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7월18일(금) 10시30분
장 소 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32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의회가 개원하고 건설교통국과 처음 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활기차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는 지난 6·4지방선거로 의원님들이 등원하여 제10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갖는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분야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정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과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므로 집행부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행사관계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고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대 의회가 개원하고 건설교통국과 처음 대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0대 충청남도의회 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활기차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회기는 지난 6·4지방선거로 의원님들이 등원하여 제10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갖는 회기로서 의원님들께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분야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도정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으로 도민과 집행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최선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견제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므로 집행부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행사관계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시고 부득이 부위원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궂은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간단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제10대 충청남도의회의 등원하게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인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배려 깊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궂은 장마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시 간단히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제10대 충청남도의회의 등원하게 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인 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위원님들의 배려 깊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규 건축도시과장입니다.(인 사)
이계성 도로교통과장입니다.(인 사)
전태진 치수방재과장입니다.(인 사)
김덕만 토지관리과장입니다.(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응규 부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첨부 : 1)
이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이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2쪽 좀 봐 주시지요.
지금 보면 6번에 지역 건설업체와 소통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충남 도내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할 때 1개 업체씩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를 하지요?
보고서 12쪽 좀 봐 주시지요.
지금 보면 6번에 지역 건설업체와 소통을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충남 도내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서 공개입찰을 할 때 1개 업체씩 개별적으로 입찰에 참가를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조이환 위원 이 부분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서천지역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천안이나 공주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서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서천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요.
이런 과정에서 꼭 이걸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이 개선책을 부탁말씀 드리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입찰에 응모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한 해당 지자체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함께 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의 단체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도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앙부처, 도라든가 이렇게 애를 써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고 죽어라고 예산만 확보했지, 지역의 건설업체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요.
한 예를 들면 서천의 국책사업으로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삼성건설, GS건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다 해요.
그러면 지역의 업체들은 펑펑 노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국책사업도 그렇고 또 지방에서 실시하는 대형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도 역시 그런 면들이 있어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 공사발주를 해당 지자체 업체와 타 지역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또 실제 보니까 입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가보면 책상 하나하고 아가씨 한 명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입찰에 응모해서 낙찰이 되면 그것을 그 지역 해당업체에게, 발주한 지자체 업체에게 뭘 조금 받고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페이퍼회사인데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서 페이퍼회사들을 저는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런 상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서천지역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입찰해서 선정된 업체가 천안이나 공주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서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서천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지요.
이런 과정에서 꼭 이걸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이 개선책을 부탁말씀 드리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개 업체가 입찰에 응모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한 해당 지자체 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해서 함께 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해서 그 지역의 단체장이라든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 도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이 중앙부처, 도라든가 이렇게 애를 써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고 죽어라고 예산만 확보했지, 지역의 건설업체에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요.
한 예를 들면 서천의 국책사업으로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중앙에 있는 삼성건설, GS건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다 해요.
그러면 지역의 업체들은 펑펑 노는 거예요, 거기에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국책사업도 그렇고 또 지방에서 실시하는 대형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도 역시 그런 면들이 있어서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 공사발주를 해당 지자체 업체와 타 지역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치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또 실제 보니까 입찰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가보면 책상 하나하고 아가씨 한 명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입찰에 응모해서 낙찰이 되면 그것을 그 지역 해당업체에게, 발주한 지자체 업체에게 뭘 조금 받고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페이퍼회사인데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서 페이퍼회사들을 저는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실제 그런 상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2012년도부터 종합건설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2013년도에 지금 말씀하시는 각계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자질, 그리고 재정능력, 기술자 보유현황까지 포함해서 1차 정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엉뚱한 데 새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불노소득이다 말이지.
이런 것은 철저히, 요즘 발본색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해서 퇴출을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한번 봐 주시지요.
제가 이번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2번에 보면 녹색인프라로 융복합된 주거환경 조성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품격 주거환경 마련,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 키워드가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자료를 죽 집에서 읽어보니까 외형적인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슬레이트를 걷어낸다든가 벽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그런데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가 추구하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대에 나올 때도 미국을 친환경 녹색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실화하고 지켜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충남이 세계적인 선진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독 우리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당진, 보령, 제 지역구인 서천에 많이 있는데, 물론 전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비용이 낮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소 이런 것도 주종을 이루는데 산업현장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가정이라든가 공공건물 이런 곳은 자가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안에 있는 난방이라든가 전열기구, 전등, 그다음에 가정 같은 경우는 취사, 이런 부분들을 자가발전 전기를 이용해서 커버해 나간다면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선진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제가 사는 지역의 한 연구소가 개발을 다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정책을 펴나가는데 냉·난방, 취사, 전열기구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급할 수 있는, 보니까 환경정책국인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디 한 도서지역을 선정해 놓고 한다든가 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면 좋은 저탄소녹색 충남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15쪽에 보니까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 중제 눈에 번뜩 띠는 게 보니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중심평가 개선해서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뭔가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펼쳐나가는 주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파악해서 권장하고 그들에게 보급해 줄 수 있는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때요?
제 의견이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돈이 엉뚱한 데 새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불노소득이다 말이지.
이런 것은 철저히, 요즘 발본색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해서 퇴출을 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한번 봐 주시지요.
제가 이번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던 사항인데 2번에 보면 녹색인프라로 융복합된 주거환경 조성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품격 주거환경 마련,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 키워드가 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보고 자료를 죽 집에서 읽어보니까 외형적인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슬레이트를 걷어낸다든가 벽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그런데 본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계가 추구하는 것은 내용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대에 나올 때도 미국을 친환경 녹색국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실화하고 지켜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 충남이 세계적인 선진지역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독 우리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당진, 보령, 제 지역구인 서천에 많이 있는데, 물론 전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비용이 낮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소 이런 것도 주종을 이루는데 산업현장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그래도 가정이라든가 공공건물 이런 곳은 자가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안에 있는 난방이라든가 전열기구, 전등, 그다음에 가정 같은 경우는 취사, 이런 부분들을 자가발전 전기를 이용해서 커버해 나간다면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선진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제가 사는 지역의 한 연구소가 개발을 다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정책을 펴나가는데 냉·난방, 취사, 전열기구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자급할 수 있는, 보니까 환경정책국인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어디 한 도서지역을 선정해 놓고 한다든가 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그것을 점차 확대시켜 나간다면 좋은 저탄소녹색 충남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15쪽에 보니까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그 중제 눈에 번뜩 띠는 게 보니까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공동체 문화 활성화 중심평가 개선해서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뭔가 일반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펼쳐나가는 주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파악해서 권장하고 그들에게 보급해 줄 수 있는 선제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때요?
제 의견이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지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김응규 예, 답변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입찰 시에 한 개 업체 이상이 참여를 하고 단위 시·군별로 크게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 참가 시에 외지업체가 수주했을 경우 현재 하도라고 하는 절차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금유출이라는 부분에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262억 원을 대상으로 국제입찰과 일반경쟁입찰 이런 부분에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시·군별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라 하면 각계 공정별로 주계약자가 선정되고 거기에 당해 지역업체, 또 자기에 맞는 공정별로 공동업체가 각각의 협약을 통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찰 참가 시에 외지업체가 수주했을 경우 현재 하도라고 하는 절차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자금유출이라는 부분에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방안을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련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262억 원을 대상으로 국제입찰과 일반경쟁입찰 이런 부분에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당 시·군별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라 하면 각계 공정별로 주계약자가 선정되고 거기에 당해 지역업체, 또 자기에 맞는 공정별로 공동업체가 각각의 협약을 통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이환 위원 잠깐만요.
그것이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 권장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추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그런 조례가 있으면 훑어보고 조례 개정이라도 해 볼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해서 조금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 권장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추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그런 조례가 있으면 훑어보고 조례 개정이라도 해 볼 생각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현재는 공동도급이나 하도급률을 보통 60%, 49%까지 도내 업체로, 즉 도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5개 시·군을 각각 각론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시·군과 타 시·군으로 세분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과 공동도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건설업체들이 한 가지 걱정스럽고 또 하나 건의됐던 사항은 실적공사비라는 부분이 이미 자기들이 건설품셈에 의한 적정한 공사비라고 소위 주장하는 금액보다 실제 들어가는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품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각의 좀 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떠한 권고나 권장, 이것 이외에도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발굴하고 상의해서…….
15개 시·군을 각각 각론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시·군과 타 시·군으로 세분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과 공동도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건설업체들이 한 가지 걱정스럽고 또 하나 건의됐던 사항은 실적공사비라는 부분이 이미 자기들이 건설품셈에 의한 적정한 공사비라고 소위 주장하는 금액보다 실제 들어가는 공사금액을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품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100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각의 좀 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떠한 권고나 권장, 이것 이외에도 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발굴하고 상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2012년, 2013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했거든요.
○조이환 위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두 번째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외형적 사업에 치중됐다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상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민자치라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주민참여형의 이런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직적인 문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거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즉 마을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실·과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동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민자치라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마을공동체라고 하는 주민참여형의 이런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직적인 문제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거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 실·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즉 마을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한번 실·과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연동 추진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이환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네 가지 사항 정도를 메모를 해 봤어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핀잔먹으니까, 지금 잠깐 봅시다.
24쪽 한번 봐 주시지요.
24쪽 3번에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요?
제가 지금 네 가지 사항 정도를 메모를 해 봤어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하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핀잔먹으니까, 지금 잠깐 봅시다.
24쪽 한번 봐 주시지요.
24쪽 3번에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라고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조이환 위원 지금 각 시·군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로명을 명명하는데 명명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옥갈매’라는 이름이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동네이름에는 그 마을의 전통과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이름 같은 이름을 붙여놓아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요.
도에도 그런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바꾸어 달라고?
그런데 도로명을 명명하는데 명명하는 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저희 동네만 해도 ‘옥갈매’라는 이름이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왔던 동네이름에는 그 마을의 전통과 역사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이름 같은 이름을 붙여놓아서 지역주민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요.
도에도 그런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 없습니까, 바꾸어 달라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있습니다.
○조이환 위원 그래서 있으면, 이것이 개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일제히 충남 전 지역 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희 동네가 ‘두왕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화금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혀 맞지 않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탁상행정이니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방자치시대이고 각 지자체에는 기초의원들이 있고, 광역에는 광역의원들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선이 가능하다면 조속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얘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서천의 고속버스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열차보다도 오히려 고속버스는 휴게소 한 번 쉬고 가니까 두 시간 반이면 가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첫 번째 출발하는 시간이 9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을 보고 내려오기가 상당히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9시 30분 첫 차를 7시대로 앞당겨 달라고 저도 요구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조치가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충남 전 지역 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저희 동네가 ‘두왕리’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화금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혀 맞지 않은,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탁상행정이니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방자치시대이고 각 지자체에는 기초의원들이 있고, 광역에는 광역의원들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뭔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과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선이 가능하다면 조속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지역구와 관련된 얘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완구 지사님 계실 때 서천의 고속버스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열차보다도 오히려 고속버스는 휴게소 한 번 쉬고 가니까 두 시간 반이면 가요.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첫 번째 출발하는 시간이 9시 30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을 보고 내려오기가 상당히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9시 30분 첫 차를 7시대로 앞당겨 달라고 저도 요구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조치가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자립마을 관계 앞서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략산업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협의해 나가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교과서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서 시·군에서 온 사항을 도와 중앙을 거쳐서 결정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각각의 역사성을 가진 자연부락단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 많은 이의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다만 점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듯이 각각의 부락단위의 역사성을 중시하다보면 단락된 도로명주소 사용 때문에 오히려 편의성을 추구하는 도로명주소에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론적인 사항으로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사성 가진 각각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3년 이상 된 도로명에 대해서 지금 불합리하게 명명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고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이 이미 중앙에 상당부분 의견이 수렴되어 있고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속버스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버스업계가 실제 대부분 많은 적자노선이 꽤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자립마을 관계 앞서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략산업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협의해 나가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교과서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거쳐서 시·군에서 온 사항을 도와 중앙을 거쳐서 결정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각각의 역사성을 가진 자연부락단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 많은 이의가 들어오기는 합니다.
다만 점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듯이 각각의 부락단위의 역사성을 중시하다보면 단락된 도로명주소 사용 때문에 오히려 편의성을 추구하는 도로명주소에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론적인 사항으로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사성 가진 각각의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3년 이상 된 도로명에 대해서 지금 불합리하게 명명된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들어서 고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이 이미 중앙에 상당부분 의견이 수렴되어 있고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속버스 관련된 사항은 지금 현재 버스업계가 실제 대부분 많은 적자노선이 꽤 많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 서천에 가는 시간대가 이용객이 죽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었어요, 버스조합이나 해당버스 회사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하나의 과제로 수차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은 하나의 과제로 수차례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조이환 위원 국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면 그것이 또 저기 되잖아.
이게 맹점이 그거더라고요.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노력 하는 중에 다른 데로 옮기시면 어떻게 해요.
(웃음)
이게 맹점이 그거더라고요.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하고 노력 하는 중에 다른 데로 옮기시면 어떻게 해요.
(웃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제가 이거 해결 못하면 안 떠나겠습니다.
(장내웃음)
○조이환 위원 고맙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여러 번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 오는데 제 능력의 한계로 안 돼요.
실무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꼭 좀 해 주십시오.
여러 번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 오는데 제 능력의 한계로 안 돼요.
실무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조이환 위원 자료 요청 세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2번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했는데 그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16쪽 지방간선도로망 정비, 그다음에 18쪽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사업 내역, 그다음에 22쪽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 사업내용, 그다음에 그 밑에 5번하고 7번 소하천 정비하고 국가지방 하천 사업내역, 이건 가능하리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2번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했는데 그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16쪽 지방간선도로망 정비, 그다음에 18쪽 사람중심의 도로환경 조성사업 내역, 그다음에 22쪽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이 사업내용, 그다음에 그 밑에 5번하고 7번 소하천 정비하고 국가지방 하천 사업내역, 이건 가능하리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포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곧바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응규 그러면 중식 이후에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가능합니다.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 녹색인프라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장려할 만한 좋은 사업이라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1번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2014년 충남도 전체의 추진상황 주택개량 488동에 33%, 빈집정비 460동에 54%로 보고해 주셨는데 시·군별로 예산배정과 융자보조금 지원 금액 추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쪽 녹색인프라로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장려할 만한 좋은 사업이라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1번의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2014년 충남도 전체의 추진상황 주택개량 488동에 33%, 빈집정비 460동에 54%로 보고해 주셨는데 시·군별로 예산배정과 융자보조금 지원 금액 추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건 답변을 드릴까요, 자료로 별도로 드릴까요?
○신재원 위원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각 15개 시·군별로 설명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건 자료로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예, 그럼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주택개량 빈집정비 개선사업에 대한 목표 대 건수, 실적과 융자지원 금액을 시·군별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주택개량 빈집정비 개선사업에 대한 목표 대 건수, 실적과 융자지원 금액을 시·군별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저희들이 주택개량사업 관계가요, 사업대상은 전체 322억 2,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총 1만 6,111동에 대한 농촌빈집정비 사업을 현재 2013년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군별로 최근 3년간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현재 추진된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625동, 그리고 2012년도에 675동, 2013년도에 850동의 농촌빈집정비를 한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각각의 시·군별로도 저희들이 현황자료는 있습니다.
이걸 각 시·군별로 말씀드리기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시·군별로 최근 3년간 2011년도부터 ’13년까지 현재 추진된 실적을 보면 2011년도에 625동, 그리고 2012년도에 675동, 2013년도에 850동의 농촌빈집정비를 한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각각의 시·군별로도 저희들이 현황자료는 있습니다.
이걸 각 시·군별로 말씀드리기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리고 주택개량사업 그것도 2001년도부터 죽 추진해 왔던 각각의 연도별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15개 시·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15개 시·군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2번 슬레이트 처리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환경문제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도민 전체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서 각 시·군, 읍·면·동에서 지붕철거 시 신청방법 등 지원내용 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하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리방법으로 시·군별 대상 동수와 그간 처리실적, 신청방법, 동당 지원금액 등 수시로 홍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강조한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슬레이트 처리문제는 환경조성에 중요한 사업이니 주관부서에서는 이 점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 슬레이트 처리내용입니다.
슬레이트 처리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환경문제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도민 전체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서 각 시·군, 읍·면·동에서 지붕철거 시 신청방법 등 지원내용 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하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리방법으로 시·군별 대상 동수와 그간 처리실적, 신청방법, 동당 지원금액 등 수시로 홍보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강조한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슬레이트 처리문제는 환경조성에 중요한 사업이니 주관부서에서는 이 점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신재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응규 예, 홍재표 위원님.
○홍재표 위원 잠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응규 예,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1년에 2개 내지 3개 정도가 8월 말에서 9월 초에…….
○홍재표 위원 태풍과 함께 많은 폭우가 항시 동반이 되는데 태풍과 폭우를 대비해서 절개지, 또는 축대의 붕괴위험, 하천범람, 이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충남도내에 도에서 관장하는 건설업체 수가 한 500여 업체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충남도에서 관리하는 데가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500여 업체가…….
500여 업체가…….
○홍재표 위원 전문건설업체도 도 관할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건설·종합건설업체를 지금 총괄, 조합에서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등록업무를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 했는데 현재 6월 말로 5,900여 개 업체가 됩니다.
일반건설업이 659개 업체, 그리고 면허 업종별로 따지면 전문건설이 5,2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전문건설·종합건설업체를 지금 총괄, 조합에서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만, 등록업무를 사실상 저희들이 파악 했는데 현재 6월 말로 5,900여 개 업체가 됩니다.
일반건설업이 659개 업체, 그리고 면허 업종별로 따지면 전문건설이 5,200개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2013년도에 조사한 것이 정량적인 사항보다는 정성적인 사항으로 우량업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2013년도에 조사한 것이 정량적인 사항보다는 정성적인 사항으로 우량업체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홍재표 위원 예, 잘 알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들도 중요하지만 영세 소규모 업체들의 육성방안, 또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지원,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건설 같은 경우 그분들의 생계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퇴출만을 추구한다라고 보면 그분들의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당부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건설사들도 중요하지만 영세 소규모 업체들의 육성방안, 또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행정지원,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건설 같은 경우 그분들의 생계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퇴출만을 추구한다라고 보면 그분들의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당부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답변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전문건설업체에 소규모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법상으로는 2억 원 이상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 직접 직불금식으로 하도급지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과 인건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이 있거든요.
도에서 지금 새마을회계과 계약부서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일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전문건설업체에 소규모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법상으로는 2억 원 이상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 직접 직불금식으로 하도급지킴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과 인건비를 직접 지출할 수 있는 컴퓨터시스템이 있거든요.
도에서 지금 새마을회계과 계약부서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일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재표 위원 보충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의 컨소시엄 문제, 이게 법적·제도적 제한이 좀 따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죠?
아까 우리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의 컨소시엄 문제, 이게 법적·제도적 제한이 좀 따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것이 규제개혁 측면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업체의 제한되는 부분을 처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도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제한이다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도 지역업체 육성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부분은 계속 존속·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과도한, 지역이기주의적인 제한이다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에서도 지역업체 육성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부분은 계속 존속·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재표 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재표 위원 2시에 하시죠, 2시.
○위원장대리 김응규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11시3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조이환 위원님께서 5건에 대한 자료 요청과 또 신재원 위원님께서 2건에 대한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석에 전부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한 동당 288만 원이네요, 지급해 주는 부분이요?
저는 그냥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처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한 동당 288만 원이네요, 지급해 주는 부분이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많다면 많을 것이고 적다면 적을 것인데요.
군에 있을 때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 집에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아시죠?
군에 있을 때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 집에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이거 없으면 못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 못 하고 말더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자 질의해 봤습니다.
어디 이거 없으면 못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 못 하고 말더라고요.
그럼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자 질의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답변을 드릴까요?
○정광섭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당초에 이게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현재는 50%로 144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과거에는 40%로 96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 주던 거를 일부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50% 지원을 해서 288만 원을 지원해 주긴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슬레이트 관계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관계는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거용 슬레이트 처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현재는 50%로 144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과거에는 40%로 96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 주던 거를 일부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50% 지원을 해서 288만 원을 지원해 주긴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슬레이트 관계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관계는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주거용 슬레이트 처리만 저희들이 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문제는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슬레이트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은 건축물에 슬레이트 처리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물량 쪽으로 워낙 양은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2012년도 시·군 수요물량을 다시 정확하게 확보되는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기는 하되,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환경부에서 확대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국비지원이 50% 매칭사업으로서 지방비에도 상당히 부담되는, 필요하면서도 부담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양도 양이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동당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의 지원확대 부분, 그리고 물량도 물량입니다.
상대적으로 물량을 적게 하고 많이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정량적·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물량을 좀 더 투자해서 요구되는, 즉 부족하지 않도록 주민부담이 적은 범위 내에서 철거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물량 쪽으로 워낙 양은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2012년도 시·군 수요물량을 다시 정확하게 확보되는 예산 범위에서 집행하기는 하되, 아까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던 환경부에서 확대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방비 부담이라든지 국비지원이 50% 매칭사업으로서 지방비에도 상당히 부담되는, 필요하면서도 부담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양도 양이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동당 지원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시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의 지원확대 부분, 그리고 물량도 물량입니다.
상대적으로 물량을 적게 하고 많이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런 정량적·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물량을 좀 더 투자해서 요구되는, 즉 부족하지 않도록 주민부담이 적은 범위 내에서 철거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더 지원이 된다면 형평성 문제는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디자인사업 활성화에 보면 도심 및 농촌지역 경관개선·간판개선사업 공모 시행을 해서 ’14년도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5개 지역 8억 원, 도비 4억 원, 시·군비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지,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한 개소가 있거든요, 금산에.
물론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더 지원이 된다면 형평성 문제는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공공디자인사업 활성화에 보면 도심 및 농촌지역 경관개선·간판개선사업 공모 시행을 해서 ’14년도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5개 지역 8억 원, 도비 4억 원, 시·군비 4억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지,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한 개소가 있거든요, 금산에.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공공디자인 관계는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디자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이는 건축물에 똑같은 일반형태가 아니라 주변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건축물 내지 디자인에 접목을 해서 보기 좋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금산 같은 경우는 국제인삼엑스포 때 산발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돌출간판이라든지 무분별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간판을 일제 정리했던 부분이 금산을 제일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공공디자인센터를 현재 충발연에 개소를 하면서 시·군 대상으로 국가에서도 공모사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한정된 예산 부분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시·군 대상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도시공공디자인사업과 농촌 공공디자인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약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디자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 많은 고심과 투자를 확대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낙후된 지역도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또 형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천안은 도시공공디자인사업으로 현재 2개 시·군에 해당되고 있고, 농촌공공디자인사업은 서산하고 부여입니다, 2개 시·군이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금산, 아까 말씀드렸던 인삼엑스포와 연계해서 기왕에 인삼특화거리 주변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연계해서 디자인을 접목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달에 공공디자인센터를 현재 충발연에 개소를 하면서 시·군 대상으로 국가에서도 공모사업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한정된 예산 부분에서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시·군 대상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도시공공디자인사업과 농촌 공공디자인사업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약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공디자인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 부분 많은 고심과 투자를 확대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농촌지역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낙후된 지역도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또 형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산·천안은 도시공공디자인사업으로 현재 2개 시·군에 해당되고 있고, 농촌공공디자인사업은 서산하고 부여입니다, 2개 시·군이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금산, 아까 말씀드렸던 인삼엑스포와 연계해서 기왕에 인삼특화거리 주변에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연계해서 디자인을 접목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간판정비에 보면 조례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건 우리가 CI를 현재 도입하는 디자인을 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형태도 형태지만 색깔도, 충남도, 시·군별로 각각의 고유색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각 시·군별 특화를 시킨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각각의 기준은 있습니다.
형태도 형태지만 색깔도, 충남도, 시·군별로 각각의 고유색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각 시·군별 특화를 시킨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각각의 기준은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문제는 간판 크기거든요, 입간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입간판이고요.
어느 시·군이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입간판이라든지 간판 크기가 크면 장사가, 영업이 더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옆집이 조금 키워놓으면 또 이쪽 집은 더 큰 걸로 해 놓고, 또 입간판을 해 놓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간판 큰 거를 사실은 못 봤어요.
입간판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유흥가 빼 놓고는 이렇게 간판이 화려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시·군들도, 물론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도시 재정비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간판을 보조를 해 주면서 크기를 정확하게, 크기를 어느 정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게 지금 간판이 신고입니까, 아니면 허가입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입간판이고요.
어느 시·군이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입간판이라든지 간판 크기가 크면 장사가, 영업이 더 잘 되는 걸로 이렇게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옆집이 조금 키워놓으면 또 이쪽 집은 더 큰 걸로 해 놓고, 또 입간판을 해 놓다 보니까 도시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간판 큰 거를 사실은 못 봤어요.
입간판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유흥가 빼 놓고는 이렇게 간판이 화려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시·군들도, 물론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도시 재정비라든지 아니면 현재 있는 간판을 보조를 해 주면서 크기를 정확하게, 크기를 어느 정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게 지금 간판이 신고입니까, 아니면 허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신고, 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얼마 전에 태안에서 불법간판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애를 한 두세 달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사업비 보조를 줘서 강제적인, 행정적인 어떠한 지원책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간판 문제부분은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얼마 전에 태안에서 불법간판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애를 한 두세 달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사업비 보조를 줘서 강제적인, 행정적인 어떠한 지원책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간판 문제부분은 주민참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러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보면 여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는 부분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하나의 거리, 구간을 설정해서 역사성을 가진다든지, 특화된 관광·문화산업으로 육성시킨 대부분 소도시에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도시처럼 체계적으로 개발된 농촌지역이 사실상 없습니다, 모범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광국에서도 문화·관광거리를 자원화시킨 특화거리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고심을 하고, 지금 공공디자인센터가 구성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세미나도 하고 시·군을 통해서 계속 홍보·계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 하나의 거리, 구간을 설정해서 역사성을 가진다든지, 특화된 관광·문화산업으로 육성시킨 대부분 소도시에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도시처럼 체계적으로 개발된 농촌지역이 사실상 없습니다, 모범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관광국에서도 문화·관광거리를 자원화시킨 특화거리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고심을 하고, 지금 공공디자인센터가 구성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세미나도 하고 시·군을 통해서 계속 홍보·계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다각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을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게 아무리 아름다운 명품 거리를 만든들, 입간판이라든지 간판이 크기가 이렇게 해서 되면 아름다운 명품 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도시라든지 재정비하는 도심 같은 데는 간판부터 조그맣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이거를 신고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관에서 간판만큼은 허가로 해서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신도시라든지 재정비하는 도심 같은 데는 간판부터 조그맣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이거를 신고로만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관에서 간판만큼은 허가로 해서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할 때도요, 그런 건물이나 일정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고 내지 강제사항으로 그런 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주변 가로시설물이라든지 또 간판 문제를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색채까지도 저희들이 강제적 조항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색채까지도 저희들이 강제적 조항으로 해서 의무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많은 부분이 개선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강하게 제정을 해서 조그만 간판이라도 허가로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허가를 안 해 주면 못 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시작할 때부터 처음 다는 사람들, 또 신규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간판 달 때부터 허가를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다음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요.
19페이지입니다.
소형승합차를 활용해서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살린 농어촌 주민 요구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 제공, 아주 정말 바람직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버스가 못 가는 곳도 있죠?
19페이지입니다.
소형승합차를 활용해서 버스와 택시의 장점을 살린 농어촌 주민 요구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교통서비스 제공, 아주 정말 바람직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버스가 못 가는 곳도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예, 아무리 오지노선이라 할지라도 도로가 안 돼서 버스가 못 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시범지역으로 당진시 대호지면 6개리를 운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행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지역으로 당진시 대호지면 6개리를 운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운행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용역은 일단 끝냈습니다.
당초에는 당진뿐만 아니라 부여 외산면 해서 2개 시·군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부여는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있어서 부여군수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RT 이 부분이 대부분 버스업체에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수십억 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문제 때문에 사람이 타지 않고 한두 명이, 즉 수익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도 단위에서 수백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DRT, 즉 대중교통 부분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DRT라는 부분, 일정구간 시간을 정해서 주민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일정구간까지, 즉 뭐라고 할까요, 주문형 버스라고 할까요?
버스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산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인가 그 부분에 마중버스,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일부 군비를 들여가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반발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관에서 지원책을 통해 주민들의 편리성은 있지만 자기들 수익보장에 대한 또 다른 침해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적으로 반발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 DRT라고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DRT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시·군으로부터 우리가 공모를 해서 희망하는 해당 시·군에, 당초 부여하고 당진이 했었습니다만, 부여는 포기를 했고요.
당진에서 희망사업을 운행하게 된 겁니다.
당초에는 당진뿐만 아니라 부여 외산면 해서 2개 시·군을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부여는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있어서 부여군수가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RT 이 부분이 대부분 버스업체에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수십억 원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결국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문제 때문에 사람이 타지 않고 한두 명이, 즉 수익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매년 도 단위에서 수백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DRT, 즉 대중교통 부분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DRT라는 부분, 일정구간 시간을 정해서 주민들이 이동하고자 하는 일정구간까지, 즉 뭐라고 할까요, 주문형 버스라고 할까요?
버스운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산 같은 경우는 희망택시인가 그 부분에 마중버스, 그리고 서천 같은 경우는 일부 군비를 들여가면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반발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관에서 지원책을 통해 주민들의 편리성은 있지만 자기들 수익보장에 대한 또 다른 침해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적으로 반발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 DRT라고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DRT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당 시·군으로부터 우리가 공모를 해서 희망하는 해당 시·군에, 당초 부여하고 당진이 했었습니다만, 부여는 포기를 했고요.
당진에서 희망사업을 운행하게 된 겁니다.
○정광섭 위원 DRT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DRT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입니다.
즉 내가 버스를 타러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테니까 네들 언제 어디까지만 오게 되면, 내가 그 자리로 가서 정해져 있는 구간을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입니다.
즉 내가 버스를 타러 일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가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테니까 네들 언제 어디까지만 오게 되면, 내가 그 자리로 가서 정해져 있는 구간을 차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응답형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다면 한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라고 하면 쭈르르 가서 그 사람만 싣고, 요즘 일일생활권이 대부분 시청이나 군청 소재지입니다.
그전처럼 읍·면에 장이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호지면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당진시청 소재지까지 손님을 싣고 가야 되지, 중간에서 내렸다가 다시 다른 차를 이용하고 이런 말씀 같은데요, 지금?
그전처럼 읍·면에 장이 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호지면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도 당진시청 소재지까지 손님을 싣고 가야 되지, 중간에서 내렸다가 다시 다른 차를 이용하고 이런 말씀 같은데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니에요, 당진 시내까지 오는데 어느 중간기점까지, 6개 부락에 보면 주민들이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중심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오시게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8시, 9시, 10시에 버스운행시간이 정해지면 사람이 없어도 가야 되거든요, 버스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이 10시 30분이다, 그러면 10시 30분에 그 자리로 버스를 보내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시게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8시, 9시, 10시에 버스운행시간이 정해지면 사람이 없어도 가야 되거든요, 버스가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간이 10시 30분이다, 그러면 10시 30분에 그 자리로 버스를 보내는 겁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일일이 주민들의 충족을, 어떻게 필요할 때마다 다 해 주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거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정광섭 위원 아시다시피 버스라는 거는 노선버스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는 것이 노선버스인데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 볼 일 보려고 주민들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주민이 필요할 때 부르면 가서 큰 차, 대중교통 있는 데까지 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주민이 필요할 때 부르면 가서 큰 차, 대중교통 있는 데까지 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서로의 약속입니다.
주민과 서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편리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수익을 얻고자 하는 버스회사와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간에 서로 약속된 시간과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착되게 되면 6개 부락에 대해 상당 부분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정례화 되게 되면 활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과 서로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편리한 시간대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수익을 얻고자 하는 버스회사와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 간에 서로 약속된 시간과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착되게 되면 6개 부락에 대해 상당 부분 우리가 보조하는 부분도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정례화 되게 되면 활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업체가 문제네.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 반발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0인승 이하가 승용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업체가 문제네.
그러니까 택시업계에서 반발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0인승 이하가 승용이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아까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설업체들이 많아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감차도 개인택시 1대 같은 것이 어떤 데는 일억 몇 천씩 간다는데, 정부에서 준다는 돈은 1,300만 원인가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DRT라는 것으로 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서천 같은 경우는 택시를 호출하게 되면 1,000원인가 100원을 내고 나머지는 군에서 보전을 해 주는 거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인천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아파트 단지별로 12인승, 25인승 버스를 자체적으로 쿠폰을 줘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에 그 내용을 한참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버스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택시하고 버스하고 서로 간의 이익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불법이다 이렇게 돼서 폐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택시와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협의점을 도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DRT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덧붙여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인천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아파트 단지별로 12인승, 25인승 버스를 자체적으로 쿠폰을 줘서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에 그 내용을 한참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버스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택시하고 버스하고 서로 간의 이익 문제 때문에 결국은 불법이다 이렇게 돼서 폐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택시와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협의점을 도출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DRT 운영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지금 오지노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은 손님 몇 명 없어요.
큰 차가 다니긴 하는데 그냥 뺑뺑 돌아다니고, 그리고 보면 오지노선 다닌다고 손님을 태워 갖고 그냥 뺑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재지를 가야 되는데 그 오지노선 버스가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들려 가지고, 직접 가면 몇 분 안 걸리는데, 뺑뺑 돌아서 그 노선을 다 돌아다니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님도 없어 가면서.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인승 이하가 승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서로 같이 사는 부분이거든요.
지자체에서도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돈도 덜 들어가고, 오지노선에 보전해 주는 부분도.
또 택시업계도 그렇게 되면 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손님들은 쉽게 이렇게 길 좁은 데도 승합차 같은 게 가서 손님 모시니까 주민들도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택시업계들이 반발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버스 쪽에, 버스업체로 이걸 하겠다는 거밖에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소형승합차를 활용한다고 분명히 여기도 해 놓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택시업계에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한번 잘 검토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버스 쪽으로 간다면 사실은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큰 차가 다니긴 하는데 그냥 뺑뺑 돌아다니고, 그리고 보면 오지노선 다닌다고 손님을 태워 갖고 그냥 뺑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재지를 가야 되는데 그 오지노선 버스가 그냥 이 동네 저 동네 들려 가지고, 직접 가면 몇 분 안 걸리는데, 뺑뺑 돌아서 그 노선을 다 돌아다니느라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님도 없어 가면서.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인승 이하가 승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서로 같이 사는 부분이거든요.
지자체에서도 버스업계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돈도 덜 들어가고, 오지노선에 보전해 주는 부분도.
또 택시업계도 그렇게 되면 살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손님들은 쉽게 이렇게 길 좁은 데도 승합차 같은 게 가서 손님 모시니까 주민들도 좋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택시업계들이 반발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버스 쪽에, 버스업체로 이걸 하겠다는 거밖에 저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수요응답형으로 해서 소형승합차를 활용한다고 분명히 여기도 해 놓았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택시업계에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한번 잘 검토하시고요.
이게 만약에 버스 쪽으로 간다면 사실은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요, 저희들이 문제점 같은 경우는 보완하고요, 택시업계 버스 관계 부분도, 버스도 대형버스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중형버스·소형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각각의 장·단점이 아산시에서는 마중버스, 서천군에서는 희망택시, 그리고 충남도에서 당진시 사업으로 DRT가 있는데 이게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선별·취사선택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선별·취사선택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장애인 콜택시라 하면 택시가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데 그거를 다 장애인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자가용 넘버 달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각 시·군에 보통 1대 정도 증차를 합니다.
하면, 콜택시라는 게 뭡니까?
필요할 때,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도 필요하다면, 택시 타는 사람들 급하면 타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도 급하면 타는 거예요, 택시를 불러서.
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1대가 다른 데로 운행을 나갔다고 보면 그 차를 이용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애인 콜택시라고 해서 각 시·군에 보통 1대 정도 증차를 합니다.
하면, 콜택시라는 게 뭡니까?
필요할 때,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도 필요하다면, 택시 타는 사람들 급하면 타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도 급하면 타는 거예요, 택시를 불러서.
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1대가 다른 데로 운행을 나갔다고 보면 그 차를 이용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못 하는데, 지금 택시업계나 개인택시들은 지금 다 콜이 돼 있습니다.
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요금체계를 보면 50% 받도록 돼 있어요.
50% 받게 돼 있으면 일반택시든 개인택시든 가서, 예를 들어서 그 근방 콜택시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장애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타고자 하는 곳에 가까운 택시가 있으면 바로 가서 빨리 손님을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인데,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 하더라도 택시업계에서 만약에 그것을 운행한다면 50%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가면,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꼭 휠체어를 기계로, 리프트로 들어올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콜택시 요금체계를 보면 50% 받도록 돼 있어요.
50% 받게 돼 있으면 일반택시든 개인택시든 가서, 예를 들어서 그 근방 콜택시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장애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타고자 하는 곳에 가까운 택시가 있으면 바로 가서 빨리 손님을 모시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인데, 장애인 콜택시가 없다 하더라도 택시업계에서 만약에 그것을 운행한다면 50%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가면,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꼭 휠체어를 기계로, 리프트로 들어올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택시운전수가 안아서 모시고 휠체어는 택시 뒤 트렁크에 싣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다 서로 편리하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일반인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걸 장애인업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행정, 전시적인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하면 다 서로 편리하게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일반인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걸 장애인업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제대로 이용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행정, 전시적인 그런 건 안 된다 이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뒤의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자세 좀 반듯하게 하고 앉으세요.
다리 꼬지 말고, 그리고 졸지 마시고.
업무보고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계속하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 좀 반듯하게 하고 앉으세요.
다리 꼬지 말고, 그리고 졸지 마시고.
업무보고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계속하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부분들은 전시적인 행정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엉뚱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적시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네요.
23쪽이거든요.
매년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다 내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국이 4.07%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3.89%라고 되어 있네요.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낮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모든 토지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어째 공시지가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거든요.
매년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다 내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국이 4.07%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3.89%라고 되어 있네요.
전국에 비해서 우리가 낮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재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모든 토지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어째 공시지가 가격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글쎄요, 이 부분은 매년 1월 1일로 기준 잡아서 상반기에 하고요, 7월 1일로 잡아서 하반기 10월 말에 결정해서 하거든요.
1월 1일 날 조사된 것은 5월 말 기준으로 고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말에 고시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국세나 지방세로 각종 사용료, 과태 등의 부가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보면 어느 지역 사람들은 한 300∼400건의 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50%는 많다고 하고 50%는 적다고 합니다.
그건 공시지가, 즉 자기 토지 가격에 대한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될 입지된 곳은 너무 싸다고 이의를 신청하고요, 과거에 이용가치가 덜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일부 과하게 매겨진다고 해서 너무 비싸다고 요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로 표준공시지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보통 시세의 70%까지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지금 산정하고 있어서 모든 물가 자체가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지가가 내려가진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냉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이의신청이 대부분은 50 대 50 정도로 이의가 들어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비싸다, 한쪽에서는 너무 싸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조사된 것은 5월 말 기준으로 고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말에 고시를 하는데, 이 부분은 국세나 지방세로 각종 사용료, 과태 등의 부가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어느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보면 어느 지역 사람들은 한 300∼400건의 이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50%는 많다고 하고 50%는 적다고 합니다.
그건 공시지가, 즉 자기 토지 가격에 대한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사업대상지역에 포함될 입지된 곳은 너무 싸다고 이의를 신청하고요, 과거에 이용가치가 덜한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일부 과하게 매겨진다고 해서 너무 비싸다고 요구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로 표준공시지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게 보통 시세의 70%까지 물가인상률을 감안해서 지금 산정하고 있어서 모든 물가 자체가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지가가 내려가진다 이런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냉정한 개별공시지가는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전 국토를 대상으로 공시지가를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이의신청이 대부분은 50 대 50 정도로 이의가 들어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비싸다, 한쪽에서는 너무 싸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하고도 연결이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은 재산세를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들은 별거는 아니겠지만, 없는 주민들은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 내는 부분들을 보면 관에서 내는 임대료 부과하는 방법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물론 있는 사람들은 별거는 아니겠지만, 없는 주민들은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 내는 부분들을 보면 관에서 내는 임대료 부과하는 방법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대부분 공공건물의 임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기준 잡아서 산정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신축건물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정할 때는 사인 간에는 얼마 달라, 얼마 주겠다 협상이 가능합니다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인건물들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다만, 국장님 말씀대로 그게 아니고 관에서 임대를 하는, 예를 들어 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시지가가 비싸면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비싸다는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같은 경우, 농산물 가격 같은 경우 없을 때 공시지가가 올라서 임대료를 더 낼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정해져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 부과하는 부서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정해져 있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정확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한 거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 부과하는 부서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할게요.
아파트 건물, 저는 시골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 노인들 복지시설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할게요.
아파트 건물, 저는 시골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 노인들 복지시설 같은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보통 휘트니스센터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일정면적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저는 아파트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태안읍 같은 경우 동이 아니고 읍에서는 무슨 리, 몇 구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구로 분구를 하려고 해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분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마을회관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마을회관을 하려고 보면 아파트 회관부지, 요즘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회관을 어떻게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태안읍 같은 경우는 현재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을 허가해 줄 때 허가사항에 아파트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같은 거, 그런 부분을 허가사항에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면 구로 분구를 하려고 해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분구를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마을회관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마을회관을 하려고 보면 아파트 회관부지, 요즘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아파트 내에 회관을 어떻게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태안읍 같은 경우는 현재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을 허가해 줄 때 허가사항에 아파트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 확보 같은 거, 그런 부분을 허가사항에 넣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울타리 내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원가에 각각 투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공급가격이 결정되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아파트건설업체가 자기 사비를 일부 투자해서, 사비가 투자된다는 부분은 공급가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파트 입주민이 그 부담을, 원가를 전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공사업체 한 사람이지만 분양이 되게 되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불이익을 당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부락민과의 사인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울타리 내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원가에 각각 투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공급가격이 결정되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아파트건설업체가 자기 사비를 일부 투자해서, 사비가 투자된다는 부분은 공급가격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아파트 입주민이 그 부담을, 원가를 전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할 때는 공사업체 한 사람이지만 분양이 되게 되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불이익을 당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부락민과의 사인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싶어도 땅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관에서는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30∼40평 정도는 그렇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마을회관을 지어주고 싶어도 땅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계속 요구하고 있고 관에서는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30∼40평 정도는 그렇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만들 때는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인근부락 노인양반들을 위한 노인정을 지어줘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의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조건으로 부여하기는 그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의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조건으로 부여하기는 그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홍재표 위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슬레이트 처리에 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하는 예산이 개별 지급되는 것이지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예산이 개별 지급되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 것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홍재표 위원 이게 운영상 하나의 방법론인데요, 처리비용이 개별 지급되면 처리절차나 과정,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슬레이트 처리는 일반폐기물이 아니고요, 특정폐기물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특정폐기물에 대한 사항을 전부 일괄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특정폐기물에 대한 사항을 전부 일괄 지도감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게 정확하게 수거돼서 적법하게 처리가 되는지 과정을 어느 누가 지도감독을 하는지?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환경관리공단에서.
○홍재표 위원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도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서도…….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시·군별로는 그걸 합니다.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주관적으로 모든 사항을 절차를 확인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특정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주관적으로 모든 사항을 절차를 확인하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홍재표 위원 그런데 굳이 개별적으로 동별로 이렇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이걸 특정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사업발주를 하면 좀 더 관리하는 비용도 절감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특정폐기물 처리업체한테 사업발주를 하면 좀 더 관리하는 비용도 절감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그게요, 일단 여력 있는 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처리를 직접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환경관리공단에 일괄해서 시·군에서 주어서 일부 특정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홍재표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개인간 약속이 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꽤 큰 면적이 슬레이트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본인이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부분,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자니 너무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것이고, 개인으로 주자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잘못된 사례가 발표되는 부분이 보조금 착복문제가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슬레이트의 환경오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을 반드시 내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꽤 큰 면적이 슬레이트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본인이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부분,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자니 너무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것이고, 개인으로 주자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잘못된 사례가 발표되는 부분이 보조금 착복문제가 그래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슬레이트의 환경오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것을 반드시 내가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홍재표 위원 어차피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 만큼 기초단체에 그 정도는 권고하고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권장을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는 시기, 그 부분이 각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데 철거를 하는 시기, 그 부분이 각각 개인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행,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홍재표 위원 개별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그냥 지급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부 해당 시·군에서.
○홍재표 위원 그런데 거의 그렇게 하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거의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신재원 위원님께서도 자료 요청한 내용에 보면 특정 군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이 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 부분은 금산 같은 경우 해당 시·군에서 슬레이트 처리관계가 군비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었어요.
저도 금산군에 있었습니다만, 해당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으면, 의지라고 표현하면 제가 잘못된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장·군수 관할 내에 국비나 도비를 받지 않고 군 자체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처리한 사례가 금산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부분 슬레이트사업 처리 건수가 많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저도 금산군에 있었습니다만, 해당 시장·군수가 의지가 있으면, 의지라고 표현하면 제가 잘못된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장·군수 관할 내에 국비나 도비를 받지 않고 군 자체적인 예산을 투자해서 처리한 사례가 금산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부분 슬레이트사업 처리 건수가 많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홍재표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부분이 도비만이 아니고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홍재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다 하셨습니까?
○홍재표 위원 예.
○김응규 위원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우리 건설교통이 잘 되어야만 우리 충남이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김응규 위원 또 건설교통이 잘 되어야만 15개 시·군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김응규 위원 제가 궁금한 점 질의하기 전에 정광섭 위원님께서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김응규 위원 아파트가 건립되면, 일정세대 이상이 되면 공동구가 있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주민편의시설이 다 들어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파트사업 승인 자체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길래 그게 맞는 것인지?
그것이 안 되면 아파트사업 승인 자체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상반된 말씀을 하시길래 그게 맞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것은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일부 노인복지시설이나 운동시설은 정해져 있는 가구 수나 면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구, 일부 시골지역의 단지 외 지역에 노인회관을 별도로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구, 일부 시골지역의 단지 외 지역에 노인회관을 별도로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정광섭 위원 잘못 들으셨네.
잘못 들으셨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따로 분구가 됐을 경우, 나는 시골을 얘기해요, 시골.
나는 도시에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잘못 들으셨어요.
저는 그게 아니고 아파트단지 내에 주민들이 회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따로 분구가 됐을 경우, 나는 시골을 얘기해요, 시골.
나는 도시에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요구되는 면적만큼의 법적기준이 있거든요.
법적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법적기준의 면적은 의무적으로 아파트업체가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법적기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법적기준의 면적은 의무적으로 아파트업체가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총평에 있어서 ‘주요성과로는’ 해서 있는데 광역도시계획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김응규 위원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했는데 충남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저희들이 충남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도시재생사업이 2009년도부터 그 전부터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이렇게 4개 유형의 사업이 「도시정비법」에 의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낙후되어 있는, 정비되지 않는 구시가지에 대해서 전부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새로운 도시기반조성을 통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낙후된 지역에 대부분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구도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지라는 부분을 낙후되었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근대시설이나 문화성이 확보되어 있는 구시가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의, 무조건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짓기보다는 특성을 살린, 나름대로 시·군의 특성대로 도로를 정비하면서 아까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든지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적인 것을 가미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낙후되어 있는, 정비되지 않는 구시가지에 대해서 전부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새로운 도시기반조성을 통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주거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낙후된 지역에 대부분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구도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지라는 부분을 낙후되었다고 표현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근대시설이나 문화성이 확보되어 있는 구시가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의, 무조건 새로 철거하고 새로 짓기보다는 특성을 살린, 나름대로 시·군의 특성대로 도로를 정비하면서 아까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든지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적인 것을 가미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응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충남형이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게 저희들이 명명을 해서 공공디자인센터라든지 해서 그렇게 추진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닙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김응규 위원 아니 도시재생사업이 국비지원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도비가 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도비가 일부 붙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도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전액 국비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해당 시·군비 지방비가 포함됩니다.
해당 시·군비 지방비가 포함됩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데 재생사업이라면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보존가치나 문화성이 있는 것 플러스 도시계획개발 이렇게 접목시켜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전체 재생사업이지 충남만이 하는 재생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래서 충남 같은 경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체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저희 마을공동체로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이 자기 스스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제안을 해서 자기 마을만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지금 충남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 13개 중에서 2개 도 공주하고 천안이 그래서 공모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주민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저희 마을공동체로서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이 자기 스스로 자기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제안을 해서 자기 마을만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지금 충남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 13개 중에서 2개 도 공주하고 천안이 그래서 공모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김응규 위원 우리 충남형 독특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가는 것은 참 좋은데, 그러한 브랜드 가치가 있는 다른 재생사업과는 다른 충남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재생사업이 되면 좋다는 얘기지요.
그냥 충남형 미사여구로 붙이는 것 이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주면 공주의 역사성, 도시의 개발성과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융합되어서 가는 재생사업 같으면, 그런 것이 재생사업이지 굳이 거기다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한 거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주민참여형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협의회 구성을 작년 6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계획조정단 설치 운영 자료, 그다음에 시·군별 순회 주민협의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충남형 미사여구로 붙이는 것 이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주면 공주의 역사성, 도시의 개발성과 침체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융합되어서 가는 재생사업 같으면, 그런 것이 재생사업이지 굳이 거기다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한 거고요, 됐습니다.
됐고요, 주민참여형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있어서 주민협의회 구성을 작년 6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 자료하고, 계획조정단 설치 운영 자료, 그다음에 시·군별 순회 주민협의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김응규 위원 횟수와 거기서 나온 의견 이렇게 해서 계획조정단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저희들이 6개, 11개 시·군에 대한 광역도시권을 일단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심도시형이라고 해서 대부분 충남도가 홍성·예산 쪽으로 이전되고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중심도시형에 연계되는,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유사한 기능을 같이 모아서 공통적인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권으로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심도시형이라고 해서 대부분 충남도가 홍성·예산 쪽으로 이전되고 서해안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중심도시형에 연계되는,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유사한 기능을 같이 모아서 공통적인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권으로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김응규 위원 광역도시계획 할 때,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떤 경제적인 지표의 적정성이나 계획, 인구 여러 가지로 과업지시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환황해권을 주도하려고 하는 충청남도에서는 좀 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과업을 지시해서,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충청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청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황해권을 주도하려고 하는 충청남도에서는 좀 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과업을 지시해서, 그런 것을 다 담아서, 이 광역도시계획을 보면 충청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청사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보완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보완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특별히 저기는 못하고 도시기능회복 원도심 활성화 이게 내내 도시재생 선도사업인데 이것이 국가정책사업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모두에 업무보고 현황 설명하시면서 금년도에 열심히 조사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지요?
아까도 모두에 업무보고 현황 설명하시면서 금년도에 열심히 조사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맞습니다.
○김응규 위원 지금 기존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옛날에는 구도심이 그래도 그 지역의 경제권, 상권을 이끌어가는 주체세력이었는데 지금은 슬럼화돼서 아주 애물단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생력이 없어요.
그래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자생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15개 시·군에 구도심을 정확히 현황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국비 재생사업 내지는 기타, 제가 아까 얘기한 정비사업이니 재정비촉진사업이니 이런 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생력이 없어요.
그래서 재생사업을 통해서 자생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15개 시·군에 구도심을 정확히 현황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국비 재생사업 내지는 기타, 제가 아까 얘기한 정비사업이니 재정비촉진사업이니 이런 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이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인구가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저희들이 천안·아산 같은 경우에,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중심상업도시해서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그것이 아까 중앙에서 2009년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지역입니다.
일부 축소는 되기는 됐지만, 이미 구도심권이라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까 공모사업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와 촉진을 시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매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그것이 아까 중앙에서 2009년도에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지역입니다.
일부 축소는 되기는 됐지만, 이미 구도심권이라는 부분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까 공모사업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활성화와 촉진을 시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매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이 활성화되는 지역 천안·아산·당진 이런 지역은 그나마 재래시장이나 구도심이 상업하시거나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낫다고 파악되는데 청양이나 예산, 예산은 그래도 나을 것 같아요.
도의 변방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것을 2015년도 예산에 꼭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 변방에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것을 2015년도 예산에 꼭 배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리고 사람중심의 도로환경이라고 있는데 도로교통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오늘 업무 보고하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산에 보면, 지역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글로벌 기업인 현대와 삼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는 입주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624 지방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거기 산양리 부분에 보면 S라인, 요즘에 S라인을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 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운전면허시험장 안 가도 됩니다.
완전히 S라인 운전시험 코스인데, 거기를 통해서 현대자동차를 연구하러 오거나 방문하러 오는 외지인이나 외국인들한테는 참 이게 글로벌 기업의 진입로이냐 이거지.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타령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 지사님께서도 지역에 오셔서 해 드리겠다, 선형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안 지사님이 도정을 잘 하게 하시려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받아서 곧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지방도에 국비지원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에 보면, 지역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글로벌 기업인 현대와 삼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는 입주한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624 지방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거기 산양리 부분에 보면 S라인, 요즘에 S라인을 많이 찾고 있는데, 거기 도로를 운전하게 되면 운전면허시험장 안 가도 됩니다.
완전히 S라인 운전시험 코스인데, 거기를 통해서 현대자동차를 연구하러 오거나 방문하러 오는 외지인이나 외국인들한테는 참 이게 글로벌 기업의 진입로이냐 이거지.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타령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 지사님께서도 지역에 오셔서 해 드리겠다, 선형개량을 해야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안 지사님이 도정을 잘 하게 하시려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받아서 곧바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좋지만 지방도에 국비지원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먼저 이 부분이 연초에 인주∼염치 지방도 624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도로교통과 2007∼2008년도에 있을 때부터 똑같이 얘기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적기는 하지만 일부 위험한 도로 약 1.27㎞에 대해서 약 43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안행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도 자체적인 예산을 일부 투자를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관하거나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든지 예산확보를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개량사업이 적기는 하지만 일부 위험한 도로 약 1.27㎞에 대해서 약 43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안행부로 특별교부세라든지 도 자체적인 예산을 일부 투자를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관하거나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원에서 이미 지적된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든지 예산확보를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국장님, 방대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얼마나 사업비가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현재 저희들 도비로 약 43억이 들어갑니다.
○김응규 위원 43억?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건 순도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4조 7,000억 정도 되는 우리 도 예산에서, 방금 전에 방대한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43억입니다.
○김응규 위원 43억이 방대한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방도 1.27㎞에 대해서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응규 위원 왜냐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셔야 되고, 미국의 엘바마인가 현대자동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주 「헌법」까지 고쳐가면서 유치를 한 사례는 익히 대한민국 성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했다고 해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방대한 43억의 도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못한다면 국장님 스케일이 너무 적은 거 아니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했다고 해서 이러한 불편사항을 방대한 43억의 도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못한다면 국장님 스케일이 너무 적은 거 아니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아니 왜냐면요, 이 부분의 위험도로가 상당히 오랜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처리하고자 수차 건의를 예산부서하고 지사님께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위험도로 개량에 대한 효과라든지, 지금 현대자동차 그 부분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삭감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 5년 전에는 저희들이 도 전체 예산의 13%, 14% 정도가 SOC투자가 됐었어요.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는 약 8.5∼8.6% 정도의 SOC투자가 적다보니까 주민들 요구는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아산 624 위험도로 개선 같은 경우는 이걸 3년, 4년 끌고 갈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에 처리하고자 수차 건의를 예산부서하고 지사님께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나누어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위험도로 개량에 대한 효과라든지, 지금 현대자동차 그 부분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에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삭감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 5년 전에는 저희들이 도 전체 예산의 13%, 14% 정도가 SOC투자가 됐었어요.
아까 보고 말씀드릴 때는 약 8.5∼8.6% 정도의 SOC투자가 적다보니까 주민들 요구는 많고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아산 624 위험도로 개선 같은 경우는 이걸 3년, 4년 끌고 갈 수도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응규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리라 믿겠습니다.
위험도로와 관련해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15개 시·군의 위험도로나 사고다발지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와 관련해서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15개 시·군의 위험도로나 사고다발지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현재 그 계획은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확보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다음은 친환경하천조성과 선제적인 자연재해 예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 여기에 모든 하천에 관련돼서 국가하천, 우리 지방하천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 여기에 모든 하천에 관련돼서 국가하천, 우리 지방하천까지 다 포함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은 대전지방국가하천에서 하고요, 지방하천은 관리청인 충남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대전지방국가하천에서 하고요, 지방하천은 관리청인 충남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소하천도 정비종합계획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소하천은 시장·군수입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시·군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시·군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지난번 안 지사님 취임사를 보니까 금강유역개발과 관련해서 주민과 갈등이 있고, 이것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찬반양론이 있어서 각종 전문가, 종교인, 도민과 함께해서 특별위원회 설치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기억합니다.
○김응규 위원 특위가 구성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금강비전위원회가 설치돼 있고요, 환경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금강비전위원회가 별도로 거기에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환경부서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은 금강비전위원회가 별도로 거기에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환경부서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니까 금강유역의 협의체가 구성됐단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금강에 대해서요.
○김응규 위원 금강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금강.
금강 주변 시·군까지 포함이 됩니다.
금강비전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금강 주변 시·군까지 포함이 됩니다.
금강비전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이진환 우리 부의장님 이석하셨는데 하천을 보면 상류와 하류의 주민 간 갈등이 있어요.
금강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금강 같은 경우에도 상류에 사는 주민과 하류에 사는 주민과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금강도 아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금강 같은 경우에도 상류에 사는 주민과 하류에 사는 주민과 갈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그러면 분쟁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본계획이라는 부분은 빈도별이라고 하는, 200년이면 200년에, 100년이면 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에 대응할 수 있는 하천폭과 높이, 그리고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부분 보면 하천은 하류부부터 시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수해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상류부부터 먼저 시행을 함에 따라서 홍수도달 시간이 하류부에 개보수되지 않은 하류층으로 유실되고 와서 침체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하류부부터 상류층으로 정비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부분 보면 하천은 하류부부터 시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간혹 수해가 난다든지 하게 되면 상류부부터 먼저 시행을 함에 따라서 홍수도달 시간이 하류부에 개보수되지 않은 하류층으로 유실되고 와서 침체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하류부부터 상류층으로 정비하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 하여튼 그런 갈등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야만 금강유역 그런 침수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도 천안하고 아산에 배방천이 있고 동방천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곡교천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매곡천, 곡교천.
배방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천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류에.
그럼 그 처리소에서 방류를 하지만 작년도 여름엔가 언젠가 곡교천 충무교 다리 하상에 고기들이 떼죽음 당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천안 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된 것이 기준치가 오버된 폐수가 방류돼서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자연보호나 천을 살리기 위한, 이런 것을 협의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조정역할을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도 천안하고 아산에 배방천이 있고 동방천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곡교천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매곡천, 곡교천.
배방천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천안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상류에.
그럼 그 처리소에서 방류를 하지만 작년도 여름엔가 언젠가 곡교천 충무교 다리 하상에 고기들이 떼죽음 당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천안 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된 것이 기준치가 오버된 폐수가 방류돼서 그렇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자연보호나 천을 살리기 위한, 이런 것을 협의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조정역할을 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구도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요즘에는 하수·오수 분리식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하수·오수 관계없이 합류식이란 명칭으로 한꺼번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중간에 설립되면서 하수·오수가 분류가 돼 가지고 오수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실제 구도심지에 연결돼 있는 하수관거에는 오수 관계는 합류식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할 때는 그게 오버플로우(overflow)가 돼 버려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하천에 무단 방류됨에 따라서 가끔 생태지역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 개선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하수·오수 관계없이 합류식이란 명칭으로 한꺼번에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중간에 설립되면서 하수·오수가 분류가 돼 가지고 오수만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실제 구도심지에 연결돼 있는 하수관거에는 오수 관계는 합류식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온다고 할 때는 그게 오버플로우(overflow)가 돼 버려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하천에 무단 방류됨에 따라서 가끔 생태지역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워낙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 개선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천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침수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김응규 위원 그런 침수공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도만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이용자는 기초지자체니까.
관리주체는 지방하천이니까 우리 도지만.
그래서 소속된 지자체와 우리 도와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관리주체는 지방하천이니까 우리 도지만.
그래서 소속된 지자체와 우리 도와 연계를 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 때 하천 심의를 하면서 지방하천 심의를 할 때 관리방안까지 일단 이론상으로는 수립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관리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늘 재정입니다.
재정인데 저희들도 해당 시·군에 되도록이면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부분과 또 관리가 용이한 시설물, 또 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보완 관계를 계속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관리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늘 재정입니다.
재정인데 저희들도 해당 시·군에 되도록이면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노력을 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부분과 또 관리가 용이한 시설물, 또 주민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보완 관계를 계속 고심을 하고 있다는 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종화 예, 짧게 좀 하시죠.
○김응규 위원 우리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혹시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질의를 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화물공용주차장 조성을 국비를 받아서 하려는 사업이 있어요.
8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70%, 자부담 30%인데 도에서 실링으로 해서 이것을 해서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 줬어야 하는데 안 해서 지금 이것이 표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가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이신가요?
우리 아산시에 화물공용주차장 조성을 국비를 받아서 하려는 사업이 있어요.
8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70%, 자부담 30%인데 도에서 실링으로 해서 이것을 해서 중앙부처에 얘기를 해 줬어야 하는데 안 해서 지금 이것이 표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가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이신가요?
○도로교통과장 이계성(집행부석에서) 예.
○김응규 위원 이것 좀 챙겨 주셔서, 이왕에 국비가 내시됐는데 80억 중에서 70%, 그것도 50%, 40%라면 지방비 부담이 크니까 그렇다 치지만 70%까지 해 준다는데 얼른 해서 기초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김응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요,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마치셨어요?
○김응규 위원 예.
○신재원 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23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에서 2014년도 충남 전체의 필지 수가 335만 2,000필지 맞습니까?
23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에서 2014년도 충남 전체의 필지 수가 335만 2,000필지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지가 필지는 몇 필지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표준지가는요, 지금 4만 1,850필지로 천안 동남구 같은 경우 2,130, 그리고 보령 같은 경우 3,096필지, 또 태안군 같은 경우는 2,598필지로서 표준지수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감정을 해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그 표준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감정을 해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겁니다.
○신재원 위원 그러면 표준지가 필지 수를 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시·군별로 조사된 토지에 대한 표준지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대상 필지 수 대 표준지가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지금 따지면 1%가 약간 넘게 됩니다.
○신재원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금년도에 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본 위원이 토지가격 산정 부분에 관심 갖는 이유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지방세는 물론 모든 국세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토지 관리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방법, 산정절차, 토지 특성조사, 토지표준지 지정 비율 등 토지가격 특성화조사에 관한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토지가격 조사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절차 및 과정을 좀 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토지 관리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방법, 산정절차, 토지 특성조사, 토지표준지 지정 비율 등 토지가격 특성화조사에 관한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토지가격 조사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절차 및 과정을 좀 더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시·군별로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군별로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지금 특성격차배율을 적용하기 위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에 의한 가격 산정, 그리고 소비자 의견청취까지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그 내용을 검증하고요.
부동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절차고요, 절차사항이 있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공시까지 해당 절차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시·군별로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군별로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지금 특성격차배율을 적용하기 위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서 프로그램에 의한 가격 산정, 그리고 소비자 의견청취까지 들어서 감정평가사가 그 내용을 검증하고요.
부동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시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행정절차고요, 절차사항이 있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공시까지 해당 절차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신재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질의해 주셨고 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천안의 장재천이 범람을 해서 인근 상가나 주택이 침수됐는데 아침에 저도 자다 말고 불려나가 가지고 혼났습니다.
장재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됐는가.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질의해 주셨고 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부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천안의 장재천이 범람을 해서 인근 상가나 주택이 침수됐는데 아침에 저도 자다 말고 불려나가 가지고 혼났습니다.
장재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됐는가.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장재천은 요, 오늘 천안 같은 경우 17일 날 12시부터 아침까지 온 비가 101mm, 그리고 성환에서 162mm가, 시골이 40mm~50mm 폭우가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천안천과 장재천에 대해서 하천, 그리고 수방시설을 최적적으로 연계한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도심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저희들이 반영·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그래서 천안천과 장재천에 대해서 하천, 그리고 수방시설을 최적적으로 연계한 홍수피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도심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저희들이 반영·건의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이진환 위원 금년 4월에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심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모두 13개 정도의 대상 지구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선순위가 세 번째 정도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도심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심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모두 13개 정도의 대상 지구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우선순위가 세 번째 정도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도심하천 유역종합치수계획 용역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니, 그게 들어가면 우선 용역도 줘야 되고 지구로 확정이 된다 해도 실질적인 사업은 몇 년이 더 걸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런데 어차피 아까 김응규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사항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이 우선 급하다고 제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각각의 수변공간 이용이라든지, 거기 설치된 교량 이런 부분이 계획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방재 시설로써의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은 필수적입니다.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재천하고 천안천 그쪽에 1996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 죽 봐도 홍수피해액이 한 600억이 넘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백석동 통장협의회에 가서 이 문제로 해서 통장님들의 건의사항 있어서 잠깐 언급한 사항인데 그게 채 일주일도 안 가서 이런 상황이 또 터져 버렸어요, 지금 장재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말로만 하지, 실제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민들한테는 그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수고스럽지만, 치수방재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피해 입은 주민들이나 그쪽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설명회라든가 그런 거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백석동 통장협의회에 가서 이 문제로 해서 통장님들의 건의사항 있어서 잠깐 언급한 사항인데 그게 채 일주일도 안 가서 이런 상황이 또 터져 버렸어요, 지금 장재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말로만 하지, 실제 주민들이나 그쪽 지역민들한테는 그게 와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수고스럽지만, 치수방재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짜서 피해 입은 주민들이나 그쪽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설명회라든가 그런 거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상황이 어제 저녁에, 오늘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오늘 발생된 장재천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중앙부처에 시급성과 필요성과 또 시행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런 내용을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예.
거기가 왜 그러냐면 천안의 신도시가 지금 개발되는 지역하고 옛날부터 있던 원주민 주택이 있어요, 그쪽 일부가.
그래서 거기하고 신흥지역하고 상가하고 밀집지역인데 거기가 하천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항상 말썽이 되던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천안의 신도시가 지금 개발되는 지역하고 옛날부터 있던 원주민 주택이 있어요, 그쪽 일부가.
그래서 거기하고 신흥지역하고 상가하고 밀집지역인데 거기가 하천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항상 말썽이 되던 지역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도심하천의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서라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불편해도 참아달라고 그렇게 달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동장하고 시청 관계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주민들한테 호되게 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두 해 민원이 아니었었어요.
오래 전부터 나온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담당 공무원들만 혼난 거죠.
오늘도 동장하고 시청 관계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주민들한테 호되게 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두 해 민원이 아니었었어요.
오래 전부터 나온 민원이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담당 공무원들만 혼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설명회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서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이진환 위원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 입장천하고 성환천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입장천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960m에 117억 정도가 들어갔고, 성환천 같은 경우는 100m인데 465억이 들어갔어요?
자료를 한번 봐 주시죠.
’1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치수사업 해 가지고 추진현황해서 그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장천하고 성환천을 비교해서 보니까 성환천은 사업량이 100m에 465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입장천은 사업량이 960m에 117억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제가 여기 입장천하고 성환천 자료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입장천 같은 경우는 사업량이 960m에 117억 정도가 들어갔고, 성환천 같은 경우는 100m인데 465억이 들어갔어요?
자료를 한번 봐 주시죠.
’14년 지방하천 정비사업, 치수사업 해 가지고 추진현황해서 그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입장천하고 성환천을 비교해서 보니까 성환천은 사업량이 100m에 465억 정도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입장천은 사업량이 960m에 117억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런데 도로 같지 않고 하천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천안 지역이라 하더라도 유역면적이라든지 하천 폭이 다르고 연장이 다르고…….
○위원장 이종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과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물량에 따라서 하천양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다른 것이지, 이게 지금 똑같이 일괄적으로, 입장천은 예를 들어서 10㎞면 10㎞, 직산천은 20㎞면 20㎞ 당연히 총 사업비는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이게 지금 물량에 따라서 하천양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다른 것이지, 이게 지금 똑같이 일괄적으로, 입장천은 예를 들어서 10㎞면 10㎞, 직산천은 20㎞면 20㎞ 당연히 총 사업비는 올라가는 경우거든요.
○이진환 위원 그래도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연장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화 현지여건에 따라 또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사업대상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도 지금 100m에 465억 들어가는데, 960m에는 117억밖에 안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이것은 왜냐면 입장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전에 죽 투자를 해 왔다고 한다면 이건 2014년도 지방하천 정비사업이거든요.
과거부터 투자해 왔던 하천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성환천 같은 경우는 이전에 투자 안 되다가 새롭게 신규 투자하고 대상물량에 차이가 나면 당연히 총 사업비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천, 성환천의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투자해 왔던 하천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성환천 같은 경우는 이전에 투자 안 되다가 새롭게 신규 투자하고 대상물량에 차이가 나면 당연히 총 사업비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천, 성환천의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요, 자세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주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서민밀집지역 해서 보고서 21쪽에 보면 말이에요.
서민밀집지역에 27개소 해서 210억, 그다음에 5개소 37억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117개소에서 8,238억 투자된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투자되는데 매년 집중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또 사고를 당하고 또 재해·재난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국장님으로서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서민밀집지역에 27개소 해서 210억, 그다음에 5개소 37억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117개소에서 8,238억 투자된 금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투자되는데 매년 집중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또 사고를 당하고 또 재해·재난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국장님으로서 느끼는 바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재해위험지구 117개소 8,238억 원은 ’98년도부터 ’17년까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국토부하고 소방방재청이 재해위험지구라고 지정된 하천에 대해서 투자를 해 온 것이고요.
지금 서민밀집지역은 실제 2012년도 중간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경사지라는 부분도 그렇고, 각각의 자연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대상이 그 시기 시기마다 새로 발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98년도 이전부터 사실상은 하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7년까지 8,2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13년까지 117개 중에서 77개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506억을 투자한다는 보고내용입니다.
지금 서민밀집지역은 실제 2012년도 중간부터 생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경사지라는 부분도 그렇고, 각각의 자연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대상이 그 시기 시기마다 새로 발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98년도 이전부터 사실상은 하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7년까지 8,2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13년까지 117개 중에서 77개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506억을 투자한다는 보고내용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투자하고도 매년 재해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다른 복안은 없느냐 이거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투자하고도 매년 재해가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다른 복안은 없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 부분이 자연재해가 지금 국지성 호우로, 아까 빈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부분 시가지 내의 하수도는 20년에 한 번 감내할 수 있는 노면배수라든지 배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원인으로 분석된 부분 중에서 기후변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기준 자체를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 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시가지 내의 하수도는 20년에 한 번 감내할 수 있는 노면배수라든지 배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원인으로 분석된 부분 중에서 기후변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기준 자체를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 도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진환 위원 하여간 장마 내지는 폭우가 얼마나 더 내릴지는 모르지만, 자연의 저기에만 탓하지 말고 국장님이 하천, 특히 위험지구 같은 거는 잘 검토를 하셔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 순찰도 해 보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 부분을 지금 우선순위에 따라서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현장별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종화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죄송합니다.
○정광섭 위원 통장이요?
○위원장 이종화 통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광섭 위원 예, 단어가 어색해 가지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늘다 보니까 동네 구로, 우리 동네로 말하면 이장, 구장이라고 해야 되나, 구가 분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가 늘다 보니까 동네 구로, 우리 동네로 말하면 이장, 구장이라고 해야 되나, 구가 분구를 하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각 시·군에 회관을 지어 달라고 합니다.
노인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땅만큼은, 토지만큼은 그 동네에서, 부락에서 확보를 해 놓고 신축건물만, 건축만 시·군에서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 있어서 회관을 지어 달라 그러는 데 보니까 1억이나 2억 줘서 회관을 지어 줄 수는 있는데 동네에서 땅을 확보 못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분구를 해서 마을회관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아파트단지 내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몇 십 평이라든지 이렇게 확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쪽 태안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른 큰 동네도 그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노인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땅만큼은, 토지만큼은 그 동네에서, 부락에서 확보를 해 놓고 신축건물만, 건축만 시·군에서 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태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 있어서 회관을 지어 달라 그러는 데 보니까 1억이나 2억 줘서 회관을 지어 줄 수는 있는데 동네에서 땅을 확보 못 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분구를 해서 마을회관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요지는 아파트단지 내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 몇 십 평이라든지 이렇게 확보가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쪽 태안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다른 큰 동네도 그게 안 돼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건축면적에 따로 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 제 질의 요지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 일단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례별로 파악해서, 그러한 부분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례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건축허가 시에 일단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례별로 파악해서, 그러한 부분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례를 중심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통별로 가면 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시생활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골에 가면 아파트단지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도시생활 제가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골에 가면 아파트단지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16페이지인가요?
지방간선도로망 정비에 보면 2014년도 추진상황 20개 지구에 920억 원 투자해서 6개 지구 준공예정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2페이지를 보면 장산~삭선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3월부터 2014년 12월 올 연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돼 있네요.
아까 이제 장경운 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
듣기는 했는데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83%라는 것이 공정률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게 장산 원북 쪽이거든요, 입구에.
거의 다 됐어요.
다 돼 있고, 이게 만리포선입니다.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 복잡한 거 아시나요?
16페이지인가요?
지방간선도로망 정비에 보면 2014년도 추진상황 20개 지구에 920억 원 투자해서 6개 지구 준공예정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신 2페이지를 보면 장산~삭선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 3월부터 2014년 12월 올 연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돼 있네요.
아까 이제 장경운 계장님한테 설명을 좀 듣기는 했습니다.
듣기는 했는데요, 여기 비고란에 보면 83%라는 것이 공정률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이게 장산 원북 쪽이거든요, 입구에.
거의 다 됐어요.
다 돼 있고, 이게 만리포선입니다.
이게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거기 복잡한 거 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압니다.
○정광섭 위원 예, 복잡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외곽으로 도로를 이렇게 내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12월 말 준공이라 할지라도 이거 내가 볼 때 95% 더 돼 있어요.
지금 안전시설도 소음방지 같은 것도 다 했더라고요, 오늘 가서 보니까.
돼 있는데, 이거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않고서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태안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피서철 아닙니까?
지금 안전시설도 소음방지 같은 것도 다 했더라고요, 오늘 가서 보니까.
돼 있는데, 이거 연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않고서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태안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금 피서철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정광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차도 복잡한데, 특히 태안화력 들어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 도로가?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원래 계획상에 금년 말까지이긴 합니다만, 국도 32호 아닙니까?
○정광섭 위원 예, 만리포선은 국도 32호선이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 보면 약 2㎞ 정도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태안을 경유하는 부분을 직선으로 바로잡는 사업으로 8월 말이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지철에 최대한 조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은 지하 매설물 이설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중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접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 보면 약 2㎞ 정도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태안을 경유하는 부분을 직선으로 바로잡는 사업으로 8월 말이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광지철에 최대한 조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은 지하 매설물 이설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말이나 9월 중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정광섭 위원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것만 하면 돼요.
이쪽은 별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쪽은 별 거 아닌데, 지방도로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과 몇 십 미터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빨리 연결해 주셔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셔야죠.
이쪽은 별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쪽은 별 거 아닌데, 지방도로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과 몇 십 미터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빨리 연결해 주셔서 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3쪽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군간 사업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시·군별로 사업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시·군에서는 사업을 많이 군비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시·군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13쪽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이 시·군간 사업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재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시·군별로 사업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시·군에서는 사업을 많이 군비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시·군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위원장 이종화 비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했을 텐데 어쨌든 군에서 많이 하고자 해도 도비가 그만큼 많이 또 갔었을 텐데 사업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여기에는 전체 예산만 있고 시·군비가 명시돼 있지 않거든요.
시·군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집행한 내역 중에서 지금 전체 사업비만 있는데, 시·군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집행한 내역 중에서 지금 전체 사업비만 있는데, 시·군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럼 시·군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리고 일괄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1쪽의 4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완벽한 자연재난관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때, 물론 1~2시간 정도 침수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빠지고 그렇겠지만, 앞으로 장마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거기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우리 도에서, 해당 과에서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급경사지라든지 또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교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물론 공정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하절기의 우기 시에는 홍수에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완벽하게 하셨나요?
21쪽의 4번에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완벽한 자연재난관리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릴 때, 물론 1~2시간 정도 침수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빠지고 그렇겠지만, 앞으로 장마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거기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우리 도에서, 해당 과에서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급경사지라든지 또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교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물론 공정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하절기의 우기 시에는 홍수에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완벽하게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예찰, 또 현장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겨울철 해빙기 때부터 계속 현장 내지 위험지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풍수해 대비기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시로 현장을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로 예찰, 또 현장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겨울철 해빙기 때부터 계속 현장 내지 위험지구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풍수해 대비기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시로 현장을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건설교통국에서 도시개발이라든지 국가교통망 확충사업이라든지 시설물관리라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도내 특수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 높이가 높다든지 또 기둥과 기둥사이가 상당이 넓다든지 그런 건물에 대한 과거의 건축법대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하셨나요?
정말 우리 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하지만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도내 특수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축물, 높이가 높다든지 또 기둥과 기둥사이가 상당이 넓다든지 그런 건물에 대한 과거의 건축법대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확인점검을 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상당부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먼저 저희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지금 일반건축사와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부분 1,000㎡ 이상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내지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을 했는데, 지금 일반건축사와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부분 1,000㎡ 이상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1차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 내지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보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해서 장항선 노반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항선 노반개량사업이 지금 2개 구간이 아직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2개 구간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아직 노선결정도 안 된 상태이지요?
현재 국가철도망 구축해서 장항선 노반개량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장항선 노반개량사업이 지금 2개 구간이 아직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2개 구간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아직 노선결정도 안 된 상태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노선 결정은 됐는데 일부 민원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부분을 확정 지을 것으로 현재 일정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선 결정은 됐는데 일부 민원이 발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부분을 확정 지을 것으로 현재 일정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그러면 결정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결정은 설계상에만 되어 있는 것이고,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광천지역 일부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철도공사시설공단에서는…….
철도공사시설공단에서는…….
○위원장 이종화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민원이 지역주민들 그쪽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 민원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민원부분을 토론으로 이해를 시켜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철도시설공단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일단은 현황조사도 했고, 그건 아마 별도의 대화 채널을 통한 공청회 계획이나 설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 내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 내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아까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이 자료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를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몇 년 전에는 수도권 쪽에 각 구별로 공시지가를 오히려 낮추어서, 예년보다 매년 더 낮추어서 그 군민들한테 재산세 부담을 덜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는 각 시·군에서 계속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전국이 4.07%라고 하는데, 우리 도가 3.89%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23쪽 아까 존경하는 신재원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다는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고, 이 자료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료를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몇 년 전에는 수도권 쪽에 각 구별로 공시지가를 오히려 낮추어서, 예년보다 매년 더 낮추어서 그 군민들한테 재산세 부담을 덜어줬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는 각 시·군에서 계속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전국이 4.07%라고 하는데, 우리 도가 3.89%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예.
○위원장 이종화 그런데 아까 우리 신재원 위원님께서 시·군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전국 시·도별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유독 우리 도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내리기도 하는데 우리 충남의 세종시나 물론 여기 내포신도시가 조성되는 홍성군의 홍북면, 예산군 삽교면 일부는 상승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지역은 요새 부동산 가격이 거의 침체인데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뭔지?
그러다 보면 도민들이 그만큼 세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야지, 세원 확보차원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도민들이 그만큼 세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큼 공시지가가 상승되어야지, 세원 확보차원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3.89%는 15개 시·군 평균입니다.
계룡 같은 경우는 오히려 0.4 정도가 내려갔고, 가장 많이 올라간 부분이 태안 쪽, 금산 쪽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료로,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해하시기가 우리가…….
계룡 같은 경우는 오히려 0.4 정도가 내려갔고, 가장 많이 올라간 부분이 태안 쪽, 금산 쪽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자료로, 지금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해하시기가 우리가…….
○위원장 이종화 홍성군 같은 경우도 8% 정도 오른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홍성군요?
○위원장 이종화 예.
○건설교통국장 이현우 변동률이 4.8 정도가 되네요.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가 2014년 하반기에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흡족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도록 보충 설명을 하든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우리가 2014년 하반기에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흡족한,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도록 보충 설명을 하든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