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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4월30일(목)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4. 3.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4. 3.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4월의 마지막 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9분)

○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6월 15일에 개의하여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7일, 예결위 3일 공휴일 4일 등 총 18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들은 조금 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첨부 : 1)
2.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11시10분)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계신 전낙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전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2)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동 연구모임을 도립공원의 지속성과 건강성 확보를 위해 현명한 이용전략의 모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 궁극적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연구모임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

  (첨부 : 3)
○위원장 조길행   전낙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4)
  따라서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고 도정발전에 꼭 필요한 연구인만큼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박남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운영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모임의 등록에 따른 활동계획과 연구활동비 지원사항 등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제6조 4항에 의거 심의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을 그 회의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연구모임 심사 시 동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연구모임 대표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모임 대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아마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낙운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특별히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립공원 보전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모임 등록의 건은 전낙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17분)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김종필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5)
  지금까지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2차 본회의에 실음
○위원장 조길행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종필 부위원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20분)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서철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경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길행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첨부 : 6)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남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남신   수석전문위원 박남신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7)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길행   박남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괄답변을 들으신 뒤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서철모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직원 이주지원비가 2억 1,360만 원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물론 이게 「충청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가 올 연말까지로 개정되면서 지원해 주는 사항 때문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는 몇 명이 지원 대상이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89명입니다.
김종필 위원   다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저는 아니고요.
김종필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20만 원입니다.
김종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의원 국내여비를 8,012만 원으로 감액하였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 관련해서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국내여비 수요가 예측 가능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에 의정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국내여비를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8,000만 원씩 편성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먼저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할당량을 좀 감액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라든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든지 운영에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감액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고, 의원 국내여비의 경우에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만, 전년도 지출사항을 보니까 현재 감액해서 남는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일단은 커버가 될 것 같아서 다른, 정말 줄이기 어려운 부분을 놔두고 의원 국내여비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이 제일 크게 줄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혹시 만약 부족하게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이게 지금 부서별로, 아니면 목별로 10%씩 예산절감을 해서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예.
유병국 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 국내여비만 43%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감액해서 의원님들 현장방문이라든지 의정활동이 좀 소홀해지는 건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2년간 국내 의원 여비 평균 집행액이 4,2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금번 추경에서 감액을 해도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예상할 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국내여비 불용액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그거는 국내여비를 감액 또는 편성하지 말라는 지적이 아니었고요.
  국내여비가 현장방문이라든지 도민들의 민원을 현장에서 듣고, 보고 하는 것에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어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짜라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국내여비 불용액이 연말에 의회에서 지적을 당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적절히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 보다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더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그냥 감액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남지 않게 하는 임시방편보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대책 마련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유병국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었나요?
유병국 위원   예.
○위원장 조길행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여튼 의정활동의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질의 답변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사무처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