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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7월13일(수)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정국소관
  4. 나. 농촌진흥원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가. 농정국소관
  4. 나. 농촌진흥원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정국소관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농정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환 농정국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좌영 위원님 장기일 위원님께서 산업 경제비 보조 중 일반용수 밭 기반정비 경지정리 배수개선 방조제 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의 예산편성은 농림수산부 예산확정 전에 중앙의 사업계획을 근거로 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중앙 예산확정에 따라서 제1회 추가물량과 금액이 가감이 있게 됩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당초 4,700㏊를 계획했었습니다만 도비와 시 군비의 부담가중으로 2,712㏊만 시행되어서 이에 따른 국비 감액이 223억5,400만원이나 됩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용수 개발사업은 암반착장 16공에서 15공으로 1개 공이 줄어들어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은 16개 지구가 11개 지구로 5개 지구가 줄어들어서 6,7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보강개발사업은 25개 지구가 18개 지구로 7개 지구가 줄어들어서 1억2,110만원 삭감된 반면에 지하 댐과   방사상 직수정 개발사업비 1,25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전작용 소형관정을 개발해서 한해 극복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98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7,650㏊에 1만5,300공을 연차별로 개발하고자 금년에 500공을 공 당 70만원씩 3억5,000만원의 50%인 1억7,5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93년도 가을착수 당초 계획 4,700㏊를 추진할 경우 도비 부담이 122억원이 소요되어서 지방비 부담이 122억원이 소요되어서 지방비 부담가중으로 해서 '93년도 가을에 2,712㏊만 추진해서 223억원을 삭감시켰고 '93년도 타도에서도 비슷하게 추진될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94년도 가을 착수물량이 5,000㏊에서 4,600㏊로 중앙의 감 조정에 따라서 23억원이 감액되어서 총 246억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중앙의 감 조정에 따라서 3억1,900만원이 삭감되고 금년부터 시도되는 밭 기반정비는 당초 280㏊가 273㏊로 7㏊가 줄어들면서 12억3,500만원이 삭감되고 지방관리 방조제 개 보수 사업에서 1억1,300만원이 삭감된 반면에 국가관리는 6,1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께서 한해대책 시설비 2,23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비 2,230만원은 소형관정 관급 자재로서 지난해까지 도 본 청 시설비로 예산편성 자재를 관급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시 군에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 물량이 적고 또 관급 자재를 일괄 구입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 군에서 직접 자재를 구입함으로서 신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세출과목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변경키 위해서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2,23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서중철 위원님께서 경지정리 시행면적 중에 재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얼마고 재 경지정리 추진계획과 또 재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서 일반 경지정리는 중단되는 것이 아닌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재 경지정리 사업은 '70년도 이전에 시행한 지구 중에서 우리 도는 48지구에 9,000㏊가 대상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94년도 봄 마무리까지 3개 지구에 514㏊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94년도 가을착수는 중앙계획에 따라서 확장될 것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약 500 600㏊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 경지정리 사업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농특세의 투자계획에 따라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경지정리도 영농기계화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농업진흥지역은 '98년도까지 그 외에 지역은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경지정리는 시급한 사항으로 많은 물량이 남아 있을 것이며 재 경지정리 사업도 있을 것인데 명년도 이 사업비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재 경지정리 사업비를 일반 경지정리 사업비로 바꾸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총 밭 면적은 19만6,865㏊로서 이 중에 49.4%인 9만2,237㏊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 가을에는 4,600㏊를 시행코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 면적은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 경지정리사업 대상면적은 약 9,000㏊에 달합니다만 이중 시행완료 면적은 514㏊로서 그 실적이 미미합니다.
  금년 가을착수는 중앙계획에 따라서 확정될 것입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약 500 600㏊를 시행코자 추진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정부계획으로 별도의 농특세 투자사업이므로 재 경지정리 사업을 일반 경지정리 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맹치호 위원님께서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함에 있어서 도비를 지원케 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부지 6,500평으로는 규모가 너무 적어서 1,500평정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림수산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서 도매시장 건설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천안 도매시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도비를 지원치 않는 사유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으로 시의 재산형성과 관련되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지방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천안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부지 6,500평은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천안시에서는 수산물 센터를 별도로 추가 건립할 계획으로 농한기금 13억원을 융자받아서 약 5,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인근토지를 매입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이동욱 양희철 위원님께서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에 계상된 12억1,704만원의 내역 연구소 재반시설 및 박물관 건립사업비가 산림과와 사업소에 나누어 계상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된 12억1,700만원의 내역은 당초 도 본 청 예산에 계상되었던 산림박물관 내부 전시 및 수목원 조성사업비 중 내부전시 예산 6억3,000만원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집행토록 하고자 과목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국고보조 사업은 조경 사방사업비 등 1억6,896만원 기타 시설관리를 위한 기구증설 등에 따른 인건비 이전비 등 4억,1,8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0년 착공한 구 임업시험장 이전 및 산림박물관 건립공사가 완공되어서 그 준공을 7월 15일 가질 예정입니다만 그간 총 투자액은 270억 원으로 그중 국비가 4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박물관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내부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담기구와 정원 23명을 증원을 승인 받아서 그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고 소요사업비 50억원 중에서 기히 확보한 6억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43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동안 본 청 산림과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본 연구소의 기구 및 정원 보강에 따라서 앞으로 전시관 내부공사는 현지 실정에 밝고 또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직접 집행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유재갑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잡수입에 계상된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 1억7,399만4,000원의 내역과 '92년과 '93년의 증감현황 그리고 세출예산 357페이지 농지전용 부담금 재원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의 제2호 가장에 의거 부과 징수하고 부과 징수 수수료는 동 법 시행령 52조의 9호에 의거 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시 도 및 시 군에 전용부담금 납입 액에 5/100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사용범위는 특정인에게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도나 시 군에서 전용부담금 부과에 관련된 인건비 수용비 등 제 경비로 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92년 2월 20일부터 부과 징수하기 시작해서 '92년도에 678건에 39억6,200만원 '93년도에는 944건에 63억5,600만원 등 총 1622건에 103억1,800만원을 부과 징수해서 우리 도에는 수수료 5억1,6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세입금 중 잡수입 1억7,339만4,000원은 '93년 12월과 '94년 1월에서 3월중 부과된 농지전용 부담금 34억6,788만3,000원의 부과 징수료 5/100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지방자치단체 경상적 보조사업비 1억5,209만7,000원은 시 군의 징수실적에 따라서 시 군에 지급해야 될 금액입니다.
서중철 위원     농지전용을 해서 시설을 할 때 가령 축사를 짓는다 든 가 또는 소규모 공장을 짓는다 할 때 형질변경을 하려면 농지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지전용에 부담금이 상당히 많아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형질변경 하는데 최소한도 공기가 평당 5만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얘기를 몇 일 전에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시 군 특산품 지원금 가령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젓갈류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잘 아는 친지가 시설하려고 보니까 형질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형질 부담금이 평당 5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보고 지금 토지이용이 과거보다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모르겠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세요.
  부담금이 왜 그렇게 많은지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농지를 활용하기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쉬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정국장 임규환   농지전용 부담금은 시가의 20/100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워낙 안 된 사항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서중철 위원     땅값의 20%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서중철 위원     땅값의 20%가 아니라 훨씬 더 들어가요.
  지금 농촌의 땅값이 시세가 없습니다.
  1 2만원선 밖에 안 가요.
○농정국장 임규환   저희가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알았습니다.
유재갑 위원     농지전용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에 '91년도부터 적용이 되었다고 했는데 법이 사실상 UR 후속조치에 대한 농촌의 현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시골의 논에 공장을 짓는데 땅값을 시세보다 더 받는 법률의 근거는 농촌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의 소리에 대해서 이 법규의 개정이나 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과하는 입장의 실무국장으로서는 앞으로 법률에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농촌의 실정을 감안해서 제가 기억에도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아직 이것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개정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동욱, 유재갑 이상돈 위원님께서 휴양림 사업소 임목매각수입 3,546만원은 당초 예산결산 심사 시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벌채 및 매각방법과 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유림은 산림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으로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도유림은 지역별 영림계획을 10년 단위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임목 매각대 3,546만원의 벌채 대상지는 안면도 지역이 아닌 대천지역 도유림으로서 영림계획에 반영된 보령군 성주면 성주리 산 39번지에 있는 1,275㏊ 중에서 벌기령에 따라서 벌채하는 수확벌채 21㏊ 그리고 맹아갱신 10㏊ '95년도 수종갱신 대상지 10㏊ 등 총 41㏊에 대한 임목 1,188㎡에 대한 매각대를 계상한 것으로서 매각방법은 산에 서 있는 나무를 공개경쟁 입찰할 매각으로 있습니다.
  또한 울창한 산림이 아닌 수확벌채 맹아갱신 또는 수종갱신 대상지 임을 알려 드립니다.
  작년도에 소나무를 굴치 매각한 안면읍 창계리 도유림 3.4㏊도 보령지역과 같이 영림계획에 따라서 임목벌채 매각을 해야 하나 '93년도 도유림 세입증대 특수시책으로 조경소재용으로 굴치 매각해서 2,625만원의 세입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94년 본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신국 위원님께서 충남관할 해역이 황금어장이었습니다만 언젠가부터 자원이 고갈되고 어업권 폐각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충남도의 수산행정이 확실하고 확고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등의 조사 의뢰가 필요하고 조사된 자료가 있는 지와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수산물 생산량은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을 합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92년도에 81,090톤 '93년도에 74,900톤 해서 8%정도 감소된 바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서해안 개발과 관련해서 각종 간척매립 사업으로 '76년도부터 355건에 5,243㏊의 어업권이 폐업이 되었고 연안어장으로 생활하수 유입과 유류 유출사고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대하 우럭 등의 종묘를 매년 방류하고 있습니다.
  어족의 서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인공 어초 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한편 어장중화 사업을 실시해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장에 대한 기초조사는 상당한 기간과 또는 전문인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으로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앞으로 수산청이나 농촌진흥원과 협조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중앙식 시설 복구비가 2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전부 민간에 대한 보조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폭풍 및 정전피해가 발생해서 증양 분야는 정부로부터 20억6,864만원의 피해복구비를 확정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폭풍에 의한 김 시설피해 2만4,465책에 14억5,100만원 가두리 양식시설 9개에 1,200만원 김 생물피해 5,955책에 1억600만원 가두리 양식중인 우럭 2만리에 350만원 어구어망 5종에 3,800만원을 확정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전피해가 발생해서 넙치 치어 287만리가 폐사 되어 4억6,100만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 받아서 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피해복구비 20억6,860만원은 전액 피해어민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으로서 현재 넙치 치어를 제외하고는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넙치 치어는 앞으로 11월이나 12월중에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이러면 왜 이것을 정전피해 복구비라고 해야지 생물피해 복구로 해 놓았으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용어 표현 상 정전으로 표현하지 않고 생물피해 복구로 해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알았습니다.
○농림국장 임규환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많은 인공 어초 시설을 했는데 그 성과는 어떻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인공 어초 시설은 '73년부터 '93년도까지 69억4,200만원을 투자해서 3,677㏊를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4억9,000만원을 투자해 1,028㏊를 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과와 관리상태를 말씀드리면 중앙수산연구소에서 연 1 2회씩 잠수 및 어획조사를 하고 있고 도와 군에서는 연 1회씩 청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관리상태는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효과는 시설 전보다 시설 후가 1.7배에서 2.1배 증액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민들이 시설확대를 요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계속이 사업을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건조비 중에 설계비 용역비 감리비 등 다양하고 복잡한 부대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편리하게 필요한 선박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어업 지도선은 포경선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 노후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어업 지도선을 새로이 건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어업 지도선은 일반 어선이나 선박과 달라서 어업지도 및 단속의 특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수설계와 장비가 구비된 선박으로서 별도로 주문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구입은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방안과 비교는 해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위원님들 이제 우리가 일괄질의를 한 것을 일괄답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괄답변으로 전체적으로 들은 연후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보충질의로 일단 일괄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를 해 주시도록 해 주셨으면 회의 진행상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답변하시죠.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농업정책과장 민병준입니다.
  저희 소관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물음을 주신 위원님의 순서에 의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먼저 장기일 위원님께서 급량비 과목에 특근자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특근자 급식비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로서 농업정책과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농정국의 주무과로서 국 업무를 종합 조정하는 이외에 대 의회 기타 중앙의 시책수행을 위해서 매일 특별근무를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 특근자에 대한 최소한의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6월 10일자로 저희 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농정국이 기 3개 과 이던 것이 4개 과가 더 흡수되어 7개 과로 늘어남으로 해서 주무과인 저희 과는 업무가 사실상 2개국을 전부 종합해야 되는 업무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급식비를 별도로 배정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 내용의 물음에 대해서는 '94년도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던 마무리 사업비 및 내무물품 구입비로 전시판매장 간판제작비 이것은 하나의 홍보성이 되겠습니다.
  802만원입니다.
  매장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판매장내 쇼 케이스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1억5,100만원 상수도 미시설비 400만원 등 합해서 총 1억6,400만원이 소요되어서 금 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본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올 10월 개장에 농어촌 특산품 판매장으로서의 업무개시에 지장이 없겠음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어민 후계자의 해외 연수비를 계상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해외 연수비로 금년 초에 6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3월 31일에서 4월 7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원예 및 축산분야로 일본 또는 유럽 선진지역을 연수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측에서 그 후 추가 해외 연수비 확보건의가 있어서 금 회 추경에 1억4,000만원의 소요경비를 요청한 바 있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형편이 허락하지 않아서 확보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추가 연수비 확보에 노력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의 무인자동경보시설비 51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농민교육원은 천안분원의 본관 165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경납고 농기계 실습실해서 150평이 포함되어서 300여 평에 대한 무인자동경비시설의 설비가 필요 되는데 대해서 전문업체인 한국보안공사의 견적의뢰로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접 재료비로 290만4,000원 노무비로 직 간접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140만원 일반 관리비로 25만원 부가세 등 해서 46만3,000원 해서 총계가 510만원으로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계상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의 물음이 되겠습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의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108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농민교육원 천안분원 실습자재인 농기계 경납고 신축을 위하여 현 분원지인 1,000㎡를 전용하기 위하여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저희 교육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50%의 감면혜택을 받아서 108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잠업검사소 무인경보기 시설의 용역비로 180만원으로 타 사업소와의 단가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의 물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과장님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하지 마시고 가격문제는 별것 아닙니다.
  무인경보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디에는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이유만 얘기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무인경보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개소별 시설단가가 거리라든지 주요 감시의 설치개소 수의 차이가 있어서 단가에 차이가 있고 용역비는 설치개소당 월 15만원으로서 동일합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의 물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해외전시직판행사 비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농 특산물 수출촉진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의 해외수출 대행업체 이것이 고려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중앙행사가 되겠습니다.
  기히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시내 교민밀집 지역에 상설전시 상담장 운영비로 2,500만원 한국의 날 행사비 2,500만원 등 해서 5,000만원을 타도와 똑같이 저희 도도 공동부담 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쓰임새는 임차료라든지 판매촉진 행사비 이런 제 경비로 쓰이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 45개소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의 농어촌 특산단지는 모두 128개소입니다.
  금년 지원계획은 신규가 21개소 보수관리비가 24개소해서 4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지원사업비는 시설 및 개발비와 운영자금을 합해서 90억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재원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비로서 5억3,700만원 지방비로서 도비와 시 군비를 합해서 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로서 16억4,900만원 자담이 62억9,100만원으로서 70%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신규 조성되는 21개 단지와 기존 24개 단지의 단지 당 사업비 규모는 약 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동욱 위원님의 해외전시 상담장 및 직판장 행사는 농어촌의 특산품만 해당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외직판 품목은 현재 20개 업체 33개 품목으로서 상가가 지어집니다마는 그 품종을 말씀을 드리면 인삼 표고버섯 한산세모시 구기자 벼루 마늘분말 김치 통조림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제품과 가공식품은 이러한 이중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은 통관절차의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검역이라든지 부피가 커서 규격화 할 수 있는 제품이 어렵다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농산품에 대한 전시는 앞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정부차원에서 계속 해결하는 노력으로 앞으로 점차 확대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그간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LA 전시 상담장에서 저희가 870만 불 그리고 직판전에서 37만5,000불 해서 총 상담으로서의 수익이 약속된 것은 72억6,000만원 그리고 현지에서 판매금을 올린 것은 2억6,7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산과장 유명상   농산과장 유명상입니다.
  농산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농업기계화 사업비 중에서 농기계 반값 극복비를 삭감한 이유 그리고 지난 4월에 받은 자료와 숫자가 맞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주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농기계 반값공급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반값 극복계획이 금년에 2만3,527대 계획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예산액 중에서 계룡출장소에 공급계획인 80대분 예산액이 계룡출장소 하고 도하고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3,950만원과 도비 1,185만원해서 5,135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장기일 위원님께 드렸던 농기계 공급자료하고 계수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계룡출장소의 소요예산 국비 3,950만원과 도비 3,950만원 합해서 7,900만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미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는 2만3,257대 공급계획에 총 230억400만원 그 중에서 국비가 115억200만원 도비가 34억7,800만원 시 군비가 80억2,400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농산물 원종장 시설비 중에서 경보기 설치비가 250만원이고 분장에는 똑같은 내용의 경보기인데 210만원으로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무인경보시설 용역비 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산물 원종장 등 각종 사업소에 설치되는 경보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과중한 당직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설치되는 무인경보시스템의 일종입니다.
  질의해 주신 시설비 가격의 차이는 사업소의 규모 등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당직근무 시설기준을 분류해서 자료를 심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른 차이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논산분장에는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고 원종장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논산분장은 무인경보시설로서 당직근무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100% 맡게 되고 원종장의 경우는 설비와 함께 한 명은 당직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종장에는 별도 용역비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이근용 위원님께서 원종장에 보급종 재배하는데 인부임이 사실상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부족한데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를 굳이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금년 1회 추경예산 편성은 잘 아시는 대로 일반 운영비에서 5%를 절감한다고 하는 기본방침 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실제로 인부임이 부족한데도 거액를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절감된 것은 재료비 항목으로서 인건비 이외에 각종 재료비를 포함해서 5%를 삭감한 것입니다.
  물론 재료비 전체에서 5%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염려는 됩니다마는 절감되는 만큼의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인력절감을 꾀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대체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 서정남입니다.
  먼저 이동욱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추가매각대가 1억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가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로 이전함에 따라서 매각키로 되어 있는 현재의 분소 부지 내에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구거가 약 70평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매각단계에서 정리단계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단 매입해서 도 소유로 한 다음에 부지를 일괄 매각키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2,000평 있는 것 이외에 70평을 포함해서 2,070평을 매각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평에 대한 평당 200만원씩 1억4,000만원이 추가로 세입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평당 200만원씩 가요?
○축산과장 서정남   구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씩에 사 가지고 세출을 100만원씩 잡고 팔 때는 당초에 2,000평 팔 때 단가 200만원씩 해서 1억4,000만원이 세입으로 추가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다음 이근용 위원님께서 서해지소 당진 지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경보기가 설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가 90만원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무인경보기 설치비 100만원하고 용역비 90만원을 예산에 계상코저 했습니다마는 용역비만 계상하였기 때문에 제2회 추경에 설치비는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산림과장 전태동입니다.
  먼저 유재갑 위원님께서 조림관리 예산에 8억5,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조림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은 조림사업비와 산림박물관 건립 사업비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삭감액 대부분은 산림박물관 건립비 6,300만원으로서 조림관리 예산에서 산림환경연구소의 예산과목으로 변경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조림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산림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당초 2,420㏊에서 2,149㏊로 변경되어서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271㏊였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사업량 사업비는 2억1,76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림사업은 계획대로 마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서중철 위원님께서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2개소가 계상되었는데 저장하는 임산물의 종류와 그 방법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임산물의 유통체계 확립과 홍수출하 조절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는 임산물은 주로 밤과 생 표고가 되겠습니다.
  저장방법은 밤의 경우에는 영하 1 2  습도 70% 생 표고는 0 에서 습도 40% 내로 유지 때 밤은 약 1년 생 표고는 약 1개월에서 2개월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그리고 각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인 답변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     먼저 답변에 대한 시정촉구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참으로 중요한 사업인데 작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있어서 중앙내시 물량을 도나 또는 시 군에 재정형편상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납을 했다 하는 것은 농촌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참으로 엄청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맹치호 위원     천안 농산물 도매공판장 건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상 사업자가 천안시장이기 때문에 도비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국장님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가운데 6,500평은 현재 확보가 되어 있고 농한자금 13억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뒤에 있는 4,500평을 다시 확보하려고 추진 중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봐야 확보가 된다고 해도 1만평밖에 안 됩니다.
  지금 대전의 도매시장을 가보면 2만평이 넘는다고 하는데 지금 발을 디뎌놓을 틈이 없을 정도로 협소한데 기왕에 처음 충청남도의 대체도시라고 하는 천안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하는 게재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더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1,500평 확장하는 것을 제가 제의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최소한도 1만5,000평 이상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왕에 시작을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니까 신년도 예산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도에서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충남에서 가장 농수산물의 역류현상을 받는 데가 천안지역입니다.
  농민을 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배를 위해서라도 천안의 농산물 공판장만은 명실공히 그대로 본 구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도에서도 시장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확장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자금하고 성장 유망작목 조성단지 이것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 놓고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운영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어촌에서 몇 천 만원씩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 투자를 해 놓고 운영자금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고 그 사람들은 사실 의욕적으로 무엇을 재배해 보려고 하다가 사실 좌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확보 좀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임산물 저온저장고 이것이 기정예산에도 지원을 했고 금년에 2개소를 해 주려고 하는데 시설을 해 놓고서 과연 밤을 저장을 하고 생 표고버섯을 저장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거기에 밤이나 생표고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기구도 거기에 보관을 하고 보관창고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다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김좌영 위원님의 질의는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김좌영 위원     약속을 받아야지요.
○위원장 김성진   이 세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계통의 책임자로서 기반정비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지정리 사업비 이것이 중앙의 내시물량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소화하지 못한 점 못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내시 된 물량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량 확보코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의 여건상 과연 될는지 저로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갖은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제가 큰 부담을 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희철 위원     지방비 부담이 얼마가 되는 것을 부담을 못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대충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당 단가를 1,570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들어가는 것은 2,0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1,8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에서 계상하고 있는 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 군비가 10% 해서 100%를 생각합니다만 사실상 들어가는 것은 국비가 80%라고 하지만 7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정도 밖에 안 되고 해서 지방비가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30%가 들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당 단가가 5%이상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사항들이 기왕에 중앙에 누누이 서면으로도 건의가 되었고 또 중앙에 회의가 있을 적에 건의가 된 사항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단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을 올린다면 경지정리 사업이 중앙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가을착수 분부터는 시범적으로 군에 있는 장비인력을 활용해서 저희 도에서는 부여중 한 가운데 경상도가 한 군데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성과가 예산적인 측면이나 시설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본다면 내년도부터는 보다 더 확대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으로 더 많은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철 위원     도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희철 위원     반납되는 국고가 도비가 액수로 해서 얼마정도 도비 얼마 군비 얼마씩 우리가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반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가에서는 신 농정이라고 해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 같이 농민들한테 PR 했는데 추경예산에 삭감을 시켜버렸다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대단한 실망일 뿐만 아니라 국정에 대한 불신의 커다란 요소가 되는 것은 우리 도로서 국가로서는 우리가 우리로서는 강력히 주장할 사항인 것으로 압니다.
  얼마정도입니까?
  240억을 반납했는데 우리 도비 부담을 얼마나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국고보조를 반환해야 하는가 ?
○농정국장 임규환   그것이 도비가 122억 시 군비가 122억 해서 총 244억이 되겠습니다.
김좌영 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양희철 위원     국고가 240억원에 대한 국고가 보조가 되고 우리가 10%라고 했는데 어떻게 122억 122억 하면 50%........
  30 40억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부담을 못해서 244억원을 반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도정의 모순 아닙니까?
  지사도 어떻게 농업정책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갖기 때문에 도 추경 40억을 부담을 못해서 240억원을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은 신 농정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PR을 해 놓았는데 국고를 반환하고 도비 30 40억 부담을 못해서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실정이 아니냐 이것은 상당히 경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농민에 대해서 어제도 많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기대도 크고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기반조성이니 환경개선이니 해 가지고 농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짚고 넘어갑시다.
  평소에 제가 농촌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공무원들은 듣기 싫은 얘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로서는 농민들에 대한 정책을 대단하게 세워 주는 것 같이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대단히 위하는 것 같으면서 정책은 우리 농민들을 살기 곤란하게 정책을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곤란한데 그래서 일손 돕기니 농기계 보조해 주느니 농기계 사주기 운동이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자존심을, 저는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우리 살기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겨우 일손 돕기다 공무원들 몇 사람이 한 두 시간 와서 해 준 것을 아주 보도 상에 대대적으로 PR해 가지고 물론 지원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PR하면 농민들은 피가 오르도록 괘씸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고지원을 얼마를 농촌에 투자를 한다고 44조 45조 이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240억원을 국고반환을 하고 우리 도비 30 40억을 도비를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반환한다고 하면 더구나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는 사업이 아니냐 도지사가 지금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도비를 30 40억원을 보조 못합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240억이나 정부에서 주는 것을 부담을 못해 가지고 경지정리 지금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해 주고 반환시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양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재원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힘이 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좌영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도나 시 군비가 없어서 그런 데면 말이 안 돼요.
  이것은 기히 반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촉구한 대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약속을 촉구합니다.
  약속을 해 주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최소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시 군을 합해서 244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총체적인 부담상황이고 도비와 군비가 69억씩 해서 138억이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06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좌영 위원     국비 246억원에 대해서 도비나 군비가 100여억원씩 안 될 텐데요.
○농정국장 임규환   도와 시 군비 합해서 106억..........
김좌영 위원     산출근거를 대보세요.
  246억에 대한 도비나 군비의 확실한 부담을 한 액수를 내놓아 보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20%라고 말씀드린 것은 ㏊당 1,570만원으로 따졌을 때 중앙에서 기준을 잡은 것이고 실제로 들어가는 금액은 1,800만원에서 2,000만원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따졌을 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따졌을 때 244억인데 저희가 확보가 된 것은 도 시 군비 합해서 138억입니다.
  나머지 106억원이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김좌영 위원     그것은 경지정리 단가가 높아져서 그렇다고 할 때는 똑같이 사업물량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부담은 246억에 대한 10%는 마찬가지죠.
  즉 말하자면 1㏊당 1,000만원에 계획을 세웠는데 해 보니까 1,200만원이 든다 그러면 200만원을 도나 시 군에서 부담하면 안 되죠.
○농정국장 임규환   그래서 단가의 1,500 몇 십 만원의 80%에 해당되는 것만이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확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좌영 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가가 중앙에서 정한 단가로 안 되는 부족분은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된다 고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김좌영 위원     물량은 다해야 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장기일 위원     그 문제는 어쨌든 이것이 정부에서 내놓은 단가하고 우리가 실제 공사하는 공사비는 상당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도비 부담이 진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국비 보조가 나온 것만큼 우리가 어쨌든 경지정리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국비를 남기지 말아야지 왜 올려 보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만큼 지방비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당 단가가 1,514만원인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아까 일괄적으로 답변을 할 때는 단가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나는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4,700㏊를 해야 할텐데 2,712㏊밖에 못한다면 면적 상으로 줄은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1,517만원이 ㏊당 단가인데 1,800만원 2,000만원이 든다는 말씀이죠.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은 지금 답변에는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세요?
  왜 답변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누구세요.
  기반조성과지요.
  답변이 왔다갔다 오락가락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고 있는 거예요.
맹치호 위원     숫자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답변하는 것이 궁색하다고 해서 이 자리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돈 없다고 얘기하고 잘못한 것은 앞으로 시정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왔다갔다하면 시간만 길어져요.
○위원장 김성진   이 문제는 계수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확한 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 받도록 하죠.
  위원님들 어떠세요.
  그 경위라든지 내용을 서면 상으로 정확히 소상하게 해서 농림수산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맹치호 위원님께서 천안 도매시장이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또 농안기금을 해서 해 봐야 전부 1만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소해서 적어도 1만5,000평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 도에서 부담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나 도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신년도에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지금 맹위원님이 하신 천안 농수산물 도매시장 문제는 사실 누가 봐도 그래요.
  거기가 바로 도로 옆인데 농산물 도매를 이루려면 상당히 차량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차량들 같은 것이 대기할 장소가 전혀 안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대전 오정동 도매시장을 봐도 거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성장 유망종목 단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내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매년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기계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엄중하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서중철 위원     시설비를 지원을 해서 많은 지역에 농산물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사실 투자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본래 목적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에만 예산투자를 해야 노력이 있는 것이지 예산투자 해서 지어 놓고 만들어 놓고서 사용을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예가 없도록 각 시 군에 시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철저히 확인을 다시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답변이 미진하고 의문 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관광휴양림 임목은 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벌채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면도 벌채 한 곳에 식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식수 총 비용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국장님 산하 무인경보기 설치가 있는데 여기 예산서 내역을 보면 어디는 무인경보기 자동경보기 이렇게 명칭이 일정치 않은데 같은 기능일텐데 기왕이면 명칭을 통일해 주셨으면 혼동이 덜 할 것 같고 용역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무인경보기로 배치할 때는 용역비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가 안 들어간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용역비 목이 안 나오는 것은 기기에는 직원이 딸린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관계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과장님이 조금 설명하셨는데 납득이 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당초 본 예산서를 보지 않은데도 불찰이 있습니다만 제81회 임시회 때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이 자료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자료를 줄 적에는 정확한 자료를 주었으리라 믿고 저는 이 자료에 의해서 현재 이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이 항목을 비교해 볼 때 2765만원이라는 돈이 착오가 납니다.
  그래서 이 돈의 행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를 따지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당초 예산서를 보았는데 당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하고 도비 부담률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자료를 준다면 사실상 위원들이 상당히 혼돈을 일으킵니다.
  앞으로는 자료 같은 것을 낼 때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항목서에 보면 삭감된 내용이 5,135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여기 국비와 도비를 보탠 액수와 국비 삭감 3,950만원이라고 액수가 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비 부담액을 기정액에서 뺀다면 똑같이 3,950만원이 남아돌아 갑니다.
  국비 3,950만원이 삭감되고서 나머지 전체 삭감액 5,135만원에서 국비 삭감액을 빼면 불과 1,1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상하게 계상이 되어서 제가 예산서를 보았습니다.
  계룡출장소 분을 이중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계룡출장소로 나간 농기계 값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굳이 이런 수치를 가지고 나누어 논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자료라든지 계상을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조림사업관계를 산림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장기조림수하고 대묘조림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임목 매각처리를 하려고 했던 송주산에 조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다 조림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예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아까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당초 제가 물음 준 것과는 이해가 곤란한 답변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장 설치조례를 통과하면서 역시 예산서에 나타난 각 농어촌 특산품 생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연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묻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장 설치조례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108개 단지에 36개 품목이 생산되는 것으로 자료로 주셨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358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34개소에서 45개소 약 11개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1억2,77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기존 단지에 약 90억원이 지원되었다고 하고 단지 당 2억원씩 지원했다고 하면 11개소 증가에 22억이 필요한데 1억2,000여 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이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총 128개 단지가 조성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산서에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357페이지 농어촌 특산물 해외전시장 설치에 2,500만원 직판장 행사로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도 농어촌 특산물입니다.
  아까 품목이 뭐냐 하는 답변에 여러 가지 농산물 표고버섯도 진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특산물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또 351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자금으로 1억2,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자금의 특성과 용도가 무엇인지 각기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각 단지가 공히 농어촌 특산단지이고 거기에 생산되는 것은 다같이 특산품이에요 용어의 공통성과는 달리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식 구태여 이런 혼란스러운 용어를 명칭을 사용해서 정말로 이해가 어려운 혼란스러운 사례를 유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임규환   관련 실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전태동   이상돈 위원님과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안면도 조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께서 안면도에 소나무 벌채 매각한 지역에 조림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냐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427페이지 대묘조림과 장기수 조림관계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안면도에 소나무 굴지 매각해서 조림한 면적이 3.4㏊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은행나무 등 조경수를 식수해서 경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1,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427페이지에 있는 장기수와 대묘조림은 대천지구에 작년도 임목매각지 9㏊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영림계에서 임목매각은 9㏊와 안면도에 창기리와 정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림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임목 매각한데 대한 조림 계획지 그리고 안면도 소나무 굴지 매각지에 대한 조림지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작년도 임목 매각한 장소가 대천 어디입니까?
○농산과장 유명상   보령군 성주면입니다.
장기일 위원     거기다 할 것이고 나머지는 안면도 휴양림 창기리 쪽에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안면읍 창기리에 불량임지가 있습니다.
  수종갱신 조림지가 5,6㏊입니다.
장기일 위원     아까 이상돈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작년도에 안면도의 소나무 굴지를 한 장소가 3.4㏊인데 거기에는 조림을 금년에 안 합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은행나무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5만1,000본을 식재 할 계획인데요 은행나무 일부는 거기가 황폐의 우려가 있고 경관이 상당히 저해 받기 때문에 일부는 심었습니다.
장기일 위원     아직도 심어야 될 면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산림과장 전태동   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런데 거기 현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나무를 다 심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산림과장 전태동   예산이 계수조정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나무를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기 싫으니까 일부는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전액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기일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도 심고 불량임지에도 심고 송주사에도 심고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전태동   예.
○위원장 김성진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장기일 위원     농산과장님 제가 질의한 농기계 반값 문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위원님 질의해 놓고 답변 안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장기일 위원     이해가 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셔야 지요.
○농산과장 유명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부담금 관계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 군비 3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 예산 세울 때는 계룡출장소 분 80대 분에 대해서 국비가 3,950만원 그리고 도비가 15%인 1,185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계룡출장소에서는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 시 군비 도비 합해서 50% 분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2,765만원이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3,950만원과 이번에 도비에서 당초 15% 계상했던 1,185만원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고 계룡출장소에는 국비 3,950만원과 도비와 시 군비 합해서 3,950만원이 이미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상의 정리를 위해서 우리가 특산단지 또는 특산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특산단지라고 하면 물론 특산품을 생산하는 데에 농가가 다섯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한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협업 어떠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금 1가구 1생산 객체 외에 더 확대한 지역 이러한 단위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우리가 농산품의 순수한 1차 생산품도 있겠고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 부존자원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령에서는 오석돌이라고 해서 특석이 나온다든지 서산에 해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공해서 팔면 지역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특산단지화 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인건비 또는 생산소득 이런 것으로 해서 농가에 농외 소득을 증가시키는 시책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특산품은 사실상 식품류가 주종을 이루어서 우리가 생산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지역의 단위품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8개 단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93년 연말에 대한 단지 수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들어서 1개 단지가 취소되어서 107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신규가 21개 단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총 128개 단지로서 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에 대해서 90억1,400만원 6%의 국비가 들어 있고 또 6%의 지방비가 들어 있으면서 나머지 88%는 융자라든지 자담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 90억4,400만원은 개념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개념정립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인데 또 그런 대답을 하면 물어보나 마나 이지요.
  지금도 하시는 것은 농어촌에 특산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보통 특산품 주로 식품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우리가 조례 통과한 것을 보면 식품이 아니라 전부 공예품이고 가공품이에요.
  이런 것을 상설전시하기 위해서 전시장까지 설치하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거기 식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식품전시계획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저희 계획에는 지하하고 1층입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이 특산을 남발하다 보면 농산물은 전부 "특산" 자를 다 붙여야 합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단지에 있는 사람들도 뭔지 잘 모른다 구요.
  이것이 옛날에 부업단지 정책적으로 정책자금 주어서 하던 것을 전부 "특" 자가 남발하여 특산단지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무슨 개별로 어떤 품목 명을 붙여서 해옥이면 "해옥특산단지" 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전부 특산단지라고 해서 각기 방법이 다른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조차도 이해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어렵죠.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농촌 살리기에 대한 고심을 하니까 다각적인 정책을 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정책에도 거기 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이런 시책 명 또는 동질의 것이 같이 와 주면 이런 애매한 것이 있지 않았나를 동의를 하면서 저희도 이런 시책에 대해서 간절하고 지역에서 명분이 뚜렷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중앙시책에 의해서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중앙시책이 그러면 어렵겠지요.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운데 우리 현실에 맞도록 용어 같은 것도 정리를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지원되도록 자금 같은 것도 과목을 하나 선택해서 실정해 놓으면 예를 들면 농촌에 가면 농협 같은 곳에서 정책자금 주는데 너무 과목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입니다.
  그런 방향을 건의를 해서 고쳐서 단순하게 해 주시고 농촌 살리기 운동 자금이니까 그 돈 갔다가 돼지를 먹이든 소를 먹이든 논농사를 짓든 밭농사를 짓든 잘 살게만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뭔데 궁금하게 과목이 달라서 요율도 다르지만 상환기일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반영되도록 주무과장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유념해서 현실에 맞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어촌 특산품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상에 농어촌 특산품 해외상설전시 상담자 2,500만원 또 특산품 전시직판 행사비로 2,500만원 5,000만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어디다 지원됩니까?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그것이 고려무역이라고 해서 전문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 전시판매장이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이런 것이 "효과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국내에서 육성되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소득 물품을 해외로 판매를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당면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마치 처음에는 어떠한 새로운 물품이 시중에 나와서 적자운영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흑자로 돌아오기까지 노력함과 같이 저희도 지금 미천한 이러한 행사를 해도 실적을 흡족하게는 거두지 못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날 것이 아니냐는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과장님 답변은 개괄적인 답변이시고 제가 작년도에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본 결과를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하고 앞으로 예산이 섰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이 특산품입니다.
  농산물이 아니고 농어촌 특산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품목을 가지고 가는데 우선 LA 시장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됩니다.
  코트라를 통하든지 고려무역을 통하든지 철저히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상품들을 가지고 갔는데 벼루를 예를 들어 보령에서 가져갔는데 이 벼루 하나가 2,30만원 비싼 것은 70만원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벼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돌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니까 LA에 있는 미국사람들이 붓글씨 씁니까?
  우리 동포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교민들이 LA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렇게 수입 경제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50만원 짜리 70만원 짜리 벼루 사서 붓글씨로서 쓸 정도의 생활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것을 도로 국내로 가져오느라고 상당한 고생을 했을 것으로 압니다.
  또 "김치" LA에 가면 여러 위원님들 다 갔다 오셔서 시장조사를 했겠지만 김치 다양합니다.
  이 김치를 가지고 갔는데 팔리지 않아서 도로 김치를 가져오면 뭣합니까?
  쉰 김치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야지요.
  헐값으로 시장 끝나는 날 전부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벼루는 사는 사람이 없어나 그나마나 싸서 도로 가져 왔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국내에서 이 특산품을 가지고 단다는 업체들에게 희망만 가지고 보낼 것이 아니라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야 어렵다고 할 때는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농산물도 가지고 가야지요.
  그런데 이 농산물은 가공품을 가지고 가요.
  다른 농산물 가지고 가서 거의 경쟁 못해요.
  중국 농산물이 판을 치고 있고 미국 농산물 역시 많습니다.
  배추 같은 것 엄청나게 쌉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가지고 가야 한다.
  가공만 잘 되어서 가지고 가면 판매가 유망하리라고 봅니다.
  전라도에서 감을 가공식품 통조림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잘 팔리더랍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는 것은 우리 교민들의 경제사정에 맞기 때문에 잘 팔리는데 이 고가 품은 안 팔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철저한 시장조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간 참여업체들이 우리가 와서 여비도 못 건지고 간다면서 상당히 후회를 했습니다.
  이래서야 효율적인 효과적인 직판장 시설을 못합니다.
  다시 한번 지적하니까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자세히 연구 검토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민병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아주 덥고 해서 상당히 지루하실 텐데 한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농어민 복지회관이 5억원을 가지고 개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적어도 이 5억원을 가지고서 복지회관 건립할 부지를 부지만이라도 매입을 하고 추후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시작을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도 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같이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에 전혀 복지회관에 관한 어떤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런 것이고 앞으로 복지회 건립에 대한 추후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를 국장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소는 현재 덕산 농어촌 특산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번 예산편성 때 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의회에서 관리계획이 승인되는 데로 우선 전체 730평에 대한 것은 부지를 계약하고 금년도에 5억에 해당하는 5억을 지출하고 내년도에 부족 분을 지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설계비라든지 기타 건축비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지금부터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는 불행하게도 3년 동안에 도지사를 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어떤 도지사님 오실 때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국장님이 계셨고 우리 국장님한테 강요하는 듯해서 무리를 하지 않느냐는 느낌도 가져요.
  이 도지사의 의지가 없다고 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자금 같은 것을 반납하고 이런데 관심이 없으면 무조건 농민의 숙원사업이거나 아니거나 잘라버리는 듯한 인상을 가지는데 우리 국장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조금 짐작이 갑니다.
  지사가 꼭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이것에 대한 마음을 안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개탄할 일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현재 지사님이 농어촌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련 농어민들과의 대화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현재하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 형편상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계상 못했다 하더라도 이 부지를 확보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년도 당초 예산에 더 얻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예산이라고 하는게 어려운 사업일수록 해마다 조금씩 늘려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당초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지난 연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해 가지고 위원들이 상당히 얘기하면서 기존예산을 삭감하면서 다시 넣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졌는데 추경에 다만 땅값이라도 반영을 했어야지 땅값은 반영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 용역비 건축비 등 자꾸 밀리다 보면 2000년대 넘어가면 하려나 모르지만 이것이 언제부터 거론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위원들도 개인적으로 얘기가 이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특별히 지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하려면 화끈하게 하고 안 하려면 당초부터 토시를 달지 말고 떼어버리든지.............
○농정국장 임규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730평 부지를 5억 확보한 것 가지고 금년에 매입을 할 수 있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5억원 만큼은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명년도에 전체 계약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5억 만큼은 주고 나머지는 명년도에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내년도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지난 번 간담회 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는데 하여간 추경에 어떻게 했든지 3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730평 부지를 완전 매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장소 선정을 덕산으로 아주 결정을 지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못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잘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행히 금년 추경예산에 예결위원회까지 넘어가서 수정발의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내년 당초 예산밖에 될 수가 없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앞으로 추경이 한 두 번 있을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하면 그때 가능하면 확보를 하고 안 된다면 내년도에 가서 한다는 그런 말씀......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농어민 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이동우 지사님한테 농어민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질문을 한 것인데 이동우 지사가 답변을 농어촌에 대한 우선 사업 순위로 필요하다면 해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른 예산심의 할 때 다른 데서 삭감해서 증액 조정해 가지고 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지난 번 간담회 할 때 본 위원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을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바라고 있고 우리 위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국장님이 최소한도 의지가 있다면 기왕이면 5억이 확보된 예산을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건물을 짓고 한다면 건물을 짓는다는 어떤 구상이라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령 어떠한 규모의 시설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세미나 실이라든지 소회의실 또는 목욕시설 숙박시설 상설직판장 판매장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확답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는 전연 의지가 없어요.
  우리 도민들이나 농민들이나 농수산위원들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그저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건물을 어떤 규모로 져서 그 내부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 고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킨다고 지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가 어떤 시설을 규모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총 투자액은 얼마나 예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층에는 우선 거기는 온천지역이기 때문에 대중목욕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으로 구상해서 말씀을 드렸고 1층에는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활용을 하고 2층에는 회의장이라든지 기타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 3층에는 어느 정도 쉴 수 있는 시설까지는 우선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기술적인 문제는 호텔 목욕시설을 일반 건축비와 조금 틀려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로 해서 우선 3층 정도로 해서 해 보면서 그것이 효과나 이용객이 더 많을 경우에는 층수를 올려가면서 확대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중철 위원     지난번에 5억 부지매입을 하고 건축비는 15억 정도 예상해서 20억 정도 투자해서 한다고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20억 가지고는 안 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먼 훗날을 보고 최소한도 70 80억이라든지 100억이라든지 규모를 멋있게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작게 하려면 하나마나 입니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한번 추진 좀 해 보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장기일 위원     국장님 우리는 사실 돈은 없어도 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외상 집 지어 주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건설위원장 이갑준 위원장 같은 사람 설계사 회장이에요.
  해 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설계를 미리 한번해서 멋진 설계를 꾸미도록 부탁도 해 볼 수 있고 돈 늦게 받고 공사부터 하겠다는 사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 잘 감안을 해 보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촌진흥원소관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농촌진흥원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농촌진흥원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존경하는 김성진 농림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농촌진흥사업을 걱정하여 주심은 물론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의 자리바꿈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제안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시험국장으로 근무하던 노태홍 시험국장이 진흥청 열대농업관 실로 영전이 되었습니다.
  그 후임으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험국에 있는 연구조성과장으로 있던 고영희 국장이 부임되었습니다.
  고국장은 대전출신입니다.
  대전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고 충남대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 시험연구사업에 매진해서 충청북도 시험국장과 진흥청의 시험국에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7월 7일날 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오희창 과장이 도청 법무담당관으로 영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는 이성호 도청 감사계장이 총무과장으로서 승진발령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농촌진흥원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의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억594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실제 예산은 당초 예산 83억3,253만2,000원에서 5% 감액된 79억2,658만5,000원이 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예산절감 방침에 따른 일반운영비의 일부 삭감과 금년 5월 24일 직제 승인된 3개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의 최소운영비와 외산장비 구입에 따른 조작비 및 관세 그리고 시 군 농촌지도소의 지역 농업개발센터화에 필요한 새 실증시범 시설비 등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예산편성이 불가피하였으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내용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특화작목 시험장 직제 승인에 따른 최소운영비 4,843만3,000원 및 목간조정 5,562만5,000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574만3,000원 국고보조금 감액 7억1,978만1,000원과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4,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2,984만4,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의 절감액 1,290만2,000원과 후생관 창고시설 구조변경 및 일용인부임 단가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관서운영을 위한 예산추가 4,274만6,000원이며 식량작목 시험비 1,735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438만7,000원과 논산 딸기시험장 운영비 및 딸기 시험연구 사업비 2,173만7,000원이고 경제작물 시험비 423만9,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396만1,000원을 포함하여 조직 배양실 전기배선 공사에 따른 부족 분 등의 예산추가 820만원입니다.
  다음에 식물환경 시험비는 1,893만8,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152만5,000원과 부여 토마토 시험장 운영 및 토마토 연구사업비 등 2,04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관리비 2,056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인 410만6,000원과 시험장 시설에 따른 예산과목간의 조정을 비롯하여 국화시험장 운영을 위한 예산액 2,46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영농기술 교육비 6억7,221만5,000원 삭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287만2,000원과 우량종묘 보급시설 및 새 기술 실증시범 사업비 국고보조금 감액 등 6억6,9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지도 사업비 126만원 삭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득작물지도 사업비 5,187만원 삭감은 수출 전업농가 육성사업 축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추가 5,100만원과 일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내부 조정한 예산액 추가 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촌생활지도 사업비 4,097만3,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은 130만2,000원과 농작환경개발 시범마을 육성 및 생활개선 실습기구 지원비로서 4,22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기자 시험비 4만2,000원 삭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109만2,000원과 농민교육용 탁자 구입비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백합 시험비 42만6,000원 삭감내용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추가 146만6,000원과 도로개설 시설설계비 등의 예산에 1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8,79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내용은 금년도 하반기 사업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900여 농촌진흥가족 모두는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자립할 수 있는 충남농업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분야는 농정국 소관 예산심의 시 보고를 드렸으므로 16페이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개요에 살펴보면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5억2,300만원 감액되었고 세출은 4억5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억2,200만원보다 18.5%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3억3,250만원보다 4.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9,663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1,9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액보다 인건비 물건비 등은 증가되었으나 이전경비 자본지출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는 총무과와 시험국이 증가된 반면에 지도국 시험장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총 내용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5억2,3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서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은 1억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은 7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지도소 증축 새 기술 실증 시범포 지원 등 국고보조금 6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농촌진흥원의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를 절감조정 편성이며 농촌지도소 증축 새 기술 실증 시범포 지원 등 국고보조금 6억7,000만원 감액과 농촌진흥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8,8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타당성 있는 설명제시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이 진행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기반시설에서부터 새로운 정보를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해야 할 시점에서 국고보조금 감액이 무려 7억1,978만1,000원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되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액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은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459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으로 농촌진흥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8,800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지 그 내용조서를 서면으로 주시던가 아니면 답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     452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6억6,999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근용 위원     무인경보기 설치 이것은 농정국에서도 각 사업소별로 많은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단가 차이가 상당히 생깁니다.
  물론 설치장소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국에서 각 사업소별로 설치하는 단가는 거의 100만원 대에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대 당 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기계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또 경비용역비는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경비용역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만 설치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경비용역비가 별도로......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에 따르는 감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여 토마토 시험장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2,046만3,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이하게 2,000만원을 삭감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좌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좌영 위원     436페이지 시설비 끝머리입니다.
  후생관 및 창고 내부시설 구조변경 1,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후생관 및 창고는 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구조 변경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자산 취득비에서 가압솥 50만원이 감액되었고 녹즙기 1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5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창규 농촌진흥원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제일 먼저 서중철 위원님과 양희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7억1,900만원 삭감의 내용이라든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위원님께서 452페이지 내용은 6억6,9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일부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총액은 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가내시가 예산편성 규정상 '93년도 12월초에 가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항 내시액 보다도 본 내시가 '94년도 예산 편성된 후에 금년도 1월 초순경에 확정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총 예산액이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총액은 27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 시 군 지도소 증축이 당초에 가내시 할 때는 3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내시에서 확정예산 내시 할 때는 2개소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량종묘 생산시설 즉 유리온실이라든가 자동하우스가 됩니다.
  당초에는 3개소였습니다마는 1개소가 감량되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기술 시범사업 주로 과수라든가 원예의 소득 작목 시범포가 해당이 됩니다.
  3개소가 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2개소가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출 전업농가 육성이 26개소에서 14개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억1,900만원이 1차 추경예산에 삭감 조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양희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촌지도소 증축에 당초 1억9,178만1,000원인데 1억2,700만원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6,392만원인가 이것 가지고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개소수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12월 달에 가 내시 액이 나오고 다음에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 내시에 의해서 내시가 됩니다.
  예산편성은 그 동안에 '93년도 12월 달에 가내시 가지고 본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개소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내년도 예산에 합니다.
양희철 위원     알았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두 번째 이동욱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개요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쾌적한 농촌건설을 위해서 시범마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노후화 되고 부녀화 되고 과중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피로라든지 농부 병 등 발생이 많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사업계획은 이런 어려운 농부 병이라든가 피로회복을 위한 간단한 시설을 갖추면서 환경개선을 육성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저희가 비닐하우스 지역에 대해서는 건강휴게실 그리고 일반지역에는 농민건강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농장에서 불편했던 보조기구를 주로 우리가 공급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작물별로 수확기라든가 운반차량 이동의자 선별작업대 등 여러 가지를 제작 보급하는 육성개요가 되겠습니다.
  둘째 질의를 주신 내용은 1억8,800만원의 반환금의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3년도 지역특화 시험장의 설립비 중에서 22억7,600만원 중에서 1억6,200만원이 사용할 수 없는 입찰잔액입니다.
  우리가 단가를 입찰을 시켜보니까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발생이 되었고 둘째로는 자동화 하우스 시설비가 3억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2,600만원이 입찰잔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의 발생잔액을 집계해 보면 1억8,8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농촌환경이 고령화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 정도를 해 주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기존 비닐하우스라든가 동네 마을이라든가 기구만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은 아닙니다.
이동욱 위원     그런데 보면 500만원씩 16개 50%를 보조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이동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 부담 마을부담입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마을부담입니다.
이동욱 위원     어떤 시설물을 한다던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시설물은 돈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동욱 위원     일하다가 와서 좋은 시설에서 잠깐 쉬고 간다던가 목적은 좋은데 어떤 시설물로 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구체적인 시설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닐하우스 내에 기구를 갖다 지원해.......
이동욱 위원     기구가 뭐예요.
  보조금으로 돈을 500만원씩 내주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본적인 설계가 있어 가지고 모델을 놓고서 이런 형식으로 휴양시설을 한다던가 무엇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뭐냐 면 동네에 늘푸른 마을이라고 해서 네 가지로 가꾸는데 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기구를 내보냅니다.
  목욕탕에 가보면 흔드는 기계라든가 발에 안마를 한다던가 또는 뛰는 보조기구라든가 또는 작업할 때 작업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요에 따라 공급시켜 놓았습니다.
이동욱 위원     16개소에 전부 공통점은 없고 마을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운동기계를 준다던가 이런 것을 사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구체적인 것은 생활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도과장 심순자   생활지도과장입니다.
  농가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을단위로는 농민건강교실이 있고 비닐하우스 농가에는 비닐하우스 휴게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을 해 주실 것은 농작물별 농작업 보조기구로서 선별작업대라든지 수확기라든지 운반기라든지 수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각 지역에 맞게 제작되어서 팔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델을 개발해서 시 군 마을육성을 한다면 모델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설을 하라든지 그런 뭐가 있어야지 예산만 정해 놓고 아무준비도 없고 필요에 따라서 요구한 대로 물건을 다 사준다는 것은 매우 애매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 부담이 있고 이런 것을 하려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작업환경이 나쁘니까 순간순간 나와서 어려움을 풀고 가는 이러한 시설을 해 준다던가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운동보조기구 사주는 것은 사실 효과 없어요.
  개소 수 많이 늘리지 말고 단 한 군데 해 주더라도 정말로 농작업 환경이 어려운, 요새 하우스 병 같은 것도 가장 농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잠시 단 30분이라도 나와서 잠깐 편안히 쉬고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해 준다던가 또 잠시 이용한 기구가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모텔이 있어야 권장도 하는 것이지 부락에서 희망하는 데로 못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생활지도과장 심순자   농가에서 꼭 필요한 것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연구 좀 해 보세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무인경보기 설치단가가 농정국에서는 개소 당 100만원인데 진흥원에서는 20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와 그리고 경비 용역비 미 계상된 사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흥원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포장면적이 아주 넓고 시설물이 널리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실과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한 것을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농정국에서 내놓은 것은 농민교육원이라든가 잠업시험소 숙직 범위가 좁기 때문에 거기는 좀 100만원 짜리로 한 것 같습니다만 원거리에서 들릴 수 있는 고성능 기계를 200만원 짜리로 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문 원예과 유리온실 등은 감지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직실에서 감지되는 시스템으로써 사후 용역비가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산은 넣지 않았습니다.
이근용 위원     알았어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다음 두 번째로 유재갑 위원님께서 토마토 시험장이 일반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한 특별한 이유는 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이 식물환경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식물환경 시험비 1,893만8,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이 152만5,000원과 부여 토마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아니고 위에 것은 예산절감 내용에서 식물환경과에서 감액을 시켜서 토마토 이런 모든 사업비는 증액된 숫자입니다.
유재갑 위원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감액이 아니고 증액입니다.
  위에는 일반운영비 감액예산이 152만5,000원이고 부여 토마토 시험장 운영이라든가 토마토 연구사업비를 뒤에 있는 것을 보태게 되면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김좌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후생관이라든가 창고 내부시설이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의 식당이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진흥원도 따라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후생관은 최신식으로 갖추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전계획이 들어 있고 이사를 해서 식당을 제대로 증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후생관이라든가 창고내부 중요한 시설은 좀 바꾸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간략하게 바꾸어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방시설이 아주 낡고 협소합니다.
  전체가 재래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은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만 외부 방문객이라든가 내방자들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외국인도 접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주방의 내부라든가 시설은 간략하게 약간 확장을 시켜가면서 하고자 해서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생관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휴식할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서서 작업을 하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간단하게 창고시설을 현재 건물은 붕괴하지 않고 그냥 증설해서 내부구조를 약간 바꾸어서 방이라도 한 칸 들이는 것으로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돈 위원님께서 자산 취득비 가압솥 50만원이 감액되고 대진 녹즙기 50만원이 증액 계상된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산물 가공분야에서 주스를 만드는 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즙기가 필요한 여건이 됩니다만 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가압솥은 당초에 5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에 절충해 보니까 450만원 정도만 되면 구입이 가능케 됩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구입하는 식으로 해서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상돈 위원     무슨 녹즙기를 주스 같은 것을 짜는데 50만원 짜리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진흥원은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기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음에 파에 맛내기 위해서 알뜰한 살림을 위해서 나머지 50만원을 가지고 450만원은 좀 어려운 살림입니다.
  450만원을 구입해서 나머지 50만원이 남을 것 아니냐 해서 50만원 짜리 녹즙기를 사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살림살이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진흥원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만 여기에도 감액이 되고 저희가 사업이 필요해서 감액한 것이 아니라 국비보조라든지 감액을 시켜서 나머지 것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깎아서 붙여서 산다고 해요.
  500만원 들여서 사고 나머지 부족 분은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는 그런데 매일 고집스럽게 그렇게만 합니까?
  그러니까 살림살이 째지요.
  500만원 예산 세워서 500만원 들여서 샀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림살이를 째게 합니까?
○위원장 김성진   원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뒤늦게 와 미안합니다.
  경보기라는 것이 도둑방지죠.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예 맞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런데 숙직실에 연결을 한다고 하는데 요새 강도는 숙직실에 먼저 들어오면 경보기의 효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디 대외로 나가는 곳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대외로 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강신국 위원     도둑을 담당하는 부담은 거기에서 보호해 주어야지 숙직실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자는 곳에 들어와서 도둑질 할 곳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에 강도 들어 올 일도 없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단지 뭐냐 하면 시설원예라든가 여러 가지 시험재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을 따가도 돈은 되지 않지만 문제가 됩니다.
강신국 위원     강도는 일차적으로 예방이 된다고 합시다.
  여기에 보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200만원씩이나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거리하고 관계없는 것이 지금 농정국 같은 데는 경보기를 시설하고서 용역회사에다 줄만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보기는 용역회사에 거기에 통보가 될만한 거리입니까?
  이것이 더 먼 거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용역회사가 경보기를 설치한다고 해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대상 물건 있는 곳에 도둑놈이 침입하면 지키는 곳까지 경보를 해 주니까 도둑을 방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농정국에서 시설하는 것보다 가까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후문 원예과 유리온실해서 3개에 20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후문은 어디고 원예과는 어디인지 몰라도 아주 경미합니다.
  원장님 예산편성을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그런데 시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저희는 설치한 하우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근용 위원     경보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숙직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숙직을 하고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해요.
  직원들이 숙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숙직대신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별로 무의미할 것 같아요.
  숙직실에 그냥 경보장치를 해 놓으면 되지요.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숙직 대용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강도 들어 올 일도 없고..........
강신국 위원     사실 백만원 짜리를 설치하더라도 제3구간에서 지킬 수 있는 용역을 주어야지 직원을 숙직 시켜 놓고서야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토마토 포장이든가 용역을 주어서.........
강신국 위원     10개를 넣는다든지 경비문제도 있고 딱 2개 정도예요.
  후문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후문 원예과 유리온실에 침입하는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숙직실에서 감시를 하면 막상 도둑질 할 때 도둑놈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강도행위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방지한다고 하면 용역회사가 있어야 하고 방지책을 강구하는 기구이어야지 진흥원에서 자체방법으로 한다면 이런 고성능의 다른데 보다 곱을 주어서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진흥원장님이 자세히 모르셔서 답변이 어려우면 실무담당자가 나와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세요.
○총무계장 홍석우   진흥원 총무계장 홍석우입니다.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지금 인원이 적은 사업소나 사무소는 숙직을 않고 무인경보기를 설치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진흥원은 워낙 광범위해서 숙직을 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숙직인원을 지난 3월 달에 1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숙직인원을 최소화하고 또 외부인의 출입을 단절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해서 무인경보기를 설치할 수 없느냐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됐습니까?
강신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시험국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번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시험국 건물 누수방지 때문에 3,400만원 때문에 상당히 속을 많이 썩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나왔는데 시험국에 누수 된 부분을 여태까지 안 때웠습니까?
  상당히 급해서 우리 김좌영 위원님과 입씨름을 하다가 통과가 된 예산인데 지금 와서 설계용역이 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벌써 썼어야 될 돈인데 의심스러워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총무계장 홍석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국 보수예산이 당초에는 시설비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어 이번에 실시 설계비를 시설비에서 깎아서 그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건 좋은데 여태까지 세게 그냥 나두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동안 장마도 오고 비도 많이 왔는데 이제서 그것을 때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계장 홍석우   조기에 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조기는 이것이 6, 7월 되었는데 이것이 조기입니까?
강신국 위원     진흥원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분 누구시라고 했지요?
○총무계장 홍석우   총무계장 홍석우입니다.
강신국 위원     총무계장은 전에 예산편성 할 때 일을 모르시지요?
○총무계장 홍석우   예 모릅니다.
강신국 위원     이것이 예산을 편성시켜야 옳으냐 까지 대두되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진흥원에서도 이것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장님 이하 그때 시험국장님까지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러면 그때 설계비를 만들어야 하고 그때 해야지 몇 달입니까?
  6, 7개월 지나서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의미를 잃은 것 아닙니까?
이동욱 위원     전부 선생님들이라 예산편성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설계비부터 먼저 넣어야 됩니다.
  설계 용역비부터 넣어 놓고 해야지 지금 예산 세워 놓고 지금 와서 설계변경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맹치호 위원     고치기는 고쳤어요?
○총무계장 홍석우   죄송한 말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담장 보수 실시설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험국 건물보수가 급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이용해서 일단 실시 설계비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우리들이...........
○위원장 김성진   사실상 우리 원장님도 이 예산 때문에 그때 상당히 고통을 겪고 결국은 삭감키로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때 김좌영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여태까지 보수공사를 안 했다면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우선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는 문제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쑥 총무계장이 나와서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회의 진행이 어렵고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 진행과 회계조정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임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이동욱 위원     아까 휴게실에서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추경예산은 농정국 소관이나 농촌진흥원 예산 전부가 줄어드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할 것 없이 위원회 가결로 원안대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이동욱 위원님께서는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 없이 농정국 소관 예산 진흥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그러한 동의이십니까?
이동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진   재청이 있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중철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휴게실에서 전체의 의견을 조정하든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의결하였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이동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에 제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동의에 대한 반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정회를 하여 의견조정을 한 후에 개의를 하는 것에 재청 있으십니까?
장기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재청이 있어서 서중철 위원님의 동의에 수정동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해야 되겠습니다만......
강신국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그간 없었던 표결이라는 말이 거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표결을 하지 말라는 강신국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하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장의 집권으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해서 이동욱 위원님과 서중철 위원님의 의견이 상반된 결과로 해서 표결을 해야 원칙 입니다마는 동의를 하신 이동욱 위원님께서 동의를 철회하시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이동욱 위원님께서 동의 철회를 정식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이동욱 위원     동의 안 취소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수고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어차피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루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산결산 위원님들로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장기일 위원님께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의 소속이신 예산결산 위원님이 네 분계십니다.
  그 분들로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장기일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예결위원님 네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이 있어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분의 위원님께서는 맹치호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이근용 위원님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로 구성되신 위원님은 맹치호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서중철 위원님, 이근용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중점방향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양과 '94년도 각종 업무추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의 과소계상 또는 미 계상 여부에 대해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예산결과 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분 3억원에 대하여 증액 계상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의 없으시므로 1994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부족 분 3억원에 대하여 증액 계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하고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날씨가 아주 무더운 이틀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본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예산심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또 집행부의 국장님 또 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