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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충청남도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10월6일(목)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8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회기협의의건
  4. 3.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8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3.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회기협의의건
  4. 3.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8분 개의)

○위원장 김현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10월로 접어들어 8일 날이 찬이슬이 내린다는 한로이고 보면 세월이 참 빠름이 실감해집니다.
  위원님들께서도 1년 중에 가장 바쁜 계절을 맞이하여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과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협의하신 후 1994년 9월 30일 조길연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1994년 10월 5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제8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2. 1994년도행정사무감사회기협의의건 

(11시13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연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제87회 임시회 회기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 회기는 1994년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회기 중 주요안건은 19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특별회계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1993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1994년 10월 14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8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1993년도 도 및 교육청의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에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새로 부임한 부지사의 인사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는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게 되겠습니다마는 10월 15일과 16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써 의정자료를 수집토록 하시고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은 상임위원회별로 1993년도 도와 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2일부터 10월 26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1993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과 1939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시고 1993년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을 심사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위원님들의 전국체전 개회식참석 관계로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1993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1993년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각종 조례개정안과 동의 안 1건을 처리하신 후 제8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협의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동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기내에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그 기간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 11월 21일 정기회를 개회하고 그 다음 날인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안과 법적 최대 기간인 1994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안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두 가지 안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감사기간을 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협의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연식 의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제87회 임시회 회기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신 후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회기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다는 것은 원안가결을 말하시는 것이죠?
이기봉 위원    예.
김좌영 위원    유인물에 글자가 빠져있습니다.
  19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인데 결산이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김현근    회기일정 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사담당관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좌영 위원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세 번째 1993년도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심사라고 했는데 예산예비심사인지 모르니까...
○의사담당관 이연식    예 결산입니다.
  사과 드립니다.
○위원장 김현근    축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기봉 위원님께서 제87회 임시회 회기일정 결정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동의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간담회 석상에서 협의한 내용이 1994년도 11월 21일 11시에 본회의를 개회하고 당일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본바있습니다.
  모처럼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된 즉 집행부의 감시 감독에 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야만 되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21일 14시부터 당월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21일 14시부터 30일까지 10일간을 행정사무감사 할 것을 합의한 내용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봉 위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이기봉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10일간의 회기일정으로 하자는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나신찬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원안입니까?
○위원장 김현근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원안 협의의 건은 1994년도 11월 21일 14시부터 당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김현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길연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본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 또는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5일 이내에서 10일의 범위 내로 연장하고 감사조사위원회에 소위원회와 반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 중에서 지방 공기업 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는 지방공사공단을 제외하고 도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시키고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는 국가사무를 감사대상사무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진술 증언과 관련된 대상사무 중 사무에 관계되는 자 즉 일반인을 포함시키고 증언절차 및 선서방식을 정하였으며 증인의 요구시 회의의 비공개와 방송 및 보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증언 진술을 거부하거나 불 출석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허위증언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본의원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조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재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하신 조길연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되는 조항을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현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한 유인물을 며칠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다 받으셨을 테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 또 질문을 받고 질문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현근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축조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해외연수 관계로 본 위원회에 김선태 위원님이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