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12월10일(목)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예산안 심사 및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환식 부교육감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하실 시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소모성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심사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어제 제가 본의 아니게 한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계수조정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는 유감표시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 과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어제 사과도 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3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격려해 주고 뭔가 꿰매가려는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현장방문도 수차례 하고 또 그 지역 출신의 의원님께서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간절한 소망까지 비쳤는데도 그런 희망까지 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동료위원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다음에 의장님 것은 페이퍼로 해서 다 관철시켜주고 부의장님의 지역구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교육위원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그 열정적인 위원님들이 많은 금액을 삭감했는데 오늘 위원장님!
살릴 수 있는 힘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간절약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원안대로, 교육위원회에서 한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저는 예산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개인 발언 마치겠습니다.
(오배근 위원, 회의장 퇴장)
충청남도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위원님과 어린이집 운영자, 어린이집 부모님께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 공무원입니다.
이인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우 교육행정국장입니다.(인 사)
정황 공보담당관입니다.(인 사)
이상진 기획관입니다.(인 사)
강성구 감사관입니다.(인 사)
이심훈 학교정책과장입니다.(인 사)
전석진 학교교육과장입니다.(인 사)
김일규 교원인사과장입니다.(인 사)
허윤 미래인재과장입니다.(인 사)
이연주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인 사)
고옥심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인 사)
조융호 총무과장입니다.(인 사)
김갑배 예산과장입니다.(인 사)
김용진 평생교육행정과장입니다.(인 사)
오찬교 재무과장입니다.(인 사)
우진식 시설과장입니다.현재 안전총괄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노진호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남궁환 교육연수원장입니다.(인 사)
황의방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인 사)
김원호 평생교육원장입니다.(인 사)
김성기 충무교육원장입니다.(인 사)
이명실 학생수련원장입니다.(인 사)
임승관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인 사)
송용재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인 사)
남상현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인 사)
오창호 과학교육원장입니다.(인 사)
원동규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인 사)
장진옥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인 사)
한옥동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조병택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박도순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현재규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한석천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오광식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심재진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손중대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김용우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장석주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김은자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조인복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박흥진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김한기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달 5일부터 연일 계속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와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시고 교육발전을 위해 힘써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우리 교육청의 2016년 주요업무 계획의 교육시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단위학교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현장지원 중심의 예산지원으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체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780억 원 증액된 2조 8,29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예산의 85.4%인 2조 4,169억 원을 배정하여 교수학습활동비, 학교운영비, 공무원 인건비, 사립학교 진흥을 도모하였으며, 특히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각급학교 운영비를 2%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기회 보장 확대와 교육복지 지원에 1,330억 원을 배정하여 의무교육에 따른 교과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와 방과후 지원, 유치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2,796억 원을 배정하여 천안, 아산, 내포 지역 27개 학교 신설과 내진 보강 등 노후시설 개선, 교실 냉난방시설과 화장실을 개보수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 대비 558억 증액된 3조 434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경 이후 특별교부금, 자치단체 지원금 등 성립전예산 변동액을 반영하였고 인건비를 실수요액으로 조정하는 등 기정예산의 일부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학교 통폐합과 신설 대체 그리고 이전 학교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규모는 전년 대비 74억 원이 증액된 31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지출은 통폐합 학교 지원 35억 원, 예치금 275억 원으로 운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하여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안을 살려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다음은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2)
이어서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3)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부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님은 일정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환식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부교육감 김환식, 회의장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이상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4)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타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첨부 : 5)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작성한 답변서를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서면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의 의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논산 출신 전낙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도 예산을 심의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118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일부가 복원되면서 94억 원으로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94억 원이라는 것은 우리 충남도 전체 6조 원 예산 중에서 불과 1만 원으로 친다면 15원 정도 우리가 삭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결위가 이렇게 예산을 살려주기 위한 위원회인지, 예산을 실질적으로 상임위에서 살피지 못한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살려줄 것은 살려줘야 하는 그런 본래적인 의미의 예결위원회인지 참 회의감이 듭니다.
일부 좀비 같은 의원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예산은 이러쿵저러쿵, 오늘도 교육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예결위원들의 본래의 목적대로 충실한 예산의 편성, 조정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교육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출납폐쇄기한이 언제로 되어있죠?
그래서 12월 8일 기준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광역도 수준에서는 91.5%를 집행하는 게 적정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 본청의 집행률은 83.4%에 불과한 상태로 전국 광역도의 7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을 또 대폭 편성을 했어요.
그런 것은 정부의 재정집행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얼마 편성했죠?
제가 기억이 좀…….
진도하고 향후 어떻게 재정집행을 원활하게 해서 정부가 정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재정집행 할지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내년도부터 천안지역 고교가 무시험제가 되죠?
그에 따라서 우리 교육감 이하 바쁘게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을 것이라고 믿지만, 2015년도에 집행한 예산내역 대비해서 2016년도에 천안지역 고교 무시험제 추진에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 내역이 어느 것인지 그걸 좀 구분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들이 밤샘 예산 수정 삭감 심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인건비가 조금 손상을 입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본예산에 현재 편성된 것 중에 인건비가 삭감되어서 인력운용에 차질을 빚는 예산이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은 본래 학교교육이 원칙이고 사교육은 지양하면서 필요한 분야는 민간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이라 사료가 되는데, 민간위탁교육 예산이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민간위탁교육 예산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계룡시를 포함해서 서천, 부여, 청양 등 4개 시·군은 내년도부터 재정적으로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기초단체는 교육비로 전입금을 전부 삭감하라고 한 데에 따라서 이런 4개 시·군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였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2015년도에 과소학교라서 통폐합된 학교들이 있을 텐데 그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어떤 일정 장려금 내지는 예산을 지원해줬을 거예요?
30억 정부 예산하고 도 예산 3억하고.
그렇게 하면 그 학교가 폐쇄되고 몇 년 만에 33억 원 이상의 재정 효과를 내는지, 통폐합에 따른 재정 수지 분석을 하지요?
2015년도 학교 통폐합에 따른 재정 수지 분석한 거하고 내년도 통폐합이 예정돼 있는 학교가 있는지, 재정 수지 분석을 했는지.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는 정부가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장려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법적으로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내용을 요구했는데 준비되는 대로 오후에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참조)
ㅇ예비심사보고서(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ㅇ예비심사보고서(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ㅇ예비심사보고서(2016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첨부 : 6∼8)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간부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겁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이 지금, 오늘이 12월 8일, 금년이 며칠 안 남은 거 같은데 지금 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편성 됐어요?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냐면 총 410억 원이 증액 편성됐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금액 속에는 계속비도 포함돼 있고요, 5년간 연차적으로 하는 시설비 계속비가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된 원인이 뭐냐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더라도 학교의 시설 공사의 경우는 조금 위원님들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학기 중에는 공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수업이 어렵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능시험 임박해서 공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밖에는 공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보니까 공기가 단기간에 맞춰서 공사가 끝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건설공사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양해를 구해서 공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돼서 공사 추진이 원활하지 못 할 것으로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래도 계속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학교 공사는 이루어져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어쨌든 공사 진행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이월해가면서 예산을, 계속사업비 이 성격을 압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 5개년이다 그러면 20억씩 한다든가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 진행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그보다는 더 많이 소화할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득이한 경우가 일부 있어서,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해야지, 410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사실 큰 예산인데.
교육청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많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이 많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 집행이 되도록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말씀하셨나요?
175쪽에 역사문화탐방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추경에 8,741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래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기존 예산보다도 왜 2,400만 원을 증감시켰나.
배로 백두산 체험을 했었는데요, 세월호 사태 때문에 비행기로 해주는 것이 어떠냐고 학부모들이 요구해서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그만큼 추가해서 비행기 편으로 운행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관내 10개 학교, 발전소 주변 학생들 백두산 탐험체험입니다.
역사문화탐방.
보령화력발전소 인근 10개 학교.
그래서 비행기표 증액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한 5,000정도 부담을 하고 논산, 계룡 합해서 1억 2,000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 예산가지고 계룡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산시 관할에 있는 교육청에서 논산시만 하고 계룡시는 혜택을 안 준다?
물론 논산시가 별도로 시는 시입니다마는 형평성에서 어떠려나 모르겠네, 그 부분은?
그런데 시에서 시장님의 의지는, 이런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도 염려가 상당히 되는 부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를 우선 받고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교육청 거를 보니까 누리과정이 증액됐더라고요.
혹시 이게 증액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그걸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가 아마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341쪽에 행복나눔학교 운영과 1,272쪽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따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6쪽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사업 내역에서 12번째인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예산 편성액이 전년도 예산액인 5억 원보다 10억 9,340만 5,000원 증액된 15억 9,340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20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유와 사업 지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출예산서 138쪽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역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와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관한 예산 편성액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각각 56.4%, 54.5% 증액한 사유와 그리고 지방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932페이지 천안교육청 소관인데요, 가칭 천안번영유치원 신설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어 있던데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933페이지에 천안성성유치원 신설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01쪽에 유치원방과후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방과후 과정 15개 시·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08쪽에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항목하고 금액을 같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에 유아교육지원 통학차량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33페이지 교무행정사 운영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52쪽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이 전체적으로 47억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부족한 사업비는, 감액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유아돌봄사업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유아원은 3억 정도가 줄었고, 초등돌봄프로그램 운영비는 66억이나 감액이 됐는데, 돌봄 사업비가 줄어들면 안 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780억이 증감됐거든요.
2015년도보다 2016년도 예산이 78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제가 세부적으로는 못 봤어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요?
증이 됐는데 왜 거기에 누리과정을 꼭 빼가지고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를 일으키게 했는가 그것을 포괄적으로 한번 점심 먹기 전에 얘기를 듣고 가려고 그래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장내웃음)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했거든요.
그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 것이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 자료작성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04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성우 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주신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돌봄 및 초등돌봄사업 운영비가 감액된 사유와 대책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선 두 가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아돌봄운영비가 감액된 사유는 아무래도 재정 형편상 저희들이 충분한 재정 지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과정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비와 경우에 따른 수익자부담금을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지자체에서는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아울러 홍보를 해서 학부모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등돌봄운영 예산이 전년대비보다 많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동안 초등돌봄사업을 본청에서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학교에 배부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학교 기본운영비에 넣어줬기 때문에 예산 차이는 크게 없다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이게 국장님 업무인지 모르겠는데, 유치원방과후 과정과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이렇게 삭감되면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사실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배분 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 지원 내지는 또는 추경에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요, 그래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혹시라도 수익자부담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지 지금부터 수익자부담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밖에 보니까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와서 계신 것 같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의 대민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14개 교육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사업이고요.
이번에 삭감된 내용들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다시 한 번 상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상당부분 인건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직접 답변을 주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담당 장학사님이라든지 또는 담당 선생님을 연결시켜 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당시 도지사님의 핵심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행복나눔학교는 요즈음 사회 일각에서 학교가 많이 변해야 된다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과정도 그렇고 수업도 그렇고, 특히 수업 면에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또 학교문화가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또 교육공동체가 의견을 다양하게 냄으로 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교육공동체 그 학교의 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21개 학교, 준비 학교까지 포함하면 35개 학교를 지정 했고요.
금년에 약 20여 개 학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22억 정도 처음에 책정을 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복공감학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차 줄여나가면서, 원래 처음에는 20개 학교까지 최대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5개 학교를 줄여서 15개 학교를 운영하고요.
금년에는 10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당초 그 학교를 지정할 때 4년간 지원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고요.
충남형혁신학교, 행복나눔학교가 오히려 역차별을 준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학교는 지원을 많이 받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또 지원을 받지 못해서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반 다른 학교들한테 수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반 사례를 확산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또한 의미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년 아니면 ’12년쯤 줬을 거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답변서가.
두 번째로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에 방송통신고를 작년도에는 어떻게 운영하다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지요?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했나요?
이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은 해당 학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2개교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숙려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업중단 사유가 생기더라도 그 아이들이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숙려제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행정국 차원에서 학비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지원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창구로 해서 주고 있어요?
또는 어떤 필요경비에 대해서 납부유예를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고요.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12월부터 계속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교육부에서 3월 시작하기 전에 특별교부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오는 대로 바로 학교에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간 오지에 있는 지역의 학생들은 IT산업이나 제조업체 견학을 가려면 자기 지역에는 갈만한 업소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논산도 일부 있지만 부여·서천·청양 이런 데는 나름대로 유네스코문화재도 있고 생태원도 있고 다 나름의 가치 있는 것도 있지만 요새 시대가 요구하는 IT나 제대로 된 제조업체에 가서 ‘아, 3D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만화영화를 비롯해서 애니메이션 제작 현장도 가서 보고 시현할 수도 있고 또 요새 3D프린트라든가 이런 첨단에 변화되는 것들은 결국은 천안·아산에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더 멀리 가거나, 또 대형공장은 당진이나 이쪽으로 와야 그런 걸 견학하고 꿈도 키우고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예산 배부 기준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경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학교가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해서 배부 기준을 좀 세밀화 하겠습니다.
예산서 610쪽에요.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확립에 있어서 학생동아리 이게 공립초등학교 있고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에서 200만 원씩 39교 또 11개교 이렇게 1억이 지급됐는데, 이게 어떤 동아리 운영하는 겁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50개 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건지는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약 300개 학교네요?
3억 정도 지원되는데 이 사항은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러나요?
이 당시에 왔던 아이들이 각 학교에서 학생회장 내지는 간부학생들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와서 한 얘기가 자기들이 자치활동을 더 열심히 해 볼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돕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업들을 많이 전개하는데, 좀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고요.
하여간, 교육국장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무행정사업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올해 2015년은 3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803%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런데 교무행정실무원이라는 게 전산실무원·과학실무원 이렇게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해당 업무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행정을 도울 수 있는, 선생님들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찾아본 것이 교무행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약 720∼730개 학교기관에 모두 교무행정사 한 분 정도는 배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참고로 타 시·도는 교당 평균 1.6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개 직종을 대체해서 292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416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2월 10일 현재 예산 집행율, 또 향후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 언론에 보도된 내용, 대전일보 12월 10일자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충청남도에 관련된 보도사항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은 12월 10일 현재로 88.16%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도 말에 완료되는 시설사업이라든지 용역 또는 학비지원 등을 포함해서 연도 말까지는 목표율을 98%로 정하고 있는데 98%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삭감된 것으로 2016년도 본예산 인건비가 삭감돼서 인력운영에 차질을 빚는 사업이 있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선 인건비 삭감은 교원인건비가 약 42억 정도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일단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와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네 개 지역교육청 청양, 서천, 계룡, 부여 이곳에 관한 내용은 직접 관장하는 해당 교육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 통폐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2015년도 통폐합된 학교하고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통폐합된 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홍성의 광성초등학교하고, 장곡초 오서분교장, 논산에 동산초등학교 이 세 개의 통폐합된 학교에서 저희들이 지원 받은 내용은, 교육부와 우리 자체 예산을 포함해서 지원한 내용은 총액이 78억 원입니다.
78억 원 중에서 금년도 학교로 지원한 금액은 4억 8,858만 원입니다.
나머지 잔액, 이걸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 73억 1,141만 원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이것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의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통폐합된 학교에 따른 재정수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통폐합된 학교의 재정수지 분석은 학교의 규모, 학생 수라든지, 학급 수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금년 9월에 통폐합된 동산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동산초등학교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33억 원인데 이 33억 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려면 수지분석에 따르면 폐교 후 5년 정도면 33억 원에 대한 수지가 맞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폐합문제는 재정적인 면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학생의 학습권이라든지 교육공동체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봐줘야 될 거 아닌가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그러니까 내년에 통폐합 대상 학교는 현재까지는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지역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현재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폐합과 관련돼서는 금년 2015년 11월 5일, 지난달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는 당초에 30억이었던 것을 최대 60억까지로,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100억 원을 지원했던 것을 최대 110억 원으로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존경하는 전낙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
그리고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과 관련된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련 사업은 금년부터 저희들이 출제를 하지 않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곳에 위탁을 해서 출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를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2,260만 원을 증액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1억 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에는 차이가 없는데 예산서 상에 표기된 것은, 금년 예산은 추경으로 편성했고, 내년도 예산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차이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총액은 같다, 늘어난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사관리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5,7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선 5,700만 원 중에 약 4,000만 원은 장애교원 보조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교사 임용에 따라서 시각장애교사가 수업하는데 필요한 보조인력이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두 명 추가분이 4,000만 원의 인건비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채용업무가 교육감직고용제로 바뀌면서 위임조례에 따라서 지역교육장이 비정규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람에 채용에 따른 면접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감액이유, 또 전입금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요즘 보조금이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도와주는 급식식품비라든지, 학습준비물 지원사업 이런 것은 학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바람에 실제로 전입되는 금액도 같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지자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기초자치단체 지원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교육경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학교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조차도 얼마 안 돼요, 인원이.
그래서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장들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자원이나, 과학기술이나, 드넓은 땅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오로지 우수한 한국 사람들의 자질을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이네, 아니면 2차 대전 후에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성장했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교육의 이면에 정부가 지방채를 안고 빚을 지고서 끙끙대는 걸 생각하면 마냥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인정해준다고 그래서 그 지방채 발행을 즐기고 있는 것은 나라 곳간이 썩어 문드러지고 텅텅 비어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단이나 지역의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려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통폐합 문제도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지역의 문제에서 생각해보고 우리 교육자들이 올바로 판단하는 시각이 뭐냐 이렇게 봐야지, 우리 교육감님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학교는 통폐합하지 않고 그 권한을 교육지원청에 줬다 해가지고서는 통폐합 문제에 미온적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년도에서부터 바뀌는 시행령에 보면 학생의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장려금을 따로 주지요?
전향적으로 보잖아요.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60명 이하냐, 120명 이하냐, 120명을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90억, 100억, 110억 차등화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120명 초과하는 학교도 통폐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 속에는 “그런 학교는 왜 통폐합 하려고 그래?” 이런 조로 나가면, 이건 정부하고는 전혀 다르고 국가가 늘어나는 지방채를 걱정하는데 일선에 있는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분들은 전혀 그거하고 무관하다면 IMF 또 한 번 와야지, 이 정신 빠진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IMF 경고가 계속 발령되고 있는 이 우울한 경제여건에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꼭 60명 이하만 통폐합하는 거는 아니고요.
학생 수가 좀 되더라도 향후 전망 같은 걸 봐서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다고 그런다면 저희가 통폐합할 용의가 있습니다.
계룡 출신 김원태 위원입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통폐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면 교장선생님들께서 통폐합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작은 학교를 가려고 상당히 몸부림을 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월급이 나가는 것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낙운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까 학부형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법입니까, 뭐예요?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건 좋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감을 하거든요?
동감을 하나 읍·면에 한 군데씩은 유지를 하되, 그래도 뭐한 데는 통폐합을 하는 것이 확실히 우리 애들한테도 엄청 좋지요, 그렇지요?
1면에 두 개씩 있는 소규모 학교는 없습니다.
한 개 면에 하나 있는 데도 전부 다 소규모 학교에요,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도 내년에 40명이 줄어들어요, 한 군데가.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엄청나게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이 교장선생님들이더라고요.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게, 한 학교에 40명 정도면 운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가요?
보통 교장선생님들 월급 이렇게 해가지고.
동산초등학교, 아까 통폐합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7억 8,000정도.
통폐합을 하기 전까지 시설보완·시설수리 이런 걸 다 해줘.
깨끗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비교하면 궁전 같은 학교던데, 그걸 아깝게 다 뜯어서 폐교가 됐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과연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조례가 그렇게 됐으면 조례를 바꾸셔야 될 것 같고, 한 반에 40명 이하면 두 학급이 들어간다면서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 자식이라면 거기 보내겠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이나 몇 분들이 살살살살 해가지고 못 가게하고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편한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느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청 측면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은 통폐합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야만이, 우리 충남교육청도 예산을 정부에서 통폐합하는 데 많은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3년이든 5년 안에 본전을 빼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명심하겠습니다.
통폐합 문제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회의 때 동의절차를 밟아야 되고, 거기의 동의여부에 따라서 법조문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수정안을 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과정이 확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자치장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여기서 “동의한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그리고 지방재정법 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돼 있고, 4항에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해야 된다” 돼 있잖아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세목을 늘리려면 중기교육지방 재정계획인가요?
심의를 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찾아봤는데, 제주도에서도 작년 7월에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법원 판결에 보면 ‘예산 재의결 무효확인 소의 건’에서 부산광역시의회가 졌어요.
주문에 “지방재정법 36조1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졌다고요.
거기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심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재의결 요구가 있어서 재의결을 해서 그대로 집행했는데, 내용은 이거하고 좀 다르지만, 도의원들 유급보좌관제 비슷하게 예산안을 잡아서 올렸는데 대법원 판결에 이게 소송에서 패했다고요.
그리고 도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싸울 싸움입니까?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편법을 저질러 가지고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예산을 세워서 통과시킨들,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 동의하지만 하려면 기존에 서울이나 인천, 경기 같은 데는 예결위에서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서 월요일 날 교육부차관하고 면담 예정도 잡아놓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니까, 보육정책조정위원회에 교육부차관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공법을 펼쳤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증액시켜놓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재의결되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법의 존재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에 대해서 누구를,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중앙에서 일은 저질러놓고 지방에서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거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걸 즐기고 있는 건데, 법령을 위반해서까지 왜 우리끼리 여기서 다툼을 벌이냐 이거예요.
저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자해지’라고 중앙에서 공약을 세웠으면 예산을 내려 보내서 정당하게 집행을 하면 될 텐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편법을 가르치는 것밖에 더 돼요?
분명히 법령을 위반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편성목 자체를 동의 없이 끼워넣은 건 법령 위반한 거 맞잖아요!
지방재정법 36조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에서 진 거고,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여기 지방에서 소송 걸고 고발하고 서로 싸우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봐 봐요.
예산 짜온 거 보면 초·중·고 학교 다니는 형 거 교실 수리 안 해서 동생 가르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셈이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누리과정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인 교육예산도 그렇고 섞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삭감내역들을 보면, 예를 들면 충남행복교육지구 운영 전액 다 삭감이 됐고요.
다른 것들도 전액 삭감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 건가요?
사업을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재원을 움직이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반영이 가능한 건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일부 예산이라도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려서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액 삭감된 거에 대한 사업은 예산 확보될 때까지는 못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맞습니까?
지금 다 ‘사업 재검토’로 나와 있고 조정액이 제로예요.
물론 이 중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룻바닥을 고친다든지, 옹벽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힘들더라도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아예 마비될 정도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큰 덩치 속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큰 덩치 안에서 약간 필요한 예산은 그쪽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걸 추진할 때는 당초에 우선 설계비만 설립을 해 놓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의뢰해서 투자심사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이어서 학교 설계 용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하고 싶어서 해 놓은 건데요.
중투 이후로 개교 시기만 조정하면 됩니다.
내년도 이것이 확정된다라면 다음 추경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6월 달까지라고 하니까 6월 달까지는 이거로 어떻게 어떻게 간다고 치는데, 7월 달부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신 원장님들도 와 계십니다.
두 집단, 굉장히 이해와 요구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목소리인 거예요.
“내 예산이다” “우리 예산이다” “아니다, 학교 예산이다” “어린이집 예산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육의 문제들이 파행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당장 6월 달까지, 오늘 통과되고 법적으로 가든지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든지 간에 가긴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 다 없어지고 나면 그다음에는 학교운영도 할 수 없고, 어린이집·유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없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정부에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물론 우리가 현행 법령상에 보면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다 편성하게 돼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덩어리가 작은 거라면 지금처럼 조금 조금씩 빼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규모가 큰 덩어리 부분들이 지방교부금으로 내려오게 될 때는 그에 준하는 항목의 예산을 늘려서 내려 보내는 게 맞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원인을 제공한 데가 어디냐?
저는 교육청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대응을 해서, 우리나라 재원이 갈 데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앉아서 “주세요”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대응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밖에 계신 분들 있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된 학부모님들, 학교 측과 학생들과 교육청이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노력이 없이 매번, 한 번은 학교운영위 단위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이야기하시고, 하루는 또 어린이집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이야기와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재원을 놓고 얘기하는 거라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 쓸 건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벌 건지.
가정에서도 쓸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20을 써야 된다고 하면 이번엔 누가 좀 줄일래, 그럼 모자란 20만 원 어떻게 더 벌어올래, 이런 부분들을 논의 하는데 그 테이블을 아예 만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 안 통과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지만, 가야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가야되는 부분들인데, 이 당연히 가야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끝나는 시기점, 그때 되면 대책이 안 선다는 말입니다.
6월 가서, 7월 가서 재원 마련하려고 해봤자 내려오지 않아요.
방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논의 테이블을 만드는 부분들은 조속하게 만들지 않으면 도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내 교사들한테 줘야 될 월급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자체에 원장님들 곤혹스러움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장 줄 돈도 없는, 물론 교육청의 입장도 힘들긴 하지만 안 되면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라도 만들어 주셔야지, 마음을 읽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무지출 범위 제4호에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지원비가 의무지출의 범위인데 왜 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한테 교부금을 받아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려고만 하느냐 이거죠.
지금 당연히 이 법령에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도교육감한테 있어요!
우리가 편성을 어디다 한다 이게 아니고 재원을…….
교육부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 중 교부금은 1조 9,000억 원.
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1조 4,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영 교육부 차관, 시·도 교육감한테 “교육감의 무상보육 예산 편성은 법령상의 의무”라고 교육감들하고 회의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답하실 수 있으면 답해주시고 어려우시면 답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서 검토를 해주시고 계시지만 교육 재정이 녹록지를 않고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1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다 그런다면 소요액이 약 1,078억 정도 되거든요, 1,073억.
이게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400억 정도 잡았습니다.
이런 예산, 방만한 도교육청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 편성을 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안 하면 중앙정부한테 불이익 받죠?
교부금 편성 안 한 만큼 감해서 내려오죠?
이런 거를 볼 적에 이 예산은 도육감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 자체 재원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다 하든 어떻든 간에 충남도 도교육청 재원가지고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의견이고 본 위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 교육감의 의무라고 봅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 편성해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꼭 도교육청 예산 편성 목에 명시를 해가지고 교육위에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해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아마도 고민은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집중적 논의가 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 말씀, 의안의 동의 절차, 맞습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사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하라고, 본회의에서 동의를 하시오라고 하는 압력의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심사한 거, 정상적인 거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방법이 나왔죠.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이것을 의결하면 의결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법령에 위반된 조례도 우리는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에서 법령에 맞지 않으면 우리한테 재의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공휘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해요.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고육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건 너무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있는 사업이 삭감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쉽죠.
저희들도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고통 분담을 함께 하자.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상화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않겠다고 했던 점은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법에 의해서 의무적 경비로 이거는 이 예산에 편성이 돼줘야 되는데 편성이 안 됐어요.
잘못된 예산이라고 해서 심사를 안 하려고 했어요.
만약 심사를 안 할 경우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년도 충남도교육청 전 교육과 관련된 부분 올 스톱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국회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늦게서 예산 심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예산서 잘못됐어요.
의무적 경비로 다 부담해야 됩니다.
이 예산서 잘못됐다라고 해서 교육감이 우리 도민들로부터 지금 고발당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저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충남교육을 위한 충정에 의해서 예산 심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신설 항목 같은 경우도 그게 나온 겁니다.
그래도 그 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종문 위원님이나 서형달 위원님 여기 계시잖아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밖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고 하는 분들 와서, 어떻게 보면 농성 비슷하게 하고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깎아서 충남교육 망가뜨리려고 항의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렇게 보면 전 교육감님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다수의 교육감님들이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라,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지난해에도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해서 충남도내 어린이들한테 전부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교육재정 교부금을 더 줬죠.
그래서 돈을 더 준 게 아니라 우리보고 빚 얻어서 하라고 해서 1,000억 빚 얻어서 줬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5월 달에 이게 바뀐 거예요.
내국세 20.27%를 교육비로 정해져서 그 안에서 충남도에 해당되는 교육재정 교부금 금년도에 2조 원이 됩니다, 전체 예산의 한 70%가 넘는.
그런데 그 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일부 교육감님들이 편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놔라 했는데 여야 간의 의결 같이 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3,000억,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회지원 하는 겁니다.
다른 거를 해라, 이거가지고 다른 시설비로 쓰든 그렇게 해서 지원해서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3일 날부터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산서가 잘못됐음을 알면서도.
왜, 충남교육이 스톱될까봐.
아까 법령과 관련된 부분, 법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이공휘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또 김응규 위원님의 말씀이 계셔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왜 우리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청 관계자 분들도 교육위원회의 충정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운 부분 있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집행부에서 동의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리고 우리는 16일 날 또 본회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도 하든 안 하든, 그게 부당하면 여러분들 아까 이공휘 위원님 말씀대로 재의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정말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다시 그 다음 방법에 보면 행정 소송을 하면 되든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놓고 있을 때 충남교육에 미치는 그 파장이 얼마나 클까.
고민 끝에 했었던 그 사항인데,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전적으로 동의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게 그러면 인정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의결을 할 거죠.
그런데 그간의 과정은 그랬던 사항이다.
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고민과 고충이 있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에라도 예산 심사하시고요, 하셔서 부당한 거 있으면 또 말씀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왜 교육위원회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됐었는지 또 그리고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문제가지고 여기서 저는 그런 논란이 없었으면 했어요.
사실 교육청 입장도 난처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왕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길었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단 작년 5월 이후에 교육재정 교부금 자체에서 내국세 20.27%하고 교육세 전액이 다 합해진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전년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비율은 20.27%인데 세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요.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3,000억 중에서 쪼개다보면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올해는?
그럼 1,000억 차입한 거 다 상환했나요?
그런데 차입하는 건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잘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당연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누리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법으로는 만들어 놨는데 그 준하는 돈은 안 주고 법만 만들어 놨으니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빚 계속 질 거예요?
이건 누리과정 예산을 하자, 하지 말자의 내용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행 법령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도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될 아이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안에서 누리과정을 편성했느니 안 했느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건 했어야 될 문제고 당연히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문제 하고 나서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행법에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에서 지방자치에서 당연하게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죠.
그러니까 이쪽 그릇에서 쓰던 거 이쪽 그릇에 쓰면 맞죠.
그거 그 그릇에 쓰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쓰려면 이 그릇에다 돈을 더 넣어줘야죠, 주머니에다가.
주머니에다가 더 넣을 돈은 안 넣어주고 나서 더 쓰라고 하면 그게 되냐고요.
그러면 다른 거 주는 거잖아요.
학교재정과 다른 것들 다 줄이면서 가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문제 제기했던 이유는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끼리 여기서 싸울 게 아니라 자꾸 중앙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책임전가할 게 아니라 그리고 법체계상으로 보면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법을 위반해서까지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고민하시고 이런 건 다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중앙을 상대로 한번 항의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법에 반해서까지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교육청에서도 방법을 다시 고민해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찾아가지고 하시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님까지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거,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누리과정 아닌 다른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 부분하고 좀 다른 것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는 지도·감독이라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체가 복지부예요.
그래서 중앙부처입니다.
교육부는 중앙부처 아닌가요?
국장님, 중앙정부한테 달라고 하는 게 교육부를 통해서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앙정부에서 주면 이런 문제 간단하게 해결되겠지만 안 주는 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산을 물론 교육청에서 절감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상급식이 도교육청에서 40% 정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충청남도와 각 기초단체에서 60% 정도 담당하고 있죠?
맞죠?
충남도는 제가 보기에는 돈이 넉넉합니다.
이런 사항을 충분히 미리 검토하고, 왜냐하면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국고에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작년의 형태로 금년에도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국고에다가 계속 저희들이 요청했던 겁니다.
한 푼도 안 세우고 말입니다.
보이콧해서 되겠습니까?
충남도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세요.
과연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누리과정을 편성할 의지가 있었는가 그 부분을 저는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제출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까지 국고에서 지원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고 예산 받을 거로 보고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그러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택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과정이 전혀 없이, 지금 누리과정을 편성한 광역단체도 있어요.
그렇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왜 집행부가 준비를 너무 소홀히 했냐?
이름을 거명하면 그런데, 제가 장기승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장기승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도의회에서 못 하게 하려고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대거 방문을 해서 계속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정도 열정이 있었으면 교육부를 쫓아가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만 한 달 치든 두 달 치든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했어야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상의 노력을 했어야 될 테고, 그러면 노력을 했어.
했는데 쉽지가 않겠다, 그러면 누리과정에, 불 보듯 뻔한 얘기인데 다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을 끌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했어야지 지금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짤 때 한두 달은 딜레이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시간을 끌어보자 이렇게 접근해서 할 수 있었던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예산편성을 안 해요.
지금 저희들끼리 이거 할 까닭이 없는 내용입니다.
저는 김지철 교육감님이 누리과정 자체를 편성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글쎄요, 다른 교육감들하고 의리를 찾고 그런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학생중심의 교육을 하겠다는 분이 학생중심으로 접근해야죠.
교육감들하고의 의리도 중요하지만 한 달, 두 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의리를 찾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감님이 누리과정에 대한 의지가 너무 없다.
말로는 학생이 원하는 학생중심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외치는데 과정은 전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취임하자마자 평교사를 2단계 특진시켜서 장학관 만들어 놓고, 혁신장학사 내지는 민주장학사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저한테 누가 그러대요, 통일장학사 좀 제발 만들게 해 달라고.
이상하리만큼 김지철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충남교육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계속.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열정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음번에 질의하려고 장기승 위원장 거 자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10만 도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받아왔어요, 제가 한번 해 보려고.
저는 국장님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면 된다고 봅니다.
한 달, 두 달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세우지 않아 가지고 이런 난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지금 안 되니까 차선책을 택해야죠.
차선이 아니면 차차선을 택해야죠.
어떻게 가장 좋은 방법만 택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몰라요?
중앙정부에서 예산 많이 줘서 누리과정 세워라,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차선을 택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죠.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공통분모를, 그런데 이건 전혀 공통분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중투 심사 거쳐서 확정되면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신당고하고 업성고인데 이 내용이 이번에 고교평준화하면서 외곽의 교통불편 해소 차원에서 천안시민하고 약속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통학버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전낙운 위원인데요, 오전에 계룡지역 초등학생들의 백두산관광, 문화탐방인가 그것이 교육보조가 중단되면 내년부터 시행 못 한다고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사업에서 차질 있는 게 있어요?
지난 10월 13일 날 계룡시장님하고 의장님을 뵙고 2016년도 예산을 2015년도에 준해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일단 2015년도에 반영된 예산만큼은 편성해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선수육성 외 9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고요, 직접 지원해 주시기로 한 것이 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24일 날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창립하면서 계룡시 부시장이 의장이 돼서 의장을 포함한 12명으로 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해 주시기로, 편성된 것 중에서 반드시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초등원어민영어학교 운영,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다문화 이주민활용 외국어교육, 학습부진아 보호인력 지원,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지원, 엄마 품 온종일 초등 돌봄사업 이렇게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문화 체험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201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는 역전이 돼서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만약 그로 인해서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가지고 정부재정보조의 어떤 불이익을 받으면 그것도 실효적이지 못하지 않겠느냐, 내년도가 첫해기 때문에 기존 지자체장이나 의회의 의장들이 용감하게 “이거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주는 데 페널티 줘서 보조금을 삭감하면 이것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는 일단 숨통은 트였지만 그 이후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명심하셔가지고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 계속 이런 요구를 한다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가 그런 규정에 관한 새로운 개정이나 다른 시각의 어떤 변화가 없다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서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잘 여과가 되면 어떤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논산의 오광식 교육장님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2015년도 교육경비 확보부터 어려웠습니다.
지난 4월 말쯤 해서 부여군청으로부터 공문이 한 장 날아왔어요.
“2015년도 예산 교육경비보조가 어렵게 됐다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상회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교육경비 못 해 주겠다”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도의원님 두 분 또 지방의원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군수님을 찾아뵙고 부군수님 찾아뵙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무지하게 어려웠습니다, 무지하게 어려웠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교육활동하고 인건비다, 이것마저 안 주면, 우리가 이거 오는 것으로 해서 교육공무직, 공무원들 인건비도 드려야 하고, 사실은 방과후 돌봄학교도 이게 지원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건데, 사실 부여군은 다 농촌이에요.
농촌이면 초등학교 아이들 2시나 3시에 돌려보내면 집안에 부모님이 없다, 부모님은 다 비닐하우스에 가서 계신데 아이들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냐, 오히려 부여군 같은 데는 진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된다,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 주셔야 한다, 아주 바짓가랑이 붙잡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6년도 예산이에요.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진짜 그 말씀 잘 해 주시더라고요.
2016년도 예산인데, 그래서 강용일 위원님 계신데 다 찾아뵙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활동과 인건비 필요한 것은 주셔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작년도 예산이 16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 2015년도는 16억을 확보했지만 2016년도는 군수님 재량사업, 군의원님들하고 고등학교 매칭 된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은 관여 않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관련된 교육활동과 인건비성 이런 것들은 주셔야 합니다, 이건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군수님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부군수님 찾아뵙고 말씀드린 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번 2016년도에는 8억 1,000만 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광식 교육장님 말씀했듯이 매번 이렇게, 교육장이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이나 진짜 군수님한테 사정사정을 한 거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논산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서천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들끼리는 다 서로 연락해서 노력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오광식 교육장님 말씀했듯이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 주셔야지 행자부에서, 그런데 진짜 2016년도 예산 확보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약속한 게 있어요.
“담당공무원 징계라든가 행자부에서 불가하면 우리는 예산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확보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 교육활동하고 인건비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하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불가하다든가 담당공무원 징계가 내려오면 저희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잘 알았습니다.하여튼 그런 어려운 재정운용 감안하셔가지고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 분발을 촉구 드리고, 아까 제가 지방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충남도교육청하고는 무관하다 그러는데 이 지방채교육 상환 사업에 보면 원금상환시기 이런 것들이 다 표기돼있어요.
전년도, 올해, 내년도 예산액.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02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양 국장님들께, 앉은 상태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이 어제 도청 예산에 관해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도지사하고 교육감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님.
관계가 어떻냐고요?
(장내웃음)
깊은 얘기는 않는 게 좋은 거고, 어제충청남도 도청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무상급식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도청 자료를 보니까 50 대 50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도교육청 소속이라 46 대 54로 하자는 데에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다 찬성해줬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 도청하고 교육청은 일맥상통이 돼야 하고 더군다나 210만 도민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도청 따로 있고 교육청 따로 있지 않다고 하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지요?
그래도 다른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천안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찬성을 해 주자라고 했을 때 천안고교평준화가 잘 되길 바라고 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감께서 천안지역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도 선상에 어린이집 하는 분, 다른 하는 분들 와서 데모를 하더라 이거예요.
데모 하는 것을 과연 교육감께 보여드렸습니까?
보여줬냐고요, 양국장님들!
안 보여줬죠?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교육감 한 분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들 예결위하는 이 자리에서 피켓 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중에서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도교육청에서 부담했습니다.
이런 걸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교육청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법정부담금 제대로 안 냅니다, 사립학교 이사장들!
천안의 천안고등학교, 북일고등학교 이런 데는 100%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학교 같은 경우는 97.5%도 안 내고 그저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도교육청에서 물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 바깥에서 그런 과정이 없게 하려면, 이런 사학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100% 냈더라면 바깥에 있는 분들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후반기 예산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약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방과후수업 그리고 해외연수 절감을 시켜야 합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아까 전낙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심하게 해서, 6개월 치만 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뿐만 아닙니다, 이거.
정부한테 기대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지방정부에서 모든 걸 다 부담해야 됩니다!
사립학교,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관계도 다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도청하고 상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우리 교육가족분들 계신데 위원으로서 좀 품위 있게 행동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도 대전에서 통근버스가 있나요?
필요하시다면 데이터를 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 도라고 하면 대전이 아마 주종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곳 내포로 오라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의 교육직공무원이라면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세수가 우리 지방교육에도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같은 생각에서 같이 행동을 해줘야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물론 부부교사도 있겠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충청남도에 봉직하시는 분들은 충청남도에.
퇴임이 한 1∼2년 남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2∼3년 이상 남으신 분들은 충청남도에 반드시 적을 둬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교육청도, 제가 홍성 출신이기 때문에 꼭 여기를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공주가 됐든, 금산이 됐든 어디다 옮겨주는 것이 상당히 “도의 교육재정을 위해서도 좋은 보탬이 될 것이다”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청의 경우는 한 번 발령을 받으면 여기에서 이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2년이나, 3년 만에 주기적으로 인사발령이라는 걸 통해서 타 지역으로 계속 발령이 돼서 나가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여기에 정착해서 이사를 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 여건을 고려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내포로 이전하고 난 후의 추세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 아직 경력이 많이 남은 분들은 어차피 여기가 도청 소재지고 도교육청에서 근무를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주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여기를 중심으로 천안, 아산, 예산, 홍성 이쪽으로 이사를 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위직 공직자들께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상당히 이거는 지리멸렬하게 오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래도 충남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충남에 주소지를 둬야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쪽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운동부에, 특히 사립학교의 운동부 현황 또 공립도 300명 이상의 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현황, 그다음에 제가 먼저도 한 번 얘기했는데, 충남 체육중학교를 한 번 검토를 해봤는데, 굉장히 불가 쪽으로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재검토 여부와 향후계획 그리고 현재 타 시·도에 있는 충남교육청의 자산현황 그다음에 질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비용 산출 문제 있지요, 학교?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쓰는 비용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당한 가격에 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안전문제가 거기에 부수가 된다라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교육행정국에서 지도감독을 해서라도 양질의 통학버스가 되어야지, 자칫하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불평도 많고 그렇다고 보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다, 운행에도.
그래서 그런 쪽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예결위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 2조 8,300억 중에 상임위에서 340억이 삭감돼서 오늘 예결위 심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초에 우리가 매년 의회로부터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데, 전에 예산심의 때 삭감되었던 내역을 제가 볼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사실 몇 건이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 세부사업만 해도 1,000건 이상 되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오늘도 예결위 회의에 대부분 누리과정 얘기로, 교육청 예산이 일부 누리과정으로 전부 희석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예산심의 하신 올해, 내년도 예산심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도 새롭게 변화 하셔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또 과잉 편성된 예산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역 교육청이나 부서별 형평성을 갖고 편성한 건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심사를 했는데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저뿐이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교육예산의 낭비성이나 적법성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는데 마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심의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육청은 다시 한 번 이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또 개선 반영하셔서 일선에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삭감한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 같이 교육위 상임위활동 하시지만 학교급식 분담비율도 당초에 50 대 50에서 46 대 54로 조정을 다 봐주셨거든요?
물론 도청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소중한 돈으로 여기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진짜 100억이라는 큰돈을 교육청 예산에 보탬을 주신 건데 저희 위원들이 몇 천만 원짜리 예산 삭감한 거에 대한 것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을 늘려주신 이 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오늘 누리과정은 평소에 존경하는 유익환 부의장님께서 잘 정리 말씀해 주셔서 더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안 드리고, 저는 아까 부여교육장님이 나오셔서 비법정전입금, 기초단체 전입금 8억 받으시려고 애절한 말씀하시는 거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부여교육장님뿐이 아니라 월급을 못주는 지자체에 우리 교육재정 도움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만약에 교육재정으로 예산집행해서 징계를 주겠다고 그러면 그도 저도 못 준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다 도민의 자녀고, 여야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진짜 애절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지방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방 재정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우리집 살림에 신경을 써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우리 위원장님!
저는 별도의 질의라기보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 해볼게요.
이번에 세입예산이 2조 8,295억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4,225억 정도 되는데요.
충청남도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448억 그 부분 있지요?
이 중에 이게 얼마정도 포함되어 있나요, 혹시?
학교용지부담금은 좀 해묵은 과제이기는 한데요.
2006년도 이전 거는 한 300억 정도 될 텐데.
그래서 2020년까지 일부분 넘겨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있습니다.
실은 지난 회기에, 장기승 의원께서 올 초에 한 번 질의했던 사항 같아요?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두 분 나오셔가지고 그때도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협의점이 없다, 연말 이 시점까지?
협의만 할 게 아니라 안 되면 관련 규정을 따라가지고 압류를 한다든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친해서 않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아니, 받을 돈을 안 받는다, 그럼 안 주면 안 받는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받을 건 받고, 줄 건 줘야지요.
우리 행정국장님!
글쎄요, 이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받겠어요?
협의를 언제까지 하고 보고를 하겠어요?
일반 도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개인 돈 빌려주고 받을 돈이 있는데, 안 줘, 그 사람 자산 많이 있어, 가만히 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서 3조 9,693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충남도교육청에는 얼마정도 교부금을 받을 예정입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본 게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단설유치원 설치가 안 되어있는 데가 어느 지역이지요?
각 지역의 어떤…….
했는데 전혀 생각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교육장님들이.
학부형들은 단설유치원 생기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미동도 안 해요.
현재 면 단위에 있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는 읍에 소재하고 있는 원아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 수 대비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했을 때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쪽에서 그런 것을 검토할 때는 또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됩니다.
유휴지를 찾는 방법도 있고요.
현재 군청에서도 행정타운을 옮기는 쪽을 용역에서, 2016년 상반기쯤에 검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현재 교육청 이전관계 또 거기에 따른 유치원의 단설 문제라든지, 아마 그때쯤 가서 또 검토를 해도 몇 년은 걸리게 될 텐데요, 현재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서천의 학생 수가 자꾸 줄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충남에 유독 서천하고 태안만 없어요.
제가 사는 곳이 청양입니다.
청양이 학생 수가 가장 적어요.
그런데 청양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들이 전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사석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앞으로 서천이나 태안교육장 나가시는 분들은 단설유치원 책임지고 만드는 사람으로 교육장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열정과 의지가 없으면 안 되지요.
주변 눈치만 보시면 더더욱 안 되는 거고.
요즘 학교 신설 문제는 단설유치원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동안에 추진을 미리 했었으면 단설유치원 설립이 됐을 텐데 향후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라든지, 교육부에서 학생 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억제하고 통폐합은 강조하고 이런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단설유치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교육장님으로서 그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셔야지요.
저희 쪽에서도 두세 가지 측면 쪽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천읍내 쪽에서의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놓고 나중에 원아 수 확보가 어렵다면 거기에 따른 문제성도 있고요.
서천읍내의, 군의 행정타운에 따라서 교육청이 이전된다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폐교재산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읍내와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통학차량을 제공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많이 따르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쯤 저희도 이렇게 추진을 검토해 보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예산도…….
저희는 올해 추진을 시작해서 2018년 3월 1일자 개원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가 끝났고 마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데 내년 2016년도에 설계에 들어가서 2018년 3월 1일 개원 예정입니다.
태안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의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신 후 의결하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오늘 간담회장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김명선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조길행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오배근 위원님과 이공휘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신재원 위원님, 교육위원회 유익환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임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교육현장 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공평한 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건실하게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석에 예산안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7시11분 정회)
(18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김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심의한 3개의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은 2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328억 1,64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입 증액 및 세출 삭감액 558억 1,646만 8,000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등 사업과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고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첨부 : 9)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을 대리하여 출석하신 교육행정국장님에게 증액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 동의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가결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충남교육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추경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누리과정 증액 등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수 교육정책국장님과 이성우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장시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