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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1월27일(화)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3. 2.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5. 가. 의회사무처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3. 2.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5.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36분 개회)

○위원장 조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새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2.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8분)

○위원장 조길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6조와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2015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제27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4월 23일부터 5월 7일까지 15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예산 편성 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가 필요하고 관련 조례 개정 및 심사기간 부족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4월 30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회의일수 15일이 14일로 하루가 줄고 개회일이 일주일 연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 3월 17일에 개회하여 본회의 4일, 상임위원회 4일, 공휴일 2일 등 총 10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조금 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충청남도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의회운영 계획 변경안

  (첨부 : 1)
  의사일정 제2항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 2)
3.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40분)

○위원장 조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지난 1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사무처장을 맡게 된 서철모입니다.
  우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처 전 직원과 한마음이 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2일자로 인사발령된 이홍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경주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홍성목 전 의사담당관은 부여군 부군수로 영전하였으며, 1월 26일자 팀장급 이하 직원들이 인사발령되어 적재적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의회사무처 업무 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함께 적극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의정여건과 중점과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보고(의회사무처)

  (첨부 : 3)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간단한 사항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 일괄답변을 들으신 뒤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고요,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의원님 5분발언과 관련해서 원고를 단말기에 게재하겠다는 내용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예.
유병국 위원   이건 무슨 의도지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게?
  단말기에 공지하겠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예, 양해해 주시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의사담당관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조길행   예, 아마 서철모 사무처장님이 아직 저기를 못했으니까.
○의사담당관 이홍우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과거에는 5분발언 내용을 제목만 본회의장 모니터에 올려드렸습니다.
  5분발언을 하실 때 앞으로는 제목뿐만 아니라 그 내용까지 본회의장 의원님들 모니터에 내용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어떤 뜻에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의사담당관 이홍우   목적은 별다른 내용은 없고요, 의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혹시 못 들었다거나 그럴 때는 다시 열어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런 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유병국 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분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의사담당관 이홍우   아니지요.
  전 의원님들 다 깔아드립니다.
유병국 위원   사전에 미리 원고를 다 받아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의사담당관 이홍우   예.
유병국 위원   그런데 원고 없이, 우리 존경하는 김용필 의원님처럼 원고 없이 하시는 분은 원고를 일부러 다 써야 되나요?
○의사담당관 이홍우   그런 분들은 부득이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유병국 위원   글쎄요, 이게…….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유병국 위원님, 제가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진짜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직원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희망하시는지 의원님께 여쭈어보고 희망하시면 게시토록 하고 희망하지 않으시면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 발언내용을 미리 사전에 입수를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취지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다 뜻을 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발언뿐만 아니라 서면으로라도 공개하고 싶은 분은 단말기에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의무적으로 공개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의사담당관 이홍우   의무적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병국 위원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미리 사전에 “나는 단말기에 수록해 달라.”고 요구하신 분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우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이 오시기 전에 저희 9대의회 때부터 진행되어 오던 것 중의 하나가 교섭단체 보좌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10대의회에 들어오면서 교섭단체 보좌직원이 없어졌고, 그전에 김용찬 사무처장님이 “5명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추진 중에 지금 보직 이동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 받은 사항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조길행   유병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아까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정책담당관이 직접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시간관계상 보고를 못 드렸거든요.
  그 진행상황을 추후에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그러면 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현재 5명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지금 유능하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야 될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5명까지는 제가 집행부와 협의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더 확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더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예, 그것이 협의된 것이 벌써 지난해 8, 9월 정도에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진행사항이 없어서,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알고 계신 것은 아니지요?
  그냥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예, 채용을 해야 된다는 사항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럼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대충 예상되는 시간이?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로 하여금…….
유병국 위원   예.
○총무담당관 신기영   총무담당관 신기영입니다.
  유병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간계약제 임기제공무원 배치와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정책자문위원이라고 해서 의원보좌관제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두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상반기에 입법이 되면 하반기부터 각 시·도의회에 배치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5명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을 교섭단체에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 배치를 할 것인지,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해서 정책지원을 할 것인지 하는 판단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다들 분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 5명에 대한 채용 시기는 상반기 입법이 완료돼서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의원보좌관이 결정되면 그 보좌관 제도가 부족한 점을 우리 5명 신규채용자가 보완할 수 있는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판단은 지금 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그것을 빨리 채용해서 우선배치를 하라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은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의원보좌관제를 중앙정부가 추진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동안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미루어 오고, 미루어 오고 한 거고요.
  우리 총무담당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공약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의원보좌관제, 의회사무처 독립이?
  지금 한참 지났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추진 중이니까 기다려 보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5년 전, 10년 전에도 그렇게 해서 기다려 왔는데 안 된 것을 지금 더 기다려 보자라고 하는 것은 ‘양치기 소년’ 얘기를 믿자는 얘기랑 똑 같은 것 같고요.
  그거는 그것대로 중앙정부에서 입법화 하는 것은 하는 것대로 두고 기왕에 우리가 9대 때 교섭단체 보좌를 했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새로 시작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앙정부 입법을 이유로 이것을 미루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기존에 해 왔던 거니까 시행을 하시고, 나중에 입법화되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할 일은 조정하면 되거든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무슨 말씀인지, 예.
유병국 위원   결국은 지금 총무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진행을 안 하신 거네요.
  그때 집행부와 협의된 이후에 어떤 진행절차가 전혀 없었던 거네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지금 교섭단체 배치,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보좌관 방식이 교섭단체 쪽에서의 지원이냐, 상임위원회 위주로의 지원이냐, 아니면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해서 입법정책실에서의 지원 강화냐,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이 안 서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장단한테 의견을 들어봐도 교섭단체 지원보다는 상임위원회나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의원보좌는 회의라든가 교섭단체 직원은 각종 교섭단체, 두 당의 회의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 있는 여직원을 배치해서 그 여직원들이 기본적인 업무는 수행을 하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것보다 더 5분발언이 됐든 언론보도가 됐든 도정질문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지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정책지원을 교섭단체에 배치해서 거기서 교섭단체별로 지원하는 방법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 일치가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유병국 위원   문제는 지금 어디에 배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총무담당관님 말씀대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이나 정책 지원하는 게 목적이지 소속이 총무담당관실이면 어떻고 상임위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소속 때문에 지금 못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 소속으로 배치하는 문제 때문에?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유병국 위원님!
  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채용은 절차를 진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별로 배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추후…….
유병국 위원   상임위로 하든, 총무담당관실로 하든, 그것을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든, 운영위에서 결정을 하든, 하면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결국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하지 않습니까?
  채용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채용절차를 진행 안 했다는 게 문제지요, 지금까지.
  전임 사무처장님부터 채용하겠다고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 말씀은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인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했을 텐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채용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하여튼 소속은 문제되지 않아요.
  어디에 소속하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그 부분은 채용절차가 진행되면서 되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그거야 의장님이 결정하셔도 좋고 운영위에서 결정해도 좋은데 하여튼 1월 안으로 채용절차 마치도록 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채용절차를 개시할 수는 있어도 공고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월말까지는 쉽지는 않습니다.
유병국 위원   공고는 하시겠습니까, 1월 안에?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빨리하겠습니다.
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월 안에 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라든지 그런 걸 제시해야 되니까요,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총무담당관님 잠깐만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예.
○위원장 조길행   이미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이미 정책지원팀을 다 가동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예.
○위원장 조길행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정책지원 부서로 해 주든 각 상임위원회에 해 주든 그것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예.
○위원장 조길행   그리고 이미 내가 알기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우리 정책지원팀장 5급 하나 채용했지요?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예, 이번 인사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배치되어 있고 지난해에 있던 문인애 씨와 직원 하나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예.
○위원장 조길행   입법정책담당관실이 됐든 상임위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빨리 지금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채용해서 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신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   서철모 처장님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준 4페이지에 보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정활동 예산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 2억 8,600만 원 이것이 40명의 의원님들이 쓰는 1년 예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1,000만 원 의장단들이 쓰는 돈인데 사실 40명이 쓰는 돈이 적은 건지, 의장단들이 쓰는 돈이 너무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문제와 더불어서 현재 업무추진비 취급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업무추진비 받는 분들이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양해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총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정호 위원   예.
○총무담당관 신기영   총무담당관 신기영입니다.
맹정호 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 5개 특별위원회가 있지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예, 그렇습니다.
맹정호 위원   이 중 위원장 중에서 업무추진비 받는 위원장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신기영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군데만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   언제부터 지급을 했지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시기는 제가 자세히 기억은 못하는데…….
  (○집행부석에서  2014년도.)
맹정호 위원   그러니까 10대의회 때부터.
○총무담당관 신기영   9대의회 때부터 아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   그러면 다른 4개 특별위원회 위원장들한테는 왜 지급을 안 하나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고 다른 특별위원회는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   정확한가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예, 정확합니다.
맹정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이나 다른 특별위원회나 활동하는 내용과 질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총무담당관 신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중 상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맹정호 위원   다른 위원회도 상시 운영 아닌가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일반 위원회는 시기를 정해 가지고, 위원회의 활동 시기를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맹정호 위원   오히려 다른 특위 임기가 2년, 대개 이렇게 운영하고 예결특위는 1년밖에 안 하잖아요.
  상시성과 지속성을 따진다면 다른 특별위원회가 더 그런 요건에 충족한다고 보는데?
○총무담당관 신기영   다른 특별위원회에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맹정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왜 2014년 전에는 지급을 안 하다가 2014년 10대의회 들어서 예결위원장한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나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그전에는 예산안이 도착했을 경우에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었는데 그걸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업무추진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   그러면 예결위 활동은 연중으로 지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위원회 자체는 연중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 개최를 안 할 뿐이지 활동은 연중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정호 위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담당관 신기영   기타 특별위원회에도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한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어긋남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가지고…….
맹정호 위원   저는 줘라, 마라가 아니라 형평성은 최소한 맞춰야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신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맹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9쪽에 보면 ‘내방객을 위한 친절한 의회 안내’가 있는데 대부분 충남도청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옵니다.
  그런데 주말에 오게 되면 의회동이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친절한 의회 안내는 좋은데 충남도를 알리고 또 충남도의회를 홍보하려면 주말이든 평소든 간에 개방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견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이 사항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하기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일 위원   부여 출신 강용일 위원입니다.
  처장님 환영하고 우리 의원들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오셔서 얼마 안 되었는데, 그 서류봉투 한번 보셨어요?
  큰 봉투.
  쇼핑백처럼 된 큰 것.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아직 못 봤습니다.
강용일 위원   문구가 쓰여 있죠, 문구가.
  겉에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죠.
  거기에 ‘도민과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이렇게 쓰여 있을 겁니다, 아마.
  보신 분 없어요?

(「대답없음」)

  그 제작 누가 했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안 했나?
  (○집행부석에서  책…….)
강용일 위원   그거 말고, 왜 서류 이렇게 넣어 가지고 다니는 큰 봉투 있잖아요.
○위원장 조길행   쇼핑백…….
강용일 위원   쇼핑백처럼 이렇게 된 거.
  (○집행부석에서 각 상임위별로……·)
강용일 위원   상임위별로 제작이 된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준비한 겁니다.)
  상임위별로 제작을 했어요?
정정희 위원   일괄…….
강용일 위원   일괄로 했을 텐데?
  (○집행부석에서 사무처에서 전체적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강용일 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상임위별로 되어 있나?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통상으로 보면 사무처에서 일괄적으로 봉투를 만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용일 위원   아니, 뭐 어쨌든.
  그런데 ‘도민과 미래를 열어가는’은 무슨 미래냐 그런 얘기지.
  충청남도의회를 어쨌든 대표하는 봉투인데 ‘희망찬 미래’라든가 ‘행복한 미래’라든가 ‘발전된 미래’라든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열어가는’, 제가 갖고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의회가 그러면 뭐냐 그런 얘기죠.
  무슨 미래냐 이거지, 과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다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의회 봉투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토를 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왕 만들었던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일 위원   그것은 뭐 이해할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행   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정정희 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잠깐 제가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던 건데 건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회동 아래층에는 의원홍보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모니터에서 이렇게 전광판처럼 나오고 하는데 그쪽을 가면서 봐도 아무도 와서, 누구도 내방하지 않습니다.
  내방하지 않는데, 과연 전력 소비하고 그걸 상시 틀어놔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과연 그쪽에 와서 홍보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 보면 커피숍이 있는 데, 그쪽에 레지던스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스사업으로 일정한 예술가를 지원해서 그 예술품을 갖다 전시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의회 같은 데는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제 생각에는 1층의 그 동을 우리 충청남도민 예술 하는 예술인들에게 개방을 하여 주면 어떠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공간으로 전시도 할 수 있고, 인큐베이터링이라고 하나요?
  공작소 같은,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한시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의 도민들이 와서 전시회도 보고 의회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로서는 우리 지역에, 우리 시·군에 어떤 작가가 활동하고 있나 의원님들하고 밀접해질 수도 있고,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서 도민들이 와서 볼 적에 의회의 홍보효과도 더 많고 그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김용찬 사무처장님하고 한번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김용찬 사무처장님하고 정확한 이야기는 안 했고, 이것이 의회사무처에서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철모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창작하는 예술인들한테는 내가 도의회에서, 도청에서 이렇게 전시회도 가졌다는 긍지와 자긍심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지역의 어느 작가가 무슨 활동을 하나 알 수도 있고, 의회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었으면 하는 제가 10대의회 의원이 되어 가지고 항상 평소에 느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서철모   예,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행   정정희 위원님 그렇게 해서 답변 주시면 되었죠?
정정희 위원   예.
○위원장 조길행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철모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