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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10월18일(월) 15시

장  소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보사환경국소관
  4. 나. 가정복지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가. 보사환경국소관
  4. 나. 가정복지국소관

(15시08분 개의)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13, 14일 양일간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을 현장 방문했었습니다.
  이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느낌을 받았고 도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아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소관 '92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93년 10월 18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 받아 오늘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1992년도충청남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 보사환경국소관 
○위원장 이복구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199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92년도 예산집행의 중점을 저소득층의 보호와 자립자활 기반조성 도민의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 그리고 환경보전에 두고 계획한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사업 성질별로 추진한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병행 직업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자립자활의 기틀을 마련 이웃과 더불어 함께 고루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둘째 다양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 신종질환과 각종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하여 진료와 방역활동에 주력하였습니다.
  셋째 '93대전 EXPO의 성공적인 개최지원과 위생접객업소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범인성 유해업소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한 반면에 친절 청결의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업소문화 정착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기구확대 및 환경기반 시설확충과 장비보강 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투자한 저희 국의 예산결산 개요를 수치화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이 455억원입니다.
  업무별 지출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지원에 330억원 보건위생관리 41억원 환경관리 47억원 노정관리 13억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15억원으로 총 446억원을 지출하고 9억원은 예산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동 회계의 세입예산 현액 281억원은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료보호비 지원 254억원 일반 관리비에 2억원을 집행하여 총 256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5억원은 예산절감 및 진료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차 년도 이월 사업비는 사고이월 3건에 8,000만원이며 그 사유는 구입대상 물품이 총 유기탄소측정기 외 2건으로 모두 외자물자로 조달 구매 요청하였으나 관세 및 물자조작비 조기서 미 도착으로 당해 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저희 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정인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일반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결산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 액은 455억4,636만3,000원이며 이중 445억5,553만3,200원을 지출하고 8,031만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1,051만4,8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월 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3억7,715만8,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 액이 3억7,243만5,060원 지출액이 2억9,684만3,000원입니다.
  따라서 지출잔액이 7,559만2,06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8,0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업은 보건환경 연구원 2건 환경관리과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9억1,051만4,800원이며 발생원인별로 분류해 보면 절감액이 3억7,784만1,280원 사유 미 발생액이 1억7,719만2,930원 집행잔액은 2억4,781만4,590원 보조금 잔액이 9,953만840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813만5,160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결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 현액이 20억3,440만5,000원이며 지출액이 18억3,061만2,190원이고 불용액이 2억379만2,810원으로 인건비 예산 현 액의 10.02%에 달합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 중 인건비 불용율은 예산 현액 대비 10.02%로서 도 전체 평균 불용율 3.42%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예산편성 시 인건비 소요예측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각종 기금운용 실적이 저조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이 '91년도말 현재 2억1,244만7,120원으로 '92년도 증가액이 2억6,614만361원이었습니다.
  생활보호 기금은 '91년도 말 현재 8,049만112원에서 '92년도에 1,052만8,730원이 증가하였고 재해구호 기금은 23억5,132만6,850원에서 6억6,191만5,34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각종 기금은 그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활발히 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중에 지출실적이 전혀 없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비교적 잘 운용되었다고 보아지나 인건비가 과다한 불용율을 기록한 사례와 각종 기금의 운용실적이 전무한 사례는 시정되도록 촉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면 세입에서 281억1,700만원 예산 중 징수 결정액이 281억3,969만2,276원이며 291억3,969만2,27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281억1,700만원 중 전년도 이월액 없이 256억1,120만7,620원을 지출하고 25억579만2,3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충청남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지방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 수질방지 오염 사업에 123억5,900만원의 예산 중 123억5,900만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92 지방 양여금 관리특별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편의상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성 위원     예산결산 검사 위원들이 전문가도 초청을 해서 잘 확인했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10.2%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와 각종 기금을 거두어들이기는 했는데 '92년도에 지출을 안 한 이유 국장님께서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적극 노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시행착오가 아닌지 국장 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시군에서 하는 것인지 도에서 하는 것인지 116억7,778만6,000원을 예산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지구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을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김진경 위원 질의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도내 몇 군데나 있는지 안 한 지역은 왜 지금까지 설치를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방지 오염사업이라고 했는데 수질방지 오염사업을 금년도에 어떻게 했는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걸재 위원     339페이지에 인건비에서 미 발생 인건비 액이 1억2,374만1,330원인데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346페이지 사고 이월에서 사고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코드넘버가 3200번, 3210번입니다.
  352페이지 역시 경상사업비에서 사고 이월된 것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밝혀 주시고 353페이지에 코드넘버 411번에 사고 이월된 자산 취득세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취득하려다 취득을 못하고 이월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코드넘버 417번 물품구입 비에서 3,000여 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355페이지 코드넘버 221-4 사고이월이 4,000만원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4,000만원이 이월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356페이지 코드넘버 252번에 용역비 1억원 중에서 5,000만원 지출하고 5,000만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코드넘버 311번 보상금 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변경취소가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변경취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상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보사환경국장입니다.
  먼저 김종성 위원님과 이걸재 위원님께서 인건비의 불용 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이월되는 사유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기준액보다 호봉이 밑에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인건비가 남게 되고 둘째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인건비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두 가지 사유가 전부 있어서 인건비가 약 10.2% 정도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첫째 사유인 호봉책정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8급은 4호봉 7급은 10호봉 6급은 17호봉 5급은 25호봉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호봉이란 것은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지 근무한 사람은 이 호봉보다 낮은 호봉을 가진 사람이 저희 국에서 근무를 하게 된 원인입니다.
  두 번째 사유는 결원상태입니다.
  저희 국은 '92년도에도 정원이 10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명이 근무를 해서 4명이 결원상태인데 4명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에 의사를 네 사람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의사 네 사람이 정규공무원이 아닌 공중보건 의사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의사 네 사람의 인건비가 사실상 쓰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공중보건에서 네 사람의 인건비는 국방의 의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급되어서 약 1억2,300만원의 인건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기금의 활용실적이 저조하다고 김종성 위원님과 이기봉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기금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보호기금이고 둘째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 셋째는 재해 때 쓰는 생활재해 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 기금은 재해가 발생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92년도 이후에 재해구호 기금을 활용할만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았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92년 2월 10일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기간이 일정합니다.
  조성목표액은 10억원을 목표로 설정을 했고 조성 연도를 '91년도부터 '95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1년에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91년도에 2억원 '92년도에 2억원 금년도에 1억원이 조성되어서 전체 조성액은 5억원입니다.
  목표액을 다 달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을 미룰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이 사항을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 결과 '93년도에는 집행을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이자 7,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날 지급 인원을 읍 면 동별로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해서 412명에게 분기별로 중학생 2만600원 해서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은 3만900원씩 해서 1인당 15만원씩 해서 총 5,150만원을 금년 4월 30일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급시기는 매 학년초에 지급을 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자를 감안해서 지급숫자는 앞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지급조례는 현재 기금도 조성 중에 있고 금년에 1차 지급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생활보호 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생활보호 기금은 지난 '64년부터 '73년까지 지방세 수입의 일정액을 적립토록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74년도에 생활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의료비 학비 직업훈련비 직업알선 장제보호비 등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대부분 국비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기금 운영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74년도부터 거의 20여 년 동안 저희들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기금의 활성화 필요성을 느껴서 '92년 10월 12일과 금년 3월 23일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서 보사부에 건의를 했더니 보사부에서 작년 10월 10일 건의한 것은 10월 17일 금년 3월 23일 건의한 것은 금년 4월 1일 회신이 왔는데 보사부에서 생활보호법을 현재 개정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여기에 앞으로 동 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가미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트겠다는 회신이 왔으나 아직 생활보호법 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정이 될 경우에 이것이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활보호 기금은 9,600만원으로 1억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 회신과 시행이 늦어질 경우에 금년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해서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저희 주무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해당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편의상 위원님들이 질의를 늦게 하셨어도 바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356페이지의 용역비 1억원 중 지출비가 5,000만원이고 잔액이 5,000만원인데 그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원이 하천 오염 저장능력 조사를 위해서 환경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91년도에 예산을 1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억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오염추이 및 생태계 변화 등을 비교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계약 후에 '92년도로 사실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에 조사용역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12월 달에 완료된 사항으로서 그때 당시 입찰을 해 보니까 낙찰이 5,000만원이 되어서 나머지 5,0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걸재 위원     사전에 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것을 계열이나 노선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았으면 5,000만원이라는 필요 없는 예산이 1, 2년씩 사장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조사 없이 1억원만 책정해 놓았다가 조사하면서 다운되어 5,000만원이 남으니까 결론은 5,000만원의 예산이 1년 동안 사장이 되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하면 낭비인데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이러한 낭비가 없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예.
  다음부터는 유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과 이기봉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김진경 위원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서 설계를 하며 하수종말처리장의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이기봉 위원님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는 해당 시군에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천안 공주 온양 계룡 조치원에서 5군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업무는 도의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은 시설용량이 27만평으로서 '89년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 달에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주는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총 2만평이 되겠습니다.
  온양은 '91년도부터 '95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고 계룡 역시 '91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치원은 금년도 10월말에 사업승인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대천시 서산시 예산의 3군데는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실지 지금 현재대로만 조사를 해서 사업승인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1-2년 후 사업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확정되면 주민들로부터 1-2년도 내다보지 못한 사업을 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또 재투자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곳을 보면 80세대 사는 곳에 해 주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약 500세대 된다구요.
  발전지역에다 이런 것을 시설하는데 지금 현재 파악해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이 완공될 때쯤 가면 부족량으로 나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김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지 사업비 자체가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 개년에 걸쳐서 끝나고 그때그때 해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사업 대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5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고 3개소는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기히 보고를 드렸고 별도로 하천정화 사업으로서 8억200만원을 들여서 금산천을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오 폐수 처리장 공주 금산 서천 청양 예산의 5개소를 사업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종말처리장은 5개가 있습니다만 태안은 3억원을 들여서 했고 현재 금산 연기는 끝났고 보령, 아산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야경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홍성 1개소에 28억2,4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축산폐수 관계도 보사환경국에서 담당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것도 앞으로 시 군별로 점차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축산폐수처리장은 우선 홍성이라든지 논산 등 축산이 집단화 되어 있는 곳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당진군도 축산 1, 2군에 속해 있는데 혹시 당진군도 계획에 있는지 보아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당진군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몇 년도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92년에서 96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는데 여하튼 '96년도 안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도내 10개소를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나온 김에 폐지수거나 재활용을 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현재 재활용 분리수거를 저희가 '92년에 내무부 역점 시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저희가 10%씩 감량하고 있어요.
  그래서 '92년도에 10% 금년도에 10% 내년도에 10% 해서 우리가 30% 감량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활용은 읍면동의 부녀회 노인회 등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해서...
이기봉 위원     우리도 수집을 여름 내내 해서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는데 가지고 가지 않아 썩어서 냄새가 나서 중단하고 말았는데 모아놓은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수거를 하지 그것을 치우는 곳도 없고 민간단체에서 그 지역에 수거를 하는데 이것을 치워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집을 하면 재생공사에서 운반해서 재생공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기봉 위원     거기에 전화도 해 보고 별 짓을 다해 보았습니다.
  손이 모자라서 안 합니다.
김종성 위원     저는 지난 번 가정복지국에서 종이 팩 수집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아주머니가 어린이 우유를 하루에 2개씩 먹어서 여름내 가위로 잘라서 말려서 정말 잘 해 놓은 모양이에요.
  어느 면사무소라고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마는 어느 면사무소에서 휴지하고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보따리 꽁꽁 묶어서 머리에 이고 면사무소를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휴지도 없다 그 아주머니는 내가 1, 2천원만 주면 휴지를 사는데 돈이 없어서 우유팩을 잘 말려서 휴지 얻으러 오는 것처럼 생각돼서 기분 나빠서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모아 놓아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신문보도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서울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우리 지역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제가 한 가지 부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 재활용 수집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그 동안에는 재생공장과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일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에서 다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처리하기 어려운 것만 재생공장을 통해서 운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는 내년부터 일원화가 됩니다.
김진경 위원     그런 답변은 미미한 답변이고 내가 알기로는 도비 총 예산 중에 재생품 수집하는데 기본예산을 세워서 도에서 수집할 의지를 보여주고 동네의 부녀회 청년회 등에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아무 것도 안 세운 상태에서 재생공장에서 가져간다고 하면 몇 푼 된다고 수집이 됩니까?
  절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문제도 그렇고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도나 서울 같은 곳은 특별시 예산 도 예산가지고 지원해 줘가면서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충청남도에도 그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때는...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아주 미미합니다.
  수거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현재 병 하나 가져가면 10 20원하기 때문에 신경 쓰는 비용의 1/10도 안 되니까 방치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장려금을 높이는 문제 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 문제가 구상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점차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김진경 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예산 실무팀이 저희들 쓸 것부터 챙기는 버릇 좀 고치게 전국 시도별 재생품 수집 분리수거 하는데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것을 각 시 도별로 자료를 내 놓으세요.
  서울특별시 부산 인천시를 조사해서 자료로 내줌으로써 예산 부서에 의회 건의도 해야 합니다.
  예산을 줄 곳에 안 주고 엉뚱한 데에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자료로 좀 주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수만   저희가 내년도에도 장려금에서 보상금액을 예산액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금영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걸재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353페이지 코드넘버 411 417 이것이 바로 본 연구원에 대한 자산 취득비와 물품 구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사고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2년도 7월 1일자로 중앙에서 실시하던 환경업무가 지방 시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강장비의 일환으로 해서 작년도 이월 차가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외자물품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각 시 도 또는 각 기관 것을 취합을 해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연말까지 관세와 물자 도착비가 고지가 되지 않아서 납부를 하지 못하고 사고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와서 납부를 해서 현재 물품이 전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이걸재 위원님께서 356페이지 417 물품 구입비 4,000만원 사고이월 이유는 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4,000만원은 자동차 매연 단속용 칼라비디오 카메라 구입비입니다.
  '92년도 1회 추경에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도단속용 측정장비이다 보니까 환경처 장관의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 승인이 언제 이루어 졌느냐 하면 '92년도 11월 5일에야 형식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조달청과 계약이 늦어져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래서 '93년 4월부터 장비를 구입해서 자동차 매연 단속 중 매연차량 중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단속을 도가 직접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걸재 위원     구입은 다 된 겁니까?
○환경지도과장 신동언   구입을 해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정보비가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340 341 342 351페이지 353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 356페이지에 정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쓰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이것은 기능별로 되어 있는데 과별로 예를 들어서 심야단속을 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도 업무추진비가 하나는 있는데 나머지는 소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봉 위원     소관별로 있는데 소관에서 쓰느냐 지사가 쓰느냐 묻는 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소관과에서 씁니다.
이기봉 위원     그 다음에 엊그제 우리가 정신질환자 수용소를 다녀왔는데 연기군에 있는 것은 가서 보고 상당히 희망적이고 사람들이 단순 노동을 하기 때문에 활기가 있어 보이고 또 정신질환자들이 가방의 끈을 꿰고 마지막 손질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뭔가 생활하는데 여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 사람들도 사는 기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천안 홍성도 가봤는데 천안은 가보니까 운동도 시키고 하는데 시설이 조금은 나아요.
  홍성의 경우는 감옥소 같아요.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2-3명씩 넣어 놓고 못 먹어서 누렇게 뜨고 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갈지자걸음을 걷고 그러는데 이런데 시설보조하고 시설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월별로 감독을 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하는지 보조 지원하는데 대해서 도에서 어떤 형태로 지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현재 지도 점검은 도에서 분기별로 한번하고 시군에서 월별로 한번하고 도에서 나갈 때에는 분기별로 한번은 시 군과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 하면 1차 관리책임이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 군에서 점검을 하면서 사실상 매월 한번씩 보호상태 관리상태를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 지원은 유료와 무료가 나뉘어져 있는데 유료자는 일정액을 받게 되어 있고 이들은 생계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생계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는데 그것은 여타시설과 같이 월 5만9,000원 수준으로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의약품대가 연간 2만6,500원이 약품비로 지급이 되는데 이것이 적은 형편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도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추경에 인상을 시켜준 바가 있고 금년에도 그런 수준으로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약은 고가약이라든지 특수 약이 아니라 정신안정제 같은 약을 연간 계속 투여를 해서 정신질환을 바꾸는 자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취미 또는 운동을 겸한 작업이 되도록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저희도 권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용을 않기 때문에 미루어 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기봉 위원     상수도 시설은 대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 정화조 시설이 안 되어서 인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것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문성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     346페이지에 보면 기본경상비가 219만8,000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결산에 가보면 미 발생이 80만원이고 절감이 21만2,100원으로서 예산의 반정도 밖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수당이라고 해서 8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미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어떠한 내용으로 세워져서 이렇게 많은 절감이나 미 발생이 생기는 것인지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금 전 김종성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412명에 대해서 중학교는 2만600원이고 고등학교는 3만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기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중학생은 연간 일인당 1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15만원을 줍니다.
문성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학비걱정은 여전히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한 학기 분 10만원을 줘서 학비걱정은 안 하도록 하든지 그냥 2만5,000원씩 주려면 보조금으로 주든지 해야지 제가 도에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을 보면 학부모도 받을 때마다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학금 받는다고 하면서도 학비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도저히 안 되면 412명 줄 것을 100명을 주든지 1년 한 학기를 주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받는 사람이 기분 좋고 주는 사람도 면목이 서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죠.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장학금 관계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만원과 15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4월 30일에 한꺼번에 줬습니다.
  내용적으로 분기별이지 사실상은 1년 치를 한번에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95년도까지 조성 중에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가면 10억원이 조성이 될 계획이고 현재 '93년도에는 중간시점에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 협의를 했더니 주자는 위원 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줬고 인원이 412명은 어느 면은 더 주고 어느 군은 덜 주고 하지말고 똑같이 읍 면별로 한사람씩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으로 균일하고 주자는 것도 본 위원회의 의견을 받들어서 결정을 한 겁니다.
  몇 년도에 지급하는 액수라든지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46페이지 수당 80만원 미 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출석할 경우에 80만원의 수당을 계상했던 것인데 '92년도에는 분쟁건수가 회부된 것이 없어서 사실상 전액 이월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는 한 분쟁의 유무를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쓴 것이고 건수가 없어서 불용 처리가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문성규 위원     기본경상비는 219만8,000원으로 세웠는데 미 발생이 80만원이고 절감이 21만원은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그것은 수당뿐만 아니라 피복비까지 합해서 219만8,000원입니다.
  피복비는 139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지출이 118만5,000원으로 해서 절감 액을 빼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106의 피복비 미 발생이 아니라 그것은 절감액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액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106의 피복비 말입니다.
문성규 위원     미 발생이 80만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미 발생 80만원은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죠.
  그런데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 액이 되었습니다.
  수당이 219만원이라는 것은 별도의 과목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104의 수당과 106의 피복비 두 개 합한 것이 219만8,000원입니다.
  그 219만8,000원 중에서 수당은 사유 미 발생으로 인해서 불용 액이 되었는데 밑에 139만원에서는 118만원이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문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진경 위원     국장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의식주 해결이 되었으므로 자연환경이나 환경문제가 중요한데 현재 모든 체제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91년 '92년 '93년 3개년 동안 실무진들이 해외연수를 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것이 다른 국보다 적었다면 절대 안 됩니다.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 장애자 복지원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다녀 보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재삼 확인하게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이 첫째가 불구자들이 있는데 가서 차를 끓여 주는데 마을 전체가 파리 투성 이어서 우리 위원들 차 주는데 파리가 빠져 죽은 것을 갖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재 간사님이 차 파리 빠져죽은 것을 나를 보여주면서 이런 것을 주고 먹으라고 하니 큰일났다고 하기에 간사님은 살이 안 찌셨으니까 황소 드시는 셈치고 그냥 드시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런 장애자 시설이 들어간 마을은 전체적으로 보사환경국에서 관심을 써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저분하게 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환경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냉장고를 가는 곳마다 열어 봤습니다만 우리들이 간다고 하니까 물 청소는 다 했더라도 요즘 탈수제도 있고 하니까 냄새가 안 나야 하는데 고기 넣어놓은 것이 냄새가 나서 아침 먹고 간 것을 구토할 뻔했어요.
  그런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노동의 대가를 개인별 통장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개인별 통장을 도에서도 항상 관리감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몇 천 만원 모아놓은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 돈을 누가 갖느냐는 겁니다.
  또 100만원대가 넘어가면 가족에게 줘야 합니다.
  불구자의 자식이 나가서 돈 벌어서 형제자매 부모에게 보내줄 때 그 형제 자매들이 더 새롭게 애착감이 가는 것인데  몇 천 만원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구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언제까지 어떻게 누가 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향후 감사를 철저히 해 봤는가 또 원장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데 그 분기점에 대한 감사를 한 내역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득 분기점이 있어서 하루 1당 3,000원을 줄 것을 5,000원을 줄 수도 있고 1만원을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 불구자들이 집중되어 가서 있으니까 그냥 팽개쳐 놓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향후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답게 하루라도 살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점 또 생각하지 못 했던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외연수 사항은 3개년 치를 숫자적으로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계를 해 보면 타국에 비해서 저희의 해외연수 실적이 부진한 숫자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경 위원     보사환경국 직원이 시 군까지 합쳐서 해외연수에 나갑니까?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금년 봄의 경우는 현장시찰을 할 때 시 군까지 대동을 해서 가기도 했고 또 중앙의 해외 케이스를 시 군에 할당을 해서 시 군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도의 업무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타국과 비교를 해서 실적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 관리문제 등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철저하게 깊이 있게 감사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 달 중에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제 생각에는 100만원이 넘어가면 보호자가 있으면 보호자 쪽으로 그 돈을 돌려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자식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거든요.
  제가 어느 원장에게 슬쩍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3,000만원 짜리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3,000만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정에서 누가 아느냐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저희가 이번에 4/4분기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계획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액수가 많은 저금에 대한 관리문제 또 업자가 개인이어서 노동력을 활용해서 나가는데 이득 분기점 업자가 월간 이득을 보는 액수를 그간에는 달관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계수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지적해 주신 것을 가지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해서 전체 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순서로서 본 안건을 생략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사환경국소관 '92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승인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인사하시지요.
○보사환경국장 김정인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을 가장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로 알고 그와 같이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과정에서 다소 미숙하고 법에 저촉되는 분야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앞으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오늘 많은 교훈을 주신데 대해서 앞으로 업무수행에 참고를 해 가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장시간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올립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가정복지국소관 
○위원장 이복구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복지국은 1992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가정과 사회 속에서의 삶의 질적 수준 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및 사회적 보건기능의 강화 여성역할 증대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에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난 해 우리 국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 가정 육성을 위하여 전통적인 경노효친 사상의 계승발전과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 및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등 노인복지 증진에 주력하면서 둘째 날로 확대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아동들의 건전보호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셋째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및 모자가정의 자활 자립을 돕고 가정주부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자원활동 환경보전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건전 가정 육성 등 제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활동 지원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넷째로 우리 미래를 밝게 이끌어갈 오늘의 청소년들이 보다 바람직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과 여건조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들에 대한 우리 가정복지국의 결산개요를 계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189억8,863만원 중에서 98%에 해당하는 186억2,511만원을 지출하고 3억5,39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액의 주된 발생원인은 기본적인 예산절감과 일부 불가피한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미 집행 및 일반적인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92 회계년도 기간 중에 예산이용이나 이체한 것은 없으나 육아시설에 수용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부족하여 퇴소아동 감소에 따른 자립정착금에서 198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당초 사무착오로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잘못 계상한 홍성 화장장 화장로 설치비용 3억443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등 총 3억641만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92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사고 이월한 것은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용역비 960만원으로서 원인은 절대용역 기간의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92년도 결산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조춘자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1992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가정복지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출결산 결과는 전년도 이월액 없이 예산 현액이 189억8,862만8,000원이며 지출액이 186억2,512만140원이고 차년도 이월액이 960만원 불용액은 3억5,390만7,860원이었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용역비 1,000만원의 예산 중 960만원을 지출원인 행위 했고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잔액이 960만원 차년도 이월액이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불용액은 3억5,390만7,860원이며 그 중 지출잔액이 6,063만5,050원씩 절감액이 1억3,363만6,810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158만원이며 보조금 잔액이 1,755만6,000원 사유 미 발생액이 1억4,05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 집행 불용 예산과다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변경취소 및 사유 미 발생 불용액이 1억4,208만원으로써 총 불용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40.1%입니다.
  문제점은 불용액 3억5,390만7,860원 중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됨으로써 미 집행되었거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처리된 예산이 40.1%인 1억4,208만원을 차지하여 당초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업무처리를 신축적으로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비교적 잘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상기문제점으로 적시된 계획변경 또는 취소와 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임헌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규 위원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1년 총 예산을 세워놓고 결국은 미 집행 부분이 41%나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렵게 짜여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되고 혹은 사용을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종목별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용아동들이 많이 감소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장학금 사항이 나왔는데 전체 우리 도에서 몇 명이나 지급하고 1년에 한 사람 다시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봉 위원     경로당을 활용하는 노인들 여가선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고 또 YWCA를 통해서 청소년 선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복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걸재 위원     이걸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변경 취소된 것이 158만원인데 380페이지 코드넘버 104번 수당에 28만원 역시 381페이지에 보상금에 130만원이 변경취소 되었는데 변경취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복구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11분 정회)

(17시21분 속개)

○위원장 이복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제일 먼저 물음을 주신 문성규 위원님께서 1년 총 예산을 세워놓고 미 집행액의 불용액이 41%나 된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첫째 금산군 금성 농공단지 내에 보육시설비가 '92년도 예산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공단입주 업체가 없어서 공단 근로자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보사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인솜씨자랑대회에 전시물 임차료를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천안 시민회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고 거기에 입주를 안 하면 이 사업은 중단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언제쯤 모두 입주가 되어서 사용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금성 농공단지가 입주가 되고 또 거기에 근로자의 자녀가 많이 있을 때에 거기에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런 전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금성 농공단지 내에 문제는 그렇지만 다른 농공단지가 있게 되면 보사부에 건의를 해서 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런데 1년 내에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틀림없이 집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지 입주자가 1년 내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조차 감안을 안 하시고 세워 놓았다가 집행을 안 하면 다른 곳에 힘을 경주해야 할 곳은 못하고 1년 사업을 그냥 헛되이 넘길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1년 내에 세운 그 예산은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용아동은 감소되는 추세인데 장학금은 몇 명이며 1인당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숫자는 63명이나 됩니다.
  지급기준은 중학생 85점 이상에게 13만원 고등학생 85점 이상에게 2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등록금의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장학금 지급은 중학생이 15만원 고등학생이 27만원 대학생은 등록금의 80% 상당으로 매 학기 지급되고 있는데 약 8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성규 위원     이런 곳은 예산을 많이 받아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항학열에 더욱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기봉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경로당 노인 여가활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 그리고 YWCA의 청소년 선도의 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한 질의이십니다.
  경로당 여가활용에 대한 방법은 금년 계획은 충효교실 운영이 111개소에 1억6,200만원이 지원되고 유휴 농경지 공동작업을 280개소를 했습니다.
  노인솜씨자랑대회를 해서 수공예, 음식, 서예 등 142개를 출품을 하고 2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YWCA는 조치원 YWCA는 도 단위 YWCA 단체가 아니고 군 단위입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은 없고 자율적으로 청소년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 YWCA에서 2년 전에 비정규 야간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조치원 YWCA 건물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 조치원 YWCA에서 주관해서 운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걸재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380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수당액에서 28만원 보상금에서 130만원에 대한 미 집행 원인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일한 사업으로써 당초 비수기를 이용해서 12월중에 가정의례업주 교육운영을 도에서 주관 실시코자 하였으나 대통령 선거 및 연말연시가 겹쳐서 불가피하게 각 시 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걸재 위원     실시할 계획은 앞으로 또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성규 위원     아까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주자들이 없어서 예산을 세운 것을 올해 사용치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어디를 어떻게 선택해서 할 계획이신 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지금 보사부에서 예산이 미 책정되었습니다.
  작년도 것은 반환되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문성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시행이 안 되니까 취소되고 반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예산 1억4,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한 큰 금액인데 여기서 예산을 잘못 세워서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오지 않고 반환되는 사례가 생기면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지역발전에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타당성 있게 해서 세운 예산은 틀림없이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으니까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우면 반드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시고 보사부에서 우리 도에 1억4,000만원의 돈이 올 것이 안 오고 미 집행되고 취소되고 반환이 되어서 1년 사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책임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직적으로 예산을 세우면 틀림없이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사용하여 유용하게 쓰고 더군다나 어려운 사람 육아사업이라는 것은 신경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시정하고 열심히 하여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진경 위원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이 아동복지 기금에 들어가나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유치원은 아니고 유아원입니다.
김진경 위원     유아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신청했을 때 유아원 시설비를 융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을 텐데 도내에 보면 국민학교가 폐쇄된 마을에 유아원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호텔도 아니고 유락 시설도 아닌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유아원을 시설했는데 다니는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1년에 몇 백 만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을 지어줄 때는 인구밀도라든지 유아가 있는 읍 면 소재지에 최소한 읍 단위에 지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다 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사업을 하게 되고 또 도 차원에서도 지원금이 예산낭비가 되는데 지금까지 유아원 시설이 '92년 '93년도에 각 시 군별 실시 승인해 준 데에 대한 장소 수요자 예산지원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도 폐쇄되는 마을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유아원을 지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국비로 지원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예.
김진경 위원     국비나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어린이들이 전혀 없는 동네에 학교를 지어주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2년 '93년도 시군별 승인해 준 데에 대한 현황 예산지원액을 자료로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     앞으로 그런 곳에 시설할 때는 최소한도 시에 해 주고 나서 읍면 순으로 소재지 근방에 해 주어야지 변두리 마을에 큰 시설을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밀집지역에 시설을 해 놓아도 몇 년이 지나면 그 밀집지역도 안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김진경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 놓고 몇 년이 경과되면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10년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법적 기한이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법적 제한이 있을 텐데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없습니다.
김진경 위원     지원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다른 법인으로 전환해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진경 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혹이 가고 또 일반 여론도 행정이 장님들이 하는 것이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92년 '93년도 20개 시군 유아원 시설자 시설장소 지원금액 내역을 주세요.
○위원장 이복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님들의 질의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방금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새마을 유아원이 '90년 12월 30일부로 해체가 되고 다시 전용이 되고 또 94년도에 국도비에 지원이 되어서 시설 및 증축되는 또 지금 보사부에 신청한 현황까지 합해서 질의하신 김진경 위원과 전체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순서로서 본 안건을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정복지국소관 '92년도 충청남도일반회계세출결산승인의건은 승인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인사하시지요.
○가정복지국장 조춘자   감사합니다.
  세워진 예산은 가장 합법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시정 보완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 업무를 더욱 열심히 추진해서 지역사회 복지증진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2년도 결산이 승인되도록 준비와 심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