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1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4년2월1일(화)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3. 2.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4. 가. 소방본부소관
  5.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6. 다. 계룡출장소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3. 2.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4. 가. 소방본부소관
  5.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6. 다. 계룡출장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이 만사형통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 협의회 규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소방학교가 설치됨에 따라서 충청남도와 대전시, 충청북도에 대한 비간부 소방공무원의 교육시설로서 3개 도에서 운영에 대한 협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교육수요 충족과 소방교육 관련 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을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경기권, 충청권, 경북권, 광주권, 서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충청권으로서 충북, 대전, 충남의 3개도 교육을 맡게 됨에 따라서 대전과 충북에 대한 공무원 위탁 교육을 저희 학교에서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약이 되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 및 3개 시도가 수 차례에 걸친 회합을 가진 결과에 대한 규약으로서 이미 충북과 대전에서는 의회에 통과되어서 통보가 왔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참조)

충청권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전용설   김영원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인치승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소방학교 설치운영 행정 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내무부 소방교육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 기설치 운영중인 충청남도 소방학교에서 대전직할시, 충청북도의 비 간부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부담 등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제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구성은 대전직할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3개 도가 되겠으며 위원은 관계 시도지사이고 기능은 교육계획 수립 및 재정부담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요청 및 효과에 있어서는 안건 미 합의 시 내무부장관에게 조정 요청하고 결정사항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 구성은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과 충남소방학교장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교육비 부담의 부 적정입니다.
  '94년도 소방학교 운영예산이 8억4,0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연중 계획인원의 40%를 위탁 교육하는데 내무부 조정액으로 하면 대전충북에서 운영예산의 7%에 불과한 6,000여 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 교육비 부담이 적정치 못함을 문제점으로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으로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고 이후 협의기능을 활성화하여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며, 여타부분은 소방교육 관련업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전국적인 행정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인치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준비를 요하는 답변 사항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소방본부장님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운영협의회 규약을 내놓을 때 규약 원안만 내놓지 마시고 협약에 대한 검토보고도 있으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재정부담은 어떻고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며 협약을 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점이 무엇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내놓아야지 협약서만 내놓으면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내놓을 때 정확하게 계획과 대책, 문제점등을 중점으로 위원님들이 보면 다 아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전 소방학교장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전 학교장은 서울로 전근을 갔는데 소방감이었고 지금은 하향 조정되어 지방소방학교로 직제가 변경되어 T/O가 지방소방정입니다.
조일동 위원     소방학교장에게 묻겠습니다.
  전에는 무엇했습니까?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공주소방서장, 상주소방서장, 대천소방서장을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공주소방서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92년 5월 15일부터 '93년 10월 4일까지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때는 계급이 뭐였습니까?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소방정이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진급했습니까?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예.
조일동 위원     상주로 갔던 발령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내무부에서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며칠자로 발령 나셨습니까?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10월 4일자로 갔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금도 공주소방서장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그렇게 되었어요?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학교 설립에 총 투자된 금액과 앞으로 소방학교를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현재 투자된 금액은 24억원이고 앞으로 더 투자되어야 할 금액은 후생관이 약 7억원과 기자재 3억원 정도해서 10억 원 정도입니다.
조일동 위원     34억원이 된다는 것이죠?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예.
조일동 위원     충청남도 예산으로 설치된 충청남도 학교죠?
  의회의 의사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도 의회에서 예산요청 한 것을 승인했습니다. 그렇죠?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예.
조일동 위원     그런데 아무 의무도 부담하지 않은 충청북도나 대전직할시가 끼어 들어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협의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내집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지 무슨 협의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소방학교장의 소신과 잘못했으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점, 지방자치란 우리 재산을 우리가 처분, 수용, 사용하는 것이 기본원리라고 생각하는데 협의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에 타시도와 소방학교를 교육시켜야 하면 수혜자 부담에 의해, 전체 8억여원인데 인원은 40%의 교육을 시키고 운영비에서 그간 투자된 것을 제외하고도 7%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소방학교장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글자 그대로 그 지방의 정치나 행정을 스스로 다 꾸려나가야 하는데 충남의 재산과 시설을 사용, 운영하는데 중앙의 지시에 따른다는 것은 어불성설로서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국가방침이라면 설치운영은 충청남도지사의 독자적인 방침에 의해서 해야되고 운영비용은 수혜자 비율에 의해서 40:60으로 1년 예산을 부담시키고 또 학교시설 이용하는 일반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을 임대하는데 사용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료도 6:4의 비율로 부담을 시켜야지 충청남도의 재산을 가지고 하면서 운영하는 협의를 하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경비부담 등 행정협의 규약안을 제정할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충청남도지사와 대전직할시장이 합의가 되었습니까?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실무협의회에서 합의되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어떤 규약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죠?
  국제조약은 국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할 수 있을텐데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보면 안건이 미합의시에는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북도지사, 대전직할시장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는데도 자기네들이 안될 때는 내무부장관의 조정에 따른다는 것이지 의회에서 동의를 안해 주면 내무부장관이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본위원 판단으로는 도저히 의회에서 동의할 수 없는 안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있도록 소방학교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운영행정 협의회 규약안을 통과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위탁교육비의 3개 도에 부담된 모든 액수를 충남이 전액 부담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을 좀더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만약 금번 회기에 협약 규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학교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통과되어도 지장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2월 28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전영준 위원     40%를 위탁교육 시키면서 다른 곳의 부담을 7% 주었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김기흥 위원     충청북도나 대전직할시 교육하는 위탁비를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소방본부장 재량인지 내무부지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조일동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 중앙에서 권역별로 전국에 5개 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울지구, 경기지구, 충청지구, 경북지구, 광주지구인데 서울지구는 서울만하고 경기지구는 경기인천강원, 충청지구는 충남충북대전을 교육시키는 조건으로 국비 16억원의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16억원 지원을 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하는 조건으로 16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도는 아직 한 건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조일동 위원     조건부로 지원했다는 근거를 주세요.
전영준 위원     운영비 부담에 대해 적정치 못한 내용을 상급기관인 내무부에 건의해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건의한 일은 없습니다.
  협의할 때 말로 했는데 저쪽에서 시설투자비 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면 시설투자비를 부담할 경우 후에 소유권 문제가 나와서 안됩니다.
전영준 위원     서면으로 건의한 사실이 없다는 말이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교육비 협의를 할때 교육비가 뭐냐하면 식비, 침구세탁비등을 내는 것으로 1년 총계가 6,000만원인데 교육기간이 6주, 2주 등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그 내용은 압니다.
  소방본부장은 상부에 건의할 때 늘 문서상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서면으로 요구한 것은 18만9,000원입니다.
전영준 위원     그 액수만 올리면 나머지는 해결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결정된 것은 15만7,000원입니다.
전영준 위원     18만9,000원으로 하면 6,000만원 말고 나머지 얼마가 더 추가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근거로 18만원을 올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15만원 적으니까 18만원 해달라는 것입니까?
  운영비가 6,000만원은 부당하니까 18만원으로 올려 주어서 1년에 수용인원이 몇 명이며 교육비 운영비가 얼마 되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학교운영을 한다는 타당성 있는 건의서를 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냈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지금 배부해 주세요.
전영준 위원     건의서를 낸 후에 내무부에서 회신이 왔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내무부에서 회의소집을 했습니다.
  회의소집을 한 곳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전영준 위원     내무부 실무협의회 의회록과 건의서 올린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진 위원 질의하세요.
나영진 위원     현재 소방학교의 운영예산은 타도 소방공무원을 교육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타도 소방공무원 교육을 함으로써 우리 도의 소방공무원 및 종사자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지장 없습니다.
나영진 위원     소방학교의 시설이나 운영예산은 다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교육, 즉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유사한 타 교육을 소방학교에서 도민을 상대로 실시할 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의용소방 등 소방에 관계되는 것은 하지만 기타 도민에 대한 교육계획은 없습니다.
나영진 위원     소방관리사, 방화관리사 교육 등 협회에서 하는 것을 소방학교에서 협조해서 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진 위원     현재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만약에 흡수한다면 흡수하기 위한 장애요인은 무엇이며,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장애요인이 없고 흡수할 수 있다면 흡수를 해서 교육비의 운영비에 충당할 수 있는 액수의 예산이 나온다면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검토가 되었어야죠?
○소방본부장 김영원   현재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나영진 위원     즉흥적인 답변으로는 미흡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를 하셔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소방관리사나 방화관리사 교육을 협회에서 몇 명의 인원을 교육하고 있으며 연중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협회를 통해 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 교육계획 인원의 40%인 400명 정도를 위탁교육 하면서 교육비 부담액이 소방학교 운영예산의 7%에 불과한 6,000만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영예산의 40%인 3억원 이상을 내무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운영예산이나 시설도 미비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시설보강에 따른 재정지원 요구등등 해서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있습니다.
나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질의하신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현재 소방본부에서 내놓은 사항이 미비하니까 내무부에 건의해서 다시 반영을 받은 후에 본 협약안을 다음 회기에 내놓았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만 저희 현 입장이, 교육이 2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한달 전에 차출을 했는데 이 협약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반기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협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금액은 내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협약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은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영원   충남만 교육했습니다.
  교육비 금액관계는 조정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협약관계는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 질의하세요.
조일동 위원     소방학교장이 답변해 주세요
 . 수익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소신과 의무 부담도 없이 협의에 참가한다는 것도 모순인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용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조일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남소방학교의 예산내역을 먼저 보고 드리면 총 8억3,9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3억6,2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가 1억6,500만원, 기본경상비가 2억7,500만원, 경상사업비가 6,600만원, 주요사업비가 1억3,400만원입니다.
  질의에서 '94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런 것은 예산심의 할때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받는 혜택을 받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40%에서 7%라면 차이가 많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소방학교장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에게 묻지 않고 학교장에게 묻습니다.
  소방학교장은 답변해 주세요.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해서 알죠?
  이익 받은 만큼 부담해야 되죠?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예.
조일동 위원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부담을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부담을 거의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   부담 내역에 있어 충청북도나 대전직할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소유권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소유권 문제는 시설비를 그 사람들과 반씩 나누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임대해 주고 세받으면 소유권 문제가 생깁니까?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상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료 받는데 소유권 문제가 왜 생깁니까?
  금년도에 국가에서 공시지가 산출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받는데 소유권 문제가 왜 생기며 우리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무슨 협의를 합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6,000만원 정도를 받을 바에는 충청남도의 소방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교육해서 화재 1건만 덜나게 해서 6,000만원의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데 6,000만원 받기 위해서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을 설득하든지 보류시키든지 자진 취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소방학교장 답변을 볼때 위원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 재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맥을 잡고 소방본부 측에서는 내무부 지침만 가지고 맥을 잡아서 답변하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내무부 지침이지 의회가 무엇이냐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모든 집행부에서 교육비 운영 문제에 대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성실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봅니다.
  문서상으로 건의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보고의 자료도 미비하기 때문에 규약안에 대한 문제는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회에서 깊이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질의는 종결하고 나영진 위원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답변 사항을 종합해 본 결과 계획된 교육인원의 40%인 400여명을 위탁교육하면서 교육비 부담액이 소방학교 운영예산의 7%에 불과한 6,000여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영예산의 40%에 해당하는 3억여원 이상을 부담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한 결과를 가지고 본 규약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내무부 건의 회신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 규약안 처리를 유보하도록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용설   나영진 위원의 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진 위원의 동의에 있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나영진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교육비 부담에 대하여 적정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본 규약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내무부에 건의결과 통보시까지 본 규약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소방학교설치운영행정협의회규약안은 내무부 결과 통보시까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소방본부소관 

(10시58분)

○위원장 전용설   의사일정 제2항에 '94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소방본부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정화입니다.

(인사)

  방호과장 임진철입니다.

(인사)

  충청남도소방학교장 임용배입니다.

(인사)

  천안소방서장 한명동입니다.

(인사)

  공주소방서장 임병용입니다.

(인사)

  대천소방서장 방승옥입니다.

(인사)

  온양소방서장 김병목입니다.

(인사)

  서산소방서장 남상호입니다.

(인사)

  소방행정계장 최웅길입니다.

(인사)

  소방감찰계장 강희일입니다.

(인사)

  장비계장 이성근입니다.

(인사)

  방호계장 정무희입니다.

(인사)

  예방계장 이재화입니다.

(인사)

  교육계장 이도준입니다.

(인사)

  소방학교서무과장 이현영입니다.

(인사)

  소방학교교학과장 이성진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에 의거해서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위원장 전용설   김영원 소방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도민을 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소방학교 설치운영행정협의규약은 우리 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서 내무부에 건의 시정토록 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위원장 전용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원장께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전용설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교육원에 베풀어주신 배려와 관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끊임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 업무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94년도 교육훈련계획, 특수시책, 현황사항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3)
○위원장 전용설   김영중 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일동 위원     조일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3페이지 보면 신경제 100일 계획이 있는데, 신경제 100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100일이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신경제 100일 계획을 발표했던 그 시점의 100일입니다.
조일동 위원     언제입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조일동 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입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93년 3월부터 6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신경제 하고 구경제 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이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용어 그대로 쓴 것입니다.
조일동 위원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 실시인데 신 경제하고 구 경제하고 대표적으로 틀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시는 교관님 계십니까?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십니까?
  이 신경제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 여기 나오셨습니까?
      (○의석에서 외래 강사를 씁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신경제 구경제를 단적으로 우리가 자유무역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문민정부 출범후에.....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경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 신경제 100일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신 경제라고 봅니다.
조일동 위원     이런 용어를 정확히 잘 모르면 신경제, 구경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신 경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원리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4페이지 보면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육실시 하고 또 지방행정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이란 말이 있는데 지방행정의 국제화, 개방화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지방자치도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하나는 외국과의 교류가 국가단위가 아니고 지역단위 또는 지방단위로 교류가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교역을 확대한다든지 외국에 수출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상담도 직접 해야 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역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야겠다 이래서 금년도에 중소기획 과정을 신설하고 일본이라든가 외국어도 방향을 바꾸어서.....
조일동 위원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의 국제화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전에 지방행정의 국제적 교류가 있을 때는 중앙정부가 맡아서 거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충청남도에서도 국제교류나 국제적 경제활동도 하는 그런 얘기 같은데, 지방행정이 국제화로 이행 되어 가는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실례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지방행정 기관단위로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있고, 또는 어떠한 판촉활동도 직접 전개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국제화하고 개방화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영중   같은 말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간부 여러분!
  업무준비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도민을 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전용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계룡출장소소관 
○위원장 전용설   다음은 계룡출장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계룡출장소장님이 전보 발령에 의해서 다시 오셨습니다.
  개별 인사는 드렸지만 다시 본인 소개를 해 주시지요.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갑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4일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계룡출장소장으로 부임한 유덕준입니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민주발전의 초석을 다지면서 거듭나는 소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대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계룡신도시 건설 사업의 대역사를 맞게 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헌신, 봉사하면서 불철주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계룡신도시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가발전의 중추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충남도에 계룡출장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굳은 신념을 갖고 위원들의 바램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에 보내주신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저희 소정에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담당관 홍순규입니다.

(인사)

개발담당관 한기선입니다.

(인사)

기획실장 장문순입니다.

(인사)

총무과장 안석진입니다.

(인사)

재무과장 박종진입니다.

(인사)

사회과장 남궁주입니다.

(인사)

지역경제과장 최정민입니다.

(인사)

도시과장 박길무입니다.

(인사)

개발과장 조정현입니다.

(인사)

택지과장 김원배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계룡출장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주요업무계획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전용설   유덕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답변 준비가 필요하면 추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김기흥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가 공동출자해서 엿공장 설립한 것이 얼마 규모입니까?
  계룡출장소에서 보조해 준 금액은 얼마이며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정확한 통계를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흑자는 냅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현지에 갔었는데 아직까지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적자나는 것은 계룡출장소에서 보조해 줍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보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서 사장을 만나 보았는데 겨울철에는 수요가 많아서 1일 5t정도씩을 생산하며 판로가 확보되어 괜찮은데 여름철 비수기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김기흥 위원     엿 공장을 계룡출장소의『심벌마크』처럼 보고 때마다 하는데 보조도 못해주고 흑자도 못내면 대책을 세워야지 덮어놓고 농어민후계자들에게 크게 생색을 내는 것처럼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내놓는 하나의 제목으로만 삼지 마시고 제대로 활성화시키든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자나는 것을 계룡출장소 특산물이라고 하는데 직판장 개설이라도 해서 방안을 가져야지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룡출장소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지역의 특산물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엘리트들만 근무하시는 계룡출장소에서 이런 것은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엿공장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계룡출장소 문제가 아니라『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한 충청남도 범도민의 농민을 위한 하나의 큰 사업으로 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1년 내내 생산해 판로개척을 해서 시범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정책적으로 개발할 소장님의 특별한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농민의 의욕을 고취시켜주는 하나의 큰 사업으로 무엇인가 정착시켜야지 나열식, 선전식으로 하지 말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농민의 사업으로 키웠으면 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일동 위원   엿공장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지원했습니다. 총 3억여원을 투자했는데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개발기금에서도 지원해 주었는데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일동 위원     예산으로 팔아주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1년에 800만원입니다.
조일동 위원     2페이지를 보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임받던 업무와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군수로부터 위탁받을 때는 군수는 군 의회에서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고 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충청남도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논산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중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계룡출장소의 업무가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논산군의회에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은 조례개정을 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징수조례를 만든다든지, 지방세징수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논산군으로부터 위탁은 받았지만 논산군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논산군의회의 승인사항이 있고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도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예.
조일동 위원     출장소장님 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내무부에 있었습니다.
조일동 위원     내무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내무부 감사과장 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행정조직이 이중구조로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논산군이 충청남도 지사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그곳으로 가는 권한을 박탈해서 직접 주면 그런 불편한 사항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자치법상에 조례는 반드시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를 거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 좀 해 보세요.
  두 곳을 거친다는 것은 행정조직상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법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사항과 의회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시군세를 걷는 것을 도의회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난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일동 위원     그러면 계룡출장소가 논산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를 떠나서 논산군의회에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계룡출장소는 행정구역상 논산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1만2,243명이라고 하는데 3군 본부를 포함해서 군인과 군인가족, 순수한 민간인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보고 드렸습니다만 순수한 군인가족으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인구가 55%이고 그 지역의 원주민이 45%입니다.
조일동 위원     군인이 많죠?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조일동 위원     군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계룡출장소 공영개발을 제외하고 행정비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군의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가로수를 하는 것이 군에서 얼마의 지원을 받습니까?
  국방비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계룡출장소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중앙정부나 국방부 예산을 상당수 끌어다 계룡시를 건설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연구해 보셨습니까?
  군인이 55%이니까 군인이 필요로 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군인 대우를 안 해주면 육군참모총장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국방부에 압력을 넣어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자를 지원 받았다면 한 시간에 일반 민간에서 사용할 때 1만원이라고 한다면 하루 지원 1만원으로 계산된 것이 있습니까?
  작년에 얼마정도 지원 받았습니까?
      (○의석에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일동 위원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지원해 달라고 교섭을 하고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군부대는 계룡출장소와 연계되는 부분이 각 군사령실입니다. 사령들과 주로 협조하는데 분기별로 1회씩 사령들과 협의합니다.
조일동 위원     계룡출장소장님 군에 갔다 오셨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예.
조일동 위원     사병입니까? 장교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장교입니다.
조일동 위원     계급이 뭐였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육사 소령으로 제대했습니다.
조일동 위원     아주 적재적소에 가신 것 같은데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보면 일요오찬, 생일오찬으로 상하간에 대화를 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국가예산입니까?
  소장님 사비로 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의회에서 소장직에 주신 기관운영판공비를 이용합니다.
조일동 위원     취미크럽도 마찬가지죠?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일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김기흥 위원     계룡출장소는 법적 지위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은 도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도에 오면 계장급입니다.
김기흥 위원     출장소장님은 도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실장입니다.
  담당관이 서기관이고 과장들이 사무관입니다.
○위원장 전용설   전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전영준 위원     김기흥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계룡출장소의 위치문제는 위원들이 연구해서 위치를 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조례특위에서 검토해 보시죠.
전영준 위원     애매한 조직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신분을 정확히 정립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 질의하세요.
이시우 위원     앞서 소장께서 보고 말미에 보고해 주신대로 책임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12월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 '94년도 당초예산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계룡출장소에 대한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익히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계룡대의 지원을 받아 대민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되어있는데 충청남도나 일선 시군의 자치단체는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고문변호사들이 있어서 문제를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계룡대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해의 경우는 군법무관들의 참여하에 상담소 운영한 사례가 두마다 남선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가운데 얼마나 되는지 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담당관 홍순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상담에 의한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행정담당관 홍순규   토지매매 관계등이 50여건입니다.
이시우 위원     상담소의 운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담당관 홍순규   법무관이 2인씩 나와 두마출장소에 상주하면서 한 달에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법률상 문제가 있어서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았고 멀리 가지 않아도 법률상식을 얻고 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매월 첫주 금요일날 두마출장소에서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시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이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 질의하세요.
최원식 위원     12페이지의 산출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청남도, 대전직할시간 농수공급 협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시설분담금 80억원을 납부한 것이죠?
  공사시행은 배수기 1개소 송수관 18㎞의 협약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배수기 송수관 시설을 하는데 부담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전직할시에 80억원을 납부하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그것은 대전직할시의 월평 정수장으로부터 계룡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월평 정수장으로부터 끌어가려고 하니까 용수 1톤당 그동안에 대전직할시에서 투자되었던 비용을 톤당 가격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급하는 10만톤을 계산하니까 80억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간에 협약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납부하기로 한 물 값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물은 그대로 보내주되 그 시설 투자비는 우리가 전부 투자해서 다시 가설해야 됩니다.
최원식 위원     현재는 물값이죠?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예.
조일동 위원     얼마의 공사비가 들었는데 80억원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1일 10만톤 급수능력으로 해서 260억원 정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최원식 위원     만일 100만톤을 가져오면 800억원을 줘야 합니까?
  10만톤에 80억원이면 100만톤이면 800억원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2,011년까지 10만톤 정도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10만톤으로만 계약했습니다.
최원식 위원     잠정 계획이라는 것이죠?
김기흥 위원     금년 예산에서 10억원이 삭감되었죠?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금년에 23억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10억원이 현재 삭감되고 13억원이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차질 없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10억원을 배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금년에 꼭 써야 합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예.
○위원장 전용설   소장님! 김기흥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내무위원회에 건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추경에 슬그머니 안을 내놓으시지 말고 업무보고에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원식 위원     택지건설에 있어서 '92년도 착공주택 조기완공, '94년 8월까지 입주완공이라고 했는데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착공세대가 926세대입니다.
  금년 8월에 완공되어서 늦어도 9월부터는 입주가 시작됩니다.
최원식 위원     분양이 다 되었다는 말씀이죠?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예.
최원식 위원     '93년도 착공한 임대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93년도에 착공한 임대주택 510세대가 시작은 했는데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가 중지되어서 현재 해동하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금년도에도 아울러서 보고 드린 대로 1,500세대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최원식 위원     땅값이 하락세에 있어서 택지분양이 잘 안되고 있죠?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예.
최원식 위원     분양을 하는데 지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되는지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다른 지역에서는 택지나 공단이나 주택 분양이 잘 되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공교롭게 현재 아파트 분양만은 처음의 일반 분양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에 207세대를 군부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집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분양률이 현재 76%입니다.
최원식 위원     아직 24%는 분양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죠?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예.
최원식 위원     직업군인들의 주민등록이 그 곳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직업군인 상당수가 주민등록이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부분 자녀들 교육 때문에 주민등록을 대도시에서 옮겨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홍보를 합니다만 진척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최원식 위원     교육시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교육문제로 인해 고급 장교급들이 많이 와 있을텐데 그 분들이 특히 이해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학교가 일부 피폐해 나가기 때문에『내고장학교보내기운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충남도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고위 장성급등 군인들이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은 3군 본부와 대화를 해가면서 거기에 있어서 주민세 그리고 군용차량도 가지고 있겠지만 고급 장교들은 개인 자가용도 가지고 있을텐데 자동차 등록세가 막대한 세수를 부담하고 있는데 소장께서 충남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혈세라고 볼때 고위급들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같이 고통분담, 다같이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대전직할시가 나가고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계룡신도시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은 앞으로 3군 본부와 절충해서 충청남도 세수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최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이 지적해 주셨듯이 내무위원회에서 계룡신도시 개발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룡신도시는 특수한 도시형태입니다.
  인구 증가율을 보면 '96년도에 6만명 2,001년에 10만명인데, 과연 그런 형태의 인구 유입이 될지?
  시설은 거의 온 상태죠?
○계룡출장소장 유덕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용설   그런데 1만5,000명 1만6,000명미만이 되는데 과연 '96년에 가서 6만명의 인구유입이 되겠느냐?
  소장께서 계룡신도시 개발에 투자되는 도시형태 등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기본계획 등 여러가지 수정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무위원들이 신도시개발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의 내무부에도 계셔서 좋은 식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문도 많이 받고 좋은 도시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시행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계룡출장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계룡출장소 간부여러분!
  업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대한 도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도민을 위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끝으로 제8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