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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7월13일(수)  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나. 보사환경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가정복지국소관
  4. 나. 보사환경국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4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와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7월 5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 199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가정복지국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소관'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회가 개원된 지 3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 보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면서 특히나 저희 가정복지국 소관 사무추진에 음으로 양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당초의 예산편성 및 국 도비 보조금 지원 기반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무비를 증감 조정하고 둘째 경상적 사무비로써 부족이 확실히 예상되는 부분을 증액하였으며 셋째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 중 일부 미비 된 기능보강 사업비를 추가 반영함과 아울러 넷째 도 본 청 및 인근 사업소 직원들의 후생복지 신규사업으로써도 여성회관의 유휴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 등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를 보면 당초 본 예산 225억100만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25억3,825만1,000원이 증액된 280억3,76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632만6,000원 물건비에서 1,475만8,000원 경상적 이전비에서 20억640만9,000원 자본적 지출비 및 기타에서 5억1,075만8,000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각 과 공통사항으로써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632만6,000원을 반영하고 '93년도 정기국회에서 보조금 재원 부담기준 보조율을 조정함에 따라 국비예산이 변경 내시 되어 노인과 아동 및 모자복지시설 23개소 운영비로 8,265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관서 당 경비 및 일반 운영비는 예산절감 시책으로 730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공주시와 금산군 및 당진군 등 3개소의 가정복지회관의 도비 지원금 당초 지원 계획인 개소 당 2억원 중 반영치 못한 1억원을 이번에 추가 지원키로 하여 모두 3억원을 이번에 추가 지원키로 하여 모두 3억원을 계상하고 군 지역 경로승차권을 290원 권과 60원 권으로 구분 제작함에 따라 추가 제작 소요경비 1,519만5,000원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노인솜씨자랑대회 및 경로 효친 웅변대회 심의수당 147만원 지난 1월 15일 시내버스 요금이 25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버스회사 보상금 9억8,731만2,000원이고 충 효 예 교실 운영비를 작년도 수준인 개소 당 300만원으로 하기 위하여 108개소에 50만원씩 지원하고자 도비 50% 해당 액 2,700만원을 증액하고 경로당 신축물량 1개소 감축으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연 기관인 한국어린이재단 충남지부와 입양기관이나 홍성 사회복지관 및 시범육아시설 영농훈련 사업의 국비지원기준 하향조정으로 953만9,000원을 감액한 반면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 추가 지원금으로 327만원 보건사회부에서 보육시설 인건비 보조대상을 당초에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취사부 관리인으로 했던 것을 시설장과 보육교사만으로 제한한 대신 아동에 대한 지원기준을 가구 당 소득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9억185만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아동 도시락 반찬비 1,320만원 및 인문계 고등학생 수업료 432만6,000원 또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추가액 1,331만1,000원과 보건사회부의 사회복지사업 기금에서 지원을 받은 4개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비로 1,2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는 서천 에베네셀 모자보호시설 및 공주시 소재 부녀직업 보도시설 종사자 7명에 대한 처우 개선비로 1인당 월 5만원 중 도비 3만원 해당 액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는 청소년 건전 교육 및 관련행사비용 100만원과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및 참석자 실비보상금 177만5,000원 청소년 수상활동비 및 농 어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비 부족 분 12만5,000원 그리고 부여 및 당진 난지도 청소년 수련시설 보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청사방호를 위한 무인경비 용역비 및 경보시설비 240만원과 울타리 시설 개 보수비 300만원 차량운영비 및 보험료 160만원 FAX 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 인상분 16만1,000원 및 직장 보육시설 설치 운영 관련 제비용으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3년도 노인복지 및 보육사업비 집행잔액 중 국고반환 준비금 172만2,000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상세한 편성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반 가정복지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도민복지가 점차적으로 향상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통찰과 이해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가정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에 있어서 9억2,562만6,000원이 증액된 10.4%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억8,508만원이 증액되어 8.5%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가정복지사업비 중 인건비에서 84만6,000원 증액 물건비에서 1,479만2,000원 증액 경상 이전비에서 19억9,610만8,000원 증액 자본 지출비에서 2억7,543만6,000원 증액 합계 22억8,718만000원이 증액되었고 부녀복지 사업비 중 인건비에서 42만3,000원 증액 물건비에서 59만원 감액 경상 이전비에서 824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80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복지사업비 중 물건비에서 110만원 감액 경상 이전비에서 190만원 증액 자본 지출비에서 2억원이 증액되어 총 2억8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회관 운영비 중 인건비에서 505만7,000원 물건비에서 165만7,000원 경상 이전비에서 16만1,000원 자본 지출비에서 3,360만원이 증액되어 합계 4,04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중 가정복지사업 국고 반환금 172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 25만3,82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에서 불가피한 인상요인과 감액요인으로 증액 또는 감액된 부분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필수적인 요인으로 추경예산이 편성된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복구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시간과 자료를 요하는 부분은 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현재 경로승차권 발급에 따른 문제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승차권을 다달이 내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주는 경로승차권을 읍 면사무소에 본인이 가서 타도록 해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한테 승차권을 주면서 행정의 누수현상을 일으킨다고 할까요?
  주면서 욕먹는 경향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지시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체계가 읍 면 단위의 공무원들이 리별 담당 서기가 갖다 주는지 아니면 말단 행정을 책임진 이장이 전달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 분 한 분 읍 면사무소에 나오게 해서 지급을 해서 노인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점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시를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노인들이 부락에서 충 효 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에 100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충 효 교실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시 군별로 연간 충 효 교실에 얼마씩 경상보조를 해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경로승차권이 250원에서 290원으로 올랐죠?
  한 달에 60원 권은 몇 매 290원 권은 몇 매씩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어린이집이 몇 군데이고 어린이에 대해서 교사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운영비 중 노인솜씨자랑은 어떠 어떠한 것을 자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취약시설아동 도시락 반찬 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이들에게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당진 난지도 수련마을 시설비 보강이라고 했는데 시설비 보강인지 운영비 보조인지 말씀해 주시고 난지도 수련마을 수련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수련을 시킬 것인지 계획서를 하나 주시고 농어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은 실시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노인승차권에 대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승차권을 발급하고 있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은데 실지 금액이 맞는 것을 회사로부터 구입을 해서 그 숫자만큼만 농촌마을을 다니는 시내버스에 보상금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제작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많은 액면을 가지고 표를 사고 표를 산 만큼에 대한 것을 벽지노선의 시내버스에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굳이 다른 예산을 들여가면서 승차권을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성규 위원     방금 질의한 문제입니다 마는 충 효 교실 문제 108개소에 50만원씩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계절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것이 노인회에서 대개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 계절적으로 몇 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더 좀 예산을 세워서 예절이나 도덕교육을 중시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도 더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50만원을 1년에 주어 보았자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더 좀 추경이라도 해서 적극적으로 충 효 교실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가장 세대 보호비 추가 지원금으로 327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좀 적은 금액인 것 같은 더 추가해서 이런 곳에 더 힘을 써서 이런 보호가 잘 되어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에 나쁜 영향이 안 가도록 힘을 써 주실 수 없는지 예산을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김종성 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예.
김종성 위원     지난 번 모 일간지에 충청남도 여성단체에서 농산물을 팔았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여성단체에서 농산물이 아니라 기금모금을 위한 판매사업으로 2억원을 팔았습니다.
김종성 위원     수산물인데 우리 도내에도 바다가 서산 당진 홍성 등이 있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미역을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지 것을 팔아도 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우리 충청남도의 서해안 지방에는 미역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꼭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역만 팔아야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미역이 여름 음식이어서 모든 도민들이 여름에 미역냉국을 먹는다든지 미역국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이 여름에 많이 먹어서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협조만 해 주었을 뿐이지 여성단체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김종성 위원     행정적으로도 각 시 군 여성단체에 개정을 해서 그 이득금 40%를 내라고 했다는데 그 문제도 국장님이 아십니까?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하고 각 국의 복지과 직원들이 강매 비슷하게 팔았다는데......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신문보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아 봤습니다.
  협조를 해 주었다 그렇게 말을......
김종성 위원     40%씩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기로 서로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서 20억원의 기금을 모으는데 10억원은 출연금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도의회에서 해 달라는 건의이고 10억원은 자체자금으로 모금을 하든 장사를 하든 해서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10원도 줄 수가 없다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자기들이 자립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여성단체의 기금이 모이면 무엇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봉사활동이라든가 교육사업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자원활동사업 여성 사회참여 훈련 저소득 모자가정......
김종성 위원     다들 좋은 일을 하시는데 국장 님!
  우리 충청남도 여성단체 협의회가 요즘 특히 우리 농어촌들이 살기 어렵고 한데 우리 지역의 것을 갖다가 팔아주면 어떨까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런 식으로 제가 여성단체 협의회에 조정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시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여름에는 미역이 좋다고 해서 자기들이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서로가......
김종성 위원     미역도 우리 지역에 나는 것이 있는데 지난 얘기입니다 마는 정치적인 문제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한참 전에 우리 여성지도자들이 해외를 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었는데 그 경비는 어디에서 지출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경비는 풀비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참모 되시는 국장님께서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건의를 하셔서 보내셨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들은 '88년도부터 구마모토현과 충청남도가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한 항목 중에 여성교류 사항이 있습니다.
  구마모토현에서 벌써 우리 도에 두 번을 다녀갔습니다.
  그 쪽에서 다녀갔기 때문에 7번인가 5번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지사님이 자주 바꾸시다 보니까 먼저 지사님이 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떠나시고 약속을 하자마자 떠나시고 한 것을 이행을 해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시찰을 간 것이지 구마모토현에 공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환경보존 운동에 대한 문제를 일일이 거기에 가서 견학과 실습을 하고 왔습니다.
김종성 위원     시 군에 몇 분이 갔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 군에 한 명씩 또 도에 7명인가 해서......
김종성 위원     좋습니다.
  가신 분 명단과 예산내역, 가셔서 활동한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전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김종성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탄광촌 청소년 연극을 '93년도에 실시했으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상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한 인원수 장소 시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청소년 어울 마당이라는 것이 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금년도 상반기까지 각 시 군별로 실적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가정복지국장님!
  김종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같이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 풀 비로 보냈고 또 당위성이나 있었던 절차를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박태권 지사는 사표까지 내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과연 가정복지국장으로서 얼마만큼 해명 및 당위성을 언론계통이나 주위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한 실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얼마만큼 홍보를 해 주었는지 곁들여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각 여성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서를 상세히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과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이걸재 위원     모든 단체의 보조금 지원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위원장 이복구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김진경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경로승차권을 노인들이 직접 수령케 하여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를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지급하거나 이장 등을 통해서 전달토록 함이 어떤지 두 번째 물음은 충 효 예 교실운영 현황과 지원금액 승차권 제작예산을 별도로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일반 승차권을 구입 지급하는 방안이 어떤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로승차권은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주의이고 대부분 분기별로 부락 담당공무원이 지급하거나 이장을 통해서 일괄 전달토록 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인들은 운동을 하는 겸해서 가다 오다 들려서 가져가는 경우도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편리하도록 앞으로는 불편한 노인들이 없도록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충 효 예 교실은 도내 108개소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및 하절기에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개소 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정의 소중성과 세계가 지금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유엔에서 세계 가정의 해를 정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승차권을 일반 승차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 노인승차권이 한 장만 가지면 전국이나 전 도내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지역별로 버스 표를 사서 드리게 되면 그 지역 범위 내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버스 표를 어쩔 수 없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기봉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경로승차권 지급매수에 대한 물음입니다.
  경로승차권의 지급기준은 시 지역인 천안시 등 5개 지역은 노인 1인당 분기별로 290원 권을 한 달에 16매 분기별로는 48매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금산군 등 16개 군과 출장소는 290원 권과 60원 권을 각각 48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노인들에게 지급됩니다.
이기봉 위원     60원 권이 몇 매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16개 군과 출장소는 290원 권이 16매 60원 권이 16매 이렇게 32매입니다.
  그러면 분기별로는 각각 48매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봉 위원님이 '94년도 어린이집 운영계획 및 어린이집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94년도 어린이집 운영은 97개소 운영계획에 종사자 485명 보육아동은 5,749명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시설별 지원과 아동별 지원으로 구분해서 지원을 했고 시설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또 아동별 지원은 법정아동 생활보호대상자 2세 미만의 경우 1인당 월에 16만3,000원으로 보육료가 전액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가정의 아동이 법정아동의 50% 수준인 8만1,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지원은 하루에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월에 16만3,000원입니다.
이기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국장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안 지키는 편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기봉 위원     구두약속도 약속이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이기봉 위원     가정복지과장은 누구입니까?
  전임 조과장에게 얘기 들으셨죠.
  본 위원이 작년 '93년 초기부터 조치원 어린이집 교실 한 칸 짓는데 3,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93년도 말까지 해 준다고 약속하고 지금까지 안 해 주었는데 '93년도 말에 해 준다고 하고 안 해 주고 금년 초에 해 준다고 하고 안 해 주고 지금까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보사부에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를 했고......
이기봉 위원     보사부에 건의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해 준다고 해 놓고 1년 넘기고 또 6개월 넘기고 국장약속이 그게 약속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국장은 실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기봉 위원     실권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 국장이 그렇게 약속을 안 했으면 본 위원이 작년도 예결 위원 할 때 집어넣었을 겁니다.
  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해 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꿩 놓치고 닭 놓치고 다 놓치게 만듭니까?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약속을 지키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은 이런 과정 때문에 안 됩니다 했으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했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 다 놓치게 만들고 지역에서는 말로만 약속하는 말로만 하는 의원으로 만들고 국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곤욕을 치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신의가 있어야지 안 되면 왜 안 되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지사에게 가든지 기획관리실장에게 가든지 해서 다른 길을 찾아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복구   계속 연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계속 보사부와 추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노인솜씨대회 종목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노인솜씨대회 종목은 전통수공예와 서예 음식 등 3개 종목이고 시 군 예선을 거쳐서 도 대회를 실시하는데 매년 10월 1일 세계 노인의 날 기념 중앙대회 출전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김종성 위원     각 시 군 예선을 거쳐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종성 위원     도에서 뽑혀서 중앙에 갑니까?
  우리 도의 '93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좋았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종성 위원     몇 등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교육 사회권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수상까지 탔으면 국장님께서 자랑을 하셔야지 가정복지국장 일 잘했다고 홍보를 해 주는데 도의원이 무엇을 어떻게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농 어 탄광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실시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간은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장소는 공주군이 유구고등학교 운동장에서 14일 오후 8시 시작을 했습니다.
  홍성군이 홍주고등학교에서 15일 오후 8시 태안군청 광장에서 16일 당진군 상고운동장에서 17일 그리고 아산군은 우천 관계 시 7월 18일로 연기했으며 관람인원은 총 6,0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이것도 도에서 가정복지국장님 소관으로 하셨죠.
  당진군에 며칠 날 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당진군에 6월 17일날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우리 도의원들에게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청소년과장 박우희   청소년과장 박우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군에 관내 유지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당진군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아셨는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의 국장이 하는 행사에 도의원들이 모를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의 가정복지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고 우리 도의원들을 챙겨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또 의전관계로 잘 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잘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행사 때는 꼭 초청장을 보내 드렸는데 청소년 관계 행사 할 때는 제가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진 난지도 수련마을 시설보강은 시설비 보조인지 운영비 보조인지 난지도 수련마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는 물음이십니다.
  난지도 수련마을의 시설보강은 시설비 보조금입니다.
  지난 7월 2일 개원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하여는 현재 4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시급한 예산이 지하수 여과시설 야영장 공중화장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원 중 1억원은 도비로 지원되고 1억원은 군비로 확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금액은 조경 체육시설 휴게소 설치 등 '95년 예산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수련마을은 전국 최초의 섬 지방에 위치한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도는 물론 전국의 청소년들이 이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은 당진군 청소년 수련마을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었고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 이후에 도 단위 행사계획으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자연체험 활동을 보이스카웃 192명이 하게 되고 또 수상활동은 98명의 해양청소년단이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하계 해양학교 운영을 400명이 수련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학아동 도시락 반찬비 지원대상과 내용은 우리 도 관내에는 15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보호 중에 있는 시설아동 중 국민학교 4학년 이상 취학아동이 704명입니다.
  이에 대해 1일 250원씩 150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지원 이유는 성장기의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높이는 부식개선 효과와 또 시설아동이 학교에서 다른 일반 아동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락 반찬이 좋지 않아서 시설아동들이 소외감을 느껴서 그것을 해소해서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단체 해외연수에 따른 연수자 명단 경비내용 연수내용 등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복구 위원장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으로서 해명하는 당위성을 언론기관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명했으나 신문에는 해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수 시 군 순회교육으로 주부 경제교육시 일본의 쓰레기 정책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나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3,600명이 참석했고 교육대상자들에게 순수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연수였고 신문보도에도 앞으로는 쓰레기 정책이나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로 비료를 만드는 방법을 저희들이 배워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행문조로 충남일보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신문에 해명보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에 문성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충 효 예 교실은 운영취지가 좋으므로 연중 운영하는 방안과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수립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물음이셨습니다.
  충 효 예 교실은 초 중 고 학생들이 대부분 수강생이므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연간 2회 운영하고 지난 해 총 수료생은 8,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사실은 250만원밖에 세워 주지 않아서 지금 추경에 5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현재 1개소 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0만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세계 가정의 해에 즈음해서 가정 윤리관 확립을 위해서 주부와 일반인들까지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성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말씀은 아주 잘 되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의가 가끔 나가보면 그것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도와줘서 그러한 것을 운영하는 것을 일반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군에서 책임자가 나가서 그 상황도 보고 시정해야 할 점 또 경비 등 부족액은 더 보충해 줘서 해마다 발전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그것이 노인회에서나 향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끝나고 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몇 번 나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국가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학 때만 이용하는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고 방법도 연구해서 필요성 있는 것을 국가적으로나 시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문이나 가르치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초교육이요 한국에 있어서 예의 도덕에 중요성을 느끼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투자를 좀 더하고 일단 투자를 했으면 관리 또 앞으로 보호하면서 발전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번 여름방학을 기해서 도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시 군과 함께 나가서 현실을 파악해서 다시 방학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와 함께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성규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라든지 그때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도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 327만원 증액된 것은 미미한 것이 아니냐 좀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물음이십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가 327만원 증액은 국고가 내시 사업비가 확정 내시 시에 변동된 것으로 국고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추경에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소년소녀 가장 세대 보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보호비 증액지원과 상담을 실시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월 10만원 정도씩은 현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327만원이 증액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확정 내시 시에 사업비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국고사업비에 대한......
문성규 위원     그러니까 앞의 예산에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적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더 나가는 것이군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이상입니다.
김영창 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한 것 답변하겠습니까?
  농 어 탄광촌 소년 연극공연인데 탄광촌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연극공연인지 아니면 도민 어느 누구든 청소년이면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구별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 도에는 탄광촌이 없고 강원도에 탄광촌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청소년 명칭입니다.
  저희 지역은 농촌지역이죠.
김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탄광촌이라는 말은 빼고 농어촌이라고 하세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러겠습니다.
김영창 위원     공주에 탄광 있지도 않은데 무슨 탄광촌입니까?
  농어촌이라고 해야지 탄광촌은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광촌이면 대천 보령지역의 탄광도 없어졌는데 넣으려면 차라리 그 지역을 넣어서 본 예산을 세운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곳은 빼버리고 엉뚱한 곳을 탄광촌이라고 해서 공연한다고 하면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 당시 공연할 때 찍은 사진 있습니까?
있으면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보령은 왜 빠졌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5개 군씩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세워서 격년제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보령군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는 빠졌습니다.
이기봉 위원     경로당 신축 물량이 1개소가 감축되었는데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당진군에서 경로당 신축비를 감해서 다른 곳에 쓰기 때문에 감축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런데 왜 경로당 하나를 감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도비 국비를 주었는데 시 군비에서 50%밖에 안 해 주어서 감축했는지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감축했습니까?
이걸재 위원     재량사업비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재량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여성단체 작년에 지원활동 상황을 보면 7개 단체에서 한국 여성유권자연맹이 또 생겨서 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숫자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실적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어디는 1,000만원 해 주고 어디는 300만원 또 대한 어머니회는 500만원 주부교실은 700만원 또 새마을 부녀회는 976만원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여성복지과장 민춘숙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여성단체별로 보조금이 틀린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유권자연맹은 충청남도 전체 회원수가 300여명밖에 안 됩니다.
  회원수도 가장 적을 뿐더러 저희가 '97년도에는 여성단체 보조금을 줄 때 환경보전 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유권자연맹에서는 환경보존사업 측면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조금 신청이 적게 들어 왔기 때문에 제일 적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는 작년만 해도 정액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가 나갔고 또 새마을 부녀회가 충청남도에서 회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런데 활동상황을 보면 거의가 쓰레기 줍고 환경보전사업 하는 것이 대동소이한데 꼭 이렇게 7개 8개 단체가 필요한 것인지 또 한가지 문제는 충남도 여성단체협의회와 주부교실의 회장이 강원자씨 혼자서 다하시는 것 같은데 8개 단체에 혼자 회장 다 해도 됩니까?
  두 개 단체를 한 사람이 회장을 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그것은 각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장들끼리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누구나 한번 여성단체협의회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그럼 협의회장을 하게 되면 이쪽 주부교실 회장직을 내놓으면 안 됩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안 됩니다.
  그 단체에 소속을 하고 있어야만 협의회장이 될 때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성단체 회장은 연합회 회장인데 현재 회장들이 꼭 두 개 겸해서 맡을 필요가 있는지 또 한가지는 아까도 답변을 안 하셨는데 꼭 이렇게 관변 단체가 많아야 지만 되는지 이 보조금을 못사는 소년가장에게 돌려줄 수 있는데 일한 실적이 거의가 똑같습니다.
  8개 단체가 크게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 군데는 줄여서 하든지 대부분 이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키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체를 줄일 의사는 없습니까?
  그 대신에 보조금을 충분히 주면 되지요.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죄송합니다.
  여성단체를 저희 도에서 줄이고 늘리고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단법인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법인설립신고를 하면.
이걸재 위원     그럼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까?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그렇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럼 안줘도 되겠네 요.
  그 사람들끼리 하라고 해도 관계없겠네 요.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보조금은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유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올해는 아직 집행을 안 했죠?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집행은 안 했습니다.
이걸재 위원     집행을 안 했으면 참고로 해 주시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문제나 혹은 여성단체의 지역행사시에는 도의원에게 꼭 초청장을 보내시고 참석하고 안 하고는 도의원 개인의 일이고 지역의 의원이면 지역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또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직 집행을 안 했으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들이 원산도 방문 시에 경로당과 공동목욕탕을 지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진경 위원     보령 섬 마을 갔을 때요.
신재원 위원     예, 그것이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복구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데 지난번에 원산도에 시찰을 갔을 당시에 거기서 애로사항이 목욕탕하고 경로당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출신 도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든지 해서 국장님께서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국장님 지금 각 관변 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한참 모내기 할 때 봉고차 타고 어떤 섬 마을에 쓰레기 주우러 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성단체가 스스로 지탄받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충청남도가 이끌리지 말고 충청남도의 시점에 맞추어서 여성단체 활동을 해야지 저번에도 우리 여성단체와 중앙 민자당 여성단체가 쓰레기 주우러 갔는데 한참 모심느라고 난리를 치는데 프랭카드 붙이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더라도 그런 일은 보통 욕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할 적에는 시기를 잘 맞추어서......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참고로 하라고 하다 보면 도시에서 살다 보면 농촌의 감각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시 군 실정에 맞도록 시 군 가정복지과장에게 물어서 그때쯤은 저희들이 피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 본 위원 사무실로 전화 오고 그 사람들 뭐 하러 다니느냐고 야단해서 난처합니다.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기 전에 가정복지국장에게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님들의 말씀이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난지도 청소년 수련관 준공식 때 또 무슨 청소년이고 노인 부녀회 행사시에 초청장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도의원이 더군다나 교육사회위원이 그 행사장에 참석을 했을 때 가정복지국장은 국장 나름대로 겉돌고 시 군에 있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하고 위원은 위원들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전절차문제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장으로서는 다른 의원도 아닌 교육사회위원들하고는 모든 유대를 같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좀더 국장으로서 우리 교육사회위원에게 예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물론 거기에 수행하는 각 과장님들이나 각 계장님 직원 되시는 분들께서도 서로가 신경을 써 주셔야지 물론 바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서로가 그렇게 신경을 써 줄 때 오는 정 가는 정으로 서로가 원활하게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정복지국 소관의 모든 행사에 도의원들이 누구든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국장님께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오히려 회피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1시59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과 세출에서 증액 또는 감액한 과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주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 여성 단체나 각 청소년 단체에게 그 동안 미비하게 교육사회 위원님들을 위한 제반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홍보하고 저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일정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이제 보사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 하시고 추경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 모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보사환경국소관 

(14시05분)

○위원장 이복구   다음은 보사환경국소관'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 노규래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보사환경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송언섭입니다.

(인사)

  보건과장 이원오입니다.

(인사)

  위생과장 민병소입니다.

(인사)

  환경지도과장 신동언입니다.

(인사)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입니다.

(인사)

  환경관리과장 이수만은 지역경제국 행정과장으로 가고 후임으로 내무부에서 조병욱씨가 오기로 했는데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저희 국 업무에 남다른 애착심과 관심으로 함께 걱정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힘입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과 도민의 보건향상 환경보전에 한 단계 높은 보사환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사환경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세입 면에서는 당초 세입예산 353억6,400만원보다 10억400만원이 증액된 36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을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토보전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 재활용 선별창고 설치비 1억6,6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사업비 3억원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 비 5,0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5억1,6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사회복지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8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기본 설계비 7억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건소 증축비 1억300만원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2,500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억3,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 1억6,300만원이 삭감되어 총 13억2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0억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1억2,300만원이 발생되어 총 21억3,300만원 추가 계상하였고 대불융자금 등에서 1억2,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항목별 설명서와 같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경비와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있어서 당초 총 예산 544억3,500만원의 4%에 해당하는 24억2,700만원이 증액된 56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복지사업비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의약품비 및 운영비 1억1,500만원 장항수심원 정화조시설 및 자가발전 시설비 8,5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6,6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2억5,800만원 재해구호기금 5억9,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억3,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 2억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위생비로 병원선 쾌속후송선 운영비 3,000만원 음용수 수질장비인 퍼즈 앤드 트랩프의 부품 구입비 7,5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6,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2,500만원 보건소 증축사업비 1억3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청소사업비로 재활용 선별창고 설치비 지원 1억6,600만원 시범공중변소 건립 비 7,5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비 7억3,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비 3억원 서천 사곡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 사업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진료비 18억6,200만원 의료보호심사 및 자격관리 수수료 1억2,000만원 경상적 경비 2,300만원 등 총 20억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적인 사업비 외는 추가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도민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과 맑은 물 보존 등 도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노규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전문위원 유재환입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에서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액 잡수입 등으로 합계 2억3,395만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재활용 선별창고 설치비 지원 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비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 등으로 합계 5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에서 보건소 증축 외 4건으로 5억2,325만3,000원이 감액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기본 설계비 외 2건으로 7억7,765만7,000원을 증액하여 합계 2억5,440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 10억435만4,000원이 증가한 363억6,866만2,000원 규모입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복지사업비 중 인건비에서 137만3,000원 증액 물건비에서 608만1,000원 감액 경상이전비에서 848만7,000원 감액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1억3,506만8,000원 증액 합계 7억1,302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보건위생비 중 인건비에서 248만8,000원 증액 물건비에서 601만2,000원 증액 경상이전비에서 9,572만3,000원 증액 자본이전에서 1,383만8,000원 증액 합계 1억603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사업비 중 자치단체 경상이전비로 5,000만원 증액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15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합계 15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4억2,742만1,000원이 증가한 568억6,257만4,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에서 당초보다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본 예산액보다 2.8% 규모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편성을 치중하여 본 예산액보다 4.4% 규모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여건의 변화와 필수적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8,000만원 감액사업 외 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에서 7,722만5,000원 증액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4,800만원 감액 잡수입에서 10억4,491만5,000원 증액 의료보호 사업비 국고보조금에서 10억1,086만원 증액 총 20억500만원이 증가한 292억5,1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에서 2,000만원 증액 비 정규직 보수에서 42만4,000원 증액 일반운영비에서 22만5,000원 감액 여비에서 24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2,042만3,000원이 증액되고 자치단체 이전에서 18억6,197만8,000원이 증액되어 총 20억500만원을 증가한 292억5,1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의 여건변화로 인한 증액요인과 발생과 세출에서 의료보호 진료비 의료보호심사 및 자격관리 수수료 기타 경상적 경비 등에서 필수적 지출요인이 발생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복구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요하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충남도내 노사관계에서 쟁의 발생건수 이것이 지역경제국에서 안 하고 보사환경국에서 하나요?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그리고 장애인 시설운영비 장애인 복지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이며 사업의 내역서를 좀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도내에 나환자의 수 격리수용 방법 그 사람들의 생활상태 우리 도에서 나환자들에게 생활보조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심야 및 변태업소 근절을 위한 홍보제작을 절감한다고 하셨는데 심야변태업소 지도 단속방법 그 후에 처벌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장려금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내역 및 방법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네 군데를 하려고 하시는데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현재 우리 충남의 20개시군 중에 쓰레기 매립장이 시 군별로 다 있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읍 면 단위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이것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환경의 관리차원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읍 면의 쓰레기장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는 식의 쓰레기장이 되어 있는데 이러고도 도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보사환경국의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시고 현재 각 시 군 읍 면별 쓰레기장 설치여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쓰레기장이 어느 읍 면을 보면 임시조치로 내버려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요즘 산업화 시대로 가면서 시골에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산업쓰레기마저도 아무 데나 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우리 충청남도에는 환경불모지의 행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설명을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의료원이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료원을 들려보면 항상 환자가 많고 종합병원같이 각과를 만들어 놓고 환자검진을 해 주고 약을 주는데 약사가 한 명이어서 약을 받는데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 인원을 보면 100 200명씩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불필요한 쪽의 인원을 감축시켜서라도 약사를 충원시켜줘야 되는데 아픈 사람들이 진찰을 하고 하루종일 기다려서 약을 받는 심정은 도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고 의료원은 도의 보사환경국이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원이 "치료를 잘 합니다 약이 좋습니다 친절합니다" 이런 말을 하다가도 약을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건행정에 나쁜 이미지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보건 향상을 위하고 또 아픈 사람들의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는 의미에서 약사를 환자 수에 대비해서 충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4개 의료원 중에는 종합병원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 간호사가 많습니다.
  이 간호사들을 지역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시험을 봐서 채용하다 보니까 다 타지에서 왔습니다.
  보통 간호사도 숙직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보사환경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곧바로 그들의 생활을 돕는 것은 도민의 건강을 돕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시설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보건소에 파견되어서 병역의무로 대체해서 근무하는 인력이 있죠?
  우리 도에 얼마나 되며 내과 외과 등의 전문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료의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문제점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느 것이 있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지를 수거하는 업소는 허가사무입니까 등록사무입니까?
  허가사무라면 허가를 1개 군에 몇 개씩 해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를 민간업체에서 허가해서 하는데 요즘 잘 안 되어서 가정에서 재활용지는 물론 아직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뜻으로 얘기해서 나누어 쓸 수 있는 물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무슨 대처방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쓰레기 매립장에 위생직이나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근무하게 하면 문제가 덜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직이 근무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도내의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되고 그들을 어떤 방법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6월중에 시 군 상수도 수질검사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생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요즘 생수를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믿고 생수를 애용해도 되는 것인지 수질검사를 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기본설계비 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관서 당 경비를 5%씩 절감했는데 이렇게 절감을 해서 운영하는데 영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전에 아산군 관계가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요양원에서 탈출문제가 있어서 결국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무허가였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고 제가 그 부근에 살기 때문에 내용을 들어 봤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는 무허가 요양원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숫자와 아울러서 이러한 요양원이 몇 개나 있는지 양성화를 시키든지 아주 폐쇄를 시키든지 해야지 이렇게 무허가로 20여명 이상을 몇 해씩 수용을 하고 있어도 도내에서 파악이 안 되고 모른다면 장차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충청남도 내에 무허가 요양원이 몇 개나 있고 이것을 파악했으면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는 대책 등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계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쓰레기를 도로 옆에 매립을 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보니까 쓰레기를 받으면 답이나 전이라도 형질변경이 되어서 잡종지로 되어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본인이 허락을 한다고 해서 도로변이나 아무 데나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근에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시행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왜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이번에 쓰레기 관계에 있어서 천안과 당진은 소각장을 만들고 도내에 예산이 안 되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서천 같은 곳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보강 사업비라고 해서 2억원씩 가는데 이것은 매립장에 어떠한 것을 하는지 2억원을 투자해서 실용가치를 바라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거기에 덧붙여서 쓰레기 매립장 숙원사업과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시 군별 사업조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김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노동쟁의 발생은 금년도에 13건의 쟁의 신고가 들어와서 현재 11건이 타결되었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것은 충남지역 의료보험조합과 아산군 응봉면에 있는 두원공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건이 발생했는데 전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것도 양측에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동쟁의 업무는 금년 6월 10일자로 보사국 사회과에서 보던 업무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충청남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보령군 주교면 관창리에 있고 '91년도 설치되었는데 대지가 1,000평 건물이 603평 종사자는 31명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주요한 사업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교육재활 사회 및 심리재활 의료재활 등 연간 1만4,000명에 달하는 재활사업을 전개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부담은 국가에서 국비가 40% 지방비에서 60%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세 번째 충남의 나환자 수는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숫자가 도내 총 61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내 논산군 광성면에 성광원에 65명 서산 영락원에 51명은 정착촌이 2개소가 되어서 집단정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착하고 있는 분들이 11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3명은 집에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정착촌에 거주하는 자는 생활보호대상자 1종으로 지정되어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고 그 곳에서 가축을 사육해서 그 수입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야변태업소 지도 단속방법 처벌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장려금 지원과 그 방법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재활용품은 대개 재생공사에서 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주로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도내 또는 타 도내에 있는 재생공장에서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져가는 곳은 종이 등 폐지를 이용해서 종이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의 재활용 수집단가가 톤당 2만원으로써 수집단가가 저렴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수집활용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지방비에서 톤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어서 재활용 수집욕구는 북돋우고자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개 부녀회 노인회 학교 등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톤당 2만원씩 해서 재생공사나 재생공장에 보내면 그 실적에 따라서 톤당 2만원씩 더 주고자 해서 이번 예산에 요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축산폐수는 기왕에 홍성군 논산군 예산군 3개 군에서 축산폐수 처리장을 진행 중에 있는데 홍성군은 설계가 다 되어서 착공단계에 있는데 민원 때문에 설득 중에 있고 논산군은 설계완료 단계에 있고 예산군은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강연안인 연기군 공주군 아산군 부여군에 설계비를 책정해서 사업을 착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쓰레기 매립장 시 군별 읍 면 단위별 매립장 현황은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군 읍 면별 비위생 임시매립장의 문제와 쓰레기 투기 등 대책에 대한 설명은 문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도내 4개소가 있는데 약사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간호사들의 숙박시설 요망에 관한 것은 보건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공중보건의는 총 몇 명이고 그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문성이 결여되는 사례는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공중보건 의사가 416명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건소에 41명 보건지소에 283명 기타 보건관련단체 민간병원에 9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416명중에서 일반 의가 216명 치과의가 143명 그리고 전문의는 5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보건의는 의무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온 의사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상 경험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는 공중보건의사 이외에 임상 경험이 있는 관리사를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는 외래 환자 중심의 1차 보건진료와 예방보건 활동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특별한 의료사고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수거 사업자는 등록 또는 허가제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원칙적으로 재활용품수거 사업자는 자유업이고 다만 고물상업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기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쓰레기 처리 청소대행업체에 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 청소대행업자는 시장 군수가 조례로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시 군별로 정수를 과당경쟁과 부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군별로 묶고 있는 곳도 있고 묶고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현재 연기군은 2개소로 묶어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묶어야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쓰레기처럼 재활용품수거 업자가 수거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생공사 재생공장 고물상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 매립장에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신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매립장 관리는 시 군 폐기물 관리계에서 관리 중에 있는데 폐기물 관리계는 환경직 화공직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고 읍 면별로 비위생 매립장으로 단기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그런 직종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기본설계 발주는 환경처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 방법으로 해서 각 시 도나 시 군이 현재 기본설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는 전국에 339명이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에는 4명이 현재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관리는 보건소 담당자가 일반인에게 절대로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는 중앙에서 비밀봉투를 통해서 직접 시 군 보건소의 담당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간부들에게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비밀관리를 하고 있고 또 보건소 담당자는 절대 책임을 지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3개월 간격으로 면담해서 건강체크 또 거기에 따른 보건교육 또 상태에 따라서는 전문진료기관에 진료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즉시 파악해서 이전한 곳에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에이즈 환자의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주로 특수업체 접객부 다방 종사자 숙박업 종사자 터키탕 종사자 안마시술소의 보조자 등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성병검진을 하면서 항체검사를 합니다.
  금년 5월말 현재 4만4,500명 목표에 현재 54%인 2만3,794명을 실시했습니다.
  항체검사 장비로 6개 시 군에 2억7,500만원 금년에 확보해서 7월중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예방홍보 전시회를 천안시 등 5개 시 군에서 6월 달에 실시해서 1만3,600명이 홍보물을 보고 갔습니다.
  기타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도 85조를 만들어서 시 군 유선방송 등에서 방영을 하고 있고 전단 소책자 스티커들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에이즈의 확산 또는 예방에 저희 나름대로는 크게 떠들고는 있지 않지만 내밀하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절감 5%가 이번 예산에 나왔는데 우리가 일반 수용비나 경비에서 5%씩 절감하는 것은 농어촌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님께서 아산군에 있는 정신질환자 요양원에서 탈출한 사례 무허가 요양소가 얼마나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정신질환자가 인가를 받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합법적인 시설은 12개소에 2,1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또 정부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12개소 이외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그 동안 조사한 무인가 기도원은 41개소 8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 무인가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를 비롯해서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난치병환자 종교적인 기도 이런 것 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가 기도원은 대개 교회에서 종교행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신축을 하고 안수기도나 환자진료를 해서 종교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종교단체 의식 행위라는 이름 하에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치료 측면에서는 안수 금식기도 식이요법 등으로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인 측면으로 보아서는 대개 가족으로서 이분들을 자기들이 보호하고 관리하려면 특히 핵가족 시대에 집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면 사회적으로 국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층으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은 대개 60평 미만은 건축신고로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법건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무인가 기도원을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사회적인 복합요인으로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정신보건법을 제정해서 이러한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려고 국회에 여러 번 상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인권시비하고 관련이 되어서 해마다 연말에 가면 국회에서 이 법이 유보되고 유보되고 그래서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8월 보사부에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허가를 또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도 못하고 있고 또 이 법 통과는 보사부에서는 아주 큰 국가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해서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시 군 통해서 저희 도 보건과에서 이런 집단 탈주가 없도록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이분들이 나가면 가족들이 대개는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가족형편으로 보아서는 현재 이런 법 체제의 미비나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종교행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관리상태는 현재 읍 면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의 비위생 매립장은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읍 면에 있는 비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점차 폐쇄하고 '96년까지는 시 군 단위로 대단위로 위생 매립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산군 등 4개 시 군에서는 위생 매립장을 조성해서 사용 중에 있고 금년에 부여군 공주군 홍성군 천안시가 위생 매립장을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2개 시 군은 '95년 이후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서천군 서천읍 사공리에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완료가 되었는데 침출수 시설이 없어서 폐수가 농경지로 유입되어 피해가 있어서 어려운 군 사정을 돕기 위해서 침출수 처리보완 공사로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천안에는 지금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 반대 때문에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 도비로 천안 위생 매립장 처리시설에 5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불법 매립하는 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위가 도내 곳곳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도와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책임지고 농정국과 같이 지도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시 군별 쓰레기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내용은 읍 면별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생수 상수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입니다.
  이기봉 위원님께서 도내 상수도 검사실적 중 6월분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상수도 검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수원이 되는 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정수가 된 급수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원수는 하천을 원수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16개 항목을 검사해서 적부판정을 하고 호수 수를 수원으로 했을 때는 14개 항목을 검사해서 적부를 판정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는 다시 그것을 침전시키고 소독하고 여과해서 37개 항목을 현재 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적부판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6월분 상수도 원수에 대해서는 72건을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 기준이 초과되는 것은 한 건도 없었고 상수도 급수는 39건을 검사해서 그 중에 불합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참고로 금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실적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급수는 338건을 검사해서 불합격이 하나도 없었고 다만 상수도 원수는 405개소를 실험을 했는데 2건이 불합격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서천의 원수가 부유 물질이 침체가 안 되어서 불합격이 있었고 작년에도 불합격이 있었습니다만 성환의 원수가 부유 물질과 BOD가 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금년에 2건이 불합격이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상수도 급수나 원수에 대한 채수 의뢰는 시 군 사업자인 시장 군수가 매월 1회씩 채수를 해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고 다만 1년에 2회는 보사부와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확인 검사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현지에 출장 가서 40개 정수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수와 정수에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     지하수 검사 생수검사는 안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생수검사는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네요.
  원래는 보건과장이 보고를 드리려고 한 것 같은데 생수는 저희들이 검사한 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37건을 검사해서 그 중에 25건이 불합격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수 이외에 학교 지하수도 저희들이 금년에 71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31건이 불합격이 나가서 43%가 불 합격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는 20개 시 군에서 개인이 의뢰한 지하수는 1,657건을 검사를 했는데 514건이 불합격으로서 약 31%가 불 합격률이 되겠습니다.
  또 간이급수와 공동급수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124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50건이 불합격이 되어서 40%가 불합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음용수 검사실적은 상수도 원수급수 간이급수 지하수 생수 학교 급수해서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기봉 위원     지역별로 지하수 수질 검사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가셔서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개인이 의뢰한 지하에 대한 지역별 성적서 말입니까?
이기봉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결과적으로 생수 지하수 간이상수도는 약 40% 50%가 불합격이 나오는데 정수까지 된 상수도는 몇 % 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작년에는 7건이 불합격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아직까지 정수된 상수도는 불합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상수도가 낫지 지하수 생수 떠다 먹는 것은 반이 불합격이라는 판단이 나오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정수 된 상수도 급수와 지하수나 생수를 비교할 때에는 모든 37개 항목을 검사한 기준으로 따져서는 상수도 급수가 가장 좋습니다.
  다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질 때에는 불 합격률이 오히려 상수도 원수가 불 합격률이 오히려 상수도 원수가 불 합격률이 높겠습니다마는 정수된 급수에 대해서는 가장 좋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예를 들어서 대전시내에 산내나 어디 가서 지하수 생수를 떠다 먹고 사먹는 사람이 많지 실지 상수도 먹는 사람은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의심스러워서 다방에 가보면 생수라고 해서 엽차로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래서 금년도 조사사업으로 해서 도민들이 다 마시는 것이고 다방은 다 가시는 분들이니까 과연 다방에서 주는 소위 생수라고 주는 엽차에 병원성 장내 세균 정도 또는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 농촌 20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조사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말쯤 되면 보고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기봉 위원     지금 도내에서 생수를 시판하고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 시판하고 있는 곳은 수질이 어떻습니까?
  그건 다 합격한 것입니까 괜찮은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그것은 저희들이 의뢰된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시판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거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뢰된 상수도는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이기봉 위원     시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시판하는 것은 시 군에서 수거나 채수 해서 의뢰를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위생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내에서 시판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위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민병소   위생과장입니다.
  먼저 이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관련 내용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질의하신 내용이 약수터를 물으신 것 같은데......
이기봉 위원     연기군 전의에 광천수라고 해서 지금 생수를 채수 해서 시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질을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민병소   저희 도내에는 무허가 생수업체가......
이기봉 위원     전국으로 많이 팔려나가는 곳인데......
○위생과장 민병소   10개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허가가 된 것은 전국에 14개가 있는데 과거 '74년도에 허가 난 곳은 우리 도내에는 하나도 없고 지금 허가가 평가해 줄만한 관리규정이 제정이 안 되어서 현재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것이 서산에 하나가 있고 연기군 전의에 하나가 있거든요.
  이것이 업체로는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가 대상이 된다면 그 두 개 뿐이고 지금 현재 무허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허가로 몇 번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을 2 3회 정도 했고 나머지 천안군이나 당진군에 8개 있는 것은 수도전 정도만 내놓아서 전기료 정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이기봉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상품화해서 시판하고 있어요.
  병에 넣어서 옥수 라고 해서 상자로 시판하고 있어요.
  수질검사해서 완벽히 할 수 있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민병소   그게 지금 무허가이기 때문에 10개가 있는데......
김진경 위원     과장님 어떻게 유연하게 무허가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허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되고 일반 선량한 사람들은 무허가로 구멍가게 하나 낼 수 있습니까?
  도정을 책임진 사람들이 앉아서 물은 생명에 관계된 것인데 무허가 무허가하고 그런 것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해 주어야 되고 도에서 검사해서 아무리 보사부에서 할 일이라도 도에서 건의해서 도민이나 국민이 먹기에 맞는 수치이면 허가를 해 주도록 조치를 해 주던지 아니면 함량불량이면 취소시키든지 해야지 무허가로 계속 놔두면 도민이나 국민정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 행정 하나의 미숙으로 인해서 보사환경국의 행정 모든 것이 전부 가치가 떨어집니다.
  겨우 보사국이 다니면서 시나 큰 지역에서 하는 업소는 하나도 안 잡고 읍 면 단위 다니면서 맥주병 파는 것이나 단속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생과장 민병소   그 실태는 법이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금회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8월쯤에 허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또 무허가는 고발정도밖에 안 되고......
이기봉 위원     고발보다도 수질관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해서 빨리 허가를 해 주어서 합법화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민병소   법이 제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허가 내는 절차를 밟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괜찮다고 하니까 허가절차를 밟아 주면 되잖아요.
○위생과장 민병소   다음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심야변태업소 지도단속 방법과 처벌에 관한 사항을 물으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공중식품 등 위생업소가 약 1만8,3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불법영업으로 되는 중점관리 업소로 약 5%에 해당되는 92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활동을 전개했는데 간담회가 29회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회보에 게재가 58회 도지사 서한문이 1,181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월에 D-데이를 정해서 2회 정도를 하는데 1회에 약 2일내지 3일 정도로 실시를 하고 있고 도와 시 군 합동단속을 10명을 차출해서 도에 2명 내지 4명으로 해서 1개 반에 7명 정도가 4일내지 5일 정도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월 2회 정도 또 도에 특명기동반이 있는데 이것은 수시 하고 그 외에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까지 7만8,500여 개소를 점검을 해서 1,880개소를 위반업소로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취소가 123개소 영업정지가 533개소 시정경고가 1,140개소 무허가 고발이 91개소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90년도 10월 13일 이후 단속결과 변화된 주요지표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단속을 해서 유흥음식점이 약 15%가 줄었고 성인용 전자유기장이 57%정도 줄었습니다.
  그 외 시간외 영업이 60%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습 고질적인 유흥향락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를 해서 사후 감시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대 주민홍보를 전개해서 건전 영업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예고 없이 불시단속 하시죠?
  방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생과장 민병소   그것은 단속관계는 대외 비밀로 합니다.
  단속 관계공무원만 알도록 하고......
김진경 위원     광범위한 불법행위는 나두고 조그만 불법행위나 단속하고 구멍가게나 단속해서......
김종성 위원     과장님 아까 이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중에 나도는 생수병 말인데 다방이나 음식점에 가면 생수라고 주어서 저희들도 그 물을 먹지 않습니까?
  보리차 내놓고 그거 주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것을 먹는데 그거 수거해서 조사해 보면 법적으로 안 되어서 안 되나요.
○위생과장 민병소   타 시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업체가 14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 도에 와서 수질검사해서 부족이 나오면 관할 도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지도를 하게끔 하고 만일에 무허가 제품은 부족이 나오면 폐쇄조치는 못하고 고발조치밖에 안 됩니다.
김종성 위원     저희들이 지나다니다 슬그머니 한 병 갖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과장님에게 조사해 보라고 하면 되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도민들이 함께 해야지 공무원들이 몇 명 안 되는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찾아서 조사를 합니까?
  홍보를 자주해서 그런 생수도 고발을 해서 좋은 것은 먹게 하고 나쁜 것은 먹지 못하게 우리 도도 대 도민 홍보를 해 봅시다.
○위생과장 민병소   예.
○위원장 이복구   위생과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이나 도민이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한다고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 그렇게 하면 검사를 해 주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검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왜 이 말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상수도 같은 경우도 상수원이 됐든 급수가 됐든 시장 군수 또 담당자의 입회 하에 도장 찍어서 보내야 검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분명히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의원이 수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를 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대로 해서 검사를 하겠습니까?
김진경 위원     위원장님 말이 안 되는 것이 보사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은 보사국 행정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이 도내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직원들이 수거하고 현지 가 보고 조사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고 불법 하는 일이 있으면 못하게 하는 것이지 누가 신고해야 그 물 조사합니까?
  지금 시 군내에 불법 물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나 보사국 직원이 나서서 수거해서 그것이 도민이나 국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인가를 조사해야지 누가 신고해야, 신고해야 업무를 추진한다 이것은 이해가 안 가고 아까 말씀대로 좋지 않은 물이든 좋은 물이든 현재 휘발유나 소주 값보다 비쌉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것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10t 차로 하루에 몇 백대씩 팔아도 고발하면 "하지 마시오" 그 소리하면 끝납니까?
  그리고 규정 함량된 소주나 맥주를 구멍가게에서 한 병 파는 것은 시간외 영업하면 100만원 벌금 물립니까?
  보사환경국장님 이게 사회구조가 된 것입니까?
  내가 1,000여명의 불법영업자를 신고해서 벌금 물리고 영업정지 시키고 광범위하게 물 한 방울을 석유 값과 똑같이 팔아먹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물에 대한 조사를 보사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어야지 우리들이 떠다 주는 것만 조사합니까?
  이 지역사회에 충청남도나 대전직할시나 전국에서 시판되어서 사람이 먹고 사는 생수가 허가가 안 난 것이 되었든 허가가 난 것이 됐든 수시 점검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인가 확인하는 업무를 떠서 하는 것이지 누가 떠서 갖다 준 것만 하는 것이 업무입니까?
  분명히 해 주세요.
○위생과장 민병소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무허가는 수시로 통보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하는게 아닙니다.
김진경 위원     불법 물 팔면 법규에 처벌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민병소   무허가는 고발밖에 안 됩니다.
김진경 위원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민병소   벌금입니다.
김진경 위원     벌금은 얼마나 냅니까?
  5만원 냅니까?
○위생과장 민병소   30만원에서 약 100만원 정도입니다.
김진경 위원     허가난 맥주 팔다 걸리면 80만원 내는데 그게 법입니까?
○위생과장 민병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고 연기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것은 전부 적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법이 무허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금번 국회에 음용수 관리법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가 되면 8월쯤에 허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고 고발밖에 안 되는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이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하면 해 줄 수 있냐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실적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도내 각 시 군에서 지도 단속하고 수거 검사해서 조치한 상황은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제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럼 답변을 하실 때 지금 현재 무허가 단체에 있으나 수시 점검하고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해서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좋은 물이어서 허가가 곧 날 테니까 안심하고 잡수세요 하면 좋은데......
○위생과장 민병소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진경 위원     불안하잖아요.
  요즘 매일 찬물 먹는데......
○위생과장 민병소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렇게 결론 지읍시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용수 관리법이 완비가 되지 않고 또 보사부에서 생수시판을 안 하기로 되었다가 정책을 바꾸어서 앞으로 처벌규정이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 입법예고 된 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원에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다 이렇게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까지는 생수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해도 또 경우에 따라서 업체가 확실하지 않은 병 수거는 주소도 찾을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처벌 안 된 것도 있고 처벌해 보았자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에 실효를 못 거두었는데 금년 8월쯤 가면 확정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아마 법이 대폭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보건과장 이원오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우리 도내 4개 의료원에 대한 약사충원 문제와 간호사에 대한 숙식시설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4개 의료원은 사실상 종합병원 규모인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두어야 할 약사는 정원 당 160인까지는 약사를 1명 또 추가적으로 80인이 될 때는 약사를 한 명씩 추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원에 약사가 부족해서 환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의료감시를 통해서 충원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죠.
  160명에 약사 한 명씩 두게 되어 있는데 보통 400명에서 500명 내지 600명의 환자가 4개 의료원에 하루에 옵니다.
  그런데 약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약 타러 와서 하루종일 앉아 있습니다.
  이 무더운 찜통 날씨에......
  그러니까 빨리 조치할 것은 빨리 조치하고 오죽하면 환자들이 하소연을 합니까?
  다 약타는 것을 하루종일......
○보건과장 이원오   보조원을 옆에 두고 보조를 해서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사충원 문제는 보수가 저렴해서 현재 약사충원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의료원 관리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에서 의료원을 담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은 의료감시를 통해서 거기는 관리측면에서 지도해서 빨리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호사 숙소문제도 예산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과 협조를 해서 또는 거기에 홍보를 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     '94년도 예산에 반영할 자신이 없으면 의회 쪽에 내놓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저희 보사국 소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경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죠?
○보건과장 이원오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92년도 6월로 그 업무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그러니까 김진경 위원 질의는 의료행위는 보건과에서 담당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아닙니다.
  숙소문제 때문에......
○위원장 이복구   의료행위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이 되니까 기획관리실하고 조정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김진경 위원     의료원에서는 경제나 관리는 기획관리실이 맡고 일반직원은 보사환경국에서 관리하죠?
○보건과장 이원오   그렇습니다.
  거기서 전부 관리하는데 저희는 의료법에 관련되는 것 그것만하고 운영문제 모든 문제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일반 병원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향병원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측면하고 똑같습니다.
  그것 외에 관리운영은 전부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예산만 해야지 전체를 운영하면 기획실이 보사환경국처럼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의료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김진경 위원     본 위원이 들은 소리가 있어서 그럽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예산이나 운영문제는 전부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나온 김에 본 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름철이 되면 농민들이 논밭에서 일하다 독사에 물려 고생하고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치료약인 안티베니를 보건소에 비치를 많이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별로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약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현재 독사 규상 환자에 대한 해독제는 비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비겐은 현재 주사제가 437엠플이 지금 보건소나 병 의원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당 5엠플 이상 또 의료원 당 20엠플 이상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기히 지시를 해서 현재 그 상태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병 의원에는 278엠플이 있는데 거기서 치료를 하다가 부족이 되면 수시로 바로 바로 구입을 해서 현재까지는 약품 부족현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약치료제는 팜이 있습니다.
  팜은 주사제가 1,807엠플 정제는 13만2,000정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도 385엠플 또 정으로서는 1,480정 병 의원에는 1만1,352엠플 정제는 2,515엠플 그리고 농협에 1,220정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농약중독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독사 규상 환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1엠플 당 약값만 22만원입니다.
  그래서 22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치료하는 그런 관계는 보험혜택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사 규상 치료제는 현재로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 농약치료제도 현재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부족 분에 대해서는 구입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비겐 1엠플이 22만원입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예.
이기봉 위원     작년에는 35만원에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지금 현재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입가격으로 공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     보령군 보령화력발전소에서 공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파악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령화력발전소 4호기 5호기가 준공되었거든요.
○위원장 이복구   이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     이걸재입니다.
  오늘 초복이고 날씨도 굉장히 더워서 고생이 많으신데 환경지도 단속한 전반기의 실적을 전부 내역별로 주시고 또 위생과 소관인줄 아는데 퇴폐업소 단속실적 또 의 약사 보건과에서 단속실적 연구원에서는 학교 지하수 수질검사 내역서 각 과별로 단속 실시한 내역서를 예결위가 18일부터니까 18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나오는 오 폐수는 어떤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휴게소의 오 폐수는 환경지도과에서 하죠?
○위원장 이복구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과장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이걸재 위원     아까도 동료 위원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물론 생수문제도 여러 가지 나오는데 생수문제는 우리가 다방이나 식당에 갔을 때 그 병을 우리가 열어서 먹는 것 같으면 오히려 괜찮은데 1회만 사용하고 나머지 것은 그 집 식당에서 전부 다 지하수 판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탁자에 갖다 놓은 것을 열어서 먹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뚜껑을 딴 병을 갖다 놓고 거기서 따라 먹게끔 하는 데는 거의가 그 식당에서 전부 받아서 상표는 그러니까 회사 상표고 물은 그 집 지하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퇴폐업소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위생과에서 합니다.
이걸재 위원     또 의 약사 단속은 요?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건과입니다.
이걸재 위원     이것은 도내 각 시 군에서 전반기의 단속실적만 어떻게 단속하고 몇 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벌금을 냈는지 조업정지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것을 상세히 뽑아서 18일까지 자료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신재원 위원님 질의에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환경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령화력관계 민원관계를 지금 보령화력에는 1호기 당 50만㎾를 생산하는 것이 6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00만㎾가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냉각수가 필요한데 냉각수를 바다 물을 이용해서 냉각을 하는데 냉각수가 유입되었다 유출될 적에 온도차이가 6 7.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해수온도가 높아지므로 인해서 일부 해태 등 해산물에 온대수로 인한 민원이 그 동안에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당초 보령화력에 1기하고 2기가 가동할 적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93년도부터 3기부터 6기가 증설이 되면서 해태 피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피해보상관련 민원이 3건이 있었었는데 피해 및 지역관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직접 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에 용역조사를 의뢰를 해서 금년도 8월 이후에는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전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작물에서는 콩과식물에 대해서는 비교를 해 볼 적에 커다란 차이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없는 것으로 대두가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도 다시 대기자동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조사결과에 피해가 있다는 것으로 나오게 되면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신재원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신재원 위원     예.
○위원장 이복구   그럼 거기에 대기측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예.
신재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연도를 청소할 때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끄름 같은 것을 내보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서 조사를 해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저희가 지도 단속에 유념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해가 많은 것으로 여론이 많아요.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이걸재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94년도 지도단속 실적이나 하반기에 단속된,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이걸재 위원     내역서를 주세요.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내역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공해에 찌들인 동네에서 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 보사환경국이 현재 충청남도의 발전의 추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지금 중앙정부의 권역에 밀려서 도민의 민원사례나 도민의 불편사항을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듯이 우리 충청남도도 중앙부서의 얼음장에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도민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환경지도과장님께서 각 시 군 업체들의 공해문제 때문에 다니면서 자기의 권한과 지역주민의 권리를 다 찾아 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사환경국이 있으나마나 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은 이해하시는지 모르지만......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효율적인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필요로 합니다.
  도에 환경지도과가 생긴 것은 '89년도 9월에 환경전담 부서가 발족이 되어서 지금 저희 지도과에도 계가 하나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인력을 보면 도에는 지금 현재는 10명인데 앞으로 계가 설치가 되면 14명으로 늘어나고 시 군에 있는 지도 단속 순수한 지도 단속 인력은 과거에 환경지도계가 없었는데 지도계가 생겨서 총체적으로 보면 75명이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원들이 위원님이 보신대로 그렇게 충분한 인원이라고는 생각을......
김진경 위원     아니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앙 부서에서 하는 국가공업단지 서산에 있는 삼성 현대 종합화학단지 등 이런 것은 엄청난 국가를 업고 하는 사업장이고 또 화력발전소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데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가서 역할분담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우리보다 더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신재원 위원 말씀대로 꼭 밤에만 내보내고 식전 저녁으로 내보내고 궂은 날 내보내고 사람 눈 피해서 공해 내 품고 이러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곧바로 환경을 무시하고 깐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차제에 앞으로 국가단지도 생기면 이것이 우리들과 같이 더불어 지방정부의 시대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막강한 보사환경국장의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권한은 전혀 안 주고서 민원 생기면 감당도 못하지 앞으로 어떻게 도를 끌고 갈 겁니까?
  그래서 겨우 단속한다는 것이 조그만 구멍가게나 단속하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큰 것에서 나오는 문제점은 하나도 해결 못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보사부장관에게 보사환경 문제는 그 지역 지역마다 15개 시 도 권역 별로 책임질 수 있도록 어떤 확고한 의지를 품어서 주어야지 중앙정부에서 내미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오다 주고서 꼼짝못하게 해서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민원을 어떻게 막으라는 겁니까?
  지금 하자면 3사나 보령화학 같은데도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와 보사환경국과 같이 조사 나가서 도민을 위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으면 엄연히 혼내고 조치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에서 하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좀 봐주쇼 이러니까 지금 권한행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도 행정부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러는 지금 누차 서산 공해문제로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회의를 하셨지만 그 사람들 어디 끄덕이나 합니까?
  대학교 교수나 도의 간부나 온다고 해도 끄덕이나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시대를 확실히 맞기 위해서 보사환경국장이나 도지사가 지역에 대한 문제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지역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끌고 갈 수 있도록 권한분담 이양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도 지방시대를 맞이하는 확실한 이념이 서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답변이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김진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면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아까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게소 오 폐수 단속 그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게소는 저희 도내에 151개소가 있습니다.
  휴게소를 하루 이용하는 인원으로 보아서 300명 이상인 경우는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고 또 그 이하는 분뇨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 허가 당초에 오수 및 축산폐수 정화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허가를 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법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이 지도 단속 권한은 시장 군수에게 있어서 시장 군수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조 설치는 세대별로 합니까 인구에 의해서 합니까?
  아파트가 만약에 100세대 200세대 혹은 1,000세대가 들어설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이 법에 준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오수 정화시설 기준이 연면적 1,600㎥이상 시설, 연면적 400㎥이상은 고속도로법에 의해서 업소별 바닥면적 400㎥이상의 골프장, 숙박업,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목욕업자 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것은 면적가지고 합니다.
이걸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의료보호비 등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증액 또는 감액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사환경국소관 '9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충청남도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삼복더위에 연일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사환경국 업무의 자세한 데까지 짚어 주시면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하신 또 건의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십분 고려해서 도민 복지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연 이틀 수온주가 37-38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틀간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속에 모든 회의가 아주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