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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05년6월30일(목)  10시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40분 개회)

○전문위원 가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가기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22일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 열 여덟 분이 선임되었고, 동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 출신 명귀진 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귀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충청남도 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43분)

○위원장직무대행 명귀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명귀진   예.
이용면 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산시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차성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명귀진   이용면 위원님께서 차성남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동의에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용면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성남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서산시 출신 차성남 위원이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성남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위원장직무대행, 차성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차성남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명귀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마철도 돌아오고 날씨도 더우신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굉장히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로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47분)

○위원장 차성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남 위원님!
이제남 위원     이용면 위원님요.
○위원장 차성남   예, 이제남 위원님께서 이용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남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제남 위원님의 추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이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용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본 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성남 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보좌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남   이용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준비에 애쓰신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 동안 충청남도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7월 4일에는 2005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오늘은 도청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 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함으로써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참작하셔서 2004회계연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년도 예산집행에서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53분)

○위원장 차성남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김동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임헌용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이희경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    사)

  박한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    사)

  이성호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김용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최철영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갑봉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노박래 공보관입니다.

(인    사)

  권갑순 감사관입니다.

(인    사)

  지영애 여성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학헌 건설교통국장은 공무출장 관계로, 김영호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원내교육일정 관계로, 서철모 기획관은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업무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자료 중 200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도에서는 인본 복지행정과 지식 경영행정의 도정 철학 기조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초일류 기업을 중심으로 Heart of korea의 우리도 21세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고품질 도정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하여 현안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기울인 한 해 였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지방자치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힘써 왔으나, 취약한 우리 도의 자체수입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세출 면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도민에게 복지증진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재정운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

  (끝에 실음 : 첨부 1)
  지금까지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남   김동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송민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검사대표위원 공주시 출신 송민구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8일까지 23일에 걸쳐서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전직 공무원 2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아홉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결산검사의견서

  (끝에 실음 : 첨부 2)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남   송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민구 위원님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농수산경제위원회 성기문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그리고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 전직 공무원 두 분 등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아홉 분의 위원들께서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서면 및 현장방문 등 심도있는 검사를 통하여 많은 사항에 대하여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11건의 시정 개선사항과 두 건의 권장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중 결산검사 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결산검사의견처리결과

  (끝에 실음 : 첨부 3)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남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가기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가기천   2004회계연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 첨부 4)
  이상으로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개황과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남   가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예비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 첨부 5)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순서인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신 뒤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채무부담이라고 5억원이라고 있는데 그 5억원의 사업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채무부담한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정선흥 위원     조금 장황한 자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문제가 지지부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비 이월이 계속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이 1994년도에 착공이 됐는데 애당초 착공할 적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그동안에199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국비확보 현황하고, 또 매년 공사진척 현황을 주시고,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항이 연도별로 기재돼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도별 명시이월 사항을 사항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환준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     연기 유환준입니다.
  네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사업별 1억원 이상 불용처리 된 사업내역과 두 번째로는 결산서 부속서류 중에 계획변경 취소사업9,62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사업 2억1,002만원의 내역과 미집행 사유, 세 번째 자료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세목별 예산현액과 수납액, 네 번째 자료는 연구개발비 사업별 집행내역을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이준우 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에서 일반행정비, 선거관리에2억8,7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다음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 위원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쪽에 보면 민방위관리비 에 19억3,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그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     명귀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안설명서 12쪽 2004년말 현재 채권원금 3,956억5,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홍표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     홍표근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에 보면 자주재원 중에 지방세 수입에서 취득세하고 등록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가 30.9% 초과금액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는데 시장, 군수한테 이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장군수가 초과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채무결산 내용인데요, 2004년도 우리 도가 갚아야 할 채무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2003년도말보다 282억2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하신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     이종건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제일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증액교부금 징수결정에 118억9,700만원이 있는데 그게 83.9%인 99억8,300만원이 미납됐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금액이 결산한 연후에 다 왔는지, 아주 증액교부세가 전액 삭감이 돼서 안내려왔는지......
○기획관리실장 김동완   그것은 소도읍관련 사업비인데요, 작년도에 소도읍 관련 사업비가 증액교부금으로 되어 있던 것이 제도가 변경돼 가지고 증액교부금으로 줄 것인지, 균특회계로 줄 것인지 이것이 결정되지 않다보니까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분으로 다시 이월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종건 위원     이 문제는 소도읍가꾸기 금년도 우리 도내에 2개 읍면 지정된 데에서 주도록 증액교부세로......
○기획관리실장 김동완   아니, 그 전에......
이종건 위원     주도록 됐던 것을 그것이 재원 변경돼서 안 내려와서......
○기획관리실장 김동완   금년도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이종건 위원     금년도에 내려왔어요?
○기획관리실장 김동완   예.
이종건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것을 받지 못했고?
○기획관리실장 김동완   아니요.
  거기가 착수단계가 아직 안 됐었거든요.
  작년에 지적한 게.
  그러니까 착수가 1년 늦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건 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차성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건 위원     두 번째로는 결산서 내용에 보면 정부보조금이 상당히 계상됐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조금중 정산서를 받는 보조금이 어느 보조금입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경상보조금 이런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 김동완   보조금은 다 받습니다.
이종건 위원     다 받지요?
○기획관리실장 김동완   예.
이종건 위원     지금 결산서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경상적 보조금은 전액 다 쓰고 집행잔액이 없는데, 과연 자치단체에 내려준 이 보조금이 그렇게 1원도 안 남고 다 정산이 돼서 올라왔는지 이게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환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     유환준입니다.
  결산내용을 보고 미심쩍어 촉구하고 싶은 내용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충청남도의 2조4,379억725만원이 돼 있습니다.
  수납액이 2조4,983억8,317만원으로 604억7,592만원을 초과 수납을 하였습니다.
  매년 결산서를 보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세입의 추계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늘 답변을 해 왔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막대한 예산이 초과수입이 되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추계기법이 필요한데 충청남도는 주먹구구식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정리추경에서도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비가 국비가 조정되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었더라도 충청남도지사는 연초에 약속했던 사업들을 도비라도 지원해서 세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604억원을 초과 징수를 했습니다.
  세입을 담당하는, 예산편성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은 어떤 방식으로 세입을 추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지사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해 약속한 사안들을 국비가 삭감되었다는 단순한 한 가지 이유만으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지사님의 도정방침에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부속서류 197페이지를 보면 건설교통국 국고보조금 중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를 6억8,553만원을 확보해 놓고서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말 못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들에게 주거환경 임대주택이 얼마나 절실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결산서 부속서류 40페이지에 보면 충청남도에는 연구개발 비가 엄청난 액수가 있습니다.
  145억9,399만원 중 83억5,129만원을 집행하고 42.8%인 62억4,5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이러한 잔액이 나온 것은 어떤 이유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있는지 배경을,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방금 가기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검토보고에 보면 안면도 관광지 개발용역비 1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가장 지극히 상식적인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불요불급할 때 쓰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용역비를 남기면서 예비비로써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뭔지, 1억원을 들여서 안면도 개발 사업한 내용을, 어떤 내용을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한 그간의 금강 종합개발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예산현액 482억9,000만원 중에서 36.3%인 175억3,800만원만 투자사업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284억4,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60%인 284억9,700만원이나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본 특별회계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 의회에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유환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면 위원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예산서 부속서류 21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지출에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용역비가 1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거보면 말이지요, 지방자치법 120조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를 계상하게 되는데 규정도 없는데 미리 지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이용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시 답변 가능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동완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남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차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기획관리실장은 오늘부터 7월 8일까지 해외 정책연수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후에 결산검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미발생한 사유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04억원의 초과수입 발생 현황,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건 위원님께서 시군에 교부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을 결산내용에 보면 모두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에 대한 정산은 시군에서도 결산결과가 끝나면 보조금 잔액에 대하여 추경예산에 반납금으로 편성하여 도에 반납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3년도 결산결과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36억2,4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세입으로 반납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일단 우리 도의 경리계에서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결산을 하고, 그 사업비가 다 집행된 이후에 시군별로 잔액을 결산받아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종건 위원     그러면 결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지금 우리......
이종건 위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주면 현재 시군의 국비지출 마감은 1월말이면 다 하지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예.
이종건 위원     또 지방비 마감은 2월말까지입니까?
  다 똑같이 세입세출 마감이 1월입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2월말까지입니다.
이종건 위원     그러면 3월말에 결산을 하는데 결산하기 전에 시군에 전부 보조금 준거 정산을 받아가지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또 시군비 부담비율에 의한 집행현황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면 잔액에 대한 반납 고지서를 발부를 했을 텐데 잔액에 대한 반납고지서를 발부한 그 금액이 시군 것 총 합해 가지고 여기에 잔액으로 나와야 정당한 결산이 될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결산을 않고 도에서는 일단 경리계에서 전부 다 준 것은 다 집행한 것으로 일단 본 다음에 사업부서에는 별도 정산을 받아가지고 반납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그렇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 번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지요?
  예산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경상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 보조금은 그냥 주는 거니까, 자본보조는 그냥 주니까 정산이 필요없을 것 같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담당관 이필수(집행부석에서)   경상보조사업도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사업내용이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종건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이필수(집행부석에서)   경상보조도 사업예산에......
이종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산이 다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관 이필수(집행부석에서)   정산하지요.
이종건 위원     정산했으면 정산해서 남 은 반납고지서가 각 실국별로 시군에 발부가 되었을 텐데......
○예산담당관 이필수(집행부석에서)   사업비만 집행하고......
이종건 위원     사업별로.....
○예산담당관 이필수(집행부석에서)   일반 포괄적인, 가령 무슨......
이종건 위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어딘가는 나중에 전부 반납을 받아야 될 텐데 반납되는 금액은 어느 과목에 세웠
어요, 시군에 정산받아 가지고......
○예산담당관 이필수(집행부석에서)   반납......
이종건 위원     반납과목으로 전부 통틀어서 세우고 여기는 다 집행을 한다?
○예산담당관 이필수(집행부석에서)   예.
이종건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담당관 이필수(집행부석에서)   세부적으로 누락된 것은 감사라든지 확인......
이종건 위원     글쎄, 보조금 집행실적 받아가지고 정산한 후에 부족하면 감사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정산 결산방법이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알았어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위원장 차성남   유환준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므로 서면보고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역시 유환준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만,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남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한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유환준 위원님하고 이용면 위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개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유가 뭐고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규모 외자유치 프로젝트, 외국의 자본을 끌어다가 국내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방수준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서류의 작성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용어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산업자원부에서 작년에 대규모 외자유치 프로젝트 중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프로젝트 도큐먼트를 만든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를 하는 사업이 5개 시도에 6개 사업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도가 제출한 안면도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산업자원부에서 1억5,000만원을 내고 저희 도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해 가지고 감각이 있는 다국적 기업에 용역을 계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다국적 기업하고 계약을 하면서 외국기업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 9월에 계약을 하면서 연내에 마칠 참으로 지방비 부담분 1억원을 급히 요구하게 되어서 과목성격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1억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국적 기업인 딜로이트사에서 용역한 결과는 저희들이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단지 서류상으로 비즈빌리티 스터디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관심있는 여러 업체들의 알선, 설명회, 로드쇼, 외국에 나가서 하는 비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 7월 7일에도 서울에서 관심을 표명한 63개 기업을 초청해서 로드쇼를 할 것이고요, 9월에는 미국에서 딜로이트사의 주관으로 해서 우리 도와 같이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성남   이용면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이용면 위원     예.
○위원장 차성남   제가 그러면 한 마디만 의문나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할까 이런 것이 40몇 억원이 남았는데 도지사 포괄적 성격의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서 해도 될텐데 구태여 예비비에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검토 안 해 봤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한규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 있지를 못해서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유가 있었을 걸로 알고요,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남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학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유환준 위원님께서 주택도시관리의 자치단체 보조와 자본보조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억8,553만원이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주택단지에 대해서 단지의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이 6개 시군, 8개 단지에 약 13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6억8,500만원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 50%는 시군비로 투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 자체가 늦어진 이유는 이 사업계획 자체가 작년 연말 11월 20일경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최종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더구나 송금이 늦어진 이유가 작년 12월말 경에 송금됨에 따라서 저희가 시군에 송금하지를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업비를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에 전부 반영을 해서 다시 그 해당 시군에 다 송금조치가 완료 됐고,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본적으로는 사업계획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늦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중에서 예비비로 편성된 불용액이 너무 많이 과다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그 특별회계의 운용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 금강종합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져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1995년도부터 2007년까지 약 13년간에 걸쳐서 금강에서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금강에만 재투자하는 사업계획으로 시행이 됐던 사업인데, 당초사업이 골재채취로 인한 수입금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사업이 됐던 사항인데, 2003년도에 수익사업을 그만하고 수입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집행만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계획은 전체적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사업승인권자인 건교부 장관한테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위임이 되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그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현재 지금 남아있는 284억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금강지류의 하천정비사업 또 금강하구와 연계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사업 또 사후 환경조사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주로 남아 있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불용액으로써 처리가 되어서 예비비로 편성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부터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남   예.
정선흥 위원     국장님이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추진현황서 421페이지를 보면, 한 번 담당 과장님이 보세요.
  사업집행내역이 있는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여기 화폐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자료요구한 자료에 보면 화폐단위가 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걸 보세요, 노란 것.
  421페이지.
  중간에 사업집행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학헌   예.
정선흥 위원     거기 보면 화폐단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자료 준 거보면 2005년까지 총 1조9,999억원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단위가 한 단위 내려 가지고, 아니 두 단위지요, 여기 보면 총 투자액이 2004년도까지가 1,074억8,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위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화폐단위가.
○건설교통국장 김학헌   이것은 역사재현단지 사업비만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가 아마 위원님께 드렸던 사항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흥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자료 요구한 내용을 보면 2005년도까지 총 1조9,999억원을 투자했는데, 사업진도가 51% 안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학헌   예, 그렇습니다.
정선흥 위원     이거하는데 12년 걸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똑같은 돈을 투자하려면 12년 동안 있어야 이게 완성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망이 언제쯤 완성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학헌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2010년까지 연장하려고......
정선흥 위원     당초에는 언제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지요?
  2005년도인가?
○건설교통국장 김학헌   2005년까지입니다.
정선흥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학헌   예, 2005년도까지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현재 5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2010년도까지 기간연장하는 것하고 또 그 사업계획 자체가 일부 안 맞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당초 계획하고?
○건설교통국장 김학헌   예,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좀 시켰고, 저희가 민자부문하고 지방비 부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더 따오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국비가 30%인데, 그것을 43% 정도를 더 달라고 하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각 부처에 지금 협의를 주고 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43% 늘어나면 거의가 확정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학헌   늘어나는 것으로 하는데 아직 그 분야가 협의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선흥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남   예,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하셨나요?

(「대답없음」)

  다른 국장님들 다 끝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차성남   그러면 아까 유환준 위원님이 늦게 오셨는데, 답변 한두 개 남았지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기(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차성남   아주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아까 유환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방세 순세계잉여금이 604억원이나 초과 발생했는데, 이는 매년 발생되는 그런 상황으로써 그 세수 추계기법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세수추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무적으로 세수추계는 시계별 분석과 해당 시장, 군수로 하여금 세수전망액을 받아 가지고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세는 취·등록세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이 세는 거래세로써 부동산 등 과세물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납세의 의무가 성립됨으로 해서 이것은 경기의 호전여부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실제 미래 거래에 대해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의 예산보다 604억6,200만원이 증수된 원인은 연말에 예측하지 못했던 한보철강의 매각에 따른 체납액과 인수법인 지방세를 납부해서 그 두 건 624억원이 일시에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의 세수전망이 604억원의 차질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시계열 추계방법은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예측 착오가 좀 크게 있고 정밀도가 매우 낮아서 금년도부터는 지방세의 과학적인 세수추계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조세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방세 세수추계기법 개발실무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실무자들을 같이 파견해서 그 과학적인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과학적인 세수기법이 개발되고 또 전문연수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연구개발 편성내용과 집행잔액이 62억4,200만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과 잔액을 상세히 뽑으려고 하니까 다소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에 대한 자세한 예산편성 내용과 집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국장님의 보고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 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봤을 때는 너무 안 맞는 답변입니다.
  물론 세입과 예측금액과는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지금 본 위원 앞에 3년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2004년도는 604억원이 초과징수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1,450억원이 초과징수가 되어 있고, 2002년도에도 800억원이 초과징수가 되었으면 이것이 10~20억원이 10억원대의 단위가 아니라 100억원대의 단위입니다.
  800억원, 600억원, 1,450억원이 세수에 초과달성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계획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맞추어서 세출예산을 이와 같이 또한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면 경미한 복지환경국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생계비를 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비가 일부 삭감이 됐을 때 기 10억원 밖에 안 됩니다.
  20~30억원밖에.
  본 위원이 지난 서류를 봤을 때의 추측으로 생각할 때에 몇 십억원에 해당하는 20~30억원에 해당하는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해 가지고 지방비를 그대로 또 삭감할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세수가 징수되면 이것을, 시기는 안 맞았다고 하더라도 연말쯤에도 이것을 집행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고 추경에는 이것이 조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충청남도의 세수관계자들이 표창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초과징수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예측해서 여기에 맞는 세출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건전 지방재정운용이고, 세입과 세출을 균형있게 맞추어서 또 필요한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재정운용법에 맞추어 가지고 또 세출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충청남도 곳곳의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지사께서 살고 싶은 ‘충남건설표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적기에 맞추어서 지출해야 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3년동안 계속 엄청난 금액의 세수가 초과달성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더 좀 예측을 해서 세입과 세출이 맞는 예산편성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예산편성이 됩니다.
  했을 때에,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국장님으로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좀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지금 유위원님께서 세수예측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서민들을 위한 복지사회라든가 지역사업 같은 데에 차질이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염려하시면서 여러 가지 세수추계가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전문연수원에 직원들 연수도 시키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예측을 철저히 해서, 딱 우리가 세입액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차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끄트머리 핵심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세출에 우리 위원들이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 얼마 달라고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으로서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비애를 느낍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을 보면 수백억원씩 남으면서 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충청남도지사가 해야 될 사업, 대통령이 해야 될 사업, 모든 것을 위원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예산타령을 하고 예산이 없다고 할 때에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출예산을 대폭 늘려서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 지역개발사업비를 대폭 좀 늘려 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알겠습니다.
  세수추계도 정확히 하고 가능하면 또 세수를 많이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바라시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환준 위원     예.
○위원장 차성남   다 되었습니까?

(「대답없음」)

  예, 한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나셨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학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차성남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학 위원님.
정종학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잠깐.
  천안 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민방위관리비 19억3,100만원의 집행현황을 받아 보았는데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민방위관리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인 것 같은데 딱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사업예산이 더 많이 써져야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나 국내여비 이런 것들이 8.2% 잡혀서 사업예산에 치중해야 되는데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업예산에 치중해야 된다는, 그냥 말씀만 드리고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재난관리체계 연구용역비가 4,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연구용역이 우리 도비로 과연 할 만한 게 있을까, 내용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도비를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4,800만원 정확히 자료 주신 것 있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충남만들기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주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일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현재 16개 시군 중에서 원하는 “안전한도시만들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학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예, 그렇습니다.
정종학 위원     안전한충남만들기요?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도시로, 용역을 일단 안전한충남만들기용역을 줬고 이 용역사업을 토대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학 위원     원래 재난관리체계는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소방서 관련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충발연에 계신 분들보다 오히려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요?
  연구용역을 줄 만한 뭐가......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WHO에서 인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진 여러 나라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용역사업을 거쳐야만 어떤 목표와 비전 등의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종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용역 나왔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예,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정종학 위원     자료로 한 번 주실 수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예, 드리겠습니다.
정종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법정기금이지요?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그렇습니다.
정종학 위원     5억4,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현재 적립된 금액이 32억여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정종학 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활용실적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도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두 건 사용했습니다만, 2001년도 부여군의 한국타포린 화재 사고시에 포크레인 사용료 66만원을 쓴 적이 있고, 2003년도 보령시 청소년수련관 전기안전진단에 1,820만원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정종학 위원     돈을 얼마 쓰지도 않으면서 관리기금을 5억4,800만원씩 도비를 이렇게 해야 되는, 무슨 법정적립기금 요율 같은 게 이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원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그것은 법적으로 일정량을 적립토록 기준이 있어서 적립되고 있습니다.
정종학 위원     그러면요 아까 말씀하신 사용내역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 요율을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최철영   알겠습니다.
정종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남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제가 김동완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보궐선거 그러니까 선거관리비 2억8,700만원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4년 보궐선거 경비 지출내역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 보고에서는 2억8,7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2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가 차액이 나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보궐선거 할 때 한 개 지구 보궐선거 비용이 2억7,000~2억8,000만원이 들었다면 현재 보궐선거와 과거의 보궐선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출내용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지출내역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개 보궐선거 지역이 된다면 거기에서 금액이 5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우선 그 예산액은 3억2,900만원이고요, 지출액은 2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 것이 2억7,200만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1,500만원은 도에서 직접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선거관련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선관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쪽에서 불입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얼마를 불입해 주고 이렇게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의 집행이나 방침에 따라서 관련예산을 저희가 불입해 주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남 위원     그러면 항상 선관위에서 요구해 오는 금액을 불입해 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그렇습니다.
이제남 위원     그러면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때는 그대로 그냥 거기에 대한 저기도 없이 불입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그 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 개 지역으로 보궐이 끝났으니까 2억7,000만원~2억8,000만원에 끝냈지, 예를 들어 2개 지역이 된다든가 3개 지역이 된다든가 하면 이것은 참 혈세를 갖고 선거를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액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저희 도에서도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예, 앞으로 선거를 치를 때는 최소의 기금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남   한상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시정 촉구사항으로 충청남도지사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하여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상기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면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 하나하나를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와 그리고 배려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남   한상기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상기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4 회계연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