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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1994년3월18일(금) 14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20. 19.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21. 20.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
  23. 22.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24. 23.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충청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20. 19.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21. 20.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2. 21.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
  23. 22.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24. 23.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4시02분 개의)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지사 님과 교육감 님, 도와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본회의 시 실시한 도정질문에 이어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시종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봉 의원 외 10인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안을 '94년 3월 14일자로 접수하여 같은 날짜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서해안 개발지원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소속 하에 설치한 서해안개발 추진위원회 폐지검토에 따른 존치 건의안이 위원회 발의로 제안되어 이를 3월 16일자로 접수하여 금일 3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안시 두정동 25-12번지 이하복 외 4인으로부터 애국열사 추모비 건립에 관한 청원이 3월 16일자로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3월 18일 자로 의장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안 외 1건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행정정보 공개조례 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 행정 정보공개 조례안과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노송 1리 일부의 행정구역  편입여부 청원은 충분한 검토 후 의결하고자 유보키로 하였으며, 충청권 소방학교 설치운영 행정협의회 규약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위원장의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93년 6월 3일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 유보중인 도로법 제22조 제2항 중 시 관할구역내 국도의 관리청 지정 조항의 삭제 건의안은 '94년 3월 14일자로 이갑준 외 10인 의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의장이 이를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회신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난 설 연휴시 서해안 지역 폭설과 정전지역 현지를 방문하고 지난 2월 25일 의원 연찬시 참석의원의 동의를 얻어 의장명의로 경제기획원장관 등 5개  기관에 재해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를 했던 바 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본 건의내용을 재해대책 업무 총괄부서인 내무부장관에게 이송조치하고 농업재해 보험제도 마련은 앞으로 농.축협 등의 생산자 단체가 민영보호 차원에서 개발 보급토록 유도하겠다는 회신이 지난 3월 9일자로 있었으며 수산청장으로부터는 '94년 3월 9일자로 피해 상황 조사는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복구비 지원 및 피해액  산정기준은 현실화 되도록 조치중이고 정전피해 복구비는 우선 지원하고 피해 원인을 관계관 합동조사 후 추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는 회신이 각각 있었습니다.
  회신내용 사본을 보고사항에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 충청남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17.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충청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14시10분)

○의장 이대희    의상일정 제1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소비자정책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문화예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조례 안을 제안해주신 조례정비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전영준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 안 제안설명과 특별위원회의 그 동안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16일 본회의에서 1991년 7월 8일 의회개원 이전에 제정된 조례 중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토록 결의하여 구성된 본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1993년 12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운영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조례정비 실무 작업반을 5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한 분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문위원을 반장으로, 사무처 직원 등 총 22명의 실무정비반을 구성하여 현 조례 203건 중 157건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실무작업반에서 그간 검토하여 1994년 1월 27일 특위 제3차 회의에서 일부개정 29건, 전부개정 2건, 폐지 4건 등 총 35건의 용어정비 대상조례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년 3월 3일 특위 제4차 회의에서 조례안 작성협의 및 조례안을 심의한 바 상위법령의 개정, 직제와 직위변경, 기타 불합리한 조항의 수정과 자구정정 등 정비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의 조례를 우선 심의 대상으로 하고 다소 문제점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욱 검토하여 다음 회기 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7건을 우선 정비키로 결정하고, 김재봉 의원 외 4인의 서명동의를 얻어 안건을 상정 심의하여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소관 실. 국에 따라 개정, 폐지 순으로 일괄하여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4개 조례 안으로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개편된 조직의 직제 및 기구에 부합되도록 추가 변경하고 불합리하고 중복된 내용과 자구를 수정, 추가 삭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2개 조례 안, 충청남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중개정조례안등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내용 중 부적합한 자구 및 중복된 내용을 조정, 정리하여 조례내용을 보다 간단, 명료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무국소관 6개 조례 안으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법에 부합하게 조정하고 해체된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2개 조례 안으로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부정확한 용어를 법률간 용어 사용형식에 맡도록 교정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개편된 조직의 직제 및 직위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어촌개발국 소관 조례 안으로 충청남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조례 내용중 시행자 명칭을 현재 개정된 명칭으로  교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수산국 소관 조례 안으로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개편된 조직의 직제 및 직위에 부합하도록 교정하고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안으로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개편된 조직의 직제 및 직위에 부합하도록 교정하고 조례의 내용 중 부정확한 자구 및 중복된 내용을 수정, 정리하여 보다 명확하고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충청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로써는 민원불편이 만연되던 1981년도에 제정된 조례로서 적극적인 민원처리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조례의 계속 존치 필요성이 없음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은 상위소속 실무 작업반, 대표위원 님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안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제안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항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소비자정책정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한미친선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문화예술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농어촌도로포장지방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남도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남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20.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1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을 심사 해 주신 기획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장 유재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유재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회부 받아 3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 실 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의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제화 및 개방화시대를 맞아 활발한 국제교류를 지양하고 민. 관. 산. 학이 참여하는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제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있어서는 국제교류 계획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 외국과의 우호증진사업, 국제화 홍보사업 등의 협의 조정이며 구성은 부지사를 회장으로 도소속 공무원, 학식, 경력, 덕망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변상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로는 1994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장하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구조조정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규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기금의 재원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중앙정부 예탁금, 그밖에 출연금, 보조금, 차익금 및 융자 상환금 등으로 조성하고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체의 사업성 검토 등 기술적인 업무는 중소기업체의 사업성 검토 등 기술적인 업무는 중소기업진흥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지원 전문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대상은 본사, 주 사무소,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사업, 기타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등을 융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한 결과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각 안건 공히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한가지 참고 사항으로 충청남도 국제화 협의회 운영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협의운영 및 결과보고의 의회보고 조항의 삽입여부를 검토하였으나 현행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조례에 공히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중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가결한 내용대로 심사 가결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유재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남도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 

(14시27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1항 서해안개발사업추진위원회존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안해 주신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장 송선규    의원님 여러분!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선규입니다.
  서해안개발사업추진위원회 존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개발사업추진위원회는 '88년 7월 5일  대통령령  제12486호 규정을 근거로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하였으나 그 동안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하다하여 행정 조직 쇄신의 일환으로 폐지 검토하여 서해안개발의 효율적 추진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이를 계속 존치 시키고 활성화하여 줄 것으로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게된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중국의 개방정책에 따라 대 중국 교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 예상됨으로 서해안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우리 도의 경우 2001년까지 총 34건의 9조8,9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나 예산지원 미흡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가 곤란하고 충청권과 전라 권에 포함된 백제권 개발사업의 연계성,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산업단지의 공동개발, 장항 군산개발 문제 등 서해안 개발 광역행정 협의사항이 산적하며 우리 도에서는 서해안개발사업이 지원 특위를 구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된 서해안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동 위원회를 계속 존치하여 줄 것과 그 동안 운영실적이 부진하여 서해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의심스러우므로 더욱 활성화하여 줄 것을 200만 도민을 대표하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송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되어 제안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동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회존치건의안은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은 의장명으로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2.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14시32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2항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나영진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권소방학교설치원영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는 '94년 1월 20일 충청남도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동 안건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94년 2월 1일 제8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와  '94년 3월 11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영원 소방본부장께서 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는 제안이유만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간부직 소방공무원의 교육수요 충족과 소방교육관련 업무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을 권역별 5개 지방소방학교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무 종합소방 발전계획에 따라 기 설치운영중인 충청남도의 비간부직 소방공무원을 위탁 교육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운영비 보전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기능을 활성화하여 보완할 것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나영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 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4시35분)

○의장 이대희   의사일정 제23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때와 같이 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발언시간은 20분간 허용되며, 20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조정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 순서는 아산군 출신 이원창 의원,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이 일괄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고 필요하면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산군 출신 이원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창 의원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 선배 동료의원, 박태권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관계 공무원, 백승택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82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끔 배려해 준 동료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자연환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 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만물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었으나 산업혁명의 발달과 인구 팽창에 따른 공기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훼손으로  경관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외 모든 생물이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하고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들에게 물려 줄 때가 왔습니다.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되었고, 이제 15년이 경과되었습니다마는, 자연의 파괴는 날이 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자연보호헌장을 실천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자와 쓰레기 투기 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 지요?
  우리 나라의 '90년 현재 국토면적이 9만9.274㎢인데 그 중 산지의 면적은 65.2%이고 농경지가 21.4%로써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는 산림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조트 개발의 붐이 일면서 골프장 건설, 스키장건설로 자연이 파괴되고 야생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서식환경이 파괴되어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변모되고 파괴됨으로써 해안의 간석지 생태계의 생물 상을 소멸시키고 해안지역의 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자연보호를 위하여 범국민운동 기구를 창설하게끔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본 의원은 '93년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환경과 생명을 위한 모임을 참석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94년 2월 28일 국회의원 회관 1층 소 회의실에서 "『그린라운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연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도가 자연보호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용의는 없는지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수질오염, 대기오염, 해양오염, 산림 파괴 등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사의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듣고자 합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질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서둘러 자연을 보호하여야만 생존이 보장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93년도에 국회에 상정된 수실대기환경보존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에 통과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개정안에 총량규제 조항이 있어 폐수, 하수처리장에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과 농도 데이타를 컴퓨터로 한데 모아 한곳에서 자동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얼마만큼 오물을 버렸는지 알 수 있고, 강의 자정능력에 맞게 오염물질을 내 보내도록 총량을 규제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자연환경에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건강으로 국민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200만 도민의 식수인 대청호 상류에 영동 물한 계곡 조성사업과 옥천 휴게소 건설로 인하여 대청호뿐만 아니라 금강 상류까지 수질  오염이 크게 악화될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108만평의 부지에 골프장 24홀을 비롯하여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대규모 위락시설이 설치되게 되어 물한 계곡 일대의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요, 수질오염이 되는데 지사는 200만 도민을 위하여 물한 계곡 건설과 옥천 휴게소 건설을 정부에 건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요?
  대청호에 축산폐수 산업체의 오염물질, 생활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대청호 광역상수도가 2단계 설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조속히 공사를 착수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요?
  아울러 대청호에 N.P를 제거할 수 있는  3단계 고도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을 조속히 준공하게끔 정부에 건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처에 석문 공단의 특정폐기물 공장처리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부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입지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가 '93년 11월 15일 대전에서 열렸습니다마는, 그 성격과 내용, 그리고 일반 4개 지역 주민만 편리토록 하고 공단지역 2개 지구 지역대표는 제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처에서 '94년 1월 27일 개최한 중부권 특정폐기물 처리장 건설에 대한 본 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석문공단 지역은 본 도의 공영 개발 단 사업이며 충남 북부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정부차원의 사업장이며, 또한 환경 면에서 담수호 수자원 지역이며 대단위 농경지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특수 폐기물 처리장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도의 방침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당진군 출신 이홍근 의원으로부터 받아서 제가 자연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삽입해서 한 것입니다
  200만 도민과 당진군민을 위해서 또 이홍근 의원이 주민에게 답변하기 위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UR의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농촌을 조상 섬기듯 하겠다"
"역사의 고향을 가꾼 대통령을 기록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농촌에는 총각들이 없고 아이 울음소리마저 그쳤지만 앞으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 "쌀 수입은 대통령직을 걸고 막겠다"고 한 공약이 1년만에 빈 공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뚜렷한 전략도 없이 쌀 시장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한 정부가 하루아침에  선회한 것은 농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했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 지요?
  UR타결 후 정부에서 '92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42조원을 투자키로 한 농촌구조개선 사업을 오는 '98년까지 3년간 앞당겨 조기에 실현하기로 한 것과 농어촌 특별세를 신설 금년 7월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15조원은 세금을 거둬들여 농업기반 정비와 농어촌 생활개선에 투입키로 한 것은 우선 반가운 일입니다.
  과연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지요?
  '92년도와 '93년도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투자한 금액과 도에 투자한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국제경쟁력 시대에 급증이 예상되는 수입 농산물에 대처하기 위 하여는 우리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UR대응책으로 어떠한 농산물을 주도하고 특수 작목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과감하게 농어민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이 1,500만원으로 연리 5%,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자금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육성자금을 최하 5,000만원 이상 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해 주어야만 이농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현재 도내 농어민 후계자가 총 몇 명이며, 이농한 후계자는 몇 명입니까?
  왜 이농하였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 스스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수입농산물 안사기 운동을 전개해야 하겠습니다.
  도의 UR대책 농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각종 성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우 이웃돕기 성금 등 각종 기부금이 불법 부당으로 징수되었고, 그 돈의 일부가 기관장 판공비, 경조비 등으로 유용된 사실은 공직기강이 해이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도내에서도 금강외 20개 업체에서 1억1,070만원을 천안시에서도 9,270만5,000원을 거두어 유용했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이외에 도내 시 군에는 없는지요?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용의는 없는지요?
김영삼 대통령도 2월 23일 엄중 문책하라고 했는데, 문책이 되었는지요?
  각종 성금이 '92년도에 362억 2,000만원인데 '93년도에 455억 7,0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문민정부에서 25.8%가 증가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깨끗한 정부, 정직한 정부에서 도내 '92년도와 '93년도 각종 성금내역과 총 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성금이 이권이나 허가 미끼로 준 강제성으로 거두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94년도 적십자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계획서를 보면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되어 일반회원은 1,000원 이상 3만원 미만이고 특별회원은 3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금 기간은 '94년 1월 25일부터 '94년 3월 5일까지 40일간 정산기간이 '93년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산군 모금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3,31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산군 모금계획을 보면 일반회계 3,311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2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의 배정 액은 총 얼마이며, 시 군별 배정 액은 얼마인지요?
  현재 모금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94년도와 비교할 때 얼마나 증가되었는지요?
  적십자 회비도 성금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내야 되는데 준 강제성은 없는지요?
  '92년도와 '93년도 적십자사로부터 어느 정도 도에 혜택을 받았는지 도지사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이이란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합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1개 특별시, 5개 직할시, 9도의 15개 광역자치단체와 68개시, 136개군, 56자치지구에 260개 기초자치단체, 그 아래 행정기관으로서 18구 178개 읍 1,257개 면, 2,233동의 행정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맞게 행정조직의 기능 재조정과 행정 서비스의 합리적 개선, 그리고 주민편의 도모 차원에서 중소도시 통폐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도, 시군 통합 예상지구는 아산군, 온양시, 서산시, 공주군 4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4년 2월 18일 국회의원 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토론회에 참석하여 느낀 점은 여야가 공히 인구 20만 명이 아니고 군에 속에 있던 읍이 인구 5만 이상이 되어 시가 된 지역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천안시, 천안군 포함해서 5개시로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 여당에서 백남치 원, 야당에 박상천 의원, 조창현 교수가 20만 미만으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문에는 천안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시. 군 통합대상 지역을 3월 20일까지 1차 도지사가 선정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5개 시 지역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요?
  통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시 군을 통합함으로써 1년 예산절감이 150억 원이고, 공무원 감축은 250명이라고 합니다.
  도내 5개 지역이 통합될 경우 예산 절감이 750억 원이고 되고, 공무원 감축은 1,250명이 됩니다.
  지사는 이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책임을 질 용의는 없습니까?
  시군 통합 시 읍면동은 그대로 존속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시군 통합뿐만 아니라 동일 생활권 (시장이용, 학군, 통신, 교통, 금융)에 속한 지역은 시 군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요?
  도내 편입대상 지역은 몇 군데나 되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요?
 행정구역은 생활권 위주로 되어야만 되는데 지표상의 지역 물로 구분되어서는 안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 영세민, 결손가정, 심신장애자, 노인복지문제, 특히 장애자 교육 고용문제, 편의시설 문제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모델을 개발해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복지의  새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게끔,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교장 평가제화 교사 자격증 유효기간 제 시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교장의 자질, 직무수행 능력, 전문성신장에 평가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제를 구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부에서는 교사자격증 유효기간 제 도입과 관련 1급 정교사는 10년, 2급 정교사와 준교사는 5년 내지 10년 사이에서 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교장은 임기제, 수업교사 및 교감은 정년을 보장하고 신구임용 교사로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교육감의 솔직한 견해는 어떠한 지요?
  두 번째로 병설유치원 수업료 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촌지역 국민학교 병설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의 수업료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요?
  의무 교육 차원에서 군민학교나 중학교에서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병설유치원 교육비를 징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 지요?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의무교육과 같기 때문에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읍. 면의 차액은 얼마이며, 도내 연 총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세 번째로 육성회비 인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학교 1, 2 급지는 월 7,2000원에서 8,000원으로 11.3%, 연 9,600원이 인상되었고, 3급은 월 5,700원에서 6,300원을 고 10.3% 연 7,200원, 고등학교는 9,700원에서 1만 600원으로 9.2%, 1만 800원이 인상되겠습니다,
  또 인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는지요?
  인상함으로써 학부모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지요?
  끝으로 박태권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95년도 6월에 실시되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요?
  이번 도 인사를 보면 출마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사는 공정성을 기하여야 됩니다.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그것에 좌우 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어느 특정지역 공무원을 등용한 흔적이 두드러졌습니다.
  혹시 선거를 의식한 사전 포섭이 아닌지요?
  한직에 있는 보령 댐 건설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언제쯤 인사교류를 할 것입니까?
  서해안 개발특위에서 지난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2박 3일간 34개 사업소 중 우리가 8개를 선정해서 다녀 보았습니다.
  34개 사업 중 2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기간동안에 도저히 준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평택군 안중면에 있는 아산국가 공단을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업소가 평택군 안중에 있고, 또 개발도 평택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또 장군 국가공단도 우리가 가 보았습니다만, 거기도 군산 쪽으로만 개발이 되고, 우리 장항 쪽에는 하나도 개발이 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이번에 존폐문제로  건의했으며, 그것이 '88년도 7월 5일 대통령령 1284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88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6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3회밖에 회의를 안 했다는 자체는 우리 충남 서해안개발에 아무 이득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지사는 서해안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기간 내에 준공하게끔 지사는 대통령에게 강력히 건의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명수 전 금산군수로 계시던 분이 청와대로 가서 청와대에서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만, 이명수씨한테 제가 예기했습니다.
  서해안개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청와대에서 유념해 달라고 했더니, 이명수씨는 자기는 내무부만 담당했지 거기에는 관련이 없지만 자기가 개발담당관으로 있을 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관계된 사람한테 충분히 얘기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결과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박태권 도지사는 대통령하고 직접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개발 34개중 지금 완료된 것이 6개라고 했고 또 아직 할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완료된 것이 우리 도의원들이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6개에 대해서 어느 것인가 알려주고, 아직 안 한 3군데는 어디인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출신 송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규 의원     서천군 출신 송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도정의 일단을 지적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리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도지사 님과 각 실국원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법부는 과거를 담당하고 행정부는 현재를 집행하여 의회는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심정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국가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인한 문제점과 시군 합병으로 인한 공무원의 감축과 시. 군 공무원 수의 불균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도 공무원은 8,531명으로 본 청에 1,371명 시, 군에 7,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 공무원이 본청에 236명, 시.군에 394명으로 총 630명입니다.
  이 국가 공무원들을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를 대비하여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 공무원을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하는데 대하여 우리 도 당국에서는 빈약한 재정자립도를 위하여 정부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도에 있어서 6급 이하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은 몇 명이며, 차후 전환 전환될 5급 이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국가 공무원을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 된데 대한 사기저하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국가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으로 전환됨으로 인해 우리 도에서 감당할 예산부담은 얼마며 이에 대한 세입의 재원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 자립도에 있어서도 우리 충청남도는 전라북도 다음으로 최하위이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 현 정부에서 시행 안 인구 10만 이하의 시에 인근 군의 합병으로 인하여 우리 도 공무원이 1,000여명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원창의원님의 질문과 대동소이한 점은 있습니다만 조금 그 내용은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본 청에 29명, 시.군에 364명이 있습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을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축대상 공무원과 대치 인사하는 것입니까?
  행정력이 부족한 각 읍. 면에 증원 인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 도 당국에서는 감축되는 1,000여명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원창의원님의 질문과 대동소이한 점은 있습니다만 조금 그 내용은 다른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별정직 공무원이 본 청에 29명, 시군에 364명이 있습니다.
  이 별정직 공무원을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감축대상 공무원과 대치 인사하는 것입니까?
  행정력이 부족한 각 읍면동에 증원 인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면 1,000여명의 감축 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도지사 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도 공무원이 이로 인하여 행정능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도의 시.군 공무원에 있어서 인구수와 공무원의 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에 있어서 논산군은 인구 15만 7,269명이고 공무원은 327명으로 공무원 한사람이 424명을 담당하고 있고, 청양군은 인구 5만 773명인데 공무원은 326명으로 공무원 한사람이 15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도 천안시는 인구 19만 5,699명이고 공무원은 576명으로 공무원 한사람이 340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인구 5만 5,248명이고 공무원 3023명으로 1인이 182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구수와 공무원 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구조의 직능에 의한 공무원 배치수라고 한다면 논산군과 천안시의 공무원은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청양군과 서산시는 공무에 있어서 안일한 것이 됩니다.
  도 당국에서도 시 군의 인구 비례에 의한 행정구조 운영 관리를 재편성 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월급에 있어서도 본봉을 동결시키고 처우개선 비와 체력단련비 등으로 상승시켜 지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무원의 월급이 노임상승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동결시킨 것으로 사료되나 공무원이 퇴직할 때 월급의 동결로 인하여 퇴직금이 감소 된 데에 대한 책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우리 도의 공무원도 월급에 대한 책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며 우리 도의 공무원은 이로 인하여 불만의 표출은 없는지, 우리 도의 공무원도 월급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를 일시 및 분납으로 월급에서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공무원의 생활태도에 변화는 없는지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도지사 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도의 공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는 세 개의 국가공단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들 공단은 모두 서해안에 있으며, 아산 국가공단, 석문 국가공단, 장군 국가공단입니다.
  세게 국가공단은 총 면적은 989만 7000평이고, 예정 입주업체는 820개 업체, 2,011년도에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지방공단 16개 공단이 있는데 조성완료가 4개 단지, 조성 중 1개, 조성준비중인 7개, 지정준비가 4개 단지로 총 면적은 879만평이고 예정 입주업체 수는 730개 업체입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는 공단으로 인한 항만시설과 교통시설, 공업용수와 전력이 부족 되기에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항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3개의 무역항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산 항은 대산 공단과 대죽공단의 물량을 위하여 25만톤급 7 선좌를 가지고 있고, 고정 항은 화력발전소의 연료운송을 위한 11만톤급 2개의 선좌를 가지고 있고, 장항 항은 3개의 장교와 8,000톤급 2개의 선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과 선좌로써 1,010년도의 화물 물량을 수용할 수 없는데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아산만 종합건설에 있어서도 콘테이너 하치장과 콘테이너 항구개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또 장항 신항만 건설에 있어서 5,000톤 급에서 5만 톤 급 이상까지 30선좌가 건설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 시행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장.군 국가공단을 위한 북측 도류제가 건설 시행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출 물량에 있어서 항만 시설의  미비로 생산단가가 0.16% 상승한다는 경제기획원의 발표가 있었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지사 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둘째, 교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도의 수출물량은 33억불이고 그 중 4개의 화물 운송비가 150억원입니다.
  여기에다 국가공단과 지방공단과 농공단지가 완성되면 화물 물량이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도 당국에서는 대전과 서산을 연결하는 4차선 산업도로 건설을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재원의 부족과 현재의 이용효과가 적어 이 도로 건설을 1998년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도 당국에서는 어떠한 행정을 진행해 왔으며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철도에 있어서도 장항선의 복선화와 직선화를 1998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그 이유는 재원의 부족과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해안 시대가 개막된 시점에서 철도 운송과 육로운송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통경제의 상식인데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하여 지금 까지 어떻게 진행 해 왔으며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또 대전 공단과 청주공단에 제일 가까운 장항의 활성화를 위하고 청주공단에서 대전 장항의 항만으로서 제일 가깝습니다.
  장항 신항만 건설을 위하여 장항에서 강경과 논산을 거쳐 대전을 연결하는 산업 4차선 도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우리 도 당국에서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소신과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업용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공업용수는 2010년도에는 국가공단에서만 1일 51만6,000톤의 용수가 필요하고 지방공단에서는 1996년까지 1일 35만5,300톤의 용수가 필요하고 2001년까지는, 불과 6-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데 우리 도에서는 공업용수의 78%를 담수해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업 용수와 농업 용수.상수도 용수도 부족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잘못된 계획이라고 사료되지 않습니까?
  공업용수 공급에 대하여 담수에서 다른 것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장의 입지조건이 좋아야 공장의 입주가 원활히 되고 분양가가 높아도 분양이 되는 것이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 당국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도 당국에서 내무부와 농수산부에 건의한데 대하여 우선 높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의 과중액이 개발도상국가에서 제일 높은 편이므로 다른 세법을 신설할 것이 아니고 양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회복지 법으로 농어민 노령보호 연금을 지원하게 하고 의료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면 되는데 왜 이를 정부에 건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수출이 증대되는 수출물량에 대하여 농민을 위한 세법을 신설할 수 있는데 왜 이를 건의하지 않습니까?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에 뒤지고 가트 국제수지조항에 위배되어 건의하지 않았다면 세금의 명칭을 홍수대책비나 환경보호비로 바꾸어 미국과 같이 왜 이것을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논두렁의 홍수를 조절한다고 해서 홍수 조절비를 지원하고 있고 벼와 공기를 조정 정화한다고 해서 환경 보전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는 휴경농지 보상에 대해서는 건의했으나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농사짓는데 대한 비용은 8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경작종지 지원에 대해서는 왜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휴경 농지 보상에 대해서는 건의했으나 미국과 우리 나라와의 농사짓는데 대한 비용은 8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경작농지 지원에 대해서는 왜 건의하지 않습니까?
  휴경 농지 보상은 가트 국제수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아서 건의하고 경작농지 지원법은 위배되어서 건의하지 않았다면 경작종지 지원법을 농촌사회복지 법으로 만들어 전 농어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하여 사회복지비를 지원하면 되는데 이를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 의회에서도 이를 건의할 수 있으나 도 당국에서 이를 추가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추가 건의할 용의가 있다면 현재의 농지개량조합을 농지경작조합으로 바꾸어 물 이용 배수와 볍씨의 공중살포와 농약의 공중살포까지 하도록 하고 농지 소요상한법도 개인은 24정보, 농작범위는 150정보로 하도록 하고 아울러 농지 매매법도 폐지하고 농지세나 농가 가옥세도 폐지하도록 건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의한 농수산물 개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민학교, 교도소, 군인의 급식에 있어서 밀가루를 쌀로 대처하는데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또 밀가루로 만든 제품을 쌀가루로 대신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소와 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도 미곡 생산량이 84만 3,686톤이고 밀 생산량이 없이 전량 수입하기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해외 농산물 판매장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네덜란드의 노틀담과 미국의 L.A에 개설했는데 이를 확대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LA 시판 장에서 6,420만 달러의 상담 실적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또 특별시나 직할시에 농수축산회 협동조합과 공동투자로 농산물 판매소를 개설하는 방안을 농협, 축협,  수협, 조합과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까?
  우리 도의 농어촌 이농인구는 5만117명이고 다른 시.군으로 떠난 농촌 인구는 3만1,504명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농가소득의 저하와 교육과 문화 생활 때문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주택개량비, 목욕탕시설비, 부엌 및 화장실 개량비, 진입도 포장만으로는 이농을 막을 수 없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고속버스 유치와 도로의 확장 및 직선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고속버스가 없습니다.
  우리 도 당국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고 도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고속버스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도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는 교통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연간 584만명이고 이 가운데 우리 도민은 56만명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외지 고속버스에 유실되는 금액은 1,500억원인데 고속버스를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확장과 직선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교통사고는 연간 12,722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사망이 765명, 부상이 16,769명입니다.
  이와 같이 사고의 발생 원인은 도로의 직선화와 확장이 차량증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도의 국고, 지방도, 시 군도는 4,128㎞입니다.
이 가운에 23%인 956㎞가 포장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포장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 있어서 국도의 4차선 확장은 전국 확장 율 12.2%의 2/1도  안 되는 5.9%로 112㎞입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시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방도에 있어서의 직선화와 확장화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떠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의 지방도와 시.군도의 직선화 및 4차선 화는 전국 최하위인 0.96%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도의 교량은 710개이고 이 가운데 27개 교량이 위험 교량입니다.
  위험한 교량을 4차선을 대비하여 새로운 교량으로 건설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위험상태에 있는 미호교와 제원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또 우리 도에 산재해 있는 철도 건널목을 차량 통과가 많은 지역부터 고가 도로를 건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도청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하고 교부금 25%, 지방자치비 25%로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철도 건널목 가운데 서천과 장항사이에 있는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건널목은 1일 약 1만 9,000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산이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먼저 고가도로를 건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서천과 장항 사이의 국도 4차선 확장계획에 이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설 연휴기간 동안에 일어난 강풍과 폭설 또는 정전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번 설 연휴기간동안에 우리 도의 서해안 지역에 강풍과 폭설과 정전으로 72억2,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액을 세분화하면 강풍과 폭설로 인하여 선박과 양식장 어항 비닐 하우스 등의 피해가 37억6,000만원이고 정전으로 인하여 특용작물, 가축, 양어장, 김 가공, 수산물, 활어장, 등의 피해가 34억6,000만원입니다.
  피해 발생지역은 서천군을 비롯하여 6개 시. 군입니다.
  도지사께서도 피해현장을 살펴보셔서 그 실태를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피해대책은 현재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한전 측과의 보상협의는 어떻게 진전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도 당국에서는 최단기간 내에 원상 복구토록 중아 및 관계 부처에 조치한 상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대희   송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8분 속개)

○의장 이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태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82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하는 답변에 앞서 금번 임시회에서도 도가 제출한 안건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직접 살피면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의견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원창 의원님과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는 자연의 소중함과 날로 파괴되고 오염되어 가는 환경에 대하여 걱정을 하시면서 이의 보존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자연 환경 보존 문제는 인간 생활의 미래를 좌우할 중 차대한 문제이면서 일상 생활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새로운 각성이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범국민적인 자연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를 위한 민간기구 창설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 10월 5일 자연보호 중앙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지방단위 까지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민간단체이기는 하나 자연보호 지도위원 20개 대 630명과 어린이 봉사대 42개대 1.400명, 노인봉사대 26개대 804명 등이 조직되어 지역단위 기관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자연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교 교육과 자연학습원을 통한 교육 확대와 그리고 계도 활동의 강화를 통한 성실한 실천력을 기르고 이를 기초로 한 자연보호 국민운동의 조직적인 확산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 모두가 "자연은 곧 생명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생활화 될 때 깨끗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쓰레기와 공장폐수, 생활하수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지도하고 처리시설을 확장해 나가는 한편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도에서도 금번 봄철을 맞이해서 범도민 농토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대청호 상류의 옥천 휴게소 건립문제는 대전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금강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청호의 각종 폐수 유입 방지대책에 있어서는 대청호 수질에 주요 영향을 주는 지역은 3개 시 . 도의 7개군으로써 현재 대청호 특별지역 내 하수처리장 등 22개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상류지역 미설치 시.군에도 동 시설을 '9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최근 수질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시도가 공동으로 폐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을 중앙에 건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한 질소인산제거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청호 내에 있는 23개소의 양식장은 허가기간이 만료될 경우 기본적으로 재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대청호로 유입된 질소와 인산제거를 위해 조류제거선 1척을 운영중이나 금년 하반기에는 1척을 추가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23기의 수중 폭기의 시설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제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대청호 계통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의 조기착공 문제는 이 사업은 도내 북부지역의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청호에서 1일 40만 톤의 용수를 천안시외에 34개 도시에 공급할 계획으로 '95년부터 '98년까지 1,40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가 사업 입니다마는 현재 건설부에서 7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착공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세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가능한 조기에 시행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은 산업 발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해지고 배출량도 증가되고 있어 처리시설 또한 환경보존과 산업활동 촉진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간접 시설로서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입지를 거부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경처에서는 지난해부터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정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아래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 시행결과 중부권의 설치 후보지로는 도내 공주, 태안, 당진 지역의 4개소와 충청북도 보은지역 등 2개소가 1차 적인 후보지로 선정되어서 지난해 사업 주체인 환경관리공단의 용역 기관에서 해당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반대 입장 표명으로 회의 진행이 무산된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의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15일 개최한 주민 설명회는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용역 기관인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조사된 내용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고 주민의 의견의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진군내의  2개 후보지 지역 주민을 참석시키지 않은 것은 공단 지역으로써 우선 먼저 관련 기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994년 1월 27일 환경청에서 석문공단내 특정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사전 주민 의견 수렴과 공영개발 계획 차질 등의 제반 문제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창의원님께서 석문공단 지역이 대단위 공단 지역으로 환경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입장은 지역 경제 발전의 근간인 산업체 생산활동 저해 요인을 제거하고 환경보존을 위해 특정폐기물  처리장 시설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 하면서 앞으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R대책에 관련해서 이원창의원님께서 UR타결로 정부의 쌀 수입 개방 반대 의지가 관철되지 않은데 대한 농민들의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면서UR에 대비하기 위한 중점 육성 농산물과 특수작목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육성자금의 상향지원 문제, UR에 대응하기 위한 도 농정의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송선규 의원님께서도 UR타결로 인한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시면서 농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쌀 수입 개방문제는 UR협상 내용 중 정부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 이었습니다마는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해오던 다른 국가들이 관세화 원칙에 동참하기로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개방하게 된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농정의 신뢰회복과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UR대응을 위하여 중점 육성되어야 할 농산물은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분석된 사과, 배, 단감, 버섯, 신선채소, 및 양계, 양돈이며 특히 각 지역별로 특화 되어 있는 토마토, 딸기, 구기자, 화훼 등을 성장 유망 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융자금의 확대와 더불어 상환조건과 이자율의 종정문제는 이미 중앙에 건의했으며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지난해까지 총 8,043명이 우리 도에서 선정되었으나 이 중 타 직종 전업 150명, 타 지역 이주 170명 기타 243명 등 563명이 이탈하였습니다.
  UR대응하기 위한 핵심사업으로써는 농축어업의 인력양성과 영농의 집단화를 비롯한 성력화와 유통체계의 개선 및 해외시장 개척, 품종개발 보급 확대 등으로 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송선규 의원님께서도 UR대책과 관련하여 농어촌 발전 전망으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UR타결 직후부터 현재까지 농어민의 의견과 농정 전문가, 시 군의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농지규제 완화, 농지세 폐지, 농업관련, 공장유치 방안 등에 대하여 이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의 기타 제도적 개선 방향과 농어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항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농어민연금과 장학금, 의료비, 교통비등을 지원하는 방안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거나 중앙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 수 축협의 합병운영 문제는 중앙에서 전반적인 운영의 개선체계화 개선작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밖에 송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대안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 농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농산물 직판장은 우리 농산물의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92년도에 LA에 처음 시도한 바 있고 상당한 실적을 거두어 금년에는 네델란드의 노텔담에 상담전시장을 추가 개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성과를 분석하면서 미국에 뉴욕, 일본에 주요 도시 등에 확대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해 농협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서울, 인천등 대도시에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서울, 인천등 대도시에 농협 등 생산자 단체와 공동투자로 25개소 의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협 및 농어민 후계자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서울에 8억원을 투자하여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쌀 수급을 위해서 국민학교와 급식 시설을 갖춘 중 . 고등학교 유치원에 대해서 정부미를 방출가의 반값으로 공급하여 학교 급식을 실시하여 오고 있으며 군과 교도소에서 급식하고 있던 라면과 빵을 쌀 국수 등 쌀을 원료로 한 식품으로 대체하여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내에 쌀 이용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쌀 가공 식품을 개발하여 업체에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현재 33개 제품이 생산, 시판 중에 있고, 우리 도의 경우 쌀 과자, 쌀 국수 등 생산하는 업체가 모두 56개 업체로서 연가 7,900톤의 쌀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농현상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도에서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5,000여 억 원을 투자한데 이어 금년에는 6,300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 특별세에 의한 재원으로 투자가 확대될 전망도 있습니다.
  농촌의 모든 여건은 획기적으로 달라져 과거와 같은 이농현상은 현저하게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문제로 이의원님께서 행정구역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내 시 군의 통폐합 문제와 동일 생활권에 속하는 일부 지역의 편익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지난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남호 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내 5개시와 인접한 군의 통폐합 문제는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하여 이를 위한 지역별 공청회 개최 등 세부 일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불합리하게 구획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성금과 관련하여 이의원님께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자치단체간의 의견조정을 통합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성금과 관련하여 이의원님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각종 기부금과 관련해서 성금의 내용과 모금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각종 성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접수와 집행은 1976년 5월 18일 제정된 새 충남 상조은행 설치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성금의 접수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각 언론사 도의 실국 등 26명으로 구성된 새 충남 상조은행 이사회에서 결정된 모금 방침에 따라 자발적인 기탁을 받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순수 기탁된 불우이웃돕기 성금 액은 '92년도에는 2억4,900만원이었고 '93년도에는 2억9,800만원이 기탁되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각종 성금운영 상황에 대해서 내무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91년부터 '92년 사이에 방위협의회 위원 등으로부터 도에 기탁한 군 경 위문금 1억1,070만원, 금강회사 외 19개 업체와 '91년도 천안시에 기탁한 체육성금 9,275만원, 대우 외 120개 업체에서 접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모금과정에서 이권관련 허가나 할당 방식 등 준 강제적으로 모금하였거나 집행과정에서 목적 외 유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큰 지적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적십자 회비는 대한 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3988호입니다.
  따라서 국내거주 세대 중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을 제외한 회원이 년 1회 납부하는 회비로써 '94년도 회비는 총 8억4,000만원으로 '93년도 보다 9.8%가 증가하였으며 시군별로 지방세의 규모 가구 수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모금은 동.리 단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하여 모금하고 있으며 회비모금 과정에서 별다른 무리는 없었습니다.
  적십자 회비는 생활이 어렵고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92년도에는 7억6,800만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성금의 운영관리를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도에서 그 동안 완성된 사업에 대해서 6개 사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6개 사업은 태안군 위성지국과 천안 제2공단, 부여 국립박물관, 금강 홍수 예, 경보시설, 안흥항 개발, 천안시하수처리장 등 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미 착수된 3개 사업은 우선 삽교호 광역상수도 사업은 수질 문제로 보령 댐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대청댐 광역 상수도 2단계 사업과 장항, 국산간 철도 신설 사업으로써 연계 사업이 개발 추세에 따라서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측면으로 걱정하시면서 도지사가 내년도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실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현재 도지사로서의 법과 책무에 준한 업무를 충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내년도 단체장 선거는 그 당시 법과 여러 가지 제도에 따라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는 아무런 뜻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특정지역 공직자를 요직에 배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실. 국장급 간부들의 인사는 제가 이미 부임하기 전에 인사가 완료됐음 후속 인사는 이미 지난해 우리 공직자들의 근평과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인사 발령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안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앞당길 것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도의 21세기를 향한 주요한 기한 사업들을 보다 더 완벽하게 완성하고 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힘을 받들어서 중앙에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선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선규 의원님께서는 최근 행정구역과 행정조직이 현실에 맞도록 정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염려하시면서 감축공무원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 사기와 처우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신상 문제와 사기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 송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무원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이미 일반 행정분야 6금 이하313명은 '94년 1월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5급 이상은 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는 시기에 지방직화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 산하 국가직 정원은 1,13명으로서 지도직과 양특요원 등 특수직종을 제외한 5급 이상 정원은 도 64명, 시군 20명 입니다마는 아직 지방직화의 범위는 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무원을 국가직 또는 지방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인건비의 부담 주체만 다를 뿐 지방직 전환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사기저하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인사관리의 통일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군 통합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한 내무추진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통합된다 하더라도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법과 규정에 따라 보장되고 있으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원은 인구, 면적, 행정기관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책정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의 특수한 여건을 비롯하여 시설장비 등의 보유와 유지관리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간 인구수 비례화는 다소 차이가 있게 되며 또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 하여는 단체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의 인력은 같기 때문에 단순한 인구수와 공무원 수가 정비례되지 않은 것이 통례입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간, 부서간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조직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소득세 징수에 대하여는 송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지급 분에 대한 소득세 추징에 따른 공무원들의 불만을 고려해서 법률상타당성을 주지시켜 대부분 이해하고 있으며 추징세의 전액을 일시에 징수할 경우 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감안하여 3개원 내지 10개월까지 분할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송 의원님께 물음을 주셨는데 주로 도로, 함만, 용수, 전력공급 대책 등에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 바와 같이 도내의 공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기관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이 사실 입니다마는 재정평가상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어 저 역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항만 시설에 있어서는 아산, 석문, 장군국가공단 조성과 이미 국가공단계획 수립 시 협의가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항만시설은 항만기본 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향후 항만 계획 수립협의시 도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산항 건설시 콘테이너 하치장과 콘테이너 항구개설계획 및 장항 신항만 건설계획은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장항 신항만 건설은 도류제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착수해서 2011년까지 31선좌가 건설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서산간 산업도로 건설은 '91년에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전-박정자 간은 '97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산- 해미 간은 '93년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홍성- 갈산 같은 금년에 실시 설계를 할 예정에 있으며 잔여 구간도 건설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항, 강경, 논산, 대전을 잇는 4차선 산업도로 건설은 '87년도에 시작해서 대전-두마 간은 이미 작년에 완공되었습니다마는 두마-논산-강경 간은 '92년에 착공해서 '96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 구간인 강경-장항 구간에 대해서는 장군 산업기지 개발과 서해안 산업발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항선의 복선화, 직선화 등 철도 운송 수단 확충에 대해서는 서해안 개발에 따른 교통량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확충이 긴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공주, 부여 등 충남 내륙지방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호남 고속철도의 공주 경유를 중앙에 건의하고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항선의 복선 및 직선화 사업도 조기에 건설해 줄 것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도내 국가 및 지방공잔 공업용수 공급원을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 건설중인 3개 국가공단에 대한 용수 공급은 아산호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의하여 석문 공단에 1일 4만 7,000톤, 아산공단에 2만 4.000톤, 용담댐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한 장군국가공단 중 장항 항 지구에 3만 5.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 조성된 3개 지방공단 중 조치원 지방공단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지방공단 중 인주, 대죽, 독곳, 지방공단은 안산호 공업용수 공급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차 용수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보령 댐 광역상수도와 대청댐 2단계 그리고 아산만 2단계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계획과 내무부의 중. 장기 계획에 의한 지방상수도 연차별 개량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을 확충하여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수자원의 부존 량 한정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써 건설부에서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할 수 있도록 중수도 제도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설 연휴 기간 중에 재해 대책에 관련해서 송 의원님께서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폭풍과 정전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 한전과의 보상협의 진전 상황과 중앙부처 등 관계 요로에 조치한 사항 등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도내 서해안 지역에 폭풍과 정전으로 대천, 부여, 서천, 보령, 태안, 논산 등 시. 군에 폭풍피해 37억 5,500만원과 정전피해 34억 6,200만원 등 총 72억 1,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피해는 서해안 지역에 발생된 폭풍과 정전으로 수산 김 양식장 시설, 비닐하우스와 특용작물, 양축 농가 등 대다수의 피해가 특수시설 농가에 편중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 보았습니다마는 농수산위원회 위원 님들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여 주민들을 격려하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시는 등 걱정을 함께 해 주신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도에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서 폭풍과 폭설 피해에 대하여는 풍수해대책 법에 의한 「재해국호 비용부담기준」에 의거 피해 전 농 어가에 시설 복구비와 대파 대 지원은 물론 생활의 조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재민 구호금과 중. 고등학교 학생의 등록금 등으로 56억6,400만원의 복구비를 확정했습니다.
  정전사고 피해에 대하여는 중앙 6개 관련부처, 회의에서 피해 농 어가의 구호적 차원에서 사고의 원인에 불구하고 폭풍피해와 같은 지원기준으로 12억 3,600만원을 확정 지원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으며, 1차 피해조사 확정이후 추가로 확인된 정전사고 피해액 10억 8,800만원에 대하여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추가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학교 산업연구소에 정전사고 원인조사를 의뢰하여 현재 용역 조사중에 있으며,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라서 중앙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 조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고속버스 회사 유치문제와 도로 확 포장 및 직선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장과 건설부도시국장으로 하여금 각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김영준 의원님, 조길연 의원님, 김남호 의원님, 장기일 의원님, 네 분과 오늘 이원창 의원님과 송선규 의원님께서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을 주셨고, 또 저도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관심사항과 물음에 대해서 더욱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노규래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이원창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도시 영세민, 결손가정, 심신장애자, 노인복지문제, 장애자에 대한 교육, 고용편의시설 문제와 현실에 맞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영세민, 결손가정, 심신장애자, 노인복지시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도시영세민은 총 5,418 가구에 1만6,866명이 있습니다.
  영세민의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시책으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자녀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92년도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기금조례를 제정하여 6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그 이자로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씩을 148명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여 향학열을 높이고 있으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금년에 도비로 1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구 당 700만원의 생업자금을 33가구에 2억 2,100만원을 장기저리고 융자해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입원환자 진료비의 80%를 의료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들의 자활촉진을 위한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 소년 소녀 가장 세대는 392세대, 781명이고, 저소득 모자가정은 1,804세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기본적으로 거택보호 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 및 학자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호수준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91년도 도 특수시책에 의해 참고서대, 수학여행비, 보충수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실업계 고교에만 학자금이 지원되는 현재의 여건에서 인문계 고교에 진학할 시 학자금지원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각종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804세대의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를 위하여 190명의 자녀학비와 102명의아동 양육비 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복지기금도 계획대로 '95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해서 이들이 생활 안정과 자활을 적극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1만4,714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 수용시설 6개소에 수용 인원 604명이 재활보호를 받고 있고 금년에도 장애인 재활보호를 위하여 9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시설을 2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발생의 예방과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령군 주교면에 장애인 종합사회복지이용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신체기능 보완, 생활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장애인보호장구를 무료로 지급하고, 중증, 중복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의지 고취를 위하여 각종 장애인 단체의 체육 행사 및 장애인의 날 행사 등에도 작년도에는 6,83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도내 20만 노인들의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도내 8개 양로 시설의 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선해서 보호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승차권 지급과 70세 이상 노인 1만5,000명에게 월 1만5,000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만2.000명의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실시와 보건지도 진료안내를 실시할 계획이고, 결식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안정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9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20억원을 목표로 노인복지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교육, 고용, 편의 시설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구주가 1 3급인 장애인 가구에 중학생 자녀와 학생 본인이 장애 1 3급인 중학생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95년부터 학비 지원 대상을 실업계 고등하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고용확대업무는 '90년도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용촉진에 관한 일반업무는 '93년 7월에 개설한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 대전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동 법률 제34조에서 정하고 잇는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인 고용의무규정 미 이행업체에 대한 부담금 부과업무는 대전 지방노동청 노동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와 활로개척을 위해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 협조하면서, 금년 1월 1일 현재 39개의 장애인 고용대상업체 중 24개 업체에 113명의 장애인들을 취업하여  산업현장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 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각 사업체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도 작업환경에 해한 적응의지를 기르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장애인에게 적극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원, 공공건물, 교통시설 통신시설, 공동주택 기타 공중 이용하는 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인복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설치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 입니다마는 민간소유 건물과 공동주택 등은 이 이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 시. 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건의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63년도에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되어있고 이 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법의 개정을 위하여 보건사회부 주관으로 관련 단체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에 관한 개선방향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은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 고속버스 유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내에 사업자 등록을 한 고속버스 회사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하고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고속버스 회사를 유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속버스 운수사업은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에 규정한 대로 운행구간의 70%이상을 고속도로를 운행해야 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송사업으로써 교통여건의 변화로 새로운 교통수요가 발생될 경우 신규업체를 유치하거나 기존 직행 버스를 고속버스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는 현재의 운행계통으로는 신규업체의 유치나 기존 직행버스의 고속버스로의 전환은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어려운 실정 입니다마는 앞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 등 교통여건에 변화가 오거나 직행버스의 운행계통이 변경될 경우에는 고속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송선규 의원님께서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은 도로의 직선화 확장이 차량의 증가 추세에 미치지 못한데 있음을 지적 하사면서 미 포장도로의 포장계획과 국도의 4차선 확장 율이 저조한 이유와 확장 계획 및 추진상황, 위험교량 27개소에 대한 고가도로 건설계획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 포장 도로의 포장계획과 국도의 4차선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93년말 도로포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는 이미 2차선 포장이 100% 완료됐고, 지방도가 80%, 군도는 6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포장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미진한 것은 '90년도 부처 지방 양여금 법을 제정 추진하였으나 양여금 자원이 법을 제정 추진하는데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는 노후위험교량 개량과 지방도 4차선 확장사업을 지방도 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94년 계획된 사업이 모두 끝나면 지방도로서는 장대교, 터널, 미개통 도로를 제외하고는 지방도로 포장사업이 전부 완료되겠으며 군도의 경우 75%의 포장율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도 4차선 확장사업은 전국 하위권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13개 지구 99㎞가 금년도 신규착공 계획으로 타도에 비해 많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13개 지구 171㎞가 마무리되는 '96년에는 4차선 율이 전국 평균 25%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4차선 확장사업이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4차선 확장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및 시. 군도의 직선화와 확장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및 시. 군도의 직선화 계획은 현재 2차선 확 포장 시 노후교량과 도로의 선형을 과감히 개량하여 직선 화하고 강변 또는 저수지 유심부를 가급적 안전지대로 개량하고 취락지 통과로는 우회도로로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4차선 확장계획은 천안-입장 등 4개 노선 21㎞에 대해서 51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에 천안-입장간 2㎞와 홍성-덕산 간 1㎞에 44억을 투자해서 지방도 2차선 확장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도 4차선 확장계획은 현재는 교통량이 적어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교통량 증가 추세에 따라서 점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위험교량 27개소의 개. 보수 계획과 미호교, 제원교의 개량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도내 지방도 및 시. 군도 상 노후위험교량 27개소 중 '93년도에는 북부 육교 등 9개 교량은 개. 보수 완료하였고 제원대교 등 5개소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미호교 등 4개 교량에 대하여 총 공사비 56억원의 예산으로 개 보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억교 등 9개 교량은 '95년도 이후 개량 추진하는 등 연차적으로 개량 완료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개량중이거나 개량 계획중인 위험교량에 대하여는 안전을 위하여 중량, 속도 등 통행을 제한하여 운행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정도가 심한 금강교 및 제원대교에 대하여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철도 건널목에 대한 고가도로 건설 계획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 건널목에 대한 고가도로 설치는 건널목 개량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건 교통부 장관이 2년마다 개량 건널목을 지정, 고시하여서 개량계획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철도청이 입체화 교량 총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접속도로를 포함한 나머지 사업비는 도로 관리청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우선하여 계속사업으로 연기군 원성, 대천시 어항, 예산군 예산읍, 천안 성환 건널목 등 4개소와 신규사업으로 연기의 연흥, 서천의 삼선 건널목 등 총 6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송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철도건널목은 국도 4호 선과 교차하는 곳으로 국도 4차선 확장 계획에 포함하여서 대전 지방국도관리청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 설계 용역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희   다음은 백승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백승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황을 살피고자 현장시찰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도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선 교육기관을 돌아보시면서 발전적인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교육사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 님들께서 현지에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연구하고 또 검토하여 교육행정수행과 교육기관운영에 반영할 생각임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원창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장 평가제의 학교경영의 책임자인 학교장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의 일환입니다.
  교장 임기제 실시 이후에 학교장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교내 장학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내년 1995년 8월말로 학교장의 1차 임기가 만료됨으로 중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따라 지난해 전국 교육감회의에서 우리도의 학교장 경영력 신장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증진에 따른 학교장의 역할 증진에 따른 학교장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위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공주대학교에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자격증 유효 기간 제에 관련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미래지향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은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하여 날로 새로워지고 증대해 가는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 제도하에서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사로 임용이 되면 정년인 65세까지 그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교원들이 자칫 자기  연찬에 소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향상을 위해 앞으로 교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자격증 유효기간제의 시행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업료를 징수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지와 전액 국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읍 면의 차액과 도내 연간 유치원 수업료 총 수입액은 어는 정도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교육부령에 근거하여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이기 때문에 수업료 전액을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서 벽지는 전체 원아와 기타 지역은 전체 원아의 15% 범위 내에서 수업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무상교육은 교육법 등 관계 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도의 공립병설유치원의 수업료는 월 최고 13,200원의 한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당해 교육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간이나 지역 교육청에서도 시.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 지역의 수업료는 월 7,600원에서 1만1,400원, 읍 지역은 5,500원에서 1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94학년도 육성회비를 인상한 이유와 타 시. 도와 비교할 때 인상폭이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학년도 육성회비 인상요인으로는 육성회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각급 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한 재정수요, 학생수 감소로 인한 농어촌학교의 영세화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담증가 등으로 상당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안정시책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여, 중학교 1 2급지는 11.1%, 3급지는 10.5%, 그리고 고등학교는 11.3%보다는 낮게 인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원창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상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홍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당진 출신 이홍근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릴 요지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집행부에 촉구사항과 또한 답변내용중 미진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원창의원님께서 거론하신 특정 폐기물에 관한 질문사항 중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 것은, 폐기물 하면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특정 폐기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92년도 통계를 보면 780만 톤의 특정 폐기물량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부권에서 차지하는 물량이 63만톤입니다.
  이 63만톤을 가지고 충남지역 6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중에는 지역에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권에 63만톤을 가지고 충남지역 6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중 어는 지역에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권에 63만톤의 물량은 충청북도에 50%에 해당하는  32만 톤이 해당이 되고 대전지역에 약 14만1,000원이 해당되고 충남지역에는 17만톤 정도가 해당됩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에 50%, 대전에 25%, 충남에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물량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물량을 현재 처리하고 있는 시설은 전국에 두 군데가  공식적으로 있고  각 지역에서 각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에 한군데가 있고 또 하나는 경남 울산군 온산면에 처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시설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정 폐기물 처리시설을 전국 6개 권역으로 설치해서 환경처의 계획에 의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가 '93년도 11월 15일에 있었고 환경처와의 관계관 협의회 때 도에서 관계관 2명이 올라 왔고 환경처에서 4명, 당진군에서 2명, 8명이 모여서 관계관 협의를 '94년 1월 27일에 한바 있습니다.
  특정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은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필요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중요한 계획사항을 최소한도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 한 교육사회위원회의 환경문제라든지 또 건설위원회 산하의 공영개발단이라든지에서 내용 설명으로 해서 중부권의 문제를 타당성 있게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은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정보사항이나 협의사항을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이나 보고 사항이 없던 점, 또 이러한 문제는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를 얻기 위해서 언론사나 매스컴에서 이러한 정보망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질문을 해서 도지사의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충남의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한 몸이 되어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도의 대책과 특히 석문 공단 유치반대 내용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희    이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세세하게 전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줄 알고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