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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3월11일(금) 15시

장  소  기획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2.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3. 2.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본회의를 마치고 바로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입춘 우수 경칩이 지나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금년 농사준비를 위하여 바빠진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방의회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이 상당히 향상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통합선거제도로 내년 6월 27일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의회의원 선거의 동시실시가 예고되는 등 우리 주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분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참하여서 변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 안건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타 위원회는 현장 활동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월 온양에서 실시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번 회기 중 현장 활동은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회기 중에 도지사와 간담회를 주선하고자 했습니다만 도지사의 일정이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다음 회기동안에 도지사와 간담회를 주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심도 있는 심의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시춘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과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 안이 1994년 3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이 동년 3월 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방금 보고된 조례 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실 국에 따라 각각 상정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15시03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중앙부처의 백제권개발 관계로 회의가 있으셔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담당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형재   기획담당관 임형재입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백제권 개발에 대한 관계관 협의회가 있어서 출장 중이기 때문에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소관업무에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배경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추진함에 있어 전문인과 직능인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협조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 하여는 민과 관 산 학이 다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와 협력사업 외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그밖에 국제화 홍보사업 등을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둘째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각계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협의회의 운영은 매 분기 1회씩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부지사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경우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례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 사업에 각계각층 지역인사의 의견수렴과 협조 하에 폭넓고 알찬 국제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본 도에 국제화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더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유재원   임형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를 맞아 활발한 국제교류 협력활동이 예상됨에 따라 산만한 국제교류를 지양하고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조정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능은 첫째 교류계획 및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외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국제화 홍보사업 등의 협의조정을 담당하며 구성은 부지사를 회장으로 도 소속 공무원과 학식 경험 덕망이 풍부한 자 등 15명으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수당은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시기 적절한 필요조례로써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축조심사 표결순서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국제화를 추구하는 국가 시책에 민.관.산학이 적극 동참한다는 의도하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로 받아들여집니다만 한 두 가지 본 조례안에 대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우선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운영하자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이라든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이라든지 또 외국기관과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역시 제3조 구성에서 보면 당연직 회장이나 부회장 간사나 서기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임명직은 그 회원 내지는 임원 중에 그 임기가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기 때문에 묻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질의 답변은 일괄해서 하고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모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준 위원     조례안 10조에 보면 수당과목에서 "협의회 위원과 기타 공청회 등에서 발언한 사람은 수당을 지급한다"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 중에는 부지사가 회장이 되고 기획관리실장이 부회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충청남도 공무원으로서 자기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일인데 이분들까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에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민간인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조항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형재   실비변상 조례를 보시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모준 위원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실비변상 조례를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다 그런 것을 부연해서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이 앞에도 있습니다.
  죽 훑어보니까 무슨 규정에 몇 조 몇 조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게끔 그 조문을 여기에다 별도로 첨부해 주면 상당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조문이 없으니까 그 조문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예 김남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10조에 대해서는 조문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했어도 발언을 안 하면 안 준다는 얘기입니까?
  내용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타인이 보아도 알 수 있게 고쳐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정회)

(15시27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형재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임형재   먼저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조례운영에 관련되는 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국제화 추진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에 있어서 국제화 추진과제의 발굴이라든지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선정이라든지 우호증진사업 이런 과제에 대해서 과제를 선정하여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는 국제화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고 국제교류에 대한 집행기능은 분야별로 따로 갖고 총괄적인 계획에 대한 협의와 조정기능을 갖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적인 성격은 크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의운영 경비로 연간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11조에 보면 조례가 제정된 후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또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 위원의 임기나 제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운영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호 위원님께서 조례 10조의 수당에 관한 것이 매끄럽게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의 위원이 민간인인 경우에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다만 그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외부에서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는다든지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외부에서 초빙하는 인사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또 다른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재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봉 위원     기획담당관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안이 내무부 중앙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충청남도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임형재   전국이 동시에..
김재봉 위원     전국이 동시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기획담당관 임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무한경쟁시대라고 얘기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지금 급변해 나가는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도 없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는 것 오늘의 현실이고 또 이 국제교류 협력문제는 세계가 1일 생활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지금 제안이유 첫머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민간 산 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시켜 국제교류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정하고 난 조례로부터 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조정한 사항들을 의회는 전혀 알지 못하게 끔 의회는 조례만 제정했다 뿐이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해서 각계인사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이 협의회에서 조정되고 결정되었고 국제협력 관계의 진척사항 등을 의회는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도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전폭적으로 도청의 행정 제반사항을 지원하지 않으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행정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각 국을 다니면서 의원 외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의원 나름대로 개인적이 되었던 공식적이 되었던 외국나들이를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국제협력 등에 관해서 참고하게 된다면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조정된 내용을 의회가 알아야 되는데 의회가 이 조정된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조항을 볼 때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회로 통보가 된다 든 가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가 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회는 과연 국제협력에 뒷걸음질만 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담당관 임형재   저희가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안에 대한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창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전국 표준안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정하면서 그런 면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정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 주고 하는 위원님들의 참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몇 분을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시도록 협조를......
김재봉 위원     기획담당관은 그 내용을 잘 모르는군요!
  여기 위원회 위원이 참석한다 든 가 참가한다 든 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지사가 위원장이고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을 하는데 의원이 무엇 때문에 거기에 갑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국제협력 관계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사항 도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의회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충청남도가 어디와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고 어느 시군이 어떻게 자매결연을 하고 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양 국가나 도시가 국제관계로 인해서 교류가 되고 난 후 우리에게 얻어지는 실리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의회는 알아야 되는데 현재 이 조례를 놓고 볼 때 의회는 전혀 상관없게 조례만 제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이 조항대로만 조례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어라 여기에서 한 자도 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죠?
○기획담당관 임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 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이 조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집약하고 그 의견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만들어진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 제정된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조정 결정사항을 의회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7조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에 있습니다.
  "부지사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해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노력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1항으로 하고 그 밑의 제2항에 "도지사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 결정한 사항을 의회에 통보 의원 외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구절을 여기에다 삽입하도록 해야 될텐데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서 간섭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의회가 이렇게 알고 있고 혹여 이런 문제가 의원 외교에 필요하면 활용하십시오 하고 통보만 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임형재   그래서 특정위원회가 협의한 사항을 위원회별로 의회통보를 하는 그런 면보다는 의회가 연간 100여일 개회하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국제화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정 보고를 중간 중간하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제81회 임시회에서 미국 하북성과의 자매결연을 상임위원회에도 보고 드렸고 본회의에도 보고 드리고 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국제화 업무가 방대하게 확대되어 감에 따른 제반사항은 저희가 성의껏..
김재봉 위원     성의껏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했다고 해서 화낼 수도 없는 것인데 이미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도 알고 있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조에 제2항을 삽입코자 하는데 이것 했다고 하여 내무부에서 그 조례는 무효라고 통보 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 조항을 넣읍시다.
○위원장 유재원   김세호 위원 질의하시죠!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자체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동기는 모든 도정전반에 관해서 그간에 위원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불성실하게 알려주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운영조례 안에 삽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이 조례 안 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봉 위원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 조례 안에 굳이 삽입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면 김재봉 위원께서는 안을 삽입하자는 말씀이신데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이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된 것이 없다는 말씀 일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본 안에서는 삽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별도 조례로써 제정하여 위원이나 협의회에 대한 거론된 사항들에 대해 의회에 제도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조례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김재봉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행정정보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국제화 관계인데 지금 도청이 어디에서 어떻게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어디하고 어떻게 자매결연이 추진되고 있고 어떤 도시와 맺어진 관계 결과 지금 의회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은 뭔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니까 국제협력계가 있고 어차피 추진협의회 조례를 만드는데 만드는 조례 안에다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해 달라는 것이지 여기서 지금 거기에서 하는 일을 간섭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통보도 못해 줍니까 그것이 뭐 1급 비밀입니까?
○위원장 유재원   김재봉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2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추진협의회 운영에 대한 조례안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협의회라든가 또는......
김재봉 위원     이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남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김재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11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이외의 것 나머지는 다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 이외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을 수도 없고 알게 할 수도 없게 끔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도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한 얘기가 매끄럽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출석하여 발언한 자 등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발언을 꼭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저는 없다 라고 봐 집니다.
  출석했을 때에 발언을 했든 안 했든 지간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해 줄 수 있는 것은 분석을 하기 전에는 "출석을 하여 발언을 한 자 등" 에 즉 발언을 안 했으면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못 듣게 된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것은 아까 기획담당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뺐으면 좋겠다 라고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원   협의회 위원으로 나온 사람들은 다 출석하면 수당이 지급되지만 공청회나 세미나 등에 외부에서 위원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발언하게 할 때 그 발언자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언급했다는 얘기를 아까 기획담당관이 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외의 사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고쳐주면 되죠.
나신찬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유재원   나신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거론했던 의견을 조정한 것을 김재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     기획담당관도 공직생활을 그만큼 했고 또 기획담당관으로서 도정의 제반업무를 조정 총괄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지방화 시대를 뛰어넘어서 국제화 시대로 진입했는데 국제화 시대에 어느 만큼 행정이 따라 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의 행정이 더욱 발전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타산에 젖었던 공무원의 자세가 정립되지 않고서는 이 도정의 행정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위만 바라보고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지시사항만 따라 가려고 하는 추종적 행정을 가지고는 더욱 행정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장래가 창창한 기획담당관으로서는 추진력 있게 내무부에서 아무리 밀어 부친다 하더라도 충청남도가 필요로 하는 조례 안은 충청남도가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은 과감하게 개선해서 행정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인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번에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안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사항에 도의회에 보고사항을 넣는 것보다는 이번 회기 중 각종 도청내의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사항을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이번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토론 축조심사 표결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16시20분)

○위원장 유재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번 2월 7일자로 저희 과장 세 분이 새로 오셨습니다.
  두 분 과장은 지금 교육 중에 있고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조광호 상정과장과 염승화 교통행정과장은 연수 중에 있습니다.
  연수를 마치면 다음 회기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국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해 올린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는 그동안 국가가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해 오던 사업 중 구조조정 사업을 '94년도부터 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조례로 규정했던 단기성 운전자금은 계속 확대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되는 중앙자금과 도 예산을 포함하여 추진하게 될 「구조조정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이에 따르는 제반 관련사항 보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전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본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향후 5개년간 매년 2,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시도에 지원하게 되며 우리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도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사업을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설자동화와 정보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생산성과 질적 향상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서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5가지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본사 주사업소 사업장 전부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하였던 것을 본사 주사업소 사업장 등 어느 하나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둘째로 기금의 조성재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위탁 추가하였습니다.
  셋째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종전의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은 지원대상 선정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 검토나 사후관리 등은 중진공에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차 지역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도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중요 부분인 자금의 융자조건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의 융자조건 및 선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그 동안 조례로 규정하여 왔습니다만 구조조정 사업의 개별사업 종류가 다양하고 대출금리 등의 가변성 등 경제여건 변화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 안에서는 이를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규칙개정안에 포함될 내용 중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 사업지원입니다.
  구조조정 자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부터 향후 5개년간 정부에서 2,0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여 시도에 배분하게 되고 우리 도에서도 기금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구조조정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93년에 한시적으로 자금을 조성 지원했던 120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은 사업내용이 앞으로 추진해야 할 "구조조정사업"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대상 업종으로는 첫째 시설자동화 및 근대화 사업 둘째 창업조성지원사업 셋째 대기업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사업 넷째 사업전환사업 다섯째 소기업 육성사업 여섯째 기술개발 지원사업 일곱째 정보화 사업 여덟째 경영안정 지원사업 아홉째 지도 및 연수사업 열 번째 민속공예 산업의 육성사업 그밖에 도지사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요건으로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체 기업가의 경영자세가 건전하고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업체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으로는 기업의 건실도를 평가한 후 성장가능성 60점 사업타당성 40점을 평가하여 최종선정하고 대기업추천 또는 산업파급 효과가 큰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융자금의 대출금리 기간 지원 한도 등은 상공자원부의 지침에 의거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전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운전자금의 융자조건 및 선정절차는 종전의 조례대로 운용하되 융자기간을 2년 이내로 했던 것을 금융기관 자체내규와 상충되는 관계로 1년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을 1년6개월까지로 하여 업체의 상환기관은 종전과 같은 2년6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융자한도액 등의 조건은 종전의 조례와 비슷합니다.
  끝으로 기금출납의 정확성과 성실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서는 회계 년도 40일전까지 결산보고서는 다음 년도 4월말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기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유재원   이종은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환   충청남도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4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관장하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구조조정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중앙정부예탁금」을 추가했고 기금의 구분은 종전의 「운전자금과 구조개선자금」을 「재원과 용도」에 따라 기금융자 방법은 융자기관에 위탁관리를 하되 협약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용기관은 종전의 금융기관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추가했습니다.
  융자기관은 모든 융자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단 단기운전자금은 일부 융자기관에 국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융자대상과 융자금 상환은 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관리자 지정은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이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이 담당토록 지정을 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보고는 년도 개시 40일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융자대상 조건상환 등의 규정을 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규칙 제정시 신중을 기하여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의 개정은 새로운 사업인수와 동시에 중소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조례를 전면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조례 안으로서 도 규칙 제정시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축조심사 표결순서를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신찬 위원     기금을 조성자로서 「중앙정부의 예탁금」이라 했는데 중앙정부의 예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중앙정부의 예탁금은 그 동안에는 저희 특별회계로 도에서 출연금으로 했습니다만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은행에서 예탁해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금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신찬 위원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예탁해 놓고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예탁해 놓은 것을 그 재원을 가지고 융자해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보조금은 중앙에서 주면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해야 되고 하는 저희 것이지만 예탁금은...
나신찬 위원     쉽게 얘기하면 중앙에서 2,000억 기금을 조성하여 그것을 예탁해 놓고 시도별로 그것을 주면 시도에서 그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상환 받아서 운영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나신찬 위원     이것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전문용어라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면 나중에 저희 기금으로 갖고 있는 것인데 예탁금은 사업이 끝나게 되면 그때 가서 기금을 정리할 때는 다시 중앙정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조금으로 주었을 경우는 저희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세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세호 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제4조 기금의 재원을 보게 되면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충청남도의 실정은 도와 시.군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를 여기에 집어넣지 않아도 출장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또 아니면 이 조례 안의 문맥으로 봐서 출장소를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5조 5항에 보면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 먼저번의 조례에 그간의 운용상황으로 볼 때 어떠한 경비가 지출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경비가 발생될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더더욱 그 기금에서 사용된 경비가 많다고 한다면 그 사용하는 기금에 대한 경비를 사용하는 것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8조 융자계획에 공고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7조에 물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8조만 유독 공고를 한다고만 되어 있지 공고방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제17조와 연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계룡출장소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저희도 소속이나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하급 자치단체 20개 시.군만 들어갑니다.
  기금운영에 관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저희가 앞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중진공의 일부업무를 위탁해서 관리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약간 소요가 됩니다.
  진단이라든지 검토에 필요한 경비를 총액 중에서 비율로 정하여 그쪽과 결국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고 8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금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진공 하고 일어나는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액수는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떠어떠한 경비가 지출될 것이다 하고 예상하는 것에 대해 명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 조례 안에 대한 어떠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정선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선흥 위원     정선흥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중 첫 번째 항에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본사 주사업소 사업장 전부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 하였던 것을 본사 주사업소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충청남도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세 가지가 저희 관내에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저희 관내에 있어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는데 각 도가 지금 이것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도 이런 경우 저희 주민이 다른 지역에 공장이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혜택을 다른 도에 가서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매년 2,000억원씩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2,000억 중에서 우리 도가 차지하는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도가 지원한 그러한 중소기업이 본사나 사무소 사업장이 충청남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수도권 권역내에 공장설치를 규제하는 것을 전부 완화했는데 그러면 주사업장이나 사무소가 전부 서울이나 서울 근교로 이사를 가야할 판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세수 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테고 공장이 이전하면 또 한 가지 고용문제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전문적으로 판단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수도권 지역이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기왕에 내려와 있던 업체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로 앞으로 내려와야 할 업체가 줄어들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판단이 됩니다만 기왕에 내려왔던 기업이 그렇게 많이 저희 관내에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선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2조 2항에 나와 있는 융자기관이라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기관을 말한다 이 문구가 맞습니까?
  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6조와 동법 시행령 8조를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제5조 3항에 보면 도지사는 모든 융자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조 2항에는 융자기관으로 되어 있고 14조에는 또 금융기관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조 2항이 융자기관인지 융자대상기관인지 5조와 구분을 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금융기관이라면 금융기관 융자대상기관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융자를 해 주었을 때 상환문제라든가 검사관계 또 이 사람들에 대한 수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명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융자를 받은 업체가 사고가 났을 때 그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금을 회수하든가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관리를 많이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전체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채권확보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위험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출연금이라든가 발생하는 수익금 전체를 다 중앙정부 예탁금만 금융기관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럼 무엇을 관장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저희 출연금과 여러 가지가 다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일단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신관리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여 적정한 업체가 아니냐 하는 판단을 중진공에 의뢰하여 저희가 통보를 하면 그것은 금융기관 룰에 의해 그쪽에서 채권확보하고 그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위험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전 금융기관이 이것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금융기관이라고 해 놨는데 그렇게 분산해서 하면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그것은 그들끼리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저희가 먼저 번에 갖고 있던 120억 작년 것도 사실은 제일은행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이 충청은행에서 했다고 하면 충청은행에서 결제가 됩니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전 금융기관이 그들끼리 결제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2월 3일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 자기가 A금융기관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선정되어지는 금융기관은 B은행이라서 여러가지 채권확보 문제라든가 또 거래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조건에 맞아떨어지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주 어렵다는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 조례를 운영하시려면 예탁은행에 대한 것을 가급적 기업인들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용어에 대한 융자기관 융자대상기관 금융기관 이것은 뭔가 조금 조례자체의 획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시간을 조금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제가 김선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8조에 대한 사항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금융기관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융자대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정한 기관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을 확인해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김남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남호 위원     아까 정선흥 위원이 질의한 내막인데 국장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는 본사가 우리 도에 있던 것이 이제는 본사가 아니더라도 공장만 있다 하더라도 되도록 했을 때 우리 도내에 있는 공장들의 전체적인 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나쁘겠다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전대로 두었을 때와 앞으로 바꾸어졌을 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먼저 번에 운영하던 조례는 단순히 저희 도 기금만 출연해서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전에는 주 사무소나 세 가지가 다 요건이 겸비된 자격이 업체만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지원 자금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운영하던 방법을 지방에다 위탁을 하여 사실은 정부자금을 그 동안 중진공을 통해서 중앙에서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방정부에 그것의 일부를 이양해 주면서 종래에 중앙에서 하던 방법을 여기에다 운영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정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신청업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순위문제도 결정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의 성실도나 저희 도내에 기여한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 평가를 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도 세 가지가 다 저희한테 되어 있는 업체를 우선해야 되고 그런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운영하는데 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는 본사가 서울에 있다든지 해서 우리 도에는 별 소득이 없는 것이지만 정부차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국적인 루트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업이 어디를 가든지 유리하게 활동하게끔 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과거보다는 앞으로 본사가 거의 서울에 있어 가지고 지역에 일부의 혜택을 주면서도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군다나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본사가 서울에 있던 사무소만 여기에 하나 설치만 하면 공장이 없어도 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내용을 전부 실사를 하고 기업진단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자금 가지고 이중으로 대출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업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고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정부에서 출연하는 자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지원자금이 우리 도에는 앞으로 얼마나 올런지는 모르지만 왔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조례에 개정이 안 되면 우리가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주는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김남호 위원     먼저처럼 해 놔도 중앙에서 지원 받는 것이 같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김남호 위원     정부에서 주는데 충청남도에 공장도 있고 주 사무소 본사가 있는 데에만 과거에 우리가 해 왔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돈이 같다고 했을 때는 굳이 개정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 도가 그렇게 손해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국장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그것이 도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도 기금만 가지고 활용하다가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융자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이 이것이 개정이 안 되면 받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지금 그렇게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김남호 위원     딱 떨어지지 않아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각 시 도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남호 위원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내시가 왔고 자금도 그래야 중앙정부 자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합리적으로 개정하려고 그런다 그 얘기죠?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그런 점도 일부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온양에서 중소기업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획기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었고 또 지금 법개정이 되므로 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체제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므로 해서 상당한 융자기간의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고 사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업인이 융자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심의해서 다시 중진공으로 갔다가 또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고 이러한 다단계의 융자신청을 가지므로 해서 기업인이 혹시나 융자하는데 꼭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장기간의 기일이 필요하게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영업소재지가 사업장이든 본사든 주 사무소든 간에 융자대상에 포함된다면 타 시도에서도 한 회사가 다른 곳에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 금융기관에서 취급해 주도록 그분들이 요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자금 그러니까 제5조 3항에 보면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단기운전자금 제공은 일부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토록 할 수 있다" 라고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김선태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므로 해서 포기하거나 또는 융자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온양에서 모임을 가져 보니까 현지에 있는 중소기업에 나가서 같이 대화를 해 보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담보력이 없습니다.
  담보력이 없는 것을 공무원이나 행정기관 도의회에서 이것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선정할 때 아주 그런 조건을 받아 가지고 담보력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받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우리한테 자꾸 기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참고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규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17시07분 속개)

○위원장 유재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먼저 김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고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고 절차에 의해 공고를 하고 도보와 게시판에 게재를 하고 또 시군을 통해서 시군 게시판에 공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융자기관과 금융기관의 이율은 사용자 사업소 경비에서 나오는 금융기관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금융기관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취급은행을 전체적으로 해 달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할 때도 나왔었고 저희들도 이러한 것을 많이 건의하는 것입니다만 이 문제는 전에도 기금이 있었지만 그것을 활용할 줄을 몰라서 홍보절차가 대단히 미흡했던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러한 일은 없어질 것이고 활용하는 방법을 기업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기자금에 대한 일부 금융기관을 단일화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종래에 저희가 운용해 오던 2차 보존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즉 7%의 융자를 받으면 2%를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가지 전체 금융기관을 참여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상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해 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차 보존을 해 주는 융자만 단일은행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 기금을 활용할 때 도 금고면 도 금고인 제일은행에서 20억에 대한 기금을 조성했다 하면 4배수로서 80억을 은행에서 융자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저희가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자금만 갖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한도액을 정해주면 저희가 기금을 조성한 것 중에서 이자를 가지고 5%짜리이면 3%로 융자해 주면 2%를 지원해 주는 2차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자율이 변동이 되었는데 10%짜리로 금융기관에 일반대출을 받으려면 그것은 중소기업 자금의 특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2%를 내려주면 5%를 융자가 나오는 것이 됩니다.
  2%는 도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그 이자의 차액을 보존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단일은행을 지정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충청은행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하는 것 때문에 삽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유재원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먼저 작년 본회의 때도 위원 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중소기업 자금이 매년 2,000억원씩 정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5년 동안 출연을 해서 1조원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상공부에서의 조건이 지방에서도 전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도 생기게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없는 재정에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이쪽에만 할애할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파하려고 상공부와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다음 추경 때는 상당한 액수가 도 자체에서 확보가 되어야 상공부에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조례와는 관련이 없는데 인주공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봉 위원     위원장!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재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조례 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토론 축조심사와 표결을 생략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부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을 정하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의 애로를 귀담아 듣고 과감하고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김남호 위원     회의종결을 하기 전에 조례 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제가 말씀드린 인주공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원   산회를 하기 전에 김남호 위원님께서 인주공단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시니까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지금 전체적인 규모는 1공구가 47만5,000평이고 2공구가 55만7,000평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금년 1월24일 2공구는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 체결이 끝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토지와 재산 물건 400필지 묘지 2,000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아산군이 현대자동차와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공구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공구는 사업이 보장되고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본 위원이 그러한 데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공구는 현대기업이 와서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2공구는 거기서 충분히 그 여토를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처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시행처는 현대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는......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충청남도는 지방공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자 지정을 해서 현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아산군은......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시행처는 저희입니다.
  1공구에 대해서는 아산군입니다.
김남호 위원     어떻게 해서 공장이 입주가 안 되는 것은 아산군에 두고 공장이 들어서는 2공구는 충청남도가 가지고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게 끔 충청남도지사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다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지사가 이러한 처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봉 위원     앞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김남호 위원님께 상세히 말씀을 드리세요.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장을 지을 때부터 중앙무대에 다니면서 유치할 때부터 선두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제가 도정질문을 해도 도지사는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해도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원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