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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4월27일(수) 15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개정건의안
  3. 2.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업무현황설명
  1. 심사된 안건
  2. 1.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개정건의안
  3. 2.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업무현황설명

(15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8일 한국전력공사 충남지사 측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설날연휴 정전사고에 대하여 현황설명 시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전기공급 규정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이동욱 위원님의 발의와 서중철 위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의 업무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개정건의안 

(15시15분)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회의순서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개정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동욱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에 1인 위원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 개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설날 연휴 기간 중 서해안 지역에 폭설. 폭풍 및 정전사고가 발생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은 물론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막대한 농수산물 등 물질적 피해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 님들께서도 현지 피해 지역을 방문하시어 피해실태를 확인조사도 하였고 한전과 중앙 관계기관에 진솔한 원인규명과 피해주민 및 농 어가에 대한 완전한 지원 내지는 보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제82회 임시회 중에는 한전 충남지사장으로부터 당시 정전사고에 따른 상황설명을 청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측에서는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공사 측에게는 유리하고 전기수요자인 고객에게는 불리하게 되어있는 전기공급 규정으로 각종 전기사고에 대한 피해를 처리하고 있는바,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인 국회, 상공자원부, 한국전력공사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 개정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한국전력공사전기공급규정개정건의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건의안 뒤에 전기공급에 관련한 참고자료도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것들이, 즉 어느 조항이 우리 고객에게 불리하다 하는 것을 일일이 거론치 않아도 포괄적으로 전기공급규정 내용에 대하여 국민 편에 서서 적극적이며 발전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것을 명시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전지사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상황에 대한 상황보고도 받았고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다른 것이 더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지금 장기일 위원 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님들이 지난번에 지사장을 출석시켜서 질의가 되고 건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욱 위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규정개정건의안은 이동욱 위원 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업무현황설명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업무현황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는 우리 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소관 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농업을 같이 걱정하고 농촌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참고적으로 업무현황을 설명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두 번째 뵙게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의사일정이 바쁘신데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지사의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사의 부지사장 민탱기입니다.

(인사)

  관리부장 이계풍입니다.

(인사)

  농지규모화사업부장 장정남입니다.

(인사)

  농어촌개발부장 김웅열입니다.

(인사)

  조사설계부 홍석원입니다.

(인사)

  지하수부 한규원입니다.

(인사)

  전선부 안동규입니다.

(인사)

  홍보사업원의 공보부장 김긴식입니다.

(인사)

○위원장 김성진   지사장님 업무현황설명은 앉아서 해주시지요.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감기로 인하여 목이 가라 안자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고 업무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김성진   정종수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오늘 업무현황설명에 있어서 의문이 나시는 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농진공 충남지사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금년에 두 번째로 바쁜 시간을 내서 서로 협조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농지규모화 사업 부분에서 농지매입을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약 1,809억 정도 투자해서 3,167ha를 매입했다고 하셨는데 농지매입을 할 때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만 매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것도 매입을 하시는 것인지 묻고싶고, 또 농지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받아서 농지구입을 할 때 우리 농민이 진흥지역내의 것만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의 것도 구입이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집단마을 조성사업을 처음  시작하셨다는데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그러한 바람의 어떤 산재되어 있는 부락민가들을 집단화시키는 방법을 나름대로 생각도 해 본적도 있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여기에 입주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과연 그런 집단마을 구성을 해놓고 입주자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 기반조성과에서도 지금 나와 계신데 배수개선 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 사업 또 지하수 사업관계, 답 기반정기사업 같은 것은 우리 농어촌개발 국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진공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들은 도 농어촌개발 국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 가능한 부분은 답변 해 주시지요.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먼저 제가 아는 내용까지만 말씀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모화 사업에 대한 진흥지역 내외 문제는 작년도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전체가 대상이 되었다가 작년 진흥지역이 공포되면서부터 는 진흥지역 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도, 매수, 저희 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지는 진흥지역 내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마을 사업은 입주자격을 여섯 단계로 구분해서 1단계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지구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이 주택단지에 토지를 매도를 했을 때 그 분들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 부락, 양촌리면 양촌리 내에 사는 그 지역에 사는 분이 전 세대를 다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여분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부락, 그 다음에 3단계로는 그 면 거주자, 거기에서도 100%분양이 안되면 군내, 그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오픈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격도 그 면내까지는 조성을 하는데 국고보조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은 순수한 보조로 해서 실제 조성가의 50%정도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외에 외지 사람들은 실제 분양가를 감정원을 통해서 감정한 가격에 의해서 분양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개선이라든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예산이 시. 군 또는 농조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는 순수하게 기술업무만가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과 기술 지원하는 사업, 직영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직접 취급하는 사업이고 후자는 저희가 예산집행권이 전혀 없는 순수한 기술지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중철 위원     홍보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사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이 2001년까지 10년간 투자액이 약 2,184억을 투자하는데 금년 예산 60억원 중에는 어업보상비가 얼마나 되나요?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어업 보상비가 제가 알기로 지금 총액이 52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중철 위원     왜냐하면 어업 보상이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군에서도 상당히 골치가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허 말고서 계속 하루에 두 세건 씩 면허신고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선 보상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원칙인데 예산확보를 않고서 아까 보고말씀이 우리에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금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이 문제는 홍보사업지구를 제가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담당부장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부장으로 하여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발언대에 나가서 말씀하시지요.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공보부장 김긴식입니다.
  어업보상 문제를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상담당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질의사항에서 왜 공사를 보상을 안하고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홍보지구의 주요 민원사항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설명 올리겠습니다.
  선 보상 후 착공원칙인데 왜 공사부터 착공을 했느냐 하는 민원인데 공유수면 매립법 등 관련법에 보면 분명히 선 보상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조항에 보면 피해어민이 동의할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어민을 상대로 해서 공사착공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선 보상하여 보상비를 드리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한 정부예산 형편상 일시보상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민과 합의하에 저희가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60억원 중에서 어업보상비가 29억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가운데 그년도 예산확보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사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기관에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60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비도 29억원 책정했지만 어민과 충분히 합의를 해 가지고 보상방법을 택해서 작년에 동의를 해준 조건하에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선 보상 후 착공을 합니까?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제가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나 지방행정기관이든지 간에 법에 의해서 선 보상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조건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성진   지금 현실로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이 그런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그 관계는 제가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토지개발공사와 농어촌진흥공사와의 특성을 약간 설명을 드리면 토지개발공사는 어떠한 단지를 조성해서 그것을 분양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종에 말하자면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는 자체자금도 있고 해서 보상관계 문제가 있을 때 저희보다는 상당부분을 미리 보상을 하고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그것은 우리가 서해안특위에서 서해안을 시찰할 때 군. 장 기지를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선 보상 후 착공을 자기네들은 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진공에서는 물론 어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동의가 있을 때에는 착공하고 후에 보상하는 그러한 절차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그렇습니다.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정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물론 여기 유인물에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300억 예산요구에 6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라 이것이 예산상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사장님 말씀대로 기회가 되는대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하는 것과 농진공에서 공사하는 것은 보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가령 내용의 차이가 아니고 보상시기 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예산형편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중철 위원     그리고 전체투자액이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효과가 있다고 보면 330억 원정도, 연간소득이 온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그러한 투자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지, 지금 현재 보면 대개가 농지조성입니다.
  환경조성 등 여러 가지도 해가면서 하지만 지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현재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ha가 되는 내륙에 있는 농경지가 수입불안정 상태로 남아있는 곳이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개 200 300ha정도지 광역이 개발이 이렇게 안됐다고 하는 것은 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적합한 지형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버리지 않고서 계속 농사를 지으려면 현재 방조제를 쌓아서 담수호를 확보하는 길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경제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중철 위원     그런데 현재 UR파고로 해서 지금 유휴농지가 늘어나고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전망이 전혀 희박한데 투자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큰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농촌에 대한 변화할 수 있는 투자를 과감하게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예산도 금년예산이 벌써 모자라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농업기반조성 분야가 매년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데 지금 기구가 전국적으로 산만하게 본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지금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현재 시작되어 있는 사업에 좀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신규지구 착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6월말까지 정책입안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진공의 입장에서 정부의 예산의 투자를 과감하게 한다든지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 사업계획이 된 것이 벌써 수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기본조사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우리는 내일이라든지 갑자기 우리 농업현황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농업현황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문제는 금년은 UR파고의 커다란 변혁기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효과문제가 나와서 제가 홍보사업단에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사업의 효과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홍보사업 지구의 수리답 율이 26%입니다.
  전국은 현재 74%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80%입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리답 율이 26%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갈이 육지 호에 저수지를 막아서 수리답 율을 제고를 시켜야 되는데 충남 홍성 보령 쪽으로는 부농지가 발달되어 있고 자연적은 하천이 발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천상 저수지 물꼬를 바다에 막는 것이 싸다, 실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육지에 하는 것 보다 쌉니다.
  그래서 방조제를 막아서 주시지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리답 율을 높인다는 큰 효과도 있지만 그쪽에는 수자원이 전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보령댐의 건설을 시작을 했지만 가장 지역적인 산업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수자원이 없이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홍보지구에서 확보하는 물은 농업용수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전적으로 수자원이 부족해서 수자원 확보를 해야만 되는 지역이다 해서 단순히 논에 물을 댄다하는 차원보다는 지역적인 개발이 되려고 하면 수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자원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서중철 위원     제일 가는 문제는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일 대두됩니다.
  그것만 잘 해결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일 문제는 막대한 어민의 피해보상을 안 해줘서 계속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이것을 몇 년도까지 끌 것이냐, 이것이 내년도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96년도 '97년도에 가서 해결된다는 문제도 없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홍보사업단공보부장 김긴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서해안 특위에는 홍보지구에 대한 설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
서중철 위원     어민 피해보상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진   유재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갑 위원     진흥공사에서 진흥지역책정의 기초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지역 책정과정에서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책정되었다고 하는 곳이 바로 부여입니다.
  도시계획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진흥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지역 개발차원에서 불이익을 주고 재현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변동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금강지역 공사개요가 하구 둑 공사가 '90년 10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94년도 현재까지 용수로나 개발계획이 충남의 경우는 17%해당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17%라고 하는 것이 4년 동안, 또 앞으로 금년도에도 약 80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어떻게 전망을 볼 것이며 하구 둑에 다리하나 놓기 위한 목적과 당초계획은 엄청난 차질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먼저 진흥지역 지정관계를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정권을 진흥공사에서 가지고 시행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진흥공사에서 지정을 최종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기준에 의해서 기준대로 현지 주요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 도 지방자치단체로 제출되어서 최종적인 확인과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들어간다든지 기초조사 자료라는 것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조정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출한 후에 조정하는 기간동안에는 실제 진흥공사에서는 참여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만들어졌던 기초자료와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정이 되었었고, 지정되는 당시에도 주민들하고의 분쟁이 있다든지 하는 지역은 유보를 해서 충남 같은 경우 1,500정보인가 1년 후에 조정을 한 내용을 저희도 심의위원으로 있었고 이렇게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진흥공사의 입장에서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유재갑 위원     그런 얘기보다도 민원의 절대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증폭을 할 수 있는 건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동을 할 수 있고, 100%완성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든 가 하는 것은 지금도 쉽게 조정이 안되지만...
유재갑 위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원하는 데가 있고 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하는데는 안 해 줘서 걱정이고 불합리하게 현실하고는 정확한 조사가 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예기간을 줘서 행정에 고시를 한 것만은 틀림없는데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했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소 변동이 있다고 하면 절대면적을 고수하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변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 그러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그것은 저희 입정에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재조정을 할 수 있다, 없다는 제가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농지법을 빠르면 연내에 제정을 하는 것으로 초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지구에 대한 17%의 말씀을 금강지구 전체의 개발면적 4만3,000㏊중에 충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면적이 7,200㏊로 17%되었다는 말씀은 아니었고, 현재 2-3년의 근간에 투자되는 수준으로 해서는 공사기간이 부득이 더 연장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런데 목표 년도가 2004년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농특세 등 해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촉진책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명년부터라도 투자가 금년보다는 활발하게 된 것으로 예상을 하고, 특히 농특세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해서 농수산 분야의 예산배정이 기왕에 2-3년간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사업에 전업농 해외연수 사업으로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그 동안 추진해서 얼마만한 전업농 해외연수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각 행정기관에서도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하고 협조체제가 잘되어 중복이 안 되는지 연수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공사충남지사장 정종수   그 문제는 담당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진   예.
○농지규모화사업부장 장정남   규모화사업부장 장정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어주신 충남도의 경우 작년 말까지 해외연수를 필한 분이 103명입니다.
  '94년에는 아직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선정방법은 우리가 군 지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부장이 시. 군. 구에서 추천을 합니다.
  후계자, 전업농 등, 하여튼 그 지역에 농사를 전문으로 하고, 축산을 전문으로 하고, 과수를 전문으로 한다, 이렇게 저 사람만은 보내 가지고 뭔가 얻어오면 우리 지역 민에게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천거를 합니다.
  천거해서 큰 하자가 없으면 군에 심의위원이 계십니다.
  이 분을 추천하면 우리가 받아서 라인을 통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물론 행정기관에서 많이 해외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중복되지는 않겠지요?
○농지규모화사업부장 장정남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농어촌진흥공사 충남지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