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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3월16일(수) 11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3. 2.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에대한동의
  1. 심사된 안건
  2. 1.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3. 2. 의사일정변경의건
  4. 3.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에대한동의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송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다소 무리한 일정임에도 현장시찰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지난번 현장시찰을 하면서 사업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 건의사항을 나름대로 파악하였습니다.
  시찰결과 파악된 예산지원이 미흡한 점과 문제점등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건의하고, 섭외활동 실시 여부를 협의하고자 오늘 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건 

(11시07분)

○위원장 송선규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운영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환   서해안개발사업 지원특위 운용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2박3일 동안 현장시찰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을 소상히 파악해서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또 직접 중앙부처에 섭외활동 등 향후 운영계획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장시찰 결과를 말씀드리면,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2박3일 동안 대상사업장은 서해안개발 주요 사업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위위원회 12명이 전원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다니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겠습니다마는 요약한다면 예산지원이 미흡해서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점이 주로 나타났고, 또 보상 등 그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많았고, 또 실제 민원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그런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건의안 채택을 해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우선 통보를 하고, 곧 이어서 중앙관계기관 섭외활동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 건의안 채택은 오는 제83회 임시회 회기 중 '94년 4월 중순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사항과 애로 및 문제점에 대한 중점적인 건의안을 만들어서 관계기관인 경제기획원, 건설부, 농림수산부, 민자당, 토지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수자원개발공사 이러한 관계기관에 우선 건의안을 직접 여기에서 보내 통보를 하고 곧 이어서 '94년 4월 말경에 건의안 채택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통보해 드린 관계기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확보가 되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섭외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유재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님의 설명을 들으신 바에 의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운영계획 협의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운영계획협의의 건은 의석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12분)

○위원장 송선규   방금 박동윤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는 '88년 7월 5일 대통령령 제12486호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을 검토해 본 결과,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동 안건은 의사일정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 입니다마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를 행정조직 쇄신 차원에서 폐지 검토키로 하여 서해안개발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므로 동 위원회를 계속 존치하고 더욱 활성화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존치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에 추가하여 논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에대한동의 

(11시14분)

○위원장 송선규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위원이신 박동윤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윤 위원입니다.
  서해안개발사업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88년 7월 5일 대통령령 제12486호 규정을 근거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하였으나 그 동안 운영실적이 미흡하다고 하여 행정조직 쇄신의 일환으로 폐지 검토키로 하여 서해안개발의 효율적 추진에 치질이 예상되므로 이를 계속 존치 시키고 활성화하여 줄 것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국의 개방정책에 따라 대 중국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되는 등 서해안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우리 도의 경우 2001년까지 총 34건에 9조8,92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지원 미흡으로 계획된 기간 내 완료가 곤란하고 충청권과 전라 권에 포함된 백제권개발사업의 연계성, 경기남부와 충남북부산업단지의 공동계발, 장항, 군산 개발문제 등 서해안개발 광역행정 협의사항이 산적하여, 우리 도에서는 서해안개발사업 지원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는 행정조직의 쇄신차원에서 폐지 검토키로 하여 서해안개발사업 추지네 차질이 예상되어 동 위원회를 계속 존치하여 줄 것과 그 동안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서해안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우므로 더욱 활성화하여 줄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에대한동의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송선규   박동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 입니다마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를 계속 존치하고 활성화하여 서해안 개발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원창 위원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으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88년 7월 5일 서해안 개발사업추진 위원회가 대통령령 제 12486호로 구성되어서 서해안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우리 서해안개발사업에 총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2001년까지 9조8,926억원이 사업비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얼마나 되며, 또 서해안 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88년에 구성되었으면 6년간에 추진위원회가 몇 번이나 회의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 8조를 보면 서해안 개발 협의회가 있는데 이 협의회는 25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이원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 실적은 건설부가 분기별로 각시도 별로 투자실적의 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저희도 데이터를 작성해서 올릴 때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얼마가 투자됐는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건설부에 파악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지난 6년간 개최된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입안해서 서해안개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한번 개최했고, 우선 순위를 정한 게 있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투자계획이라고 하죠.
  그것을 할 때 두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위원회 개최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협의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완   저희가 볼 때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이 우리 충남의 푸대접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럴 것도 같습니다.
  정부조직의 특성을 알면서 의회차원에서 정치적인 여론환기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원인은 저희 백제권 개발계획도 백제권 개발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의 사전의견 조정 끝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위원회에 상정 심의해서 조정,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건설부가 경제기획원 눈치를 보느라고 그것을 못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 백제권도 지금 백제 역사 촌과 금강교 문제가 상당히 현안으로 부각됐다가 지사 님께서 내일 올라가서 그 부분을 최종 타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원리로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 간사를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안건으로 받아 가지고 위원회를 결정해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은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그것을 건설부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 실적을 못 가지고 있는 이유도, 건설부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가 공개적으로 주기를 꺼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문제가 거론될 때 전문위원과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행정적으로 부각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부가시켜 주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제 생각으로는 더 나아가서 저쪽의 서해안 지역에 있는 의회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면 정부로 하여금 위원회가 존치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차원을 떠나서 서해안개발 사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선규   또 질의 없습니까
서중철 위원     건의안을 채택하면 관계부처로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기획원, 건설부, 농림수산부, 민자당 중앙당, 지역개발공사, 농어촌 진흥공사, 수자원 개발공사, 역시 섭외활동도 이런 기관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민주당 중앙당도 통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국토를 균형발전 시키고 정책을 입안해서 효율적으로 수립을 하려면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전체 국토 균형발전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섭외까지는 몰라도 통보는 민주당 중앙당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선규   타당성 있는 말입니다.
  민주당도 당만 다르지 역시 대한민국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모두 같이 노력하는 입장이니까 양당에 모두 건의안을 채택해서 보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원창 위원님께서 분리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충남 분,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데이터 나온 것이 없으면 충남 분만이라도 투자한 액수가 나왔는지...
○지역발전담당관 김동원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같이 파악이 되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선규   건의안 채택될 때 기준을 명시해서 하기로 하고 더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은 원안대로 건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늦게 나오셔도 되는데 일찍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