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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4월28일(목)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2.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8. 7.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2.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안
  4.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8. 7.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건
  9. 8. 내무국소관현안문제청취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해외연수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개정된 통합 선거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전격 사퇴를 하였고 모의원님께서는 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항시 현명한 판단하게 의정활동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 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지난 회기에 유보되었던 2건의 안건과 이번 임시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 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안건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나철순   보고 드립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4년 4월 22일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94년 4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 말씀하세요.
조일동 위원     비 회기 중 충청남도에 일어난 사건 중에 박태권 지사가 조기 퇴진을 하고 시군 통합 주민투표 등 충청남도 현안에 대해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했는데 어제 본회의 의사일정에서 빠지고 이 사건 대부분이 내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으로부터 박 지사 조기 퇴진 경위와 시군 통합 주민투표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 듣고 안건에 들어가기를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방금 조일동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태권 지사의 퇴임건과 시군 통합 준비에 대한 그간 추진 경위를 내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용설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시우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금일 상정된 의사일정에 한가지 추가해서 여덟 번째로 작금 충청남도의 대상자는 물론이고 공무원 또는 일부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도지사의 정책 보좌관 문제에서도 언급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의안으로 상정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방금 이시우 위원으로부터 7개항의 의안에 8항으로 추가해서 내용은 도지사 정책보좌관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자는 의견 입니다마는 이시우 위원 님과 조일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세 가지를 묶어서 8항으로 하고 상정된 의안부터 심의하고자 합니다.
조일동 위원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주민투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박 지사 보좌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첫째로 심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메모로 주시죠.
조일동 위원     됐어요.
○위원장 전용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안에 8항으로 해서 박태권 지사님 퇴진 시군 통합 준비사항, 도지사 정책보좌관 문제를 일괄 청취하도록 의안을 추가 상정하겠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리고 아울러 여덟 번째 미리 회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나 부탁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배석하신 간부께서 충청남도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개정규칙 또는 충청남도 직제규칙 중 개정규칙을 공고한 충청남도 공보 있죠?
  공보가 있으면 사본을 미리 준비했다가......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메모로 의사직원에게 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 안은 지나 제82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재봉 의원 외 10인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발의한 것으로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행정정보공개조례 안은 김재봉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안 
3.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10시10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4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여러 위원 님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내무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상정된 안건대로 첫째,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 안, 두 번째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세 번째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네 번째 충청남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다섯 번째 '94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 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행정의 지방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민간위탁이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견되어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기타 개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를 정하였으며 그 대상 사무는 별표와 같습니다.
  또한 위탁사무에 대한 도지사의 지도감독권한을 정하고 위탁사무의 처분에 대한 의의신청 절차 및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규정을 정하여 위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추호도 빈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충청남도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위탁조례」를 폐지하고, 그 사무는 이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의회업무용 차량구입으로 운전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코자하는 사무는 도지사가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공업단지 관리 업무중 지방 공업단지의 용지, 공장시설물에 대한 분양임대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84년 8월 4일 법률 제3744호로 제정된 중기관리법이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1호로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위임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건설기계 관리법과 일치토록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용어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재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대상 및 면제 범위를 지난 '93년 12월 27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도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을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지 않은 주민이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면제토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사업 시행 자로부터 분양 받아 취득할 시 부동산 가액의 변동에 관계없이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현지 개량사업 지구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4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법 보고드릴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지난 연말 정기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 있는 '94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계획에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변경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취득은 토지가 8필지에 2만4,777㎡이고 건물은 3동에 65637㎡로서, 총 16억7,000만원의 상당액이 됩니다.
  처분은 토지가 12필지에 2만5,750㎡이고 건물은 11동에 958.9㎡로서 총 12억5,000만원의 상당액이 됩니다.
  사업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8필지의 토지취득은 대천신흑동과 아산둔포에 건립한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2필지 3,733㎡와 홍성금마면 송강리에 이전할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6필지 2만1,044㎡를 매입코자하는 것이며 3동의 건물 취득은 천안시 구성동에 신축하는 시범소방청자 생활관 150㎡와 논산오가면 역탑리의 농산물 원종장 내에 원종 보관창고 161.7㎡를 신축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매각은 대전시 도로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교육원 부지 610.4㎡와 내무부 관사 정비지침에 따라 대전시 서구 선화동 문화동산성동에 산재된 미사용 관사부지 564.2㎡를 매각할 계획이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공장설립 신고가 수리된 한보철강공업의 공장용지로 2만3,041㎡를 매각코자 하는 것이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도사업소인 구치산사업소가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됨에 따라 사업소 재산의 집단화를 도모하고자 미사용 중인 토지 3필지 1,535㎡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물매각은 관사정비와 관련 선화동문화동산성동에 산재된 미사용 관사 및 부속사 6동 479.8㎡와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구치산사업소의 건물 4동 445.5㎡를 매각하고 농산물 원종장 내의 원종 보관창고를 신축코자 노후 된 목조건물 33.7㎡를 철거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의 복지증진 및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 님들이 의결하여 주신 "조례 안"에 대하여는 도민의 편에서 합리적으로 운용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안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

  (끝에 실음 : 첨부 2-6)
○위원장 전용설   송석상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상동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 안, 충청남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충청남도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94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위탁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도지사가 도지사 권한 사무 중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사무를 정하여 도지사는 위탁한 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을 정함과 위탁사무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하고 위탁사무의 처리 여부에 대한 감사 규정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 안은 도지사 권한 임무 중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의회의 업무용 차량을 한 대 구입해서 운전원을 증원해야 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차량구입으로 이에 따른 직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법률 제4561호,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개정하고, 또한 지방공업단지 개발에 있어 현재 시장군수 또는 입주대표 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단의 관리업무 일부를 시장군수에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사무간소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지금까지 도시재개발 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건축물과 사업시행 최초 고시 당시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시행 자로부터 분양 받아 취득하는 모든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93년 12월 27일자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 등록세를 면제하고 도시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 등록세를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인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4 도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도유재산의 취득처분교환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취득에 있어서 토지 8건과 건물 3건, 처분에 있어서 토지 12건과 건물 11건이며 주요 내용은 내무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본 건은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도민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정상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답변 준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동 위원     이의신청을 보면 제4조 "법인 또는 단체가 행한 위탁사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라고 하는데 60일이면 두 달인데 많기 때문에 30일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처분이 있을 날부터 180일 이내면 반려인데 한 사무를 가지고 계속 공무원이나 이해 당사자도 오랫동안 생각을 함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밑에 제3항,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한다고 했는데 이의신청 해 놓고 60일 기다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통신이 빠르고 교통이 빠른데 두달, 180일 한다는 것은 현대 행정에 맞지 않는 날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그런 날짜를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제5조의 2항 주인이라고 했는데 저는 주인이 붉은 도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 30%가 동.서.남.북을 쓰지 못한다는 그런 현실에서 주인이란 얘기를 했는데 그 공무원이 주인을 안 찌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솔선해서 실인 그런 것 하지 말고 붉은 도장, 붉은 색 도장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구태의연하게 자꾸 주인이라고 해서 대학생도 모르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고칠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직접 답변되십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예, 조일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조1항 이의신청 일수와 3항에 재결기한이 너무 길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통상 상위법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은 60일과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디가 그렇게 되어 있죠?
○내무국장 송석상   통상 이의를 신청하는 모든 행정절차법이 대개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것을 고치면 안됩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고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일동 위원     법이 그렇게 돼도 고쳐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생각도 이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 고치는 것이고 법으로 안되면 우리가 법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무국장 송석상   상위법인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행정심판법이 있는데 심판법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을 만일 어기면 안됩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상위법과 일치를 시켜야 할 필요도 없겠네요.
  상위법 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개별 조례이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만일 60일을 30일, 180일을 90일 하면 안 되는 것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의 신청해서 60일, 180일 또 60일 하면 1년인데 이것은 현재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좋으신 지적인데 행정절차법에 보면 이의신청 기간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60일, 180일 재결 60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 이것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검토해 본다는 것도 지금 안 되는데.....
○내무국장 송석상   이것은 법의 질서 체계를 잡기 위해서 그냥 해 주시죠.
조일동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빨리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무국장 송석상   그런데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법의 일괄성 유지를 위해서.....
조일동 위원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두자는 얘기인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둠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생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을 단축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법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판단은 이대로 두는 것이 주민들 권익을 위해서 낫다는 그런 것이죠?
○내무국장 송석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조 2항 주인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법률 용어는 가능한 한 우리말로 풀어쓰도록 한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방향 제시를 해 주신 것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붉은 색 도장"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 됐습니까?
조일동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주인을 "붉은 색 도장"으로 자구 수정하자는 얘기죠?
강기세 위원     붉은 도장이 아니고 인주색깔이 붉은 것이지 도장이 붉다고 하면 됩니까?
조일동 위원     검은색 인주도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지금 얘기는 인주를 얘기는 하는 것이지 도장 색깔이 붉은 것이 아닙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얘기 듣고 보니까 그렇군요.
"붉은 색 도장"이라고 하면 플라스틱 빨간 도장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네 요.
전영준 위원     내무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도장 색깔을 붉은 색으로 해야 되는데 인주를 빨간색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강기세 위원     녹색 스탬프가 아니고 붉은 색 인주라고 하니까 인주라는 말이 사전을 찾아봐도 인주일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학생들이 동.서.남.북을 못쓰는데 주인이라고 해서 이것은 안 찍었을 경우 왜 안 찍었냐고 하면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고 할 때 왜 모르느냐고 하면 대학생도 동.서.남.북을 못쓰는데 이것을 안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전용설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용어를 고치려면 상당히 많이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양해를 해 주세요.
  짚고 넘어간 것은 아주 잘 하신 사항 입니다마는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시행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죠.
  점차적으로 행정용어가 많이 고쳐지지 않을까 봅니다.
 전영준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주인 해 놓고 한문으로 주석을 달았으면 잘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전영준 위원     더 자세히 한다면 지금 조 위원처럼 붉은색 인주로 써라 그런식으로 해명만 하면.....
조일동 위원     어떻게 보면 주인도 붉은색 도장입니다.
전영준 위원     인주는 대개 붉은 것 아닙니까?
조일동 위원     옛날부터 붉은 색을 써서 그런데 검은색, 푸른색 인주를 찍으라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붉은색 도장하면 도장 자체가 붉은 색인데 "도장을 붉은색으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확실히 정립을 합시다.
  그렇게 고쳐도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시다 면 좋도록 합시다.
  2항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3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죠.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4항을 질의해 주시죠.
  4항도 지적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5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배경을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소가 대전시 문화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일고 있고 본 소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금산군, 연기군, 공주군 지역의 업무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축위생소 본 소가 홍성으로 이전하는 것이죠?
  홍성에 현재 있는 것은 서부지소입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예.
  이 문제는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축산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배경을 듣고자 하는데 가축위생시험소 본 소가 홍성으로 옮겨가는 문제에 대해서 또 취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 문제는 본소에 이전은 그대로 이전대로 한다고 하지만 현재 본소를 매각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또 동시에 홍성으로 본소가 각 이전에는 현 본소가 금산군이었든 연기군이었든 공주군이었든 그쪽에 이전 계획을 일시 가지고 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본소가 홍성으로 간 후에 공주군과 연기군과 금산군으로 관할하는 지소가 별도로 존치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 배경만을 자세하게 담당 과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소를 이전한 후 연기. 금산, 공주를 관할하는 업무는 어디에서 맡겠느냐 현재 대전시내에 있는 현 본소 자리를 그대로 지소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전 계획이 있는 것이냐 제가 볼 때에는 금산이나 연기, 공주에서 현재 대전 시내에 있는 본소를 이용하기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까지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및 관할 구역에 관한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축산과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이전 문제는 아시다시피 현재 문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위생시험소 부지가 비좁고 그 주변이 전부 주택지 화돼서 오래된 시설로써 본래의 기능을 담당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당초는 본소 역할을 하면서 같이 업무 구역을 공주, 연기, 금산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구역 관내로 이전을 하려고 이전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랬는데 '93년 2월 2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 홍성 국도 변으로 본소를 이전하라는 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본소를 예산, 홍성 국도 변에서 위치를 선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성군만 송강리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관리 계획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홍성 광천에 위치하고 있는 홍성지소는 본소가 업무 구역으로 가지고 있던 공주, 연기, 금산 구역 내로 동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 후보지는 지금 현재 공주, 연기, 금산군 구역 내에서 거의 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본소 선정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통보가 돼서 된 것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다른 데로 하자고 통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른 데로 하라고 통보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어느 위원회에서 얘기했다기보다는.....
조일동 위원     거기서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해 봤으니까 타당해서 했다면 모르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다른 쪽으로 하라고 통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제가 설명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그런 말씀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본소 업무 구역 내에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 홍성 방향으로 이전을 하라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말씀하진 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 홍성 지역이 가축을 많이 사육하는 지역이고 충남의 중심지역이 되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저희들 실무 선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 공주 출신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어디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제가 전혀 준비된 사항이 없는데 본 위원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시면 거기가 다른 데로 하는 것보다 부적당하다는 검토도 나올 수 있고 한데 우리한테 전혀 다른 데를 하지 않고 농림수산위원만 의견을 듣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이것은 후보지 문제가 그렇게 됐고 기왕에 동시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정 단계에서.....
조일동 위원     왜냐하면 도청이전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면 충분히 의회에서 상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거기가 옳다고 하는 어떤 경위도 잘 모르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하면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공주 출신도 할 수 있고 부여 출신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할 수 있는데 특정 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하고 또 검토를 해 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한테는 주지 않았다는 불평등한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제가 필요하다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축위생시험소의 이전 문제는 가축의 분포 상황과도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가축 수와도 관련이 있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이곳을 한 것은 어떤 위원회의 전문성 대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본소의 역할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상당한 연계관계가 있어야 되고 대학의 연구기관과도 상당한 연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현재 본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 중에서도 대덕연구단지라든지 충남대학이라든지 거기에서 연구하는 분들도 잇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본소 만은 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의 병이라는 것이 가축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가축과 동시에 감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본소 만은 대덕연구단지라든지 충남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의 부근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소의 역할이 홍성 쪽 가축이 많이 있는 데로 가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소에서도 가축 문제는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홍성이라는 자리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연구원이라든지 여타의 연구기관과 동떨어져서 멀리 가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본 소가 그쪽으로 옮겨 갈 경우 요즘에 농림수산계통 연구실에 연구원 확보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지만 연구원 확보라든지 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원거리로 간다고 하더라도 잘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저희들 지소가 지금 홍성, 태안, 당진, 아산, 부여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본소가 홍성으로 가면 홍성 지소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의 본소 업무 구역 내로 오게 되어 있어서 이 본소의 위치는 지소의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과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더욱 관련이 있는 것은 중앙에 있는 가축위생연구소 하고 가장 관계가 있습니다.
  또 전문 연구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대학하고 이쪽 연구단하고 밀접하게 있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도 엊그저께 오픈 한 태안 지소의 경우도 거기서 박사 과정을 다니는 연구사들도 있고 해서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한다는 면에서도 꼭 대전 근교에 있어야만 유능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조일동 위원     꼭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 옆에 위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에 근무하는 연구사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하고의 밀접한 관계만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주된 업무가 아니고 실제는 양축 농가에 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착안해서 각 지소의 중앙에 본소가 위치해도 가축위생시험소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한 그런 결과나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전문적인 취지에 의해서 판단된 비교평가자료가 있습니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거론할 때 충분히 그런 타당성이 있는, 뚜렷하게 증거가 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건의라든지 축산농가의 호수라든지 지금까지의 실적이라든지 그 동안의 애로사항이 들어와 있는 모든 것을 종합분석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자료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정남   정리는 안 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지금이라도 요구를 한다면.....
전영준 위원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이 다른 데로 옮겨갈 때에 그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냐, 지금처럼 본소가 가면 거기에 지소 업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는 지소가 다시 본소의 자리로 간다든지 이런 확고한, 뚜렷한 데이터에 의한 통계에 의해서 민원에 대한 처리 사항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료를 우리 내무위원회한테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전용설   제가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위원 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농림수산위원장한테 부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의 기관이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여러 후보지를 놓고 토론을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과 내무위원과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는 토지취득에 대한 타당성만 합당하다면 의결을 해 주시는 것이지, 거기에 설치문제가 문제지 이것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원회끼리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일동 위원     옮기기 위해서 파는 것이니까 옮길 필요가 없으면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아야 되니까 이것에 대한 타당 성 있는 근거 자료를 준다고 그랬는데 근거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검토할 동안은 이 자체도 보류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설명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도저히 안 된다.
  지금 가축 많은 데로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농수산부가 호남 등 그런 가운데로 오라 그런 논리하고 비슷한 논리인데 물론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아니라는 것도 검토를 해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팔라고 했을 때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검토되고 자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팔고 사는 것만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팔고 사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서 할 수 있지만 옮기는 것이 홍성으로 마땅치 않다 다른 데로 해야 된다면 거기 것은 팔지 않고 또 살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미리 검토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세 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연구소입니다.
  가축시험소 연구기관일수도 있고 직접 가축의 질병 예방이라든지 치료를 현지에서 하는 그런 기관이지 행정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소장의 의견은 어떤가, 우리 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히 써야 되고 아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 계획대로 따진다고 하면 본소만 어느 쪽으로 옮겼으면 그만입니다.
  금산으로 가든 공주든 연기로 옮겨서 본소에서 3개 군을 관할하는 임무만 하면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예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예산상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홍성에 있는 지소가 전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빈약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 쪽에만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홍성에 지소가 옮겨져야 될 입장에서 옮겨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본소를 단순히 옮기기 위해서 옮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도 연구소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는 지와 예산상의 낭비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장소를 결정할 때는 소장과 같이 장소를 결정했고 또 연구소로 하여금 예산, 홍성 국도 변에서 후보지를 물색하도록 협의를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별도의 소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좋습니다.
  제가 안 듣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할 성질은 아니고 소장을 불러서 소장의 의견을 물으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본소 하나만 옮기게 되어서 꼭 옮기면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데 홍성 지소도 현재 위치가 너무 협소해서 문제가 있고 본소도 사업소 자체로 봐서는 문제가 있어 옮기려고 했던 것인데 결국 제가 볼 때는 2개소를 동시에 옮기면 1개소만 옮기는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왕에 사업소를 개선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1,000여평의 위치에 홍성 지소가 있는데 이것은 3,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옮겨서 시설도 근대화하는 것으로 어차피 추진할 바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 예산은 본소를 매각하고 종축장의 부지를 일부 대천시에 매각한 것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면 이 분야에 사업소 2개소를 옮기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동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기세 위원     현재 동시에 이전계획이 안되어 있죠?
○축산과장 서정남   아닙니다.
  2개소가 동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본소가 옮기더라도 장비가 더 드는 것은 없죠?
○축산과장 서정남   그런 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장비는 계속 듭니다.
전영준 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보면 알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회의 시 위원 님들간에 문제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까?
  위원님들간에 만장일치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정남   '93년 2월 2일 농림수산위원회 간담회에서 합의되어서 문서로 간사님이 사인을 해서 보내 주신 것으로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장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6항인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항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영준 위원     5항을 뛰어 넘었기 때문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5항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5항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이런 표현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조례 형평 등을 고려해서"라는 문장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위원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입니다.
  내무위원들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부드러운 얘기를 써 주시고 또 면세자, 수혜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세수 증대가 얼마나 예상되며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줄고 도민의 세수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샘플로 산출해 낸 것이 있는데 78만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도시계획이 형성되는 비약적인 발전지역이 아니면 미약하다는 얘기죠?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고 도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제고를 위한 안건들인 것만큼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강기세 위원     하나하나 가결합시다.
  질의토론의 종결은 찬성합니다만 통과시키는 것은 하나하나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러면 항별로 분리해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사무위탁조례안은 제5조 2항 주인을 "도장을 붉은 색으로" 자구수정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여기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의회사무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토론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입니다.
  토론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사항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입니다.
  6항에 대한 토론사항이 있습니까?
강기세 위원     예.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     일반적으로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가축위생시험소 본소 이전 문제와 현재 연기, 공주, 금산을 관할하는 지소의 문제도 아직 계획이 불분명합니다.
  여러 가지 그간 상황으로 봐서 문제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의안의 심의를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전용설   강기세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 '94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전부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강기세 의원     가축위생시험소 부분만 보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에 잠깐 나오시죠!
  지소를 본소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축산과장님의 답변을 속기록에 기재하고 이 안을 통과하도록 간담회에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장님의 답변은 내무위원회에서 하시는 답변이기 때문에 절대 꼭 지켜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죠.
강기세 의원     정회하기 전에 본 위원이 보류 동의를 했기 때문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보하자고 한 이유중의 하나는 금산, 연기, 공주를 관할하는 지역의 업무관계를 걱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으로 이전하는 것과 3개 군의 지소를 설립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구하면서 유보 철회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정남   제가 충분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 오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본소와 지소를 옮기는 것은 동시에 옮기는 것으로 '94년도 예산에 같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본소가 38호, 서부지소가 12호, 그래서 동시에 오픈할 겁니다.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 6항 '94 도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축산과장이 방금 약속하신 대로 이전과 동시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현재 본소 관할 지역에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건 

(11시25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청원은 제82회 임시회에서 청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현지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확인하시면서 행정구역편입을 동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취지설명의 절차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청원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편입요구청원 건은 청원인의 요구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청원 내용에 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내무국소관현안문제청취건 

(11시26분)

○위원장 전용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내무국소관현안문제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일동 위원님과 이시우 위원님께서 동의하셔서 채택된 박태권 전임 지사의 퇴임, 시군 통폐합, 도지사 정책 보좌관등에 관련한 내용을 내무국장으로부터 그 동안 추진사항, 퇴임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보고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와서 그 동안 추진사항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위원장님!
  전 박태권 지사 퇴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 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린데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참석 경위와 참석해서 한 행위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또 적법하지 않았다면 보좌하는 사람들이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하지 않았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등산을 해서 또 물의를 야기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대했던 박태권 지사가 퇴진하는데 부채질하는 결과가 되었는데 홍성 등산 시 시군 도비 지원 내력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참석하라는 일괄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일본 견학을 간 것에 대해서도 어떤 경위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3월 15일 선거법이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해서 지사 님이 조기에 퇴진하도록 한데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주민 투표의 법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한 집에 한사람을 선택함으로써 가부장적인 제도하에서 부인과 남편, 아들이 틀릴 수 있는 의견을 아버지 한 사람으로 함으로서 올바른 의견 수렴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한 사람씩 하게 된 법적 근거, 이번에 투표를 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생기고 3년도 안되어서 지방의회 권한을 무시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방의회에서는 찬성하고 주민은 반대하는 경우, 주민은 찬성하고 지방의회에서는 반대하는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어디가 더 있는지 이것도 국장님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세 가지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첫째는 전임 박태권 지사 님이 물러 가신데 대한 경위와 책임의 소재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하나는 시군을 통합하는데 세대별로 의견을 조사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는 정책 보좌관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이시우 위원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박태권 지사님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꼭 100일만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몇 가지를 조일동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박태권 지사님이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한 어떤 논의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3일날 서울에서 있었던 재경 충남출신 공직자 초청 "고향의 밤" 행사가 계속 지사가 식사를 내고 기념품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7일날 홍성 용봉산에서 이었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한 등산 대회에 지사가 참석해서 마치 선거 유세장을 방불케 하고 일일이 참석자와 악수를 한 것은 사전 선거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실시가 된 부녀회장들의 일본 구마모도현 견학이 사전선거 운동이 아니냐 하는 의혹의 세 가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부 회부되어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4월 11일 충청남도 지사에게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이나 본인이 이미 사퇴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촉구하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있었던 "고향의 밤" 행사는 서울에 있는 42개 부처에 근무하는 1,000여명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충청남도 도정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을 따오는데 유리한 역할을 담당해 다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박태권 지사님이 와서 만든 행사도 아니고 종전부터 실시해 오던 연례 행사였습니다.
  또 이것이 시군 나름대로 향우회다 뭐다 해서 시장군수들이 서울에 가서 잠도 자고 설명회도 갖는 것이 있습니다만 저도 일선에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도 초청이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장과 충청남도 지사 몇 명으로 되어 있고 그 날 제공한 석식과 기념품은 개인이 후원을 해서 협찬해 준 것이지 도비는 하나도 안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비가 들었다면 지사님이 왕래한 휘발유 값과 인쇄한 인쇄비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초청장에 연명할 때 국장님 상의 안 했어요?
○내무국장 송석상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내무국장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했다면 지사가 사표를 낸 것은 성급한 것이 아닙니까?
조일동 위원     좀 기다렸다 사표 내라는 조언을 하셨어요?
○내무국장 송석상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정이 났으니까 생략하고 지사님이 언론사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기자들을 초청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 지난 4월 5일 밤이었습니다.
  그 날은 식목행사를 끝마치시고 오셔서 밤 7시 30분에 언론 기자들을 초청해서 발표하셨는데 전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 해서 심정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목의 행사를 하면서 자연의 품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질없이 어떤 입 줄에 오르내리고 이렇게 할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결국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맨 그 자체가 잘못이다, 원두막에서 신 끈을 고쳐 맨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전혀 내 자의다" 하시면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자의에 의해 했든 타의에 의해 했든 충청남도민의 정서는 지사가 임명돼 가지고 100일도, 평균 직무 기간이 8개월도 안 되는 수난을 겪는 가운데 이런 사항이 벌어졌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언론에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는 입장에서 자기는 사심 없이 이렇게 표명한 것이 잘못돼 가지고 사표를 생각하고 아주 결심을 하고 한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언론 기자들을 초청해서 발표할 때는 사의가 전달이 돼 있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오이밭에서 신발만 맺지 오이는 안 따먹은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에고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예기를 들었는데 까마귀는 날아가도 까마귀 때문에 배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예기를 분명히 하실 수 있죠?
  그런데도 결과는 유능한 지사가 퇴진하게 된 것은 보좌하는 분들의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엄중히 따지면 지사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참모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조일동 위원     등산할 때 등산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기 해 보셨습니까?
  시기적으로 좋지 않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조언 같은 것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안 들으면 지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 당시 루 그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공주에 있는데 저한테 지사가 온다고 가자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길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등산을 해서 오히려 기름을 끼얹은 그런 결과가 되는데 등산 문제는 그 당시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것은 알고도 안한 것인지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 저도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등산가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났는데 이것은 보좌하는 분들이 무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안 했나......
전영준 위원     국장님, 보좌를 잘못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 양심적으로 말씀하세요.
  나중에 박지사님 물러난 것에 대해서 참모들이 잘못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할 그런 심정이 있는 것입니까?
  저 같으면 떳떳하게 이것은 우리 도정에 속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 단독으로 했기 때문에 난 책임질 수 없소 이렇게 답변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요.
○내무국장 송석상   저는 도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좋게 넘어가려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충남도민의 정서에 맞는 국장님 답변이 안 되요.
○내무국장 송석상   도의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이는 전적으로 지사님이 판단을 하시고 지사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왈가왈가 할 사항이 아니고 지금 조위원님께서 23일날 "고향의 밤" 행사와 연이어서 한 홍성 용봉산 등산은 만류를 하는 차원에서 이해가 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지사 님이 통상 수행하는 업무를  참모가 만류를 한다든지......
전영준 위원     용봉산 등산한 날이 일요일입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예, 일요일입니다.
전영준 위원     일요일이면 국장님이 사생활도 있고 하니까.....
조일동 위원     참모 말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다음 일본간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내무국장 송석상   일본은 사실 저희가 구마모토현하고 자매결연 관계로 인해서....
김기흥 위원     국장님 그것은 조금 있다 대답하고요 용봉산 등산 대회는 내무국에서 사람 동원하는데 많은 협력을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흥 위원     그렇게들 알고 있던데요.
  각 시. 군에 지시를 해서 버스 몇 대씩 오게끔 만들었다고 일반 도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보도도 그렇게 났습니다.
김기흥 위원     알지도 못했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알기야 알았지만 저희들이 동원해서 할 그런 성질도 아닙니다.
  자연보호 활동을 한다면 혹시 모르시만 그런 차원의 것은 사회체육협의회에서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장의 역량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재경 충남 출신 공직자의 밤에 밥값 내고 선물 주는 것 후원 받았다고 하셨죠?
○내무국장 송석상   예.
김기흥 위원     그것도 충청남도에서 요청해서 스폰서 한 것입니까?
  돈쓰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냈겠죠.
○내무국장 송석상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충우 회장님이 한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액수는 저희들이 잘 파악이 안됩니다.
  신문에 보면 3만원 짜리 밥을 주고 5만원 짜리 선물을 줬다고 하는데 밥은 제가 가서 먹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밥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물은 장태산인가 이태산인가 그것을 줬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전영준 위원     지금까지 그런 재경의 날 선물 준 예가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그전에도 한 예가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사람들도 별로 많이 모이지 않고요.
○내무국장 송석상   예, 그전에도 한 예가 있을 것입니다.
  하다 못해 수건이라도 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위원     그리고 지사 비서실은 어디 소관입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흥 위원     모두 거짓말입니까?
  공직자들이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어떻게 잘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마 추측일 것입니다.
김기흥 위원     그런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못 들었는데요.
김기흥 위원     귀가 굉장히 어두우시군요.
○내무국장 송석상   귀가 좀 어두운 편입니다.
김기흥 위원     우리가 듣기는 박태권 지사 12월 28일날 부임을 해 가지고 '94년도 지사 실에 배정된 예산을 3개월 동안에 1년 치를 전부 썼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내무국장 송석상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김기흥 위원     공직자 입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요.
○내무국장 송석상   소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사님을 한두 번 모신 것도 아니고.....
이시우 위원     국장님, 몇 가지 유형의 사항으로 인해서 박태권 지사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통치권자로 하여금 문민정부가 출범해서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도 제시했고 또 변화와 개혁 속에서 차분하게 정착하면서 발전을 잘해 나가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현안 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국민들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일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충남 도민들은 박태권 지사가 김영삼 정권에 힘이 있는 지사다라고 부인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지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자가 그 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의견이 있었기에 모양새를 좋게 만들려고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한 것입니다 마는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예년 지사가 업무상 통상 해 왔던 관행이다, 예년에 비해서는 인원을 확대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지사가 쓴 예산은 지극히 적은 일부에 불구하고 참석했던 분들에게 준 것은 충남 향우회에서 또 어느 독지가가 준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는 지금도 각 부처에서 내년도 예산 작업을 합니다.
  다 끝나면 경제기획원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마는 주된 이유는 '95년도 충남도가 이끌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산 지원을 받아 보겠다는 주된 이유로 했죠?
  그렇다면 얼마나 푸짐하게 받아질 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에 대해 저는 문제를 달리 합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비췄고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도 박태권 지사가 다음에 민선도백으로 출마할거다. 아니야 그런 문제는 시기상조야 이렇게 얘기하는 속에서도 본인은 부인은 않데, 하겠다 얘기한 사실 없습니다.
  다만 부여된 막중한 200만 도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할 분이다 그런 얘기 지금 성급하게 할 시기가 아니다.
  국장께서 볼 때는 그 지사가 다음에 민선도지사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봤습니까?
  보필했던 국장으로 옆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이것은 극히 정치적인 차원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저로서는 박태권 지사님이 어떤 정치적인 지시에 의해서 그만둔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다라는 말씀과 또 박태권 지사님이 차기 충청남도 지사로 출마할 것이냐는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 두 가지 전부 저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시우 위원     왜 그 말씀을 묻는가 하면 혹자는 인원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차제에도 이러한 유형의 도정 발전을 위해서 지사가 통상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들은 것이 있습니다.
  다음이라도 도 예산은 쓰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내 출연 인사 기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해도 도지사가 만약에 향후 민선지사로 나올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돈이 쓰여져도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안됩니다.
  통상적인 업무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일본 구마모도 현하고 충남도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정당여성 간부가 참여했죠?
  인솔 책임자가 도의 간부 중 누구죠?
○내무국장 송석상   도에서 인솔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모시고 갔습니다.
  가정 복지국장 님이 모시고 갔습니다.
이시우 위원     물론 소관은 다릅니다마는 저는 당 적으로 민주당을 가지고 있어서 이왕에 민자당 소속하고 있는 여성 간부가 가면 민주당 여성도 한 두 명 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왜 특정정당의 여성간부가 껴야만 됩니까?
  과거에 우리는 부끄러운 기록이 있습니다.
  한준수 사건, 통감해야 됩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그만하시죠.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모든 불미스러운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우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지사 문제에 대해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임한 박 지사에 대해 저는 자부합니다.
  다음 민선 도지사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도의원이나 도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완료되면 그 직을 끝낼 것으로 보는데 다행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사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목적으로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됐습니다.
  박지사 답변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죠.
○내무국장 송석상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로 알겠습니다.
  시. 군 통합을 하면서 주민의견 조사를 어떻게 세대주 단위로 하게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황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 투표는 지방자치 단체의 폐치 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주민 투표법이 제정이 돼야 될텐데 주민투표 법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령을 만들어서 하려면 한 8, 9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 군 통합은 내년도 민선 시장. 군수 선거 이전에 해야 한다는 여야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세대주 별로 한사람씩 가부를 붇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철저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세대 내에도 젊은 층이 있고 늙은 층이 있고 중간층이 있고 해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대주가 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부 한 표로 행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시. 군을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세대단위의 이익과 물려 있는 것이 크지 어떤 개인의 이익과는 상반된 것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주민의 의견 조사를 이렇게 했던 것이고 또 솔직한 말씀이지 주민 투표에 버금 하는 그런 것을 하려면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을 전부 명부를 작성해서 열람을 하고 또 교부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기표소를 만들고 하는 등등의 절차가 있어야 할텐데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결정권은 없는 것이죠?
  한번 알아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 도에서 도 5개 지역 중에서 천안에서도 군이 군 지역 중에서도 몇 개면은 찬성이 많았고 몇 개면은 반대가 나와 가지고 주민 의견을 조사 한 것은 천안군은 반대로 나왔습니다.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일반 통상적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차가 군은 군대로 시는 시대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 가지고 천안군 의회에서도 싫다라고 하면 이것이 통합이 안 되는 것이고 천안군 의회에서는 좋다라고 하면 도의회까지 올라와서 도의회 의견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 규정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규정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할 때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통합은 중앙에서 할 일 아닙니까?
조일동 위원     주민투표 직접 투표하는 문제하고 과거 지방의회가 없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의 의견 듣자고 자꾸 할텐데 그렇게 되면 의회를 공중으로 띄워 놓고 바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계속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또 이 투표라는 것이 홍보가 전혀 안됐기 때문에 투표 언제 하는지도 잘 몰랐다가 갑자기 하고, 통합을 해서 좋고 나쁜 것을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지방과에서 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주로 지방과에서 했는데....
조일동 위원     최소한 위원들한테 만이라도 알려 줬으면 우리도 좀.....
○내무국장 송석상   시. 군 통합에 대한 절차는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 말씀 올렸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의견조사를 하겠다.
조일동 위원     투표를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내무국장 송석장    그런데 의견조사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일동 위원     저한테 사전에 얘기했으면 좋은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습니까?
조일동 위원     예.
○내무국장 송석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주민들의 의사는 통합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하는데 의회 쪽에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결정하면 어디를 우선합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나 또 주민들이 찬성을 했는데 그 주민이 뽑아준 의회가 그와 상치되는 의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만약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좋다,  의회에서 싫다 또 주민이나 의회나 다 싫다 또 주민, 의회가 다 좋다 이세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시의 주민들 의견, 의회의 의견, 군민의 의견, 의회의 의견이 다 좋다면 합치는 것이고 어디 한군데 주민하고 의회하고 싫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영준 위원     의회를 우선하는 것입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의회 우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은 좋다 의회는 싫다 하면 도로 올라옵니다.
전영준 위원     반대 때 어디를 우선합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우선 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천안군처럼 주민들은 전부 통합을 반대했는데 의회 쪽에서 찬성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그럴 때는 그 의견이 도로 올라와서 도의회에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 이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법에 명시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법에 대한 것은 주민투표법이 되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초법적으로 한 것이네요.
○내무국장 송석상   초법이 아니라 주민의견을 조사해 보는 방법이었죠.
조일동 위원     주민도 찬성하고 의회도 찬성했는데 도의회가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의결해서 내무부로 저희가 건의합니다.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업해서 건의를 하면 법에 또 올라갑니다.
  법에 올라가서 충청남도에 어느 군은 주민이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찬성을 하고 이것이 도의회에 와서 반대를 했는데 이것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법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 위원     법에 없다면서요?
전영준 위원     마지막에 결정 사항은 법에 근사한 것이 아니라 정부측에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까?
  애매한 답변을 하지 말고 우선 순위가 뭔지 말씀하세요.
○내무국장 송석상   우선 순위는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법에 근거 없는 이런 문제를 주민 의사를 묻는 복잡한 제도를 갖느냐 그것입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여야가 합의를 할 때에 행정구역의 폐 합이나 통합이나 분리를 어떤 객관적인 여건과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그 여건이나 기준이 맞으면 할 것이지 왜 주민의 의견을 듣느냐고......
전영준 위원     국장님은 국장님 주관을 자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부의 명령에 의해서 즉 그 시행을 따라서 하실 분이지 국장님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처지가 못되지 않습니까?
  지침을 줬든 명령을 줬든 상부에서 했으니까 국장님은 했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죠.
조일동 위원     내무부에서 온 지침 있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예,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비밀 아니면 하나 주실 래요.
○내무국장 송석상   비밀 아닙니다.
  제가 시. 군에 나가서 설명회 할 때 그대로 했습니다.
전영준 위원     국장님 지침이 왔으니까 지침에 뭐에 우선한다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것 그런 것 없지 않습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없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지침에 따를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은 보류해 줘야지 이다음 지침에 따르는 것이지.
○내무국장 송석상   그 다음 지침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지침을 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의사진행상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     국장님 행정구역 개편과 자치구역 개편과의 개념 차이는 뭡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행정구역은 자치단체 내에 하부조직으로 두는 행정구역이고 자치단체로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단체는 시군 입니다마는 행정구역이 있는데 도와 시. 군의 행정구역은 자치단체 구역과 일치를 하고 그 내부적으로 두는 읍. 면. 동 그것은 그 자치단체 내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단체와 일치하고 안하고의 개념이 아니죠.
이시우 위원     물음을 드린 이유가 이번 시. 군 통합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국장께서 대상 지역에 설명회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전적으로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죠?
  지금 천안군만 제외한 나머지 대상지역에 프로테이지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 농 분리형 현재 행정제도의 형태를 도농 복합 형태로 주민들이 당위성과 필요성을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아지죠?
  그런데 아주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났습니다마는 이 프로테이지가 진정 그 지역의 이번 실시한 의견 수렴이 정말로 주민들 의견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번에 충남도가 결과대로 찬성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단 프로테이지는 조금 저조할 테지만, 한. 반 자유스럽게 공청회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통합에 대한 당위성도 개진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이런 절차도 생략한 채 물론 아까 8, 9개월 걸린다 이것은 변명입니다.
  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몇 개월 이내라도 주민투표법 시행령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략한 채, 공청회도 생략한재 일방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 당위성만 설명하셨지 물론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도 한 가운데 걱정 마라 그런 점은 해소된다 그리고 반대하는 계층에서는 어떤 주민들한테 반대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는 봉쇄한 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저 또한 충남도 시. 군의 분위기가 어떤가 해서 서산시에 잠깐 배석을 했었습니다.
  국장께서 반대하는 계층은 공무원이고 앞으로 정치에 뜻이 있는 일부 계층 일부 사회단체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이 반대하지 나머지는 다 찬성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저 또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 런 지는 모르지만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보령군에 끝나고 가보니까 생각대로 잘 됐네, 그 중에 제일 저조한데가 웅천면 70.7%입니다.
  푸짐하게 나왔지만 약간 덜 나온 데가 있으니까 모양새 좋네, 공무원들 앞으로 사기진작에 대하서 요즘 연금 문제도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몇 개년 지나면 우려하지 않고 공직자들이 사기도 더 높여 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겠습니다마는 이번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는 소정의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국장님 고충 많았을 것입니다.
  와서 설명할 때 국장님도 지금의 국장을 가지기 이전에 공직에 8급, 7급, 6급 다 겪어 봤습니다마는 아래에 근무라는 공무원들의 사기 물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찬성하더라도 60%면 어떻고 55%면 어떻습니까?
  지금 반상회가 제대로 됩니까?
  심지어는 찬. 반 뭐 했는가 확인해 가면서 이 지경 해 가지고 90%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좋은 충고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 다음에 보좌관 문제 설명해 주시죠.
○내무국장 송석상   정책 보좌관 제도는 이것도 역시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던 제도입니다.
  다만 도의 정원이나 시군의 조직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제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되어 버렸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3월 16일날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도의 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규정이 대통령령에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조기 시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도의 기구나 정원에 대해서는 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에 개정될 때 경과조치가 없어서 법제처와 내무부의 유권해석이 그 분야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사문 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종전의 예로 대통령령이 재현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로 시행을 하라, 해서 대통령령을 정하려고 각 시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규칙으로 종전의 예대로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굳이 아직도 퇴진을 하려면 1년이나 넘겨 남았는데 왜 잘하는 군수들 뽑아다가 정책보좌관을 시키느냐? 하시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을 나가라고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륜과 지식을 경쟁의 시대에 지사를 보필하는데 활용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결코 이 사람들을 현직에서 물러가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직의 변경으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길연 위원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것은 보직의 이동이라고 말씀하셨죠?
○내무국장 송석상   그렇습니다.
조길연 위원     그런데 '34년 생만 일괄해서 보직을 이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인사정책인데 전에도 일련의 명예 퇴직제도나 공로연수제도 같은 것이 외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외국의 예는 어떤 정책보좌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자기 어떤 테마를 줘서 사회 적응을 길러나가는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왜 '34년 생이냐 라고 집어 말씀드린다면 인사정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내년에 민선 자치단체장을 직선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봐주셔야지 '34년 생이 미워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리 걷을 때가 됐습니다.
  저는 '35년 생인데 아버지께서 호적으로 늦게 하셔 가지고 '36생이 되었습니다만 저도 자리를 주섬주섬 걷어 가지고 일어설 때가 됐습니다.
조길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륜 때문에 지사의 보좌 역을 맡는다는 원칙이면 전문적인 경험이 많은 것은 도내에 '34년 생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34년 생만 일괄해서 보좌관으로 하는 이유가 모순이 아닙니까?
○내무국장 송석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시우 위원     본 의제는 본 위원이 의안으로 상정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동의를 구해서 채택된 것인 만큼 본 위원이 개진하죠.
  과거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 데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제대로 도지사를 보필하고 직무를 얼마만큼 잘 했느냐 의 차이는 있습니다.
  2층 회의실 옆에 한때는 공로연수 대상자들 나와서 활용해라, 사무실도 제공했는데 활용되지 않고 누가 나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충청남도의 실국 원장들이 충분한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도지사를 보필하면서 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정책보좌관을 7명 거론하는데 특히 부임한 박 지사는 경력을 보면, 충청남도에서 20수년의 잔뼈가 굵어서 충남실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다면 지사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7명씩이나 보좌관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실국원장들이 업무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분들을 불러서 도정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송석상   정책보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 시장군수를 거치면서 쌓은 경륜을 활용하자는 데 있지 결코 그 사람들을 내치려하는데 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시우 위원    정책보좌관에게 부여되는 앞으로 직무범위에 대해서 굳이 뭡니까?
묻지 않아도 저는 감이 와요.
  실국원장들이 하는 것이지 이 자리에 계신 과장, 여타 소관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 순위에 의해서 그 분들이 나가면 바로 시장군수 나가야 될 대상, 훌륭한 경력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7명이라면 현재 공주시장, 금산군수는 현직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었으니까 그 2명을 차제로 검토하고 5명 정도 아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천안 부시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나머지 4분의 동의서를 받았는지 동의 여부 알고 싶습니다.
○내무국장 송석상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어제 확인해 보니까 찡찡대던데요.
○내무국장 송석상   칠팔월 염천에도 쬐던 불을 물러서면 서운하다고......
이시우 위원     어제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행정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그 분들이기에 어떻게 의원이 물어보는 것 다 얘기합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한자리 깔고 찡찡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무부에서 몇 분 데리고 내려오려고 하는 것, 내무부에서 여러 명 소화시키려고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문제예요.
  자체에서 소화시켜야 지요.
○내무국장 송석상   좋으신 충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내무국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