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0회 충청남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2월23일(수) 14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 안건 3건, 가정복지국 소관 1건, 도 교육청소관 7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2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 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오늘 심사 할 안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신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93년 11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93년 11월 15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93년 11월17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았고 '93년 12월 7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93년 12월 9일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1.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8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3)
○위원장 이복구    김정인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2건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국장님 피임약 값을 인상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예,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제보급 수수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확대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타도와의 균형도 생각해서 이번에 사이클당 3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종성 위원     지금 우리 도민들의 가족계획 상태가 어떻습니까?
  피임약을 먹고 하여 가족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것은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이원오   보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가족계획은 영구불임과 일시불임이 있는데 영구불임은 난관수술이나 정관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피임은 먹는 약 그렇지 않으면 콘돔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일시피임을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먹는 피임약 내지는 콘돔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근래에 인구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습니까?
○보건과장 이원오   예, 0.97% 정도로 높지 않습니다.
김종성 위원     오히려 인구를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이원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먹는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이것은 고도의 정책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충청남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한 내용대로 시행이 되도록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서 본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더 도민에게 유익한 복지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2분)

○위원장 이복구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가정복지국소관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득히 저희 가정복지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5)
  이상으로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써 원안대로 개정하여 도내 많은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시 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6)
○위원장 이복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국장님 불우청소년하고 모범 청소년의 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불우청소년은 소년소녀 가장이나 아니면 편모 슬하에서 자라는 청소년이나 편부 슬하에서 생활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바로 위의 기준에 있는 청소년들을 불우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김진경 위원     행정기관인 시군읍면을 통해서 그 인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그렇습니다.
  모범 청소년도 역시 시장 군수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어렵게 살아가면서 자립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과 동시에 자기생활과 학창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모범 청소년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진경 위원     선발 대상이 불우청소년들은 행정력 가지고 되고 어려우면서도 모범적인 모범 청소년은 학교 계통을 통해서 받는 것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교육청과 협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의결해 주신 충청남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내에 있는 불우청소년과 모범청소년들에게 훌륭한 시책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보사환경국장님과 가정복지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과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부의한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7-8)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님들께서 본 취지를 충분히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먼저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9)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담당관님 전반기 교육위 말씀이시죠.
  행정담당관께서 지난 전반기를 보고서 물론 위에서부터 다른 교육위원회가 인원을 늘리자고 하니까 늘린 것인지 과연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사무요원들이 이렇게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세요?
  없는데도 다른 곳이 한다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지 그 인원만 가지고도 사무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타도가 늘린다고 해도 우리 도는 모범적으로 안 늘려 볼 그런 의사를 없으세요?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그 동안 의사국 직원 12명 가지고 사실상 운영을 해 본 것입니다.
김종성 위원     교육위원님들은 15분이죠.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타도에서는 기왕에 증원을 시켰습니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가급적 12명 그대로 운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실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증원을 한 것입니다.
김종성 위원     꼭 늘리셔서 더 잘 하실 수 있다고 하면 타도도 늘리고 그랬으니까 늘려야겠지만 여러 가지 현안이 어려운 지경이니까 인원만 늘려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줄여가면서 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있어야 됩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타도 교육위원회 인원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시도별로 교육위원회 인원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인원을 늘릴 것으로 보고서 늘리는 인원에 대한 신년도 예산은 세웠습니까?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예, 예산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거기에 대한 자료는 타 시 도 교육위원 숫자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성 위원     담당관님 방금 이기봉 위원님께서 인원을 늘릴 것으로 보고 '94년도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러셨죠?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죄송합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어서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데 아직 예산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래야 할테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대개가 그런 조례 안이 많아요.
  우리 도의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다 해 놓은 것 손만 들어주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만약에 행정담당관께서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해 달라고 했다면 섭섭할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성성제   죄송합니다.
  의사국의 직제와 관련된 사항을 타 시도하고 비교를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스물 두 분에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교육위원 열 두 분에 정원이 13명, 대구가 일곱 분에 12명, 인천이 교육위원 일곱 분에 12명, 광주가 일곱 분에 13명, 대전이 일곱 분에 13명, 경기가 스물 여섯 분에 18명, 충북이 열 한 분에 14명, 강원도가 열 여덟 분에 18명, 전북이 열 다섯 분에 15명, 전남이 스물 세 분에 18명, 경북이 스물 다섯 분에 14명, 경남이 스물 두 분에 18명, 제주가 일곱 분에 1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16명으로 늘리는 것은 무리는 아니군요.
○위원장 이복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순서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관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8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초등교육국장입니다.
  충청남도 충남교육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0)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충청남도 교육상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충남교육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1)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공적포상 대상자는 학교 교사만 합니까?
  일반관리직도 합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충남 교육상은 초등교사 중에서 한 사람, 중등교사 중에서 한 사람 그리고 관리직, 교장, 교감, 전문직에서 한 사람 그리고 일반행정직에서 한 사람 이렇게 4사람입니다.
이기봉 위원     공적심사위원은 어떤 분이 주로 합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충청남도 교육청에 공적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위원은 누가 위촉합니까?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입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교육감이 공적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입니다.
이기봉 위원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기봉 위원     그럼 공적심사의 그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촉합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평소에 충청남도 교육청 안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기봉 위원     어떠 어떠한 간부가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위 상을 심사할 때도 하고 다른 표창 대상을 선정할 때도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기봉 위원     그럼 상을 받는 사람들의 대우는 어느 정도 입니까?
○초등교육국장 박세춘   우선 교육감 상패를 주기 때문에 하급 공무원일 경우에 교사일 경우에 승진 점수에 교육감 표창 같은 점수를 주고 상금은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시키는데 우선적으로 그분이 해외여행을 안 했을 경우에 해외여행을 먼저 시켜주고 그런 특혜를 줍니다.
이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원안에 대한 의결을 묻겠습니다.
  원안에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충남교육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16분)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관리국장 최성렬 입니다.
  이어서 관리국 소관 개정 및 폐지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 첨부 12-15)
○위원장 이복구   최성렬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16)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     관리국장님 충청남도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중개정안 주요 골자에서 전문위원 검토결과 보고서에도 결격 사유를 가진 자의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했다가 이것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 이상 포상자에서 연기될 정도로 잘못했으면 애초에 면직되어야 할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작은 것 가지고 벌을 준 사항이라고 보면 3년이나 얼마 동안을 잘했는데 이런 원제도의 대우를 못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저의 생각 같아서는 선생님들이 진정 비탄 받을 정도로 잘못했으면 그때 당시 사표 수리가 되었어야 됩니다.
  한번 징계를 당했다고 해서 평생동안 교직에 있으면서도 잘해도 포상을 안주는 결과가 된다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징계 양정에 따라서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정직은 7년이고 감봉은 5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었는데 여기에 일률적으로 3년으로 해놓으니까 맞지를 않아서 징계기록 말소될 때까지 최소한은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진경 위원     7년 내지 8년 된 사람이 징계를 한번 받으면 아무리 잘해도 포상대상이 안되므로 그 사람은 그냥 실의에 빠져서 봉급만 타고 마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정직처분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최소한도 7년 동안은 상을 못 받습니다.
김진경 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후세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소한 일로 본의 아니 게 사람이 살면서 잘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은 알면서도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경우가 있고 무슨 학생이 잘못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교실을 불을 내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어쨌든 선생님의 책임으로 가는데 그런 것으로 인하여 7년이나 8년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을 자꾸 강화시켜 주면 그 사람은 남은 기간 동안 교단에 서면서 사명감이 없어져 가지고 2세 교육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포상은 그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탁월한 창안을 했다하면 징계 받은 것은 상관이 없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징역 갔다 온 사람이 유명한 제품을 연구 제작해 가지고 창업 신고하면 죄를 졌으니까 국가에서 안 해 주어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포상내용이 공적이나 창안인데 이것은 징계를 받은 사람도 가능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이 규정을 둔 자체가 마땅치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의 질서유지나 여러 가지 관계상 많은 사람들을 징계도 하고 포상도 했을 텐데 상 자체가 이 사람들을 전부 실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지사 교육감상 같으면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는 상 내용이 공적 상, 창안 상, 협조 상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 받은 사람과 관계가 없어야 충남교육 발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이 조례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포상조례 제5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상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또 여기서 징계 기간을 길게 명시하는 것은 이렇게 벌이 엄하니 아예 사전에 잘 챙겨서 징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예방 차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상을 줄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관리국장 최성렬   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한 조항 부록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표창 또는 표창 추천을 할 수 없다"라는 없는 조항을 명시해 놨는데 거기에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괜찮다는 뜻입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여기 2페이지 5조 결격사유 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문구가 그 얘기입니다.
김진경 위원     어쨌든 상을 주는데 잘하면 주어야지 제재 조건을 붙이면 사기가 진작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리국장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최성렬   '93년도 저물어 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7건의 충남교육청 소관 조례 안 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조례 안은 앞으로 교육행정 수행의 근간으로 삼아서 본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본 위원회 소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 중 서산, 홍성 의료원 2개소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교육청의 특정사안 등에 대해서 회의실과 현지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결과와 제출 받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간추리고 정리한 기본적인 결과 보고서 안으로 우선 작성하여 유인물로 의석을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조)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17)
  여기에 시정해야 할 부분이나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 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봉 위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복구   예,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기후관계와 여러 가지 사정상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참석을 해 주시고 끝까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