담당관 김경연    위원님!
  사망인 경우와 장애인 경우, 치료인 경우는 각각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망인 경우에 돈이 얼마 든다고 명시할 수 있고, 장애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치료인 경우는 상해나 장애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기에 내포되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일비 1년분 상당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비가 사망한 사람이나 장애보다 더 최고등급을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강모준 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제가 그러한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해일 경우도 상해로 인한 장애의 치료도 1년이면 1년분의 한도 내에서 치료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상해에서 사망이나 장애보다 치료비를 더 준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 상식문제이죠.
  어떻게 사망한 사람을 상해한 사람보다 덜 줄 수가 있습니까?
  한도를 정해야죠.
김재봉 위원    내무부에서부터 똑같이 내려오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지금 수정해 가지고 우리로서 나름대로 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수 없는 것을 2년 이상 보상받는 것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도의회계장 조헌행    금액의 상한선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김재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선태    유재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그러면 문구상으로 봐서는 장애등급에 따른 치료비 한도액도 정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치료비가 부족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4조 3항에 대해서 "그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 항을 "보상금 지급한도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로 하면 한도액이 1년분이죠?
김세호 위원    그렇게 되면 2년분이 될 것 같은데요.
유재원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한도액이 1년분 아닙니까?
  치료비가 1년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현재문구로는 장애의 경우 각 등급에 따라서 지급기준을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2항도 제1항 각 호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과 다른 얘기입니다.
  많고 적고가 아니죠, 그것은.
강모준 위원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우리위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조례는 말이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 해석을 알고 2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지금 집행부에서 아무도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위원이 반대토론해서 얘기할 때는 2호의 내용을 정확히 얘기를 못해요.
김세호 위원    2호라는 것은 장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강모준 위원    장애를 상해에 적용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해보상금의 한도를 장애 입은 등급의 한도액에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세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재원 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료비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구를 더 넣자 이겁니다.
  물론,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친 것에 대해서 그 기준에 의한 치료비나 장애 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만 치료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장애일 경우에도 되어야 된다.
  치료비에 대해서 1년분에 대한 범위안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그런데 유재원 위원님 2항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등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라고 해놓고, 단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을까 봐 제도적인 장치로 "다만" 이라는 단서를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유재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것도 등급에 따라서 지급하게끔 못 박혀 있다니까요.
강모준 위원    그 범위내에서 장애자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죠.
  여기 보면 눈 멀은 사람, 0.1이하 시력이 나빠진 사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급, 2급, 3급등으로 정했는데 이 문맥으로 봐서는 눈을 다쳐 가지고 실명이 되었다든지 이런 장애를 입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상액이 100만원이면 말이지 눈을 다친 사람은 치료비가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재원 위원    이 자체 문구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에 대한 보장책을 더 집어 넣자는 얘기입니다.
강모준 위원    우리 간사님은 말이지 1년에 일비 통상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상해라면 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라고 했단 말입니다.
  1항이라는 것이 뭐냐면 1급에서 14급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4급까지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질병이나 상해라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해석관계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 간다면 사실은 문맥을 수정하는 동의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의 당해 연도 일비 1년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러나 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상해를 입어서 치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과 복잡성이 따른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강위원님, 상당히 고맙군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항 1호는 사망보상, 2호는 장애보상 3호는 상해보상으로 간주하고 장애는 반드시 상해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장애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항을 보시면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한다 해서 문맥을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모준 위원    이렇게 되면 상해치료비가 장애나 사망보다 많은...
○위원장대리 김선태    그러니까 폐질 등급은 상해치료를 다 받은 후에 폐질 등급에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김세호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제가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이유를 묻는 것은 저 나름대로 이 조항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행부의 법적인 유권해석이 이것이 맞다고 하는 전제하에  동의안에 대해서 철회를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태    강모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기획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는 '94년 9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키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