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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2월1일(월) 오후2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가. 농림수산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가. 농림수산국소관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남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림수산국소관 
○위원장 이근용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농림수산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유덕현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199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존경하는 이근용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여러분!
  지난 한해 위원 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활기찬 농어촌건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근용    농림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원과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윤용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1993년도 농정에 관한 농림수산국장 님의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첫째 로 1993년도 예산에 관해서 부분적으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종축장을 비롯한 사업소 몇 개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상당히 주무국에서는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 종축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주무사업소관인 농림수산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대천시에 매각할 당시에 전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대천시하고의 결과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기히 재산취득이나 매각에 관한 것은 당초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세히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가 수 차례 있었는데 그런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농림수산위원회에서 종축장 문제는 대천시에 2만평이 매각이 되게 되면 불가피하게 종축장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 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이 되고 또 그 외에 사업소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삭감이 될 수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갔을 적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삭감하는데 명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전철로 밟아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공해농작물은 무공해농약을 선진국에서는 개발을 해서 쓰는데 유 공해 농약을 살포하면 당연히 유독성이 들어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에 농촌의 실정입니다.
  물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불가피하겠지만 차기적으로 무공해 농작물 생산하는데 주력을 하셔서 무공해농작물을 생산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우리 축산물 유통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우리 농산물은 유통관계가 복잡다단한데 생산농가나 소비자의 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축산물유통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양축 농가에서 생산한 생산비 판매가격이 저렴한 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도록 가격조절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수면 개발시험장을 저희들도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참게 인공부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때보고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의 토종인 참게 인공부화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임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임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후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보수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정도의 예산으로 임도를 시설한 후에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관리라든가 시설후의 관리에 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잠업검사소 이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후보지 물색은 되었는지 묻고 싶고 또 물색이 되었으면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매각계획이 있으시면 이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매각해야 할 필요성이 검토되었다면 그 검토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축장 문제를 윤용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매각할 당시에 몰랐다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매각한 대천시유지가 이미 감정이 끝났고 또한 대금도 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절충된 가격에 의해서 대천시는 작년도 말에 시청이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도 전혀 알려진바 없지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난  연도 말 예결위원회에서도 감추어졌습니다.
  그 감춰진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정말로 이것을 감정하는 데에도 몰랐고 감정결과도 몰랐고 계약되는 것도 몰랐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에서 우리 서해안일대의 연안에 시설하고 있는 해태가 특수지구 부류식을 제외하고는 전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되었는데 조사된 대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상당한 농민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연구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마는 우리 보령관내에 원산도 중에 진창이라고 하는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4개 부락을 관리하고 있는 해면을 축조식이 아닙니까?
  그것이 일단 면허가 되어서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다는 이런 회신을 도지사나 군수가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었으면 그것을 말해 주시고 추진이 되었다면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대단히 계획된 민원을 계획 체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세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세 위원    강기세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업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이 사료자체가 다 수입된 것이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기억으로는 몇십 년부터 초지 조성을 해서 어떤 경쟁력을 키워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단히 목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 하는 농민들의 규모로 보아서는 우리 충청남도 어디를 가보아도 잘 조성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목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보니까 경관개선 축산마을을 조성해서 휴경지를 자원화 하겠다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여기서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휴경지가 한 쪽에 몇 만평이나 몇 십만 평이 한번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작하는 중간에 더러 생기고 또 우리 주위에도 보면 시골에 논살뱅이라든지 아니면 밭 같은 것이 중간중간 많이 휴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인근에 있는 전 답도 앞으로 별수 없이 휴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되는 곳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시킨다든지 해서 집단적인 그런 초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도 목장을 해 보아서 생각이 되는데 도대체 지금에 와서는 그런 방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 들어가면 휴경 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논과 밭과 임야와 묶어서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까지는 먹고사는 것이 바쁘니까 잔돌뱅이 논까지 전부 쌀 오곡 등 여러 가지를 심어 먹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보아서는 앞으로 그런 전망이 보입니다.
  그러니 휴경지의 자원화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을 휴경지만 하지 말고 부분까지 합병을 시켜서 다른 것은 이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종합계획이 아직은 우리 충남 도에서 잘 안 세워진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도내에 축산이라든지 임업이라든지 아니면 어업이라든지 10년 정도 전망을 보고 계획을 세워보았는지 앞으로 몇 년은 안 됩니다마는 5년 10년 후에는 인구가 어떻게 분포가 되겠다든가 등을 분석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종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 있는 면이라든가 군에서는 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보면 읍 면에서는 전혀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에 산업과라든가 아니면 면에 산업계 같은 곳에서 도에서 떨어지는 아니면 군에서 떨어지는 예산을 뽑아서 그때그때 예산을 세웁니다.
  나도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조차도 장기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면 군이나 면 단위에서는 더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정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땜질하는 식으로 일선 면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의원 눈치보다가 몇백 만원이나 몇천 만원이 사업장에 떨어지면 겨우 따라가는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모든 계획이 농민자신들이 세우고 일선 관서에서 세워서 이것이 상향식으로 되어야 하는 데 농림수산부에서 얼마 떨어지고 경제기획원에서 깎이고  난 후에 겨우 그 이듬해 2, 3월쯤 되어서야 그런 업무내용이 내려와서 자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뭔가는 임기웅변 식의 농정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1993년도에는 세워서 농민들이 적어도 5-10년을 바라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잠업검사소와 종축장 후보지가 물색되었으면 그 물색된 데에 따른 감정과 타당성이 조사된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철 위원    양희철 위원입니다.
  임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임도 개설하는데 산이 안에 가 있으면 진입로가 농지를 거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임도의 필요성은 있는데 임도개설 규정에는 농로를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산은 안에 가있고 들어가려고 하면 진입로에 농로개설이 되어야 임도를 개설해서 임도가 필요한 곳인데 에도 앞에 길을 못 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축장 관계에 대해서 위원 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종축장 뿐만 아니라 가축위생시험소라든지 잠업시험소라든지 이런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를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재산관리나 조례개정은 내무위원회소관인데 사업자체는 농림수산위원회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 농림수산국에서는 어려한 중대한 문제를 농림수산위원회에 사전에 보고 내지는 협의를 해서 이 사업계획을 설립을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재산을 처분 구입이 되어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농림수산위원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종축장 또는 시험소라든지 우리소관의 재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한 후에 알려 준다든지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사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해서 협의를 거쳐 내무위원회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 위원    서산 A B 지구 피해어민 보상에 관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매립 내측 지역에 796억원에 5,744세대를 잠정적으로 했다가 실지 농민보상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9,180가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지 신청을 한 피해 농 어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공특법에 대한 보상을 과연 주느냐 안 주느냐 시기는 언제냐 하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희철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에 관한 모든 사업문제는 예를 들어서 존. 폐지 문제나 확대나 축소나 이전이나 이런 전체적인 문제는 해당위원과의 상의나 어떤 보고가 이런 것이 있는 다음에 물론 공식적인 결과가 되었든 비공식적인 형태가 되었던 나름대로 충분한 토의가 있는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만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알아야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A B 지구 피해어민 보상에 관한 현재의 추진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    천재지변에 의해서 작년도에 우박피해가 있었는데 1헥타르 미만의 농가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경지면적에 제한을 안 하는 방법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5헥타르 농사를 짓는 농가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5헥타르가 전부 피해를 보았을 때 농가에는 전혀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부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 농가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처할 생각이신 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초지 조성을 55헥타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사료로 볏짚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볏짚을 인력으로 묶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곳은 일부 기계화되고 작년도에 상당량을 도비에서 보조해서 볏짚을 묶는 기계를 구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우리 농부가 앞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생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보고자료에 나타난 것만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화훼생산출하를 조절해서 수급안정 및 가격정책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도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성장작목에 지원을 하고 많은 자금을 투자한 화훼단지에서 과잉생산이 되어서 지금 꽃값이 하락세에 있어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출하조절이라든지 수급안정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위탁영농회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위탁영농회사들의 실질적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량 종축 및 정액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외국의 우량 종축을 많이 들여 왔습니다만 이것을 꼭 외국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 종축장에서는 과연 이것을 우리 환경에 맞는 우리 국민들이 기회에  맞을 수 있는 우량종자를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정액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 것인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질조사료를 안정체계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양질조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며 또 안정공급 체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한우 값이라든지 돼지 값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정착촌에 관한 설명을 하여주시고 간이정화조의 효과가 과연 어떤 것인지 간이정화조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 축산마을을 둘러보았을 때 그러한 콘크리트 식 작은 정화조 형태를 말하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로 우리 축산농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전양어를 2가지를 개발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도전양어의 종류는 무엇이며 참게  부화를 연1회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참게 부화는 1년에 한 번밖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더할 수 있는데도 여건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입니다.
  그간에 조림된 우리 도내 조림지에서 현재 우량목재가 정말 생산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우량목재가 생산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사방사업이 그 동안 우리가 계속 노력해 봤고 상당한 자본을 출자해왔는데 아직도 우리도내에 필요지역이 남아있는지 남아있다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 5년 이내에 이 사방사업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농촌에서 지내다 보면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종류는 많다고 하는데 농어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조차도 상세하게 잘 모르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국에 관계가 되는 우리예산항목에 계상되어 있지 않는 각종 지원자금들 예를 들면 축산진흥자금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금들이 농림수산국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관계가 되는 것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군별 1992년도의 할당내역 또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상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남호 위원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 말씀드리던 농기계 구입 시에 기계화 영농단과 위탁영농회사보조가 50% 인데 기계화 전문농가 사업지는 보조가 20%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50%로 다 해주시기를 건의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193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임해주신 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비 성장작목단지 조성사업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 15개소의 단지에 어떤 작목을 어떤 장소에 선정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 내지는 건의시정 요구한 사항은 위원 님들께 미리 결과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시 군에서 지역민들이 위원 님들에게 질의한 사항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볼 때 지금 추진중이라고 위원님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에는 벌써 공문화 되어서 미리 알고 있는데 도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1993년도부터는 그런 점을 위원회에 미리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신국 위원    원종장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 수입개방에 따른 대처방안이라고 해서 우량품종을 원종장에서 생산해서 각 농가에 공급할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량품종을 공급할 계획 생산할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각 시 군 또는 읍 면에 농기구 수리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이 농기구 수리소도 권장할만한 데 실제 읍 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농기계 수리소가 정식 농기계 수리소로 허가가 난 것이 아니라 고물상으로 허가가 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한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요구한 위원에게 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위원장 이근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장께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윤용일 위원님을 비롯해서 강신국 위원님 이복구 위원 님께서 농림수산위원회와 관련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직제 순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위원 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대천 종축장 가축위생 시험소 잠업검사소의 그 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제가 대천시 청사부지 매각하는 것을 농림수산국에서 처음에 전혀 몰랐다는 것과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후 대천시 부지를 감정하고 결과가 나 왔을 때 계약이 되었으므로 대천시가 지난 연도 말에 기공까지 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마침 금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예결위원장의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 물론 실 국에 통보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보한 사실이 있는지 예결 위원회에서까지 이 문제가 감추어졌다는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관재담당관 최규성    관재담당관입니다.
  강신국 위원님께서 종축장 매각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세 가지의 종류로 관리를 합니다.
  행정재산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해서 행정재산에 속하는 사항은 직접 공용에 공 하거나 공공용에 공 하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한 재산입니다.
  예를 들면 청사라든가 도로 하천 제방과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를 행정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종축장은 행정목적에 직접 달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재산이므로 행정재산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보존재산이 아닌 그 외의 재산이 잡종재산입니다.
  그러면 행정목적달성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합니다.
  그 용도폐지 하는 과정은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소관 담당기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축장 장이나 농림수산국에서 더 이상 행정목적 달성의 필요가 없는 재산이라고 용도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용도폐지가 되었으니까 잡종재산으로 팔아 달라해서 관재담당관 실로 이관이 되면 저희가 파는 겁니다.
  과정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 의결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선 관리계획승인을 받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순간은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재정법에도 있고 주요한 재산을 취득이나 매각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해라하는 근거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이종죽창매각에 있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을 당시의 평수는 몇 평에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파는 금액은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법인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겠습니다.
  하는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 종축장 매각에 대해서는 일단 소관 부서에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용도폐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용도 폐지된 2만평에 대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관리계획에 의해서 팔라고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다음은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그것을 파는 과정이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것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한 겁니다.
  다음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에 받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겁니다.
  또 어디 통보를 해줬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그 다음 과정은 관리사항을 집결한 것을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관리계획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마에 팔았느냐 하면 평가한 금액이 17억원이 나왔습니다.
  혹자는 그 근방의 땅값이 얼마 하는데 왜 싸게 팔았느냐 하는 질책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 땅을 분서를 해보면 거의가 생산녹지로 되어있고 일부분이 자연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의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65조를 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나와있는데 생산녹지로 되어있는 곳은 아무 것도 못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팔은 약 2만평 중에는 5천 평 정도가 생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1만평정도가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할 때 처음에 생산녹지는 생산녹지대로 자연녹지는 자연녹지대로 평가를 했는데 아주 저렴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공시지가에 나오는 정말의 금액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다시 띄웠습니다.
  여기는 당장 시청을 지을 수 없는 부지다 앞으로 생산녹지는 자연녹지로 용도지정 변경을 해야 될 테니까 자연농지로 평가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평가한 사람들의 평가의결서에 뭐라고 나와있냐 면 사본을 달라고 하시면 사본을 드리겠는데 본 건은 관재 몇 호에 의해서 공공청사부지로의 용도전환을 전제로 한 용도지역의 변경 (생산녹지-자연녹지)을 조건으로 평가하였으니 처분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산녹지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돈이 17억원 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왜 싸게 평가를 했느냐 하는데 저로써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앞으로 용도지정 변경을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게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신국 위원    그런데 팔고 산것은 기히 팔도록 했으니까 괜찮은데 판 것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합니까?
  안 되어야 합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판돈은 물론 금년도의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청사부지 매각한 경우는 전부 5년 연부 상환으로 팔았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것은 도지사권한으로 가능한 겁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그렇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년도에 수익예산의 1/5이라도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수익예산은 관리계획이 들어가 있는 사항은 수익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1992년도 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편입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관재담당관 최규성    1992년도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1992년도 말에 팔았잖습니까?
  그런데 그 파는 과정이 예산편성과 시점이 안 맞으니까 추경에 그것을 넣을 겁니다.
  1차 적으로 받은 돈이 3억7,000만원정도 되는데 금년도의 추경에 넣으면 됩니다.
강신국 위원    담당관!
  대단히 모순 있는 얘기를 지금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종축장 때문에 도내가 시끄러웠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종축장에 매각했으면 감정이 끝났느냐 값을 정했느냐 받았느냐 하는 것을 예산 심의하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알았어요 예결위원회에서 거론되었는데도 감정도 안 한 것으로 되었다 구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한다 부지를 사야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350억원의 세목변경은 부당하다해서 대천시에 판 것을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재무국에서 도에서 기히 돈주면서 계약까지 이루어 진 것을 감추었느냐는 겁니다.
  추경만 아니면 예결위원회에서 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리에서 감춘 이유가 뭐예요?
○관재담당관 최규성    그것은 끝난 뒤에 자세한 배경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공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감추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절차상 그렇게  된 것이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해도 관재담당관 말씀에는 용도폐지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관재담당관!
  절차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도폐지하고 관리계획의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먼저 착수되어야 할 사항이 뭡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물론 재산을 매각하려면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어야 매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근용    우리가 궁금한 사항은 그 재산이 농림수산위원회재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승인이 되어서 취득한 것이 아닙니까?
  그 파는 과정에서는 바로 용도폐지와 연결이 됩니다.
  용도폐지 자체가 파는 것은 전제로 한 용도폐지죠?
○관재담당관 최규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그러면 반드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용도폐지의 의결을 거쳐야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용도폐지 자체를 파는 것을 전제로 본다고 할 때 그 사업의 운영이 나 관리사업체소유의 예산뒷받침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한 것이라구요.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뒷받침을 했고 샀는데 이것을 파는 지도 용도폐지 된지도 모르고 규모가 얼마나 줄었는지 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사업을 담당하고 농림수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팔 수 있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냐 팔고 사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겠죠 그러나 용도폐지 자체는 하나의 처분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반드시 용도폐지는 농림수산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입니다.
김남호 위원    지금 말씀대로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5년간 연부 상환하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그렇습니다.
김남호 위원    국가재산을 감정가격에만 기준해서 하는 것이냐 제가 듣기로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시가 조사를 해서 적정선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재담당관 최규성    시가가 현저하게 높다 감정이 잘못됐다 감정을 불신한다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을 불신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감정을 한 것이 잘못됐다 현재 시가는 비싼데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지요.
김남호 위원    지금 우리가 잘못됐다 잘 됐다 사실이다 아니다는 것은 역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참조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강위원님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고 그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었다고 볼 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잘못되었다 확언할 수가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팔고 산 것보다는 그 과정을 묻고 싶었는데 혹시 대천시청사 부지가 8만5,000에서 계약되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가격을 환산해보면 9만3,000정도 됩니다.
강신국 위원    환산이 아니라 평당가격이 8만5,000에 계약되었다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17억을 평당으로 나누면 9만3,000정도 됩니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제가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충청남도에 있죠?
○관재담당관 최규성    예.
김성진 위원    11조에 보니까 행정재산의 용도변기에 폐지조항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변경처분한 때에는 그 행정재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 한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처분 변경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천시 청사부지로 2만평이 할애된 지역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습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행정목적 외로 사용할 때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종축장을 옮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종축장을 판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파는 것이 가장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냐 생각을 할 때 시청 부지로 일부를 떼어주면 나머지가 땅값이 전부 올라가서 우리가 받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축장을 완전히 용도폐지를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필요가 없느냐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옮기기 위해서는 그것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이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했다는 거군 요.
○관재담당관 최규성    그렇습니다.
김성진 위원    그런데 행정재산의 변경 처분에 관한 내용이 조례에는 없잖아요
○관재담당관 최규성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못 파는 겁니다.
  행정재산은 불 융통성이거든요 채권이 성립될 수 없고 융통성이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단 팔고 사려면 잡종재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김성진 위원    팔고 사는 것이야 재무국 소관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종축장이라고 하는 것은 52년 동안 충남에 우량 종축을 공급하고 축산기술지도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운영해온 사업장인데 그 2만평 할애된 지역을 무엇으로 사용했습니까?
○종축장장 유창구    사료토입니다.
김성진 위원    지난번 충남도내 업무보고 시에 볼 때는 그 2만평을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 사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2만평은 초지를 재배해서 여기 저기 쓰고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행정재산은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타치를 못하고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을 때부터 저희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진 위원    공유재산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부지사입니다.
김성진 위원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도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그렇습니다.
윤용일 위원    제 절차에 의해서 관재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감정평가의뢰는 담당관소관입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예.
윤용일 위원    그러니까 평가의뢰를 할 때는 몇 개의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대금을 결정합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대한민국의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체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선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래서 본 도는 대천 종축장을 대천시로 매각 때 몇 개의 평가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관재담당관 최규성    평가사가 아니라 평가법인 중에 가장 전통과 신용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가장 전통이 있는데도 그전에는 한국감정원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윤용일 위원    그래서 종축장 문제나 사업소에 관해서 국장께서 추후에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종축장 매각대금으로 468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그 예산을 심의예비심사를 해서 다음 날 예결위원회로 넘겨줬을 때 수정 예산에는 111억600만원이 삭감된357억2,100만원이 매각대로 계상이 되어서 예결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 전날까지도 아무런 말도 없던 예산이 수정예산안은 이미 작성이 되어서 예산서가 만들어 져있는데도 농림수산위에서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다음날 예결위원회에 넘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알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리고 강기세 위원께서 농정에 대한 장기계획이 없지 않느냐 없다고 하면 수립을 해서 수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정뿐 아니고 도 건설 종합계획이 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는 건설분야이고 농산 분야는 들어가는 것이 미미합니다.
  농산부에서 작년부터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인데 이것은 과거와 같이 하향식으로 나누어 가지어 하는 것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밑에서 받아서 올리는 식으로 해서 현재 시 군에서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는 농어촌개발국의 농어촌개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축산이면 축산 임업이면 임업에 대해 체계적인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일선 관서에서는 우왕좌왕합니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작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체계가 있어야 농민들이 가시적으로 어떤 계획에 따라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임기응변 식으로 되어서 국장께서나 관계관들은 그만한 사명감이나 전문성도 있고 다 있는데 군청이나 면사무소만 가면 그런 것이 전부 유야무야 되어서 뭐가 뭔지 우리가 봐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이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것이 일선에 가서 시행될 때는 전부 굴절되거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적어도 축산분야라면 축산분야 자체 내에서라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이상돈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질의하거나 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바로 바로 위원님들께  달이 안되고 오히려 시 군에 시달해서 늦게 아는 경우가 있다 것을 시정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니 요구에 대해서 조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바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남호 위원님께서 작년도의 재해사항과 헥타르 만의 농가만 재해가 났을 경우의 지원대상이 되고 1헥타르 상의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것을 중앙에 건의했다든지 했으면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상황을 보면 6월 19일 우박이 한번 왔고 7월 2일에 우박이 한번 왔습니다.
  그리고 6-7월에 가뭄이 있었고 8월 17일과 18일에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7 18일 우박이 있었고 10월 23일도 우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상황을 액수로 환산해 보니까 총 299억9,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중앙과 도의 지원을 모두 합쳐서 예를 들어 농약대 대파대 무상양곡 지급 영농자금 이자감면 수업료감면 이재민 보호 농지세 감면 농조비감면 취로사업 해 준 것 특별영농단 지원을 모두 합치면 203억9,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피해액이 2,290억인데 200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헥타르 미만 뿐 아니고 1헥타르 이상이라 하더라도 피해액에 비례해서 상당액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중앙에 건의했더니 작년 1992년도에는 방법이 없고 금년도에 재해대상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때 상정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회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어느 신문에 보니까 2헥타르 미만까지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되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저희가 건의한 것이 1헥타르는 적고 2헥타르까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10헥타르 20헥타르 되는 사람까지 재해를 입었다고 지원하기는 곤란하고 2헥타르 미만까지 건의를 한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농수산부가 결정이 안되면 결국은 우리가 다시 건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이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뿐 아니라 모든 일을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주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 님께서 무공해농약을 살포하면 유독성 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무공해농약 생산으로 무공해 농산물 생산에 노력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우리 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농약의 종 수는 약490여종이 됩니다.
  농약은 맹 독성농약 고 독성농약 보통독성농약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현재 맹독성농약은 전혀 없습니다.
  약50종이 고 독성농약이고 나머지는 보통독성 농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농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무공해농약의 항생 기술이 지상에서는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현단계에 있는 농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농약은 자연계에서 1주일 내지 2주일이면 완전히 분해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약이 농작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농약포장지에는 연간 이 농약은 몇 회 이내로 사용해라 수확 며칠 전까지만 사용하라는 안전사용 기준이 적혀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만 지켜 준다면 농작물에 농약이 잔류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사과 딸기 채소 등 94개 품목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만 농약이 잔류된 것은 단 한 품목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용일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농사 5년 이상 지은 분들은 농약에 중독 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었고 정부에서도 해독제를 농가에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독제 팜을  어떤 방법으로 보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해독제 팜은 정부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는 농약살포시기가 되면 항상 비축되어 있다고 알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해는 보건소에 비치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농협에만 비치할 때도 있는데 농협에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음은 강신국 위원님께서 우량종자 생산계획이 있으면 보고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량종자의 작목별 총체적 생산계획은 농수산부에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되어있고 품종별 생산계획은 도에 종자협의회가 있습니다.
  도라든가 원종장 종자공급소 농협농산물검사소 진흥원 등 모든 기관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농가의 기여도라든가 기업적응성 생산성 및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는 바 아직 그 회의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3월중에나 결정될 것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략적인 것을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신다면 보고서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1993년도에 우량종자 생산할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종자협의회에서 품종별세부적인 결정이 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19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대한 사항인데 결정하지도 않고 보고한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것이 아닙니까?
○농산과장 신서균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이 허위숫자다 계획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겨울철 영농교육이 2월 2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매년재배기간 중에도 농가에 기여도 조사를 하고 농민교육 시에도 농가의 기여도조사를 해서 기여도가 높은 품종의 종자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품종별로 안 나왔다는 거지 수도나 맥류나 두류의 큰 타이틀은 나와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지난 연도 행정감사 시에 원종장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우량품종의 계획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세우라고 되었는데 그것이 세워졌느냐 세웠다면 알려 달라는 겁니다.
      (○의석에서 지금 종자품종별 종자생산 비율은 농산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종장에  품종된 생산계획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또 종자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자 중앙협의회 농산부 장관이 위원이 되었고 대학교수 8명 그 나머지가 관계기관 간부로 되어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장려할 품종을 협의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확정 시달될 것 같으면 2월 하순경에 도 종자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 품종별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그런 하양식으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작년도 행정감사 할 때 우량 품종을 자체 개발하든지 계획생산을 해서 농민에게 우량품종을 공급할 계획을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의석에서 저희들은 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이 아니고 품종 중에서 좋은 품종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자는 종자관리법이 있어서 식량작물에 관계된 것은 종자법이고 종묘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채소종자나 화훼종자인데 원종장에 있는 것은 종자관리법에 들어간 식량작물만 하는데 그 기본 식물이나 원안점은 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행정감사에서 지금 설명한 대로 우리는 우량품종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든지 권한이 없다든지 얘기를 했어야지 예 해놓고 지금 와서 생산능력이 없다든지 자격이 없다든지 그런 대답은 성의 없는 대답 아닙니까?
  작년에는 한다고 해놓고 느닷없이 법이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음도 그렇고 대답도 그렇고 대답을 적당히 하면 넘어 가기도 하지만 기억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대답은 어디까지나 근거 있게 해야 하고 책임있는 대답을 해야 올해는 행정감사에 지적이나 시정사항이라든지 더욱 힘내서 하라는 격려를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신서균   제가 지금 보고 드린 말씀을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생산 출하조절을 해서 가격안정을 기한다는데 오히려 지원해서 과잉생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 1991년도 말 꽃 재배면적은 280헥타르에 530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시 출하로 인한 꽃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절화료를 생산해서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단일품목을 생산할 사람은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종묘입식시기도 조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9일에 국화 20송이 가격이 4,043원 양재동 꽃 공판장 시세입니다.
  전년도에 3,410원으로 금년에 대략 630원정도가 인상된 수준입니다.
  정부에서는 꽃 재배면적을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재배농가를 농가에 시설을 개선해서 좋은 꽃 좋은 품목생산을 유도하다보면 몇 농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 단지가 조성되니까 추가되는 농가가 늘어나는 정도의 면적 미미한 정도의 면적만 늘어나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하나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출하 조절이라든지 생산조절을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그러한 화훼농가에 직접 다니면서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또는 지시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한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저희가 쫓아다니며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화훼 협회가 있는데 전국 협회장도 도에 있어서 충남지회장도 저희 도에 있는데 협회까지는 저희가 공문을 직접 내 보내고 있습니다.
  시군에 주로 공문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의 실적이나 운영실적을 보고 해달라는 물음이 계셨는데 저희가 1991년도에 18개 1992년도에 41개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 정부지원으로는 15개이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것을 지역별로 어느 곳에 위치한 것인가와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개선방법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대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수리소가 고물상허가를 받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농기계 수리소는 고물상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됩니다.
  고물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농기계 수리소에서 정식으로 되면 정부지원을 받아야 되고 산소 용접기 정도를 쓰지 않으면 농기계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소용접기를 쓰는 곳은 필수적으로 고물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기계 수리만 한다 산소용접기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산소용접기를 써야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요 그것을 고물상허가가 아니라 그들이 정식적으로 농기계수리소로서는 안됩니까?
  꼭 고물상으로 내야합니까?
○농산과장 신서균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고물상 법에 그런 것이 다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기계수리라고 하는 것은 농기계 수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모자이크 식으로 적용 받다 보니까 그것은 타법에 고물상법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농기계 고물상으로 두어야지 농기계 수리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신서균    시계 수리를 하는 데도 시계판매업자도 고물상허가를 받아야 만이 새 시계를 팔면서 헌 시계를 수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다음은 김남호 위원 님께서 농어민에게 지원하는 자금내역 전체를 서류로 제출해달라고 하셨는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기일 위원    용도별 내역별 등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우리농민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가능한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먼저 시 군별로 사업내역을 해 드린 것이 있지요?
  거기에 사실은 다 있는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작년도 계획과 금년도 계획도 포함해주세요.
  사실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모르는 우리가 사실 부끄럽기도 합니다마는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자료를 주는 항목 이외의 것도 포함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위원 님께서 농기계 역시 영농단이나 위탁영농회사에서 50% 보조를 해주고 전업농 20% 보조를 해 주는데 50%를 협조하도록 건의하라고 했는데 건의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물음을 주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분명히 전년도에 했고 반응이 오긴 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 전업농에 보조가 국비 5% 지방비 5% 해서 10% 받던 것이 금년도는 20%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100%이고 10%가 더 올라갔습니다.
  전년도에는 전업농에 10%밖에 보조를 않던 것을 금년도에는 20%로 상향조정을 했다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건의한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남호 위원    전년도에도 20%였었지요?
○농산과장 신서균    10%입니다.
김남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0%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작년도에 20%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사무감사 시에는 이 기회를 1993년도 그것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10%였습니다.
강기세 위원    전업농이 작년밖에 더 있었어요.
  그전에도 있었어요?
○농산과장 신서균    작년 초에 있는 것인데 1,500만원 한도 내에 150만원까지 보조를 했습니다.
강기세 위원    그러니까 10% 다 20%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전업농한테 농기계에 대한 보조가 사실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김남호 위원    그러면 효과적으로 10%가 보조가 더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의하도록 어떤 방도로 해 주었는지 건의한 사본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수산부에 알아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건의가 왔는지 알아보았더니 전혀 그런 건의가 되어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감사 시 또 의회에서 우리가 말씀한 것이 상부에서 전혀 영달이 안 내려온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말을 드립니다.
○농산과장 신서균    찾는 대로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상돈 위원님께서 성장작목 단지에 15개소 선정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15개 선정단지는 배가 1개소 수박 12개소 오이 6개소 딸기 1개소 화훼 3개소 풋고추 2개소 영지버섯 1개소해서 15개소입니다.
  여기에서 할 사업은 주요시설이 비닐하우스시설이 14개 단지 지하수개발이 6개 단지 정적반수 시설이 7개 단지 온풍난방기가 11개소 탄산가스 발생기 8개소 종균접종실 1개 보일러시설이 1개 대나무 묘목구입이 1개입니다.
  시 군별 1개소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축산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윤용일 위원님 강신국 위원님 양희철 위원님 이복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 관재담당관 얘기가 용도폐지 소위 행정재산에 관해서는 자기들은 전혀 얘기할  권한이 없다 용도 폐지하는데는 심의 내지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용도폐지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도지사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용도 폐지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그 동안 대전시에서 대천시장으로부터 시 발전을 위해서 옮겨달라는 건의가 시작되어서 4, 5년 전부터 종축장 이전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구체화되지 않았었습니다 마는 여러 갈래에 의해서 얘기가 들어왔었습니다.
강신국 위원    옮겨 달라고 해서 용도폐지를 해야 할 상황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축산과장 이종화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일부 들어있고 종축장을 대천시 발전을 위해서 옮겨달라는 얘기가 시작이 되었고 3년 전부터 시청부지로 종축장을 할애해 달라고 해서 종축장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0년도 초부터 그런 검토를 했었고 궁극적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 도청의 기본 생각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옮긴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용도폐지 전자는 따지지 말고 용도 폐지할 당시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것은 도지사의 명령에 의해서 용도폐지를 했느냐 아니면 우리 농림수산국의 축산과에서 이것은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폐지했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실무적으로 검토는 저희 축산과에서 한 것이고 옮겨라 시청부지로 할 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서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강신국 위원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건의 내지는 합의의결이 필요 없었다 얘기지요?
○축산과장 이종화    어떤 시점까지는 거의 공식화 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린 것이지요?
강신국 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었고....
강신국 위원    축산과장께서 자꾸 빗나가는 대답을 하셔서 속이 상하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대천의 시청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도의원들이 있고 반면에 굉장히 용상에 오른 도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처리를 했으면 다같이 좋은 인상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다같이 잘못된 인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농림수산국에서 우물우물하는 바람에 아주 입장이 거북하고 난처한 의원들이 생겼는가 하면 어느 의원은 공이 산적된 의원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협의 내지는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단독행사 아니면 명령했으면 명령했다고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우물우물하다가 자기들 임의로 결정해놓고 예산에는 반영해 달라는 바람에 그런 결과를 낳았는데 그런 행정을 다루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양희철 위원    이런 중대한 사항을 왜 공식적인 입장에서만 조례나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처리를 꼭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그러한 조치를 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농촌문제를 가지고 서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나누는 것인데 물론 조례에 재산관리를 내무위원회에서 하게 되었다는 손치더라도 이 사업자체 만큼은 적은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커다란 문제를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째서 우리농림수산위원회에서 사전에 얘기를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당초에 기초가 과장 손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 넘어 가기 전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또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당연히 농림수산위원회소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텐데 어째서 이것을 우물우물 넘겨서 기존에 재산관리는 내무위원회소관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처분한다고 한 후에 예산을 우리한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 삭감해서 이것을 사업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같이 우리 농수산 분야로 살아나가야 할 농촌발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농림수산위원들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알지도 못해서 먼저 다른 곳에서 알고서 얘기를 했을 때 아까 강신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사실 알아야 할 사람이 모르고 딴사람이 먼저 알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법이나 규정이전에 우리들끼리 한번 짚고 넘어갈 수도 있고 사전에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아까 국장께서 이 자리를 떠나서 한다고 했는데 그런 설명을 하기 전에 사전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근용    예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윤용일 위원님께서 축산물유통과 관련해서 생산가격은 낮은 데 육류판매가격은 굉장히 높다 유통마진이 너무 크지 않느냐에 대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에 대해서 생산자가격에 맞추어서 시판가 판매가격의 현 규제를 실시한 것이 그러한 정책을 정부에서 썼습니다.
  1992년 1월 1일부터 시장가격에 맡겨서 자율화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가격의 논의건의안이 거의 없고 시장가격에 맡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축산과 입장에서 볼 때에 소나 돼지나 가격이 떨어질 때는 도매상들이 소매상들에게 잡아서 넘어갈 때까지는 그때그때 자기네들 상도의에 맞아떨어지고 올라가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소매상과 식당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고 생축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현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유통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분석을 하고 정부에서 유통관계를 바로 잡으려고 유통단계의 마진을 축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축협으로 하여금 직매장을 설치하게 한다든지 양계조합을 을 통해서 계란을 수매비축판매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시장가격에 상당히 작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축산물유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1991년도 이후 자율화된 후부터 이것이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는 지도 감독을 행정관서에서 하지 않고 업자들한테만 맡겨놓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책임한계로 얘기한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마는 식품위생법사랑으로 고기장사 허가 신고는 식품위생부서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도축장바깥으로 나가면 사실사운 도의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윤용일 위원    이것이 가축생산농가가 가축시장을 통해서 도살장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살장 이후부터 도매시장으로 가는지 직접정육점으로 가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이후에 정육점에서 소시자가 구입하는 가격까지는 행정지도 감독이 필요한 곳입니다.
  물론 생산농가가 팔고 안 파는 것이야 관여할 수 없고 또 가축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관여할 수 없겠지마는 도살장 이후부터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하는 데 실질적으로 소나 돼지 값이 파동이 되어서 엄청난 염가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는데도 육간에서는 정당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이나 여론이나 행정당국에서 조금 지도 감독을 하면 10일이나 20일 이후에 조금 내리다 보면 다시 생산가축 농가에서 생산비가 조금 오르면 상당히 부조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자율화가 되었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가격이 폭락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낮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낮추어지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세금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더욱 신경을 쓰시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셔서 소비자가 원활한 유통과정에 구입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알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시장기능에 맡긴다고 하는 기본 개념 때문에 사전연동제도도 폐지하고 있고 시일이 갈수록 상당히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근용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살과정은 행정계에서 감독하시지요
○축산과장 이종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그것만은 철저히 안 됩니까 요즈음도 많은 무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이종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도둑하나 열 사람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물가단속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단속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금을 얼마만큼 탈세해서 하느냐 하는 세무관서에서 할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위생 감시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외는 우리가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할 것 같으면 위생당국과 세무관서에서 활용해야 합니다마는 나머지는 가야 씨가 먹히지 않고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위생당국하고 축산당국하고 업무관계를 가지고 자기 것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육가를 누가 감독하느냐 하면 누구나 다 축정 당국이 감독권을 100%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육가 허가는 뭐냐 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감독도 위생과에서 합니다.
  위생과에서는 어디까지냐 하면 소가 와서 도축장에 와서 검사를 해서 잡아서 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유통이고 위생과 소관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보면 저희도 껄끄럽단 말이에요.
  따져보면 축산과에 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물 먹인 소를 잡았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히 저희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력설날 전후로 해서 양육점에서 작년에 제주도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엄하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없이 넘어 갔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지도. 단속에 한계가 있다면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육간에서 고기 집 가는 자동차 냉동 차 같은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입니다.
  상치되면 저희들 손에서 떨어져나가는 것입니다.
  강기세 위원님께서 휴경지를 자원화 하는데 인근 전 답까지 사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시책을 도입할 수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 농지구입을 하는데 자금을 주문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축산농가가 휴경지나 수납지 이런 것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시책을 도입해달라고 농수산부에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채택이 되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도도 1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조사료 생산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을 공공조합에 주어서 1개소 당 4억원이 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2억원이 순수보조이고 40%가 3% 짜리 융자가 오고 해서 공공조합에서 휴경 농지를 사서 초지를 만들고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들에게 파는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되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민간인에게도 사업이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강위원님께서 10년이고 같은 분야에 장기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고 우리 도에 그런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 나라가 워낙 작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규모가 적기 때문에 축산업이라고 하는 것에 부분적으로 투자될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부의 재정구조가 기금에 의한 것이 크기 때문에 축산진흥기금이라든지 농업발전기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재원으로 하고 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사실상 장기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1989년부터는 계획이 서서 1990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2001년까지 축산발전 10개년 계획이 정부에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자금의 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응용해서 도 단위 사업 장기발전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에 나온 것입니다 마는 199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위원 님들한테 한 부씩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보시면 2001년까지 정부에서 세워져있는 장기발전 계획이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이 기본계획이고 그해 그해의 기금사정에 따라서 이 기본계획에 맞춘 지표에 맞는 그런 사업이 해마다 세워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8일날 저희들이 농산부에서 사업계획을 시달 받아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축산진흥기금 농업진흥기금 정부 일반회계해서 9,900억원 정도가  축산진흥기금으로 축산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일 후면 저희 도에 금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한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기세 위원    저는 뜻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1개 면에 양돈농가가 10가구가 있다면 요즈음에 축산발전진흥기금이 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자금이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들이 가시화되든지 해서 나 같은 경우는 2, 3년 후면 어떤 규모로 늘리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도와 군이 이렇게 해주어서 농가들이 나는 이렇게 앞으로 소를 어떻게 키울 수 있겠구나아니면 돼지를 키울 수 있겠구나 또 확장은 해야 되겠다는 전망이 되어야 하는데 전문이 하나로 안 되어서 농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런 정도 가시화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10가구가 있으면 3년 정도면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든지 하는 정도는 되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초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지를 구입한다고 하면 농진공에  농지구입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기술적으로 농수산부와 해결을 해서 초지가 단지화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의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초지를 편성해서 영세농가한테 입식을 해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 도에 도유림이 있다든지 국유림으로 임대 받는다든지 해서 싸게 초지를 조성해서 영세한 축산업자한테 입식을 해주는 것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남호 위원 님께서 볏짚을 사료 화하기 위해서 곤포기를 보급할 계획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실은 이런 곤포기의 필요성을 저희들도 굉장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부터 조사료 기계화단지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1년도에 8개소 1992년도에 10개소가 만들어 졌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사료 기계화와 단지에 동시에 구입된 곤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는 상당수가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곤포기를 보급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전국물량이 500대가 서있습니다.
  그래서 대 당 600만원인데 이것은 대형 트렉터 뒤에 부착시켜서 거두어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당 50%가 보조고 융자가 5% 짜리 40% 짜리 자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상당히 곤포기가 도내에 보급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전국에 500개 있으니까 저희 도내에도 70-80개는 올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기세 위원    곤포기가 뭡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사각형으로 묶여지는 것이 있고 둥글게 묶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정액을 도입 수입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우정액을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100%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돼지는 액상정액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서산에서 나오는 정액을 품종별로 또 부분별로 좋은 것을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입하고 있는 것은 젖소하고 돼지인데 젖소를 좋은 종목을 사들이려고 하면 적어도 3,000-5,000만원을 주어야 되고 돼지도 몇천 만원씩 주어야 되는 좋은 돼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들여 오기보다는 냉동정액을 한 수저에 3만원 내지 5만원 주면 사니까 그것을 사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 돼지나 암 젖소에 접목해서 좋은 종축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기일 위원    정액이 얼마나 비쌉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한번 인공수정 할 수 있는 것이 3-5만원 합니다.
장기일 위원    그러면 우량젖소나 우량돼지 같은 것을 그쪽만큼 만들어 내지 못합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만들어 내는데 원종이 그쪽이 먼저 개발이 되어있고 앞이 좋은 것이 있고 뒤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허리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질조사료의 개념이 뭐냐 안정공급의 의의가 뭐냐고 하셨는데 볏짚을 제외하고 이타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알파파 등을 양질조사료라는 말로 쓰는 것이고 호맥 옥수수 이런 것을 전부 양질조사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볏짚이나 콩 깍정이 이런 것은 좋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안정적 공급이라는 말의 뜻은 그것을 건초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든지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사이레지로 만들어서 가축을 먹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아마 그런 것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이 답변이 하나 안 되었는데 초지조성이 금년에 55헥타르를 하겠다고 하고 기존 초지가 1만1,186헥타르가 있는데 기존 초지에 대해서 앞으로 퇴화되는 초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느냐는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되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다음 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축산물 가격하락원인은 뭐냐는 질의를 하셨고 수급불균형의 원인은 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 값의 하락돼지 닭 값의 하락 원인이 다른데 그것은 가축별로 전부원인이 다른 데에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나돼지는 가격 안정대를 정해놓고 정부에서 그 가격 안정대를 한 지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는 최 하한선이 400km 기준150만원최고를 190만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수준까지는 적어도 생산이 되어야만 국제경쟁력에 견디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는 하한선이 10만원이고 상한선이 14만5,000원이 됩니다.
  마는 이것은 작년도의 가격안정대 입니다.
  마는 1993년도는 지난번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3월 초순경이나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산물 가격의 변동 하락 추세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1993년도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자금이 1,50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    돼지는 몇 kg 기준입니까?
○축산과장 이종화    90kg 기준입니다.
  장기일 위원 님께서 정착촌구조개선이 무엇이고 간이정화조가 어떤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정착촌이라고 하면 얼른 이해가 안 가시겠습니다마는 음성나환자촌입니다.
  나환자촌이 서산 영락원에 1개 있고 논산에 성곽원이 있습니다.
  이왕 영락원이나 성곽원이 둘 다 생계의 수단이 축산입니다.
  돼지 닭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서 작년에도 3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축산 폐수 시설자금으로 논산 성곽원에 2억2,000만원이 들어갔고 영락원에 8,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간이정화조는 지난번에 보신 300만원 짜리 입니다.
  또 장기일 위원 님께서 기금사업 내역을 밝히라고 하셨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지난 28일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직원들이 다 뜯어놓고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전체와 저희 도비 또 피해산 사업까지도 이 사업계획이 1년에 다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10여일 후면 완성이 되도록 했는데 완성이 되면 위원 님들께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시 군별 물량 배정까지 자금에 재원내역 정부단가라든지 실수요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초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급 초지가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젖소한우의 시세가 좋을 때는 너나할 것 없이 엄청난 소를 이끌고 1헥타르나 0.5헥타르2 헥타르 3헥타르 축산에 뛰어드는 경향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우루과이라운드라 해서 쇠고기나 우유가 남아 돌아가는 파동을 겪고 나니까 역시 농가들도 적정규모의 전업화 형태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축산을 포기하는 소규모 농가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부실화되고 땅 값이 상당히 높아지고 반면에 공장으로 용도전환을 희망하여 초지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행정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초지 조성 같은 것을 상당히 억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면이 부실 초지가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인 일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실 초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성 초지에 대해서 비료값과 종자 대를 보조해주면서 기성 초지를 상당면적을 했고 금년도에도 할 예정입니다 마는  실제 우리 축산환경이 그 축산농가들의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도 부실 초지를 많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고민 중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급 초지로 전환되지 못할 부실 초지가 되면 관리면적에서 아주 제외해버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부터 초지법을 개정할 때 기재에 기성초지의 재발안을 아주 세워준다고 해놓고 2년 동안 저희들이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초지법이 개정되고도 뚜렷하게 쉽게 도려낼 방법은 없고 역시 대리관리자지정이라든지 해서 신문에 두 번 세 번 이상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면적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생겨났고 부실 초지 임의 전용하는 것을 고발해서 처벌한 후에 제외하는 법적 제한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농가들을 굉장히 걱정하면서 부실초지의 제외면적을 상당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 안에 도저히 갱신되지 못할 부실 초지는 관리초지 면적에 아주 제외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남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와 달라지는데 현재로 부실 초지가 여러 가지 여건상그것을 제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물론 기성 초지를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비를 주어져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작년 150헥타르 기성 초지 보안비로 종자 값과 비료값이 나갔습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면 100% 다 줍니다.
  금년에 신청된 것이 130헥타르라든가 우리충남에서 신청이 되고 있고 자금이 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비료값과 종자 값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우량 초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지금 저희의 욕심인데 초지를 개간하는데 180만원이 들어가는데 헥타르 당 100만원150만원주어서 저희들이야 얼마든지 해드리고 싶지만 정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헥타 당 보조금액이 60만원입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복구 위원    국장께서 도축검사까지만 관리하고 판매부터는 위생과 소관 이라고 하셨는데 도축 검사하는 과정에  소의 결핵이라든지 부르셀라 등 병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염병예방이 이 도축검사 중 그런 것이 발생하였을 때 폐기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80%를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이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 먹든지 비공식대로 공수의 담당이나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저희 최 일선에서는 잘 이루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991년도 1992년도 2년간을 걸쳤을 때 과연 소의 결핵이나 부루셀라로 판명이 되어서 처분하는 과정과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우 결핵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결핵과 조류에 오는 결핵과 타입이 같습니다.
  그래서 젖소한테 결핵이 있으면 젖을 을 통해서 나와서 사람이 먹으면 결핵이 걸리기도 하고 닭으로도 가고 닭에 있는 결핵이 소한테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 결핵이나 부르셀라 라고 하는 것은 임신한 도중에 유산하는 그런 질병인데 살아있을 때는 거의 외형적으로는 모릅니다.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1년이면 1만7,000두 2만두 우 결핵검사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람한테 갈까봐 우 결핵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젖소가 2만두를 하더라도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번 적으로 해서 전 두수 일선 농촌에서 2-3번 정도는 젖소에 한 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우는 거의 못하는 상태에 있고 더구나 손이 가축위생 시험소에 직원인력이 가지 않습니다.
  바람직하게 하면 한우에도 전부 우 결핵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것은 도살처분을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1992년도에도 우 결핵이 6마리 도살처분해서 80% 까지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결핵은 사실한우에 옛날에 외양간에서 먹이고 9년 10년 해서 역으로 쓸 때는  저희들이 결핵검사를 할 때 60-70% 정도가 걸려있었습니다.
  시골에 가면 외양간에 닭 먹이고 해서 왔다갔다해서 오래 기르고 있다가 그런 결핵이 많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한 우도 젊고 결핵이 사람한테도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이 없어졌다는 것을 위원님들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복구 위원    인수공통 전염병예방 국민보건 향상해서 타이틀이 거창하게 부쳐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사람한테 연관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축위생시험소가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잘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고나 구호에 의한 것보다도 정말인간에게 그러한 병이 옮겨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제가 연초벽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종화    맞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엄청난 인원이 투입됩니다.
  업무수요에 70-80%는 그 부분에 쏟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다음 김풍원 수산과장  말씀하세요.
○수산과장 김풍원    수산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용일 위원님과 장기일 위원 님께서 3개 양식시험과 도전양어 시험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지원 시험한 내수면 시험장 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국 위원 님께서 김 양식이 일부 지역에 부류 식을 제외하고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질이 안 좋아서 가격이 낮고 피해농민에게 타격이 많은데 피해조사 실적과 보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김양식은 5,472가구에서 14만5,791kg을 생산해서 금년도 생산 목표에 900만석입니다.
  1월 28일 현재 3,047만9,000석을 생산해서 목표도 37% 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잘된 지역도 있겠지만 안된 지역도 있겠지요 그러나 당진군이 금년도목표액의 91% 로 제일 좋고 대천시가 목표액의 29% 로 제일 낮습니다.
  보령군은 47% 해서 평균3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양식초기에 수온이 높고 강우량이 적어서 성장이 잘 안되고 엽차가 떨어져나가는 탈락 현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온이 회복되고 강우도 있고 해서 현재는 회복상태로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온의 적정온도가 섭씨 5도에서 8도인데 12월 중순까지도 평균수온이 9.9도였습니다.
  12월 하순부터 8도 이하로 떨어져서 현재 1월 하순에는 5.9도까지 적도에 있기 때문에 김 양식 종기인 2월말 경에 가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해보려고 합니다.
강신국 위원    우리 김 과장께서 이해하리라고 믿고 공식석상이니까 할 수 없이 공무적인 대답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서해안 충남관할 해역에 김 양식 착수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는 약3배 내지 4배가 들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불법이죠 이 3배내지 4배가 아무리 안 되겠다고 해도 부유 식에서만 나오는 생산량 가지고도 법정착수일 생산량의 150%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법정착수는 전멸되었어요.
  자꾸 나아진다는 전망이 아니라 전멸이에요.
  대천 보령 지역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판하느냐?
  위판은 법정착수 양보다는 더나와요
  왜냐 하면 불법입식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나는 그것을 단속이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적어도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상당한 면적이 전멸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의 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천수협이나 상호금융이라도 융자할 수 있는 어촌계의 경우 대천시에도 영어자금의 이자가 15%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에 얼마나 더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죽포 농협에 이자가 약30% 입니다.
  대천도 원 허가 지가 어디냐면 어항에서 대천 쪽으로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생산이 얼마 전까지 약 70%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아니겠느냐 지금은 변동이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큰 허가 면적이 있는데 양식장이 폐허가 되었어요.
  수온관계도 있고 동절기 오기 전에 안개 현상 때문이 아니냐 서천도 안개 낀 현상이 있습니다.
  해태니 뭐니 안개 끼면 다 죽어버리니까 문제는 이런 어려운 어민들에게 학자금 면제 혜택을 준다든지 영어자금을 1년간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그 동안 김 양식 작황이라고 봐서 지원해 준 것은 해태생산종기에 가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강신국 위원    김 생산되는 것은 불법이건 면허지건 거기에서 조금 생산되지 그 이외의 면허 주어진 쪽에서는 생산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제가 직접 안 나가 봐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내만수 연안에 있는 것을 지주식들은 안 좋고 불유식은 좋다고도 하고 도시지역에도 지주식의 작황관계를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는 지역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주식을 하는 사람이 밖에서 불법으로 불유 식으로 겸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강신국 위원    지금은 일손이 달려서 옛날처럼 불법형은 드뭅니다.
  오히려 기업형 몇 백 채 몇 천채 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대규모로 하지 영세허가는 그전에 불법적으로 20-30채 하던 사람들 주어진 적채도 다 꾸려나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지역에 따라 다르죠.
강신국 위원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보령과 대천시만 해도 상당한 양일 겁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그러니까 해태 양식하는 사람이 거의 법정 책수를 초과해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 봐 가지고 보호를 해 주거나 보상을 해 준다고 해도 법정 초과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수산청 회의를 갔다 왔는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작황이 가장 적다고 하더군요.
○수산과장 김풍원    강위원님께서 원산도에  축산면허를 해줘서 민원이 해소된 뒤에 시설하라고 하셨는데 민원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인을 해 준 것이 있다 설명을 요하셨는데 사실상 면허를 받고도 주민들과의 분쟁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있어서 1992년도 1월에 한번하고 1992년도에 2차 시설을 빨리 하라는 경고를 냈습니다.
  그래도 안 되어서 1992년 11월 31일까지 안 하면 취소하겠다고 하는 조치를 냈는데 아직도 공사 착수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분쟁이 있어서 보령군수에게 지난 1월말 경에 그것과 관련시켜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공문을 냈습니다.
  지금 추인을 해 줬냐고 했는데 추인은 해 준 것이 없고 의견을 구신 하도록 보령군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 바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들어오는 의견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민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전부 도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지금 보령군은 두 군데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원산도에 하나 있고 웅천 무창포에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연말까지 유예를 해주고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처리 의견을 구신 해서 보령군에 지시를 해 놨습니다.
강신국 위원    사업자가 현지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했을 뿐이지 다른 지역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대천수협이 15억이라는 이상한 문제로 얽혀 가지고 대천 수협이 못살게 생긴 거 아니에요?
  빨리 행정처리가 되어야 결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면허권 가지고 모 은행에 가서 지불보증을 대천수협에서 15억원을 빼서 써버렸어요 시설한다고 해서 시설자금으로 15억원 써버렸는데 대천수협이 어리석기는 하지만 15억을 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느냐 달래서 받아야 하느냐 받을 능력은 없어지고 법적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결말을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근용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으니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이복구 위원님께서 서산 A B 지구 피해보상에 있어서 요구가 5,744세대라고 했는데 1년이 넘도록 미결된 상태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어떠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1987년도에 국회에 청원할 때 대책을 강구하라고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5,744세대였습니다.
  1991년 보상계획이 공고되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9,180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자격이 계속해서 3개월 이상거주하고 1년에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민 대표와 읍. 면장과 현대와 실질적인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선정이 어려웠고 현대에서는 농지 3,000평 이상 소유자와 거리가 1km 이상 떨어진 사람 어업권이나 어선이 기히 보상을 받은 사람 등을 보사부에서 제외하자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해서 차등지급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촌계원이면서 국회에 청원했던 사람은 1인당 60만원국회에 청원했던 사람들은 1인당 30만원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10만원으로 차등 지불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시설보상 문제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현재 12월에 실무진들이 자기들끼리 결정할 수가 없어서 본사에 가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협의가 재개되지 않고 있지만 어민대표와 현대 실무자대표들과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추진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청원된 사람 안 된 사람을 차등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데모를 한 사람은  더 주고 데모를 안 한 사람은 안 주고 발상자체가 자꾸 조장을 시키는 거에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또 가격적으로 796억원도 잠정적으로 액수가 나왔던 겁니까?
  항간에는 180억원을 가제고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796억원이라는 것은 추가 보상한 거예요?
○수산과장 김풍원    청원서를 냈을 때 나온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청원했던 내역을 종합해 가지고 매립 내측에서 요구한 것이 796억 원이라는 겁니다.
이복구 위원    회사측에서는 얼마의 한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산과장 김풍원    내측 보상은 공특법을 준용해서 보상하라고 하니까 대상자 가구 당 몇 식구는 얼마 몇 식구는 얼마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사업지구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공특법에 금액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복구 위원    현대에서 내놓는 것은 100억 가지고 공특법에 의해서 나누어 준다든지 내정적인 금액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공특법을 준용해서 주려고 했고 현대에서 받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을 환산해서 나올 겁니다.
  자기들이 잠정적으로 추정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얼마 범위에서 한다는 금액의 범위는 없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현대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액수보다도 신청한 액수가 너무 크니까 그 액수도 저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복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농림수산국장 유덕현    아시다시피 대통령선거와 맞물려서 어민들의 동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현대의 실권자는 정주영씨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두 해 된 것도 아니고 현대사장명의로....
이복구 위원    서산지역은 이번 국민당의 표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까지 지지해 놨는데 하느냐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많아요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등 제를 한다고 할 때 그것만으로 국회에 청원을 내고 도장을 찍고 안 찍고 해서 주민과 주민간의 알력도 많이 생깁니다.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그런 식으로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문제를 참고를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풍원    예를 들어 현대에서 논이 많은 사람은 안 된다 어업권이나 어선보상을 받았으면 안 된다 거리가 멀다면 안 준다 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니까 어민대표들이 얘기해서 이런 방안이 어떻겠느냐 해서 낸 것이지 저희가 보는 그것은 지에서는 이런 방안으로 보상을 준다고 하면 공특법을 준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민대표와 보상해 줄 사람과 받을 사람 대표들이 협의해서 좋다고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닌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하는 건데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알았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정규행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용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참게과 시험사업추진 상황은 어떠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어미기 50여 두를 수집해서 암놈 수놈 혼양해서 교미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포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게는 참고적으로 부화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이 됩니다.
  즉 교미를 한 후에 시개가 발생되기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전양어의 종류는 무엇이며 참게부화는 1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상 또는 여건상 1회밖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존 양어종은 금년도에는 메기와 논우렁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참게 부화횟수는 참게 부화시기가 1년에 1번 되기 때문에 표기 상 1년을 1회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부화시기 중에는 어미 게의 생태에 따라서 2번 3번 4번까지 부화시험을 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애로사항은 참게는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되는 지점에서 산란을 합니다.
  저희시험장에서는 해수를 운반해서 민물과 희석을 시켜서 농도를 맞춰서 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첫째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은 양적 생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단계이므로 부화수조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부화가 성공되었을 때는 부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용래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님께서 임도 시설도 어려운데 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하라는 지시를 주셨습니다.
  임도 시설은 금년도까지 했을 경우 헥타르 당 0.93m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보수사업비도 신설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12km를 했고 금년도에 13km 약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따라서는 보수를 해나가도록 계속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임도시설을 위한 진입로에 농로개설이 가능하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농지는 산림법에 의한 농로로서 불가합니다.
  농지소유자와 산주 간에 협의를 해서 농지전용을 득 한 후에 자력으로 농지를 하고 나머지는 임도사업비에서 나갈 수가 있고 만부득이 꼭 넣어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우회로 해서 산으로 연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농지  전용도 안 된 데에 산림법 상 지출할 수 있는 설계가 어렵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사방사업잔여 면적은 얼마나 남아있고 사방사업을 시행치 않았을 때 피해가 5년 내에 있었다면 얼마가 있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산지사방은 1993년도에 3헥타르 시공으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사방이나 야계사방이나 사방 댐 시공위주로 해 나가 되 예방사방은 약132헥타르 정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야계사방은 277km 사방 댐은 193개소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며 금년도에 예방사방 4헥타르 야계사방 13km 사방 댐 7개소를 실시할 것이고 그에 대한 피해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1987년도 폭우가 서천 부여지구를 집중으로 왔을 때는 488헥타르의 피해를 봤는데 그 다음에까지 피해복구는 완료가 되었고 작년도에 청양 보령에 집중 폭우가 왔는데 0.4헥타르의 피해를 봤습니다.
  역시 작년 가을에 피해복구완료를 했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조림지에 우량 목재 생산한 것이 있느냐 있다면 그 생산량이 얼마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전체 임야에 조림한 것은 18만7,000헥타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간벌 목재가 생산이 되고 있는데 연간 4,400㎥가 나오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상당량의 주벌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일 위원    간벌 목재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산림과장 이용래    간벌 목재는 주로 갱 목에 쓰고 있고 해태 양목에 썼는데 해태 양목은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프용재로 쓰고 자가 용재로 쓰고 있는 실정이지 이렇게 해서 어디 다량으로 써지지 않습니다.
  이상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근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장시간 진지한 보고와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기히 책정된 1993년도 전체 예산이나 다양하게 계획된 모든 사업물량이 그야말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참조)

1993년도주요업무계획(농림수산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