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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12월09일(월)  10시30분

장  소  의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3.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5. 4.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5.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4. 3.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5. 4.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6. 5.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4시30분 개회)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은 내년 1년 동안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로 사업의 성과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 등을 통해 도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원조달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도청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11일과 12일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일괄 개요설명과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시겠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심사하시고 내일은 농수산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예결특위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에 심사하실 예산안은 내년도 본예산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금액과 분량이 많은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4.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5.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4시35분)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라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이므로 병합하여 원안으로 삼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병합하여 원안으로 삼아서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라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이므로 병합하여 원안으로 삼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병합하여 원안으로 삼아서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개요설명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입니다.
  개요설명에 앞서서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운현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인    사)

  김갑연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주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박범인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김영인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    사)

  이필영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홍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    사)

  강익재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한금동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김석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종인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돈곤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맹부영 홍보협력관입니다.

(인    사)

  홍석우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또한 합의제행정기관인 장영수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 제266회 도의회 정례회개회 이래 도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정의 주요상황을 점검하시고 상임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또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과 아울러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및 2014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개요설명

  (첨부 : 1)
  존경하는 김석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추경과 201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저와 이곳에 같이 배석하고 있는 해당 실·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홍성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홍석목   전문위원 홍성목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첨부 : 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곤   홍성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첨부 : 3)
  위원님 여러분!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 심사 대상인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간부님들은 나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심사에 관계가 없는 간부님들은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간부 퇴장)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신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로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유익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유익환 위원   저 유익환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요, 2014년도 예산의 출연금 479억 9,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체예산의 1.16%지요.
  2014년도 예산액은 332억 1,1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전체예산의 0.8%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보다 44.5%가 늘어난 147억 8,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래서 이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5년 전 변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리고 이 출연금 전체에 대한 법적근거, 또 출연금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했는지, 이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 추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회 추경에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예산 절감한 내용, 그리고 2회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예산절감 금액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기철 위원   몇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016년이면 우리 충남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전국체전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체전을 개최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 5년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투자비, 국비, 도비 및 지방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발생이 됐고, 또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위원님, 우리 도 말씀이시죠?
이기철 위원   아니죠, 충남......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러면 전국 타 시·도......
이기철 위원   예, 그러니까 2008년에 여수에서 했고, 2009년 대전, 2010년에 진주, 2011년엔 일산.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또 그다음에 2016년 충남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각 시·군별로 여러 종목을 분산 개최를 하겠다고 하는데 전체 종목이 전부 몇 개인데, 어느 지역에서 어떤 종목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준비 상황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렇게 했을 때 각 시·군별로 고용 및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에는 태안군 의료원하고 청양군 의료원이 두 군데가 있는데, 충남뿐만 아니라 목포에는 245병상인가 되는 대규모 시립의료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또 세종시립의료원이 개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 시·군 의료원현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는지, 국비는 얼마가 지원이 되고 도비 및 지방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시·군 의료원을 건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어디가 추진하고 있고 시·군 의료원을 건립하는 데 따른 예산은, 물론 지역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2004년부터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60개 사업에서 66개 사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내년도에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에 예산이 어떻게 어디, 어디 투자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국책사업으로 도내에 있는 대학에 연구개발을 의뢰해서 우리 도에서 국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각 대학별로 어느 대학에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재해 재정비사업에 한 20여 억 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 재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농수산위원회와 건소위 소관 업무도 자료 요구는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두 가지요, 예.
이기철 위원   예, 우리 충청남도의 국지도 사업 추진현황, 어디, 어디에서 어떤 국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추진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지도별로 국비가 얼마나 투자되고 있고, 도비는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고, 준공은 언제 하는 건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충청남도경제통상실 산하에 경제진흥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운영현황하고, 경제진흥원하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데, 그냥 그건 단순히 연결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요즘 중소기업에서 구인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또 젊은 실업자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취업을 알선을 해도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고 중도에 금방 포기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또 왜 그만두는지 원인은 규명 해 봤는지, 그래서 구인자는 어떤 직장을 원하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구직자는 어떤 직장을 원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직업을 또 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   제가 아까 하다가......
○위원장 김석곤   예, 유익환 위원님!
유익환 위원   오늘 심사할 것만 요구했었는데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할게요.
  일전에 도에서 3농혁신과 관련된 예산 확보했음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주 발표했죠?
  서해안유류사고 관련 2014년도에 지원한다라고 하는 306억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유익환 위원님.
  아까 제일 처음에 손을 들었어요.
  우리 김홍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홍장 위원   김홍장 위원입니다.
  남궁영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5기 마무리와 민선6기를 대비한 예산반영정책 결정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 호주를 비롯한 중국 등과 FTA 체결에 따라서 우리 도 차원의 농업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자료와 특히 축산산업에 대한 현대화시설에 따른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 번째로 본 위원이 알기로 지난 9월 26일에 도청회의실에서 삽교천 수질개선을 위한 물관리정책협의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책협의회의 내용과 또 2014년도의 사업계획 또 이에 따른 예산반영 내역, 그리고 중·장기 물 관리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네 번째로 2014년도에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와 관련 부의 활동실적, 또한 역점으로 확보대상 사업조서와 정부예산 확보가 부진한 사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을 각각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월 사유, 그리고 사업추진상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계속사업 중 최종 계속사업비 변경 확정예산 사업내역과 2014년도 당초예산 계속비 반영사업에 대한 내용을 각각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홍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남궁영 기획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아마도 본 위원이 네 번째 자료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각 시·군에 내려 보낸 보조사업 중에 사업진행을 안 한 것에 대한 현황, 사업진행 후에 정산현황, 정산 후 잔액이 발생됐을 때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미반납현황, 반납금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를 확실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파악된 시·군에서 한 사업비 중에 집행 후에 반납된 사업비가 다음연도 예산 세입으로 잡힌 사업을 실·국별로, 아니면 총괄에 어떻게 세입처리 되었는지에 대한 금액과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네 번째라고 얘기 했는데 네 번째 자료 요구하도록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다시 자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12년도∼2013년도 현재까지 일반회계 재정융자 현황을 기금조성 총액과 일반회계 융자금액을 구분해서 기금조정액 대비 융자비율을 자료로 주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명단과 2012년도 말∼2013년도 현재까지 심의현황을 주시는데 조사대상 기금 수와 심의 개최 기금 수를 구분해서 대비율을 주시고, 회의록작성 기금 수와 함께 대비율을 자료로 주십시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규정 현황을 자료로 주시는데, 2012년도 말∼2013년도 현재까지 조사대상 기금 수, 이해충돌방지규정 마련 기금 수를 제척규정, 기피규정, 회피규정을 구분해서 대비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2쪽에 있는 형식으로 세출·세입안 2012년도 거를 예산안, 2013년도 예산액 비교증감률, 구성비율을 자료로 주시고, 또 3쪽∼7쪽까지의 형식으로 2013년도 예산안, 2012년도 예산의 비교증감 비율을 함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처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권처원 위원   남궁영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처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3농혁신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3농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된 예산이라든가 품목을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속추진사항에 대해서 예산과 거기에 대한 항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권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측에 다 하셨으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여기는 우파, 이쪽이 좌파, 좌측 라인에서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웃    음)
  예, 이광열 위원님!
이광열 위원   아, 그래요.
  우리 남궁영 실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간단하게 예산실과 관련된 자료 몇 가지만 요구 드리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소규모 농기계 보급현황 시·군별로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대여 농기계와 관련돼서 지원 많이 하고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이광열 위원   그럼 대여 농기계와 관련돼서 구입한 농기계 중에서 외국산 농기계 현황 및 지금 현재 사용 불가능한 농기계 현황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도내 도유지 중에서 임대료 수입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임대료 수입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훑어보면서 국고 집행잔액이 각 실·국별로 많이 이렇게 나열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고, 반납하게 된 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역관계인데, 연구용역에 계상된 사업비가 각 실·국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 연구용역에 계상된 예산 내역을 주시고, 그 내용은 제가 주신 다음에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철 위원   명성철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여러 개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 실·국 행사 및 홍보예산 집행현황 좀 주시고요, 행사에 대한 세부 행사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이것까지 주는데, 이것이 한 3년간 정도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 이렇게 총 전체 예산이 별도로 나오더라고요?
  이것을 좀 주시고요.
  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현황 시·군별, 그리고 아동급식 전자카드로 결제하는 가맹점 식당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인당 1식 식대비가 얼마인지, 도비 얼마, 지방비 얼마 구분 좀 해 주시고요.
  또 행복경로당 현황과 지원내역, 이것도 목별로 프로그램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내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현황 이것도 시·군별 도비·시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보조금 관련해서 민선5기의 비리라든지 부당지급 사례라든지 유용을 해서 적발된 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발된 현황에 있어서 반환을 요구했을 경우 반환금을 회수했는지, 아니면 그냥 회수대상까지 이렇게 해서 자세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각 시·군의 설치현황과 사업계획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 그다음에 설치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과 소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축산과 소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는지, 또 각 시·군의 사업자본 보조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지방세,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등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2006년도서부터 ’12년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세는 연도별로 세입과 세출, 잔액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충청남도 도청에서 충청남도교육청으로 가는 학교용지부담금이 2013년도 28억, 2014년도에도 28억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근데 2012년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의 총 미수액이 충남교육청으로 갈 돈이 448억 1,800만 원입니다.
  이게 2003년도서부터 지금 계속 2012년도까지 누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입이 안 된 448억 1,800만 원에 대한 해결책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예, 이도규 위원님!
이도규 위원   이도규 위원입니다.
  ’13년도 세입 예산 중 미수금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는데 목록별로 자세하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남종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남종 위원   남궁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양대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보면 SOC사업의 국비확보가 서해선 고속철이라든가 제2경부선이 지금 국비가 확보 안 됐다고 하는데 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내포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예산이나 홍성에 원도심과 관련된 예산, 혹시 올해 반영이 된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도청이전특별법에 우리는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경상도에서는 도청이전특별법을 무시하고 그냥 각자 접근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 도청이전특별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건지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고남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장옥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장옥 위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가 다 끝나셨으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양대학교의 전문인재육성 강화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장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우리 남궁영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준비가 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지금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전 직원들이.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자료는 지금 바로 착수해서 만들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질의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먼저 질의하시고......
고남종 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김석곤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6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석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그냥 단순 카피해서 가져와도 되는 것들은 지금 되는대로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되는, 답변을 작성해야 되는 필요한 것이 많아서 그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완성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수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심사하실 2014년도 본예산은 예산서 앞쪽부터 58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   질의에 앞서서 여기 문복위를 파행으로 이끌게 한 관계 국장들 말입니다.
  김영인 복지국장, 박정주 문화체육국장, 이필영 환경녹지국장, 김종인 보건연구원장!
  어렵게 예산을 세웠으면 의회에다 설명을 충분히 하고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예산심의가 제날짜에 이루어지게 해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예산을 어렵게 세웠으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세웠으니까 그 필요성을 얘기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의회를 파행으로 이렇게 이끈 것은 관계국장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깊이 반성하고 기획실장은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연말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이 사람들 적성에 안 맞는가 봐요.
(웃    음)
  그러니까 요소요소에 다시 배치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우리 유병기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병기 위원   수석전문위원은 제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줘 봐요.
  여기 예산 검토보고에 보면 일자리 창출도 미흡하고 3농혁신도 미흡해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 얘기만 해 놓고, 이와 같이 불확실성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분야별 균형 있는 재원배분과 새로운 재정 수요에도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게 예산서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검토보고를 하려면 똑바로 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따지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하게끔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할 일이지, 어영부영 집행부 눈치나 보고 예산서 엉터리로 짜는데도 그걸 합리적으로 인정해 주는 전문위원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앞으로는 유념해서......
유병기 위원   지적할 것은 지적하시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병기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장한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중도일보에 10월 21일자 신문 봤죠?
  대통령 공약사업 충남 차별화 하면서 충청남도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 2%만 반영되고 강원, 경남, 대구지역은 100% 반영, 이 신문이 근거에 의해서 사실대로 보도된 거죠?
  인정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니요,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유병기 위원   공약사업이 바로 주민들, 도민들 민원입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병기 위원   그 공약집이 발간할 당시에 충청남도에서 건의하고 당에서도 건의해서 공약집이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병기 위원   그랬는데 충청남도의 국비사업이 2%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이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니요.
  그게 약간 지난번 본회의 질문 때 제가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유병기 위원   본회의에서 누구한테 도정질문에 답변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서가 잘못 짜여져서 서두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국비확보에 미흡해서 어떻게 해서 2% 반영하고 강원, 경남, 대구는 100% 반영률이라는 얘기예요.
  진짜 남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한번 소신껏 얘기해 봐요.
  국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명박 정부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코드정치만 하다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요.
  왜냐하면 충남도의 국비확보가 엄청 미흡해요.
  그동안 우리가 2014년도에 완공할 내포신도시도 지금 2020년도까지 가도 마무리 지을 둥 말 둥이고, 그렇죠?
  국비확보가 미흡해서 앞으로 기호문화니 충청남도에 할 일이 백제문화권이 끝난 후에 할 일이 잔뜩한데 국비확보가 원판 미약해요.
  이거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의지도 문제죠.
  도지사도 문제가 있고 중앙정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을 한번 파악해서 의회 차원에서라든지 집행부 차원에서라든지 이걸 빨리 수정해야 돼요.
  이렇게 가다가는 도민들만 불쌍하게 되는 거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상세한 내용을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기억을 못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한 걸 보면 전년도의 예산액에 대비해서 우리 건설 분야는 953억이 줄었어요.
  18%가 줄었고 3농혁신 한다는 농업분야에도 13%, 162억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복지 분야는 22%가 늘었고, 지금 현재 서구 선진국에서 그리스 등 여러 나라가 이 퍼주기식 정치만 하다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파탄될 직면에 놓여있는데 충청남도도 그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죠?
  3농혁신 해서 농민들이 지금 현재 한·미FTA, EU 이런 데서는 충남농민들이 그런 대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한·중FTA가 체결되면 충청남도  농민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대비해서 농민들은 3농혁신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 예산도 9.5%가 줄어서 160억이 줄은 예산서를 편성하느냐고?
  정부예산도 늘고 도예산도 늘었죠?
  이거 예산서라고 짜갖고 와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으러 온 거예요, 지금!
  SOC분야 지역의 사람들이 민원은 잔뜩 산재돼 있고 지금 현재 소규모 건설업자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건설업의 활성화가 바로 고용효과로 이어지고 장비업자들도 먹고 살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안희정 지사가 돼서 자꾸 줄어서 예년 수준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왜냐면 농림분야가 이렇게 줄고 SOC 분야가 이렇게 줄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한번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봐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지금 유병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다소......
○위원장 김석곤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예산서가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SOC분야 18%가 줄었고 농민 농업분야 13% 줄어서 160억이에요.
  그렇지요?
  그건 확실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정부 예산안 편성방향에 따르면 SOC도 줄었고, 또 농민분야 예산도 줄었습니다.
  반면에 복지예산은 대폭 늘었고요.
  이거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유병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나올 줄 알아서 제가 정부예산 자료를 빼왔어요.
  SOC분야가 사회간접자본에 속해 있는데 그 분야가 4.4% 늘었습니다, 금년도 정부도.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SOC사업이 12.9%가 감소하였고 농민분야 예산도 3.3%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산이 11.3%가 늘었고요.
  우리 도도 국토나 지역개발 분야가 12.3% 감소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 감소하였고 사회복지 분야가 전년대비해서 23.9%가 늘었습니다.
유병기 위원   아니, 농림분야가 정부안이 3%가 줄었다고 하면 우리는 왜 더 13%나 줄이냐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니요, 저희도 3.6%가 줄었어요.
유병기 위원   13%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니에요.
  그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2.3%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6%가 감소를 했습니다, 우리 도가.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는 23.9%가 증가를 하였고요.
유병기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도민들은 지사께서 3농혁신 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런데 3농혁신이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예산을 대폭 늘려 가지고 농업 또는 농촌에 어떤 변화를 이끌겠다라기보다는 농민들하고 함께 같이 더불어서......
유병기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정신운동이지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아니요, 도움 된다는 게 돈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어떤 하드웨어를 개선해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농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오히려 더 그게 근본적인 변화이고, 근본적인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병기 위원   아니, 한두 가지라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유통분야라도 잘해 줘서 개탄을 줄인다든지 뭐 하나라도 똑바른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번 예산서 보면.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저희 유통분야나 또는 농촌마을개발 분야 이런 쪽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중앙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   자료보다도 내일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연구하셔서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지사님하고 상의해서고 SOC분야니, 농림분야니 앞으로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추경 때라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으니까 내일 답변은 과연 농민들이나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와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병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예, 유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   예, 유익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시는데 아까 요구했던 자료 아직 준비 안 되었나요?
  출연금과 관련된.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지금 바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되는 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이것은 전부 다 자료가 준비 됐을 텐데, 지금 작성을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산에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자료는 축적이 다되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안 됐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유익환 위원   자료 요구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479억이 편성되어 있다고, 작년보다 147억이 출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출연금이 뭡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줘서 더 효과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함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44.5%가 늘어나는 147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충남도는 출연금 확대하는 그런 도정입니까?
  우리 공직자들 능력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다 민간에 넘겨서 해야 될 그럴 사안들입니까?
  이것 자료 빨리 주세요!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479억이 우리 출연금으로 나갔는데 어느 기관에 어떻게, 어느 단체에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 빨리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 내역을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그러면 14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뭐예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 내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오는 대로 바로 위원님께 드리고 또 저도 보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자료 빨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유익환 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일회성이나 낭비성이 없고 또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의 편성원칙인데 정말 그럴까 싶어요.
  우리 지금 출연금 형태로 해서 퍼주기 하고 있다 우리 충남도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 분석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정말 출연금 지원해 주고 그 출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점검 다 해 보셨어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출연금이 대부분 우리 도의 공공기관들에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전문가 분들하고 우리 내부공무원들이 함께 경영성과 분석도 하고......
유익환 위원   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한 결과가 있습니다.
유익환 위원   그 자료를 아까 그래서 요구했어요.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러겠습니다.
  경영성과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유익환 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지출해 줄 때는 출연기관에서 우리 도정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성과가 나을 때 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사업이고 또 그런 출연금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일반적으로 출연금은 도가 직접 하기가 어려운 것을 어느 기관이나 기관을 설립하고 그 기관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익환 위원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작년도에 44.5%가 늘어난 147억 원이 2014년도에 이게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예산서 35페이지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예산서 35페이지 총괄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총괄표에 저도 봐도 그런데 그 내역을 봐야만 어디가 늘고,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충발연이나 테크노파크나 일반적인 산하기관들은 별로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익환 위원   아니, 예산총괄을 하고 계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 문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여?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지금 테크노파크에......
유익환 위원   자료 가지고 말씀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러십시오.
  제가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빨리 가져와요.
  자료 가지고 와야 이 질의를 계속하지.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유익환 위원   시간 얼마 드리면 됩니까?
  이건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정말 너무들 하셔.
  우리 좀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마쳤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출연금 문제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일고 그랬던 사항인데 얼마나 소중한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임에도 우리 민간한테 넘기면서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출연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출연금은 성과를 꼭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연 우리 도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한 또 그리고 출연금에 대한 충분한 심사분석을 했는가?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출연금이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는 분명히 자료를 보시면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다 기억해서 답변을 못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를 보면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요, 그것을 제가 답변을 꼭 올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그런 출연금들이......
○위원장 김석곤   어떻게 자료......
유익환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우선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유익환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TPL 지역특화산업에 있어서 당초예산 대비 지금 이렇게 147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익환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런데 지역특화산업에 국비출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지역특화산업에 필요한 출연금이 지난해 추경에서 105억 원이 편성됐네요.
  그래서 추경예산안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게 아닌데 지금 당초예산 대비 비교를 하면 147억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익환 위원   예, 제가 그래서요.
  5년 전 것부터 출연금의 변동사항을 보내주시라고 자료 요구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다 해 봐야 되는데, 저도 전체 이 예산서를 다 들춰보면서 출연금을 뽑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서 훑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총괄표상에 보면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래서 저도 상세한 내역을 보면 납득이 갈 만한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익환 위원   저는 한 가지 주문을 이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그 자료를 보고 예산 심사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그 출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도정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석곤   그러면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죠?
유익환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김석곤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유익환 위원   예.
○위원장 김석곤   예,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권 위원   자료는 내일 줘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가는 재정교부금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만 보더라도 2003년도서부터 2012년도까지 약 지금 10년 됐는데 여기에 미납금이 448억 1,800만 원이 지금 미납금으로 남아 있어요.
  미납으로 남아 있는데, 2013년도하고 2014년도는 받았고 또 계획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448억 1,800만 원이 도교육청으로 전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거든요.
  10년간 매입한 용지 이것이 총 33개교입니다.
  33개교여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899억 1,400만 원의 용지를 매입했고 거기에 줘야 할 돈이 도교육청에 446억 9,600만 원인데 115억 5,300만 원 주고서 2003, 2004, 2005 3년 동안 334억 7,000만 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고,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14억 1,100만 원 합쳐서 448억 1,800만 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도 했고 또 5분발언 통해서도 이 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 무슨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자료를 받아 봤더니 서울·인천·대구·광주·세종은 미납금이 없어요.
  보통 한 10년 또는 5년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담당자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년 얼마씩 분담하는 걸로 예산 편성해서 지불 해 줬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하고 지금 충북·전남·강원은 10년 동안 분할상환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용시키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고, 부산 같은 데는 2011년 이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10년 분할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울산·제주라든지 경북·경남은 지금 협약단계에 거의 맺어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그렇게 도정질문을 하고 했어도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협의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또 교육청에서도 저희들한테도 얘기가 많았고 또 도지사가 함께 참여한 자리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한 3∼4주 정도 전으로 기억됩니다만, 교육청 간부들하고 저희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도 지금 타 시·도처럼 10년 장기적으로 매년 일정한 예산을 세워서 주는 쪽으로, 한 번에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조남권 위원   이렇게 해서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러면 부담이 적겠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조남권 위원   매년 예산 세워서 미납금이 없도록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미납된 부분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벌써 5년 전, 10년도 넘게 된......
조남권 위원   10년 됐어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그렇게 된 얘기거든요.
  분명히 법원에서도 줘야 된다라는 판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주는 방법을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 시·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10여 년이라든가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차례 그런 요구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납부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납부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 도가 그때 당시에는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납부가 되지 못한 면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2008년 이전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교육부가 또 재정보전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여하튼 한 거와 상관이 없이 납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형태라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전입시킬 수는 없고 타 시·도 사례처럼 10년이라든지 장기분할상환을 하면 어때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러니까요.
조남권 위원   이런 걸 맺어서 약속만 한다면 딱딱 예산 세워서 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만일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협약하자면 응할 수가 있겠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런데 협약이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납부계획을 교육청에 제출을, 통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권 위원   이런 식으로 타 시·도 사례가 이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서 빨리 해결 좀 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해결을 위해서 각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조남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쪽에서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는 조금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면이 위험해 집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낼 예정이니까 질의만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   예, 명성철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보조금 부당지급 회수현황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예산서 687페이지를 보면 농어민단체 지원에 2억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지금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이 단체에게 보조금 부당지급 회수를 해서 보조금을 부당 변칙 집행을 했다 해서 금액이 1억 5,800만 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회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단체에 돈 주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정당한가?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실장님께서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명 위원님 보조금 부당지급 및 회수현황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성철 위원   예.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여기에는 지금 농사랑 택배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명성철 위원   그것은 반납을 받았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이것은 반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여농에 대해서 3억 5,700을 보조를 했는데 1억 5,800만 원을 회수해야 되는데 아직 회수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명성철 위원   회수도 못 하고 이러한 단체에게 또 2억이라는 돈을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정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이것은 우리 농정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명성철 위원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있고.
명성철 위원   농업인단체 지원 2억이 선 것이 3개 단체가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한 단체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예산을 여기다 편성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러니까요.
  한여농에 그 예산 보조금이 편성됐다면 그것이 어떤 사업에 보조금이 편성됐나......
명성철 위원   어떤 사업이 됐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조금을 부당 변칙적으로 집행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약 45% 정도의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반납을 하는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주기만 바쁩니다.
  주기만 바쁘고 관리라든지 정산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외부인이 투서를 하는 경우나 적발이 되는 이런 단계이지,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광주시 같은 경우도 보면 검찰하고 같이 합동수사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부당하게 지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잡고 했습니다, 최근래에.
  그렇듯이 충남도도 이러한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계속 나누어 주면서 철저하게 이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체크관리를 해서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페널티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명성철 위원   그런데 페널티를 4년 동안 예산을 심사하다보면 그런 페널티를 받은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러한 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사회단체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
  정산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사해서 정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그냥 쓴 거 자료 갖다 주면 그것이 정산서가 되는 이런 보조금에서 문제점 발생이 계속되고 있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명성철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예산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각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초수급연금이라든지 보편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주는 보조금이?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는 것은 주되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부당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사례를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또......
명성철 위원   지적을 당한 사항에서도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세웠다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러니까 만약에 한여농에 대한 부분이라면 지금 명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3개 단체라는 것이 한농연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단체에 대해서야 또 사업목적을 가지고 보조를 하고 또 보조금 집행을 잘 해 왔다면.
명성철 위원   농정국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산을 했을 때 어떠한 등급을 먹이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고 못하는 것의 구분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2억이라는 돈이.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러니까 상세한 내역을 봐서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여농 쪽에 가는 예산이다라고 하면 분명한 잘못이 있기......
명성철 위원   한여농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개 단체가 포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다른 단체에다가는 또......
명성철 위원   그럼 이 사람들한테 준 거 빼야지요.
  이번에는 그 돈을 가지고 2개 단체에만 줍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 내역을 한번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성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보조금의 집행이나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명성철 위원   이러한 부분들의 예산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수혜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면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그렇습니다.
명성철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농민단체에 대한 지원의 한 부분 가지고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을 관심 있게 예산 편성한 만큼 체크를 하시고 또 정산서에 의존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보조금에 대한 특사경 제안을 말씀드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어려운 문제점들입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지요.
  이것이 민선시대이다 보니까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을 많이 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면 보조금에 관한 집행, 관리 이런 부분은 저희 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고요.
  특히 아마 우리 농정 쪽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되고 사후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이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경우에 따라서 징계도 당하고 그러는 것이고 또 회수도 돼야 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명성철 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2012년 7월 24일 날에 감사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2년 이내에 회수완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럼 이건 하나 마나 아닙니까?
  1억 5,8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넣는다고 해도 얼마나 이문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도 실제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보조금 수령을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주는 보증보험증권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회수를 하는데 2년 이내 회수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즉시 회수를 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었을 때 돈 정산 시까지 지급 보증서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제가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새마을과에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났다든지 할 때는 절대적으로 즉시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복구비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에 대해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금 자금은 별도의 해결 후 운영하는 것이고 일반회계 보조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건데, 각 지자체마다 일반회계 재정 부족분을 메꾸는 데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일반회계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별다른 구분 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 중에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기금자금을 일반회계로 과다하게 빌려주거나 기금에서 지급하는 보증금과 예산보조금을 중복 지원하는 등의 문제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 기금을 운영할 때 법적 의무절차인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 심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드디어 일반회계로 빌려주는 기금자금의 규모가 적정한지, 빌려주는 자금의 상환가능성이 있는지, 재정융자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고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부절차를 강화하였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의 일반회계 재정융자 현황을 보면 ’11년도 말 기준해서 권익위 광역지자체별 실태조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약 2,592억 3,300만 원의 기금 총액에서 일반회계 융자금액이 약 651억 9,800만 원인 25.2%에 달하고 있어요.
  또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을 보면 조사대상 기금 수는 131건이거든요.
  심의 개최는 67건 51.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회의록 작성 기금 수는 38건이고 29.0%예요.
  더 중요한 것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현황을 보면 131건 중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해서 기금을 운영해야 되는데 제척규정 1건 0,8%, 기피규정 1건 0.8%, 회피규정 1건 0.8%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심각한 거지요.
  2013년 현재 충청남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는지 그 여부와 우리 도의 기금설치 조례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해 놓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보조금 집행할 때 반드시 예산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서 일반회계 준하는 기금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측을 하지요.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실태 현황요.
  기금을 이렇게 되면 운영하는 부서가 기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과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어떻게 점검하고 검토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편법운영을 어떻게 차단해야 되는지 방안을 모색하고 심의절차를 강화해서 기금관련 법령을 법률부터 행정규칙 자치법규까지 폭넓게 분석해서 우리 자체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바로 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 자료가 도착을 안 하는지 본 위원이 지금 네 번째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자료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국·도비 보조사업비 미반납 감사현황을 보면 천안시와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등의 감사결과 집행잔액의 미반납에 대한 처분과 보조금 정산 부적정에 대한 처분, 또한 보조금 정산 미실시에 대한 처분, 보조사업 정산업무 소홀처분 요구서를 자료로 본인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15개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거는 물론 큰 문제지만, 그것보다도 발생된 집행잔액 반납을 안 하는 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아까 명성철 위원님이 농민단체를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천안시 문화관광과를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잔액을 보면 약 16억 4,83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집행잔액이 약 13억 4,900만 원이어요.
  그러면 「충청남도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보면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 보조금 정산검사를 행하고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 그 감소율에 의해서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조기에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간 국·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사업이 종료됐는데도 보조금 정산한 결과 4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로 반납해야 되는데도 여태까지 반납 안하고 예산편성 사유로 집행잔액 반납을 안 하는 그런 사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몰라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반납이 안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천안시 예만 들은 거예요.
  사실 15개 시·군 전체를 보면 비일비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받고 질의를 드리려고 본 위원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금산군, 홍성군, 태안군, 예산군 가서도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여태까지 들어오지 않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활동할 때도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또 예산안 심의했는데도 안 들어오고 바로 오늘도 했는데도 아직 자료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자료를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비밀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없을 리는 없지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감사위원회 결과도 나왔고, 조금 아까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 지적한 바도 같이 나왔고, 반드시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납이 돼서 다시 세외수입으로 재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재정운영을 똑바로 하는데, 지금 정확한 게 나오지도 않고 있으니까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잡았다고 말은 하지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조차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약에 반납하지 않은 시·군이 있다면 반드시 페널티를 주고 또 건전한 도비 보조금 운영을 잘 하는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또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도대체 기획관리실장님은 본 위원이 여태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활동은 예산편성과 집행평가와 환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성 평등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모든 다양한 활동을 포섭해야지요.
  성인지 예산의 기본이념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거지요.
  성 평등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보고예요.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2009년도에 첫 성인지 예산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역시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고 1년 만에 전면적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아마도 각 실·국별로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도는 성 평등 목표를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절차를 걸쳐서 설정되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소관 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보고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각 시·군의 성 평등 지표달성을 위한 부서 간 협력 계획과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성인지 예산서 작성 관련 정책통계의 생산과 관리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 성인지 예산사업의 정책통계에 생산과 관리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건가 이를 위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답변 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도청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중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또 자료를 못 받은 부분은 자료를 보고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내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내일 계속해서 답변 듣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