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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6월10일(월) 14시

  1. 의사일정
  2.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3. 2. 휴회의건

(14시01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 해주신 도지사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미 예정된 대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을 때마다 일과성의 답변에 그치지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질문은 우리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주민의 알고자 하는 당면한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200만 도민의 대변입니다.
  오늘 질문은 네 분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지만 아무쪼록 성실히 답변과 문제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인사 발령에 의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처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수진   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이번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공석 중이던 저희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저희 의회 의사담당관으로 오신 이연식 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서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신 박원태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의장 이대희   다음은 집행부 신임간부를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오늘 날짜로 간부 몇 분 인사가 있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국과 농수산국이 농정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인사)

  다음에 박종순 농수산국장이 보령댐건설사업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인사)

  김대길 공보관이 대천시 부시장으로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대천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이해성 공보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인사)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서 업무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 설치 임명된 곽유신 국제통상협력실장입니다.

(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4시06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간 허용되며 20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조정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천안시 출신 맹치호 의원, 아산군 출신 이원창 의원, 공주시 출신 나영진 의원, 서천군 출신 이상돈 의원이 일괄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고 필요하면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안시 출신 맹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치호 의원     천안시 맹치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국가 안보가 새롭게 요망되는 이때이자 특히 이달은 625동란 발발 44주년이 되는 달이면서 서른 아홉 번째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이기에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충남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변화의 시대에 개혁과 발전을 이끌어 가시는 박중배 지사님,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께서 참여한 가운데 도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은 오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주고 있는 UR파고는 현재까지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결코 잠잠 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피부로 느낄 UR태풍은 결코 예측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운명적으로 국제화, 개방화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이미 우리 국토와 국민에게 도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접하고 또한 극복해야 하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보내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몇 가지 느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서해안개발사업은 총 34개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천안 제2공단 등 6개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나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은 서북부 지역의 상수도와 공업용수 공급의 긴요함에도 정부의 우선 순위에 밀려 아직도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일부 사업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투자와 제반 문제점등이 도출되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월에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도내 서해안 주요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사업추진 상황과 현안 문제점을 청취한 바 있고 지난 5월 6일 제83회 임시회에서는 서해안개발사업 관련 국비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중앙부서 관계 요로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국 15개 시도의 1인당 GRP는 충남이 377만원으로 최하위로서 제1위인 경남이 632만원의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강원도의 402만원보다 25만원이 적은 것을 보아도 충남이 얼마나 푸대접을 받았나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아산국가공단 사업소를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살펴보니 이 지역에는 7,400㎢의 공단조성과 1만톤급 17개 선좌를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한다는 것이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충남의 고대 부곡지역에는 1만톤급 2개 선좌를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고작이고 나머지 15개 선좌는 경기도 포승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아산만 사업이 완료되면 아산만의 주도권은 경기도에서 잡게되고 충남은 공단의 전용 항만에만 의지한 채 명맥만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장군 국가공단 역시 주체는 전북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6조4,000억원이 투자되는 이 지구의 사업 중 항만시설은 군산지구의 경우 45개 선좌가 계획되어 있고 장항 지역은 36개로 되어 있음은 물론 불합리한 해면경계로 인해 충남 쪽과 인접되어 있는 상당 면적의 매립지도 전북에 편입될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군산지역은 진입도로는 물론 해면물막이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장항지역은 진입도로 사업비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실정인 바, 장군 국가공단 사업은 전북이 주도권을 잡고 충남도 보조역할에 머물지 않을까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개발이 지속된다면 충남권이 아산국가공단과 장군 국가공단을 대 중국교역의 전진기지로 명실공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지사 님의 명쾌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계획 자체가 우리 충남권에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 계획변경을 강력히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도 묻습니다.
  둘째로, 농수산물 유통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사회 발달과정 초기 단계는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만큼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먹거리였습니다.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다원화 사회로 변해오고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문화는 더 깨끗하고 더 신선하며 우리 몸에 알맞고 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무수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식생활 문제에 대하여 오랜동안 정부와 집행부의 정책과 시책은 인력과 예산과 시간에 많은 역점을 두면서도 농수산물의 과학적 관리 방법에는 너무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농수산물 분야에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에도 생산자인 농어민은 농어민대로 소비자인 구매인은 구매인대로 불만족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같은 종류의 농수산물이라도 몇 일 사이로 가격의 등락폭이 심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공무원은 모든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공직자가 속해있는 직장을 기업으로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규모의 회사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직사회가 기업체보다 전반적으로 뒤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품질과 서비스로 국민을 대상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 농수산물 정보센터』와 『외국 농수산물 정보센터』를 우리 충남도청은 물론 모든 행정관서에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생산자인 농어민은 물론 모든 소비자가 생산, 판매, 구매 단계에서 농수산물 정보센터를 이용하여 모두가 손해 보지 않고 유익하다는 마음으로 원숙한 시장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을 서비스 정신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5월말 한국경제 연구원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배추 1㎏의 경우 산지에서 179원짜리가 출하 수집 단계에서 274원, 도매단계에서 640원, 소비자단계에서 832원으로 산지가격의 4.6배로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고 하며, 수입 농산물의 경우에도 수급조절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농수산물 정보센타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모든 행정관서에 설치하여 진실로 봉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사의 비젼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역류현상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천안시의 경우 주변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면 많은 물량이 서울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옮겨진 다음 높은 가격으로 둔갑하여 다시 천안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수산물의 가격구조가 왜곡되고 있는 것은 유통구조가 정비되지 않은데다 산지와 소비자간에 직접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마는 지사께서는 중앙정부만 의지하지 말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UR타결 이후의 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은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었듯이 그 만큼 이 시련을 극복하면 발전과 도약의 단계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명년인 '95년부터 쌀을 포함한 15개 기초 농산물이 전면 개방됩니다.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내년 15개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액은 총 7,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UR협상이 7년간이나 진행되면서도 우리 나라의 그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했듯이 이미 많은 외국 농산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생활필수품이 많은 양이 아니라 좋은 품질로 경쟁력을 갖추듯이 우리 농산물도 외국 농산물보다 더 나은 품질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광활한 토지와 최신 영농장비로 대량의 생산과 저렴한 가격을 유리한 조건에 타국에 수출하는데 비하여, 우리는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경지정리 시책 및 소규모 영농으로 최신 영농장비가 있다한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며 사용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격이 저렴한 외국 농산물에 비해 경쟁력을 고루 갖춘 우리 농산물 생산대책을 고루 갖춘 우리 농산물 생산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로, 효과적이고 환경보호적인 농지전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 농지전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장 군수 및 도지사에게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대폭 위임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군수는 일반농지 전용허가 시 농업진흥지역에는 3,000㎡,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1ha 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의 면적은 도지사에게 허가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경지정리 사업은 비과학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근시안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면서, 쌀 농사를 위하여 많은 시행착오적 예산투입이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식량안보는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식인 쌀 농사는 반드시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논에 물을 넣어 벼를 자라게 한 후 수확하는 쌀 농사의 환경보전적인 유익함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인류생명 공학적 차원일 것입니다.
  산업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고장설립과 공단조성일지라도 지형과 지역에 따라 개발과 보존의 갈림길에서 무분별한 개발 전략은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개발에 따른 농지전용과 환경보전 및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하여 지사의 철학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 통폐합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분야로서 목표액이 563억2,900만원인데 비하여 '93년 말 현재 목표액의 42%인 235억7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내역별로 분석해 보면 기금 설치 목적과 수혜대상이 독립적으로 운영할 성질의 기금도 있지만 설치목적이나 수혜 대상이 유사하거나 업무의 중복 등으로 비능률적인 기금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실례로서 농정국에서 운영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조례와 농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4-H회원육성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비교해 보면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조례 제2조에서 수혜대상이 4-H회원, 농촌지도자, 농어민후계자, 새마을지도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9조는 사업비 내역으로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경비 보조와 영농 및 영어자금 융자, 기술보급을 위한 시험사업, 농산물 수출성장 작목 육성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농촌지도자, 4-H회원 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경우 제1조에도 수혜대상이 농촌지도자 및 4-H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4조에 사업비의 사용도 기술 연찬을 위한 국내외 연수 및 교육행사 지원,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농촌발전을 위한 시범영농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수혜대상자나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일원화하여 행정의 낭비를 막고 수혜대상자의 중복지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기금을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시설수용 아동장학금 지급 조례와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운영 관리조례 등의 내용은 대부분 불우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이러한 유사성격의 기금을 통합 또는 재정비하여 21세기를 바라보는 선진 도정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기금운용 방법을 개선 발전 관리운용 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맹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산군 출신 이원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의원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 선배 동료의원, 박중배 지사를 비롯한 도정 관계 공무원, 백승탁 교육감 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4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끔 배려해 준 동료의원에게 감사합니다.
  1991년 7월 8일 개원이래 지금까지 도지사가 다섯 번 바뀌었고 여섯 번째 박중배 지사가 부임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까지 다섯 번 바뀌었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6개월 밖에 안됩니다.
  그로 인한 도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는 200만 도민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번 지사 임명과정에서 10여일 동안 공백기간을 둔 것은 200만 도민을 무시한 정부의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시군 통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충남 도내에 천안시 천안군, 온양시 아산군, 서산시 서산군, 공주시 공주군, 대천시 보령군 등 5개 통합지역에서 천안시, 천안군 지역만 주민의견 조사에서 반대로 결정되고 4개 시군 지역은 통합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시군 통합 과정에서 찬반토론을 자유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찬성쪽으로 유도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 되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 주민의사를 묻는다면 1가구당 세대주 1인만 투표권을 행사하게끔 한 것은 법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만20세가 되면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이번 통합에 시군민 전체의견을 물어야만 되는데도 세대주 한 표라는 것은 법률에 위배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 지요?
  법률에 세대주 한 표라는 규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994년 3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제3조 4항에 7조 2항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이나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을 도농 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도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7조 4항에, 제4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 분합 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시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3조 4항, 4조 1항, 7조 2항, 7조 4항, 13조 2항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통합에 대한 의회 의견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금년에 무리하게 통합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년이나 후년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때 가서 통합에 찬반을 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속히 통합하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사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시군민 대다수가 통합에 대하여 과연 통합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표를 하였으니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올바른 주권행사가 되었는지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 지요?
  또한 통합에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투표용지에 코드번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8년 동안 투표를 해 보았어도 투표용지에 코드번호 있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투표도 기표소나 투표함이 일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이장 집에 라면박스로 투표함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이 호별 방문을 하여 투표용지를 나누어주고 바로 기표를 하였으니 이것이 공명정대한 국민투표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1일 천안에서 지사는 주민의견 조사결과 반대로 결정된 천안시, 천안군 통합반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지역민의 찬성을 유도해 달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당정협의회서나 내무부나 충남 도에서도 주민의사를 따르겠다고 한 것은 허위 발언이지요?
  200만 도민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도민을 기만하여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4개 시군은 통합을 찬성하였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지요?
  또한 지사는 충남도 전체의 발전차원에서 분리된 채 그대로 남을 경우 머지않아 지역민은 물론 충청남도 전체가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과 이번 기회에 통합이 무산된다면 1년 뒤 도지사가 복지부동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천안시군민을 무시하고 또한 위협적인 발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는 천안시군의 통합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통합할 것인지 지사의 구상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재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민을 무시하고 통합을 하는 것인지 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13조 2항의 주민투표는 형식적인 주민투표인지요?
  본 의원의 법 해석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재량 행위가 아니고 기속 행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구속력이 없다면 구태여 시군 의견과 주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가 의도한 대로 필요한 시군을 통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5개 시군 통합에 대한 시군 의회의 의견 결과와 시군민 투표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지방자치법 13조 2항 주민투표는 형식적이고 참고 사항인 법 조항인지요?
  지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군 통합에 대한 투표 결과를 읍면동별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시군 통합에 공주시군, 서산시군은 명칭문제에 하등의 이유가 없지만 온양시 아산군, 대천시 보령군, 2개 지역은 명칭문제로 시군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6월 l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명칭조정위원회와 지명조정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명칭으로 어렵게 주민의견 조사에 의하여 통합 찬성한 것이 시군민 분열상태가 안 될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만에 하나라도 명칭문제로 분열상태가 이루어진다면 통합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시군 의회의 통합에 찬성, 반대의견은 참고사항입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구속력이 없다면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도의회의 의견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요?
  시군 통합에 최종결정은 주민투표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하여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민의견과 시군 의회와의 반대의견이 있을 경우 지사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군 의회가 주민 투표결과를 무시하고 통합을 부결하기로 결의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묻고자 합니다.
  천안시, 천안군 투표 결과를 보면 천안시는 89.2%가 찬성이고, 천안군은 58.9% 반대로 결과는 통합 반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안군, 풍세면, 수신면, 성남면, 성거읍에서는 도에 재조사 청원을 하였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시군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며, 이들의 인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난번 8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박태권 지사도 공무원의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지난 3월 30일 충남지역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하고 건의서를 작성, 내무부에 제출키로 하여 제출했는데 그 이유는 대전직할시와 충청남도는 문화와 생활권이 같고 우리 나라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분리된 지 5년밖에 안된 만큼 더 이상 이질화되기 전에 통합해 중부권은 물론 국가발전을 가속화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인사원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1조에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에게 친절, 공정하여야 할 의무가 수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년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급 이상 공무원은 61세까지, 6급 이하 공무원은 58세까지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의 신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보장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래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무소신 책임전가, 무사안일, 기강해이 등을 꼬집어 표현하는 복지부동, 복지안동, 복지뇌동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여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정부의 강력한 사정에 의한 엄벌주의, 각종 감사, 낮은 봉급에 있었고, 또한 공정한 인사제도의 결여에 있다고 봅니다.
  인사에는 낙하산 식 인사,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정실인사 등 인사에 대한 불만은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인사에는 개인별 업무처리 능력과 추진실적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보상과 승진제도를 확립함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내 기술직 공무원에 대하여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대우를 하지 말고 기술직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승진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인사원칙을 보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낙하산 인사는 내무부에서 국가직 5급 공무원이 도에 발령을 받으면 국가직 4급으로 지방서기관을 거치지 않고 2계급 승진하여 부임하니 이것이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 지요?
  '91년 7월 8일부터 '94년 6월 9일까지 내무부에서 낙하산 인사로 충남에 배정된 공무원 수와 현재 직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낙하산 인사를 못하게끔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복지안동, 복지뇌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구역 설치와 보좌관 제도는 나영진 의원이 질문하기로 하여 저는 질문을 않고, 두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과 보령 댐 계통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청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시설용량 1일 40만 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8년까지로 되어 있고, 총 사업비가 900억원, 시행주체는 건설부로 되어 있습니다.
  대청댐 2단계 기본설계 용역은 되어 있는지요?
  실시설계 시행계획은 언제쯤 되는지요?
  또한 시행 및 공급을 조속히 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대청호의 수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데 BOD와 COD의 기준치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3단계 고도처리시설은 언제쯤 설치할 것인 지요?
  대전직할시와 충남북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대청댐 2단계 사업과 대청호 수질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령 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량 댐 시설 용량 29만2,000톤이고, 광역상수도 공급용량 24만8,000톤 중 생활용수 17만7,000톤, 공업용수 7만1,000톤이고 사업기간은 '90년 8월부터 '95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3,374억원이고, 사업시행자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과 공사현황, 보상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요?
  그리고 '95년 12월까지 용수공급이 가능한지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일선 고등학교에 도청, 인성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유산을 노린 한약 상 부모 살해사건을 신세대의 탈선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윤리, 철학 등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된 것도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일선 고교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라고 교육청에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청소년 교육에 나서야만 청소년 탈선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는 일선 고교에 대해 '96년도부터 시행될 철학, 종교과목 등 교육과정에 관계없이 교장의 책임 하에 윤리교사를 통하여 적절한 인성순화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고 또한 장학사를 시도에 파견하여 일선 고교의 철학 및 윤리교육을 지도감독하기로 하였다고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천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실천에 이행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고교에서뿐만 아니라 국민학교부터 윤리, 도덕에 치중하여야만 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 지요?
  우리 나라의 교육은 입시위주로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 도덕 교육이 소홀해져 있고 윤리, 도덕교육이 강화되려면 우선 입시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 지요.
  두 번째로 국민학교 학생 과외 공부를 허용한데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국민학교 학생에 대한 과외 금지제를 철폐, 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전면 위임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규 학원설립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고 거리, 인구비율에 학원수의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학생 과외교습이 허용되어 속셈, 웅변, 컴퓨터, 국어, 영어, 산수 등도 학원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중 일부과목을 금지하거나 과외기간을 방학동안으로 국한시키는 등의 제한조치가 따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충남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구상과 대책을 마련했는지요, 교육감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학원이 난립상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학원교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지사나 교육감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질문을 듣고자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원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나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의원     공주시 출신 나영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답변을 위해 나와주신 박중배 지사님과 백승탁 교육감님 그리고 도와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41대 도의원으로 출발한지 3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와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과 도정을 논의하면서 본 의원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게 됐고 의원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도의회 출범 이후 우리는 대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지방행정의 내부적 변화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회고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지방화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낙후성을 극복하고 국가발전의 중추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소망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남은 1년 동안 알찬 의정을 하고자 스스로 다짐하면서 오늘 또 충남의 도정을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고 본 의원에게는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우리 충남의 도정이 내일은 더 발전하고 도민의 여망이 하나라도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총체적으로 침체되고 흐트러진 도정을 하루빨리 정상궤도에 올려놓기를 촉구합니다.
  우선 최근의 충청남도 도정과 관련해서 주변상황을 다같이 되새겨 보겠습니다.
  '92년 1월 11일 이종국 지사가 부임해서 8개월 재임하다가 같은 해 9월 18일 홍선기 지사로 바뀌고 6개월도 채 되기 전에 '93년 3월 4일 이동우 지사가 부임했으며 그 후 9개월만에 같은 해 12월 18일 박태권 지사로 다시 불과 4개월도 못돼서 현재의 박중배 지사께서 부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공무원의 선거관련 양심선언, 새 정부의 출범, 사정의 한파, 선거관련 운동 시비 등 굵직한 사건들로 떠들썩했고 같은 기간동안 금융 실명제와 공직자 재산등록,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정신없이 떠밀려 왔습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진두 지휘해야 할 도지사가 자주 바뀐 데서도 원인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차분히 업무에 정진해야 할 공무원들을 움츠려 들게 한 주변의 상황들이 너무도 많이 변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도정은 침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실증적으로 그 동안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주민들만 애를 태우고 바위에 계란 던지듯 정부 요로에 뛰어다니기만 했지 결론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도에서는 수수방관만 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서산 AB지구의 보상문제, 홍성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반대, 대산공업단지 환경피해 보상 등 도내에 커다란 민원문제가 이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고 백제권 개발, 도청이전 추진, 서해안권개발 등 현안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도정의 심각한 정체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조직개편과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 등은 지금과 같은 침체분위기를 이어 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행사들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충남의 도정은 3년여에 걸쳐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 자리 걸음을 하게 될 것이 뻔하고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 더욱 뒤쳐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도정을 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루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인식해서 도정 전반에 걸쳐 재점검하고 반성하고 심기 일전하여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누차에 거론됐던 문제이지만 진척상황이 너무도 미미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이며 새로 부임한 박중배 지사의 도청이전에 대한 의지와 소신을 확인코자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데 박중배 지사께서는 본 도에서 부지사를 역임하면서 도청이전에 대한 문제가 도민전체의 뜨거운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으리라 믿고 또한 도지사로 부임하면서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부임하셨으리라 기대합니다.
  '91년 11월 13일 제59회 임시회에서 동료 서중철 의원이 한청수 지사에게 한 질문을 시작으로 '92년 2월 6일 김용호 부의장이 이종국 지사에게, '92년 8월 22일 이준철 의원이 이종국 지사에게, '92년 10월 6일 이원창 의원이 홍선기 지사에게, '93년 9월 21일 강모준 의원이 이동우 지사에게, '94년 3월 16일 김남호 의원이 박태권 지사에게 도청이전을 촉구한 바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또 다시 박중배 지사 님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역사 지사의 일관된 답변 요지가 대전시 분리로 인해서 약화된 도세 회복의 도약을 위한 총력을 기울일 때이므로 이전문제는 시기상조다, 도세의 안정 속에 행정적 여건의 성숙과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문제다, 입지선정 과제인데 주민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도민화합과 지역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사업이므로 재정 여건과 신도시 건설에 대한 심도 있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일관하면서 '93년 6월 14일 도의회 사상 최초로 본 의원의 발의로 도청이전기획단 설치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집행 부서에서는 말로만 단계적인 추진, 신중한 검토로 대응할 뿐 기획단을 한번도 가동치 아니하고 요지부동의 자세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청이전 특위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수수방관만 할 수 없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시기상조를 주민갈등과 지역 안정문제, 도민화합과 재원확보 문제 등 도청이전과 관련된 도민의 폭넓은 여론을 정밀히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 시키고자 국내에서는 가장 신뢰성 있고 권위가 있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가장 과학적이고도 정밀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민의 71%라는 절대다수가 도청이전을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자의 66.2%는 도청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었으며 또한 도청이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충청남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고 도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도청은 도 관내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라는 의견이 81.5%나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도민전체의 이익과 개인적인 편익 및 당위성 때문에 도청을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도민의 여론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필칭 지역안정, 지역갈등, 집단 및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고 그것이 무슨 큰 화근덩어리나 내세우고 그것이 무슨 큰 화근덩어리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지역문제를 잘 말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지역문제를 잘 알고 있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뜻은 내 고장의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애향심의 발로라고 볼진대 전체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전체의 이익이 최대한도로 수용될 수 있는 위치로 가장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아니면 과감히 도민의 열망에 따라 어려운 문제이지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을 위한 기본구상, 단계별 추진계획과 일정, 청사진들도 도민 앞에 오늘 분명하고 소상하게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전 위치가 선정되어도 도청이전추진 업무는 최소한 6, 7년은 걸려야 이전이 완료된다고 전망해 볼 때 그야말로 충남도청은 2,000년대 접어들고도 현실화될지 모르는 이 문제를 왜 서두르지 아니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여 지역별 공청회도 열고 여론 수렴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도민모두가 이에 승복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도민화합과 단결로 승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여론조사 결과로 공론화 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 문민정부 시대에 부임한 지사로서 역대지사의 소신 없고 추진력 없는 문제 회피식 태도를 되풀이 할 것인지 아니면 소신 있는 지사의 단계별 추진 계획을 발표해 주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 당초 예산심의 시에 입지 기준설정 및 후보지 선정 용역비 계산을 의회에서 증액까지 하면서 3억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집행이 부진하여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김남호 의원께서 이를 촉구한 바 지사의 답변 내용이 도청이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국토이용계획, 다른 도의 추진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 시행자 결정 방법과 용역계약체결 절차 등을 신중 검토하여 조속히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도종합건설 계획에 도청이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항 등이 반영되었으며 추진사례 분석 결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 도에서 추진할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 예산에서 개최한 바 있는 도청이전특위 간담회 석상에서 도청이전 실무 부서에서 보고한 도청이전 업무추진 관련 용역비 집행계획을 보면 용역비 예산 3억원은 예산과목의 잘못 편성으로 집행 상 문제가 있어 추경 예산심의 시에 예산과목을 정정해야 집행이 가능하고 용역발주 기관도 집행부에서 발주하느냐 아니면 도의회에서 발주하느냐 하는 식으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 이미 도의회에서 '94년 당초예산액 증액까지 하면서 집행부의 행정과목에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예산과목 변경 운운해 가면서 용역발주를 미루고 있는 것은 도청이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으며, 만약 이전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이었다면 이전주체인 도에서 용역발주 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의회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상식이하의 문제점을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한 도지사의 예산과목 전용으로 집행 가능한 용역비를 현재까지 예산과목만 탓하면서 용역발주를 미루어 오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다면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앞으로 도청이전에 대한 문제를 어떤 구상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의 문제는 다른 문제와 달리 200만 도민 모두에게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문제인 만큼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의하여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청이전에 따른 제반업무를 효율적이며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도청이전추진기획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지난해 도청이전 특별위원회를 제정해서 구성된 기획단이 구성 1년이 넘도록 단 한번의 회의도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기획단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은 걱정 아닌 걱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도의 공무원은 혹시나 대전직할시 선화동에 소재한 충남도청이라는 직장을 다니는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못하는 혹시 공직자가 있는 듯 싶어서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도청의 직원은 도민의 도정에 대한 욕구, 도민의 실정, 도내 주요 현황의 파악 등 이러한 제반사항 파악의 미숙 및 혹시나 인식부족에서 오는 중요한 정책집행의 착오가 생기지나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5월 30일 충청남도 출신 국회의원 초청 도정현황 설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부의 국책대학을 육성하는 시책에 충남대학교를 선정 건의하였다는데 이는 도민의 정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단순결정을 한 중대한 과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비록 우리지역 소재의 국립대학교가 늦게 건의사항을 도와 도의회에 전달을 했고, 국책대학 선정원칙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건이 열악한 지역내의 대학을 선정토록 건의할 것이 도지사의 태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제 도의회의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본 회의 상정을 앞두고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대학교를 국책대학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에 충청남도의 국책대학 선정건의도 공립 공주대학교로 선정 건의토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 백제권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은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관계상 서면질의로 대신하면서 어제 지사께서는 백제권개발지원회의 실무회의에 참석 차 서울출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오는 13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백제권개발지원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회의를 통하여 늦게나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를 안겨줄 것인지 지사께서 회의의 결과와 전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군 통합에 관한 질문은 동료 이원창 의원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에 유인물로 대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최근 단행된 정책보좌관 임명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하면 시도의 경우 종전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이와 관계없이 정책 보좌관을 임명했고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이 개정되면 마땅히 후속절차를 밟아서 조례가 정비된 뒤에 단행해야 할 것을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인사와 기구개편을 단행한 것은 스스로 준법의지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추측컨데 이는 내무부 공무원의 낙하산인사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무리한 인사를 단행했고, 내무부의 요구대로 기구를 개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먼저 단행한 정책보좌관 임명 때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 해서 구법을 적용했고, 기구개편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뒤에 했는바 이는 신법을 적용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신법을 적용하려면 당연히 조례까지 정비를 한 뒤에 했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6일자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바 실국의 l조직에 대해서는 개정을 했지만 담당관 및 과의 기구에 대해서 동 규정 제4조 제3항에 규정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을 위반했고 상위법령을 위반한 이 조항을 검토도 없이 적용하여 본 직제규칙을 개정해서 기구개편을 단행한 것은 당연히 원인무효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편리한대로 법 적용을 마음대로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대희   나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천군 출신 이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이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의 일단을 지적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리를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만 도민을 위한 몸과 마음을 다하시는 박중배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백승탁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본 의원은 무한한 기대를 하면서 다음 몇 가지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994년 2월 15일 농림수산부에서 1조1,600억원을 투입해 삽교천 대단위 종합개발 사업을 완료하고 전국 17개 농업 종합개발 집단시범마을을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경지정리 사업은 '97년까지 4,145억원을 투자해 4만8,000정보를 경지정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봄까지 1만8,000정보를 정리하기로 했으나 중앙예산의 확보가 어렵고 경지정리 사업비에 대한 국비보조 방식이 올해부터 정액제로 전환되면서 일선 시군에서는 매년 40억 5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 있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전망에 있습니다.
  더욱이 충청남도에서도 그에 따른 많은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촌실정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그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격을 입은 농촌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대책을 세우면서 농어민 연금의 농민부담 경감, 농어업 재해 보상법, 통합의료 보험제, 대학특례 입학제, 도농 통합 학군제, 경영이양 장려금 지급 등 농어민을 위한 방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처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대학특례 입학제, 도 농 통합학군제 통합의료보험제, 농어민 연금의 농어민 부담경감, 농작물 재해지원 장려금 지급 등 타결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의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수산물에 대한 산지와 소비자간 직접거래 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농수산물 유통부분에 대한 개혁과 투자확대가 시급한 시점에서 농안법 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가 6개월 후로 유보되는 불미한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현행 유통구조상 생산자인 농어민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없고 소비자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며, 도매상이나 중간상인들이 더 많은 이득을 얻는 실정이라 농안법은 반드시 실시돼야 하는데도 이의 시행을 연기하는데는 사전에 올바른 대책마련이 미흡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제에 농수산물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유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실행방법은 농수산물 집배 센터와 직판시장을 신설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기계 반값공급으로 인해 농가의 새 농기계 구입사례가 늘고 있으나 농기계 부품 값이 비싸고 농가에 보급되는 농기계의 부품규격이 표준화되지 않아 이의 고장 시 부품구입이 어려워 농가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기계 반값공급에 못지 않게 기존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값을 내리고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 도는 총 사업비 37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시설 8개소와 농산물 가공공장 4개소를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완료 시 농민들의 자 부담과 융자금이 전체 36%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기에는 연평균 농가소득이 1,890여 만원 정도인 농어민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농가소득이 전년도보다 16.7% 늘었지만 오히려 농가부채는 20.1% 증가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36%라는 농어민 부담은 벅차기만 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해 융자 지원하는 주택지원금의 이자율이 도시 근로자 주택지원금의 이자율보다 2.2배 높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 규모도 평당 건축비 80만원 선으로 책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의 저리장기자금을 받아 주택을 개량할 때 얻는 세제혜택 문제에 있어서도 융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하면 취득세, 등록세, 5년간의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가 면세되고 있으나,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한 농가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지방세 면세혜택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택개량지원금 신청 희망농가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바에는 농가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력을 주택개량을 했는데도 세제혜택까지 입지 못하는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반드시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기를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여섯째로, 우리 도에서는 기계화영농단조성과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란 시기를 놓치면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실정을 비추어 볼 때 민원절차가 까다롭고 구비서류가 복잡해 장기간 일손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지원금의 지급방법도 보조금은 행정관청, 융자금은 농협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농민들의 불편이 대단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절차의 간소화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일곱째로, 매년 장마철이면 수해를 입고 있는 금강변 재해 상습 위험지구의 수방대책은 철저하게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재해를 입고 재해를 보상하는 것보다 재해 위험지구의 점검과 방재시설물 설치가 선결되어야 하는데 이의 대책은 완벽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가 환경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부터 시작되어 '90년 8월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우루과이라운드라 불리는 그린라운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내환경 즉, 수질과 대기오염, 폐기물처리에 따른 문제점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수질오염 실태에 대하여 최근 환경처에서는 금강대권역 수질보전 종합계획 아래 '97년까지 총 예산 1조1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44개의 환경 기초 시설을 설치키로 했습니다.
  당초 '92년부터 '96년까지 시행키로 한 사업을 1년 연장하면서 사업비를 증액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진행정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본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소하천의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은 그 사업이 이루고자 뜻한 목표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리라 생각되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행법령에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은 그 관리권이 명시되어 있어 정비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소하천은 비 법정하천이므로 하천정비와 유지보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소하천에 유입되는 축산 오폐수, 생활쓰레기, 폐 가전제품 등을 방치해 악취발생은 물론 여름철 파리, 모기 등의 해충서식지로 변해하고 있는데도 이를 처리하거나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소하천 정비에 따른 대책을 세워 수질오염의 기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또한 금강수계의 주요하천에 각종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해 물고기의 떼죽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무방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사의 솔직 담백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 도내 대기오염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아황산가스나 먼지 등의 오염도가 '88년도 LNG사용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도에서 '95년도까지 설치할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 500기에서 배출되는 유독성가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셋째로, 경제생활 규모가 날로 발달할수록 쓰레기 량은 증가하고 지역 이기주의는 더욱 심화되며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가 어렵기만 한 현 시점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관계 감시관의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번 우리도 천안군 풍세면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산업특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태가 발견돼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공해문제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쓰레기가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의 위해는 물론 대기, 수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쓰레기의 치리문제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각 시군별로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쓰레기 매립장을 대치할 또 다른 매립장 확보가 어려우며 늘어나는 쓰레기 때문에 토양이 오염되고 대기오염, 수질오염마저 심화되어 다시 한번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투자와 인력배치에 미흡함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 재정문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현 중앙정부의 세정 정책방향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고 봅니다.
  금번 1994년 5월 21일 경제기획원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 예산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명분아래 지방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영점 기준하에 전면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비의 지원이 대폭 삭감되면서 노인 교통비와 경지정리비, 각종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 지방제정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유류와 승용차에 대한 특별세를 경부고속철도와 신공항 건설 등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기 위해 목적세로 전환하고, 감소추세에 있는 주세와 담배소비세 등을 지방 몫으로 돌려 지방제정이 날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감소되어 가는 주세와 담배세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경제 침체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부도와 고질적인 체납자 및 담세자의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해져서 중소기업체들의 체납액이 5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부도방지에 대한 지원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로, 현재 충청도 20개 시군에서 지방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경영행정을 도입하여 골재채취 판매, 유료주차장 운영, 특용수 조림사업택지조성, 공원묘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159억1,700만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재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넷째로, 우리 도에는 각 시군마다 등기부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부동산과 일제 무단통치 시절 귀속 부동산이 공지 기간동안 소유권 주장자가 나타나지 않은 무주부동산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들의 색출, 취합, 공고 등을 통하여 각 시군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찾고 있는데, 국가는 민법 제252조와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시킴은 물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매각대금은 중앙정부 금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힘든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맡아 하고 단물은 국가가 아무런 보상 없이 가져가는 비합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무주부동산의 소유, 매각권을 지방 자치단체가 행사하여 지방재정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로, 5월말을 시한으로 중앙정부의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간의 예산조율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날로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을 위해 중앙정부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활동에 대한 사업 내용과 각 사업별 예산요구는 어떠한 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재정자립 자치시대를 열기 위하여 관광세나 자원세 같은 세원 등을 발굴하기 위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은 없으신지 발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초여름에 의원님들의 건강하심을 먼저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여서 교육행정에 반영할 생각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 개회식에서 의장님께서도 잇따른 패륜범죄와 벼랑 끝까지 와버린 도덕 불감증에 대하여 개탄의 말씀이 있으셨고 이의원님께서도 부모 유산을 한약상 부모 살해사건 등 청소년들의 부도덕한 탈선행위를 걱정해 주시면서 이는 학교에서 인간교육의 부재가 큰 요인이 아니냐고 지적하시고 국민학교에서부터 윤리 도덕교육에 치중해야 할 것과 시험위주의 입시제도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기에 저 또한 의장님과 이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충남교육의 기대하는 인간상을 도덕적이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이고 건강한 사람에 두고 교육의 인간화 실현을 충남교육의 첫 번째 추진 중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지식교육과 인간교육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의 바람직한 접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인간을 인간답게 기르는 인간교육과 지식을 지식답게 가르치는 지식교육의 조화와 균형을 학교 교육의 근간으로 하여 교육환경의 인간화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각급 학교의 모든 교육계획에 인간존중의 정신을 교육계획을 조화롭게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희망을 심어주면서 모든 물리적 심리적 교육환경은 학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학교에서는 바른 생활과 도덕교과를 중심으로 전 교과에 걸쳐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필요하다고 절감하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에서는 3년 전에 올바른 가정교육이란 책자 40만부를 발간하여 도내 전 학생의 가정에 이미 배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이를 발간하여 가정과 학교의 연계 속에 국민학교 때부터 지도하여 기반 생활을 습관화시킴으로서 자연스러운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교육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 협의회에서도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인사들과 구체적인 도덕성 회복을 위한 논의와 상호지원대책을 꾸준히 검토해 왔으며 인간교육 실현을 이한 부단한 교원의 연수활동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덕, 윤리 교육이 강화되려면 우선 입시제도 개선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이의원님의 의견에 저 역시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가정, 학교, 사회가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로 인하여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 등 적성은 무시된 채 학생들은 부모들의 의사에 따라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등 그릇된 진학풍토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와 사회의 바른 교육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90년도부터 연간 4만 명씩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하여 학부모와 지역인사에 대한 바른 교육관 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진로 지도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입시제도의 개선문제는 정부에서도 해방 후 열 두 차례의 입시제도를 바꾸어 왔으며 그 최선의 대안이 현행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의한 입시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 등 고등정신 기능과 정의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입시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수학능력 시험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바르게 정착시키고 앞으로 계속 깊이 있는 연구 검토를 거치면서 현행 대학 본고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면 현재와 같은 입시교육의 폐단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학교 교육의 힘으로만 극복하기 어려운 일로 봅니다.
  국민 모두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애정 어린 청소년 지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학생 과외허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지난 3월 22일 국민학생에 대한 과외를 허용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학생에 대한 과외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6월 국민학교 일반 교과목에 대한 학원에서의 과외를 시도 지역 실정에 따라 허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입법 예고하였고, 지난 3월 22일 국회에서 국민학교의 일반 교과목에 대해서도 과외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교육부에서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학교 학생의 과외허용 과목이나 허용기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국민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인적 품성과 자질을 길러야 하며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과외공부나 무리한 학원 교습은 교육적으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학원수강 문제는 어린이들의 특기나 소질을 조기에 길러주기 위하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한 두 과목 정도 시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부모과욕으로 어린이들에게 동시에 여러 과목을 교습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허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의 난립이 예상되어 학원 강사의 자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학원의 난립을 방지하고 자율경쟁을 통한 학원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학원간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시설 설비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어 소규모 학원이 난립되는 양상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강사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정의 학력이나 자질을 가진 자만이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다 강사의 자격을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나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도에서는 학부모들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건전한 인성교육과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방과후에도 온종일 공부방 운영, 상설 특별활동반 지도 등을 통하여 학교가 어린이와 청소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교육행정에 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교육감 및 교육청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떠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중배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출발의 다짐 속에 지난 4월 도정의 책임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모든 분야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4월과 5월은 도민 체육대회를 비롯한 많은 행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시군 통합 추진, 그리고 차질 없는 영농 준비 등 여러 가지 당면사업들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살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조용한 가운데 내실 있는 도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데 대해서 거듭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짧은 기간이나마 시군을 돌아보며 도정의 현안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또 많은 농민들과 도정의 방향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나누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도민의 여망과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도정이 나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봤습니다.
  첫째, 변화와 개혁의 창출, 둘째 산업경제의 진입, 셋째 민생환경의 개선, 그리고 넷째로 교육문화의 창달로 정하고 충남의 밝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평범한 사항들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떠한 시대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보람은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무한경쟁의 시대에 피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이 없는 국가는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있는 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도정 방침은 우리 모두가 변화하고 개혁해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개념 속에서 추출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산하 공무원은 물론 200만 도민 모두가 변화와 개혁을 창출하는 주체라는 인식아래 더욱 새롭게 변화하여 시대의 흐름에 낙오자가 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채찍과 성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저는 지난 5월 25일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구마모도현에서 개최한 4개국 지방자치단체장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보와 기술 그리고 인적교류 확대를 비롯하여 「한국방문의 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각국의 공동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15개 분야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국제교류와 협력은 중앙만의 몫이 아니라 지방차원에서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작은 일들이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지방행정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체적 내용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하여 우리 지역의 국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도정의 각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을 향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정의 당면사항에 대해 염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적절한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먼저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치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맹의원님께서는 서해안개발사업의 부진과 지역 총생산액이 적은데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아산과 장군 국가공단 추진에 있어서 항만건설과 관련한 선좌의 설치 규모가 다른 도에 비해 적게 책정되어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계획 변경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해안개발 사업은 지난 '89년부터 국가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장기사업으로서 그 동안 재정투자의 미흡으로 성과가 가시 화되지 못하고 있어 도는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재정투자의 확대와 조기추진을 수차에 걸쳐 관련 부처에 건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맹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획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맹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지역 총생산액에 대해서는 '91년 계상으로는 전국 13위로 하위권에 있었으나 최근 통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부문에서 많은 성장을 보여 '92년 추계결과 전국 9위로 4단계나 상승되었으며 증가율에 있어서는 지역 총 생산량에 있어서는 16.4%로 전국 2위의 증가율을 보였고 1인당 생산액으로 환산하면 18.1%로서 경남과 더불어 1위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업화시책과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크게 발전될 것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과 장군 국가공단과 관련하여 일부 추진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문제와 항만건설 규모에 있어서도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함께 하시면서 촉구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산항만 건설은 화물수송에 필요한 2만 내지 5만t급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심과 해저 지형상태 등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입지조건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같은 항만시설 지구라도 지역간 선좌 수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군 공단의 경우도 군산 측은 '88년부터 개발된 군산 제2공단과 연계하여 공단기반 시설이 이미 완비된 상태에서 '92년부터 국가공단 조성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만, 우리 도 장항지구의 경우는 국가공단개발조성 공장용지수급계획에 의거해서 '95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어업권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항만시설의 경우도 2021년까지 건설계획인 81개 선좌중 일반 화물수송을 위한 일반선좌가 20개, 공업 항으로 개발되는 선좌 수는 61개 합해서 81개 선좌입니다만 장항 측에는 이중 모두 41개의 선좌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장항이 군산 측에 비하여 항만건설 선좌 수가 적게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 장군 공단도 마찬가지로 공단 조성 시 유치업종에 따라 해상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항만건설 계획을 수립할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두 개의 대규모 국가공단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도의 종합개발 계획과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개발사업 중 광역 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심층 분석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추진함으로써 우리 도가 중국교역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물론 국가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서해안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맹치호 의원님께서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수산물 분야에서도 과학적인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우리 농산물과 외국 농산물 정보센타를 모든 행정관서에 설치하는 문제와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역류현상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상돈 의원님께서도 일부 같은 취지의 물음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맹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농수산물 정보센터 설치문제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농수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 질서 유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역별 시기별 농수산물의 생산량과 특성을 조사하여 홍보 및 정보책자로 만들어 소비업계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매분기별로 농수산물 수출 정보지를 발간하여 관계기관 단체와 수출 유망 작목반에 배부하여 수출에 대한 식견을 높이고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정보 제공을 위해서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협조하여 국내외 시장정보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협의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한 국내 시장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면 컴퓨터 통신망인 천리안과 하이텔 단말기를 작목반과 농가에 753대를 이미 보급하여 국내외 시장정부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도의 기구 개편 시에 부지사 직속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을 신설하여 해외시장 정보와 수출확대를 도모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유통정보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에는 집하장, 저장고, 공판장과 소비지에는 직판장과 도매시장을 확대 설치하고 있으며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한 「농수산물 유통개혁 기획단」을 설치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또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모순된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수산물은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유통정보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현재는 기관별 분담 또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보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정관서에 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고 연구 검토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 방안을 모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역류현상 문제에 대해서는 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지역 농수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센타가 건립되지 않아 서울, 대전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경매된 지역 농수산물이 다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온양과 공주시에 공판장을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천안시 신당동에 부지 6,450평, 건평 2,800여 평의 대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중에 있고 내년부터 서산, 대천지역에도 공판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도매시장과 4개 권역별 공판장을 개설 운영하게 되는 내년부터는 도내 농수산물의 유통이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집하장에서의 경매실시, 대도시 직판장의 확대, 자매결연 단체 등 소비자와의 직거래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맹의원님께서는 그간 UR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제 경쟁력 있는 우리 농산물의 생산 대책과 농어촌의 교육, 문화 등 후생복지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맹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산물은 외국 농산물에 비해 생산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상품목으로는 신선도 측면에서 외국수입 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채소류, 맛과 질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과일류 그리고 기술과 기후조건이 적합하여 수출 능력이 있는 화훼류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목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은 작년까지와는 다른 생산과 유통의 통합체제로 채소 6개소, 과수 5개소, 화훼 2개 단지 등 13개소에 355억원을 투자하여 새로운 재배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의 현대화와 규모화 그리고 단위 유통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50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 중에 있고 우리 도자체 특수시책으로 성정 유망작목단지 50개소에 9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8년까지 20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설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제경쟁력 있는 얼굴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1군1명품 지역특화 산업육성」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서산, 당진, 보령군 등 3개 군에서 시행하여 청결미 제조, 땅콩가공, 꽈리고추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97년까지의 당초계획을 앞당겨 12개군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품질 좋은 농산물이 저렴하게 생산되어 우리 농산물도 국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의 교육문화 등 후생복지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날 농촌문제는 교육문화후생복지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의 구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어느 한 분야만의 치유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농어촌 구조개선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어 앞으로 획기적인 투자와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동안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련될 정부의 종합발전 대책을 우리도의 여건에 맞도록 소화하고 발전시키는 등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 해 주신다면 농지전용 문제와 각종 기금의 통폐합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과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는 시군 통합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일부 문제점과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소상하게 파악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군 통합은 날로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3월 16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한 지방자치법의 개정되면서 「도농 복합형 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10개 시군을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견 조사와 시군 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끝내고 도의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내무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한 주민의견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한 "주민투표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인데 시군 통합에 대한 의견은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선택이라기보다는 세대단위의 이해와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대단위 의견을 세대주가 대표하여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판단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주민투표는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 실시하게 되는 제도로써 주민투표에 관한 절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제정된 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통합작업을 시행한다면, 통합시의 발족은 '95년 6월에나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내년 6월중에 있을 네 가지의 지방선거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의한 단체장이 선출된 후에는 통합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매우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이 방법을 채택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조사 과정에서 찬성을 유도하였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군 통합 추진과정에서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한 것은 주민들로 하여금 시군 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절차, 방법, 일정 등을 상세히 알림으로써 찬반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일 뿐 주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일방적으로 찬성을 유도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조사서」에 코드번호를 기입한 것은 조사용지의 수불을 명확히 하고 분실을 방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시도한 것이었습니다만, 실제 운영 시에는 대장상 번호와 의견조사표상 번호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개별 코드번호대로 배부하지 않고 모두 섞어서 무작위로 배부함으로서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였습니다.
  천안시군 통합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안지역은 그 입지여건으로 보아서 천안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과 충남도 지역발전 전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인내를 가지고 지혜로운 천안군민의 의견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천안군 일부지역에서 주민 의견 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방법은 제반 여건상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군 통합에 대한 시군 의회 의견의 효력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주민대표기관인 의회를 존중한다는데 그 뜻이 있다고 봅니다.
  통합시 명칭이 상이한 지역의 명칭에 대하여는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5개 지역 중 명칭이 서로 다르고 각각 자기 시군의 명칭이 통합시의 명칭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와 의회 대표, 그리고 이 분야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지명위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시명칭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결과와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조정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직할시와 충남도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연초 일부에서 시군 통합과 아울러 시도간 통합문제도 거론된 바 있으나 제반여건상 시도간 통합은 추진하지 않기로 정부와 정치권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와 대전시의 통합은 현재로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5개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결과와 시군 의회의 의견서는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서 공정한 인사와 확고한 신분보장으로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강조 말씀과 나영진 의원님께서는 정책보좌관 제도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시군 통합에 따른 잉여인력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 운용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인사는 개인의 사기는 물론 조직의 활력 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반드시 공평무사한 인사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1년 7월 이후 내무부에서 10명이 전입하고 10명이 내무부로 전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협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을 보완발전시킴과 아울러 인재의 양성 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입공무원의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은 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도의 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원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구와 정원에 관하여 조례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날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처하고 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 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보좌관제의 운영은 제가 본부에서 이 사항을 직접 다룬 사람으로써, 이 제도는 누구를 퇴직시키고 정리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의 당면시책에 대한 충실한 자문기능을 수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 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십분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책보좌관을 임용함에 있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입함에 따른 본인들의 동의는 모두 받았고 강임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년 생과 '35년 생의 조기퇴직 문제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으며 다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로연수나 명예퇴임 제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군 통합에 따른 인력해소대책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밝힌바와 같이 시군 통합이 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반드시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내무부에서도 현재 기구의 보강개편, 과대 동의 분동과 읍면동의 인력보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인근 시군과 직할시, 타도시군의 전출 등 신분보장과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대청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과 보령 댐 계통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영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의원님께서는 최근 도정책임자의 잦은 교체와 행정조직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도정이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근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이라는 질책의 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저 나름대로 진단한 우리 도의 조직은 그렇게 우려할 만큼 동요하거나 침체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할 현실을 직시하고 취임 이후, 우리 도정이 지향해야 할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는 안정된 조직 분위기 속에서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긍지와 보람을 찾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도정의 활력 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직내부의 기강을 확립하고 결속을 다지는 가운데 도정의 현안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적 실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의 도정을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을 앞장서 실천해 나가면서 지방산업의 육성과 경제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신한국인 육성과 유서 깊은 전통 문화를 창달하는데 도정의 기조를 두고 저를 비롯한 1만5,000여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에 부여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충남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나의원 님께서 그 동안 각종 경로를 통해 촉구했던 도청이전 관련업무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걱정하시면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거론되어 온 사항입니다만, 그 동안 제반여건상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추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일 예산에서 개최한 도의회 도청이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도청이전 입지기준 설정 및 적지판단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고 그 동안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왕에 도청이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 관계관을 보내서 용역비 집행과정을 비롯한 관련업무 추진상황, 타도 사례에 장단점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 도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면서 구체적인 집행절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관련 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지방행정에 관련성이 있고 대외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엄선해서 도내는 물론 타 시도의기능별 사계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폭넓게 위촉시켜 관련용역을 수행해 나가되 도청이전기획단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용역작업 진행과정에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청이전 문제는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밀도 있게 추진할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의원 님께서 국책대학 지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전국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개 권역에 1개 대학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부권은 강원도하고 충북, 충남, 대전 4개 지역에서 1개 대학을 설정하는 계획인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대전, 충남권에서 하나가 선정이 된다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충남과 대전이 경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점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입니다만 1개 대학에 100억원씩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나 또 교육정책상으로도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 대학에 100억원씩 전국에 4개 대학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한 개 대학에 50억원씩 8개를 선정하는 것으로 정책 전환해 주실 것을 문교부하고 내무부 청와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안이 선택되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8개의 대학 중에서 우리 공주대학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고, 적어도 공주대학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전 충남대학교라도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가능한 한 두 개 대학이 아니면 한 개 대학이라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망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백제권개발에 대해서 어제 회의 결과와 전망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실무회의의 결과에 관해서는 관련부처간에 공식 발표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대단히 진솔한 안이 있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그 동안 지방 입장을 오해했던 부분도 있었고, 충분히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또 중앙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장 급 이상의 책임자들이 백제권개발에 관한 대단히 호의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13일에 총리가 주재하시는 백제권추진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먼저 UR대책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UR타결로 인하여 위축된 농어민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하고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농정의 신뢰회복과 영농의지 제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구조의 개선, 고품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기술지원,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요건개선, 효율적인 농정추진체계 확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적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도 단위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는 등, 농어촌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농어촌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비롯하여 그 동안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농어촌발전위원회와 중앙부처 등에 농어촌발전 방안을 위한 132건의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중앙부처간에 타결되지 않고 있는 대학특례 입학제도, 도농 통합 학군제, 통합의료보험제, 농어민 연금 부담의 경감, 농작물재해 장려금 지급 문제는 각 부처 합의사항으로 도 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할 사안은 아니지만 농어촌종합대책이 확정되기 전에 중앙 각부처가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이의 타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신속한 정비와 부품 값을 인하하는 문제는 현재 농기계의 수리는 1차 적으로 농기계를 공급하는 대리점과 농협에서 고장부품 공급 및 수리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며, 도내의 농기계 공급 업체와 농협 지도소 등 528개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오지마을에 농기계 간이수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앙기 중심으로, 하반기에는 수확기 중심으로 행정기관, 공급업체, 농협 지도소 등이 합동으로 읍면 부락단위 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있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순회차량 17대를 확보하여 연중 부락을 순회 수리하고 있어 농민의 고충과 수리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농협 도지회에 종합부품센터를 설치하고 1일 공급체계를 형성하여 공급 중에 있으며 시군 대리점에서도 자사제품의 기종별 수리부품을 확보하고 있고, 도 단위 각 영업소에서도 충분한 부품을 확보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품가격 인하문제는 각 업체에서 공급하는 가격을 통제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시군 농촌지도소에 부품을 확보하고, 시군별로 개당 3,000원에서 1만원까지 무상을 교체수리를 해 주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수산물 가공공장 설치 시 농민부담을 완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금년도 지역특화 산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금산군에 배 단지 조성, 연기군의 간이저장고 공주군의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 8개 사업과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으로서는 예산군의 사과 가공공장, 태안군의 농산물 가공공장, 서천군의 모시제품 공장, 홍성군의 젓갈류 가공공장 등 4개 사업으로써 총 12개 사업에 463개 농가가 참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교부세 12억원, 도비 7억2,000만원, 군비 4억8,000만원, 자담 14억2,800만원 등 총 38억3,8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중 농가의 부담은 융자 1,000만원과 자담 14억2,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4억3,800만원으로 참여농가 호당 300만원 꼴이 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농업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농민의 부담경감에 대하여는 중앙은 물론 금년 6월 발족하여 운영중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재정형편상 아직은 보조율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66㎡를 기준으로 1,600만원을 연리6.5%,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근로자 주택융자금 보다 상환이자율이 1 2%가 오히려 낮은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세금 감면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에 의한 자력개량 분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5년간 재산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평당 융자기준액의 인상을 비롯해서 지원 물량확대 등으로 더욱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농기계 공급 절차간소화와 자금 지원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농기계 공급은 일반 농기계 지원공급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위탁영농 회사에 보조 및 융자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보조금은 국비, 도비, 시군비로 기본지원액의 30 50%, 일반 농가지원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융자금은 구입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금의 지원창구가 이원 화 되어서 다소 불편한 점도 없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거 지원되고, 융자금은 농협의 대출규정에 의거해서 소정의 증빙을 갖춘 후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융자금을 타서 타 특수농협이나 은행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편리를 도모하는 방안이 중앙단위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특수 금융기관이 거의 군 소재지에만 위치하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조금 지급 및 융자금 지급절차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간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민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농기계 공급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날로 열악해져 가는 지방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시고,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많은 걱정과 함께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예산 삭감사업의 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그 동안 국비에서 70%를 지원해 주던 노인 교통비를 올해부터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 비율을 조정한 관계로 77억원 가량 지방지 부담이 증가되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부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담배 소비세를 갑당 100원씩 인상함으로써 우리 도의 경우만 해도 작년도에 비해서 약 2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최근 확산되는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재원의 보조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 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으로 326억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의 재원인 주세의 세율을 60% 80%로 인상조정해서 도 82억원, 시군 244억원 등 326억원의 지방양여금을 보조받아서 '94년 예산액 반영한 바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총액 책정에 있어서 세입 감소액은 없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질체납액 징수와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93년도에 부과한 지방세 중 미수 이월액은 3%에 해당하는 93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체납액 중 중소기업이 못 내고 있는 세금이 43%에 해당하는 32억원이며, 고질적인 체납자 31명에 7억8,000만원은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한 지원 문제는 현재 도내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평균 0.5% '93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만, 서울 지역을 제외한 전국 평균으로 볼 때는 0.1% 정도가 저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이유는 도내 지역의 98%가 중소기업으로 전체적으로 취약한 공업기반 및 경기침체 등과 맞물려서 계속되는 자금난, 판매부진, 경영난 악화 등에서 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신 정부 출범이후 신 경제 5개년 계획추진과 더불어서 지난해 도내 97개 업체에 707억원의 구조개선 자금과 167개 업체에 1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의 활발한 설비투자와 체질개선으로 수출실적도 작년 동기에 비하여 30%이상 호전되는 등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부도율도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부도율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100억원 규모의 구조 조정자금을 조성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사업지원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금년 하반기 중에 160억원의 운전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자금으로 303억원을 조성해서 신규업체의 경영정상화 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영 수익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와 사업의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34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 및 시도비 324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159억1,700만원의 순이익의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이 큰 공원묘지 조성, 화훼 포 조성, 유료주차장 운영 등 다양한 시각에서 시군마다 1개 사업 이상을 신규사업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주부동산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화 문제는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관련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서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정부 예산확보와 관하여 그 동안의 활동상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지난 4월말까지 중앙부처에 '95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완료하고 도 관내에서 '95년도에 추진 예정인 국가 및 투자기관 시행사업 23건을 포함한 68개 사업을 중점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이에 소요되는 국비 1조1,871억원을 확보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의 실국장을 반장으로 6개 분야의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40여회에 걸쳐 중앙의 소관부처를 방문하여 우리 도의 실정을 설명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울러 두 차례에 걸쳐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와 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대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충남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사항으로 인식을 함께 하고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의회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관광세 및 자원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로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사회복지와 지역개발에 따른 재정수요를 확충하는 문제로써 새로운 세원이 발굴이 절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세업무의 특성과 현행 세제상 지방세를 획기적으로 신장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빈약한 재정확충을 위하여 지하자원 및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제를 '92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및 시설에 대한 입장요금과 이용요금의 일부를 관광세로 신설하여 줄 것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금강변 재해상습 위험지구의 수방대책과 환경오염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과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부족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맹치호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촌 지도자 및 4-H 회원 육성기금을 통합 또는 재정비하는 등 전반적인 기금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진흥기금과 농촌지도자 및 4-H 회원 육성기금은 수혜 대상자와 지원대상 사업이 서로 유사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어촌의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전체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와 4-H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및 4-H 회원 육성기금은 농촌의 핵심요원을 육성하는 목적사업으로 현행대로 계속 운영을 해 나가되, 앞으로 농정의 여건이나 주변의 상황변동으로 인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설치목적이나 수혜대상, 운영방법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필요한 경우에 통합 조정하여 각종 기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상돈 의원님께서 그린라운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도내 환경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금강의 수질오염 방지대책 대기오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투자와 인력배치 등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질보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까지 신 경제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총 5,215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99개 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32개 사업이 계획대로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일부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 하천 정비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재해예방과 수질오염 방지 차원에서 소 하천 정비법을 제정 중에 있어서 이 법이 제정 시행되면 소하천 정비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소하천 정비가 시급한 예산 산성천, 금산 비래시천, 당진 쑥고개천 등 3개 하천을 금년 정비사업으로 선정하고, 총 6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정비 소하천에 대하여도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서 주변환경 개선은 물론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중에 금강수계인 부여 은산천 외에 연기 미호천, 공주 유구천 등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 등 수질 사고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수계별 책임감시자 198명을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하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상수원 주변 폐수배출 업소, 축산폐수, 폐기물 등 공해배출업소를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민간환경감시원 1,184명을 위촉해서 맑은 물 지키기 범 도민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익요원으로 방위병 223명을 배치해서 공공 수역 내에서 세차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여 수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자동차와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차량등록대수는 20만6,000대인데 이중에서 17%인 3만5,000대를 점검목표로 책정하고 최신장비인 비디오 카메라, 매연측정기 등 40여대의 장비를 확보해서 도 전역에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에 1만2,000여대를 지금까지 단속해서 198대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차고지 그리고 운행중의 차량을 단속을 병행해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쓰레기소각시설의 대기오염 문제는 공인기관의 성능검사결과 적합판정 된 소각시설만을 설치토록 하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대기오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날로 심해져 가는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도는 하루 약 2,800여톤의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이중 8%는 재활용하고, 6%는 소각처리하고, 나머지 86%인 2,400톤은 대부분 매립처리 되고 있으나, 적정부지가 드물고 사업비의 과다소요로 매립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매립장 추진상황은 서산시, 서천군은 조성 완료되어서 사용 중에 있고, 금산군과 연기군은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고, 천안시, 공주시, 부여군, 홍성군 등 4개 시군은 매립장과 소각로를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처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까지 600억원을 투자해서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군 단위 위생매립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임규환   농정국장 임규환입니다.
  맹치호 의원님께서 산업개발에 따른 농지전용과 환경보전 및 농가 소득증대와 연계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치호 의원님께서 최근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현재의 농지문제는 경제의 성장과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1차 산업용지에서 2, 3차 산업 개발에 필요한 용지로의 전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여, 벼농사가 농가의 직접 소득 외에 공기정화, 수해예방 등 환경적 측면에서 기여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적절히 보전되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농지를 전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도내에서 작년 한해동안 1,384건에 381.5ha가 전용됐습니다만 내용별로 이를 살펴보면 서해안개발과 관련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으로 인한 전용면적이 전체의 69.2%에 해당하는 264.2ha이고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중소기업 공장설립과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전용한 면적은 전체의 18.6%인 70.8ha, 그리고 나머지 46.5ha는 주로 농어민의 주거시설과 농어업용 시설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구조 정책에 따라 우량농지에 대하여는 진흥지역 지정관리 등을 강화하여 농지의 보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국가정책상 추진되는 시설의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량의 측면을 고려해서 우량농지가 최대한 보전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이 소관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의원님께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시행계획과 사업의 조기시행 건의문제 대청호의 BOD, COD의 기준치와 제3단계 고도처리 시설의 설치시기, 광역상수도 사업과 대청호 수질 등 제반문제점에 대한 대전직할시 및 충청북도와의 공동대처방안 강구문제와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 현재까지의 투자금액과 공사 및 보상 진척상황, '95년 12월까지 용수공급의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주무부서인 건설부에서 '94년 5월 4일 7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설계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실시설계를 위하여 '95년도에 25억원의 사업비를 경제기획원에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서북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하여 건설부 등에 조기 용수공급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한바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와도 긴밀한 협조로 서북부지역의 용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대 대청댐의 원수 수질 기준은 BOD가 1.4ppm, COD가 1.7ppm으로 2급수로서 아직까지는 수질에 대하여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청호의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대청댐에 유입되는 하천의 오염예방과 고도처리시설 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90년 7월 19일자로 환경처에서 대청댐 주변을 특별대책 지역으로 고시하여 환경기초 시설운영에 따른 부담금을 대전직할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3개 시도가 매년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렴 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790억원이 되겠고 그 동안 추진한 주요공사로는 댐 부분에 있어서 여수로 굴착과 가배수 터널굴착, 이설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 등 종합진도 35%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문제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보상대상은 2만4,750건에 756억원이며 그중 1만8,230건에 642억원을 지급하여 84.8%를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수몰지구의 간접보상 및 관로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말까지의 용수공급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업비 중 국비의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국비 등 사업비 확보로 목표기간 내에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돈 의원님께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취약 지역인 금강하류 지역의 재해상습 위험지구에 대하여 사전 점검과 방재시설물 설치 등 소방대책이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금강 하류지역은 매년 장마철이 되면 수해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재해상습 지역입니다 마는 '80년 대청댐이 준공되면서 '87년 대홍수를 비롯하여 근간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87년 대홍수 이후 항구적인 방제시설이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여 '89년도부터 '98년까지 금강 및 인근지대에 대한 10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59억원을 투자하여 제방축조 376km와 배수장 7개소 시설 등 금강수계 치수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457억원을 투자하여 제방축조 360km와 배수장 2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되면 29%의 공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계획에 비하여 상당히 부진한 실정이어서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사업비의 확대투자 등을 중앙 관련부처에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금강변 재해상습 피해지역의 농경지 약 1,900여ha와 주택 2,000여 가구를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재해상습 위험지구에 대한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수해 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이상으로 도정에 관한 답변을 모두 끝났습니다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에 임해 주신 도지사 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17시22분)

○의장 이대희   다음은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 6월 1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4년 6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