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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3년2월3일(수) 14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충청남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충청남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보령댐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6. 15.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공원구역폐지또는용도지구변경요구에관한청원
  19. 18.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20. 19. 장군국가공단해안매립지역충청남도귀속촉구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3. 2. 충청남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충청남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충청남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충청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충청남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충청남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충청남도보령댐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충청남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7. 16.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9. 18. 공원구역폐지또는용도지구변경요구에관한청원
  20. 19.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21. 20. 장군국가공단해안매립지역충청남도귀속촉구건의안

(14시01분 개의)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형편상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박중배 부지사님 강영선 부교육감 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간부 여러분!
  오늘은 제70회 임시회의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회기 중 금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 업무계획과 작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각종 조례 안 심사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고 진지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의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 해 주신 도와 도교육청 간부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보고해 주신 금년도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업무계획은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가운데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새해 설계인 만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처리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에 임하는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양석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월 28일 제1차 충남도청 이전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아산군 출신 김남호 위원을 간사위원에 공주시 출신 나영진 위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같은 날짜로 의장에게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농민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2건의 도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 외 1건의 조례 안을 심사한 결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충청남도 교육 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건설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회부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선규 의원 외 18인 의원이 발의한 장 군 국가공단 해안 매립지역 충청남도귀속 촉구건의안이 1993년 2월 1일자로 접수되어 의장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2월 2일자로 회부한 바 건설위원회에서 동 건의안을 심사한 결과 송선규 의원 외 18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2월 3일자로 있어 의장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288번지 송순웅 외 1,070인이 제출한 공원구역 폐지 또는 용도지구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모항리의 어항지역은 공원지역으로 용도지구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 것은 주거밀집 지역이며 어항기반시설 신축 등을 감안하여 공원지구를 취소하던지 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국립공원 관리청인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하여 청원사항이 관철되도록 충청남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1992년 2월 2일자로 있었습니다.
  끝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가 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3년 1월 29일자로 내무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1993년 1월 30일자로 지역경제위원장으로부터 1993년 2월 1일자로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의안상정에 앞서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의사담당관 보고사항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송선규 의원 외 18인 의원이 발의한 장군 국가공단 해안매립지역 충청남도 귀속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고자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9조에 동 건의안을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안군 출신 김성진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    김성진 의원입니다.
  1993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충청남도의회가 개원된 지가 2주년을 맞는 해가 되겠으며 횟수로 따져보면 3차 년도를 맞고 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0만 도민의 대표로서 또 충청남도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막대한 책임감에서 우리 충청남도의회는 많은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더불어서 충청남도 도정이라고 하는 커다란 짐을 싣고 출발한 수레의 양 바퀴는 그래도 큰 공장이 없이 상호 보완적인 조치를 취해 가면서 충남도정을 이끌어 왔고 200만 도민의 복지행정 구현과 충남 도세의 창출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익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출발한 우리 의회가 조금은 운영의 묘에 있어서 덜 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본 의원은 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회의 운영의 묘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는 연석회의제도라는 바람직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정된 안건이 다른 상임위원회와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을 때는 상호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이러한 바람직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년도를 맞는 충청남도의회는 한번도 연석회의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업소 설치 조례안 통과 시에 직제 상으로는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휴양림 사업소의 운영은 농림수산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이 2개 상임위원회가 연석회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본 의원은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이러한 바람직한 연석회의 운영제도를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의회운영의 묘를 가져오기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1993년도에는 충청남도 종축장과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 충청남도 잠업시험소가 이전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종축장은 우량 종축을 생산해서 보급을 시키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장으로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충청남도 종축장은 대천시에 21만평이라고 하는 커다란 부지를 이용을 해 오면서 종축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대천시세의 확장과 또 이로 인해서 대천시 청사건립부지로 2만평이 할애가 되게 되었으며 나머지 19만평은 매각처분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물론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는 재산국 소관으로서 내무위원회의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축장의 사업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이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과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검토되고 협의되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보고가 없이 재산이 처분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앞으로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시는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해서 의장께서도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시에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김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업무추진 시 김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시우 의원   (의석에서)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승인해 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얘기입니까?
2. 충청남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잠업검사소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남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치산사업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남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남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남도보령댐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남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남도휴양림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9분)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잠업검사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종축장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내수면 개발시험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치산사업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농어촌 공업유치 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동 조례 안을 심사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수    내무위원장 이종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충청남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 13건의 도 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년 1월 19일 제출된 동 안건들에 대하여 의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여 1993년 1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내무국장께서 해 주셨으며 설명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전에는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기정 기좌 기사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국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서기관 사무관 주사 등으로 대통령령 제13768호에 의거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도 사업소 설치 조례 중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도 사업소 기관장의 직급명칭을 지방시설 부기감은 지방시설 부이사관으로 지방농업기정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지방임업기정은 지방임업서기관으로 지방시설기정은 지방시설서기관으로 지방공업기정은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지방농업기정은 지방농업서기관으로 지방수의관은 본소는 지방수의서기관 지소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지방농업기좌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지방축산기좌는 지방축산사무관으로 지방수산기좌는 지방수산사무관으로 지방임업기좌는 지방임업사무관으로 지방토목기좌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지방기계기좌는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지방기계기사는 지방기계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 13건의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조례 제명의 구구하여 법규 행정의 일괄성이 결여된 점과 일부 사업소명칭의 끝 자가 장으로 되어있어 사무소 및 기관장의 호칭 시 어감상 공직위상과 품위를 격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으나 각 실국과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사후에 일괄해서 개정하기로 하고 금번 13건의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재석위원 12인 만장일치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이종수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잠업검사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종축장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가축위생시험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내수면 개발시험장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임업시험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치산사업소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 보령댐 건설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 휴양림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충청남도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6.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공공도서관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9분)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을 심사해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교육사회위원장 김기흥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을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아 1월 29일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하고 자하는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주요 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재원 기금지원 대상사업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여성회관 장을 동 위원회 위원으로 정할 것과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3인의 위원으로부터 조례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질의가 있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나영진 의원으로부터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기획관리실장에서 부지사로 할 것과 동 위원회 위원 중 여성회관장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 기금운용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 수정동의 안이 발의되어 이를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과 그 성격이 유사한 조례 안 충청남도 모자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와의 형평을 기하기 위 하여는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부지사로 변경 조정되어야 하고 여성회관장이 동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의회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파악하기 위 하여는 이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동 수정안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월 7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월 12일자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월 2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 안은 신설된 천안 성환 도서관과 서산 해미 도서관을 조례 별표 1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 삽입시키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례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김기흥 교육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 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충청남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6분)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을 심사해 주신 건설위원회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의원    건설위원회간사 구흥서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3년 1월 19일자로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접수되어 1993년 1월 20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아 1993년 2월 1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도시 저소득층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 법 동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직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재산권확보 등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의 특례로 소외계층에게 최대로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설도시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구흥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 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남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원구역폐지또는용도지구변경요구에관한청원 

(14시39분)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의사일정 제17항 공원구역폐지 또는 용도지구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을 심사해 주신 건설위원회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의원    태안 해안국립공원 내 모 항 어항의 공원구역 폐지 또는 용도지구 변경청원에 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태안 해안 국립공원 내 모 항 어항의 공원구역 폐지 또는 용도지구 변경청원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288번지 송순웅 외 1,070인으로부터 1992년 12월 19일자로 본 청원이 접수되어 1992년 12월 23일자로 의장으로부터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아 1993년 2월 1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청원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지역은 집단취락 지역임에도 해안국립공원 지정당시 해안 환경지구로 용도지구를 지정주거 생활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 및 증 개축을 규제 받고 있으며 본 지역이 1992년 2월 20일자로 2종 어항에서 1종 어항으로 승격되어 어항의 시설 등 개발이 뒤따라야 하나 공원구역 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현재 공원구역을 폐지하여 주거나 용도지구를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성진 의원의 취지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거쳐 의견을 종합한 결과 태안 해안국립공원은 1981년 1월 30일 공원계획이 결정되어 공원계획 결정 후 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원구역변경에 이를 반영하도록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대로 충청남도 국립공원 관리청인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할까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구흥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원구역폐지 또는 용도구역 변경요구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5건) 

(14시44분)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의사일정 제18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간사위원님!
  내무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태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선태 의원입니다.
   지난 제69회 정기회에서 심사한 내무위원회 소관 8개 실 국 원 출장소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감사기간 감사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제2차 도 종합건설계획의 보완 등 4건 내무국 소관으로는 문화재 보수공사 발주시 공정성 확보 등 5건 재무국 소관으로는 공정과세로 세수증대 방안 강구 등 6건 소방본부소관으로 중소도시 소방도로 진입도로 대책강구 등 3건 공무원 교육원 소관으로는 읍. 면. 동장 교육강화 등 3건이고 다음 도지사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천안 소방서와 충남소방학교부지의 도유화 방안강구 민방위국 소관으로 간첩신고 교육내실화 등 2건 계룡출장소 소관으로 새시청 부지 활용적정 등 3건이며 끝으로 건의사항은 공보관실소관으로 텔레비전 난청지역 해소 대책강구 민방위국 소관으로 재난피해 산정 시 환경오염피해를 포함하도록 건의하며 계룡출장소 소관으로 전통민속문화차원 건설을 건의하는 등 3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된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김선태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기흥    교육사회위원장 김기흥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당초 승인된 감사계획대로 차질 없이 감사가 이루어져서 일반적 사항설명을 생략하겠으며 주요 감사실시 내용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에서 장애인복지증진분야 직업안내소 지도 감독관계 병 의원 및 보건기관 지도 감독분야 환자 및 전염병관리분야 식품위생관련분야 수질관리분야 분뇨수거 및 쓰레기처리관계 기타 공해관련 사항 등 총24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가정복지국 소관에서는 노인복지를 비롯한 여성과 청소년 건전 육성 관계 등 11개 사항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공사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소관은 이사회구성운영을 비롯한 영안실운영 폐수관리 의료인력 및 장비관리 등 총15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교육청 소관은 1억원 이상의 미 집행 시설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요구사항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보사환경국 소관은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 추진실적 부진과 세 가지 사항방역인부 노임현실화 방안 강구 식품에 한약제 무단첨가 가공행위근절 일명 개소주 집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택시와 병원의 단합에 의한 환자입원 행위근절 보건지소 치과의사 부족인원 조속 충원 두부공장 생산시설개선 냉면 공장 불량원료사용 사례 조치 사우나탕 설치허가 시 행정권한남용사례 조치 관용차량 매연가스 배출단속 정화조청소 업자 부당 행위 근절 등 10개 분야 12개 사항과 가정복지국 소관은 구직 청소년위탁교육실시 관련 부당 사례 조치 저소득 모자가구 기술교육강화 야간공부방운영에 지역적 균형고려 추진 염사 교육 이수자 관리 철저 영안실 장의용품비 부당 행위 근절 직업소개소 부당 행위 단속 등 6개 사항과 홍성 의료원 소관은 의사 약사 등 부족인력을 조속히 충원할 것 그리고 지방공사 서산의료원소관은 노사문제 사전예방대책강구 약사 간호사 등 부족인력을 조속히 충원할 것 정신질환자 수용대책 강구 등을 시정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사환경국 소관 엑스레이 폐수처리 실태조사 조치한약방 종사원 교육추진 인주공단 환경문제 대책추진 북부지역 보건환경 연구원 분소 설치 방안강구 등 4개 사항과 가정복지국 소관에서는 홍성 화장장 납골당 설치방안 강구 등 그 처리를 요구키로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가정복지국 소관에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읍 단위 인구 밀집지역에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 및 특기사항으로는 위원의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 요구한 자료가 위원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경향이 많았으며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 요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는 여러 가지 열악한 행정사무감사 조건하에서도 11명의 위원이 성심껏 감사를 실시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본 19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를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김기흥 교육사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장님 나오셔서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근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이근용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3개 소관 및 18개 사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결과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는 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 의견은 시정요구사항 10건 처리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19건으로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성장작목 시범단지 대상자 선정 시 적정을 기하여 화훼 과다생산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강구와 농어촌진흥기금운용 철저 등 10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수용농지에 대한 대책강구지시 등 10건입니다.
  또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중앙에 건의한 내용으로 추곡수매 및 수매량 일시도입 방안검토와 농업진흥지역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문제점 도출 시 개선토록 하는 내용 등 19건입니다.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이근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치호    지역경제위원회위원장 맹치호 의원입니다.
  지역경제위원회소관 지역경제국 농어촌공업유치 사무소 운수 연수원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시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소관별 사항별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의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여 총67건을 접수받아 위원회소관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처리의 건으로 시정요구가 6건 처리 요구가 15건 건의사항이 3건으로 하여 의원전원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사무감사 처리내용을 살펴보면 감사결과 보고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민원업무 관련 공무원법규 연찬강화로 주민불편 해소와 자동차 폐차 시 폐차대금을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부당한 사례 등 6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각종 공단조성에 있어 지역개발 시 환경성 검토의 철저로 생태계 보존을 강화하고 농공단지 지정 및 입주업체 선정 시 충분한 심사로 사업승인취소 방지와 보상 휴 폐업 사전방지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처리되는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업무를 단일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등 15건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자동차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징수 특별세입에 따른 관계법개정 건의 통계청 물가조사 대상지역 중 서산시를 추가 지정건의 자가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운행 교육을 정규적으로 실시하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맹치호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간사위원 나오셔서 건설위원회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의원    건설위원회간사 구흥서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경과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회감사 결과 보고서 15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온천개발과 관련 부진사유와 자연경관훼손에 따른 보완대책 도내 공동주택의 집단민원 사항에 대한 주택건설운영의 내실화 골재채취의 문제점과 대책 등 11건입니다.
  처리사항으로는 도내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의 완급에 따른 철저한 보수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안 신진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조류의 유속변동 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기성구조물에 대한 안전도를 검토 분양 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대책 등 5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맑은 물 급수공급확충과 보건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대청댐 상류 축산 폐수 및 가두리 양식장 등으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대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양식허가의 지양은 물론 대전직할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수질보호대책을 강구할 것과 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되어있는 복수직제를 기술직으로 보직토록 하여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제고 방안 등 4건을 적출 하였습니다.
  아울러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제7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속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설위원회소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구흥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여 채택하였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시정 및 조치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교육청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199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지역경제위원회 소관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장군국가공단해안매립지역충청남도귀속촉구건의안 

(15시05분)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의사일정 제19항 장군 국가공단 해안매립지역 충청남도 귀속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심사해 주신 건설위원회 간사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흥서 의원    건설위원회 간사 구흥서 위원입니다.
  장군 국가공단 해안매립지역 충청남도 귀속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천군 출신 송선규 위원 외 18인의 동료 위원들께서 1993년 2월 1일자로 발의하고 1993년 2월 2일자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받아 1993년 2월 2일 제3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바 있습니다.
  장군 국가공단 조성과 관련된 문제에 장항 앞 바다 1단계 추가 해안매립지역 370만평의 귀속은 제반여건으로 보아 당연히 충청남도에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하게 추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발의 대표의원이신 서천군 출신 송선규 의원의 동 사업추진 경위 및 배경 사업규모 및 투자 등에 대한 개황과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장항 앞 바다 1단계 추가 해안매립지역 370만평을 충청남도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사유 장군 국가공단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및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을 예상하고 편입되는 주민들도 충청남도에 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 입주업체는 물론 인근 주민들의 생활 및 행정상 불편이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충청남도에 귀속되어야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 전라북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행정구역상 경계의 균형문제는 내무부장관의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명분이 미약하다는 점 공단조성 이후 전기 상하수도 쓰레기 등 사회간접 비용의 절감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객관적이고 논리 정연한 참고발언을 청취한 다음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만하게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되어 서해안 시대에 서해공업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심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용호(논산)    구흥서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건의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 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장군 국가공단 해안매립지역 충청남도 귀속촉구 건의안은 송선규 위원 외 18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건의안은 의장명의로 건설부장관에게 송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중배 부지사 님과 강영선 부교육감 님을 비롯한 도와 도 교육청 간부 여러분!
  제70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및 제70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참조)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심사보고서

장군국가공단해안매립지역충청남도귀속촉구건의안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