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2월1일(화) 14시

장  소  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4. 가. 건설도시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4. 가. 건설도시국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존경하는 이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81회 임시회의는 금년 들어서 처음 갖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에는 저희 도정의 발전과 특히 건설도시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위원님들의 그간에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의 덕분으로 지난 한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저희 건설도시 행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 예로 작년 건설부가 종합 평가한 4개 분야 평가에서 저희 도가 하천분야하고 건축행정 분야 최우수도로서 우승패를 두개 수상한 바 있고, 도로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더더욱 열심히 해서 저희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특히 금년 새해에는 위원들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건설종합계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중 설치근거 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 기준에 다르게 되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된 용어를 합리적이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조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책임과 권한을 하부에 대폭 이양하여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처리하는 능률행정 체계로 바뀌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 개정등 건설행정지도의 완화로 인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수시 발생하는 행정수요의 급증추세에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코자 본 심의회장을 도지사에게 부지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아울러 부지사를 포함하여 도의 간부 5인 이내로 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수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국장 4인 이내로 조정하고 시장군수, 출장소장이 요청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 출장소장은 위원 정수에 불구하고 당해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되도록 하며, 제6조 의결 정족수가 되겠습니다.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건설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관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 조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동 법령의 기준에 다르게 되어 있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용어를 합리적이고 알기 쉬운 용어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심의 안건의 수시 발생등 행정수요의 급증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장을 도지사에게 부지사로 변경코자 조례안 제2조 제2항을 개정하고 도의 간부 5인 이내로 되어 있는 당연직 위원수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당연직 위원수를 도의 국장 4인이내로 조정하고자 조례안 제2조 제3항을 개정하며, 위원 정수에 불구하고 시장군수, 출장소장이 요청한 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 출장소장은 위원이 되도록 하고자 조례안 제2조 제1항을 개정하며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례로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조문과 부합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2조 조직에 있어 회장을 도지사에게 부지사로 하향 조정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이 10년마다 변경되는 장기계획이고 중요성으로 보아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6조 의결 정족수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조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결과에 대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근 위원     본 조례안에 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의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93년도에 본안을 가지고 몇 회 정도 심의를 하셨는지 두 가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흥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흥서 위원     조례개정안 토의전에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이 이미 마련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구흥서 위원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그대로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구흥서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건설위원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은 집행부에서 건설도시국에서 마련해서 심의위원회만 통과해서 충남도의 종합개발계획이 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설위원회 토의를 거쳐야 되고 또 도의회에 상정이 되어 거기에서 깊이 검토가 되어 그것이 실질적인 충남도 발전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텐데 행정부에서 하는 것에 들러리만 선다면 이 자체를 우리가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받아 들여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잠깐 나눌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흥서 위원님, 건설종합계획심의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 건설종합 계획에 대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 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의회의 건설위원회가 왜 필요로 하는 것입니까?
  충남도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로만 개정해 주고 들러리만 선다고 하면 위원으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윤 위원     지금 조례개정안 상정에 들어가서 이것을 하기 전에 그간 우리 충청남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안을 듣자고 했는데 거기에 동의하면서 우리 충청남도 건설종합개발계획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93년도부터 그것을 어느 용역회사에 주어서 그것이 책으로 확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들은 다음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구흥서 위원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충청남도 건설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소견으로서는 '91년에 입안이 되어서 '92년 10월인가 12월경에 본회의에서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던 정하용 기획관리실장께서서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만 하고 끝나고 말았는데, 마침 제가 나가서 그 보고에 대한 질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건설종합개발계획 담당은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 하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기획관리실 지역발전담당관실에 용역발주를 하는데, '91년 이전에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92년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에 올라가서 작년 연말에 최종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위원님들!
  충청남도 건설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위원장 이갑준   제2차 충청남도 건설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건설종합계획심의는 건설도시국 소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심의위원회 운영은 건설도시국에서 운영을 하고 그 계획자체는 각 도가 공히 기획관리실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의회가 발족하면서 그 당시 진행이 되어 '92년도에 최종 마무리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구흥서 위원님이나 박동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의회가 구성된 후에 올라갔으니까 최종 과업 보고서를 가지고 일단 도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올라 갔어야 하는데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중앙심의회가 끝나고 내려 온 것은 이번 회기동안에 본 회의에서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이것인데 사실 구흥서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런데 저도 역시 궁금한 것은 '91년도에 충청남도 제2차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제가 빠졌는지는 몰라도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습니까?
  심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 좀 찾아주세요.
  이것을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하고 어디가 우선이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2차 충남종합개발 계획안이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 먼저 본회의에 보고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당연히 한번 토론이 있어야 하는데, '92년도에 그것이 빠졌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래서 그 안에 잘못된 것을 구흥서 위원님이 바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부 승인이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위원장 이갑준   건설부 승인이 나와서 내일 본회의에서 승인사항에 대한 보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내일 본회의에서 제2차 도건설 종합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승인이 나온 사항에 한해서도 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 것 보다도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에 승인신청하기 전에 건설위원회를 거쳤어야 하고, 승인이 났다 하더라도 의회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 준 다음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구흥서 위원     기획관리실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들도 내용을 모르고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그냥 통과하겠다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 들러리나 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되지요.
  이 문제를 깊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담당합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건설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조관호   그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건설종합 계획에 대한 본회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석상에서 보고받은 후에 몇몇 의원님들이 그것을 질문했었습니다.
  이러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보완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작년에 올라갔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무총리 재가가 나서 금년 1월에 승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거기에 참조가 됐습니까?
  그런 내용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관호   그래서 금년 1월에 승인이 내려 왔는데 내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전담당관실에서 취급하는데 제가 발전담당관한테 그것은 도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이니까 내일 보고하기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라, 그렇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이 지금 들어갔는데 유인물이 현재 안 나온 상태니까 다음 회기에 유인물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다 해서 내일 기획관리실장이 대략적인 총괄사항만 약 10분정도 보고하고 구체적인 보고내용은 다음 회기에 건설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박동윤 위원     그 심의위원회 운영을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 승인 받아서 유인물이 안나왔다고 내일 보고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충청남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올라가기 전에 종합건설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다뤄야 할 성질이냐,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그 근거를 참고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도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 기능은 이름은 제일 큰 제목이 지금 말씀하신 도건설 종합계획자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모든 국토이용 계획의 변경과정에서 일정 범위 이상의 규모가 되면 중앙에 올라가고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면 도 건설 종합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 사항들이 여러 가지 기능별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사항이 절차상 도의회가 구성된 후에 진행되면서도 사전 보고가 잘 안됐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다만 조관호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올라가기 전에 본회의에서 대략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차로 올라가서 기히 중앙심의회에서 국무총리 재가가 나서 내려왔는데 그 사항가지고 차후에 정확하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모시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제가 건설위원회에 보고 안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종합계획심의회에서는 심의를 했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지금 박동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설종합계획은 충청남도 제2차 개발계획을 심의한 관계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구흥서 위원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큰 문제는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건설위원회에서 지역발전담당관실과 건설도시국이 같이 해서로서 우리가 한 번 다룬 후에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사항이 되도록 유념해 주세요.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에서 이유를 책임과 권한을 하부로 대폭 이양하여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능률행정 체제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도지사에게 부지사로 바꿔야만 이렇게 되는 것인지,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가 '93년도 11월 25일 도지사에게 부지사로 개정한 것 이외에는 충청남도가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도지사에게 부지사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이 연말에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먼저번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12월말이 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됐으면 변경된 심의위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환 위원     심의위원이 도의 간부가 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국장 4인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 1명으로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심의위원이 몇 명인데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집행부의 실국장 4인과 시장군수 1인이 하면 5인인데 여기에 보면 2/3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한다고 하고 결정권도 과반수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인이 참석을 안 했어도 실국장이나 시장군수가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10년이라는 주기는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종합계획을 세우는 것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 이외 국토이용 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하기 이전에 도시계획을 10평에서 100평으로 늘리겠다 할때는 국토이용 변경이라고 해서 그 국토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그러한 변경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다 건설종합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도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에서는 타도가 한군데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하향조정한다, 물론 도지사로서 여러가지 업무에 바쁘니까 그렇게 착안하셨는지 몰라도 도지사는 우리 충청남도가 어떻게 변한다는 것은 도지사로서는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흥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건설 종합계획을 보고한 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 나중에 들을 필요가 없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대략적인 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미 보고가 되어서 올라갔다면 이미 절차는 다 끝나고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추후 결정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후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대략적인 보고가 되더라도 건설위원회에서 자세한 보고가 되도록 보고사항이지 여기에서 결정되고 안 되고가 이미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없이 했다는 데는 저희가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구흥서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을 충청남도 200만의 대표인 도의원과 단 한번도 상의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자체가 법적으로 모순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의원 발의로도 이런 것을 미리 시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 건설위원의 주임무입니다.
  그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시고, 내일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 후에 우리가 보고받아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으로 여기에서 부결이 되어도 좋고.....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지금 거기에 대한 인쇄물이 다 나오지 않았답니다.
구흥서 위원     인쇄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가 상관이 없죠.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갑준   안이 있어서 이것은 이미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92년도 말인가 본회의에서 보고 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찾아서 갖다 놨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이 반영이 됐습니까?
○위원장 이갑준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내용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충한다든지 이것이 됐는지 안됐는지 자료를 갖다 놨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충청남도 건설종합 계획을 우리가 미리 들을 것이냐, 아니면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들을 것이냐 그 부분만 의사진행발언이니까 결의를 해 주셔야 지요.
○위원장 이갑준   이것을 우리가 미리 듣기로 전문위원 통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유인물 전체가 되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이홍근 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입니다.
  지금 구흥서 위원이 정식 발언한 것을 위원장님께서는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만 결정해야지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은 지양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지금 구흥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충청남도 제2차 건설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보고사항을 본 회의 보고 전에 오늘 오후에 본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긴급발언을 한마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책자가 기획관리실 소관이라 지역담당관이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는 혼동이 되어서 하나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번에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내무위원회였었는데 혹시 내무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들대로 이것을 다뤄온 것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의 소관이라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또 다뤘다는 것이 형평이 어느 부서인지 확실히 안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물어봅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지금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는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에서 그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두 군데에서 합니다.
  10년 주기로 하는 도 건설종합계획은 기획관리실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하고 건설도시국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 제30조 2항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 그러니까 국토이용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만 건설도시국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 자체는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내용면에 가서는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건설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은 발전담당관실에서 취급을 하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도 지역발전담당관과도 내일 본회의 보고전에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라고 해서 당초에 그렇게 보고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려면 위원님들께 유인물이라도 나눠 드리고 보고를 해야 할텐데 현재 유인중이니까 양해를 해주면 건설위원회도 다음 회기에 보고하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니까 또 기획경제위원회도 다음 회기에 같이 보고를 하겠다, 사전에 제가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소관은 분명히 어디입니까?
○전문위원 조관호   도 건설종합계획 관계는 기획경제위원회이고 여기는 국토이용관리에 관한......
구흥서 위원     여기 충청남도 건설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조관호   심의회 조례 자체는 건설도시국에서 관장을 하는데 내용면에서는 이원화 되어서 두 군데에서 취급을 합니다.
구흥서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 우리가 보고 받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관호   다음 회기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종합 계획자체는 비중이 이쪽이 크니까 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조관호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이원화되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종무 위원     구흥서 위원님. 이미 다 결정되어서 여러 가지 책자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지역발전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더라도 변동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들어봐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변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번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가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흥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결정해 주세요.
○위원장 이갑준   지금 구흥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조례안 보다는 일단 업무보고 끝난 나중에 다시 발전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보고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흥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남도 제2차 건설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것은 지역발전담당관으로 하여금 건설도시국 소관이 다 끝난 후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종무 위원     위원장님!
  그쪽 사정도 안 알아보고 위원장님이 결정해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저희도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구흥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신 제2차 충남건설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지역발전담당관실과 연락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실무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홍근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도 건설종합계획 위원 수가 몇 명이며 '93년도에 실적이 있다면 몇 회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심의위원은 현재 도의 당연직인 도지사 님을 비롯해서 간부급 5명과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실적은 2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 구흥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원창 위원님께서 회장을 지사에서 부지사로 하는 이유는 여기에 나열되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도건설 종합계획과 같이 하나의 기본적인 사항을 할때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지사님께서 꼭 아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년에 한번이고, 그 이외에 연 평균을 해 보면 3,4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마다 도지사님의 일정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서 회의를 도지사님이 주재하시기가 어렵고, 또 타도의 예로써 경상남도는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전 도가, 경기도는 도 종합건설심의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를 제외한 전 도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환 위원님께서 위원수 중에 간부를 5인에서 4인 이내로 꼭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회의 개의에 따른 필요 위원수가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17명에서 과반수로 하면 8명입니다.
  8명인데 도 당연직을 간부를 5명을 하게 되면 내부회의에 그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위촉된 외부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4인 이내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연식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 위원     심의회가 연2회 정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2회 했을때 참여하신 위원은 몇분이나 나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10명을 모시기가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김종환 위원     그러면 과반수가 다 집행부 사람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연식   그래서 4인 이내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환 위원     과반수에서 한 사람 줄였는데 줄인 사람이 시장군수니까 결국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홍근 위원     답변하신 중에 작년도에 2회를 하신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2회 때마다 지사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각종 심의회, 협의회 등이 건설위원회도 약 7 8개 되는데 도지사님이 참여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여를 못하더라도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지연이 되어서 일정을 맞춰 해 놓더라도 부위원장에게 대리 위임하고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도건설 종합계획 같은 것은 용역 보고과정에서도 중간보고를 두어 번씩 도지사님께 보고를 하기 때문에 지사님이 내용을 충분히 아는 상황이고 위원회 운영에 기관의 장이 맡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하향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충청남도의 발전의 기본 축이 종합개발계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1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도지사가 참석하지 않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을 효율을 보면 종합계획 수립은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 하고 심의회 운영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면 도지사가 잘 참석이 되지 않고 또 심의 위원들이 과반수 넘기가 힘든 입장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심의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요식 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숫자를 줄이고 도지사를 부지사로 낮춘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러한 규정은 좀더 보강을 해서 도지사가 반드시 출석을 해서 충청남도의 10년 종합계획을 정확히 알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서 충청남도 지사님이 1년에 한번씩 바뀌어서 지사님 자체도 종합계획을 모를 것입니다.
  사실 도지사님이 여기에 꼭 참여하기 위해서 조례 심의회가 진행이 되어야지 운영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는 하나도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께서 거론하여 주신 내용을 보완하여 제2조 조직의 2항에 있어 회장을「도지사」에서「부지사」로, 3항의「기획관리실장, 농어촌개발국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지역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제6조「의결정족수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건설도시국소관 

(15시13분)

○위원장 이갑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중건설도시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9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업무추진 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원창 위원     12페이지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대청댐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얼마나 되며, 급수인원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물량이 적어서 일례로 아산군 같은 곳은 물이 없어서 급수가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대청댐 물이 준설작업이나 또는 2차 사업을 해서 급수량을 늘릴 런 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     지역적인 관계를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와 지방도에 관해서 국도 34호선인 영인과 신평까지는 계획이 서 있고, 신평에서 당진-서산간 국도 32호선입니다.
  그러니까 신례원에서 합덕-당진-서산간에 계획 자체가 전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 그와 연관되어서 서산-태안간의 국도 4차선도 확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그 구간만 빠진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의 경우 지난번 예산심의때 2개 선정구간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빠져 있는 2개 구간은 지명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인물 10페지이에 나와 있는 아산 국가공단의 배후도시 계획, '94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갑준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환 위원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 시설개량 3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지만 온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옛날 소도읍 시설한 것이 벌써 거의 몇 십년씩 되어서 매설된 급수관이 전부 노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개량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35개소라고 해서 금년도 예산가지고 소도읍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다음에 국도립 공원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진입로가 4억7,000만원을 들여서 확장한다고 했는데 4억7,000만원이면 이번에 탑이 있는 곳까지 다 개설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칠갑산 천장호 진입로도 4억8,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칠갑산이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덕산 등산로는 보고서 자료에 보면 1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설명할 때는 11억3,5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고, 등산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덕산만 하더라도 수덕사 부근, 도립공원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도립공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1억7,5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을 더 줘서 도립공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흥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흥서 위원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몇일전에 MBC에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만, 상수도에 대해서 어디까지가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어디까지가 보사환경국 소관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이 치수시설, 정수시설, 급수시설까지가 건설도시국 소관이고, 원수에 대한 각종 하천 수질대책은 보사환경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 금강물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오수처리 능력이 불과 33% 밖에 안되는 것으로 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강수질 물문제는 보사환경국 소관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수질관리는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구흥서 위원     충남도가 대전시한테 오수처리 능력을 더 올리라고 하려면 보사환경국에서 해야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모든 자금이 환경청에서 나오거든요.
  건설부와 환경청에서 이번에 낙동강 수질 문제로 해서......
구흥서 위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는 식으로 이것이 애매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건설부,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환경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흥서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대전시가 오수처리 능력이 33% 밖에 안 되는데 대전시에 우리가 촉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치수를 아무리 잘해도 정수배관시설을 아무리 해도 원수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협조공문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금강수계와 관련된 공주, 조치원, 계룡시, 대전시, 금산도 이번에 실시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청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이 물문제로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구흥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구흥서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음 박동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     '94년도 상수도사업 계획을 보면 도내 시군별로 잘 짜여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즈음 우리 위원님들이 보령댐 물이 언제 올 것이냐, 지금 대청댐 물을 얼마나 확장해서 물귀한 곳을 앞으로 공급을 할 것이냐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들이 낡았는지 관리를 잘못했는지 누수되는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양만 잘 두어도 앞으로 대청댐 확장 안해도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물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고 지역주민들도 관심이 많고 또 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누수되는 것을 얼마나 파악해서 시설을 했고, '94년도 작년도를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없는 물을 자꾸 확장하는 사업보다는 있는 물을 잘 관리 해주시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올해는 더 지역별로 시군별로라도 상수도관에 대해서 누수물을 아껴 쓸 수 있게 해서 그 물을 공급했을적에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물에 대해서 걱정을 더는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박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바로 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잠깐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정회)

(16시29분 속개)

○위원장 이갑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우선 작성된 대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홍근 위원님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4차선 확장계획에서 국도 34호에 있어 신례원-합덕간, 국도 32호 서산-당진간 4차선이 빠진 이유와 지방도 4개 노선이 빠졌는데 빠진 구간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장사업은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 노선을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국도 34호에 있어 당진 신례원-합덕간 34.1㎞는 '94년 실시설계 계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 32호에 있어서 서산-태안간은 17.1㎞가 되겠습니다만, '94년도 착공해서 '96년도에 완공 목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산-당진간은 이것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서북부 지상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 누차 건의를 했고, 지난 1월 29일 새로 부임한 김우석 건설부 장관께서 대전국토관리청에 순시왔을 때 직접 건의서를 해서 지사님하고 같이 가서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도 4차선 확장 내용에 있어서 4개 노선을 선정하여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최종 결정과정에서 각도가 우선 2개 노선만 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내년도에 이어서 추진이 되도록 내무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 아산만권 배후도시 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아산만권 배후도시 계획수립 관련 추진사항은 지난해말 지역균형개발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그것으로 해서 조금 미루어 왔습니다만, 이와 연계된 광역 아산만권 종합개발 계획 시한이 금년 4월까지 모두 완료를 해서 2월까지 중앙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년 8개월에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부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8일, 지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시도 건설도시국장 회의가 있어 제가 직접 가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방에서도 계속 그런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속히 진행시키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께서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금년도 4억7,000만원을 투자하면 진입도로는 어디까지 완공되는 것이며, 칠갑산 도립공원의 투자사업비 4억8,800만원을 투자하면 도립공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덕산도립공원 개발사업 중 등산로 개설 노선은 어느 곳이며 정확한 투자사업비는 얼마인지, 전반적으로 도립공원 예산 규모가 적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내 진입도로 2개 노선중 금산에 위치한 행정지구는 집단시설지구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행정지구는 '93년도 말까지 10억원을 투자하여 1.4㎞를 확포장을 완료하였으나 논산군, 즉 수락지구는 노선 연장이 3.5㎞에 달하여 투자사업비도 2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을 투자하는 노선확장도 제대로 다 마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칠갑산 도립공원은 금년도 3개 집단 시설지구 중 자연경관이 가장 빼어난 천장호 지구부터 개발하기 위하여 우선 진입로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투자로는 도립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용지기반시설이 착공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은 등산로 개설은 수덕사 뒷편에 위치한 정예사에서 덕숭산 정상에 오르는 3㎞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덕산 도립공원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과정에서 3개지구를 합해서 11억원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립공원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립공원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속 증액시켜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김종환 위원님께서 맑은 물 공급 사업중 노후관 개량등 35개소 개량으로 완전 개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은 제7차 5개년 계획, 즉 '92년부터 '96년을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1,36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 물량으로서는 노후관 개량이 약 53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노후관 개량 77㎞등 3개 사업에 199억원을 투자하여 누수율 제고 및 급수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으며 '93년도까지 202㎞의 노후관을 개량하였으며, '94년부터 '96년까지 337㎞를 개량하면 노후관을 완전히 개량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창 위원님께서 대청댐 공급 물량은 전체 얼마나 되며, 급수인원은 얼마인지, 또한 아산지역 등 물 부족지역에 대한 대책은, 또 2차 사업계획이 있다면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청댐 광역상수도 개발용량은 1일 25만톤으로써 저희 도 공급량은 10만5,000톤이 되겠습니다.
  14만5,000톤은 대전시 및 충북지역의 공급량이 되겠습니다.
  급수인원은 시군 자체 생산분과 광역 상수도를 통합 배수하는 관계로 별도 급수인구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급수 도시로는 천안, 온양, 조치원, 전의, 전동, 배방, 탕정, 신창, 염치, 목천, 성거, 직산으로 12개 시읍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아산지역 등 물부족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산항 공업용수 개발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67억원이 건설부에 확보되어 '94년 3월 공사발주 계획으로 있으며 준공시기는 '96년말을 기준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생활용수는 대청댐 2단계 계획으로써 중앙에서 1일 40만톤을 개발계획으로 사업추진은 '95년도부터 '98년도 아산을 비롯한 서북부 지역의 용수난을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우리 도의 누수량이 매우 많은데 '93년도 누수는 얼마이며, '93년도 사업실적과 '94년도 누수 방지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4년도 상수도 통계는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94년 3월 31일까지 이것이 작성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및 '92년도를 대비하면 '91년도에 16.6%에서 '92년도에 15.5%으로 1.1%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제7차 5개년 계획, 방금 말씀드린 대로 '92년도부터 '96년까지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1,363억원 중에서 노후관 개량이 539㎞가 되겠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맑은 물 공급 3개 사업에 대하여 199억원을 투자하여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 노후관 개량 77㎞등 사업비 76억원, 누수율 제고 사업, 개량기 개량 1만4,116개등 9억원, 시설확장사업 취정수시설 6개소 1일 6만7,000톤등 114억원이며, '96년까지 누수율을 10% 감소토록 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얻도록 하여 정부의 맑은 물 공급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 답변이 부실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원 관계와 맑은 물 관계는 좀더 소상하게 서류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릴 수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위원장 이갑준   예,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가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굉장히 많은데 항시 우리 충남이 교통사고도 1위, 시설면에서 노면이 나빠서 그런 것도 있을테지만 지금 겨울철인데 올해는 더군다나 눈도 많이 왔고, 서해안은 봄철이 되더라도 갑자기 오는 눈 때문에 아침에 얼면 교통사고가 야기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 군을 보면 제설 작업이 굉장히 미흡하더군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동절기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군에 지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 위원     도로과장님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도 시행사업이 96.6㎞, 군도 137㎞, 농어촌도로가 164㎞,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은데, 농어촌도로, 그리고 금년도까지 시행한 것과 잔여 시행할 사업량을 자료로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도원 위원     국도 21호선이 천안-장항까지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한도원 위원     금강하구댐이 준공됨에 따라서 전라도에서 차량이 많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에서 광천까지가 '96년도까지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사실은 대천까지가 급하지요?
  대천까지는 몇 년도까지 앞당길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천안 21호선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신창고개에는 눈이 내리면 콘크리트에 눈이 내리는 것은 늦게 녹아 사고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개만이라도 아스콘을 씌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개 길이는 한 20m 30m정도 되는데 아스콘을 씌어 주면 귀한 생명을 많이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 국도 45호선 예산에서 삽교를 해서 덕산 해미로 넘어가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포장이 금년에 시작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계획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갑준   예산-덕산간은 금년에 설계에 들어가지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도원 위원님께서 국도 21호선 대천까지 앞당기는 문제는 금년에 대천까지 실시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천에서 서천까지가 아직 빠져 있는데 그 구간도 아까 말씀하신 서산-당진과 같이 개념으로 병목구간 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량이 4차선 기준에 월등히 미달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콘크리트 포장을 오바레일 하는 문제는 사실 아스팔트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관계는 유지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포장에 대해서는 대개 콘크리트 포장을 많이 하고 지금 고속도로도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만, 사실 콘크리트 포장위에다 아스콘을 조금 오바레일 하면 전부 밀립니다.
  그래서 공법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위험부분은 저희들이 설해 대책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예방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45호선 예산-덕산간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갑준   금년에 4차선 실시계획비가 들어간 곳이 예산-덕산간과 광천-대전간 2개 노선입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공주에서 행정구간도 들어 갑니다.
○위원장 이갑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구흥서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채택된 충청남도건설종합계획보고에 대한 것은 자료준비 미비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4년도 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중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여러가지 사업관계, 재해대책 관계등 많이 있습니다.
  지난 '93년도에 근래에 보기 드문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많이 입었습니다.
  이것이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에 의한 사고라는데 대해서 우리 건설위원님들과 우리 건설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93년도 예를 상기하면서 '94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 대책과 철저한 준비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