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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5월11일(월)  10시30분

장  소  의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참석해 주신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추경 예산안 심사와 질의 답변을 종료한 후에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42분)

○위원장 장기승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에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송석두   행정부지사 송석두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하균 경제산업실장입니다.

(인    사)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유병덕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채호규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이현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조경연 내포신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상대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정효영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윤선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윤영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4월 30일 개회된 제278회 임시회는 여러 도정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현장방문, 추경 예산안을 상임위별로 심사하는 등 위원님들께서 도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좀 전에 장기승 위원장님도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제1차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추경 예산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사업의 변동 상황과 작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을 정리할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등 추경 편성 기본원칙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특이한 사항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채무 64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이월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조정할 뿐만 아니라 고금리 채무 2,021억 원을 차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보고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다시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추경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금년 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원안을 살려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송석두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도 하여 주신 데 대해 거듭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 중점부터 명시이월비 및 계속비 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1)
  존경하는 장기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정광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고 안전 충남 구현, 상생경제 육성, 따뜻한 복지 실현, 도민이 행복한 충남 건설 등 꼭 필요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께서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두 행정부지사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상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항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첨부 : 3)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금일 안건에 필요한 자료는 사전에 위원님들로부터 요구 목록을 받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아울러서 자료요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지방교부세가 당초 예산 대비 308억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답변 해 주시고요.
  세출 분야에서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는 5%를 절감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를 비롯한 여비, 자산취득비, 출연금, 행사성경비는 10%를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그 과목별로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등은 오히려 증액이 됐습니다.
  여비를 비롯한 보상금,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금 등은 대폭 감액이 됐는데 당초 취지와는 지금 균형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지금 설명을 들으실래요, 아니면…….
이용호 위원   답변이 되시면 하시고요.
○위원장 장기승   실장님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자료를 준비해서 하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자료를 정리해서 나중에 일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럼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충남도립대의 창업보육센터 신축에 대한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립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으로 금산∼논산 간 4차선 사업에 대해서, 확장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시·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대해서 어떤 지역이 배정됐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맹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맹정호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맹정호 위원   맹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91쪽 관광산업과 예산 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철새하늘탐방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예산서 49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현재 당진시에서는 당진 땅 찾기 운동으로 릴레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청남도가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산을 이번에 2억 하고 인지대 100만 원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제까지의 경과와 소송 방향의 설명 그것이 필요하고, 향후 전략이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진·평택 간 도계분쟁 매립지 관할에 대한 분쟁은 당진시민, 더 나아가서 충청남도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부여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수소차 구입 내역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계실 것 같은데요?
김용필 위원   위원장님, 그냥 지금 질의해 놓고 나중에 답변 들어도 되는 거지요?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하시지요.
  편한 대로 하세요.
김용필 위원   무상급식 추진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추진현황에 보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는 이따가 담당자에게 한번 받아보시고요.
  겨우 개선된 부분이 1% 정도 개선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부담 비율도 1% 감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군도 약 450억, 그다음에 도비 약 300억 가량, 그리고 점점 양은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학교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본회의 때 “본예산에서 추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3월 10일 날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도의회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본회의 통과된 지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의회 요구를 무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 무상론을 들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나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광역브랜드 부분에 관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물론 이번에 신규 편성된 것으로 해서 우리 예결위에 그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중FTA 비준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매우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과연 언제 끝날 수 있을 것인지 암담한 상황입니다.
  우리와 항상 9개 농업도 가운데에서 비교가 되는 것이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에 비교를 하면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하눌소’와 ‘토바우’ 전체 사업장 다 포함해서 2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 한우직판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는 112개입니다.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항상 실링 예산에 사로 잡혀서 말로만 3농 예산이고 실제적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는 것인데 매번 지적을 하여도 ‘3농혁신’이라고 외치고 하면서, 또 정무부지사는 15개 시·군 행사장 다니면서 안희정 지사 예찬론을 부르짖으며 3농혁신을 통하여 충남 농업이 발전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통계청의 농업인 실제 소득을 보면 최하위로 기록이 되어 있고, 진보적인 단체인 농민회의 산하 연구원 ‘녀름’은 충남 농업이 안희정 지사 이후에 최고로 하락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실제적으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은, 농업을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우유통직거래 판매장인데 이런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따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저에게 준 자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112개, 충청남도 다 포함해서 2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과연 3농혁신이 언제까지, 칡의 갈근탕이 다 소진되었음에도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2개 시·군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재해 발생된 경우 또는 시장·군수에 의해 긴급하게 요구된 사항이 바로 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이 부분이 한 320억 가까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쭉 살펴보면 이것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예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천군은 2014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15억, 청양군은 20억, 홍성군 22억, 예산군 19억, 태안군 19억이고 타 지역에 보면 공주시 120억, 보령시 210억, 천안은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여기는 한 3억.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예산상에서.
  천안·아산 지역에 공단이 많고, 청양·서천 이 지역에 있어서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줄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편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지사의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255억 원 가까이 본예산에 통과되어서 지사가 소위 얘기하는 조정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를 또 보면 아주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난감한 부분이 뭐냐 하면 2015년도에 사용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에 보면 3월 4일 날 당진시의 학교체육시설 보강 이건 교육청 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1억 원이 갔습니다.
  학교체육시설 보강에 왜 충남도가 나서야 됩니까?
  그리고 홍성군에 3월 4일 날 충남유아교육진흥원 4D 영화관 보수에, 충남유아교육진흥원의 이 부분도 3,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 그렇게 도가 돈이 많으냐 그 말씀이에요.
  돈 좀 있으면 우리 의원들 지역현안사업비 좀 주셔야 하는데 현안사업비는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비를 식의약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의료원 같은 것, 예산안 365쪽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진료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노인진료시설에 관한 부분도 과연, 물론 서산의료원이 보건복지부 발표를 보니까 지방의료원이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다만 문제는 서산의료원의 관계자가 자살을 한 사례가 있지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복마전이에요.
  결재를 하러 갔는데 결재판을 집어던졌다, 모멸감을 느꼈다, 사라져서 자살을 했거든요?
  지금도 현재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고.
  이런 복마전 같은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이 깨끗하게 해결되어 가지고 이런 곳에 또 지원을 하는 건지?
  또는 의료원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과연 어떤 이러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꼭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또 시간을 많이 잡으면 안 될 듯싶어 가지고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답변에 따라서 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꼈다가 또 오후에도 있고 내일도 있으니까 적절히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먼저 전국체전이 가까이 왔는데요.
  일부 보도에서 전국체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당초 우리 도의 추진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을 자료로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서 285쪽에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을 위해서 5억을 증액 계상했고, 체육꿈나무 선수육성으로 5억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서 548쪽 물관리정책과에 지하수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금번 추경 예산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목적과 활용방안 또 이에 관련된 사업 추진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사업이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   장기승 위원장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홍성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위원장 홍성현   본청에서 자살예방에 쓰이는 시·군 지원액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기획조정실 소관 전략정책 자문 개발을 위한 정책자문회가 있습니다.
  그 명단과 지급방법 주실 수 있는 거는 좀 부탁드리고, 충남개발원과 정책자문개발위원회는 뭐가 다른지 그 부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유찬종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5,400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운영에 대한 내역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열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파트인데 예산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학술대회에 기정액 5,00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되어서 1억 5,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364쪽에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으로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 조성사업과 휴양형 의료관광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거 없으세요?

(「대답없음」)

  이기철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윤석우 위원님?
윤석우 위원   예,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장기승   예, 윤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님과 이용호 위원님의 관할 지역이기도 하고 또 우리 충남도민 모두의 관심사항이었던 당진·평택항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게 소송비 2억을 이번에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깊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2억이 순수 변호사 선임비인지 기타 어떤 비용에 속하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충남도에서 정말로 충남도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반성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예산안 498쪽인가요?
  거기에 43억 5,6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잘못된 예산집행 현황으로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인데 그 사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 일반 추경 예산안 세출예산을 보니까 약 68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다 했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 충남도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의 저하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사유가 뭔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예산서 330쪽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인데, 충청남도 노인회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또 이사하는 비용이 계상되었어요.
  노인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자료 그리고 이전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47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지원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우리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로컬푸드나 유통구조를 개선한 직거래를 장려해야 되는데 홍성군의 홍동면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하고 생산자가 거의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 3농혁신에서도 로컬푸드를 장려한다고 했는데 유통시설을 건립하는 이유가 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유병국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유병국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지하수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2억 원 추경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 사업비 2억 원의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예산안 699쪽에 건설교통국 소관 낙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비 3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과 지금 추경에 이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올해 안에 사업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이환 위원님?
조이환 위원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위원장 장기승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답변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찬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예, 배포해 드렸는데 두 건 자료는 아직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도서관 신축현황 관련 자료하고요, 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자문위원회 자료 및 명단, 충남연구원의 자문위원과 차이점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는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다 놔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자료가 작성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자료요구하신 것을 담당 실·국장님별로 나와서 답변을 전부 들을까요,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미비한 점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요?
유찬종 위원   미비한 점만 하세요.
○위원장 장기승   미비한 것만 할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답변을 다 한 번씩 죽 들으시겠어요?
  유병국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병국 위원   …….
홍성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예.
홍성현 위원   혹시 질의 있으면 질의를 더 하고, 답변을 차례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할까요?
홍성현 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그리고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필 위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위원장 장기승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내일 오전에 하면 어떨까 하고,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느냐,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나서 미비한 점만 개별 질의를 해서 질의 응답을 할 것이냐 이거를.
김석곤 위원   먼저 질의한 사람들 답변을 듣지요.
○위원장 장기승   그렇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 실·국장별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죽 한 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부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용찬   먼저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총 열 분의 위원님께서 21건의 자료요구를 하셨고요, 네 분의 위원님께서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9건은 놔드렸고요, 나머지 2건은 저희들이 작성되는 대로 보완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8건 중에서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지방교부세 감액 사유 그다음에 세출예산 절감 분야,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사항 3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 감액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 2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경우에는 ’13년의 내국세 총액이 반영이 돼서 금년에 교부세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13년 내국세가 13조 2,000억 원 결손이 났습니다.
  국세, 내국세에서요.
  그래서 그것이 ’15년도 금년에 교부세 결정에 반영이 돼서 ’14년도 대비 총 1조 3,954억 원의 교부세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교부세 결정 당시 우리 도의 지방세 수입액을 행자부가 7,796억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결과 8,465억 원으로 669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됐습니다.
  우리 도에서 세입이 좋았던 거지요.
  그래서 초과수입분의 80%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12년도 초과수입분 중에서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36억 원이 추가보전 되어 가지고 그것이 초과수입액으로 잡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금년에 교부세가 318억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통교부세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교부세 전문관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소방안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세출 절감 내용 중에 사무관리비 등 일부 과목은 오히려 증액되는 등 절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의무적으로 5 내지 10%를 말씀하신 대로 절감을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사무관리비가 30억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주지원비가 33억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방서장 관사 임차료 5억 원, 당진·평택항 소송 수행 경비 2억 원 등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됐는데 그동안 절감한 것이 약 23억이 됩니다.
  절감한 것이 23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지원비라든가 이런 증액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 30억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충남경제비전 선포식이라든가 공무원 노사발전 워크숍, 또는 도민참여 촉진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이런 행사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도정 현안업무 추진비 일반운영비가 9,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 부서에서 일반운영비를 5 내지 10% 정도 의무절감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사업비 부족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또 긴급하게 생길 우려가 있어서, 혹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무적 예산절감 추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목에서 부득이 총액이 증가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향후 예산 배정 시에도 절감 노력을 거듭해서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 시·군 간 교부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를 주실 때 공주하고 보령이 지원액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거는 아니고요, 아마 소수점을 잘못 읽으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14년도에 공주가 12억이 나갔고요, 보령이 21억이 나갔습니다.
  121억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많이 나갔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세출 예산에 반영하거나 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요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시·군에서 각계각층으로부터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컨대 재해나 시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원 대상에 시·군 간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형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소외되었다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금산이라든가 계룡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소외됐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시·군에 돈이 좀 많이 나갔고요, 또 최근에는 아산에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전국체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산에 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시·군 간 형평을 유지해서 나가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시책조정교부금으로 담아진 부분도 있지만 담지 않고 그냥 일반 저희들이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예산으로 담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 실·국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경제산업실장 김하균입니다.
  유찬종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수소자동차 구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마련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올해 수소자동차 당초 계획은 11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는데 일단 1대의 단가가 원래 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수소자동차 투싼 가격이 1억 5,000만 원에서 8,500만 원 정도로 조금 떨어져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17대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17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유찬종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6,500만 원씩…….
○위원장 장기승   유찬종 위원님!
유찬종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장기승   마이크 켜시고 정식으로 질의하세요.
유찬종 위원   현대에서 수소차를 인하했을 때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수소차가 약 5,000만 원대 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일본이 조금 싸게 ‘미라이’ 같은…….
유찬종 위원   5,000만 원인데 현대에서 지금 8,5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게 진짜인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듣기로는 6,5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데.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가지고, 종합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가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맞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17대 사신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유찬종 위원   17대를 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운용합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본청에 17대 수요가 되어 있고, 공용차를 운영하려면 정수를 잡아야 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한도가 17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7대를…….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수소이니까 주유를 하잖아요.
  전기차는 우리나라 어디든 아무 데나 꽂을 수 있고, LPG면 LPG충전소가 있는 건데 17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수소 주유를…….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아! 충전소를 내포시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17대를 위해서 충전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17대만은 아니고요…….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17대 운용하기 위해서 충전소를 내포시에 엄청난 돈을 또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그리고 저희가…….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17대 운행하는 거는 사실 좋은데 충전소 운용하는 문제점이 또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운행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수소차를 회사 차원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장려를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수소차를 하는데 현대에서나 산하기관에서 하청회사하고 자꾸 들어오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현대하고 MOU 체결해서 수소차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비로 그런 충전소를 해야 하는 건지?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충전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비…….
유찬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돈은 주지만 우리도 과다출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요, 어떨 때 보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이나 10년, 20년 가서 수소차가 많이 나오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그걸 사다가 충전소도 없지, 지금 충전소 지으려면 또 1년 가야지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유찬종 위원   그러면 차 사다놓고 충전소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아니, 그거는…….
유찬종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차를 사려면 충전소 짓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야지.
  그 예산이 없잖아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운영비가 거기 잡혀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그냥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짓는 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사업 해서 예산서 435쪽에 보시면 TP를 통해서 충전하는 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지원하는 국비 좀 주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빠르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좀 더 위원님 말씀…….
유찬종 위원   그렇잖아요?
  17대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 자동차를 운행하면 돈은 덜 들어가겠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는 빠르지 않느냐.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가…….
유찬종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차가 장거리 갈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장거리 갈 수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그러면 수소 충전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지금 상용화는 안 돼 있고요,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공용을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저희가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시범사업에 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수소연료 전지에 관련해서 우리 도의 중점 전략산업으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전략사업으로 하려면 현대하고 우리도 같이 해야지.
  광주처럼 MOU 체결해서 예산 세워서…….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도 현대하고 MOU 체결해서 그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게 MOU 체결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이 사업은 아니고요,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서로 도움을 주기로 MOU는 체결되어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답변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도 차원에서 볼 때는 빠르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마음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17대를 위해서 충전소라든지 모든 인원이 무척 거기에 또, 그거를 운용하기 위해서 소요 인적 자원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연구하면서 들어갈…….
유찬종 위원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유찬종 위원   그러면 자동차 운행했을 때와 여기 운용했을 때의 차이점은 뭐예요?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저희가 이것은 실증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소충전소도 미리 짓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낭비적 요소가 없도록 저희들이 실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내실을 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감사합니다.
이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관련된 질의사항입니까?
이기철 위원   수소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   수소전지 충전소 건립하는 데 그게 4,75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아니, 그거는 운영비이고요, 저희가 수소충전소하고 보급사업 전체는 62억 7,0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국비가 21억 6,000만 원이고, 도비가 41억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기철 위원   수소연료 충전소 1기 건립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이거는 토지매입비까지 다 합쳐서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이기철 위원   예, 어디에?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내포시 동남쪽 남단에 원래는 주유소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를 수소충전소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기철 위원   국제적 사업에 발맞추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예, 집행과정에서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경제산업실장 김하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국장님이신가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현 위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관련 자료를 말씀 주셨습니다.
  어린이 CCTV 설치는 2009년도부터 설치를 해 오고 있고요.
  지금까지 2,317개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로 부담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수를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19대에 약 40억 정도가 반영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홍성현 위원님이 질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예, 홍성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동안 2,317대를 설치했는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자기 지역 어디에 설치됐나 알아야 지역구 가서도 도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국비 지원해서 한 거라고 이렇게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거 때문이니까 그 자료를…….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시·군별로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하는데 어디에다 설치했나를 해 가지고 내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홍성현 위원   그런 부분을 알아야 지역에 가서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국비가 이렇게 나오고 도비·시비 나와서 이런 사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PR도 하는 거지, 이렇게 자료 주면서 몇 대 했다 이것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그리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해서 정정희 위원님께서 그동안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설명 요청하셨고요.
  그리고 윤석우 위원님께서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2억이 순수한 변호사 선임비용인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냐 하시면서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2억 100만 원인데요.
  2억은 변호사에 대한 착수금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로펌의 의견을 수렴한 바로는 착수금이 그 정도 되고 또 나중에 성공보수를 별도로 요구하고 있어서 우선 추경에 착수금하고, 이 100만 원은 이제 송달료를 별도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100만 원은 순수한 소송비용이면서 착수금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9월 달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당진·평택항 있는 데에 영웅바위 밑으로 서해대교 위쪽으로 1차적으로 제방이 준공됐었습니다, 2004년도쯤에.
  거기와 관련해서 평택시에서 직권등록을 하니까 당진시에서 거기에 대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해서 그 당시에는 헌재에서 공유수면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자치권은 그때까지 해 왔던 어업면허라든지 관습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해 온 것이 해상경계선이 된다라는 취지로 2004년도에 헌재에서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 등록했던 토지가 우리 충청남도 당진시로 다시 등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9년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서부터 8항까지 개정이 됩니다.
  주요인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귀속자치단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자부 장관이 그걸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2009년도 4월 1일 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도 4월 1일 이후에 헌재 결정에 의해서 우리 당진시장이 계속 등록을 해 오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평택시장이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안 났다는 이유로 2010년 2월에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행자부 장관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자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평택시장이 요청한 결정 귀속자치단체 신청 토지에 대해서 2014년 2월 20일 날 아산·당진·평택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4년 12월에 우리 도도 의견을 제출하면서, 그전까지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최종 2015년 4월 13일 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산·당진·평택시장 최종 의견 청취하고 그날 중분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정의 주요 논리는 지리적인 연접성이나 주민편의 그리고 형평성, 효율성, 상생협력 이 네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결정문의 구체적인 논거는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올해 4월 24일 날 우리 도에서는 그에 대한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현재 대응해 오고 있고, 4월 30일 자로 우리 도에서 공식적으로 행자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분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들어서 재심의 요청을 행자부 장관한테 했는데 행자부 장관이 그걸 수용하지 않고 그 이후 5월 4일 날 최종 결정문을 우리한테 통지해 왔습니다.
  그 통지한 주요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난 것처럼 총 96만㎡ 중에 28만이 당진시장, 그다음에 68만 정도가 평택시장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그동안 당진시에서 등록해 왔던 토지가 평택시로 등록이 되는 이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결문의 주요내용은 우리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했다라는 이런 문제제기와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유로 그건 기각돼야 된다는 우리의 논리 그리고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대한 판단이 여러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했는데 우리 도의 자치권에 대해서 이 중요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행자부 장관에 요청한 중분위와 행자부 장관이 그걸 인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정문의 주요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는 바로는 중분위 결정의 문제점은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해상경계를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2012년도 1월 달에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결정되면서 국회에서 그 관련 당진시 승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과거의 토지가 그대로 인용되거든요.
  승계되는데 그 승계되는 토지에 이번 귀속자치단체 결정에 관련된 토지도 포함됐었는데 그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지리적인 연접 관계만 고려하고 항만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도외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중분위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입법상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문제와 매립지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기준이 새로이 마련된다는 점을 들고 거기에 따라서 관련 법률안을 제안하고 국회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 두 번째로는 중분위 결정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에 대해 먼저 해야 될 일은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을 오는 19일까지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T/F팀과 전문변호사와 함께 오늘부터 소송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출해야 되는데 권한쟁의심판은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4일까지 권한쟁의심판을 합니다.
  그 권한쟁의심판의 요지는 행자부 장관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결정을 우리 도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요지로, 자치권에 대한 침해로 권한쟁의심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2009년도 4월 1일 날 개정했던 「지방자치법」 4조 3항에서부터 8항까지의 법률이 여러 가지 대법원을 상급법원으로 했다는 문제라든지 또 부칙에 대한 제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위헌법률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어서 위헌법률 신청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올 5월 19일까지 대법원에 이의소송을 제기하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또 당진시와 아산시에서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되는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거와 관련돼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아니, 정정희 위원님과 윤석우 위원님께서…….
○위원장 장기승   같이 하셨죠?
정정희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장기승   윤석우 위원님이 먼저 말씀 주시죠.
윤석우 위원   이거는 뭐 누가 먼저 하고 늦게 하고의 차이가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과 정정희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거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순서가 아닙니다마는, 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짚었기 때문에 같은 공동의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갑연 자치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충청남도에서 당진시와 평택시 간에 이러한 조정분쟁으로 인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거는 오늘 추경에 관한 문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당진시와 충청남도 간에 이러한 협의를 몇 번을 했던가 또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우리 충남도에서 참석을 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최종 판결 날 때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해외에 있다 그날 들어왔다는 얘기를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만큼 이 평택시와 당진시 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핵심,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도 도지사는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왔다는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늦게서 이러한 뒷북치기식으로 행정에 대해서 임하겠다는 것은 물론 소 잃고 외양간도 고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발 늦은 그러한 순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결론이 이렇게 나서 위원님의 말씀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대응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이 문제를 평택과 아산과 당진 이 세 개의 시로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윤석우 위원   국장님!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윤석우 위원   충청남도는 당진시뿐만 아니고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 모든 시·군에 대해서 감독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그렇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한발 빼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업무태만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부분들을 얻어냈는데, 그리고 또 더 유리했던 것은 이 평택항·당진과의 매립지 관할권 분쟁 경위에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유리한 심판을 받아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자부 장관의 이러한 소견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행정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 나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도 과연 몇 번이나 가서 당진 시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에 임했던가, 이 문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별도 성공보수비를 주겠다, 착수금 2억.
  그러나 지금 승소했을 경우에 얼마를 더 줘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었나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오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윤석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비에 어떠한 성공사례비라든가 착수금 2억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진 시민들이 입은 상처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생각이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우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서 우리 충남도민들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갑연 국장뿐만 아니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도지사 모두가 똑같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책무가 있다, 내 얘기 틀렸나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맞습니다.
윤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정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장기승   안 하시겠어요?
정정희 위원   예, 없고 이 평택·당진,경기도하고 충남 이 문제는 정말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우리 자치권의 면적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도민들의 자존심에 대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사님 이하 우리 정무부지사님이라든지 실장님, 김갑연 국장님!
  최선을 다해서, 말하자면 치욕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철 위원님!
  해당 지역이신데.
이기철 위원   예, 비슷한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원수가 되면 국토와 주권을 수호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지사를 하시려면 도민의 재산과 도의 영토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해 가지고 상대 지역 자치단체한테 우리의 소중한 영토를 뺏긴다면 그건 아마 영원히 우리 후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 필히 뺏기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산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윤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 시·군이나 도에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뒷북행정으로 해서 땅 뺏기고 돈 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소송 비용을 도에서 전액 다 부담할 계획이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이것은 양 시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지금 현재 2억 착수금에 대해서 시·군에서는, 당진시나 아산시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잖아요?
  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잖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인 소송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원칙은 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러면 진작부터, 처음부터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땅뺏기기 전에, 중분위 결정 나기 전에 신경을 썼어야지 도에서는 그동안 팔짱끼고 가만히 있다가 다 결정난 뒤에 와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게 말씀을 좀 드리면 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으로 나설 수 있는 형식적인 여건이 못 됐고요, 실질적으로 도가 뒷받침을, 지원을 좀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시·군 독려를 더 해서, 아산시와 당진시에 독려를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책을 하는 겁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양 시의 독려 문제는 같이 T/F팀도 구성을 해 오면서 열심히 도와줬는데 일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행자부의 주심위원 주재로 양 3개 시를 부르고 우리 도의 주무관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신분확인을 “도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내쫓긴 이런 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원장 장기승   아니, 그야 당연하겠지.
  누가 갔어요, 거기에?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도 직원이 갔는데요.
○위원장 장기승   도 직원 누가 갔냐고요!
  그렇게 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트너가.
○위원장 장기승   도 직원이 가는데, 국장님!
  잘 새겨들으세요.
  도에서 가면 어느 정도 거기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가야지, 아니잖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아니, 부르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중분위에서.
  그래서…….
○위원장 장기승   예산을 착수금 2억 들여서 법정소송을 준비 중인데 물론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아산하고 평택은 가만히 있고 도에서, 앞뒤 말이 안 맞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하여튼 잘해서 꼭 땅 찾아오세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땅 찾아와야 됩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위원장 장기승   내 땅 뺏기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이상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잘못된 결정이 바로잡아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를…….
김용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김용필 위원   아산도 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산도 바로 당진 옆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의 특징 중 하나는 갈등의 현장에선 안 보인다는 점이다.
  대신 갈등의 현장과 떨어진 자리에서화해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당진 시민들은 지난달 13일 평택과의 경계선 분쟁에서 평택의 손을 들어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안 지사는 보름이 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다.
  안 지사는 해외에서 돌아온 다음날 기자실을 찾아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문제가 발생한 지 17일 만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상 이 부분이 충남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한 분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서천과 군산 해상도계 문제 있었을 때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을 때 그 중요한 현장에도 충남도는 없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우리 충남도가 매번 중요한 현장에 있을 때에, 가로림만조력발전소 사업도 그렇고 이 중요한 문제 가운데에서 또 안면도 개발사태도 그렇고, 저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 존경하옵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지는 이 시점에서 인지대만 100만 원 그리고 착수금 2억 원, 아마 일반단체나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자체가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소중한 예산을,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는 불요불급한 이 분야에 사용해야 될 돈을 과연 그렇게 통과를 시켜야만 될까 하는 생각이 사실 없지 않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2009년도에 헌재의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불리함을 느껴서 경기개발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저 350만 평 가까운 땅들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해서 로드맵을 정해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5〜6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보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리고 서부도 매립을 하면서 필지하나하나 그것을 당진에서 등록하고 하면서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어업면허권도 내주고 행정적인 실효적인 지배에 의해서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충남도가 대체 이 부분은, 이 자리에 존경하는 당진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충남도의원으로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늘 ‘충남도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충남도는 많은 용역을 의뢰하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관련된 것을 로펌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충남도에서는 자치단체 로펌에 의지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경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과연 이 예산을 아산이나 또는 당진이나 우리 모든 것 7 대 3 또는 2 대 8 그런 예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명확한 협의가 없이는, 그런 내용을 우리 예결특위에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이 예산은 통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충남도의원의 솔직한 양심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에게도 분명한, 어떤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할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산 문제는 착수금이 2억이 될지, 2억 이하가 될 겁니다.
  우리가 로펌의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2억 이하가 되어서 2억을 착수금으로 우선 세워놨고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 올린 것처럼 19일 날까지는 이의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급박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전체적인 소송비용은 6〜7억 정도로 저희가 정확한 것은…….
김용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재정분담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것은 총액이 결정되면…….
김용필 위원   아니, 총액이 결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보통 몇 대 몇 이 기준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가지고 움직이시면 안 되는 거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 총액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 양 시와 협약을 하겠다는 원칙은 섰고요,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용필 위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오늘도 예산 문제인데요, 항상 예산 문제를 다룰 때는 몇 대 몇의 비율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왜 이 부분은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이 회의가 다른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지대 100만 원 그리고 2억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나중에 가서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어떻게 돈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통과만 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구체적으로 대원칙은 협의는 하되 도가 주도적으로 해나간다, 도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예산이 현재까지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필 위원   아리송하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거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다른 거 보고하시죠.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유찬종 위원님께서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운영예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잘 아시다시피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하고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정원이 한 8명이 필요한데 현원이 7명이어서 1명이 결원인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확보한 4억 4,900만 원 중에 운영지원이 2억 7,000이고 사업이 1억 7,000입니다.
  그런데 운영에 필요한 2억 7,000 중에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7,400만 원이고 인건비가 2억 5,000 정도 해서 3억 2,4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2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5,400만 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5,400만 원은 뭐냐면 인건비가 5,4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면…….
유찬종 위원   이 예산을 본예산 때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본예산 때…….
유찬종 위원   운영비든 뭐든 대개 사업부서에서는 1년 치 다 세우잖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본예산 때 운영비를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유찬종 위원   얼버무리지 마시고, 지금 제 얘기는 그래요.
  이 부분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운영비는 매년 나간 거 아닙니까?
  매년 나간 걸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인건비…….
유찬종 위원   인건비인데, 이게 처우개선비도 아니고 인건비로 다 계상해서, 처음에 어느 산하기관이고 어느 부서고 예산 1년 치 세우지 추경에 잘 안 세우잖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그 관계는 삭감한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여기서는 말씀 못 하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국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집행부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고, 의회의 뜻을.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위원장 장기승   본예산에서 5,400만 원 삭감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위원장 장기승   삭감시켰으면 삭감시키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그 센터 운영을 하려고 해야지 왜 그것은 안 하고 그냥 고집을 피고서 다시 추경에 또 요구를 합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가 1억 7,000 정도인데요, 우리 충남의 자원봉사 시스템이 좀 열악해요.
○위원장 장기승   열악하죠.
  열악한데, 보세요.
  4억 4,900, 약 4억 5,000만 원에서 운영비가 2억 7,000이고, 사업비가 1억 7,900입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운영비를 줄이라고 5,400 얼마를 삭감시켰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려고 연초에 방향을 다시 잡아 줬어야지 그냥 강행해서 다시 추경에 요구한 거잖아요, 본예산에 삭감시킨 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 이거예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기본적으로 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필수경비거든요.
  필수경비기 때문에…….
○위원장 장기승   필수경비인데 그것을  뜯어고쳐서 예산에 맞게끔 틀을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잘 알겠는데요.
○위원장 장기승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들으시잖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예,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뜯어고칠 구조적인 문제가, 이 사업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사업비 조정할 길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 장기승   아, 사업비가 더 적은데 운영비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식이잖아요?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인건비 빼고 사무관리비가 7,400만 원인데 사실은 이 7,400만 원 중에 청사 임대료가 2,5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위원장 장기승   알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이상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다른 거 답변하실 거 없으십니까?
○안전자치행정국장 김갑연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정주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도립도서관 신축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도립도서관은 총사업비가 571억 원이고 그중에 141억 원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173억이고 나머지는 건축비인데 이번 추경에는 부지 매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 당초부터 계약금 1차부터 3차에 걸친 중도금, 잔금 이것을 예산편성 시기에 따라서 나누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번 순기가 되어 가지고 편성을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시·도지정문화재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 지역별 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다른 데보다 많은 편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234개소, 시·도지정문화재가 773개소여서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투자하는 것은 시·도 지정문화재의 경우에 한 55억 정도 사업비가 되고 그리고 개소 수는 101개소입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는 234개소 중에서 총 108개를 저희가 보수하는데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원형을 먼저 고려하는 사업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그중에 뒤에서 F등급 맞은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시·군 의견 듣고 조율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맹정호 위원님께서 철새하늘탐방시설 사업계획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홍성의 궁리지구에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탐방로라든지 철새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홍성군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병국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관련 추진 계획 및 진행 자료하고 경기단체 선수육성 및 체육꿈나무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전국체전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존경하는 장기승 예결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총사업비가 1,221억 원이고 그중에 시설비가 886억 원입니다.
  대회운영 경비는 335억 원이고요.
  그리고 연차별 투자계획이나 저희가 시·군에 분산해서 개최를 하는데 개최하는 경기장에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의 첨부 자료로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경기단체 및 체육꿈나무 선수육성에 대해서는, 경기단체는 전국체전에서 저희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우수 선수들의 영입이라든지 불참종목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을 기초부터 튼튼히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틀을 마련을 하는 것인데요, 경기단체 선수육성은 일단 전국체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수선수 영입이라든지 불참종목 해소를 위해서 팀 창단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요구가 있어서 조금 더 증액을 한 부분이고요, 체육 꿈나무 선수육성 사업은 예전에 도에서 10억 원 그리고 교육청이 10억 부담해서 총 20억 규모로 초·중·고 저변확대를 하는 사업이었다가 몇 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우수선수 육성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소년체전 성적도 하향을 하고 충남체육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지역의 여론들이 또 체육인들의 여론이 있어서 이것은 반영을 드렸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97회 전국체육대회가 1년 4∼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자료에 시·군 경기장 시설확충 추진현황을 보면 38개소를 신축 및 개·보수해야 되는데, 지금 38개소 중에 13개소는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산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데, 1년 4∼5개월 남은 기간 중에 시설을 다 확충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전국체전 대비해서 새로 하는 경기장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영장을 비롯해서 요트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3개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보수인데, 이거는 이미 공기에 맞춰가지고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정부에서 조금 더 빨리 내시가 됐으면 좀 빨라졌을 텐데, 이거는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전국체전 개시 전에 완공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아산 실내수영장이 그거고요, 환경과학공원 되어 있는 부분이요.
  그리고 실내수영장은 도색 및 기계교체 이런 부분의 보수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병국 위원   어쨌든 지금 38개소를 별 무리 없이 완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유병국 위원   아까 총사업비 1,221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도비만도 한 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소요경비의 확충도 아무 문제없이 국비확보라든지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기금이나 국비지원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교부세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전 관련돼서 저희가 일부 추가로 더 국비 확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고 하시는데,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비 지원에서 증액을 5억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은 이미 우리가 2015년도 도 본예산에 충남도체육회에 약 100억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유병국 위원   그 안에 각 경기단체 선수 육성 및 지원, 훈련비라든지 경기지원비 등이 이미 다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5억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위원님, 전국체전의 전체 종목이 거의 한 1,000개 가까이, 966개 이런 정도 되는데요, 2014년도의 경우에 그중의 151개 세부종목에 대해서 충청남도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인들이나 또는 요구사항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점수비중,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둬서 신규팀 창단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데…….
유병국 위원   그게 아니고요.
  2010년도 전국체전에서 충남도가 4위인가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유병국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7위, 8위 이렇게 떨어져 있었고.
  작년, 그 작년에도 존경하는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전국체전 성적 올릴 대안이 뭐냐” 늘 질의도 하시고 대안을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 대책 세우지 않으시다가 굳이 2015년도 추경에 증액해서 5억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죠.
  2010년도에 4위였던 성적이 7·8위로 떨어진 지가 벌써 5∼6년이 지났는데, 그간에는 뭐하시고, 또 2015년도 본예산에는 또 뭐하고 굳이 추경에 5억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제일 점수비중이 높은 비중 중에 하나가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보통 계약기간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유병국 위원   우수선수 영입이 결국 세간에서 얘기하는 ‘선수 사 오기’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반드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유병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전국체전 앞두고 성적 좋은 선수 돈 많이 줘서 데려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저희는 불참종목 해소가 더 큰데요.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라톤 선수 A급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좋은 선수 돈 많이 주고 데려와서 내년 충남에서 전국체전 하니까 성적 잠깐 올려서 3·4위 했다가 예산 더 이상 투입되지 않으면 다시 7·8위 내려가고, 이런 식의 땜질식 대안을 제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충청남도 체육의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거 5억 아니고 50억 세우면 1위도 할 수 있겠죠, 성적 잘 나오는 선수들 다 사 오면.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유병국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력 향상시키고 성적 내라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주문은 “좀 천천히 가도 좋으니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4위, 3위, 1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육성해라! 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해라!”, 이런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거기에 말씀 주신 대로…….
유병국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5억 세워가지고 좋은 선수 사다가 1위 하는 게 무슨 대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대안이 아니죠.
  5억 아니라 50억 세워가지고 더 좋은 선수가 하면 1위 못 하겠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유병국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봐보세요.
  우리가 추경편성 기본방향이 뭡니까?
  본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국·도비 조정 반영인데, 이게 국·도비 조정 반영 아니지요?
  해당 안 되지요, 거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유병국 위원   또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는 거 아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또 ’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 집행잔액 정리하는 거 아니죠?
  또 이게 무슨 아주 급박히 필요한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죠?
  이게 우리 추경편성 방향에 맞지도 않아요.
  하나도 해당 안 됩니다.
  해당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내년도 잠깐 성적 좀 올리려고 땜질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야말로 아주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다.
  그리고 추경 예산편성 기본방향에도 전혀 맞지 않는 편성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삭감하시고 장기적인 대안을 다시 세워서 내년 ’16년도 본예산에 세우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체육꿈나무 선수육성 사업도 지금 신규 5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유병국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별도로 또 이렇게 꿈나무 육성이라고 해서 5억을 신규 계상하는 건 옳지 않아요.
  추경편성 방향에 맞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이것은 당초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논의하다가 전체적으로 체육인들하고 또는 교육청하고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서 하자라는 결론에 따라서 4S 토론을 통해서 했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미 교육청 예산에도 각 학교 학생들, 경기부 지도자 인건비라든지 훈련비, 장비구입비 등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게 추경에 급히 신규로 5억을 계상해야 될 만한 시급성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추경편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꿈나무를 기초부터 튼튼히 육성하고 경기력을 향상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추경에 단발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미래를 보고 진짜 충남의 어린 꿈나무를 키우기 위한 장기대안을 세우셔야지.
  좋은 선수들 영입해 오는 이런 식의 대안은 대안이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충남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장래에 진짜 충남체육을 이끌어갈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장기대안을 세워보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개는 우리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게 추경편성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예산의 효율성에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다음에 계상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까 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은 저희가 작년에 충남체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입안하면서 장기적인 충남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학교체육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논의들이 있었고요.
  다만, 본예산 편성시기에는 그것이 시기가 늦어져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S 운동을 통해서 학교체육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내려놓은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군청팀 관련해 가지고 경기단체 및 선수 육성은 일단 저희가 우수선수 영입은 2명, 여자 2명, 남자 1명, 마라톤 불참종목 해소를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주요한 부분은 신규팀을 창단하는 것인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학교체육에서 저희가 우수선수들 육성을 죽 해놨는데, 도내 지역에 실업팀이 없는 경우에 그 선수들이 도내에 연고를 두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기반을 만들어 놔서 육성을 해놓은 우수선수들이 도내에 남아있지 못하고 외지에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실업까지의 일반적인 연계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유병국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러한 대비를 그동안도 의회에서 많이 주문도 했고 대안을 요구도 했는데, 그동안 뭐 하시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추가경정 예산의 기본방향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맞지 않는데 굳이 왜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세우시든지 그래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경편성 방향과 목적 취지에 맞느냐는 거예요, 경기단체 선수육성비 지원이.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전반적으로 추경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부분, 플러스 저희 도가 긴급히 필요한 부분도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유병국 위원   그래서 이게 긴급한 겁니까?
  이게 지금 긴급해요?
  선수 사 오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   홍성현 위원입니다.
  방금 유병국 위원 얘기대로 제가 일선 체육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충남의 예를 들어서 핸드볼팀이 있는데 핸드볼 규격이 나오는 체육관이 천안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게 찬찬하게 봐라”는 뜻은 뭐냐면, 국장님이 계시더라도 체육회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홍성현 위원   그럼 충남체육회 또 도교육청, 보면 도교육청 체육 담당자나 이런 분들하고 우리 도청에서 이런 부분 상의를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청은 갑이고 도교육청은 을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게.
  그럼 시·군 그런 데에서 고등학교 체육이든 어떤 체육이든 간에 일단 저는 그래요.
  선수가 잘하는 것보다는 시설이 없는 단계에서 아이들이 운동하는 게 더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된 체육관이 없는 단계에서 배구든 핸드볼이든 농구든 태권도든 간에 연습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게 많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국장님께서 체육회가 있으면 체육회한테 이관을 할 건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파악한 걸 볼 때는 돈이 옛날 이완구 지사 계실 적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더니 직접 도에서 시·군으로 내리는 돈이나 체육회로 내리는 돈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 본연의 임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체육회를 없애든가!
  체육회가 있게 하려면 국장님이 체육회 처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원만하게 충남체육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선의 전국체전 나가는 고등학교 팀들 잘 파악해 보세요.
  아이들이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체육관이 아직도 미비한 상태가 많다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홍성현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만약 일선의 고등학교에 체육관을 짓는다, 15억이다, 그럴 적에 3억 보태 줘가지고 잘 좀, 크게 지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이왕 짓는 김에 강당이 필요하다면 강당을 지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도청을 제가 볼 적에는 엄청나게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는 앞으로 긴밀하게, 유병국 위원이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우수한 것보다도 제대로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이 없으면서 전국체전만 되면 “잘했네, 못했네.” 이것은 불편하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문체국 건 다 답변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다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필 위원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질의?
김용필 위원   예, 존경하옵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타당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그 학생들이 소년시절에는 학교 교육을 받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모든 행정을 주관하고 있고, 일반체육으로 했을 때는 우리 충남도에서 주관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 위원   중요한 것은 사실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매우 건강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옛말에는 체력이 곧 국력이다.
  그리고 체육활동을 통해서 건강, 웰빙 시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충남도의 큰 영광이 이제 내년도에 아산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강원도에서 개최됐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올해 아직…….
김용필 위원   올해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용필 위원   올해 강원도에서 하고, 내년도에 우리 충남에서 개최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김용필 위원   문제는 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충남만의 강한 종목을 육성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충남만의 강한 종목이 과연, 또 홈그라운드라고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충남만의 강한 종목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서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 조정이나 요트, 카누 이런 수상 종목들이 저희가 강하고요.
  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용필 위원   저희 충남이 홈그라운드, 곧 안방이기 때문에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선수단의 참여 가운데에서도 우리 충남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을 받으면서 아무리 응원을 해도 선수의 경기력이 저하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좋은 성적을 결코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남의 우수한 선수들 중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매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 위원   그것은 꼭 우리 충남도가 체육회를 통해서 선수를 육성할 것이 아니라, 한 예를 들면 계룡건설이다 하면 계룡건설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야는 아니지만은, 혹시 계룡건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김용필 위원   느낌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대전인 것 같습니다.
김용필 위원   저도 느낌이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어느 곳에 주소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계룡건설을 포함해서 우리 충남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 충남도에서 선수력, 경기력 향상을 통해서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서 경기도와 서울을 제치고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도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양호한 업체들을 통해서, 실업팀의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실업팀이 많아서 지원을 하면 좋은데 많이 해체를 하고…….
김용필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 시간이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예를 드리면 지금 체조협회에서 분리된 ‘에어로빅’이라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이 충남 예산군이 매우 강세 지역이에요.
  논산하고 예산이.
  이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거치고 대학까지 충남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팔려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 혹시 그런 거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여러 종목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김용필 위원   특히 에어로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충남 선수를 소위 얘기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갔다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스카우트.
김용필 위원   스카우트죠, 스카우트?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김용필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관계자들이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파악하셔서 꼭 추경에 있어서, 물론 5억 원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꼭 영양제를 투약해서 체육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기업과 그리고 이러한 토착선수, 충남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김용필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 부분은 예산안 289쪽에, 왜 그러냐면 박정주 국장님은 방송에서 패널로도 나가셔서 아주 달변가이십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모든 걸 파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없이 질의해도 답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나왔다 가면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충남관광홍보물 제작비 2,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남관광협회를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연관이 되어져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역 현안사업이어서 제가…….
김용필 위원   지역 현안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   좋습니다, 지역 현안사업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광협회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협회에 있어서 이사 구성…….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사실은 국장님한테 유감을 갖습니다.
  저희들한테 예산 설명할 때 사실은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에서 5억 예산 쓴 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경기단체 및 선수육성비 지원 5억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들을 때는?
  정정희 위원님한테 확인해 봤어요.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분명히 5억을 ‘체육꿈나무 선수육성’ 해서 교육청으로 가는 5억만 설명을 해 줬다고.
  그리고 5억은 이게 저희가 잘 파악은…….
  이것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안 해 줘서 이 부분을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신규사업이 아니고 증액사업…….
유찬종 위원   증액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 안에 원래 당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희 위원   문화체육국에서 체육꿈나무 선수육성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체전이 내년이니까 학생들한테는 이 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드린 거고, 검토보고라든가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미처 저희가 감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죄송합니다.
정정희 위원   그래서 체육꿈나무 선수육성 사업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라서 저희도, 문화체육국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5억을 추경으로 해야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다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학생들한테 하면 그건 가능성이 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른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훌륭한 체육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부탁을 했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정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문체국에 몇 가지만 그냥 짧게 짧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좀 제가 시간을 쓰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에 1억을 지원합니다, 추경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왜 지금 추경에서 해야 되나요, 그거를?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알겠습니다.
  또 문화예술대학동아리 재능기부활동 사업에 지난 본예산에서 1억을 삭감시킨 적이 있는데 이번에 9,0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당초에 그것은 대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됐다가 방식을 바꿔서 시·군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들로 사업 내용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걸 추경에 다시 또 요구하면 좀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사업 내용이나 방식들을 새로 바꿔 가지고, 그건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좀 바꿨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충분히 얘기가 다 됐습니까, 문복위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비라고 해서 5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캠핑장 조성비에.
  작년도에도 캠핑장 조성을 관광산업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추경에 들어간 건 무슨 이유…….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된 거라…….
○위원장 장기승   공모사업입니까, 국비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KTX역 와이드칼라 홍보, 백제문화단지사업소에서 4,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된 게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공주역, 용산역, 대전역 이렇게 세 군데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퀘스천마크가 붙습니다.
  공연예술축제지원에 7억 5,000만 원은 별도로 설명 주세요, 저한테.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그것은 국비…….
○위원장 장기승   별도로 설명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저희가 매칭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국비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도민체전 시설비에 6억, 그것도 별도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정주   예.
○위원장 장기승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35분, 4시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위원장 장기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돈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정국장 김돈곤입니다.
  홍재표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하여 자료요청을 하셨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농산물 유통시장 건립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자료는 놓아드렸고요.
  김용필 위원님께서 학생 무상급식 추진 관련 그리고 축산농가 광역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고, 윤석우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국고집행잔액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본회의 시 학교 무상급식 추진 관련 교육청과 재원분담비율을 조정하도록 주문을 하셨는데, 회의가 한 번뿐이고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상급식 지원 및 재원부담비율 관계는 초기 재원부담비율은 2010년도 12월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 간의 협약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60% 또 교육청에서 40% 결정을 했고, 금년부터는 예산집행이라든지 결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식품비를 또 교육청에서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토록 분담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한 결과 금년도 지자체 부담비율이 58%, 교육청이 42% 이렇게 조정됐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본회의 시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3월 달에 교육발전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도에서 저희들이 6 대 4가 불합리하니 5 대 5 내지는 4 대 6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지금 재원부족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이 있다 해 가지고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조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5월 말에 도·교육청 간 교육발전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분담비율 조정을 같이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8월에는 충청남도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걸 논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필 위원   김돈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 대 5 내지 4 대 6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돈이 많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오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다루면서 국장님께서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교육행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물론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출장 갔을 때도 가는 나라마다 사실 이 부분을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히 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은 급식비용을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현실을 얘기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다 의아해 하는 것을 제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육성도 담고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난 예산이 저희가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에도 이 부분에 단서를 달아서 통과됐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이 교육청에 있어서도, 교육청이 “우리 돈 없으니까 너희들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한 255억 원 정도의, 우리 지사께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학교기능보강 사업비라든지 여러 예산들이 사실 교육청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시간 날 때 토의하고, 회의 통보해서 오시고 할 그러한 사항이 아니라 꼭 반드시 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관련된 입장을 말씀하셔야지,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꼭 시민단체만 피켓 들라는 법 있습니까?
  저는 피켓 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어깨띠 두르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예산 또 이 부분이, 무상급식 추진현황을 충남도 농정국장님이 와서 설명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책임 있는 활동과 책임 있는 조직구성 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필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광역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축산물 직거래판매장이 전남 한 120개소에 비해서 충남은 한 20개소밖에 안 된다, 확대를 요청하셨습니다.
  수량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저희들이 적긴 한데, 전체적으로 전남이 많은 이유가 대형마트에 입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금년도에 세종시에 토바우 전용 판매장 및 전용 식당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 말에 오픈할 계획이고요.
  또 광역브랜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한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축산물 안전성 강화라든지 또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도시에 전문 판매장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대형마트에 저희들이 입점해서 토바우라든지 하눌소의 광역브랜드가 더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 위원   과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과제라기보다는 꼭 농정국장님이 우리 축산인들의 소원을 담아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내포신도시 내에 앞으로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충남도의 토바우든 또는 하눌소이든 꼭 입점을 해서 충남도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섬세하게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 가운데에서 “숫자는 우리가 적지만 질적으로 양호하다.” 그런 뉘앙스가…….
○농정국장 김돈곤   아니, 그런 것보다도 자금에 비해서는 적은데 타 시·도에 비교할 때는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런 말씀…….
김용필 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뉘앙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바우가 우리 충남이 8만 8,784두입니다.
  그런데 15개예요.
  전라남도의 순한한우는 4만 2,090두인데 매장이 100개고, 녹색한우는 7만 426두인데 12개입니다.
  그리고 하눌소 같은 경우도 2,100두, 매장이 5개.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우리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버팀목 역할이 사실, 엊그저께도 구제역 때문에 개장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광천 한우경매시장이 개장을 해서 축산농가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방송에서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돈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한우이거든요.
  한우가 전에 320만 두 하다가 지금은 270만 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50만 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 그리고 많은 농가들이 지금 자유무역협정 가운데 폐업농가로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방적인 폐업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한우를 통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복지의 혜택을, 황송아지 팔아서 암송아지 키워서 사료 값으로 대체해서 소득을 창출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남도가 진정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어르신들 농촌복지 차원이라든지 또는 한우농가들의 경제적인 소득창출 차원에서, FTA와 수입개방화 가운데에서 한우농가들의 소득증대 방안이 반드시 이 길인데, 제가 타 지역의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충남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7년 차 우리 안희정 광역정부에서 과연 어느 때까지 검토만 하고, 어느 때까지 생각만 하고, 어느 때까지, 지금 국장님 말씀도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내년도 추경에도 또 신경 쓰겠다는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충남도의 상황이 농업도로서의 그리고 위기의 농업 가운데 특히 한우를 통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꼭 실적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최대한 노력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포신도시 대형 할인마트 입점 관계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감사합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윤석우 위원   하세요.
○농정국장 김돈곤   윤석우 위원님께서 “축산분야 국고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29억 9,700만 원인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등 3개 사업에 38억을 농식품부에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신청할 때는 시·군에 사업량을 우리가 신청받아서 그거를 집계 내 가지고 농식품부에 신청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무려 23억이 많은 61억을 배정했어요.
  그래서 3개 사업에서 지금 22억 9,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3개 사업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가 22억 원 또 조사료경영체장비 3,000만 원 또 부존자원 볏짚 등 지원이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22억 9,000만 원이 남게 되었고요.
  나머지 7억 1,000만 원은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6억 8,000만 원 또 소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이 3,000만 원 해서, 이거 2개 사업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농식품부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어요.
  도에서 신청한 만큼 예산을 배정해 줘야지, 과다 배정해 가지고 나중에 반납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도에서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배정하는 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윤석우 위원   예산 신청해서 안 주는 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례였고 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줬어요?
  쓸 예산도 아닌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김돈곤   농식품부에서 기재부에 사업비를 신청하잖아요?
  아마 그 과정에서 좀 깎일 걸 예상하고 많이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과다하게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윤석우 위원   그런데 왜 자치단체에서 신청한 금액도 아닌 금액을 더, 약 얼마입니까, 더 추가된 금액이?
  29억 7,000만 원?
○농정국장 김돈곤   22억 9,000만 원입니다.
윤석우 위원   22억 9,000만 원?
  이렇게 돈을 더 주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줬다는 얘기예요?
  기재부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해서 내려오니까 줬다?
○농정국장 김돈곤   농식품부에서 시·도에서 신청한 물량보다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거죠.
  그런데 비율로 해서 시·도에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윤석우 위원   달리 쓸 방법은 없었던 가요, 이것을?
○농정국장 김돈곤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시·군에 신청받아 봤는데 추가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신청했던 물량만 소화를 하는 그런 결과…….
윤석우 위원   축산 업무는 엄청나게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될 부분인데, 요즘 축산에 대한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김돈곤   예.
윤석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파악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많네요.
  미리미리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앞으로 정확하게 타진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축산부분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이.
  그런 부분 잘 헤아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인데요.
  농산물 유통시설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해서 농산물 생산, 유통계열을 거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안 배 원예농협이 금년도 사업으로 결정됐는데, 사업비는 39억 정도 되고요.
  사업내용은 건축하고 선별 포장비, 유통 장비류 또 위생시설 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냐면 이 사업이 금년도 1월 14일 자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답변 다 하셨나요?
○농정국장 김돈곤   예.
○위원장 장기승   농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농정국장님한테 궁금한 거 없으셔요?
유찬종 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농정국장님, 지금 부여 같은 경우는 특수작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연작장애 피해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 연구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충청남도에서는 거기에 관심을 별로 많이 안 두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사실은 땅심이 좋아야 농산물이 잘 나오는데 땅을 너무 몇 번씩 연작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부여 같은 데에는 특수작물이 수박, 토마토, 오이, 여러 가지 작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봐요.
○농정국장 김돈곤   그 부분은 사실 저희 농정국에서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고 이거는 농업기술원장하고 같이 논의해서 이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제가 그걸 사실 도정질문하려다가 참고 있는데, 어느 시·군을 떠나서 특수작물을 하시는 부분들은 지금 축산물 오염 문제, 오물을 갖다가 붓고 이렇게 해서 다시 농사짓는데 그런 부분보다도 일본 같은 데나 선진 유럽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유전자공학도 더 많이 발전되고 그랬는데 그런 연구용이라도, 꼭 한 가지 품목에 선정돼서 어느 정도 지금 충청남도에서 많이 작물 하는 부분에 대해 연작 조사를 해야지 그냥 모든 걸 통틀어놓고 연작하면 부분마다 다 다릅니다, 작물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정질문하는 것보다도 이런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해서 연구비를 책정한다든가 의뢰해서 연작피해가 없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술원 같은 데 자료도 받아봤지만 옛날에 일본에서 쓰는 그런 연구법을 우리나라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지금 농업특수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그 피해가 나름대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축산폐수, 오염, 오물 그런 거 갖다가, 안 주면 농사를 못 집니다.
  바이오가 올라오고 바이러스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연구 좀 많이 해서 내년도 예산, 지금 당장 아니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을 기술원에서 연구를 할 용역들, 박사님도 있겠지만 더 나은 것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제가 됐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이 226개 마을에 1,268억이 집행된 거 맞죠?
○농정국장 김돈곤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 예산이 목적과 취지에 잘 집행되고 실태관리, 현황관리가 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김돈곤   저희들이 마을 만들 기,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총 19가지가 되거든요, 목록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유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르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는데 워낙 마을 만들기는 다양하게 추진되기 때문에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업비가 잘 집행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계제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농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인 농사랑축제 예산지원을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김돈곤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인천향우회 조직이 120만 명이거든요.
  전체 인천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인천향우회에서 저희들한테 “추석 전에 특별판매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도 사실 했었거든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일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인천에 시군향우회가 있거든요.
  시군향우회하고 시·군에 있는 농업인단체들하고 자매결연도 하고 그런 각종 체험행사도 해서 내용을 풍성하게 가지고 가고, 특히 인터넷쇼핑몰 ‘농사랑’이 있거든요.
  농사랑이라든지 충남오감이라든지 이런 품목에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를 해야겠다.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우리 도에서 8,000만 원, 시·군에서 8,000만 원, 1억 6,000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유찬종 위원   시·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위원장 장기승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농정국장 김돈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하는 게 19개 사업이고요.
  그 밖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까지 합하면 30∼4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마을 만들기가 마을별로 단계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사업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못 한 이유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 인사이동해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나 일관성 같은 것도 떨어져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마을 수준에 맞는 그런 컨설팅이나 사업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기승   알겠습니다.
  농경위 위원님들은 잘 아실 텐데,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혁신 국제포럼’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말씀 좀 주시죠.
○농정국장 김돈곤   동아시아 지방정부 포럼은 사실은 나라현에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을 매년 10월에 하거든요.
  5년을 했고 금년에 6회째 시행되는데 우리도 매년 지사님 또는 부지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무부지사님께서 참석했는데 나라현 지사께서 “농업 관련해서 포럼을 충남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 금년도 4월에 행정부지사께서 나라현을 갔을 때 똑같은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회들이 검토를 하게 된 거고요.
  내용은 우리도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일본이나 중국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각국 농업의 현재 어려운 상황을 같이 한번 점검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해결했는지 우수사례를 서로 발표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거고.
  또 국내적으로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하고, 건의된 문제는 채택하고, 공동 발표문도 채택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가축위생학회 학술발표대회 4,000만 원은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또…….
○농정국장 김돈곤   학술발표대회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된 건 아직 시기가 “추경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삭감이 됐던 거고요.
  그게 금년도 충남이 순번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안 하면 안 되는 구먼요?
○농정국장 김돈곤   시·도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신뢰라든지 일관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안 할 경우에는.
○위원장 장기승   알겠습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   하나만…….
○위원장 장기승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 사업비 10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농정국장 김돈곤   그거는 저보다도 농업기술원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유찬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따 물어볼게요.
○위원장 장기승   농업기술원장님 좀 이따 나오셔서 순번 되시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돈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다음은 복지보건국 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복지보건국장 유병덕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김종필 위원님께서 1건의 질의와 이종화 위원님이 충남 노인회관 공사 및 이전 계획, 홍성현 위원님께서 자살예방 관련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현황, 그다음에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토피 치유마을 및 휴양림 의료관광사업 관련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 답변 올리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답변드릴까 하는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홍성현 위원   그렇게 하세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는 노인회관 공사 및 이전계획 말씀해 주셨는데…….
홍성현 위원   안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홍성현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 안에 보면 맨 꼴찌에 든 자살률 때문에 특히 65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높아서 사실은 그동안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저희도 생각하고 또 개선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16개 보건소와 233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자살예방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시·군 16개 보건소를 통해서는 연간 14만 4,000명에 대해서 우울증검사를 하고 거기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232명을 집중 관리하면서, 자살시도자들을 특히 관리하면서 현재 5,901명에 대해 시·군에서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도에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시·군에는 16개 보건소에 82명의 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면서 자살예방 및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노력한 결과 저희가 현재 시·도 보니까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강원도가 연령 표준화시킨 것이 32명, 제주가 30.5명, 충남이 30.3명으로 나와서 꼴찌에서 세 번째, 꼴찌는 면하고 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살예방교육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교육을 하는 부분은 지역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예방사업비, 자살예방교육 도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확보를 더 해 가지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토피, 김석곤 위원님 지금…….
  안 계시네요, 서면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현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는 잘 봤고요.
  물론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마 충남에도 지역별로 자살예방 법인단체가 있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데가.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공무원끼리 적은 금액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충남의 천안이나 아산은 좀 더 하고 이렇게 교육을 제대로 한 번 시킬 적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자살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보면 민간들이 하는 것을 위탁을 주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강의료 같은 것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하든 시·군에서 하든 해 가지고 한 번 하는데 보통 연수를 할 적에 보면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40번 하면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살예방단체, 법인단체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한번 국장님이 직접 보시고, 예를 들어 잘하는 단체한테는 지원비를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제대로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걸 본 거니까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돈은 많이 나가는데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서 자살예방이 줄어들고 또 도에서도 자살예방 관련해서 실질적인 거로,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면 항상 충남이 거의 밑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을 시켰을 적에 나타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지금 김용필 위원님 들어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예, 그러시죠.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늘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김용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산의료원 직원 사고, 사건 관련해서 말씀과 또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비 2억 3,000은 무엇이냐, 이런 물음의 요지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의회에서 늘 걱정해 주시는 의료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 지난 2월에 직원 사고 문제는 사실 보호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 결과도 그 직원과 원장과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현재 그 보호자께서도 그 부분을 다 이해하셨고 산재보험을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2억 3,000만 원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2월에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운영진단을 하였습니다.
  그때 나온 가장 문제점이 병실이용률이 60%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환자들이 이용하는 진료 동선이 무척 불편하다는 환자들의 대답이 나왔고, 두 번째는 의료원하고 어떻게 운영을 통합해야 경영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답이 나와서 저희가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지난 2월 이후에 진단한 결과를 갖다가 이번에 의료원 이용환자들의 동선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끔 전산화 및 노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에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용필 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서산의료원 말씀을 주셨는데 서산의료원에 우리 도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노인요양기관에다가 예산 지원할 수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 부분은 서산의료원하고 노인전문병원이 위탁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하든 보조를 하든 이 부분은 회계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관계없습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위원장 장기승   지금 분명히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홍성의료원 장례식장의 리모델링비 1억 5,000을…….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게 되면 지역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현안사업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그럼 복지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물어봅시다.
  도립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지난 본예산에 7억을 삭감시켰는데 복지국에서는 무슨 의회하고 한번 뭐 더 하자는 건지 2억 1,400을 증액시켜서 9억 1,400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7억을 삭감시켰는데 거기다 2억 1,000만 원을 더 보태갖고 증액요구를 해서 편성했어.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충분히 문복위 위원님들하고 말씀이 되신 사항인가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옳습니다.
  지금 서부나 남부장애인복지관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제기하신 부분이 옳습니다.
  그 부분이 1990년대 만들어졌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때는 6개 지역을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을 때 관리했고 저쪽도 6개 지역을 관리했으니까 현재는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 정체성이 상실되어 있다는 부분 지적하신 거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는 부분은 보령시장하고 공주시장하고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직접서비스 부분은 시에서 분담을 하고 정책기능 하는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할 테니,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정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된 부분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 현재 있는 인원, 자연감소 부분을 저희가 충원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복지국 가이드라인을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문복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말씀이 되신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문복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를 드렸고 현재 2억을 삭감해 놓으셨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충분히 말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진료비 차액보전비 지난번 본예산에 가서 삭감시켰는데 또 편성을 했고…….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건강보험료가 25%를 민간병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환자들이 18%로 하기 때문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잘 이해…….
○위원장 장기승   그걸 왜 도에서 8억 5,000을 대줘야 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실지 적자는 12∼13억이 나는데 그 부분을 매년 그 정도 보전해 왔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40억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병원에서 의료급여환자하고 건강보험료 차이 분을 시·도에 따라서 차액에 대해서 다르게 보전합니다만, 저희는 100% 보전을 못 하고 그 일부를 보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장기승   의료원은 진료비 차액보전도 해 주고 하는데 계속 적자운영하고 있고, 보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공공보건사업 2억도 지난번에 삭감시켰는데 왜 다시 또 편성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 항상 의료기관으로서의 민간…….
○위원장 장기승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을 때는 그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회의 뜻은?
  그런데 그건 완전 무시하고, 보면 도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삭감해 놓고 전액 다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저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예결 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 예결위 통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를 시켜서 삭감시켰는데 추경에서 다시 똑같이 더 편성요구를 한 것은, 복지국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전체에게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건 예결 위원장으로서 반드시 문제제기를 하고, 이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도 계수조정위원회 들어가시는 위원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유병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다음 환경녹지국의 채호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지하수 총량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목적이라든지 활용방안 그리고 2억 원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또 학술용역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자리에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대체를 하고 그 부분에 관련돼서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채호규 국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총량제 관리에 관해서 그게 앞으로 미래의 물 관리 차원에서 놓고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게 금년에 않고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불요불급한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지금 저희 도가 지하수 개발 가능량을 파악해 보면요, 9억 8,000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9억 8,000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을 보면 50.4%고 전국 평균에 비교해 볼 때 전국 평균은 약 31.8%라서 이게 그대로 놔뒀다가는 지하수 고갈이 상당히 심화가 되고 또 수질오염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런데 왜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적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홍재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내용 파악을 명확하게 잘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설득이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거꾸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불요불급한 사업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기승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환경보호 분야에서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 지원에서 이번에 5억을 증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금액이 14억이거든요.
  대둔산하고 칠갑산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덕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도에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했고요.
  금년도에는 칠갑산하고 대둔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별도의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유찬종 위원   뭘 변경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변경하는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립공원 관리면적을 조정해서 운영한다든지 또는 실태조사를 해서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탐방로에 대한 이정표라든지 안내표지판 또 위험지역에 대한 복구 이런 정비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지금 9억 집행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9억이요?
유찬종 위원   예.
  집행 안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금년도에는 9억 6,8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지금 14억이 다 돼 있는데요, 9억에 5억 증감해서.
  기획실장님 설명할 때 여기 책자에는 기정예산 9억 증감 5억 추가해서 14억인데?
  이번에 5억 들어가는데?
  5억 들어가잖아요?
  그럼 9억 갖다 뭐 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요?
  담당자!
  이것 사업한 내용 좀 내일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예,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유찬종 위원   예산 쓴 거하고 사업한 거 내용을 자세히 빼서 줘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예,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환경녹지국장님하고 산림녹지과 오셨지요?
  자세하게 서류로 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채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도 내용 있습니까?
  다음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금산∼논산 국지도 68호에 대한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고요.
  또 유병국 위원님께서 낙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3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사항 그리고 금년 내에 추경 예산에 확보했을 경우 집행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위원님들 두 분이 안 계십니다.
○위원장 장기승   내일 오전에 답변 주시지요, 국장님.
  내일 오전에 참석하시면.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홍재표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질의하시겠습니까?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지방도 603호선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 603호선의 도로여건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을 보면 태안화력발전소가 90호기까지 세워졌어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출입하는 차량과 인근에 해수욕장이 여러 군데 있어서 피서철에 피서객들의 차량 그리고 농번기에 농기계의 이동 이것이 다 엉켜가지고 반계삼거리 교차로를 보면 ‘지금도 이런 도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교통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 내용은 이현우 국장님께서도 지난 2월에 지역주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면담하고 간담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나오셨으니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03호 반계교차로는 1월 22일 날 현장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과 주민과 같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603호와 634호, 4지가 아니라 5지교차로 문제 때문에, 장차 저희들이 국도 승격 문제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회전교차로는 2010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충남도에서는 31개의 회전교차로 건설사업을 시행 중에 있고 그중에 지방도에 건설된 회전교차로는 3개소에 불과합니다.
  당초에 회전교차로 관계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써 안전사고를 전제로 한 소방방재청의 도 자체적 예산 부족으로 인한 국비지원 의존재원으로 시행을 어쩔 수 없이 해 왔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현재 31개 중에서 보통 평균 2억 8,500만 원 정도 회전교차로 건설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만, 반계교차로는 5지로써 약 4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추경 예산에 확보코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산확보를 못 했고 국민안전처가 작년도 말에 의존재원, 즉 국비를 가지고 현재 회전교차로 건설사업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작년도 연말에 발족된 국민안전처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자체도 5억이 예상됐다가 약 1억 7,700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국민안전처의 중장기계획은 뭐냐면 앞으로 안전을 전제로 한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상사업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국비투자의 효율성도 높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회전교차로에 대한 사항을 지금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 도로관리청인 충남도지사가 지방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 부족된 예산범위 내에서 좀 더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또 지금 말씀하신 603호 반계교차로에 대한 사항은 조속하게 개선이 되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국비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예산이 수십억, 수백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지방도이니만큼 우리 도비를 집행해서라도 반드시 교차로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꼭 이 문제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기승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찬종 위원   예.
○위원장 장기승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   건설교통국 소관 낙후형 지역개발계획 수립비 3억 5,000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당초에 낙후형 지역개발계획은요, 저희들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5개의 사업유형으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뭐냐면 「신발전지역지원법」이라는 신발전지역사업 그리고 「지역균형개발법」으로 추진하는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 이렇게 해서 2개 법 5개 사업이 금년도 1월 1일 날 「지역개발지원법」이라는 통일 단일법으로 단일화가 1월 1일 날 제정 공포가 됐습니다.
  「지역개발지원법」 유형은 성장촉진지역이라는 낙후지역형 지역개발사업과 거점지역형 지역개발 두 가지 사업유형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뭐냐면 과거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대부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만, 「지역개발지원법」 통합 단일화법으로 되면서 수립 대상자는 도지사가, 그리고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3억 5,000만 원을 현재 확보해서 성장촉진지역인 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낙후도를 보아서, 6개 시·군은 전국 대상으로 현재 6개 지역이 충남도에 선정이 됐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내년도 2016년도부터 지구당 100억 원, 지방비 부담 없이 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도에 시급하게 1월 1일 날 입법 공포됐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 예산에 3억 5,000의 용역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유찬종 위원   6개 군이 어디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금산이고요, 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입니다.
유찬종 위원   저번에도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지금 홍성∼청양까지 4차선 도로가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유찬종 위원   그런데 국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양∼부여 간이 2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군 간 연결도로가 4차선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포시에서 부여군까지 가려고 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시간은 똑같이 걸리는데 20㎞가 더 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포시에서 계룡시를 가면 고속도로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계룡시도 부여를 통해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청양 간 4차선 도로를 내년도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 안 계셔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만, 국도 관계는 그 부분이 교통량 자체가 현재 B/C(비용편익비)를 분석해 보니까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B/C라는 부분은 경제성분석이라는 부분에 HP(종합적평가)라는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일단 기존에 기재부에서 확보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부여∼청양 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국토관리청에 국도로서의 4차선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1차 접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토부 중앙부처나 대전지방청에서 현재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로서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사업지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일단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청양∼홍성 간이 4차선이 되게 되면 교통량이 증가되는 여러 가지 요인자체가 유발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그리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B/C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유찬종 위원   사실 여기에 설계도까지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도서는 확인했습니다.
유찬종 위원   설계도까지 나왔는데 국장님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기승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김용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기승   기술원장 나오실 것 없어요.
  들어가셔요.
김용필 위원   계속 이어서, 여기 오셨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님이.
○위원장 장기승   어차피 내일 또 하셔야 되니까 잠깐만,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김용필 위원   그럴 거지요?
○위원장 장기승   예.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내일 아침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을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오전에 다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면 어떨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