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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서해안개발사업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1992년10월31일(토) 10시

장  소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해안개발단위사업별추진상황보고
  3. 가. 건설도시국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서해안개발단위사업별추진상황보고
  3. 가. 건설도시국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서해안개발 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전용설 위원장께서 지역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서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질의답변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해안개발단위사업별추진상황보고 
가. 건설도시국소관 

(10시07분)

○위원장대리 김진경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개발단위사업별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건설도시국장 이기형입니다.
  지금부터 서해안개발사업 중 건설도시국 소관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총괄, 아산국가공단개발사업, 군장 국가공단 개발사업, 서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설, 태안 해안국립공원 개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5건 전부가 저희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현재 계획자체가 진행중이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 자료를 얻는데도 직원들이 출장 가서 중앙의 각 부처에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공단 조성 사업만 하더라도 저희가 공단건설은 건설부 입지계획과 시공은 토지개발공사, 상공부의 공업배치과, 도로시설은 서울 국토관리청, 항만시설 같은 경우는 해군항만청, 그리고 예산관계는 경제기획원이 되어서 저희가 각 부처를 다니면서 자료를 얻는데도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장께서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소신 있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실시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즉시 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의 이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위원     아산국가공단 개발계획에 대해서 진입로 개설이 어느 단지든지 일상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개설 진입로에서는 본 노선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진입로만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 어느 노선에서의 진입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이어서 서해안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함은 본 노선의 교통소통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국도 34호나 국도 32호선의 확포장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32호, 34호의 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충남의 고대지구 항만시설 2개 선좌가 추가 계획된 바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산항 개발계획에 따른 일부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산항 개발계획에 있어서 17개 선좌 중 10만톤 급 이상 선좌가 13개 선좌로 알고 있고 5만톤급 미만이 4개선좌, 즉 5만톤급 미만만이 우리 충남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에 의해서 또다시 확인하며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충남지역에 아산항 개발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는 조그마한 5만톤급 미만 선좌 2개만 설치되고 15개 선좌는 경기도 일원에 설치되는 계획인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충남지역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러한 계획 수립 시에 우리 충남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이 선좌 수를 충남 지역에 많이 못 끌어들인 이유는 우리 충남 도 자체가 무능한지,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들리는 바에 의하면 경상도와 인천, 서울시에 사용될 연간 8백만톤의 모래 적치장을 충남 땅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신지, 우리 충남 도에서는 이 모든 계획이 토지개발공사나 항만청, 기타 건설부에서 실시된다고 하여 우리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발계획을 처음부터 물 건너 바라보듯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도 34호와 32호, 국도 21호 이 3개 노선만을 우선 4차선으로 확포장해야만 우리 서해안 개발사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34호선, 32호선, 21호선의 확 포장 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설부에서 국도를 장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3개 노선이 확포장을 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이에 따른 충남 서해안 개발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천안-공주-논산간의 고속전철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천안-공주-논산간의 철로신설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천안-공주-논산간의 3개 계획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충남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여기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하나만 해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게다가 고속전철, 철로, 그리고 논산지역은 사통팔달이 되어서 교통소통이 동서남북으로 잘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우리 충남 중간에 해 놓을 때 과연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실행여부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계획자체를 재고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충남은 천안-공주-논산을 이어서 2개로 나눠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 호남고속도로가 통과되고 있고, 논산에 철로가 통과되고 있죠. 또한 대전-논산간 4차선 도로가 확포장계획에 따라 실시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안-논산을 이어서 충남을 2개로 나누어지는 모양을 갖추기 이전에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충남전체가 균형적으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자체부터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산업발달과 더불어서 도로형성이 남북으로 개설되어서 남북의 도로망이 거의 100% 고속화나 철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90년대에 들어선 오늘에 있어서는 남북으로 이루어진 도로소통에 있어서 동서로, 즉 서남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어야 전국적으로 교통소통이 균형 있는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산 공단으로부터 홍성-논산-청양-공주-대전에 이르는 고속도로가 국도 3차 개발 계획에 속해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중앙 경제신문의 1면 톱기사에 의하면 당진-대전간 80km고속도로를 640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개설함을 목적으로 '93년에 20억원의 실시설계 및 타당조사를 해서 실시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서산, 홍성, 청양에 사는 도민들은 이 사실유무에 대해서 무척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전혀 감안치 않고 계획하여 임의대로 발표하는 이 사실은 우리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심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여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데 이 충남 전체의 도로확장이나 고속도로 개설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함은 물론 예를 들어 신임 도지사가 다시 부임을 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개발해야겠다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을 하고 "예, 예"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작성하는데 타당성조사를 정확히 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히 건설도시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각별히 유의를 해서 지도자로서 판단할 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도지사나 중앙에 강력한 건의를 해서 이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이루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해안 국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78년 10월 10일 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목적자체는 좋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이니 수려한 자연경관이니 자연자원 보존과 계획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 허울 좋습니다.
  무려 15년이 경과된 오늘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개발은커녕 각종 건물의 신축이나 수선, 증개축까지 임의대로 하지 못하게 하며 지붕 새는 부분을 다소 수선하려해도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서 벌금 몇 십만 원씩을 물게 해온 게 15년입니다.
  특히 해안반도 10여 개소의 해수욕장에서는 시설다운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통제하고 묶어 놓고 임의대로 시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숙박시설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에서 현재에도 '78년 이전의 시설물로서 관광객이 왔다가도 잘 곳이 없다고 합니다.
  방이 없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여관 숙박시설이 수세식 변소 하나 없습니다.
  시설을 못하게 해서 쓸만한 방이 없답니다.
  서해안 각 해수욕장에 약 6천여 세대가 산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한여름의 수입으로 1년을 먹고산다는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도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우 시설해 놓은 것이 공공변소 몇 개 해놓고 관리공단을 유치해 놓았습니다.
  관리공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직원을 배치해서 국비만 낭비하는, 실현 불가능한 집단 시설지구나 지정해놓고, 집단시설 지구의 기본계획을 보면 한 「블럭」내에 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건물내의 토지 소유자가 20명 내지 30명이 됩니다.
  대한민국 각 도에 산재되어 살고 있는 이 분들이 합쳐서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물론 시정계획에 올라온 사항이 있으리라 믿고 건설부에서 했다, 내무부에서 했다해서 도에서도 중간위치에 놓여 애로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점을 시정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지난 10월 22일 전국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10월 22일 0시를 기해서 24시간을 조사하는데 제가 낮과 밤을 기해서 몇 군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교통량 조사하는 직원이 거의 여자들입니다.
  물론 여자들이 꼼꼼하고 정확하게 하긴 합니다.
  어떤 곳은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않아서 하는 곳도 있고 밤에는 장소를 이탈해서 없는 것도 발견을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만큼은 국도 4차선 확포장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인데 건설부에 집계되어서 올라간 자료를 확인해보면 충남지역이 어느 타도보다도 교통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건설부의 교통량 조사된 바로는 전북이나 충북에 비해서 충남이 적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조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통량 조사에 대해서 집계가 나왔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교통량에 의거해서 국도 4차선 확포장을 기준을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국 15개 시군중에서 우리 충청남도가 국도 4차선 확 포장 율이 제일 낮습니다.
  5%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건설부에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고 충남의 종합적인 개발은 건설도시국에서 주체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자신도 충남개발계획을 위해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을 때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도 모르겠고 계획자체도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이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갑준 위원님께서 5개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관리체제가 2원화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관리체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태안 군청, 이렇게 2개 기관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일원화가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권이 위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께서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면 이것을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78년도부터 고시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3백여㎡의 연안 해안 국립공원을 지정해놓고서 국립공원에 대한 투자가 너무나 저조하다해서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또 제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해안국립공원이라고 하면 별로 탐탁하게 생각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안에 어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집을 못 짓고 살아요.
  이갑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붕이 새서 고치려고 해도 관리공단 측에서 와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물론 해안국립공원이면 잘 보전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주거할 수 있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집을 짓고 살게 해야지 무턱대고 단속하고 관리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안국립공원사업을 절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일정규모 시설의 기준을 갖추어서 주민들이 편의를 갖고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안국립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거의 외지인입니다.
  태안군에 해수욕장이 10개 이상이 됩니다만, 해변을 제외한 산은 전부 외지인 소유예요.
  85% 관외토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개발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     건설도시국 소관 서해안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동료위원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같은 유형의 사업입니다만, 서해안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간부분에 사업비 투자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분, 민자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부분에 대해서 245억으로 되어있죠.
  구체적인 것은 흑암포, 만리포, 몽산포, 청포대 백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5페이지에 넘어가면 공원개발 사업투자현황에 대해서 역시 흑암포, 만리포, 몽산포, 연포, 청포대 백사장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투자계획의 공공부분에서 265억으로 계수가 되어 있어서 20억 정도의 계수가 차이가 있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측에 '92년까지 투자 또는 금후 투자계획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용일 위원     윤용일입니다.
  서해안개발사업추진상황보고를 서두에서 건설도시국장께서 하실 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자료를 빼는데 어려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상당히 실망을 가지고 질의에 임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국가 사업으로 국비를 전액해서 우리 도를 발전시키는데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도민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드리면서, 동료위원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우리 도민에게 피해를 안 주어야 되겠는데, 군장 국가공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유인물 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업에서 어째 우리 충청남도가 이런 용지보상비 및 진입로 개설 사업에 있어서 장항 쪽과 군산 쪽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선 보상 후 공사의 원칙 하에 해야 되는데 장항 쪽은 364억원에 '92년까지 30억을 보상해 준다고 나왔고, 군산 쪽은 1,000억 원을 '92년도까지 완전히 보상을 해 주고 사업을 착공하기 때문에 그쪽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민원이 야기가 안될래야 안될 수 없는 문제인데, 우리 도에서는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국가에서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형평에 어긋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로 건의를 하셔서 우리 도민의 재산 및 자존심을 살려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문제가 외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헤 주시고, 이렇게 하다보면 선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부지라든가 용지 외에 어업권 보상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로 말미암아 집단적인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우리 도는 민원이 야기되고, 군산 쪽은 민원이 야기가 안 되는 양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도보다 더 많은 보상은 못해줄망정 보상하는 기준 자체가 유인물에도 모순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도민의 차원에서 그와 병행해서 똑같은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고 사업을 착공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우리 도민들은 서해안개발 종합 현황도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는 대략적으로 알겠지만 우리 도민이 알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봐서는 도의원들도 모르겠는데 더구나 도민들은 더 모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개 중점사업에 기점과 종점은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 기점이 어느 지역 어느 부분이라는 대략적인 보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라든가, 호남고속전철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워원장대리 김진경   윤용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국 위원     강신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알고자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우리 충남의 가장 숙원도로입니다만, 기히 착공되고 있으면서도 당진 이북하고, 군산 이남만 착공되고 있지 충남 권은 빠졌습니다.
  여기에 설명을 보면 중앙로를 이제 건의하겠다는 설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라도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곁들여서 고속도로의 중요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속도로보다는 산업도로의 확장이 우선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지금 천안-장항간 산업도로가 듣는 말에 의하면 홍성 까지는 계획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성으로부터 장항까지는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아시다시피 군산과 장항간에 도선으로 해서 차량 통행이 적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학원이 신설되어서 전북, 전남 차가 충남 서해안으로 통행이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럼에도 계획조차 성안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건설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국립해상공원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10여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에 33%의 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효력이 얼마만큼 나타났으며, 돈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려 주시고, 특히 내가 보령 북부 권에 사는데 보령의 낙도 어민들은 대단한 불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 10여 년을 도서사람이라고 해서 국립해상공원이라는 취지 아래에서 지붕하나 개량을 못합니다.
  이것을 국장께서는 다시 조정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무리 국립공원이라고 할 지라도 사람이 살고 난 뒤에 국립공원이지 지역주민에게 또는 도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강신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이동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개괄적인 사항 한가지만 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보면, 국가사업이 나열된 것만 해도 6개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오산국가공단 사업이나 군장 국가공단 사업에서,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사업규모나 투자 계획 면에서 경기 포성지역이나 전북 군산지역 보다 투자 우선 순위에 있어서도 후 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정부 차원에서 충남 도를 정말로 푸대접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저희 도 당국에서 무성의하고 안일한 나태 행정에서 빚어진 결과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남도가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는 현실을 직시하고 중앙부처 또는 정책당국에 몇 번을 건의했으며, 또 협의요청을 한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업들이 충청남도민의 포괄적인 의사수렴을 통한 계획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단순히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이제라도 우리 충남도 당국은 도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서 앞으로 개발 방향을 새롭게 도출해서 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변경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돈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군장 국가공단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공단 사업으로 인하여 충남 일원 서해안 개발은 국가 지원을 받아서 충남도의 재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 군장 국가공단으로 가는 진입로 포장은 언제까지 완공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 윤용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라 하여 인근 전라북도 군산에는 삼항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 도는 3단계 사업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이고, 국가공단이라 하면 정부측에서 건의하여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균형 개발을 해야 하는데 충남은 언제나 전라북도 뒤를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 공단 매립면적이 충남에는 약 470만평, 전북 군산에는 약 467만평의 매립으로 인하여 어민 피해보상 용역을 군산 수산전문대에서 '93년 4월 30일까지 용역 완료되는 것으로 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어민에게 만족스러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시 진통이 예상되는데 어민과의 대화는 몇 차례나 했으며, 용역 팀과 대화는 몇 차례나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모로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진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준 위원께서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산 국가공단 진입로 위치는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계장 도면설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물으신 항만건설에 대해서는 아산산업기지 개발 무역 지정은 당초 '79년 12월에 아산항 건설계획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충남 측의 개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아산시 건설계획이 수도권인 인천항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2신항 건설로 추진이 되었던 사항으로써 충남 측의 개발을 추가 의결함에 따라 고대 부곡 지구가 포함된 것으로써 충남 소래 지구 2선좌는 고대, 부곡 조정부두이기 때문에 경기 측의 아산항 건설 하역능력이 2 10만톤 급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모래 적치장 부두설치 충남 측 건설에 대하여는 해운항만청에서 아산항 건설 연계 준설토 중 골재사용 가능 모래의 정기 수송권 이용을 위한 부두로써 이미 '92년 7월에 경기도 포승 LNG기지 내 7개 선좌를 경기도에 설치토록 기본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좌의 하역능력은 2 3톤 급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 34호선 및 국도 32호선 확장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4호선은 당진-신평-인주까지 46km중 인주-신평 간 17.9km에 대해서는 3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93년도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도 32호선 태안-서산-당진 42lm는 '92년도 용역비 집행 잔액으로 실시코자 하였으나 '93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21호선은 천안-예산까지 46km가 되겠습니다만 기히 확장완료 되었고, 홍성-예산간이 17km로써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홍성-광천간은 11km로써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추진상황은 저희 도의 계획은 서산-대전간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나 제3차 국토개발계획에 의한 노선 선정은 지형적인 여건, 거리단축, 서해안 고속도로 및 기존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93년도에 20억을 투자하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천안-공주-논산간 고속도로와 고속전철이 중복되어 충남이 동서로 분할되는데 지역적으로 편중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대전 권에 모든 교통시설이 기왕에 집중되어 있어 대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남방면의 교통거리 단축에 따른 최적의 노선이라고 보아집니다.
  다음 동서간 교통망 개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부 및 중부, 남부의 동서 기존도로의 3개축 390km에 대해서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와 협의, 적극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2년도 교통량 조사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교통량 조사를 총 지적소 337개소에 대해서 '92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각 도로 현지확인 독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철저한 감독과 자동측정 장치 설치 확대 등 발전적인 교통량 조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시군으로부터 집계 중에 있으며, 11월중에 집계 완료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갑준 위원님 물으심 중에 서해안 태안 해안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 측의 진입도로 개설과 연계된 투자비가 군산 측이 1,000억원인 반면 충남 측은 3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군장 국가공단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 군산 측에서는 이미 '87년 8월에 군산 제2공단을 209만평이 확정이 되어서 기히 개발이 시작되어서 이와 관련된 진입도로가 건설된 것으로 '90년 착공된 충남 측과 달리 투자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보상비뿐이 아니라 진입도로 물량에 따른 공사 투자비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군장국가공단과 연계된 편중투자 사업비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도 저희 도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장항지구 공단건설의 조기 착공을 위하여 진입도로 등 충남 측의 조기 착공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동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산, 군장 국가공단의 충남 측 개발과 연계된 중앙부처의 건의는 몇 번이나 했는가, 국가공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 하여는 국가공단 지정 시 기본계획 수립 시, 실시계획 인가 시, 우리 도의 의견과 의지를 수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라든가 실시인가 당시 저희에게 의견조회가 와서 저희는 저희대로 계속 충남 측의 많은 부분에 개발요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수차 실무자 접촉을 통한 출장으로 계속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 장관이 본 도에 왔을 때에도 저희가 당면 현안사업으로써 충남 측의 개발과 관련하여 건의한 바를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개발과 연계된 충남도의 포괄적 개발계획의 중앙건의에 대하여는 현재 정부차원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우리 도는 제1차 충남도 건설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도의 종합개발계획과 중앙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 계속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돈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장 국가공단 개발계획의 국비보조 규모는 총 6조4,625억원 중 충남 측 개발소요 예산액이 4조2,100억원이며 이중 진입도로 공단건설 등 현재 구체적 투자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적인 충남 측의 조기 투자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항지구 진입도로는 도면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계장 노영희   장항지구 진입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금강하구둑으로부터 공단 입구까지 8.5km에 대해서 폭 20m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지매수 작업이라든지 공사 착수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다음은 군장 국가공단 개발과 관련해서 어업권 보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현재 어업보상과 관련된 어민과의 대책에 대해서는 군산수산전문대학, 수산과학 연구소와의 용역계약을 해서 저희 도에서는 수산과에서 여기에 깊이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의 보상 사업소에서 계속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업권 보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산과에 협의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용일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통과위치의 상세한 시 종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면에 표시된 위치는 타당성 조사에 의한 노선 선정으로 대략적인 통과 지점만 표시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과지점은 실시설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써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I. C는 7개 노선으로써 되어 있습니다마는 남천안-정안-고성-공주-산천-서논산-연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강신국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충남지역의 조기실행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발효과 등을 고려 북부지역은 서해대교 건설 및 당진 지역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누차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천안-장항간 국도 21호 산업도로의 조기 실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도 4차선은 교통량 8,000대 이상의 구간을 실시함으로 천안-예산간에 중점투자 하였으나 장항-서천간도 '91년 기점으로 4차선의 확장 대상구간에 해당되어 중앙부처에 건의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태안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진경   예, 강신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국 위원     국장님, 지금 산업도로 어디를 설명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장항선 산업도로입니다.
강신국 위원     그런데 장항, 서천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천이나 보령은 쏙 빼놓고?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성의 없게 합니까?
  성의 있게 대답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조금 전에 이갑준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과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산업도로를 이갑준 위원이 언제 물어봤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국도 21호선 천안-예산까지 46km.....
강신국 위원     현재 설계되고 있는 부분, 착공 예정이 홍성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 보령, 대천, 서천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계획이 서 있느냐, 안 서있느냐를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항, 서천만 지적하고 대천, 보령은 쏙 빼놓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강신국 위원     이해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이갑준 위원 말씀 중에 국도 34호선 32호선을 답변을 드리면서 21호선 천안-예산까지 46km는 기왕에 착공이 완료되었고, 홍성-예산간에 70km를 현재 시행 중에 있고, 홍성-광천간 11km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량 8,000대 이상으로 천안지역을 우선해서 확장해 나가면서 그 노선도 확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강신국 위원     나가는데 어디를 지적했습니까?
  지명이 어디요?
  어떻게 양끝은 한다고 하면서 가운데는 왜 빼놓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빼놓은 것이 아니죠.
강신국 위원     그러면 대천, 보령은 왜 뺍니까?
  홍성까지 넣고서 왜 빼느냐는 말입니다.
  이왕에 계획이 안 들어갔으면 안 들어갔다고 그러지.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뺀 것이 아니라 그 노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강신국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지정 지점을 다 지적을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강신국 위원     곁들여서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장군 지구 공단에서 장항 지선에서 매립하는 부분이 전라북도에서 유치계획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라북도의 건설도시국장은 직위를 걸어놓고 중앙과 상당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건설도시국장은 어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개야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행정구역상에 전라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계획은 국가공단개발계획에 충남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호 도시건설 계획을 추진하면서 장항에 대해서 아산만 지역을 포함해서 대호 도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서 계획을 입안해서 어디까지나 신청자가 충남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중앙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을 전북 측 행정구역이 충남 측 도시계획 구역에 넣어서 올리다 보니까 그것을 건설부에서 양개 도에 걸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올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북 측에 북쪽 측에 편재되어 있으니까 우리 충남계획에 넣어서 모든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도로 도면에 표시해서 보냈더니 전북에서는 결사코 전북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전북구역에 편입시켜야겠다 해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에도 올라가서 정부 차원에서 엄연히 이것은 입지적인 여건에 장래성을 보아서 당연히 충남 측에 포함시켜 주어야지 이것이 단순히 과거에 관습적으로 행정구역이 전북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전북에 세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신국 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해상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아시죠?
  연도와 연도 옆에 있는 보령과 경계되고 있는 어청도도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잘못해서 중요한 지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청도가 전북입니다.
  서천군은 제외해 놓고  보령과 경계되어 있는 곳이 전라북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해상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직위를 걸어놓고 중앙과 맞서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직위를 걸어놓으실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당연하죠.
  당연한데 사실 저희가 전북에 가서 권고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행정구역상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섬 하나라도 빼앗기려 안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죠.
  중앙에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정확성을 가지고 입지적인 여건을 상세히 캐서 해야 될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강신국 위원     여하튼 열심히 하시고, 성의 있는 대답 좀 해 주세요.
이갑준 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진에서 대전간 고속도로가 확정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것이 엊그제 신문보도 상에 시 종점 표기가 잘못 보도되었습니다.
  당진-대전 권이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 경유하는 해미라든가 서천, 대산까지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이 신문보도에 잘못 표기된 것이지 실제로는 제3국토개발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어 있고, 그것이 도 건설종합계획에도 분명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아니고, 해미로 해서 대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갑준 위원     그러니까 대산에서 해미로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내년에 20억원을 들여서 실시 설계를 한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갑준 위원     그러면 당진에서 대전이라는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잘못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4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의 보고서에 노선 명이 당진-대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나오는 도면에는 대산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 대산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도 사업계획에도 대산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     아니, 이것이 1월 12일자 각종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건설부와 연락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준구   건설부에서는 보고서에 당진을 통과하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거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면은 대산까지 현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갑준 위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산-대전이냐, 당진-대전이냐........
○도로과장 이준구   당진-대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당진과 서산 I. C해서 중간지점에서 대산까지 분명히 이어지는 것으로 중앙에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도 그대로 확정이 되어 있고 우리 도 종합개발계획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가 당진에서 대전까지라고 하다보니까.......
이갑준 위원     그러니까 당진-대산까지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잘못되었습니다.
  보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도로과장 이준구   지금 종합계획 보고서에는 정확한 지명까지 나옵니다.
이갑준 위원     그러니까 대산까지 연결된 과정은 알지만 본래 충남도의 종합개발 계획이나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하면 당진-대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산-서산-대전이지, 그러니까 당진-대전이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도로과장 이준구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당진-대전이 맞고 도면에는 서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명칭과 도면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명칭은 당초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만들어 놓은 명칭이고, 구간은 타당성 조사에 정확히 그것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건설부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국장님! 우리 이갑준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서태안에 도의원이 8명이 있는데 도로명칭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계획이 대전-서산간으로 되어 있다가 당진 석문단지를 거쳐서 대산 까지로 돌려갑니다.
  그러면 국가공단이 생기므로 당진으로 거쳐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산까지 들어가니까 그냥 명칭은 대전-서산간 도로라고 붙이면 되는데 끝을 빼놓고 원래 계획은 서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명칭하나 때문에 우리 지역 도의원 8명이 무능하다는 얘기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갑준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도로이던지 도로가 시점에서 끝까지 지명을 붙여야지 서산군 대산읍까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처음의 계획에 국가에서 대전-서산간이라고 했다가 석문을 거쳐서 서산군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내내 대전-서산간 도로지 어떻게 해서 대전-당진간 도로로 명칭을 내세워서 지역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알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용일 위원     조금 전 강신국 위원 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 서해안에 한중 수교로 말미암아 서해안 개발시대가 오고, 또 우리는 충남도가 서해와 접해 있습니다.
  물론 행정구역이야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해상 행정구역이 경기도는 내려오고 전라북도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현재 지도는 행정구역이 ......
윤용일 위원     아니, 지도는 그렇고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금 지도는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구역이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도에서 지계에서 반듯이 나가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경기도는 내려오고 전라북도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서 공유수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라도에서 건설도시국장의 직을 걸고 전라도 땅을 찾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생각에서 행정구역이 잘못된 것을 여지껏 감지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발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좁은 땅에서 이기주의를 표출하는 것 같지만, 제가 당초 서해안개발사업지원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 자료를 요청할 때 도면에 권역별로 표시를 해 달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도의회 의원으로서 너무나 몰라서 지도를 보면서 충청남도의 해상까지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행정구역 문제가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육지에 사는 도민들은 전혀 몰랐고 해변가에 접해 있는 도민들은 일찍이 알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 땅을 가지고 우리 땅으로서의 구실도 못하는 모순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도 관계 부서에서 도민들보다 밝은 행정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해서 도민들이 지분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지금 위원 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태안 해안국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이갑준 위원, 김성진 위원, 이시우 위원님, 강신국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안 해안국립공원이 '78년도에 지정된 후 증개축이라든가 개보수의 핑계로 주민생활이 상당히 불편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해수욕장 시설미비로 관광객이 되돌아가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와, 집단시설 구역의 외지인 토지소유인과 개발에 대한 대책을 물어 주셨는데 차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적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마는 도립공원이 되었든 국립공원이 되었든 공원으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상당히 규제가 많이 가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려고 보면, 보존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촉진을 해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면적으로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부지에 따른 문제가 행정이 되었든 주민불편이 되었든 불편을 느끼는 것만은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공원구역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한 면적 외에는 현재도 허가해서 개보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불편을 가급적이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일정한 면적 이외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일정한 면적 이상으로 개수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편을 느끼는 것만은 동감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정을 수차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에서도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기 위해서 불원간 행위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지인 소유토지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80%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사업 시 최대한 개발기본 계획에 맞는다면 개발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집단시설구역이라든지 등등 개발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 챙길 것은 챙기고 중앙에 건의할 것은 계속 건의해서 조속한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진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단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도 당국에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도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말하자면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하고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도에서 하고, 또 나름대로 같은 국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있고 행정관할구역인 도나 해당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이원화 된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원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합니다마는 한편 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전적으로 관리체제를 도나 군이 국립공원으로 관리한다면 재원을 국회에서 지원 받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중앙에 건의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투자미흡 및 행위제한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공공투자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보다도 가일층 더 공공투자가 확충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행위제한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는데 이 물음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갑준 위원님 답변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지인 소유 토지 문제는 공원 개발 시 최대한 협조로 지장이 없도록 외지인이라고 해서 불편을 준다거나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공원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목적대로만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공공시설은 저희가 투자하고 민간투자로 할 때에는 외지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목적만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점도 적극 노력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시우 위원님께서 유인물에 있는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약간 혼돈이 있게 서류가 작성되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14페이지는 공공투자 사업비가 245억원으로 되어 있고 15페이지는 26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 뒤 페이지가 20억원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우선 표로 봐서는 혼돈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퍽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정확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는 공공투자 사업비 245억원은 집단시설 구역에 한한 투자 계획입니다. 15페이지에 있는 투자계획은 14페이지에 계획이 없는 연포와 청포대는 없습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연포 2억원, 청포대 2억원은 앞에 집단시설 투자계획에 없는 사항을 뒷 표에 없는 사항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뒤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페이지 투자계획은 14페이지의 계획에 없는 연포와 청포대의 사업과 맨 하단에는 기타 사업 15억원이 있습니다.
  그 15억원이 포함되었으며, 그러면 1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1억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학암포 투자계획이 14페이지에는 86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15페이지에는 87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1억원이 차이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는  86억 5,200만원인데 뒤에 15페이지는 반올림이 되었고, 위에는 절사가 되어서 차이가 나서 퍽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뒤가 절사와 반올림의 차이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시우 위원     15페이지 몽산포도 역시 절사하여 말씀하신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다른 것은 앞뒤와 표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타 15억원 들어간 것과 청포대 2억원 들어간 것을 하면 17억원이 되고 다음에 연포가 들어가면 19억원이 되는데 1억원이 차이점은 절사와 반올림에서 20억원이 앞 뒤 페이지가 맞습니다.
이시우 위원     그러면 14페이지의 사업비 투자계획을 백사장 우측 말미에 기타 얼마, 이렇게 해서 265억원이 공공부분에 계수를 맞추는 것이 이론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앞 뒤 숫자를 잘못 표기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강신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해안 국립공원 개발 사업비 30% 투자계획의 내역과 공원지역, 보령 낙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계도 불편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15페이지의 투자내역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주로 기반시설, 저희 당국에서는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진입도로, 주차장, 옹벽공사, 화장실, 집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15페이지에 세부적으로 분류되어서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얼른 가시화 성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면 공원 구역은 원래 방대한 면적을 넓게 빼어난 절경과 경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에 화장실이라든지 교통해 접근하는 문제 등등에 투자는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 군데에서 볼 때 한눈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미흡하고, 실제가 계획대로 많이 투자도 못하고, 33%에 그쳤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솔직히 그런 것을 느낍니다마는 방대한 지역에 부분적으로 투자는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저조한 실정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지역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나름대로 조치할 것은 조치해서 최대한으로 공원구역에 사는 분들이 불편을 어떻게 하면 덜 느끼고, 공원시설을 그대로 보존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령지구는 원산도와 호도가 이미 해수욕장이 개발이 되었죠?
  그럼에도 가장 기초적인 화장실이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이런 데에는 10원도 투자가 안된 것 같은데 투자되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33%의 미진한 투자이기 때문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태안 해안국립공원은 태안에 열려지는 300km가 넘는 연장에 대해서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지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투자하다보니까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집단시설 지정된 지구라 하더라도 현지에 가보면 아쉽고 사실은 태안 해안집단지 중에 특정 해수욕장이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계절적으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그 동안 미흡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강신국 위원     태안이 길다고 했는데 지금 대천에서 외연도가 40km입니다.
  또한 서산에서 외연도까지는 아마 60km될 것입니다.
  길기는 거기가 더 길죠.
  그 안에는 섬이 잔뜩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 모이는 곳을 얘기한다면 원산도도 해수욕장이 개발이 되었고, 호도도 한청수 도지사가 계실 때 상당히 중점계획을 세웠던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에서는 소위 공원이라고 하는 것, 국립공원이라고 말만 해 놓고 10원도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수욕장 객은 원산도 같은 데는 대천 해수욕장과 마주보는 곳이라 상당한 인원이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번 가보시기나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못 가봤습니다.
강신국 위원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인식을 해서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16페이지에 보면 공원계획이 10년에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정비하는 계획을 중앙에 건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한 부분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투자의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등등을 반영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신국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성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이기형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홍순성 도시개발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진 위원     김성진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해상도계 문제는 지난 번 우리 충청남도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 도정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사의 답변은 불합리한 해상도계 문제를 중앙에 건의해서 시정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그 점에 대해서는 서해안개발 계획 보고를 올리다보니까 위원 님들이 강력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구역 개편문제라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내무부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깊이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전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준 위원     아신군 출신 전영준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큰 국가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남도 자체를 사업을 추진할 때 누가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뒷받침했으면 일이 잘 되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봤습니까?
  특히 도지사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쓴다든지 전력투구해서 이 사업을 뒷받침하면 국장님 일이 수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안 가져 보셨어요?
  그런 생각 가지시죠?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예.
전영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점을 서해안개발 특별위원회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지사 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중앙에 가서 사업자금을 많이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계신지, 어떻게 지사님께 건의할 것인지, 복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계속 분야별로 해서 중앙에 기왕에 보고해 왔고, 조금 전 말씀 도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건설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볼 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당면 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서해안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 특위까지 구성해 주신 바에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충남의 국회위원들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만 더 효과가 발효되지 않는가 이렇게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     제 생각에는 서해안개발 지원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이 업무를 발족하고 뒷받침하게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온 충청남도의 노력이 더 좀 배가해서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문제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이 서해안개발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 국장 님 이하 실무자들 불러서 토의한 것이 별로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때 충남 도민 전체가 실망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 로비를 하든, 누가 가든 제일 첫째 의지를 강력히 가져야 할 분이 충청남도지사다, 그것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충청남도 서해안개발지원특별위원회이고, 또 그것일 실무적으로, 합리적으로 실무자들이 더 많은 자료를 주어서 활동했을 때 저희 특별위원회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충청남도 도민의 욕구사항이나 희망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숙원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더 많은 자료와 구체적인 설계를 지사 님께 수시로 위원회에 노출된 사항을 보고해서 가시화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일 위원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님들이 어제부터 늦은 시간까지 상당히 지루하셔서 끝내시려고 하는데 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지금 건설도시국 소관의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니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이 아닌 질의가 나왔을 때 그 부처에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협조 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물론 행정구역은 건설도시국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충청남도의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는 몇 가지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무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영공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무국장께서 업무보고 차 오셨으면 상세히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왕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협조체제를 갖춰서 그 얘기가 나온 위원님들께 성의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형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경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서해안개발사업 지원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미래 지향적인 충청남도 발전을 위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진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