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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8월29일(월)  13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19분 개회)

○위원장 유태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처서가 지나고 보니 그 무더웠던 삼복더위도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은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게 합니다.
  새삼 세월이 무척 빠름을 실감하게 하며 오늘 의정활동 등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의정활동 지원과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20분)

○위원장 유태식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제의하신 이제남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존경하는 유태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동의한 충청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회기에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 6의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시도의회의 경우 1일 8만원에서 1일 11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과 관련 별표 2의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을 이에 맞게 조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것이니만큼 본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와 같음
○위원장 유태식   이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 안건은 이제남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인화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