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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6월9일(금) 14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3. 2. 충청남도농지전용사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3. 2. 충청남도농지전용사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상병학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4년 6월 2일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림수산위원회는 조례 안이 2건이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두건의 조례 안을 심사한 후에 내일 저희 위원회에서 5시 30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사와 일반시장을 우리가 조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이 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행정기구개편 계획에 따라서 농수산국과 농어촌 개발국이 통합이 되어서 농정국으로 발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변동사항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1.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14시07분)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방금 위원장님께서 기구개편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구개편 내용을 참고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개방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지난달 16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으로 이원화되었던 농정관련 국을 통합해서 농정국으로 일원화 했고, 종전에 농어촌 개발과를 농업정책과로 농어촌개발계를 농정계로 각각 과와 계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영농조직계를 폐지하면서 그 동안 영농조직계에서 담당하던 업무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관리나 농어촌 자생지도 육성업무에 관한 업무는 농업정책과 농정계에서 그리고 작목별 영농조직인 작목반 육성지도 업무는 농산물 유통과 유통계획계로, 청소년 해외육성 지도는 농촌진흥원 사회지도과 청소년계로 각각 이관하는 등 그 기능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일부 계의 명칭을 담당기능에 맡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국의 경우 농산계를 농산지원계로, 작목개발계를 식량작물계로 그 명칭을 변경을 하였고, 또 기반조성과의 기반정리계를 경지정리계로, 농산물 유통과의 유통구조계를 유통가공계로, 유통시설계를 유통원예계로, 과수원예계를 과수화훼계로 각각 계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인사의 내정인사가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제가 농정국장으로 내정된 것 같습니다.
  UR타결 이후 후속조치를 비롯한 농촌문제 등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서 몹시 걱정이 앞섭니다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원 님들의 많은 보살핌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여러 위원 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농정 각 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편의상 농정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상정한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도내 각 지역에 산재된 농어촌 특산단지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상설 전시판매 함으로서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어촌 특산품의 판로확대 및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1조부터 제4조 까지는 상설 전시판매장을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에 두고 특산품의 전시 판매 및 시장정보 교환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농어촌 특산 가공제품 및 농수산물의 전시 판매품목의 범위를 정하는 등 위치, 기능, 위탁 판매품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전시 판매장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와 위탁받은 시설물의 관리 및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한 변상등 수탁자의 의무사항,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 불이행 및 계약조건 위반 시 취소처분과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는 전시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경비의 부담,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은 충청남도 농어촌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민, 특히 농어민의 편에 서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성진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입니다.
  이 조례는 농수산업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시책 중에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접거래 상설 전시판매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촌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은 도유재산으로서 위치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며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제공 해외수출 상담창구 역할, 특산품의 판촉 및 홍보와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입니다.
  전시판매장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 판매장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고 사용료 산출기준 등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의 원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첫째로 전시판매장 운영의 주체가 조례상에 모호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전시판매장은 도유재산으로 충청남도가 소유함에도 조례 제5조에서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 또는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조례에서 표현된 지방자치 단체는 충청남도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전시판매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시판매장 사용료 요율의 부적정입니다.
  조례 제8조에서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연 3/100이상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다"로 되어 있고,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50/100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새마을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5/1000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취지는 어려운 농어촌을 보호하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발전적인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UR타결 이후의 국제화. 개방화 물결은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까지도 무한경쟁시대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전시판매장 사용료 요율은 농어촌 특산단지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공유재산 사용율 30/1000이상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새마을 사업 사용요율 25/1000를  비교하더라도 조례 제8조 전시판매장의 연간사용료 요율에 대한 10/1000의 적용은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요율을 10/1000으로 할 때와 30/1000으로 했을 때, 그리고 전시판매장 개별 입주자와 총 입주자가 부담하는 사용료의 차이는 어떻게 예상되는지 설명제시가 요망됩니다.
  또한 조례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란 충청남도 이외의 또 다른 어느 단체를 말하는 것인 지와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는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조례 제6조 제4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계법령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령 어느 부분인지도 설명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의석에 조례심의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전시판매장을 둔산동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판매장의 시설규모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부지는 몇 평이나 되며, 판매장 시설건물은 어떻게 되고, 또 만약에 전시판매장이 설치가 되었을 때 도내에서 각종 농수산물의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규모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위탁대상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유관단체는 어떤 단체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판매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 규칙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할 것인지 그에 대한 구상 좀 말씀해 주시고, 운영위원들 중에는 거기에 생산자 단체라든지 또는 생산자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지금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다 나온 사실인데 사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이 저희들 위원님들의 생각하고 거의 일치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장문이 아니고 단문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사용요율 문제에 있어서 역시 지적한대로 과연 이것이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에는 현재 우리가 받고자 하는 사용료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의 차이점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이렇게 해도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지 재정법 시행령을 충분히 다 아시고 계실텐데 이렇게 사용 요율을 10/1000으로 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성격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운영위원회 구성관계인데 운영위원회가 수탁자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충청남도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그 주체가 어디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더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기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시판매장 사용료 요율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8조에서 전시판매장의 연간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위를 낮추어서 1/100로 한다 든가, 또는 그런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가 높아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례 제6조 제4항 조례에 의한 규정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서 광역단체장의 지시사항으로 한다하는 이러한 내용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유재갑 위원입니다.
  지정된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동 168-4번지 블록에 두도록 되어 있는 지정장소는 어느 범위이고, 토지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타협이 되면서 꼭 가야할 부분이 둔산동 이외에는 없는가, 아주 적지로 판정이 된 것인가, 교통상황이나 신시가지 구역에 둔산동에 꼭 하겠다는 뜻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보충해서 충청남도 지역이나 대전시지역 이외에는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철 위원     양희철입니다.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아주 잘 구성을 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혹시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면 충청남도의 농가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하는 추측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가 하는 추측을 해본 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편의상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전시판매장의 시설규모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은 '92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61평, 건평이 407평입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8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주신 농산물은 어느 정도 들어와서 판매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농어촌 특산단지가 현재 도에서 생산되는 제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기타 생필품 같은 것을 여기서 판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축수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게다가 생필품까지 판매를 하게되면 상당한 판매량을 올리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중철 위원     부지가 몇 평이라고요?
○농정국장 임규환   161평입니다.
서중철 위원     161평 가지고 부지가 적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현재 부지는 약간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고, 둔산동 지역은 땅값이 상당히 비싼 지역이고 해서 부득이 161평 정도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서중철 위원     만약에 각종 농수산물, 축산물이 소비가 촉진되어 물량이 다량으로 들어 올때는 주차시설도 그렇고 상당히 협소할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특산단지 상설전시판매장 옆에 거리로는 약 50m 떨어진 데부터 아파트 대단위 단위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세대수가 약 4,300여 세대, 내년 2, 3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차량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탁을 자치단체,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도나 또는 시군의 자치단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또 농어촌 특산단지 유관단체라고 하는 것은 농어촌 특산단지 연합회라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108명으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연합회 회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어민단체, 농협 단체입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그런 단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인조분지, 해옥, 벼루라고 하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 있습니다.
  그런 특산단지를 구성한 구성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8개 단지인데 인원은 약 1,800여명 됩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달라고 했을 때 그 분들한테도 위탁을 맡길 수 있나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렇습니다.
서중철 위원     여기에 농협, 수협, 축협은 안 들어갔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안 들어갔습니다.
서중철 위원     농산물 위탁판매장이라는 것은 유관단체라고 하면 조합들이 안 들어가고, 농수축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에서 운영해야 되고 조합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하게 된 그런 동기가 농어촌 특산단지 중앙 연합회에서 농수산부 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그런 판매장을 해 주시오"하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결단을 내려서 "각 도에 이런 판매장을 설치해 보면 좋겠다"해서 국비 5억원을 지원 받고, 도비 10억원을 보태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판매장의 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농어촌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서중철 위원     아까 말씀이 벼루라든지 죽세공이라든지 하는 것은 물론 농어촌에 있는 농어민들이 생산을 하지만 그것은 공산품이라고 봐야 되고, 순수한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민단체, 조합, 농협이라든지 축협이라든지 수협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농정국장 임규환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연유, 그리고 거기에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농어민후계자라든지, 기타 수산단지라든지 농민단체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님께서 대답하는 것은 생산자 단지라든지 특산자 단지의 판매장을 만들 때는 별도로 만들어야 되요.
  이것은 시설 초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92년도 예산편성 때 둔산동에다 생산자 판매장을 하나 만들겠다,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누구를 시킬 것이냐 도에서 직영이냐 분명히 밝히라고 해가면서 지어놓고 나서 따지자고 해서 내려왔던 것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생산자 단체니 단지는 없었어요.
  근간에 와서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을 그대로 도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융자나 보조를 받아서 다시 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을 느닷없이 시행 초의 사업목적과 맥락은 같은데, 그러나 그때 농어민후계자냐, 조합이냐, 지도자 연합회냐 이렇게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6공때 시행이 된 것인데 정부가 바뀌었다고 사업목적까지 전부 바뀐 이유가 뭡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바뀐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안 바뀌다니요.
  그때 특산단지가 있었습니까?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거론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회의록 봅시다.
  특산단지가 있는가, 없어요!
  없는 것을 없다고 해야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중에는 처음 도의회 구성할 때부터 농림수산위원으로 계셨고, 중간 개편에 의해서 농림수산위원으로 계속 계신 분이 있는데, 처음 시행할 때부터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91년도에 개원해서 '92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혀 그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장기일 위원     그 문제는 두었다가 있다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보조가 되고, 다음은 판매장을 위한 운영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생산자 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는 생산자 단체가 같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에는 농어촌 특산단지 연합회,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 한국 전통식품 가공식품 협회, 한국 관광농원 도지회, 또 도청에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무역진흥공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 님께서 사용료 요율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의 공유재산 조례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를 보면 30/1000 또는 50/1000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3항 5호를 보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 요율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용료 요율을 재정법 시행령이나,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30/1000이나 50/1000으로 할 경우 아직 직판장 주변 지역이 형성되지 아니해서 당장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궤도에 오르기  까지는 그러한 어려운 점을 덜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타도의 예를 들면 전북이나 경남도 역시 10/1000으로 조정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10/1000으로 해서 하는 것이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10/1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지역의 상권이 형성이 되고 운영상태가 좋아질 때는 다시 요율을 감안해서 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회의 구성을 수탁자 중심으로 하는 것인가 또는 도지사가 하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운영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에 운영위원회 구성요원들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정해서 줄려고 하고, 또 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같은 것은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성도 물론 부여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은 저희 도에서 통제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지역 이외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기왕에 결정이 되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정이 약 80%를 완료 중에 있고, 또 바로 인접된 지역에 약 40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둔산동이나 또는 갈마동, 삼천동, 그 일대를 볼 때는 약 4만 여세대의 주택 대단위 단지가 들어섭니다.
  전체로 보면 약 30만명 규모의 중심지역이 되기 때문에 조건상으로 보아서는 어느지역 보다도 가장 좋지 않겠느냐, 실 예를 들어서 현재 둔산동에 한신코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하층의 식품부를 가보면 그야말로 사람이 걸려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다, 앞으로 운영이 잘만 된다고 하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재갑 위원님께서 위치를 둔산동에 정하였는데 교통문제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대전지역에 설치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전시판매장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운영 결과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시판매장이든지 뭐든지 간에 운영은 역시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잘 하느냐, 거기에 납품되는 물품들을 얼마나 좋은 물품을 납품을 해서 신용을 얻느냐, 신용을 한 번 얻어 놓기만 한다면 누가 오지 말라고 해도 소비자는 스스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좋은 상품을 얻게끔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사용료를 10/1000씩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100씩 이렇게 간단히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0/1000이나 1/100이나 계수상에는 차이가 없고 각종 법령을 보아도 어느 때는 천 단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때는 백 단위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10/1000일 때는 1/100 이렇게 되지만 예를 들어서 15/1000라고 하는 경우에 이것을 백분율로 따지면 1.5/100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법령상에는 10/1000, 15/1000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라는 명칭을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공식 명칭은 "충청남도지사"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공식명칭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도지사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돈 위원     또 폐지하고 내년도 2월 27일 단체장 선거를 하면 또 단체장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그때도 도지사가 됩니다.
  그때는 기초자치단체 하면 시군을 의미하고, 광역은 시도나 직할시, 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도지사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신국 위원     회의록 찾아보았습니까?
○농정국장 임규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단지가 구성된 것은 '81년도부터 있었고 판매장의 운영에 대한 지침이 도직영 또는 특산단지 연합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93년 3월 2일자로 시달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다르다니까, 이 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설립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장을 전용해서 쓰느냐 하는 얘기요.
  당시 우리가 이것을 둔산동에 둘 적에는 무인지경일 때 거기는 시설 초예요.
  그때 우리는 왜 이런데다 직판장을 둬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 또 그 운영주체는 어디냐, 이것까지 우리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하간 그때 지어놓고 앞으로 봐서 도청이 이전하더라도 좋은 것으로 봐져서 우선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해를 하고 그것이 그렇다 하는데서 얘기하다가 '92년도, '93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는 아주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밝히기 전에는 투자할 수 없다, 그랬으나 하여간 여기에 직판장을 두어서 생산자들이 나쁠 것이 없다, 그런데 자칫 하다가 우리 생산물을 거기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도매시장 물건을 갖다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해서 우리가 실 예를 들어서 도청에 후생관이 있는데 거기에 농어민 후계자들이 장사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도에서나 후생담당 관리하는데서나 판매하는 것이 원래 목적대로 안 팔렸어요.
  그것을 보고서 자칫하면 이것은 후계자를 장사꾼 양성시킬 가능성, 자칫하면 그 운영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물건을 갖다 판매할 가능성 이런 데로 흐를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배정을 확정 못한다는 것이 거기에 대두 되었다가 세 놓는데 이미 투자는 일부 되었으니까 건축하는데 돈을 협조 해 다오 해서 그러고서도 그때도 참 운영주체가 어디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93년도에 느닷없이 생산자 특산단지 짖는다고 해 가지고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그 사람만 특산물을 생산하느냐 하는 얘기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특혜를 그 사람들만 줘야 하느냐 하는 얘기요.
  정부에서 주면 정부에서 받아야지 왜 우리 충청남도까지 거기에 편중해서 돌아가야 하느냐 하는 얘기요.
○농정국장 임규환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판매를 할 물품에 대해서는 농어민 후계자가 생산을 했든 또는 수산업자가 생산을 했든 일반농가가 생산을 했든 간에 농축수산물을 거기에서 판매를 한다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남, 경북 기타 등지를 보면 역시 농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두 가운데를 현재 하고 있고, 전남이 현재 도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라든지 관리하는 측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욕이라고 할까 그런 면이 적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된다 해서 특산단지 연합회에다 줄려고 하는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가장 농수산물 직판하는데 또한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게 공인되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 아니요?
  농협, 축협, 수협 그러면 거기가 우선이 되어야지 특산 단지라는게 중간에서 거기에다 비유시킬 이유가 없단 얘기요.
  농산물일테면 농협, 수산물일테면 수협, 축산물일테면 축협 엄연한데 왜 특산단지라고 해서 거기다 집중시킬 이유가 어디....
○농정국장 임규환   농협이나 축협, 수협 이런 데서는 자기네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도 되고 또 저희 보면 축산단지 연합회나 농어민 후계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 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강신국 위원     바로 자생력이 없으니까 장사한다는 얘기요, 이것은 생산자 보호요.
○농정국장 임규환   이렇게 되면 생산자, 말하자면 농가나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물품을 좀더 양질의 물품을 그 사람들도 비싸게 판매한다고 할까 그러한 상황,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싼 물품, 좋은 물품을 구입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보호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강신국 위원님 그만 하시고, 이동욱 위원님은 보충질의 입니까?
이동욱 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운영위원회의 주체가 충청남도냐 아니면 수탁자 자체냐 하는 물음을 드렸는데 답변말씀이 운영위원회 구성은 후계자 연합회, 축산단지 연합회, 관광농업, 주무 2개과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탁을 한다면 수탁자에게 운영권을 주기 위해서 수탁을 주는 것인데 충청남도가 과연 운영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간여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따라서 제14조 수탁자 운영규정 조항을 보면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제정을 하거나 폐지할 당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가 수탁자의 운영관리 전면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제12조 지도 및 감독조항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전시판매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막대한 지도관리감독 권한을 12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운영의 실체는 사업자 단체인데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지 아니하고 충청남도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완전히 사업실체를 수탁자로 본다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도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만 철저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충청남도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의미는 매우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시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그러한 사항을 둔 것은 수탁자의....
이동욱 위원     그리고 강신국 위원께서 진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저는 농림수산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농림수산위원회에 참여했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들었고, 또 이 조례에 관해서 아까 휴식시간에도 진지한 말씀을 내가 들어봤는데 당초의 취지와 지금의 취지가 상당히 거리가 생긴 조례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탁자가 과연 어떤 특정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정부에 로비를 해서 아마 이것을 지금까지 밀고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후계자 연합회나 축산단지 연합회 도는 기타 관광농업, 여러 단체들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봐서도 조금 의문이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농촌에서 주로 생산자 단체 역할을 가장 신중히 하는 소위 법인체로 농협, 수협, 축협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 강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생산자를 보호하고 일선에서 애를 써야 할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에서는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길조차 없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 이런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의문이 갑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배경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운영규정을 승인하고 수탁자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 감독한다 하는 것은 수탁 받은 사람이 말하자면 수탁 받은,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수탁을 했을 경우 그 단체에 해당되는 물품이나 상품들만 판다든지,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운영위원 구성도 역시 다양하게 구성을 해주고 또 운영상황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탁자가 너무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방지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간여를 해서 위축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보다 더 폭넓게 많은 농어민들이 생산한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규정을 승인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동욱 위원     좋은 말씀인데 운영위원회까지 도에서 주관하고 있으면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감독 하죠, 운영을 스스로 충남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도감독을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단체에 일단 운영권을 줬으면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도에서는 순수한 지도감독만 하면 돼요.
  잘못된 것은 시정지시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운영까지도 도에서 하면서 또 지도감독 한다는 것은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농정국장 임규환   구성자체를 다양하게 농어민들 각계각층이 다 참여하게끔 하는 구성까지를 해주고....
이동욱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요.
각계각층에서 하도록 규정에 의해서 해 주도록 하는 것은 몰라도 여기에 조례에 넣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도 충남도가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다음에 축소심의가 있으니까 조문에 관계되는 것은 논의를 하시도록 하고 우선 국장님의 전체적인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세요.
이동욱 위원     특정단체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농수축협은 왜 빠졌느냐 하는 그 배경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국장 임규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러한 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지금 현재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적에 전통적인 가공협회나 후계자 연합회나 기타 여러 가지 단체를 총망라해서 구성을 해 보겠다는 뜻이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이나 수협, 축협 이러한 단체도 참여해도 좋다고 생각되면 시행규칙에 넣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님 말씀이 농수축협은 이미 자생력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 제외해도 좋다하는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희 위원들이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는 문제는 특정인을 주기 위한 사전 로비가 충분히 수년 전부터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으로 몰고 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것을 석연히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여러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는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견이 없습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특산단지 연합회에서 농수산부장관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를 정할 때에는 그쪽에 주는 것이 연합회나 또는 도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지침을 농수산부에서 내려줬다 그런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다룰 때는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을 처음에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욱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입씨름해야 시정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만해요.
○위원장 김성진   답변 다 끝나셨나요?
○농정국장 임규환   예.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좌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좌영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상세히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8조에 사용료율에 대해서 10/1000으로 했느냐 그 문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할 때는 그 이하로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도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좌영 위원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요?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개정된 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 졌어야 지요?
○농정국장 임규환   이것은 하나의 특별조례라고 할까요, 하나의 목적을 위한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해 주시면 그 근거나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현재 조문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김좌영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김좌영 위원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과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축조심사에 앞서서 그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에 없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제정 안으로 한 조문씩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 조문씩 낭독한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의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     위원장님께서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내용 중 몇 개 조항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해서 위원 님들이나 또는 집행부가 다같이 충분한 세심한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보류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감사합니다.
  지금 이동욱 위원님께서 조례 안에 대하여 잠시 시간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을 해 보았지만 몇 가지 조문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보다 더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진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농지전용사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7시13분)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충청남도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 배경은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동의 또는 용도변경 승인에 관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농림수산부 훈령으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농지전용업무 처리심사 회부 규정에 의거해서 농지편입 허용기준 등을 정한 충청남도 농지전용 업무처리등에 관한 조례를 '91년 2월 20일자로 제정 공포하여 입안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농림수산부에서 훈령 제784호로 농지전용 업무처리세부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각 시도의 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정의 근거였던 농지전용 업무처리 지침 제정을 위한 준칙을 폐지함으로써 더 이상 동 조례를 존치 시킬 필요가 없게 되었고, 개정된 상위규정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폐지 배경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농지에 다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대상 시설에 따라 농지편입 허용 비율이 3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되었으나 농지분야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농지전용허가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고 농지편입 비율을 폐지토록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 안은 농지분야, 경쟁적 규제완화 시책의 일환으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농지전용 허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농지전용대상 시설에 따라 적용되던 농지편입 허용 비율이 폐지되도록 이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농지전용업무처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그 동안에 농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규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폐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폐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러한 동의를 말씀드립니다.
장기일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내용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남도농지전용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