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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9월9일(목)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 조례 폐지조례안
  6.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7.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3. 2.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4.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 조례 폐지조례안
  6.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7.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지철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지철입니다.
  고남종 위원장님께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36분)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   예, 죄송합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근 위원   조금 몇 가지 있는데요.
  몰라서도 그렇고 또 계수조정상 일단 그 배치, 예산을 세입·세출 배치관계에서 조금 궁금한 것들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예산안을 좀 보니까요, 지난번 본청에서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올 텐데요.
  여전히 해당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되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대부분 상당수 교육청이 학교에 배부해서 그 학교에서 전부 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학교가 업무과다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행정실의 직원들도 몇 분 안 계시고 직급에 따라 또 경력이 좀 짧은 분도 계시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이런 일들을 주관하려면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선생님들 컨설턴트 운영이라든가 장학, 초·중등장학행정연구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도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게 하고 예산까지도 내려 보내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지금 홍성, 서천, 천안, 보령, 논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로 회계를, 학교회계전출로 할 부분이 있는데 이 업무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후에 답변하실 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다음 예산 반영,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운영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더라도 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좀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본예산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아산, 당진에서 보면 시설공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보니까 대부분이 학교 조성하는 데 인조잔디를 공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산의 덕산초 같은 경우는 아마 5억 정도가 학교회계로 내려가서 학교가 전적으로 주관하게 되는, 그래서 분명히 교육청도 시설계가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칭도 지원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그래서 전문성도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학교가.
  물론 교육청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좀 하는 것이 어떠냐, 계성초등학교 당진 같은 경우 잔디운동장이 2억 7,500만원, 음봉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1억 5,000만원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설직 공무원들의 협조가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도 주체는 교육청이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걸 아울러서 서두에 질의 드린 것하고 비슷하게 같이 해당 교육청이 아니라 이건 국장님이 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좀 한번 참고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천안교육청 부분인데요.
  학원과태료라는 게 2,158만원이 이렇게 과태료가 세입으로 잡혀 있거든요.
  보면 129쪽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서 작년 2009년도에 1,060만원 이렇게 학원과태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58만원이 전년도 과태료 수입인지 아니면 이번에 부과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럼 다른 시·군교육청은 이런 학원에 대한 과태료가 없는 건지, 유독 천안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쪽에 보면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외현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예수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잠시 남의 돈을 보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외장기보관금이 6,257만 5,000원 세입금으로 처리돼 있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처리하는 건데 이건 분명히 올해 것이 아니라 예년도에 있던 것들이 어디서 돈이 나와 가지고 갑자기 세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지, 이 부분은 뭔가 좀 잘하신 것 같은데도 회계처리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보면 천안교육청인데요.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한 학교당 350만원, 총 9,1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를 지출하는데 지원비로 주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천안에서만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지원금은 없는지, 물론 천안에 어느 특정한 데에서 돈을 줘서 지원해 달라고 하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천안은 좀 여유가 있는 동네인데 오히려 천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뭔가,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좀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천안교육청인데 358쪽에 보면 영어교육방송활용 수신료, 수신기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1억원이.
  그러면 EBS방송을 청취하는 것 아닌가, 제가 판단할 때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 다른 학교에서 EBS 시청을 하는데 대부분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여기만 수신료를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천안교육청에서 수신료를 주고 또 수신기도 구입하고, 1억원.
  타 교육청은 그럼 EBS교육방송을, 영어방송을 어떻게 시청하는지, 유독 천안만 이렇게 수신료를 납부하면서 수신기까지 사면서 해야 되냐 난청지역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도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도 되겠습니다.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 또 934쪽에 보면 청사관리용품이 5,000만원 돼 있거든요.
  청사관리용품이 5,000만원 좀 과다책정 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되고요, 구체적인 말씀 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102쪽에 보시면 공주교육청이 나옵니다.
  출판권인세라고 나왔거든요, 16만 5,000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저작권료 같아요.
  뭔가를 개발을 해서, 공주교육청이 뭔가 만들어내 가지고 저작권료로 받는 거잖아요.
  저는 굉장히, 다른 데 보면 수입을 이렇게 해서 창출한 부분이 교육청에는 없는데 공주교육청이 이렇게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개발해서 판매했기에 이런 저작권료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다른 교육청도 좀 모범적인 것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돼서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논산교육청 125쪽입니다.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요.
  2,878만 8,000원이 보수반납금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반납급으로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것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작년에 발생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올해도 또 이런 오류가 있느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2쪽에 논산교육청 보면 교감및교무부장연찬회라고 해서 408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잡혀 있는데 이런 교감및교무부장연찬회 408만원, 그래서 어떤 연수이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건지, 처음 하는 건가, 내용이 뭔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교육청인데 455쪽 보면 충무공파워리더십교육 있잖아요?
  시범학교, 또 선도학교 이렇게, 시범학교와 선도학교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시기를 보면 저희가 이 예산이 추경이 되면 사실 집행은 10월이나 해야 될 것 같잖습니까, 이번에 추경하는 것은?
  그러면 이 예산이 10월에 반영이 되면 돈을 쓸 수 있는 건 3개월이에요, 10, 11, 12.
  그런데 갑자기 이런 선도학교니 시범학교가 3개월짜리 시범학교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건지 아니면 계속 진행된 건지 아니면 갑자기 3개월짜리가 만들어졌는지 좀, 이걸로 보면 사업 자체가 뭐라고 그럴까 계속성이 없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산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947쪽에 보면 아산교육청입니다.
  체육기구구입비가 5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아산교육청.
  체육기구를 구입하겠다 했는데 아산교육청에서 아마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러닝기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500만원어치 몇 개 사다가 탁구대를 사 놓는지, 이렇게 해서 체력도 좀 키우셔야 되잖아요,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타 교육청도 좀 전파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른 교육청, 이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반영되었는지도 묻고 싶고요.
  다른 지역들도 어떻게 좀 이렇게, 만약에 긍정적이고 좋은 거라면 우리 교육가족도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른 교육청도 기구 같은 것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도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교육청입니다.
  55쪽에 보면 세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방과후학교 사업이 3억 2,500만원이 55쪽에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보조금으로 금산군이든 어디서 줬겠죠, 그래서 3억 2,500만원이 있는데 또 58쪽에 보면 방과후 영어학교 사업비가 4억원이 또 이렇게 추가로 받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학교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투자가 되는지, 보조금 내역, 이런 내역들에 대해서,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진교육청입니다.
  여기도 아까 공주교육청하고 비슷한 건데요, 126쪽에 보면 인쇄수입이 있어요, 15만원.
  작은 액수인데 뭔가 인쇄를 해서 수입으로 잡혔거든요.
  아까 공주는 저작권 같은 것 같은데 여기는 인쇄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작은 거지만 좋은 거라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교육청입니다.
  125쪽에 보면 기타잡수입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세입으로 1,296만 4,000원입니다.
  잡수입으로, 잡수입 내역에 보면 제가 읽어보니까 폐휴지를 매각했다든가 불용용품을 매각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잡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1,300만원 정도의 잡수입이 뭘 팔았기에 이렇게 수입이 발생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휴지 모으기 사업을 하신 건지 모르지만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연기교육청도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있는데 70쪽에 보면 고려대에서, 고려대학교에서 아마 서창캠퍼스 같은데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5억, 15억을 보조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상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어디에 쓰라고 한 건지, 어떤 내역으로 들어와 있는지 구체적인 사용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15억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기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268쪽에 보면, 연기교육청의 268쪽에 보면 시범학교운영비가 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지정 연구시범학교 두 곳이 각각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짜리입니다, 3개월짜리 시범학교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연구시범학교를 갑자기 3개월짜리 시범학교가 가능한 건지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기교육청에서 638쪽에 보면 교육용소화기가 있습니다, 440만원.
  교육용소화기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소화기 한 대 몇 만원짜리인데 교육용소화기는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4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한 번에 이렇게 지출할 수 있을까, 어떤 몇 백 년 가는 장기적인 소화기인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산교육청 54쪽에 보면 예산군청 보조금으로 영재교육 운영 1,5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원래 받기로 돼 있는데 아마 받지 못한 걸로 된 것 같은데요.
  그 영재교육에 그러면 이상이 없는 건가, 왜 갑자기 주기로 해 놓고 안 줬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교육청에서 198쪽에 보면 인사위원 여비가 있습니다, 198쪽에, 110만원으로 해서 11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인사위원회 위원 하면 여비 같은 경우 관내면 보통 2만원, 일비 포함해서 얼마 이러지 않습니까?
  2만원 정도인데 일비는 1만원하고 해서 관내 해서 한 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액수가 좀 크거든요, 5만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렇게 예산이, 인사위원회 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됐고, 어떤 분들이기에 관외로 해서 오는 건지 아니면 관외로 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예산교육청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70쪽에 효창초등학교 3억 1,000만원, 폐교된 학교에다 3억 1,000만원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업내용인가, 어떤 공사를 하는 건가,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교육청입니다.
  638쪽에 보면 사이버첨단교실시스템 구축비가 4,000만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좀 생소해서 사업내용이 뭔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409쪽입니다, 태안교육청.
  태안교육청에 409쪽인데 태안중학교에 학교운동시설 1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테니스장 1억 5,000, 운동장 조명 3,000만원, 그런데 이렇게만 했지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예산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사업내용인 건가, 여기다 골프장을 짓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이 그냥 액수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866쪽에 보면 태안초등학교가 사유지 매입비로 7억 1,000만원, 이렇게 7억여 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에 쓰시는 건가 이렇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48쪽에 보면 태안교육청에서 태안종합학습센터증축 해서 6억 3,705만 5,000원 돼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봐도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몇 개 있고 또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명노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해에 관련해서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발을 구른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 수해는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이 예산은 다른 예산에 최우선해서 어떤 대책이 서고 발표가 되고, 지역교육청도 이해가 되고, 학교현장까지도 ‘아, 어떻게 처리되는구나.’가 빨리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과 교육행정국장은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예, 좀 시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행정국장도 마찬가지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시간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즉시 답변이 어려우므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의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교육정책국장 김종길입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근 위원님께서 천안의 사립유치원 1교당 350만원씩 지원내역은 어떠한 내용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안시교육청 자체로 교육경비로 목적을 지정해서 지원된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제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면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임춘근 위원님, 영어교육용 수신료와 수신기설치 지원금 내역은 무엇인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천안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된 금액이며 일반케이블 방송 시청이 어려운 지역에 스카이라이프 수신기 설치 및 수신료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또 임춘근 위원님께서 충무공파워리더십 선도시범학교 운영비 집행이 예산 성립 후에 집행하려면 기간이 짧지 않은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무공파워리더십 예산은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선도학교가 7개교, 시범학교가 1개교로 선도학교는 교장 300만원씩, 시범학교는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이미 성립 전으로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임춘근 위원님께서 시범학교운영비 400만원 편성내역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초등연구시범학교 군지정 운영비로써 인성교육 금남초 200만원, 학력증진 분야 전의초 200만원 연기군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연구발표의 경비로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월에서 11월에 교부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사이버첨단교실 시스템구축비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내 초·중학교 중 전자칠판 미보유교에 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매체활용을 통해 학습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방법 개선의 목적으로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현재 관내 초·중 20개교 중 13개교가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2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미보유교 5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임춘근 위원   저, 의장님!
  여기 답변에 대한 질의를......
○위원장대리 김지철   이따가 일괄.
임춘근 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장대리 김지철   다 끝나시고.
임춘근 위원   지금......
○위원장대리 김지철   끝나고 추가질의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종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홍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춘근 교육의원님께서 학교회계전출금 중, 학교에서 소수 행정직이 있는 어려움에도 많은 금액의 어떤 시설사업비 같은 것이 지원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동감합니다.
  앞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인조잔디시설비라든가 이런 고액의 예산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목적경비로써 학교에 직접 내려가는 그런 경비도 우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비는 우리 행정지원단이라든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행정지원을 통해서 그 학교에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춘근 위원님의 질의 계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청 127쪽에 과태료 수입이2,158만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이 내역은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학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입니다.
  천안에 124쪽 세외현금장기보관금 6,200만원이 보관된 사유는 그동안 휴면계좌를 일괄정리 하면서 휴면계좌에서 이자수입 등이 발생한 금액이며 이것은 앞으로 잡수입으로 세입 조치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934쪽에 청사관리용품비 5,000만원이 계상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금번 기구개편으로 인한 교육지원청으로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 및 그 안내표지판 설치라든가, 인원증가에 따른 모든 행정비품 구입비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지원청에 출판권 인세수입료 16만 5,000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나만의 공부비법」이라는  책을 제작해 가지고 매년 인세수입이 16만 5,000원 정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논산교육청 보수반납금 2,828만 8,000원은 무슨 내용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원들의 전체적인 호봉 재획정을 하다보니까 호봉이 잘못 사정된 경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158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총금액을 우리가 회수해야 할 금액은 한 5,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4년에 걸쳐서 분할납부 하도록 하기 때문에 2,828만 8,000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산교육지원청의 체육기구 구입비 반영 내용에 대해서 아까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직원들이 어떤 체력향상을 위한 체육공간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아산교육청에 공간이 생기는 바람에 그런 체육기구에, 직원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금산군 자치단체 방과후 학교관련 3억 2,500만원과 4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내역과 이런 많은 지원내역을 받은 것을 칭찬해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지원 사업을 저희가 활발히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해당 교육청의 어떤 전담과장을 배치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산교육청의 전년도 실적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청의 페이지 126쪽의 인쇄수입 15만원의 내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역은 당진도서관 이용자가 각종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거기 프린터라든가 복사를 할 때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천교육청의 기타 잡수입 세입내역, 여기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역은 기타 잡수입 내역인데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아학비 과다지급분을 환수한 금액이라든가, 맞춤형복지 청구액 지급 잔액이라든가, 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회수금이라든가, 음수대 감액 대금 환급금이라든가 또는 보수반납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행정을 정확히 처리해 가지고 이런 환급금이 안 생기도록우리가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려대 교육여건개선지원금 15억의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봉초의 매각을 고려대학교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각 당시에 우리의 어떤, 우리하고의 어떤 계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지원내역이 조치원교동초 강당수선 2억 3,900, 조치원중학교 강당수선 2억 6,000만원, 조치원대동초 방수 및 마루수선 6억 4,000만원 기타 관내학교 소규모 수선비로 고려대학교에서 우리 신봉초등학교 부지에 저희가 전도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그때 그 많은 예산을 지원을 우리하고 약속했던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그 소화기 예산편성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고가물품이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아까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의 기존 소방훈련 및 건물유지를 위한 소화기 사용 대신 사용 후 물을 체외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 2개교에 440만원씩 교체했고, 중등 2개교에 440만원씩 교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재교육 예산 감 사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교육청입니다.
  2009년도에 편성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2010년도에 영재교육 교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군예산 보조금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현재 영재교육을 계속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창초 3억 1,000만원의 투자이유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효창초는 ’99년 9월 1일자로 폐교되었니다.
  폐교돼 가지고 임대를 관리하고 있으나 학교부지가 국유지로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반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후 반환하고자 그 철거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인사위원회 여비계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사 관련에 따른 여비계상을 한 건데요, 위원회 개최에 따른 여비계상을 포함했고, 이것은 위원들의 여비계상을 할 때 위원들의 거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여비가 좀 각자 다르게 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중학교 1억 5,000만원 테니스장, 운동장 조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태안중학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농구대, 축구장 등 운동시설 확충비 1억 5,000만원과 방포초 테니스장 설치비 1억 5,000만원, 안면도운동장 조형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여 학생 및 주민시설 확충으로 체육증진을 꾀하는 시설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태안초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안초등학교의 체육관 건립을 위한 부지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사유지를 매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태안종합학습센터, 그 설치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발명공작실이 설치된 테마학습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되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발명공작실, 영재교육원, 평생교육시설, 학부모지원센터 등을 신축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명노희 교육의원님께서 수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아까 걱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저번 일요일 교육감님과 관계 직원들하고 우리가 한 30여 명이 그 피해지역 현장을 가서 복구사업에도 동참하고 피해시설을 낱낱이 봤습니다.
  그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 피해학부모라든가 피해주민들한테 심심한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희는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 바로 교육감님의 지시에 의해서 우선 그 피해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업료 지원, 급식비  지원을 바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미 저희가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복구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한 30억이 넘는 어떤 교육기관 피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시설 복구는 우리가 기존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직원복지공제회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거기에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어떤 공작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보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오늘 전체 예산액의 30%를 오늘 배부해 가지고 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오늘 바로 했습니다.
  예, 이 정도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및 서면자료로 충분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김대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근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한 내용하고 다르게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천안교육청에 학원과태료 2,158만원 세입으로 잡고, 또 1,060만원도 과년도수입 잡아놓고 했는데, 이게 올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받은 건지, 받으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과태료인데 그 이후의 과태료는 또 얼마인지?
  받지도 못하면서 계속 과태료만 부과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이해해 주신다면 천안 담당과장보고 직접 설명말씀 올리면 되겠습니까?
임춘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외장기보관금 있잖아요?
  세입·세출 외 현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근 위원   그동안은 이게 그냥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휴면계좌로.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임춘근 위원   그동안 그런데 이 관계 공무원님께서 해서 일을 잘 하셨겠죠.
  해서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하신 건데, 그런데 앞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의 공무원들, 담당공무원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임춘근 위원   그냥 이렇게 놔두다가 어느 공무원의 열의에 의해서 한 번에 밝혀지고 이래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천안교육청하고 원수가 아닌데 이상하게......
  아까 TV수신료하고 수신기 1억원 계상됐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난시청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97개교가 전부 다 난시청 지역인 건지, 천안이 난시청이면 그럼 뭐 저 청양이나 저 태안 어디는 전혀 TV 하나도 볼 수 없는 지역 아닌가, 그런데 그럼 난시청 학교가 97개나 됩니까?
  이것은 뭔가 답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형평성도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 영어교육방송 수신인데 그럼 결국 EBS방송을 수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EBS방송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예산투자 해 가지고 수신료까지 납부하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독 왜 천안만 이렇게 해서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빈익빈부익부예요.
  거기 사립유치원 지원도 그렇고, 진짜 필요한 부분은 농어촌지역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드리겠습니다.
  난시청지역이 97개나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임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답변을 김종길 교육정책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안교육지원청의 박연기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종길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면 박연기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박연기   천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박연기입니다.
  임춘근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학원과태료 문제인데요, 아마 그동안에 관계 직원들이 소재도 파악을 하고, 독촉도 하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더러는 소재가 불명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에 일부는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미납과태료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서 불납결손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현재 남아 있는 미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독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에 따라서 재산압류 조치 등을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세외보관금 휴면계좌 말씀이신데, 이것이 아마 그전에 현재는 각  교육청에 자금이 안 나가지마는, 그전에는 아마 지역교육청에 어떠한 일정금액의 자금이 보관되고 지출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아마 담당공무원들이 좀 소홀하게 생각을 해서 휴면계좌에 대한 이자예금이 계속 누적이 돼서 이것이 최근에 발견이 돼서 전액 일단은 세외현금에 예치를 했다가 아마 곧 세입조치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 TV수신 난시청 지역 관계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천안시에서 천안시를 국제화교육특구로 아마 지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방송 수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아마 사업의 목적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교육경비로 지원한 사항인데요.
  이 97개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를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천안교육지원청의 박연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명노희 위원입니다.
  이번 풍수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신문지상에서는 제가 본 건 35억으로 봤고 제가 물론 이틀 정도를 서·태안, 당진을 돌아봤는데 육안으로는 확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교육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관한 한 교육감한테만 이게 보고가 되고, 최소한 지역구 교육의원들한테는, 교육의원은 교육이 전체 업무의 본령입니다.
  이 지방자치는 의회권과 물론 집행권이 분류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같지 않고 엄격한 분리가 아닙니다.
  같이 집행적 권한을 갖는다고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현지에 있는 지역구 의원한테 항시 그런 예를 들어서 이번 수해 같은 거라든지, 풍수해라든지 다른 문제도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항시 정보를 공유하는, 보고라고 하기는 여러분들 계산상에 맞진 않지만 최소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 각 지역구 교육의원님들한테 통보해 줘야 되는 예의라면 예의고, 의무라면 의무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4년 동안 계속 좀 지켜 줬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교육감님도 정보가 없으면 활동하기가 어렵고요, 모든 결정하기도 어렵고, 또 교육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의원 전체 다섯 명이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데 정보가 없으면 적정한 활동을 하는 데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들이 원하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교육의원들이 최대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에 관해서 앞으로, 수시로 즉시즉시 예를 들어서 보고라인에 교육감한테 지역교육청에서 보고할 때는 지역교육의원한테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으면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남교육을 위해서 맞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들 어떠신 것 같아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지금 말씀하신 것?
명노희 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사안이 있을 때는 각 과에서 그런 어떤 협의의 자리도 만들고 그동안에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처럼 저희도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정보를 또 바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든가 할 때는 저희가 종전처럼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괄해서 해 주시면  취사선택은 위원님들이 하실 거로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풍수해의 규모에 대해서 우선 집계한 것은 교육장님들한테 들었지만 구체적인 35억이 이렇게 났다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관련해서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신문에서 역시 봤지만 학비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교육감님께서 하셨는데 이게 일회성이 안 되고 정말로 얼마만큼 피해 났나 봐 가지고, 예를 들면 태안에 유류사고가 나 가지고 엄청난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잠깐만 하고서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보상이 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럼 생활고는 계속되고 있는데 지원은 그때 당시만 국가고 지방이고 당시만 하고 말아요.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유류피해가 됐든 이번 풍수피해가 됐든 잠깐 위로차원에서 주는 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생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유류피해도 마찬가지고 이번 풍수해 피해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적어도 충남교육의 예산이 펑크 안 날 정도라면 그 정도 해야 진짜로 관리해 주는 거지 그냥 일회성으로 풍수해 났을 때만 잠깐 해 주면 결국은 그래서 주민들이 비난하고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계획 세우실 때도 우선 빨리 응급복구가 되면 그것은 뭐 끝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다시 한 번 권고 드립니다.
  태안 같은 데 파악해 보셔 가지고 지금까지도 생활고에 허덕이는 유류피해자가 있으면, 그때 당시 했을 걸로 봅니다, 신문지상에도 봤고.
  지금도 계속 최소한 급식비 면제라든지 학비면제라든지 포괄적으로 마구잡이로 막 주는 그런 보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 있는 점도 있는데 현장 실사를 해서 그런 분들은 빼고 정말로 지속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은 풍수해가 됐든 유류피해가 됐든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노력하겠습니다.
명노희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즉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계획을 세워서 아까 보고말씀 드렸잖아요.
명노희 위원   예, 같이 이번 그 계획, 풍수해 계획 세우시는 데 특히 서산, 당진은 덜합니다, 서천도 그렇고, 다른 데는 좀 덜한데, 태안은 아직도 7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살한 사람만큼은 안 돼도 수십 명 내지는 수백 가구가 진짜 급식비도 없어서 못 주는 그런 경우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겸해서 같이 조사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진짜로 교육감님이 발언한 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은 차원이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각 국장님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국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방금 명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이나 또는 각종 교육현장에서의 사안 발생시에 우리 교육의원님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님까지 아홉 분에게 그러한 사안들이 바로 통보되고 그리고 주요한 행사들은, 지역의 주요한 행사들은 반드시 공유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어지는 회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홍열 위원님, 명노희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이상 세 분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회의와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2시32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교육청의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회로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기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이기철입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교육재정으로 학력신장과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며, 교육시설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의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있으나 각종 연구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차후에는 이런 점에 유의하여 편성,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분석한 결과이므로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이기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지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일과 오늘 이틀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학력신장 등을 위한 일선학교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환경개선투자사업 예산도 신중하게 운영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도 유념하시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대홍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교육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 조례 폐지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39분)

○위원장대리 김지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조례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시고 질의 답변 및 토론 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교육행정국장 김대홍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폐지조례안과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외 1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폐지 및 개정내용은 2010년 8월 31일자로 시·도교육청의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ㅇ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 조례 폐지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지철   김대홍 교육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성훈   수석전문위원 정성훈입니다.
  6건의 폐지조례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6건의 폐지조례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정성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조례안 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명노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예, 명노희 위원입니다.
  마지막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폐지조례안은 더 검토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구성이 생략, 1, 2호가 생략, 생략, 이렇게 됐는데 1, 2호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대리 김지철   즉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종전과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좀 크게 말씀해 주시죠.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종전과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저도 준비가 안 됐는데 이거 조례안 좀 한번 봅시다.
  가지고 계신 조례안.
  그 조례안, 지금 구성은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집행부석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노희 위원   아닙니다.
  재정.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집행부석에서)   심의위원회요?
명노희 위원   예.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요.
  이건 개정부분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것이 지금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15명은 어떻게, 어떻게 나눠서 합니까, 분야별로.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그것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명노희 위원   몇 인?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충청남도교육위원, 그 다음에 재정분야의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토록 위촉한다.
명노희 위원   지금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명노희 위원   현재는 그럼 분야별로 몇 인, 몇 인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분야별로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명노희 위원   담당자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지철   다른 담당 공무원 말씀해 주시죠.
  마이크 사용하시고.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집행부석에서)   분야별 특정인별로 한정돼서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관계자 15인을 교육위원 몇 명, 전문가 몇 명 이렇게 구분돼 있지는 않습니다. 15명이고 2항에 의해서 그 범위 안에서 임의로 15명을 하는.
명노희 위원   3항의 범위 안에서요?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집행부석에서)   예.
명노희 위원   구분은 없다?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집행부석에서)   예.
명노희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관행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정책기획담당관 송해철(집행부석에서)   관행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비율을 거의 비슷하게 구분했습니다.
  15인 중에 예를 들어서 교사위원 3명이면 교육위원도 같이 비율은 유사하게.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특정수로 한정돼서 오버되지 않게.
명노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교육감 소속 공무원 일부,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일부, 그 다음에 지금 폐지된 충청남도교육위원 일부, 재정분야의 전문가 일부,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교육의원제도가 새로 생겨가지고 도의회하고 병합된 문제는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구성으로 생각할 때 이 구성을 볼 때 현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문구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도 소속 공무원 일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집행부 공무원 일부하고 그 다음에 교육사회위원회를 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교육위원하고 두 개 합해서 하나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의원, 이렇게 해서 비율을 교육의원하고 충청남도 도의원 사십 분 중에서 몇 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의원 중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육의원 중에서 몇 분을 위촉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정치적 의견을 대변하는 도의원들이 좀 들어오고, 현행 집행부 공무원이 있고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또 생각을,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전문가인 도의원들도 몇 분 들어오고, 또 교육을 전담으로 선출된 교육의원 중에서도 한두 분이든 하여튼 비례에 의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 정치계, 소위 도의원으로 대변한다면 도의원, 그 다음에 비정치적인 교육전문가이면서 또 현장선출직인 교육의원, 교육의원입니다, 제가 항시 표현이 불분명해 가지고, 그리고 재정전문가,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기존 있는 분야의 구성원칙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해 놓을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해서 그 부분이 두 개 합쳐진 부분이 하나로 된다든지, 숫자 면에서도요, 그것보다는 네 분야가 다 들어가는, 그런 구성을 갖는 게 오히려 도민 전체, 정치권 인사까지도 받아들이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개정된 안이 교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충청남도교육위원, 그것을 전체 합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명노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항시 지금에도, 과거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 구성에서도 논란이 됐어요.
  그러면 논란이 안 되게 아주 세세하게 해 주면 논란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교육의원 하면 여기 도의원이신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을 교육위원회 와서 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시고, 전적으로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의원이 다섯 분이 있어요.
  도의원 네 분에, 교육의원 다섯 분이 모여서 교육위원회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도의원 출신 교육위원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테고 몰려 들어갈 수도 있을 테고, 나눠 들어갔을 때도 있을 테고, 그것을 관행적 배려를 하려고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소지를 아예 없앨 수도 있고요.
  또 각계각층 이 교육위원회 위원만 들어가는 게 꼭 좋지도 않습니다.
  일반 충청남도교육사회위원회는 결국은 과거 도의원들을 대변했던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위원회 아홉 분 중에서 선임됐던 분들은 교육전문가들로 뽑혔다고 봐야 되니까 이분들도.
  물론 기관은 달리했지만.
  그러면 네 개 분야에서 들어오시는 것이 좋다, 이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고, 다만 여기 묶어져 있는 여기서 하면 되지 않냐 이러시는 말씀인데 그것보다는 네 가지로 표현해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도 들어보는 것도 좋지요.
  그래서 앞의 부분은 도의회라고 표현하고, 충청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로 했던 것을 도의회로 표현하고, 뒤에 교육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육의원, 해서 이렇게 하면 아주 명쾌하게 지금까지 기존 네 분야의 의견을 들었던 것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명노희 위원님!
명노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지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행과 조율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싶은데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명노희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안건 내용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정회)

(13시14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노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지철   예, 명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희 위원   폐지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니까 더 볼 게 없고요.
  이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제가 바로 전에, 정회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 조례나 규칙이든 법령이라는 것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때만 포괄적으로 하지, 포괄적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자의적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는 게 법령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여러분들 의견이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운영하는 데 불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셔서, 좋습니다.
  여하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지 오히려 포괄적인 입법을 여러분들이 잘 운영하지는 제가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은 수정안을 내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지철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관인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을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하신 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길 국장님, 김대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앞으로 다양한 교육수요자를 위한 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당부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은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당초 취지와 약속대로 단위학교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당면한 교육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