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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19일(화) 14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농수산국소관
  4. 나. 농촌진흥원소관
  5.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가. 농수산국소관
  7. 3. 농업재해지원기준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농수산국소관
  4. 나. 농촌진흥원소관
  5.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가. 농수산국소관
  7. 3. 농업재해지원기준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15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농수산국과 농촌진흥원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전 장기일 위원께서 발의한 농업재해 지원기준 현실화 및 재해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은 의사일정 제3항에 추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농수산국소관 
나. 농촌진흥원소관 
2. 1992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농수산국소관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1항 '92 농수산국소관, 농촌진흥원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의상일정 제2항 '92년도 농수산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수산국 소관 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존경하는 김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농수산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쏟아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수산국 소관 '92년도 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9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활력 있는 농어촌을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농, 수, 축산물의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난해 우리 국이 추진한 역점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와 적기 병충해 방제로 주곡의 안정적 생산 및 성장 유망작목 특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두 번째 지역적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농, 수,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며, 셋째 축산시설의 자동화, 전업농 육성 한우 육질개량으로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 가축 방역사업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인공 어초시설, 종묘방류로 수산자원 조성과 어촌 구조개선, 어업기반 시설확충으로서 어촌 정주생활 환경조성 등에 역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었던 우리 국의 결산개요를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세출결산을 당초 예산액 239억3,400만원이었으나 예비비에서 2,300만원을 사용하게 되어 총 예산은 239억5,700만원으로서 그중 229억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4,2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었고 나머지 8억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곡의 안정적 생산과 농업기계 이용조직 등 기계화 촉진사업비로  63억4,000만원, 잠업진흥 및 원예 특작물 관리사업비 8억3,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천안 농산물 도매시장 및 농산물 간이집하장 등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로 34억6,000만원,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등 축산진흥비로 11억8,300만원이 각각 투입되었고,
나머지는 인건비,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 78억6,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전용액은 어정관리 부문의 선박비에서 374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수산증식의 시설비중 인공어초 및 2종 어항 시설비에 같은 금액으로 전용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설계변경 전 이미 관급 자재가 확보된 후 중앙의 설계변경을 국고보조가 감액 조정됨으로 기 확보한 자재비의 지출로 인하여 전용케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하여 설명 드리면 '92년 8월의 호우로 인한 피해 농작물 대파대 및 병충해 방제비로서 2,000만원과 같은 시점의 호우 및 폭풍으로 인한 수산생물 피해 복구비로서 26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불용 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 액의 총액은 8억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인건비가 1억9,200만원, 관서운영비에서 2억1,800만원, 경상 및 주요사업비에 3억9,800만원 등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기준 호봉에 의하여 개괄적으로 편성한 금액과 실제 지출된 금액과의 차액 및 일부 부서의 일시결원으로 인한 미 지출액 등이고 하반기 지방재정의 긴축, 절약운용 시책 차원에서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등 관서운영비와 경상비의 절감분 내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부분에서는 축산진흥의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축산진흥기금 융자 14억원 등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하여 천안군에 대규모 양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단지조성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백지화되었고 어정관리 항목에서는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비가 중앙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가 배정되지 않고 있다가 연말에 1,350만원이 배정 조치됨으로서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불용 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해 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사고이월 4건에 2억4,2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축산진흥부분에서의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신축비중 2억2,300만원이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케 되었으며 가축위생시험소 운영비중 축산물 유해물질 검사장비의 조달물품 외자구입 과정에서 관세의 미 고지로 인하여 발생한 200만원과, 수산증식의 2종 어항 시설사업비가 기후가 좋지 못한 관계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함에 따른 사업비 미 집행액 1,700만원으로 각각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농수산국 소관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여 주시는 부문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지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진    박종순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농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92년도 농수산국 예산현액 239억5,681만5,000원은 도 전체 결산 일반회계 예산현액 4,343억8,481만1,000원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8억731만9,000원은 농수산국  예산현액의 3.3%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비비지출 및 사고이월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 내용으로 인공어초 시설 및 2종 어항 시설을 위해 374만원이 전용되었고, 예비비지출 내용으로 농수산 관리에서 '92년 8월 호우피해 농작물복구비 1,997만7,000원과 어정관리 수산생물 피해복구비 267만2,000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내역에 있어서는 축산 진흥에서 가축위생시험소 태안지소 신축비 2억 2,259만1,000원과 가축위생 시험소 운영 물품구입비 196만원, 수산 증식에서 2종 어항 시설사업비 1,699만2,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내용입니다.
  농어촌 관리에서 1억35만9,000원과 양정관리에서 379만7,000원, 농산관리에서 8,131만6,000원, 축산진흥관리에서 4억3,615만2,000원, 잠업특작관리에서 8,204만8,000원, 수산진흥에서 1억364만5,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태안지소 신축시설비 3억1,800만원 중 2억2,259만1,000원은 '92년 11월말에 공사계약을 함으로서 연도 내로 공사완료가 불가능함이 확실함에도 명시이월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로 처리했으며 축산진흥관리와 수산진흥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다음연도 예산에 명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집행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신축적인 예산운용, 불용액 과다발생 지양 등 사전에 충분한 연구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강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태안지소 신축해 가지고 인원배정 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근용 위원    예산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입니다 마는 일전에 상묘 생산업자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일이 있습니다.
  그 진정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92년도 상묘 생산량에 대한 미 공급량이 상당량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년도 예산편성에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양산업에 있는 잠업이 타도에 비해서 좀더 본 도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근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먼저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가축위생 시험소 태안지소의 인원배정 문제는 9명으로 당초에 우리가 내무부에 냈다가 당시는 증원이라든지 기구가 억제되던 상태에 했었기 때문에 9명으로 냈는데 금년 들어서 저희하고 똑같이 이것을 신청한 경기도는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면서 충청남도에서도 다시 재 승인 요구를 낼 것을 협의를 받고 다시 승인신청을 냈습니다마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요구대로 된다면 9명으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시험소 건축해 놓고 놀리고 있죠?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것은 거의 다져 놨습니다마는 관리를 태안군으로 하여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인원은 없습니다.
  조속히 총무처로부터 승인이 나서 금년도내에 운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국장께서는 시험소 신설하면서 예산낭비가 되었구나 하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과연 가축위생 시험소가 있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까?
강신국 위원    인원배정도 받지 못하면서 건축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 문제가지고 과거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 스스로 분석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요구할 때만 해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농수산 시설에 의하면 가축위생 시험소 지소는 각 군마다 하나씩 둬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나라 축산진흥을 위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축산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가능한 한 농촌소득의 향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영농을 발전시켜야 될텐데 그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하는 것이 축산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도 축산에 여러 가지 가축병해 문제가 심각하고 병해로 인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없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위생시험소의 원활한 활동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농수산부에서 앞으로 더 늘이는 방향으로 하는 시설에 따라서 이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농수산부 시책이면 정부시책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물론 그렇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런데 인원배정을 안 해줘요?
  도하고 정부와 견해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도에서는 우선 나가고 있는지?
○농수산국장 박종순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각 부처에서 중요한 부처별 시책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고, 그 중세서 기구문제라든지 인원문제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부처가 합의가 되고 그것이 타결이 되어야 원활한 결과를 보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차원이라고 할까 무엇을 하면 어디까지나 예산문제가 항상 벽에 부딪칩니다.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것이 조정되고 통제되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총무처에서 인원을 조정해 달라해서 조정하고 옳은 것이다 라고 결정이 되어 경제기획원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예산차원에서 조정이 되고 심지어는 전체가 부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상의 실정입니다.
  이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축위생 시험소 지소가 지지부진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지지부진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예산낭비 했다는 소지가 있다면 안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중요사업이라고 할 때 인원조정이라든지 예산투자 하는 것이 검토된 후에 시행했어야 당연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에 신축해 놓고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지어 놨다고 할 때, 앞으로 틀림없이 인원배정이 됩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틀림없이 라는 말씀을 감히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가정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그 건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안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강신국 위원    안 되겠지요가 아니라 안 된다고 할 때의 방법, 아직까지 안되고 있으니까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현재로서 반드시 인원이 배정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강신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신한다는 대답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농수산국장 박종순    인원에 역점을 두어 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소요인원 다는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 거의 근사한 인원으로서 받아야 되겠고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에 여의치 못할 때는 우리 자체인원 가지고 조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국 위원    알았습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다음은 이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상묘 생산업자로부터 진정이 사실 들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나라의 농가소득에서 잠업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내적인 양상으로 인해서 중국 같은데서 누에 싼값으로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잠업이 사양길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뽕밭을 조성하는 문제도 행정을 다루는 도 차원에서 이것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마는 누에고치가 수매하는 등의 문제와 결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뽕밭을 기피하는 현상이 매년 늘어납니다.
  금년만 해도 총 76만주 식재 계획이었습니다 마는 사실은 61만주에 그쳤습니다.
  15만주는 가을에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금년 봄에도 누에고치 수매 문제 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에 동학면직이 상당히 분향을 수매를 했다가 자체 회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도 여러 가지 실갱이 끝에 전량을 대전 생사에서 수매하도록 되어 있고 가을에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충을 가졌습니다마는 35톤에 해당되는 누에를 그 동안에 동학면직에서 전량을 일단은 인수하는 것으로 어렵게 운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내용과 같이 뽕밭을 조성을 하지 말라 조금 적게 하라하는 제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화는 어렵다 하더라도 도 자체에서 안 된다면 전국적으로 다른 회사에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농수산부와 협의할지언정 뽕밭을 우리 스스로 제한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이근용 위원    신년도 예산편성 하고 있나요?
○농수산국장 박종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근용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축산진흥 관리비 주요 사업비중에 5,000만원이 변경, 취소가 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우리 '92년도 충청남도 총 예산이 4,343억8,481만1,000원 중에 5,5%인 농수산국 소관 예산이 239억5,681만원인데 이것은 도 전체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농업도로로써 농경지나 농민의 숫자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자체가 너무 도 전체 예산에 미흡한 예산 반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적은 예산이 앞으로 '93년도는 지났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는 좀더 농수산국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8억700만원이나 되는데 불용액 중에서 보면 인건비가 몇천 만원씩 불용 액으로 남아돌고 또, 방금 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변경해서 5,000만원씩 남아 돌아가고,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태안 가축위생시험소 신축,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92년도 결산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것은 국장님께서 잘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저히 이러한 것은 중앙 부처에서 승인을 받지도 못할 막대한 2억2,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은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마을 안길 몇백 만원 예산만 주어도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몇억 원씩 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용하게 처리된다고 하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양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예산전용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및 2종 어항 시설을 위해서 374만원을 전용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불용액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계셨으므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진흥 부분에서 가축위생시험소 태안 지소 신축비중 2억2,300만원이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케 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공사기간이 부족했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당초에 가축위생 시험소 태안 지소 신축 시설비가 3억1,800만원인데 이중에서 2억2259만원이 사고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92년도 12월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연 공사기간이 공지가 부족해서 사고이월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확실히 판단이 된다고 하면 사실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더구나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의원들이 엄연히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승인까지 하는 마당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이런 문제를 소홀히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용액은 어장관리 부분의 선박비에서 37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다고 하였고, 수산증식의 시설비 중 인공어초 및 2종 어항 시설비에 같은 금액으로 전용 증액 조치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전 번에 부안 앞 바다에서 서해 훼리호의 대 참사를 거울삼아 앞으로 '94년도 노후 어선 대체에 대한 도 예산은 얼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농가들은 지금 저리자금으로 인하여 난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리자금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는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중철 위원님께서 '92년도 예산액 중 양계단지 5,000만원이 불용 처리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2년도 양계단지 조성사업은 천안군 광덕면 무학리 일대에 조성코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혐오사업 비슷한 것은 지역의 환경오염을 그르치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 상당히 일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양계단지도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오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포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걸림돌이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사업이라고 결정되면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설득 내지는 의식을 전환하는 데에 행정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은 매우 아쉽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능한 한 더 적당한 부지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제2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서중철 위원    양계단지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양계단지 조성사업 지원비 5,000만원...
서중철 위원    광덕면이 원래부터 양계업을 하는 업자가 많이 있나요.
○농수산국장 박종순    천안군에서 이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나가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본 결과 매우 타당한 지역입니다.
서중철 위원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역을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축산업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5,000만원씩 지원해서 지역만 잘 선정을 한다면 그것은 다 받아들여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지원할 때는 지역 선정을 잘해서 이러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지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과 거리가 먼 곳으로 선정자체를 잘하면 이런 어려움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양희철 위원님께서 농수산 행정 분야의 예산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농어촌 발전을 위한 예사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그래도 농어촌개발 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또는 소득원 도로라든가 정주권 개발이라든가 하는 사업부분의 사업비가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개발국에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되고, 저희 농수산 업무의 예산편성은 거의 생산분야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우리 도의 예산은 대충 구성이 국비지원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얼마큼 되느냐에 따라서 도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금년에 국비가 40억이 됐습니다.
  농산물생산 또는 유통개선 이런 분야에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신 농정 추진의 일환으로 농수산부에서 유통개선 사업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농림수산부에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도는 도대로 국비만큼 도비를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격으로 볼 때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새로운 고 품종의 생산, 또는 유통구조의 개선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도 행정이 앞으로 해마다 비중이 더 늘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40억이 내년도에는 약 70억 이상 80억 이상까지 되지 않을까 현재 계획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훨씬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위원님께서 불용액 8억700만원의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강신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얘기이겠습니다 마는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결원이 자꾸 늘어납니다.
  결원이 생겨나고 보충하는 것이 점점 해를 더 해 갈수록 빈도가 많아져 갑니다.
  결원이 생기면 또 보충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즉시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기간이 생기는 것만큼 인건비가 나가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통 예산을 결정할 때 각 호봉의 중간 정도에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실제는 채용할 때 그 중간 정도도 못되는 급수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모두 합하면 이러한 인건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김좌영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사업비로 374만원을 전용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공어초 사업비 당초 예산은 14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정부 각 분야에서 예산을 5% 10%까지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절감시책의 일환으로 수산청으로부터 10억347만원으로 절감지시가 내려 왔던 것입니다.
  이 지시에 따라서 당초 예산 14억7,800만원에서 1억347만원이 절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절감된 것을 가지고 인공어초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다만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 어려웠던 점이 기왕에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데 관급 자재가 필요했습니다.
  관급자재는 미리 주문을 해야 공사시기에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미리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억347만원은 절감을 하되 이 부족 분이 347만원이 모자라서 이것을 같은 비목인 선박비에서 유류대를 절감을 해서 이쪽으로 돌려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님께서 가축위생시험소 시설비 3억1,800만원인데 공사비가 2억2,200만원,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했던 것이 숫자가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월은 왜 이월을 했으며 왜 명시이월로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로 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마는 가장 합리적인 것은 사전에 다 계획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원활한 방법이겠습니다 마는, 이 공사를 추진할 때에 이것도 역시 국비가 4,547만3,000원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전반기에 국비지원을 받고 보니까 나중에 가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다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데,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명시이월을 하지 못하고 일단 계약을 해야 국비를 받게되므로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숫자의 차이는 관급 자재를 4,200만원 어치를 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공사계약비는 2억6,500만원 이였는데 사고이월로 실제로는 2억2,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돈 위원님께서 전용액 선박비, 이것은 방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노후어선 문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각 어촌에 가보면 15년 이상 된 어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업을 하는 분들이 스스로 대처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아직도 영세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지 못해서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56톤에 3억3,6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거의 몇% 안 남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해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대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액이 70톤에 4억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수산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과 관련해서 저리자금을 앞으로 좀더 낮게 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5%에 13년 거치 17년 상환입니다마는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농어촌발전기금이 더 이상 싸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에서 검토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 회의 때나 그 이후에라도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보다 더 나은 비율로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5%짜리 저리자금으로 농가들이 조금 더 대출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각 어촌에 해당하는 각 시,군의 시장, 군수로 하여금 어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렴해 가지고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박종순 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지난 결산 검사 시에 나름껏 전반에 대해서 검토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문제들인데 이러한 예산 회계법 상에 위배되는 것들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또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불용 처리를 했다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부족했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의 책임자들 또는 담당자들의 의지가 절대 필요할 것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 도내의 농어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이끌고 가고 그들에게 실익을 술 수 잇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정말 농어민들과 똑같은 마음자세로써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의 어떤 겉에서 보기 쉬운, 보기 좋은 나열식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탈피해서 확실성있는 사업이라든지 전망이 있는 것들에는 우리가 좀더 과감히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해 주고 계속 감시 감독하는 태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서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천안지역에 대단위 양계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루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15억원이라는 돈은 작은 돈이 아니라 큰돈입니다.
  앞으로 기왕에 거기서 이루지 못 했으면 그 이후의 대처방안 같은 것은 없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박종순    마지막으로 장기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회계 운영에 대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서 전용, 이월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한 마디로 말해서 농업행정을 하는 부서에서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또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이 없거나 적지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서두에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듯이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 하는 사람들이 좀더 새로운 각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사업을 구상할 때 그 사업이 어려움 없고 부작용이 없게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자 선정도 실제 현지 지휘관과 협의해 가지고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은 곳을 미리 조사해 가지고 이러한 전용, 이월이 라든지 사업이 늦는다든가 하는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오늘 이후로는 좀더 심기일전해서 예산을 운용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천안 양계 단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안 되었으면 그것도 역시 제2 제3의 후보지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곳에 못 했으면 그 이후에 즉시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도 양돈단지 2개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사업으로 앞으로도 양계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후보지를 하나만 하지말고 제2 제3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것이 안되면 즉각 새로운 대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 스타일을 고쳐 나가는 방향으로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농수산국장 박종순    예,
○위원장 김성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존경하는 김성진 농림수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농촌진흥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항시 걱정하여 주심은 물론 도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92년도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속에 농촌진흥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 크게 비약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촌진흥원에서는 '9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2000년대의 국제화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 개발하고 실용화하여 수출기술 농업을 육성하고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립할 수 있는 충남농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업기술의 조기혁신과 국제경쟁력 제고, 그리고 선진농업기반 구축이라는 시책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 지역특화 작목시험장의 설립에 따른 자동화 하우스 4동과 첨단유리온실 4동, 기타 건축공사 11동의 건립추진과 청양 구기자시험장 및 태안 백합시험장을 설치하여 시험 연구기반을 확충하였고, 새 기술 보급으로는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하우스시설 현대화 등 382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한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충청남도가 지난해 연말에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시험사업 연구종합평가석상에서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최우수 기관 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지도사업으로는 169개 일선 농민상담실 운영과 17개의 농기계 순회수리와 부품공급 반을 운영 22개에 달하는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과 170개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등 농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지도태세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올렸던 농촌진흥원의 결산개요를 계수 적인 측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8,321만2000원 중 112.6%에 해당하는 9,368만4,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했습니다.
  이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시험생산물 매각대금이 8,806만1,000원이며 이자수입이 173만1,000원, 기타 미 수입이 389만2,000원으로서 시험생산물 총 매각대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8억8,357만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9억5,455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118억3,812만4,000원 중에서 69,5%에 해당하는 82억2,335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5,125만원, 그리고 사고이월 29억4,084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5,2%인 6억2,267만8,000원은 불용 처리하였는 바, 그 중에 불용 내역은 예산절감 및 예산전용과 기타 제 사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로서 14억1,472만7,000원이며, 지역특화 작목시험장 설립 예산 중에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로 40억8,414만3,000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콤바인 등 30여종의 시험장비 및 농기계 매입비 3억906만8,000원과 예산의 국화시험장 전기 승압 공사비 267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시범 및 지도사업을 위한 기반조성 경상사업 8억3,542만4,000원과 시험실습 지도사업 재료비 3억440만9,000원, 그리고 농촌여성교육 시설과 농민건강관리 등 생활개선 시험사업비로서 2억9,402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촌 인재육성과 지도시설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사업보조금으로서는 9억7.888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사업이나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지역특화 작목시험장 설립 예산 중에서 국고보조금 영달이 지연되고 2회 추경 계상으로 시험장비 매입비 5,125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외자물품의 매입에 따른 조작수수료와 관세 및 기타 공과금 미 고지와 첨단 유리 온실 시설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29억4,084만6,000원을 '93년도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농촌진흥원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시는 점은 앞으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박창규 농촌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운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 농촌진흥원소관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92년도 농촌진흥원 일반회계 지출액은 82억2,335만원으로서 예산현액 118 억3,812만4,000원의 69.5%의 집행율이며 익년도 이월액 29억9,209만5,000원은 예산현액의 25.3%를 차지하며, 불용액 6억2,267만8.000원은 예산현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의 내용으로 서무관리에서 지역특화 작목시험장 시험장비구입 2,125만원과 식량작물시험에서 지역특화작목 시험장비 구입 3,0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식량작물 시험에서 농촌진흥원 전문연구소 신축 등 25억6,604만3,000원과 식물환경 시험에서 우량종묘 생산공급 시설 등 3억7,48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주요내용입니다.
  서무관리에서 2억5,441만9,000원, 식량작물 시험에서 2억1,901만원, 경제작물 시험에서 1,746만9.000원, 농촌사회지도에서 3,128만8,000원, 작물지도 사업에서 675만5,000원, 농촌소득지원사업에서 2,730만원, 농촌소득 지도사업에서 761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문제점입니다.
  예산현액 118억3,812만4,000원 중 지출액 82억2,335만원의 69,5%를 집행함으로서 예산운용의 적정성이 미 확보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 29억9,209만5,000원 중 사고이월 액이 98,2%인 29억4,084만5,000원을 차지함으로서 의회 예산심의 회피 오해소지와 회계질서 준수여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여 예산편성 집행에 신중한 연구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앞으로 '93년도 결산과 '94년도 예산 편성에서 전반적인 예산운용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ZBB(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분석하고 접목시켜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강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중철 위원    서중철 위원입니다.
  농촌진흥원 '92년도 전체예산이 전년도 이월금 합해서 118여억원 중에서 세출이 82억 원으로 69.5%의 집행에 그쳤습니다.
  이월액이 무려 29억9,200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총 예산의 25.3%, 이중에서 불용액이 6억2,267만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5,2%를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산회계 상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생각도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움으로서 예산낭비 요소가 많았다.
지금 농어촌 현대화 사업을 전개해서 신한국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농어촌에 보면 농촌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이상 농촌을 건설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명시이월 해 가면서 낭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했는지 농촌진흥원에서 농촌지도 사업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원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것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고 앞으로 과거와 같이 예산낭비가 없도록 짜임새 있는 예산을 세워서 유효 적절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진    서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방금 서중철 동료위원께서도 적절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역시 당초에 예산요구를 회계법 상에 맞지 않는 예산요구를 했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 처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명시이월 처리한 것을 보면 지역특화 작목 시험장 설립예산 중 국고보조금 영달의 지연 및 2회 추경의 계상으로 시험 장비 구입비 5,125만원이 명시이월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단유리온실시공 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명분을 달고 29억848만6,000원을 '93년도로 사고이월을 해놓고 있습니다.
  각 실 국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 이월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맞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것을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의원들의 심의를 회피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과연 예산요구를 할 때 이와 같이 분명치 않은 예산요구를 하고 집행해서 많은 예상치 않은 차질로 인해서 불용액을 남길 것인지 원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장님께서는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박창규    서중철 위원과 이동욱 위원님께서 예산집행 중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아 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총 액수가 총 예산의 25.3%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월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내용이 29억5,455만원이 해당됩니다.
  그 중에 사업시공 절차상 년 내 착공이 어렵고, 집행이 불가능해서 부득이 이월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써 지역특화시험장이 영서건 부지에 대해서 대체 농지 조성사업비가 예산은 작년도에 섰습니다마는, 땅이 구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1월 7일자로서 그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역특화시험장의 연구실 건립은 절대공기 부족으로써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 30일자로 완료를 끝냈습니다.
  그 중에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병 버섯 재배사 건축이 '93년 6월 26일자로 현재 전부 완료는 돼 있는 상태가 됩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는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준공처리는 전부 금년도에 와서 됐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특화시험장의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금년도 1월 7일자로 됐기 때문에 1월 8일자로써 이월사업 모두를 완료한 단계가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의 예산을 가지고 전부 처리를 못하고 금년도에 와서 이렇게 됐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고의 보조비라든가 하는 것이 금년도에는 많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월사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종목별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되는 분야는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겠습니다.
  명시 이월된 사업은 2건으로서 총 5,125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우선 지역특화시험장의 시험장비가 되겠습니다.
  시험장비 중에서 유고온상이라든가 비색기구입비로써 당초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 9월 28일자로서 감액 조치된 통보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라이저 리터라는 기종이 외국산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의해서 지난해 11월 31일자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조달구입 기간의 부족으로써 명시이월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8건이 해당이 됩니다.
  총 금액은 29억4,084만6,000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정류기 외 5건에 대해서는 외자도입 구입에 따른 미 고지된 조작 수수료와 관세 등 공과금이 해당이 됩니다.
  금액으로써는 2,786만5,000원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서는 외자 기술자재의 도입에 따른 첨단유리 온실 시설공사로써 도입 과정상 공기가 부족해서 지연돼 가지고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6억6,629만8,000원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써는 농촌진흥원내에 전문연구소 즉 병 버섯 재배시험사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험실 신축은 부지 소관청이 내무부와 협조 그리고 농지 전용허가 연장 지연으로 인해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가 부득이 사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외자도달 구입에 따른 조작 수수료와 세관 공과금 고지액은 93년도 8월 30일까지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대전 진흥원에 관상농업 시험장과 도마도 시험장의 첨단유리온실은 지난 10월 9일 자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논산 딸기시험장의 첨단시설은 아직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마는 공사검사 중에 부실하다 해서 재 공사를 시켰기 때문에 10월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에서 지역특화시험장에 대해서 워낙 예산 규모가 넓고 방대했기 때문에 인적이라든가 기술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발생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추진에 문제점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중철 위원님께서 집행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집행잔액이 5.2%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총 액수로는 6억2,267만8,000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많이 남게 된 것은 정부의 재산열람과 자체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이 총 보태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 금액과 물품구입 예상 가격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인해서 계약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결과 전용된 예산이 보태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결원과 이동이 20여명이 있었고, 컴퓨터단말기 회전사용 등 계획취소로 인해서 미 집행된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써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미 지출된 순수한 집행잔액 예산이 됩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 0,5%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총액으로 따지면 9,387만8,000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도 단위에서 볼 때는 저희 농촌진흥원의 산하기관 단체 등을 지원하는 지원사업 부서와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포장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은 직접 투자 집행하는 시험실습포장 부서에서 예산의 결산서와 같이 130여 개의 잡다한 예산비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알뜰하게 집행하고, 절약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지역특화시험장 건립에 따른 막대한 사업이라든가 또는 인적, 기술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더욱 노력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불용액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가면서 내년도에는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질의는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하면 사실 우리 농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진흥원 직원이나 지도소 직원들이 가까이 오면 상당히 반가워하고 같은 가족처럼 좋아하는 입장인데 제가 전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할 때 이 '농'자 붙은 곳이 왜 이렇게 설움이 많이 붙느냐 농촌의 농민들이 소외를 당하니까 농민들을 정말로 도와주는 기관까지도 상당히 서러움이 가는 것이 아니냐, 모든 기관의 판공비나 이러한 것도 상대적으로 다른 실, 국에 비해서 낮다 그래 가지고 제가 예산당국과 좋지 않은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농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관을 도와줄 수 있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된다고 하면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집행부에 얘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돈이 남아서 불용액을 많이 처리하는데 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다른 기관보다는 농촌진흥원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고, 서무관리 같은 것을 보면 2억5,441만9,000원이라는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막상 평상시에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해도 되겠느냐 하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원장님께서 예산 요구를 하실 때 철저히 검토를 해서 과감히 요구할 재원은 요구를 하시고, 또 절감할 것은 미리 예측을 해서 절감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료위원이신 장기일 위원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하여 세밀한 검사를 해 주셨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 중 농수산국 소관, 농촌진흥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농수산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18분 속개)

○위원장 김성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업재해지원기준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위원장 김성진    의사일정 제3항 농업재해지원기준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발의위원이신 장기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인 위원이 서면 발의한 농업재해 지원기준 현실화 및 재해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은 예년에 보기 드문 저온 및 일조 부족 현상으로 냉해피해가 컸으며, 지난 9월 24일 우박피해로 수확을 앞둔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작물 피해 현장도 시찰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피해농민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도 당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엄두도 못 낼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의에 찬 피해농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 부처인 경제기획원, 내무부, 농림수산부에 농업재해 지원기준 현실화 및 재해 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을 해 줄 것을 농림수산위원에서 건의안을 작성하고, 본 회의에서 채택, 의결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내용으로는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기준의 현실화와 특별 생계비 지원, 그리고 특별 영농자금의 지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과 양희철 위원이 발의한 농업재해 지원기준 현실화 및 재해농가 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농업재해지원기준현실화및재해농가특별지원에관한건의안

  (끝에 실음 : 첨부 1)
○위원장 김성진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 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상정 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업재해지원기준 현실화 및 재해농가특별지원에 관한 건의안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