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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19일(화) 10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10시16분 개의)

○의사직원 이양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3일 제7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2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맹치호 위원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맹치호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맹치호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서해안개발사업 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이라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의 대표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17분)

○임시위원장 맹치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오선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 중에는 이번에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위원이 두 분이 계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능력과 자질을 갖춘 위원들은 누구나 맡기면 다 감당해 내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위원장을 해 보고자하는 분께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앞에 나오셔서 본인의 소견을 1분 30초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임시위원장 맹치호    지금 이시우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고자 하시는 분의 소견발표를 듣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이근용 위원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의견발표도 좋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선거라는 것은 하나의 위기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그 선거자체가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위원들 간에 불화라든가 반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잠시 시간을 주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맹치호    이근용 위원님 말씀은 위원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시우 위원    이근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조정을 하고 그래도 합의가 안될 때에는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선출했으면 합니다.
서중철 위원    그 의견조정 내용에는 두 분이 소견을 발표하는 것도 합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한 분이 기권을 하고 단일후보로 과감하게 밀어준다면 좋지만 만약에 두분 다해야겠다고 하면 그 문제도 두 분이 같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소견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두 분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임시위원장 맹치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정회)

(10시33분 속개)

○임시위원장 맹치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    서해안특위 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논란이 많이 생기고, 정회를 해 가면서도 후보 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후보를 추천하기가 곤란하고 또 후보가 두 분으로 압축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추천을 하지말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맹치호    지금 서중철 위원님께서 이미 후보가 두 분이 계시니까 어떤 분을 추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출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진행의 편의상 기표소 및 명패함 설치는 생략하고 투표함만 설치한 다음 의사직원이 나누어 드린 기표용지에 기명을 하신 후 앞에 있는 투표함에 앉은 순서대로, 이시우 위원 님부터 나오셔서 넣어 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방법은 본위원장이 제의한 대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표에 앞서 충청남도의회회의 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 한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본 임시위원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표 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 님을 지명하도록 가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10시37분 투표개시)

      

(투표)

(10시39분 투표종료)

  투표를 안 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 위원 님께서는 투표함을 개함 해 주시기 바랍니다.
!r(10시40분 투표함 개함)r!
      

(투표수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송선규 위원이 8표 이원창 위원이 4표로써 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표를 득표한 송선규 위원이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선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맹치호 임시위원장, 송선규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선규    존경하는 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맹치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 님들 중에는 저보다도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신 위원 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 하시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또 미력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 이상 서해안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만 도민의 여론과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 도리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의 여건으로 봐서 인구도 밀집되고 있고, 우리충남은 서해안의 개발 없이는 충남개발이 어렵다고 하는 제 평소의 생각을 깊이 인식하면서 위원 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도, 중앙과 연계하여 서해안개발지원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46분)

○위원장 송선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본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 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박동윤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선규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동윤 위원이 간사 후보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동윤 위원을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박동윤 위원이 본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오늘 우리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 간사로 위원님들께서 저를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임된 것은 나이로 어리고 하기 때문에 선임된 것 같습니다.
  저보다도 훌륭하시고 능력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해안개발사업 지원특별위원회의 간사로서 역할을 다할지 의심스럽습니다 마는 전반기 서해안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의 노력에 이어서 열심히 심부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선규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유재환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인사)

  이어서 의사직원 이양구씨를 소개합니다.

(인사)

  이상으로 제1차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