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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7월12일(화) 10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4. 2. 태안신진지구공유수면매립지의부두시설재공사에관한청원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4. 2. 태안신진지구공유수면매립지의부두시설재공사에관한청원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공영개발사업단소관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공영개발사업단소관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공영개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단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 예산안에 편성방향은 기존사업과 계획사업의 알찬 추진과 조성용지의 조기분양을 위한 대책 경비를 확보함으로써 투자비의 조기 회수를 통한 경영내실화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46억9,600만원이 증액된 750억5,500만원으로써 당초 703억5,900만원보다 6.7%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 수입 4억2,000만원 정산 수입 등 기타 잡수입 2억3,600만원 재정자금 수입 29억원 교부공채 수입 10억원 도비 지원금 1억 원이며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업무관리비 4,920만8,000원 채무 상환비 36억9,125만원 조성사업비 9억2,401만8,000원 예비비 3,152만4,000원입니다.
  세입은 사업준비 자금확보를 위한 재정자금과 교부공채 및 자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이 주된 재원이며 세출은 고정부채 조기 상환 및 계획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소요경비와 분양대책 활동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항목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단의 어려운 점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9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입니다.
  세입규모는 당초예산 703억5,900만원보다 6.7% 증가된 750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금이자수입 4억6,000만원 택지선수 분양금 위약금 200만원 택지선수 분양금 분할납부 이자 등 1,200만원 내동지구 확정 측량에 따른 과지급 보상금 환수 1억3,913만7,000원 내동지구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2,365만3,000원 분양대금 정산 수입금 구상액 543만5,000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29억원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교부공채 수입 10억원 석문공단 진입도로 실시설계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금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 당초 예산 703억5,900만원보다 6.7% 증가된 750억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분양촉진 보상금 등 일반관리비가 4,920만8,000원이 증액되고 사무공채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이자가 3억875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4,445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대천 영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3억5,000만원 석문공단 진입도로 실시설계 용역비 4억8,000만원 신진지구 및 내동지구 분양대금 정산 반환금 4,370만9,000원 시설 부대비 5,009만9,000원 사무공채 상환금 40억원 예비비 7,598만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석문 국가공단 진입 지방도 확 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8,000만원 계상입니다.
  지방도 확장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 부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일반회계 지원금 1억원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원 3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분양안내소 근무 일용인부임 609만원 계상입니다.
  조성용지의 분양촉진을 위한 방법중의 하나라고는 인정되나 교통통신의 발단 매수자의 신중한 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근무자를 상시 배치하는 것은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됩니다.
  셋째 대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 3억5,000만원 계상입니다.
  명천지구는 도 종축장 인근부지를 택지로 개발하려는 사업이나 아직 종축장 이전이 가시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우선 발족코자 함은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위원     세입 예산서 515페이지에 예금이자로 해서 100억을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율은 10.6%로 되어 있고 '94년도 본 예산 1211페이지를 보면 제 예금이자가 50억 원으로 해서 거기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 수입과 이자율이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본 예산에 우리가 태안 신진 공유수면 매립사업 선수금으로 해서 태안 신진지구에 51억2,500만원 약 30% 예상을 했고 논산 내동 택지개발 사업은 44억5,200만원으로 30% 천안 신부택지개발 사업은 174억5,000만원으로 40%를 계상했고 서산 대죽지방 공단조성 사업은 5%로 83억7,200만원 당진 석문 국가공단 조성사업으로 310억8,300만원 4.5%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본 예산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1226페이지 '94년도 채무를 보면 지역개발 기금이 356억2,000만원 또 사모공채가 130억 또 사모공채가 190억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이 50억원 해서 총 채무가 726억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자가 65억8,96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1년 이자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517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29억원을 또 얻어 쓰고 있습니다.
  또 교부공채 신부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10억원 해서 총 채무가 765억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그것까지 합하면 약 66억원을 1년에 갚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양이 안 됐을 경우 몇 년 가면 아마 이자로서 전부 갚기도 바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아직 사업을 안 했는데도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가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설계변경 자료를 보면 당초부터 '90년 2월 20일 1차 변경 도 '90년 5월 26일 2차 변경 '90년 12월 30일 3차 변경 '91년 7월 30일 4차 또 '91년 1월 14일 5차 변경 '92년 7월 20일 6차 '93년 3월 30일 7차 '93년 12월 13일까지 8차 설계변경을 해서 당초 71억1,920만원이 103억8,464만3,000원이라는 액수로 불어나서 차액이 32억6,54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를 여덟 번 하는데 설계비용만 얼마 들었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신진지구의 당초에 분양가하고 현재 분양가 또 총 분양을 했을 경우 이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내동지구도 똑같이 답변해 주시고 신부지역은 과연 얼마만큼 분양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고성 위원     김고성 위원입니다.
  세출에 문제점을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석문 국가공단 진입 지방도 확 포장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계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는지 또 대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계상에 따른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흥서 위원     522페이지에 보면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환경영향 평가가 있습니다.
  그 환경영향 평가는 몇 평이라는 단위가 있는지 일정규모 이상일 때만 환경평가를 하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예산서 520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신규사업 계획수립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상 1,000만원 예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공영개발단에서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태안, 논산, 천안, 석문공단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고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석문공단 진입로 16㎞의 설계용역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로의 추진기간 또 추진해야 할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되는 도로 확 포장비가 공단 분양단가와의 관계는 있는지 이런 점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515페이지에 100억원에 대한 이자율이 10.6%인데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사모공채를 얻어 쓰는 것은 11.5%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에 예금한 것을 100억원이 오히려 10.6%라면 사모공채 얻어 쓴 돈 100억원을 오히려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11.5%이니까 어쨌든 0.9%를 우리가 손해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가서 얻어 쓰더라도 11.5%의 싼 이자인 사모공채인 100억원을 갚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단장님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화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사업단장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과 추경예산 예금 이율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이가 나는 사유는 시중은행의 금리자유화로 수신이자는 낮아지고 여신이자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신탁 예금은 실적 배당제로서 매일 매일 이율이 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로 이자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킬 수가 없어서 최소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서 계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보다 1.5% 내지 2%의 높은 이자를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금이 100억원이 있는 바 이자가 높은 사모공채를 상환함이 마땅한데 사업단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서의 평균 잔고는 100억 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237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치기간에 따라 평균 산출한 것이 100억원이 됩니다.
  237억원 중 215억원은 대죽공단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어서 타 용도로 전용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또한 작년에 30억원을 갚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도 40억원을 상환코자 이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 호소를 앞으로 전망하면서 더 많이 조기상환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예산에 계상된 순수 분양금의 수입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분양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분양 안내소를 운영하고 대대적인 광고 선전 또 조건 완화 또 부동산이 여건 호전이 전망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분양수입이 다소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736억원을 그 동안에 수입을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고 실효성 있는 분양촉진 대책을 강구를 해서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좀더 촉진을 시키고자 심려를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무가 현재 많이 있는데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대두가 된다 앞으로는 사업의 신중한 선정과 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의 특성상 사업착수 초기의 채무는 공영개발 사업에서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모공채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조건이 양호한 자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착수를 재원계획과 연계해서 신중히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자가 높은 채무는 조속히 조기 상환해서 이자 부담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진지구 사업에 대하여 여덟 차례의 설계변경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투자된 설계변경 용역비 내역이 얼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신진지구 설계 용역은 당초에 6,7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했고 설계변경에는 1차 변경 때 정박지 호안 위치에 대한 토질 조사비로 916만원을 지출하였고 여타 변경은 자체 실시를 했기 때문에 916만원 이외의 설계비용은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완료된 사업이 2개가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1개가 있습니다.
  3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 신진도의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면적은 8만8,000이고 총 사업비가 207억이 투자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분양계획은 저희가 8만8,000평 중에서 분양면적은 4만5,000평으로서 이것을 팔 경우에 271억원의 수입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된 것은 10억원 어치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분양율은 약 4% 미분양이 261억이 있습니다.
  전체가 팔릴 경우에는 신진지구에서 64억원의 개발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논산읍의 내동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8만5,000평 개발계획에 36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분양계획은 4만7,000평에 금액으로는 403억이 됩니다.
  현재 실적은 46%에 해당하는 155억이 팔렸고 248억이 현재 미분양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면적이 분양이 될 경우에 36억원의 개발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면적은 8만5,000평이고 사업비는 816억원이 들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75%입니다.
  분양계획을 말씀 드리면 8만5,000평 중에서 5만3,000평을 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분양대금은 978억이 되고 현재까지 분양된 것은 526억이고 미분양이 452억이 있습니다.
  분양율은 현재 70%입니다.
  여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8월까지 분양을 할 경우는 약 80-90%의 분양율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 신부지구의 경우는 162억원의 개발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지구가 모두 팔린다고 할 경우에는 262억원의 개발이익이 전망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원창 위원님의 질의 사항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고성 위원님과 이홍근 위원님께서 석문공단 진입도로 공사 설계용역비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문공단 조성사업은 계획면적이 363만평으로서 이것은 공단과 주거단지를 합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사업비 7,382억원을 투자해서 수송용 기계를 비롯해서 6개 업종을 유치해서 충남발전에 크게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대규모의 공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공단을 착실하게 조성하고 완공 후의 물동량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에서는 공단 진입도로의 확장을 위해서 그간 건설부와 경제기획원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방도 615호선인 당진에서 석문까지의 지방도를 현재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 포장하도록 건의를 해서 총 사업비는 480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에 해당하는 4억8,000만원의 설계비가 필요해서 그간 기획관리실에 일반회계로 4억8,000만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재원이 아주 좋지 않다 해서 이번에 도비에서 1억을 지원을 받고 앞으로 나머지 3억8,000만원을 설계비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김호성 위원님과 구흥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대천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산 계상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천 명천지구는 현재 도 종축장 부지 일대를 택지로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종축장 부지가 약 20만평 사유지가 약 10만평 해 가지고 29만평을 968억원의 사업비로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각종 선행절차를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중에 본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설계용역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처의 요율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택지개발의 경우는 3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 평가가 필수적이고 공단의 경우는 15만㎡ 이상은 환경영향 평가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이홍근 위원께서 물음을 주신 이번에 석문공단 진입도로 포장으로 인해서 공단의 단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외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단가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단 그런 수송로가 완비 시 분양이 호조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분양이 호조가 된다면 투자비에 대한 이자가 경감이 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홍근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 1,000만원 계상에 대한 배경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사업의 영역확보를 통한 이익과 개발창출을 위해서 기존사업과 앞으로 신규사업을 계속 창안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사업단 약 30여명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공적 또는 사적으로 활동을 하여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단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이갑준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지방도 615호 도로를 석문공단 진입로 4차선으로 확 포장 하는데 480억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하셨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위원장 이갑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계비가 4억8,000만원 설계비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부담해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1억만 전용이 되어도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4억8,000만원은 저희 공영개발사업단 자금으로 전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꾸어 주는 식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480억이라는 공사비 재원은 어디 재원입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것은 건설부 재원입니다.
  건설부 일반도로의 재원이 아니라 중화학 지원금의 재원으로 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480억 중에서 20억원이 중화학 지원금 재원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480억을 다 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0억이 계상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석문공단은 당진지구의 숙원사업의 하나인데 진입로가 4차선으로 되면 석문공단이 더 중점적으로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믿고 이 자금을 투입하게 된 경로가 무엇인지 이것이 정식으로 각 공단마다 따라 다니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공단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런 자금이 조성이 되어 가지고 전남에 있는 대불공단이 다소 지원을 받았고 여타 적인 공단에서는 지원 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대불공단 외에 석문공단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특수한 하나의 예로 보아도 괜찮겠네 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그 받게된 경위가 있잖아요.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잘 아시다시피 도로행정 분야는 이번에 발령을 안 받았습니다만 기술담당관이 다년간 실무에 정통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분이 중앙의 실무내용을 소상히 파악을 해 가지고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이 채택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공영개발단에서 노력해서 500억이라는 돈이 충청남도에 도로개설로 된다는 것은 충남에서는 참 다행한 일이고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이것이 확정만 된다면 새로운 사업을 하나 개발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무 위원     대천 명천지구 개발은 종축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종축장이 잘 아시다시피 시청 2만평을 떼어내고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꼭 호박같이 생겨 가지고 네모로 쪼개다 보니까 사유지가 9만여 평을 넣어야 일단 계획단지가 되겠어요.
박종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미 종축장은 택지화가 다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부득이 공영개발에서는 감정가격을 싸게 해 가지고 공영개발에서 판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인 대천시에 줘도 충분하지 않느냐 부득이 공영개발에서 지역 것을 손 댈 필요가 뭐 있느냐? 이미 제가 볼 때는 택지화가 다 되어 있다 이겁니다.
  손 댈 것도 없는 것을 도의 재산을 싸게 감정가격으로 사 가지고 판다는 건데 대천시에 줘도 되지 않느냐?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박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종축장 부지는 도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택지개발을 할 수가 있는 기술과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을 도지사가 저희에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도 시청부지에 상당히 어려운 것을 할애를 해 준 거 아닙니까?
박종무 위원     시에도 혜택을 좀 줘야지.....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시청에 혜택이 가죠.
  도로 같은 것도 다 말하자면 대천시가 돈 들여서 할 때 이렇게 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도로가 무상으로 건설되는 것 아닙니까? 간접적인 효과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종무 위원     알았습니다.
이원창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내동지구와 신진지구 당초 분양가와 지금 분양가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팔고 아직 재 감정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도원 위원     신진지구 8만8,000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207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여덟 차례 설계변경을 거쳐서 신진지구가 조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94년도 본 예산에 그 지구 보강공사 하기 위해서 9억5,000만원인가 하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강공사라고 하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발주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주연종   기술담당관입니다.
  지금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안전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안전진단을 작년에 끝을 내면서 그 과업 지시에 보강을 할 수 있는 보강공법까지도 같이 용역사에 과제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강공사는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용역사에서 보강공법을 제시를 해 준 것이 JSP공법이라고 해서 보링을 해서 그 연약 지반을 시멘트 풀을 만들어서 압력을 집어넣어서 굳게 만들어 가지고 암벽 형태로 보강공법을 택하는 것으로 그러한 설계납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 심의를 거쳐야 될 중요한 공정이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해변의 공사이고 하기 때문에 보강공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다각적으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JSP공법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 시멘트 풀을 압력으로 해서 연약 지반에 밀어 넣었을 경우에 그 시멘트 물이 슬라인 현상이 되어서 흙탕물이 되어서 시멘트가 물에 떠서 그 근방 해면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지방설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방설계 심사위원들의 일부의 의견이 슬라임 현상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하니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제시가 왔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3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이 각 해안 변에 대단위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실 예를 알기 위해서 시공한 회사니 어디니 사방에 견학도 가고 했는데 JSP공법 가지고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결론을 저희들이 얻었어요.
  그러면 대안이 뭐냐 해 가지고 보링을 해서 암반까지 약 18m의 깊이로 뚫어 가지고 스틸파일을 박고 그 속에다가 빔 콘크리트나 모래를 채움으로 해서 보강을 시켜주는 공법이 이 해변에 슬라인 상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문제가 없겠다 해서 바버드릴공법으로 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공법으로 해 가지고 다각적인 여러 가지 민원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서 공영개발단에서 특수 공법이다 보니까 우리가 실시한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한 가지 공법 제시한 것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지금 우리의 계획으로는 늦어도 이 달 25일까지는 바버드릴공법에 의한 설계가 확정이 되면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공법은 그렇게 큰 어려운 공법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기자재 가지고 하는 경우에 약 3-4개월이면 공사가 끝나는 공정으로 판단이 되어서 연내에는 보강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간에 무슨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한도원 위원     바버드릴공법이라고 했나 요?
○기술담당관 주연종   예.
한도원 위원     그 공법을 할 때는 현재 예산상의 증감관계는 변동이 없어요?
○기술담당관 주연종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판단한 것으로는 당초에 계획한 JSP공법이나 이거나 별로 가격이 더 들어가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오후 2시에 또 그 문제가 제기가 될 것으로, 턱으로 인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다녀오신 바버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턱까지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점이 오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계내역을....
한도원 위원     먼저 시공한 것이 시트파일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파일을 박는 거죠?
○기술담당관 주연종   이것은 둥그런 강관 파일입니다.
한도원 위원     몇 m나 박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촘촘히 약 106m요.
한도원 위원     그러면 준설도 가능합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이것은 연약 지반에 대한 보강을 해 주는 겁니다.
한도원 위원     그것을 박았을 때 바버드릴공법으로 했을 때 그 바닥에 준설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박하는데 지장이 없는 준설할 수 있느냐....
○기술담당관 주연종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박지 관계 때문에 말씀을 지금 이것은 선착장에 대한 보강으로 지금 이 공법으로 하는 것은 여객용 부두에 대한 보강입니다.
  그 안에 어선 정박지는 저희들이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한도원 위원     먼저 시트파일로 시공한 한 부분이 파일이 깊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준설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 거라 구요.
○기술담당관 주연종   아닙니다.
  지금 이 어선 정박지가 아니고 이 시트파일로 박고 또 이번에 바버드릴공법으로 보강공사 하는 것은 시트파일이 암반 호암 층에 가서 대지를 않았기 때문에 약 5m의 문제가 유발될 것 같아서 그 전면에 드릴로 해 가지고 강관파일을 죽 박아서 그 5m 깊이에 대한 것을 보강공사를 해 주는 것이지 그 안에 어선 정박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보강공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트파일은 여객선 부두에 시트파일 시공을 해 놓은 겁니다.
한도원 위원     정박을 위해서 공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를 함으로서 정박하는데 준설을 할 수 있는....
○기술담당관 주연종   어선 정박지는 바버드릴공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도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원창 위원     '91년도 7월 30일날 강관파일로 60m 보강 설계변경 했죠?
  그 당시 여러 번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한 것이지만 강관파일 박을 때 밑에까지 못박고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원창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한도원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본 예산 1228페이지에 보강공사로 m당 850만원씩 해서 106m입니다.
  그래서 9억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공사를 감독도 하고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24일날 우리 건설위원들이 신진지구 현장시찰을 가봤지만 공사가 어린애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돌 같은 것도 세면이 안 붙어 있고 엉망으로 했는데 그러하면 공무원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닌가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또 우리가 파일을 보면 원래 박았을 때는 반듯하게 박았을 텐데 보기에는 비스듬히 있습니다.
  그것도 밀려서 그렇게 된 것인지 원래 비스듬하게 박은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공무원들이 철저히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술담당관 주연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이원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가 큰 것이 이만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재시공을 명해야 당연히 맞는데도 그냥 준공을 해줬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재삼 느꼈어요.
  그런데 하자기간 명시된 것이 있어요?
○기술담당관 주연종   지나갔습니다.
이홍근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의 석문공단에 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석문공단에 사업승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언제쯤 내려올 것인지 그렇다고 보면 중앙으로부터 지원 받는 500억 정도의 중화학 지원자금 가지고 도로를 개설을 하는 진입로가 되겠는데 추진계획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규사업 수립계획 추진비용이 아주 적습니다만 명년도에 신규사업을 추진할 지역 대상을 어느 곳으로든 세워 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영개발단에서 천안이라든지 태안 논산의 중요한 사업들을 그 동안 추진해서 성과 있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영개발단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이원창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서해안 개발과 더불어서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할 여러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관한 기반시설에 대한 신규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추진계획이 없다고 보면 서해안 지역과 더불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요청사항까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공영개발단장입니다.
  석문공단의 승인은 금년 1월 중순경에 제가 건설부에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16개 부처에 협의를 진행을 그 동안 해서 14개 부처가 협의가 끝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처가 농림수산부와 환경처가 아직 협의가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부처의 협의는 앞으로 1달 내지 2달이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진입도로 실시 전망은 명년도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20억이 많지 않습니다.
  20억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모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착수가 된다면 후년도 '96년도에는 완성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존 '96년도 완성이 되면 다행입니다만 약 1년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도가 보상하고 있는 사업은 몇 가지는 현재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문 공단이 있고 대천에 공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또 현재는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만 이것이 조만간 타결이 된다고 하면 저희 도는 어차피 공업화를 지향하여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매립공단도 두 군데를 현재 산업성 조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기 서면지구에 약 50만평 천안군 입장지구에 30만평 매일공단 80만평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조사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규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의 도립공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예산의 덕산지구 논산과 금산의 대둔산 공원지역에 행정지구하고 덕산지구가 저희도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목이 울창하고 면적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도립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지 개발시설 또 이런 것을 현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고 기본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     한 가지만 더 건의 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도로관계는 추진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단에서 신규사업에 관해서 태안의 신진지구 같은 사업도 상당히 관광자원을 확보하는데 앞서가는 행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앞으로 관광자원이 2000년대에는 많이 생길 것으로 알고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산항 종합개발과 더불어서 아산항만 쪽에도 큰 공단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곡공단이라든지 고대공단 한보철강 석문공단 이어서 대산공단까지 공업벨트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쪽에는 관광자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발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단에서 그러한 석문공단이나 고대공단 그 사이 쪽에 태안의 신진지구와 같은 택지조성 사업을 한다고 보면 수익사업도 되고 공단과 더불어 늘어나는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관광지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태안신진지구공유수면매립지의부두시설재공사에관한청원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2항 태안신진지구공유수면매립지의부두공사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7조 제2항 충청남도 청원심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개의원이신 태안군 출신이며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위원이신 김성진 위원의 취지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취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태안군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충청남도가 시행한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부두시설 재 공사에 관한 안흥항과 인근 주민들의 청원에 대하여 그 지역 출신인 본 의원에게 청원소개 의견을 피력하도록 기회를 주신 건설위원회 이갑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24일 본 청원 건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건설위원님 여러분께서 머나먼 지역까지 방문하시어 현장조사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본 매립공사는 1989년 충청남도 공영개발단에서 발주하였으나 당시 안흥항 주민들은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조류유통의 병목현상과 태풍 및 폭풍 해일 등의 선박 대피지역 상실 등의 이유로 극심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주민들과 수 차례의 협상 끝에 선박 대피지구 조성과 택지분양의 저렴한 가격 등을 약속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공사를 시행 완공하였습니다.
  주민들은 그 동안 주민 편익에 관한 6개 사항을 충청남도 청을 두 차례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요구하였으나 관철된 바 없는 형편입니다.
  본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6개 사항중의 하나인 부두시설 재 공사는 다른 요구사항은 주민들이 포기한다 하더라도 선박 접안 부두시설 만큼은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본 청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선박 접안 부두시설이 턱이 있는 관계로 바닷물이 간 만조 시에 유석에 의한 조류에 밀려서 선박의 선수부근의 T자형의 턱에 걸려 그 동안 청원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다섯 척의 선박이 침몰 또는 파손 등이 일어나 선박을 위하여 조성된 부두시설이 어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설은 한시적 시설이 아닌 영구적인 시설로서 앞으로도 계속 선박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마땅히 재 공사하여 주민들의 청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의 크고 작은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본 매립지에 거주하는 전 위원에게도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선박피해가 계속되자 우리 지역의 도의원은 무엇 하는 사람이냐 하고 질타를 가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충청남도에서도 시행한 본 매립사업이 그 동안 얘기치 못한 수 차례의 설계변동과 시행착오 등으로 공사비의 증액과 더욱 더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상태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음을 잘 아는 바이나 본 신진지구 선박 접안 부두시설 재 공사는 아무쪼록 당 건설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하여 본 청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소개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부두시설 재 공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청원자 충청남도 태안군 금흥면 정죽 5리 1268번지 조오선 외 158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개직원은 김성진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내용은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한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여객용 부두시설 공사에 있어 구조물 설치가 T자형으로 시공되어 이곳에 정박하는 선박이 밀물에 떠오르면서 T자형 옹벽 턱에 걸려 파손 및 침몰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으니 피해를 입은 선박에 대하여는 배상하여 줄 것과 현재 T자형 옹벽을  자 형으로 재시공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청원처리 경위는 의장이 '94년 6월 2일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사 하도록 회부되었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94년 6월 24일 현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에 있어서는 본 여객용 부두시설은 선박의 일시 정휴를 위한 부두로 계획되어 '89년 10월에서부터 '91년 12월까지 시공 '92년 8월 31일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를 받아 현재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규모는 강널말뚝 106m 접안시설 4개소로 되어 있으며 본 지역은 어항으로 어선들의 빈번한 정박으로 인한 여객용 부두로 상부 콘크리트 돌출부에 선박이 부딪쳐 침수 및 침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문제되고 있는 상부의 콘크리크 돌출부의 공법채택 사유로는 여객용 부두의 강널말뚝을 긴장하기 위한 타이케이블 앙카본드를 염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콘크리트 피복이며 여객용 부두 주변의 수심과 연약 지반 층이 깊고 수로의 폭이 좁아 석축 등의 공법이 지난하여 강널말뚝 공법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청원의 형식은 갖추어 졌고 불 수리사항이 아니므로 적수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객용 부두의 돌출부 콘크리트는 구조상 불가피하게 시공된 것으로서 재건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널말뚝 전면에 시설물을 부착하는 등의 보완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별첨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부두시설은 설치당시 일시 정휴를 하는 부두로 계획되어 시공되었으나 본 지역이 어항으로 어선들의 입 출항으로 인하여 주변의 어선의 빈번한 정박으로 인한 여객용 부두돌출 콘크리트에 선박이 걸려 침수 및 침몰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으로는 당초 구조물 공사 시 T자형 옹벽은 선박 접안 시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시공한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선박에 대하여는 배상할 것과  자 형 옹벽으로 재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객용 부두의 돌출부 콘크리트는 구조상 불가피하게 시공된 것으로서 재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널말뚝 전면에 시설물을 부착하는 등의 보완방법을 검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시행관청인 충청남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영개발사업단장외 관계 공무원이 자진출석 답변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원 소개의원이 해당되는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윤 위원     조금 전에 신진지구 여객용 부두에 대해서 김성진 위원님의 설명도 잘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24일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공영개발단의 실무자가 거기에 오셨었는데 그 후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원 질의하십시오.
한도원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5월 24일날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사실 우리가 봐도 공작물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판명을 했고 또한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안전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잖느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여덟 번씩 변경해 가면서도 그런데는 신경을 전혀 안 썼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안전대책에 대한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위원장 이갑준   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원창 위원     선박이 5척이 파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도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김정인   예,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담당관이 실무를 장기간 담당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보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
○기술담당관 주연종   실무적인 문제가 되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미 현장에 다녀오시고 오전 추경 예산심의 때에 마지막에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연 이 보강공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선착장에 턱으로 인한 지금 말씀하시는 T자형으로 인해 배가 걸려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간에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선착장에 대한 시공 경험도 지방자치단체 또 새로이 발족된 공영개발단의 역량에서 좀 어려운 시설물이 아니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회사인 용역사에서 이것을 T자형으로 만들게 된 동기는 불가피하게 시트파일을 박은 것에 대한 강선을 당겨서 텐션을 해 가지고 그 앞에 볼트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커버를 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시설을 하기 위한 T자형은 불가피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하지 않을 수 없다 단 이 시설물이 어선 정박지가 아니고 선착장 선착장과 어선 정박지와는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법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선 정박지라면 정박지로서 우리가 상당한 면적의 준설까지 해서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놨는데 이 배가 작년 11월에 어업허가를 받아서 일본 해상권 어디를 잘못 침범해 가지고 어업면허 취소가 되어서 장기적인 계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박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우리 나름대로 토의도 해 보고 수산과와 상의를 해서 결론이 그렇게 났습니다.
  왜 영구적으로 뭔가 자기가 어업면허 받은 것이 어업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라면 그 여객선이라든가 뭔가 와서 정박할 수 있는 그러한 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조수물에 의한 이 영향에서 배가 뒤집히고 그간에 몇 번 그러한 위험한 지경도 겪은 지역에 댔느냐 하는 것이 선주에게 물음을 한번 우리가 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냐 해서 대안으로서 그간에 우리가 T자형 턱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없애느냐 하고 지금 시트파일에 대한 보강공법 이것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보강을 하느냐 하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보강공법을 강관파일로 해서 바버드릴공법이라고 해서 이러한 강관파일을 암반까지 지금 시트파일이 깊이까지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 지반에 대한 보강공법을 오전에 말씀드린 JSP공법이라고 해서 경화시키는 이 공법을 택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 바닷물에 슬라이딩 현상으로 인한 어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것 같고 해서 대안의 공법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하던 중에 바버드릴공법이라 해서 새로운 공법으로서 지금 몇 군데 실 예로 한 예도 있고 해서 강관파일을 드릴로 박아 놓는 이러한 공법으로 해서 이것으로 하면 이 앞에 것 이 턱 튀어나온 것 이것도 파일로 여기까지 갔다 와서 배가 대주게 되면 정박을 하는 경우에 턱에 걸리지 않느냐는 공법으로 해서 빠르면 이 달 25일경까지면 설계가 완전히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으로 오전에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찍이 서둘러졌어야 되는데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인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해안 변 공사 슬라이딩이라든가 어민들에 대한 민원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시공법을 택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도 이 달 25일경이 되면 설계가 완료 되어서 바로 보강공법에 들어가게 되면 기초 세굴 위험에 따르는 시트파일에 보강공법하고 이 어선 T자형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앞에다 강관파일을 박아서 T자형 턱에 배 턱이 걸리지 않는 이런 공법으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지금 단장님까지 일단 공법에 대한 결심을 받아서 지사님한테 까지도 이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바로 공사가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동윤 위원님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도원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현지에 가서 보니까 시설물 안전대책이 상당히 불리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그 계단 내려가는 데에 첫째 난간이라도 붙인다든가 해서 그 하선하고 승선할 때 안전감이 오도록 뭔가 조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같은 맥락에서 보강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객선이나 유람선이 정박을 하고 뜨고 할 때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한 범위 내에서 세밀히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고 해서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해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시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원창 위원님께서 파손 선박에 대한 피해대책 실은 이 관계는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배, 작년 11월 달에 가서 정박을 해서 문제가 된 배가 지난 달 5월 27일날 민원서류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지역은 분명히 어선 정박지가 아닌 유람선이라든가 선착장이지 정박지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개념정립을 정확히 해서 본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우리가 해 줄 그러한 성격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본인에게 회신을 해 드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시설해 놓은 물건 자체가 정박지에 문제가 왔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지만 정박지가 아닌 선착장으로서 검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 하고 현지에 갔을 때 우리 담당과장이 현지에서 민원인들하고 구두 상으로 그러한 대화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이홍근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담당관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까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조금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신진지구 자체가 하나의 관광목적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람선과 연계된 선착장은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다소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유람선의 승선인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유람선을 탈 수 있는 선착장 접안 계단이 설계되어야 될텐데 현재의 계단은 한 사람이 올라갔다 오는데 비키기가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광시설에 목적을 두고서 계단의 폭 넓이를 적어도 1m이상 늘려서 2-3 사람이 마음대로 지나다니고 때에 따라서는 짐을 가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계단의 넓이를 넓힐 수 있도록 해서 관광목적과 같이 병행해서 보완공사를 할 때 참고적으로 해 달라 하는 그러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조금 전에 설명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그렇다는 그러한 개념은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사전에 이 지역은 그 유람선이 대는 정착지다 하는 것을 명명을 해서 다른 어선들이 댄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책임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좀 명문화해서 어선은 정박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만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그 사업지구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없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홍근 위원님이 참고적으로 건의사항이지요?
  기술적으로 보아서 계단 2m 확장하는 것 가능한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주연종   지금 한 사람의 행자가 차지하는 폭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75cm로 보거든요.
  전면적으로 보강을 하면서 여유 폭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대는 것이 약 1m5-60cm 더 늘려서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폭정도의 여유 폭은 이번 설계에 보강을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가지고 치수과에 공유수면 매립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완전히 법적으로 시설물이 태안 군수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자에 대한 보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공영개발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으로 어느 어선이 와서 어느 어선 선박이 와서 정박을 하든 간에 여기는 분명히 어선 정박지가 아니고 여객선이라든가 유람선이라든가 잠시 와서 사람 내려주고 가고 이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대한 인식이 가도록 현장에 명명백백한 안내문이라도 게시하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태안 군수에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합의조정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선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원 위원     위원장님 지명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 위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을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문규 위원, 박동윤 위원, 구흥서 위원, 이홍근 위원 이상 네 분을 계수조정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청원에 관한 합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구흥서 위원     이의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안 중 골재체취 추가분 174만여 대에 대해서는 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본 건설위원회에 추가코자 하는 부분을 삭감하였던 바 금 회에 다시 추가하는 이유가 적절치 않아서 본 위원은 본 예산을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구흥서 위원님께서 골재수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김고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 예산 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번 예산은 올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추후 추경예산 때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김고성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고 다음 추경에 한번 거론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흥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소수 의견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보령댐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부두시설 보완공사에 관한 청원에 대한 합의조정 결과는 시행청인 공영개발사업단에서 T자형 옹벽 돌출부분 해소방안과 계단의 난간시설 설치 등의 공법을 채택 설계 중에 있다는 확답이 있어 본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 하지 않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안신진지구공유수면매립지의부두시설재공사에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